바로가기


청주시의회

제83회 제1호 복지교육위원회(2023.12.01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청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복지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12월 1일(금)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4. 청주시 사회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청주시모자가족복지시설 청주해오름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7.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은성 의원 대표발의)(임은성, 정태훈, 최재호, 홍성각, 이완복, 임정수, 김영근, 박승찬, 정재우 의원 발의)
2.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은성 의원 대표발의)(임은성, 김영근, 박완희, 신민수, 정태훈, 최재호, 임정수, 박승찬, 정재우 의원 발의)
3. 청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이화정 의원 대표발의)(이화정, 신민수, 박승찬, 김현기, 박완희, 박봉규, 홍순철, 남연심, 이인숙 의원 발의)
4. 청주시 사회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모자가족복지시설 청주해오름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임은성입니다. 항상 청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당면 현안 사업 추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본 의원과 이화정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은성 의원 대표발의)(임은성, 정태훈, 최재호, 홍성각, 이완복, 임정수, 김영근, 박승찬, 정재우 의원 발의)

2.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은성 의원 대표발의)(임은성, 김영근, 박완희, 신민수, 정태훈, 최재호, 임정수, 박승찬, 정재우 의원 발의)

3. 청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이화정 의원 대표발의)(이화정, 신민수, 박승찬, 김현기, 박완희, 박봉규, 홍순철, 남연심, 이인숙 의원 발의)

4. 청주시 사회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모자가족복지시설 청주해오름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임은성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사회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모자가족복지시설 청주해오름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은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이화정 부위원장님께서 대리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석이 정돈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화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화정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의안을 발의하신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은성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은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무연고자의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명을 “청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 사망자에서 일반 무연고 사망자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3조는 부고의 게시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지원 대상의 범위를, 안 제6조는 공영장례의 현금 지원액을, 안제8조부터 제10조는 업무위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정신과적 질환으로 불특정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재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명을 “청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정신건강증진통합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각각의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화정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진행 편의상 전체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경수  복지교육 전문위원 진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연고자의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명을 “청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 및 장제급여를 확대하고 부고 게시 및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명을 “청주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시장의 책무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협력체계 구축 등 부모교육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사회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관 위탁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의 계약 갱신을 1회로 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안 제15조 중 “수탁자의 성명”을 “수탁자의 명칭”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용어의 통일성 및 명확성을 위해 “재위탁”과 “재계약”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시설 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의 계약 갱신을 1회로 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어의 통일성 및 명확성을 위해 “재위탁”과 “재계약”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모자가족복지시설 청주해오름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모자보호시설 청주해오름마을의 위탁기간이 2024년 2월 19일 만료됨에 따라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비영리 법인ㆍ단체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과 관련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하기 위하여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7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화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 위원 거수)

네,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 위원  「청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지원 대상에 3호에 보면 “각목에 해당하는 연고자로만 구성되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해서 가목은 미성년자, 나는 75세 이상 노인, 다는 장애인인데 나에 75세로 나이를 지정한 것이 어떤 이유인지 조금 궁금해서요.


임은성 의원  네, 임은성 의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죠.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3호 중에서 목으로 가, 나, 다를 보여 주고 있는데 여기 적시되어 있는 것같이 연세가 많으시거나 하면 장례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용에 담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송병호 위원  가목은 미성년자, 다목은 그냥 장애인인데 나목만 75세라는 연령을 표기하셔 갖고 무슨 의미가 따로 있나 싶어 갖고…….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큰 의미는 없고. 다만, 장례절차를 진행하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령을 75세 이상으로 넣고 본인의 의사에 따른 거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75세 이상이 되더라도 장례 처리능력이 있고 공영장례 지원을 원하지 않는다면 장례를 치르는 거니까 상한선을 75세 정도로 잡은 것뿐입니다.


임은성 의원  위원님, 제가 더 말씀드리면 여기는 연고자가 없는 게 더 포인트고 그다음에 연고자가 없다고 하면 거의 독거노인 아니면 노숙자들 그리고 미성년자 중에서도 가정에서 돌보지 못하는 이런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75세 이상 노인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송병호 위원  저는 75세 이상이라고만 돼 있는 것이 조금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조례를 꼼꼼하게 안 보고 와서 급하게 보다가 저기 해서 그런 건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화정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임은성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나머지 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화정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 1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화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화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부모교육 적용 대상과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는 부모교육 내용과 부모교육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14조에서는 재정 지원과 교육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이화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길 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찬길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저희 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임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4호 「청주시 사회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사회복지관 위탁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수탁자 선정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 수탁자 선정을 위한 수탁자선정위원회 운영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5조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수탁협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는 사회복지관 재위탁 사항 개정과 재위탁 신청 평가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65호 「청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신규 설치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이 이용자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장애인복지시설의 위탁 규정을 정비하여 수탁자 선정에 공정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업무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는 위탁기간은 5년, 재계약은 1회에 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별표에는 신규 설치된 청주시 장애인 단기돌봄센터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66호 청주시모자가족복지시설 청주해오름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해오름마을 위탁기관이 2024년 2월 19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법인에게 위탁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자는 모자가족복지시설 운영과 재산, 시설 유지관리 등 업무를 추진합니다. 동의안 심의 의결 후 운영계획 평가를 통하여 위탁을 추진하겠으며, 복지국에서는 모자가족시설에 거주하는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67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추진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된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과 「청주시 보육 조례」,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대상은 총 4개소이며, 신규 위탁 3개소, 재위탁 1개소입니다. 위탁기관은 5년이며, 어린이집 운영, 재산ㆍ시설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동의안 심의 의결 후 수탁자선정심의위 등 선정 과정을 통하여 수탁자의 운영 능력과 향후 운영계획을 심도 있게 평가한 후 위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화정 위원님께서 의안 심사에 참여하셔야 하므로 먼저 「청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유광욱 위원  주무부서가 여성가족과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네, 여성가족과장 신미순입니다.


유광욱 위원  청주시에서 부모교육을 아동복지관이나 드림스타트,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런 데서 운영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성가족과가 주무부서가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저희가 「건강가정기본법」 32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요. 워낙 조례가 담고 있는 의미가 좋잖아요. 그래 가지고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지금은 신청을 받거나 이래야 될 텐데 보건소랑 협의를 해보셔도 좋고요. 임산부 등록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부모교육을 많은 분들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받고 나면 이수증 같은 것도 예쁘게 만들어 주시고요. 받은 것에 대해서 본인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고 이 이후에 또 받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꼭 부모 아닌 분들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 주셔서 수요자들한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정책을 펼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네.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청주시에 각 부서가 다 있거든요. 그 부서랑 협의해서 부모교육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의원 의석으로 이동)

이어서 복지국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순 위원 거수)

한동순 위원님!


한동순 위원  한동순 위원입니다. 「청주시 사회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제15조제1호 시설의 위탁ㆍ수탁 협약 부분입니다. 상위법에 부합하기 위해서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를 수탁자의 성명,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으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동순 위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시설의 위탁) 제1항제1호에 보면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성명”을 “명칭”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 맞춰서 정비를 하려면 앞부분까지 수정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동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한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국 위원 거수)

네,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국 위원  네, 이한국입니다. 청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하고 청주시 사회복지관 설치 두 가지인데요. 답변은 복지정책과장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개의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주요내용 동그라미 세 번째 같아요, 둘 다. 여기서는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라고 장애인 쪽에는 되어 있고, 복지정책과에서는 제17조 제목에 재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계약과 재위탁에 대한 단어가 혼용돼서 사용하고 있는데 같은/동일 회기에 동일 사항에 같이 올라왔는데 여기서도 용어 사용이 달라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맞을까 생각해서 찾아봤는데 저도 명확하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 이거를 일치시켜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먼저 복지관 운영을 하면서 장애인복지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조례 개정을 하면서 통일을 기하지 못한 점은 위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개인적인 사견이 포함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하고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 기준안을 보면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에 있어서 5년 위탁 만료 후에 그 계약 기간의 갱신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복지정책과에서는 계약의 기간을 갱신하는 게 「사회복지사업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운영 안내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서 사실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한 차례만 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추진했었는데 조례규칙심의위에서 ‘갱신보다 재위탁이 맞지 않느냐.’ 이런 수정의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보면 계약의 기간을 갱신하면서 계약 기간이 갱신됨으로써 부수적으로 따르는 계약서 체결이라든지 협약서 체결이라든지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함에 있어서 제 생각은 갱신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조례규칙심의위에서도 재위탁으로 수정의결이 됐고, 장애인복지관이 재계약으로 개정됐는데 지금 결론만 놓고 보면 이 표현을 그대로 따를 때 재위탁보다는 수정 의결이 된다면 재계약이라는 표현으로 가는 게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이한국 위원  저도 사견이면 재계약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실 때도 말씀 주셨다시피 저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는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서는 제2조에 정의를 내린 게 있어요. 제2조제4호에 보면 ““재계약”이란 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재계약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자문을 구하고 상의해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게 결정이 난 사항이 있다면 국장님께서 살펴 주셔서 복지국에서만큼은 통일된 용어가 사용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복지국장 박찬길  예,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병호 위원  송병호 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아동보육과장 이자우입니다.


송병호 위원  이번에 위탁 대상 시설이 흥덕구, 흥덕구, 흥덕구 해서 흥덕구가 3개나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주시 어린이 인구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6세 아동일 경우에는 3만 2,000명 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이걸 4개 구로 쪼갠다면 흥덕구는 몇 명이고 청원구는 몇 명이고, 서원구는 몇 명이고 이거 자료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 아동 수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대략 봤을 때 4개 구 중에서 아동 수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일단 흥덕구라고 생각합니다.


송병호 위원  그래요? 흥덕구가 제일 많아서……. 사실 어린이집이 요즘에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싶어 하는 어린이집이 많은데 부득이하게 이번에 흥덕구만 많이 올라와서 제가 그걸 조사해 보려고 했었는데…….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이 건에 대해서 위탁 올라와 있는 신규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에 5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신규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올라온 신규 위탁 사항입니다.


송병호 위원  500세대 이상인 건 저도 아는데 하여튼 부득이하게 이렇게 돼서…….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오송이나 이런 지역에서 신규 아파트 공급이 많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 공급과 맞물려서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어린이 인구조사 해놓은 거 따로 저기 해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네, 알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홍순덕 과장님, 「청주시 사회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잖아요. 이게 혹시 오늘 통과가 안 되면 행정적으로 중대한 차질이 생기시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렇다면 말이죠, 과장님. 제가 잠깐 뒤에 첨부되어 있는 현행 조례를 봤는데요. 현행 조례 가지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갖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제13조 위탁운영 보시면 제6항이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운영을 위탁 받은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 이런 건 불필요하잖아요? 수탁자는 조례 자체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조례 제3조 정의에 ““수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위탁기관으로부터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을 말한다.” 근데 “(이하 “수탁자”라 한다)” 이런 건 불필요하고요. 15조도 시설의 위탁ㆍ수탁 협약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협약이란 말은 쓰지 않아요, 전부 다 계약이라고 하지. 그래서 개정 사안으로 올려 주신 부분 이외에도 조례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실 수 있을까 그런 요청 드리고 싶어서요. 가능하실까요 아니면 오늘 꼭 통과돼야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전체적인 조례를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3개 과에 걸쳐서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는데 사실 제가 3개 조례를 다 살펴보긴 했는데 통일을 기하여야 할 부분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화정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3개 부서에서 공통 표준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 검토도 사실 했었습니다. 유형별로 이용자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공통 조례로 가기는 무리가 있다고 해서 지연되기는 했는데 사실 연초부터 검토는 됐었는데 표준 공통 조례를 만들지 못하고 개별 조례로 감에 있어서 더 개정할 부분은 있다고 보이기는 합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이번에 이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더라도 다시 검토해 보시겠다는 말씀으로…….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좀 전에 답변드렸듯이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주신 사안들도 있잖아요. 크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국장님께서 나서 주셔서 지금 말씀해 주신 사안들에 대해서 표준안을 구성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복지국장 박찬길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나오신 것처럼 용어를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재위탁하고 재계약도 많이 혼용해서 쓰긴 하는데 굉장히 혼동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이화정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화정  부위원장 이화정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모자가족복지시설 청주해오름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 7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모두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사회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안 제15조제1호 중 “성명”을 “명칭”으로 하고, 용어의 명확성 및 통일성을 위하여 “재계약”이라는 용어가 적절함에 따라 안 제17조의 제목 “(위탁기간 및 재위탁)”을 “(위탁기간 및 재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재위탁”을 “재계약”으로 수정하며, 현행 조례 제3조제3호 재위탁에 대한 정의 조항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이화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사회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모자가족복지시설 청주해오름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임은성이화정김기동송병호유광욱이한국한동순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경수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박찬길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권영건


○기록 담당 공무원

조윤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