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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9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2015.06.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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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回 淸州市議會(2015年度第1次定例會)

安全行政委員會會議錄
第 1 號

淸州市議會事務局


2015年 6月 24日(水)


議事日程 (第1次 委員會)
1.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5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審査된 案件
1.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2015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2015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성현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위 2건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안전행정국장 남성현입니다. 평소 안전행정국 업무에 애정과 성원을 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의안번호 제474호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 후 행정조직 운영상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3월부터 한국지방교육연구원에 조직개편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장중심형 재난예방 강화 방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방재안전직렬 5명의 정원을 통보받아 증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행정기구 개편은 공무원 2,804명과 공무직 681명 등 3,485명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부시장 직속으로 인사담당관을 편제하고, 경제투자국은 민선 6기 비전인 “일등 경제 으뜸 청주” 실현을 위해 경제 관련 부서를 기능별로 재구성하였으며, 행정지원국은 정책기획과 등 5개 부서로 편제하였습니다. 복지문화국은 소관 업무의 과다로 지휘통솔이 없다고 판단하여 문화ㆍ체육ㆍ관광 부서를 분리하였고 교육ㆍ문화도시 청주의 위상을 정립하고 인재양성을 전담하는 인재양성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와 문화예술체육회관 2개 부서를 8월 준공 예정인 시립미술관과 합쳐서 문화체육관광국으로 편제하였습니다. 안전도시주택국은 안전정책과를 이관하고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과를 신설하였고 공원조성과와 공원관리과를 통합하여 공원녹지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본청에 있던 건설교통국은 실ㆍ국 수의 제한으로 건설교통본부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환경관리본부의 하수행정과와 하수시설과는 통합하여 하수정책과로 변경하였으며, 평생교육원은 시립도서관을 주무과로 하고 도서관평생학습본부로 변경하였습니다. 주거정비과와 도시재생과의 기능을 분류하여 도시개발과를 신설하고 공공시설과를 편제하여 공영개발을 전담하도록 도시개발사업단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시스템 시민콜 사업 확장에 따라 생활안전과는 5급 사업소로 재편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 조정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사무 증가 등 행정자치부의 재난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재난안전사무를 전담하는 인력 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직급별 정원은 4급은 19명에서 18명으로, 4급 내지 5급은 1명으로 하였고 5급 147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6급 이하는 6명을 증원하고, 일반직을 대체한 연구직은 현원에 맞도록 1명을 감원하는 등 총정원 2,799명에서 5명을 증원해 2,804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5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2호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2015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청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통합청주시 상당구 청사 건립은 2014년 7월 1일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라 기존 2개 구 체제에서 4개 구 체제로 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청사 신축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현 상당구 청사의 경우 공간 협소와 노후화, 시 본청 부서와의 혼재로 관련 공무원 및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향상과 읍ㆍ면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상당구 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안승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승길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 생활중심의 행정체제 구축과 구청 및 읍ㆍ면ㆍ동의 행정기능 강화를 위한 이번 조직개편안은 유사한 업무 및 기능별로 묶어 재분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청에서는 자치행정과, 총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과, 주거정비과, 하수행정과, 공원관리과, 대외협력사무소를 폐지하고 총무과와 자치행정과는 통합과 분류로 부시장 직속의 인사담당관과 행정지원국의 행정지원과로 개편을 하고, 경제투자국에 기업지원과를 신설하여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예산과, 세정과의 5개 부서를 편제하였으며, 복지문화국에 현안사업 편중으로 문화ㆍ체육 부서를 분리하여 문화예술체육회관과 통합 후 문화체육관광국을 신설하고, 안전총괄과를 도시주택국으로 이관하고 공원조성과와 공원관리과를 통합하여 공원녹지과로 변경하고 건축디자인과는 건축디자인과와 공동주택과로 분리하는 내용이며,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상당보건소를 보건정책 총괄 기능을 갖도록 2개 과를 두었고, 건설교통국은 건설교통본부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하수행정과와 하수시설과를 통합하여 하수정책과로 변경하고, 도서관 기능 강화를 위한 시립도서관을 선임으로 편제하여 도서관평생학습본부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도시개발사업단은 도시개발과를 신설하고 주거정비과와 도시재생과를 재분류하여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공공시설과로 편제하였으며, 총 정원은 재난안전사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인력을 현 2,799명에서 5명이 증원된 2,804명으로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통합청주시 출범으로 인한 행정조직 증가로 현재 청사로 사용 중인 구 청원군청 청사가 협소하여 공무원의 업무 처리 향상과 구청을 방문하는 시민 불편 해소, 통합청주시의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신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2건 의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완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마음고생들 많으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뵙게 돼서 저도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이 조직개편 용역이 얼마짜리 용역이었죠?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자치행정과장 신흥식입니다. 8,000만 원입니다.


김성택 위원  저희 안전행정위원회에 여러 번 대화를 통해서 보고가 됐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보고한 데서 변한 게 또 많죠?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그렇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김성택 위원  입법예고 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데 입법예고를 하면서 변화된 사항이 또 있어요. 그죠? 의회랑 전혀 얘기가 없는 상태에서 변화된 게 있습니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자치행정과장 신흥식입니다. 어떤 내용…….


김성택 위원  최초에 용역사에서 와서 저희랑 협의를 할 때 경제 기능과 지원 기능을 분리하겠다고 해서 저희랑 교감을 하고 계속적인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보고를 하고 난 상태에서 입법예고는 또 다른 게 돼 있는 것 인정하시잖아요,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셔도?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네.


김성택 위원  굉장히 많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네,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런 와중에 제가 지난번에 세입 세출 분리 원칙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분리 원칙 하면서 예산과와 세정과를 분리한 것은 참 잘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최종 보고사안일 거예요. 이게 제일 마지막으로 제가 조직개편안 받은 건데…….

  (자료를 전면에 제시하며)

여기도 보시면 ‘기획경제실이 경제투자국으로 바뀌면서 산하에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정보통신과’ 이게 마지막입니다, 의회에 얘기가 된 게. 그런데 지금 올라온 거, 비근한 예를 드는 거예요. 경제투자국의 세입 세출 분리 원칙 잘했다는 말씀 드렸는데 예산과, 세정과 또 붙어 있어요. 정보통신과가 행정지원국으로 오고. 어떤 근거로 무슨 원칙에 의해서, 지금까지 대화를 하면서 ‘합리적으로 하겠다. 지원 기능과 경제 기능을 분리하겠다. 이런 기능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했다.’ 계속 수도 없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왜 입법예고를 하면서 원칙도 없이 갑자기 최종 보고한 내용에서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또 저희가……. 이거는 협의를 했더라도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수정…….


김성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하는데…….


김성택 위원  아니, 확정…….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그 사항이 지난 5대 때인가 말기 때 처음 문제 제기됐던 사항을, 그 당시에 예산하고 세정하고 붙어 있는 그런 문제를 ‘지금까지 그렇게 돼 있는데 또다시 분리하면 이거 또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 전 사항도…….


김성택 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원칙을 가질 거면 용역을 뭐하러 해요? 용역사에서 와서 용역사 대표가 ‘이러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분리를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고 ‘이대로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또다시 편의성에 의해서 그걸 합쳐 버리면 용역 뭐하러 합니까? 그냥 하시지. 예산하고 세정은 기존 민선 5기 때 분리돼 있던 게 민선 6기 들어와서 딱 1년간만 붙었던 겁니다. 그래서 1년을 하고 다시 분리를 한다고 해서 좋은 용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입법예고 기간에 또 슬쩍 바뀌어서 붙었어요. 분명히 계셨지 않습니까?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고! 이수만 박사가 지금까지 우리한테 와서 한 얘기는 다 거짓말이 된 거예요. 8,000만 원씩 주고 이런 용역을 뭐하러 합니까? 편의성에 의해서 다 맞춰 가지고 하면 얼마나 편의성 있고 좋습니까? 바뀐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그러면 의회랑 지금까지 대화한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거는 채택 아니면 삭제죠? 수정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네,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럼 지금까지 몇 번에 걸쳐서 우리 안전행정위원회랑 대화를 한 건 뭐하러 하신 거예요? 요식행위로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대화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위원님께서 고려해 주셔야 될 부분이 용역안은 그야말로 안 자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미리 사전에 충분히 협의도 했고 또 입법예고 기간이라는 그 과정 절차를 거쳐서 그 안에서 충분히 조정 내지는 수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안에서 전체적으로 결정하는 데…….


김성택 위원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여기 수정하신 게 있어요? 없잖아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들어서 수정하신 거 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요?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예.


김성택 위원  입법예고 전이겠죠.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저희들이 각 단체나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일부 조정도 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저는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보면서 일련의 과정상에서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몇 번의 대화를 하고 또다시 의회랑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는 참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결과치를 보고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우리랑 대화하고 나눴던 얘기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산과와 세정과가 다시 붙은 거고요. 그리고 최종보고서에 안전건설교통국이 있다가 느닷없이 건설교통본부로 빠져나간 거 하고. 그러니까 합의가 되는 과정에서는 저번에 1회 추경을 거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안이 나와서 그 안에 의해서 추경에 예산도 편성됐을 거라고 봅니다, 사무실이나 이런 부분이. 과장님! 1회 추경을 하면서 사무실이나 집기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큰 조직개편안 윤곽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1회 추경도 반영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깡그리 무시하고 새로운 조직, 조례에 의해서 이게 나왔는데요.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자치행정과장 신흥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안하고 저희들이 조정한 건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하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저희들한테 26건의…….


김성택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산과와 세정과가 붙은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저는 분명히 예산과, 세정과 분리하신 거 잘했다고 말씀드렸고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예.


김성택 위원  그거 한 가지만 답변을 줘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그 과정이 민선 5기 때 예산집행 과정이나 예산추계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민선 6기에 들어와서 같이 다시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택 위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붙이지 말라고 그랬던 거예요, 예산과하고 세정과를! 계속 떨어져 있었던 걸 붙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붙이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어떻게 세입부서하고 세출부서가, 물론 편성부서지만 편성은 바로 집행이거든요. 회계과야―과장님 계시지만―나중에 예산에 의해서 정리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돈 벌어오는 세입부서와 세출부서를 같이 편성하지 말라고 계속적인 요구를 했는데, 조직개편에 와 가지고 잘됐다고 말씀도 드렸는데 막판에 이걸 다시 붙여 버리면 그동안 우리랑 대화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른 거 빼고 그거 하나만 말씀을 줘 보세요. 예산과와 세정과가 왜 같은 국 내에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자치행정과장 신흥식입니다. 위원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질의를 주시는데…….


김성택 위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정책적인 거라고 생각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시면 당초에 개편안 보고를 몇 번 하실 때 한 국 내에 편제를 하셨다면 제가 요구를 했을 겁니다. ‘떨어뜨려 주십시오.’ 그런데 이수만 박사도 그렇고 그 당시 국장님, 과장님도 ‘이러이러한 이유로 떨어뜨렸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인정하셨어요. 아니, 무슨 정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있어요? 그걸 정책적이라고 답변을 주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산과와 세정과는 떨어지는 게 맞다고 분명히 있는 자리에서 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느닷없이 붙어 버리면 사실 지금 저희의 존재감도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전혀, 저희가 이 조직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무시한다거나 지금 말씀하신 존재감 그런 저기를…….


김성택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뭐냐 하면 예산과와 세정과를 떨어뜨려 놔서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서 맞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다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다 같이 공감을 했고 그게 맞는 거라고 했는데, 그럼 그게 정답 아닌가요? 근데 왜 오답이 올라와 있느냐는 거죠. 그걸 정책적이다……. 용역을 시작해서 몇 개월 동안 예산과와 세정과는 분리하는 게 맞다고 계속적으로 얘기했고 다 같이 공감을 했는데 다 같이 공감한 부분이 잘못 됐으면 이걸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안전행정국장이 답변하려 하자)

예,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예, 안행국장 남성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세정과하고 회계과를 분리해야 된다는 원칙이 그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성택 위원  회계과가 아니고요 세정과와 예산과를 분리하자는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세입과 지출이 같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안행국에 있다가 다시 기획경제실로 간 거예요, 세정과가. 그러다 보니까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시 원위치로 회복시킨 거예요.


김성택 위원  어떤 원칙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아니, 그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 있었어요. 세입 업무하고 지출 업무는 같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안전행정국에 세정과하고 회계과가 같이 있었어요.


김성택 위원  민선 5기 때요?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아니, 출범할 때. 그리고 또 이걸 개편하면서 세정과를 기획경제실로 보냈어요, 그 바람에!  


김성택 위원  아니죠. 그 당시에 제가 보내지 말라고 5분발언까지 한 장본인이에요. 세정과 보내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걸 무리하셔서 보낸 거예요, 집행기관에서. 기록을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분리를 요구해 왔던 거고. 지난번에도 대화를 할 때 ‘예산과와 세정과는 분리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이수만 박사가 답변을 주셨어요. 국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고 과장님도 계셨고요. 그럼 그게 맞는 건데 왜 예산과와 세정과가 붙어 있냐. 회계과는 말 그대로―아까 말씀드렸지만―지출부서이긴 하지만 편성된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는 집행부서예요. 세출부서는 실질적으로 편성부서인 예산과가 세출부서가 되는 형국이거든요, 정부의 예산ㆍ회계 자체가! 그러면 세입을 관장하는 세정과, 세출을 관장하게 되는 예산과가 같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민선 5기 초반에 예산조사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질 때 가장 큰 원인이 뭐였었냐 하면 세정과에서 순세계잉여금 부풀리기 작업이 됐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한 국 내에 있으면 너무 쉬워지니 분리를 하는 게 맞다! 그런데 민선 4기 때 분리가 돼 있었거든요. 분리가 돼 있던 상태에서도 그렇게 순세계잉여금 부풀리기가 됐는데 이게 한 국 내에 같이 있으면 너무 쉽다고 해서 계속 분리 원칙으로 왔었어요. 제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민선 6기 들어와서 세정과를 예산과와 붙인다고 할 때 그렇게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번 조직 개편될 때도 이 부분이 분리가 된다고 해서 환영의 뜻을 표했고 정말 좋은 의미라고 하셨고 다 같이 공감을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마지막 입법예고에 딱 붙어 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과다 편성된다든지 세입이 과다하게 잡힌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국장님! 이렇게 됐으면 채택 아니면 삭제니까……. 운영은 잘하시겠죠. 잘하시겠는데 저는 그 부분도 말씀드리지만 더 큰 부분은 지금까지 큰 줄기에서 잘해 왔던 게 마지막 순간에 왜 잘못한 걸 채택하셨냐 하는 거예요. 인정하시잖아요. 제가 대화술이 없어서 이해를 못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게 사실상 민선 6기 출범하면서 통합시가 출범됐고 그때 당시에 운영하면서 다시 세정과가 기획경제실로 갔기 때문에 간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또다시 분리시킨다는 게…….


김성택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조직개편 용역의 의미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내부에 저희들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김성택 위원  조직 개편하실 때 국장님들 다 모여서 말씀하셨다고 중간 내용도 말씀 주셔서 알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위원님, 또 하나는 경제하고 관련된 부분이 예산하고 참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이…….


김성택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대화할 때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야지.

  (자료를 내보이며)

최종적으로 의회에 준 보고서에도 분리돼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그거는 용역사에서 그때 용역 발표할 때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저희들이 내부 토론을 거치며 지금까지 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이 꼭 따라야 되기 때문에 같은 국에 편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문들이 있어 갖고…….


김성택 위원  대원칙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관련된 실행부서와 지원부서를 분리한다고 하셨어요.


○위원장 이완복  김성택 위원님! 한 25분 하셨는데 조금 있다가 하셔요.


김성택 위원  이것만 짧게 하겠습니다. 지원부서와 실행부서를 분명히 분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원칙에 동의를 했고요.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네.


김성택 위원  그러면 지금 세정과와 예산과가 둘 다 실행부서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아니, 저희들이 세 개 정도 과를 갖고서 국을 편제한다는 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편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입니다.


김성택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잠시 자제를 요청하니까 하겠는데 제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몇 번을 보고 계속 생각을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를 이해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최용한 공공시설과장님께서는 흥덕구청 청사 도시계획시설 결정 심의 관계로 공공시설과에 대한 질의를 하실 게 있으면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최용한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상당구청이 행정절차를 쭉 거치는 과정에 오늘 공유재산 심의과정인데 이걸 거치고 나면 실질적인 설계 과정이 되겠지요? 현실적인 업무가 추진되겠지요?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공공시설과장 최용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설계공모를 거쳐서 착공 예정을 2016년 12월까지 폭넓게 잡아 놓으셨어요. 폭넓게 잡아 놓으셨는데 2차 추경에 설계공모 예산이 집행기관에서 반영해서 승인이 되면 설계공모가 바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설계공모를 몇 개월 정도 보나요?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6개월 정도, 최소한도 6개월은 봐야 됩니다.


남일현 위원  최소한 6개월.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예.


남일현 위원  그러면 6개월의 기간을 거쳐서―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이 상당구청 공공청사는 통합청주시의 상생발전협의안에 청원군 지역에 공공 구 청사를 한다는 1호 청사로 신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청사가 그래도 도농이 있는 그 지역에 건립되므로 정말 도농이 같이 상생하는 그런 걸로 맞춰서 청사가 지어진다고 또 지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청사만큼은 업무의 효율성이 있게 해야 되겠지만 청사 외부는 구 청주시 시민과 구 청원군 군민이 ‘아, 이 정도면 그대로 참 잘됐다.’ 하는 여러 가지 섬세함을 지역민들하고 협의해서 설계에 반영할 용의는 있으신가요?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예, 공공시설과장 최용한입니다. 당초부터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해왔습니다. 해서 현재 기본구상 용역 할 때도 그 부분을 반영해서 청사 내에 주민편의시설을 일부 확보하는 것으로 기본구상을 짰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아까 현장에서 공공시설 주 진입도로 관계로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주민의견이 절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재차 말씀을 드리고요.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그 도로 문제는 현재 우리 청사만 갖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농업기술센터 옆 인근 부지에 유기농테마공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진입하는 데 현 도로 갖고는, 현재도 상당한 교통체증이나 이런 불편사항이 있다는 여론을 듣고 있고 그래서 정면 쪽으로나 북측에 순환할 수 있는 그런 연결도로망을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과장님, 어쨌든 다각도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고민이 현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하고 더 심도 있는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번 구 청사가 준공이 됐을 때 시민들이 ‘정말 나름대로 가치 있는 건물이다.’라는 소리가 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호 위원 거수)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황영호 위원입니다. 신흥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조삼모사(朝三暮四), 조령모개(朝令暮改)! 한자성어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말 그대로 조삼모사는 아침에는 세 개라고 했다가 저녁이 되면 네 개라고 하고, 조령모개는 아침에 이렇게 하라고 명을 내리고 저녁 때가 되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통상 우리가 조삼모사, 조령모개의 사전적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듣기 거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번 조직개편안은 간략하게 표현을 하면 ‘조삼모사, 조령모개식의 조직개편안이다.’ 이렇게 결론을 드리고 싶어요. 김성택 위원께서 세정과의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질의 답변을 주고 받으셨는데 그거 이외에도 제가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관광본부를 사업소 체제로 전환한다고 할 때 ‘업무의 중요성이나 이런 거에 비추어서 이걸 국으로 전환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집행기관의 답변 또 용역사의 답변 일관되게 ‘사업소의 본부 체제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도서관운영본부와 관련해서도 제 기억으로 몇 차례 ‘이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 도서관 측이라든가 도서관 관계자 여러분들의 의견에 있어서 무리가 없느냐.’ 이렇게 했을 때 전혀 무리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대표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이해관계자들의 항의, 입법예고까지 가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문화체육관광본부가 다시 문화체육관광국으로 가고 도서관운영본부로 됐던 것이 도서관평생학습본부로 또 개명이 되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미리 제기했을 때는 그렇게 끝까지 강변을 하시다가 이해관계자들이 그들의 주장을 펼치면 또 이렇게 바뀌고. 이런 것이 바로 조삼모사고 조령모개식이란 말이에요. 결국에 제가 볼 때, 다시 한 번 전제를 하는데 여러분들 듣기 거북할지 모르겠지만 이번 조직개편안은 명분과 말은 그럴싸하게 포장을 했지만 결국 나중에 결론은 공무원 정원 5명 증원한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이렇게 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에 청주시장이 휘둘리고……. 저는 문화체육관광본부가 사업소로 가든 국으로 가는 것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를,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몇 차례의 스크린 과정, 검토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의회에 와서 보고까지 한 이런 내용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바꾸면서 의회에 와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이러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기본적으로, 앞으로도……. 하여튼 나는 모르겠습니다. 의회에 와서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다른 위원님들하고 질의 답변 과정은 나는 잘 모르겠지만 아까 김성택 위원 질의하는 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담당 주무과장이 질의하는 위원의 질의를 가지고 ‘너무 어려운 질의입니다. 정책적인 질의라 답변하기가 애매합니다.’ 어려운 질의이고 쉬운 질의이고를 왜 그렇게 예단을 하고 속단을 하시냐는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그렇게 성의 없이! 마치 위원의 질의를 갖다가 ‘왜 그렇게 어려운 질의를 해서 피곤하게 만들어.’ 듣는 사람 입장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답변 준비할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하니까 정회를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신흥식 과장님! 지금 조직개편 관련 외뿐만 아니라 행정이라는 것은 법과 원칙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기관 관련해서 상호 신뢰가 우선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우선순위에 놔야 되고요. 답변 자세뿐만이 아니라 일관성 있는 행정으로 가야지만이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신뢰가 쌓이지, 아까 황영호 위원님 말씀대로 아침 말 다르고 저녁 말 다르고 하면 사실 서로가 곤란합니다. 앞으로 이런 면에 있어서는 주의 깊게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자치행정과장 신흥식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나 말씀에 대해서 엄중하게 받아들여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신중치 못하고 경솔하게 답변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 거수)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질의보다도 정회 전에 본 위원이 했던 지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남성현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안전행정국장 남성현입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은 다 인정을 합니다. 저희 집행기관에서 추진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헤아려 주시면 고맙고요. 다시 한 번 방금 전에 있었던 그런 일에 대해서는 제가 관장하는 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직개편안이 상당히 시급성이 있고 저희들 집행기관으로서는 인사를 맞물려서 해야 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적극적인 배려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번 조직개편안이 통과가 되면 향후 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이게 만약에 30일에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공포 전에 도에 사전보고를 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7월 3일쯤 그쪽에 갔다가 7일쯤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마 이거에 맞춰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공포하고서! 13일쯤 정도에 인사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만약에 이번에 안 되고 그러면 7월 회기가 없고 8월 말이나 가서 있는데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번 조직개편안뿐만이 아니고 시정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해관계인들이 늘 복잡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결론이 내려지면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집행해 나가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번 조직개편이 잘 마무리가 되고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후속인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정말로 통합청주시가 조직의 안정을 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책의 결정 이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 그 이외에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기저를 유지해 나가는 청주시정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사족 같지만 꼭 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다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지는 모습을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발생되면 솔직히 인정하고 넘어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향후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사족 같지만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드렸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은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은숙  부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이완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6월 26일 오전 10시에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안 심의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완복김은숙김성택남일현이유자정태훈황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승길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자치행정과장 신흥식

회계과장 이관동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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