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12월 11일(월)
- 의사일정 (제4차 위원회)
- 1. 2024년 예산안
- 2.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2024년 예산안(시장 제출)
- 2.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 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 나. 복지국(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 소관 제안설명
- 다. 질 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임은성입니다. 오늘은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 예산안,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 예산안(시장 제출)
2.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임은성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은정 청년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평소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고견과 함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복지교육위원회 임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쪽, 청년정책담당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억 2,979만 2,000원이 감액된 111억 8,5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부터 227쪽입니다. 청년정책 기반 조성 및 지역대학 협력 예산은 24억 3,9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대학 협력 및 지원 사업으로 지역대학과의 협력 사업 심의를 위한 회의 비용과 고등교육 거점지구 사업 지원비 2억 2,0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인재 육성을 위하여 22억 1,9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도권 거주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청주학사 설치 및 운영 사업에 3,200만 원을, 충북학사 동서울관 운영 사업에 3억 6,4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 종합활동 공간인 청년뜨락5959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의 날 기념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9억 6,796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입대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에서 229쪽,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은 30억 2,6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구직자 대상의 면접정장 대여 사업인 청년 희망날개 지원 사업에 9,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미취업자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산업인력 양성 지원 사업에 6,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주대학교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서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청주형 뉴딜2.0 지역혁신 청년 일자리 사업 5억 3,9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인 청년 도전 지원 사업에는 9억 1,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유망 로컬크리에이터 기업에 미취업 청년을 매칭(matching) 해서 청년창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청주청년 로컬크리에이터 도비 사업에 11억 1,80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지역 조성을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2억 2,9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그린 스타트업(start up) 타운 조성 사업 본공모 대응을 위해서 위탁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에서 234쪽, 청소년 사업입니다. 청소년 사업 예산은 63억 5,2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29쪽, 청소년 보호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기청소년 발견과 보호 지원을 위한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비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위기청소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에 2억 7,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터넷 위험군 청소년에 대해서 치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미디어 피해 청소년 지원 전담 상담사 배치 사업에 3,7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업 중단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2개소에 운영비 등 4억 1,770만 원을 배상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급식지원비 및 코딩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4,77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인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에 4,6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금 및 임차료 등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에는 3억 8,647만 4,000원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에 4억 9,800만 원, 가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에 13억 3,4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쉼터 퇴소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자립 지원 수당을 7,280만 원 계상하였고, 정신적 외상 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3,000만 원과 고위기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신속한 개입을 위해서 고위기 청소년 집중 심리클리닉 운영비 6,8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4쪽부터 239쪽, 청소년 육성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행사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등 1억 6,72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수련관 등 4개소의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을 위해서 14억 6,9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9,2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담복지센터 2개소에 대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비 민간위탁금을 3억 9,351만 7,000원 계상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수학여행 지원 사업, 공동작업장 운영 및 인턴제 운영을 위해서 총 4,8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시설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청소년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6,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38쪽에서 239쪽까지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 지원을 위해서 민간단체 보조 사업으로 청소년 교류 지원 사업 등 12개 사업에 1억 4,12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간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 공간 조성을 위해서 상당청소년문화의집 이전 건립 사업비를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청년정책담당관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3,1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 31쪽입니다. 2024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청년 희망날개 지원 사업과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2건으로 총 13억 4,338만 4,000원입니다. 이상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4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복지국(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 소관 제안설명
(10시09분)
○위원장 임은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길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복지국 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찬길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복지국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임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 2024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2024년 예산총액은 전년도 대비 1,284억 5,536만 원이 증액된 1조 2,813억 8,436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286억 7,531만 원이 증액된 1조 2,801억 6,679만 원을 편성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억 1,995만 원이 감액된 12억 1,7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내역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성인지 예산, 기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85쪽부터 411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321억 7,449만 원이 증액된 2,314억 1,0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쪽, 주민 주도 복지체계 구축으로 지역사회 자생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보장 특별지원 구역 사업 3억 원을 편성하였고. 389쪽, 돌봄이 요구되는 중장년층과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에게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과 휴식권 보장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 장려수당 지원 16억 8,000만 원, 사회복지사 등 대체인력 지원 1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90쪽, 사회복지종사자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 상해보험료 지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91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고엽제 전후의 월남전 참전자회 전적지 순례를 위하여 각 1,54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395쪽,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은 윤병운 열사의 추모제를 위하여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1쪽, 여인숙 등 비주택과 침수 우려 지하층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상향을 위하여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사업 2억 원과 이사비 지원 사업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02쪽, 본관, 사무실 등 석면 해체공사를 위하여 성덕원 기능보강 사업 4,28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403쪽부터 404쪽, 목령종합사회복지관의 노후화된 발코니 등과 산남종합사회복지관ㆍ청주종합사회복지관 노후 냉난방기 교체를 위하여 시설비및부대비 3억 2,417만 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8,11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06쪽,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가구 발굴의 시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위기 발굴 신고포상금 200만 원과 복지 사각지대 고독사 발생 예방을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와 협업으로 추진하는 복지 등기우편서비스 88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2쪽부터 425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518억 9,692만 원이 증액된 4,558억 5,9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쪽부터 413쪽,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비 25억 4,040만 원과 경로당 양곡지원비, 냉난방비로 26억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쪽부터 419쪽,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익형 299억 6,941만 원, 시장형 21억 930만 원, 취업알선형 2,850만 원, 사회서비스형 180억 1,985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로 26억 3,26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19쪽,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등 노인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쪽부터 423쪽, 가경ㆍ청주상당ㆍ청주내덕노인복지관 3개소에 대한 야외시설, 승강기 교체 등 공사를 위하여 기능보강비 1억 4,800만 원과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8,701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424쪽, 목련원 노후 화장로 2기를 고효율 고속 화장로로 교체하기 위한 시설비 9억 5,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6쪽부터 449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116억 3,754만 원이 증액된 1,612억 3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쪽, 독거장애인, 지적발달장애 세대 등 일상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22억 7,346만 원을 편성하였고. 431쪽, 장애인단체 역량 강화, 수어교실 운영 등 장애인 권익보호 사업을 위하여 2억 8,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쪽부터 433쪽,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촉진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비 2억 1,839만 원과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교육의 장을 제공하는 청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 3억 7,62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42쪽,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보장구 긴급지원 사업 기능보강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가정에서 돌봄을 부담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간 개별 1 대 1 지원 6억 8,646만 원과 주간 그룹 1 대 1 바우처(voucher) 지원 5억 1,78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7쪽부터 448쪽, 자립 희망 장애인에게 주거 지원을 통한 자립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자립홈 지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31쪽부터 223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대비 5,027만 원이 감액된 12억 1,7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2쪽,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의료비, 회복비 등 11억 4,057만 원과 입원 본인부담금 대지급을 위한 의료급여 사업 지원 1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19개 사업, 70억 8,836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양성평등정책 추진 사업 11건, 17억 7,621만 원, 성별영향평가 사업 6건, 32억 5,779만 원, 자치단체 특화 사업 2건, 22억 5,435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51쪽, 자활기금으로 편성된 21억 2,629만 원은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저소득층 자활ㆍ자립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61쪽, 장애인복지기금으로 편성된 18억 4,401만 원은 「청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 지원을 위하여 운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4년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경수 전문위원 진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8,958억 5,918만 8,000원 대비 11.45퍼센트인 1,025억 8,308만 8,000원이 증액된 9,984억 4,227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2억 6,760만 원 대비 3.95퍼센트인 5,002만 7,000원이 감액된 12억 1,757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조 2,645억 7,894만 5,000원 대비 9.08퍼센트인 1,148억 1,955만 3,000원이 증액된 1조 3,793억 9,849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2억 6,760만 원 대비 3.95퍼센트인 5,002만 7,000원이 감액된 12억 1,757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지역 조성, 청주시설관리공단 장사시설부 운영 지원, 청주시민대학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목련원 화장시설 고속화장로 도입 사업 등이 편성되었고, 기존 사업 중 사회복지사 등 장려수당 지원, 재가급여서비스기관 운영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 사업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대체로 사회복지 사업 등 국ㆍ도비 지원에 따른 의무적 부담금과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비 등이 계상되었으며, 특이사항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사업소 및 구청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 편성규모는 총 18개 부서, 37개 사업, 112억 2,779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54퍼센트인 4억 8,768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노인일자리 운영,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지원, 새일센터 지정 운영 지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5개의 기금이 운용되었으나 노인복지기금은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2024년도 기금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기금 운용 수입계획은 보조금 840만 원, 융자금 회수 320만 원, 예치금 회수 15억 5,135만 9,000원, 이자수입 3억 4,813만 3,000원, 기타수입 3억 2,000만 원, 다음으로 기금 운용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3억 9,236만 원, 융자성 사업비 1억 원, 예치금 16억 2,853만 2,000원, 기타지출 1억 1,02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괄기금 조성액은 2023년도 말 100억 7,320만 2,000원에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7,717만 3,000원이 증액되어 2024년도 말에는 101억 5,037만 5,000원이 조성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4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기정액 대비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되거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예산규모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 질 의
(10시24분)
○위원장 임은성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이화정 위원님이 의회사무국에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였습니다. 조치결과 관련 업무에 대한 직무 수행이 일시 중지되었으므로 복지국 소관 현양복지재단과 보람근로원 예산에 대한 질의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화정 부위원장님께서는 잠시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퇴장)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10시 26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한국 위원 거수)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한국 위원 네, 이한국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0페이지고요. 중간에 사회복무요원 지원 사업입니다. 작년에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 같고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이한국 위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봉급이라고 예산안에 나와 있잖아요. 100만 원, 620명.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이한국 위원 ’24년도에 사회복무요원들의 봉급이 모두 다 동일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모두 다 동일한 건 아니고요. 평균을 산출기초를 잡은 건데 이등병 같은 경우는 64만 원―이게 오른 금액이거든요, ’24년도에―일등병 같은 경우는 80만 원, 상병이 100만 원, 병장이 125만 원인데 저희가 산출기초를 상병 기준으로 해서 평균을 잡은 것뿐입니다.
○이한국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다 다른 것 같은데 이게 병무청에도 고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620명 전체를 1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운 근거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렇게만 되어 있으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사회복무요원들께서는 계급이 없고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건가 싶어 가지고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평균으로 예산을 올려야 되는 어떤 근거가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근거는 없는 거고요. 보여 주기 나름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시를 하자면 예산안상에 이등병 몇 명 얼마, 일병 몇 명 얼마 이렇게 보여 줘야 되는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저희 사회복지시설에서 필요한 인원은 있지만 병무청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배치를 할 때 저희가 신청한 만큼 배치를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배치를 못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 사회복무요원 보수체계는 나중에 연말에 가서 추경에 감액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한국 위원 저희도 예산안 설명서가 있긴 하니까 설명서에도 그런 게 되어 있으면…….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에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네, 알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그러면 394페이지고요. 독립유공자분들에 대한 행사인데 다 같은 독립유공자들이신데 한봉수 선생, 손병희 선생, 신홍식 선생 뒤에 쭉 나오시더라고요. 전부 다 민간이전 해서 예산을 주는데 이게 예산이 다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추모제를 말씀하시는…….
○이한국 위원 예, 탄신제 이런 거 쓰여 있더라고요, 추모제 있고. 그래서…….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독립유공자들의 탄신제, 추모제를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데 정확한 지원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지원 기준은 사실 없고, 추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규모, 참여 인원, 거기서 보조금 신청을 하는 금액 등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이 탄신제, 추모제는 외빈 오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규모가 좀 커서 보조금을 많이 요구하면 그에 상응하는 평가를 하고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조금 나기는 합니다.
○이한국 위원 그래서 참석하시는 인원들이 설명서에 쓰여 있는데 200여 분, 150명, 100명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석하시는 분들의 기준과 금액이 저는 다른 것 같아요. ‘어? 많이 오시면 예산을 좀 더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조금 저는, 예산 설명서 보시면 되겠지만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하나 감안해야 될 부분은 손병희 선생님이라든지 신채호 선생님이라든지 좀 더 저희한테 알려진 독립유공자들은 규모가 좀 크고 조장하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윤병운 열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어찌 보면 좀 더 규모가 그 마을 기념 사업 소규모 인원으로 꾸린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그러면 참석 인원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을 잡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알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그리고 똑같은 건데요. 395페이지에 현충시설 관리 및 보훈 대상 이것도 그러면 같은 개념이겠네요, 탄신제ㆍ추모제와 같이? 이것도 예산이 조금씩 달라 가지고. 395페이지, 현충시설 관리 및 보훈 행사 지원.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그거는 현충시설 관리…….
○이한국 위원 옥산면 3ㆍ1운동 기념행사 600명 400만 원, 문의면 3ㆍ1운동 기념행사 1,500명 그래서 한 720만 원.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규모에 따라서 규모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기준을 잡을 필요는 있지만 또 그렇게 하기가 어찌 보면 지속적으로, 단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그쪽 보조 사업을 신청하는 분들하고 마찰도 좀 생기고 해서 일단 연례 반복적으로 물가상승률만 반영해서 편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한국 위원 오히려 마찰이 생긴다면 마찰이 안 생기기 위해서 조금 더 확실한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알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예산안 389페이지에서부터 390페이지, 사회복지사 등 대체인력 지원 사업,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 사업은 공약 사업의 일환인데 사회복지시설에서 각종 휴가를 시행할 때 업무 공백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대체인력을 채용해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시설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화정 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이 사업은 충북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몇 년 전부터 보건복지부 예산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중복 사업이라는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충북도 사회복지협회에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 그쪽하고도 많은 대화를 하면서 고민 끝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금년도만 보면 청주시 기준으로 했을 때 사회복지시설에서 한 500여 건이 신청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충북도에서 지원해 준 게 200건 정도만 지원해 줬다고 해요. 그래서 수요 대비 42.4프로를 지원해 줬는데 그래서 청주 같은 경우는 6명을 채용했다가 8명까지 늘렸다고는 해요. 그래서 지금 도 자문을 받자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 그래서 청주시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될 경우 그럼 자기네들도 숨통이 좀 트일 것 같다는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화정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대체인력 파견할 때 돌봄직 인력도 구하기가 힘들 뿐더러 대체인력 구하는 시기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봄, 가을이나 이런 시기에는 대체인력 지원 요청이 적고요, 여름철 휴가 갈 때 반짝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분들이 거의 일주일 정도밖에 배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단기로 대체인력 하는 사회복지사들을 구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한다면 충북 사회복지사협회하고 협의하고 인력 관련해서 굉장히 중복되고 서로 간에 문제가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각 시설에서 요청을 한다고 그랬을 때 이 중복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이 대체인력…….
○이화정 위원 협의하실 거예요, 충북 사회복지사협회하고?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협의라기보다 지금 충북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이화정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2021년도에 5억 4,878만 6,000원이었다가 2022년도에는 4억 8,000으로 내려갔다가 2023년도에는 4억 3,800으로 충북 협회도 대체인력 지원 사업에 대한 인건비를 다 소진하지 못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예산이 깎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0건의 대체인력을 요청했는데 충북 사회복지사협회에서 200건 정도밖에 소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청주시에서 자체적으로 300건의 인력을 소비하기 위해서 중복 사업을 신청한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정적인 그 시기, 여름휴가 시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이걸 한다? 이거는 오히려 중복 사업 때문에 충북 사회복지사협회하고 굉장히 혼란의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시기에 만약에 양쪽에서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하시면 어떡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충북도 같은 경우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청주시만 놓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충북도 전체적인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 시도는…….
○이화정 위원 청주에 6명의 인력을 두고 조리원이 오히려 돌봄으로 돌려서 6명을 쓰고 있는데요. 6명도 사회복지사를 구하지 못해서 지금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그쪽 협회 사람들하고 다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청주시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냐라고 물어봤을 때 혼란스럽고 오히려 자기네가 지금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그런 문제가 대두된다고 얘기하던데요. 오히려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청주시만 놓고 봤을 때 충북도에서 제공하는 대체인력이 부족하니 저희가 보충적 성격으로 보완을 해보자 이렇게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인력 채용을 충북도 같이 상시 채용을 해서 필요 기관에 공급을 해주느냐 아니면 복지시설에서 필요로 할 때 그때그때 인력풀을 확보해서 투입하느냐 이런 세부적인 사업을 저희가 검토 수정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어찌 보면 1억 5,000도 많다고 보일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한번 시작은 해보고 추이를 보자 이렇게 결론을 잡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화정 위원 2023년 12월 현재까지……. 11월 말 기준이네요. 저희 청주시에서 소진한 대체인력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인건비 소요액이 1억 3,800이에요, 우리 청주시에서 소진한 액수가. 이거 가지고도 다 쓰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우 개선과 관련돼 있다면 차라리 보수 교육비를 지원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꼭 이렇게 충북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어쨌든 하고 있는 사업을 중복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더 잘할 수 있게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저희들은 새롭게 보수 교육 100프로를 우리 청주시 사회복지사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꼭 중복 사업해서 혼란이……. 그리고 같은 마당이잖아요. 사회복지사 대체인력을 구하는 마당이 같은 마당인데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는 바입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사실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이화정 위원 인력 관리가 가장 어렵죠?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네.
○이화정 위원 그리고 또 같은 시기잖아요. 필요 시기가 잠깐인 시기이기 때문에 인력을 구하는 데도 서로에게 어려움이 있을 시기예요. 봄, 가을은 괜찮은데 여름 휴가철에만 반짝 요구가 집중되기 때문에 충북 사회복지사협회도 인력 구하기가 어려워서 대체인력 지원이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는 쉬울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고민 많이 해서 충북도 자문도 좀 받고…….
○이화정 위원 이거는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네,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병호 위원 네, 송병호 위원입니다. 홍순덕 과장님께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한국 위원님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에 이어서 저도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사회복무요원들이 배치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어디죠?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이 배치 받을 수 있는 기관은 국가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 또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유형이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죠.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시설과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로 돼 있고.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병역법」상 나와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의 임무는 세세하게 기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공익 목적 사업을 위한 행정업무 지원 이런 정도로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죠. 병역의 의무를 하기는 하는데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참여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받은 자료는 2021년도 통계 자료다 보니까 충북이 사회복지에는 63.4프로, 보건ㆍ의료에는 3.4프로, 교육ㆍ문화에는 3.3, 환경ㆍ안전에는 5.5, 행정에는 24.4프로로 배치돼 있더라고요. 제가 조금 궁금한 게 뭐냐 하면 2022년 10월 21일에 인천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장애인 질식사했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사건에는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건이 있다 보니 이게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지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일단 복무 기간에 복무 관련해서는 복무를 배치 받은 기관에 복무 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죠. 소속 기관장 지휘ㆍ감독을 받으니까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그 기관장한테 저기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직무 교육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청주시에는……. 이게 시비로 나가잖아요, 사회복무요원들의 월급이. 그죠?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예.
○송병호 위원 시비로 나가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그럼 직무교육은 몇 번 받습니까, 1년에?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청주시에서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을 집합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복무하는 기관에서 직무소양 교육은 수시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배치되어 있는 그 기관에 맞게 거기에 따른 교육을 받고 이런다는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네.
○송병호 위원 통괄적으로 이분들이 어디 가서 교육받고 이런 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송병호 위원 다른 지역에는 보니까 강원도에 가서도 교육을 받고, 인천에 가서도 교육을 받고 이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그러니까 직무교육을 어쨌든 이분들이 사회복무요원도 「병역법」에 의해서 징집 의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교육은 시킬 수 있어도…….
○송병호 위원 병무청에서 그걸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라든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다양한 분야로 지금 나가시는데 전문가가 아닌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인천에 복지시설에서 이런 사망 사고가 돼서 집행유예라는 그런 처벌까지도 나오는 상황인데 그럼 우리 청주시에서는 그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서 지금 여쭤봤는데 지금 월급은 나가고 있지만 어떤 직무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자체 너네 담당 배치돼 있는 곳에서만 해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관리는 또 누가 해요?
○복지국장 박찬길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될까요?
○송병호 위원 예.
○복지국장 박찬길 위원님, 보은에 사회복무요원 교육원이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보은에요?
○복지국장 박찬길 네, 보은에 있어서 정기적으로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아, 그래요?
○복지국장 박찬길 네.
○송병호 위원 그럼 정기적으로라는 것은…….
○복지국장 박찬길 병무청 스케줄에 따라서 시키고 있고요, 기관에서는 기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걱정하시듯이 또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런 교육은 자체적으로 시설ㆍ기관에서 다 시키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시설ㆍ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청주시에서는 그냥 급여만 나가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위원님, 병무청에서 교육과 별개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향후 필요한 교육을 자체적이 됐든 저희가 집합교육을 하든 그렇게 병무청 협조를 받아서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래요. 그분들도 21개월 정도 복무 기간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 복무 기간이 전방에 배치돼 있는 군인들하고 다르다는 거로 해서 어떤 상실감이라든가 그런 것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21개월이지만. 그래서 그 역할이 우리 청주시에서도 급여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갖다가 잘 활용되는 시간으로 잘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이런 사건이 생길 수 있는 사례도 생길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우리도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대책을 생각해 놓는 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MZ세대다, 뭐다 젊은 애들이 오는데 그냥 단순하게 나는 전방 이런 데 안 가고 여기서 집에서 출퇴근하는 거로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군이고 그다음에 군을 하는 데 있어 병역의 의무도 있지만 어떤 희생과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잘 알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순 위원 거수)
네,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동순 위원 네, 한동순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 이선경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24페이지예요. 여기 보면 목련원 화장시설 고속 화장로하고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장사시설 및 운영 지원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노인복지과장 이선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동순 위원 시설관리공단 특정감사 권고사항으로 2024년부터 본예산으로 우리 상임위에 넘어온 거죠?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예, 그렇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러면 이 감사 권고사항이 뭐였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은 시설이 수영장이라든가 주차장 그리고 휴양시설 그래서 시설이 방대해 가지고 이 풀사업비를 예산과에서 전체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본부로 줬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리상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 1월에 특정감사를 했는데 이 대행사업비를 총괄 부서인 예산과에서 할 게 아니라 책임성 있게 하기 위해서 사업 부서에 편성하는 걸 권고해서 올해부터 사업부서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순 위원 다른 문제점은 없었고요, 지적 사항은?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한동순 위원 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돈을 넘겨주고 그러면 관리ㆍ감독권은 어디에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관리ㆍ감독권은 시설관리공단에도 있고 지자체 사업부서에도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장님, 이게 새로운 사업이고 그리고 고속 화장로 사업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관련해서는 연관이 있는데 여기 좀 들여다보셨어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이번에 예산이 편성돼서 29억 9,800만 원이 어디에 쓰이나 그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한동순 위원 보면 우리가 그쪽으로 넘겨주면 제가 보니까 5억 정도를 화장로 시설 개량이나 기능보강 해서 계속 고정적으로 해마다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화장로 유지보수를 위해서 5억 정도 계속 지출되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그런데 특정 업체의 공사나 기능보강 관련해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던데 혹시 인지하고 계신 건 좀 있으신가요? 어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전국적으로 화장로 설치 업체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자체에서 자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정 업체가 많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설치를 하잖아요. 설치를 하면 또 그 업체가 관리를 계속하는 그런 구조예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업체는 특정 업체에 설치되어 있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신규 사업으로 화장로 설치하는 거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 의뢰를 회계과로 할 예정입니다.
○한동순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는 그 업체는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그 업체도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저희가 입찰 의뢰를 해서 지금 나라장터에 이런 업체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거 입찰 진행을 해봐야지 알 것 같고요. 그 업체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순 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 특수한 업체기 때문에 그 업체랑 계속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업체가 또 하는 거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혹시 들은 거 있으세요?
○복지국장 박찬길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세화산업이 특허도 있고요, 전국 장례식장의 화장로가 일본산이 있고, 부산 같은 경우는 일본산을 쓰고 있고 한데 AS가 잘 안 됩니다, 사실. 그리고 저희 화장로 같은 경우는 세화산업사에서 전부 설치한 화장로고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가 필요한데 그 업체의 기술력이 필요하고요. 또 화장로 전체가 그 회사 건데 다른 회사가 또 들어와서 하기도 사실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설치하는 것도 그 업체가 한다는 말씀이세요, 그죠?
○복지국장 박찬길 거의 그렇게 될 겁니다.
○한동순 위원 거의가 아니라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한 이천몇 년도인가 한 10년 전부터 이거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대두되고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우리한테 넘어오면서 들여다보니까 본 위원도 문제점을 파악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과장님이 특허가 있고, 그 업체가 업계 1위고……. 한 세 군데 말씀하셨는데 세 군데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업체가 한 번 들어오면 독점 구조예요. 이 부품이 적정한 가격인지 아니면 교체 시기가 맞는지 이런 거를 도대체 알 수 없는 구조예요, 지금 상황으로는.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는 계속 지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한 시도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이 우리 사업으로 이게 복지국으로 들어왔으니까, 예산과에서 넘겨주다가 통으로 우리한테 넘어왔으니까 이 문제점을 좀 파악해 보시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 갖고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5억씩 해마다 따박따박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돈이니까.
○복지국장 박찬길 네, 그렇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리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거기는 단위가 큽니다만 3억 정도를 찾아낸 것 같아요. 우리는 그거보다는 조금 낫겠죠, 거기가 규모가 작으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국장님이 시설공단하고 같이 긴밀히 협조하셔서 이런 일이 우리 청주에서는 우려되는 일이 없게끔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박찬길 네,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지 않도록 화장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유지보수 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과장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이거 사업하는 데 꼼꼼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과장님, 제가 이어서 또 질의를 이어갈게요. 예산안 419페이지에 보면 노인 통합돌봄 체계 사업이 나와요.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는데 기존 노인 통합돌봄 체계 추진하면서 발표한 예산하고 올해 예산안을 보면 큰 차이가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한동순 위원 그죠? 계획상 2024년에는 예산액이 한 10억으로 계상했는데 실제 올해 확보액은 한 1억 1,000에서 10프로 정도밖에 안 돼요, 10퍼센트밖에. 그죠? 1억은 수행기관 한 곳에 병원동행 서비스를 1억 세웠어요. 근데 이게 당초계획보다 10분의 1로 확 쪼그라들었습니다, 보기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올해 산재해 있는 서비스를 구축했고 그리고 동주민센터에 간호인력 선생님을 파견한 거, 병원동행 서비스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기존에 하고 있는 거를 갖다가 총망라를 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통합돌봄을 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이렇게 확 줄일 게 아니라 다른 사업을 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확 줄였단 말이에요. 10분의 1로 확 쪼그라들었어요.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면서 목표했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과장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민을 하셔 가지고 1추가 됐든 이거를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노인복지과장 이선경입니다. 당초계획에는 전체 예산이 계획서를 저도 살펴봤을 때 내년도 10억으로 추정했는데 저희가 추진하면서 예산 확보에 조금 부딪혔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요가 많았던 병원동행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시범했고요, 내년에는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차후 이렇게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맨 처음 발표할 때 그 목적, 그거를 하고자 하는 의지는 계신 거죠, 당연히?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그렇습니다.
○한동순 위원 통합돌봄으로 국가 사업으로 세 지자체가 선정이 됐는데 우리는 선정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욕적으로 해서 바라보는 시민들이나 아니면 저나 기대가 많이 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10분의 1로 확 쪼그라들면서 도대체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이렇게 바라봐져요, 과장님. 의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 고민을 더 해보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 됐든 한 번 더 고민해 보십시오. 밖에서 좀 우려스럽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하실 일이 많잖아요.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심의회 회의를 거쳐서 세탁 서비스 같은 경우도 인기가 좋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한 거를 촘촘하게 어르신들이 사시는 곳에서 진짜 목적처럼 하시기 위해서는 정말 고민이 있으셔야 돼요, 복지정책과장님도. 노인복지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알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홍순덕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존경하는 이화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39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사회복지사 등 대체인력 지원도 있고, 사회복지사 등 상해보험료 지원도 있고, 대우수당, 장려수당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각각 사업마다 대상자는 다른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장려수당 같은 경우는 지급 확대를 했기 때문에 똑같고요. 대우수당은 도에서 보내는 수당인데 좀 차이는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인원의 차이는 좀 있다? 그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대상자 선정이 아니에요? 여쭙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대상자 선정입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달라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장려수당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일환으로 해서 사회복지시설뿐만이 아니고 기관 종사자까지 해서 다 확대를 한 개념입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원래가 법인이나 단체는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사회복지 사업…….
○유광욱 위원 혹시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나 해서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것을 다 망라하고 있는데 저희가 장려수당 지급 기준을 정할 때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했었던 겁니다.
○유광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앞서서 송병호 위원님하고 이한국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 사회복무요원은 감소 추세에 있죠, 수가?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숫자가 감소 추세 있는 것은 제가 정확한 비교를 타 연도하고 분석은 안 해봤는데 현재 사회복무요원이 대한민국 전체 5만 명 정도라는데 처음에 우리 청주시만 놓고 봤을 때 사회복지시설이 1월 기준으로 해서는 700명이 넘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600명대 초까지 내려와 있는데 그게 인력 수급에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무청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만큼의 공급을 못 해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인구가 줄고 있으니까 당연한 수순 아니겠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전체 17프로 정도가 복무요원 판정을 받고 있다고는 합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지금 620명 계상하셨잖아요. 620명이 평균적인 숫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요. 올해가 720명 예산으로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720명인가, 730명인가 그랬죠, 본예산 때? 그런데 현재가 600이 좀 안 되는 숫자예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604명 정도 되는 거로.
○유광욱 위원 그래요. 제가 받은 자료는 598명인데 엄청난 차이는 아니라서요. 한 10명 안팎의 차이니까 저도 부서에서 받은 자료기는 한데 그랬을 때 이 추세로 시작하면 ’24년도 연말에는 500도 간당간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생각이 좀 다르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금년도 3회 추경에도 사실 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어쨌든 사회복지시설 요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했을 때 물론 620명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과해 보일 수는 있지만 부수적으로 잡아 놓고 추경 때 감을 하는 그런 거를 생각하긴 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 정도 인원이 충원됐으면 하는 염원을 담았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혹시라도 인원만큼 배치가 되었을 때 배치 형평성이랄지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을 해주세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황을 보면 보건소도 상당이나 청원 같은 경우에는 배치 안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도 한 군데만 배치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구청도 주민복지과 4개 구청 다 배치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치를 할 때 형평성에 맞게 이 인원만큼을……. 그러니까 620명을 어떻게 배치계획을 잡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620명에 대한 배치계획을 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사회복지요원들 월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괄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보건소가 됐든 필요 기관에서 병무청에 직접 배정 요청을 하고 병무청에서 배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안내를 할 때 매년 계획을 받아서 수요는 받고 있거든요. 그때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안내를 해주실 때 우리가 이런 정책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셔라 이런 것들을 안내해 주시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391페이지 보시면 보훈단체마다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단체마다 어떤 사업 하고 있는지 과장님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단체별로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사업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한 가지만……. 아닙니다. 제가 한 세 군데만 여쭤볼게요. 고엽제전우회에서 어떤 사업 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고엽제전우회에는 단체 설립 목적 자체가 고엽제 피해를 입은 분들의 주 치료 사업을 하는데 대전 신탄진 보훈병원이라든지 이런 후송 사업 그게 주목적입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1,456만 원은 그런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일단 목적 사업은 그렇고…….
○유광욱 위원 치료와 후송을 위해서 1,456만 원을 계상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근데 부수적으로 회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각각의 단체 소규모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6ㆍ25참전유공자회는 어떤 사업 진행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1,608만 원.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6ㆍ25참전유공자회도 6ㆍ25참전유공자들의 위문, 기념품 뭐 이런…….
○유광욱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게 제가 받은 자료가 없어서 그래요. 이 사업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요청을 드렸거든요. 근데 어떤 사업을 한다고 제출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과연 필요한 사업인지 알고 싶거든요. 과장님, 이거는 자료로 제출을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자료 제출을 해드린 거로…….
○유광욱 위원 받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이 단체들은 사업이 없어요, 그냥 집행내역만 있고. 제가 받은 자료는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사업들을 저는 ‘이 단체가 어떤 사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기능보강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사업비로?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보훈회관이라고 거기에 보훈 사단체가 들어가 있는 데는 기능보강 공사가 이루어지고 6ㆍ25나 월남참전 같은 경우는 도유 건물에 들어가 있어서 그쪽 부분도 필요시 기능보강을 해주고 있고 또 단체에 소유권이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은 기능보강을 해주고 거의 대부분이 저희 시설에 들어와 있는 단체가 지금 대부분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청주시지회, 각종 보훈단체 청주시지회의 사업비로 편성이 돼 있는 게 맞는 것인지는 좀 의문은 있어요. 어떤 시설 보강적인 측면에서 나가는 비용들이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유광욱 위원 부서의 사무관리비에서 지출을 하든가…….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그런 건 아니고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좀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저희 시설이면 저희 자체 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보훈 사단체 소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소유가 아니라서 민간자본으로 기능보강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여기 사업비로 편성돼 있는 것들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기능보강비가 아니라 지금 391페이지에 편성되어 있는 이 사업비들 있잖아요, 각종 단체마다 사업비들. 이것들을 난간 고치는 데 쓰시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난간 보수는 6ㆍ25참전유공자회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유 건물입니다. 부지는 청주시 소유고 건물만 거기 들어와 있어서 그 부분은 우리 회계과하고 도 복지정책과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유광욱 위원 제가 받은 것에서는 단체복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 사업비는 아닐 수 있어요. 워낙 다 포괄해서 주셔 가지고요. 그냥 한 해에 사용된 사업비를 다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출 목에 맞는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무심천 수중정화 활동 사업하시잖아요. 이거 특수임무유공자회인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이 수중정화 활동을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일단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어떤 재난장비, 인명구조장비 이런 걸 우리 시에서 일부 지원해 준 바도 있고, 대청댐 수질 정화라든지 무심천 수질 정화 차원에서 지금 저희 보훈단체에서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특수임무유공자회밖에 없어서 아마 자기 자체 사업으로…….
○유광욱 위원 예.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건 수중정화 활동을 보훈단체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특수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청댐 같은 경우는 물속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하는 것뿐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수중활동을 하실 수 있는 능력치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수중정화 활동이라는 것은 일종의 전문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 것 아닐까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네,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이분들이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그런 게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수중정화에 대한 라이선스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유광욱 위원 그럼 그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무심천 수중정화 활동이 됐든 미호강이 됐든 어디든 수중정화 관련된 업체가 그리고 이거 하천 관련된 부서에서 발주를 넣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보훈단체에서 이 사업을 꼭 하실 이유가 있나? 게다가 수중정화 활동이 만약에 미진해요. 그럼 우리가 이 보훈단체한테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수중정화 활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목적이 달성이 안 됐을 때 이 단체에다가 ‘이번에 정화활동 하신 거 왜 이렇게 성과가 미진합니까?’ 이러실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그런 건 없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뭔가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목적성을 띠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게 재능기부를 해주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수중정화 활동이라는 게. 확실히 우리가 비가 많이 오는 우기 때는 어찌 보면 수중에 있는 부유물들 이런 것 때문에 하천이 범람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목적성을 갖고 제거하기 위해서 시비를 투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훈단체 중에서는 여기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수중정화 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니까 단체한테 맡긴다.’ 이게 맞는 집행인지 저는 좀 의문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저희가 특수임무유공자회 측에 수중정화 활동을 필요에 의해서 요구한 건 아니고 그쪽에서 특수임무유공자들이 일반 보훈단체하고 성격을 달리해서 어떤 특수훈련을 받았고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수중잠수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 단체에서 이런 활동을 해보겠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그런 차원이라고 좀…….
○유광욱 위원 취지는 잘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수중정화 관련해서 어떤 라이선스를 취득한 게 있으신지 그 여부는 좀 파악을 해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네,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한두 개 질의 궁금해서 드리는 거니까요,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예산안 447페이지 봐 주시고요. 글쎄요, 아까 설명에도 있었지만 내년도 예산이 보니까 복지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없는 예산에 전체 대비 11.17프로가 증액됐어요. 물론 매칭비 사업이 주된 거다 보니까 는 것도 있지만. 반면에 청년정책담당관 같은 경우는 담당관님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청년정책담당관실을 이렇게 두게 된 것도 그만큼 우리 청주시가 청년들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구사해서 5포세대, 3포세대 그런 말이 많이 나돌고 있는 이 현실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뭔가 헤쳐 나가겠다는 뜻에서 아마 우리 시 자체적으로 청년정책담당관실을 만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년도에 비해서 만만한 게 거시기인지는 모르겠지만 10.77프로가 감액됐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나름대로 담당관실에서 열심히 하시는 거로 알고 있고 추후 추경 때도 그렇고 그나마 우리 청년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연구를 부탁드린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는 전체적으로 11.17프로 는 예산 중에서 대충 보니까 7.78프로가 증액됐어요. 447쪽 중간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해 가지고 장애인 직업자활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 14개소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14개소 중에서 두 번째, 충북재활원 같은 경우가 7억 8,500 계상이 됐는데 유독 충북재활원만 예산이 감액됐어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액된 이유는? 많은 감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독 충북재활원만 예산이 감액돼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설명 좀 해주시죠.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입니다. 저희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도 작년에 비해서 사실 다소 증가를 했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에 의해서 좀 상승한 건 사실인데 충북재활원이 7억 8,500인데 이게 다소 감소가 되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김기동 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사실 민원이나 재활시설의 규모가 변동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아마 선생님들의 변동에 의해서 호봉이 좀 낮게 채용을 했거나…….
○김기동 위원 호봉 차이에서 오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예, 그런 인건비에 대해서 약간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면 전년도 비해서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한 1,000만 원 이상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를 자료로 제출 좀 해주시고.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다음 445쪽, 거기에 보면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 해 가지고 21개소가 있어요. 거기에 마지막 해찬솔, 이게 아마 지난번에는 행복한집에서 해찬솔로 변경이 됐어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입니다.
○김기동 위원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위원님, 제가 그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찬솔이 어디에서 변경이 됐는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전년도에 행복한집.
(답변 지체하자)
아니, 그것도 그럼 같이 서면으로 해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정 위원 거수)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풍연숙 장애인복지과장님, 예산안 432페이지. 확인하셨습니까? 432페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입니다.
○이화정 위원 지금 장애인 교육 그리고 치료 지원 사업이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이화정 위원 지금 민간이전 사업 중에서 치료 지원 사업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나열되어 있는 장애인 교육하고 치료 지원 사업 중에서 치료 지원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자연학습 체험 사업입니까, 무료 컴퓨터 사업입니까 아니면 축구교실 운영 사업입니까? 여기서 치료 지원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치료를 지원하는 사업.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지금 장애인 교육과 치료 지원 사업 중에서…….
○이화정 위원 예, 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치료 지원 사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화정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주간보호시설에 그린치과라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린치과는 지원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그린치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 40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린치과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그린치과는 지금 청주장애인주간보호센터 내 1층에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게 옳은 위치예요? 주간보호센터 내에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봉사하러 가시는 곳이죠?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맞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게 옳은 위치예요? 상시 설치가 돼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예, 맞습니다. 2015년부터 수차례…….
○이화정 위원 주간보호센터에 그린치과를 유치하고 어떤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치료 지원 사업이 없어서 여쭤본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운영비조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저는 거기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인력을 붙여 줘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예, 저희 공공근로하고 일자리 지원 한 분하고 두 분 정도 지원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화정 위원 두 분 가지고 안 돼요. 위치도 그렇고요, 주간보호센터에 있는 게 맞지 않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나 다른 위치로 옮겨 주셔야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전 장소가 여의치가 않아서…….
○이화정 위원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장애인 교육 및 치료 지원 사업인데 지원하는 거는 운영비로……. 지금 어디로 지원하는 거예요, 그게? 주간보호센터를 통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맞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것도 맞지 않죠, 거기서 운영하는 게 아닌데.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그래도 실질적으로 지금 치과를 운영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보조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신체장애인협회도 있잖아요, 역량강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지 않습니다. 주간보호센터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예, 맞지 않습니다.
○이화정 위원 위치도 그렇고요, 주간보호센터 일부 공간을 거기 상시 설치가 돼서 운영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저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위원님.
○이화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송병호 위원 거수)
예,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병호 위원 네, 송병호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27페이지고요. 청년 월세 한시특별 지원과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해서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청년 월세 한시특별 지원은 ’22년부터 ’24년에 한시적 운영된 사업인 거죠?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월세 한시 특별 저거다 보니까 사업 규모가 지금 청년 1,179명이 돼 있더라고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네,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예. 1,179명인데 여기가 목표치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저희가 2022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3년 8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았는데요. 이게 월세 금액이 한정 금액을 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 인원수 목표액이기보다는 예산이 배정된 금액을 목표로 해서 그 예산액을 전부 소진하는 게 저희 목표였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이거는 당초예산이 들어가서 그런데 전년도 추경 예산을 저희가 집행 전 예산도 쓰고 그다음에 추경 예산 확보해 가지고 사실 2023년 본예산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목표한 것보다 더 많은 수의 청년 월세를 지원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월세 지원할 때 반전세도 지원 대상이 됐나요, 혹시?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반전세라 하시면…….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월세가 나가긴 나가는데 전세가 반 끼어 있는 상태인 거죠.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저희가…….
○송병호 위원 보증금과 월세 관계가 아니라.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저희가 월세가 임차보증금 5,000만 원에, 그러니까 이게 반전세죠. 5,000만 원 보증금이 있으면서 월세 60만 원까지가 되기 때문에 반전세도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월세를 내면.
○송병호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거 보니까 조건이 부딪쳐 갖고 청년들의 신청이 저조하다는 이런 내용들을 많이 듣고 기사에도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우리 청주시에서 1,179명 정도면 목표 기준이 몇 명 정도였는데 이 정도 됐을까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저희가 목표치는 달성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달성하고도 남아서 사실 타 시도에 있는 예산을 더 갖다가 우리 시에서 집행한 부분입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사실 서울이나 위쪽에는 월 60만 원인 월세가 없대요. 더 비싸니까 열악한 데도 지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많은데 우리 청주시에서는 그래도 이 정도 청년들한테 혜택이 가게 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되고. 월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반전세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렇게 보증금 비싸게 내고 하는데 이분들한테도 혜택이 가나 이게 좀 궁금해서 그랬던 거고요. 그다음에 전세자금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여기 보면 2023년 10월에 지원금이 지급됐어요, 9월 27일 이전 신청자에 한해서. 그죠?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예,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인데 이것도 사업 홍보 같은 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지금 전세자금 대출이자 같은 경우는 물론 정책적으로 시민신문이나 우리가 늘 하고 있는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통해서 전부 다 했고요. 사실은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더 홍보를 할 계획인데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련해서 청년들이 제일 많이 듣는 곳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에서 부동산 중개 상황에서 전세 계약을 하면서 부동산 중개인들로부터 이런 안내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다가도 저희가 부동산 중개인들을 통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송병호 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사회초년생이라든가 저소득층 청년들한테 이거를 많이 활성화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세 사기, 이걸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9월 26일에 청주대 도서관 앞에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 보증료 지원 사업 홍보활동을 공동주택과에서 나오셔 갖고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또 청년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청년정책담당관님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홍보를 하고, 이 전세 사기도 사실 피해를 많이 보는 상황이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에다가 안 그래도 열악하고 힘든데 그런 전세 사기를 안 당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여기 공동주택과에 제출한 청년뜨락5959가 있고, 한국공인중개협회 충북지부가 있고, 유관 기관ㆍ단체들과 홍보를 했다고 돼 있는데 저희가 청년뜨락5959가 있으니까 그쪽 편을 통해서도 이분들이 월세나 전세라든가, 이게 사실 어른들도 처음 접하면……. 그렇잖아도 저희가 원룸 지역 해 갖고 많은 피해들을 보고 있으니 이걸 좀 줄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원금 주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게 쪽지를 건네주시긴 했는데 청주형 뉴딜2.0 지역혁신 청년일자리는 자료가 혹시 준비되셨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예, 지금 그러지 않아도 바로 전달을 해서 아마 준비해 가지고 올 겁니다.
○송병호 위원 그럼 이거는 오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412페이지입니다. 412페이지에 경로당 운영 전담인력 지원이 이번에 2.8프로 정도 증가된 게 있는데 경로당 운영 전담 관리자 4명에 대한 예산이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노인복지과장 이선경입니다. 지금 대한노인회 상당서원구지회와 흥덕청원구지회 2개가 있는데요. 거기에 관리요원으로 두 명씩 둘 이렇게 해서 4명 인건비입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거는 보면 ‘「노인복지법」 제23조다.’ ‘「노인복지법」 제37조다.’ 이런 추진 근거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추진 근거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이 편성 근거는 「청주시 대한노인회 청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비용 보조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에 근거했다고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조례에 의해서…….
○송병호 위원 어떤 조례라고 말씀…….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청주시 대한노인회…….
○송병호 위원 대한노인회. 그러면 여기 설명 자료에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이라고 적어 놓으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조례를 보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노인복지과장 이선경입니다. 잠깐만요……. 추진 근거에 경로당 활성화 지원,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병호 위원 네. 다른 거는 몇 조, 몇 항이라든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로당 운영 전담인력 지원은 전담 관리자가 4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한 번 이렇게 관리자가 되면 몇 년 동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이분들은 직원으로 채용되면 대한노인회 정관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년 68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거로 알고……. 68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대한노인회 청주시 상당서원구지회라든가 흥덕청원구지회에 계시는 분 2명, 2명이 되시는데 이분들이 68세까지만 할 수 있는, 몇 년이 없고 나이 커트라인에 걸리신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네 분이 전담인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몇 년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68세까지는 꾸준하게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럼 68세가 되시고 나면 다른 분이 또 들어오시고, 들어오시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네 분은, 그러니까 68세까지는 뭔가 꾸준하게 일자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추진 근거가 확실치가 않아서……. 일단 저희가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고 이번에 또 증감도 했더라고요, 2.82프로.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이거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송병호 위원 그것도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을…….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예, 그래서 약간 늘어난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노인복지 도비 보조 사업이라서 도비 보조 사업 가내시 알림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송병호 위원 가내시로 해 갖고. 도비 20프로, 시비 80프로니까 저희가 어쨌든 더 많은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고 한데 추진 근거가 명확한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국장님, 혹시 대답 괜찮으실까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제가 조례를 가져왔거든요. 이 설명 자료에는 양 지회의 인력이 경로당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서 입력한 내용도 틀린 건 아닙니다, 예산 설명에. 근데 구체적으로 이거 편성한 기준은 조례에 있어서 제가 조례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이 노인회에 있는 인력이 전체적인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있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전담인력으로 지정되셔 갖고 그러면 네 분이서 모든 경로당을 다 관리해 주시는 건가요? 전담인 거잖아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그렇습니다. 노인회 전체적으로 경로당을 지도ㆍ점검하고 그리고 교육도 하고 그리고…….
○송병호 위원 이분들 교육도 하세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여가ㆍ문화 이런 사업도 하니까 노인회에서 교육 사업도 하고요, 그쪽에서 또 노인대학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아니, 이 전담인력 네 분이 교육도 하시고 다 하신다는 얘기예요? 관리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예. 경로당 운영비 또 냉난방비 그리고 경로당별로 다 순회해 가지고 지도ㆍ점검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이거는 나중에 조금 더……. 혹시 국장님, 더 추가 답변하실 거 있으실까요?
○복지국장 박찬길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이 네 분이 노인회 경로부장님으로 계세요.
○송병호 위원 경로부장이요?
○복지국장 박찬길 경로부장이에요. 경로부장인데, 그분들이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 경로당 회장님 다 각 읍ㆍ면 지회 그리고 각 마을별 경로당 회장님들 교육이나 프로그램 같은 걸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경로당 지원을 하는 데 부장님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이분들이 프로그램 개발에도 관여하시고 막…….
○복지국장 박찬길 예,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보급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프로그램도 건강체조니 그런 것까지 경로당에 보급할 때 경로부장님들이 그런 걸 다 총괄해서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협조를 해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A라는 경로당에 경로부장님들이 ‘우리 경로당은 요번에 요가를 했으면 좋겠어.’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복지국장 박찬길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경로당마다 다른데…….
○송병호 위원 자기네들이 경로당 맞춤형으로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걸 지원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강사 지원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복지국장 박찬길 프로그램 나가는 여가ㆍ문화 강사는 따로 있는데…….
○송병호 위원 별개로?
○복지국장 박찬길 예, 그분들은 계약직이죠. 계약직으로 따로 있으시고, 그분들을 다 총괄하신다고 보면 돼요, 경로부장들이.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68세까지죠?
○복지국장 박찬길 예. 68세 되시면 당연퇴직 하시는 거고요.
○송병호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조금 찝찝하긴 한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송병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근거에 관련된 조례를 이따가 좀 가지고 와 주세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그러면 잠시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국 위원 거수)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국 위원 예, 이한국입니다. 예산안 227페이지고요.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희망날개 지원 사업.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군입대 청년…….
○이한국 위원 희망날개 지원 사업, 면접정장.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예, 희망날개 지원 사업이요. 예,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이한국 위원 증감이 돼서 반가웠습니다. 대부분은 많이 감액된 게 많더라고요. 이번에 여기서도 일단 증감이 됐는데 증감을 또 특별히 하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원래 올리신다고 예전에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청년 희망날개 지원 사업비는 전년도에 비교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액보다 지금 증액시켰잖아요. 증액시킨 이유는 저희가 물론 추경 예산 확보된 바도 있지만 올해 저희가 추경을 조금 확보를 더 해 가지고 구두도 추가시켰고, 지금 횟수를 3회에서 5회로 늘리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더 증액시켰습니다. 사실 저희 사업비가 전부 깎이는 판인데 이 사업이 너무 중요해서 그리고 좋은 사업이어서 이건 고수를 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한국 위원 또 다른 이유는 더 없고요?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정장 신청 가능한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현재 가능합니다. 12월까지 사업이 되는 거로 저는…….
(관계직원을 향해)
오늘 끝났어?
(관계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오늘까지 종료입니다.
○이한국 위원 오늘이요? 오늘 아닌 것 같은데.
(관계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지난주 금요일에 사업이 종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한국 위원 사업 종료된 이유는 예산 소진 맞죠?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예, 그렇습니다.
○이한국 위원 그래서 저는 증감하신 줄 알았는데. 이거는 어쨌든 오랜만에 설문조사 이번에 7월에 하셨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예, 그렇습니다.
○이한국 위원 들어가서 보니까 전만큼은, 문항11에 자유롭게 쓰는 글에는 예전만큼 많이 댓글은 안 달렸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또 하나하나씩 읽어 보니까 아직도 만족도가 여전히 높고 감사하다는 그런 댓글들이 많아서 좋긴 했는데 그 와중에 문제점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이 말씀하신 거를 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정장 관리는 저는 그때 예전에 한 번 갔었을 때 사장님께서 잘해 주셔 가지고 했는데 정장이 좀 지저분하다라는 말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게 있었고. 어쨌든 제일 많은 게 횟수, 기간 좀 늘려 달라는 거랑 한 군데밖에 없다는 거에 대해서 그게 좀 그렇습니다. 성안길에 있지만 오송이라든지 오창이라든지 상당구 구청 있는 쪽이라든지 내수, 북이 쪽에서 오기에는 좀 협소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증액돼서 구마다 하나씩 있으면 제일 좋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충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또 충북의 거점대학이기도 하고 그 주변에 하나 더 추가 대여점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산을 늘려서 좀 더 그런 방안을 강구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현재 저희 예산으로는 지금 1개소 운영이 가능한 것 같고요. 또한 저희가 이 부분은 입찰에 의해서 우리 시가 직접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입찰에 의해서 하다 보니 입찰을 한 군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개소밖에 운영이 안 되는데 만약에 4개 구에 나눠서 하게 된다면 이게 구청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입찰을 각자 띄우면 되니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현 예산 가지고는 사실 한 군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이한국 위원 그래서 그거는 제가 봐도 당장은 무리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어쨌거나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지금은 예산 소진으로 대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런 터울 미스가 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70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이 700만 원이 는 거 갖다가 공백이 없이 운영될 수 있는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저희가 사실 2회 추경 예산에 좀 더 확보를 했었던 부분인데 가을에 면접 보는 청년들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경에 예산 확보하는 데 한번 노력을 잘해 보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산 확보했는데 남으면 좀 그럴 수는 있지만…….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예, 남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한국 위원 그래도 이런 공백이 생겼다는 것은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한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국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담당관님, 올해 청년리더 100 사업 없어졌죠?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유광욱 위원 내년에 없어질 예정이에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없어졌습니다.
○유광욱 위원 올해까지는 했잖아요. 그죠?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그러니까 예산이 2023년……. 제가 지금 2024년 예산을 하다 보니까 자꾸 헷갈리는데 올해까지 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일몰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일단 저희가 대학 협력 사업을 지금 일몰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대학과 관련해서 기초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방대하게 해야 되는 사업이 라이즈(RISE) 사업이나 지금 도에서 비록 하고 있지만 글로컬(glocal)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들이 사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협력 사업에 거의 포함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유사한 사업이다?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예. 그래서 라이즈 사업으로 굉장히 확대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효과가 있을 것 같지가 않고요. 두 번째는 사실 제가 2023년 예산 심의 때 유광욱 위원님께서 하셨던 말씀도 좀 보았습니다. 근데 리더 100 사업이 사실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효과적이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또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효과성이.
○유광욱 위원 그런 검토시라면 저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저는 2년 정도 이 사업이 폐지돼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라도 다른 방향성을 찾아서 타 유사한 사업으로 변환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쪽으로 집중을 한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단지 이번에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를 여쭤보고 싶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226페이지에 청년뜨락5959 운영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와 내년이 동결 수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로 확보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실제 민간위탁금이 저희 뜨락5959뿐만이 아니라 민간위탁 사업하고 있는 모든 민간위탁 기관에 예산을 증액시키지 못했습니다. 이건 저희뿐만이 아니라 청주시 전체의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유광욱 위원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이 추경 예산 때 좋아진다고 한다면 좀 더 사업을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경 예산을 확보해 보겠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저희의 생각은 어떤 거냐 하면 일단 5959 민간위탁금 예산에서 인건비는 호봉 승진에 대한 부분만큼은 해주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조금 올라가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금 더 적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업비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5959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중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잘되는 사업이 있고 조금 덜 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집중해서 잘되는 사업 쪽으로 집중해서 해나가는 방향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유광욱 위원 네, 거기까지 답변 들으면 될 것 같고요.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었어요. 최소한 인건비 상승분 정도는 반영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업비에서 끌어다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모든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다 동결이다? 이 부분은 동의할 수 없어요. 국비를 매칭 받든지 도비를 매칭받는 경우에는 감액이라든지…….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현상 유지가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 인건비 부분 정도는 증액 편성을 했을 거예요. 시비 100프로인 경우가 유독 증액 편성을 못 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은 다른 사업과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 때 어떻게든 확보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드립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노력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청년의 날 기념행사 있잖아요, 바로 밑에.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담당관님께서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그리고 조치결과를 보면 ‘2023년 청년의 날 행사는 작년 대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였다.’라고 완료라고 처리결과를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1,000만 원 바로 깎아버리시네요? 그럼 올해 조치결과에서는 어떤 득이 있었던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지금.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담당관님, 혹시 올해 청년의 날 기념행사에 총사업비 얼마 정도 들었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올해 저희가 청년의 날 행사를 보조 사업으로 주었고 그 보조사업비로 청년의 날 행사가 되었었잖아요. 잠깐만요……. 이번에는 행사운영비로 변경이 되었죠?
○유광욱 위원 행사운영비는 이 이후에 질의드릴게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예, 예.
○유광욱 위원 민간경상보조일 때.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3,000만 원이지 않았을까요?
○유광욱 위원 3,000만 원 보조해 주셨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예,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었는지 혹시 아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거기에 행안부에 특별히 뜨락5959에서 보조받아 가지고 거기까지 포함해 가지고…….
○유광욱 위원 1,500 정도 보조받았죠?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예, 예.
○유광욱 위원 그래서 대략 4,500 정도로 치렀을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2,000 정도 보조비를 줬어요. 작년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었는지 알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작년 사업비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보조를 받아서 SK에서…….
○유광욱 위원 예, 하이닉스에서 거의 1억 넘게 지원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청소년 행사 진행했거든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거에 비하면 대폭 삭감인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게다가 지금 행사운영비면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실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광욱 위원 가능하시겠어요? 지금 행안부 공모 사업도 아니고 민간 업체에서 지원받아 오실 예정은 있으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아니요.
○유광욱 위원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괜찮으시겠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어쨌든 예산을 작년도나 아니면 그 전년도보다 많이 들여서 이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청년의 날 행사를 저희 청년정책담당관에서는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되게 속상한 해가 되겠네요, ’24년도는. 게다가 제가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을 하면서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주간 행사를 시행할 수 있다라고 개정했어요. 혹시 주간 행사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청년주간 행사까지는 고민하지 못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저는 이 청년의 날, 어떻게 보면 하루 하는 행사도 어찌 보면 해마다 반토막씩 나는 상황이에요, 지금 행사 예산이. ’22년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억 삼사천 정도로 운영했을 거예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오천 정도로 운영한 거죠. 내년에는 2,000으로 운영을 하겠대요. 이 사안이 과연 우리가 현재 청년정책……. 아니면 청년정책이라고 표현하지 않을게요. 청년의 날 행사가 무용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사무를 하면서 그게 무용하다고 한다면 예산을 세울 이유가 없습니다. 유용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요. 어쨌든 여기서 구체적으로 왜 예산을 이거밖에 세울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유광욱 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내부검토라든지 예산과라든지 협의 과정에서 어필을 해보셨어요 아니면 그대로 수용하신 거예요? 이렇게 제출하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알아서 삭감안 제출하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협의 과정에서 삭감된 거 아니에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저는 담당관님, 해마다 말씀드리고 있긴 한데 이거 정말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담당관실 역량으로 지키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러면 의회랑 협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예산 정말 필요한데 우리 담당관실 역량만으로 지키기가 어렵다. 근데 ’24년도에 청년복지를 위해서라면 꼭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든 지키고 싶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이라도 해본 적 있으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의회하고 소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생각까지는 못 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추경도 남기는 했는데 저는 담당관실의 의지를 한번 엿봤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시면 좋을지는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답변을 지체하자)
답변 불가능하신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답변드려야 되나요?
○유광욱 위원 답변 불가능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조금만 이어서 더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청소년 같은 경우에 학교폭력 관련된 예산이 있었죠, 원스톱지원센터?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학교폭력 센터 얘기하시는 거죠?
○유광욱 위원 예. 그거 혹시 교육청으로 이관됐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이관이 됐다기보다는 기존에 교육청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저희도 중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가부에서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니 그거를 교체해서 고위기 청소년 심리클리닉이라는 사업이 이번에 신규가 되었습니다. 그 사업으로 사업이 변경되어서 내려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우리가 학교폭력지원센터를 운영했을 때 아카이브(archive)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교육부에서 올해부터 학교폭력제로센터 이런 것들을 시범 운영하겠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자료를 넘겨주시든지 그런 방안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거 233페이지…….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233페이지요?
○유광욱 위원 제가 페이지를 잘못 체크한 것 같은데요……. 아, 233페이지 맞습니다. 하단에 정신적 외상 청소년 실태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있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예,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감사합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저도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해 주셔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내년도에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아마 저도 조례를 제정한 의원으로서 부서에서 많은 고민과 험난한 경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같이 의지를 모아서 성과가….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반드시 함께 고민하겠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 심의를 받을 때에도 좋은 의견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학교랑도 연계하고 위원님들과도 전문가들 연계해서 이 부분 이번에는 용역 정말 잘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용역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울림마당 내년부터는 안 하실 생각이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어울림마당이 공모 사업이었어요. 공모에 의해서 우리 시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어울림마당 말씀하시는 거죠?
○유광욱 위원 네.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예, 예.
○유광욱 위원 ’24년 예산에 없죠?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청소년 어울림마당 예산이…….
○유광욱 위원 원래 올해 있잖아요, ’23년도 예산에 있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예, 예.
○유광욱 위원 근데 ’23년도 사업계획이 ’27년까지 연례적으로 수행한다였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근데 이 사업이 없어졌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없어졌습니다. 이게 여가부에서 이 사업을 안 하는 거로 결정을 내렸고 그래서 도에서도 응대를 하지 않고 그래서 국비와 도비가 다 안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시도 사실 이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사실 제가 바라보는 국비 공모 사업은 이렇습니다. 국가에서 선도적으로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국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범적으로 운영할 테니까 공모를 이용해 보고 그리고 응모에 선정이 되면 국가에서 반 정도를 대 주고 그리고 도나 시 지자체에서 절반 정도를 매칭 해서 사업 수행을 한 다음에 만약에 이게 성과가 있다 그러면 지방에서 지방 이양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국가에서 이 사업이 없어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에 그 어울림마당이 청소년들이 즐길 거리가 없었는데 그 하루라도 뭔가 재미있는 놀이터가 제공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뭔가 성과로 얻었다면……. 이게 지금 올해 8회를 했다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예, 예.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횟수를 줄이든지……. 제가 8회를 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다회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횟수를 줄여서 운영을 해보든지, 성과가 있다면 저는 그런 노력은 있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어울림마당에 대한 예산은 그때 당시에 여가부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했고 도에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울림마당 예산 자체를 도에서 다시 고민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어차피 이거를 상반기에 꼭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제가 계속 추경 얘기를 드리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239페이지에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있잖아요? 내년에는 우리가 가는 거죠?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가는 데 있어서 20명이에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청소년 교류 사업……. 잠깐만요. 국제교류 사업 독일 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유광욱 위원 네. 올해는 왔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예, 올해는 왔습니다.
○유광욱 위원 우리가 이제 갈 거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예, 내년에는 가는 겁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20명 가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20명입니다.
○유광욱 위원 1,000만 원이면 가능한 건가요? 비행기값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이번에 저희가 1,000만 원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독일 함부르크로 가는 거거든요. 갈 때 비행기값이나 이거는 이번에 올 때 외국인 청년들을 받아들인 그 학생들이 홈스테이(homestay)를 했어요. 그 홈스테이 한 학생들 20명이 다시 독일로 가는 건데 이거는 단체하고도 얘기가 다 된 부분인데 비행기값은 자부담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기타 지원되는 부분만 1,00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유광욱 위원 내년에 자부담이 있어요, 한국청소년충북연맹에서?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예.
○유광욱 위원 얼마 정도 하신대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그러니까 그 자부담이라는 것은 청소년연맹에서 자부담하는 게 아니라 함부르크를 가는 청소년들이 비행기값은 당사자들이 내고 가겠다는 의지입니다.
○유광욱 위원 재작년에도 그랬었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작년, 재작년 것까지는 제가 사실 파악을 못 했고요.
○유광욱 위원 그래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사실 위원님, 이 1,000만 원도…….
○유광욱 위원 아, 힘들게 세우셨다고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네. 정말이지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홈스테이까지 했고 독일을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지원을 하지 않으면 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이번에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16명이랑 지도자 네 분은 다 본인이 부담할 수 있대요, 비행기값?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조사해 보셨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예, 예.
○유광욱 위원 그래요. 정말 ’24년도는 속상한 한 해가 될 것 같네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많이 속상합니다.
○유광욱 위원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담당관님, 좀 와 주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저희도 이 예산안이 제출되기 전까지는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업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없잖아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 분명히 수요자들에게 효능감이 있었던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요. 이거를 수요자분들한테 말씀드리기도 송구한 면이 있어요. 이런 상황은 알았어야 되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광욱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병호 위원 송병호 위원입니다. 이어서 청년정책담당자님께 그대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청주형 뉴딜2.0 지역혁신 청년 일자리인데요. 아까 제가 이거 자료를 받았었는데 사실 이거 보면 청주형 뉴딜2.0 지역혁신 청년 일자리 해서 제가 어떤 건가 하고 보니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2.0 공표 해 갖고 지역혁신 인재 육성 지원 이런 거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디지털 융복합 친환경 저탄소 전환 등 요즘에 미래 신산업 쪽이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쪽과 관련된 청년 일자리가 나오나 해서 참여 기업을 보니 시스템 통합 구축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전문과학 및 기술ㆍ서비스 외에는 커피ㆍ차 도매업, 시설경비 서비스, 문화기획, 음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거랑 지금 이 청년 일자리 이거랑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 청주형 뉴딜2.0 기업체가 미래 산업 분야 지역 중소기업 또는 연구기관이나 기타 산업으로 해서 제조업 분야도 디지털과 관련만 있는 곳이면 가능합니다.
○송병호 위원 가능한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예, 예.
○송병호 위원 왜냐하면 오창에 방사광 가속기가 지금 구축되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마어마한 업체들이 올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매일 저희가 ‘청년창업’ ‘청년창업’ 그러는데 사실 그런 게 하나 딱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일자리가 많을 건데 거기에 만약에 일자리가 생겼는데 충북에 있는 청년들이 그 일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좋은 걸 갖고 왔는데 타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불러서 ‘너희들 일해라.’ 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서 그런 걸 하고 있으니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에게 그런 일자리 혜택을 주는 게 좋은데 그것도 보면 첨단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생명과학이라든가 신약이라든가 디스플레이, 반도체 이런 쪽이란 말이에요, 또. 그러면 지금 이게 구축되려면 시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럼 그 구축되는 시간 동안에 우리 청주시에서는 이런 곳에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청년들을 양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타이밍인데 보면 ‘청년 일자리’ ‘청년 일자리’ 하는데 매일 보면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또 여기서 하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유광욱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청년의 날 기념행사가 있잖아요. 올 9월에도 또 할 건데 작년에도 고인쇄에서 비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스탬프 찍으면서 ‘했어요.’ 하면서 그런 후기 글도 올라오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념행사를 아까 말한 것처럼 기업하고 했을 때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받았을 때 이런 쪽으로 뭔가 행사를 진행해서 ‘충북에 솔직히 방사광가속기로 온다는 청년들, 아는 애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런 행사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멋지게 해 갖고 ‘이런 게 있대.’ ‘야, 이런 쪽으로 서울 가서 이런 거 공부 좀 해 갖고 직장이 들어오면 들어가야겠다.’ 이런 걸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데 행사 같은 거 보면 먹거리, 버스킹(busking) 공연, 플리마켓(flea market), 즐길 거리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이런 일자리가 있어?’ 하고 그 사람들한테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런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런 일자리는 많고 이런 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대현지하상가 이것도 확 삭감하고 싶어요. 여기에 보면 지금 창업, 창업, 창업 하는데 이거 지금 해 갖고 이만큼 돈을 들여서 그런 커다란 프로젝트가 왔을 때 과연 청주시에서 투입을 할 수 있나?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현지하상가 다시 고민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 4월 30일에 ‘청년창업인, 청주시와 소통하다.’ 해 갖고 시장님과 소통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나온 내용은 뭐였습니까? 청년창업인들이 어떤 걸 요구하셨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위원님, 지금 여러 가지 쭉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제가 하나하나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포인트만,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걸.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방사광가속기 건립되면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과연 거기에 청년들은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이 지금 2차 전지나 여기 보면 충청대학에 하이브 사업하는 거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대학 인재를 지금 기르는 사업이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의 라이즈 사업이나 글로컬 사업 그 자체가 그런 인재를 앞으로 키워서 방사광가속기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우리 지역 인재가 그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고요. 청년의 날 기념행사와 관련해서는 모두 속상해하시는 거 저도 알고 있고. 사실 저도 취업박람회, 그러니까 청년 취업박람회 이런 거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산까지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다 했지만 그렇게 못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청년의 날 기념행사를 비록 적은 돈이지만 우리 청주시에서 하고 있는 축제도 있고 또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취업박람회도 있고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우리는 청년들이 좀 더 취업을 잘할 수 있는 취업 멘토링(mentoring)이나 모의면접이나 이런 행사를 한번 내실 있게 추진해 가지고 함께 연계해서 추진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저는 핵심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충북과 청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흐름을 먼저 파악해서 여기에 청년들이……. 이 청년들은 지금 직장이 없다고 목매어서 타 지역을 가려고 하는데 지금 충분히 좋은 방사광가속기로 해서, 포항에서 벌써 먼저 했었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업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중소기업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런 청년의 날 행사장이랑 청년들과 관계되는 곳에 매일 버스킹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그 기업인들하고도 협의를 하셔 갖고 청년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자리를 내서 청주에 있고 충북에 있는 청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가 지금 청주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 박람회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연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자리정책과하고도 상의를 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작년에 그러면 청년의 날 기념행사에서 소감 같은 것도 냈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소감?
○송병호 위원 내지 않았나요? 좋았던 점, 싫었던 점.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행사를 하고 나서 ‘이런 행사장을 만들었는데 너희들 만족하니?’ ‘어떤 게 좋았니?’ ‘부족한 점은 뭐니?’ ‘원하는 건 뭐니?’ 이런 것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청년들한테 생 라이브로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과 그다음에 이걸 기업하고 연계하고. 그리고 이게 기업하고 저게 되면 우리 대학에도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과목 개설을 해서 인력 양성을 좀 부탁드린다는……. 그러면 이게 지역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죠?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네.
○송병호 위원 그래서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뉴딜2.0이면 이게 그런 쪽인가 하고 봤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흡족하지 못해서 ‘이거하고는 좀 아닌데. 앞으로 방사광가속기 그 큰 프로젝트에 그냥 투입되면 엄청난 일자리가 생겨날 텐데 이걸 고민하시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고,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현지하상가 창업은 기술 창업이 있고, 일반 소상공인 창업이 있습니다. 근데 소상공인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대현지하상가를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기대감을 갖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택 그리고 지금 나아가려는 방향이 잘못됐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판단한다면 제가 계속해서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송병호 위원 그래서 담당관님 열정이 계셔 갖고 그냥 ‘응원합니다.’라고만 하는 상황인데요. 하여튼 담당관님의 열정 저기…….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그런 청년들의 기대감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좋은 생각 또 기왕 하는 창업인데 어떤 창업을 가야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통과 관련해 가지고 시장님과 소통한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기억이 나는데 사실 그거를 이 자리에서 제가 나열하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으니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래요. 굳이 시장님까지 나서셔 갖고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그 답답함이 있어서 얘기를 했을 건데 그게 그냥 행사로 끝났다, 대화로 끝났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한 번 더 돌려서도 생각하고, 그러니까 3D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바로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거와 청년들은 부족한 부분을 얘기하지만 다른 거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저희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청년정책담당관님을 하시니까 더 청년들의 마음과 그런 쪽으로 연결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송병호 위원 파이팅입니다, 대현지하상가.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감사합니다.
○송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순 위원 거수)
네,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순 위원 네, 한동순 위원입니다. 풍연숙 장애인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입니다.
○한동순 위원 제가 자료를 복지국 산하 30프로 이상 증감 내용을 받아서 봤어요. 그랬더니 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힐링(healing) 콘서트나 장애인 어울림 한마당 행사라든지 포함해서 13개 정도 일몰시켰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맞습니다.
○한동순 위원 제가 2022년 지방보조금 및 행사 사후평가 결과를 받아서 봤어요. 그랬더니 부서 평가나 아니면 관리원 평가 모두 제가 지금 언급했던 두 개 같은 경우에는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어요.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한동순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사업이 우수하다고 평가를 해놓고 이렇게 100퍼센트 삭감을 해버리면 이게 평가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존경하는 유광욱 위원님께서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이었지만 이 사업을 계속해야만 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장애인복지과에 이걸 그대로 대입을 한번 시켜 볼게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루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이분들에게는 매우 필요한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맞습니다, 위원님.
○한동순 위원 그러면 ‘맞습니다.’라는 거는 이 사업이 매우 우수하고 평가도 좋게 나왔고 이분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정 삭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신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일목요연하게 전부 다 통일돼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8개 일몰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보조금 심사나 이런 거 저희들이 평가할 때는 우수한 사업이었습니다. 성과도 좋지만 이것을 효율성을 높이고 장애인이 통폐합하고 뭉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장애인단체 내에서 어떤 의견이 있어서 통폐합하는 수준에서 이렇게 사업을…….
○한동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이 뭐예요? 지금 통폐합하시는 거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업이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예, 장애인의 날 행사입니다.
○한동순 위원 과장님, 답변이 너무 궁색하십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체 사업도 이런 사업은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지침 내려온다고 확 쳐버릴 게 아니라 고민을 하면서 이런 장애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렵게 하루 정도 잡는, 지금 제가 다 나열해 주지 않아도 지금 보면 진짜 중요한 사업이 많이 있음에도 또 평가도 엄청 좋게 나왔어요. 그런데도 다 날렸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추후에 한번 세워 보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고민을 전혀 안 한 게 아니고요. 없앤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이것이 통합을 하면서 역량강화 사업으로 들어가면서 전체 장애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도 사실 역량강화 사업도 2,000만 원 이상 증액됐고요, 이 사업을 흡수하고 그다음에 힐링 콘서트 효과도 좋고 해서 장애인의 날 행사 2부에 이거를 다른 면모를 좀 보여 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내년에 저희들이 총력을 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 실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고민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알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정 위원 거수)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39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이 있습니다. 398페이지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 하단에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이화정 위원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것 같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소위원회를 매달 열 필요가 있습니까?’라고 했는데 그렇게 할 법적 근거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한 명이라고 했던 거 보니까 아마 나머지 분들은 공무원이시고 1명은 민간인이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근데 매달 하실 계획이신데 왜 4회를 예산을 잡으셨어요? 2024년도에는 4회만 하실 겁니까? 원래 매달 하실 거라고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소위원회가 매달 개최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면 심의를 하고 대면 심사할 때 예산 추계를 해놓은 건데 금년도에는 두 번 대면 심사를 할 계획이었고, 내년에는 보수적으로 4번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렇게 잡아 봤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러니까 대면이 원칙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대면은 제가 알기로는 2회 정도, 생활보장 소위원회는 빠른 판단 이런 걸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보장 소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원칙적으로 2회만 하게 돼 있어요, 2회만 대면으로?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이화정 위원 대면은 원칙이 2회 하기로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면은 2회, 매월 개최를 하는데 서면으로 생활보장 소위원회이기 때문에…….
○이화정 위원 대면과 서면을 원칙 2회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서 저도…….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월 1회인데 대면은 2회를 개최해야 된다고…….
○이화정 위원 2회 이상이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그렇게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또 한 가지요. 그 위에 기초생활보장 사업 안내 리플릿 제작에 100원에 리플릿 제작이 가능합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페이지 수가 좀 적으면…….
○이화정 위원 100원짜리 리플릿이 가능해요, 1만 9,000부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네, 가능한 거로.
○이화정 위원 홍순덕 과장님 훌륭하십니다. 100원짜리 리플릿이 가능하시다고 하니까 제작해서 한번 가져오시고요. 그 밑에 행복e음 e-그린우편 시스템 이용 해서 570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70원이 어떻게 나온 거죠?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우편요금은 한 장당 450원이고, 여기에 수수료가 120원이 붙는답니다. 그래서…….
○이화정 위원 450원이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이화정 위원 450원이 맞아요, 우편료?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제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이거 설명……. 팀장님 누가 계시죠? 기본료가 450원 맞습니까?
○복지국기초생활보장팀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이화정 위원 450원이 어떤 450원이에요? 기본 우편료요?
○복지국기초생활보장팀장 김민수 제가 그…….
○이화정 위원 앞에 나오세요.
○위원장 임은성 팀장님, 여기 발언대에 나오셔서 성함 밝히시고.
○복지국기초생활보장팀장 김민수 기초생활보장팀장 김민수입니다. 수수료하고 해서 지금 자료에 있는 게 맞습니다.
○이화정 위원 수수료라는 게 어떤 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국기초생활보장팀장 김민수 우편료 플러스 그에 소요되는 수수료입니다.
○이화정 위원 수수료요?
○복지국기초생활보장팀장 김민수 네.
○이화정 위원 우편료하고 수수료 별도로 있어요?
○복지국기초생활보장팀장 김민수 거기 작업하는 그런 수수료입니다.
○이화정 위원 양이 많아서?
○복지국기초생활보장팀장 김민수 네.
○이화정 위원 그러면 406페이지요. 복지 등기 우편료가 2,460원이 있어요, 3,600통에. 복지 등기가 한 통에 2,100원인데 여기도 460원이 더 붙은 거는 수수료예요, 그럼? 3,600통이 통이 많아서?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그것은 수수료가 아니고요, 복지 등기 우편에 들어가는 내용물 비용입니다.
○이화정 위원 내용물이 그러면 그램수가 오버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오버는 안 시키고, 요금은 4,000원이고…….
○이화정 위원 2,160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아니, 그러니까…….
○이화정 위원 2,460원.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4,000원인데 2,000원은 우체국에서 부담을 하고, 2,000원은 저희가 비용 부담을 하고, 260원은 그 봉투 안에 들어가는 수급자들 위기가구한테 홍보하는 전단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비용이 플러스가 된 겁니다.
○이화정 위원 4,260원인데, 그럼?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그럼 4,260원.
○이화정 위원 아니, 2,260원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200원 넘는데? 여기 2,460원인데?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몇 페이지죠?
○이화정 위원 406페이지요. 그러시면 과장님! 팀장님은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그러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린 우편 시스템 이용과 관련해서 그 내용 산출 기준하고 406페이지 그 내용 산출 기준하고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리플릿 제작 관련해서도 산출기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회 명단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과장님, 지금 이화정 위원님 말씀하신 우편 관련된 수수료나 이런 거 저한테도 좀 갖다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병호 위원 거수)
예,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병호 위원 홍순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부분인데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지역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 서비스를 발굴ㆍ기획해서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입니다. 바우처 사업입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바우처 이용권을 주는 거로 돼 있더라고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송병호 위원 그러면 바우처 이용권은 금액은 다 다르겠네요? 그러니까 투자 사업 내용에 따라서. 그죠?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서비스 유형별로 다 다릅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역사회 서비스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인복지나 아동이나 장애나 그쪽 편에서 다 할 수 없는 걸 또 다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대상은 아동도 있고, 노인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각 세대별 계층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송병호 위원 제가 저거 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41억 정도 예산으로 이렇게 하는데 제공기관 수에 비해서 이용 인원이 좀 적은 것도 보이고 또 어떤 건 너무 많은 것도 보이고 이래서……. 또 저는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 여행 서비스 이것 때문에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 다른 것도 살펴보니까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 여행 서비스는 ’21년, ’22년은 아마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못 하고 예산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죠. 그래서 지금 ’23년 기준으로 보면 여기에 2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송병호 위원 그죠. 200만 원인데 열세 분이 이용하실 거로 돼 있는데 이게 기본은 1박 2일 국내여행이고 또는 2박 3일 국내여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200만 원 갖고 열세 분이 되는 사업인가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이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서비스 유형별로 자부담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 여행 서비스는 단기성 사업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1년을 주기로 움직이는데 이거는 단기성 사업으로 1회에 한해서 하는 사업인데 등급별로다가 구분을 하면 1인당 1등급일 경우 18만 원 보조가 되고 자부담이 2만 5,000원선 이렇게 해서 1박 2일 정도로 국내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이게 그 등급에 따라서 자부담이 좀 다르다는 말이네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등급에 따라서 정부 지원금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200만 원 갖고 충분히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예.
○송병호 위원 1박 2일인데 그것도?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송병호 위원 아니, 제가 왜 이걸 또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전에 제가 혜원에 저희가 간담회를 갔을 때 장애인분들을 다 데리고 1박 2일을 다녀오니까 부모들도 너무 행복한 하루였고, 그 장애인분들도 너무 행복한 하루였다. 그러면 이거는 뇌병변이나 이런 분들도 매일 아프다고 집에만 있을 수 없고 시설만 있을 수 없는데 그런 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지원이 되면 좋겠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 이 부분이 또 보이더라고요, 장애인 해 갖고 이렇게. 그러면 시에서 하는 걸 보면 거기에 비해서 예산은 너무 적은 거예요. 근데 적은 금액 갖고 그게 될까?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저희가 이 지투 사업으로 하는 서비스가 한 20개 유형이 됩니다. 근데 신청에 의해서 제공하고 있는데 물론 많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있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서비스 제공이 안 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유형별로 조정해 가면서 소수 인원한테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는가 하면 수혜자가 많은 인원한테 제공하는 사업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별로다가 지원 금액은 편차가 심한 편입니다.
○송병호 위원 맞아요. 지금 예산도 엄청 차이 나고 어디는 5억이 들어갔는데 어디는 달랑 200이고, 어떤 데는 146명에 577명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13명도 있고 어떤 데는 없는 데도 있고 초등 돌봄 서비스 동행 지원은 뭔지 몰라도 이거는 또 없어요, 인원이.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아동ㆍ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는 예산액 자체가 5억 8,000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용 인원이 많다는 얘기가 되고…….
○송병호 위원 그럼 초등 돌봄 서비스 동행 지원은 뭐예요? 등하교 준비하는 걸 동행해 주는 그런 예산으로 지금 잡힌 거예요, 이게? 초등 돌봄 서비스 학습 지원이 있고, 동행 지원이 있고, 학습 동행 지원이 있네요. 근데 지금 동행 지원하고 학습 동행 지원은 아예 그 인원이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동행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초등 돌봄 서비스 학습 동행 지원은…….
○송병호 위원 그럼 이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이거는 4,000만 원.
○송병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인원이 없잖아요. 이용할 인원이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신청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용하는 서비스 유형이 많은 파트로 편중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은 많고, 저희가 공고를 했을 때 전혀 신청이 안 되는 서비스 유형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보통 1월에 이용자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2024년도 1월에도 모집 공고가 나가겠네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네,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모집 공고는 어떤 식으로 나가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런 데다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유형을 다 보여 주고 모집 인원, 지원 단가, 지원 횟수 이런 걸 다 총정리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올해 받고 내년도에도 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고, 아까 여행 가는 것같이 단기성으로 한 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있는데 신규 신청자를 우선 먼저 뽑고 부족할 경우에는 작년/전년도에 받은 사람도…….
○송병호 위원 왜냐하면 제가 초등 돌봄 서비스 동행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직장 엄마들 7시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학교 가는 애들은 8시 40분까지 등교를 하고, 유치원은 9시까지 가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공백 시간이 있으면 이런 걸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송병호 위원 근데 지금 이거를 인터넷으로 저기 한다고 그러면 사실……. 홍 과장님, 저번에 청주 살피미 혹시 깔으셨어요?’ 그러니까 안 까셨잖아요. 공무원이신데도 있는 것도 안 하시는 것도 있는 것처럼 일반 시민들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촘촘한 복지 혜택이 있는데도 일을 하시는 공무원들도 모르잖아요. 일하시는 그분들만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혜택이 나가고 많은 걸 하고 지금 우리가 시 예산을 지금 몇 조를 쓰면서 하는데도 정작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몰라서 못 하는 게 많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홍보에 더 철저를 기하겠고요. 아까 그…….
○송병호 위원 인터넷 홈피는 저희가 예전에 몇 가지만 있을 경우에는 인터넷 찾아보고 ‘이런 게 있네.’ 하고 신기해했잖아요. 요즘에는 이게 너무 홍수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안 찾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선택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청년정책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많은 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그 사람들, 혜택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 게 있었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방사광가속기라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오는데도 몰라요, 오창 사람들만 그때 저거 할지 몰라도. 청주시민, 청주 청년들이 하다못해 청주대학교나 알는지 모르겠어요, 충북대 학생들이나.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제가 아까 설명을 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초등 돌봄 서비스 학습 동행 지원 사업은 금년도 하반기 신규 사업이라서 아마 신청이 저조한 것 같은데 계속 말씀하신 거와 같이…….
○송병호 위원 그럼 이런 것도 좀 홍보를…….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어느 모 과장님한테는, 연초제조창에 미술관 있죠. 거기에 전광판이 엄청 큰 게 있잖아요. 전광판 그거에 맨날 그림만 하지 말고 출퇴근 시간대에는 ‘이번에 청주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어? 저런 걸 하는구나!’ 하면서 정말 좋은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는데 늘 ‘우리 홈페이지 올렸습니다.’ 청주시 홈페이지를 몇 분이나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알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예. 하여튼 그것 때문에 제가 열을 낸 건 아닙니다. 목소리가 좀 커서 그런 건데. 하여튼 이해는 하시겠죠? 제가 청년도 그렇고 다 이렇게 볼 때마다 좋은 게 너무너무 많은데 정작 그 혜택 받는 사람들은 있는 줄 모르고 딴 곳을 찾아다니고 다른 직장을 찾아다니고 딴 혜택을 받으려고 다니고 그런 생각에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안은정 담당관님께, 국제교류 사업 알아보셨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네,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지금 알아보았더니 2022년도에 저희가 함부르크 갈 때 그때 예산도 똑같이 1,000만 원을 세웠고요. 가는 비행기비를 우리 시가 지원을 일부만 지원해 주고 본인 자부담 포함해 가지고 가는 거고, 함부르크시에서는 저희처럼 똑같이 숙식 제공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22년도 예산서 몇 페이지인지 저한테 나중에 알려 주세요. 그건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송병호 위원님 질의 때 우리 담당관님께서 아주 의지를 피력하셨어요, 지하상가.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기대는 어떤 사업이든 할 겁니다. 지하상가가 아니라 호수 중간에 짓는다고 그래도 기대할 거고요, 진짜 말도 안 될 수도 있는데 열기구 띄워서 상공에다가 만든다고 그래도 다 기대할 거예요. 뭘 하든 기대할 건데 중요한 거는 그 우려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크냐 이게 저는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대감에만 의지하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취해 있으면 오판을 할 확률이 높잖아요. 다른 예지만 선거를 진행하면 주변에 계신 분들은 다 당선된대요. 그 판단에 의지를 해서 나태해지는 순간 낙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객관적으로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저는 굉장히 사업 성패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니까요. 담당관님께서도 의지가 있으신 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고자 하는, 피력하는 것도 좋고 혹시라도 너무 밝은 미래를 상정하고 계신 것 아닌가 한 번만 돌이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네,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홍순덕 과장님께, 오전에 질의드렸던 391페이지 수중정화 활동 사업 있잖아요. 제가 이 라이선스를 받았어요. 근데 과장님, 솔직히 저 이 라이선스가 뭔지 잘 모릅니다. 지금 오픈 워터 다이버(Open Water Diver) 라이선스랑 그리고 어드밴스드(advanced) 스쿠버 다이버 라이선스를 주셨는데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수중정화 활동이라고 했을 때 이 자격증이 정화에 적합하냐, 수중에 적합하냐. 수중정화 활동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견은 있어요. 과연 이 자격증이, 수중활동은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화 활동에 적합하냐 이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제출해 준 자격증이 다 다이버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물론 지금 자격증 제출해 드린 것은 다이빙 자격증인데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자격증을 가진 특수임무유공자단체 소속원들이 수중정화 활동 차원에서 부유물도 건져내고 그런 사업을 그들만의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상황으로…….
○유광욱 위원 저도 이 자격증을 받아 보고 이 특수유공자분들께서 그래도 임무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또는 우리 국가를 위해서 또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지금 수중정화 활동이. 그랬을 때 전 개인적으로 정화에 적합하냐는 것에 의문은 있는데 혹시 사업 전환을 해볼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깊게 해본 건 아니다 보니까 아이들이나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분들이 강사 자격까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자격증이 강사까지를 포괄하는 자격증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뭔가 재난에 대비한 생존 수영이랄지 아니면 해상 수상 안전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훈 교육과 맞물려서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떤가. 그래서 그 강좌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안보 의식도 고취되고 실용적인 수상 활동이나 안전에 대해서도 능력치를 배양할 수 있고 이런 쪽으로 해보는 건……. ‘꼭 수중정화를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여쭤봐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 부분은 가능한지 아닌지를 특수임무 단체하고 협의를 해보고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자체를 변경하는 쪽으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광욱 위원 전향적인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39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가사ㆍ간병 방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중단 조금 아랫부분에 있는데요. 이게 지금 편성 사업 편성목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이에요. 이게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이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이 사업도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한 다음에 서비스에 따라서 급여가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광욱 위원 이게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그러니까 실제 수행하는 기관이 아닌 예탁하는 기관이 공기관 등에 포함이 되어서?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사회보장정보원.
○유광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1페이지 중단 쪽 위에 보시면 학대 피해아동 주거 개선 지원 사업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10건이라고 작성해 주신 게 아이들 10명을 말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학대 피해아동 주거 개선 사업은 협약에 의해서 청주시에서 발굴된 학대 피해아동에 대해서 이주비 임대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만 지원하고 초록어린이우산재단에서 2,000만 원을 같이 기탁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아동방 만들기라든지 이런 어시스트를 하고, 충북주거복지센터 사회적협동조합은 기술 자문을 한다든지 개보수를 할 경우 이런 걸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00만 원, 10건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10건 산출을 잡은 건데 사실 금년도에 발굴은 꽤 했는데 이게 아동들이 학교 통학이라든지 정서적으로 어떤 심리 치료를 받는다든지 하면 이주했을 경우에 기존에 다니는 학교에서 전학을 가야 된다든지 치료 병원을 바꿔야 된다든지 이런 걸 이쪽 가구원들, 세대주들이 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굴은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거는 네 가구 정도에 임대보증금 지원을 해서 예산 3,000만 원을 세웠는데 아마 하반기까지 해서 한 2,300에서 2,400 정도는 지출이 될 거로 보입니다.
○유광욱 위원 이주 비용이라고 하셨는데 작년 추진내역과 올해 추진내역을 보면 사실상 이주 이사는 한 건, 두 건밖에 없어요. 개보수가 4건, 2건 있었는데 우리 예산으로는 개보수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유광욱 위원 그래요. 우리가 이 사업이 없다면 말씀해 주신 초록우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개보수를 따로 운영할 수도 있나요, 우리가 이 사업 편성 안 한다면?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협약에 의해서 민관 공동 추진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임무를 파트별로 나눠서 우리는 임대보증금이라든지 이주 쪽에 지원을 하고, 초록어린이우산재단은 개보수가 더 필요할 수 있으니 그 공사비를 주고, 주거복지센터 충북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공사를 직접 시행을 하고 기술 자문을 하고, LH에서는 임대주택을 물색을 해주고.
○유광욱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건 이건데요. 지금 개보수라고 하는 거는 원가정을 말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학대 피해아동의 원가정의 아동방을 개보수 했을 때 학대 사례가 줄어드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일단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아동방을 만들어줌으로써 주거환경이 개선된다든지 하면 어느 정도 학대가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사실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고는 합니다.
○유광욱 위원 ‘아이 방이 없던 곳에 아이 방을 만들어 주면 학대가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연구결과까지는 제가…….
○유광욱 위원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일단 저희 담당 팀장이나 담당 직원들이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유광욱 위원 그렇다더라?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
○유광욱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마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그런 사례가 있으면 다른 날을 잡아서라도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학대 가정, 그러니까 원가정에 아이가 복귀를 했을 때 그렇다면 이게 집안 상태 때문에 학대가 발생했다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원인으로써. 우리가 지금 원인 해결을 해준 거잖아요, 이 사업은. 그런 거잖아요? 아이 방이 없든가 아이 방이 낙후되어 있어서 학대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라는 걸 원인으로 잡으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예, 일단 그런 쪽에…….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한 뚜렷한 어떤 학술적인 연구결과가 있는 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제가 그것까지는 잘…….
○유광욱 위원 ‘이렇게 해봤는데 줄었다더라.’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고민을 좀 해볼게요. 그리고 부서에서도 관련해서 저한테 근거 자료로 주실 만한 게 있으시면 좀 주세요. 저도 탐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노인복지과장님께서 412페이지는 자진 납세를 해주셨어요, 오기가 있었다.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선경입니다. 네.
○유광욱 위원 그러게요. 이게 분명히 크로스체크를 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아, 이거는 저희가 예산서 나오기 전에 수정해 가지고 인쇄될 때는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금액이 틀리고 이런 건 아닐 테니까 면밀하게 한 번 더 봐 주시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다음 페이지, 41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지킴이 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한 10퍼센트씩 다 감액 조정해서 편성을 해주셨어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노인복지과장 이선경입니다. 이게…….
○유광욱 위원 이거 복구하실 예정이신 거죠?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10퍼센트 감액해 가지고 통보 왔는데요. 추경으로 작년하고 동일하게 사업 추진될 예정이라고 다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처럼 집행하면 됩니다.
○유광욱 위원 저는 과장님, 예산이 복구가 되면 그것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예산이 깎일 때도 이 사업은 저는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왜 신설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이게 과장님, 원래는 노인분들께 노인의 날에 위문 차원에서 1만 원씩 지급해 드렸어요. 그게 대략 코로나 겪기 이전 한 ’19년도까지는 예산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인당 1만 원씩이면, 지금 노인 인구가 몇 만이죠?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13만 6,000명 정도 됩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면 13만 6,000이면 한 13억쯤 하는 거죠, 그죠?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곧 14억 될 거예요. 해마다 몇천 명씩 늘어나니까요, 노인 인구는. 그것을 폐지하면서 이 사업을 만든 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이 사업 비용은 육칠억선이죠. 거의 반액까지 사업 조정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노인회 어르신들께서 코로나를 같이 이겨내자라는 차원에서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해 보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액 조정해서 올리시면 저는 그때의 약속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칭이 안 오더라도 우리끼리 편성을 해서라도 이후에 압박을 하시든지. 심지어 이거는 이시종 지사님의 공약이었어요. 근데 도에서 어떤 연유로 그렇게 고민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도에서 비록 깎여서 내려올지언정 우리라도 매칭 비율을 변경해서 세우시고 그다음에 도를 압박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저는 이건 신뢰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노인복지과장 이선경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인계를 잘해 주시고요. 인계를 잘해 주셔서 그 부분은 이다음 노인과장님이 오시더라도 원칙은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42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장묘문화 개선 사업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423페이지…….
○유광욱 위원 혹시 과장님, 이 장례식장 수익에 대해서 장례용품이랑 식당 운영이 얼마나 흑자 내고 있는지 파악하실 수 있으세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노인복지과장 이선경입니다. 423페이지에…….
○유광욱 위원 423페이지 하단부터 424페이지 상단까지 있습니다, 장례식장 관련 사업들. 우리 시립 장례식장 매점이랑 식당 운영수익 파악할 수 있으세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노인복지과장 이선경입니다. 우리 화장장 설치할 때 주민들하고 반대를 많이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역 주민의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장례식장 매점은 운영권을 협의체에다가 넘겨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운영권은 거기에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인건비랑 운영비 지급해 드리고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수익 파악하실 수 있느냐고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수익은 저희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수익을 모르는 게 맞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그동안 그 부분은 여태까지 공개하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상무이사분을 ’20년도였나 ’19년도였나부터 채용을 했잖아요. 상무이사를 채용한 이유는 장례식장에 전문 경영인을 모셔서 수익을 극대화해 보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파악할 수 있는 수익이 빈소, 안치실, 염습실 이게 다죠?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시설에 대한 이용료는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모시기 전이 대략 5,000쯤 수익이 났어요. 모시고 나서가 한 9,000쯤 수익이 나요. 한 4,000쯤 수익이 더 나는 거예요. 근데 상무이사분 인건비가 6,000이잖아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그렇습니다. 6,000만 원입니다.
○유광욱 위원 이게 이득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전문경영인을 모셔서 수익을 증대시킨 게 맞는 상황인지가 궁금한 겁니다. 그런데 왠지 매점이랑 식당 운영도 늘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보면 상무이사님을 모신 게 맞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수익성 극대화 차원에서. 근데 우리가 파악을 못 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복지국장 박찬길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유광욱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시절부터 고민 많으셨을 텐데 답변 한 번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복지국장 박찬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안치실이나 장례식장 공개적인 수익은 다 저희한테 정산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주주로다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자기네 내부수익에 대해서는 전혀 공개를 안 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까지 파악을 못 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사실 많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러면 우리가 상무이사님을 모셔 드린 이유가 있을까요? 전체적인 수익구조를 파악해야지 상무이사님도 그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장례식장이 더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 집중할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쪽 수입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상무이사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과연 매점이라든지 식당 운영에 있어서 수익 증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대로인지 파악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전문경영인을 모셨는데.
○복지국장 박찬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사실 지금까지 상무가 거기에서 근무하면서도…….
○유광욱 위원 회의 들어가나요, 주주총회?
○복지국장 박찬길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못 들어가시죠?
○복지국장 박찬길 예.
○유광욱 위원 그거는 저희가 좀 긴 호흡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복지국장 박찬길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올해도 상무이사분에 대해서 지금 이 예산이 과연 투입되는 것이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운영수입으로만 따져 보면 상무이사분을 모심으로 인해서 마이너스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분명히 상무이사분을 모심으로 인해서 6,000만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파악을 못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복지국장 박찬길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서 이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마이너스일 상무이사분을 우리가 둘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한 협약서부터 해서 제출을 해주세요.
○복지국장 박찬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광욱 위원 긴 호흡으로 좀 지켜보겠습니다.
○복지국장 박찬길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호 위원 거수)
예,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병호 위원 네, 송병호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오전에 한동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목련원 화장시설 고속화장로 도입 이 문제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노인복지과장 이선경입니다.
○송병호 위원 지금 충북에는 화장시설이 몇 곳이 있죠?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화장시설은 우리 시 있고, 충주시 있고, 제천시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네, 세 곳이 있죠. 저희는 그러면 일단 그 세 곳이라는 걸 기억하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지금 9억 5,900만 원이 들어가는 거고. 이번에 1호부터 우리가 10호기까지 있는데 5호ㆍ6호기를 지금 교체한다고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화장시설 이거를 갖다가……. 소모품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설치하고 나서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돼야지 이렇게 교체가 가능한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지금 화장로가 2007년에 설치돼서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소모품이나 부품 그런 거는 계속 교체를 해서 사용하기 좋게 하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죠. 이게 제대로 굴러가려면 고장이 나거나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교체를 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교체를 적기에 안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그러면…….
○복지국장 박찬길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병호 위원 예.
○복지국장 박찬길 화장로 안이 내화벽돌로 돼 있어요.
○송병호 위원 네.
○복지국장 박찬길 내화벽돌로 돼 있는데 워낙 가스로 고온으로 때다 보니까 그 내화벽돌이 파손되고 그래서 수시로 하여간에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건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보수비도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만약에…….
○송병호 위원 유지보수비는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박찬길 아까 한동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송병호 위원 5억 정도 들어가죠.
○복지국장 박찬길 근데 유지보수가 안 되면 화장을 하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미리미리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송병호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를 제대로 안 하게 되면 악취라든가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매년 5억 유지보수 비용이 책정돼 있는 겁니까?
○복지국장 박찬길 네, 수시로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화장로는.
○송병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1호기를 하나로 예를 든다면 이것을 한 번 가동을 하기 시작하면 24시간 풀가동입니까 아니면 쉬었다가 아침에 또다시 틀어서 하는 그런…….
○복지국장 박찬길 순차적으로 들어갑니다.
○송병호 위원 순차적으로?
○복지국장 박찬길 예. 보통 한 구당 70분 정도 되는데 2시간 정도 잡거든요, 기당. 왜 그러느냐 하면 또 식혀야 되거든요. 한 번 화장을 하면 또 식혀야 되고 그래서 2시간 정도씩 잡는데 그거를 한 2회 차, 3회 차 이렇게 회차별로 돌리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한 호기에서 최대 맥시멈은 어느 정도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복지국장 박찬길 코로나 때는 3회 차, 5회, 6회 차까지 막 돌리고 그랬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금방금방 화장을 해야 됐으니까 이 코로나 초기에 사망자가 많이…….
○송병호 위원 그렇게 되면 소모성이 더 빨리 소모되고 그러니까 교체 시기가 빨라지고 하는 상황이겠네요, 그죠?
○복지국장 박찬길 예,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화장시설이 아까 제천, 충주, 청주인데 이 세 곳씩만 하면 저희 충북에 계신 분들이 이용하시는 데는 불편함이 없는 거죠?
○복지국장 박찬길 지금까지 저희가 화장로는 제일 많고 충주, 제천은 그쪽 지역 분들이 하시고 저희는 관내 분들도 많이 받고 하는데 지금은 밀리고 이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코로나 초기 상태에서는 많이 밀려 가지고 저희가 회차를 많이 증차를 했었는데 지금은 충분히 여유 있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이게 보면 시설 이용하는 데도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 할 때는 10만 원 정도 비용이 드시고 그다음에 도내 타 지역일 경우는 한 30만 원, 도 외 타 지역일 경우는 5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대전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관내면 9만 원이고, 충남ㆍ충북ㆍ세종일 경우는 33만 원, 기타 지역일 경우는 57만 원 이렇게 지역마다 편차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만약에 어떤 화장시설을 이용해야 될 거면 우리 지역을 이용하는 게 시민들에게서는 이득인 거잖아요?
○복지국장 박찬길 그렇죠.
○송병호 위원 시간상이나 경제성이나. 그죠?
○복지국장 박찬길 네,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근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타 지역을 가야 돼요. 그러면 시간상, 비용상 또 불편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아직 별 그건 없지만 저희가 코로나 같은 그런 경우에는 사실 화장을 하기 위해서 며칠씩 냉동고에서 대기를 한다든가 이런 급박한 상황도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죠?
○복지국장 박찬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화장 회차에 부하가 걸렸을 때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갑자기 많이들 돌아가시고 그래서 부하가 걸려서 회차 증설을 했던 거고, 그때는 사실 밤에도 저희가 화장을 했었습니다. 돌아가시면 바로 모셔다가 화장을 해야 됐고 밤에도 하고 새벽에도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최대한 사망으로 인해서 일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대처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사실 1991년도에는 화장한 퍼센트가 17.8퍼센트예요. 그럼 엄청 비중이 낮은 거잖아요. 그때만 해도 저희는 매장 문화가 발달했는데 요즘에는 국민들의 의식이 변화가 돼서 거의 화장 문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2021년도만 해도 90.5프로인 거예요. 거의 다 화장 문화로 간 거예요.
○복지국장 박찬길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런데 화장시설은 엄청 없다고 하고 화장은 선호하는 이렇게 형평성이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2023년 8월 30일에 음성군청에서 음성, 진천, 괴산군에서 공동으로 화장시설을 갖기로 양해각서 체결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도 부족하니까 이렇게 양해각서까지 해서 400억에서 500억 정도 사업비 투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고령화 진입을 한 데다가 곧 초고령화를 맞이하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시설적인 면도 필요한데 이거는 필요는 한데 설치를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법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도 적기에 소모품 같은 거 자주 교환을 하면서 혐오시설이 안 되게 하고, 우리가 납골당도 예전에는 을씨년스럽다가 요즘에는 완전 럭셔리하게 잘 꾸미니까 거기 가서 고인을 추모하고 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희도 그런 대처를 좀 해야 되는, 청주시에서 고민을 좀 하시는 건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복지국장 박찬길 네, 화장로 유지보수는 지금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도 일부러 화장로를 가서 봐요. 안에 들어가서 보고 그러면 잘 돌아가고 있고 다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봉안당 시설도 저희가 몇 년에 걸쳐서 투명 유리로 다 바꿔서 유족분들이 고인을 추모할 때 고인 유골함이라도 보시면서 사진이라도 넣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시민 편의 위주로 개선을 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유지보수 하는 그 5억이라는 돈은 1호기에서 10호기까지 언제 무슨 일이 생길까라는 거기에 대비이기 때문에 매년 똑같이 5억이 되는 거죠, 그죠?
○복지국장 박찬길 수시로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5호기ㆍ6호기 새로 바꿨고, 2015년도 7호기ㆍ8호기 바꿨고, 2021년에 9호기ㆍ10호기를 바꿨더라고요?
○복지국장 박찬길 예.
○송병호 위원 ’20년, ’21년, 지금 ’23년 새 거로 교체되는 게 지금 반이란 말이에요. 1ㆍ2ㆍ3ㆍ4호가 2007년도에 해놓은 그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5억 원은 계속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국장 박찬길 유지수선비는 계속해서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송병호 위원 이거는 변동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복지국장 박찬길 예. 고속화장로라고 그래서 내화벽돌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화력이 세고, 10센티 정도가 큽니다. 왜냐하면 요새…….
○송병호 위원 신장들이 늘어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바꾼 거잖아요?
○복지국장 박찬길 체격들이 커지셔서 그래서 10센티 정도 더 크게 큰 화장로고 그래서 그만큼 또 유지수선은 안 할 수가 없고요. 또 화장을 하다가 고장이 나면 그런 사고는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유지수선은 꼭 필요합니다.
○송병호 위원 유지수선비가 5억이 남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납입니까?
○복지국장 박찬길 남을 경우에요?
○송병호 위원 예.
○복지국장 박찬길 남을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되겠죠.
○송병호 위원 여태까지 반납받으신 적 있으세요?
○복지국장 박찬길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거 보세요. 지금 이게 새로운 걸 교체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유지비용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5억이라는 돈을 유지보수 비용으로 준다는 것도 전 조금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10호기로 제천, 충주, 우리 청주 이렇게 10호까지 해서 충북도민이 사용하는 데는 어떤 문제가 없다?
○복지국장 박찬길 예, 아직은 부하가 걸리지 않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래도 초고령화 시대하고 또 저희가 연말연시 되면 사실 부고장도 많이 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 문제도 한번 고려를 해보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닥쳐서 하려고 하면 그땐 급박하니까 통계치라든가 이런 걸 좀 해서……. 왜냐하면 지금 통계 자료 같은 걸 제가 뽑아 보니까 쭉쭉쭉쭉 사망 인원 수하고 화장 수하고 거의 비슷해요. 2014년도에는 65.7프로고, 2019년도에는 80.8프로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2019년까지만 통계 자료, 충북 자료를 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처가 돼야지, 지금 이거로 저희가 충분하다라고 하는 건 좀 아니고. 또 이게 타 지역으로 가게 되면 10만 원 내야 될 걸 50만 원 넘게 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생기니까 그거 한번…….
○복지국장 박찬길 시민들 불편하시지 않도록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회차를 늘려서라도 화장장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 부분은 해주시고. 그다음에 화장을 예약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늘장사정보 여기 들어가서 인터넷 예약을 해야지만 되는 상황인데 사실 저도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조회사에서 다 해줬거든요. 거기서 가자는 대로 가고 막 그랬었어요. 몰랐어요,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고 우리 지역에 이런 게 있는 걸 몰랐거든요. 그런 것도 제가 아까 전부터 이렇게 열띠게 홍보 얘기를 하는 게 사실 막상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우리 지역에 그게 있어!’ ‘돈이 얼마야!’ 이걸 따질 여력이 없어요. 다 하고 난 다음에 ‘에이, 있었는데 나 50만 원 냈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좀 앞서서 홍보 방법을 좀 달리하든지 ‘야, 우리는 인터넷에 예약하고 다 해놨어, 그거 보면 돼!’ 이거는 좀 말이 아닌 것 같아서요. 그 부분도 좀 챙겨 주십시오.
○복지국장 박찬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여간에 장사시설을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타 지역은 모르겠지만 우리 청주시에서는 그만큼 알뜰살뜰 뭔가 행정과 시민과의 어떤 어울림이 잘된다는 그런 청주시가 되고 싶다는 말입니다.
○복지국장 박찬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저도 이렇게 살살 얘기할 수 있었는데 아까 전에 좀 이렇게 열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한동순 위원 거수)
네,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순 위원 네, 존경하는 송병호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복지국장 박찬길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한동순 위원 사용료를 말씀하셨어요, 송병호 위원님께서. 청주시민은 10만 원 그리고 충북도는 30만 원, 그 외 지역은 50만 원.
○복지국장 박찬길 네.
○한동순 위원 네. 그런데 그 인근에 있는 충주시나 충북도 말씀을 하셨어요. 제천이나 아니면 충주에서 이 사용료 충전은 10월에 했습니다. 이거 인상하신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복지국장 박찬길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동순 위원 10월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충주시민은 10만 원이고 그 외 지역은 100만 원으로 올렸어요. 그리고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제천시 관내는 5만 원, 영월군은 10만 원, 그 외에는 30만 원, 충북도 관내는 100만 원이에요. 그렇다면 이쪽에서 다 올렸기 때문에 청주로 더 많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상대적으로 거기는 100만 원까지 올려놨으니까. 그죠?
○복지국장 박찬길 네, 그렇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그래서 아마 청주로 좀 몰리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분도 고민을 좀 해줘 보세요. 지금 충주시가 10월 말쯤에 100만 원을 올렸어요. 우리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충주시 내하고 충주시 외로 나눠진 이유는 그분들은 화장로 설치를 하면서 도비를 안 받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청주는 시설을 하면서 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충북도민에 한해서 30만 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충북도 외에는 50만 원이기 때문에 그 두 군데가 안 되면 우리 쪽으로 많이 몰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줘 보세요.
○복지국장 박찬길 네, 위원님. 거기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화정 위원 거수)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풍연숙 과장님, 예산안 44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입니다.
○이화정 위원 네, 사회복지 사업 보조에서 충북피플퍼스트센터 운영 사업이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이화정 위원 도 매칭 사업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2020년에 위탁받아서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위치가 남일면 신송효촌길에 있네요. 매년 1억밖에 되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하고 하는 역할이 똑같고요. 원래 피플퍼스트는 장애인분들이 직접 운영하는 센터죠?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이화정 위원 그런데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어떻게 비율이 되죠?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지금 저희들 인건비는 7,300만 원, 운영비는 1,500만 원 그리고 사업비는 1,200만 원.
○이화정 위원 그러면 인건비 두 분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세 분입니다.
○이화정 위원 세 분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이화정 위원 제가 홈페이지도 가 보고 행감 때 질의는 안 드렸는데 이 충북피플퍼스트센터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운영하는 거를 좀 봐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1억짜리 사업이 진행됐는데요. 장애인 세 분이 동료집단 상담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개인별 자립 지원도 하셔야 되고, 탈시설 자립 지원도 하셔야 되고. 홈페이지 관리 보니까 전혀 사업 지원이 되지 않고 계속 직원 채용공고만 뜨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위치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남일면 신송효촌길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접근성도 떨어집니다, 민들레팜처럼. 같은 재단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요. 사업의 성과보고서를 2020년, ’21년, 2023년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연도 사업 결과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이죠? 내년 12월인가요? 재위탁 공고 뜨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관심 가져 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연도에 따른 사업 결과물 저희가 예산 지원……. 지도ㆍ점검 나가시죠?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나갑니다.
○이화정 위원 네. 그거 지금 말씀드렸던 연도, 사업 결과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예산도 지원 폭을 좀 늘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화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은정 담당관님, 239페이지 잠깐 볼게요. 거기 불우 모범 청소년 개선 자매결연 사업이 있는데 이 불우라는 용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민 좀 해볼 만하죠? 어떻게 보면 좀 낙인을 찍는 효과가 있는데.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여기 지금 두 가지가 보니까 불우라는 말도 그렇고 지난번에 유광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었는데 자매라는 말도 그렇고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이거 좀 고민하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고민하시고. 그다음 홍순덕 과장님, 387페이지 보겠습니다. 청주시 사회복지대회에 이번에 알아보니까 식비가 5만 5,000원에서 6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한 분당. 387페이지.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민간 행사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금년도 사회복지대회를 추진하면서 전년도 대비 식비에 많이 투입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유는 지난번 행감 때 말씀을 드렸고 그 예산을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물품, 기념품 같은 걸 제작해서 배부를 해드렸었는데 저쪽 선플라자 시설 계약도 그렇고 해서 그랜드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을 줄이고 자체 절감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은 됐고, 일단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고요.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해서 집행할 때 저희가 좀 더 관여해서 적정한 시설에서 사회복지대회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과장님, 이거 꼭 그렇게 만찬을 해야 하는 건 아니죠? 보통 기관이나 단체에서 이렇게 복지대회 아니면 어떤 대회를 치를 때 예술의전당이나 아트홀이나 이렇게 빌려서 하잖아요. 이거는 좀 고민을 해야 하는 게 사실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직업의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이렇게 5만 원에서 6만 원 식비를 내 가면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서 이거는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그리고 아까 유광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학대 피해아동 주거와 관련돼서는 이게 개연성이 좀 많이 부족해요. 저도 작년부터 계속 재작년에도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이거 좀 과감하게 결단을 내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위원장님, 그 사업은 아까 학대에 포커스(focus)가 맞춰지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물론 학대 예방 차원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지만 또 아동의 정서적 안정이라든지 심리 이런 것까지 다 망라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필요성은 있다고 어필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잘 알겠고요. 풍연숙 과장님, 437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재활의원 운영비가 며칠 전에 추경에 2,000만 원 감을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1,800만 원을 또 증을 했어요.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입니다. 재활의원 감한 것은 사무국장을 모집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채용이 잘 되질 않아서 그걸 감하게 되었고요.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선경 과장님, 노인복지기금이 일반회계로 갔는데 혹시 일반회계에 세운 예산이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노인복지과장 이선경입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아직은 있고 내년도에는 또 사업을 하지 않는 해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이 2년마다 계속 사업을 했었는데요. 내년은 쉬는 연도라 그럴까? 그러니까 그다음 연도에 기금 사업을 구상해 가지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데요. 7월 12일에 청주시 기금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일제정비계획이라는 문서를 보냈어요. 여기서 무엇을 요구했느냐 하면 의견을 제출해 달라, 부서에 의견 제출했습니까? 제출하셨어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그럼 그거 이따가 저한테 주세요. 어떻게 의견을 보내 주셨는지 의견 제출한 거 주시고.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그다음에 1차적으로 실태 분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 하신 거죠,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실태 분석 이것도 챙겨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아니, 실태 분석 의견을 거기에 제출하신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셨습니까? 이 절차를 다 지키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이거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그렇다고 보면 노인회와 구두로 협의했다고 하는데 구두 이외에 제가 받은 거를 보면 노인기금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회의를 개최하셨나요? 구두로 하는 거 말고 전화로 왔다 그래요. 근데 이게 전화로 이렇게 간단한 사항입니까, 이 기금을 폐지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그 부분은…….
○위원장 임은성 그러면 위원회 절차가 없이 기금을 폐지했다는 건데요. 그죠?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이거 다른 도시에서 할 때는 부서가 굉장히 요청을 합니다. 반드시 부서 요청이 필요해요. 적극 대처를 안 하신 거예요. 그죠? 예산과에서 10월 11일에 공문을 또 보냅니다. 뭐라고 왔느냐 하면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양성평등 이 기금을 일몰하겠다고 이렇게 와요. 그러면 예산과에서 이렇게 보내면 우리는 그냥 ‘아야!’ 소리도 못 하고 일몰하는 겁니까? 제가 굳이 이 얘기를 하는 건 장애인복지도 있고 양성평등기금이 아직 남아 있어요. 물론 존속기한이 1년 정도 남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예산과에서 하라 그러면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노력도 없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했는데요. 내부적으로 결재 과정에서 이렇게 기금…….
○위원장 임은성 검토는 하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그거는 검토했는데…….
○위원장 임은성 그러면 지난번에 성과지표 저희들한테 보여 주실 때 ‘확대하는 게 좋겠다.’ ‘계속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 주셨잖아요. 그런데 내부검토는 뭘 했다는 거예요? 예산과에서 공문이 내려왔으니 ‘아이고, 이거 빨리해야 되겠다. 일몰합시다. 폐지합시다.’ 아니면 ‘일반회계로 돌립시다.’ 이런 검토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저희가 기금은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할 수 있고 해서 계속 우리도 이거를 유지하고 싶어 가지고 예산과에도 얘기를 했고 주장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계속 없애려고, 통폐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굉장히 무기력한 답변을 하고 계신 거로 본인도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기금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려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재정비를 하라고 했지만 절차를 밟아야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복지기금하고 양성평등기금이 남아 있는데 타 부서에서도 좀 긴장들 하셔서, 제가 굳이 말씀드린 이유를 모두 잘 아실 겁니다. 이거로 제가 질의하는 건 마치고요. ’24년도 예산 지키는 데 굉장히 수고들 많이 하셨고 또 우리 부서와 상관없이 일몰된 사업들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정부의 기조와 여러 가지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 지금 저희들 예산을 통과해야 되겠지만 꼼꼼하게 빈틈없이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무총리 표창을 받아요. 너무 축하할 일이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국에 4개소가 있는데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 국무총리 표창에 선정되었다.’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 홍순덕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거 지원을 하려면 사실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한정된 예산에서 이렇게 지원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후원을 받는데요. 제가 좀 알아보니까 희망복지팀의 이은주 팀장이 기업을 많이 다니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모든 일은 국장님께서 여러모로 열심히 노고가 있으셔서 이런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것 같은데요. 축하드리면서, 국장님 한 말씀 주시고 또 홍순덕 과장님도 한 말씀 주십시오.
○복지국장 박찬길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저희 힘으로만 이렇게 됐겠습니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다 이런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홍순덕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위원장님께서 축하의 말씀을 주셔서 더욱더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청주시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아낌없이 예산도 투입을 해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큰 영광이 있는 거로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청주시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시지 않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4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임은성이화정김기동송병호유광욱이한국한동순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경수
○출석 공무원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복지국장 박찬길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 참고인
복지국기초생활보장팀장 김민수
○기록 담당 공무원
조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