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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83회 제4호 재정경제위원회(2023.12.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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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재정경제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12월 12일(화)


의사일정 (제4차 위원회)
1. 2024년 예산안(계속)
2.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4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가. 경제교통국(경제정책과ㆍ예산과ㆍ세정과ㆍ일자리정책과ㆍ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제안설명
 나. 경제교통국(경제정책과ㆍ예산과ㆍ세정과) 소관 질의
 다. 경제교통국(일자리정책과ㆍ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질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오늘 예비 심사하는 5개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과 경제정책과ㆍ예산과ㆍ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오후에는 일자리정책과ㆍ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4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가. 경제교통국(경제정책과ㆍ예산과ㆍ세정과ㆍ일자리정책과ㆍ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정태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상정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할 때 경제교통국 총괄 세입 및 세출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오늘 예비 심사하는 5개 부서의 예산안과 성인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제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용운 경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국장 전용운  경제교통국장 전용운입니다. 평소 경제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제정책과ㆍ예산과ㆍ일자리정책과ㆍ기업투자지원과ㆍ세정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에서 2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54억 9,542만 원이 감액된 2조 8,378억 9,0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방세수입은 866억 3,540만 원이 감액된 6,648억 600만 원, 세외수입은 30억 4,258만 원이 감액된 1,163억 8,432만 원, 지방교부세는 879억 6,400만 원이 감액된 5,212억 3,600만 원, 조정교부금은 13억 8,360만 원이 감액된 1,700억 3,968만 원, 국ㆍ도비보조금은 858억 1,676만 원이 증액된 1조 2,371억 6,755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777억 1,339만 원이 증액된 1,282억 5,739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교통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82억 2,706만 원이 감액된 2,885억 3,1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425억 3,048만 원이 감액된 2,527억 3,352만 원,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43억 342만 원이 증액된 357억 9,766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35쪽에서 343쪽,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85억 6,782만 원이 감액된 233억 5,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155억 9,287만 원, 전통시장 시설개선 사업 3억 5,880만 원,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역 지원 사업 9억 4,400만 원, 소상공인 지원 4억 9,990만 원,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 지원 4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에서 350쪽 예산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512억 8,711만 원이 감액된 512억 8,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전재원 확보 및 현안사업 추진 6억 2,535만 원, 시설관리공단 운영 및 지원 228억 5,505만 원, 예비비 184억 4,301만 원, 지방채 차입금 상환 88억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에서 361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3억 5,963만 원이 감액된 125억 1,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비 4억 8,475만 원, 일손이음 지원 사업 7억 4,434만 원, 공공근로 사업 48억 4,410만 원,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4억 9,784만 원, 혁신기술 제조창업 공유공장 구축 14억 5,000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5억 7,3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에서 366쪽 기업투자지원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77억 7,099만 원이 증액된 129억 2,8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15억 원, 기업 정주여건 개선 5억 8,580만 원, 청주시기업인협의회, 화장품기업협회, 뿌리기업협회 지원 1억 1,000만 원, 기업 해외 진출 마케팅 지원 8억 5,2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9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6쪽에서 381쪽, 세정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688만 원이 감액된 22억 3,3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별주택가격조사 11억 4,951만 원, 세외수입 체납처분 및 징수 4억 7,0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입니다. 경제교통국 소관 성인지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3억 6,449만 원이 증액된 71억 3,134만 원으로 10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으로 76쪽에서 78쪽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 8,3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에서 81쪽, 예산과 소관으로 시민참여예산제 및 시민감시제도 운영 5,9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에서 90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등 4개 사업 56억 7,0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1쪽에서 95쪽 기업투자지원과 소관으로 중소기업 지원 등 2개 사업 10억 2,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3쪽에서 20쪽, 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연도 말 조성 예상액은 전년 대비 870억 8,874만 원이 감액된 1,853억 8,767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 예수금 원리금 상환 1,064억 4,760만 원, 시금고 예치금 1,853억 8,767만 원, 반환금기타 37억 7,5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에서 29쪽, 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연도 말 조성 예상액은 전년 대비 4억 762만 원이 증액된 65억 4,228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는 시금고 예치금 65억 4,2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에서 39쪽,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연도 말 조성 예상액은 전년 대비 11억 9,705만 원이 감액된 2,093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118억 2,656만 원, 혁신 창업ㆍ벤처펀드 운용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에서 49쪽,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연도 말 조성 예상액은 전년 대비 46억 6,990만 원이 감액된 35억 5,386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는 시금고 예치금 35억 5,383만 원, 지방투자 촉진 보조 21억 원, 국내 복귀 투자 보조 10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경제교통국(경제정책과ㆍ예산과ㆍ세정과) 소관 질의

(10시12분)

○위원장 정태훈  전용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와 책명,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35페이지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박근영 위원  물가 조사 모니터요원 보상금이라고 그래서 40명 곱하기 16인데 작년에는 몇 회를 하셨죠?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물가 조사는 매월 1회씩 하고 있고요. 추석하고 설 때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휴가철하고 김장철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회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박근영 위원  작년에도 16회 하셨나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금년도죠.


박근영 위원  작년도에는 14회?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금년도에 16회입니다.


박근영 위원  아니, 올해는 16회 예산을 잡으신 거고 작년에는 14회를 하신 거죠? 14회를 하셨는데 이 모니터를 해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건지 사업 내용 말씀 좀 해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물가 조사를 하는 이유는 지역에 물가 동향을 파악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시민분들께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연간 물가 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매월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석, 설 그리고 여름 휴가철, 김장철 이렇게 해서 16회 조사를 해서 그 조사 결과를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공표를 해서 시민분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러면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단체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이거는 지금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청주시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운영하시는 분이 40명이 계시는데 이 회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시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아, 지금 물가조사요원들 말씀하시는 거죠?


박근영 위원  예.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저희가 연간 계획서를 세울 때 물가조사요원들을 소비자연합에서 추천을 받는다고 할까요? 추천을 받아서 조사요원을 지정을 해서 그분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럼 매달, 여름철 또 추석 명절 해 가지고 물가 동향을 해서 홈페이지에 올리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박근영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수위에 맞게 지금 오르고 내리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래서 그거는 이해를 했고요. 근데 14번을 하다가 2번을 더 추가하셔 가지고 굳이 이렇게 매달 하는 건데 사실 명절하고 휴가철이든 추석 명절에도 매달 하다 보니까 그 달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근데 그거 말고도 별도로 또 하신다고 하니까 사실 12달만 해도 그 안에 명절이 다 포함이 돼서 하는데 굳이 이렇게 늘려 주셨나 해서 또.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매월 하는 거 외에 설하고 추석하고 휴가철하고 김장철을 하는 부분은 저희가 특별한 사안이 있다고,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돼서 매월 조사하는 거 이외에 4회 조사를 더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네, 그건 이해했고요. 그 밑에 보면 포상금이라고 돼 있는데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사항인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우수부서 포상은 금년도 처음 시행을 했는데요. 지역 물가 캠페인이라든지, 그러니까 저희 시 산하 부서에서 읍ㆍ면ㆍ동 포함해서 지역 물가 캠페인이라든지 물가 안정에 기여한 부분들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이용이라든지 이런 거 또 그리고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한 부서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포상을 함으로써 물가에 관련된 부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럼 평가는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12월에 평가 포상금이 지급이 되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금년도에는 12월 말까지 기간 정해서요. 그 기간 동안에 한 걸 가지고 연말에 평가를 해서 종무식 때 시상할 계획입니다.


박근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이봉수 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278페이지입니다. 청주형 E-커머스(commerce) 플랫폼에 대해서 여쭤볼 테니까요. 설명서, 예산 설명서요. 미안해요. 278페이지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김태순 위원  근데 예를 들어 이런 온라인 쇼핑몰은 사창동, 육거리 지난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실적이 미흡한데 예산만 낭비한 게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새로운 게 있습니까? E-커머스에 대해서 그거보다 차별화된 게 있습니까? 돈 1억 정도 들이는 건데 기존 플랫폼 구축한 거랑 지금 이거랑 차별화한 게 있느냐고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청주형 E-커머스 플랫폼에는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 지원 사업인데요. 이거는 지금 네이버 기반의 소위 홈쇼핑이라고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런 개념인데요. 라이브 소상공인들이 전자상거래에 진입하는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소상공인 15개 업체를 선정해서 라이브 방송을 추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창시장이나 육거리시장 그 부분은.


김태순 위원  네, 그거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일반 소비자들이 장보기를 통해서 물건을 구입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하고는 차원은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태순 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 그거는 실패한 경험이 있는데 이거는 15개 업체를 30개 업체로 확대를 해 갖고, 그 선정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원해서 하는 건지 우리가 임의로 추출했는지요? 선정했는지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금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15개 업체를 모집했는데요. 저희가 공고를 해서요 그 업체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서 상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라이브 방송에 적합한 업종으로 15개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


김태순 위원  시에서 그거를 공개모집을 해서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원했던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공개모집 했습니다.


김태순 위원  아, 그분들이 원해서 15개 업체가 들어왔다고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김태순 위원  그런데 기타보상금 신규 그게 신규인데 1억은 이걸 어떤 형태로, 이게 예산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청주페이랑 연계해 갖고 하면 좋을 건데 이게 과연 1억 원을 들여 갖고 얼마만큼 성과가 있을지. 또 출연진은 누가 물론, 홈쇼핑 그런 전문가들이 하겠지만. 그래서 이게 또 물론 가능성을 보고서 하시는 건데 기존 것도 잘 살리지 못하는데 또 새로 이걸 한다는 것에 대해서 리스크(risk)가 없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지금 그 밑에 437페이지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청주페이 앱(app) 내에 전통시장 장보기라든지 소상공인몰을 구축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쿠폰 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한 부분이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앞서 지적하신 부분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창시장 장보기 행사 같은 경우도 ’22년도에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했을 때는 쿠폰 발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매출액이 있었는데 ’23년도에는 쿠폰 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매출액이 감소했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쿠폰 발행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러니까 택배비라든지 배송료 쿠폰 그런 것까지 감안한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순 위원  이런 수요를 상인들이 요구한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데 이런 건요. 상인들이 원한 거냐고 여쭤보는 거죠, 이런 걸. 지금 배달을 못 하고 수수료가 문제가 돼 갖고 매출에 지장이 있다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한 거냐.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예?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김태순 위원  여하튼 이게 30개 업체면 우리 전통시장 전체에서 30개 업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라이브 커머스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내년도에 30개 업체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전체를 보시면 됩니다.


김태순 위원  이거 전체인데 1억을 한 거예요? 전체 예산을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라이브 커머스는 지금 1억입니다.


김태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네, 박승찬 위원입니다. 오늘은 행감은 아니고 예산이라서 저도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국장님이 잘 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본 얘기는 나중에 대중교통과 예산 할 때 말씀드리고 오늘은 그냥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페이지 70페이지이고요. 운수업체 보조금 명목으로 세입 부분이 잡혀 있는데 이거가 어떤 건가요?


○세정과장 유현숙  네, 세정과장 유현숙입니다. 이것은 자동차 관련해서 자동차세 주행분인데요. 자동차세 주행분은 특별징수가 아닌 울산광역시에서 안분 기준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하고요. 그러면 그 납부한 거에 대해서 충청북도에서 안분 내역에 대한 주행본을 지급을…….


박승찬 위원  받는 거죠?


○세정과장 유현숙  하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이거는 국가보조금이 아닌 거죠?


○세정과장 유현숙  네, 그렇습니다.


박승찬 위원  이거를 저희가 어쨌든 돈을 받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유현숙  네.


박승찬 위원  받을 때 통장을 다른 걸 사용한다거나 다른 것들 들어오는 세입들과 구분이 되어 있나요?


○세정과장 유현숙  네, 저희가 도에서 입금을 할 때 주행세 입금용 전용 통장이 있습니다. 거기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다른 세입 항목들이랑 같이 섞여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네요?


○세정과장 유현숙  네, 분리가 돼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통장.


박승찬 위원  그 항목만 정해져 있나요?


○세정과장 유현숙  네.


박승찬 위원  그 통장이 다른 거는 아니죠?


○세정과장 유현숙  예, 통장이 개별적으로 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는 주행분에 대해서만…….


박승찬 위원  들어오는 거죠?


○세정과장 유현숙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돈이 남아요. 대중교통과에서 돈을 쓰고 남는 분은 다음번에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편성하고 계신가요?


○예산과장 연주흠  예,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규정상으로는 다음 연도에 유가보조금으로 집행하도록 이렇게 요청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저희는 그렇게 이월 사업이나 이렇게 관리는 안 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해 가지고 지방세 부분으로 세입 처리를 해 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쓰고 있고 3회 추경에도 들은 것처럼 그때 대중교통과에서 200억을 반환했는데 그렇게 세입ㆍ세출 잡아서 어쨌든 3회 추경에 다 모두 반영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다시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닌 거죠? 보시면 이 규정을 알고 계셨나요, 그전에?


○예산과장 연주흠  알고 있었습니다.


박승찬 위원  알고 있었는데도 지침과 다르게 편성해서 사용을 했던 거였어요?


○예산과장 연주흠  이 부분은 좀…….


박승찬 위원  아니, 모르고서 그렇게 해서 사용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알면서도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죠? 이게 제가 보니까 지난번 3회 때 유가보조금이 200억이 남아서 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보니까 전년도에는 한 120억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10년 치를 찾아봤더니 거의 600억 가까이 남아 있는데 이거를 세정과ㆍ예산과 물어봤을 때는 서로 다 대중교통과에서 해야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보시면 맞아요. 6조에 보면 당해 연도 안분액 중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유가보조금 지급 용도로만 사용해야 된다고 정확하게 지침서에 써져 있고요. 7조에 보면 유가보조금을―아까 말한 대로―청주시처럼 지급 용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목적에 사용한 금액만큼 해당 관청의 안분 비율이 차감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알면서도 그렇게 썼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고쳤어야죠. 그럼 아니면 지침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든가.


○예산과장 연주흠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저도 지금 예산과장님하고 이야기할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대중교통과 내일모레 할 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할 건데. 어쨌든 저는 아까 대답이 알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해서 당황스러운데 어쨌든 분명히 지침은 존재하고 있는데 알면서 그렇게 사용했다고 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좀 놀랍네요. 그리고 6조에도 보면 분명하게 관할 관청은 유가보조금과 다른 세입세출예산을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청주시는 지금 이 지침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요. 국장님, 이거 제가 다시 대중교통과 할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인식 한 번 더 파악해 주시고 그때 가서 대답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안성현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간단한 거 한번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76쪽 개인지방소득세신고센터 기간제근로자를 갖고 질의 좀 드리겠는데 이게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세정과장 유현숙  네, 세정과장 유현숙입니다.


안성현 위원  26일이네. 그죠?


○세정과장 유현숙  네, 그렇습니다.


안성현 위원  이게 지금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21년도에는 이게 신고창구 설치 장소를 이동을 하면서 했어요. 청주시청에서 했고 2022년에는 청원구청 3층 소회의실 그리고 작년에는 상당구청 3층 상설감사장. 그래서 그 방문 신고 건수를 보니까 2021년에 103건, 2022년에는 155건, 2023년에는 103건. 또 근로자 수는 2021년 7명, 2022년은 7명, 2023년, 작년에 4명인데 올해는 3명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셨어요.


○세정과장 유현숙  네, 그렇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래서 이게 한시적이지만 근로자 7명씩으로 돼 있다가 4명, 올해 3명을 하셨는데 이 3명 한 거는 방문 건수가 적어서 이렇게 줄인 겁니까?


○세정과장 유현숙  저희가 2021년도부터 기간제를 운영했는데요 건수를 대비해서 처음에는 7명을 했는데 방문 인원이 103명이다 보니까 운영 기간이 한 달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간제만 있는 게 아니고 국세청 직원 한 명하고 또 저희 시 직원이 2명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많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줄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래서 이 근로자 수나 방문 신고 건수로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밑에 보면 홍보 현수막, 홍보 현수막 배너 이렇게 해서 현수막 두 군데 홍보를 했고 또 배너 현수막도 네 군데 했는데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방문 신고 건수가 이렇게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두 번째는 장소 접근성이 구청별로 예를 들어서 그냥 세무과에 한 번씩 상설 배치를 해놓으면 상당구는 상당구, 흥덕구는 흥덕구 그 주변분들이 접근성이 용이해서 더 이용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장소를 또 맨날 변경을 해놓으니까 그런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요?


○세정과장 유현숙  네, 세정과장 유현숙입니다. 저희가 국세 신고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5월에 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현 위원  글쎄, 한시적으로 이용을 하는데 장소를 한 군데 이동식으로 이렇게 하면 사람들한테 혼란을 준다 이런 얘기지, 제 얘기는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볼 때. 그러니까 그걸 아예 상당구청 네 군데에다 하면 네 명 쓰면 되는 거예요, 네 명.


○세정과장 유현숙  네,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렇게 해놓으면 더 편하다는 얘기지. 상당구는 상당구청으로 가면 되고 흥덕구는 흥덕구청으로 가면 되고 거기 이렇게 4명을 해놓으면 되는데 이게 수시로 장소를 옮기니까 불편함도 있을 것이라는 게 예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세정과장 유현숙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네 군데에서 하는 거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안성현 위원  그렇지, 그렇지. 어차피 아까 7명도 됐었는데 작년에도 4명이 했었거든 4명인데 상당구청 3층에 상설감사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 장소를 이동시켜 놓으면 또 그러면 그걸 홍보를 많이 해야 될 텐데. 여기서 이거 하니까 많이 이용해 달라는 홍보를 해야 될 텐데. 여기 보면 현수막 두 군데, 우리 청주시가 지금 규모가 그렇게 작은 도시가 아닌데. 또 여기 배너도 세 군데밖에 안 돼. 이렇게 홍보가 좀 부족한 거로 봤을 때 또 장소도 자꾸 이동이 되니까 접근성이 좀 불편해서 이용률이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럴 바에는 4명을 한 명 더 증원해서 네 군데 세무과에 한 명 상시 배치를 해놓으면 한시적이라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이 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용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세정과장 유현숙  근데 이 신고센터를 운영할 때 국세청 직원도 와야 되고 프로그램 관련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그렇게 특수한 경우도 있겠지만 장소를 자꾸 옮기는 것에 대한 불편함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유현숙  네, 알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안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네, 경제정책과장님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작년에 라이브 커머스 어쨌든 사업비는 4,200만 원 정도 들어간 거 맞죠?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올해…….


박승찬 위원  아, 예. 올해.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1회 추경에 예산이 5,000만 원 서서 4,200에 계약해서 지금 15개 업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그리고 그 판매실적은 1,800만 원.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아직 다 끝나지 않았는데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박승찬 위원  지금까지?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11월 말 기준.


박승찬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네, 시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01페이지요. 설명서예요, 예산 사업설명서. 시민참여예산제도가 이게 좋은 제도거든요. 시 예산이 얼마만큼 잘 집행이 되나 또 주민들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게 당해 연도에 5,9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사업비는 2억 6,000 정도 서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줄래요? 5,900을 또 어떻게 집행했는지. 100여 명 정도 시민참여단도 있고 그런데, 예산 참여단도.


○예산과장 연주흠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시민참여예산제에서 예산을 일정 부분 운영하기 위해서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시민참여예산위원이 100명인데 그 부분이 지금 참여율이 지난번에 박근영 위원님이 행감 때 지적하신 것처럼 참여율이 50프로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참석수당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불용이 생겼고. 또 예산과에서도 참여예산학교나 청소년예산학교 이런 부분에 교육을 시킬 때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에는 유인물/책자를 제작해 가지고 교육시키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런 걸 영상물로 대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불용액도 상당 부분 발생을 했고.


김태순 위원  어느 정도 발생했습니까, 5,900 당해 연도 예산 중에? 50프로밖에 참여하지 못해 갖고.


○예산과장 연주흠  예, 50프로 정도 참여해 가지고 참석수당 같은 경우는 50프로 정도는 불용이 됐습니다. 50프로가 안 됐어도…….


김태순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불용처리 됐어요?


○예산과장 연주흠  그리고 금액은…….


김태순 위원  그거 나중에 얘기…….


○예산과장 연주흠  저희가 예산 절감한 부분은 책자 같은 거를 영상물로 대체했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서 절감을 시킨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불용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김태순 위원  네, 그러면 예산참여제도를 운영함으로 인해 갖고 결과보고서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예산참여위원들이 뭐를 요구하고, 뭐가 필요해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얘기했고 그런 실적이 있느냐고요.


○예산과장 연주흠  지역위원회에서 요구한 숙원사업은 172건을 반영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요.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8건인가, 8건 반영을 해……. 17건을 반영해 가지고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17건 반영됐어요?


○예산과장 연주흠  예.


김태순 위원  대강 그건 나중에 서류를 좀 주시면 되고.


○예산과장 연주흠  예.


김태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 활성화가 되면 예산을 제때 집행할 수 있게끔 촉구도 할 거고 또 불용액도 문제 제기를 할 거고 또 자꾸만 얘기가 되는 거지만 우리가 남는 돈도 지적을 할 거고 그러는데 이런 게 타 지역에는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요. 주민참여 그래 갖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중목욕탕을 순세계잉여금 남은 돈을 해달라든지 주민들 요구사항 해결하는 데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순세계잉여금 남는 돈을 다음 연도에 넘겨 갖고 거의 이월해 갖고 사업이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렇게 하면 예산 세워 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 예산에 86프로가 집행되고 14프로가 지금 불용이 되고 있잖아요, 거의 6,000억 정도가. 그래서 참여예산 이런 제도가 활성화되면 이런 일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래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요?


○예산과장 연주흠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청주시도 시민참여예산제도가 상당히 활성화됐고 시민참여제도를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한 데가 청주시입니다. 청주시이기 때문에 청주시에서도 그에 따른 일정 부분 노하우가 계속 있고 활성화되고 있다는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요.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순세계잉여금 자체는 세입 과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건 뭐냐. 집행잔액을 좀 관리를 하라고 그러면 저도 그건 동의한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아닌 거고 집행잔액을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다시 재사용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매 추경 때마다 신규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마 금년도에 1회 추경 때도 1,200억 정도 신규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편성을 했고요. 2회 추경 때는 1,300억 정도를 신규 사업으로 물론, 수해복구 때문에 그렇지만 1,300억의 신규 사업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대부분 이월 사업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순세계잉여금하고 집행잔액하고 이렇게 좀 혼동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김태순 위원  전혀 혼동하지 않아요. 주민참여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거 예산요구권이 있거든요, 참여권도 있고. 그걸 예를 들어서 시한테 요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주민 복리 차원에서, 시민 복리 차원에서 그 용도를 제시도 할 수 있고. 그건 예산과장 견해랑 또 시민 견해랑은 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산과장 연주흠  아, 그렇죠. 당연히 시민…….


김태순 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건 지금 활성화됐다고 그러는데 물론 처음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이렇게 해 갖고서 많이 활성화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참여가 50프로도 안 돼 갖고 오히려 영상 그런 거로 회의한다고 방금 얘기를 했는데 그게 활성화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같은 말이라도 앞뒤가 맞지 않게. 아니, 시민참여 100명 중에 50프로밖에 참여를 하지 않아 갖고.


○예산과장 연주흠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그 부분은 시민참여위원회의 참석률이 저조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전체적인 시민참여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 실적을 좀 주실래요? 그 구체적인 실적을, 주민참여예산 관련 실적을 주시면 돼요, 추후로 저한테요.


○예산과장 연주흠  예, 알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승호 위원 거수)

예,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 위원  신승호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35쪽 물가안정대책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비 900만 원, 물가안정 관리 업무추진비 200만 원에 대해서 10퍼센트를 감액한 금액을 계상하셨습니다. 작년에는 각각 600만 원, 100만 원이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1.5배, 2배씩 늘었는데 이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될까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33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은요 본예산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00이 편성된 게 맞는데 1회 추경 때 500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1,100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경제교통국 업무와 관련돼서 집행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신승호 위원  그럼 이번에도 추가 추경에 또 올리실 건가요? 아니, 이 금액이…….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아직 추경에는 계획 없습니다.


신승호 위원  작년에는 600만 원, 100만 원씩 세우셨는데 올해는 본예산에 900만 원, 200만 원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 가지고 왜 이렇게 금액을 1.5배, 2배씩 늘려서 세웠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경제교통국이 저희가 차량사업소 포함해서 8개 부서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시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을 900만 원하고 그래서 1,100을 계상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승호 위원  아니, 다시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 산출근거가 작년에는 600만 원, 1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 작년에는 600만 원, 1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900만 원, 200만 원을 세운 거에 대한 근거가 뭐냐는 거죠. 왜 이렇게 금액을 세웠는지.


○경제교통국장 전용운  경제교통국장 전용운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승호 위원  예.


○경제교통국장 전용운  작년 당초 예산에는 700만 원 계상됐다가 작년 1회 추경 때 아니, 올해죠. 올해 추경 때 10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2022년 7월 1일 자 우리 조직개편에 따라서 예전에 재정경제국에서 경제교통국으로 명칭도 바뀌고 그다음에 그 부서 구성도 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 사업도 많고 그다음에 공약사항도 많은 이런 업무 부서가 들어오다 보니까 기존의 업무추진비로는 업무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산과하고 협의하고 관련 부서랑 이렇게 협의해서 작년 1회 추경 때 1,100만 원을 올리다 보니까 올해 당초예산보다는 많이 올라간 거로 보이지만 1회 추경 때 기준으로 보면 약간 올라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승호 위원  그러면…….


○경제교통국장 전용운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국의 업무가 다른 국에 비해서 여러 가지 업무 강도도 세고 그다음에 또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조직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적절한 업무추진비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올리게 된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승호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박근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거에 대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물가 조사 모니터요원 보상금이 작년에는 6만 원씩이었다가 올해는 8만 원씩으로 바뀌었어요. 그 금액이 2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그 사유가 뭘까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금년도에는 물가 조사 요원이 6만 원씩…….


신승호 위원  8만 원, 올해는. 작년에 6만 원.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아니, 금년도에 6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6만 원이었었는데 내년도…….


신승호 위원  아, 그죠, 내년도. 죄송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8만 원으로.


신승호 위원  내년에 8만 원.


신승호 위원  보상금을 좀 올리는 부분은 다른 지자체의 물가 조사 요원 보상금하고도 차이가 좀 있고 그래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신승호 위원  다른 지역 평균은 얼마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충주ㆍ제천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 7만 7,000원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승호 위원  높은 금액 말고요 평균적으로 전국 모니터요원분들의 평균 금액이 얼마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보은 같은 경우는 12만 원 정도.


신승호 위원  혹시 평균 금액은 아직 파악이 안 됐나요? 아니면 충북만이라도. 충북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받는 지역이 어디예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보은이 12만 원 정도.


신승호 위원  제일 적은 지역은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충주ㆍ제천 같은 경우는 7만 7,000원 정도 잡혀 있는데요. 도 내 전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신승호 위원  그러면 이 8만 원이라는 금액을 어떻게, 기준을 뭐로 해서 8만 원으로 올리신 거죠? 근거가 있으실 건데. 다른 지역 옆 동네에서 금액이 비싸다고 올리는 건지, 전국적으로 봤을 때 평균 금액보다 우리가 낮아 가지고 올리는 건지, 충북에서 평균 미만이기 때문에 올리는 건지 그런 근거가 있으실 것 같은데 8만 원이라는 근거가 뭔지?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이 물가 조사하는 조사요원들이 활동하는 게 하루/1일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요. 내년도 최저시급 같은 경우를 적용하더라도 8만 원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돼서 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승호 위원  최저시급 기준으로다가 해서 8만 원이 책정된 게 맞나요?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하여 내년에 8만 원으로 책정한 게 맞으신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해서.


신승호 위원  고려하셔 가지고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전반적으로 8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신승호 위원  모니터요원 활동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활동하시나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통상적으로 하루 활동한다고 보시면.


신승호 위원  하루/24시간은 아닐 거고 몇 시부터 몇 시 정도까지 혹시 활동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조사하는 거는 10시부터 17시까지 이렇게 대략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신승호 위원  그 대략 활동하는 거를 그분들이, 이건 출근ㆍ퇴근 개념이 아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출퇴근 개념은 아닙니다.


신승호 위원  그죠. 출퇴근 개념은 아니니까 시간을 체크는 할 수 없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근데 조사요원들이 소요되는 시간이 1일 7시간, 8시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요.


신승호 위원  혹시 그분들의 일정표 이런 것도 체크를 하시나요? 어디를 가셔 가지고 어떤 조사를 했고 그런 것도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조사 요원별로 조사 지역하고 조사 품목에 대한 부분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신승호 위원  시간도 그럼 그분들이 몇 시쯤에 어디 가 가지고 뭘 조사했고 몇 시쯤에 어디 가서 뭘 파악했고 이런 걸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는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인 그분들의 활동 상태를 관리를 하고 있는가를 질의드린 건데 혹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그분들이 실시간으로 지금 어디 가서 어떤 행동을, 조금 편하게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중간에 커피숍을 가서 쉬실 수도 있고 집에 가셔 가지고 쉬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일일이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를 질의드린 겁니다. 금액을 이렇게 올려 주시는 것만큼 그분들이 활동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쨌든 보수라고 하면 보수인데 그 보수를 받아 가는 만큼 경제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질의드렸는데 혹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막연하게 분담만 해놓고 그분들이 몇 시간 동안 조사하는지를 파악하지 않고 있는 건지.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소통을 하고 있는 건지,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조사하는 항목이 저희는 1일 8시간 정도 소요될 거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분의 근무 상태가 직접적으로 우리 경제정책과에서는 확인되는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승호 위원  방금 전에 얘기하신 거는 그분들이 8시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최저시급을 감안해 가지고 금액을 8만 원으로 상정한다고 했는데 8시간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지도 모르겠고 그분들이 정말 이 물가안정 모니터요원분들이 정말 그 물가의 금액에 대해서 실질적인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건지, 대충하시는 건지를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요. 정말 이게 과연 정확한 파악인 건지 대략적인 그분들이 8시간 중에서 한 이삼십 분만 파악을 하시고 나머지 시간을 그냥 보내시는 건지 이 정도는 좀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말 그대로 현장을 가보시지 않고 그분들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도 모르고 8시간 정도 할 거다라는 추측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저시급 기준으로 올해 6만 원이었던 걸 내년에 8만 원으로 올려준다고밖에 제가 들리지를 않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조사 지역도 정해져 있고요, 조사요원들이. 평가항목도 지금 86개 조사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체 항목을 조사하는 시간적으로 감안을 했을 때.


신승호 위원  한 분이 86개를 다 조사하시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그렇습니다. 86개 항목을 조사.


신승호 위원  그 항목이라는 게 마트에서도 86개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마트에도 86가지 항목이 있을 수도 있고. 쇼핑 하시는 데 보통 시간 얼마나 걸리시나요, 과장님은? 쇼핑하시는 데 시간 얼마나 걸리시죠?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물건을 어떤 거를 구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지겠죠.


신승호 위원  달라지겠죠?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신승호 위원  근데 8시간 정도 쇼핑하신 적 있으세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8시간 쇼핑한 적은 없습니다.


신승호 위원  그죠. 없겠죠?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신승호 위원  86개든 2,000개든 30개든 그건 어떤 걸 사느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86개라는 뜻이 아니고 그분들이 마트에서만 물가를 확인한다면 86개 확인하는 데 아마 길어야 1시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마트에서 86개 항목을 확인하는데, 금액을 확인하는데, 비교하고 확인하는데 A마트 갔다가 B마트 이동하고 하는 거 합치면 한 3시간이면 될 것 같은데, 꼼꼼히 확인하면. 과장님 생각은 좀 다르신가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승호 위원  마트에서 장을 보는 데 3시간 이상 걸리시나요,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물건을 어떤 걸 사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쇼핑하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승호 위원  그죠. 달라질 수 있는데 8시간 정도 걸리느냐 이 말이죠, 제 말은. 86개가 한 상점에 한 물건씩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 한 상점에서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물건을 팔고 있을 건데, 한 상점에서, 마트에서, 한 장소에서. 근데 86개 장소를 들르는 게 아닌데 8시간씩 장을 볼 수가 있을까 싶어 가지고요. 과장님 생각은 좀 다르세요? 장을 본다고 해 가지고 A라는 마트에 가 가지고 물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 위원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86개라고 했는데 86개의 장소를 들르는 게 아니고 한 장소에 가서 86개가 있을 수도 있고 2개의 장소에 가서 86개를 충족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시간이 8시간을 다 쓴다는 게 한 장소에서 2개, 많게는 3개의 장소에서 8시간을 소비한다는 게 제 상식에는 납득이 안 가 가지고요. 과장님 생각에는 한 장소에서 많게는 4개의 장소를 들른다고 치면 한 장소당 2시간씩인데 그렇게 걸릴 거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그거를 한번 제가…….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승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존경하는 김태순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중에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라이브 E-커머스 플랫폼에 대해서 이번에는 별도로 1억 원 편성했던 부분 아까 김태순 위원님이 질의했던 건데. 이거 사용 목적이 아까도 쿠폰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E-커머스 플랫폼 관련해서는 내년도에는 라이브 커머스 사업 금년도 추진했던 거 5,000 증액해서 1억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소비 촉진이라든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신승호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건 소비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이벤트 별도로 1억이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 위원  어떤 목적을 위해서 별도로 편성했는지. 혹시 이게 활성화를 위한다는 게 어떤 방식으로 활성화할 건지랑. 지금 간단한 예를 들어 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배달 앱을 쓰다가 새로운 배달 앱이 생기면 그 배달 앱에서는 쿠폰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 어플(application)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 무료배달 이벤트라든가 할인쿠폰을 많이 뿌려요. 근데 그게 기간이 한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 가는데. 제가 3개월에서 6개월에는 처음에 있던 기존이 아니고 새로 생긴 곳에 혜택이 많기 때문에 쓰다가 다시 원래대로 기존의 어플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이벤트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만 제가 그 어플을 쓰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그 어플에는 나중에 생긴 신생 어플은 제가 혜택만 다 빼먹고 나중에 다시 기존에 있던 큰 어플로 돌아간단 말이죠. 저는 이 이벤트성으로 1억을 세운 거에 대해서는 이 이벤트가 진행되는 동안만 사람들이 몰리고 활용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빠져나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돼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혹시 이거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으신가 해서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이 부분은 청주페이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벤트 예산을 편성한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송비 쿠폰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실 이벤트 하기 위해서 좀 편성한 예산이고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저희가 잘 구상을 해서.


신승호 위원  잘 구상해서……. 물론 어쨌든 1억이라는 쿠폰이 돌아가면 시민분들이 그만큼 혜택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이 사업의 취지는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활성화를 위한 게 이 사업의 목표인데 이렇게 1억을 세우고 나 가지고 할인 배달쿠폰 이런 지원을 해 가지고 그 시기에만 1억을 시민분들이 혜택을 보고 이 사업 자체는 활성화가 1년 뒤에 안 돼요, 이 혜택이 없으면. 활성화 이벤트 혜택이,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쿠폰 같은 혜택이 사라지는 순간부터는 활성화가 다시 또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기간에만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사업의 목표는 E-커머스 플랫폼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지 시민분들에게 무료배달을 주기 위한 사업은 아닌 거잖아요. 저는 과장님께서 이걸 계상해 준다면 잘하겠다. 잘하겠다라는 부분이 어떤 식으로 대응 방법이, 안정화가 되거나 이 쿠폰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대안이 없다고 보여져요. 그렇다고 해서 쿠폰을 1억씩 매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어쨌든 간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이벤트라든지 이런 사업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신승호 위원  아마 제가 사업하는 사람 입장이어도 이것저것 다양한 방법을 도전해 볼 것 같기는 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보시고 좋은 시도였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소모적인 시도일 거라고 보여져 가지고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사업이 정착되고 안정화될 수 있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이벤트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금년도에 청원생명축제 할 때도 청주페이 이벤트 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1,000만 원 상당의 이벤트 행사를 했었는데 그 이벤트 행사 기간 동안에 청주페이 충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벤트가 없던 기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신승호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만 그냥 당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벤트를 통해서 일시적인 효과보다는 지금 이 사업은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벤트를 통해서 일시적인 혜택을 볼 것 같은데 이벤트를 통해서 일시적인 혜택의 효과가 아니고 이벤트를 통한 지속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벤트 사업을 좀 고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잘 알겠습니다.


신승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잠깐.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81페이지입니다.


○세정과장 유현숙  세정과장 유현숙입니다.


박근영 위원  네, 체납 처분 전담 직원이 지금 몇 분이 계시죠?


○세정과장 유현숙  저희가 여덟 분이 계십니다.


박근영 위원  여덟 분이 계세요. 그게 시간선택제임기제신가요, 그분들이?


○세정과장 유현숙  네, 맞습니다.


박근영 위원  근데 지금 보면 인건비에서 기타 보수 그다음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보수, 초과수당, 초과근무수당으로만 돼 있는 거예요. 인건비가 어떻게 되는 건가? 없어, 인건비가.


○세정과장 유현숙  인건비는 별도로 세워져 있고요. 저희 초과근무수당은 시간선택임기제는 기준이 9급 1호봉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책정을 한 게 되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인건비가 어디에 세워져 있어요?


○세정과장 유현숙  인건비는 인사담당관에 세워져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인사담당관에?


○세정과장 유현숙  예.


박근영 위원  그래서 별도로 여덟 분에 대한 인건비는 인사담당관에 세워져 있고 여기에는 초과근무수당만?


○세정과장 유현숙  네,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37페이지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박근영 위원  청주페이 앱 내에 신용카드 포인트 통합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돼 있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 청주페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충전을 했을 때 사업비가 언제 떨어졌나요? 이번에도 일찍 떨어졌죠?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12월 인센티브가 29억 800이었었는데요. 12월 3일에 소진됐고요. 3회 추경 때 심의해 주신 16억에 대해서는 12월 15일부터 다시 충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박근영 위원  그래서 1차는 1월에서 14일까지 해서 15일부터 충전이 가능하고 2차는 15일에서 30일까지 충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12월 예산 소진이 29억 800만 원이 소진된 게 11월 1일부터 해서 12월 3일쯤에 소진됐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근데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3일, 초기에 소진이 되다 보니 추후에 충전을 하고 싶은 분들이 충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계속 발생이 되는데요. 저희는 충전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바로 차감돼서 나오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래서 타 지역을 몇 군데 확인해 보니 카드 사용할 때 인센티브가 적용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충전 시에 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렇고 또 사용하면 포인트가 충전되는 방식으로 하는 지자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찍 충전하신 분만 항상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를 청주페이 인센티브를 해서. 그래서 이렇게 계속 초기에 소진이 되다 보니 중간에 하실 수 있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방식을 사용할 때 충전이 되는 방식으로 좀 변경을 하면 어떨까 제안을 한번 드려 보는 거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선불형에서 후불형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운영대행사하고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시스템적으로 혼선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후불형 전환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시스템적으로 선불형에서 후불형으로 바꾸는 부분이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대행사하고 지속적으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아, 논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분이,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 기존에는 너무 일찍 소진이 돼서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는 분이. 그래서 이렇게 후불제로 해서 사용할 때마다 충전이 되는 거죠. 인센티브가 들어오는 경우로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순 위원 거수)

예,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예산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 운영 및 지원이 예산 설명서 298페이지예요. 근데 예산을 보면 46프로가 줄어 갖고 200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줄래요? 물론 인원이 좀 준 것도 있더라고요, 54명 정도.


○예산과장 연주흠  예,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까지는 전출금을 예산과에서 일괄로 다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 제도를 바꿔 가지고 저희는 인건비와 운영비 쪽을 전출을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 사업부서에서 직접 편성해서 전출을 주기로 제도를 바꿔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는 200억 정도가 감액됐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신규로 증액됐던 거고 전체적으로는 사실 조금 늘어났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증액됐기 때문에 519억인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김태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 예산 설명서 보니까 200억이 깎인 거로 돼 있어 갖고.


○예산과장 연주흠  522억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김태순 위원  글쎄요, 200억이 삭감된 거로 돼 있어 갖고. 그리고 또 하나요.


○예산과장 연주흠  방법을 바꿔 가지고 그렇습니다.


김태순 위원  국가 세수는 55조 펑크가 나 갖고 내년도에는 긴축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세수도 15프로 정도 감액될 거로 이렇게 지방교부세가 좀 마이너스 될 거로 하고 있는데 국비 확보 면에서는 오히려 5.5프로 올린 거로 이렇게 해놨어요. 무슨 비결이 있는지요? 1조 9,275억이라고 이렇게 목표액이 그런데 달성되면 좋지마는 2025년도는 우리가 국비 확보에 자신감이 있다든지 또 무슨 비결이 있다든지 우리 지방교부세가 마이너스가 돼 갖고 오히려 15프로 주는 상황인데 국비를 오히려 증액을 목표로 세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줄래요?


○예산과장 연주흠  예,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국세 부분이 지금 세수 진도율이 상당히 저조해 가지고 교부세가 금년도에도 큰 폭으로 감액됐고 내년도에도 실질적으로 금년에 비해서 1,000억 정도 감액하는 거로 통보가 돼 가지고 저희가 지금 반영하는 거는 5,200억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교부세 같은 경우는 내국세의 19.24프로로 해서 분배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된 부분이고 특별교부세 부분만 별도로 내국세 19.24프로에서 산출된 금액의 3프로를 특별교부세로 운영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활동하면서 추가적으로 따오는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국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증액된 거로 5프로 정도 증액한 거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국가 예산 방향을 9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9월에 발표했는데 다른 부분은 전부 금년에 비해서 감액을 했는데 복지 부분이나 청년 일자리 관련된 부분은 증액을 했습니다. 청주시에서 복지 분야 예산이 40프로 이상 차지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증액되면서 청주시가 늘어났고. 또 거기에 지금 있는 부분에서는 자료에 있는 부분에서는 청주시에서 하는 청주시 예산만이 아니고 국가정책 사업도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다 포함돼 가지고 증액된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청주시에서도 서울ㆍ세종사무소에 예산과 내에서 팀으로 운영해 가지고 그 직원은 팀장 한 명과 평직원 한 명인데 예산과에서 근무하지 않고 국회에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 직원들이 저희와 계속 연락을 취하고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나 국비가 증액이 필요하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 사업카드나 이런 부분을 받아 가지고 국회의원이나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그 직원들이 설명을 하고 이런 행정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 답변이 복지 예산이 40프로 차지하기 때문에 정부 예산이 증액됐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영향이 덜하다 그런 말씀이죠. 그죠? 복지 예산 비중이 40프로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예산과장 연주흠  예, 복지 예산의 비중이 큰데 그 부분이 정부정책상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이 감액됐지만 그 부분이 청주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청주시에 영향을 덜 주고 오히려 증액된 부분이 있고. 또다시 청주시 관내에 거기 보시면 청주시에 청주시 예산만 저희가 발표한 게 아니고 청주시 관내에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까지 파악을 해서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국비 확보가 5프로 정도 증액됐다고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김태순 위원  이대로 되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재정 운용에 차질이 우려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기가 어렵고 그런데 너무 증액을 해놔 갖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한 적 있었는데 지금 88개 업소가 있는데 금년보다 내년도에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제가 볼 때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임대료나 각종 자재들이 많이 오르잖아요, 식자재도. 그래서 이거 좀 내년도 추경이라도 더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물가안정 차원에서 착한가격업소가 확대되는 게 바람직하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시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 줘 가지고.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그분들은 가격도 안 올리면서 자기 어려우면서도 가격 안 올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줘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제가 그전에 3월인가 전통시장 화재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는데 보험료 관계 이게 지금 339쪽 보면 예산이 지금 줄었죠?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화재공제보험 이게 작년보다 예산이 좀 줄었네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좀 줄었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부담 비율을 줄여 주고 아니면 시에서 전액 보험을 들어 주더라도 감했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 한번 지적을 해 가지고 그 방안을 모색하라고 했었는데 보험료를 감하……. 화재보험 금년에 인천 전통시장 화재가 나 가지고 그 난리가 났었잖아요.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이 부분은 도비 매칭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지금 내년도…….


○위원장 정태훈  아니, 도비 매칭, 시비를 더 보태면 되는 거지. 아니, 도비 매칭 그대로 이행하나요? 이게 사전에 3월인가 우리 할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거 감액을 했다?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이 부분은 도비하고 매칭으로 포함되다 보니까 감액이 됐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전통시장이 한번 화재가 나면 걷잡을 수 없는 큰 화재로 바뀌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그걸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일반 화재하고 전통시장에서 만약 화재가 났다고 하면 상황이 달라지는 건데 어떻게 이런 걸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다른 것도……. 이거 전통시장 화재보험 들어 주는 데 얼마나 들어가요, 예산이?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이거는 점포당 14만 원 한도에서 전체 납입금에서 70프로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위원장 정태훈  지금 자부담률이 30프로라고 그러는데 자부담 비율을 줄이고 보험을 확대하고 아니면 전액 보험을 다 들어 준다고 해도 큰 무리는 안 될 거라고 봐요. 이거 검토해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전통시장 현장방문을 갔었어요. 상인회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소규모 현대화 사업이 2,000만 원씩 5개소 1억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2,000만 원 가지고 이게 보니까 도비도 도의원 사업비로도 하고 하는데 이 규모가 큰 데는 2,000만 원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근데…….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그 부분은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예산과장님 여기 계시지만 이게 매년 1억으로 잘라 놓으면 연도별로 더할 때는 해주고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간담회할 때 보니까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전통시장 시설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필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그래서 전통시장상인회하고 연락해서 파악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지시지 않으므로 경제정책과ㆍ예산과ㆍ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경제교통국(일자리정책과ㆍ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질의


○위원장 정태훈  이어서 일자리정책과ㆍ기업투자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와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59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사업이라고 해서 전 예산은 1억이었는데 6,900이 감액이 된 거예요.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저희가 마을기업을 육성하는데 지금 이게 행안부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내시된 가내시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3,100만 원 예산을 세웠고요. 저희가 마을기업 육성 사업 신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추경에 저희가 변경 내시를 요청하면 저희 행안부에서 변경 내시, 도를 통해서 내시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는 좀 줄었지만 저희가 추경에 의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선정이 되면 저희가 도를 통해서 행안부에 요청을 드리면 행안부에서 사업비를 확정해서 저희한테 교부…….


박근영 위원  이건 본예산으로 하고 나머지 혹시라도 또 하실 분 있으면…….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네, 맞습니다.


박근영 위원  추경으로 해서 하시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선정이 되면 저희가 올리면 확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근데 이게 지금 마을기업 육성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예산안하고 사업 설명서하고 금액이 사업비가 다른데 이건 총사업비가 4억 3,100이에요, 여기 총?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3,100만 원입니다.


박근영 위원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네, 네.


박근영 위원  3,100만 원이 맞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네, 네.


박근영 위원  그래서 여기는 4억 3,100으로 돼 있어서.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사억삼천, 그거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일자리 창출 재정 지원 사업까지 포함돼서 그렇게…….


박근영 위원  포함이 돼도 그 금액이 안 맞던데요? 그래서 다른 사업하고 또 연계가 돼서 총사업비가 이렇게 돼 있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네, 제가 잘못 파악했는데요. 5개년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사업비가 좀 안 맞는 거로.


박근영 위원  그래서 반복 사업으로 해 가지고 2018년도부터,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네.


박근영 위원  해서 계속했던 사업이 4억 3,100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네, 네. 죄송합니다.


박근영 위원  아니, 아니. 그래서 금액이 맞지를 않아 가지고. 그러면 이게 마을기업이라는 게 일단 사업 신청을 하시는 분에 따라서 일단 사업비를 잡아 놓고 또 필요하면 예산을 해서 받아 가지고.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맞아요. 사회적기업…….


박근영 위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예.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1억 원부터 5,000만 원, 3,000만 원 지원을 받고요. 그거에 선정이 되는 거에 따라서 내시를 변경하면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래서 보니까 마을기업의 사업비는 거의 다 사용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사업하실 분이 지금 두 개로 돼 있는데 이렇게 두 개도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네. 지금 봉제제품 하는 데 하고 또 다른 데 재도약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로.


박근영 위원  그러면 여기 이 마을기업은 공사 및 시설비, 재료비, 인건비, 물품구입비까지 다 되면 시설이라는 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시설비가?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마을기업 사업비는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고 민간자본보조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보조사업비에서는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거를 사업비에서 쓰실 수 있고요.자본보조 같은 경우에는 기계나 저희가 이번에 금천동에 금빛상생협동조합에 마을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거기는 봉제기계를 구입하는 데 자본보조로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박근영 위원  기존에 있는 거는 재료비만 있기 때문에 창고든지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네요, 여기도?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그죠. 공간이 있으면 사업계획을 그 시설비로 내게 되면 저희가 승인을 해주면 시설도…….


박근영 위원  시설 이거 사업하기 전에 일단 이걸 할 수 있는…….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네,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박근영 위원  장소가 있어야지 그거에 대한 재료비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인건비까지 다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네. 일단은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돼야지만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법인을 해야 되는데 마을기업으로 했을 경우에 법인을 했을 때는 본인이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들어오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마을기업이라는 건 마을에서 공익을 위해서, 마을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법인 형태로 해서 마을기업을 지정해서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행안부에. 그래서 거의 개인이…….


박근영 위원  그래서 일단은 법인이 돼 있어야 되겠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네, 그렇죠.


박근영 위원  농업법인이 돼 있어야 되는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그죠. 농업이든지. 법인이 아니고 개인으로서는 마을 공동체에서 육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박근영 위원  할 수가 없는 거고. 일단 어떻게 됐든 5명 이상 농업법인으로 돼 있어야지만.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지정이 되는 거죠.


박근영 위원  예, 지정 및 선정이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행안부에서 일단 지정이 되면.


박근영 위원  지침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네, 맞습니다.


박근영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예,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네, 박성찬 위원입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님, 페이지는 364페이지 투자유치 홍보 영상 업데이트라는 게 작년에 만들었던 홍보 영상을 업데이트한다는 뜻인가요? 6,000만 원 들였죠?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예,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승찬 위원  어떤 부분을 업데이트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저희가 홍보 영상이 시의 일반적인 사항도 있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산업단지 개수라든가 진행 중인 것 그리고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지정 같은 현행화된 자료가 그 안에 들어 있어서 그 내용 부분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박승찬 위원  영상을 뭐 달리한다는 거예요? 그냥 자막을…….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영상도 일부 수정하고 내용도 일부 수정하는 겁니다.


박승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청주시 투자유치 설명회 관련해서 작년에는 700만 원 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700만 원인데 내년에는 500만 원 했네요. 그리고 작년에 700만 원인데 이게 행사를 보니까 여러 번 하셨네요?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예,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작년 2022년에는 S컨벤션에서 한 번에 총괄로 했고요. 작년에 투자유치 설명회 우리 개최 결과 담당자나 우리 관련 부서 모여서 좀 개선된 방안을 찾자 그래서 시장님이나 우리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참석자 수가 너무 많아서 진솔한 얘기를 나누기 어려웠다, 좀 테마에 맞는 거로 그룹별로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올해의 경우에는 현재 4회를 계획했고 향후에도 한 두 번 정도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승찬 위원  내일 하시네요?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내일도 대기업 관계자들과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이렇게 하고 술도 드시고 하시나요?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점심이기 때문에 술은 없습니다.


박승찬 위원  식사만 하시나요?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식사가 아니고 저희는 사실 이게 오찬 간담회 그러면 메인이 식사를 하기 위한 간담회라지만 투자유치 설명회는 사실은 투자 유치한 기업들한테 저희가 정보도 얻고 향후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우리 시의 문제점이나 우리 시의 정책을 그 사람들과 공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회의가 메인이고 그렇다 보니까 적정한 장소가 S컨벤션이나 이런 데는 많이 할 경우에 50명 이상일 경우에는 장소가 되지만 50명 미만일 경우에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부득이 이렇게 동영상 화면이나 아니면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식당으로 하게 됐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식사하시는 거잖아요.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예, 식사도 합니다.


박승찬 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저희가 오늘 예산 심사이기는 하지만 예산집행 과정이라든지 당연히 사업을 볼 때 올해 예산을 보면 작년에 어떻게 쓰였느냐 보는 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작년에 보니까 자꾸 왜 식사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비용/행사운영비 갖고는 식사 못 하죠? 알고 계신 거죠?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식사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행사의 일환으로서 그 안에…….


박승찬 위원  식비는 그러면 어떻게 따로 계산하나요?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식비라는 말을 안 쓰고요. 행사 임차료 개념으로 저희는 거기를 대관료 개념으로 빌렸습니다. 작년에 S컨벤션도 마찬가지고.


박승찬 위원  대관해서 빌렸는데 밥이 나오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건가? 식비를 따로 인분으로 계산 안 한다고요?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예, 별도 계산은 저희는 안 했습니다. S컨벤션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기업인의날 행사를 크게 청주 그랜드호텔에서 할 때도 식대 계산은 별도로 안 했습니다. 대관료 개념인데 대관료에 측정가가 없으니까 포함해서 했습니다.


박승찬 위원  아니, 엄연히 프로그램 안에 식비라고 오찬이라고 떡하니 써 있는데 식비 계산을 안 한다고 하면.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아니, 전체 행사 대관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식사를 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요예산 보면 옆에도 행사운영비 식비를 왜 안 썼나 이렇게 보면 행사운영비로는 식비를 못 써요. 근데 여기서 나가는 금액 대부분이 다 식비예요. 첫 번째 이음, 두 번째 나경. 가화, 나경 여기가 식당인데 무슨 식비가 안 나간다고 주장을 하시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리고 알고 계신 거죠, 과장님도 이 투자유치 행사운영비로는 식비 계산이 안 된다는 거를. 그 아래에 분명히 업무추진비, 투자유치 추진 이 비용에서 아마 식비를 계산하려고 하면 계산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지금 관에서 하는 행사가 충북도청이나 중앙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행사 3,000만 원, 2,000만 원을 통으로 줬을 때는 전체 금액을 그 자리에서 호텔이나 장소를 임대하는 개념으로 가는 거지 그 내역에 식사를 한다고 그래서 식대가 포함돼 있다고 얘기하는 건…….


박승찬 위원  그거는 큰 호텔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지금 제가 불러 준 식당 이름에서 대관료 빌려주면서 식대가 안 나갔다라고 주장하시면.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나가고, 안 나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회의 장소를 보면 저희가 밥을 먹기 위해서 앉아서 한 게 아니고 거기에 대회의실을 빌려서 앰프 장소나 피피티를 볼 수 있는 시설을 다 해놓고 회의를 하면서 회의의 일환으로서 식대가 들어 있다고 말씀…….


박승찬 위원  장소를 빌렸는데 식대가 그러면 그냥 나왔다, 그냥 나오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요?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아니, 대관료가 책정이 따로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범위 내에서 거기서 대관료를 받은 거로 저희한테 임차를 해줬겠죠.


박승찬 위원  예. 행감이 아니라서 자세히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국장님, 제 문제 제기 어떤 뜻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경제교통국장 전용운  예, 경제교통국장 전용운입니다. 제가 그거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아무튼 박승찬 위원님께서…….


박승찬 위원  아니, 식당에서 하면서 식비가 안 나갔다고 주장하고 그게 그냥 대관료라고 하면 만약에 다른 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하면 국장님 그냥 봐주실 건가요?


○경제교통국장 전용운  아니, 이건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다 알고 있어요. 그 행사운영비로는 식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걸.


○경제교통국장 전용운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저도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었어요. 아니라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예산을 보면서 올해 어떻게 했는지를 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지원관을 통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정식으로 자료 요청을 하라. 아니, 다음날이 예산 심의인데 본 위원한테 자료 요청 서류로 제출 요구를 하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제가 여태까지 다른 부서 예산 심사하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서류로 정식으로 요청하라고 들은 곳이 첫 번째입니다.


○경제교통국장 전용운  네, 경제교통국장 전용운입니다. 박승찬 위원님의 말씀을 이해를 했고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사전에 가서 설명도 잘하고 자료 제출도 했어야 되는데 일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새로운 자료를 달라고 했거나 이랬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서류로 요청하라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미 있던, 했던 사업 접지 달라고 그러고 사업계획서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식으로 제출 요구를 하라는 부서가 과연, 그러니까 저는 더 의심이 들어서 더 파게 되죠.


○경제교통국장 전용운  네, 저희들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흡하고 그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국장님이 한번 자세히 살펴봐 주세요. 이거는 그냥 말로 그냥 포장할 것이 아니라 아니, 식당에 오셨는데 식비가 안 나간다고 주장을 하면 다른 논리로는 다 말로 그렇게 다 때울 수가 있는 거죠.


○경제교통국장 전용운  위원님 말씀대로…….


박승찬 위원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국장 전용운  경제교통국장 전용운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제가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거는 본 위원이 봐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얘기 안 할 테니까 이따가 별도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이따 별도로 와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네, 허연회 과장님한테 두어 가지 질의드릴게요. 설명서에 350페이지요. 투자유치 활동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350페이지요.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예,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찾았습니다.


김태순 위원  투자유치 활동에 대해서 성과가 좋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이십 몇 조죠?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23조입니다.


김태순 위원  23조. 그중에 물론 하이닉스랑 LG를 제외하면 기타 기업은 조금 미흡한데. 하여튼 투자유치를 위해서 애를 쓰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서 5,300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작년보다, 작년에 9,900이었어요. 올해 4,500원을 삭감한 이유가 뭐죠?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예,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삭감한 거는 아니고요.


김태순 위원  예, 여기 보니까 전년도 비해서 9,900이고 당해 연도 요구액은 5,370원이에요. 5,300 그렇게 돼 있어요, 좀 줄어 갖고. 왜 그렇게 4,500이 줄었나?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가장 많이 준 이유는 투자유치 홍보 동영상이 작년에 민선 8기 들어서 처음 하느라고 신규 사업으로 올려서 그게 6,000만 원이 큰 금액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 금액이 없고 수정하는 부분만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예산이 줄었습니다.


김태순 위원  투자유치를 위해서 지금 어디어디 주로, 서울 아니면 외부 투자유치 실적이 특별히 어디 있습니까?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예,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저희 청주시의 투자유치는 사실 저희가 외지에 기업을 찾아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 저희 청주가 전략산업이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bio) 쪽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기업들과의 연계해서 증설 투자나 아니면 협회 관계자 그리고 저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투자 자문관이나 투자유치위원들 그 사람들을 모셔 놓고 그분들하고 협력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대부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기업이 확정되면 그때 모시러 타지를 갔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래서 저는 투자설명회를 위해서 서울이라든지 또는 세종시에서 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벌이는 거 그거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거는 아직 안 하고 있군요.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과거에 투자유치를 하러 청주시 직원이 해외를 뛰고 서울을 뛰는 걸 말씀하시는데.


김태순 위원  서울, 예.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지금 저희는 저한테 들어와 있는 투자유치를 하겠다고 온 외지 기업이 약 3조 원이 넘습니다. 저희 산업단지가 땅이 없어서 못 받는 거지 여기를 오려고 줄을 서고 있고. 최근에 저희가 경쟁이 붙어서 천안시에 기업을 모시러 갔을 때 그 천안시 기업이 검토하는 게 새만금과 포항시와 청주시를 검토하는데 새만금은 땅값이 평당 40만 원이고 포항은 20년 무상 임대고 저희가 2024년 입주 예정인 게 200만 원이라도 정주 여건 때문에 여기를 온다는 그 정도의 우리 2차 전지나 반도체 쪽의 기업들은 청주가 메리트 있는 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네, 그런 논리라면 5,300 예산 세울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 논리라면 당연히 3조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은 유치 활동을 하기 위한 설명회라든지 또 그분들 식사 대접이라든지. 근데 5,300을 그러면 어느 용도에 쓰시려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어요?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저희가 공략하는 타겟층이 사실은 수도권 지역의 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가 없어지면서 지방으로 내려오는 이전 기업 그리고 청주시에서 기존에 있던 기업들이 증설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나가는 기업 그래서 청주시의 산업단지 현황이나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그 기업들한테 일단은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그중에서 청주시에 관심 있는 기업이 있거나 문의가 들어오면 그때 찾아서 방문해서 설명드리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저희 산업단지 여건이 금방 오겠다고 해도 들어올 수 있는 산업단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래서 주로 5,300원을 그러면 홍보물.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홍보물하고 홍보물 발송비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아까 말씀하신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경비 이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김태순 위원  아, 그래요. 저는 적극 마케팅을 해 갖고서 필요한 비용인가 이렇게 여쭤본 거거든요. 또 하나는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 340페이지요.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1억 7,000 정도 세웠는데 작년도에는 2억 2,000이었다가 5,100만 원이 깎였어요, 기업 지원이요. 왜 이렇게 줄어들었죠? 중소기업 지원비를 늘려도. 340페이지요, 예산 설명서. 이렇게 늘려도 시원찮은데 기업 지원을 하려고 하면서 오히려 준 이유에 대해서.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예산부서에 더 많이 거의 2배 정도를 요구했었습니다. 근데 내부 사정 때문에 많이 저쪽에서 통과를 못 했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래요? 그래서 삭감이 된 거예요, 그것도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341페이지요. 이게 238억이 소요되는 거예요. 238억이요. 대강 구상 좀 얘기해 줄래요? 어떤 형태로 지식산업센터를 구성하고 있는지. 이게 물론 계속사업으로 거의 4년 동안 짓는 거거든요, 사오 년. 어떤 식으로 280억을 물론, 올해는 15억 정도 투자하지만 구상하는 게 있을 거라고요. 지식산업센터가 민간은 지금 분양이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이건 우리가 공공형으로 하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이건 국가 보조도 받아서 하는 거죠, 물론. 구상을 어떻게 할 건가?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지난번에 타당성 용역 심사비 요청하면서도 한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청주시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오창에 미래누리터라고 한 군데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예, 오창에. 그리고.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그게 수요가 폭주하고 현재 기업들한테 임대되는 공간 28칸도 거의 차 있고 신규 수요는 있는데 저희가 공간이 부족해서 부득이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이고 중소벤처부에서 공모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김태순 위원  예, 잘하셨어요, 그건요.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그래서 저희가 그 공모에 선정이 돼서 짓게 됐고요. 부지는 지금 현재 있는 미래누리터 옆에 있는 부지에 연계해서 짓는 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있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가 전주의 경우에는 3개가 같이 모여 있고 따로따로 떨어져 있을 때 그 시너지가 발휘가 안 돼서 부득이 기존에 있던 데 옆에다 같이해서 공공의 공간은 같이 사용하고 그다음에 개별 기업들한테 임대 주는 공간을 늘리기 위해서 오창 지역에 배치를 했습니다.


김태순 위원  네, 오창 지금 있는 28칸 옆에다 한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거든요.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예, 그렇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런데 그 분양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연면적 N분의 1 해보니까 1개 업에 물론 공유면적까지 합쳐서 70평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너무 크지 않나 제가 사전 설명을 들을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혜택을 주려고 그렇게 하면 좀 더 분산해서 30평이라든지 공유면적 포함 그래도 작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70평인……. 물론, 공유면적 포함해서 휴게시설 포함해서 그렇겠지만 이건 너무 소수한테 혜택을 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확대를 했으면 어떤가 이런 걸 얘기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예,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그 세부적인 내역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올해 설계 공모를 통해서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구성할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글쎄요, 1인당 사전 설명하는 거 자료를 보니까 70평 정도로 돼 있어 갖고 실무자들한테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70평이면 분양 면 너무 크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승호 위원 거수)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 위원  신승호 위원입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65쪽 국제통상 증대 민간이전으로 국내 개최 국제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8개소 400만 원씩 지원하시는데 국제전시회 참가비용이 얼마인가요? 이거는 보조 성격으로 하는 거죠? 보전이 아니고 보조죠?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예,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부 보조하는 겁니다. 한 개.


신승호 위원  얼마인가요?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한 개 회사당 맥시멈이 400만 원입니다.


신승호 위원  아니, 참가비용이 얼마인지?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종류가 다양해서 일산 킨텍스나 서울 코엑스 같은 경우에 부스비 자체는 한 부스에 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외에도 거기에 참가하는 회비라든가 기타 비용이 있어서 본인들이 영수증을 끊어 오면 전체적으로는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가더라도 시에서는 400만 원까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 위원  저희는 맥시멈이 400만 원인 건 알겠는데 그 업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매번 개최되는 대회마다 다를 텐데.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 위원  평균을 낼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부담이 되나요? 그 총금액, 보전받는 거 포함해 가지고 한 번 참가할 때마다 어느 정도 부담을 하나요, 업체에서?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사실은 행사 주최 측에 내는 돈도 있겠지만 별도로 여기서 자기의 전시물을 가지고 가서 서울에서 3일 동안 행사를 하다 보면 한 1,500에서 2,000만 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 위원  보통 평균 한 1,500에서 2,000만 원이요? 이거를 400만 원 보조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도 추경에 확보된 사업인데요. 기업들의 요구가 많아서 이 사업을 추경에 올려서 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 저희는 확정된 이게 지금 사업비가 공공기관 대행 사업비가 아니라 보조 사업비로 돼 있기 때문에 행사를 나가겠다는 계획서를 내면 그것을 보조금심사위원회에 올려서 오케이 떨어지면 나중에 행사 끝나고 와서 정산서를 내면 그거에 의해서 400만 원 이상이 들어갔을 경우에 400만 원을 주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승호 위원  근데 지금 신청하는 업체가 여기 예산안에는 8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8개소라면 8개 업체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8개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질의드렸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기업투자지원과장 허현회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니고 행사만 청주에 있는 제조업체가 맞고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만 맞으면 그 서류를 접수받아서 저희 보조금심사위원회에 올려서 심사를 받아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 위원  아,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하고 있나요?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예.


신승호 위원  그러면 같은 단위 사업에 366쪽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수출 역량 강화 지원 사업 8,000만 원도, 해외시장 개척 지원 4억 원, 해외 판로 다변화 지원 1억 6,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작년에는 획일적으로 2억 원씩 총 6억을 계상하셨어요. 올해는 이렇게 8,000만 원, 4억, 1억 6,000만 원씩 차등을 한 이유는 뭔가요?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저희가 민선 8기 들어서 청주시의 수출기업이 삼사분기 현재 887개 정도 되는데요. 그걸 1,000개 사를 만들기 위해서 수출 지원 사업을 3개 분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 그리고 수출 초기 단계 그리고 수출 활성화 단계 그렇게 첫해 하다 보니까 획일적으로 2억씩을 했는데 올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간평가나 기업들하고 대화를 해본 결과 2단계 사업비가 가장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1ㆍ2ㆍ3단계를 사업별로 분류를 해서 1단계 사업은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기 위한 사전 교육이나 특허 등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돈이/지원금이 적어도 될 것 같아서 1단계와 3단계를 줄이고. 그리고 초기에 해외에 나가겠다는 기업들의 신청이 가장 많아서 반 이상을 2단계 사업에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신승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7쪽,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에 358쪽, 민간이전 편성목에 작년에 없었던 사회적경제 판로 지원 사업으로 3,0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됐어요. 그 사업 설명서에 없어 가지고 그러는데 이 사업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근데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죠?


신승호 위원  예산안 357쪽. 사업에 편성목은 넘어가 가지고 358쪽 사회적경제 판로 지원 사업, 사회적경제 판로 지원 사업 3,000만 원 이게 작년에 없던 건데 신규로 내년 예산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저희가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에 의해서 내년부터 사회적기업의 재정 지원 사업이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 목표도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간접 지원을 해라 그리고 중소기업에 있어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나 이런 시책을 많이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해라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지원을 못 하니 간접 지원이라도 해보자 해서 사회적기업 판로 지원 사업으로 3,000만 원 예산을 올해 신규로 세웠고요. 그 사업은 사회적경제 브랜드가 가치다다. 가치다다 한마당 장터도 개최를 하고 플리마켓(flea market), 지금도 저희가 국비 공모를 받아서 분기별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플리마켓도 운영을 하고 또 찾아가는 가치다다 운영도 해서 사회적기업을 널리 홍보하고자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신승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네, 알겠습니다.


신승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네,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님 페이지 360페이지고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노사한마음 등반대회 이게 보니까 올해 부서 평가에서 ‘미흡’ 받으셨던데 또 같은 항목으로 올라왔네요. 정리가 안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노사한마음…….


박승찬 위원  등반대회도 있고 가족 체육대회도 있고 역량 강화 워크숍도 있고 이게 보니까 다 한 곳에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등반대회, 가족 체육대회 이게 여기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비슷하게 체육대회, 등반대회 이런 형태로 지원해 주는 항목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노사한마음 등반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부서 평가에서도 ‘미흡’을 주셨더라고요. 맞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그렇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한국노총 충북본부 청주지역지부에 보조를 해주는 자체 사업이라서 계속적으로 반영을 하게 됐고요. 이번에 세출 구조조정에 의해서 저희가 20프로 삭감을 해서 지금 700만 원에서 560만 원 반영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새로 만드는 거는 그냥 어렵지 않게 예산을 세울 수 있는데 이걸 완전히 없애는 삭감하는 거 이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기존에 해왔는데 그걸 왜 삭감하느냐 이러한 저항에 부딪힐 수가 있어서. 근데 부서에서도 ‘미흡’ 평가를 했으면 일정 부분 삭감보다도 정리하거나 그 아래 가족 체육대회 이런 형태의 또 다른 지원이 있으니 새로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대로 올라와서 질의드렸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노동존중협치위원회 이거는 아직 지난번에 지적했었던 것처럼 위원회에 존재도 하지 않고 있죠? 않고 있는데 예산이 또 올라온 거죠, 정리 안 하고.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노동 조례에 의해서 노동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수립을 하려다 보니 자체적인 계획이 안 되고 다른 지자체 상황을 보니 거의 용역을 해서 실태 현황을 파악해서 노동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5개년 계획이다 보니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노동존중협치위원회를 운영하고자 계속적으로…….


박승찬 위원  용역 비용도 지금 예산을 안 세웠다면서요. 없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용역비는 저희가 세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용역비가 시 재정 여건상 반영이 안…….


박승찬 위원  그 용역이 되지도 않는데 위원회 구성 못 한다는 말씀 지난번에 해주셨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네, 314페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예산 설명서요. 보셨죠?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김태순 위원  신중년 일자리, 신중년 경력 일자리 사업이랑요 또 312페이지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이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은 회사 퇴직자들을 상대로 하는 거죠, 주로? 경력 있는 사람들.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은요 퇴직 인력입니다. 50세 이상인 퇴직 인력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사회적기업 이런 데 연결을 해서 사회공헌을 실현할 수 있게 저희가 그분들을 연결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업이나 이런 데.


김태순 위원  310명에 올해 5억 2,000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 대상을 50세에서 65세 미만으로 해놨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신중년이라서, 오직 신중년 사업이기 때문에.


김태순 위원  신중년 사업이라서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네. 신중년이 50에서 65세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이 신중년 50세 이상 65세 미만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기업이나 이런 데 연계해서 사회공헌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글쎄요. 그래서 지금 100세 시대에 꼭 신중년 또 숲해설도 50세 이상 65세 미만 이런 식으로 했기에 지금 100세 시대에 나이를 좀 늘려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저희 일자리정책과는 청주시민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고요. 저희가 신중년 사업 같은 경우는 모든 일자리에는 사업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중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50에서 60세고요. 다른 사업으로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중년 사업 같은 경우는 나이 대상이 있기 때문에.


김태순 위원  이 중년의 의미는 어떤지 모르지만 유엔이 정한 나이는 80세까지 중년이에요, 유엔이 정한 나이는요. 그런데 신중년이라고 해 갖고 퇴직하는 사람들이 보통 60이면 퇴직자들이 많거든요, 여기 공무원들도요. 그렇게 하면 5년밖에 안 된 사람들한테만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숲해설 그런 것도. 근데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명칭을 중년으로 하든, 뭐를 하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고용노동부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예,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355페이지입니다. 청주형 내일공감 일자리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 사실상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로 저는 보여지는데 이번 2024년도 예산이 조금 감해지긴 했는데 어떻게 됐든 이걸 다시 사업을 하실 때에는 좀 변경된 또 이거에 대해서 일자리에 대한 게 보충이 돼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사업계획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네, 저번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8명이 중도 포기를 했는데 그리고 6명이 지금 다니고 있었어요, 기업에. 근데 저희가 다 조사를 해보니 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인턴 기간을 뒀었는데요. 내년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사업 내용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인턴 기간을 3개월로 하고요. 3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기업에서 고용을 유지하시면 2개월간의 고용유지금을 기업에 지급하기로 해서 좀 지침을 바꿔서 기업에서도 저희 정규직 전환율을 좀 높여 보기 위해서 이렇게 좀 변환을 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근영 위원  그래서 인턴을 3개월을 한 다음에―그거 기업마다 다르겠지만―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3개월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3개월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2개월을 더 지급하는 건데 근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간이 다르다 보니 이게 다 맞지를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르잖아요, 정규직 전환하는 시기/기간이 기업마다 다를 텐데.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3개월을 고용해서 3개월을 유지한 기업에 대해서 계약 기간이 다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난 인턴 기간을 3개월을 치고 3개월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고용할 시에는 그 이후에 2개월 사업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박근영 위원  근로자가 정규직 전에 인턴으로 3개월을 근무한 후 기업마다 다른 기간을 통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2개월을 더 지급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네, 그렇죠.


박근영 위원  그럼 2개월 지급을 한 다음에 추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뭐가 있는 건가요? 확인 절차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이걸 하실 건지?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저희가 지금 사업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 지도ㆍ점검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올해 10개 기업에 14명을 배정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내년에도 시비 100프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기업에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리고 인터 3개월간 고용 유지 이런 사항도 다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점검을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럼 그 청년 매칭 기업을 어떻게 선정을 하셔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올해는 기업을 먼저 선정하고 그 기업에…….


박근영 위원  어떤 방식으로? 공고를 내서 아니면…….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네, 공고를 내서 기업을 선정해서 참여자를 모집해서 연계를 했는데 올해 좀 바꿔서 참여 기업을 먼저 선정하고 참여 기업에서 인원을 고용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가 이렇게 배정하려고 합니다.


박근영 위원  그럼 내년에 참여 기업이 선정이 다 됐나요 아니면 선정 예정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내년에는 아직 저희가 선정이 안 됐고요. 내년 2월, 3월에 참여 기업을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일이월은 안 하시는 거네요, 일단. 그렇죠? 3월부터 공고를 내서 선정을 하면 보통은 일이 개월이 될 텐데 그러면 5월 정도에 이 사업을 시작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되도록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래서 기간이 짧다 보니까 보통은 6개월이 지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12월이 거의 다 된 상태에서 사업비가 발생이 되다 보니. 그렇잖아요. 5개월 지나서 3개월 또 지나고 2개월 후에 지급을 하다 보니 거의 연말에 돼서 부족한 부분 마이너스 되는 부분, 플러스 되는 부분이 그때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빨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고를 통해서 공고해서 참여 기업 모집하고 참여 기업에 자체적으로 청년인턴을 고용해서 저희가 배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박근영 위원  그렇죠. 사업비 지급도 중요한데 매칭 한 기업을 보면 청년들이 훅하는 이런 기업이 많아야지 성과가 좀 있을 텐데. 사실상 이렇게 보면 영업직 아닌 영업직처럼 돼 있는 것도 있고 위탁도 있고 이러다 보니 이분들이 청년들이 여기에 가서 끝까지 있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리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현장에 가서 수리를 해 가지고 와야 되는 거고. 그때는 또 본인 나름대로의 역량이 있어야지 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해서 적응하기가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 선정을 하실 때 그래도 나름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사업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린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고용 창출을 위해서 추진하다 보니 많은 시행착오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해보자 해서 검토해서 했는데요.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래서 일자리 정책에서는 보통은―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상용직보다는 일시적인 직업이 많다 보니 사실 일자리 창출에서 인원수는 많지요. 그렇지만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이 적다. 또 이렇게 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에게 보통 우리가 보여지는 게 여기서는 가서 상용직으로 전환을 해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유지가 잘 안 된다는 점 그런 걸 잘 보완하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예, 알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순 위원 거수)

예,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허 과장님이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거든요. 아까 투자 유치 관련 5,700 정도 그 비용이 지출된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또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재경 또는 서울 또는 외지 이런 투자유치를 생각하지 지금 투자유치 설명회 CEO 간담회 이렇게 보니까 식사 한 끼에 15만 원짜리도 있고 나경한정식 같은 데 보면 15만 원이고 보통 물론, 이음에서 했던 때는 9만 1,000원 정도 되고. 근데 이게 왜 나경에서 8명이 밥 먹는데 이렇게 120만 원이 지출이 돼야 돼요?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예,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사실 그게 순수 식대로 1인당 얼마를 나눈다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행사운영비의 내역은 사실 기본적으로 회의자료 제작이나 장소 임차료, 기념품 구입비, 시설장비 임차료, 다과비 등 회의를 운영하는 전반적인 예산이 다 포괄적으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전부 다를 나누다 보니까 총괄 그걸 대관료로 묶어서 저희가 그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참석한 인원이 실제 8명이지만 서울에서 대기업이나 누가 내려오면 비서도 오고 기사도 오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것까지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총액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거의 식비로 가화 아니면 나경에서, 한정식집 물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들도 그 CEO들 한정이 돼 있어요. 투자유치에 과연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런 투자유치 설명회라고 그러면 과연 이게 시민 눈높이에 맞을까? 고급 한정식집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경 같은 데는. 그런데 아무리 홍보물이 들어갔더라도 1인당 15만 원이 들어갔다고 하면 조금 과하지 않나. 그렇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저희가 S컨벤션에서 했을 때는 우리 지역에 의원님들이나 유관기관을 다 모시고 한 100여 명이 왔을 때 700만 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사실 식사가 메인이 아니고 그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PPT를 준비하고 또 홍보물을 만들고 또 외지에서 오신 그분들한테 기념품도 주고 포괄적인 사업비를 계산한 건데 참석자 곱하기 N분의 1로 해 가지고 식대로 계산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단순히 오찬 간담회면 밥을 먹기 위해서 모인 건데 저희가 투자유치 내용이나 진행 상황이나 향후의 협조 사항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그분을 모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런데 보는 견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기업체 부시장 제외하고 일곱 분을 모시고 식사 대접하면서 여하튼 유인물 나눠 준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과연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그게 바람직한가, 시민 정서에. 식사 기준이 의원들도 5만 원을 거의 넘지 않거든요. 그럴 때 이건 시민의 세금을 갖고서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예,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저희가 폭넓게 그렇게 고려하지 못한 점은 사과드리고요. 그다음에 향후에는 작년에는 전체로 했고, 올해는 나눠서 했는데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기업투자지원과장님, 오늘 행감이 아니라서 저도 자세히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아까도 기념품, 기념품 하는데요. 행사운영비에서는 그 행사 관련 기념품도 지급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행정안전부 예규 읽어 드릴게요.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행사 관련 기념품이나 기관 선물 구입 등은 본 과목에서 집행할 수 없다.’ 아니, 잘못한 걸 인정하시고 시정할 생각을 하셔야죠. 근데 뭘 자꾸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십니까? 기념품도 안 된다니까요. 근데 지금 과장님 두 번이나 기념품 얘기하셨어요.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예,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제가 포괄적인 건 말씀드렸는데 그 예산에서 저희가 기념품 산 건 없습니다. 저희는 기념품은 투자유치에…….


박승찬 위원  내일 행사는 행사운영비 지출금액에 홍보물 구입이라고 떡하니 써 있어요. 그 옆에 수행 인원 포함. 그리고 좀 전에 속기록에도 남아 있으면 기념품 포함한다고 지금 얘기하셨고 잘못 인정하고 다음에 시정하시면 되지 그걸 잘못을 끝까지 인정 안 하시려고 하십니까? 예규에도 써 있고요. 지금 속기록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념품 얘기하셨고요. 내일 사업계획서 내일 하는 거예요, 이거. 내일 사업계획서도 홍보물 구입이라고 딱 써 있어요. 4만 원 14개, 수행 인원 포함 이거 자체가 안 된다고 하는데 자꾸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하고요. 내일 거는 아직,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홍보물은 산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내일 거가 네 번째인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라면 저희는 다시 검토해서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기업투자지원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63페이지고요. 아니, 362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실상 예산안을 보든, 설명서를 보든 담당자가 없어 가지고 사실. 혹시 건의든지 서류 제출이든지 그런 사항이 없어 가지고 사실 힘들었었는데. 그리고 또 매번 찾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됐는데. 이번에는 서류를 보니까 제가 보면 공공임대형 지식센터 건립에 대해서 부는 박진수 주무관, 그다음에 윤충한 팀장님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담당자를 금방 알아볼 수 있게 해서 서류를 볼 수 있게 돼서 참 편한데요. 존경하는 김태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인데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기존에 미래누리터만 있는 거죠. 현재는? 그래서 거기 현장을 갔을 때에는 어떻게 됐든 우리 기업이라는 게 소리 없이 할 수 있는 기업도 있고 소리를 내야지 할 수 있는 기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든 미래누리터에서는 소리를 내면 조금 힘들다. 왜냐하면 방음장치가 잘돼 있지 않아서 좀 힘들어서 보통은 기업들이 오게 되면 조용하게 실험 내지는 제조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만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지식센터 공공임대형 했을 때는 계획서를 보니까 학교 근처인 거예요. 초등학교 근처에서 이걸 설립하게 되는데 여기 이거 설립을 할 때에는 기존에는 조용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업체에서만 들어온다 하면 이번에는 공공임대형은 소리를 내도 무방할 수 있게 그런 기업을 유치 또 내지는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었으면 좋은데 이게 아직 공고가 정확하게 돼 있지 않다 보니 아직 확정된 건 없는 거죠, 과장님?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예,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아직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이게 공모 사업인 거죠?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예, 그렇습니다. 아직 설계도 안 했고요. 그다음에 아직 국비도 확정돼서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종합적인 의견 수렴을 해서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사실 기업을 하면 이렇게 임대형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자본이 없다 보니 가계든지 아니면 이런 창고든지 확보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공모를 해서 선정돼서 이렇게 지식센터를 할 수 있는 게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어떻게 됐든 이렇게 선정이 돼서 사업을 할 때에는 기존에 못 하던 부분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임대형으로 해서 공모만 했고 용역 자체도 다 끝나지 않고 설계 자체도 다 안 되어 있으니 학교 옆이다 보니까 이렇게 방음장치 내지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하셔 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해서 이거를 임대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임대형을 하다 보니 권리금이라고 하나요? 보증금? 보증금 플러스 월 임대료?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예,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보증금하고 월 사용료가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월 사용료, 월 사용료. 월 사용료가 사실 미래누리터를 비교하면 안 되지만 보통은 100만 원 정도,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이걸 할 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칸을 막고 또 이거를 공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으면 그거를 다시 철수를 해서 공간을 크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도 현재는. 그죠?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예,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예. 근데 다만 30평 단위로 큰 벽은 맞춰 있고 그 내에서 기업체에서 또 나눠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참 좋은데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고. 어떻게 됐든 이거에 대해서 임대료가 발생될 텐데 임대료 부분도 좀 저렴하게 해서 많이 저렴한 거는 아니어도 보통은 100만 원이라고 하면 금액은 크다면 크지만 또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만 나름대로 지금은 경기가 어렵다 보니 100만 원도 사실 무리가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설계하시고 운영을 해서. 사실 이렇게 공모에서 사업을 따오는 게 힘든데 이렇게 따오신 만큼 큰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설계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기업투자지원과장님, 364쪽 상단에 보면 화장품기업협회하고 뿌리기업에 1,0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했네요. 신규 사업으로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예,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지역에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해서 청주시에 협회가 2개 생겼습니다. 그래서 화장품기업협회랑 청주시뿌리기업협회가 생겼는데 그 협회나 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서 보조금은 사실 엄청 더 많은 금액을 요청했었는데 저희 시의 재정 형편상 신규 사업을 전부 다 배제하는 바람에 반영이 아무것도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협회별로 최소한의 금액을 가지고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를 합동으로 참가하면서 기업 간 정보도 공유하고 또 협회 활성화를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협회별로 1,000만 원씩만 최소한의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행사성인가요?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자체 워크숍 겸 선진지 견학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우리가 위원회에서 뿌리기업도 그렇고 화장품 기업도 그렇고 현장방문을 갔었는데 아무튼 시에서 많은 도움을 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에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 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기업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좀 가져 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4일에는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대중교통과ㆍ교통정책과, 차량등록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 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석 위원(6명)

정태훈신승호김태순박근영박승찬안성현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경수


○출석 공무원

경제교통국장 전용운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산과장 연주흠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

세정과장 유현숙


○기록 담당 공무원

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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