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12월 4일(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청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청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 3. 청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구)청주시, 구)청원군 이ㆍ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괄폐지조례안
- 8.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관리ㆍ운영 조례안
- 10. 오송ㆍ미호강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
- 11. 오송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2. 가경ㆍ복대국민체육센터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근 의원 대표발의)(김영근, 김은숙, 유광욱, 박완희, 박승찬, 남일현, 임은성, 최재호, 임정수, 신승호, 정연숙 의원 발의)
- 2. 청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영근 의원 대표발의)(김영근, 박승찬, 박완희, 남일현, 임은성, 김은숙, 최재호, 유광욱, 임정수, 신승호, 정연숙 의원 발의)
- 3. 청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우 의원 대표발의)(정재우, 임은성, 박승찬, 임정수, 이인숙, 박봉규, 홍순철, 김태순, 신민수 의원 발의)
- 4.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구)청주시, 구)청원군 이ㆍ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괄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8.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관리ㆍ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10. 오송ㆍ미호강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11. 오송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12. 가경ㆍ복대국민체육센터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정재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6건, 동의안 3건 등 총 12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근 의원 대표발의)(김영근, 김은숙, 유광욱, 박완희, 박승찬, 남일현, 임은성, 최재호, 임정수, 신승호, 정연숙 의원 발의)
2. 청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영근 의원 대표발의)(김영근, 박승찬, 박완희, 남일현, 임은성, 김은숙, 최재호, 유광욱, 임정수, 신승호, 정연숙 의원 발의)
3. 청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우 의원 대표발의)(정재우, 임은성, 박승찬, 임정수, 이인숙, 박봉규, 홍순철, 김태순, 신민수 의원 발의)
4.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구)청주시, 구)청원군 이ㆍ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괄폐지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관리ㆍ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 오송ㆍ미호강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오송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가경ㆍ복대국민체육센터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청주시, 구)청원군 이ㆍ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괄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관리ㆍ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송ㆍ미호강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오송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가경ㆍ복대국민체육센터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이상 1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근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김영근 의원입니다. 시정 개선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협의회명을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른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로 협의회명을 변경하고, 협의회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은 실질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해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재난안전 관리 역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제2조에서 기존 협의회명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제명도 “청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청주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5항을 신설하여 조사ㆍ분석ㆍ평가 대상, 협의회 구성 시기, 해체 시기, 운영 방법, 회원 역할 및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현황을 살펴보면 협의회명으로 자연재해대책협의회를 사용하고 있는 단체가 39개이고,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를 사용하는 단체가 79개로 두 배가량 많습니다. 또한, 행안부에 질의한 결과 재해경감대책협의회는 현재 행안부에서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조례상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를 채택하는 것이 취지에 부합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연재해 이후 사후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앞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청주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로 실질적 운영이 이루어져 자연재해로부터 더욱 안전한 청주시를 만들기 위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를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이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작년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하고 같이 프랑스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우리 청주시도 예술인 복지 조례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간담회를 통해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청주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예술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청주시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주시 예술인 복지 실태를 조사하여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사업, 처우 개선 및 권리보호 사업 등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부디 원안대로 통과되어 지역 예술 발전의 뿌리가 되는 예술인들의 복지가 조금 더 보장되어 문화도시 청주가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김영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우 의원입니다. 본인 등 9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의 다양화와 지역 학생들의 기회 확대화를 도모하고, 문화관광해설사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무 수행 중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6조는 문화관광해설사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의2에서는 청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제3호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기에 앞서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용어를 통일하고, 정책 수립에 집행기관의 결정권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의 일부 그리고 제6조의2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정재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규황 인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조례안 3건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이규황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평소 인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사담당관 소관 조례개정안 3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국가정책 사업인 군소음 보상 업무 추진을 위해 배정된 정원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청주시 공무원 총 정원을 3,242명에서 3,245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3,177명에서 3,180명으로 3명을 증원하고자 하며, 중대재해TF팀과 군소음보상TF팀을 정식 직제화하여 주요 행정 기능 추진에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 라 위임사무를 현행화하고, 위임사무 조정ㆍ회수를 통해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구청장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개정하는 것으로 먼저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입니다. 농업정책과 위임사무 중 구청으로 위임된 시유재산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를 본청으로 회수하여 업무를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친환경농산과 위임사무 중 농약판매업 등록 외 폐업, 지위승계, 행정처분 등 위임사무를 구체화하고 명시화하였습니다. 건축디자인과의 위임사무 중 건축물의 해체허가 및 신고, 착공, 멸실에 관한 위임사무 대상에 가설건축물 해체 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 위임사무 중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사무 위임 중 5개 단위사무를 10개 단위사무로 세분화하고, 가축분뇨의 재활용에 재활용신고자의 지위의 승계 신고 업무를 추가하였으며,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위임사무 중 4개의 단위사무를 8개의 단위사무로 세분화, 구체화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 위임사무 중 사업장 악취에 대한 규제 사무와 악취의 방지에 관한 그 밖의 사무 중 가축분뇨 악취 업무를 오창읍장에서 구청으로 이관 조정하였습니다. 하수정책과 위임사무 중 지하수의 보전, 관리 중 지역 지하수관측시설 유지 관리 업무와 온천 관련 신고, 허가, 관리, 위반자 조치 위임사무를 본청으로 회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창읍장,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입니다. 건축디자인과의 위임사무 중 건축물의 해체 멸실 신고 업무에 가설건축물의 해체 업무를 추가하였고, 기후대기과의 위임사무 중 사업장 악취에 대한 규제 사무, 악취의 방지에 관한 그 밖의 사무 중 가축분뇨배출시설 사무를 구청으로 이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8조에 따른 지자체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민간위탁 조례에 부패ㆍ불공정ㆍ규제 요인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개선 권고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제12조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위촉 위원 중 공무원 위원 수를 3분의 1로 제한하고, 제13조의2에 위원 해촉 요건을 신설하였으며, 제18조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는 불명확한 규정이므로 삭제 권고에 따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이규황 인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률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2건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상률 기획행정실장 이상률입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주시, 구)청원군 이ㆍ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괄폐지조례안」입니다. 2014년 청주ㆍ청원 통합 시 통합 조례안 제정이 유보되어 자체 방침에 따라 고등학교 수업료를 지원했으나 2023년 고교 무상교육 실시 이후 현재까지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사라진 조례를 일괄 폐지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지자체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상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타 부서의 조례 개정 요청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간 협력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이상률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복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1건, 동의안 3건,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허복순 문화체육관광국장 허복순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의 안건 4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7호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관리ㆍ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 3대 광천수인 초정약수와 세종대왕이 머물며 요양한 초정지역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스토리텔링(storytelling) 하여 치유를 테마로 관광객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 중인 초정치유마을의 관리ㆍ운영의 근거를 조례로서 입법화하여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초정치유마을 관리ㆍ운영 조례의 목적,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초정치유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8호 오송ㆍ미호강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신규 운영 예정인 오송파크골프장과 미호강파크골프장을 한 개의 민간단체로 통합 관리ㆍ운영하여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함과 동시에 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로 운영하기 위함으로 수탁단체의 공모에 앞서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8조 및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59호 오송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신규 운영 예정인 오송국민체육센터를 민간단체에서 관리ㆍ운영토록 함으로써 셔틀버스 운행 등 교외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과 지역 특화형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시설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수탁단체 공모에 앞서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8조 및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송ㆍ미호강파크골프장과 오송국민체육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60호 가경ㆍ복대국민체육센터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신규 운영 예정인 가경국민체육센터와 복대국민체육센터의 관리ㆍ운영 주체를 청주시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 폭넓은 이용 편의 제공과 원활한 강습 운영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과 동시에 영운국민체육센터를 포함하여 영운ㆍ가경ㆍ복대를 도심형 수영장으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인건비와 관리비를 절감하고 배후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공단 위탁에 앞서 「청주시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의 위ㆍ수탁 절차 및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 제4조제4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의 안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허복순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이정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희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12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 변경, 협의회명 변경,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청주시 예술인의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마련하고자 추진 사업, 창작 공간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이 나 계획 수립의 주기와 위원회 운영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절차상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과 문화관광해설사의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을 마련하는 것이나 용어의 정리 및 청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등의 강제 조항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절차상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 정원 반영과 중대재해 및 군소음보상TF팀 정식 직제화로 집행기관 직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절차상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위임사무의 현행화 및 위임사무를 조정ㆍ회수하는 것으로 절차상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위촉 위원의 구성 비율 확대 및 위원 해촉 요건을 신설하는 것 등으로 절차상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청주시, 구)청원군 이ㆍ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괄폐지조례안」은 2014년 청주ㆍ청원 통합 시 통합 조례안 제정이 유보되었던 조례를 일괄 폐지하는 것으로 절차상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내용 정비와 재활용에 관한 사업 지원을 위한 대부료 요율 신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 신설하는 것이나 제22조의2 다른 조례와의 갱신 절차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절차상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초정치유마을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초정치유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운영시간, 프로그램,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절차상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오송ㆍ미호강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련 시설의 관리 부문에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 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오송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과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 증진 및 시설 활성화를 위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가경ㆍ복대국민체육센터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은 도심지 국민체육센터 통합 운영을 위해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완복 이정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해 질의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예,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근 위원님은 재난 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항상 재난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 가지고 안전한 청주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원근 과장님, 재해경감대책협의회가 자연재해로 바뀌었는데 이게 범위가 좀 축소된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자연재해가 있고 또 인적 자원으로 인해서 된 재해가 있는데 사람에 의해서 재난이 일어난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자연재해로 바뀌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라든지 이런 게 어려울 것 같은데 좀 축소된 거 아닌가요, 조례안이?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 상위법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인데 거기에는 자연재해 관련한 복구 사업이 원인 분석이 돼야 되는 그 구체적인 사항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에서는 자연재해에 대해 원인 분석에 대한 건 포괄적인 개념으로 구체화가 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김영근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그에 대한 부분을 구체화해서 명시돼 있는 부분은 포괄적 개념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예를 들어서 이태원 참사라든가 궁평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해에 속하지 않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조례로 커버를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 관련해서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법이기 때문에 사회재난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태원 사고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는 사회재난에 관련된 안전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저희가 원인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위원회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럼 그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된 조례가 청주시에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사회재난에 관련한 조례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파악 못 하고 있는데 그건 한번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저는 이 조례 속에, 김영근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것도 참 좋은 건데 일반적인 사회재난까지 같이 포함해 가지고 하면 좀 더 좋은 조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건의를 드린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네,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려는 위원이 없자)
어째 질의를 하나도 안 하세요?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김영근 의원님은 이석하셔도 됩니다.
(김영근 의원 의석으로 이동)
다음은 「청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려는 위원이 없자)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좀……. 가만있어 봐, 예술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나 관광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나……. 하여튼 지금 이 안을 보면 강제 조항과 임의 조항의 차이는 상이점이 상당히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돼요. 지금 현재 청주시에 문화관광해설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관광과장 안용혁 관광과장 안용혁입니다. 저희가 올해 현재 4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41명 운영하고 있어요? 기존 관광해설사들이 보면 퇴직자들이 일부 있습니다. 공직에 계셨다 퇴직하시고, 교육계에 계셨다 퇴직하시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있는 거로다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강제 조항으로 이렇게 넣었을 때 부작용은 신경 안 써도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내가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관광과장 안용혁 관광과장 안용혁입니다. 애초에 정재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저희가 이 안을 봤을 때 사실 강행 규정인데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행 규정이라는 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치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을 신설해 주셔도 저희가 정재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입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 부서에서도 이미 전부터 청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는데요. 다만, 현재는 임의 규정을 포함해서 이런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저희가 사실 예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푸싱(pushing) 하기가 좀 어려웠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정재우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해 주셔서 설치 규정이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규모의 청년 해설사를 양성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위원장님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임의 규정으로도 이런 사항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제가 생각할 때 정재우 의원님께서 참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요. 사실 주안점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돼 온 기존 관광해설사들을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미비한 점이나 부족한 점 같은 건 없습니까?
○관광과장 안용혁 예, 사실 정재우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을 41명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나이가, 60대 이상 보면 아마 한 60% 이상인데……. 70% 이상 될 겁니다, 연령층이. 그런데 저희가 사실 올해 시티투어라든지 이런 부분의 활성화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추진하다 보니 젊은 층의 해설 수요가 많고 또 의외로 버스를 하루 종일 타면서 해설할 수 있는 여건이 약간 고령층에서는 쉽지 않은 면도 있고. 큰 명분으로 보면 청년 창업, 청년 취업 이런 취지에서 볼 때 일정 부분 저희가 이런 청년 관광해설사를 양성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40여 명 이상을 관광해설사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강제 조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유도리를 부린다는 그런 감은 있지만 그래도 조례에 명문화가 돼 있을 경우에는, 강제 조항으로 들어갔을 때 이 40명이라는 지금까지 했던 분들과 신규로 다시 관광해설사로 들어오는 분들과의 이렇게 넘어가는, 유도리 있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나는 그게 염려돼서 그러는 겁니다. 지금 다른 거 조례도 좋고 다 좋은데 기존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지금까지 관광 해설을 해왔는데 신규로 이렇게 새로 위촉해 가지고 관광 해설을 하는 사람들한테 넘어가는 시간 타임 그 과정이 좀 원만하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염려가 돼 가지고 제가 안 과장님께 지금 질의를 드린 건데요. 사실 어쨌든 정재우 의원님께서 발의를 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기존에 있던 해설사들과 신규로 위촉되는 해설사들과의 간격 그 틈을 조율하는 데, 넘어가는 데 문제없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방안이 과연 뭔가 이런 것을 나는 생각을, 고민을 하는 겁니다. 모든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좋은 조례다 보니까 이왕 하는 거 서로가 불협화음 없이 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정재우 의원이 답변하려 하자)
예, 말씀하세요.
○정재우 의원 예, 짧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많은 관심, 응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강제 조항, 임의 조항 관련해서 먼저 우려를 표해 주셔서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시기 이전에 사실 실무 단계에서 제가 발의한 이후에 많은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배치해야 한다.’라고 의지를 조금 더 담자고 사전에 준비했었는데 어찌 됐건 상위법 저촉이나 이런 우려들이 조금 있어서 제안설명에 드렸지만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된다.”로 이렇게 임의 조항으로 수정을 의견 조정 때 말씀을, 안을 지금 준비해 놓고 드리려고 하고요.
○위원장 이완복 아!
○정재우 의원 그리고 두 번째, 기존 해설사와의 문제점 말씀 주셨는데 이게 한 번 더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분들을 청년으로 대체하자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분들 40명이 다 말씀 주신 것처럼 공무원 출신이라든지 관련 자격증을 갖고 계신,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고. 다만, 좀 다양화를 해보자. 그래서 청년 문화해설사도 조금……. 이제 별도 트랙(track)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성해 놓고 이용자 입장에서 이런 전문성을 요하는 분들한테 받겠다 하실 수도 있고, 청년 해설사한테 받겠다 이렇게 선택지를 주자 하는 측면에서 전환의 개념보다는 별도 트랙의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잘 알았습니다. 정재우 의원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과장님 생각이나 서로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재우 의원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정재우 의원 의석으로 이동)
다음은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재우 위원 거수)
네,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예, 짧게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청장이라든지 읍ㆍ면ㆍ동장분들께 위임사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비해 주시는 거로 이해가 되는데요. 본 위원 같은 경우 오창읍 선거구다 보니까 조금 특수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당시에 대읍으로 승격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사무의 위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행정인력도 충원됐었는데 현장 일선에서는 주민분들도 그렇고 담당 관계자분들도 그렇고 위임사무에 대해서 공무원 조직의 수가 조금 더 충원돼야 된다는 의견이 전반적으로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건축물의 해체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위임이 진행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의 조정도 중요하겠고요. 그에 따른 행정인력도 수반돼야 되는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논의되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인사담당관 이규황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저희가 권한 위임하는 사무인데 지금 현재 건축디자인과하고 기후대기과에서 오창읍장한테 권한 위임 사항 중에 일부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것 조정할 때 저희가 위임자하고, 본청, 구청, 오창읍장하고 다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업무가 늘어나면 인력이 충원돼야 되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인력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사전 전제하에 조정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오창읍장한테 건축물에 대한 저기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가설건축물에 대한 해체 업무는 지금도 오창읍장이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문구가 조금 애매하다고 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명시화시켜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악취 방지에 대해서 지금 본청 기후대기과에서 구청 그쪽으로 권한 위임이 됐는데 청원구청에서 악취…….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다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권한 위임사항 중에서는 오창읍장한테 악취 방지까지, 가축분뇨에 대한 악취 방지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불합리하다. 가축분뇨에 대해서 신고 업무도 다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오창읍장에 권한 위임 준 가축분뇨에 대한 악취 방지는 구청으로 회수하는 게 맞다 그렇게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정재우 위원 사실 이번에 큰 내용은 아니고 말씀 주신 것처럼 기후대기과 소관을 정비해 주시는 거로 사료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질 때 현행에 대해서도 조금 의견을 담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대읍 하면서 대표적으로 소음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명백하게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민원인 입장에서 생활환경과에 갔을 때 담당 팀장, 주무관들을 만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또 얘기를 들어보면 현장 방문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격무에 시달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비할 단계에서 인력 조정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지속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점검을 해주십시오.
○인사담당관 이규황 위원님,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그건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인력 충원이 필요하면 증원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네. 다음은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14조 보면 “협약체결 등”이 있는데요. 지금 각종 동의안 이게 수탁기관 선정 이런 게 있는데 청주시는 협약을 할 때 지금 표준계약서를 지금 작성해서 하고 있나요?
○인사담당관 이규황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저희가 표준안은 있는데 위탁자, 수탁자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부서의 특성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위탁하는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부서에 어느 정도 기본 틀은 줬지만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특성에 맞게 작성하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김완식 위원 아, 지금 부서에서 그 실정에 맞게끔 작성하고 있는 거란 말씀이시죠? 나중에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 조례 25조에 보면 “성과평가”라는 것도 있거든요. 성과평가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뒤의 자료를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다른 지자체의 어떤 조례안이라든지 그런 게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들 행감을 하다 보면 사실 성과평가서라든지, 회계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수탁기관이 있으면 일련의 단위별로 해서 성과평가서가 올라와야 되는데 성과평가서가 행감 자료에는 전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평가서라는 게, 성과 중심이라는 게 지방재정의 원칙인데요. 회계감사 부분에 대해서도 사무관리 위탁 조례안을 보면 성과평가는 있는데 제27조에 보면 “처리현황의 감사”라고 있거든요. 감사라는 부분이 너무 책임성이 약한 부분이 있어서 자료에 보면…….
○위원장 이완복 저기, 지금 현재 개정 사항만 그렇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있는 개정하는 것이 아닌 조례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김완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25페이지 보면 “위탁사무 감사”가 있는데 위탁사무 감사 사항을 또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사담당관 이규황 그 답, 답변…….
○김완식 위원 예.
○인사담당관 이규황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수탁 업체에 대해서 회계감사팀, 아니 감사관에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례안은 구체적으로 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감사 결과에 따라서 또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감사관에 회계감사팀인가요? 보조금 주는 수탁 업체에 대한 감사를 거기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 조례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김완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주시, 구)청원군 이ㆍ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거수)
네,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정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김남희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이ㆍ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괄폐지조례안이 올라왔다는 건……. 현재 청주ㆍ청원이 내년이면 10년이죠, 그렇죠? 그러면 9년 동안, 지금 벌써 9년이 됐는데 통합 이후 현재까지 어떻게 있었던 건지 아니면 안 됐다면 언제까지 장학금 지급을 안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2014년도 통합을 하면서 지금 각각의 구 청주시하고 청원군 조례로 있는 상태이고요. 2020년도부터는 고등학생까지 무상교육이 되는 사항이어서 지금 대학생만 지급할 수 있는, 현재도 마찬가지로 대학생까지 지급은 가능합니다.
○정영석 위원 대학생까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정영석 위원 2021년도에 저희들 초선들이 없을 때인데 행정문화위 선배님들한테도 이 조례안이 올라왔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때 선배님들께서는 굳이 폐지보다 또 다른 이ㆍ통장들한테 더 많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라 하셔서 폐지를 강요하진 않은 거죠? 다른 방법을 찾으라고 다시 한번 요구했었던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2021년도에 위원님이 알고 계시듯이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논의한 내용이었고요. 형평성의 문제 또 중복 지급하는 문제 그런 부분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ㆍ통장이 전체 혜택을 볼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대체하는 내용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장학금 제도는 다 폐지하고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내년 2024년도에는 월정수당이 전체 1,800명 정도의 이ㆍ통장님들한테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영석 위원 월정수당만 인상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예.
○정영석 위원 혹시 이것 폐지한다는 건 기존에 이ㆍ통장협의회 집행부랑 상의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당연히 협의해서…….
○정영석 위원 그러면 이ㆍ통장협의회에서는 폐지가 좋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폐지하는 게 맞는 거고 그 대신 위원님 생각대로 우리가 전체 혜택을 볼 수 있는 내용들을 대안으로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면 또 다른 방안은 기존 이ㆍ통장협의회들의 월정수당을 30만 원씩 높여 주는 결과가 나온 거죠, 또 다른 방안으로?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정영석 위원 왜냐하면 제가―엊그저께 행정감사 때―이ㆍ통장협의회가 지금 인원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위촉이 잘 안 되는 상황에 그분들한테 이런 혜택마저 줄어든다고 그러면 과연 어떤 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좀 되는 거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통장님들이야 연세가 젊은 분들도 많이 있고, 이장님들은 거의 연세가 높은데요. 그분들이야 솔직히 자식들이 다 성장했기 때문에 장학금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청주시를 이렇게 보면 88만 인구에 계속 지속적으로 젊은 이장들, 통장들을 많이 섭외하고 많이 활용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은 지금 자식들이 대학까지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도―통장들은―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심지어 우리 내수 같은 경우도 57명의 이장인데요. 옛날에는 57명이 다 60대, 70대가 넘었는데 지금은 40대도 들어오고 또 30대 후반, 심지어는 중학생 자녀를 둔 이장님도 몇 분 들어오는데 그분들에 대한 혜택도 따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월정수당 30만 원 더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이 드신 이장님들과 젊은 이장ㆍ통장님들이 생각하는 마인드(mind)가 솔직히 다르거든요.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대해 우리 시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도 따로 마련해서 같이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건데요. 월정수당뿐만 아니라 또 다른 대안, 방안이 혹시라도 있는지? 생각하신 게 또 따로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지금 현재는 그 내용 외에는 강구하고 있진 않고 있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예. 그러니까 장학금이 폐지된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거기에 대해 또 다른 젊은 이ㆍ통장협의회장들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들게끔 새로운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정재우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네,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네,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영석 위원님께서 앞서서 질의한 부분에 조금 공감대가 있어서 보충질의 몇 개만 드리겠는데요. 사실 사전 설명 주셨을 때도 좀 설명을 주셨지만 결국 이것에 대한 대안도 제대로 강구가 안 됐는데 일단 폐지하자 이런 식의 접근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왜 우려를 표하느냐 하면 사실 최근에 공공업무 수행자에 대한 현실화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기초ㆍ광역의원님들도 그렇고, 하위 공무원이나 이ㆍ통장분들도 그런 취지에서 행안부에서 30만 원에서 40만 원 인상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인구 절벽 속에서 출산장려책이나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장학금이라든지 교육비도 사실 계속 인상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두 가지 최신 핵심과제를 모두 역행하는 내용이라고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대상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폐지하고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정리하면 그런데 아직 대안책도 마련이 안 됐고. 그러면 대상자는 지금 현재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현재 이ㆍ통장님 전체 인원은 1,800명 정도 되고요.
○정재우 위원 예, 예. 그중에 해당되는 자녀가 있으신 이ㆍ통장분들은 얼마나 되시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자녀는 현재 계시는 분이 372명입니다.
○정재우 위원 그래서 사실 많지 않다고 하셨는데 일단 수치적으로 보면 한 6분의 1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정영석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본 위원도 오창이고 백몇십 분의 이장님들이 계시지만 실제로 삼사십 대 분들도 계시고요 또 50대, 60대여도 결혼 늦게 하시고 늦둥이의 경우에는 중ㆍ고등학교 자녀과 함께 생활하시는 이장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ㆍ통장협의회와 이렇게……. 대표성 있는 집단과 협의를 하셨다는 취지도 일부 이해는 됩니다만 그런 현장에서 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됐느냐 그런 거죠. 전체 이ㆍ통장단한테 의견을 받거나 이런 적은 없으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지금 그 의견은 이ㆍ통장협의회 의견을 받은 내용이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 이ㆍ통장협의회 의견이 전체 각 43개 읍ㆍ면ㆍ동 이ㆍ통장의 의견을 반영해 협의회에서 그 내용으로 제출된 것으로 저희는 의견을 수렴한 거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래서 그 협의회를 통해서 의견 받으시는 것도 당연히 대표성 있으니까 중요하시겠지만 어찌 됐건 현장에서 뛰시는 이ㆍ통장님들은 사실 그렇게 협의회에 의견 개진을 좀 못 하는 경우도 많으시잖아요. 바빠서 공지사항 하달을 잘 못 받는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부분에 대한 숙의 과정이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대안 마련을 할 건데 일단은 없지만 폐지하겠다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의 검토는 좀 부적절할 거라는 의견을 지우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추가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지금 저희가 구 청주시하고 구 청원군의 장학금 조례에 대해 우선 폐지하는 의견 중에 두 번째 이유는 중앙으로부터 불부합된 사항으로 해서 정리하라는 부분이 하나였고요. 첫 번째는 지금 저희가 의안 제시한 내용대로 이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국가장학금이라는 제도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고 또 이것 외에 다른 장학금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 거라 중복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불가피한 사항이었고. 또 좀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위원님께서는 의견 수렴을 약간의 좀……. 모든 이ㆍ통장님의 의견 반영을 원하셨지만 저희가 대표성을 통해서, 협의회장님들의 대표를 가지고 의견을 수렴한 내용입니다. 또한…….
○정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네, 말씀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아, 네.
○정재우 위원 그러면 협의회에 하더라도 일단 구두상의 대안점을 제시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없다는 것이 걱정이 들고. 그리고 중앙에서 정리하라는 것이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폐지하라는 의견으로 내려온 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정재우 위원 중앙에서 정리 의견이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의견으로?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그건 저희가 2013년도에 되면서 통합 조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구 청주시하고 구 청원군이 남아 있기 때문에 통합청주시의 조례에 불부합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하든지 폐지하든지 일단 정리하라는 내용이 내려온 내용이고요. 이ㆍ통장협의회에서 폐지하자고 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자녀를 가진 분이 372명 그렇게 얘기하곤 있지만 이ㆍ통장님께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게 누구는 장학금을 받고, 누구는 안 받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지하자는 쪽으로 의견들을 많이 내셨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래서 답변을 드리면 결국 중앙에서 의견이 내려온 것은 통합에 따른 조례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의견이 온 것이지 이 자녀장학금 지급에 대한 의견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좀 찾아보니까 군 단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군 단위는 활성화 시책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고 전주시, 의왕시, 서울 양천구, 수원시 다 ’21년도, ’22년도에 확대 방향으로 정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청주시에서는 대안도 마땅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지한다고 의견을 주시니 사실 의회에서 이렇게 쉽게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형평성 문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이ㆍ통장분들이 현재 업무 수행 강도에 비해서 인센티브나 현실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공감대가 있는데요. 그러면 다른 대안을 찾아서 전체적으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370명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형평성의 문제로만 해서 이것을 폐지하고 두 번째 단계로 다른 대안을 찾겠다 이런 것도 사실 상식적인 접근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ㆍ통장협의회에서 의견을 주시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정회시간 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 것이 심사 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리하라는 걸 가지고 저희가 폐지한다는 의견으로 한 건 아니고요. 불부합된 사항을 정리하고 개정이나 통합이나 제정하는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 협의회 의견과 다른 의견을 반영해서 보니까 폐지하는 쪽이 더 낫겠다고 해서 저희가 폐지조례를 마련한 거고요. 또 지금 그게 가시적으로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공공연하게 그럴 것이라 예상할 수 있어서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우선 공공연하게 사업에 대한 현실화해서 중앙에서 내려온 월정수당 올리는 방안도 저희가 하나 강구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늘 이ㆍ통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건강검진 관련해 그런 내용에 대해서 대책 방안을 좀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강구는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내용을 같이 말씀드리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알고 계시지만 저희가 1,800명이나 되는 이ㆍ통장님이 계시고, 월정수당이 지금 30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되면 큰 금액이 예산 지…….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지금 구조조정 해서 거의 2,000억 정도가 감을 해서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25억이라는 돈이 지금 월정수당으로 올라가는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과 견주어 본다고 하면 또 다른 대책 방안을 말씀드리는 게 좀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예. 저도 실무상에 어려움은 이해가 되는데요. 저도 정리하면서 짧게 정리하면 결국 10만 원 인상은 전국 공통의 사안인 것이고요. 저희가 25억 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그런 부분을 강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일부 이해가 됩니다만 일부 추가적인 시책을 강구하기 어려워서 현행 제도를 폐지한다 이것도 사실 온전히 설명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아, 그건 아닙니다.
○정재우 위원 그래서 답변 과정에서 사실 그런 식의 설명도 느껴질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대안을 요구해 주신 건 정회시간이나 이렇게 자료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결과적으로 여기 많은 저희 선출직 의원님들 계시고, 현장에서 이ㆍ통장분들을 많이 만나고 정말 현장 일선에서 고생들이 많으시고 한데……. 하여튼 쉽사리 충분한 설명 없이 그리고 숙의 과정 없이 이것을 일괄 폐지하는 것은 부담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고민이 느껴졌던 거 같아요. 왜냐하면 입법예고 한 개정 목적과 우리 개정안 올라온 거 보면 좀 내용이 다른 게 입법예고에는 실장님하고 입법예고……. 실장님이 말씀하실 때, 제안설명 하실 때 타 부서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요청이라고 분명히 적시하셨고. 그런데 조례안에는 그게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어떠한 조례인지 회계과나 기획행정실의 고민이 느껴지는 대목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선 가볍게 안 제22조의2, 회계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 인사담당관님 오셨으니까 제22조의2제2항 단서 조항 보면……. 제22조의2제2항 말미에 “다만, 다른 조례에서 갱신절차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가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3조랑 좀 상충되는 게 있어요, 보면.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적용범위에 보면 그것도 제2항에……. 제1항은 “위탁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하고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거나 일반사무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및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이 개정안을 보면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는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로 넘겼고 또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서는 공유재산 조례로 넘겨요. 이 부분은 한번 의견 조정될 때까지 두 부서에서 협의해 보셔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냥 가겠으나 문제가 있으면 이게 나중에 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선 말씀드리고. 제가 사실 이번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왔을 때 많이 놀라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과연 나 이렇게 의원 생활 계속해야 되느냐. 이 조례 개정안 보면 회계과에서 주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타 부서의 요청으로’란 말도 있고요. ‘민관 협력 사업 실행력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요청’ 해 가지고 회계과에 문서를 보내서 개정 요청을 한 건데 그 개정 요청하는 제39조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삼사 년 전에 이게 계속 협의가 됐던 거예요.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 부서에서. 그 당시 담당 과장님 저 뒤에 계시지만. 그러면서 그 당시에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 하면 ‘이 부분은…….’ 전 부서에서 관련됐던 분들이 하는 얘기가, 말씀들이 뭐냐 하면 ‘이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개정할 수 없다. 이것 개정하면 소위 말해서 옷 벗는 사람 여러 나오고,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많다. 그러니 의원 발의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의견은 ‘의원 발의해도 이건 시장이 재의 요구할 수 있고, 도에서도 통과가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물론 성격은 좀 다릅니다. 토씨 하나 똑같은 건 아니니까. 그러면서 지금 보면 ‘와, 이게 법령을 바꿔서라도…….’ 그러니까 자치법규를 바꿔서라도 사업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 같기도 해요. 왜! 민간 협력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게 제대로 된 행정인가. 신데렐라의 구두같이 발에 구두를 맞추는 게 아니라 구두에 발을 갖다 끼워 맞추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답변을 바라는 건 아니고,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는데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내용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정말로 본말이 전도된 행정을 하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하고요. 만약에 이것이 통과된다 해도……. 일말의 기대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큰 상황이라는 말씀 드리고. 3년 전에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된다! 이런 이상한 논리를 펴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 당시 검토했던 자료를 지난 주말에 쭉 살펴보니 토씨 하나 안 틀리게 똑같은 내용을 검토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성남시 거를 그대로 갖다 놓은 건데. 성남시가 2013년도에 이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했어요. 그것을 근거로 제가 알기로 대장동이니 백현동이니 의료원이니 이런 거 다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 국민이 다 아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 돼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결과는 좀 예측이 돼요. 특혜 시비에 걸릴 것이고, 직권남용 소지가 있을 거고, 이해충돌방지법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꼬리 자르기 할 거 같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위직만 다치는 상황이 올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가 되거든요. 실제로 요즘 ‘내로남불’ ‘내로남불’ 하는데 그건 정치권에서나 하는 얘기지 행정에서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 번 안 되면 끝까지 안 되는 거죠. 민원인이 뭔가를 얘기했을 때 안 되는 건 의원이 얘기해도 안 되고, 시장이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 발의를 하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집행기관 발의가 됐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고요. 청주시 지금 현재까지 행정을 보면 집행기관의 의지대로 안 되는 게 없어요. 하고 싶은 걸 다 이렇게 합니다. 자치법규를 바꿔서든 뭐를 바꿔서든. 참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오셨는데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시정조정위원회 그 이후에 개최한 적 있으십니까, 혹시?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예,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아, 사무감사 이후에 시정조정위원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지금…….
○김성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 개정된 안을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고요. 왜냐하면……. 아니, 개정안을 제안하신 걸 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에 대해서’라고 개정안을 내셔 가지고 너무 광범위하고 상징적이어서 향후에 어떤 사업이 됐든 다툼의 소지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게 또 불안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심정적으로 부결을 시켜야겠으나 시장의 강력한 의지 때문에 이것이 그냥 직권 상정이 된다거나 다른 절차를 통해서 이 문구가 그대로 간다면 정말 향후에 문제의 소지가 많을 것 같아서 의회 감시ㆍ견제 권력을 어쨌든 좀 이용해서 조정장치를 마련하고 싶은 생각이 더…….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러니까 부결이냐, 수정이냐를 고민 중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과연 행정이 이래야 되느냐 하는 고민입니다. 그 부서에서 주신 연천군, 강진군, 성남시, 용인시 이런 데 다 비교해 봤는데 우리랑 규모가 다릅니다. 우리랑 같은 데가 용인이나 성남 이 정도인데 용인이나 성남은 불교부 단체예요. 자치단체의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그리고 나머지 군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청주시는 개발의 호재도 많고, 여러 부분에서 어떠한 사업이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녜요. 그러니까 나중에 집행기관의 장이 바뀌면 이 상태로 가면 마음껏 요리할 수 있다. 표현이 좀 거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혹시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이상률 기획행정실장 이상률입니다. 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저는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의 우려 사항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집행기관에서 이 조례를 포함하는 것도 우리 청주시가 기존 시비만 갖고 사업을 못 하는 점에서 나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전장치는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성택 위원 네. 더 이상 답변은 제가 안 듣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결국은 어떤 답변을 하더라도 이것은 보고가 될 것이고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우려에서 제가 답변을 듣지 않는 거로 하고요. 이 부분은 정회시간이라도 의견 주신다면 제가 한번 얘기하겠고요. 말씀을 드리겠고, 위원님들이랑 충분히 숙고해서……. 사업을 못 하게 할 순 없으나 뭔가 장치를 마련하는 데 실장님께서 동의하셨으니까 그런 쪽으로 의견조정 시간에 의견 한번 나눠 보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률 실장님께서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니까. 오송ㆍ미호강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체육센터하고 같이하면 안 돼요?
○위원장 이완복 예, 일단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 정영석 위원님 질의한대요.
○위원장 이완복 예. 정영석 위원님 질의하시라고 말씀드렸더니…….
○정영석 위원 아, 예. 정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민병전 과장님, 저번에 민간위탁이 3개 올라왔다가 1개가 부결되고, 2개는 민간위탁 하고 있죠?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작년도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영석 위원 예, 테니스는 부결이 됐고, 축구하고…….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영석 위원 두 개가 어디, 어디죠?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스쿼시경기장하고…….
○정영석 위원 축구죠?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저희 축구장 하고 있습니다. 용정하고 흥덕…….
○정영석 위원 거기 어떻게 직접 하고 있나 확인은 좀 해보셨나요?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예, 현재 당초 계획한 대로 잘 진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석 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오송ㆍ미호강파크골프장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이 가는데요. 여기 오송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증평군민센터 거기 뉴스에 나온 거 아시죠?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예, 알고 있습니다.
○정영석 위원 거기 뉴스에 고용노동법 위반과 횡령 의혹의 논란에 휩싸여 있고, HCN에서 큰 뉴스가 나왔는데요.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강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강사들의 월 비용을 센터장 자체로 얼마 정도 떼어 가지고 통장으로 입금시켰다고 그래 갖고 그게 상당히 문제가 돼 가지고 심각한데요. 제가 보니까 여기 다른 거 2개, 가경ㆍ복대국민체육센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데 유독 오송체육센터는 왜 민간으로 위탁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저희 올해 3개의 국민체육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할 거냐, 공단에 위탁할 거냐 하는 걸 검토했었습니다. 이 과정에 기존에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입장도 한번 들어 보고 또 내수생활체육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보건과학대학 의견도 좀 들어 봤고, 그 이외의 다른 시설도 전반적으로 한번 의견을 들어 보면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서비스라든가 이런 걸 해볼 때 지금 우리 공단에서 영운체육센터하고 청주수영장 이 2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재정여건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걸 발견했었습니다. 그 원인이 강사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영강사를 채용해서 프로그램과 함께 수영에 대한 강좌를 늘리다 보니까 수입이 증대됐는데요. 수입에 대한 일정 부분을 강사한테 해주는 형태로 시설공단에서도 도입해서 이 부분도 저희가…….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영강사를 채용하게 되면 그 강좌를 개설해서 할 수 있는 한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놓고 볼 때 2개 정도 시설은 같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거리상으로 봤을 때 지근거리에 있어서 같이 관리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생각해서 일단 저희가 가경국민체육센터와 복대체육센터를 공단과 같이 연계해서 강사들과 또 관리하는 인원 또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시설 관리 차원에서 가까이 있는 곳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오송을 민간위탁으로 가게 된 이유는 현재 내수생활체육공원이 별개로 해서 보건과학대학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석 위원 내수생활체육공원이 아니라 내수국민센터.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아, 네. 내수국민체육센터를 보건과학대학교에서 수탁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관리하면서 학교 측에서 1개만 갖고서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또 인원이라든가 관리라는 건 사실 공단과 여기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수의 특징은 도심 내에 일부 가까이에 계신 분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읍내에 계신 분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데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데 좀 제약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고안해 주신 것이 셔틀버스거든요.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하다 보니까 또 오송 같은 경우도 읍민들이 전체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특수성을 놓고 볼 때 그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하게 되면,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과 함께 하게 되면 더 효과적이다 하는 그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면 현재 오송은 어디서 민간위탁을 할지 예상하는 데는 있어요?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희망하시는 데는 있기 때문에…….
○정영석 위원 몇 군데 나와 있어요?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몇 군데까지는 아직 못 하고 일단 희망하는 데는 있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면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면 우리 시에서는 셔틀버스를 운행해 준다는 말씀이에요?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예, 그 비용이 반영된 상태에서 운영이 됩니다.
○정영석 위원 따로?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아, 전체 위탁비용에 포함이 됩니다.
○정영석 위원 위탁비용에요?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예.
○정영석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송국민……. 물론 그런 지역 여건이라든지 그런 걸 충분히 이해 못 하는 건 아녜요. 하지만 오송국민체육센터……. 가경ㆍ복대국민체육센터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주는데 오송만 민간위탁을 준다! 민간위탁을 줬을 경우에 나름대로 이상한, 그런 운영하는 면에 있어 가지고 청주시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도 무리가 있듯이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거의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하나만 민간위탁으로 한다는 그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여기 박노학 위원님 지역구라 실질적으로 집중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오송하고 가경ㆍ복대 세 군데를 다 관리하게 되면 소요되는 인원이나 이런 걸 비교ㆍ분석해 봤을 때, 지금 개별적으로 민간위탁 하는 거와 공단에서 같이 운영했을 때 비교해 보면 한 1억 정도가 더 저렴한 상황으로 저희가 판단했고요.
○위원장 이완복 민간위탁이요?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2개로 할 때하고 3개로 할 때 공단에서는 또 그만큼의 인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에 두 군데로만 이렇게 되면 기존의 인력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두 개 정도는 한 군데로 묶어서 위탁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과장님한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위탁금이 1억 정도가 절약된다 이것 확실한 거죠?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예, 그건 저희가 비교ㆍ분석해 봤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나중에 같은 위탁금이라고 해도 그것 삭감해도 괜찮겠죠?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예, 그렇게 감안해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것은 확실하게 하고서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이런 걸 잘 봐요. 그리고 오송ㆍ미호강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 여기에 보니까 개관식을 하는 데 800만 원 들어간다고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위탁운영비 세부 산출내역에 개관식 800만 원 내용은 뭐를 하기에 8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개관식이 오송에 36홀이 올 연말이면 준공돼서 내년도 봄부터는 이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현재 우리 미호강 쪽에 9홀을 더 추가로 해서 하게 되면 거기도 36홀이 돼서 내년도에는 오송과 미호강 2개를 다 함께 민간위탁을 하면서 하게 되면 저희들은 여기에 전국대회를 한번 유치하는 거를 이번 기회에 해서 지역경제 외에 청주를 알리는 것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아니, 그러니까 개관식을 할 당시 전국대회를 개최한다 이 말씀이시죠?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예, 그런 것도 병행해서 한번 해보려고 해서 지금 계상해 봤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물론 전국대회를 개관식과 병행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로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개관만 이렇게 하는데 800만 원 들어간다 하니까 의아해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좀 과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돼 가지고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전국대회 겸해 가지고 준공식과 함께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예.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시던 오송수영장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또 한번 고민했던 부분이 거기 오송이 사실 세종시와 인접해 있습니다. 또 세종시에도 기존에 있는 수영장들이 두 개소 있는데요. 여기도 거기 계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면 또 저희하고 비교가 되는 상황이라 그런 면을 놓고 볼 때 청주의 수영장이 다른 시설과 비교해 볼 때 좀 더 경쟁력을 갖춘다고 볼 때도 우리 시설관리공단보다는 일단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조금 체제를 구축시키는 것도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세종시 시민들, 그분들 못 오게 하면 되잖아요.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그런데 이용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등을 두게끔 만들어…….
○위원장 이완복 오는 거 제재를 해버리고 이렇게 가야지…….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사실 제재를 할 수가 없고요. 그건…….
○위원장 이완복 세종시 가깝다고 해 가지고 거기 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잘해 놓을 거 같으면 이쪽의 국민체육센터, 상당구라든지 청원구 여기 국민체육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마음적으로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형평성을 맞춰 가지고 청주는 청주답게, 세종은 세종답게 이렇게 가야지 현명하게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나는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꼭 그런 데 따라갈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의식을 가지고서 임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학 위원 거수)
예, 박노학 위원님!
○박노학 위원 민병전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이 민간위탁 관리 부분에 있어서 반대로 오송만 시설관리공단에 하고 가경하고 이쪽을 민간위탁을 주면 안 돼요, 반대로?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오송 쪽에는 개별적으로 그렇게 시설을 관리하다 보면 너무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거리상에 제약도 있고요.
○박노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 오송 한 군데만 하고 나머지 가경동하고 여기 복대동 국민센터를 민간으로 주면 되잖아요.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만약 그렇게 되면 현재 내수에 있는 그 시설도 이번에 또 위탁해야 되는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해야 돼서 저희들은 무조건 하나씩만 개별적으로 하기보다는 일단 묶어서 하는 것이 경비도 절감되고.
○박노학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어디는 민간을 주고, 어디는 이것 시설 위탁을 주다 보면……. 물론 그 예산이 지금 9억 정도 잡혀 있는 것으로 저도 봤는데요. 한 1억 정도 더 절감하는데 공공에서 시행하는 것과 민간이 시행하는 건 분명한 차이도 있고.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도 내수의 행궁 공공위탁을 주고서 적자 때문에 다시 한번 고민해 보라 그런 의견도 드렸지만 이게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 위원들께서도, 저 역시도 오해를 받는 거 아녜요. 어디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데요. 그러니까 ‘아,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을 주시든지 아니면 다 시설관리공단을 하시든가 이래야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지. 이렇게 부분적으로 떼어서 해준다고 그러면 사실 이게 의회 내에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다시 한번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물론 일관성 차원에서 말씀하시면 저희도 시설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하면 되는데요. 편의상 한다고 그런다면 갖추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좋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을 때에는 여기에 관련된 직원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가 법정 기본적으로 지출해야 될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면 저희가 기본적인 거만 주고 거기의 특성상 자체적으로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단체라든가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놓고 어디가 더 효율적인가를 저희도 한번 비교해 보면 여기는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이쪽은 민간한테 묶어서 가고 이것이 공공의 서비스 질 확대 그리고 우리 재정에 건전성을 놓고 본다면 그런 걸…….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의견도 들어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지금 우리 산하 기관인 시설공단에서 수영장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나 정수나 기구가 두 군데, 가경하고 복대 정도는 되는데 세 군데는 안 된다. 그래서 한 군데는 줘야 된다 그런 의견이신가요?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저희가 두 개로 나누는 데 있어서 좀 작용이 됐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어쨌든 의회 갈등 없이 또 어떤 부작용 없이 일관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재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재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정재우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관리ㆍ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송ㆍ미호강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오송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가경ㆍ복대국민체육센터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제4조제1항은 “시장은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청주시예술인복지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로 하고, 제4조제2항은 “제1항의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4조제3항을 신설하여 “증진계획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과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로 하고, 제6조 명은 “(예술인 복지증진위원회)”로 하고, 제6조제1항은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하고, 제6조제3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청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청주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가 대행한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됐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설사”를 각각 “문화관광해설사”로 하고, 제6조의2제1항 중 “문화관광해설사”를 “문화관광해설사의”로 하고, “문화해설사를”을 “문화관광해설사”로, “배치해야한다.”를 “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관광해설사를”을 “문화관광해설사”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조의2제2항의 “다만, 다른 조례에서 갱신절차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는 삭제하고, 제39조제13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국가의 지시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 청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업 추진을 추진하기 위하여”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도 의견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7항 「구)청주시, 구)청원군 이ㆍ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괄폐지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정재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구)청주시, 구)청원군 이ㆍ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괄폐지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청주시, 구)청원군 이ㆍ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괄폐지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관리ㆍ운영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오송ㆍ미호강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오송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경ㆍ복대국민체육센터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이완복정재우김성택김영근김완식박노학정영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희
○출석 공무원
인사담당관 이규황
기획행정실장 이상률
문화체육관광국장 허복순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회계과장 장미년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관광과장 안용혁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