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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제1호 농업정책위원회(2023.12.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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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농업정책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12월 1일(금)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청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최재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창현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창현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창현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고민해 주시는 최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회기에 제출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368호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사유는 산림복지혜택 및 산림휴양서비스를 확대하고자 옥화자연휴양림 입장료를 폐지하고자 하며 아울러 주차타워 조성이 2024년 완료 예정에 따라 주차료 징수기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2년 감사원 공공앱 구축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토대로 통합예약시스템 예약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자연휴양림 예약 서비스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제2항 업무협약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감면율을 별표 2의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안 제9조제1항제1호 휴관일의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12조에 예약 제외 시설물 운영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9조에 사전 예약 특례를 신설하여 관리자 계정을 이용한 부당 예약을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안 제20조에 자연휴양림 이용 권한 매매 등 금지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9조의 입장료 징수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 징수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제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369호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숲과 정원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청주시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양성된 시민정원사와 취약계층으로 구성된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으로 도시숲과 정원시설물의 유지관리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부터 1년 단위로 위탁하고자 하며 수탁기관은 산림청 지침에 따라 공개모집 및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비는 국비가 50프로를 포함해 연간 1억 52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호  조창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유종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종열  농업정책 전문위원 유종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림복지혜택 및 산림휴양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입장료를 폐지하고, 주차타워 조성에 따른 주차료 징수기준 신설, 자연휴양림 예약서비스의 공정성 강화와 이용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업무협약 규정 개정(안 제8조) 휴관일 등 규정 개정(안 제9조) 통합예약시스템 예약관리 규정 신설(안 제12조, 제19조, 제20조) 입장료 징수기준 삭제 및 주차료 징수기준 신설(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 19조) 사항이 있습니다. 관계법령상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탁동의안은 조성된 도시숲 및 정원시설물 유지관리의 질적 강화를 위하여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산림 등 관련 분야 전문단체에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위탁동의안은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및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저촉 여부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호  유종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휴양림 입장료를 지금 없애려고 그러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김기원  산림관리과장 김기원입니다. 네, 입장료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임정수 위원  1,000원씩 받는 거를 없앤다. 1년 입장료는 어느 정도 금액이 되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김기원  저희가 2022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용객수는 8만 9,000명이었고요. 그다음에 수입금은 5억 4,200만 원 그리고 총 입장료 수입이 283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수입금 대비 입장료를 따져 보니까 0.5%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기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렇게 하면 혹시 이 입장료가 5억 4,200이면…….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김기원  전체 휴양림 이용 수입금액입니다.


임정수 위원  입장료는 283만 원. 283만 원은 몇 명이나 돼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김기원  이게 지금 당일 이용객 그러니까 휴양림 산책을 한다든가 또 물놀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오는 당일 입장객에 한해서 입장료가 부과가 되는 사항입니다.


임정수 위원  숙박을 하시는 분들은 별도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김기원  숙박하는 분은 입장료가 따로 없습니다.


임정수 위원  숙박할 때는 거기다가 포함을 시키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김기원  네,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주차료는 그냥 5,000원?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김기원  지금 현재는 주차료가 없는데 이번에 입장료를 폐지하는 대신에 시설관리 차원에서 주차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건데 금년도 2월 1일 자로 충북도에서 운영하는 미동산 수목원 입장료도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는 지금 영동군 민주지산 휴양림하고 우리 청주 옥화자연휴양림만 입장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시민들의 산림복지 휴양 서비스 질을 위해서 입장료는 폐지하는 대신에 주차료만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미동산 폐지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김기원  2월 1일부터는 무료 입장을 합니다.


임정수 위원  1년밖에 안 되는 거네요. 그전에 무료로 하다가 유료로 전환을 했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김기원  유료 전환했다가 금년 2월 1일부터 폐지하게 됐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면 주차료 지금 징수를 하면 1년에 징수액이 어느 정도 계산하셨었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김기원  지금 주차요금 자체는 국립자연휴양림 주차료 기준으로 했는데 추계를 내 본 거니까 중형차 1일 3,0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1년 2,000만 원 정도 수입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여하튼 주차료 받으면서 혹시라도 입장하시는 분들 피해가 안 가도록 이렇게 철저히 관리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김기원  네, 민원 발생 안 되도록 잘 처리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우리 김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입장료도 지금 폐지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옥화자연휴양림까지 가서 차량을 거기 주차하려고 거기 갖다 차를 대는 사람이 거의 없고 거기를 이용하고 활용하려고 그러는 또 운동 삼아 오는 게 청주시민이나 이런 분들인데 지금 미동산 수목원도 주차료 안 받아요. 입장료도 안 받는데 소형 1,500원, 중형 3,000원, 대형 5,000원 이렇게 여기에 해놓으셨는데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겠지만 주차료를 받아서 얼마나……. 생색은 오히려 입장료를 없앤다고 그래 놓고 주차료로 부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 시민을 위해서 기왕이면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 휴양림을 마음껏 와서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부분은 이 양반들이 거기 차를 누가 주차하려고 며칠씩 두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김기원  지금 관광과에서 옥화9곡을 관광지 개발을 해서 그 이후에 휴양림으로 들어오는 일일 입장객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휴양림 진입도로에 무단 주차를 해서 이용객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 또 지금 당일 입장객들도 물놀이 시설이나 기타 여러 산책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시설관리 차원에서 국립 휴양림 기준으로만 받는 거라 저희만 무료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우리 수목원도 입장료 없애고 주차료도 다 지금 안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 수영장을 이용하는 분들도 타지 분들보다도 청주시민들이 얼추 이용을 하고 거기 휴양소 이용하는 분들이 수영장을 이용하는 거지, 외지에서 와서 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지금 옥화9경 둘레길 걷기에 오는 분들도 청주시민이 주예요. 아주 넓은 틀에서 이거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외에 주차시설이 모자라면 청주시에서 관광과나 모든 저기에서 협의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내야 될 일인 거지, 주차비 그렇게 하고 오지 말라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 부분은 한번 위원님들하고 이따 상의해 보겠지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68번 의안을 제안했을 때에 2022년 감사원 공공앱 구축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른 공립자연휴양림 관련 조례 개정 요청에 따라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셨다고 제안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감사원에 감사받았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김기원  보은에서 예약 시스템을 사용자 계정으로 들어가서 무단으로 예약한 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 가지고 감사원에서 각 지자체에 시달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지적된 건 아니고요.


김은숙 위원  아무튼 저도 여기뿐만이 아니라 속리산 법주사에 거기가 국립자연휴양림이잖아요. 그렇죠? 그 기준으로다가 운영을 하는데 다닐 때마다 입장료를 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불편하긴 했는데 일단은 입장료를 폐지했을 때에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인건비 고정비가 고정비보다 입장료가 수익이 덜 난다는 얘기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김기원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총액을 주기 때문에 구체적인 인건비는 산출은 안 되지만 그것 때문에 민원인하고 시설관리공단 관리팀하고 마찰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그래서 차라리 그것보다는 오픈을 하고 입장료 연간 수입 280만 원을 포기하는 대신 오히려 산림 휴양복지 서비스를 기대하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겁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로 나가는 고정비는 어느 정도였었어요, 1년에?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김기원  시설공단에 위탁비로 주는 비용 말씀하시는 거죠?


김은숙 위원  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김기원  지금 시설만 한정해서 주는 게 아니라 시설공단 전체 예산을 해서 그건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요. 별도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주차타워 시설이 2024년도 조성 완료라고 했는데 시설비는 얼마 정도로 예산이 책정돼 있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김기원  지금 19억 정도가 확보돼 있고 금년도 설계가 끝났는데 설계하다 보니까 추가 비용이 8, 9억 정도 더 소요가 돼서 총 28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 조례 개정이 보다 공정성에 대한 강화와 이용 기회를 확대를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을 하셨는데 조례에 제안된 내용대로 취지에 맞게 옥화자연휴양림이 잘 관리가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주변 관광지로의 개발 효과에 따른 일일 입장객이 늘어날 것으로 추측해서 그쪽 지역에 진입도로 무단 주차에 대한 그런 부분도 반영하셔서 개정을 하게 된 이유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주차로 인해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김기원  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양림 주변 마을이나 주민들한테 주차비라든가 숙박시설에 대한 어떤 일부분 감면해 주는 거는 있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김기원  지금 현행 조례상으로는 미원면 지역주민들, 면 거주자 주민들에게 혜택이 있는데 지난번 6월 회기 때 임정수 위원님께서 이중 혜택 이런 말씀도 제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봤는데 옥화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저희 시민들이 지금 30% 정도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별도 추가로 따로 무료 규정 적용을 안 해도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지역주민들께서도 손해를 보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최재호  청주시민들한테 전체 다 30%씩 감면을 해준다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김기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69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위탁 기간을 보면 2024년에서 계속으로 되어 있는데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15조 위탁 기간을 보면 일반사무의 경우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5년 이내로 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동의안의 기간이 영구적인 근거는 어떤 근거인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공원관리과장 이준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분이 저희들이 산림청 운영지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그런 표기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위탁 기간을 했는데 저희들 위탁 조례에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좀 더 기재의 오류가 있어서 수정을 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지침에 있는 내용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같이 정확하게 하지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인정하시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사업목적에 보면 양성된 시민정원사인 전문관리인과 취약계층인 일반관리인을 조합한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으로 인이라고 하는 건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도시숲 및 정원유지 관리의 질적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의안번호 369번은 민간위탁에 동의한다고 하고 대상자가 도시숲과 정원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사업목적에 보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사업목적은 산림서비스 도우미 인건비 성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지금 저희들이 운영 위탁을 하게 되면 전문관리인 1명하고 일반관리인이 4명 해서 전체 5명이 1개 단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중에 전문관리인은 시민정원사라든지 이런 전문기관에서 관리교육을 위탁받은 사람이고요.


김은숙 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수탁기관 또 대상이 도시숲과 정원이고 수탁기관이 청주시 소재 산림, 원예, 정원 등 관련 분야 단체 이렇게 지금 제출하셨는데 사업목적에는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으로 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 내용은 민간위탁 동의안이 아니고 여기 지금 제출하신 자료 10쪽에 보면 위탁사업비 편성 기준이라고 했을 때 인건비 성격으로 이 동의안을 제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에 편성 기준을 뒀을 때 이런 부분을 위탁 동의안이라고 이렇게 심의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동의안이 맞느냐 아니면 이게 지금 인건비 기준의 그런 동의안을 제출한 거면 전에 산림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용역으로 위탁을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저희들도 처음에 산림청 운영지침에 의해서 고민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듯 저희도 내부적으로 지금 민간위탁사업으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청소라든지 수경시설 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동의안이 불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이게 구분이 안 가는 게 지금 조례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이 조례를 지금 심의를 받아야 되는지 또 용역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민간위탁 동의안이라고 했을 때에 사무전결 처리 기준을 보면 지금 민간위탁계획 수립 및 협약에서는 시장이 전결사항인데 이게 지금 본부장님이 전결사항으로다가 여기 제출하셨어요. 이 내용도 맞지 않는 거죠? 도시숲 정원관리운영 민간위탁 계획에 보면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전결로 이렇게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청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보면 시장 전결사항에 전결이 과장 전결이 있고 실국장, 부시장, 전결사항이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민간위탁계획 수립 및 협약 관련 사항은 시장 전결사항인데 지금 이 동의안을 제출하시고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위배되지 않았나 본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창현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창현입니다.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내고 그러면 그전에는 실ㆍ국장님들 전결로다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제출을 하고 난 다음에 시장님까지 전결처리 규칙이 바뀐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거를 모르고서 이렇게 미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 청주시 사무 위임 규칙에 대한 규칙이 있잖아요. 이런 동의안에 대한 사무 전결에 대해서는 잘 숙지하셔서 앞으로 향후 이런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창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아무튼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거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다 검토하겠지만 이 조례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인건비 형식의 계획서를 제출한 거에 보면 용역으로 처리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과장님들이 면밀히 검토하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재호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심도 있게 해서 조례안이나 동의안을 올려 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이인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숙  부위원장 이인숙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호  이인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83회 청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 위원(5명)

최재호이인숙김은숙남일현임정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열


○출석 공무원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창현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김기원


○기록 담당 공무원

이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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