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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6.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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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回 淸州市議會(2015年度第1次定例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 1 號

淸州市議會事務局


2015年 6月 29日(月)


議事日程 (第1次 委員會)
1.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審査된 案件
1.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1시04분 개의)

○위원장 맹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불참 공무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욱 의회사무국장님, 이충근 기획경제실장님, 여운복 상당구보건소장님, 최창호 서원구청장님, 허원욱 흥덕구청장님, 반재홍 청원구청장님은 퇴임식 준비 및 참석으로, 윤명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개인사정에 따른 연가로 공문을 통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5급 과장님들은 지적사항이 있는 부서장님들만 참석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맹순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심사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결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것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것을 위원님들께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남성현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안전행정국장 남성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맹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 청주시ㆍ구 청원군 2014회계연도 결산을 포함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승인 신청한 사항으로 요약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 3페이지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2조 2,624억 5,533만 1,066원이며, 세입액이 2조 3,617억 8,983만 2,253원, 세출액이 1조 8,279억 4,163만 5,269원으로 5,338억 4,819만 6,984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의 세부내역은 명시이월이 723억 3,466만 3,590원, 사고이월이 240억 895만 540원, 계속비이월이 2,105억 5,659만 7,456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32억 2,598만 9,056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137억 2,199만 6,342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세입액이 1조 9,768억 930만 3,261원, 세출액이 1조 5,919억 6,956만 1,508원으로 3,848억 3,974만 1,753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수도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액이 2,737억 5,571만 7,452원, 세출액이 1,723억 2,990만 7,451원으로 1,014억 2,581만 1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8개 회계로서 세입액이 1,112억 2,481만 1,540원, 세출액이 636억 4,216만 6,310원으로 475억 8,264만 5,230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5페이지입니다. 2014회계연도 6월 말 구 청주시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조 4,873억 1,631만 8,766원이며, 세입액이 9,640억 1,945만 7,138원, 세출액이 6,549억 6,310만 1,765원으로 3,090억 5,635만 5,373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회계연도 6월 말 구 청원군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 현액이 7,142억 8,442만 3,300원이며, 세입액이 5,517억 8,450만 8,735원, 세출액이 3,101억 1,876만 8,200원으로 2,416억 6,574만 535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여성가족과 기간제근로자보수 5,739만 9,000원, 농업정책과 연구용역비 2,800만 원, 환경관리본부 환경정책과 공공운영비 200만 원, 총 3건에 8,739만 9,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 사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등으로 일반회계 357건에 774억 6,770만 4,070원, 기타 특별회계 61건에 55억 2,872만 3,600원을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제역 긴급방역 지원사업 등 일반회계 23건과 특별회계 1건 등 총 24건에 6억 1,519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3,414만 8,9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 결산액은 821억 6,869만 7,223원, 2014년도 기금 결산액은 18종에 855억 4,601만 8,225원으로 33억 7,732만 1,002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은 4조 7,070억 6,364만 4,692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3,428점에 663억 8,466만 4,94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4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우리 시의 총자산은 10조 7,129억 8,357만 8,363원이고, 총부채는 2,528억 79만 9,454원으로 순자산 규모는 10조 4,601억 8,277만 8,909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3건을 전용하셨는데 전용하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의 예산 내용이 무엇이었는데 어떤 쪽으로 전용이 되었던 것인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박홍래  예산과장 박홍래입니다. 하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구 청원군에 아동복지교사의 국고보조금이 내시됐었는데 1회 편성 전에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보조 인건비를 기간제 보수로 전용하게 된 사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구 청원 지역에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충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오창 제2산업단지가 2014년도 3월 준공이 됨에 따라서 청원군에 인계되었으나 전기 사용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민간위탁금에서 공공운영비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구 청원군에 시ㆍ군 역량강화사업에 2014년도 사업비 7,000만 원 중 2개 사업 4,2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2,800만 원에 대해서 2016년 신규사업 공모를 위해서 사전절차 이행절차인 마을발전 계획수립 용역비로 전용하게 돼서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연구용역비로 2,800만 원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에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로 전용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나요?


○예산과장 박홍래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게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말씀하셨나요?


○예산과장 박홍래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 공공요금에 대해서 아니면 보수에 대해서 전용이 가능한 겁니까?


○예산과장 박홍래  「지방재정법」 예산전용 법령에 근거해서 전용을 해드린 겁니다.


하재성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수라든지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이러한 것들은 전용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물론 다 검토가 이루어져서 전용을 하셨겠지만―이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산과장 박홍래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서지한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한 내역을 보면 그래도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해마다 나오는 내용이지만―작년 대비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이 불용액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올라가는 추세가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체하자)

○위원장 맹순자  집행기관에서 잘 못 알아들으셨나 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서지한 위원  남성현 국장님 답변하세요.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안전행정국장 남성현입니다. 잔액은 부서별로 그런 원인에 의해서 자꾸 늘어나는 건데 특별하게 어떤 어떤 거라는 자세한 내역은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자꾸 누적이 돼 갖고 아마 그게 증가한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불용액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고이월도 그렇고 이게 조금씩 상승되는 기류가 보이는데 그렇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수입은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고생하셨는지 전년 대비 많이 늘었습니다. 거꾸로 보면 전체적인 계상 자체를, 예상을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하셔서 세입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는데요. 세외수입에서는 너무……. 세외수입이 지금 회계과, 문화예술과, 위생정책과, 공원관리과, 환경정책과에서 수납액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혹시 징수업무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마 전년도에도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몇 년씩 끌고 있지 말고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거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서 퍼센티지를 조금 더 올리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유자 위원 거수)

이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자 위원  이유자 위원입니다. 이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다룬 이야기긴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전체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47페이지와 144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에서 예비비를 사용한 걸 보면 주로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방지를 위해서 예비비가 사용되었습니다. 용도에 맞게 사용된 것이라고 보시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박홍래  예산과장 박홍래입니다. 예비비는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었던 사안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도록 「지방재정법」과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서 1% 범위 내에서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에 예측을 할 수 없었던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서 예비비를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자 위원  예, 그렇죠. 물론 사전적 용어에도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로 인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된 비용”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시의 전년도 예비비 사용은 조금 부적절하게 사용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산과장 박홍래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지 않아서 그 내용은 제가……. 전체적으로는 세 가지 유형으로 예산이 집행된 겁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농업재해 발생해서 긴급하게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발생해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정당하게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자 위원  우리 시는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산과장 박홍래  그렇습니다.


이유자 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제5호에 보면―아까 얘기하셨지만―“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 사용하라고 사용처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 기금이 부족해서 주로 구제역과 조류독감 방지에만 예비비를 사용한 것인지 저는 질의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박홍래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에 예시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저희들이 저수지 준설 관련해서 국가에서 특별교부세를 줬는데 그에 따라서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예비비에서 지출하지 않고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자 위원  예. 또 우리 시에서 자금 운용의 융통성을 위해서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에 목적을 두고 있어요. 청주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청주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여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 통합관리기금으로 인하여 각 기금이 사용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산과장 박홍래  예산과장 박홍래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재난관리기금은 예측할 수 없었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쓰려고 만들어 놓은 기금입니다. 따라서 그걸 통합관리기금으로 해서 70억 정도를 융통했는데 이번에 의회 결산검사 때 지적을 해주시고. 또 중앙부처에서도 긴급하게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입하는 걸로 지적을 해주셔서 내년까지 점진적으로 그렇게 편입을 해서 재난ㆍ재해 시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자금을 운용하겠습니다.


이유자 위원  예. 지금 나라가 메르스(MERS) 여파로 온 국민이 떠들썩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하게 원칙 없이 국민의 세금이 사용된다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저희 의원님들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기금 및 특별회계를 관장하시는 부서장님들께서는 이 점 특별히 유념하셔서 예산 편성 및 집행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장 박홍래  예, 명심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유자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을 때에는 반드시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지적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무엇을 어떻게 왜 지적을 했는지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이 지금 조치결과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사항을 왜 지적받았는지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알 길이 없어요. 의견서를 어디서 작성한 겁니까? 예산팀에서 작성했습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안전행정국장 남성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17쪽부터는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권고해서 준 사항입니다.


하재성 위원  아니, 의견서에 지적사항들을 같이 나열해 주셨어야 왜 지적을 받았는지 저희들이 내용을 알고서 그 조치결과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적사항을 하나도 기재를 안 해줬어요.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17쪽부터는 위원님들이 작성한 권고사항까지 다 나열이 돼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적사항까지 다 표기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예, 뒤에 다 첨부가 됐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조치사항만 나와 있는데요?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권고사항이 지적사항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위원장 맹순자  지금 하재성 위원님께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하재성 위원  아니, 시정 권고는 총체적인 것을 말씀하신 거고 하나하나 지적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위원장 맹순자  지적사항 내지 문제…….


하재성 위원  전체적으로는 시정해서 올바로 잡으라는 지시는 있었지만 내용 하나하나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어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볼 때에는 어떤 내용에 어떻게 지적을 받았는지를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그래서 그거는요 그뒤에 내용만 나열했는데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직접 작성을 하신 겁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조치사항만 나와 있잖아요, 조치사항만! 이 조치사항에 대해서 왜 지적을 받았는지, 어떤 원인 때문에 지적이 됐는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에는 왜 지적을 받았는지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었는지 내용을 파악하기가 힘들다.


이유자 위원  보니까 이게 지적사항이고 내용은 이거고, 이거는 저기인 것 같아요, 결과. 어떻게 하라고 이런 것 같아요.


하재성 위원  권고만 하셨지 실제 조치에 대한 내용이 없잖아요, 세부적 지적사항이. 조치사항만 나와 있잖아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여기서의 시정권고는 종합적인 내용을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권고는 하셨는데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왜 지적을 받은 건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다음부터 결산검사 의견서 제출해 주실 때에는 하나하나 지적받은 사항들을 같이 부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랬을 때 위원님들이 보면 ‘아, 이게 왜 지적을 받았고 뭐가 잘못됐었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지금 조치사항만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것 좀 다음부터는 같이 표기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다음부터는 지적사항이나 문제점 내용을 기재해 주시고 그 옆에 조치결과를 해주시면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볼 수 있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6월 말인 내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회의가 마지막입니다. 위원장으로서 부족한 점도 많았는데 동료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 속에 별다른 문제없이 임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통합청주시 초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구 청주시와 구 청원군 예산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고 중복된 예산을 정리하고, 안정되고 건전한 통합시 재정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예산 및 결산 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를 위해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14명)

맹순자서지한김은숙김태수남연심박정희박현순변종오유재곤이병복

이우균이유자하재성홍순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영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건설교통국장 이상수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상수도사업본부장 전명우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진규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평생교육원평생학습관장 박세환

상당구청장 박광옥

예산과장 박홍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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