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9回 淸州市議會(2015年度第1次定例會)
淸州市議會事務局
2015年 6月 24日(水)
- 議事日程 (第1次 委員會)
- 1.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2.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3.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20. 청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 審査된 案件
- 1.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2.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3.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2020. 청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38분 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지역구 의정활동과 메르스 예방 홍보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 청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네 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20. 청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김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0. 청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연제수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도시주택국 업무에 늘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의안번호 483번 공공청사인 흥덕구 청사 건립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흥덕구 청사 건립 계획에 따라 흥덕구 강내면 사인리 일원에 도시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시 발족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공공청사 건립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안으로 공공청사 건립을 감안한 용도지역 변경계획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원활한 진출ㆍ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 및 제95조와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및 사유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주민 의견청취는 2015년 6월 9일부터 6월 25일까지 17일간 신문 게재 및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람ㆍ공고 중입니다. 담당부서인 도시계획과 의견은 지역 내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신규 공공청사인 흥덕구청을 건립하고자 공공시설과에서 계획안을 작성하여 신청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으로써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대로 결정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추진계획 및 관계 도면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과 관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의안번호 484번 구 청주시 도시자연공원과 관련한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구 청주시 도시자연공원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구 청주시 도시자연공원 6개소에 대해서 자연환경 및 양호한 경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도시공원으로 전환하여 통합청주시의 공원ㆍ녹지축을 형성하는 한편, 건전한 여가ㆍ휴식 공간을 제공하자는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입니다. 3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및 사유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주민 의견청취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평가항목 공개(14일간)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일간지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14일간 주민 의견청취 예정으로 주민돋보기단 사전 의견청취는 지난 6월 3일부터 6월 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주요 의견으로 제척대상 농경지 중 과수원에 대한 추가 검토, 망월산 공원구역 내 묘지 보존 요청이 있었습니다. 담당부서인 도시계획과의 의견은 이 계획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 청주시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하여 구 청원군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연계된 통합청주시의 공원ㆍ녹지축을 형성하고 일부는 도시공원으로 변경하여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ㆍ휴식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대로 결정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합니다. 향후 추진계획 및 관계 도면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과 관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 소관 의안번호 478번입니다. 먼저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조례안에 반영하였으며, 정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업채산성 저하 및 주민 갈등과 불만 등으로 지연됨에 따라 공공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안입니다. 안 제3조에는 노후ㆍ불량 건축물 범위를 20년 이상 40년 이하에서 20년 이상 30년 이하로 변경하며, 안 제10조에는 정비구역의 해제기준을 마련,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사업의 경제성 여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정상적 운영 여부, 토지소유자의 의견 등 사업추진 가능성 여부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진분담금 등의 조사비용 지원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사용비용 보조비율을 50%에서 70%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보조신청 기한 등 보조방법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23조에는 주택 공급 시 분양대상자를 한 명으로 보는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3조에는 공공관리 기간을 시공자 선정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까지로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조합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 법령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16조의2, 제7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1조입니다. 예산은 44억 6,000만 원으로 추정되어 5년간 시 자체예산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관련 법규에 비해 과도한 규제 또는 상위법에 명시되어 미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제출 자료인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 소관 의안번호 485번입니다. 2020. 청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 청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중에서 용적률, 주차장, 공원면적 등 일부 변경을 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안입니다. 청주시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용적률, 주차장 및 공원면적 기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제2종일반주거지역 상한 용적률의 250% 변경에 따른 정비구역별 기준용적률을 일괄 20% 상향 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입니다. 부설주차장은 세대당 1.5대에서 세대당 1.3대로 변경하고자 하며, 노외주차장은 구역면적의 1% 이상에서 구역면적의 0.6%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다음은 공원 기준입니다. 종전에는 기이 조성된 공원면적을 더하여 구역면적의 5% 이상 또는 세대당 3㎡ 이상 중에서 큰 면적을 적용하는 기준을 활용하였습니다. 구역면적 5만 제곱미터 미만 또는 구역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이며, 구역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1,000세대 미만은 세대당 2㎡로 하였으며 1,000세대 이상은 3㎡로 면적ㆍ세대수 구별로 구분 변경하였으며 봉명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입니다. 정비구역 변경 내용은 제출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의견청취는 지난 5월 8일부터 5월 26일까지 18일간 시ㆍ구청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 공람ㆍ공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정비예정구역 총괄도는 기정 24개 정비구역에서 준공된 탑동1구역을 제외하고 23개 정비구역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 청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흥덕구 청사 관련은 홍익기술단 남상채 부장,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련은 동명기술공단 전광락 이사가 ppt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연제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홍익기술단 남상채 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자료 참조하여 설명)
○참고인 남상채 안녕하십니까? 홍익기술단 남상채 부장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요. 계획은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 발족함에 따라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공공청사사업 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요는 위치가 흥덕구 강내면 사인리 14-1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3만 6,582㎡이고 그중에서 공공청사가 3만 1,062㎡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보시면 2013년도에 위치 선정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졌고요. 2014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용역이 발주되어서 저희가 주민설명회 및 의회에 보고 등을 하였습니다. 2015년 3월부터 저희가 행자부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15년 5월부터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입안 요청을 해서 주민 공람, 관련 부서ㆍ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치를 보시면 철도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그다음에 국도, 지방도가 있는 지역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현황은 용도지역이 북측이 생산녹지지역 그리고 남측이 자연녹지지역 그리고 서측으로 소로 8m 도로 그다음에 남측으로 35m 도로가 결정되어 있는 형태고요. 그다음에 대상지에 접해서 완충녹지 5m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지 현황을 지목별로 보시면 전체 면적의 대부분이 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소유별 현황으로 보시면 국공유지가 65% 정도 차지합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국공유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황 종합분석입니다. 현황을 보시면 507번 지방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측으로 철도가 지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가 동측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측 부분에 강내면 도심이 위치합니다. 도시관리계획(안)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안)인데요. 현재 청주시에 결정되어 있는 공공청사들이 대부분 자연녹지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생산녹지와 자연녹지지역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해서 도시계획상에 일원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서 도로결정(변경) 부분은 기존 507번 지방도 변에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가ㆍ감속 차로를 설치하는 변경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남측의 대로 1-13호선에 대해서는 선형 변경이 일부 필요해서 결정(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사는 청사 면적 자체가 3만 1,062㎡가 되겠습니다. 의회 의견청취 대상은 아닌데요. 일부 8m 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동측 도로를 15m 도로로 확폭해서 진출ㆍ입에 문제가 없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5m로 결정되어 있는 녹지 부분을 현재 법적으로 10m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10m로 확장함과 동시에 일부 구간을 끊어서 진출ㆍ입구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파워포인트 자료 참조하여 설명)
○참고인 전광락 안녕하십니까? 동명기술공단의 전광락 이사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청주 도시관리계획 중에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공원시설 결정(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목적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배경 부분은 우선 구 청원군 지역의 도시자연공원시설에 대해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이 돼 있고 구 청주시의 6개 도시자연공원 시설에 대해서는 전환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원화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도시공원법상에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구역 지정이든 시설 결정을 하여야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 청주시의 도시자연공원시설 6개소 면적 약 20.971㎢에 대해서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해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청주시 공원ㆍ녹지기본계획에서 생활권이나 주제공원으로 계획된 시설에 대해서는 공원시설로 변경 및 신설 계획하고자 하는 부분이 계획의 주요 내용입니다. 추진경위는 구 청주시 도시관리계획은 2008년에 결정 고시됐고 그다음에 구 청원군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은 2009년 10월에 결정이 됐습니다. 이때 당시에 구 청주시 지역 내에 있는 도시자연공원이 시설로 그대로 존치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에 계획을 수립하게 된 내용이고 그다음에 해당 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2030. 청주 도시기본계획이 금년 3월에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이 계획 내용에 대해서 주민돋보기단을 운영해서 금년 3월부터 4월까지 사전의견을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이 이후 부분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우선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이를 반영ㆍ검토해서 6월에서 7월 초까지 주민 의견청취를 하고 그다음에 8월에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서 금년 9월 30일 이내에 결정 고시될 수 있도록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공원 변경 총괄계획 내용입니다. 보시면 도시자연공원시설 부분은 구 청주시의 도시자연공원시설 약 20.971㎢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고 이 중에 19.81㎢에 대해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을 하고 그다음에 청주시 공원ㆍ녹지기본계획상 생활권이나 주제공원으로 계획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5개소 면적 약 66만 4,000㎡에 대해서 공원시설로 신설ㆍ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기준입니다. 우선 도시자연공원구역 부분 내에서 자연환경이나 경관의 보호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구역으로 전환해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부에서 존치의 필요성이 낮은 농경지거나 취락, 학교, 종교시설 등이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공원시설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우선 지정하는 대상 부분에 대해서는 경관이나 생태ㆍ환경적으로 양호한 지역이거나 또는 경사가 15° 이상 지역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거나 또는 문화재 현상변경 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우선적으로 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지금 도시자연공원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고 이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19.81㎢를 전환하고 도시자연공원시설 5개소에 대해서는 공원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도시자연공원시설을 공원구역으로 전환한 조서입니다. 이것은 공원시설 6개소를 폐지한 조서입니다. 다음은 공원ㆍ녹지기본계획상에서 제시된 생활권공원하고 주제공원 부분에 대해서 신설 및 변경 결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입니다. 우선 우암산 도시자연공원시설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고 이를 공원구역으로 전환을 하되 위쪽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ㆍ녹지기본계획상 근린공원으로 계획된 부분이 있어서 근린공원으로 결정하고 아래쪽의 삼일역사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주제공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원시설에서 제척하는 기준에 의해서 우암산 도로 하단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시설에서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폐지되는 면적은 약 5만 1,000㎡를 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임기중 위원 ……. 일반지구로요?
○참고인 전광락 일반 자연녹지, 보전녹지가 되는 겁니다.
○임기중 위원 경사가 엄청날 텐데?
○참고인 전광락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에서는 폐지가 되는 거고 용도지역은 당초 보전녹지지역이 있는 상태입니다. 공원시설도 용도지역이 돼 있는 부분이니까.
○임기중 위원 공원에서 폐지되면 개발이 가능하단 얘기잖아요.
○참고인 전광락 보전녹지지역 허용용도 내에서 개발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마저 하겠습니다. 다음 부모산도시자연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위쪽 도로 부분은 공원시설에서 해제를 했고 그다음에 경계부에서 전답이 있다든가 취락이나 종교시설이 있을 경우는 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제되는 면적은 약 3만 4,000㎡를 해제시켰습니다. 다음 가경도시자연공원 부분입니다. 가경도시자연공원 부분은 당초 가경근린공원이 도로 위쪽으로 지정돼 있어서 그 인근의 도시자연공원 부분은 가경근린공원을 확대해서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나머지 경계부의 제척 기준에 부합되는 부분 면적 약 5만 2,000㎡에 대해서는 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봉화도시자연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부에 24만 2,000㎡를 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계획했고, 청원군 지역하고 불부합하는 부분 약 8만 1,000㎡도 조정을 해서 총면적 32만 4,000㎡를 조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67호 도시자연공원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척기준에 의해서 약 1만 2,400㎡를 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68호 도시자연공원은 경계부에 해제 기준에 맞는 토지가 많지 않아서 경계부 제척면적은 191㎡고, 청원군 지역 내 공원 구역과 연결되는 부분에서 불부합하는 부분을 조정해서 공원구역으로 20만 8,112㎡를 전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경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통합청주시의 균형발전 기틀을 마련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흥덕구 강내면 사인리 일원에 흥덕구 청사 건립 사업계획에 따라 수립 중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으로 강내면 소재지 지역과 연계되는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여 백년대계를 위한 통합청주시 흥덕구 청사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충분한 질의 등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구 청주시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하여 구 청원군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연계된 통합청주시의 공원ㆍ녹지축 형성과 도시공원, 도시생활권공원 및 주제공원 등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려는 이유와 변경 시 주민 재산권 제약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가 필요하며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와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최근 도시정비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채산성 저하, 주민 불만요인 등으로 지연ㆍ중단됨에 따라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정비구역의 해제기준 중 사업의 경제성,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정상적 운영 여부와 토지소유자의 의견 등 사업추진 가능성 판단기준에 대한 다툼이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비율 확대에 따른 재정 확보의 구체적인 대안 등 주거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충분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0. 청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수립된 2020년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변경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ㆍ대형 주택을 선호하는 수요를 실수요자 위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주차대수 및 공원ㆍ녹지 확보 기준 등 기반시설 확보 기준 등을 완화 조정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현기 김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응답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이병복 위원님 질의하신다잖아요.
○위원장 김현기 이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청주 도시관리계획 의견제시의 건 흥덕구 청사, 최용한 과장님 안 계셔서 국장님이…….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흥덕구 청사가 기존 시가지와 아주 동떨어진 곳에 자리하고 있어서 기존 면 소재지하고 연계돼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나 또한 떨어져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좀 있는 건지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2017년부터 착공이 계획돼 있고 2019년에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공공청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데 입지가 강내 월곡하고 거리가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만 청사를 신축하면서 개발방안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개발할 수 있는 그것도 또 용역을 주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그런 안을 잡아서 용역을 해야죠.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또 일부 경찰서 청사 유치방안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계획이 되고 나서 용역이 필요하다면 그건 그때 검토할 겁니다.
○이병복 위원 글쎄, 거기 동떨어져 있어 가지고 그거에 대한 대책도 꼭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대책을 잘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이병복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용규 위원님?
(박현순 위원 거수)
예, 박현순 위원님 하세요.
○박현순 위원 박현순 위원입니다.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흥덕구청이 사인리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각종 부대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청사는 앞으로 어떻게 할 요량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그 방안은 당초에는 보건소로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게 검토가 됐었는데 활용방안은 이전하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박현순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흥덕구 청사는 뭐로 사용하겠다 이게 안 나온 거네요?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현재까지는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직 없습니다.
○박현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박현순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위원님?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김용규 위원 예, 김용규 위원입니다. 주거정비과 송종일 과장님께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정비예정구역도라고 있죠. 재개발ㆍ재건축 관련되어서 많은 계획들이 있고 추진위와 조합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청주시의 가장 중심에 있고 핵심적이고 또 오래된 구심이죠. 이 지역이 과거 뉴타운 건설이나 재개발ㆍ재건축 이런 붐들이 일었을 때 추진위와 조합들이 많이 결성되고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그것이 용도도 좀 많이 희석화됐고요. 그리고 이런 추진위와 조합의 움직임들도 굉장히 둔화되면서 실제적으로 이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계획에 있어서 나름대로 의미 있게 정리해 가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 과정에서도 문제 제기했지만 여기에 표현되고 있는 노란색, 주황색 쭉 보면 굉장히 우려되는 지역이에요. 고층에 공동주택으로 개발됐었을 경우에는 굉장히 우려되는 지역이고. 이거에 대한 도시계획과 주거정비와 관련된 청주시의 세련된 계획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지적들은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주거정비과장님, 지금의 현황 추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주거정비과장 송종일입니다. 저희들 정비사업이 2006년부터 시작됐는데 당초 정비예정구역이 2010. 계획에서는 38개 구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 계획을 수립하면서 추진위가 구성 안 된 구역 12개에 대해서 해제를 하고 또 2개 구역은 그 후에 자진해산을 해서 작년 9월에 해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4개 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정비사업 추진계획은 타 시ㆍ도보다 조례나 기준 등이 강화된 것을 일부 완화해서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그래도 추진이 안 되는 데에 대해서는 자율해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사항도 자율해산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권해제를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정비사업이 되는 데는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안 되는 데는 자율해산과 직권해산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에 있어서 주민신청에 의한 해제의 경우는 추진위원회에서 지출한 매몰비용을 시에서 보전하게 돼 있죠?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주거정비과장 송종일입니다. 자율해산 때 가능합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니까 주민의 신청에 의해서 해야죠?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일각에서 일몰제도를 도입하려고도 하고 있고 또 직권해제 부분도 제도가 도입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매몰비용의 대책은 세우고 계신지?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지금 일몰제 적용은 도정법상 2012년 2월 1일 이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만 가능하고 저희 지역은 다 그전에 된 겁니다, 2007년부터 ’09년까지. 그래서 일몰제 적용은 안 받고 있고. 또 시에서 직권해제를 할 경우에는 매몰비용 보조가 현재 법상으로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글쎄, 그러한 부분도 시에서 매몰비용을 보상해 줄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지금 저희는 법에 위반돼서 추진을 못 하고 일몰제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정비구역이 없어지는 구역 또 관에서 직권해제 하는 구역 또 현재는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만 되는데 조합까지도 할 수 있는 방법 이걸 국회에 건의해서 국회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지금 여야가 같이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해산을 하고 싶어도 매몰비용의 부담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또 일부에서는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 하는 그러한 민원이 계속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대책을 미리미리 세울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그래서 주민들 자율해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서울과 경기도는 사용 비용 검증을 통해서 검증위원회에서 된 금액의 70%를 하게 되는데 저희 조례에는 50%로 돼서 이번에 20%를 상향하는 사항이 되겠고. 앞으로도 조례 개정을 통해 하면 바로 신청된다는 데도 있고. 현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남주ㆍ남문구역 같은 경우에는 해산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해산될 게 늘어날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한 가지 더, 우암지구 같은 경우 규모 면에서 상당히 큰 상황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세그먼트(segment)로 잘라서 축소시켜 가지고 추진할 용의는 있는 겁니까?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우암1구역은 저희들하고 공문상으로 협의한 사항이 있는데요. ‘분할해 하는 것도 가능하다. 절차만 거치면 된다.’ 그렇게 회신이 나갔습니다.
○한병수 위원 지금 절차를…….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아직 저희들한테 들어온 건 없고요. 자체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는 걸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한병수 위원님 질의하셨고, 다음 변종오 위원님!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관련해서 연제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 도시자연공원 6개소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바꾸신다고 했는데 바꿔야 하는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구역으로 변경을 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문제가 뭔지. 또 그럼으로 해서 주민재산권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주민들의 반발에 대한 향후 대책을 갖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법을 도시계획과장님이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해주세요.
○변종오 위원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도시계획과장 이중훈입니다. 용역사에서 틀에 박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잘 이해 안 가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도 제가 설명드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토지이용을 관리하는 구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용도지역과 지구와 구역이며 대다수의 구역은 개발제한구역 그다음에 시가화조정구역, 수자원보호구역인데 이거에 2005년도에 구역이 하나 신설된 게 지금 지정하는 공원구역입니다. 구역을 가지고 토지이용을 제어하는데 구역 이전에는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원이라는 시설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중에는 도시자연공원이 있고 근린공원이 있고 묘지공원이 있고 각 특색마다의 공원에 명칭이 있는데 지금은 도시자연공원이라 하면 청주에서 제일 큰 봉화공원, 지금 우암산에 상당산성 축을 쭉 잇는 것대산, 저쪽 선도산으로 이어지는 축을 봉화산이라고 합니다. 6개 중에 하나인 봉화산. 그건 왜 봉화산이냐 하면 봉수대에 봉화를 올린 산이기 때문에 전체를 봉화산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 봉화산이 청원군하고 이어집니다. 내수 쪽에는 청원군을 경계로 해서 이어지는데 청원군은 2009년도에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공원을 구역으로 이미 바꿨습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 청주시는 2008년에 했는데 그때 법령은 도시자연공원이 자동으로 구역으로 바뀌게 법에 명시가 됐는데 2008년 말에 그게 폐지가 됐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바꿔라.’ 그러니까 자동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절차를 밟고 바꾸라 그래서 저희들은 2008년에 재정비를 하면서 하지 못했고 청원군은 2009년도에 하면서 이미 도시자연구역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6개를 조정하는데 이미 국토부로부터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경계로부터 거기에 매달린 농경지, 학교, 종교시설 이런 거나 또는 우암산 우회도로마냥 가면서 밑으로 공원이 잘린 거 이런 것들을 조정하게 돼 있는데 그런 도로의 잘린 것이 2,000평방 미만 정도가 돼야지 조정을 합니다. 한 600평 정도가 잘려 나간 건 조정을 하고 그 이외의 건 또 조정이 안 되고. 어쨌든 그런 규정에 의해서 구역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개 구역을 조정하면서, 그간의 관리계획은 주민 공람이라는 걸 먼저 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를 다음에 합니다. 그런데 9월 30일까지 구역조정을 하지 않으면……. 이 구역을 조정하는 걸 주민 공람을 했었으면 편해지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를 않고 9월 30일까지 구역조정을 하라는 국토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 의견을 먼저 듣고 그다음에 주민 공람을 할 겁니다. 이 사항은 개인 사유재산권 이런 데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한테 드린 자료는 밖에 나가시면 엄청 궁금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해서 지적을 넣지 않고 하고 있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고. 구역으로 바꾸면서 앞으로 주민들이 반발할 전망도 있다는 말씀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미 청원군에서 구역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그 축을 이어서 형태를 바꾸는 건데요. 이 제도가 왜 생겼느냐 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일몰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10년 이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대지 이런 것 보상을 안 주면 20년 안에 일몰을 한다는 제도가 구역으로 바뀌면 시설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런 정책을 쓰고. 다만, 공원으로 돼 있는 시설과 구역으로 돼 있는 시설 제한이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의 큰 반발은 예상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변종오 위원님!
○변종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른 위원님, 임기중 위원님!
○임기중 위원 송 과장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쪽을 좀 봐 주세요.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 신설해서 올라왔어요. 보니까 이게 아마 매몰비용 보전하는 데 필요한 서류인가 보죠?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주거정비과장 송종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 외주용역비 중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근간이 되는 정비계획과 건축설계의 신청안내를 보면―다른 건 포괄적으로 용역비 이렇게 돼 있는데―그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정비계획을 보니까 “도시계획용역회사에 지급한 용역비” 지급한 용역비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어요. 건축설계비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사항은 세부적으로 나열이 안 됐고요. 저희들이 서울ㆍ경기도 일대의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기준을 별도로 만들어서 고시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검증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했습니다. 해서 여기는 지급한 돈에 대해서 하기로 했는데 검증위원회에서 한 거는 ‘서울시의 사례대로 해서 성공할 경우에는 돈을 준다.’ 이렇게 해서 기획된 것도 있습니다. 또 일부 계약을 하고서 계약금으로 30% 주고 중도금으로 얼마 얼마 주기로 했고 완료가 되면 얼마 주기로 했는데 그렇게 확실하게 주도록 되어 있는 건 주도록 검증위원회에서 업무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임기중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비계획하고 설계할 때 돈을 일시불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계약금 1억이면 1,000만 원 주고 나머지 단계별로 주게 돼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설계한 분이나 정비계획 한 사람들은 완성은 해놓고, 서류는 다 제출한 거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 줬는데 지급한 용역비만 주라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진해제 할 수 있는, 조례에는 70%까지 매몰비용을 보전한다 그러는데 봐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바꾸기로 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예, 알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아까 용역회사에서 도시관리계획 우암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신 적이 있는데 도시계획과 이중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도시자연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바뀌게 되면 지금 현재와 똑같은 면적으로 하는 건 아닌 거 같아요, 아까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우암산 같은 경우 우암산 순환도로 밑으로는 해제할 예정이다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어쨌든 공원에서는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과장님? 물론 우암산 순환도로를 어디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경관 존(zone)만 하는 건지 청대 이쪽으로만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옆에 2지구 개발하는 데 경계까지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법면을 하도 밭으로 개간해서 사실 미관상으로 보기는 싫습니다. 잘 하시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는 제외시켜 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런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순환도로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배제할 때 의견수렴을 잘하셔서 갈등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우암산 순환도로 안쪽으로도 밭은 있지만 내가 볼 때 안쪽으로는 해제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순환도로 안쪽으로도 하나요, 그건 아니잖아?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도시계획과장 이중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의 지침이 있는데 사실은 이 지침이 공개가 돼 가지고 일반 부동산을 아는 사람들이 그 지침을 벌써 나름대로 적용하고 있어요.
○임기중 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암산 우회도로 같은 경우에는 공원에서 왼쪽 수암골 그쪽으로 상당히 늘어진 데가 있거든요. 거기는 거의 청주대학교로 편입하면 난개발이나 이런 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로, 그런 정도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럼 학교용지로 전부 묶어버리겠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거기는 어차피 학교로 쓰고 있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임기중 위원 개인이 갖고 있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거의 없는 거로 보거든요.
○임기중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은 학교용……. 제가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쭉 가다 보면 학교 지나서도 싹 개발해 놨잖아요. 그런 쪽까지도 가는 건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사유용지를 갖고 있는 분들도 아니까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를 학교용지로 묶어 놓으면 그분들이 재산권 제한이라고 생각해서 상당히 반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어쨌든 저는 그런 걸 떠나서 갈등이 없도록 해달라. 가만있으면 중간 가는데 괜히 건드려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어쨌든 법면이기 때문에 미관상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정리하는 것도 참 좋긴 좋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유도하든지 어떻게 해서 이 해제가 사회에 공헌하는, 청주시에 공헌하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박노학 위원님!
○박노학 위원 안녕하세요? 박노학 위원입니다. 연제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흥덕구청 규모와 비용은 적당한지 또 만약에 본청이 리모델링(remodelling)이 아닌 신축으로 이루어질 경우 예산상에 문제가 없는지, 만약 예산확보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면적은 상당구 청사하고 흥덕구 청사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일부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흥덕구 청사 사업비가 100억 정도 더 많은 거고요. 70억에서 100억 사이 될 거예요. 그 사업비 차이고, 지금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걸 다 거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비 문제는 먼젓번에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저희 계획에 의해서 11월에 신축하고 리모델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해서 의견을 받고 검토를 해서 결정이 되면 시 청사 관련해서는 그렇게 가면 되는 거고. 구 청사는 당초부터 시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박노학 위원 이어서 이중훈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연제수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흥덕구 청사가 원도심지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면사무소로부터 직선거리 약 500m 이상 1㎞ 이내에 있는데 중간에 그때 가서 협의해서 방안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제가 봐서는 그때 가면 지가 상승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 그런 게 상당히 있고 2016년 말 전에 도시계획선이라도 그려야 되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도시계획과장 이중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통합추진과정에 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용역을 통해서 입지를 정한 상태기 때문에 거기서 더 벗어나지는 못하는 게 현실이고요. 어쨌든 구 청사가 앉으면 장래적으로 계획하는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5만이든 3만이든 계획 인구에 맞는 사이즈의 도로계획이라든지 각종 인프라를 계획하면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어느 도시고. 지금 현재 부지를 정한 주변은 잘 아시다시피 과거 LH나―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하고 합쳤지만―택지개발을 하는 기관들이 택지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 안으로 들어와서 리모델링이나 도시재생을 하도록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주변도 역시 청사가 들어오면서 민간이 그런 호기를 보면서 제안을 내기를 내심 기다립니다. 그래서 민간들이 수요가 된다면, 거기 단지가 1만 평 정도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10만 평이든지 이런 저희들 나름대로의 계획을 짜 놓은 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거기다가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고 하면 땅값이 더 올라서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택지수요가 올 때 그때 검토하는 거로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박노학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 지정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사유재산이 많이 침범당했다.’ 그런 민원이―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그런 걸 겪을 텐데―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공원으로 지정돼 있지만 10년 이상 방치돼서 아직 공원 개발이 안 되고 지정만 된 소규모공원 같은 경우 민원인들하고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의 대책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저희들이 매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지난번 청원군 예산하고 해서 지금 매수청구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수청구는 결정된 지 10년 이상의 대지에 한해서만 보상을 주고 나머지 전답에 대해서는 보상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민원들 때문에 국가에서도 공원을 해제해야 되는 위기가 되기 때문에 용도구역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구역으로 바꾸면 시설에서 빠지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자연환경보전구역 이렇게 하면 문의면 주민들이 다 그거에 묶여있는 거거든요. 지금 절차를 밟는 게 그런 형태로 구역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런 구역으로 바꿔나가면서 해소하면서 일부 쓸 수 있는 데는 제척을 하는 그런 제도를 자꾸 도입해서 평지 이런 데 개인 사유재산권을 활용할 때는 연차적으로 계속 해제해 주는 그런 제도로 국가가 전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노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임기중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임기중 위원님!
○임기중 위원 임기중 위원인데요. 도시계획과 이중훈 과장님한테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요즘 공원을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개발할 경우 국가에서 공원 용도지역 변경을 20%, 30% 상향한 모양이죠?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30%!
○임기중 위원 30%까지?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예.
○임기중 위원 그럼 그게 도시공원 이렇게 제약이 돼 있는 건지, 공원의 어디까지 허용돼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도시계획과장 이중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원의 종류 중에 큰 공원은 도시자연공원이라고 해서 이번에 구역으로 바뀌는 거고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근린공원. 근린공원은 사람이 사는 곳과 가까이 있는 공원을 근린공원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영운공원, 매봉공원, 구룡공원 이런 데. 그중에서 10만 평방 이상 되는 공원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20%, 그러니까 전체를 매수해서 공원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그 안에 테니스장도 있고 각종 체육시설도 있고 도로도 있고. 이걸 다 시설하고 20%의 토지에 대해서 상업시설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허용을 했는데 그게 지방으로 내려오면 채산성이 안 맞거든요. 수도권에서는 20%를 가지고 일부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다시 30%를 허용했습니다. 아까 박노학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질의하시는 대로 민간 토지대 해서 민간에 다 보상을 주고 거기서 30%의 아파트나 상업시설을 하고 시에 기부채납 하는 국가의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 시 주변에도 예닐곱 군데 정도는 그렇게 해서 장기미집행시설에서 해소가 될 수 있는 전망이 상당히 있고. 지금 개발ㆍ투자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전환해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기미집행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얼른 개발해서 그야말로 주거 단위의 근린공원으로써 역할을 해나가는 게 맞을 거로 보고, 지금 많이 수요가 있는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도심지 내에 있는 근린공원에 한해서만 개발을 허용하겠다 이거죠?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는 도심 내에 있는 근린공원 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책임을 벌 수 있는 요인이 생겼네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걸 시에서 적극 유도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다른 도시들도 그렇고 국토부에서도 전부 다 그렇게 유도해서 개발하는 걸로…….
○임기중 위원 시민들이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더라고. 공원을 개발한다고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아니, 공원도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잘 모르겠다. 물어보겠다.’ 그랬더니 상위법령이 바뀌어서 채산성이 상당히 생겼다. 그래서 지금 청주시가 웬만한 도심지에 있는 근린공원은 전부 다 개발한다고 다니시는 모양이죠.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이 기관이나 민간인 개발업자가 괜히 시민들을 현혹해서 중간에 정말 잘못되는 경우가 없도록 짜임새 있게 잘 조화를 이루어서 개발을 할 수 있으면 시민도 좋고 시도 좋고 다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장님이랑 과장님, 어디 부서인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서로 관련된 부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장님이나 간부회의 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그런 걸 이용해서 시민을 울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좋은 국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알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과장님, 한 말씀 하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부서는 공원조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사기 치거나 이렇게 했다가는 안 되게끔 법령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원조성비하고 매수비용 이걸 100% 현금으로 시에 납부해 놔야 돼요. 그러니까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현금이라고 못이 박힌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진하는 데 하다가 말고 빠져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는 곤란하게끔 법령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보니까.
○임기중 위원 하여튼 청주시 근린공원이 주거환경 개발로서는 최고 좋은 위치에 있어요, 다. 도심지 내에서. 그동안 공원 때문에 개발을 못 한 건데 어쨌든 간에 시민들이나 개발업자들은 구미가 당기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알아서 잘 하시고. 조직개편이 된다면 공원 담당하는 부서가 도시건설위원회로 오기 때문에 저희도 업무가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알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용규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있어요?
○김용규 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간단하게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공원이 구역으로 갔을 경우에 시설 제한이 거의 동일하다고 했어요. ‘거의’라고 표현하셨는데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도시계획과장 이중훈입니다. 일단 공원이라는 전제가 시가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시설이거든요. 소위, 도시의 기반시설이거든요. 그런데 구역은 개인들이 감당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자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그러면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개인 토지소유자들이 감당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원으로 있을 때는 조성계획을 하면 시민들의 편익시설을 거기에 다 넣어줍니다. 시가 사서 편익시설을 해서 시민들이 공유하라는 시설이 공원이고 이걸 구역으로 바꾸면 토지이용에 훼손을 하지 말라는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은 국가가 필요한 시설들을 하고 구역은 주거라든지 농사형 창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한적으로 자치단체장이 허가를 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기 때문에 과거의 공원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그건 법령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쭉 있으니까 공원보다는 편의는 약간 갈 거 같은 느낌도 듭니다.
○김용규 위원 공원에서 제한적인 것이 아주 까다로웠는데 그 까다로움이 좀 완화됐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개인들이 볼 때는 조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거의 동일하다고 했어요. 사실은 큰 변화가 생길 거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큰 변화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적으로 공원 조성계획을 해서 국가시설로 가는 거와 용도를 개인들이 재산권의 제약을 받는 거와 그 차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다 하셨어요?
○김용규 위원 예.
○위원장 김현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제시하신 거에 대해서 집행기관은 참고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변종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변종오 부위원장 변종오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강내면 소재지와 흥덕구 청사가 연계된 도시기반시설 및 지구단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2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민원이 예상되는 경계부 조정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지를 감안, 합리적인 구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추진하기 바라며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은 지속적인 사유재산권 침해가 예상됨에 따라 경계부 농경지(전답, 과수원 등), 취락, 학교, 종교시설 등의 공원 기능이 상실되는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기준 마련과 도시자연공원구역 유지에 필요한 공원이용시설 설치, 공원구역 활용방안 검토 등 여건 변화 발생 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효용성이 상실된 사유지의 추가 제척이 가능하도록 정기적인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가 필요하며,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거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유도하고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정상 운영으로 해당 주민들이 불편 해소 등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개정조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지 제8호서식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 중 외주용역비 신청안내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용역회사에 지급한 용역비”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 용역비”로, 건축설계 신청안내 “건축설계 위한 설계용역회사에 지급한 용역비”를 “건축설계 위한 설계용역비”로 변경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 청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또한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용적률 및 기반시설 확보 기준 등의 조건을 완화 조정하는 것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유도하여 해당 주민들의 불편 해소 등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정비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변종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을 제시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변종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을 제시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변종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 청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변종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을 제시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현기변종오김용규박노학박현순이병복임기중한병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호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도시계획과장 이중훈
공공시설과장 최용한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출석참고인
홍익기술단부장 남상채
동명기술공단이사 전광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