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청주시의회

제83회 제3호 복지교육위원회(2023.12.05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청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복지교육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12월 5일(화)


의사일정 (제3차 위원회)
1.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나. 복지국 소관 제안설명
 다. 질  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임은성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년정책담당관과 복지국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질의 심사를 마친 뒤에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임은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은정 청년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평소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고견과 함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복지교육위원회 임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71억 6,682만 1,000원으로 기정액 66억 4,381만 2,000원보다 5억 2,300만 9,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79억 3,739만 8,000원으로 기정액 170억 6,154만 7,000원보다 8억 7,585만 1,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충북학사 동서울관 운영비는 위탁사업비 교부 후 잔액이 발생하여 3,796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2023년도 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6억 3,88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군입대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에 대해 계약 체결 후 발생한 잔액인 18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청주형 뉴딜2.0 지역혁신 청년일자리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유보금 추가 교부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 8,20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참여청년 중도 포기에 따른 사업비 집행요인 소멸로 인해 민간경상사업보조 2,730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주 청년로컬크리에이터 도제 사업 또한 행정안전부의 유보금 추가 교부에 따라 7,58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후견인 실비보상금은 주요 활동을 비대면으로 추진함에 따라 48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청소년증 발급수수료 988만 원, 청소년수련관ㆍ청소년수련원 시설 유지관리비를 1,140만 6,000원 감액하였으며, 부서 운영을 위한 예산 중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6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를 383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정산결과에 따라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 9,76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또한 정산결과에 따라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 6,76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복지국 소관 제안설명

(10시06분)

○위원장 임은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길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찬길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복지국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임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51억 2,356만 원이 증액된 1조 2,230억 3,33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2억 9,654만 원이 증액된 51억 8,0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입니다. 209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4억 1,617만 원이 감액된 2,179억 8,4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9쪽, 재난 대비 구호물품 구입과 호우피해 소상공인 지원, 이재민 등 장기구호비 지급을 위하여 성립 전 예산을 포함한 재해구호 지원 사업 12억 6,0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11쪽, 시설 휴ㆍ폐업, 종사자 입ㆍ퇴사 등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2,13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대상자 감소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지원 14억 3,280만 원, 참전명예수당 4,368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조동식 선생 추모제는 보조사업자 측에서 교부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전체 감액 편성하였고. 213쪽, 국비 조정에 따른 시비 부담금이 감소함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시비부담금 12억 5,3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 예산 집행률이 95프로에 근접하여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성립 전 예산을 포함한 긴급복지 지원 사업 9억 7,5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올해 12월 접수 종료 예정인 신종 감염병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부족분 1억 9,3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는 기정액 대비 13억 4,721만 원이 증액된 4,130억 6,6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경로당 신규 등록 감소 등에 따라 경로당 운영비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18쪽,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성과 확산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청남시니어클럽 행복세탁봉사단 시설 확충 사업을 위한 1,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급 인원이 증가한 기초연금 11억 2,5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노인학대 예방과 안전 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노인요양시설 시시티브이 설치 지원 사업비가 폐업 등 사유로 신청기관이 감소하여 6,1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목련공원과 장미공원 수해피해 복구를 위한 시설비 전액이 국비로 지원됨에 따라 지방비 전체를 감액하고 6,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액 대비 4억 3,908만 원이 증액된 1,622억 3,8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23쪽, 장애인 급여액 상승에 따른 장애인연금 지급 3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24쪽, 충북도 내 사업 조정에 따라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10억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건비 부족분 보전을 위하여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2,508만 원과 점자도서관 운영 지원 706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 미채용 등으로 인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 2억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1개소 폐지 등에 따른 집행잔액분 1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미채용 등으로 인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1억 3,37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액 대비 1,924만 원이 증액된 562억 9,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33쪽, 호우피해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500만 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600만 원, 해바라기센터 1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34쪽, 지급 대상 증가에 따른 충북행복결혼공제 1억 7,354만 원과 235쪽, 출산육아수당 지원 3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충북도 내 사업 조정에 따라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12억 8,966만 원과 236쪽,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1억 4,40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아동보육과는 기정액 대비 37억 4,594만 원이 증액된 3,705억 7,0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종사자 감소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6억 6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41쪽, 아동수당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7억 9,5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지원 아동 수 감소에 따라 시설 퇴소 아동 자립지원금 2억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44쪽,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추가 지원을 위하여 5,7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예산은 사업비 부족에 따라 91억 9,0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 예산 감액이 큰 사업들은 중앙부처와 충북도에서 예산 조정을 하거나 사업량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254쪽, 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위생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1,174만 원이 감액된 28억 7,3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해썹(HACCP) 인증 취소 등으로 지원이 감소하여 해썹 인증업소 유효성 검사비 지원 9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00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652만 원이 감액된 16억 9,77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화재정안정화기금 예탁을 위하여 예탁금 1,5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4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33억 306만 원이 증액된 34억 8,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특별회계가 올해를 끝으로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일반회계로 전출하기 위하여 예탁금을 감액 편성하고, 잔액 등 운용자금을 전출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부터 49쪽까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3년 말 조성액은 26억 575만 원입니다. 46쪽, 「식품위생법」 제82조에 따라 과징금 수입의 40프로를 광역지자체의 식품진흥기금으로 귀속하기 위하여 4,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는 예치금, 이자수입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경수  전문위원 진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5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고 그중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이 변경되었으며, 자활기금 등 4개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 수입계획은 보조금 1,720만 원, 예치금 회수 8억 5,884만 1,000원, 이자수입 6,168만 6,000원, 기타수입 2억 6,500만 원, 식품진흥기금 운용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억 5,596만 원, 예치금 9억 575만 9,000원, 기타지출 1억 4,100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기정액 25억 6,983만 8,000원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3,592만 1,000원이 증액되어 2023년도 말 기준 26억 575만 9,000원이 조성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는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다. 질  의

(10시16분)

○위원장 임은성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이화정 위원이 의회사무국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였습니다. 조치결과 관련 업무에 대한 직무수행이 일시 중지되었으니 복지국 소관 현양복지재단, 보람근로원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화정 부위원장님께서는 잠시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퇴장)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병호 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건강한 결혼장려 문화 조성 예산이 있는데요. 이걸 보니까 언제부터 추진하신 겁니까? 234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여성가족과장 신미순입니다.


송병호 위원  건강한 결혼장려 문화 조성.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201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송병호 위원  ’18년도부터 시작했으면 어떤 실적 사항 같은 게 있겠네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네,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실적 사항은 회의 마치고 제가 자료를 받기로 하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성과라는 게 나타났습니까, 혹시? 이게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갖고 중소기업하고 청년근로자 그다음에 농촌ㆍ농업인 복지 향상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이거는 저희가 2018년도부터 했으니까 5년 돼 가지고 올해 만기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만기금 지급한 사례는 몇 건 정도 있으세요?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이거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혼했으면 결혼지원금은 포함해서 지급하고, 결혼하지 않으면 결혼적립금은 제외하고 지급하는데 이거는 바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결혼을 하게 되면 적립금을 지원해 주는 건데 결혼 유예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혹시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5년간 적립해 가지고 만기되면 이걸 지급하고요, 1년간은 유예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년만 유예가 가능하고 그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으면 근속적립금은 지급하지만 결혼적립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송병호 위원  이게 결혼하고 나서 주는 게 아닌 거네요? 결혼 전에 준다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5년간 적금을 드는 거거든요. 적금을 드는데 근로자, 기업 그다음에 시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5년 기간이 끝나면 만기금은 지급하는데요. 근로자 같은 경우는 80만 원씩 월 적립을 하거든요. 그러면 80만 원을 5년간 지급하면 4,800만 원 정도 원금이 되거든요.


송병호 위원  저는 그거보다도 여기 보면 결혼 유도를 통한 출산율 제고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결혼한 사례가 많고 거기에 대한 출산율도 효과가 있었느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사례가 있느냐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저희가 출산율까지 파악은 사실 어렵고요. 이거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만, 결혼한 건수 파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파악해서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자료 5년 치 거 다 주시고요. 여성가족과, 이거는 235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여성가족과장 신미순입니다.


송병호 위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에 보면 중ㆍ고등학생 학용품이 자녀 1인당 연 9만 3,000원으로 책정돼 있더라고요. 이 사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35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235페이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병호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중ㆍ고등학생 자녀에게 연 9만 3,000원 지급하는 것입니다, 일인당.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5만 원이면 5만 원이고, 10만 원이면 10만 원인데 9만 3,000원이라고 한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이거는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송병호 위원  아, 그런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네.


송병호 위원  그래서 9만 3,000원 딱 된 거네. 왜냐하면 요즘 학교에서 학용품 같은 걸 다 지원하는데 이건 개별적으로 살 수 있는 지원금을 준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네.


송병호 위원  이것도 그러면 한번 자료 좀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네, 알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국 위원 거수)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한국 위원  네, 이한국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18페이지고요. 노인단체 행사 지원 관련해서.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노인복지과장 이선경입니다. 노인 행사 참가비 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한국 위원  예. 노인단체 행사 지원 사업 예산을 노인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여비, 실비 보상에만 예산을 쓸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한정돼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이거는 청주시에서 자체적으로 행사 하는 거에는 안 주는 거고요. 도대회나 중앙대회에 출전하게 되어 있을 때 갈 때 지급하는 거로, 이번 같은 경우 게이트볼대회를 도 주관으로 하는 것도 가덕체육공원에서 했거든요. 그래도 청주시에서 하는 경우에는 안 주는 거고 만약에 도지사기를 하는데 옥천에서 한다 그러면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가 시상이 적어 가지고 외부로 대회 나가는 횟수가 적어서 예산을 반납하였습니다.


이한국 위원  설명서 자료를 보면 추진근거에 「노인복지법」 제6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 「청주시 대한노인회 청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추진 근거 자료를 주셨어요. 여기서만 봤을 때는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몰랐거든요. 저는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비에 대해서만 청주시 내에서의 시합은 지원이 안 된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근거는 어떤 것이 있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그렇습니다.


이한국 의원  그거에 대한 근거는 어떤 것이 있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이거는 내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내부 지침이요? 그럼 그거를 제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편성 근거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하고 「노인회 청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해서 비용 보조 항목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추후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지금 안 갖고 계세요? 저는 뽑아 왔는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그리고 2조 활동 내용은 ‘대한노인회는 노인회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이런 활동을 행한다.’ 「청주시 대한노인회 청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비용 보조 등 ‘청주시장은 대한노인회 청주시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직과 활동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 지원 대상 제5호에 보면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노인복지법」도 있는데 이건 노인의 날 관련된 거라 혹시 몰라 뽑아 왔는데 여기도 건강증진을 위해서 여러 활동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주시에 제한을 둔다.’ 이런 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근거가 이게 맞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우리가 게이트볼대회를 하면 자체 사업비로 해 가지고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라운드골프대회도 자체적으로 행사 지원은 따로 하고 있고요. 이거는 외부로 대회 나가는 거에 대한 지원으로 목을 다르게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그럼 그거 근거 자료만 저한테 주실 수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그거는 추후 드리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굉장히 오해를 했습니다. 예산이 54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때 흥덕청원구지회에서 게이트볼대회 열어 달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그거는 저희도 예산 세우려고 보조금 심의까지 받았는데 행사성 예산은 올해 긴축재정으로 세워 주지 않아 가지고…….


이한국 위원  예산안에는 보란 듯이 500만 원 정도가 남아 가지고 ‘뭐지?’ 그래서 질의드린 건데 목이 다르다면 다행인 거고. 하여튼 근거 자료 꼭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알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화정 위원 거수)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예산안 22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입니다.


이화정 위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에서 2억 1,800만 원이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하단에 보시면.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맞습니다.


이화정 위원  보시면 9군데에서 4군데, 베다니 그리고 너른품, 더공생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감액된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예, 주로 사유가 그겁니다.


이화정 위원  근데 대개 보면 주간보호센터가 부족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인건비가 감액됐다는 거는 정원 대비 현원이 충족되지 않아서 사회복지사들 배치가 안 돼서 인건비가 이렇게 감액된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입니다.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일단 행복센터에서는 7명인데 2명이 채용이 안 돼서 그거에 대한 인건비가 안 나간 게 있고요. 그다음에 더공생도 호봉이 조금 낮은 분으로 뽑으면 행복센터와 마찬가지로 호봉 차이가 나면서 초과수당, 연가보상, 인건비…….


이화정 위원  그게 9,000만 원이에요? 호봉이 낮아서 9,000만 원이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호봉이 낮은 분으로 돼서 오륙천 정도가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예산을 처음 세울 때 5명분을 세워야 되는데 현재 네 분이다 하면 예산 세울 때는 5명분을 세우잖아요. 근데 이분이 나가면 호봉 수가 낮은 분이 들어오시고 사실 이분을 삼사 개월 인건비를 못 주게 되면 그에 따른 제경비까지 남는 바람에 이렇게 계상된 것 같습니다.


이화정 위원  이런 거는 이직도 많고 호봉 수 격차도 많다는 얘기네요? 그 사이에 뽑기 전까지는 주간보호센터 계신 분들 제대로 케어(care)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예, 사실 그런 편이 잦은 편이긴 합니다.


이화정 위원  왜 그럴까요? 9,000만 원씩 42억 중에서 2억 1,800만 원의 인건비 잔액이 발생할 만큼 이렇게 주간보호시설이 안정화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급여가 적어서 그런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급여도 있지만 근무환경도 그렇고 젊은 직원분이 들어오시게 되면 적응하는 과정에서 적응을 잘 못 하시고 이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고요. 이직률이 좀 심한 편이긴 합니다.


이화정 위원  사회복지시설이 이직률이 높은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것보다도 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거는 제가 처음 봐서 어려우시겠지만 과장님이 새해에는 이 주간보호시설 방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남아요, 더공생 같은 경우는.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맞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래서 차년도에는 인건비 때문에 잔액 지출이 많이 남지 않을 수 있도록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적극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복지정책과장님, 214페이지 보시면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지원, 제가 100만 원밖에 안 세웠다고 뭐라고 했는데 이 100만 원도 채 지출을 안 하셨네요? 안전확인앱(app)이 잘 돌아갔나 봐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앱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편성했었던 건데 지금 상황에서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되지 않아서 전액 감하는 겁니다.


이화정 위원  앱상 기능이 더 필요하거나 요청되는 부분도 없었나 봐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잘 돌아가고?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네.


이화정 위원  거기서 발견되는 장년층의 고독사 예방 시스템도 잘 작동되고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관련해서 100만 원 정도면 시스템은 완벽하게 돌아가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앱 구동에 대한 추가 발생비용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화정 위원님 질의에 더해서요, 홍순덕 과장님! 혹시 휴대폰에 이 어플 설치해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저는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다른 분들도 지금 다 설치가 가능하신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처음에는 고독사 고위험군한테만 앱을 깔게 했었는데 지금은 청주시민 전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읍ㆍ면ㆍ동에서 전입신고를 한다든지 할 때 앱 팸플릿도 홍보해서 앱을 깔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인 게 맞죠?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혹시 국장님, 이 어플 설치해 보셨어요?


○복지국장 박찬길  죄송합니다. 못 해봤습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혹시 휴대폰 꺼내서 누구든 검색해서 설치해 보시겠어요, 이 어플? 과장님은 설치돼 있다고 하셨으니까 설치 안 하신 다른 분들 중에서 어플 검색 좀 한번 해보시겠어요, 청주살피미안녕? 검색되는 분 있으신가요, 혹시? 검색되는 분 없으시죠? 이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나 설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제가 금년도 상반기에 직접 깔았는데요. 그 이후에는 솔직히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잘되는 거로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 이후에 구동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된 분이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저한테까지 보고가 됐던 사실은 없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후반기에 설치했던 실적을 알고 싶은데 가능하신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그리고 안드로이드(Android) 말고 아이오에스(iOS)도 설치가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애플 아이폰도 설치가 가능한가요? 제가 구글 앱스토어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 가지고 아이폰 사용자도 사용 가능한지 한번 알아봐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어서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과장님, 217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운영비 있잖아요, 중간 조금 아래에.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노인복지과장 이선경입니다.


유광욱 위원  217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중간 조금 아래요. 찾으셨어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유광욱 위원  지금 보시면 경로당 운영비 1,090개소라고 해서 회원 수 10명 이하가 14만 원, 77개소, 12개월 이거 아니죠?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이거는 전체현황은…….


유광욱 위원  현황 잘못됐죠?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따로 있는데 이거를 10명 이하, 11명∼30명, 31명∼50명, 51명 이상 해 가지고 네 단계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회원 수 10명 이하 77개소 아니죠?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51명 이상이 54개소 아니죠? 이거 예산 맞추시려고 이렇게 부기하신 거죠?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예, 이거는 예산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유광욱 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시잖아요. 그죠? 지금 전체적으로 휴폐지업소가 현실과 다르죠, 지금 부기해 주신 사항이? 현재 11명에서 30명 이하도 휴폐지가 있을 거고 31명에서 50명 이하도 뭔가 있겠죠,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거 부기 바꿔 주실 수 있어요? 지금 부기 바꿀 수 있어요, 이거?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이거 예산 세울 때 그러면 내년부터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준대로 부기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이거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시잖아요, 3회 추경 이렇게 예산안 편성했다고. 그러면 ’24년도 예산은 10명 이하가 37개소 정도로 계상하셨을 텐데 말이 안 되잖아요, 77개소 40개가 사라지고 이러는 게. 그러니까 현실을 왜곡해서 계상하시면 나중에 이 이후에 다른 분들이 이 자료를 봤을 때도 이 기록을 갖고 현실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귀찮으시더라도 부서에서도 예산액에 맞춰서 ‘55개 늘리고, 55개 줄였다.’ ‘와, 딱 맞다.’ 이것 가지고 희열을 느끼실 게 아니고 제대로 어디에서 몇 개소가 사라졌는지 이걸 파악해서 기재해 주셔야지. 그 부기를 갖고 저희뿐만 아니라 이거는 모든 시민이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현재 경로당 이용률이 어떤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이거 꼭 유념해 주시고요. 현실에 맞게 다소 귀찮음이 있으시더라도 그렇게 부기해 주시겠어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정말 부탁의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219페이지 보시면 내덕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있죠?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노인복지과장 이선경입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3회 추경에 계상은 안 돼 있는데 내덕노인복지관 테니스장 기능보강 하셨죠?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거 1억 2,000 세워서 하셨잖아요? 그거 남지 않으셨어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그거는…….


유광욱 위원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11월 초 정도에 준공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준공했는데 1억 2,000 다 안 쓰셨죠? 그거 한번 파악해 보셔서……. 예산이 남았고 더 쓸 만한 이유도 없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남았는지까지 정확하게는 파악 못 하고 있는데 한 삼사백만 원 정도는 남았을 것 같아요, 공사했던 개요를 보니까. 근데 돈이 남았을 게 명확한데도 감액을 안 하시는 게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서. 혹시 다 쓰셨나요? 혹시 팀장님이나 파악하고 계신 분 있으세요, 관련해서?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테니스장이 예산 정리하는 시점에는 준공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정리 추경에 못 넣은 것 같고요.


유광욱 위원  정리 추경을 작성할 당시에는 공사가 안 끝났어 가지고?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예.


유광욱 위원  그 준공이 저도 알고 있기로는 11월 이십몇 일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직 더 쓸 것 같아서 감액 조정을 안 했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로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혹시라도 예산에 맞춰서 부기 명칭을 그렇게 자의적으로 변경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명시이월 되는 이런 거는 그냥 놔두더라도 자체 사업이 5,000만 원 이상을 감한 게 80억 정도 돼요. 우리 예산의 한 6퍼센트 되는데 다음에 2024년도 거 예산안을 심의하겠지만 이걸 기준으로 저희들이 예산안을 심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부터 돈이 없어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는데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0억 정도면 이유야 다 있겠지만 각 부서에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국장 박찬길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정된 예산안을 이화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화정  부위원장 이화정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조정된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임은성이화정김기동송병호유광욱이한국한동순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경수


○출석 공무원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복지국장 박찬길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노인복지과장 이선경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여성가족과장 신미순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위생정책과장 김호종


○기록 담당 공무원

조윤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