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2월 20일(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2023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 2.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청주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 4. 청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
- 5. 청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23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시장 제출)
- 가. 자원정책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 나. 하수처리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 다. 질 의
- 2.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각 의원 대표발의)(홍성각, 이상조, 김완식, 이화정, 박봉규, 남일현, 이완복, 정태훈, 박근영, 이영신, 정영석, 이한국, 한동순, 임정수, 신민수, 이인숙, 안성현, 김영근, 유광욱, 이종민, 이우균, 최재호, 김태순 의원 발의)
- 3. 청주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정연숙 의원 대표발의)(정연숙, 박봉규, 이상조, 박근영, 이인숙, 이완복, 김은숙, 김기동, 박승찬, 허철, 한동순 의원 발의)
- 4. 청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허철 의원 대표발의)(허철, 송병호, 이영신, 박근영, 김은숙, 박승찬, 신승호, 한동순, 최재호, 정태훈 의원 발의)
- 5. 청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1차 환경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3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한 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1건, 정연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1건, 허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1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등 총 4건의 회부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자원정책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위원장 홍성각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성근 자원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주식회사 대청그린텍 손해배상 민사소송 배상금 지급 관련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대청그린텍은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연정리 208-2번지에서 폐기물 중간 처분업과―말하자면 소각업입니다―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이것은 슬러지, 오니를 소각로를 이용해서 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두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17년도 5월과 7월에 각각의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후 2017년도 6월과 8월에 각각 사업 계획 적합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사업 계획 적합 통보 시 절차상 하자가 발생돼서 2019년 9월에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과―건조업이죠―’19년도 12월 소각업, 중간 처분업에 대한 사업 계획 적합 통보를 취소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식회사 대청그린텍은 2020년 1월에 실효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일심과 이심을 진행한 결과 우리 시가 패소해서 최종 삼심, 상고를 검토하였으나 ’21년 11월에 법무부의 상고 포기 지휘 결정에 따라 상고를 포기하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대청그린텍은 ’21년 7월에 10억 원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23년 11월에 이심 결과 우리 시가 패소하여 법률 자문을 통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실익이 없어 항소를 포기하고, ’23년 12월에 판결금 9억 5,121만 3,983원과 이자 1억 1,852만 3,867원을 합한 10억 6,973만 7,850원의 배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 자원정책과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칩니다.
나. 하수처리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10시04분)
○위원장 홍성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천 하수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최병천 하수처리과장 최병천입니다. 2023년 하수처리과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강내공공하수처리시설 2개소의 침수 피해 복구 사업에 대한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과에서는 2023년 7월 15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내 공동구 등 지하 시설물이 침수되었습니다. 강내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전체 시설이 침수되었습니다.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침수 피해 복구 사업에 예비비 13억을 승인받아 2단계 탈수동 제어설비 교체 등 15건에 대하여 8억 3,69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강내공공하수처리시설 침수 피해 복구 사업에는 예비비 10억을 승인받아 전기설비 교체 수선 등 21건에 대하여 6억 7,736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침수 피해 복구 사업으로 승인받은 예비비 총 23억 중 15억 1,432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7억 8,567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하수처리과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질 의
(10시06분)
○위원장 홍성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오성근 과장님에게, 대청그린텍 손해배상 민사소송 배상금 지급 건에 대해서 10억에 가까운 돈을 배상해 줘야 되는 건 어차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대청그린텍하고의 모든 재판 과정이……. 물론 이 사건 떠나서 다른 관련 부서의 모든 게 진행 중이라든가 소송 중이라든가 여러 개의 사건이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몇 년에 걸쳐서 현재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손해배상금까지 다 물어줘야 되는 그런 관계로 도달됐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물론 그 당시에 오 과장님 거기에 계시지도 않았을 테고. 우리 자문변호사가 그만큼 역량이 없다면 변호사라도 더 중량감 있는 사람들을 섭외해서 여기에 대해 대처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 사건이야 당연히 이대로 판결난 대로 우리가 10억 원의 손해 배상을 해줘야 되지만 앞으로 우리 시 관련 부서에서 이런 일이 또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일단 행정절차에 있어서 소각장 같은 경우 주민 민원이 상당히 쇄도할 사안으로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고 피소가 됐을 때 전문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정부법무공단의 변호사를 적극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실질적으로 청주시가 소송을 제기 안 했다면 이 10억에 대한 배상금은 지급을 안 해도 된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반복된 얘기지만 대체를 할 수 있으면 중량감 있는 변호사를 사서 끝까지 대처하셔야지. 이거 지금 배상금 10억은 당연히 해주지만 그냥 그대로 우리가 1차ㆍ2차 소송에 따라서 대처를 안 했으면 10억에 대한 건 실질적으로 안 물어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겨보려고 노력은 하셨지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오성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과정을 우리 시에서는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청주시가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하고 민사소송 진행된 과정 전반에서 행정에서의 오류나 문제점은 무엇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일단 초기 2017년도에 폐기물 사업계획서가 제출됐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적합 통보를 내준 게 큰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향후 복구를 위해서 우리가 적정 통보 취소를 하고 연이은 행정소송 사건이 제기가 됐는데 사실 재판이라고 하는 게 애초에 원인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대응했으면 그에 대해서 향후 이루어지는 소송에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었을 텐데 일단 맨 처음 적합 통보가 문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완희 위원 적합 통보를 하기 전에 시 행정에서의 과정들에 오류가 있지 않았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예, 그거 때문에 약간 논란이 있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명확히 어떤 부분입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사전 환경성 검토의 실시 문제라든지 향후 여건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청주시가 대기질 악화 문제, 전국 소각장의 18% 이상이 청주시에 입주하게 된 사항, 여러 가지 여건 변동을 초기에 사업 적합 통보할 때 충분하게 고려해서 사업에 대해서 승인 내지는 불승인 결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적합 통보가 나간 거 같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잖아요. 이미 개발행위를 기이 받은 곳이고. 소위 말해 직물공장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개발행위를 받을 때 사전 환경성 검토를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중간 처분업인 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은 것을 그대로 준용해서 별도로 받지 않은 구조가 됐던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예,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 행정 절차를 이미 승인 낸 이후에 적합 통보를 다시 취소하는 바람에 행정에서 패소한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예,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기단계에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응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대청그린텍 관련해서는 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도시계획 조례 변경 공고 이틀 전에 사업 승인이 들어왔어요. 그런 문제는 실 행정에서 바라볼 때 이틀 전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조례가 통과되는 시기는……. 시행 이틀 전이라고 하면 이미 그전부터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시 행정에서도 사업 통보에 대한 제출을 하루 이틀 전에 사업자에게 한 것도 아닐 테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봤을 때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우리 시가 패소할 것이 아니라 승소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행정 절차상의 오류로 인해서 패소하게 되고 또 거기에 따른 민사소송 10억까지 지불해야 하는 여러 가지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 과정을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앞으로/향후에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일단 내용상 조금 오류가 있었던 사항을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된 건 2017년 12월 27일인가 28일인데 그 전날 폐기물 사업 계획이 아니고 소각장 관련 건축 허가가 나간 사항으로 바로잡고자 하고요.
○박완희 위원 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아무튼 이거 관련해서 향후 이걸 사례로 삼아서 모든 소각장이라든지 주민 민원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사업자는 추가 민사소송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일단 현재 건축 계획을 다시 건축디자인과에 제출해서 얼마 전에 불허가 통보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 2주 안팎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회사에서 그 문서 받아 보고 후속 대응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모르겠고요.
○박완희 위원 적극적인 대응 준비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사실 회사/사업자 측에서는 자기들이 손해 본 게 10억 이상이 아니라 100억 이상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응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위원님이나 김현기 위원님이 비슷한 말씀 대동소이하게 드렸지만 재판은 전쟁입니다. 전쟁에 참여해서 상대방에게 패하면 그게 뭡니까. 초등학생하고 건장한 대학생하고 싸움을 붙으면 누가 이깁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대학생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초등학생이 갑옷 입고 투구 쓰고 쇠꼬챙이 빨갛게 달궈서 대학생 방비하지 않고 있는데 뒤에 가서 먼저 공격하면 대학생 쓰러집니다. 준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 이기는 거지. 그냥 공무원 근무하시면서 세금 관리 잘하라고 근무하시는 거지 그냥 적당히 또는 전 담당자가 했으니까. 이래서 세금 관리가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좀 더 철저히 관리해서 초등학생한테 지는 그러한 누는 범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곳간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입니다. 공부하고 연구해서 대처해야지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성근 자원정책과장님과 최병천 하수처리과장님은 당면 업무를 위해 복귀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원정책과장, 하수처리과장 퇴장)
2.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각 의원 대표발의)(홍성각, 이상조, 김완식, 이화정, 박봉규, 남일현, 이완복, 정태훈, 박근영, 이영신, 정영석, 이한국, 한동순, 임정수, 신민수, 이인숙, 안성현, 김영근, 유광욱, 이종민, 이우균, 최재호, 김태순 의원 발의)
3. 청주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정연숙 의원 대표발의)(정연숙, 박봉규, 이상조, 박근영, 이인숙, 이완복, 김은숙, 김기동, 박승찬, 허철, 한동순 의원 발의)
4. 청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허철 의원 대표발의)(허철, 송병호, 이영신, 박근영, 김은숙, 박승찬, 신승호, 한동순, 최재호, 정태훈 의원 발의)
5. 청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8분)
○위원장 홍성각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정연숙 부위원장님께서 위원장을 대리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시간을 두 번에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석이 정돈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연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정연숙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의안을 발의하신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성각 위원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성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 지역의 주민 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지원기금의 산정 및 용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의 제목을 ‘주민지원기금의 산정’에서 “주민지원기금의 산정 및 용도”로 하고, 조성비율에 대한 조정과 가구당 지원금액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의 제2항 소각장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을 주민지원기금에서 지급한다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휴암동 소각장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돈의 관리가 방만하여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조례 개정에 반대하고 있으나 주민지원기금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 세금 낭비가 심한 현재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조례 개정이 꼭 필요한 사항으로 불합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세금 지출을 바로잡아 시민들의 혈세를 탕진하지 않도록 본 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연숙 홍성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관하여 이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철 환경 전문위원 이재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 지역의 주민 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주민지원기금의 산정 및 용도에 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5조 제목을 “주민지원기금의 산정 및 용도”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제목 외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비율 조정과 가구당 연간 지원금액 한도를 규정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2월 8일부터 2024년 2월 18일까지 11일간 총 254건의 반대 의견이 접수되었으나 주민지원기금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비율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범위 내이고, 동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가구당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정연숙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거수)
홍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홍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는데요.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제2호기 증설에 따른 소각장 인근 주민에 대한 게 많이 대두가 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제가 1월 15일 보임 받으면서 그전에도 그런 얘기를 듣고 현재도 심각해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렇다면 혹시 협약서 읽어 보셨죠? 거기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할 수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보다 협약서를 직접 읽어드리면서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약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홍성각 위원장님! 오늘 조례 개정하려고 오셨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 잘 알고 계시죠?
○홍성각 의원 네, 홍성각입니다. 예, 협약서가 많은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그 당시에 왜 그렇게 협약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나는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협약서 전문을 한번 화면에 띄워서 보겠습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협약서 전문입니다. 협약서.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네모 안에 있는데 네모 안에 있는 네 번째 줄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혹자 사람들은 협약서가 우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협약서가 만약에 조례보다 우선이고 법보다 우선이면 뭐 하러 조례 개정하고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다 협약해서 하면 그만이죠. 그렇죠? 그 주민들이 협약서가 우선이라고 얘기하는 걸 듣고 전부 다 그렇게 전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조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의회 존립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먼저 저렇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협약을 하는데 저 협약서 자체도 잘못됐습니다. 제1조 협약의 목적 두 번째 줄 정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아니, 위에 전문에는 조례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고 해놓고 바로 밑에 줄에 가서는 ‘법률에 근거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협약서입니까? 이런 거 하나 제대로 체크하지 않고 여태까지 흘러왔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단추를 끼우는데 검은 단추를 쭉 끼우다가 갑자기 흰 단추를 하나 탁 끼운 겁니다.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그냥 법률에 의하지 말고 ‘헌법에 근거하여’ 이렇게 하면 법에 틀린 거 없죠. 헌법이 제일 상위법이니까. 그리고 조례보다 위가 법률이니까 저렇게 하면 완전히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맞지 않잖아요. 제 것에 제 단추를 끼워야지. 저기부터 틀리기 시작해 가지고 수많은 부분들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협약서의 그다음 내용은 여기서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거하고 연관은 있지만 이 정도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답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례가 우선이에요 아니면 협약서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그때 시행될 당시에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근거해서 협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순철 위원 그때 조례가 없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조례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00분의 10 그건 그때 조례에도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철 위원 요즘 전주, 전주 하는데 혹시 전주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게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전주에 대한 사항은 제가 블로그에서 봤습니다. 시민단체가 전주시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행정을 잘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주민들이 돈을 엉뚱한 데 쓴다는 얘기도 있었고 여러 복합적인 이야기가 있었던 것을 블로그에서 읽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전주시에 직접 알아보시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블로그에서만 보신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제가 1월 15일 보임 받으면서 우선 그때 갈등사항이 있어서 주민지원단체와 계속 협의 체결을 구축하고 있던 와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선진기법이 필요하다는 의회의 요청사항이 있어서 제주도에 견학을 가서 시설도 보고 또 시정계획 준비하고 업무 파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미처 전주에 직접 전화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이 중차대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퇴근해서 블로그에서도 읽고 신문에서도 읽었습니다마는 직접 전화하지는 못했습니다.
○홍순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각 의원 제가 조금 부연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정연숙 홍성각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성각 의원 제가 전주에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분들이 왜 전주, 전주 하나. 왜 협약서가 우선이라고 하나. 집행기관에서 조례가 올라오면 여러 군데 협조를 위해서 조목조목 따져 보고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걸 안 만들었다고, 연락을 안 해봤다고……. 아까 부연설명을 하나만 더하고 가겠습니다. 「형법」 제250조제1항에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A와 B가 ‘우리 한번 서로 싸워서 죽여보자.’ 협약을 했다고 칩시다. 협약을 했는데 하나가 죽었어요. 그러면 책임 안 집니까? 협약이 우선입니까? 법은 강행규정이 있는 거고 임의규정도 있고. 물론 「민법」은 많은 규정이 임의규정이긴 하지만 강행규정이 엄연히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부연설명을 아까 더 드린 거고요. 전주에는 여기에서 전문위원님도 함께 들었고 위원님도 함께 들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전주, 전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는 수백만 원 정도에서 그치는데 전주만 1,00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그것도 현금으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주시의회에서는 이것을 영수증 처리로 개정하려고 하는데 의원이 개정하려고 하면 지금 저렇게 데모하는 것처럼 저항이 심하겠죠. 한 말씀 부연하고 넘어가면 데모한다고 해서 불법을 눈감아 주면 그게 나라입니까? 그래서 전주는 폐촉법에 근거가 없는 것을 조례에 담았어요. 조례에 담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영수증 처리로 개정하려고 하는데 한 2년 이렇게 힘 있을 때 조례 개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협약에는 조례를 근거로 그것을 담았다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조례에 현금으로 주겠다고 담았고 그거에 의해서 협약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협약서는 적법합니다. 적법한 것을 개정한다는 것은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협약서는 방금 본 전문과 1조 조차도 다르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다이옥신 배출 지난번에 지적드린 것처럼 1년 동안 0.002 한 번 나오고 나머지 다 0.0이었습니다. 다이옥신 피해 없습니다. 거기다가 감시원 인원도 4명 이내여야 하는데 5명으로 협약서에 돼 있고요. 또 500만 원이 넘는 임금을 받아가는 것이 과연 보편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요? 그래서 전주는 지금 다시 거꾸로 고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고 그들은 적법하지만 우리는 이 협약서 내용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연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네, 김현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우경원 과장님! 지금 홍성각 위원장님께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왜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지금 밖에 휴암동 주민분들이 비 오는 데도 우비를 입고 와서 목소리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현재까지 이렇게 이르게 된 사항을 나름대로 추진 경과를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기에는 소통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물론 홍성각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법적인 하자 이런 걸 떠나서라도 우리가 조금 더 주민과 가치 있고 의회에서 요구하시거나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물론 의회에서도 어떠한 책임이 없다고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현재 협약서를 보면 세 번을 개정했어요. 협약서가 변경됐어요. 2호기부터 2012년 5월 22일 끝으로 협약을 했는데 홍순철 위원님께서 ‘조례가 우선이냐 협약이 우선이냐?’ 이거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했다고 판단하고요. 그렇게 되면 협약에 대한 건 기간은 20년 후로 재협약을 할 수 있게끔 협약서에 표기가 돼 있는데 그 안에 2호기 준공되기 전에 두 번의 협약을 변경했는데 변경에 따라서 여기에 어떤 내용을 담든지 아니면 휴암동의 의견을 더 보강했으면 현재 홍성각 위원장님께서 이렇게까지는 나오지 않았을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집행기관이 모든 일을 의회에 떠넘기지 말고 사전에 이런 걸 노력하실 생각을 가지셨어야지. 물론 우경원 과장님 진급하고 거기 가 근무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든 게 휴암동 주민들하고 의회하고의 갈등을 야기시키고. 이러면 청주시민이 행복한 삶을 살겠어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김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공무원이 바뀌었다고 해서 시의 정책이나 추진하는 일이 급격하게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각자 일을 하면서 우경원이라는 사람이 자원관리과장으로 도착한 1월 15일 이 순간 이후에는 그 전 걸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 최대한 주민과 의회를 받들면서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 한마디 더 드리면 조례 개정 날짜 잡힌 이후로 자원관리과에서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접촉해서 이 내용에 대한 걸 협의한 게 몇 번이나…….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네.
○김현기 위원 지금 몇 번이나 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일곱 번 정도 됩니다.
○김현기 위원 일곱 번에 대해서 만난 대화 내용…….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저희들이 가서 서류 주면 구두로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날짜는 기재해 놨습니다. 그렇지만 얘기한 걸 업무보고나 이런 거로 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추진 경과 같은 게 있으니까, 물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건도 있습니다. 밑에 300미터 앞이 사무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 상황입니다.
○김현기 위원 어떤 문서가 없다면 정회 때 의견 나누는 시간에 본 위원한테 와서 구두로라도 전달해 주고요. 그리고 부위원장님! 홍성각 위원장님이 올리신 개정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으로 정회시간에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게끔 하고 이거는 여기에서 더 이상 질의 답변을 묻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연숙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위원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추가로 하실 위원님들이 계신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있으신가요?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연숙 네,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 과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원협의체가 법률로 정해져 있는 조직인 거죠?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지원협의체가 왜 만들어져야 하는지, 필요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그건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도 법률이나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데 지금 갑자기 물어보셔 가지고……. 죄송합니다.
○박완희 위원 네. 실제 광역소각장이 됐든 일반 사업장 소각장이 됐든 소각을 하게 되면 주변 지역이 건강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협약서 내용에도 보면 주민들 건강조사를 하게 돼 있잖아요. 1년에 8명씩인가 하는 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이유인 거죠. 그래서 저도 현재의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검토해 보면서 결국은 소각장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 내에 필요한 시설이고. 그런데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주민들의 건강에는 좋든 싫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또 재산상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게 하고 그것에 따른 지원을 법으로써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맞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예.
○박완희 위원 예, 그렇다고 하면 여러 가지 관행상 내지는 지금까지의 행정을 통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밝혀졌고 이전부터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저는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면서 문제점들이 계속 지적되고 그것에 대한 개선의 과정으로 오늘 이 조례안이 올라왔다고 보는데. 실제 중요한 것은 그 지역 지원협의체와의 협의 과정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조1항에도 보면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결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100분의 10으로 갈 거냐 100분의 3으로 갈 거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과의 합의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접근된 내용이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접근된’이라는 내용이 주민과의 대화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박완희 위원 협의! 이런 안이 올라왔으면 안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집행기관에서 중간에서 조율한다든가 내지는, 주민협의체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최근까지 입장이 변화된 건 없습니다. 다만 또 다른 위원님 쪽에서는 ‘협의를 하자’라고 해서 현재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에서도 참여한다고 하는 의견을 확인하였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시와 주민협의체하고 등등 해서 구성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현재까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주민협의체에 계속적으로 문제점을 이야기했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행된 건 없습니다. 최근 주민지원금에 관한 논의를 위해 대책협의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하여 협의체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책협의회에서 실현 가능한 협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상황이고요.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는 의회에서도 혹시 참여해 주셔서 고견을 주셨으면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향후에 하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폐촉법 시행령에서 우리가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부분이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인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입니다. 제가……. 법에 의해서 합의해야 된다는 결과물은 ’16년에 체결된 협약서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협약서 내용대로 지켜달라는 게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박완희 위원 그럼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사실 주민협의체가 필요한 이유가 실제 소각 성상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감시 그리고 실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물질, 예를 들자면 다이옥신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배출되는지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 이런 게 주민협의체의 역할 중 하나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맞죠?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 그 역할은 일부분이고요. 주민이 피해 보는 영향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건지를 시와 협의하고 그 협의를 이끌어내는 게 협의체의 큰 목적입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협의체에서 추천해서 4명인가 5명이 현장에서 감시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 협약서에도 보니까 소각시설 운전 관련해서 다이옥신에 대한 문제를 거론했어요. 설계보증치가 다이옥신은 0.01나노그램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소각장 2호기가 가동된 이후에 다이옥신이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되거나 내지는 설계보증치보다 높게 나온 적이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적기준치 한 번 그다음에 설계기준치가 연도별로 조금씩 초과했다는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럼 최근에 설계기준치 초과된 게 언제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그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이게 생활폐기물이 들어오면 소각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다이옥신이 배출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는 소각 온도에 대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제대로 소각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에 대한 감시ㆍ관리를 실제 시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제가 알기로 다이옥신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한 온도 범위, 그러니까 최소화라고 할지 아니면 발생을 안 하게 할 수 있는 온도 범위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50도에서 950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운전 조건을 맞춰서 소각로를 운영하면 다이옥신, 물론 후처리 설비로 그걸 감쇄시킬 수 있는 장치들이 있다고는 보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다이옥신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걸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주민협의체에서 추천하는 감시요원들이 역할들을 하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사실 감시요원의 활동 범위는 령에 따르면 처리 대상 폐기물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의 확인 그다음에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 그리고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 과정에 대한 확인 이런 거에 근거하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협약서에도 보면 반기별로 1회 주기 다이옥신 농도 측정하라고 다이옥신에 대한 상시 시스템―DMS(Dioxin Monitoring System)라고 하더라고요―을 가동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오스트리아인가요? 오스트리아에 보내서 검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이런 과정들에서 주민감시요원이나 주민협의체가 일정 정도 역할을 같이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저희들이 측정한 결과를 주민지원협의체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공유하고 있다고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일단 지금까지 관행상 잘못된 부분들은 분명히 바로잡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과정을 거치면서 주민협의체의 역할과 기능은 제대로 세워 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역이 자기 지역에 이런 소각장이나 매립장이나 이런 게 들어오길 원하는 분들은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도시에서 꼭 필요한 필수적인 기초시설들이고. 그럼 어디에든지 꼭 설치가 돼야 되는 문제인데 설치를 하면서 주민들과 약속하고 합의한 내용들이 있고 그 합의한 내용들이 지켜지는 것 그리고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저는 일정 정도 원칙 중에 하나라고 보고. 여하튼 깊이 있는 이야기들은 정회시간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연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은영 위원 거수)
네, 변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변은영 위원 변은영 위원입니다. 우경원 과장님께 잠시 사실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장님께 보고한 검토보고서 16일 결재를 받으셨더라고요. 이거 관련해서 사실 확인만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면 집행기관에서 딱 점검을 하죠. 그래서 조례안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이게 꼭 붙어 오더라고요. 보통 무난한 조례안이면 ‘해당 없음’ ‘통과’ 이렇게 오는데 제가 이걸 가만히 보다 보니까 위에서……. 과장님, 거기 검토보고서 자료 갖고 계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검토보고서 뒤에 체크리스트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변은영 위원 제가 한 부 드릴까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체크리스트 하나 더 있나요?
(전문위원실 직원이 자료 전달)
네. 거기 보면 “기존의 제도를 변경하는 조문이 있는지? 있다면, 부칙에 경과조치/적용례 등을 어떻게 검토하였는지?” 나와요. 그런데 변경할 조문이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명시가 돼 있으면 이거 검토 어떻게 하셨어요? 검토한 근거 자료 있으세요? ‘있다.’ ‘없다.’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 검토를 했는지, 검토한 결과가 어떤지 그걸 대답해 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제가 처음 과장으로 부임하면서 조례 검토 시간이 좀 짧았습니다. 물론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100분의 3은 저희들이 기존에 조사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그렇게 100분의 3으로 변경한 조문이 있다고 한 사항입니다.
○변은영 위원 조문이 있다? 100분의 3으로 변경한 조문이 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예, 다른 데…….
○변은영 위원 근데 이거는 만약에 적용하였다면 우리 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검토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바보가 아니고 ‘변경안이 있어, 없어?’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유치원 애들 OX 답안 작성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묻는 거예요. 검토한 자료가 입장이 무엇인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시장님께 긴밀하게 보고드렸을 거 아니에요. 시장님께 미주알고주알 이런 거 보고 안 드려요? 퍼센티지를 바꾸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답변 지체하자)
그럼 다음, 그 밑에도 봅시다. “새로 신설하는 제도가 있는지?” “있음” 적용례 검토하셨습니까? 적용례 검토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이 주변 지역 주민들의 삶과 영향이 어떻게 바뀝니까?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추측하고 계신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그동안 검토됐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제한에 대한 견해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동안 가구별 지원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었던 점과 그동안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총 지원 규모, 가구별 지원 규모 수준 등을 감안하고 관내 폐기물처리시설 지원금, 타 지자체 사례 조사 등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변은영 위원 시간이 필요한가요? 검토 다 마치셨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아직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럼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이걸 근거로 협의 테이블을 진행하겠네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예, 우선은 협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논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지역주민분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죠. 근거 충분히 마련하고 있는지가 본 위원은 궁금하고요. 그렇게 해야 한다. 어느 누가 봐도 납득할 만한 이유가 충분해야 협의가 되는 거고 합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네, 그렇게 봅니다. 다만 한 말씀 드리면 조례 체크리스트에는 그렇게 체크되었지만 조례안하고 홍성각 위원장님이 발의하시는 조례 내용하고 완전히 매칭(matching)이 되는지는 조금…….
○변은영 위원 그건 과장님과 본부장님의 정치력이죠. 집행기관이 면밀히 검토해서 홍성각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조례와 간극이 있으면 간극을 메꾸는 것들이 과장님과 본부장님이 할 일이에요. 그런 것들을 조금 시간이, 어떻게 일이 꼬이려니 이렇게 인사이동과 맞물려서 제대로 정치력을 발휘할 기회도 없이 보따리가 풀어져 버렸어요. 이게 수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것들에 대한 프로세스, 로드맵(road map)을 조금 면밀하게 가지고 오셔야 우리도 집행기관을 믿고 개정을 하든 수정을 하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큰일 났어요. 주민들은 난리 났어요.’ 이러는데 집행기관에서 어느 누구도 그렇다 할 ‘대안이나 계획이 이렇게 있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근거를 갖고 다가오는 분들은 없었다. 이거 상당히, 자기 생각도 중요하고 하지만 정치력도 되게 중요하게 얽혀버린 사건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면밀한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조례를 통과시켰을 때 예상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잖아요. 협약서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다음에 조례가 우선이라고 하면 협약서 파기 관련해서 예상되는 주민분들의 반응에 관한 우리 대응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안심할 수 있는데 제출하신 자료 검토보고서 이걸 보고 시장님이 결재를 아주 우려스럽게 코멘트를 달아 주셨어요. ‘주민협의체와 협의 추진 중으로 협의진행 과정을 진행 후 조례 개정 필요.’ 이렇게 직접 코멘트를 달아 주셨으면 이것은 시장님이 갖고 계신 생각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요. 이것에 적극 부응하려면 집행기관은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죠? 언제쯤 갖고 오실까요. 아니면 지금 당장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저희들이 협의하자는 건 주민협의체에서 조례에 대해 얘기한 것도 있었지만 주민지원기금의 올바른 사용 방법 그리고 향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아까 말씀 중간에 어쨌든 결과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중간 역할이 미흡했다는 걸 인정하면서, 다만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검토의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가 조금 추진 중이니까 그 결과를 보고 조례 개정을 했으면 합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만족하시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주민과 시의회 그리고 집행기관이 같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되겠지만 저희 시를 한번 믿어 주셔서 조례 개정은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게 청주시의 검토 의견입니다.
○변은영 위원 그건 집행기관 입장이라고 제가 알아듣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와 상임위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분명해요. 방만한 지원금과, 지원금의 규모와, 적용 대상과, 거주하는 주민으로 할 건지, 거기에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주민분들께서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갖고 있던 기득권자들 중심으로 지원금이 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거기에 살면서 정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 집행기관이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우려를 전하면서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 맨 마지막에 보면 “관련부서 및 이해관계인 협의 사항” 여기서 쟁점이에요. 맨 마지막에 보면 “조례와 관련한 기타 민간단체와 다수의 이해당사자 등에 대한 분석 및 그들의 주장은 무엇인지?” 여기에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해당없음” 해당이 없는 건가요? 이거 당사자가, 대상자가 있는 조례인 거로 알고 있는데.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살펴보는 게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리고 환경관리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려요. 이거 검토보고 시장님께 따로 어떤 내밀한 보고가 올라가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해당없음” “없음” “있음” 이렇게 체크리스트 하면 조례 뭣하러 체크합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할 때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발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기관도 어떤 입장을 갖고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래요. 다른 부서나 다른 상임위나 이런 곳들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검토보고서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마음이 담기고 정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이거 갖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위원 나름대로 7명의 위원들이 각개전투 해서 자료를 갖고 공부해 오라는 소린데 좋아요. 우리가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지만 ‘도대체 집행기관의 생각은 뭐냐.’라는 것들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려요.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앞서 중요한 얘기, 시행령과 관련해 협의하여야 한다는 것들은 과장님이 인사이동 관련해서 늦게 오셔서 여러 가지 여유가 없었던 것들 이해하기 때문에 ‘말해봤자 불필요한 중언부언이다.’라는 생각이어서 말은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되게 중요한 사안이다.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이게 정말 빠르게 잰걸음으로 움직이실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려요. 정치력을 좀 발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연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심 위원 거수)
네, 남연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남연심 위원 저도 마무리 발언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이 조례안을 심의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조례안을 왜 심의해야 되는지.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소각장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산업의 발달로 인해 소각장이 필요해서 주민협의체도 생성이 됐고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러면 집행기관은 거기에 대응해서 공격적으로 행정을 맞춰줘야 됐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교통 도로도 일방통행 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가 있고 거기에 그때그때 맞는 도로 행정도 같이 맞춰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주민협의체 지원금은 하나도 손도 안 보고 그대로 진행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은 혐오시설이죠? 처음에 님비시설이라고 해서 서로 거부하는데 그 동네에 그렇게 시설을 설치해 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한다면 주민들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집행기관은 정말 잘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갑론을박하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집행기관은 정말로 반성 많이 하고 조례안을 홍성각 위원장님이 올린 거에 대해서 정말 뼈저리게 반성하고 제때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연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으로 조례 발의하신 홍성각 의원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홍성각 의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금이 줄줄 새는 이 심각한 문제를 제가 시작하지 않았으면 공무원들 아무도 지금까지 그대로 있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만약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렇다면 대한민국 선진국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조례는 저희 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만들 때 제 짧은 법적 지식 가지고 만들었을 것 같습니까?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전주 상황뿐만 아니라 변호사, 법제처, 법제처에 제가 문의하는 건 전문위원도 함께/같이 들었고 거기에서 ‘제 몇 조 몇 항에 의하여 의회에서 개정하시면 됩니다.’ 함께 들은 내용입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개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소각장이 있어서 소각물이 나오니까 그 주위에 특별히 희생을 했으니까 희생한 만큼 받아가라는 겁니다. 제가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개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청주시에서 각 가구당 1,700만 원씩 나간다? 대한민국에 그렇게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그냥 티브이 카드깡하고 세탁기, 가전제품에 축사 지었다고 따로따로 영수증 제출하고. 저 용담동에 가서 사는 데도 받아먹고. 이게 뭡니까? 공무원들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시장님께도 여러분들이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드려야 되고 그러면 그렇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시장님이 그래야 판단을 하시죠. 그러려면 거기에 걸맞은 지식이나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설득할 지식이나 실력이 없으면 그냥 ‘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장님을 연산군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이범석 시장님도 연산군이 아니라 세종대왕 같은 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종대왕은 모든 사람들의 머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노예인 장영실 머리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장영실이 실력이 없었겠습니까? 비록 노예였지만 그 정도 실력이 있어서 설득을 했겠죠. 공무원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 생각이 만약에 잘못됐다면 바로잡아 드려야죠. 그래야 세종대왕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웅은 자신에게서 나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세종대왕의 길로 가는 것은 시장 본인이 하겠지만 그를 받쳐 주는 사람이 없으면 혼자 이룰 수는 없습니다. 누가 받쳐 주겠습니까? 공무원 여러분께서 받쳐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저 ‘예, 예.’ 하면 연산군 만드는 겁니다. 포퓰리즘(populism)에 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면담 때 그분들 중에 이런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왜 우리만 갖고 그래.’ 이 말속에는 벌써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겁니다. 그중에 한 분은 ‘부끄럽지도 않고 반성할 것도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세금을 카드깡 해서 가져가는데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반성할 거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걸 조례로 안 고쳐 주면 공무원들이 뭘 근거로 해서 협약을 다시 하겠습니까. 지금도 협약 못 합니다. 면담 때 제가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거기서 대답을 안 했습니다. 아니, 사실 대답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 우리만 갖고 그래.’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도둑이 우글우글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도둑을 하나 잡았어요. ‘왜 나만 잡는 거야.’ 그러면 도둑 안 잡으면 나라가 그게 나라입니까? 그때 그분들이 요구한 게 헌법 제11조에 평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그 말속에는 ‘나도 평등하게 대해 줘.’ 평등하게 대해 달라는 평등의 원칙을 주장했지만 불법에 평등은 없습니다. 이게 법률의 대원칙입니다. 금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둑이 우글우글해서 하나를 잡았는데 그걸 놔 주면 그게 나라입니까? 불법에 평등을 주장할 수 없다 이게 법률의 대원칙이라고 말씀드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들, 뭐 말씀드릴 거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이걸 고쳐 주지 않으면 그분들은 여기에 응하지도 않을 거고. 그분들이 협약이 먼저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바깥에 와서 데모하고, 왜 데모합니까? 협약이 우선이라는데.
○부위원장 정연숙 홍성각 의원님, 잠시만! 죄송합니다.
○홍성각 의원 이제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연숙 네,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만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은 됐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홍성각 의원 그래서 이번에 고쳐 주시지 않으면 그분들하고는 뭐가 되지 않으니까 반드시 수정해서 협약할 때 우리가 조례로써 그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연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나머지 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의석이 정돈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을 대신하여 심사를 진행해 주신 정연숙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정연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1건, 허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1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정연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연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 제3조에 따라 홍수ㆍ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빗물받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주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현황, 점검 계획, 청소 및 준설 계획 등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 등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빗물받이 관리에 대한 조치사항과 시민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침수 피해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잇따른 수해로 청주시민의 안전과 재산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각 정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의원 허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각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과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청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 같은 자연재해의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 개발에 따른 건축, 도로 설치 등으로 불투수면이 증가하여 강우유출수가 지표면에 침투ㆍ흡수되지 못하고 일시에 유출되는 등 국토 전반의 물순환 체계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작년 10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오는 2024년 10월 25일 시행 예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이런 정부 기조에 맞추어 청주시에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 최근 심화하는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물순환 악화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물순환 기본계획의 수립 및 물순환 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이 있으며, 저영향개발기법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반영하는 사항과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 대한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의 설치 권고, 나아가 빗물 유출을 억제하고 많은 양의 빗물을 침투시키기 위해 투수성 포장재의 투수성능을 지정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2024년 2월 8일부터 18일까지 입법예고 하여 주민 및 집행기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서는 없습니다. 그 밖의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허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홍성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 인사로 환경관리본부장으로 부임해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당면한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6호 환경정책과 소관 「청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해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 이용 편의 증진과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였고,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불법 촬영 등 범죄 예방과 안전 점검을 위한 점검 장비 대여에 대한 내용과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등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등 관련 조문의 문구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관하여 이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철 환경 전문위원 이재철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집중호우 시 침수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빗물받이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기술하고, 안 제3조에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청주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빗물받이의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침수 방지를 위한 유지관리 계획 수립의 내용과 시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빗물받이 관리를 위한 조치사항과 안 제7조에 빗물받이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활동 사항을 기술하였습니다. 홍수와 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빗물받이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의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 강우유출수의 체계적인 관리,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권장, 투수성능 확보 등의 내용을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청주시장, 사업자, 청주시민 각각의 책무를 기술하였으며, 안 제4조에 물순환 문제에 대한 원인자 책임 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물순환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필요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물순환 회복률과 물순환 분담량을 바탕으로 한 물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고시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각종 개발 사업 시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방재지구, 위험지구, 침수흔적 발생지역 등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저영향개발기법을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장 및 「건축법」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저영향개발기법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시장은 각종 개발 사업 등을 추진 시 투수면으로 조성할 것을 권고하거나 투수성능이 높은 제품을 사용할 것을 기술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물순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사항을 기술하였고, 안 제12조, 제13조와 제14조에 위원회의 구성 방법과 간사에 대한 사항,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물순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비용 또는 기술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16조에 물순환 관련 정책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였습니다. 최근 심화하는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빗물이 땅속으로 침투되지 못하는 불투수 면적이 넓어 폭우 발생 시 빗물이 도로나 하천으로 쏟아져 침수 피해가 증대하고 지하수 고갈, 하천의 건천화 및 수질 저하, 생물 서식지 및 생물 다양성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물순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공중화장실법 개정에 따라 시장의 책무,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기준 등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을 「관광진흥법」 조문에 맞게 현행화하였고, 안 제4조에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시장의 책무를 추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의2와 제4조의3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의무 대상과 예외 대상에 대해 기술하고, 불법카메라 발견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 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4에 공중화장실 관리인에게 점검 장비를 대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와 제15조는 조례 용어의 명확화를 위해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와 개방 시간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17조와 제23조에 유료화장실 신고 시 처리 절차와 미신고 설치ㆍ운영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법 개정에 맞춰 시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4조제1항에 명시된 청주시장의 약칭 위치가 제2조제2호에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안 제3조제2항에 조례 내용과 무관한 상위법률 인용 조항 문구를 삭제할 필요성이 있고, 별지 제2호 서식의 경우 유료화장실 신고서와 변경신고서를 겸하고 있어 신청 서식의 문구 수정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홍성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철 의원님께서는 다른 의사일정에 참석하셔야 하므로 먼저 허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변은영 위원입니다. 허철 의원님, 지난번에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미비한 점을 되게 많이 수정하시고 고민 많이 하신 흔적이 보여서 본 위원도 참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허철 의원님께는 이 정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해당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물순환은 재이용과 투수, 흡수성을 높이는 것 이런 것들이 관건이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네.
○변은영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는데 투수율이 높은 것과 낮은 것들의 성능 차이, 투수율이 높은 게 무조건 좋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하수정책과장 전봉성입니다. 투수율이 높은 게 일단 기능적으로는 좋다고 보이는데요. 실제로 제품의 내구성이나 이런 건 좀 다른 문제라서 기술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런 것들은 집행부서 실무 단위에서 판단하나요 아니면 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되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위원회에서 판단하기보다는 담당 부서에서 판단하게 되는데 여기 제안한 조례 내용에서는 성능 시험을 통해 가지고 성능을 입증하는 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예, 이거는 제가 그냥 궁금해서 질의한 거고요. 이거 다시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전봉성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기존에 빗물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네.
○박완희 위원 그거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물순환 조례는 자연 상태의 물순환 회복을 인공적으로 회복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요. 큰 틀에서는 빗물 조례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렇죠? 사실은 물순환 기본 조례니까 틀이 가장 큰 조례인 것일 테고. 그래서 빗물의 이용이나 활용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실제 작년처럼 집중호우나 홍수가 발생했을 경우에 빗물의 유수, 가두어 두는 기능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런 종합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런 계획까지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하수정책과장 전봉성입니다. 현재 제안하신 물순환 조례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말씀하신 것들을 모두 포함해 가지고 기본계획에 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만족되게끔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철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허철 의원 퇴장)
정연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이거 되도록 말을 아껴야 되는데. 변은영 위원입니다. 정연숙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부서 검토보고를 봤는데 여기 보면 조례안의 조문 검토 결과 ‘예산이 과다 투입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본 위원도 조례안을 살펴보니 제6조에 보면 빗물받이 악취저감장치 설치 및 관리번호 부착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른 사항들은 일상적으로 집행기관에서 하는 업무기 때문에 일상적인 사업비가 나간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런 시설을 설치하고자 계획을 세웠으면 조례를 발의할 때 예산 추계 현황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 추계 현황은 어디 갔어요?
○정연숙 의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추계는 별도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5조 같은 경우는 ‘시행해야 한다.’라는 유지관리 계획 수립에 대해서 당위적으로 조항을 했고요. 6조는 빗물받이 관리 관련해서 임의 조항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청주시의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언제까지 시한을 둔다든가 무조건 100% 해야 된다고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행기관의 계획이라든가 여건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 추계는 별도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런데 앞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점검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황조사 관련해서는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특별하게 필요하지는 않은 건가요?
○정연숙 의원 며칠 전에 제가 담당 부서 팀장님께 업무보고를 전달받았는데요. 그 업무보고 내용은 현재 빗물받이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끝났다는 현황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하수정책과장님께 질의했을 때 간선도로 5만 3,000개라고 전해 들었는데…….
○변은영 위원 5만 3,000개의 빗물받이가 청주시에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정연숙 의원 네, 근데 며칠 전에 받았을 때에는 8만 6,000여 개가 되어 있고 전수조사가 끝났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어떻게 받았느냐고 했더니…….
○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현황 조사 다 끝났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예, 현황 조사는 구청별로 실시해 가지고 청주시 전역에 8만 7,000개 정도 빗물받이가 조사됐고요. 저희가 상습침수구역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는데 침수구역이 한 2,800개 정도…….
○변은영 위원 상습침수구역만 위험하니까 더 조사하신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네, 상습침수구역 같은 경우는 중점관리구역으로 계속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빗물받이를 상세하게 조사했습니다.
○변은영 위원 일반적으로 상습침수구역의 빗물받이가 더 자주 막힌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래서 그러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네, 상습침수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지대가 보통 상습침수구역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폭우가 왔을 때 주변 도로상의 이물질들이 몰려듭니다. 몰려들면서 빗물받이 스크린을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가 위치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말했지만 조문 검토 결과 ‘예산이 과다 투입된다.’ 이런 것들 되게 난처하다는 듯이 검토를 하셨어요. 그래도 예산이 과다 투입돼도 침수 지역부터 먼저 진행할 수 있겠다는 의지는 갖고 계신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하수정책과장 전봉성입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관리번호 부착에 대한 건데요. 관리번호 부착에 대한 건 전수조사 됐을 때 우수받이가 8만 7,000개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걸 관리번호를 전체 부착하게 되면 17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랬을 때는 번호 부착에만 과다한 예산이 들고 실질적으로 부착해 놓고 관리하는 데도 유지관리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로 빗물받이의 침수 예방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상습침수구역에 집중해 가지고 관리번호를 부착하는 게 효율적이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변은영 위원 관리번호 부착을 어떤 식으로 하기에 그 정도의 비용이 추계가 됐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관리번호 부착은 경계석에 고유 번호를 정해서 부착해 놓고 구청별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체계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관리번호 부착하는 건 1개소에 한 2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2,800개 해서…….
○변은영 위원 1개 부착하는 데 2만 원 정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예, 2만 원 정도.
○변은영 위원 재질이 뭔데요, 철제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재질은 합성 철제인데 리벳 같은 거로 경계석에 구멍을 뚫어서 부착을 하는 그런…….
○변은영 위원 아, 리벳으로 조여야 되니까 시공비나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됐나 봐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예, 추정이고요. 실제로 견적을 받아 가지고 진행하게 되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여기 보면 예산과랑 협의를 하셨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예.
○변은영 위원 예산과랑은 어느 정도까지 협의하신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예산과에서는 17억 전체는 아니고 일단 침수구역 정도만 우선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럼 당장 추경부터 실시가 되나요? 우리가 언제부터 예산안에 올라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관리번호 부착은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요구하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의지가 대단하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연숙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으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의원 위원석으로 이석)
「청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안 하실 겁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전문위원께서 여러 삭제 또는 문구 수정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건 그렇게 진행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환경정책과장 김응민입니다.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셔도, 수정 의결해 주셔도 크게 무방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정연숙 위원 거수)
아, 그러면 정연숙 부위원장님 늦게 이석하시는 바람에 질의 하나 하시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제9조제2호에 보면 “1일 3회 이상 청소 실시”……. 아, 죄송합니다. 1호가 그렇고 2호가 “대변기와 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서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법제처 권고사항 중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한자 병기는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개정하면서 “요석 등으로 인한”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면 어떨까라고 의견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환경정책과장 김응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자 등에 대한 사항은 사용을 자제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 4건의 의안에 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정연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연숙 부위원장 정연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은영 위원님과 본 위원의 계속 심사 의견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안 제5조제1항의 “3으로 한다”를 “5로 한다”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단서 부분의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한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한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은 안 제6조제3항의 “무단 덮개 제거”를 “무단 덮개 제거 계도”로 한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한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제2항의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을 삭제한다. 안 제4조제1항의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안 제2조제2호의 “시장”을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한다. 안 제9조제2호에 “요석(要石) 등으로 인한”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1항”을 “제1항(제2항)”으로 수정하고 “신고합니다”를 “신고(변경신고)합니다”로 수정한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한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부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제8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 위원(7명)
홍성각정연숙김현기남연심박완희변은영홍순철
○위원 아닌 의원(1명)
허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철
○출석 공무원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최병천
○기록 담당 공무원
이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