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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제3호 재정경제위원회(2024.02.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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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2월 26일(월)


의사일정 (제3차 위원회)
1. 2023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2. 청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경제정책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나. 질   의
2. 청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근영 의원 대표발의)(박근영, 박봉규, 김현기, 송병호, 이화정, 유광욱, 이영신, 이상조, 이인숙, 홍성각 의원 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3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듣고, 박근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3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경제정책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위원장 정태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이봉수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3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사업장 피해를 입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빠른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기본법」 제29조 및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호우피해 소상공인 시설 개선 지원금 예비비 2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대 200만 원이며, 총 95개소 1억 8,687만 8,0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10시04분)

○위원장 정태훈  이봉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김태순 위원  하나만 질의할게요.


○위원장 정태훈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이 예산 2억 9,600만 원 중에 1억 8,600은 집행이 되고 나머지 1억 1,000만 원이 남았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남은 이유가 뭡니까?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저희가 예비비를 편성했을 때는 신청 가능성을 열어 두고 했던 거예요. 계상했던 부분이고, 저희가 지원 대상을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위로금 같은 게 나갔던 부분이 있었고 당초에는 피해 금액이 1,000만 원 이상, 확정 금액이 1,000만 원 이상 업체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동산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신청이 조금 적게 들어왔습니다.


김태순 위원  아, 그렇구나. 우리가 작년 7월 15일 호우 때 피해가 무척 많았는데. 기업체 같은 데도요, 소상공인들도. 예, 알았습니다. 네, 이상…….


○위원장 정태훈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시 20분까지, 10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청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근영 의원 대표발의)(박근영, 박봉규, 김현기, 송병호, 이화정, 유광욱, 이영신, 이상조, 이인숙, 홍성각 의원 발의)


○위원장 정태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박근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위원회 박근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정비업계의 실정을 반영하여 자동차정비업 등록에 필요한 정비 인력의 자격증 인정 범위 확대와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조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에서 자동차정비업 중 일부 업종에 정비요원 확보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별표 1에서는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의 전시시설 연면적 기준에서 공동사업장 면적기준 인원을 5명에서 3명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태훈  박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순서입니다. 윤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철  전문위원 윤주철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반영한 것으로 소규모 업체들에서는 차량 외부 수리인 판금 및 도장 정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자동차 정비 분야 자격 보유자만 정비요원으로 인정하고 판금ㆍ도장 수리 분야 자격 보유자는 인정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해당 작업 정비업에 한하여 정비요원 자격 인정 기준을 자동차차체수리ㆍ자동차보수도장 분야 자격증 취득자에 대하여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일부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 잘못 표기된 관련 법령을 정정하였으며,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태훈  윤주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네, 박승찬 위원입니다. 시기적으로 이렇게 자동차정비업계의 실정을 반영해서 조례 개정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개정하는 이유가 국가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의 개정안이 국가권익위 권고사항보다 조금 더 기준이 완화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근영 의원  네, 박근영 의원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파악해 보니까 기존에 자체 수도 한 명을 포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권익위에서는 ‘자를 확보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ㆍ정비는 무조건 한 명 들어와야 되는 거고, 차체수리ㆍ도장기능사는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것도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박승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신승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승호  신승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안 제7조제1항제3호 중 “자격을 가진 사람을”을 “1명을”로 수정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신승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 위원(6명)

정태훈신승호김태순박근영박승찬안성현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철


○출석 공무원

경제교통국장 정일봉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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