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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84회 제1호 행정문화위원회(2024.02.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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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2월 21일(수)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2. 청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3.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4. 청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6.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재위탁 동의안
8. 성안동 도시재생 거점(예정)시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9. 2023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남연심 의원 대표발의)(남연심, 홍순철, 한동순, 박봉규, 송병호, 이영신, 박근영, 허철, 김현기, 이인숙, 정연숙 의원 발의)
2. 청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정영석 의원 대표발의)(정영석, 임정수, 이인숙, 남일현, 최재호, 박봉규, 이우균, 신민수 의원 발의)
3.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김완식 의원 대표발의)(김완식, 박봉규, 박승찬, 한동순, 이한국, 신승호, 홍순철, 김태순, 임정수, 이인숙, 정태훈, 이종민, 박근영 의원 발의)
4. 청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우 의원 대표발의)(정재우, 박승찬, 신민수, 박근영, 이인숙, 홍순철, 김현기, 신승호, 한동순 의원 발의)
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성안동 도시재생 거점(예정)시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9. 2023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자치행정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나. 안전정책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다. 관광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라. 체육시설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마. 질   의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의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남연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정영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김완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정재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총 8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고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3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남연심 의원 대표발의)(남연심, 홍순철, 한동순, 박봉규, 송병호, 이영신, 박근영, 허철, 김현기, 이인숙, 정연숙 의원 발의)

2. 청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정영석 의원 대표발의)(정영석, 임정수, 이인숙, 남일현, 최재호, 박봉규, 이우균, 신민수 의원 발의)

3.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김완식 의원 대표발의)(김완식, 박봉규, 박승찬, 한동순, 이한국, 신승호, 홍순철, 김태순, 임정수, 이인숙, 정태훈, 이종민, 박근영 의원 발의)

4. 청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우 의원 대표발의)(정재우, 박승찬, 신민수, 박근영, 이인숙, 홍순철, 김현기, 신승호, 한동순 의원 발의)

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성안동 도시재생 거점(예정)시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9. 2023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자치행정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성안동 도시재생 거점(예정)시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이상 9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남연심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연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청주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안전 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안전시설을 설치ㆍ교체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보고ㆍ점검과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 여러분, 청주시민의 안전 특히 안전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참사가 발생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남연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 후 답변은 지금 앉은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영석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을 보장하여 상호 간 존중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는 동시에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 및 신고 방법을, 안 제6조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와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사 절차와 피해자 및 신고자 등의 불이익 금지, 2차 피해 방지를 포함한 보호조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비밀엄수의 의무에 대하여, 안 제12조는 허위신고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산하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권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전국 광역ㆍ기초지자체, 지방의회, 교육청에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의 제명으로 각각 51개, 158개의 조례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충북 지역에서도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옥천군, 영동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발의를 준비하면서 충청북도는 물론 중부권을 대표하는 청주시에서 아직까지 직원들의 기본적인 인격권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자치법규를 제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했고 실망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청주시에서는 부당한 업무 지시,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 인격침해성 발언 등 크고 작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최근, 각종 통계자료와 언론을 보면 9급 공무원 임용시험 경쟁률이 3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 재직기간 5년 미만인 공무원 퇴직자가 5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공무원 퇴직자 또한 재작년 3,064명으로 2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하였습니다. 낮은 보수와 고강도 악성 민원뿐만 아니라 잦은 비상근무, 폐쇄적ㆍ권위적 조직문화가 주요 원인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공직을 떠나지 않고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격권 보장과 근무환경 개선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또한, 본 조례 제정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여 청주시 공무원 새노동조합과 관계 부서 공무원들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피해자 지원 범위와 보호 방법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등 청주시에 적합한 조례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청주시 공무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대시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정영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완식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완식 의원입니다. 본인 등 13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공공부문의 위탁을 명문화함으로써 불완전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신력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공공기관 및 위탁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공공기관의 위탁 및 대행에 관련하여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시의회 동의에 관련된 내용 및 동의안의 상세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는 수탁기관 계약 및 사무처리 지침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와 제18조에서 위탁기관의 지도ㆍ감독과 관련된 감사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기에 앞서 발의된 조례안 내용 중 정의를 구체화하고 사업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5조 일부 그리고 제6조제1항제4호의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시가 행정의 공백이 없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김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나아가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및 삶의 질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해 스포츠클럽을 육성 및 지원하는 것으로, 안 제4조는 「스포츠클럽법」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지정 스포츠클럽의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 허가와 그 관리의 위탁, 사용료 감경사항, 우수 선수 육성 지원을 위한 지원 및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따른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기에 앞서 발의된 조례안 내용 중 용어를 구체화하고 정책 수립에 집행기관의 결정권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고자 조례안의 일부 자구 수정과 제5조제3항의 일부 그리고 제8조제1항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급적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정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률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상률  기획행정실장 이상률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정재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조례상의 “만” 표기가 무의미해짐에 따라 총 18개 조례에서 “만” 표시를 일괄 삭제하여 자치법규 해석 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만 나이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이상률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차영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재위탁 동의안, 총 2건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입니다.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의 안건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3호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타 법 개정사항과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신설되는 시설과 요금, 이용 기준 등을 정해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체육시설로 운영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만 나이 원칙과 보훈보상대상자 요금 감면 등 타 법 개정사항을 적용하고, 수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요금 납부 방식을 개선하였으며, 파크골프장 등 신규 체육시설을 반영하였고 일부 시설의 이용 기준을 명확히 해서 체육 경기나 일반행사 유치를 원활히 하도록 하는 등 그동안 제기된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개선하는 방향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4호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06년부터 시와 위ㆍ수탁 협약을 통해서 종료기간 명시 없이 공공체육시설 1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작년 감사 결과 공유재산법에는 위ㆍ수탁 기간을 5년 단위로 명시하고 있는 규정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위탁기간을 5년으로 명시해서 재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체육시설은 청주수영장, 청주실내체육관 등 18개소이고, 재위탁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9년 2월까지 5년간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차영호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봉규 신성장전략국장님 나오셔서 성안동 도시재생 거점(예정)시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입니다. 평소 신성장전략국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의안으로 제출한 안건은 동의안 1건입니다. 의안 제413호 성안동 도시재생 거점(예정)시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안동 도시재생 거점시설은 재생 사업 공모 추진을 위해 취득한 공유재산으로 공모 사업 선정 및 사업 추진 전까지 유휴공간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안건은 해당 공유재산을 이용해 주민공유공간, 협력기관 공유오피스 등 커뮤니티 플랫폼을 조성하고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인 ‘굿 도심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청주복지재단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동의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사용 면적은 지상 2층의 일부인 86제곱미터로, 사용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커뮤니티 플랫폼 조성을 위해 원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박봉규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봉규 국장님은 도시건설위원회 시정계획 보고 일정이 있으신 관계로 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퇴장)

다음은 김남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청주시의회 의원 재보궐선거에 따른 지출로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자선거구와 타선거구의 시의원 1명씩을 선출하기 위해 예비비 2억 5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5일 선거관리위원회에 경비를 전액 납부하였으며, 2024년 4월 10일 청주시의회 의원 재보궐 선거 종료 후 사용 금액을 정산하고 잔액을 세입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안전정책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10시26분)

○위원장 이완복  김남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원근 안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안전정책과 소관 2023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4건으로 수해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3건, 자율방범대 초소 수해복구 사업 1건입니다. 첫 번째, 수해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1차입니다. 7월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의 국ㆍ도비 교부 지연에 따라 선제적 지급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 승인액 29억 8,359만 9,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나 이후 국ㆍ도비 보조금이 교부되고 재원을 변경함에 따라 집행액은 19억 7,474만 원이고, 잔액은 10억 885만 9,000원입니다. 두 번째, 자율방범대 초소 수해복구입니다.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모충1, 율량 자율방범대 초소 복구를 위해 예비비 9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충1 자율방범대 복구비용 720만 원을 집행하였고, 율량자율방범대 복구비용 19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재난지수 300 미만의 수해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입니다. 7월 호우 피해를 입은 시민 중 국ㆍ도비 미지원 대상에 대한 재난지원금 조기 지급을 위하여 예비비 3억 5,27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2억 8,006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잔액은 7,264만 5,000원입니다. 네 번째, 수해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2차입니다. 7월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의 국ㆍ도비 교부 지연에 따라 선제적 지급을 위해서 예비비를 2차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 승인액 23억 2,078만 원 중 23억 1,297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나 이후 국ㆍ도비 보조금이 교부되고 재원을 변경함에 따라 집행액은 8,005만 4,000원이며, 22억 4,072만 5,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3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관광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10시28분)

○위원장 이완복  최원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원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기원  지난 1월 정기인사에서 관광과장을 맡게 된 김기원입니다. 2023년도 관광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서 옥화구곡 관광길 시설물 중 현무암 판석길 길이 약 200미터와 데크(deck)전망대의 기초가 유실됐었습니다. 그런데 수해 직후 10월 14일에 옥화구곡 관광길 트레일(trail) 대회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를 신청하였고, 공사비 4,883만 8,000원을 집행해서 수해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 체육시설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10시30분)

○위원장 이완복  김기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전 체육시설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2023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시설과에서는 2개의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첫 번째, 북이면 다목적체육관 일원에 대한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북이면 체육관 인근에 있는 경사지 사면이 붕괴가 되어 토사가 유실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게비온 옹벽 길이 35미터, 높이 1미터에서 2미터의 옹벽을 설치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예비비 승인액이 6,0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집행액은 4,965만 6,730원, 잔액은 1,034만 3,2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강내생활체육공원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본 지역은 침수로 인해서 기존에 있었던 화장실, 창고, 비품실 등 침수와 함께 인조잔디에 대한 활용이 어려운 상황임에 따라서 이에 대한 보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승인액은 2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후에 국ㆍ도비 1억 7,513만 원이 시달됨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순수하게 집행된 금액은 3,694만 3,550원이며, 잔액은 2억 1,305만 6,4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과 소관 수해복구 사업에 대한 예비비 집행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민병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의 점검 및 화재예방,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원대상, 범위, 방법 등을 조례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적용 범위와 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직원의 인격권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청주시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사, 피해자ㆍ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의 투명성과 공신력을 제고하고 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공공부문의 위탁근거를 명문화하여 불완전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 위탁 등을 정의하고, 시의회 동의 및 재계약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스포츠클럽을 육성ㆍ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주시 생활체육의 활성화,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스포츠클럽의 보조금 지원과 지원 범위,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과 기준 확립을 위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적법성을 높이고 통일적인 나이 적용에 대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만 나이 조항이 있는 청주시 18개 조례의 “만” 표시를 일괄 삭제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만 나이 원칙 반영, 보훈보상대상자의 이용요금 감면규정 신설, 체육시설 수탁자의 범위 확대, 새로 신설되는 체육시설 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재위탁 동의안은 2006년부터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 18개소에 대하여 공유재산법에 따라 위탁기간을 명시하여 2024년 3월부터 향후 5년간 재위탁 운영을 추진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성안동 도시재생 거점(예정)시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성안동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해 취득한 성안동 도시재생 거점(예정)시설을 원도심 내에 지역주민 활용 공유공간 마련을 통한 도심 활력을 부여하기 위해 무상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8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완복  김영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해 질의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안전정책과장님! 이거 조례 뭐, 다 잘 검토하셨죠?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예.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김영근 위원  이상 없고 뭐, 의안 검토보고도 특이사항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정책과장님, 조례 “제5조(비용의 지원)” 보시면요. 뭐, 지원대상은 앞에 다 나와 있는 거 취약계층 조례 보면 다 이해가 가고 쉽게 말하면 건물을 지을 때 이게 다 화재 관련 돼서 시설 해 갖고 건물 허가 나는 건 다 알고 있고 사용하다가……. 여기 “(비용의 지원)”에서 스프링클러가 문제가 생겼어요. 보통 스프링클러가 어느 정도 하죠? 정책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한 100평 기준으로 스프링클러 설치하면 어느 정도 들어가요, 보통?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스프링클러 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근 위원  대략적으로 말씀하시면,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규모에 따라서 다르…….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100평을 얘기하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100평 정도면 저희 구청에서도 아마 설치했을 때 그걸 한번 비교를, 청사 기동반들 했을 때 한 30평 정도 되거든요. 그게 한…….


김영근 위원  30평에 얼마 들었어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한 2,000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요.


김영근 위원  그러면 100평이면 6,000이 들어가면 여기 쉽게 말하면 50프로를 지원할 수 있다는 건 3,000만 원을 시에서 해준다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보조사업으로요.


김영근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예.


김영근 위원  여기 준불연재로 건물 외벽……. 이게 건물의 시설을 10년 이상 사용하다 보면 스프링클러, 외벽을 교체해야 될 이유가 많아요. 그런 경우 만약에 건물의 외벽이 문제가 돼 갖고 교체한다고 해서 1억 들어가면 시가 5,000만 원 지원해 준다 이거죠? 이게 쉽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이게 비용 지원에 청주시가……. 이게 남연심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대단한 결심하신 건데 과연 시가 이걸 지원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책과장님이 판단하셔 갖고……. 특이사항이 없는 걸로 나왔으니까. 특히 제가 복지 관련 시설도 상당히 알고 있고요. 이런 안전시설에 대해서 수시 점검하는데 그런 것에 어쨌든 금방 이야기했듯이 스프링클러나 불연, 준불연재로 교체할 경우 그런 거는 어쨌든 건물 이용하는 건물주가 교체하겠다고 하면 그 비용에 대해서 50프로를 지원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최대 금액 없이, 그죠?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상한액은 없습니다.


김영근 위원  상당히 파격적인 조례거든요, 이게요. 좋은 조례일 수 있고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좋은 조례죠. 그러나 시 입장에서 재정적으로, 누가 신청하면 선별할 것도 없이 어쨌든 지원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누구는 해주고 안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보고 요새 안전이 중요시되는 입장에서 그런 조례라고 봐서 한번……. 안전정책과에서 안전 저기하면서 좋은 조례면서 그 금액을 이 앞전 조례에 수해 예방을 위해서 차단막 설치할 때 그런 것들은 금액을 100만 원 얼마, 200만 원 이렇게 정해 놨는데 이거는 그런 금액이 한정된 게 없이 일괄적으로. 스프링클러를 보통 100평 정도 하면 금방 얘기했듯이 한 5,000만 원 넘게 들어가요. 그거에 2,500만 원…….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스프링클러 고장났을 때 전부 다 뜯어고쳐 가지고 5,000만 원 들어간다고 그러면 2,500을 지원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파격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시가 좋은 결단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덧붙여서 남연심 의원님이 좋은 제의를 한 것 같은데 면밀히 검토하시고 안전정책과에서 이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복지시설이 상당하거든요. 복지시설 점검해 보면 안전 취약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소방서에서도 점검을 해요. 점검을 하고 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같은 데도 스프링클러 이런 것도 10년 넘고 그러면 안전 취약시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거에 돈이 없어서 수리를 못하고 있는 시설들이 너무 많아요. 아마 수요는 많을 거예요. 별도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파악을 해야 될 거예요. 이 취약계층에 나와 있는 시설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청주시에 몇백 개가 이뤄질 거라고 봐요. 아마 이런 전반적인 시설의 수요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다, 안전정책과장님이. 그렇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거는 뭐…….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안전정책과장…….


김영근 위원  말씀하세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게 스프링클러……. 1항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소화용구이기 때문에 큰 비용을 들이지 않은 그런 지원이 되거든요, 1항 같은 경우는. 요새 공장 같은 데서도 화재가 나가지고……. 배전반 이런 화재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선이 막 복잡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삼 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방법」에 기준해 가지고 의무규정으로도 신축할 때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나서 노후되거나, 쓰다가 교체되거나 이런 필요성이 있을 때 안전 취약계층에 대해서 건물주가 50프로 보조거든요. 사업비가 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분도 안전 취약계층을 위해서 할 의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방향이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영근 위원  과장님, 안전 관련해서는요. 그분들의 의지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돼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그렇죠.


김영근 위원  스프링클러가 고장났어요. 그러면 교체 판정이 나면 하겠다고 하는데 비용을 지원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야 되고 취약계층에 대한 저기는 1년에 한 번씩 소방서에서 의무 점검을 하는데 하여간 과장님께서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셔 갖고 거기에 따른 예산 잘 책정해 갖고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예, 고맙습니다.


남연심 의원  제가 부연설명…….


김영근 위원  의원님, 예.


남연심 의원  네, 남연심 의원입니다. 우리 김영근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신축 건물에는 소방안전법에 의해서 이런 시설이 대개 들어가 있는데 안전 취약계층이 들어가 있는 시설에는 구축 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대부분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조례를 제안했고요. 스프링클러나 그밖에 외벽 드라이비트 같은 경우는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례를 예산의 범위에서 100분의 50까지. 꼭 100분의 50을 50퍼센트 이렇게 국한하는 것보다 예산의 범위라는 거에 방점을 두었고. 50퍼센트라는 거는 꼭 50퍼센트가 아니어도 범위 내에서 맥시멈 50퍼센트까지. 10퍼센트가 될 수도 있고 50퍼센트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데 방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다른 데는 몰라도 이런 안전 취약계층이 화재로 인해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취지에서 조례를 제안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안전이 차순위로 밀릴 때는 건축 허가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는 건축 허가가 안 나는데 과거에 건축 허가를 냈기 때문에 이런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데를 바꿔야 되고, 소방시설도 과거에는 없이 사용했다가 지금은 설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이게 50프로를 금액 상한 없이 지원한다는 것이 청주시의 안전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보는데 수요를 잘 파악하셔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연심 의원님께서 아주 의미 있는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비용 문제입니다. 100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앞전에 비용이 예산 범위 내에서라고 돼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100분의 50을 의회에서 한정한다는 거는 아마 집행기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요즘, 추세가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게 노후건축물이다 보니 그리고 사회 취약계층이다 보니 과연 이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로 한정하고 100분의 50은 저는 이걸 좀 삭제하고 싶어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기관의 편성권을 하고 어차피 의회에서 예산심의권도 있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이중 제약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게 어떨지. 이게 사실은 금액의 상한을 정하는 예는 요즘에 많이 없어지는 추세거든요,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저희가 상한을 안 두고 100프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면 좋죠. 저희가 적극행정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수요조사 해 가지고 다 100프로 만족을 시켜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좋은데요.


김성택 위원  아니, 뭐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그게 집행기관 재량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에 대한 행정 업무가 저는 물론 행정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이런 거를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 건물지에 대한, 안전에 대한 그분들의 관심도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안전취약계층에 우리 관만 아니라 민도 같이 의논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자부담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는…….


김성택 위원  아니, 그거는 내부 규정으로 가시면 되는 거고 조례에 이렇게 딱 조항으로 박는다는 게 좀 부담인 거예요, 이렇게 적시한다는 것이. 아니, 집행기관에서 그렇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 필요는 없어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타 지자체 사례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를 보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100분의 50에 대한 거를 대부분의 지자체나 광역단체도 규정을 명시했더라고요.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심 의원님은 환경위원회의 시정계획 보고 일정이 있으신 관계로 이석하시면 됩니다.

  (남연심 의원 퇴장)


○위원장 이완복  다음은 「청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존경하는 정영석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의)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호에 ““직원”이란 직장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요. 현재 청주시 행정직도 있고, 계약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공무직도 있고 상당히 분야가 많은데 여기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청주시에 소속된 근로자 전체를 포함해서 지원 조례안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답변…….


○감사관 신민철  감사관 신민철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감사관. 예, 예.


○감사관 신민철  기간제, 공무직 직원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근로기준법」에서 보호를 받고 있고.


○감사관 신민철  예, 예.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저기…….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감사관 신민철  예, 우리 일반 직원들은 이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으려고 이 조례를 만드는 거고요. 공무직하고 기간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완복  거기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가고, 그럼 지금 현재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건가요?


○감사관 신민철  네, 공무원법으로 하는 거죠.


○위원장 이완복  공무원법하고 「근로기준법」하고는 또 다르다? 「근로복지기본법」상의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갖다가 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례에 정해 놓을 것 같으면, 지금 공무원에 한정돼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시는 거죠?


○감사관 신민철  예, 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만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참고적으로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13조가 필요가 없는 조항이 되지 않습니까, 산하기관에 대한 권고가? 결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시장의 권고보다도 상위 개념에 있는 건데 13조는 삭제해도 되겠죠? 저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위원장님도 그렇지만 공무원을 소속원으로 바꾸고 산하기관까지 확대하는 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감사관님께서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니 그러면 13조에 산하기관, 재단이라든가 공단은 이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니 전혀 필요 없는 조항이 되잖아요, 이게? “(산하기관에 대한 권고)”는. 이건 삭제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감사관 신민철  예, 뭐 따져 보면 그런데 하여튼 여기는 권고사항으로만 넣어 놓은 겁니다.


김성택 위원  어차피 권고사항보다는 더 위의 상위 개념에서 법률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


○감사관 신민철  예, 맞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예, 김영근 위원님!


김영근 위원  인사담당관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서 공공기관 위탁 관리 조례가 빠져나오는 거죠?


○인사담당관 이규황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지금은 현재 민간위탁 조례만 있고요. 공공위탁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위탁…….


김영근 위원  인사담당관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청주시는 민간위탁관리 조례가 없어요. 그냥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해서 조례를 갖고 민간, 공공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맞죠?


○인사담당관 이규황  맞습니다.


김영근 위원  청주시는 민간위탁이 없고, 정확한 용어로 따지면은 인사담당관님.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갖고 우리가 민간과 공공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적용을 해서. 그런데 김완식 의원님이 공공기관 위탁관리 조례가 이걸 적용하려고 조례 한 거는 맞죠?


○인사담당관 이규황  예, 맞습니다.


김영근 위원  정확하게 따지면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위탁을 공공하고 민간 빼놓고 또 하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인사담당관님.


○인사담당관 이규황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저희가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상에 대부분이…….


김영근 위원  우리가 위탁을 더 깊은 뜻으로 행정의 비대, 효율 이런 걸 다 제껴두고 우리가 청주시에서 해야 될 거를 공공과 민간 이외에 위탁하는 거는 없잖아요?


○인사담당관 이규황  없습니다.


김영근 위원  없잖아요, 정확하게 따지면? 그래서 공공이 지금 이쪽으로, 김완식 의원님이 전직이 공공쪽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셔서 잘 아셔 갖고 여기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공공기관이란” 해 갖고 이걸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없는 게 맞아요, 청주시. 저도 이게 없는 것에 궁금증을 많이 자아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공공위탁관리 조례가 나왔으니까 그……. 이규황 과장님,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인사담당관 이규황  지금 현재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만 있습니다. 그래서 김완식 위원님께서 말씀…….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요.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인사담당관 이규황  사무의 위탁이라는 게 민간위탁이 있고 공공위탁이 있는데 지금은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가 거의 민간위탁 조례 쪽으로 많이 활용이 됐고요. 공공위탁 조례상은 그냥 저희가 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 추진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공공위탁 조례를 제정해서 동의안, 재계약안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을 하자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김영근 위원  맞아요. 공공위탁 관리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을……. 그래서 핵심은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민간위탁관리 조례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해서 검토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공공위탁관리 조례 빠져나오니까.


○인사담당관 이규황  그 조례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김영근 위원  조례명과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셔서, 인사담당관쪽이 그쪽이니까. 그거와 두 번째로는 청주시의 공공위탁하고 민간위탁 현황을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 좀 해주세요. 크게 보지 마시고 민간위탁이면 기관명하고 금액하고 이렇게 큰 것만. 혹시 그런 관리를 파일로 정리하실 때 현재 있는 거에 정리만 금방 할 수 있게끔. 직원분들 뭐, 양이 많을 수가 있어요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현재 있는 파일을 뽑아서 좀 저한테.


○인사담당관 이규황  그 자료는 바로 추출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예. 그렇게 해 갖고 인사담당관님, 공공과 민간과 위탁을 구분해서 현황을 저한테 좀 보고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이규황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번에 김완식 의원님이 제정하신 거 공공위탁 조례 있잖아요? 저희가 2024년도 예산서를 한번 다 살펴봤는데 한 240건 정도가 됩니다, 이 관련돼서 예산 편성된 게.


김영근 위원  공공? 민간?


○인사담당관 이규황  공공.


김영근 위원  공공 240건.


○인사담당관 이규황  예, 예. 그래서 240건에 대해서 이 위탁 조례가 시행되면 그거에 대해서 6조에 보면 저희가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게 있고 또 받지 않는 게 있습니다. 1항부터 1호, 2호, 3호, 4호……. 6호까지는 받지 않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분석해서 시달할 예정입니다.


김영근 위원  3,000, 1억이 나와 있는데요. 1억이라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검토의견서에 나와 있는 거.


○인사담당관 이규황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김완식 의원님이 3,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20개 지자체가 이 공공위탁 조례를 제정ㆍ시행ㆍ공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살펴봤더니 금액이 대개 1억이 가장 많고요. 3,000만 원을 기준으로 한 지자체는 거의 없어서 그 금액 조정은 김완식 의원님한테 조금 업(up)시키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지금 검토의견에 1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그 240……. 몇 개라고 했죠?


○인사담당관 이규황  240건인데요.


김영근 위원  240건에서 1억 이하가 몇 건이에요?


○인사담당관 이규황  금액별로 보면 3,000만 원 이하가…….


김영근 위원  3,000만 원 이하가 몇 건 있어요?


○인사담당관 이규황  55건.


김영근 위원  3,000만 원 이하가 55건이고.


○인사담당관 이규황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가 한 18건…….


김영근 위원  아니, 1억 이하는요?


○인사담당관 이규황  1억 이상이 133건 정도 됩니다.


김영근 위원  1억 이상이 130건…….


○인사담당관 이규황  133, 그러니까 1억 이하가 110건 정도 됩니다.


김영근 위원  반 정도가 1억 이상이고 반 정도가 1억 이하네요. 그죠?


○인사담당관 이규황  예.


김영근 위원  잘 분석해 보신 건가요?


○인사담당관 이규황  예, 저희들이…….


김영근 위원  그래서 1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사담당관 이규황  예, 대부분의 지자체가 1억을 기준으로 해서 1억 미만은 동의를 안 받게끔 했는데요. 저희가 김완식 의원님하고 협의할 때는 5,000 정도.


김영근 위원  김완식 의원님 조례 내용대로 3,000만 원 이하 의회 동의를 받으면 더 명분도 서고 그럴 텐데, 인사담당관님. 동의 받기가, 자꾸 여기 나오기가 귀찮아서 그러시는가?


○인사담당관 이규황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240건을 다 동의를 받으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받으면 좋죠. 그거에 대해서…….


김영근 위원  뭐 이렇게 건별로 묶어서 받을 수도 있는데 기간이 너무 차이가 나서 그러나?


○인사담당관 이규황  예, 좀 그런 시기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1호부터 6호까지 있는데 저희가 다만 5호에 대해서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그것까지 하면 너무 많이…….


김영근 위원  너무 많다 이거 아니에요.


○인사담당관 이규황  동의를 많이 받지 않겠냐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이게 공공위탁 조례가 위탁기간이 동일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김영근 위원  기간이 다 다르니까.


○인사담당관 이규황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집행기관에 자율성을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김영근 위원  김완식 의원님 발의한 내용은 충분히 모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공무원도 해보시고 그랬으니까―의원 되셨으니까 예산심사권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인사담당관님. 말씀해 보세요.


○인사담당관 이규황  저희들은 의원님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요. 저희들이 지자체별로 보면 5,000만 원까지가 서울시 금천구하고 밀양시 정도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의 지자체가 1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 지자체의 운영 기준하고 비슷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저희가 조금 업시키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000만 원까지 하면 저희들이 다 동의를 받으면 좋겠지만 위탁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 집행기관에 자율성을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3,000만 원에서 조금 업시키자 그렇게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요. 말씀 잘 들었고 어쨌든 의견 조율할 때 서로 의견을 나눠 갖고…….


○인사담당관 이규황  또 한 가지 건의를 드릴 사항인데요. 아까 김완식 의원님이 수정 의결 해주셨는데 19조에 보면 계약의 해제가 있습니다. 거기 5호에 보면 그 밖에 시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주시 사무위탁 조례에 그 조항을 권익위에서 삭제 권고를 해서 저희가 삭제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공공위탁 조례도 그 조항에 대해서는 삭제를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거는 감사 쪽에서 정확히 나온 건가요? 위탁에 관해서 우리가 자율성을 부여할 것이냐. 어쨌든 지도ㆍ감독의 공익성 이런 것을 내세워서 통제를 할 것인가에 지금 민간위탁이나 공공위탁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이거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느냐 그렇게 학계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행정쪽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찌 보면 그래도 청주시 입장에서는 지도ㆍ감독 속에서 자율성보다는 공익성에서 지도ㆍ감독을 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에 그 두 가지가 상충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사담당관 쪽에서 보면 이게 민간하고 또 공공은 다를 수가 있는데 공공에서도 그거를 삭제해야 된다고 보는 거에 감사관 쪽에서 보통 판례에 많이 나와 있는 거냐 이거죠.


○인사담당관 이규황  아니, 저희들이 권익위에서 이 조항을 삭제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권고사항을 수용해서 저희가 작년도 12월 22일에 청주시 사무위탁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 조항을 삭제시키는 거로. 근데 이번에 공공위탁 조례에 그 문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문구도 삭제시키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해서 5호에 대해서는 삭제 요청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권익위에서 보는 관점은 수탁자에 너무 많이 관여를 한다 그런 의미로. 그리고 거기에…….


김영근 위원  자율권을 훼손하느냐.


○인사담당관 이규황  위탁자하고 수탁자하고 계약을 하는데 계약상에 그걸 넣어주면 되지, 그냥 위탁자가 편의에 의해서 “공익에 저해할 때” 이런 문구를 넣어주면 너무 막연하다. 그런 사항 때문에 권익위에서 그 조항은 삭제를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저희가 권고를 받아서 작년 12월에 그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도 그 조항 삭제를 검토 요청드렸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요. 하여간 그 사항은 공공 쪽이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거고, 하여간 말씀드린 민간과 공공의 위탁 현황 좀 조만간 인사담당관님이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이규황  민간위탁하고 공공위탁하고 분류해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분리해서, 예.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저도 한번 의견을 좀 내볼게요. 조례를 보다 보면 일반 사무위탁은 3년이잖아요, 지금. 공공위탁은 5년으로 제정을 했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6조 1항 4호에 보면 어쨌든 지금 현재 3,000만 원 이하까지도 하는 거죠. 그러면 집행기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1년 내내 동의안만 처리하다 말 거 같아요. 일반 기초단체와 청주를 비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일반 작은 단체에서 예산이 1조가 안 되는 곳의 동의안 숫자와 지금 4조에 육박하는 우리 시 규모의 동의안 숫자가 같다고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규모에 맞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건 3억 정도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사무는 3년, 공공위탁은 5년 해놓으면 일관성이……. 이거는 3,000만 원 이하로 강화시켜 놓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풀어 놓고. 이게 상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통일시킬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법령이 일관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의견을 내보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거를 그냥 동의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인사담당관 이규황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에 공감해서 저희가 3,000만 원 정도로 강화시켜 놓으면 물론 그거에 대한 투명성은 제고되겠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240건이 많기 때문에 동의를 맨날 받아야 되고 또 위탁 시점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5,000에서 1억 정도의 업을 시켜서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김성택 위원  어쨌든 그런 의견을 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 고민이 생긴 게 뭐냐면 좀 이따 심의할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재위탁 동의안. 이게 일괄 상정은 되되 개별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안 같다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 일일이. 이거 일괄 동의하고 나면 나중에 저희가 힘들어집니다, 사실은. 어떤 건 빼고 어떤 건 안 빼고 할 수가 없어요, 이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도 고민을 하고 집행기관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지 않습니까, 이거? 개별동의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민 과장님,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연 어떻게 일관성을……. 정확하게 뜻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의회에서도 상임위별로 동의안이 다 다르겠지만 조례나 다른 것 보다가 동의안 처리하다가 시간 다 갈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저도 정회시간에 의견을 말씀드리겠으나 이건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는 거죠?


○인사담당관 이규황  맞습니다.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1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어서 집행기관 제출 의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18개 조례를 전부 “만” 자를 빼시는 건데 18개밖에 안 됩니까? 더 있을 것 같은데.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정책기획과장 남석화입니다. 총 19개 조례인데요. 18개는 일괄 상정했고요. 오늘 1건이…….


김성택 위원  체육시설.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예, 체육시설 해서 19개 조례 다 이번에 일괄 개정하는 겁니다.


김성택 위원  더 이상은 없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예, 다 확인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짧게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만 나이 개정하는 흐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해가 되고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또 법이 개정됐고 조례도 그에 따라서 하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저희가 물리적으로 안내판 같은 데도 만 나이가 된 사례들이 좀 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수요 파악이나 이런 것도 좀 돼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정책기획과장 남석화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하면서 규칙, 훈령, 예규도 다 개정하면서 그런 부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각 부서에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하면서 올해 점차적으로 다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재우 위원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발맞춰서 조금 빠르게 정비가 되는 것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수요조사 중이신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걸 다 통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예, 예. 그래서 수요조사가 완료되면 빠른 예산 확보라든지 해서 실제 교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예, 알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노학 위원 거수)

예,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우리 차영호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신설에 있어서 파크골프장 이용요금 이 부분에 있어서 일반이용자 2,000원, 관외는 5,000원, 할인대상자는 1,000원인데 이 기준이 하루 종일 이용하는 기준인가요, 아니면 18홀 기준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입니다. 18홀 기준입니다.


박노학 위원  18홀 기준인가요? 다른 지자체보다는 우리 청주시가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에 저렴하게 책정하신 거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네, 타 지자체 사례도 다 조사했는데 타 지자체보다 높지는 않고 적정 수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개장을 앞두고 있는 실내수영장이라든가 미호 파크골프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어서 체육시설과에서 수년간 수고하시고 여러모로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데에 대해서 저는 무한한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근데 좀 우려되는 거는……. 저희가 이따 정회시간에 한번 고민해 봐야겠지만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라든가 또 수영장이라든가 파크골프장은 사용에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한대로 받고 너무 밀집하게 운영하다 보면 그런 어려움도 있고 결국은 그게 이용자한테 혜택을 줬는데 사실 그게 또 페널티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저도 유심히 보고 있는데 정년이 빨라짐에 따라 갖고 지금 파크골프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젊어지셨다고 할까. 사실 60대 초반 여성분들이나 남자분들도, 특히 여성분들 이용객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관심도 많이 가져주고 있는데 과연……. 그래서 제한을 두고 받아야 될지. 요금 자체도 사실 18홀 기준으로 2,000원이면 그 부분이 맞는 건지. 또 이게 너무 현 사회하고 밸런스(balance)가 맞지 않아도 너무 많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그거를 어떻게 뭐, 제한을 둘 건지 이런 부분도 없는 것 같아서 요금 부분도 과연 이게 2,000원이 적정한 건지, 요즘 물가 대비. 또 그렇게 저렴하게 했을 때 사실 우리가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준 건데 그 혜택이 결국은 시설의 붕괴라든가 도저히 관리를 할 수 없는 인원이 들어온다든가. 지금 이 미호 파크골프장도 상당히 기대도 많고 이용할 고객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됐나.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 어찌 됐든 이게 18홀 기준인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네, 맞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래서 지금 이용객 정도는 대략, 지금 현재 저쪽 원평하고 일부 조그마한 나인홀 같은 데도 일 이용객이라든가 예산이랑 이런 것도 점검하셨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예, 저희들…….


박노학 위원  예상 인원이라든가?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저희들이 다 판단했고요. 저희들도 고민스러워 하는 부분은 기존에는 연령층이 높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셨었는데 최근에 와서 젊은층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활성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젊은층들 유입이 많이 계속될 경우 요금도 그때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데 지금은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책정한 요금은 준수를 하고 그 부분은 추후에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예, 정재우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제28조(위탁관리)”에 보면 시설의 위탁 대상에 대해서 규정하는 내용인데 “비영리 단체ㆍ법인, 시설관리공단”에 “개인”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추가되는 것에 대한 추진 경위나 이런 게 좀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입니다. 그 부분은 권익위 권고사항으로 “개인”이 빠졌었는데 그걸 넣으라는 권고가 있었고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개인이 운영하는 사례가 좀 있는데 그럼 또 비리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스러운데 권고사항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게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작년도에 내려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쭤본 취지는 현재 체육시설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약이나 이용 관련해서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나 불만감이 상당히 많은데 현재 비영리단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을 때도 그런 상황인데 이제 개인으로 범위가 확대되는 건 그런 우려가 상당히 증폭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걱정이 좀 있고요. 그 권익위 권고사항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예, 알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김영근 위원님!


김영근 위원  저기, 차 국장님! 이거 체육시설 6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체육시설의 종류, 별표 1.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예.


김영근 위원  거기에 청주종합경기장, 청주야구장, 청주체육관 그다음에 내수공설운동장 이 네군데예요. 차 국장님, 2023년/작년 1년간 사용 현황 자료 좀 부탁드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네,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요구를 하든지 해 갖고 관련 부서 좀 해 갖고. 예를 들어서 청주야구장이면 청주야구장을 2023년도에 몇 번 이용했는지 현황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군데만 좀. 전체 빼고 이 네 군데만 2023년 이용 현황 자료 좀……. 관련 부서 지시하셔 갖고 자료 좀 부탁드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제가…….


○위원장 이완복  네,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민병전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위탁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김완식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과 현재 저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만약에 위탁을 주게 되면 공공에 줄지 민간에 줄지……. 위탁을 주게 되면 김완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을 따르게 되면 수탁선정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의회 동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다만 동의안에 대해서는 규모라든가 사업비로 기준을 해서 하게 되면 약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올라가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가 재위탁 동의안 올린 18건 자체도 기존에 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전 수탁선정심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사안도 발생되고 있는 사안이라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쯤 재고를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시설관리공단은 사실상 공기업법에 의한 시에 소속돼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인력은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 있는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는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기관의 선정심의회를 거쳐서 한다는 거는 조금 너무 과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시설관리공단이 됐든 어디가 됐든 동의를 받아서 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아울러 또 5년 단위 재위탁 또는 계약 연장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런 범위를 좀…….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개수로 따지게 되면 매번 몇십 건씩 올라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될 거라 집행기관에서 어느 정도 걸러서 할 수 있는 거는 집행기관한테 권한을 주셔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성택 위원  이게 사실 동의안을 동의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 작년만 해도 축구장 따로 위탁 줬죠, 운동동에 있는 세팍타크로 구장 따로 나갔고 개별적으로 위탁을 따로 줄 때 이것을 우리가 일괄 처리를 해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 보여요. 그것 때문에 저희도 고민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에 대한 거는 저희도 같이 고민을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이번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도 감사 시에 지적사항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그동안 관리해 왔던 것이 어떤 특별한 절차 없이 해온 거가 5년 단위가 되게 되면 다시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금번에 저희가 상정을 했던 사안입니다. 따라서 조례가 새롭게 제정되기 이전에 저희가 동의안을 올린 18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동의안의 심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성택 위원  예, 한번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는 생각하는데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준비가 돼 있는지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네, 지금 현재 해당 조례가 공포될 경우에 시에서 해당 업무에 대한 총괄부서를 결정해서 시 전체 위탁사항을 전수조사해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인사담당관 이규황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이번에 공공위탁 조례가 제정ㆍ시행ㆍ공포되면 저희가 지금 예산상에 있는 240건에 대해서 다 분석을 해서 저희가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업이라든가 그걸 구체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열심히 일을 하시고 괜히 감사에 지적돼 가지고 불이익 당하는 그런 사안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의원 거수)

예, 김완식 의원님!


김완식 의원  저는 질의보다도 제가 공공위탁 조례를 의원들한테 개별적으로 가서 설명을 드리면서 받은 얘기가 시설관리공단도 지난번 행감 때 행감 자료가 부실해 가지고 다시 작성해다 내는 그런 사례가 벌어졌거든요. 또 3,000만 원이라는 것도 사실 넣은 이유가 지난번에 하천과에 배수장 관련해 갖고 3,000만 원씩 위탁 준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배수장이 4개소가 있는데 다 ’93년도예요. 준공년도가 ’93년도, ’98년도, ’99년도, ’93년도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배수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 가지고 지난번에도 수해가 유발됐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집행기관에서 그냥 내비두면, 그대로 가다 보면 언젠간 큰 사고가 나겠다 싶어 가지고 의원들도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믿지를 않는 상태예요, 지난번 행감 때 보고 나서. 그래서 어떤 의원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전체 다 의회의 동의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의원들이 보고서 문제점을 제시해서 넘어가야 맞는 거지.” 그런 의원들 얘기가 있었다는 걸 집행기관한테 말씀드리는 바인데 사실 가만히 내비두면 신경 안 쓰거든요.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행감 자료도 너무 엉망으로 갖다줘 가지고 정회를 해 갖고 책자를 다시 만들고 그랬던 건데 집행기관 도시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측면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기, 민병전 체육시설과장님! 어쨌든 청주시 체육시설 관련 청주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가지고 참으로 전문적인 추진력과 열정으로 임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항상 지금까지 해오셨던 대로 꾸준히 박차를 가해 가지고 앞으로……. 너무 칭찬을 자주 해드려 가지고 앞길에 걸림돌이 좀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하시던 대로 열정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안동 도시재생 거점(예정)시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예. 해당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재생성장과 과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네,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성안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관련해서 어제 담당자분들께서 상세히 설명주셨음에 감사드리고 그래도 조금 아직은 걱정이라든지 우려가 있어서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최근에 굿쥬(Goodsyou) 1층도 개관을 했고요. 그래서 2층에 들어가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경과들을 좀 보면 과연 지금 수준이 최선이냐에 대한 고민이 계속 남는 것 같습니다. 기대만큼 해당 공간이 활성화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저희가 현황이 도시재생 선정 전에 이삼 년 정도 임시 운영한다는 명목은 알겠는데 조금 너무 비전략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굿쥬 공간을 운영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활성화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느냐, 기대효과를 충족하고 있느냐 이런 비판이 계속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전향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청주복지재단의 사무성 공간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과연 그런 문화공간이라든지 1층 굿쥬 공간과의 연계성이 있는지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관련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재생성장과장 김연웅입니다. 저희들이 성안동 도시재생 사업을 작년도에 선정했다가 안타깝게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고요. 성안동 도시재생은 쇠퇴된 상권이라든지 도시를 물리적으로 살리고자 하는 내용인데 일단은 저희들이 거점시설을 완비해 놔야 저희들이 점수를 받을 수 있어서 거점시설을 매입해 놨습니다. 그런데 매입한 후에 도시재생까지는 2년에서 3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 건물을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각 실ㆍ과에 공문을 요청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좋을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굿쥬인데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성안길에는 사람들이 모여야만 된다고 생각해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굿쥬를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검토해 봐서 받았는데 결과론적으로 의원님들이나 시민들께서 오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말씀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람을 많이 오게 할 수 있는 거라면 긍정적으로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람이 와야 상권도 활성화되는 것이고 도시도 활력을 얻는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굿쥬가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는 장기적으로 봐서 2년 터울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복지재단의 “굿 도심”이라고 해서 사회 부서에서 공모에 선정돼 있습니다. 돼 있고 2층 전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20프로 정도…….


정재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제 이 평면도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층의 일부 면적을 활용하고 그런 것들. 그리고 상권 살리기 그런 취지로 방치해선 안 된다는 취지는 다 공감이 됩니다.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1층 굿쥬가 잘못됐으니 별도의 공간으로 갈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고, 결국은 2층, 3층은 아직 공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유인책이 될만한 연계성 있는 공간들이 구축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본 위원의 혼자 생각이 아니라 상인분들도 그렇고 계속 이슈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관련 상인분들이라든지 주민분들과 소통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예, 재생성장과장 김연웅입니다. 활성화 차원에서 성안길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 말씀은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업계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2층 같은 경우는 음악사이드로 저희들이 컨셉을 잡고 있고요. 3층 같은 경우에는 청년사무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 설명도 주셨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개인적으로 선호의 차이도 있겠지만 음악 내지 전시공간이라든지 3층에 청년공간이라고 했을 때 상식적으로도 굿쥬 문화공간하고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다고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게 복지재단의 공간으로 했을 때 실질적으로 유인성이 있는 공간이냐, 또 연계성이 있는 공간이냐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실ㆍ과 공문을 보내 보셨다고 했는데 전 부서에 다 공문을 보냈는데 답변이 좀 미비한 상황입니까?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재생성장과장 김연웅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복지사이드는 보건복지부의 공모에 성안동에 대해서 선정이 됐는데요. 선정된 이유가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이라고 해서 사회보장급여법에 보건, 복지, 고용, 주거, 문화 이런 특정 분야가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지역을 묶어 가지고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성안동이고 성안동이면 저희들이 활성화하려고 하는 그 지역과 맞습니다. 맞고 복지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연세 많이 드신 분 이렇게는 아니고요. 다방면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계획서도 보내 주시고 말씀하신 복지부 공모된 굿 도심 프로젝트 이것도 상세하게 설명 주셔서 보고 왔는데 그래서 또 반문하고 싶은 것이 사실 하나 있다면 성안동이 선정된 것도 당연히 축하하고 잘 해나가야 될 일인데 성안동에서 반드시 이 공간이어야 되나라고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성안동에 위치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시설이?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예, 그렇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래서 반드시 구 유니클로 건물 2층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라고. 이게 꼬투리를 잡고 싶은 것이 아니라 취지 자체는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본 위원도 그런 것 좀 제안드렸었는데 연계성 있는 공간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것이 해소는 안 되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재생성장과장 김연웅입니다. 복지재단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면적이 2층 전체 면적이 아니라 저희들이 활용하는 부분을 제척하여도 어느 정도 공간이 나옵니다, 20평 정도. 저희는 또 한시적인 기구이고 성안동에서 거점지역으로 확정이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이게 들어와도 별 지장이 없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의회까지 올라오게 된 겁니다.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복지재단이 만약에 성안동 다른 공간에 구축된다면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은 아닌 거죠?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예, 그렇습니다.


정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우려가 좀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답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회시간이라든지 다른 위원님들과 의견 잘 모아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과장님 말입니다. 무상 사용 허가를 해주고 안 해주고 이런 개념을 떠나서 사실 도심의 활력에 얼마나 기여하느냐. 또 사회복지 증진에 얼마나 활용이 되느냐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무상 사용……. 그게 2년이에요, 3년이에요?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2년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2년이죠?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저희 사업 전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사실 가격으로 따져 가지고 감면해 줄 수 있는 가격이 한, 얼마 정도 돼요?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저희들이 ’26년 6월 30일까지 감면되는 금액이 4,4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4,400이죠? 하여튼 어쨌든 청주시 구도심의 상권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사실 그렇게 가는 것이 원칙인데 따지면 원칙을 조금 벗어나서 복지재단 사무실로 쓰려고 지금 무상임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네.


○위원장 이완복  그래서 이게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물론 당장 활용하더라도 그 2년 안에 청주시에서 바라는, 진짜 실질적으로 지역상권이라든지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쪽으로다가 활용면에서 실질적으로 적정하게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제 지역구에 이런 게 들어온다고 하니까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은 없습니다, 사실. 근데 걱정이 되는 것이 성안동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원도심에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내용을 보니 어쨌든 취약지역에 도움을 주겠다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건데 재생성장과에서 만약에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지금 문화재단에서 쓰고 있는 1층 굿쥬 공간의 일부를 할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2층에 동떨어져 있으면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1층에 다만 어떤 공간이라도 있다고 하면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접근성이 강화되니까 그런 면에서 해야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실제로 이 사업의 가장 큰 성공 열쇠는 성안길의 상인회예요, 또. 상인회하고 얼마나 유기적으로 해서 공감되는 사업을 같이 갈 수 있느냐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게 지금 2층 일부로 동의안이 한정돼서 왔어요. 근데 1층을 만약에 쓰게 된다면 재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담당 과장님께 지금 문화재단이랑 협의를 해서 1층을 서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될 수 있겠냐는 구두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거 동의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예, 재생성장과장 김연웅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1층 전체를 무상 사용 동의를 해줬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시 또는 판매 외의 면적은 사무실로 사용을 할 예정이거든요.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재단이랑…….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근데 그건 공유로 같이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2층은 직원 사무실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성택 위원  아니, 문화공간도 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예, 같이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1층에 문화재단에서만 완전히 전속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1층에 복지재단도 같이 있으면 안내데스크 식으로……. 그래야 접근성이 강화되는 거지. 1층은 문화재단, 2층은 복지재단 해 버리면 과연 얼마나 사람들이 쉽게,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니까. 이 동의안 자체는 2층으로 한정이 돼 있어요. 다만, 과장님께서 재단이랑 얘기를 해서 1층을 같이 쓸 수 있게 된다면 이 동의안이 유의미하겠으나, 문화재단에서 거부한다면 이 동의안은 무의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구두로 협의가 가능하게끔 해주실 수 있는 거죠?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예, 근데 1층은 사무실, 회의실 장소이기 때문에 공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김성택 위원  입구를 같이 쓰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면, 사실은 제가 이 동네의 성격을 너무 잘 압니다. 성안동이라고 특정지어 놓으면 중앙동, 대성동 안 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향 자체가. 1층은 문화재단 하면 복지재단 그쪽으로 안 다닌다는 거죠. 그런 벽을 허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같이 갈 수 있는. 그래야 굿쥬도 살고 이 굿 도심 프로젝트도 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업무조정 역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예,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정영석 위원님!


정영석 위원  제가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성안길을 옛날 어렸을 때 많이 다녔지만 지금도 가끔 가다 보면 시에서는 꿀잼이라고 해서 좋은 취지로 버스킹(busking)이나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청년들을 위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친구들이 그런 걸 구경만 하다가 시장을 둘러만 보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홍보는 되지만 상인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제가 저번에 한번 제주도를 갔었는데 제주도는 지자체에서 생선을 사게 되면 안내데스크에서 지역상품권 10프로를 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갈 사람들도 생선을 사 가지고 가서 만약에 50만 원을 샀다고 하면 안내데스크에 가서 줄을 서서 기다리면 거기서 상품권 5만 원을 줘요, 지역화폐를. 지역에서 쓸 수 있게 상품권을. 이게 꼭 지역, 관광 이런 것보다 일단 지역이 살고 상가가 살아야 지역이 활성화가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2층에 안내데스크를 사무실로 사용하면 시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상가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갖고 만약에 몇십만 원 옷을 샀다 그러면 옷가게에서 “청주시에서 상품권을 발행해 주니 안내데스크 가서 받아 가세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구경을 하고 관광을 해도 그쪽에 가서 선물이나 옷도 사지 않을까 싶어 갖고. 그런 예산은 따로 편성해도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해요?


김성택 위원  경제정책과…….


정영석 위원  그건 경제정책과예요? 아니, 저는 재생과에서 준비를 한다니까 2층을 그냥 일반 사무실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 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시에서 예산 자체를 지역상품권으로 만들어서 후원을 해준다고 그러면 상가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역상품권을 쓰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안동에만 한정되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을 같이 아울러 쓸 수 있는 상품권이 발행되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젊은 아이들도……. 거기는 젊은이들이 쓸 수 있는 옷도 많잖아요, 화장품 이런 거. 그 친구들도 다른 데 가서 사느니 그쪽 가서 사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그게 또 방법의 한 가지 아닐까 싶어서 그것도 고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예, 재생 공모할 때 컨설팅도 받아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제주도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제주도 갈 때 꼭 그 시장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상품권을 받고 시간이 없으면 다음에 제주도에 방문할 때 그 시장 가서 또 상품권을 사용하고. 상당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성장과장을 향해)

들어가세요.


마. 질  의

(12시01분)

○위원장 이완복  2023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예, 박노학 위원님!


박노학 위원  우리 최원근 안전정책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해피해 재난지원금 2차 이거 지금 다 집행된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강내면하고 오송읍 저번에 말씀하신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4분기 지출을 거의 그때 사실조사에 의해서 나온 거는 다 지급됐고요. 추가적으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한 자원은 일반회계를 통해서라도, 지금 요구하는 사항 있지 않습니까? 강내나 오송. 그런 부분은 일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노학 위원  혹시 피해를 많이 보셨는데 안타깝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피해 지원금을 못 받으신 분에 대해서 구제한 거는 있는지 또 아니면 지금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지. 예를 들자면 사업자가 없다고 해서 청주시에서 발행한 고유번호로 한 노인재가센터라든가, 약국인데 소규모 약국이라 연 매출이 5,000도 안 되는데 전문직종이라고 해서 지원금을 하나도 못 받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 2차에서 구제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검토 중인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저희가 법규적인 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농막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제안이 많이 나왔어요. 사실조사 때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 꽤 많이 나왔었던 게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부서에서 사실조사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주거를 목적으로 했던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4분기 때 최대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약국이라든지 소상공인 지원 관련한 업종에서 법률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저번에도 강내면대책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할 때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시켰고요. 대신 이제는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빠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의견이라든지 건의……. 조사에 의해서 빠진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보전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찰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여러 가지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이 안타깝겠지만 사실 종합병원이 없는 시골 면 지역의 약국이 매출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도 어찌 됐든 주민의 건강, 사명감을 갖고 운영하는 거니까 그런 분들 좀 마음 안 다치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히 약국. 제가 알기론 연간 1년 총 매출이 5,000도 안 되는데 피해 본 건 그 이상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청주시에서 사업자가 필요 없고 고유번호증으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고서 사업자가 없다고 전혀 지원이 한 푼도 안 된다고 하면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 보신 분들이 이중으로 마음의 상처 피해를 입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꼭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시기가 지났더라도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은 계속 저희 시에서 안 되고 정부지원금이라고 해도 정부에다 이런 부분을 개선한 요구사항이 청주시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셔서 기회가 되신다면 의회에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지금 형평성 있게 지급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내면에 대한 대책회의 끝나고 중앙에서 행안위라든지 기획재정부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라도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는 노력을 지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재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재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정재우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성안동 도시재생 거점(예정)시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이상 5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은 제1조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의1”로 하고, “제2조제1항”을 “제2조제1호”로 하고, 제2조제1호의 “각 호”는 “각 목”으로 하고, “제2조제2항”을 “제2조제2호”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무를”을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로 하고,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12조의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를 “청주시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12조, 제13조 및 제1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하고, 제6조의 제1항제4호 중 “3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제19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제1호 중 “「스포츠클럽법」 (이하“법””을 어문 규정에 맞게 띄어쓰기 수정하고, 제5조제1항 전단 중 “수립, 지원”을 어문 규정에 맞게 쉼표를 가운뎃점으로 수정했으며,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면”을 “감경”으로 하고, 제8조제1항 중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를 “있으며,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정재우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학 위원  토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박노학 위원  여러 가지로 해서 아까 본 위원이……. 좀 신중치 못하겠지만 아까 토론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신설이다 보니까 저도 많은 갈등이 있어서 좀 죄송한데요.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파크골프장 이용요금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어떤가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내용에 보시면 18홀에 2,000원, 1,000원인데 사실 첫 번째 이유는 이렇게 되면 이용객이 너무 증가가 돼서 이 시설을……. 잘 아시는 것처럼 시설을 이용하는 데서 너무 인원이 많으면 잔디가 도저히 살 수가 없고, 두 번째는 또 요즘 사실 물가 대비해서도 그렇고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65세 이상은 다 감경을 받아서 1,000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18홀에 1,000원이면 사실 관리비 대비 사용료가 너무 적다고 판단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일반은 3,000원, 감면 대상은 2,000원으로 했으면 어떤가 하고 다시 한번 토론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잠깐 정회하고서 하시죠.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2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재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재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정재우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성안동 도시재생 거점(예정)시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이상 네 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은 제1조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의1”로 하고, “제2조제1항”을 “제2조제1호”로 하고, 제2조제1호의 “각 호”는 “각 목”으로 하고, “제2조제2항”을 “제2조제2호”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무를”을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로 하고,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12조의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를 “청주시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12조, 제13조 및 제1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하고, 제6조제1항제4호 중 “3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제19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제1호 중 “「스포츠클럽법」 (이하“법””을 어문 규정에 맞게 띄어쓰기 수정하고, 제5조제1항 전단 중 “수립, 지원”을 어문 규정에 맞게 쉼표를 가운뎃점으로 수정했으며,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면”을 “감경”으로 하고, 제8조제1항 중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를 “있으며,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2에 체육시설 사용료의 파크골프장 관내 일반이용자 일일비용을 “2,000”에서 “3,000”으로 하고, 파크골프장 관내 할인대상자 일일비용을 “1,000”에서 “2,000”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정재우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재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성안동 도시재생 거점(예정)시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이완복정재우김성택김영근김완식박노학정영석


○위원 아닌 의원(1명)

남연심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순


○출석 공무원

감사관 신민철

인사담당관 이규황

기획행정실장 이상률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회계과장 장미년

체육교육과장 박현석

관광과장 김기원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기록 담당 공무원

조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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