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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84회 제3호 도시건설위원회(2024.02.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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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2월 26일(월)


의사일정 (제3차 위원회)
1. 2023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2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3. 청주시 배수펌프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4.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영운근린공원) 재결정(신설)(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균형건설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나. 하천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다. 서원구 건설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라. 흥덕구 건설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마. 질  의
2.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배수펌프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영운근린공원) 재결정(신설)(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3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결과를 보고받고 질의응답을 한 후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및 동의안 1건, 의견제시의 건 1건, 총 3건의 회부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균형건설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위원장 이우균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민호 흥덕구 건설과장님은 병가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철희 하천방재팀장님이 보고 및 질의 시 답변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관석 균형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박관석  균형건설과장 박관석입니다. 균형건설과 소관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낭성 205호선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상당구 낭성면 호정리에서 추정리 일원 농어촌도로에 절토사면이 붕괴되어 신속한 복구를 위해 예비비 9억 원을 편성 선 집행토록 하였으며, 지난 ’23년 3회 추경에 전액 국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나. 하천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위원장 이우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가영 하천과장님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오가영  하천과장 오가영입니다. 하천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과 예비비 지출은 수해복구 사업과 석화2배수문 게이트펌프 설치공사 등 총 5건으로 석남천 수해복구 등 4건의 사업은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실시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 석남천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예비비 승인액 3억 원 중 1,918만 원은 집행하였으나 이후 국ㆍ도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재원을 변경함에 따라 집행액은 0원이고 잔액은 3억 원입니다. 두 번째, 구룡천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예비비 승인액 5억 원 중 1,927만 원은 집행하였으나 이후 국ㆍ도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재원을 변경함에 따라 집행액은 0원이고 잔액은 5억 원입니다. 세 번째, 문의면 남계소하천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예비비 승인액은 2억 8,000만 원 중 1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후 국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재원을 변경함에 따라 집행액은 0원이고 잔액은 2억 8,0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강내면 다락소하천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예비비 승인액 2억 2,000만 원 중 1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후 국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재원을 변경함에 따라 집행액은 3,890만 원이고 잔액은 1억 8,1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석화2배수문 게이트펌프 설치 공사입니다. 집중호우 시 수석소하천의 하천수를 미호강으로 강제 배수하여 농경지 및 건축물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게이트펌프 및 제진기 설치공사비 2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승인액 2억 원 중 1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억입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서원구 건설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위원장 이우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서원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서원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서원구 관내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서원구 지하차도의 차단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서원구 관내 지하차도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여 자연재난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시목1ㆍ2지하차도 및 양지 지하차도에 자동차단시설, 시시티브이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9,000만 원이 되겠고요, 지출내역은 8,999만 8,76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 흥덕구 건설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위원장 이우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흥덕구 하천방재팀장님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하천방재팀장 이철희  흥덕구 건설과 하천방재팀장 이철희입니다. 흥덕구 건설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흥덕구 관내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 사업 1건입니다. 집중호우 시 지하차도의 침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비비 승인액 11억 1,000만 원 중 실시설계 용역비로 92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1억 72만 원입니다. 금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금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우기 전에 신속하게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 질  의


○위원장 이우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봉규 위원  흥덕구 건설과, 서원구하고 같이 예산이 ’23년 8월에 성립됐는데 왜 집행이 좀 덜 돼 있죠? 시급한 사안 같아서 이렇게 예비까지 해서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왜 설계비만 집행이 된 거예요?


○흥덕구하천방재팀장 이철희  서원구랑 좀 규모가 달라 가지고 차단방지시설이 차단봉이 아니라 일반 지하차도 차단시설이기 때문에 설계용역 기간이 조금 더 길었고 궁평 지하차도, 오송바이오 지하차도, 터미널 지하차도 이렇게 세 개인데 그것 때문에 설계 기간이 조금 더 길었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래도 ’23년 8월이면 어느 정도 연말쯤에는 시설이 돼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시설계 하고 규모의 차이라 그래도 아무튼 이게 준공이 언제쯤……. 5월까지 지금 보고 있는 건가요?


○흥덕구하천방재팀장 이철희  예, 5월 19일 준공 예정입니다.


박봉규 위원  우기가 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덕구하천방재팀장 이철희  예, 알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도 우리 의회에서도 말이 나온 얘기인데 예비비 지출이 너무 잦다는 얘기가 많아요. 물론 이건 홍수 피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다른 것도 도에서 승인이 되지 않았는데 미리 그냥 예비비 지출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사전에 말씀을 하셔서 예비비 지출 건에 신중을 기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부서장님들은 당면 업무를 위해 복귀해 주시고 계속해서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배수펌프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영운근린공원) 재결정(신설)(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이우균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배수펌프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영운근린공원) 재결정(신설)(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부재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회부안건 검토보고서의 안건별 검토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봉규 신성장전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2항과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입니다. 항상 신성장전략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조례안 1건, 의견제시 1건입니다. 의안번호 제412호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활성화재단은 청주시 출연기관으로 정부정책 및 공모 사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통합적ㆍ전문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도시재생, 농촌 활성화, 상권 활성화 사업의 총괄 지원 기관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농촌 활성화 사업의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간지원조직이 없는 상권 활성화 부분은 이번에 편입하여 기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재단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재단의 목적, 추진 사업의 종류와 정관 기재사항, 재정 지원, 수익 사업 등에 관련된 필수적인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참고로 타당성 검토 용역 과정에서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1.4프로가 찬성이고 10.1프로가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별도 제안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정관 제정, 출연 동의 심사, 임원 공모, 출연 예산 심사 등 많은 행정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14호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영운근린공원) 재결정(신설)(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영운동 일원에 추진 예정인 근린공원 조성 사업 관련으로 큰 규모의 공원이 부족한 영운동 인근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6월에 실효된 도시계획시설을 재결정해 시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향후 해당 안건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섭 도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장 김진섭  도로사업본부장 김진섭입니다. 평소 도로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안으로 제출한 안건은 동의안 1건입니다. 의안번호 제411호 청주시 배수펌프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천과에서 관리 중인 배수시설물 중 현장 가동이 필수적인 배수펌프장 4개소에 대하여 그동안 약 20년 이상의 수탁관리 경험으로 전문 지식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재위탁ㆍ운영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 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우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조 위원  청주시활성화재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활성화재단이 구성돼 있는 데가 사실상 다섯 군데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문화재단이라든지 관광재단이라든지 이런 데 속해 있는 데가 있고요. 그중에서도 부여나 청양이나 서천 같은 데는 지역 특성상 용역사를 구하기가 힘든 지역이거든요. 청주 같은 데에서는 활성화재단을 하고 있는 데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런데 이 활성화재단을 왜 하려고 하는 건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재생성장과장 김연웅입니다. 우선 저희가 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가 비슷한데 첫 번째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재생센터의 전문성이 결여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2년마다 위탁을 시키고 있는데 그때마다 석사급 이상 분들이 잦은 인사이동으로다가 나가는 것 때문에 채용에 대한 불안 그래서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도록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단이 됐고요. 두 번째는 도시재생센터는 저희들 도시재생법에 의해서 센터를 두고 있는데 그 목적은 저희 도시재생 사업의 중간조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 분야에서 공모 사업도 있고 또 활력 사업에 대한 지역 역량강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도농 간 협력을 같이해야 된다 해 가지고서 저희 센터에 농촌활성화팀을 개설하게 됐습니다. 그때 인원이 세 명이었는데 지금은 세 명보다도 더 많은 한 명을 추가해서 지금 네 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도시재생센터의 원목적은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중간조직인데 거의 40프로 이상이 농촌활성화 사업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농촌활성화팀에서는 계속되는 사업의 증가 때문에 더 인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한 것이 정원 13명으로 더 늘릴 수는 없고 그래서 재단을 설립해서 고용도 안정시키고 전문성도 충족시켜서 저희들이 재단을 활용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탁사가 바뀌어도 거기서 일하는 직원은 그대로 근무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전문성이 더 강화……. 그 직원들을 지금 다 고용 승계한다는 거 아닌가요?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이 재단이 만들어지면 지금 현재 있는 센터의 직원을 고용 승계를 한다는 뜻이고요. 그전에 도시센터만이 갖고 있었을 때 그때는 2년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고용이 불안하다는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탁사가 바뀌어도 거기서 일하는 직원은 지금 계속 근무하고 있어요. 그럼 그 직원들이 재단으로 넘어온다고 해서 갑자기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주 지역 안에서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하고 있는 조직 명단을 저한테 제출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라든지 청년뜨락5959는 통합 대상에서 왜 제외가 된 거죠? 거기도 중간지원조직 아닌가요?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그쪽은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이 내년 하반기……. 정확한 날짜는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만 아직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건 그 후에 민간위탁이 종료됐을 때 그때 고려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러니까 중간지원조직을 다 통합해서 재단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때 고려를 한다는 거는 지금 여기서 조례를 만들고 다시 이런 절차를 또 밟아야 되는 거잖아요?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 도시재생과 농촌과 상권 활성화는 2017년도까지는 재단이 있다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없어진 상권까지 합해서 여기 3개 부서를 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어디서 관리하는 거죠?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이상조 위원  그리고 청년 지원 이거는 청년……. 그쪽에서 그러면 다시 또 그때 가서 협의를 거쳐서 합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지, 확정적으로 여기다 위탁 기간이 끝나면 재단을 흡수한다 이런 내용이 없는 거잖아요?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현재로써는 3개 부서의 것만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뭔가 통합한다는 거는 중복된 일이 합쳐지면서 뭔가 효율화되고 이렇게 정비가 돼 가지고 뭔가 절약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하지도 않는……. 거의 하고 있지 않는 거를 우리가 굳이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고요. 그 직원들이 그대로 넘어오는데 재단을 만들면 전문화가 된다는 게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서요.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지금 도시재생센터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지금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건 부장이나 팀장이고요. 그 밑 직원들이 잦은 인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상조 위원  지금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우리가 직무평가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나요? 직원들의 직무수행평가를 보통 어떤 회사든지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 13년 됐나요? 청주도시재생지원센터에 13명이 근무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업무 수행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없죠? 그러면 같은 일을 반복해서 몇 년 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전문가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분들이 전문가기 때문에 우리가 재단으로 고용 승계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기존에 일하고 있는 분들을 내보내기는 조금…….


이상조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2023년도에 한 성과가 뭐가 있죠?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이분들의 업무는 크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이상조 위원  아니, 업무가 아니고 성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도시재생 사업 공모를 할 때 사전에 지역주민들과 역량강화라든지…….


이상조 위원  선정된 게 뭐가 있죠?

  (답변 지체하자)

2023년도에 선정된 것도 없고, 있다 하더라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어떤 큰 역할을 해서 선정된 건 없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출자ㆍ출연기관은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고용을 전부 승계한다고 우리가 선언하고 시작하는 게 맞는 건가요?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저희들 활성화재단은 도시재생센터의 연장선상으로 보고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러면 법적 형태만 바꾸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또 하나,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예산을 보면 1년에 10억 정도 쓰고 있습니다. 10억 정도 쓰고 있는데 사업비가 1억 5,000이고요, 인건비 및 운영비가 8억입니다. 수탁사에 주는 돈이 5,000만 원이고요. 1억 5,000을 쓰기 위해서 8억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쓰고 있는 겁니다, 사업비 1억 5,000을 쓰기 위해서. 그나마도 1월부터 3월은 사업비 지출이 하나도 없고요. 4월부터 6월까지는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2,000만 원을 쓰기 위해서 인건비 및 운영비로 4억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항인데 굳이 활성화재단을 자꾸 만드시려고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고요. 청주시에 있는 중간지원조직 현황을 저한테 제출을 꼭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민수 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도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이 내용은 적혀 있으니 제외하고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과 경영실적의 평가를 조례 위임사항으로 규정을 해서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된 조례를 입안 할 때는 위임사항을 좀 적어야 되는데요. 두 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과 경영실적의 평가죠. 근데 이게 청주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해당 규정이 돼 있기는 해요. 문제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조례에 그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도 자동적으로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조례와 법률 같은 경우에는 법률이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법률에 있는 내용을 굳이 조례에다가 다시 적진 않거든요. 근데 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자동으로 개념이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상호 모순이나 아니면 상충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다른 조례의 관계를 명시해 놓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두 가지 내용이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 조례를 준용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든가 아니면 이 조례에 중복되더라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저희들이 운영 조례안은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저희 실정에 맞게 만드는 건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보완사항이 있다면 부칙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예를 들면 3조 적용범위 보면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고 돼 있는데 사실 조례가 법령의 우위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법령이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조례는 그걸 따르게 돼 있기 때문에 제3조 같은 경우에는 조례와 법률의 관계를 적은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문구거든요. 오히려 이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조례와의 관계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아마 제가 조금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는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재단 설립하는 경우에는 보통 준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두거든요, 유예기간을. 여기 지금 설립 준비 기간에 대한 부칙이 있어야 될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아직 재단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산 확정되기 전까지 설립 운용에 관한 경비 부분도 별도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준비하는 데에 드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부칙에 별도로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아까 고용도 말씀하셨는데 권리의무 승계에 대해서도 별도 부칙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재단이 이미 운영되고 있는 중간조직의 업무를 이관받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권리의무 승계에 대한 명시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판례들을 보면 이런 승계조항들이 자세히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부칙도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예, 알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철 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재단 설립에 원장이 잠재적으로 내정이 돼 있나요?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허철 위원  공모를 안 하신 건가요?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후속 조치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자료를 보게 되면 산출자료 1, 2, 3으로 인건비 산출내역, 운영비 산출내역, 사업비 산출내역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재단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요? 정책연구인가요 아니면 어떤……. 기본적인 건 알고 있어요. 그래도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중간지원조직으로서 공모 사업에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공모가 확정돼서 사업 시행을 하는 시행 부서 거기에다가 다 끝났을 때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주 업무를 할 예정입니다.


허철 위원  재단을 비롯해서 청주시 관내의 기관, 기관별로 원장이라고도 하고 단장이라고도 하고 전체적인 아울러서 원장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몇 급 수준의, 1억 650만 원이라는 이 막대한 예산을 줘 가지고 할 이유가 있나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시ㆍ군ㆍ구나 17개 시도가 다 비슷한 인건비를 산출해서 이렇게 산출하신 건가요?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원장의 직급은 공무원으로서 서기관급으로 저희들이…….


허철 위원  우리 공무원분들이 서기관 정도 되시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이 정도 급여가 되시나요? 25년 근무하시면 이 정도 되시는 건가요?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1억 650이면 거의 4급 공무원 정도인가요?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맞습니다.


허철 위원  14억 400이라는 어떤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여기서 우리가 재단에 필요한 총원이 보니까 25명이네요. 산출예산으로 따져보면 전체적으로 1인당 5,6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요, 25명에 대해서. 물론 재단 설립의 목적, 왜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것이 바탕이 돼 있어서 알고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뭔가가 좀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 존경하는 이상조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기존에 있는……. 참 뭐라고 설명하기가 애매모호하지만 이 사업비 산출내역 3번을 보고서 약간 아쉽고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연구비가 될 수도 있고, 물론 처음에 홍보비도 될 수도 있고요. 정책연구가 됐든 소식지가 됐든 박람회가 됐든 전체적인 큰 사업이라는 밑그림을 봤을 때 이 사업비는 거꾸로 1억 4,400밖에 안 돼요. 근데 인건비는 14억이에요. 운영비야 이 인원에 따른 운영비가 맞다고 하지만 거꾸로 이런 어떤 정책적인 연구나 여러 가지 어떤 사업 부분에 있어서 산출내역이 오히려 금액이 좀 많아지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많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딱히 그냥 이거 무슨 인건비만 채울 수 있는 그런 사업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자꾸 판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좀 더 한번 검토를 해보고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활성화재단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봤다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저희들이 충북연구원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해서 발전연구원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분들한테 답변이 온 자료가 있어요?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예,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 보고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박봉규 위원  디테일 하게 좀 나왔나요?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예, 나왔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찬성이 몇 프로 정도 나왔어요?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60프로 이상 나왔습니다.


박봉규 위원  과반을 좀 넘기신 거네요. 지금 반대 의견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은 걸 보면 가장 첫 번째가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래요. 아까 이상조 위원께서 말씀하신 1억 2,000 사업비를 쓰기 위해서 8억의 운영비를 썼다는 이런 아주 비합리적인 조직을 갖다가 운영을 한다고 그래서 자꾸 청주시민들의 세금을 많이 쓰는 거……. 제가 아까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저희 자립도가 27.6프로입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시의 자금이 지원되는 단체를 만드는 이유를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또 들어와서 승계를 해서, 그러면 현재 그분들 승계를 해서 그분들이 지금 전문화가 돼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결국 행정 보조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에게 지시하기 위해서 석ㆍ박사급들을 또 영입하고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러면 점점 예산은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5년 동안 83억 9,3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조례안에 넣고 그러면 지금 평균 16억 7,800인데 이렇게 저희가 과다하게 자꾸 예산을 써야 될……. 지금 위원들이 생각하는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시의 조직을 한 데로 묶어서 효율적인 조직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타나는 모든 수치들이 전혀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냥 어떤 사람 월급 주는 자리밖에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조례안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걸 해줄 수가 있어요? 지금 주민의견 제일 큰 첫 번째가 예산 낭비고 그다음에 투명하지 않은 인사가 걱정된다고 썼고요. 그다음에 타 기관과의 중복 업무도 우려된다고 생각하고, ‘기대가 전혀 안 된다.’ ‘지속성ㆍ가능성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뭔가 짜임새가 전혀 없어요. 그냥 누가 하라니까 한다는 식의 이런 일 처리로밖에 지금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걱정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 예산을 예산대로 써서 정말 성과를 내는 그런 조직 양산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청주시의 발전이 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 이렇게 나타난 거로 봐서는 전혀 되질 않고 83억 9,300만 원이라는 5년간의 예산을 어떻게 해서 산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3개 단체 농촌 활성화하고 시장 활성화까지 3개가 다 합친 현재 예산을 가지고선 그걸 곱하기 5를 한 건지 내가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근거도 없고요. 여러 가지로 진짜 이게 참 물어보기도 민망할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와서 자꾸 하니까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조례 하나 만들고 단체를 하나 만드는 게 이렇게 급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분하게 조금 더 위원들도 설득을 하고 위원들이 이해가 되는 부분에서 자꾸 일 처리를 해주셔야죠. 저부터도 이걸 이해를 통 못 하겠어요. 그분들이 현재까지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도 불신하는데 또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질까라는 그런 걱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항상 자주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돈 같으면 이런 식으로 쓰겠느냐고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근데 조직을 만들 때는 뭔가 목적이 확실하고 수익이 확실하게 생기고 뭔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5명 월급을 챙겨 주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 그분들이 정말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그게 집행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중간조직으로서 무슨 역할을 하고 기대를 하고 공모 사업에 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비 1억 2,000 쓰기 위해서 8억 이상의 예산을 쓰는 게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효율적인 조직이에요? 이런 조직이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튼 조금 더 노력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저희들도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사업비 1억은 자체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분들이 이 자체 사업 말고…….


박봉규 위원  그 이외에 뭔가 성과가 없으니까 지금 자꾸 지적이 되는 거잖아요. 자체사업비 그거 하기 위해서 현재 쓰는 돈에 비해서 그 외의 성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질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그래서 농촌 분야에서도 다른 분야, 농어촌공사나 이런 쪽에 위탁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나 이런 쪽에 위탁할 때는 10∼16퍼센트의 수수료를 줘 가면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박봉규 위원  그런 자료가 지금 없어요.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재단에서 받아서 하게 된다면…….


박봉규 위원  그럼 이 세 개 단체가 뭉칠 때……. 자꾸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세 개 단체가 묶어질 때 이분들이 하는 정확한 사업이 뭐고 현재 수수료가 얼마나 가고 이런데 이거를 합치면 이 활성화재단이 지금 말 그대로 굉장히 활성화되겠다라는 그런 거를 좀 주세요.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저희들이 보충 자료라고 해 가지고서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가 있거든요. 거기 예산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고민을 해서 과연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 했을 때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저희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는 일 중의 하나가 공모 사업이 확정되면 현장지원센터장을 모집하고 코디네이터 한두 명 모집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재단이 설립된다면 이분들이 겸직을 해서 센터에서 운영하는 거를 여기서 직접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까지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4억 6,000 정도가 현장지원센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억 6,000을 재단에서 흡수를 하고 그다음에 이 10억에 대한 돈, 그러니까 도시재생센터를 충북대학교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충북대학교에서도 좀 곤란하다는 의견을 받았어요.


박봉규 위원  곤란한 이유에 대해서 아십니까?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운영비, 수탁비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청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6%를 받아서 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거기에 대한 16%를 또 플러스한다면 3억 정도가 더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촌 분야에서 농촌협약이라든지 또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 시군 역량강화 사업 이런 것들을 수수료 없이 저희 예산에서 한다면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단이 설립된다면 그래도 저희들이 추정하는 게 7억 정도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보충 자료로 저희들이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는 어느 정도는 좀 아낄 수가 있다.


박봉규 위원  하여튼 좀 더 시간과 설득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는 만큼 그거를 수치와 문서로 주시면……. 그때 있던 자료를 한번 더 돌리세요. 다른 위원님들과 재정경제 쪽에 돌리시고 그래서 좀 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노력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예, 알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조 위원 거수)

○위원장 이우균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 위원  찬성이 60프로 좀 넘게 나왔다고 하셨는데요. 찬성 이유를 살펴보면 지역이 더 발전하고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좀 더 전문적인 인력들이 전문성을 갖춰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찬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틀에서 찬성한 거지 세부적인 재단,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한 거라고 볼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반대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 타 기관과의 중복 업무 우려, 투명하지 않은 인사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로 반대를 했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법인 설립 관련해서 추가 의견을 주셨는데요. 건립 시에 충분한 토론과, 반대를 하지는 않지만 건립한다면 충분한 토론과 검증 후에 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상당히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설립되는 조직의 인원 구성을 보면 원장이 한 명이 있고요, 한 명 실장이 있고요, 부장이 세 명이고, 과장이 네 명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조직이 만들어질 때는 피라미드 구조로 만드는 게 원칙이고 오랫동안 그 조직이 운영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다이아몬드 구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관리자가 너무 많은 경우가 모든 민간 회사에서도 발생하고요. 근데 우리가 애초에 만들 때 굳이 이렇게 구조를 다이아몬드 구조로 해서 만들 필요가 있을까, 일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그다음에 저한테 그때 설명 잠깐 하실 때는 이사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 명씩 해서 의원 세 명이 들어가는 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들어온 자료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이사회 구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이사회 12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계층에 의해서 모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보고할 때는 시의회에서 세 명이 상임위원회별로 한 명씩 해 가지고 들어가는 거로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그게 또 슬쩍 빠졌네요?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렇지 않다는 거는 세 명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그렇습니다.


이상조 위원  확실합니까?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예.


이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이거 갖고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마무리를…….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신민수 위원  위원님들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우선 여론조사를 조사 과정에서 하셨는데 그 여론조사는 제가 볼 때는 재단 설립 그리고 타당성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써 여론조사는 시행할 수 있지만 이 재단 설립 여론조사가 시민들 입장에서 충분한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거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찬성, 반대를 할 만큼의 이슈는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재단 설립 여론조사는 제가 볼 때는 찬성, 반대에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이거는 집행기관이나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할 내용이지. 이거는 시민들 찬반을 물어 가지고 재단 설립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근거는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아까 예산 절감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시에서 다 하면 예산 절감이야 되겠죠. 오늘 동의안도 있지만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도 공공기관 위탁을 주는 이유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하게 시에서 재단을 만들어서 예산이 줄고 효율적이라는 것보다는 위수탁을 할 때와 또 재단에 맞는 운영 할 때 장단점이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충분하게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봐도 실제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저는 사실 보여요. 청주시도 성공, 실패의 기준은 애매하지만 어쨌든 자랑스럽게 우리가 도시재생 활성화에 성공했다고 내세울 수 있는 사업들이 과연 몇 가지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 원인이 재단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런 재생 사업들의 콘텐츠 부재라든가 사업방식이 항상 뻔했잖아요. 국가 공모방식으로 해서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더 문제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순하게 예산 문제라든가 아니면 통합을 해서 효율적이라는 취지도 좋지만 실제 더 살펴봐야 되지 않나. 하신 말씀을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 재단은 공과 사를 따졌을 때 아마 공적인 비중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나은 방향이 있다면 이런 거를 만들어서 또 예산을 많이 따오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도시재생이라는 게 쇠퇴가 되는 도시를 뭔가 물리적으로 첨가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바운더리는 지역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단을 만들어서 좀 더 활기차게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민수 위원  설립 취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다만, 재단이 한 번 설립됐을 경우에 운영유지비가 꾸준히 들고 그 과정에서 승계 문제라든가 아니면 인사 문제 아니면 예산 낭비 문제 등이 불거지는 사례들이 있었고 그래서 좀 더 신중을 기하자는 뜻이거든요. 이거를 이 자리에서 찬성, 반대를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좀 더 그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걸 제가 좀 부분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임원추천위원회는 위원님들이 들어가는데 이사회는 100프로 공모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여기 부서가 재생성장부하고 상생활력부하고 역량강화부라는 부서 세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해요. 공적인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 거는 좀 차치하고라도 여기 지금 활성화재단의 주요 사업 내용을 쭉 읽어 보니까 재생성장부에서 도시재생 역량강화 이렇게 했는데 역량강화부에서 또 도시재생 교육 및 홍보, 전통시장 활성화인데 또 이쪽에는 소상공인 지원, 너무 이렇게 부서도 중복이 돼. 이거 제가 볼 때 나중에 진짜 이 사람들 문제 생깁니다. 이거 조정 잘해 주셔야 됩니다, 집행기관에서. 부서 간의 갈등이 엄청 생길 수 있는……. 거의 비슷해요, 같은 부서의 내용들이. 이렇게 이게 진짜 막말로 늘어 놓긴 잔뜩 늘어 놓았는데 거의 스물세 가지를 각 세 개 파트에서 하는 거로 늘어 놓았는데 아직 설립이 되지는 않았으니까 디테일하게 이런 부서까지 내가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것까지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고 완벽하게 재단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부서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경영지원실은 기획과 예산,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고요. 그다음에 재생성장부는 우리 도시재생하고 그다음에…….


박봉규 위원  그런데 역량강화부 사업 중에서 도시재생 및 교육 홍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이게 재생사업부 가면 또 도시재생 공동체 지원, 소상공인 지원 내용이 다른 게 별로 없어요. 소상공인 지원하는 게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하고 거의 같은 것 아닙니까? 거의 중복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좀 기본부터 완벽하게 챙겨서……. 어차피 그분들 스스로는 내가 볼 때 조직이 안 꾸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전문가들이 들어오셔서 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각 파트에 그런 업무 분담은 집행기관에서 해서 넘겨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얘기합니다. 아무튼 과장님 말씀대로 기관이 수익이 없더라도 공적인 역할에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된다면 저도 찬성입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세세한 것까지 다 살펴서 챙겨 줘야 될 거라고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부연 설명을 드리면 재생성장부와 상생활력부는 도시재생과 상권 활성화에 대한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모니터링을 주 업무로 하고 있고요. 맨 밑에 역량강화부에 중복된다는 뜻은 여기는 순수한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쪽을 담당하는 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생성장부의 도시재생과 상권 활성화, 농촌 활성화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벤트라든지 이런 역량강화 사업은 한 곳에 묶어서 한다는 뜻으로다가 역량강화부가 있는 것이고요.


박봉규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서로 업무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잘 조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열띤 토론을 했는데요. 과장님,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있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요. 이게 위탁이 언제 종료돼요?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제가 알기론 내년…….


○위원장 이우균  내년도에 이게 종료가 되면…….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25년 7월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25년 7월이 되면 이것도 재단으로 넘어오나요?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계획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러면 지금 행정문화위원회를 비롯한 청주시 간담회도 없어요. 그러면 내년 설립을 해놓으면 재단에 또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이관하면서 인원 및 예산이 더 늘어날 거를 예상하지 않나요?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이 재단을 만들 때는 지침 또는 법률에 의해서 25명 이내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원 증원 없이…….


○위원장 이우균  아까도 인원 채용에 대해서 잠깐 이상조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센터에 있는 직원들을 고용 승계한다는 것은 좀 모순적이고 또 재단하고 센터하고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센터 직원들도 다 포함을 해서 새로 공모를 해서 직원을 채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것도 우리가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 기준에 보면 의회 설명회를 개최하여서 지방의회의 타당성 검토하고 결과를 행안부에 협의 결과 등의 설립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을 보고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얘기한 게 다 그런 거니까 국장님, 이 건 재단 설립에 관해서 의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내년 되면 행정문화위원회에도 여기에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들어온다 그러면 4개 상임위가 포함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의원들이 이 재단 설립을 하는 걸 가볍게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의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의회에서 전체 의원들을 모셔 놓고 재단 설립의 타당성이라든지 설립을 하겠다는 그런 중요 내용을 설명한 후에 이걸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입니다. 하여튼 그간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우리 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설명을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상임위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재단 설립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고 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마을 관련도 2015년도에 새롭게 편입된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기회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린 이후에 다음에는 꼭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배수펌프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천과장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우리 상위 조례가 없나요?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오가영  지금 현재는 ’21년 7월에 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지금까지는 그냥 조례 없이 하신 거예요?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오가영  지금 이게 ’21년부터 위탁을 한 건데 그 당시에는 조례나 이런 규정이 없이 시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어쨌든 이번에 김완식 의원님이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상정해 놓은 상태인데 이게 통과된 후에 관련 근거에 의해서 동의하는 건 어때요?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오가영  지금 김완식 의원님이 그 조례 제정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게 제정된 이후에 하는 게 타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래요. 그리고 이 조례안이 지금 상임위에서는 통과된 거로 알고 있는데 본회의에서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럼 위탁 동의안은 조례가 통과되면 다음에 다시 하는 거로 새로 검토해 가지고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오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영운근린공원) 재결정(신설)(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 위원  이상조 위원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운근린공원에 대해서 다시 근린공원으로 지정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성장계획과장 박찬근  신성장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후 20년 후까지 사업을 진행 안 한 것에 대해서는 해제하게 돼 있습니다. 영운근린공원은 일몰제 적용받아서 일단 해제된 상태입니다. 해제된 상태에서 재입안 결정입니다.


이상조 위원  이게 근린공원으로 지정했다가 풀렸다가 다시 지정하는 거잖아요. 거기 민간공원으로 지금 조성할 사업자가 누가 있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아직 민간공원 사업 시행자는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도시공원으로 결정한 다음에 제안서가 들어오면 그때 결정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근데 이게 예전에 민간개발을 여러 번 했었는데 그때 계속 사업 포기가 됐었거든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76년도에 시설이 결정되고 장기미집행으로 실효 결정하기 전에 2000년 6월 19일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민간공원 사업자는 영운근린공원개발 주식회사 강용석 대표가 이렇게 제안서를 내서 지금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추진하는 과정에 워낙 재정 악화가 되고 어려운 여건에 있다 보니까 그 사업을 포기해서 공원으로 실효가 돼서 실효된 후에는 그래도 공익적 가치가 크게 있다 그래서 공원을 다시 재결정해서 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


이상조 위원  여기 공원에 민간 소유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거기는 지금 소유자가 74명 정도 됩니다.


이상조 위원  74명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20년 동안 공원으로 묶였다가 풀려서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었을 것 같은데 다시 묶으면…….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 토지 사유권을 침범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동남부 지역에는 영운근린공원과 금천동 일대에는 근린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장님이나 다른 분들은 아무튼 공원 숙원 사업으로 지금 공원을 결정해서 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익을 최우선 가치로 보고서 다시 공원으로 결정해서 공원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이상조 위원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결국 이걸 우리는 민간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그래서 민간개발이 안 됐을 때는 그래도 청주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제가 볼 때는 민간개발이 세 번이나 우리가 제안서를 수용했는데 세 번이나 포기가 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가가 비싸다든지 아니면 사업 수익 보장이 안 된다든지 뭐가 있을 텐데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그 당시에는 들어왔을 때 제안서에 맞지 않다 보니까 포기한 거도 있고 지금 영운근린공원개발 주식회사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또 재정 여건이 악화되다 보니까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사업성이 별로 없다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지금까지의 스토리를 보면 민간에서 이거를 개발해서 사업해서 수익을 남기기가 어려워 보여요. 그러면 시에서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개인 재산권을 보장해 주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셨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개발 사업으로는 50 대 50으로 하자는 토지소유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70 대 30이지만 그래도 지금 주변에서는 민간공원 개발이라면 자기들이 제안서를 내겠다 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민간개발을 한번 해보겠다는 업체들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그렇습니다.


이상조 위원  혹시 기존에 여기 사업하겠다고 했다가 포기한 업체가 또…….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그 업체는 아닙니다.


이상조 위원  이게 만약에 자체 사업으로 민간에서 안 하고 시에서 한다면 혹시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지 계산해 본 적이 있었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예, 보상비로 보면 350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공원 추진을 위해서는 400억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위원장 이우균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봉규 위원  과장님, 이상조 위원하고 제가 그쪽 지역이라서 이게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데 지금 민간개발업체가 현재 토지주들이 좀 뭉쳐서 하는 게 있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토지주는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50 대 50으로 자기들이 50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50은 공원으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하는 의견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개발하겠다는 업체가 있다고 그러셨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민간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민간공원으로 추진한다고 공고를 하면 제안서를 내겠다는 업체가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현재 토지주는 아니라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토지주는 아닙니다.


박봉규 위원  이분들이 지금 계속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푸쉬를 해서 자세히 얘기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주민 토지주들하고 접촉은 있나요? 설명을 하고 다시 20년 동안 어쨌든 재상의를 못 하게 되잖아요, 앞으로 풀릴 때까지? 그래서 그거를 좀 설득하고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그런 계획이 있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암튼 저희들이 토지주들을 적극적으로 면담을 해서 저희들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렇게 되면 진짜 딱 좋겠는데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민수 위원  과장님, 시에서 공원 조성을 하려면 4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것도 시에서 생각하는 방안 중의 한 가지인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청주시 재정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들은 제일 우선적으로는 민간공원 개발 추진이 우선적이고, 안 됐을 적에는 2차적으로 청주시가 동남부 지역에 공원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의 숙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향도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400억이 물론 큰돈이기는 한데 잘 안 됐을 경우에는 400억을 하면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는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예, 그렇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래서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면적도 꽤 되고요. 이 정도 공원을 앞으로 영구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거여서 그래서 400억을 한번 마련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그나마 30프로를 상업지구로 해서 70프로를 기부채납을 받고 공원까지 만들어지는 방안이 제일 좋은 방안이고요. 그리고 400억은 자체적으로 예산이 청주시 재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공원 개발 추진이 안 되면 400억으로 된다면 저희들이 우암산근린공원도 환경부 국비 우암산도시생태축 복원 사업으로도 예산을 확보했고 또 봉명동에 보면 명심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들이 환경부 명심산도시생태축 복원 사업으로 56억 확보를 해서 공원으로 저희들이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민간공원 개발이 안 되면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보상비를 확보하고 공원은 아무튼 환경부 거기에서 공모 사업이라도 해서 공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민수 위원  어쨌든 저도 민간개발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낫다고 보는데 안 됐을 경우에는 충분히 한번 예산을 들일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현철 과장님, 지난번에도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토지주들하고의 유대관계를 자주 접촉을 해서 그쪽에서는 어쨌든 자연녹지로서의 보상을 받고 싶지 공원으로 묶인 상태에서 보상을 받고 싶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더니 소송이 걸려서 또 이게 계속 질질 끄는 것보다 토지주들을 또 뒤에서 저기 하는 시행사가 있나 봐요. 거기는 45프로라도 해줘야지 7 대 3으로 해서는 BC(Benefit/Cost ratio)가 도저히 안 나온답니다, 땅값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든 청주시에서 할 문제지만 시장님하고 또 주민들하고의 대화를 한 번 더 가져 보시고요. 주민들하고 또 만약에 이게 되더라도 나중에 또 소송 걸리면 몇 년 갈지도 모르는 문제예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대법원 판례도 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내가 판례는 아직 못 봤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는 몇 년이 갈지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토지주들하고 시장님과의 대화를 제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로 그렇게 해서 몇만 평이라도 우리가 공원을 확보한다고 그러면 그게 좋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20년 동안 묶여 있다가 재산권 행사하려고 그러니까 다시 묶는다고 그러면 분명히 그건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지주들하고 잘 협조해 가지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저희들이 토지주들을 최대로 만나서 아무튼 설득을 시키고요. 또 저희들이 토지보상법에서 보상을 하면 이게 공원으로 묶인 상태에서 감정하는 게 아니고요. 공법상 제한이 풀린 상태 자연녹지 상태로 토지 감정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가도 민간공원이 된다면 최대한으로 감정이 나올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하고도 얘기를 할 거고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시장님과 대화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대화를 하면서 최대한으로 설득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3건의 의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허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허철  부위원장 허철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배수펌프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각각 차후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심사하기로 하고 보류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영운근린공원) 재결정(신설)(안) 의견제시의 건은 편입 토지주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민간공원 개발 사업 무산 시 시에서 자체 사업 추진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주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조정된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차후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심사하기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배수펌프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차후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심사하기로 하고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배수펌프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영운근린공원) 재결정(신설)(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해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부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 위원(6명)

이우균허철박봉규신민수이상조이영신


○청가 위원(1명)

이종민


○출석 공무원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

도로사업본부장 김진섭

신성장계획과장 박찬근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박관석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오가영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서원구건설과장 이상욱

※ 참고인

흥덕구하천방재팀장 이철희


○기록 담당 공무원

이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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