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9回 淸州市議會(2015年度第1次定例會)
淸州市議會事務局
2015年 6月 25日(木)
- 議事日程 (第2次 委員會)
- 1.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청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審査된 案件
- 1.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청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 가. 도시주택국 소관 조치결과 보고
- 나. 건설교통국 소관 조치결과 보고
- 다. 환경관리본부 소관 조치결과 보고
- 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치결과 보고
- 마. 서원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 바. 흥덕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 사. 청원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 아. 질 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네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수 건설교통국장님, 안성기 환경관리본부장님은 차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수 건설교통국장 이상수입니다. 시정발전과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및 경감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는 신설되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관람집회시설 중 예식장, 회의장 등의 교통유발계수를 상향 조정하여 자발적인 교통수요 절감노력을 유도하고자 하였고, 안 제6조는 2개 이상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중복 경감에 대하여 혼란이 없도록 명확히 하였으며, 별표 1과 별표 2는 면적별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과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종류별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이상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기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입니다. 평소 환경관리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써 민간환경단체 등의 환경보전활동 촉진을 위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현행 「청주시 환경 기본 조례」에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명시하여 환경 분야 보조금 업무 추진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15년 3월 25일부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염소 등 산양과 메추리가 사육동물에 포함되는 법 개정 내용이 반영되도록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가축의 종류가 열거돼 있는 조항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로 변경하여 개정되는 법에 부합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안성기 환경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경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이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행정자치부와 충청북도의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 계획에 따라 현행 조례의 단위부담금을 법령 개정취지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신설된 교통량 감축항목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교통유발량이 많은 예식장, 회의장, 공회장 등의 교통유발계수를 상향 조정하여 교통유발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고 자발적인 교통수요 절감노력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되나 다만, 상향 조정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해당 사업자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상향 조정된 교통유발계수의 현실성, 문제점, 적절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민간환경단체 등의 환경보전활동 촉진을 위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현행 조례에 대해 구체적 사업내용 명시로 환경 분야 보조금 업무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민간환경단체의 환경보전활동의 재정 지원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 내역 확인 및 정산 등 집행기관의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2016년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의 준공 이후 교육시설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3월 25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염소 등 산양, 사슴, 메추리 및 개 등 사육동물에 대해 확대 포함되는 내용이 반영되도록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맞게 가축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변경된 가축의 사육농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가축사육으로 발생하는 분뇨배출시설 설치와 처리에 지도ㆍ단속을 강화하는 등 행정조치를 통하여 환경오염 방지를 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 향상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현기 김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응답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하실 거예요?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가축분뇨에 대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개의 사육동물 범위가 몇 마리를 사육으로 보는 건지?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환경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지금 조례에 보면 개의 사육 마릿수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지금 대부분 보면 가축에 대해서 1마리 이상 기르는 걸로 보는데 우리는―제가 지금 숙지를 못 했는데요―5마리 이상 기르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사육이라 하면 5마리 이상을 사육으로 보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가정집에서 5마리 이상 키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도 제재대상이 되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가축사육제한지역 내에서는 제재대상이 됩니다.
○한병수 위원 아파트 같은 데서 5마리 이상 키우면 제재대상이 되는 거네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예. 그런데 먼젓번에는 새끼를 낳을 경우에는 몇 개월 동안 제외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병수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녁에 산책을 하다 보면 개를 5마리 이상 데리고 다니는 분들이 있거든. 그런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가?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가축사육제한지역 내는 해당이 되는 거죠.
○한병수 위원 그럼 개정이 됨으로써 민원이 많이 발생되겠네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지금이 아니라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이거는 그전부터 있었던 거고.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되는 거보다 개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 거는 소음, 개가 짖는 소리 때문에 아파트에서 발생이 주로 되고 또 보면 시골에 그런 시설을 갖추지 않아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 지금 시에서는 ‘몇 마리 기른다.’ 이런 거에는 별로 영향이 없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이 조례하고 아파트에서 5마리 이상 키우는 거하고 큰 저기는 없는 거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지금까지 민원이 크게 제기된 건 없었습니다.
○한병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한병수 위원 수고하셨고.
(변종오 위원 거수)
다음 변종오 위원님? 하세요.
○변종오 위원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는데요. 개를 5마리 이상 기름으로 해서 가축분뇨 관리를 해야 된다면 해당하는 시설 같은 게 따로 있나요? 예를 들면 축사에서 한우나 소를 먹이는 사람들은 소를 먹임으로 해서 가축분뇨에 대한 비가림시설이나 이런 시설 규제가 돼 있잖아요. 그럼 개도 5마리 이상이 가축분뇨 관리에 들어가면, 여기에서 추가로 5마리 이상을 길러서 이것도 일반 가축으로 보면 농가에서 해야 되는 시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규정은 없는 건가 아니면 이것도 일반 소나 돼지에 준해서 따라 가야 되는 건가?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예, 환경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지금까지 개에 대해서 그 정도 기르는 사람 중에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제점이 없었는데 나중에 문제점이 된다면 그것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변종오 위원 지금 현재 규정은 없는 거고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규정이 없는 게 아니라…….
○변종오 위원 조례상에 규제할 수 있는 법률적 저기는 없는 거죠. 지금 소나 돼지는 돼 있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소나 돼지나 다른 동물은 다 있는데 개는 그렇게 해서 기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변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른 위원님, 이병복 위원님 하실래요?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권오순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주요 내용에 보면 ‘교통유발계수를 3.43에서 5.15로 상향 조정한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예식장이든지 회의장이든지 건축허가를 낼 때 주차장의 보유대수가 확정이 돼서 허가가 나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면적에 따라서 주차장 대수가 몇 대다.’ 그렇게 허가가 나 있는 상태로 적합하게 건축해서 준공이 나겠죠. 그런데 그 기준에 맞게 마무리했는데도 교통 유발되는 걸로 해서 부담금을 하면 거기에는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100대를 허가해 줘서 100대에 맞게끔 건축허가를 내서 적법하게 했는데 교통유발이 됐다고 해서 부담금을 한다고 하면, 물론 예상치 않은 부분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교통행정과장 권오순입니다. 건축을 하면서 주차면을 확보하는 것은 그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쓰는 주차면적을 확보하는 의무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교통유발부담금이라 하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도시혼잡지구로 지정된 청주시 같은 경우 예식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교통량을 많게 하는 그걸 우리가 말하는 교통량 유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량이 늘어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시설이 부담하는 것이 교통유발부담금입니다. 현재 예식장이라든가 집회장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혼잡을 일으키고 유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어디보다 낮으냐 하면 청주시가 교통유발계수를 4.48에서 7.61로 이미 인상해 놓은 데가 백화점, 쇼핑센터, 할인점 이런 데인데 이런 데와 상대적으로 형평이 맞지 않다. 그래서 형평적 측면 또 요즘에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CJB 같은 유형입니다. 그렇게 혼잡을 일으키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유발부담계수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감축할 수 있는 자구적인 해소노력을 해달라.’ 이런 측면에서 상향 조정하기로 저희들이 방침을 정했던 겁니다.
○이병복 위원 그건 이해가 갔고요. 3.43하고 5.15 이것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3.43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표준입니다. 표준이고 저희들이 100% 범위 내에서 상향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위임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5.15로 하는 것은 70%를 상향하는 것이 됩니다.
○이병복 위원 70%로?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예.
○이병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이병복 위원, 다 끝나셨어요?
○이병복 위원 예.
(김용규 위원 거수)
○위원장 김현기 김용규 위원님!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이상수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신 자료의 별표 4를 보면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정리가 쭉 돼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 보면 주말이나 새벽에 종교시설과 관련된 집회 때문에 교통여건이 일정 시간 동안 굉장히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분류에 보면 종교시설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나 분류들이 없어요. 그런 이유는 무엇인지, 그러한 교통대책이나 이런 교통유발에 따른 문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수 건설교통국장 이상수입니다. 종교시설은 법에서 감면대상으로 항목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그럼 법의 감면 취지는 어떤 취지죠?
○건설교통국장 이상수 종교는 대다수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일이기 때문에 면제대상으로 보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용규 위원 국장님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주말 내지 특정한 요일의 새벽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할 정도로, 교행이 어려울 정도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것을 봤을 때 계속적으로 면제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방법을, 대안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이상수 종교시설뿐만 아니라요…….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교통유발부담금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세제혜택도 주고 있고. 종교시설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익목적으로 하고 있는 도서관, 대학교, 영유아 육아시설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국민들이 생활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시설이다 이렇게 해서 그것까지 사회적 비용으로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건 너무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용규 위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거 보면 예식장 같은 경우 주말에 굉장한 교통 혼잡을 유발함으로써 ‘이러이러한 대책을 세우면 우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주겠다.’는 것이 조례의 주된 취지인데 종교시설 또한 그거에 버금가는 교통의 어려움들을, 장애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소신이 어떤지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수 법에서는 그런 게 감면대상 시설물로 포함되고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연장이나 회의장 또 예식장 같은 거와 유사한, 그것과 별다름이 없는데요. 다만, 사회적 분위기상 정부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건데 장기적으로 종교시설도 부담 문제만큼은 똑같은 선상에서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박현순 위원님!
○박현순 위원 박현순 위원입니다. 권 과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교통유발부담금을 구청에서, 산정위원회라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예,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럼 청주시에서 전체를 주관하는 거예요, 각 구청에서 주도를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구청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 조례안을 여기서 만드는 거죠? 여기서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그 조례안에 의해서 유발부담금을 산정위원회에서 산정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현순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조례 12조에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12조?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예.
○박현순 위원 12조에 어떻게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위원회의 구성.
○박현순 위원 12조는 여기에 없는데. 그래요, 그러면 저기고. 아까 이병복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3.43이 5.15로 상향조정이 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예.
○박현순 위원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올랐다는 거예요? 상향이 됐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유발계수라 하는 것은 산식이 있습니다. 산출하는 산식이 있는데 그 산식은 잠깐 제가…….
○박현순 위원 저기에 있는 건가?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89페이지에 보시면…….
○박현순 위원 10조? 6조인가?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위원님 자료가 몇 페이지인가 거기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래요. 이것 좀 한번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자료 좀 줄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복사해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리고 4조에 보면 37조2항에 따라 판매시설 중 백화점, 쇼핑센터 여기 교통유발계수가 7.61이네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예, 이거는 혼잡을 많이 유발한다 해서 통합 전에 이미 상향이 돼 있던 사항입니다.
○박현순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에서는 유발부담금이 많이 상향돼 있는 거죠? 그전보다 많이 올라간 거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결정하는 요인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아, 다섯 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용도와 면적 그다음에 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이 있습니다. 평방미터당 얼마를 할 건가.
○박현순 위원 단위, 활용하는 지역에 따라서…….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예. 그다음에 유발계수라는 거는 거기에 몇 퍼센트로 적용할 건가 하는 비율입니다. 그리고 전체를 해놓은 거에 대해서 또다시 감경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에 의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산출이 되는데 유발계수는 부담금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일방적으로 면적과 금액만을 곱하면 건물의 용도상 특성에 따른 부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특성을 고려해서 많이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서 더 부담시키고 상대적으로 낮은 시설에 대해서 또 상대적으로 낮게 부담시키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유발계수입니다.
○박현순 위원 그래요. 계수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산법이 있으면 그것 좀 이따가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계수는 법 시행규칙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100%까지 상향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현순 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은, 예를 들면 CJB 예식장 같은 데는 많은 교통이 유발되기 때문에 더 올리고. 지금 중앙로에 있는 흥업백화점 같은 데는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유발부담금을 많이 낸다.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상당구의 교통유발부담금산정위원회에 제가 속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위원장을 줘서 하다 보니까 많은 전화가 오는데 도대체 산정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몰라서 그때는 그분들이 전화가 오고 그러면 ‘우리 상당구청에 교통 거기하는 부분 제가 솔직히 잘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했는데 여기에 조례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내용이고요. 유발부담금에 대한 산정위원회에 제가 소속돼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실체적인 자료를 줬으면, 공부 좀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예,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도 드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박현순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어요?
○박현순 위원 예.
○위원장 김현기 또, 박노학 위원님 하실 말 없어요?
○박노학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임기중 위원님!
○임기중 위원 임기중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궁금해서인데 김용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축의 정의를 보면 쭉 나와 있는데 2조에 안타깝지만 고양이가 빠졌어요. 고양이는 가축이 아닌가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환경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예, 가축이 아닙니다. 법률로 가축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고양이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예.
○임기중 위원 사실 지금 구도심 같은 경우 고양이가 상당히 많고 또 키우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고양이도 울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울음소리가 사람들에게 상당히 좋은 점도 있지만 아주 나쁘게 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없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상위 법령에서 안 된다고 하면 그런 것을 한번 중앙에 건의해 보는 것도 어떤 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사실 먼젓번에는 개도 포함이 안 됐었어요.
○임기중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포함이 안 되다가 점차 확대돼 가지고 개도 포함되고 염소, 메추리까지 들어왔는데 지금 고양이는 저기된 게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저도 혹시 국회의원분이 속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드려서……. 사실 개보다 고양이가 더 심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 됐고요. 그다음에 권오순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이라고 했어요. 2014년 8월 7일. 맞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예.
○임기중 위원 예. 그리고 「청주시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법적 근거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15년 3월 25일로 개정되었다 명시가 됐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두 개가 환경정책과 소관이네요. 시행이 2015년 3월에 딱 떨어지니까 3개월이 안 돼서 6월에 딱딱 바로바로 개정을 하는데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년 만에 올라왔어요. 사실 제가 볼 때 작년에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혹시라도 이유가 있었나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교통행정과장 권오순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사실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산정방식도 또 내용도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중앙정부의 방침은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해서 현실화시키겠다.’ 그건데 자치단체 간에 눈치 보기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부과 기준이 하반기입니다. 그래서 7월 31일 기준해서 하반기이기 때문에 실수 없이 하려고 검토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임기중 위원 검토를 많이? 더 일찍 시작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내부적으로만…….
○임기중 위원 아니,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검토를 하시려면 지금같이 임박해서 하는 것보다 더 일찍 시작해서 공청회나 예를 들어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그런 절차를 겪었어야 더 심도 있는 심사가 되는 건데 임박해서 해서 하반기에 부과하려고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경제가 작년보다 올해가 정말 더 힘들어요. 가면 갈수록 힘들어질 겁니다. 지금 중소상인이라든가 소상공인들 또 영세한 업자들, 식당 같은 경우 상당히 어렵습니다. 매출이 거의 3분의 2가 줄었대요. 사실 어떻게 보면 빈익빈 부익부로써 잘되는 데는 어쨌든 잘되는 데고 잘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곳이, 상대적인 빈곤감이 너무 심하다, 차이가 많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시기적으로 과연 이게 적당한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눈치 보기 하다가 지금 했다.’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런 부분이 형평성에 어긋나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지금 경제가 하향 추세이기 때문에 시기가 적절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행령이 떨어지면 빨리빨리 했으면 상관이 없어요. 눈치 보고 1년 쭉 끌고 오다가 지금 한다는 것도……. 이게 1년 내에 안 하면 페널티 받고 그런 것도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페널티 받는 건 없지만 법이 개정되고 다음 부과 때까지는 적용하는 게 맞고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사실 하향됐습니다.
○임기중 위원 알고 있어요. 중요한 건 그러면 빨리빨리 해서 하향을 시켜주든지. 눈치 보다 지금 와서/1년 후에 와서 한다는 자체도 내가 볼 때는 시행령이 떨어지면 빨리빨리 해서 하셔야 되는데 개정이 늦은 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부서는 빨리빨리 하는데 왜 교통행정과만…….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다음 시행할 때는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빨리빨리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갈등을 줄이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알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부담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혹시 시민들이나 또 우리 위원들도 경감해 준다고 하다가 일부는 올라가는 거죠, 일부는 내려갈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솔직히 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들이 오해 받을 수 있고 또 집행기관도 오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잘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저희가 비교표를 만들어 놓고 드리지를 못했는데 3,000㎡ 이하 소규모 시설은 인하가 됐습니다. 통합조례를 만들면서 기준을 통합할 때 많이 올려놔서 소규모시설은 많이 올라가고 대규모시설은 내려가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 조정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인하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거나 현재 우리 청주시의 행정을 보면 행정이 좀 늦는 면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잡아주셔서 앞으로는 행정을 잘 펼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예. 위원님들,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김용선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염소, 산양, 메추리까지 포함을 잘 시켰는데요. 지금 염소, 산양, 메추리 농가가 청주시에 몇 농가인가 파악이 되는 게 있어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환경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제가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사육 두수의 제한에서 산양이나 메추리 같은 거에 대한 조례가 여기서 반영되는 게 아니고 축사허가만 나 있으면 조례에 어떠한 게 반영이 되도록 추진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겨?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그러니까 신고대상이 있는데요. 신고대상이 되면 이게 면적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돼지 같은 경우는 50㎡ 이상, 또 소 같은 경우는 100㎡ 이상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위원장 김현기 축사 면적이?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예. 축사 면적으로 나와 있는데 한두 마리 한다고 해서 특별히 축사를 해서 배출시설, 방지시설 하고 이런 건 지금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면적이 나와 있는데 개 같은 경우도 60㎡ 이상이어야지 신고대상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현기 아, 60㎡?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지금 가축사육제한지역하고 신고대상하고는 따로 봐야 되는데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는 기를 수가 없는 겁니다.
○위원장 김현기 잘 알았고.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적절하게 개정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더 숙지하셔서 잘 개정하기를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변종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변종오 부위원장 변종오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교통유발량이 많은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상향 조정하고 자발적인 교통수요절감노력을 유도,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민간환경단체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 사업내용을 조례에 명시, 환경보전활동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가축 범위를 확대하여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과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 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변종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변종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변종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휴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4.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도시주택국 소관 조치결과 보고
○위원장 김현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및 제13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그리고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15년 5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받은 후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있는 소관 부서의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환경관리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서원구청장님, 흥덕구청장님, 청원구청장님 차례로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도시주택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로 26쪽,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입니다. 예산편성 시 사업량 및 소요경비를 철저히 하여 편성하고 사업추진 변경 시에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감액 조치하는 등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부대비 597만 3,000원은 공사 추진에 따른 경비 집행을 목적으로 편성하였으나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였고, 대농운동장 관리 시설비 500만 원은 대농운동장 체육시설 유지ㆍ보수에 필요하여 편성하였으나 집행요인이 발생치 않아 미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변경 시에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감액하여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사항 구 청원군 예산 무연고 간판 정비사업 2,500만 원은 장기간 방치된 노후ㆍ불량 무연고 간판을 정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충청북도에서 11개 시ㆍ군에 도비보조금을 교부한 사항으로 구 청주시 8,000만 원, 구 청원군 2,500만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취지는 노후ㆍ불량 간판 철거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무료 철거 서비스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있으나 시민 홍보에도 불구하고 간판 재사용, 건물 미관 저해 등을 이유로 업주 및 건물주가 철거 동의에 부정적이고 또한 통합 전 구 청원군에서 사업비를 미집행하였고 통합 후 신청된 읍ㆍ면 지역의 철거 신청 건은 구 청주시 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시행 시 면밀한 조사와 적극적 홍보로 정비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예산 수립 시 충분한 검토와 분석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건설교통국 소관 조치결과 보고
(11시04분)
○건설교통국장 이상수 건설교통국장 이상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지적사항은 일반회계 5건과 교통사업 특별회계 1건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예산편성 시 행정 수요 및 재정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농ㆍ어촌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598만 5,000원과 녹색교통 시민인식 전환사업 민간경상보조금 540만 원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사업량 및 소요 경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겠으며, 여건변동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감액 조치하여 예산 집행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세출예산 집행부진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사업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 집행잔액 1억 2,686만 원과 민간자본보조 집행잔액 2억 172만 원, 총 3억 2,858만 원과 브랜드택시 도입사업 집행잔액 7,392만 원에 대해 편성된 예산액의 50% 이하로 집행하여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수요조사 등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체납액 징수 부진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과태료 등의 징수율이 발생연도 이후 급격히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당해 연도 수납을 우선적으로 올리고 과년도분 미수납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수납률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 대책 수립과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며 압류 등 시효를 중단하는 조치를 하여 결손처분 되지 않도록 업무를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교통 특별회계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ㆍ운영하고 부동산ㆍ차량ㆍ예금 등을 철저히 파악, 압류를 추진하여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을 최대한 줄이고 매월 체납고지서 발송, 지속적인 전화 납부 독려 등 체계적인 체납자 관리 및 징수 분석으로 당해 연도 및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환경관리본부 소관 조치결과 보고
(11시07분)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입니다. 환경관리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의견서 21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부진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지난 연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이 전혀 없는 등 체납액 징수업무 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세외수입 체납 10건 중 7건은 기이 압류 실시하였고 3건에 대해서는 독촉 중에 있습니다. 2014년 7월 1일 청주ㆍ청원 통합 후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어 각 구청 환경위생과로 징수 독려하도록 공문을 시달하였으며, 향후 구청과 지속적으로 협조하여 체납액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행정 수요 및 재정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청주제2매립장조성사업 시설비, 소각시설 폐열 판매 민간투자사업 위탁공모 연구용역비 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제2매립장 조성사업은 입지후보지 공개모집 공고를 3차에 걸쳐 하였으나 응모지가 없었고 2014년 12월 4차 모집 결과 2개 마을이 공모하여 용역비 집행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소각시설 폐열 판매 민간투자사업은 위탁공모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시 자체 추진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량 및 소요경비를 철저히 하여 편성하고 사업 추진 변경 시에는 추경 예산 편성 시 감액 조치하여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세출예산 집행 부진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행정 수요 및 재정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꼭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공동집하장 확충 시설비, 매립장 운영 공공운영비, 오창 폐수처리시설 내진보강 시설비 등은 예산액 중 50% 이하로 집행하여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공동집하장 확충 시설비는 당초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12개소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1개소만 설치하였고, 매립장 운영 공공운영비는 집행잔액이며, 오창 폐수처리시설 내진보강 시설비는 내진 성능 예비평가 용역을 2014년 12월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향후 예산을 편성할 시 사업량 및 소요경비를 철저히 하여 편성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경 예산 편성 시 감액 조치하여 예산 집행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448쪽,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 청원군 광역수렵장 운영에 따른 총기소음 피해보상금 예비비로 수렵장 운영기간 중 수렵인의 총기 소음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배상책임 보험회사와 구 청원군에서 각각 보상금으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치결과 보고
(11시11분)
○상수도사업본부장 전명우 상수도사업본부장 전명우입니다. 평소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은 건설계량적립금으로 건설 또는 계량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40조2항에 의거 당해 건설계량적립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본 전입하여야 하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14. 사업연도 말 현재 859억 5,876만 4,737원의 건설적립금을 적립하고 있고 그동안 이 적립금으로 건설 또는 계량을 해왔지만 해당 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한 사실이 없었는데 해당 법령은 강제규정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하겠으며 2015. 사업연도 결산 시에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40조2항에 의거 결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서원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서원구청장 최창호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평소 저희 서원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원구 소관 지적사항은 일반회계 세출 2건입니다. 먼저 청주시 결산검사 자료 26쪽에서 34쪽, 예산편성 시 사업량 및 소요경비를 철저히 하여 편성하고 사업추진 변경 시에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감액 조치하는 등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예산은 고락동천 정비사업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써 국토교통부로부터 반환이 청구되지 않아서 미집행되어 불용 처분하였습니다. 이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청구 시 예산 확보 후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용 자재 구입 재료비는 전년도 구입한 물품을 최대한 활용하여 미집행된 것으로 향후 예산 편성 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불용예산이 성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결산검사 자료 35쪽에서 43쪽, 예산 편성 시에는 행정 수요 및 재정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꼭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편성된 예산액의 50% 이하를 집행하여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등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히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제설장비를 신형으로 교체하여 예년보다 유지관리비가 적게 사용되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나 향후 예산편성 시 충분한 검토와 분석으로 적정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집행잔액 발생 시 추경에 감액 조치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원구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흥덕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11시15분)
○흥덕구청장 허원욱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저희 흥덕구정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4쪽~44쪽,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흥덕구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시 사업량 및 소요경비를 철저히 파악하여 편성하고 사업추진 변경 시에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감액 조치하는 등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량과 소요경비를 정확히 파악해서 불필요하게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추진 변경 등으로 불용예산 발생 시에는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감액조치 하는 등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흥덕구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청원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평소 청원구정에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청원구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분야 34쪽,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보상이 완료된 노후 건축물 철거사업 예산이 전액 미집행되었으므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노후 건축물 철거 공사비는 도로개설공사 구간에 편입돼서 보상이 완료된 지장물 중에서 공사시행 이전에 노후건축물 철거가 먼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계상해 놓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써 2014년에는 보상이 완료된 노후 건축물이 없어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시 사업량과 소요경비를 철저히 편성하고 사업추진 변경 시에는 추경 예산 편성에 감액조치 하는 등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번 지적사항은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업무 추진을 위한 공공운영비로써 예산편성 시 사업량과 소요경비를 세심하게 예측 산정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으며 집행잔액은 추경 편성 시 즉시 감액조치 하는 등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원구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질 의
(11시18분)
○위원장 김현기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응답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결산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각 부서마다 우리가 하는 건데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어요? 끝낼까요?
(“그러시죠.” 하는 위원 있음)
어차피 결산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여기 지적 안 된 부서는 일을 안 했다는 표시네, 지금 보니까. 상당구 같은 데 여기에 건설교통과가 없는데 일을 저조하게 한 겨. 좌우지간 지적당한 데는 일을 열심히 한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임기중 위원 거수)
임기중 위원님 한 말씀 하실래요?
○임기중 위원 전문위원님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현기 그래요. 그럼 임기중 위원님 한 말씀 하세요.
○임기중 위원 임기중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청원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구청에도 예비비 성격의……. 예비비를 편성할 수가 있나요?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비비 성격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대비해서 세운 예산이라는 거지 예산과목상 예비비는 아닙니다.
○임기중 위원 예산과장 하셨으니 잘 아시겠지만 예비비는 어디에 서 있어요?
○청원구청장 반재홍 예산서 맨 끄트머리에…….
○임기중 위원 끄트머리에 있잖아요.
○청원구청장 반재홍 예. 전체 예산의 1%…….
○임기중 위원 읽어보니까 긴요긴급하게 필요할 때 쓰는 성격의 예산인데 구청에도 예비비가 있다고 해서 상당히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예비비라는 예산은 구청에는 없는 거잖아요?
○청원구청장 반재홍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풀사업비 성격으로 도로보수나 이런 건 있어도, 그죠?
○청원구청장 반재홍 대비하는, 상황을 대비해서…….
○임기중 위원 그런데 상황을 대비해서가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건물이 무너졌다 그럴 경우에는 돈을 급하게 쓸 수밖에 없잖아요?
○청원구청장 반재홍 그건 재난 대비…….
○임기중 위원 그것도 예비비 성격이잖아요. 그죠?
○청원구청장 반재홍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필요할 때 돈이 모자라면 본청에 예산 서 있는 부분을 갖다가 구청에서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에서 직접 하나요, 재난관리과에서?
○청원구청장 반재홍 재난은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시에서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해서 집행하는 식으로 하고…….
○임기중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청원구청장 반재홍 예. 맞습니다.
○임기중 위원 구청에다 예비비 성격으로 놓고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어쨌든 예산편성지침에는 맞지 않는 거 같아요. 그죠? 맞는 거 아닌가요, 구청장님?
○청원구청장 반재홍 그 말씀이……. 제가 예비비라고 설명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예측할 수 없는 거에 대한 것을 일단 대비하는, 재난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대비한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럼 관행적으로 계속 해왔나요?
○청원구청장 반재홍 이 부분은 아마 금액은 크지 않지만 가끔……. 많지는 않습니다. 공사 구간에 들어가서 건물을 미리 철거해야 되는 특수한 상황이 가끔 생기기 때문에 직원들이 아마…….
○임기중 위원 아니, 그럼 4개 구청에 공히 다 있나요? 서원구청에도 그런 예산이 있나요? 최창호 구청장님, 말씀해 주세요.
○서원구청장 최창호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아까 같은 도로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걸 제외하고는…….
○임기중 위원 그거는 다 인정하는 부분이니까.
○서원구청장 최창호 별도로 있는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청원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공사하기 전에 미리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하니까 그런 예산이 예비비 성격이라는 건데 4개 구청에 그런 성격의 예산이 다 있는 건지. 잘 몰라요, 구청장님?
○서원구청장 최창호 그런 저기야 예측이 되는, 공사하기 위해서 건물을 철거해야 된다든지 하는 거는 아예 예산이 잡히지 않겠어요?
○임기중 위원 예, 그건 잡히죠. 그러니까 4개 구청에 공히 있는 건 아니고? 3개 구청은 없고 청원구청은 있으니까 지적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알고. 하여튼 공히 4개 구청이나 각 국장님이나 본부장님들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 편성지침을 철저히 지켜서 예산을 요구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맞지 않는 부분은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하겠지만 본예산이나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 그런 예산은 아예 요구를 안 하는 게 투명한 예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대표로 연제수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산편성 시 다시 한 번 고민해 가면서 또 유지관리비 종류 이런 거는 사실 예측해서 해놓는 거라 원인행위가 발생을 안 하면 집행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게 몇 개 있네요.
○임기중 위원 그리고 쭉 둘러보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그때 당시 각 부서가 필요한 예산을 많이 요구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모자라서 못 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 요구를 할 때도 세밀하게 해서 너무 과하게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그런 부분 노력을 해주시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 집행 부분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산정을 잘 하시고 또 우리가 모르는 필요한 예산, 신문에 보면 각 지자체가 숨겨놓은 예산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예 자제를 하시고 정말로 예산이 투명하게 편성돼서 또 집행돼서 청주시가 깨끗한 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알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임기중 위원님이 마무리 겸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어쨌든 지금 지적하신 대로 결산검사나 행정사무감사 시 재지적이 없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의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참고로 최창호 서원구청장님과 허원욱 구청장님, 6월 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는데 그동안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6월 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고 34년, 오륙 년 공직생활 하셨다고 하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위원님들, 여기서 다 같이 크게 박수 한번 쳐 줘요.
(일동 박수)
○임기중 위원 감사패라도 하나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위원장 김현기 그건 이따가 점심 먹으면서 상의하고.
(회의장 웃음)
이상으로 제9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현기변종오김용규박노학박현순이병복임기중한병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호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건설교통국장 이상수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상수도사업본부장 전명우
서원구청장 최창호
흥덕구청장 허원욱
청원구청장 반재홍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