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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9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15.06.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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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回 淸州市議會(2015年度第1次定例會)

企劃經濟委員會會議錄
第1號

淸州市議會事務局


2015年 6月 24日(水)


議事日程 (第1次 委員會)
1.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기획경제실 소관 조치결과 보고
나. 상당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다. 서원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라. 흥덕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마. 청원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바. 질  의
2.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최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오늘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다 만나 뵙게 돼서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청주시장이 제출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기획경제실 소관 조치결과 보고


○위원장 최진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제134조의2, 「지방재정법」 제51조, 제53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과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2015년 4월 14일 시의회가 선임한 안흥수 의원 등 5인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20일간 검사를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기획경제실, 4개 구청 소관 조치결과 설명을 듣고 질의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충근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기획경제실장 이충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기획경제실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진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세입 관련 1건, 세출 관련 2건, 기금 관련 1건입니다. 먼저 청주시 결산검사 의견서 19페이지,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세입추계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입예산 편성 시 경기 전망, 부동산정책, 세제 개편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보다 정확하게 세입액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세입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당초 편성된 예산액과 실수납액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잉여금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세출예산 집행부진, 집행률 50% 이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산편성 시 사업량 및 소요경비 산정에 철저를 기해 불용액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지급액 예산액은 사전에 분석하고 추경 예산 편성 시 감액 조치하여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세출예산 소요액 추계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내 사업기간 중 수시로 소요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추경 예산 편성 시 반영하는 등 과도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기금 운용 및 관리 부적정과 관련된 지적에 대한 조치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상위법에 맞게 사용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난상황 발생 시 자금 투입이 가능하도록 재난관리기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ㆍ운용하지 않고 재난관리기금 취지에 맞게 운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상당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10시09분)

○위원장 최진현  이충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광옥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평소 상당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진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당구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지방세 체납액 및 결손처분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지방 자주재원 확충에 철저를 기하라는 세무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연 4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분기별로 전국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압류와 연 2회 금융재산 압류 그리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외 거주 체납자에 대하여는 방문 징수 등 다각적인 체납자 관리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으며, 결손처분자의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결손 처분 후에도 5년간 관리하면서 자산이 발견되면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세수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서원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10시11분)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최창호 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최창호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평소 저희 서원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원구 소관 지적사항은 일반회계 세입 1건입니다. 결산검사자료 23쪽에서 25쪽, 안정적인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부과된 지방세는 납기 내 징수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행불, 무재산 등 불가피하게 결손처분 한 경우 사후관리 철저로 징수 가능한 금액은 징수하여 세수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스마트폰 알림서비스, 공동주택 현지방문 홍보, 전 직원 반송고지서 책임제 운영과 전 직원 맨투맨 징수책임제 운영, 자동차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및 공매, 관허사업 제한, 체납액 고지서 일제발송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결손처분 된 체납액에 대하여는 시효소멸 기간 동안 지속적인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실태 파악과 탐문조사를 통하여 재산 발견 시 즉시 체납처분을 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원구 소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흥덕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위원장 최진현  최창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원욱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허원욱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항상 저희 흥덕구정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최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5쪽,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흥덕구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부과된 지방세는 납기 내에 징수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행불, 무재산 등 불가피하게 결손처분 한 경우 사후관리 철저로 징수 가능한 금액은 징수하여 세수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연 4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전국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및 금융재산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 처분을 실시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으며,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는 연 4회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즉시 압류하는 등 결손처분 후에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세수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흥덕구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청원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10시14분)

○위원장 최진현  허원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재홍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평소 청원구정에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진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원구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일반회계 세입 분야 중에 세무과 소관입니다. 부과된 지방세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세수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납기 내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게시판과 전광판 등을 활용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으며, 반송된 고지서의 주소지를 추적하여 발송하는 등 납부고지서의 정확한 송달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강력한 체납처분 수단 등을 활용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연중 지속적으로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압류하는 등 결손처분 한 체납액의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원구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질  의


○위원장 최진현  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위원 거수)

예, 유재곤 위원님!


유재곤 위원  유재곤 위원입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 처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세무직 과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세정과장 최병덕  세정과장 최병덕입니다.


유재곤 위원  아, 세정과장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 하는 과정에서 후에 결손처분 한 리스트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하나요?


○세정과장 최병덕  정보공개는 불가합니다. 다만, 1,000만 원 이상은 도를 경유해서 거기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미만은 일단 공개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아, 그러니까 1,000만 원 미만은 비공개고 이상은 공개하신다 그 말씀인가요?


○세정과장 최병덕  예,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그다음에 이런 체납자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그런 것도 있나요?


○세정과장 최병덕  세정과장 최병덕입니다. 우리 구청장님들이 보고했듯이 결손처분 하게 되면 저희들이 5년간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아울러서 면허 취소라든가 금융재산, 행정제재라든가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행정제재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요?


○세정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1,000만 원 이상은 금융연합회에 의뢰해 가지고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면허라든가 이런 사항을 취득하지 못하게 인허가 부서에 통보해 가지고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면허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정과장 최병덕  인허가가 전체 해당이 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아, 모든 인허가를 말씀하시는구나.


○세정과장 최병덕  예,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다른 방향으로 재산조회를 하는 방법은 없죠? 개인 명의로 된 것만 조회를 하는 거죠?


○세정과장 최병덕  예,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혹시 은닉재산을 조회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세정과장 최병덕  사실상 은닉재산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38기동대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체납액 건수라든가 고액 체납자 관리를 위해서 은닉재산도 추적하고 있지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은닉재산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재산조회 같은 경우는 연간 고정적으로 횟수를 정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확하게 숫자 개념은 없고 불시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같이하는 건가요?


○세정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연 4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분기별로?


○세정과장 최병덕  예,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아무튼 잘 알겠고요. 연일 체납 업무에 수고하시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우리가 공히 4개 구청으로 분할되어 있다 보니까 좋은 쪽으로 보면 각 구청별로 선의의 경쟁 속에서 구정활동을 하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조치사항 24쪽, 25쪽 보니까 상당구, 흥덕구는 연 4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징수목표 그런 관리체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서원구하고 청원구도 다 같이하고 계시는 거죠?


○세정과장 최병덕  세정과장 최병덕입니다. 행자부하고 도 계획에 의해서 본청에서 체납액 징수계획을 구청으로 내려보내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 재산조회라든가 금융재산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매뉴얼로 작성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매뉴얼을 작성해 가지고 구청에 지침을 내려보내서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하여튼 체납액 같은 경우도 많이 해소가 될 수 있게끔 매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50쪽에 보면 기금에 있어서 예산과 소관에 재난관리기금, 사실 얼마 전 네팔 지진사태라든가 그런……. 말 그대로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예측 불허의 재난을 대비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쌓아 놓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거죠?


○예산과장 박홍래  예산과장 박홍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현재 재난관리기금이 토털 203억 4,971만 5,587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금 보관 상황 같은 경우가 예탁, 정기예금, 보통예금 이 세 가지로 쪼개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예산과장 박홍래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사실 이 재난안전관리기금은 말 그대로 예측 불허에 쓸 수 있는 예정되어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죠?


○예산과장 박홍래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아마 그런 특수성을 고려해서 언제든지 집행될 수 있는 그런 쪽에 예치를 해놓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죠?


○예산과장 박홍래  예, 그래서 지정을…….


김기동 위원  아무 때고 빼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예산과장 박홍래  예.


김기동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일부분은 정기예금 쪽으로도 분할해 놓고. 그죠?


○예산과장 박홍래  예.


김기동 위원  이것은 그동안 상황에 맞춰서 아마 적절한, 그동안 예시된 상황에 맞춰서 나름대로 적절하게 배분을 해놨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자가 더 높게 붙으니까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도 예산부서에서 더 좀 세밀하게, 물론 그런 안 좋은 상황이야 안 일어나는 게 좋겠지만 그거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더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거는 예산부서에서 더 심혈을 기울여 달라 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박홍래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리고 4개 구청장님이 와 계시니깐……. 지금은 말 그대로 결산검사,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해 벗어나는 말일 수도 있는데. 특히,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 있어서 어느 구청은 되는데 어느 구청은 또 안 되는,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뭐에 대해서 허가를 받는데 거의 비슷한 예가 상당구청에서는 되는데 흥덕구 건설과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당사자인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4개 구청이 정보 공유를 해서 뭔가 일관성 있는 행정이 있어야 되겠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나름대로 구청별로 서로 간에 정보 공유를 해가시겠지만 특히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민원인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물론 법적으로 안 되는 것 같은 경우야 당연히 안 되는 거지만 법 유권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서원구는 되는데 상당구는 안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너무나 답답하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의 시각이 긍정적 마인드로 봐드려야 되는데 비근한 예로 민원인들이 오면 ‘뭘 도와드리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런 인사말부터라도, 어떻게 보면 ‘뭘 도와드리겠습니까?’ 그 민원인은 오죽하면, 어쨌든 해결이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한 민원 제기도 있고 허가를 받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인데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의 마인드에 맞추셔 가지고 사고를 전향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여튼 구청장님께서 그거를 지침이라든가……. 왜냐하면 4개 구청 공히 비교가 안 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서로 경쟁을 해나가는 그런 추세인데. 그래서 가일층 우리 구청장님들의 수고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올해 세출 결산 이걸 보면 잉여금이 과다합니다. 지나치게 과다한데 올해 같은 경우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된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예산과장 박홍래  예산과장 박홍래입니다. 세출예산은 품셈에 의해서 사업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설계 이후 입찰 보고 나서 거기에서 입찰 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품셈 단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잉여금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 중간에 체크를 하고. 그래서 추경에 감액 조치를 해서 잉여금을 다른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이었는데 잉여금을 당해 연도 추경에 예산 편입을 해서, 지금 가뜩이나 가용예산이 부족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산과장 박홍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지금까지 별로 그런 노력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산 편입을 해서 당해 연도 추경에 반영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산과장 박홍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리고 지금 물품관리는 어떻게 하시고 계시죠?


○예산과장 박홍래  비품 관리 자체 총괄은 회계과에서 하고요. 그리고 재산관리, 물품관리는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멘더토리(mandatory)를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회계과에서 총괄해서 다 취합을…….


○예산과장 박홍래  재물조사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 주기가 어떻게, 회계과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예산과장 박홍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리고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각 위원회별로 다 올라가 있을 텐데 결산검사가 사실은 예산 다루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 우리 의회나 집행기관의 관심이나 노력들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의회의 결산검사 또한 구성할 때 전문가들 또 의회도 해당 상임위 위주로 해서 구성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다시 한 번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건 결산검사 내용과는 상관없는 내용이고 여기에 해당 안 하는 과장님도 계시긴 한데 여하튼 세정ㆍ세무직렬이 청주시를 먹여 살리는 아버지 역할을 하는 직렬이고 부서입니다. 여기 구청장님도 계시고 기획경제실장님도 계신데 이분들이 인사 이런 쪽에서 혜택을 못 받을지언정 불이익을 받는 일들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최진현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충근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기획경제실장 이충근입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표준세율 1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개인균등분 주민세율을 1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개정사유로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주민이면 누구나 부담하는 회비적인 성질을 가진 자치세로 1998년 12월 31일 개정된 이래 동 지역은 2004년부터 5,200원을, 읍ㆍ면 지역은 2001년부터 5,000원을 부과하고 있으나 그동안의 물가상승률과 증세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여 세율의 현실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세율을 1만 원으로 인상하라는 권고안이 시달되었으며 인상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주재원 확보에 대한 자구노력 부족의 사유로 보통교부세 페널티 35억 원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는 주민세 징수액 연간 16억 원보다도 19억 원이 많은 금액으로 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를 통해 우리 시 자주재원을 확충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15년 5월 27일부터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5월 29일 개최한 상생발전협의회에서도 주민세 인상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이충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영  기획경제 전문위원 이화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징세 비용,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시세 현실화 및 지방교부세 페널티 부담 해소로 세입 증가를 위한 것으로 「지방세법」에서 1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동 지역 5,200원, 읍ㆍ면 지역 5,000원에서 지역 구분 없이 1만 원으로 세율을 개정하는 것으로 세율 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조세저항이 우려되는 만큼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주민세 올리는 것에 대해서 홍보가 어느 정도 됐나요?


○세정과장 최병덕  세정과장 최병덕입니다. 지난 4월에 시정대화 때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사전보고 드리고 또 지금 실장님께서 제안설명 했듯이 저희들이 입법예고 기간에 구청하고 동 게시판에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시민단체, 경실련이라든가 참여단체가 시민여론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드렸듯이 ’98년도에 법이 제정돼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사실상 각 자치단체한테 위임을 했는데 선거가 있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했지만 5,000원에서 1만 원 인상일 때 외형적으로는 100%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징세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올려야 되는데 4대 의회라든가 5대 의회에서 사실상 부담감 때문에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에 4,800원에서 5,200원으로 400원 올렸는데 그 당시에도 6,200원으로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반대의견이 있어 가지고 못 했지만 지금 현재는 교부세 페널티라든가……. 원래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하려고 했었는데 국무회의에서 기재부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사실상 지방세하고 국세가 2 대 8인데 ‘국세를 이양해 달라.’ 이렇게 계속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구노력은 안 하고 이양만 해달라고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하고 지자체에서 자구노력을 해라.’ 해서 권고안이 내려왔고 또 이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35억의 페널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많다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올리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지금 구 청원군 같은 경우 읍ㆍ면 쪽에서는 ‘통합 1년도 안 돼서 벌써 세금부터 올라가냐. 우리가 통합 반대했던 이유가 세금만 올라간다!’ 자동차세도 올라가고 주민세도 올라가고 세금이 다 올라가니까, 주원인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갑작스레……. 실질적으로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 5,000원 정도는, 1만 원은 인상해야겠다는 것에 공감이 가지만 시골 노인네들이나 이런 분들은 ‘통합 잘못했어.’ 이렇게 나온다고요, 벌써 세금 올라갔다고. 그래서 이거를 이장단 회의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왜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나.’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장들이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우리 시골에 가면 ‘거 봐, 통합하더니 세금만 올라간다.’ 이렇게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도 바로 그 부분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지금 통합이 되어져서 동 지역은 안 올리고 읍ㆍ면 지역만 올렸다면 읍ㆍ면 지역에서 당연히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청주시 전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오해의 소지는 조금 덜 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저희가 상생발전협의회에 가서 대화를 할 때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홍보는 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과도한 금액 인상이 아니고 저희도 자구노력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해하지만 촌에 어르신들은 그게 아니니까 이장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돈 위원 거수)

박상돈 위원님!


박상돈 위원  예, 박상돈 위원입니다. 저는 이우균 위원님 질의에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게 몇 개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병덕  세정과장 최병덕입니다. 전국적으로 인상된 게 44개 단체가 인상됐고 추진 중인 단체는 11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리고 상생발전협의회에 보고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통합될 때에는 이우균 위원님 말씀대로 ‘세금이나 이런 부분은 신중히 올립시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그 보고사항이나 결과물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발전위원회 보고사항과 결과물.


○세정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5월 29일에 상생발전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해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그 취지하고 배경 또 이게 올리면 사실상 100%가 오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가는데 다만 상생발전협의회……. 아까 이우균 위원님 말씀했듯이 읍ㆍ면은 면허세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1만 원으로 올리게 되면 읍ㆍ면 지역은 지방교육세는 상생발전 협의사항에 10%, 해서 11,000원이 되고 동 지역은 25%, 해서 12,500원이 됩니다. 해서 읍ㆍ면 지역이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고 주민세는 전국적으로, 만약에 통합이 안 됐다 하더라도 구 청원군에서도 올려야 됩니다. 해서…….


박상돈 위원  통합이 안 되면 구 청원군은 7,000원이죠, 이번에 올라가면?


○세정과장 최병덕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권고사항이 군 지역은 7,000원으로 당분간 하고 1만 원입니다.


박상돈 위원  그렇죠. 7,000원으로 올라가는 거죠. 50만 이상은 1만 원이 되고. 그렇죠?


○세정과장 최병덕  예.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한 사항인데 8,000원 올리고 1만 원 올리게 되면, 1년 차로 올리게 되면 우려되는 게 세금을 올리고 또 올린다는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북도 내 시ㆍ군을 보면 증평은 2015년도에 1만 원 올렸고, 음성이 2007년, 보은이 2000년도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내에 각 시ㆍ군이 공히 1만 원으로 올리는 걸로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하신 1만 원으로 안 올리고 7,000원으로 올린다 그러면 교부세가 28억 정도 페널티를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간 주민세로 받는 금액이 16억 원인데 35억의 페널티를 받으면 19억 원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면 1만 원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15억이 더 늘어서 31억 밖에 안 돼요, 돈이. 우리 재정에 부담되는 건 별로 없는데 페널티……. 지금 정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국가에 대해서 손을 벌리지 말고 자치단체도 자구노력을 해라. 자구노력!’ 그러면 제일 쉬운 게 주민세가 지금 5,000원인데 흔히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 5,000원이라는 돈이 일반 서민들이 볼 때 크다면 클 수 있지만 평범한 사람이 봤을 때 커피 한잔 값이다. 그러면 그 정도는 올려서 자구노력 하는 모습도 보여 줘야지.’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추진한 거고. 전국 자치단체가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점진적…….


김기동 위원  페널티가 요번부터 생긴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작년부터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7,000원, 8,000원도 생각을 했지만 페널티 28억을 받으면 우리가 주민세 받는 금액보다 더 많은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올렸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작년에 우리가 페널티 받았어요?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받았죠.


박상돈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오면서 제안이유에 있는 자주재원 자구노력을 위해서 세정과장님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주민세 균등화 말고 자주재원 자구노력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병덕  세정과장 최병덕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세법」에 의해서 시세를 징수하기 때문에 사실상 재량권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보면―주민세도 마찬가지지만―우리가 재산세 부과할 때 과표를 3~4% 올린다든가 해서 세액이 한 5~6% 늘어나는 그런 사항하고 또 저희들이 납기 내 징수율이 97.3%로 전국에서 한 3~4위가 됩니다. 그래서 한 3% 체납액이 발생되는데 지금 한 400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렵더라도 30% 이상은 징수해야 되겠다 해서 아까 결산 승인 때도 말씀드렸지만 4개 구청하고 저희 세정과에서 되도록이면 체납액을 줄여 가지고 세수를 증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 주민세 균등화 자체노력 등급화해서,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청주시가 몇 등급을 받고 있습니까? 작년에 페널티를 내셨으니까…….


○세정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8등급, 80% 이하로 해 가지고 2014년도에는 150% 받았는데 올해에는 200%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래서…….


박상돈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혹시나 이게 역차별로……. 그러니까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방교부세법」을 봤더니 인건비 절감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것도 핸디를 주겠다는 겁니다. 지방의회 경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또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행사, 축제성 경비 절감. 혹시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 세정과에서 노력하신 게 있습니까?


○세정과장 최병덕  세정과장 최병덕입니다. 이 항목은 사실상 세출 효율화하고 세입 확충 분야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최병덕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거는 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해서 대책회의도 하고.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지방세 징수율 제고 분야는 전국 상위권입니다. 상위권이라고 하더라도 3%기 때문에 저희들이 페널티를 16억밖에 안 받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이런 소모성 경비를 줄이지 않고 역으로 주민들한테만 부담을 지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정과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십시오.


○세정과장 최병덕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도 페널티를 안 먹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업무 추진이라든가 효율성 제고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이 세입 확충 분야에서 주민세 탄력 분야는 한 항목입니다. 해서 이 분야는 징수하는 세액하고 징수의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부득이하게 올려야 되겠다. 100% 올려야 되는데 올리게 되면 외형적으로 100%기 때문에 물론 주민들이 부담이 있지만 지금 적십자회비 같은 경우도 8,000원입니다. 8,000원이 한 네 번 오른 겁니다, 저게. 한 10년 전에…….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 없이 주민들한테만 이 부담을 지운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 앞으로 페널티를 받지 않음으로써 얻어지는 수입이 우리 시민들한테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게 이런 부분에 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최병덕  전체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주민세, 제가 돈 나가는 거를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주민세면 세대별로 1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85만 주민이니까 성인만 계산해서 나가는 거예요?


○세정과장 최병덕  세정과장 최병덕입니다. 세대주한테만 나갑니다.


김기동 위원  세대별로?


○세정과장 최병덕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6만 세대 되는 거예요, 총?


○세정과장 최병덕  23만 정도 됩니다. 부과되는 게 23만이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학생 세대, 이를테면 청대ㆍ충대 하숙하고 원룸에 거주하는 세대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대당 1만 원. 5,000원씩 부과되는 게 1만 원으로 인상되는 건데 나는 지방세, 국세 구조도 그렇고 지금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최소한 6 대 4는 돼야 되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손을 안 놓으려다 보니까 자꾸 이런 거를 지방으로 내모는 건데. 또한, 이 세금 하면 안타까운 현실을 말씀 안 드릴 수 없는데 주민세, 물론 직접세이지만서도 이거는 누구나 공히 내야 되는 세금이에요. 어떻게 보면 직접세인데도 거의 간접세 비슷한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누구나 공히 내야 되는 이 세금.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참 후진국형 체계예요, 이런 게. 더더군다나 지금 경기도 어렵고. 특히, 중산층은 거의 무너지다시피 하고 있는데 빈익빈 부익부, 있는 층 없는 층 그 공백은 더 갈라지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교부금을 안 주겠다는 이런 횡포, 폭거인데 중앙정부의 어떻게 보면 완전 참……. 말할 수 없는 폭거를 보이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 주민세를 없는 사람들도 무조건 100% 올려서 내야 된다는 이 현실이 너무나 갑갑한데, 또 그렇다고 이걸 우리 지방에서 안 올린다 하면 35억 교부금을 안 준다고 지금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건데. 말 그대로 이게 정부에서 공갈ㆍ협박하는 거예요. 하, 참! 그러면 이걸 안 올리면 돈 35억이, 우리 시 재정이 줄어드는 현실을 감안하는 건데.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작금의 현실을 냉철하게 한번 깨달아 보시고. 중앙정부의 폭거에 우리가 무릎 꿇고 이거를 그대로 당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미물인 개구리도 죽을 때는 찍소리 내고 죽는다고 하는데 이걸 순순히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하여튼 이럴수록 우리 지방정부에서 더 냉철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님!


안성현 위원  지금 우리 청주시가 31억 정도 되는 거네요, 1만 원씩 올렸을 경우에 수입 예상하면?


○세정과장 최병덕  세정과장 최병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31억 정도 됩니다.


안성현 위원  안 할 경우에는 페널티 35억 받는 거고요?


○세정과장 최병덕  예, 그렇습니다.


안성현 위원  우리 김기동 위원님 말씀도 참 동감을 합니다. 지금 이게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사실 복지 이 예산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충북만 해도 도하고 교육청하고 무상급식 문제 때문에 맨날 줄다리기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또 재난안전기금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아열대성 기후로 인해서 꼭 준비해야 되는데, 그건 실제 문제인데. 어쨌든 아까 위원님들 말씀에 저도 구체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은 5,000원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적정한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 생활하다 보면 2,000원씩 내는 게 있어요, 책임당원. 진짜 우리 생각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들 만나 농담으로 그런 얘길 해요. 개인 만나서 식사를 하면 삼겹살을 먹어도 육칠만 원 나오는데 그거는 서로 낸다고 그래. 그런데 그 2,000원이라는 게 제가 봐서 선공후사(先公後私) 없습니다, 의식이. 조금도 나한테……. 이런 게 나오면 보통 예민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이게 50%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00원에서 5,000원이 올라가는데 이거는 저항이 있을 걸로 생각해서―이번 우리 시 문제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서―그런 문제를 사무실에서 홍보를 솔직하게, 이거 5,000원에 작은 일인데 아까 말씀 여쭤 본 수입이나 페널티 문제를 보면 시에 크게 저기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잘못했다가는 또 아까 이우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청주 통합되면서부터 벌써 100% 이런 문제는……. 하여튼 구 청원군 주민들한테 현실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시ㆍ군도 다 오르는 것이고 페널티 문제가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연구하셔서 설명을, 홍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정과장 최병덕  전체적으로 직능단체회의라든가 이ㆍ통장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보조금이라든가 사회복지재원으로 쓰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하여튼 그거 안 되면 작은 것 하나 갖다 큰 반발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위원님!


유재곤 위원  유재곤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볼까요? 지금 우리 청주시 자립도가 몇 퍼센트입니까?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저희 자립도가 26% 정도 됩니다.


유재곤 위원  26%, 생각보다……. 사실 지방자치가 2% 자치라더만 비슷한 것 같아요. 이번에 35억 페널티를 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1만 원으로 인상했을 때 페널티는 얼마 내는 거예요? 안 내는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제로입니다.


유재곤 위원  제로입니까?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예.


유재곤 위원  지금 우리가 제로를 위해서 세수를 확보하는 거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지방자립도가 지금 26%라서 사실 크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살기 좋고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그 정도의 지방자치단체라면, 사실 우리가 재원이 풍부하면 추가로 인상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불가피하게 26% 자립도에 의존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인상요인이 발생된 것 같아요. 또 우리 청주시 자립도가 26% 이상이 됐을 때는 이런 주민세도 주민들한테 부담을 안 지워 주면 참 좋은 자치인데 그러지 못하는 게 좀 아쉽고요. 정부정책에 따라서 전국 지자체가 다 인상하는 것 같은데 청주시가 중상 정도 속도가 조금 빠른 것 같아요. 어차피 지방자치에서는 전체적으로 이걸 다 따라갈 듯하고 아마 인상을 다 할 것 같은데. 제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이번 안은 자립도가 26%밖에 안 돼서 불가피하게 인상한다 하더라도 아까 박상돈 위원 말씀처럼 행사성이라든가 기타 불필요한 예산을 조금 더 아껴서라도, 사실 이런 부분을 아끼면 35억 금방 아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앞으로 우리 청주시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현재 상태로서는 불가피한 안이지만 향후라도 자립도를 더 높이고 또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서 주민들한테 다시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연구해서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질의에 앞서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개의가 돼서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시민들과 함께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 주셨으니까 간단하게 이 자료집 주신 거에 3페이지, 조례안 참고자료에서 3페이지 상단에 보면 건당 징세비용이 있는데 이것 과장님께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최병덕  세정과장 최병덕입니다. 이 징세비용은 행자부하고 도에서 원가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고지서 유인비라든가 고지서 발송비 그리고 인건비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 시는 전체적으로 7,245원이 책정된 겁니다, 잠정적으로. 원가계산 해 가지고.


김태수 위원  지금 현재 가구당 5,000원씩 부과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최병덕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이 징세비용 7,245원이라는 거는 어떤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정과장 최병덕  그러니까 고지서 유인비하고 고지서 발송비하고 이런 것 포함된 겁니다.


김태수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거는 지금 현재 5,000원인데 발송비용이 7,000원이 든다는 거예요?


○세정과장 최병덕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한 가구에요?


○세정과장 최병덕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해가 조금 잘 안 되네요.


○세정과장 최병덕  원가계산은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지서 발송을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하고 있고 고지서 유인비가 1,500매당 9만 원 정도 갑니다, OCR 고지서가. 그래서 그거하고 인건비 계산을 잠정적으로 해 가지고 세 가지를 해서 7,245원 이렇게 책정된 겁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000원씩 부과를 하면 비용이 7,000원,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최병덕  예, 그렇습니다.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김태수 위원  홍보에 있어서 페널티 이런 부분보다도 이런 실질적인……. 5,000원 받는데 사실은 2,245원이 마이너스 상태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대로라면?


○세정과장 최병덕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피부로 확 와 닿을 수 있어요. 몇십억의 페널티를 먹느니 이런 것보다도 이런 쪽으로 해주시고. 또 하나는 주민세가 청주ㆍ청원 하면서 공히 1만 원이 되지만 사실은 지방교육세 퍼센티지 부분에서 구 청주지역 부분이 더 많이 인상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세정과장 최병덕  예, 그렇습니다. 교육세까지 따지면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래서 페널티 부분만 자꾸 강조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밀하게, 지금 이거는 누가 들어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주민세 5,000원 받기 위해서 7,000원 비용을 들인다면 그걸 누가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5월 29일 상생협력발전위원회 이거는 정상적인 회의를 해서 무난히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도……. 이번 조직개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부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상생발전위원회 임원진이나 상층부하고는 상의가 돼서 오케이 해서 진행을 했는데 본회의장 가서 이게 뒤집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작든 크든 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감한……. 청주ㆍ청원 1주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통합이 되면서 하나의 청주시가 됐으면 좀 더 발전적인 걸로 가야 되는데 75개 항의 프레임에 너무 갇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완벽하게 거치고서 넘어가야지 조금 불리하다고 해서 그냥 얼렁뚱땅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은 상당히 잘 해오셨는데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이런저런 75개 항에 관련된 부분은 상생협력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꼭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만나서 하는 것보다는. 제 질의는 이상이고, 하여간 그 부분이 피부에 굉장히 와 닿잖아요, 사실.


○세정과장 최병덕  예, 알겠습니다. 징세비용이라든가 주민세 인상 당위성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이ㆍ통장협의회라든가 직능단체, 시민위원회에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안성현 위원  상생발전위원회에서 4,500원…….


○세정과장 최병덕  네, 그렇습니다. 원가예산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김기동 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국세, 지방세 8 대 2에 대한 잘못된 구조가 빨리 개선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지방 세무 일선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과장 최병덕  세정과장 최병덕입니다. 전체적으로 학회라든가 저희들 지자체에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위원님들 말씀대로 정상적인 지자체가 이루어지려면 최소한도 6 대 4는 돼야 된다는 것을 건의하지만 군 단위라든가 시 단위, 저희는 50만 이상 시이고 자주재원율이 26%인데 보조금하고 교부세를 많이 받으면 자주재원율이 줄어드는 겁니다. 자주재원율이 높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사실상.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세를 이양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도 힘을 많이 보태주시고 당정이라든가 학회라든가 우리 지자체에서 합심하게 되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조금 전에 재정자립도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재정자립도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물론 재정자립도 따지는 건 좋지만 이건 자립할 수 없는 똑같은, 지방이 거의 다 똑같은 건데 거기에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기 위한 줄 세우기식으로 따지다 보니까 이 재정자립도란 말을 쓴 거예요. 재정자립도가 될 수가 없는데! 지금 이 8 대 2 구조에서 뭔 놈의 재정을 따지……. 정확히 그 지방이 어느 정도로 자립될 수 있는 그런 기준치가 돼야지만 이 재정자립도라는 말도 나오는 거지, 우리 지방에서는 이것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크게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허무맹랑한 얘기예요. 진짜 학회에서 하는 분들이 자꾸 이런 허구한 얘기를 그만하라고 목소리를 내는데 나는 이 세무 일선에 계신 분들이 이걸 목소리를 더 내서, 하여튼 지방 현실이 제대로 지방자치가 될 수 있게끔 이런 구조가 빨리 개선돼야 하는데 그게 계속 안 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방과 중앙정부의 파워게임에 우리 지방이 아직까지도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현실인데. 그래서 안타깝게 말씀드리는 거는 세무 쪽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더 좀 중앙에 목소리를 내서, 지방이 살아야지 결국에는 중앙이 사는 것 아니냐 해서 중앙이 잡고 있는 이 권력을 지방으로 이양할 수 있는 것, 그러려면 이 돈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세무 쪽에 전문가이시고 하니까 넋두리 삼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확실한 지방재정이 될 수 있게끔 가일층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최병덕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자, 좀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자주재원을 말씀하셨는데 자주재원은 많이 발굴하고 높아져야 되는 겁니다. 재정자립도 문제는 지금 김기동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60%가 넘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국비 확보 노력을 더 할수록 재정자립도는 내려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하튼 노력을 하셔야 되고. 어떤 회사든 단체든 자구노력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도 의회에서 여러 가지 안건을 다룰 때 자구노력 하지 않는 데에는 페널티를 주죠. 페널티를 주는데 이런 세금 문제 같은 경우는 직접 주민한테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되는 것 뻔히 알면서 인상률을 자꾸 다운시키는 게 다 주민들의 조세저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간에 이거는 아까부터 위원님들 얘기하시지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주민세를 100% 인상했을 경우 왜 인상을 해야 되며 인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페널티가 부여되며 또 인상된 재원 가지고는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그리고 아까 우리 김태수 위원님 얘기하신 징수비용이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부분을 홍보하시면서 시정소식지나 각 동별 직능단체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예비비는 쓸 항목이 안 되지만―여하튼 TV 시정 홍보물을 만들어서라도 이건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신 자료에서 언론 보도된 내용을 제가 쭉 봤는데 동아일보를 제외한 나머지 신문은 전부 다 의회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 이렇게 보도가 돼 버린단 말이죠. 동아일보만 유일하게 ‘청주시의회를 통과하면 7월 중 공포한다.’ 이렇게 나왔고 나머지 도하 신문은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된다.’ ‘주민세 인상’ ‘올해부터 1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보도가 됐어요. 여하튼 간에 보도자료를 내실 때 청주시의회의 과정을 거쳐서 인상할 방침 계획이라고 보도자료에 명시를 해주세요. 이것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언론에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이걸 낼 때 그런 표현들을 정확히 실어 주세요.


○세정과장 최병덕  세정과장 최병덕입니다. 위원님 말씀했듯이 저희들이 입법예고라든가 상생발전위원회 이런 사항을 한 장의 보도 자료를 공보관실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은 약간 주관적으로 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더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징세비용이라든가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알겠습니다. 아까 언뜻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현재 학회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목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학회하고 연계활동 하고 계시죠? 저번에 저도 토론회를 갔다왔습니다만.


○세정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출연금이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지방세연구원의 자료도 받고 또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방세 운용사항이라든가 세원 발굴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자문도 받고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업무 일선의 애로사항 같은 것 또 자주재원 확충이라든가 재원활용방안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지방세연구원을 통해서 행자부에 전체적으로 건의가 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런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할 수 있는 세목 이런 것들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건의를 하시고, 지금 상황에서는 검토되고 있는 세목별로 보면 그렇게 이양돼도 기껏해야 1년에 150억 정도밖에 추가가 안 되는 사항이란 말이죠. 청주시 전체 규모로 봐서 지금 지방세 이양 추진하는 세목을 해도 150억에 불과하면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다른 자치단체와 연대해서 그런 활동을 더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과장 최병덕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현  의견조정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유재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유재곤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유재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절차 들어가기 전에 사실 아까 질의 답변시간에도 그랬고 정회시간 중에도 여러 가지 우려 그리고 통합과정에서 청원군민들의 상실감이랄까요? 사실은 세금 인상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 그리고 100% 인상되는 데 대한 조세저항 이런 갖가지 우려와 걱정으로 많은 격론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아까 집행기관에서 밝히신 이 조례개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격론 끝에 아까 부위원장님 보고한 내용과 같이 결정됐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8명)

최진현유재곤김기동김태수박금순박상돈안성현이우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영


○출석공무원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상당구청장 박광옥

서원구청장 최창호

흥덕구청장 허원욱

청원구청장 반재홍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세정과장 최병덕

상당구세무과장 김의

서원구세무과장 김영호

흥덕구세무과장 안태준

청원구세무과장 정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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