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3월 18일(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청주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 2.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박봉규 의원 대표발의)(박봉규, 이상조, 이화정, 정태훈, 이우균, 신민수, 허철, 김완식 의원 발의)
- 2.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완식 의원 대표발의)(김완식, 이완복, 정영석, 이상조, 박근영, 안성현, 신민수, 김현기, 정연숙 의원 발의)
-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 가. 의회사무국 소관 보고
- 나. 질 의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임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하시는 사무국장님 이하 사무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 후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박봉규 의원 대표발의)(박봉규, 이상조, 이화정, 정태훈, 이우균, 신민수, 허철, 김완식 의원 발의)
2.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완식 의원 대표발의)(김완식, 이완복, 정영석, 이상조, 박근영, 안성현, 신민수, 김현기, 정연숙 의원 발의)
○위원장 임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봉규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봉규 의원입니다. 먼저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과 7명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청주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적ㆍ신체적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은 의정활동 수행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청주시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중증장애를 가진 청주시의회 의원의 지원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는 중증장애에 따른 지원신청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는 지원범위, 안 제5조에는 의정활동 보조인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2024년 3월 11일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 하여 주민 및 집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서는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수 박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완식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완식 의원입니다. 시정 개선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임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등 9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연차 직원에게 격려휴가를 부여하여 재충전의 기회와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일과 휴식의 균형 있는 직장 근무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제4항에서 상위 법령에 따라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17조제8항에서 연차별 격려휴가 및 장기재직휴가와 관련된 내용을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최근 저연차 직원들의 의원면직 등 퇴직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저연차 직원들에게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수 김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해찬 전문위원 정해찬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바 본 제정안은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와 의회 시설 보강 등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보조인력의 경우 임기제공무원이나 기간제근로자로 정하고 보조인력의 근무기간은 해당 의원의 임기 내로 하였으며,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시 연봉은 9급 상당으로 정하였습니다. 그 외 관계법령상 저촉사항은 없으며, 타 시군의 사례와 비교ㆍ검토한바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바 본 개정안은 재직기간의 10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안 제17조에 해당 공무원에게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3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5일의 격려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조례 중 인용 법령명과 약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정수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철 위원 거수)
네, 홍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순철 위원 사무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즘 인력 채용 시 보게 되면 학력, 나이, 가족관계 등을 묻지 않는 거로 알고 있어서 일명 블라인드법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보면 최종 학력은 필요하지 않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 서류가 꼭 필요한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의회사무국장 한승순입니다. 그렇게 세심하게 저희가 살피지는 않았는데 보통 그래도……. 이거를 제한을 두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이 정도의 학력 조사는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 안을 다른 지자체와 같이 동일하게 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보조인력, 그분이 사실 추천해 가지고 그분이 쓰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예, 그렇죠.
○홍순철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학력은 서류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개선할 용의는 있으신지?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저희는 보조인력을 쓸 적에 단순히―뭐라 그럴까?―도우미 역할이 아니라 워드나 이런 부분까지도 다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료를 다 그분한테 편집해서 드려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학력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홍순철 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예, 예.
○홍순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수 질의 다 하셨나요?
○홍순철 위원 네.
○위원장 임정수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순 위원 거수)
예,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예, 김태순 위원입니다. 우리 김완식 의원님이 오늘도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한 5분발언을 하셨는데 또 공무원 관련 복무 조례 일부 개정을 하셨는데요.
○위원장 임정수 아니, 지금 중증장애의원부터…….
○김태순 위원 아, 중증장애의원?
○위원장 임정수 중증장애의원 끝나고…….
○김태순 위원 네, 끝나고…….
○위원장 임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의원 제가 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순철 위원님한테. 지금 남인범 의원 같은 경우는 숫자나 글씨만 해독이 됩니다, 보조시스템에 의해서. 그래서 사진이나 도표는 전혀 해독을 못 합니다. 그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래서 그걸 다 워드로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분이 장애인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로 얘기가 됐는데 오늘까지는, 아직 오후에 이따가 답을 주겠다고 그럽니다, 담당자에 대해서. 그래서 나름대로 그분한테 권한을 드려서 그분이 핸들링하기 편하신 분을 모셔 갖고……. 그러면 우리 사무국에서도 부담이 훨씬 덜 되거든요. 그분의 행동반경은 현재로서는 의회 안입니다. 그리고 나가시면 그분이 알아서 그때부터는 다니시는 거고. 그래서 내에서 그런 서류를 정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요구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학력은 올라와야지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학력 제한을 둔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홍순철 위원 실제로 보면 요즘은 어느 정도 학력은 다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데 또 중증장애의원 그분이 데리고 오는데 굳이 우리가 학력까지 안 봐도 되지 않을까.
○박봉규 의원 최소한 그분도 그런 정도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추천받겠죠.
○홍순철 위원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봉규 의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해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앞서 언급했듯이 10년 미만 젊은 신규 직원들을 위해서 격려휴가로 3일에서 5일로 했는데 사실상 장기근속자 계장급 이상보다도 처음에 오신 분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런데 왜 3일, 5일로 정한 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래요? 오히려 젊은 10년 미만들이 실무 업무가 굉장히 많아 갖고 스트레스를 더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격려휴가를 3일보다도 조금 더 올려주면 어떤가 그런 취지에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고민하셨는지?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의회사무국장 한승순입니다.
○김태순 위원 지금 김완식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완식 의원 예, 김완식 의원입니다. 대개 저연차 휴가 관련돼서는 지금 다른 데 실시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충청북도, 충주시가 있는데 미실시 지역이 청주시, 영동군, 증평군 세 군데인데 이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청주시가 3일, 5일 이상을 다른 시군에 맞춰 가지고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지금 의회 직원들만 돼 있는데 집행기관도 같은 조례가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청주시만 특별하게 며칠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기존에 흘러가고 있는 추세대로 맞춰 가지고 하게 된 겁니다.
○김태순 위원 저는 괜찮은데 이걸 아예 5일 줘도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왕 실시하는 바에 3일보다도 오히려 조금 상향해 갖고……. 아마 5년 미만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거야. 그런 걸 감안하면 조금 더 올려 줘 갖고 해도……. 타 시도 눈치 보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좀 앞서 나가면 되죠, 후생 복지 차원에서. 만약 실시한다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사무국장님이 보충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예, 사무국장 한승순입니다. 이번 조례는 집행기관 복무 조례에 맞춰서 하는 측면으로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위원님 의견은 다음에 집행기관에서 반영된다면 저희도 같이 그렇게 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집행기관은 며칠 하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같이 가는 거예요.
○김태순 위원 3일, 5일?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예, 예.
○김태순 위원 거기에 보조 맞추느라고 그랬다는 얘기죠?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이한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한국 부위원장 이한국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수 이한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이한국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한국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가 정돈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보고
○위원장 임정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승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의회사무국장 한승순입니다. 의회사무국 운영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임정수 위원장님과 이한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현재 완료 2건, 추진 중 6건, 지속검토 1건입니다. 다음 8페이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명확하고 상세한 수감자료를 작성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감자료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ㆍ확인하여 수감자료를 철저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업별로 예산이 불용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 현황을 검토하고 사업 추진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 사전조사 및 사업별 추진 규모 등을 검토하여 예산의 과다 편성 및 불용을 방지하고 예산 수립 후에는 신속하게 사업 추진하여 예산 집행률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 번째, 변호사 임기제공무원이 장기간 채용되지 않아 다양하게 홍보하고 실질적인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채용 공고 및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청주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지사항을 인트라넷과 인쇄물 배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알려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의회 홈페이지의 인트라넷 링크를 종전보다 접근하기 쉽게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의원자료방이라는 메뉴로 변경하여 가독성을 좋게 하였으며 문자, 메일, 집무실 문서함, 전문위원실 협조를 통한 인쇄물 배부 등 다양한 알림 방식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공동주택 내 엘리베이터 등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을 활용하여 다양한 홍보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정 홍보를 위해 언론사,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인쇄물 등 다양한 홍보 방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 의정 홍보 사례를 비교ㆍ검토하여 홍보 방법 다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여섯 번째, 유튜브(YouTube)에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등 회의 영상 업로드 시 불필요한 부분을 편집하고 화질을 개선하여 업로드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의회 홈페이지의 영상과 동일한 양질의 화질로 유튜브에서도 시청할 수 있도록 업로드 하여 시민의 알 권리 충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2023년 추진한 종합감사 처분 요구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의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종합감사 분야별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 사항은 즉시 조치하였고, 처분 요구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강구하도록 업무 연찬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1층 로비에 냉난방기를 설치하여 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2.5층에서 3층 구간 내 전동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여 청사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냉난방기는 제1회 추경에 사업비를 요구하여 설치 완료할 예정이고, 전동 휠체어 리프트는 안전성 평가 기준이 강화되면서 적합한 제품 생산이 중단되어 청사 내 리프트 설치가 불가한 상태이지만 향후 적합한 리프트 생산 재개 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아홉 번째,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정포털(portal)시스템 구축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 의회에서 사용하는 의정포털시스템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 중에 있으며, 기존 시스템과 연계 가능한 의정포털시스템 접목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나. 질 의
(14시29분)
○위원장 임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동순 위원 거수)
예, 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한동순 위원 네, 한동순 위원입니다. 10페이지 8번,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답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사무국장 한승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동순 위원 이게 불가능하다면 다른 설치 가능한 방법 내지는 시설을 검토해 보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저희가 불가를 해서 상당구청에다가 유예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시설을 설치 가능한 업체가 있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동안은 저희가 1층에다가 벨을 설치했습니다. 장애 있는 분들이 오시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끔 벨을 설치했는데 벨이 눌러지면 저희 직원들이 가서 그분께 도움을 드리려고요.
○한동순 위원 네, 도움을 드린다는 의미가 그러면 저희가 가마 태우듯 휠체어를 이렇게 안아서 올린다는 의미인가요? 제가 좀 이해를 잘 못 해서요.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글쎄,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그분하고 상의를 해야 하겠지만 정말 그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렇게까지 해드려야 할 것 같고요.
○한동순 위원 그 방법밖에 없나요?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예, 될 수 있으면 저희가 그 용무 사항에 맞춰서 의원님 뵈러 왔으면 의원님을 좀 아래층으로 쑥스럽지만 오시라고 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순 위원 2층도 그렇고, 3층 본회의장도 그렇고…….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아니, 그건 아니고 3층까지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상관이 없는데 본회의장, 이분은 오신다면 본회의장이나 의장님 뵈러 이렇게 오실 것 같은데 그건 계단이 짧잖아요. 필요하시다면 3층에서 내려서 0.5층 층간이죠. 그거는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는 방법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동순 위원 저희들이 의회 들어와서 처음부터 휠체어 리프트 건은 본 의원 포함해서 많은 의원들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답변하셨듯 상당구청인가요? 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답변에도 저는 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2년 동안 찾았다면 없다고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기술 선진국, 경제대국 10위라고 했던 우리나라에서 이게 설치가 정말 불가능해요? 왜 안 될까요? 이게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건가요? 그냥 가마 태우듯 올리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정말로?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죄송한데 우리 팀장님이 그간의 사정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한동순 위원 예, 우리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정팀장 왕명순 의정팀장 왕명순입니다. 저희가 청사 이전 해 가지고 처음부터 문제가 됐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상당구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설치 유예 승인은 받아 놓은 상태예요. 저희가 급하게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부품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그거 말고 계단형 휠체어라고 달아 가지고 이동하는 게 있는데 설치하려고 알아봤는데 680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그리고 청사관리팀에다가도 말씀드렸더니 그것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거를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2023년까지는 아직 한 명도 그런 분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분이, 장애가 있으신 분이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답변하는 걸 들으면서 본 위원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이해를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답변이거든요. 다음에는 ‘아, 그렇구나. 맞구나.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동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질의를 마치면서도 이거 동의할 수 없습니다. 명확하게 다음에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뿐 아니라 42명 전체 의원들이 ‘아, 그렇구나.’ 할 수 있게 이렇게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예, 사무국장 한승순입니다. 이거 제가 한 번 더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설치기준에 적합한 설치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까지는 없다고 저도 보고받아서 보고를 드렸는데 가능한 방법이 있나 한번 좀 더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그리고 간략하게 또 9페이지 3번을 보면 변호사 채용기준을 많이 완화해서 오늘부터 받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죠?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네, 그렇습니다.
○한동순 위원 3일 받고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어떻게, 다시 말씀…….
○한동순 위원 오늘부터 며칠간을 이거 접수하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원서접수가 3일 18일부터 3월 20일 3일간 원서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뭐 첫날이니까 집계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들어온 게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한동순 위원 저는 작년 거, 지난번 채용기준하고 올해 거 나온 걸 보면서 과연 응모를 할까 좀 의아심도 들고. 그리고 이렇게 많이 완화했어요. 이분들이 완화……. 훌륭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완화한 분들이 들어오셔서 과연 제대로 우리를 변호할 수 있을까 좀 의아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사무국장 한승순입니다. 저희도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을 해보려고 보수 인상도 해보고 했지만 진짜 7차까지인가 그렇게 공고를 냈어도 응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격요건, 변호사 자격증은 없어도 경력사항에 만족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면 하겠다 해서 공고를 다시 내고 있는 건데 집행기관에서도 법률 자문해 주고 하시는 분이 변호사 자격증은 없어도 일 처리를 아주 잘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고서……. 처음에는 조금 서툴지 모르겠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에 못지않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한동순 위원 국장님, 정말 뽑으려고 생각이 됐다면―지금 보면 6급 상당으로 해서 급여도 똑같이 올라왔어요, 지난번하고―이걸 5급 상당으로 올렸으면 그래도 지원자가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보면 급여도 지난번하고 똑같고 6급 상당으로 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계속 열어 놨는데도 지원자가 없어서 결국 못 뽑았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이게 예상되는 문제 아닌가요? 이거를 5급 상당으로 좀 올릴 수는 없었나요?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거기까지는 인사위원회……. 아니, 집행기관 합의가 돼야 하는 사항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거보다는 보수 인상을 그냥 상한선까지 올렸던 거고, 일단 저희 방침이 자격요건 완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한동순 위원 오늘 접수자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 말마따나 훌륭한 분이 오시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런데 지난번하고 같은 조건으로 이렇게 똑같은 급여 체계로 이 수준으로 하면 과연 올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수 한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우리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네, 정재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있는데요. 본 위원도 작년 행감 때 드렸던 것 위주로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많이 설명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 존경하는 한동순 위원님 이어서 조금만 질의드려 보면 변호사 채용 관련해서 본 위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서 질의를 계속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작년 행감 회의록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사무국장 한승순입니다. 작년 1년 치 영상은 운영위에서 했던 건 제가 다 봤습니다.
○정재우 위원 예, 그래서 보셨을 것 같고, 너무 열심히 임해 주시니까요. 그런데 3번 보면 사실 본 위원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공석이라는 것……. 장기간 공석이어서 기능을 못 한다는 문제의식은 다 모두 명료한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조금 너무 극명하게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5급 상당으로 만약에 채용을 진행한다든지 결국에 6급이냐 5급이냐 문제라기보다는 6급에서 채용이 되지 않는데 필요한 기능이다 보니 조금 더 상향해 보는 게 어떻겠냐. 이게 좀 구체적으로 질의를 했었는데 일단은 여기 안 담겨 있고요. 그래서 회의록 같은 거 보면 어찌 됐건 논의가 된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집행기관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사실은 충분한 답변은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답변 과정에서도 일 처리를 잘하고 있는 분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대감도 알겠습니다마는 결국 채용이라는 것들은 되게 현실적이고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찾아보다 보니까 홍보 방안도 다양화해 주셨는데 대한변호사협회 이런 데는 채용 공고에 사실 저희 건 빠져 있기도 하고 정말 저희가 다각화를 위해서 노력을 다 했냐 이런 의구심은 조금은 듭니다. 그래서 답변 조금만 더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사무국장 한승순입니다. 저희도 5급 상당으로 하면 좋겠는데 집행기관하고 협의가 되는 건……. 집행기관은 사실 5급 상당은 좀 부적정입니다. 왜냐하면 집행기관도 6급 상당으로 채용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건 솔직히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서 5급이든 6급이든 사실 의회에 와서 근무하는 건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임정수 국장님, 잠깐만요!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네.
○위원장 임정수 이게 지금 자격을 내리고 올리고는 기초의회하고 광역의회하고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저기를 답변하시면 안 되지. 기초의회는 6급 상당, 광역의회는 5급 상당 이렇게 채용하게 돼 있잖아요.
○정재우 위원 법에 규정돼 있나요?
○위원장 임정수 예.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아,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정재우 위원 사실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작년에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지를 하고 계속 질의드렸던 부분이고. 그럼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예,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만, 의회사무국에만 뭐라고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럼 집행기관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보고 만약에 부정적인 답변이 왔을 때 또 그거 근거로 저희 의회에서도 인사담당관이라든지 계속 논의해 나가는 근거를 주시면 좋겠는데 그걸 자의적으로 자격완화 쪽으로만 조금 편의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계속 드는 것이고요.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 주신 부분도 있고 해서 이 정도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런 법적인 내용이나 저희 공식적인 서면 내용, 전달 내용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예, 그거 자격요건 5급이냐 6급이냐, 광역이냐 기초냐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살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집행기관에 공식적으로 상향 요청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검토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일단 저희가 내부 규정이라고 할까? 해 갖고서 이미 공고가 들어간 입장에서 이거를 지금 시점에서 번복하기는…….
○정재우 위원 그렇네요.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이번에 만약에 응시하는 분이 없으면 그때 가서 재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그래서 사실은 저번에 보고 주실 때도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본 위원은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반대 심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공고가 진행됐잖아요.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감사합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리고 몇 가지 더 질의드렸었는데 짧게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의정포털시스템 관련해서 9번 항목인 것 같은데 홍보팀장님도 한번 중간 상황 점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아까 보고에는 장단점 파악 중이고 접목 방안 검토 중이다 이렇게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홍보팀장 박장순 홍보팀장 박장순입니다. 저희가 지난 3월 8일에 1층에 의정관 설치하는 것 관련해 가지고 한번 타 시의회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벤치마킹 중에 저희가 성남, 경기도, 세종 그렇게 갔다 왔는데…….
○위원장 임정수 홍보팀장님, 그거는 이따가……. 정재우 위원님, 질의 끝나고 홍보팀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홍보팀장 박장순 그거는 말씀드릴 건데…….
○정재우 위원 의정포털시스템 내용을…….
○홍보팀장 박장순 아니요.
○정재우 위원 다른 내용인데.
○홍보팀장 박장순 그중에 세종을 갔었는데 세종에서도 의정포털시스템을 실제로 운영해서 현재 거기 실무자랑 잠깐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만나서 얘기해 봤는데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자료 제출 요구하는 걸 전산으로 시스템에서 제출해서 승인받아서 집행기관과 해서 제출하는 걸 세종시에서는 업데이트, 업데이트를 해서 한 1억 정도 들여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업체에 알아보니까 시의회 홈페이지를 관리하시는 그 업체에서 조달청에 지방의회표준 의정포털시스템을 한번 개발해 가지고 등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안 제출 요구하는 걸 의원님들이 시스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한 3,000에서 5,000만 원 범위로 그것만 한다면……. 지금 세종 같은 경우에는 아마 얘기 들어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집무실에서 하시는 것 외에 자택에서도 보완 솔루션까지 깔아 가지고 하면 돈이 계속 업데이트가 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의회 와서 집무실에서 그런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지금 금액은 안 정해져 있는데요―한 3,000에서 5,000 정도면 그게 조달청에 사오월 중에 등록이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그 업체랑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만약에 조달청에 등록되면 그 부분을 반영하는 걸 검토 중입니다.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거 집행기관하고도 다 연동돼서 저희 의회랑 각 부서 간의 한 개의 사이트 통해서 업로드도 되고 아카이빙(archiving) 되고 이런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다 담긴 거잖아요?
○홍보팀장 박장순 네, 홍보팀장 박장순입니다. 지금 업체랑 얘기했을 때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의회법무팀……. 담당자를 지정하면 가능하다고 하네요. 만약에 저희가……. 우리가 하고 집행기관에서는 의회법무팀에서 하고, 국별로 한 명씩 지정해 가지고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지정하는 범위를 저희가 잡는 걸 협의하면 되는 거고, 가능합니다.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오월 정도, 잠시 빠른 조속한 시일 내에 가능할 거로도 기대가 되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국가적으로 전자정부 외치고 이미 도입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조금은 원시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너무 적극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오월이 시행은 아니겠지만 올해라든지 잘 도입될 수 있게 지금처럼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질의드린 내용인데요. 의원 출석시스템, 제가 공식 명칭은 모르겠지만 재ㆍ부재시스템인가요? 그걸 해서 하고 있고. 위원회 회의 상황 같은 것을 기능을 보강하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는 가능할 것같이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것도 진행되는 게 있을까요? 제가 담당부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사무국장 한승순입니다. 정확하게 뭘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정재우 위원 저희가 상임위라든지 마흔 명의 의원실에 불이 켜져 있냐 꺼져 있냐로 출석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의가 진행 중이면 그것이 회의 중이라고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건 어려운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고, 긍정 답변을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나 싶어서…….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아, 그거는 제가 생각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미리 저희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해서 바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을 거로 봅니다.
○정재우 위원 예,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요청을 드렸었고요.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네, 바로 보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박봉규 위원 거수)
예, 김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완식 위원이 박봉규 위원에게 먼저 하라는 제스처를 하자)
○박봉규 위원 이거 1층 로비 냉난방기 설치 소요 예산을 2024년 본예산 편성 시 계상했는데 삭감됐다고 그랬는데 이게 작년 12월에 예산 심사가 들어왔던 건가요? 얘기를 해서 삭감한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의회사무국장 한승순입니다. 작년에 워낙 본예산 편성할 적에 예산 부서에서 재원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반영을 안 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 부서에서 반영이 안 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아, 예산 부서에서?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예, 예.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예산과죠?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예, 예.
○박봉규 위원 이거는 복지 문제입니다. 직원들 복지 문제인데. 나는 예산과에서 왜 이걸 삭감을 했나……. 저는 지금 알았어요. 이게 얼마였었어요, 그때 올린 게?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300만 원이었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많지도 않은 적은 돈인데. 물론 전체 예산을 보면 작년에 근 5,000억 이상이 예산 삭감이 올라와서 작년보다 많이 줄긴 줄었습니다. 준 건 인정하는데. 이거 이런 데까지 손을 댔나 싶을 정도로 좀 아닌……. 저는 정말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이번에는 그래서 추경에라도……. 어차피 아래층에 의정관 설치하면서 많은 부분을 건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을 꼭 반영해 달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거기에 홍보관도 만들고 뭐 한다고 해서 그 예산에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네, 알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식 위원 네, 김완식 위원입니다. 왕명순 팀장님한테, 아까 존경하는 한동순 위원님께서 휠체어 리프트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셨는데 이게 기존에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보장 법률이 이제는 약자 편으로 들어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로……. 2024년 1월 16일에 개정되었어요. 그래서 시행령에 보면……. 제3조의2(각주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등) ①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때에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 관련 부서에 적합성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에 보면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등이 있어요. 적합성 확인 등은 이게 0.5층 같은 경우에도 과연 리프트가 설치대상이 되느냐, 적합하느냐 이런 거를 관련 부서에 물어보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상당구 주민복지과 설치 유예 승인이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안 맞고요. 공공시설과라든지 아니면 건물을 주관하는 건축과라든지 이런 부서에 리프트를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적합성을 확인해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8항에 대한 추진 중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해당 부서에―이게 층수가 낮으면 리프트를 설치할 수가 없는 그런 장소도 있거든요, 무조건 설치하는 게 아니고―그런 적합성 여부를 물어봐 가지고 그 공문을 받아 보셔요. 받아 보시면 여기는 법에 의해서 설치 불가한 지역으로 확정되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되느냐, 안 되느냐를 종식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왕명순 의정팀장 왕명순입니다. 김완식 위원님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해당 부서에 적합성 여부 확인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사무국장님 이하 사무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출석 위원(10명)
임정수이한국김완식김태순박봉규박승찬이인숙정재우한동순홍순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해찬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의정팀장 왕명순
의사팀장 박선영
홍보팀장 박장순
입법지원팀장 박정선
○기록 담당 공무원
이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