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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제2호 행정문화위원회(2024.03.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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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3월 21일(목)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장애인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2024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완복 의원 대표발의)(이완복, 홍성각, 정연숙, 남연심, 홍순철, 이화정, 이상조, 유광욱, 박봉규, 박근영 의원 발의)
2.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석 의원 대표발의)(정영석, 이우균, 신민수, 박봉규, 이화정, 이한국, 박근영, 신승호 의원 발의)
3. 청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장애인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2024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정재우 부위원장님께서 대리하여 심사를 진행한 후, 나머지 의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07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정재우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완복 의원 대표발의)(이완복, 홍성각, 정연숙, 남연심, 홍순철, 이화정, 이상조, 유광욱, 박봉규, 박근영 의원 발의)


○부위원장 정재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완복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완복 의원입니다. 본인 등 10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에서 매입 예정인 현 청주시의회 임시청사 부설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 주체를 현행화하기 위해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의 별표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현 조례를 어문규범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별표에서는 부설주차장의 구분을 수정하였고, 별표 비고 제1호에서는 각목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청주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를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재우  이완복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부재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회부 안건 검토보고서의 안건별 검토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영근 위원 거수)

○부위원장 정재우  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개정안의 시청 및 청주시의회 1일 주차요금이 얼마예요? 이게 담당 부서가 어디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김영근 위원  아, 우리 김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예. 지금 저희…….


김영근 위원  이게 현행, 개정안을 봤더니 개정안에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지금 개정안에 1회 주차할 경우에 30분당 500원으로 기본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서 1일 주차요금이 얼마예요, 여기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1일 최대 하면 1만 5,000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시청, 시의회. 여기 앞에 시청하고 시의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예. 시청하고 청주시…….


김영근 위원  여기를 1만 5,000원.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예. 맞습니다.


김영근 위원  비싸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신데요. 주변 주차장의 형평성이나 일반적인 사항을 보고서 주차요금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김영근 위원  공공기관에서 왜 이렇게 비싸게 받으시려고 그러나?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저희가 주차장 요금…….


김영근 위원  쉽게 말하면 민간이 들어오는 거를 차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그건 아니고요.


김영근 위원  아니면 지역 상권하고 같이 호흡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그……. 후자 말…….


김영근 위원  이거 비싸게 받아 갖고 민간인들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후자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저희 청사에 요금을 징수하는 거는 안 받는 게 더 우선적인 부분인데요.


김영근 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우선적인 부분인데…….


김영근 위원  지역 중앙……. 이 지역 상권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데 이렇게 1일 주차요금이 1만 5,000원. 비싸지 않나?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그렇게는 생각을 않고 있고요. 어쨌든 그 주차장…….


김영근 위원  아니, 그래서 민간인들 못 들어오게 하려면 비싸게 받고 뭐. 1만 5,000원이 아니라 3만 원, 4만 원 받아 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면 되는데 지금 지역 상권이 주차장이 좀 부족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공공시설에서 주차요금 받는 거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료로 받는 게 그게 맞습니다. 다만 무분별…….


김영근 위원  어쨌든 여기 1만 5,000원 받는 게 적당하다 보시는 거 아니에요, 김 과장님은.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주차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받는 게 맞다고 보고요.


김영근 위원  그 정도가 맞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기본금 또한 저희는 30분을 계산해서 하는데 다른 데는 10분 단위로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견줘 보면 일반 저기보다는 싸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영근 위원  좀 비싼 면이 있는데, 그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김 과장님이 여기……. 주차장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지금 주차장 전체적으로 업무적인 거는 교통……. 균형건설국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김영근 위원  그쪽하고 연관해서, 김 과장님. 여기 시의회에 들어오다 보면 주차장이 다 녹슬고 돈을 받으려면 제대로 해 갖고……. 지금 녹도 슬고. 암만 우리가 시 청사를 새로 짓고 나중에 이동한다 하더라도. 김 과장님, 혹시 여기 주차장 차 안 대보셨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주차해 봤습니다.


김영근 위원  주차하려고 올라가고 내려가다 보면 주차장이 녹슬고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매입을 하기로 했으니까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조례하고 관련된 건 아니지만―비용을 제대로 받고 하려고 하면 주차장 관리 좀 제대로 하라고 관련 부서하고 협조 좀 하세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위원님 말씀 염두에 둬서 사업을 할 거고요. 우선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소속기관…….


김영근 위원  아니지만 그 관련 부서하고 오늘 이 조례 하면서 제가 이쪽으로 이전해 갖고 1년 이상 여기 쓰면서 느낀 게 공공기관이 암만 청사를 하고 나중에 철거를 한다고 할지라도 공공기관의 주차장에 올라가고 내려오는데 녹이 슬고 관리도 안 되고. 이런 얘기하면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시가 창피하죠, 이게. 의회가 창피하고. 내일 이사가더라도 우리 공공기관은 깔끔하게……. 시민의 얼굴이고 제대로 된 그런 주차장에서 계단을 오르내려야 되는데 녹슬고 관리도 안 되고 비만 오면 뚝뚝 떨어지고. 암만 이사 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청주시 공무원 또는 의원들 쓰는 주차장인가. 오늘 조례를 보고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답답해서. 암만 내일 이사 가고 뭐 하더라도, 내일 뭐가 저기 하더라도 우리가 깔끔하고 깨끗하게 쓰고……. 얼굴이지. 의회 주차하러 오는 사람들 오르내리다 보면 녹슬고 이런 거 봤을 때는 창피한 마음이 들어서 주차요금을 보고 두 가지 상반된 얘기를 김 과장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제 말에 동의하시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우선 일부는 말씀이 맞으신 것 같고. 이 부설주차장의 관리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징수하는 부분 때문에 관리 조례를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소속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가 43개 읍ㆍ면ㆍ동도 있을 수 있고 소속 재단도 있을 수 있고 의회도 있을 수가 있어서 관리하는 주체, 관리자한테 이런 내용을 담아서 주차장 관리에 정성을 들이라고 협조나 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조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김 과장님. 김 과장님한테 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웃으며)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아, 아니 그건 아니고요.


김영근 위원  그렇다고 여기서 의원 하면서요. 그 많은 부서의 부설주차장은 누가 관리하고 어느 부서고 뭐고 이게 알기도 어려워요. 조례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차요금도 제대로 징수하고 제대로 된 관리를 하고. 이게 얼굴이죠, 그죠. 김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김영근 위원  또 김 과장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예.


김영근 위원  그래서 조례 관련해서, 주차요금과 관련해서 관리까지 폭넓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김영근 위원  김 과장님한테 뭐라는 거 아닙니다.


  (웃으며)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아, 아닙니다. 의견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부설주차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각 부설기관 관리자한테 알리고 홍보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요. 여기 시민이 공공기관에 들어오면 이렇게 많이 주차요금을 내는데 주차장은 관리가 엉성하면 안 된다 이거죠, 핵심은. 제대로 된 관리를 하셔 갖고 청주시 시청 플러스 의회는 항상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친절한 모습을 보였을 때 그게 시장의 얼굴이고 김남희 과장님의 얼굴이고 제 얼굴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편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재우  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네,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좀 전에 김영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3월 13일에 계약된 거니까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 사항인가요,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김성택 위원  이제는 관리 주체가 우리 시로 변한 거니까 주차장 환경 정비에 신경을 써야겠다는 말씀 저도 동의하고요. 향후 추경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정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례 개정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사실 이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기관 분리가 되면 이것이 청주시의회 주차장이 돼야 되느냐, 시청 것이 돼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의회 특성상 재산을 가지고 있기는 그러니 그러면 이건 뭐……. 제어조차도 소속기관이라고 하니까 그냥 거기까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정이 된 이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게 뭐냐 하면 지금 관리 주체가 아까 의회라고 말씀 주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 의회동 주차장의 관리 주체는 청주시의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의회의 세외수입이 잡히게 생겼어요, 지금.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세외수입을 잡을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의회는.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게 무슨 방안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거수)

예, 예.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장미년  예, 회계과장 장미년입니다. 이 건물이 저희 시로 넘어오면서 등기가 났다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약간의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아까 김영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주차장 시설이 상당히 낙후된 걸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고 좀 부끄러운 면도 있을 정도로 계단 내려오는 데 물도 떨어지고 녹도 슬고 해서 저희가 ’28년도 이전이 있기 때문에 담당 팀장님하고는 최소한의 보수를 해서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고 깔끔은 해야겠다는 거로 저희가 결론을 냈고요. 예산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료 납부해서…….


김성택 위원  주차료 문제도 그렇지만 이게 우리한테 소유권이 이전되면 바깥에 있는 임대인들도 어쨌든 법률관계가 명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외수입을 어디로 잡을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 이건 관리 주체가 그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근데 앞으로 예산서에 청주시의회로 세외수입을 잡히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이 부분도 고민하십시오, 분명히.


○회계과장 장미년  예,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저는 그 부분이 해결돼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건 뭐, 의회에서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기관이 돼 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 고민하십사 하는 그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재우  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석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24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대신하여 심사를 진행해 주신 정재우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정영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5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석 의원 대표발의)(정영석, 이우균, 신민수, 박봉규, 이화정, 이한국, 박근영, 신승호 의원 발의)

3. 청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장애인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2024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장애인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정영석 의원입니다. 시정 개선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 등의 생산ㆍ전시 및 판매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0조의2를 신설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을 사용 허가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24조의2를 신설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일반재산을 대부계약 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32조의2는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정영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률 기획행정실장님이 참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남석화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정책기획과장 남석화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조례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수 부서 및 공무원, 시민 등 규제개혁 시책 우수 참여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명확히하여 적극적인 건의와 시책 참여를 유도하고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저연차 직원의 사기 진작과 근속 유도를 위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3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5일의 격려휴가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장애인복지타운(town) 부설주차장 조성은 흥덕구 신봉동 일원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Village) 건립으로 주차장 감소 및 방문객 증가가 예상되어 부설주차장 조성을 위해 인근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상당산성 문화재 지정구역 토지 매입은 해당 구역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복대동 복합개발 사업은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 건립을 위해 민간자본을 활용한 민관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복대동 2필지를 매각하고 건물 및 대지권을 기부채납 받고자 합니다. 오근장동 복지거점센터 증축은 기존 오근장동 복지거점센터의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층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동보원 자연휴양림 매입은 최근 시민들의 야외 휴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미원면 구방리 산OO-O 일원 휴양림을 매입하여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남석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차영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입니다.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의 안건 1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6호 청주시장애인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청주시 장애인스포츠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해당 시설은 청원구 사천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6,864평방미터입니다. 주요 시설은 청주시 장애인스포츠센터와 장애인 근대5종 훈련장, 론볼장(lawn bowling), 장애인체력인증센터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도 7월부터 2029년 6월까지 5년간이고 위탁 방법 및 절차는 공개모집에 의한 민간위탁이고 위탁 내용은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차영호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해 질의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째 제가 발의한 조례는 그렇게 질의를 많이 하고…….

  (회의장 웃음)

형평성에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이게 부서가 회계과죠?


○회계과장 장미년  네, 회계과 소관입니다.


김영근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형평성, 방금 말씀하신 거에 혹시 무슨 형평성에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회계과장 장미년  이 조례 개정안 관련해서는 없다고 봅니다.


김영근 위원  있을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요. 이게 수의계약으로 또는 특정인에 대해서 대부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가 있잖아요.


○회계과장 장미년  상위법에 보면 일반인 다수에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김영근 위원  줄 수 있지마는…….


○회계과장 장미년  예, 일반인으로 할 수 있는데…….


김영근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어쨌든 금액이라든지 조건을 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이렇게 가실 거예요? 뭐 회계과장님 믿고 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법과 조례라는 것은 공무원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된다고요. 여기 특정인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거기 누구 김 아무개 특정인을 지정해서 사용허가 줘라, 대부할 수 있다고 하면 과장님이 그거 막을 수 있어요?


○회계과장 장미년  그래서 일반 상위 조례에는 다수인에게 수혜할 수 있는데 특정인에게…….


김영근 위원  그래서 조건 장치가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장미년  아, 저희는 해당 법이나 관련 조례에 해당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역 특산품이나 지역 생산품을 생산ㆍ전시하는 경우”를 정해줬잖아요. 그 범위 안에서만 하기 때문에 좀 뭐…….


김영근 위원  아니, 물론 뭐…….


○회계과장 장미년  선정하는 데는 어떤 절차가 있고 공정하게 해야 되겠지마는 일단 그 범위를 정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석 의원  저기,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영근 위원  네, 정 의원님 말씀해 보세요.


정영석 의원  예, 이게 초정치유랜드 건인데요. 치유랜드를 지금 6월 말에 개장하는데 거기 매장을 들어가면 매장의 한 20평 정도가 제가 건의해서 지역 농산물 특산품 판매장을 좀 만들었으면 해서 조그마한 매장을 20평 정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판매를 지역영농조합법인에 한해서 지역 사람이 판매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조례에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누구 아무나 들어가서 이거를 판매할 수가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계과하고 관광과 가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너도나도 충북이 아닌 전국에서 들어오면 막을 방법이 없더라고.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이 조례가 하나 빠져서 지역 특산품 판매 위주로 하되 영농조합법인을 지역에 갖고 있는 분에 한해서 판매를 할 수 있게 그럼 만들어 보자.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이거를 첨부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첨가로.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거 조례를 발의하겠다. 발의를 해서 지역의 영농조합법인인 사람한테……. 판매를 해도 특산품이 너무 작으니까 한 서너 가지밖에 판매할 수가 없어요. 수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특산품을 멀리 오시는 분들한테 선전 겸 해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하나 더 추가 개정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요. 하여간 운영해 보면서……. 오늘 조례 개정하면서 근거를 만들었으니까 운영해 보면서…….


정영석 위원  네, 네.


김영근 위원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회계과장 장미년  예,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다음 김성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예, 형평성이 있으려고 노력하는 김성택입니다. 아까, 좀 전에 주차장 조례 가지고 제가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실제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사용허가잖아요, 그죠? 새로운 게 신설된 겁니다. 근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사용허가에 보면 사용허가의 권한은 누구한테 있죠?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있어요. 그랬으면 이 조례 개정의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 거죠? 집행기관 시장한테 있는 겁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는”이라고 했으면 되겠죠, 가능하죠.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좀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수의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권한은 청주시장에게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권한도 청주시장한테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죠? 예, 좀 꼼꼼하게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따로 말씀드리기는 참 애매하고 곤란한 부분이라서 그런 거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정재우 위원님!


정영석 의원  손 안 들었는데…….


○위원장 이완복  했어요, 아까. 아까 들었어.


정재우 위원  네, 형평성에 대해서 특별주문을 해주셔서. 짧게 궁금한 것은 앞서서 말씀 주신 치유랜드라든지 이런 것에 어찌 됐건 지역 판매 특산물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고요. 취지가 좋다고 생각되는데 관련해서 제20조의2 2호에 국제기구라든지 50개국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이 조항을 삽입하신 것과 관련해서 적용될 거로 예상되는 기관이라든지 단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삽입 경위가 있겠습니까? 혹시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실까 싶어서…….


정영석 의원  다시, 다시…….


정재우 위원  제20조의2에 2호입니다. 1호는 앞서서 정영석 의원님이 말씀 주신 지역특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서 설명이 충분히 된 것 같고요. 2호에는 국제기구라든지 50개국 이상의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해서 다른 조례를 생각해 보면 조금 특이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뭐 적용대상 단체라든지 이런 삽입 경위가 있을까요?


○회계과장 장미년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거는 사실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일괄로 의원님께서 정하신 것 같은데. 잠시 고민을 해봤었는데 사실 아직 청주시 입장에서는 구체화되거나 예측되어지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상위법에는 그걸 열어 놨기 때문에 조례에 이런 사항을 담으면서 같이 담으신 걸로 판단했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김완식 위원님은 질의하실 거 없죠?


김완식 위원  네.


○위원장 이완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글쎄, 오늘 뭐 질의가 많은데 어쨌든 간단하게…….


○위원장 이완복  정영석 의원……. 아니, 잠깐만요! 정영석 의원님은 자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의원 위원석으로 이석)


김영근 위원  남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정책기획과장 남석화입니다.


김영근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시장은 청주시 규제개혁 추진에 기여한 우수 부서, 공무원 또는 시민, 단체, 기업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다고 개정하시는데 규제개혁 추진의 범위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나요, 이게?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범위는 딱 꼬집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양할 수는 있습니다. 각종 법률이나 법령 아니면 지침 이런 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규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건의나 민원 사항은 제외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확하게 심사를 합니다. 정부도 똑같은 그런 방향으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요.


김영근 위원  이 규제개혁이라는 게 애매모호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규제개혁이라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 가령 규제개혁의 범위가 어떠어떤 범위라는 것들은 여기 보면 시민, 단체, 기업 이것도 뭐 중요하지만 우선 공무원 쪽에서 개인이나 부서별로 해서 규제개혁의 범위를 설정해 줘야지 좀 알 수 있지 않아요? 애매모호한 게 많아요, 이게.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보면 작년 2023년에도 180건이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반 이상은 해당이 안 되는 일반 민원이나 건의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었고요. 실질적으로 한 84건 정도만 규제 대상 안건이었는데 그런 부분은 명확히 해 갖고 직원들이나 시민들한테도 공모를 할 때 그런 예시를 둬 갖고 안내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예시를 좀 폭넓게 많이 줘서 특히 공무원분들 또는 시민이나 단체, 기업. 또 뭐 기업에서 일부 들어오겠죠.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예, 기업도 많이 들어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런 쪽의 범위를 명쾌하게 어느 정도……. 정확한 거는 없겠지마는 이게 우리가 해 나가야 될 문제거든요, 규제개혁을 추진해 가는 데. 그렇지만 애매모호한 게 많으니까 관련 부서에서, 남 과장님이 유능하시니까 이런 걸 많이 도출하셔 갖고 예시를 많이 들어서 공무원 플러스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일부개정조례 하면서 더 세세한 거는 관련 부서에서 많이 안을 내 갖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재우 위원, 김성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정재우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네, 정재우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건데요. 그럼 이제 내용은 제10조를 신설해서 포상휴가 마련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정책기획과장 남석화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재우 위원  예, 그건데 작년에도 규제개혁 시민공모전이나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23년에?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예, 했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때 포상이나 그런 것들도 좀 있었고 의회에서도 인상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면 작년에는……. 일단 포상은 이루어진 거죠, 작년에도? 공모전 해서.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예, 작년에 총 12명을 포상했는데요. 최우수가 50만 원, 우수가 30만 원, 장려 10만 원 포상을 했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럼 어떤 근거로 포상하신 겁니까, 작년에는?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청주시 포상 조례」에 근거해서 포상을 한 건데요. 그 포상 조례 개별 조례에다 좀 명확하게 명시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규제개혁을 더 장려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에 명확하게 포상 근거를 하는 겁니다.


정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도 공모 지금 진행 중인가요?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아직 공모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아, 지금 계획 준비 중이시고요?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예, 예.


정재우 위원  그러면 규모나 수준은 혹시 예년과 비슷합니까 아니면 조금 더…….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좀 확대를 하고 싶습니다. 올해 예산 사정상 전년하고 예산 규모는 동일하게 되고요. 정부 공모도 있어 갖고 저희들이 작년에는 규제개혁 공모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개인이. 그래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는데 올해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정부 공모에 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작년 수상자 같은 경우에는 시민 공모전이니까 전부 시민이신 거죠, 그 경우에는?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이 규제개혁은 시민 공모라는 명이 아니라 아이디어 공모전으로 명칭이 나가서 시민이나 공무원 누구든지 다 합니다. 그래서 ’20년도에는 시민이 5명이 선정됐고요. ’21년도에는 2건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시민이 좀 없었습니다. 들어오는 게 대부분 건의나……. 아까 김영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규제의 범위를 정확하게 예시를 올해는 더 두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일반 민원이나 건의 이런 부분이 많아 갖고 작년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에 들어온 게 대부분이 민원, 건의사항 위주로 들어오는 바람에 작년에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정재우 위원  아, 그러면 작년에는 전부 공무원 수상자였었고요?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예, 그렇습니다.


정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규제 완화……. 뭐 규제 완화도 중요하고 규제개혁도 중요할 것 같은데 작년에 소기의 성과를 내신 것만큼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저는 이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왜 개정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결국은 뭐냐 하면 첫 번째, 제가 그냥 본 거에 의하면 주요 내용에 포상 조례보다 좀 더 확대시켜서 기업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것밖에는 차이를 못 느끼겠거든요. 차라리 포상 조례에 기업을 넣든가. 두 번째, 기존 10조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놨는데 규칙 없지요, 우리 시에 지금 이거?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예, 세부…….


김성택 위원  없죠?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예,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 조례가 10년이 넘은 조례예요. 그러시면 차라리 규칙으로 정하면 될 걸 10조를 삭제하면서 이 포상이라는 걸 넣어 놓으면 오히려 이거는 조례로 정할 뿐이지 더 범위를 줄이는 것이라고 보이는데. 개정할 필요 없이 그냥 시행규칙으로 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왜 조례로 굳이 시행규칙을 삭제해 가면서 개정하는지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정책기획과장 남석화입니다. 포상 조례에 근거해서 줄 수는 있지만 좀……. 시민이나 기업들까지 확대하다 보니까 명확한 근거는 필요할 것 같아 갖고요…….


김성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업으로 확대하는 거. 근데 포상 조례에 보면 지방행정이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 단체에 수여한다고 돼 있고요. 이 조문과의 차이점은 기업 하나 들어가 있는 것인데 오히려 규제개혁보다는 포상 조례가 범위가 더 넓어요.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주관적 범위도 넓고……. 그런데 저는 시행규칙을 삭제해 가면서 이 조항을 넣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9조 다시 1이라든가 아니면 뭐, 10조를 삭제할 것이 아니라 10조를 살려두고 갔어야지. 시행규칙을 삭제해 가면서 이걸 넣는다? 시행규칙을 만들면 편할 것을.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정책기획과장 남석화입니다. 이 시행규칙을 삭제하는 게 아니고요. 입법 형식이 정부가 권장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규칙은 굳이 조례에 명시를 안 해도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당연히 정해야 되니까 법령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말은 이제 삭제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삭제는 되지만 법에 집어넣기는 해요, 그것이.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게 언제 바뀌었습니까? 아니, 당연히 법에 의해서 시행령으로 한다고 하고 시행령이나 법에 의해서 위임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법의 단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예, 맞습니다.


김성택 위원  조례에 의해서 규칙이 당연히 만들어지는 건데 그걸 안 하신다고 답변을 하시…….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 조례안에 굳이 규칙으로 정한다는 명칭을 안 넣어도 조례의 범위에서 위임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니까 형식을…….


김성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칙으로 정했으면 되는데 왜 그거까지 해 가면서 조례를 하느냐라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그거는 저…….


김성택 위원  그냥 차라리 규칙을 만들어서 이 10조 포상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거죠.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실질적으로 규칙도 조례 범위 내에서 위임된 사항이 있긴 있어야지 규칙에 포상 개념을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례안에 포상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규칙에 어떻게 어떻게 주겠다 이걸 만들 수 있는데 조례 범위 내에 포상이라는 개념이 우리 조례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하고 규칙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상금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을 정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려고 지금 하는 거고요. 또한, 규제개혁을 지금 김영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더 홍보하려면 정확히 조례에 포상 근거가 있으면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도 청주시의 의지가 좀 더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도 있어 갖고 여기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근거를 이번에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김성택 위원  네, 뭐 답변을 제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법의 체계라든가 형식상에서 이것이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지나갔기 때문에. 포상 조례와도 관계가 있고 차라리 포상 조례에 넣었으면 좀 더 편했을 건데, 개정을 할 때. 그리고 기존에 분명히 위임상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십수년 동안 규칙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개정이 오니까 제가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규칙이 있다라면 제가 또 뭐 이해할 수 있겠는데 찾아보니 없어요, 규칙이. 이 조례가 과연 지금까지 잘 지켜졌느냐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되는 거죠. 뭐, 좀 더 강화하신다니까 그건 믿겠습니다, 그냥.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정확히 하고요.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하면서 규제개혁에 더 힘쓰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그…….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 민선! 민선시대가 되면서 각 지자체장들이 포상을 주려고 난리예요, 사실은. 근거한 포상을 주기 위해서, 선거법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러한 시각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기업이라는 것을 이번에 추가해 놨기 때문에, 포상 조례에. 그러지 않으리라고는 제가 믿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면밀하게 검토가 되고 법령이, 조례가 잘 지켜지는 청주시가 됐으면 좋겠다. 정책기획과장님께서 이건 한번 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했는지 안 정했는지 전수조사해 볼 필요도 있겠다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예, 알겠습니다. 그 법령, 조례 관련해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은 정비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 개정이라는 게 원래 한번 정해 놓으면 그대로 청주시 조례를 개정하든지, 제정하든지 하면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는 법인데 어쨌든 지금 규제개혁 포상 기업, 시민 이렇게 바운더리를 넓게 잡아 가지고 이렇게 개정하는 것 같은데 지난해나 계속적으로다 지금까지 나오면서 「청주시 포상 조례」에 근거해서 포상이 많이 이어져 왔죠? 지금까지요.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정책기획과장 남석화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작년에 세수가 얼마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세입 악화라는 이유로 사실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못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추후에라도 지속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이 조례가 가결돼서 갈 것 같으면 직원들이나 기업가나 시민들이나 사실 사기 진작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신경 써 가지고 포상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규제개혁에 더욱 전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휴식 전에 말씀하셨듯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는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김영근 위원님!


김영근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김영근 위원  제안 이유를 보니까 저연차 직원의 격려휴가 부여로 재충전의 기회와 사기 진작으로 일과 휴식의 균형을 도모하고 조직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렇게 제안 이유가 있는데 시대에 맞춰서 잘하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감사합니다.


김영근 위원  며칠 전에 언론에 난 거 보니까 9급 공무원이 업무 과다로 인해서 삶을 포기하는, 며칠 전에도 났어요. 지금 시대에 맞춰서 아주 과장님이 잘하신 것 같은데. 이거 하나만 좀 질의합시다. 이게 어찌 됐든 간에 5년 밑으로는 3일이고요. 5년에서 10년은 5일인데 3일 너무 짧지 않나요? 아니, 물론 자료에 보면 충남도 있고 저기 한데 특별휴가를 줬을 때 공무원 업무 쪽에서 문제가 생기나요, 이게요? 이거 시뮬레이션은 한번 돌려봤나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 5년 차까지 3일인데 3일이 너무 적어요, 이게.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공무원들의 인원수에 맞춰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게 되면 이게 어려운 거지만 어느 정도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3일이 아니라 5일은 해야 될 것 같고. 예? 과장님! 아니면 10년 미만은 그냥 뭐……. 이게 5년에서 10년은 5일인데 5년에서 10년은 7일로 하든지 3일이 좀 적어요, 이게. 이게 3일 특별휴가 갖고 해외여행 한 번 갔다올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 이게? 한 5일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주무 과장으로서?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지금 현재 저연차 3일 특별휴가를 저희가 올린 거고요.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일반적인 다른 지자체의 평균적인 그런 사항을 갖고 한 거고. 위원님이 10일도 주고 20일도 주라고 하시면 저연차 직원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저연차이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걸 따서 그렇게 같이 전국적으로 따지는 부분을 갖고 주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지금 이 친구들의 연가도 있잖아요? 연가도 안 쓰는 부분에…….


김영근 위원  아, 물론 뭐……. 아니, 그냥 휴가, 연가 다 있는 거…….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예. 그런 부분이고…….


김영근 위원  기본적으로 빼고 이건 특별휴가란 말이야,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그렇기 때문에…….


김영근 위원  특별휴가인데.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3일 주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 후에 나중에 더 그런 사항이 확대될 사항이 되면 그때 또 개정…….


김영근 위원  3일 특별휴가를 갖고는 여행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애매해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연차. 연차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김영근 위원  아니, 뭐 연차도 있고 다 알아. 그거는 어디나 다 있는 거야. 이건 특별휴가란 말이야,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그렇게…….


김영근 위원  그런 거에 재충전의 기회를 이왕 준다면 조금 제대로 줬으면 하는 생각이 앞서요, 뭐 해보고 나중에 올릴 수 있겠지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네.


김영근 위원  이게 무슨 공무원의 뭐를 주는 게 아니라 특별휴가를 한번 받아서 예를 들어서 내가 3년 차가 됐어. 뭔가 재충전의 기회를 특별휴가를 받아 갖고 여행 계획을 짜야 되는데 2박 3일, 이 3일 갖고는 상당히 미흡하지 않는가. 그래서 어디 한번 여기서 어디 가까운 여행을 한 번 가더라도 4박 5일이에요. 2박 3일 갖고는 어디 제주도 여행 정도밖에 못 갔다 오는데 이왕 재충전의 기회를 주려면 일수가……. 뭐 5일은 괜찮은 것 같아요, 5년에서 10년. 아니면 1년부터 10년 미만으로 해 갖고 그냥 5일을 한다든지. 어떻게, 생각해 보셨나요, 이게? 고민은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고민해서 저희가―위원님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시겠지만―3일로 정한 부분이었고요. 저희가 이 조례에 올린 사항 중에 하나가 재충전의 기회에 여행 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사기 진작 차원에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저연차 연가 쓰는 거를 평균적으로 따져 봤어요. 근데 7일도 못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걸 보면 우선 3일 정도 주고 연가를 좀 활용해서 운영한 다음에 후에 더 좋은 안으로 해서 확대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요. 시대에 맞게 저연차 직원분들의 재충전의 기회 조례를 잘 개정하셨는데 3일이 좀 적은 감이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한 5일 정도는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담당 과장님께서 깊이 고민하셨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직원들, 청주시 공무원분들은 재충전의 휴가도 잘 주고 놀 땐 놀고 일할 때는 일하는 그러한 근무 여건을 자치행정과에서 많이 고민하셔서……. 요새 특히 저연차 공무원들 언론에 나왔듯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적응을 못 하고 생을 마감하는 그런 분들 또 언론에 접할 때 보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호흡하는 입장에서 보면 마음이 아픈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 이완복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인사과도 신규 공무원에 대한 우대, 대우, 근무 여건을 많이 질의하거든요. 거기에 발맞춰서 김남희 과장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조금 더 길었으면 하는 마음이, 그런 아쉬움이 약간 있어요. 이왕 할 거 제대로, 조례 개정할 때. 만약에 조례 개정할 때 그거를 검토 안 하고 그냥 하게 되면 나중에 형평성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거에 잘했다고 보고 어쨌든 간에 조례를 잘 개정하셨습니다. 하여간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김성택 위원, 김완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이완복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주는 특별휴가가 연가보상비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안 됩니다.


김성택 위원  안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실제로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특별휴가를 무조건 먼저 쓰는 현상이 나타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연차 관련돼 가지고 일수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의회운영위에 있다 보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도 똑같은 게 올라와서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날짜 갖고 왈가왈부했는데 예를 들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고 나서 또 여기 집행기관 날짜가 변경될 경우에는 또 의회운영위원회,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왜냐하면 또 그게 다르게 돼 있기 때문에 똑같이 또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거는 비록 특별휴가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사무국장님하고 실장님하고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 공무원 관련, 똑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특별휴가 부분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할 때는 방안을 연구를 다시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김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10년 미만을 다 5일로 하자고 결정했으면 의회도 바꿔야 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고려해 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남석화 정책기획과장님께서는 아까도 김성택 위원님께서 했는데 이게 지금 최신 법이라든지 상위법이 개정이 된다든지 제정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시의 조례도 현행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많이 있어요. 제가 의회의 저연차 그 조례를 발의하다가 상위법이 개정된 거에 대해서 봤는데 현재 청주시 지방공무원 조례에 보면 20조 6항(각주①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8조(특별휴가) ⑧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시행령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중에 거기 보면 한국통신대학교 설치령이 기재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설치령이 법률로 바뀌었어요. 바뀐 지가 2021년 6월 1일 자로 개정이 됐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 조례에도 여기에 맞춰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다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2021년도에 벌써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정이 안 돼서 이거는 조례 개정ㆍ수정을 해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거에 더불어 가지고 청주시 자율방범대……. 이거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같은 연관된 사항이라. 「청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도 2022년 4월에 제정이 돼 있는데 ’23년도 4월에 또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한 2년 동안 자율방범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안전정책과에다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개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아직까지도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법제 관련돼 가지고 법무팀에서 그런 사항을 별도 팀을 두든지 해서. 왜냐하면 상위법이 개정됐는데 우리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나중에 소송이라든가 이런 거 걸릴 때,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거 소송 걸릴 때는 지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청주시도 놓치는 부분도 많고 좀 등한시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는 설치령을 법률로 제정됐기 때문에 수정으로 가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자율방범대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조례에 대해서도―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거에 대해서도―법무팀에서 과장님께서 신경 좀 쓰셔 가지고 현행화를 시키는 데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예, 정책기획과장 남석화입니다. 김완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그래서 ’23년/작년 연말에 우리 굿모닝에 공포법령현황 게시판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갖고 일주일 단위로 법령 개정된 사항을 업데이트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또 부서에 계속 전파하고 있는데요. 우리 조례하고 지금 법령개정 사항이 상이한 부분은 이번에 한번 또 일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사실 거기 올려도 담당 부서에서 나 몰라라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어쩔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떤 강제조항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시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이거 법률을 개정하라. 이렇게 해서 현행화시켜라.” 이렇게……. 올려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강제적인 조항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예, 이번에 일제 정비계획을 한번 내려보내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시장애인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김완식 위원님!


김완식 위원  김완식 위원입니다. 풍 과장님 담당이신가요? 아닙니까? 어느 분…….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체육시설과 소관입니다.


김완식 위원  아, 체육시설과예요? 이거 우리 국장님한테…….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저한테 하셔도 되고 시설과장님한테 하셔도…….


김완식 위원  아, 시설과장님! 이게 같은 데에 재계약을, 계약을 다시 주시는 거잖아요?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예, 그렇습니다.


김완식 위원  근데 여기 자료 6페이지에 보시면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3항에 보면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이런 거 저희들한테 준 적 있나요?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공기관에 위탁했을 경우에 그런 성과표를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요건은 민간위탁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완식 위원  지금은 위탁을 주고자 하는 데에 다시 똑같은 기관에다 위탁을 주려고 그러는 건가요?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아, 그건 아닙니다. 일단은 이건 다시 새로이 공고를 해서…….


김완식 위원  내서?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선정을 할 거고요. 다만 공공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공공이 아닌 민간한테 위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성과 결과 보고는 생략됐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러면 그 뒤에 세부계획 보면 성과평가 보고회를 4월에 한다고 그러잖아요?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예, 그렇습니다.


김완식 위원  이거는 그럼 기존에 위탁 운영을 맡고 계신 그 부서에서 성과평가 보고회를 갖는 거죠?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예, 그렇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러면 운영성과평가 보고회를 작년도에도 했을 거 아니에요, 매년마다.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성과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마다 성과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평가 보고회를 해서 평가 결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예, 하고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하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평가한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가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예,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이번에 이 동의안으로 올린 거는 민간위탁 건이라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이거는 생략이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감사 결과…….


김완식 위원  왜냐하면 좀 참고를 하려고 하는 거죠. 위탁을 줄 경우 기존에 하고 계신 데서 그동안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그런 걸 참고해서 우리가 다른 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하는 것도 참고자료를 주셨으면……. 다음에 하실 때도 그런 평가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네, 위원님. 이거에 대한 보충자료는 저희가 감사했던 결과보고서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진행이 될 때는 그런 부분도 첨부해서 위탁 동의안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다음에 위탁 동의안 올릴 때 그런 것도 여기 첨부시켜 줬으면…….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저희들이 그거 보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면 개선방안도 서로 찾을 수가 있으니까.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예, 알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장애인복지타운 부설주차장 조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예,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예, 풍연숙 과장님께 잠깐 질의보다도 제안 좀 하나 드리려고요. 여기 몇 차례 저희가 행문위에서 매입이나 이런 절차에 대해서 현장 방문도 하고 전에도 몇 번 가 봤지만 볼 때 지금 장애인 빌리지 이거는 부지만, 거기다도 건물을 새로 지을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입니다. 디지털 빌리지 말씀하시는 거죠?


박노학 위원  예, 예.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예, 건물을 지을 겁니다, 2층으로.


박노학 위원  그리고 이 앞에 엠에스레이저 이것도 사서 여기다가 주차장을 만들고?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맞습니다.


박노학 위원  근데 어제 현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가 준공업지역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박노학 위원  그래서 도시계획과하고 산림과하고 협업을 하셔서 가장 가까이 있는 장애우분들이 이용하는 데 숲 차단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여기는 너무 주변하고 좀 딱딱한 기분이에요. 또 장애인분들이 힐링(healing)도 좀 하고. 그런데 이걸 뭐 큰돈을 들여서 할 순 없겠지만 도시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걸 해서 숲 차단막이라든가 이런 거를 주차장 할 때 친환경적으로 사람이 아늑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 좀 보강해서. 꼭 이 예산이 아니더라도 도시계획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걸 해서 주차장 설비할 때도 그런 부분. 또 이쪽에 지금 하시려는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 할 때도 조그맣게 쉼터를 조성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좀 한번 같이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입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복지타운은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돼 있고요. 2021년도에 지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빌리지를 지을 때 약간의 쉼터, 장애인하고 보호자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도록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숲으로 해서 차단시설을 하면 좀 더 아늑하고 장애인에게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 같으신데요. 저희들이 이거는 주차장……. 지금 설치되어 있는 시설 위주로 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당산성 문화재 지정구역 토지 매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대동 복합개발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요, 과장님! 여기 페이지 수는 54페이지인데 갖고 계시나요, 이거? 그냥 자료 보시고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네.


김영근 위원  사업 진행 절차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현재 복대동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현재 공유재산안 관리계획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또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7월에 민간사업자를 제한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에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되면 선정 대상자하고 사업에 대해서 2025년 상반기에 출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출자조례 제정 그리고 민간협력 PFV(Project Financing Vehicle)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사업계획 승인하고 2029년도에 사업 준공해서 저희가 공공시설을 기부채납 받을 예정입니다.


김영근 위원  쉽게 말하면 공공시설하고 수익시설하고 복합개발 한다는 거죠?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아직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설립은 안 했고 계획을 갖고 있고. 이게 기부채납 받아 갖고요. 그 일대를 기부채납 받아서 어쨌든 사업 진행하다가 지금은 공공과 민간 복합개발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혹시 큰 틀은 뭐로 갖고 계시는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지금 저희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김영근 위원  여기 보면 주민 의견 수렴이 설문조사 추진했는데, 그래서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그거 외에도 저희가 민간의 아이디어를 도입해 갖고 거기서 더 좋은…….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공공은 뭐로 갈려고 그러는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지금 주민들이 원하시는 사항은 도서관 그리고 어린이ㆍ청소년 시설 그리고 공공주차장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민간 쪽은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민간은 저희가 제안한 사항이 없고요. 민간은 제안을 갖다가 자유롭게 받을 예정입니다.


김영근 위원  이 시설이 기부채납 받아서―그렇잖아요, 그죠?―민간에 있는 거를 개발시켜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다시 공공과 민간이 같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어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그런 문제점 때문에 현재 저희가 출자 타당성 검토 의뢰를 하려고 하는 예정에 있고요. 향후에도 또 리맥(LIMAC)에다가 이런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토를 받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그 개발을 시켜서, 쉽게 말하면 이것도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가는 것이 특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든 공공으로 간다면 상관없는데 민간 쪽에서 공공으로 왔다가 다시 공공과 민간이 개발한다는 거에 약간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일대에 개발시켜서 크게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게 그 앞에 보건소 자리하고 이거예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네.


김영근 위원  잘 아시잖아요, 청주에 살았던 분들은요. 무슨,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 있어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저희 목적은,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청주시에서 가장 핫한 자리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갖다가 시민들이 원하면서 그리고 또 나름대로 청주시에 필요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도심지역을 활성화하자는 목적을 갖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게요, 과장님. 여기 추진 경위에 2022년 10월에 저희 위원회에서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결을 냈어요. 이 궁극적인 목적은요. 이렇게 기부채납 받은 이 재산을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돌려주고 잘 개발하라고 부결한 거예요.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가 좀 뭔가, 이렇게 개발시켜서 기부채납 받은 이 부지를 좀 뭔가……. 시민들에게 또는 더 크게 말하면 청주시 전체의 역할을 하게끔 큰 뜻으로 부결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이범석 시장께서 하면서 개발 자체가 공공에서 민간을 같이 끌어들이는 건데 법적인 사항은 용역을 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저희가 제안 공모를 받아서 업체하고 우선 협상자를 결정하면 그분들이 제안한 사항이 타당성이 있는지를 갖다가 법적으로 검토를 받을 것입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서 토지 매각을 했다가 다시 민간하고 같이해서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매각 대금은 어느 정도로 감정평가가 나온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89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몇 제곱미터에 몇 평이에요, 이게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부지 면적은 1만 7,000헤베가 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걸 평으로 계산하면 몇 평이에요, 이게요?

  (계산하느라 답변 지체하자)

아니, 그냥 개략적으로 말씀하세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한 5,50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근 위원  매각 대금이 얼마라 그랬죠?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아, 389억입니다. 공시지가로 했을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근 위원  매각 대금이 좀 적지 않은가요, 이게?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저희가 이거 제안 공모를 받을 때는 감정 평가 가격 이상이면서 최고가를 쓴 가격에 가점을 줘서 매각을 할 것입니다.


김영근 위원  수익 사업에 생각하고 계시는 건 있는 거예요? 이범석 시장님하고 얘기 좀 했어요, 수익 사업에 대해서?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한을 둔 사항이 없고요. 자유롭게 기업체의 제안을 받을 예정입니다.


김영근 위원  어디 업체하고 이야기한 것도 없나요, 이게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예,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몇 개 업체에서 저희한테 와서 벌써 사전에 문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고 뭐 여기도 잘 아시겠지만 이 지역이 핫한 지역이고 주민 플러스 저는 청주시에 일정 부분, 이쪽이 옛날 대농지구를 개발하면서 기부채납 하는 거를 공공이 하려고 하다가……. 즉 무슨 뜻이냐면 공공의 실패거든요. 공공의 실패를 민간시장을 끌어들여서 이거를 뭔가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건데. 뭐,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일부 성공한 사례도 없지 않아 있지만 좀 염려되는 게 많은 게 있는데 혹시 밑그림을 그리는 게 무엇인지를 그래도 의원으로서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걸 작년에 부결하면서 더 이 부지가……. 이렇게 대농지역을 개발하면서 이만한 부지가 이렇게 들어왔으면 분명한 것은 청주시의 공공성을 띄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역 주민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공공성의 역할을 강화해야지. 우리가 대농 개발이라는 것도 있지만 기부채납 받은 거를 우리가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거에 한 단편적으로 의원으로서 보기에는 저희들도 그렇다고 좋은 안을 내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위원이 좋은 안을 내놓을 수 있는 한계도 있고 그런 거에 지금 민간으로 복합개발 들어온다고 하는 거에 어찌 됐든 간에 토지 매각을 하는 거에 여러 가지 최고 금액을 써낸 걸 매각한다고 하는 건데 좋습니다,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예.


○위원장 이완복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성택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을 좀…….


○위원장 이완복  예.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사실은 그 땅의 용도, 그 부지의 용도가 어떠냐는 차치하고 실제로 지금/현재 그쪽 지역이 교통의 흐름이 많이 원활치 않은 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어떤 시설이 들어와서 거기가 더 막히게 된다면 그 주변 정리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인터체인지 뭐 서청주아이시 이전이라든가 뭐 계획은 있겠으나 이런 부분이 좀 더……. 그러니까 어쨌든 공공의 돈이 들어가고 시의 책임도 있는 법인이잖아요. 시에서 책임을 지는 사업에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네, 위원님. 명심해서 사업 시행하는 데 충분하게 고려해서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다음은 오근장동 복지거점센터 증축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동보원 자연휴양림 매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어제 과장님! 동보원 갔다 왔는데요. 뭐 매입하는 거는 찬성인데 어찌 됐든 간에 시에서 매입할 때는 종합적인 분석이 좀 필요한데 어제 내려온 문서 보니까 그래도 하나 정도는 생각해 볼 문제가, 그 밑에 축사가 있어요.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 축사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물론 우리 청주시에서 나중에 축사도 매입할 수 있다는 그러한 전제 조건도 있겠지마는 그 밑에 차 타고 내려오면서 보니까 축사가 있어요. 깊게 좀, 관련 부서 과장으로서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저희가 북이면을 한번 가 보니까 반경이 소, 돼지 키우는데 그 반경이 냄새 때문에……. 북이면을 한번 가 봤는데. 근데 어제 짧은 시간에 그 축사까지 우리가 볼 수는 없었어요, 차로 내려오면서 보니까. 담당 과장으로서 그런 축사 현황도 한번 보시고. 쉽게 말하면 휴양림에 축사가 근접해 있으면 안 돼요. 민간 쪽에서 만약에 이거를 매입한다 그러면 그 옆에 축사가 있다 그러면요. 자연휴양림은 매입이 안 되는 거거든요. 누가 매입을 하려 해요. 그렇다고 우리 행정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뭐 축사까지 매입한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 이런 자연휴양림에 축사가 그렇게……. 축사가 운영되는지도 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제 짧은 시간에 갔다 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번 깊은 고민을 좀, 그 축사 현황을 좀 한번 잘 보세요.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그런 것까지 보고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최경수  예, 산림관리과장 최경수입니다. 저희들도 축사가 있는 거는 돈사하고 계사가 있는 거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 지형적 특성상…….


김영근 위원  개도 키워요, 거기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최경수  아니, 계사. 닭, 계사.


김영근 위원  아…….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최경수  예, 계사가 있는데요. 그 지형 특성상 거기가 산 정상 부분에 있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 저희도 몇 번 나가보고 직원들도 작년에 나가보고 했지만 냄새가 나거나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바람이 이제 산 정상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김영근 위원  냄새는 여름에 가 봐야 돼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최경수  여름에도 확인했을 때도 그랬답니다. 그래서…….


김영근 위원  그래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최경수  냄새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기 산 정상에서 바람이 밑으로 내려오고 지대가 낮기 때문에, 그쪽 마을은. 그 축사가 있는 지역은…….


김영근 위원  우리가 갔을 때는 밑에서 바람이 위로 올라가던데요?

  (회의장 웃음)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최경수  지형 특성상 냄새 가지고 그렇게…….


김영근 위원  바람이 이렇게 불어와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최경수  민원이 발생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영근 위원  여기 골짜기 있는 데. 축사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검토하셨는데 하여간 축사 관련 문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최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정재우 위원님!


정재우 위원  네,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현장방문 갔었고 과장님께서도 설명 많이 주셨고 그래서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설명이 됐는데 어찌 됐건 이게 100억이 기존 시설, 토지 매입비에다가 건물 매입비만 지금 해서 진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113페이지 보니까 향후에 어떻게 활용방안을 보완하겠다 계획이 있습니다. 둘레길, 임도 개방, 물놀이장, 숲속 놀이터. 되게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 당장 올해 10억 원이 확정돼 있다고 하셨고 어제 저희가 20개 동 중에 1개 동도 들어가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부적인 시설도 한번은 좀 점검이라든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 10억 원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시설이라든지 숙박 공간에 대해서?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최경수  산림관리과장 최경수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7억에서 10억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옥화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도 작년에도 7억을 받아서 그걸로 도배장판 같은 것도 하고 싱크대 교체, 황톳길 조성 그런 시설 개선 사업을 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10억을 받아서 캠핑장이 있는 거에 거기서 캠핑하우스 3개 동을 더 설치하고 관리사무소를 정비하거나 그런 계획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단시간에 한꺼번에 받아서 다 한꺼번에 하는 건 아니고―연차적으로 시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여기 연차별 시설 개선이라고 돼 있어서 좀 여쭤본 부분이고 그래서 당장 계획을 보니까 빠르면 ’25년/내년 1월부터 개장을 하고 운영할 계획으로 보이는데 1년 동안 얼마나 시설 개선이 될 것이냐. 사실은 첫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시민 이용자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향후 플랜(plan)에 비해서는 기간이나 기정액 같은 게 되게 타이트해 보여 가지고 좀 우려가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알겠습니다. 올해 그런 활용 계획이나 보완 계획 같은 거 또 수립을 해 나가실 테니까 각별하게 챙겨서 첫인상에 있어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최경수  예, 알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예, 김완식 위원님!


김완식 위원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어제도 여기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 축사 현황이라든지 또 도에서 매년 받을 수 있는 10억이라는 돈도 근거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거 아직 제출이 안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도 의장님께서 어디를 가냐고 물어봐 가지고 동보원을 간다니까 그때 유서기 본부장하고 의장님 찾아 뵙고 이거에 관해서 논의가 있었다 그러는데 혹시 그때 과장님도 같이 가셨었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최경수  산림관리과장 최경수입니다. 예, 저도 같이 갔습니다.


김완식 위원  대충 말씀 들어보니까 동보원 옆에 있는 토지도 같이 매입을 해야 동보원이 효용가치가 있다고 그런 말씀을 언뜻 하시는데 그때 주고받았던 내용 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최경수  산림관리과장 최경수입니다. 언제……. 최근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완식 위원  아니, 거기 그 본부장님하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최경수  2월 초에…….


김완식 위원   이거 관련돼 가지고 매입하겠다고 가서 설명을 드렸다면서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최경수  2월 초에 말씀드려서 그때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때는 저는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때 없었……. 그 추가로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김완식 위원  아니, 그 옆에 토지도 같이 매입해야지만 동보원이 운영하는 데 효용성이 더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때 같이 매입을 말씀드렸을 때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그 얘기를 한번……. 이런 얘기는 없으시고, 또 다른 말씀 서로 의논 같은 거 나누신 거 있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최경수  지금 더 그런 세부적인 말씀은 안 하셨고요. 동보원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는 하셨었습니다, 2월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완식 위원  우려를 했다 그러면 그거를 삼으로서 어떤 효용 가치가 있느냐 그런 것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최경수  그런 부분까지 말씀하신 거는 아니고요. 일단 동보원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완식 위원  네, 그럼 됐고요. 그 10억 원 부분하고 축사 현황 그런 것 한번 자료제출을 우리 의견조정 시까지 줄 수 있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최경수  예, 드리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뭐 다들……. 김성택 위원님이 한 말씀 하실 것도 같은데…….


김성택 위원  하고 싶은데 문제가 커질까 봐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지금 현재 청주시민들의 휴식 공간인 옥화휴양림이죠?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약을 하려면 몇 달씩 걸리고 지금 그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보니까 동보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안. 이런 문제만 하자가 없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위치나 청주시에서의 접근성이나 거리나 이런 게 상당히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시일이 흐르면 모든 안이 지가가 됐든 시설비가 됐든 상승하는 게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격 절충이야 그거는 농업정책에서 관할을 해야 될 사안이고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의 쉼터라든지 휴식처라든지 이런 안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재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재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정재우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장애인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6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정재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장애인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이완복정재우김성택김영근김완식박노학정영석


○출석 전문위원

※ 사무직원(이혜진)만 출석함.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입법지원팀장 박정선


○출석 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회계과장 장미년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문화재과장 유현숙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최경수


○기록 담당 공무원

조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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