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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9회 제2차 본회의(2015.06.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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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回 淸州市議會(2015年度第1次定例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 2 號

淸州市議會事務局


2015年 6月 30日(火) 09時00分


議事日程 (第2次 本會議)
 1.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5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지역 마을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5.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안
 6.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7.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청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2.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3. 2020. 청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14.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附議된 案件
 o 5분자유발언
 1.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15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지역 마을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2.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3. 2020. 청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4.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유자 의원 대표발의)(이유자, 안흥수, 박노학, 이우균, 김태수, 전규식, 안성현, 이병복, 홍순평 의원 발의)
15.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09시01분 개의)

○의장 김병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충근 기획경제실장님, 여운복 상당구보건소장님, 윤명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허원욱 흥덕구청장님, 최창호 서원구청장님은 퇴임 및 이임 준비로 오늘 본회의에 부득이 참석 못 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홍순덕  의사팀장 홍순덕입니다. 제9회 청주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으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으며,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지역 마을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의결,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원안 의결,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3건을 의견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청주시장이 제출한 서면보고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2015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가 제출됨에 따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5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015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는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09시05분)

○의장 김병국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김태수 의원입니다. 의회의 파행으로 마음고생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활동을 보여 주시는 김병국 의장님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결단을 내려준 선배ㆍ동료의원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메르스(MERS)와 싸우면서 청주를 메르스 청정지역으로 유지하기 위해 밤낮 없이 고생하시는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청주시 보건소 관계자들의 노고에도 가슴 깊이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학교 무상급식 지원비율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전면적인 재검토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국 최초의 전면적인 무상급식이라는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충북도와 도 교육청은 수개월 동안 학교 무상급식 분담비율을 놓고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기사를 보면 감정싸움으로 시작된 것이 진실게임으로 확전되고 다시 또 다른 진실게임으로 넘어가면서 서로 간에 신뢰는 실종되고 대립과 파탄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합니다. 무상급식의 비용분담 문제로 싸우는 모습은 매년 보던 광경으로 별로 새롭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011년부터 매년 분담률을 놓고 같은 모습을 보이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원칙, 무상급식 비용 분담에 관한 확실하고 분명한 원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싸움이 충북도와 도 교육청의 부처 이기주의로밖에는 안 보이는 것입니다. 도의회의 중재도 아랑곳하지 않는 행정, 원칙도 없고 대화도 없이 자신들 주장만 있는 주먹구구 행정이 바로 지금의 모습입니다. 시민들은 무상급식은 마치 충북도와 도 교육청이 다 해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충북의 무상급식의 비용 분담은 도와 교육청 그리고 기초단체가 20 대 50 대 30의 비율로 분담하고 있습니다. 도가 가장 적게 부담하고 전체의 30% 이상은 기초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청주시에서는 매년 150억 원 이상의 무상급식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는 친환경 급식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201억 원을 지원하여 충북도 100억 원에 비해 2배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지원에 있어서도 지역마다 많은 차이가 있으나 서울의 경우를 보면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가 30%, 50%, 20% 비율로 분담하고 있으며, 강원도도 교육청의 분담 비율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유독 충청북도는 교육청과 50 대 50으로 합의하고는 그 50% 중의 60%를 기초단체에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불합리한 제도, 부당한 부담 등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상급기관의 지시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청주시도 통합에 따른 재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와의 적정한 분담비율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청주시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돈만 내는 물주에 불과한 것입니까?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묻지마 예산입니까? 지금의 분담비율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재협의를 청주시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실제로 청주시에서 분담하는 비용이 모두 청주시 학교에서 소모되지 않는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청주시에서는 분명히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침 김병우 교육감도 무상급식비 분담률 논란을 공론화하겠다니 청주시에서도 어느 정도의 지원이 적정한지, 적정비율은 얼마인지를 철저하게 검토해서 청주시의 위상에 맞는 역할과 소임을 다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감정싸움도 진실게임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아이들의 밥상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접근하거나 볼썽사나운 모습보다는 질 좋은 밥상으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 식단만을 생각하는 급식행정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09시10분)

○의장 김병국  김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유재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유재곤입니다. 제9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1차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15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6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5년 6월 24일 제9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징세비용,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시세 현실화 및 지방교부세 페널티 부담 해소로 인한 세입 증가를 위해 「지방세법」에서 1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한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동 지역 5,200원, 읍ㆍ면 지역 5,000원에서 지역 구분 없이 1만 원으로 세율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유재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곤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토론 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15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09시14분)

○의장 김병국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이완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위원장 이완복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완복입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2건은 2015년 6월 15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6월 16일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2015년 6월 24일 제9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안전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2건 모두 원안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사한 업무를 기능별로 묶어 재분류하고 통합청주시 출범 후 불합리한 행정조직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본청에서는 자치행정과, 총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과, 주거정비과, 하수행정과, 공원관리과, 대외협력사무소를 폐지하고 부시장 직속으로 인사담당관을 두어 공무원 2,804명과 공무직 681명 등 총 3,485명의 인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제투자국에는 기업지원과를 신설하였고, 복지문화국의 현안사업 편중으로 문화와 체육을 분리하여 문화예술체육회관과 통합 후 문화체육관광국을 신설하고, 건설교통국은 건설교통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평생교육원을 도서관평생학습본부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정원의 총수는 재난안전사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현 2,799명에서 5명이 증원된 2,804명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상당구 청사 건립은 구 청원군청 청사가 협소하여 공무원의 업무처리 향상과 구청을 방문하는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신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사전검토와 심사,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이완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복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5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4.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지역 마을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09시20분)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지역 마을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위원회 남연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장직무대리 남연심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남연심입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지역 마을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지역 마을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2015년 6월 15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6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5년 6월 24일 제9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지역 마을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지역 마을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마을발전기금이 전액 집행되고 존속기한도 만료되어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청주시립미술관 건립에 따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시민들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5조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10:00∼18:00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를 “①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10월 : 10:00∼19:00 2. 11월∼2월 : 10:00∼18:00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복지문화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남연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연심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지역 마을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지역 마을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6.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시장 제출)

(09시24분)

○의장 김병국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안흥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위원장직무대리 안흥수  농업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안흥수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5년 6월 15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4일 제9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은 농수산물 수입 개방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농어촌의 소득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농어업ㆍ농촌 진흥 시책을 명문화하고, 보조금 지출 시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농어업 육성 및 발전과 농촌 개발, 농어업ㆍ농촌 지원을 위한 기본원칙,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지원, 각종 지원사업 신청 및 사후관리,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정책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정책위원회는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안흥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흥수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7.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2.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3. 2020. 청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09시28분)

○의장 김병국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20. 청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현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현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현기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20. 청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7건의 의안은 2015년 6월 15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6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5년 6월 24일과 25일 제9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및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거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유도하고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정상 운영을 위한 것으로 별지 제8호서식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 중 외주용역비 신청안내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용역회사에 지급한 용역비”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 용역비”로, 건축설계 신청안내 “건축설계 위한 설계 용역회사에 지급한 용역비”를 “건축설계 위한 설계 용역비”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교통유발량이 많은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상향 조정하고 자발적인 교통수요 절감 노력을 유도,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민간환경단체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 사업내용을 조례에 명시, 환경보전 활동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가축범위를 확대하여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발전과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강내면 소재지와 흥덕구 청사가 연계된 도시기반시설 및 지구단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 추진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민원이 예상되는 경계부 조정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지를 감안, 합리적인 구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은 지속적인 사유재산권 침해가 예상됨에 따라 경계부 농경지(전답, 과수원 등), 취락, 학교, 종교시설 등의 공원 기능이 상실되는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유지에 필요한 공원이용시설 설치, 공원구역 활용방안 검토 등 여건 변화 발생 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효용성이 상실된 사유지의 추가 제척이 가능하도록 정기적인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를 실시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020. 청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은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용적률 및 기반시설 확보 기준 등의 조건을 완화 조정하는 것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유도하여 해당 주민들의 불편 해소 등 민원이 최소화되게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다각적인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김현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0. 청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0. 청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안)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4.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유자 의원 대표발의)(이유자, 안흥수, 박노학, 이우균, 김태수, 전규식, 안성현, 이병복, 홍순평 의원 발의)

(09시38분)

○의장 김병국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성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성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택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15일 이유자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15년 6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5년 6월 26일 제9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고 본 의안을 상정하여 대표 발의한 의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수정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청주시에 적합한 행정조직 구축을 위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금일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됨에 따라 개편되는 행정기구에 맞게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의 명칭과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5개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변경하였으며, 의견조정에 따라 당초안을 수정하여 복지환경위원회를 위원회의 소관 부서 중 환경관리본부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복지환경위원회 명칭은 복지교육위원회로 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김성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토론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5.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09시41분)

○의장 김병국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지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위위원장직무대리 서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서지한입니다. 지금부터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2015년 6월 15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15년 6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5년 6월 2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안전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청주시 2014회계연도 세입 결산은 총 2조 3,617억 8,983만 2,253원으로 일반회계 1조 9,768억 930만 3,261원, 특별회계 3,849억 8,052만 8,992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은 총 1조 8,279억 4,163만 5,269원으로 일반회계 1조 5,919억 6,956만 1,508원, 특별회계 2,359억 7,207만 3,761원으로 결산되어 총 5,338억 4,819만 6,984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은 723억 3,466만 3,590원, 사고이월액은 240억 895만 540원, 계속비이월액은 2,105억 5,659만 7,456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32억 2,598만 9,056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137억 2,199만 6,342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그 밖에 구 청주시와 구 청원군의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 및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과 예비비지출 등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와 부속서류 및 기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서지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지한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 2014회계연도 결산서 외 23권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렇게 해서 이번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중 부의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잠시 김종욱 의회사무국장님의 이임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의회사무국장 김종욱입니다. 소통과 화합을 늘 주창하시는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37분의 의원님들을 가까이에서 모시게 된 지난해 9월 19일부터 오늘까지 항상 감사하고 행복감만 느껴 왔습니다. 다만, 제가 우리 의원님들을 옆에서 보좌함에 있어 ‘제대로 잘 했는가?’ 생각도 해보지만 약간의 미련과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부족했던 점 이해해 주시고, 우리 사무국 직원들과 새로 오신 사무국장이 좀 더 심기일전해서 우리 의원님들을 잘 모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는 의원님들께 너무나 사랑받고 아낌없는 애정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더욱 미련이 남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일등 경제 으뜸 청주” 주창하시는 이승훈 시장님을 가까이에서 모시지 못한 점 미안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가교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도 돌이켜 생각을 합니다마는 많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러한 정치, 의정활동 계속 이어가실 수 있도록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항상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도 가까이에서는 못 모시지만 멀리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우리 의원님들께 계속해서 찬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일동 박수)


○의장 김병국  김종욱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종욱 국장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9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1분 산회)


○출석의원(35명)

임기중정태훈황영호김성택박현순한병수김태수최충진김기동이완복

홍순평안성현육미선김용규이병복안흥수이재길김현기서지한남연심

유재곤김병국남일현박노학하재성변종오전규식박정희신언식이우균

김은숙박금순변창수윤인자이유자


○청가의원(2명)

최진현맹순자


○출석공무원

시장 이승훈

부시장 윤재길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건설교통국장 이상수

흥덕구보건소장 노용호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상수도사업본부장 전명우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진규

문화예술체육회관장 박철석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상당구청장 박광옥

청원구청장 반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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