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3월 25일(월)
-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 1.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2. 청주시 배수펌프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3.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청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충북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따른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축조) 설치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2. 청주시 배수펌프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3.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완희 의원 대표발의)(박완희, 송병호, 정연숙, 변은영, 남일현, 한동순, 김태순, 신승호, 김현기, 이화정 의원 발의)
- 4.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청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충북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따른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축조) 설치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박완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1건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1건 그리고 지난 제84회(임시회) 시 보류된 2건의 안건, 총 6건의 회부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배수펌프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완희 의원 대표발의)(박완희, 송병호, 정연숙, 변은영, 남일현, 한동순, 김태순, 신승호, 김현기, 이화정 의원 발의)
4.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충북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따른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축조) 설치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우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배수펌프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북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따른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축조) 설치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부재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회부안건 검토보고서의 안건별 검토의견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제84회 임시회 상임위 심사 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별도의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완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완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점용허가 기준 현실화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에 대한 사항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 안 제10조에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 안 제12조는 불필요한 시행규칙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현재 청주시 내의 다양한 상권들은 실물경제 위축과 최저임금 급등, 코로나 시기에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양극화를 넘어 초양극화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개발에 따라 상권은 빠르게 분산되어 기존 상권은 공실률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상공인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상인회 조직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어 공동체 회복과 나아가 더욱 활기찬 도시가 되어 꿀잼 도시 청주시에서 더욱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박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의 빠른 이석을 위해 안건 제3항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 위원 이상조 위원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원래 현행 한측 인접 보도 5미터 이상, 양측 인접 보도 7미터 이상에서 개정안 내용은 양측 인접 보도 폭 7미터 이상 이렇게 바뀐 건데요. 그럼 내용이 완화되는 건가요? 조금 더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많아진다는 얘기인가요?
○박완희 의원 그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 조례를 만들었을 때 관련 부서에서 우려했던 것은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사실 시 담당 행정에서 통제가 어렵지 않겠냐라고 해서 골목형 상점가가 등록된 곳에서만 도로점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1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22년도 4월에 골목형 상점가 조례가 강화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2,000제곱미터 이내에 점포수가 동일 유사 점포가 20개 정도면 됐는데 30개로 늘어난 거죠. 그래서 청주시 내에서는 골목형 상점가를 등록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지게 된 상황입니다. 지금 소나무길 상점가 하나 정도가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점용 자체를 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골목형 상점가 구역이어야 되는데 그 골목형 상점가가 등록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지금까지 전혀 이 조례에 따라서 도로점용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골목형 상점가가 강화되다 보니 현실화가 되지 못해서 이거를 좀 제외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고, 제외를 하다 보니 청주시 내 곳곳에 여러 곳에서 할 수 있는 곳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많이 늘어날 수 있다 보니 우선 시범적으로 양쪽에 상점이 있고 가운데 보행자도로가 7미터 이상 폭이 확보된 곳에서만 우선 시범적으로 진행을 해보자 그래서 이것이 활성화되고 우려했던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리고 또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후에 그 부분은 더 확대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한쪽 면은 없이 제외를 시키고 양쪽 면에 7미터 이상 보행자 도로로 바꾸게 된 겁니다. 시범 운영을 위한 어떻게 보면 방안인 거고요. 그래서 조례 유효기간을 3년 정도로 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상조 위원 그러니까 골목형 상점가가 아니라도 되는 것이고 양쪽에 차도가 없이 양쪽에 상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가운데 보행도로가 7미터 이상일 경우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나요?
○박완희 의원 지금 현재 청주시 내에 13곳 정도가 있고요. 동남지구를 비롯해서 율량지구, 산남3지구, 용암2지구 그리고 중앙로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남인범 위원 거수)
남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범 위원 여기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서 가장 중점을 두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매출을 상승시킬 수 있는지 그 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완희 의원 현재 2021년, 2022년, 2023년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사실 상권 자체가 위축이 많이 되었다는 얘기들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실제 용암동의 경우에 2021년도에 일반 음식점 중에 폐업한 곳이 ’21년도에 49곳 정도였는데요. ’22년도에 60곳으로 늘었어요. 작년 ’23년도에는 88곳으로 폐업한 곳이 급증을 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가경동도 그렇고 복대동도 그렇고 산남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특히나 청주가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상권이 옮겨 간다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동남지구나 율량지구 정도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전에 했던 산남, 하복대 이런 데 상권이 많이 위축돼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정도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하겠다라고까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겠으나 현재 그런 곳이 공실, 폐업되어 있는 점포들이 너무 많은 상태다 보니까 상권 자체가 아주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상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세 내기도 어려운 이런 현실들이어서 조금이라도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이번 조례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신민수 위원 최근 입법예고 기간 중에 찬성 의견 200건, 반대 의견 1건이 접수가 돼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반대 의견을 보면 흡연으로 인한 보행자 피해 가중 우려로 돼 있는데 과거에 옥외영업을 할 때 주거지와 가까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소음 문제 때문에 민원이 꽤 많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신 부분이 있나요?
○박완희 의원 아까 이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던 것처럼 양측에 상가들이 있고 보행자도로가 7미터 이상인 곳은 사실 상업지구, 그러니까 택지개발 사업한 곳에 상업지구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주택가하고는 사실 좀 거리가 있는 지역들인 거고요. 그래서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우려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흡연이나 담배꽁초 쓰레기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그래서 옥외영업을 신고할 때 담당 부서에서 접수를 받을 때 가급적이면 상인회나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상인회하고 우리 시하고 일정 정도 협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회적 계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옥외영업 하는 곳에 쓰레기는 다 버리고 청소는 아무도 안 하고 이러면 정말 청소하는 데 행정인력이 또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사회적 협약 이런 것들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박봉규 위원 저는 지역구가 소나무길이 포함되고 있어서 거기 상당히 자주 왔다 갔다 하고 많이 보거든요. 근데 벤치가 있으면 대부분 벤치에 앉아서 담배들을 많이 피워요.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데 불쾌하고 그리고 성안길 안으로 들어오면 골목에 완전히 그냥 담배꽁초에다가 침을…….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침을 주로 많이 뱉게 되는데 바닥이 흥건할 정도로 침을 많이 뱉어요. 그런 것도 일단 상인회에서 서로 정화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완화시킴으로 해서 보도에 용이하지 않는 면적을 또 차지하려고 장사 욕심을 내서 이런 거에 대한 자체적인 정화 노력이 따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반드시 또 한번 조례안을 거쳐야 될 것 같아요. 상인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는 거에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허철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보면 지역구역 상권화 관련돼서 활성화되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 청주시 여건상 여러 가지로 봤을 때도 골목상권, 지역상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가 당연히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민원, 4개 구청에 틀림없이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많을 것이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 또 우리 4개 구청하고의 연계 관계,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봉규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지역상권의 중심적으로 상권 회장, 기존에 상권을 운영하고 계셨던 그런 분들하고의 원만한 기본적인 협의도 있어야 될 것이고 주변 환경에 대한 어떤 그런 전체적인 클린……. 그게 어떤 규제가 됐든 아니면 또 상임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기본 바탕이 돼서 조례가 된다고 하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과정, 과정에 있어서 원만하게 시스템화가 돼서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의원 우선 이 조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들과 만남이 있었고요. 사실 이게 도로점용 문제와 관련해서뿐만이 아니라 옥외영업 관련해서는 구청의 환경위생과가 소관이고 또 본청에서는 위생정책과가 소관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골목형 상점가 이쪽은 또 경제정책과, 그러니까 각 부서가 다 연관이 되어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옥외영업을 실제 허가를 내거나 이런 과정들은 각 구청 환경위생과가 담당을 좀 해주셔야 될 문제이고. 또 하나, 도로점용 문제는 각 구청 건설과에서 담당을 해주셔야 돼서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 상인들의 조직……. 상인회나 이런 곳에서 적극적으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을 공동으로 세우게 하는 것 그러면서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 민원을 최소화하는 것을 중점에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각 부서들과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협의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셨던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희 의원님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봉규 신성장전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6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입니다. 항상 신성장전략국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49호 충북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따른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축조) 설치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전통적인 도시서비스 공급방식으로는 신도심 정주여건 문제의 해결이 어려워져 스마트도시 서비스 이른바 스마트 SOC를 통해 신도심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중 교통 분야로 지역 주민의 생활 패턴에 맞춰 생활형 근거리 이동성 향상을 위해 초소형 전기차 기반의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를 운영 예정이며, 지역 주민이 쉽게 접근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 오송읍행정복지센터와 산단 별관사무소 2개소에 거점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며, 공공장소에 영구시설물인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도심의 정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두흠 주택토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3항과 제5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주택토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건 중 먼저 의안번호 제447호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빈집의 효율적 정비 및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목을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 등”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등”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자율주택 정비 사업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나대지의 기준을 마련하고 자율주택 및 가로주택 정비 사업 추진 시 관리지역 내 노후ㆍ불량 건축물 비율을 57프로로 낮추는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안 제4조 제1항과 안 제6조제1항에서 빈집정비계획 수립 시행과 빈집 등 실태조사를 5년마다 하도록 의무화하고, 안 제30조 제목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 대상”을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분양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토지소유자도 일정 면적 이상 소유할 경우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6조에서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구역 내 정비기반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준용하여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였고 동시에 정비기반시설 등 설치로 늘어난 용적률이 법정 상한 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안 제38조2에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자가 토지주택공사에서 주민 또는 토지주택공사로 확대됨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 수립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안 제30조제1항제3호에 대해 개선 권고가 있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8호 「청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지나친 규제로 그간 민원이 되었던 해체 허가 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기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해체 허가 받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안 제9조제3항에서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 대규모 점포가 있을 경우 해체 허가를 받도록 기준을 신설ㆍ강화하였으며, 안 제9조2에서 특수구조 건축물,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의 지붕 해체 공정 착수 전 허가권자가 현장점검을 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우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난 회기에 보류된 안건 제1항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 위원 이상조 위원입니다. 청주시활성화재단 관련해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활성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충북대산학협력단에다가 위탁을 줘서 충북대산학협력단에서 고용을 한 거잖아요. 그분들이죠? 그리고 현장지원센터가 또 있어요. 여기 도시재생지원센터 말고 현장지원센터에는 청주시에서 직접 고용한 5명의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재생성장과장 김연웅입니다. 저희들이 재단 설립의 첫 번째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용불안과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재단 설립의 계기가 됐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현장, 저희들이 재생 사업을 하게 되면 각 현장마다 코디네이터가 상주하는데 재단이 설립되면 현재 하고 있는 거는 계속하고 있고요, 신규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센터장을 겸직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이상조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다 고용이 되는 건가요, 현장 코디네이터도?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그분들은 단기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고요.
○이상조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저희가 위탁기간 동안만 고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그분들은 충북대산학협력단에서…….
○이상조 위원 거기서 위탁기간 동안 고용한 거잖아요. 위탁을 저희가 계속해서 그렇지 위탁 기간 동안만 고용한 거니까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면 현재 사무국장이 경영지원실장이 되고, 현재 팀장들이 각 부장이 되는 건가요?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고용승계는 그분들 13명에 대해서 재단에 들어왔을 때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분들이 어느 팀 이렇게 딱 정하는 건 없지만 안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러면 그분들 이외에 전문가를 채용해 갖고 팀원으로 넣는다는 얘기시네요, 그죠?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합니다.
○이상조 위원 사무국장이나 팀장들 근무기간이 제가 보니까 길더라고요. 근데 실무자들은 어떤가요?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그분들이 거의 학사, 석사 이상 받으신 분들인데 충북대학교에서 고용을 하고 있거든요. 2년에 한 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밑에 계신 분들은 해가 바뀌면 이삼십 프로 정도는 바뀌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전국에 청주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유사한 기관이 101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재단으로 바뀐 곳은 세 곳밖에 없어요. 근데 청주시가 꼭 바꿔야 되는 이유……. 왜 다른 지자체에서는 대다수 이렇게 법인화를 추진하지 않았을까요?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청주시가 재단 설립을 하고자 하는 거는 원론적인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타 기초자치단체가 이런 사례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거기에 흐를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선제적인 역할을 해서 도시재생과 상권 활성화 그다음 농촌 활성화를 묶어 가지고서 야심차게 해보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상조 위원 청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관여해서 조직한 사회적협동조합, 마을협동조합이 몇 군데죠? 네 군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 자랑할 만한 성공 사례가 있습니까?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최근에는 우암동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많은 견학을 지금 오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동도 그렇고 지금 많은 자치단체가 견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조 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 보면 충주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이 3명이고요, 제천 3명입니다. 보은도 3명이고 옥천이나 영동은 2명, 4명 이 정도로 다 2명에서 4명 사이인데 저희만 13명이에요. 도시재생사업비, 이분들이 중간조직 공모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된 건수를 보면 청주가 8건이고요, 충주가 7건, 제천 8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 사업 선정 건수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직원이 세 배 이상 많아요, 업무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이 중에서도 특히 선도나 중앙 이런 데는 직접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역할이 크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 직원수가 많고 또 재단으로 굳이 변경해야 될 이유가 사실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민수 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그동안 담당 팀장님, 주무관님이 설명을 잘해 주셔서 제가 좀 큰 흐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고용승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들어 보니까 고용승계 기대권 문제라든가 아니면 관행이나 도의적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검토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제시하셨던 근거가 고용승계에 대해서 너무 미비하다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법에서는 신규 채용 시 공개 채용을 하도록 돼 있는데 신규 채용에 대한 해석도 시에서는 기존에 있던 분들 외의 분들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고용승계 관련해서 여러 가지 판례들을 좀 봤는데 이게 다 달라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고용승계가 인정된 판례 몇 가지를 갖고 그거를 우리 청주시에 적용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 고용승계 부분은 좀 더 법리적 검토가 면밀하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센터 위탁 기간이 작년에 끝났을 텐데 올해는 그러면 고용계약이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첫 번째 말씀하신 고용승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용역 발주를 해서 거기서 전문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익히 말씀드린 고용노동부의 대법원 판례에 보면 업무가 같은데 관리 형태만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고용승계가 된다고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업무는 그대로인데 관리 형태만 바뀐 거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고 그대로 승계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하고 또 금방 말씀하신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고용승계라는 잠정적인 저기를 잡은 건데요. 혹시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이 다른 판례가 더 있다면 그거는 저희들이 행정적인 처리니까 이거와 무관하게 고문변호사를 통한다든지 자문을 구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센터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사실 산학협력단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올해도 1년 계약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저번에도 추경에 제출했듯이 일단 예산은 연말까지 세워 놓되 재단이 설립되기까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지출하는 거로 해서 일단 상반기는 지출했고요, 하반기는 지금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신민수 위원 우선 말씀하신 판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용승계가 인정 안 되는 판례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거는 어떤 판례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상황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거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은 제가 담당 팀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거는 완전 상황이 달라요. 우리 시에 적용하기에는 자세히 말씀드리긴 그런데 아무튼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완전 상황이 다른 가이드라인을 갖고 오신 거더라고요. 그런 차원이 있고. 그리고 위탁 기간이 끝났는데 고용승계 의무가 있나요? 지금 위탁 기간 중이면 그거에 대해 승계가 인정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이미 끝난 상황이고요.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위탁이 끝난 게 아니라요. 예산을 저희들이 2년마다 세워야 되는데 올해 예산만 세우고 지출을 지금 상반기만 한 상태고요. 나머지는 만약에 저기 하면 계속 가야 되겠죠. 현재 종료된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민수 위원 어쨌든 재단 설립 시기가 위탁 기간에 걸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위탁기간을 예를 들어 정해 놨는데 그 중간에 재단이 설립되면서 그분들의 기간에 지장을 끼치는 건 아니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연말까지는 돼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로 드시는 이유가 그분들이 해오던 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의 어떤 연속성, 전문성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업무를 물론 판단하기는 어렵겠으나 어떤 실무를 보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당연히 업무가 이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간부라든가 이런 모든 직원들이 우리 도시재생 업무에 봤을 때 다 업무가 이어지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괄적으로 전체가 고용승계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그러니까 도의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그분들의 일자리 문제도 있고 다 심정은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고용승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인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근거 자료를 다시 한번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인범 위원 거수)
남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범 위원 여기 제18조 공무원의 파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시장은 재단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며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거기 보면 근무하는 인원이 원장을 포함해서 실장 해서 25명으로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공무원이 포함이 되는지, 따로 한다고 그러면 여기 조례에 명시를 못 한다면 정관에라도 명시를 해서 몇 명을 파견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파견할 건지 구체적으로 이런 거를 좀 해놓은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재단을 설립하기 전에는 충북대학교에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직영체제인 재단으로 바뀌게 되면 여기에 대한 행정이라든지 회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초창기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이 가서 어느 정도 규율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걸 잡기 위해서 파견을 하는 것이고요. 정원 25명 외에 한시적으로 완성이 될 때까지 1명 정도 또는 파견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남인범 위원 그러면 완료가 되면 그 공무원은 철수하는 거로?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네, 그렇습니다.
○남인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박봉규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타 지역보다도 선제적으로 이거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있나요?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저희들이 ’21년도부터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요. 산학협력단으로 가면 2년 또는 3년마다 계속되다 보니까 인원이 잦은 인사이동 그것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되고 고용이 불안하니까 한 번쯤은 재단이라든지 다른 거로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를 해주셨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 제의를 어디서 하신 거예요?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토대로 해서 바로 하지는 못하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지금에 와서 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 도시재생센터는 도시재생법에 의해서 도시재생 업무만 추진해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농촌 활성화라는 분야에 도시재생센터 13명 중 4명이 그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럼 내가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상권 활성화는 몇 명이에요?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지금 여기는 상권 활성화 일은 안 하고 있고요.
○박봉규 위원 없었던 조직이에요 아니면 유야무야 있었던 거예요?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상권활성화팀은 ’17년도까지 유지되다가 그때 해산이 됐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럼 여기서 거론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었어요, 사실? ’17년도에 해서 없어졌던 조직을 갖다가 왜 여기다 거론을 시켜서 3개 조직이 합치는 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농촌 활성화 또는 상권 활성화가 활성화에 대한 기본 개념은 같습니다. 그다음에 상권 활성화도 중앙정부에 국비 공모를 신청하려면 필수불가결적으로 중간 지원 조직이 필요하니까 별도로 독립하지 않고 같이 합쳐서 하면 공통경비라든가 기본적으로 중복이 되는 업무는…….
○박봉규 위원 내용은 비슷한데 도시재생하고 농촌 활성화하고 상권 활성화하고 상당히 괴리가 있어서 이런 조직들이 지금……. 그 조직원들이 뭉쳐서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나라는 그런 걱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28년도까지 예산을 83억 9,000을 잡아 놨는데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또 걱정해야 될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속적인 재단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 사업 공모 같은 게 만약에 원안대로, 뜻대로 안 되면 계속 시에서 시 자금으로 또 투입이 돼야 되는 이런 부분들,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닥치면 결국 계속 시에서 지원을 또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작년에도 재생성장과에서 안 됐었잖아요. 성안동 같은 경우는 공모해도 안 됐었잖아요. 시 차원에서 해도 안 됐는데 활성화재단이라고 그래서 해서 잘되리라는……. 물론 잘되면 제일 좋겠죠. 그러면 지금 농촌 활성화 4명이고, 도시재생이 9명이에요? 그렇게 해서 13명이에요?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센터 본연의 업무가 13명이 다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분야를 9명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과중 업무가 또 생기는 거고요.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인 숫자를 놓고 보면 아까 이상조 위원이 지적했듯이 다른 데는 3명, 4명이서 그 정도 이상의 실적을 올렸는데 우리는 그 인원을 갖고도 그렇게 못 했다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것은 사실 불만도 있어요. 이분들이 그동안 뭘 했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단순하게 아주……. 이게 지금 저희들한테 뜨거운 감자입니다.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공모 사업에 선정된 거는 사실상 결과론적인 거고요. 공모 사업에서 선정되기 전까지가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힘든 과정을 거쳐 가지고서 끄트머리에 선정이 안 됐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한 건 아니고요. 그분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들이 자료로 드렸듯이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는 성과라든가 업무에 대해서는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 하나가 주민 역량강화라든지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기반 마련이라든지 또는 홍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보이지 않게, 지금 피부로 와닿지는 않지만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 그분들이 있는 거고 결과론 쪽에서 선정이 안 된 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일을 안 했다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아무튼 아까 중앙동도 도시재생 잘된 케이스로 해서 전국에서 모범 사례로 사람들이 많이 견학을 온다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거기 지역의 의원이지만 상당히 불만이 많거든요. 보도 폭을 넓혀 놓고 도로를 좁혀 놔서 차 한 대 댈 수가 없어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커피를 한 잔 테이크아웃 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질 않아요. 대려고 하면 뒤에서 빵빵거리고 비켜 달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차 없이 오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행복한 거리는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상권이 많이 활성화되고 제가 이렇게 보면 얼마 전에 다녔던 그런 느낌보다 지금 훨씬 활성화된 건 맞습니다. 그건 굉장히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중앙동 시장님 순시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중앙동주민센터하고 주차장 문제였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전체적인 문제가 내가 볼 때 앞으로도 주차장이 좀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되고서 재생을 했는데 모범답안같이 견학을 많이 온다 그래서 제가 약간 놀랐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활성화재단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역시 지난 회기 보류된 안건 제2항 청주시 배수펌프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허철 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배수펌프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아침 일찍 우리 해당 부서 팀장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항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팀장님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중요 시설을 우리 공무원이 맡아서 이 업무를 했을 때 장점 또 예산에 따른 어떤 그런 단점, 두 가지 안을 가지고 비교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탁을 통한 장점으로 봤을 때는 예산 절감 부분이 있는 거고요. 전문가 입장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맡을 때 1인 2역ㆍ3역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부분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우선 우리가 준비되는 과정에서 이번은 우리가 위탁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차후에 틀림없이 여러 가지 인력 한 명 뽑는 데에 대해서 그거 한두 명 정도는 뽑을 수 있지 않나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에 대한 과정, 과정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우리 공무원 전문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어떤 예산이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 상임위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올해 준비를 하셔서 하반기가 됐든 내년이 됐든 명확하게 공무원분들이 이 중요 시설은 청주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가영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오가영 하천과장 오가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충분히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농어촌공사하고의 위탁 관계 종료를 감안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전문인력 충원하는 거 그다음에 전담팀 구성도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 추진되도록 인사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허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박봉규 위원 지금 금액이 상승된 건가요, 작년 대비해서?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오가영 작년 대비 금액은 같고요. 연도별로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래서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해주기로 다시 결정한 건가요?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오가영 일단 올해까지는 운영하는 거로 공문상으로 정리가 됐고요. 올 연말 이후에는 종료를 하겠다고 농어촌공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 동의안 하는 게 4년이니까 4년까지는 좀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봉규 위원 4년까지 잘 계약을 하셔서 그 안에 저희도 대책을 한번 잘 세울 수 있도록 그런 기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오가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거수)
○위원장 이우균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 위원 이상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위탁 기간이 몇 년이었죠? 지금까지 위탁 몇 년간 해온 거예요?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오가영 2003년부터 지금까지 했습니다, 10년 정도.
○이상조 위원 지금 우리가 위탁 대상인 곳이 네 곳인데 2023년 작년이죠? 작년에 여기 가동 일수가 며칠인지 아세요?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오가영 ’23년에는 16일 정도 가동했습니다.
○이상조 위원 네 군데……. 16일을 가동했다고요?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오가영 네.
○이상조 위원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동림이 3일 가동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2일, 2일 가동했어요. 비 많이 왔을 때 14일하고 15일 이렇게 이틀만…….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오가영 가동한 거는 그게 맞고요. 비상 근무한 날짜를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러니까 거기 갔던 일수가 16일이고요. 그죠?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오가영 네, 그렇습니다.
○이상조 위원 16일이면 한 군데당 4일 정도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번 정도 가 본 거고 실제 가동은 이틀 정도 이렇게 한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다 우리가 2억을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20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두 번 가동하고 네 번……. 두 번은 가서 눈으로 이렇게 한번 봤겠죠, 별 이상 없나. 그리고 두 번은 가동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 생각에도 직원을 좀 뽑아 가지고 평소에는 하천과에서 업무를 할 수 있게……. 우리 직원이 항상 다 부족하잖아요. 이렇게 며칠 안 가는 건데 그때는 또 거기 이렇게 두 번째 업무로 네 군데 중에 하나씩을 지정해서 그날 가서 작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원격으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게 훨씬 더 비용도 효과적일 것 같거든요. 하여튼 그런 방법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오가영 지금 말씀하신 뜻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게 한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입니다. 현재 하는 배수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원격 제어가 가능한데 이 부분은 원격 제어를 하려면 전체적으로 개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장기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뜻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재난ㆍ재해 시설물이 언제 어떻게 또 발생할 사고 위험 때문에 가동 일수 갖고 따지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하고 전문인력 관련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채용하는 거로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동안 충분히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위탁하고 해서 넘어갔던 거잖아요. 2021년하고 2022년에 가동 일수하고 가동 횟수는 아세요?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오가영 근무일수를 지금 제가……. ’21년은 7일이고요. ’22년에는 9일 이렇게 정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 뜻은 그런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신민수 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최근에 펌프장 담당 직원이 휴직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휴직 사유가 업무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오가영 네, 정신적 스트레스로 진단을 받아서 6개월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신민수 위원 보니까 이 자리가 좀 힘든 자리라서 많이 기피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근무 여건이 어떤가요?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오가영 일단 지금 저희가 배수장은 다섯 군데, 배수문이 57군데 있습니다. 근데 우기가 작년처럼 집중적으로 왔을 경우에 전기나 기계 관련 담당자들이 심리적으로 받는 압박감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근무 대기하는 게 또 많고요. 그다음에 다른 직원들이 대행해서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넘어가다 보니까 심리적인 압박감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안건 제4항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박봉규 위원 이게 장기간 방치된 빈집들이 고양이, 쥐 해서 아주 더럽고 그렇잖아요. 쓰레기 지나가다 막 던지고요. 요새는 멀쩡한 길옆에도 자기 집에서 먹던 것까지 갖고 나와서 버리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장기간 방치된 집들이 있으면 이게 무너질 때까지는 안전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청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정비 사업에 집주인들이 좀 협조해서 함께 해결하면 참 좋겠지만 재산권 침해 문제도 있고 소유주가 사망했다든지 거주지 변경을 했다든지 소유권 문제로 힘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불가피하게 강제 철거하는 상황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빈집 소유자가 안전조치 및 철거조치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에 해당하는 범칙금에 대해서 연 2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이런 게 지난주 20일에 경남도의회가 현실여건 및 주민정서를 반영해서 부과 기준을 완화했다 그래서 조례를 발의했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빈집 철거 및 안전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때 재산권 침해 관련 민원 분쟁 소지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재생성장과장 김연웅입니다. 도시 빈집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해서 430여 동이 지금 도출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A등급, B등급, C등급 해서 존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부분 보수를 할 거냐 아니면 전부 철거를 할 거냐 이렇게 세분화가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법에는 재난ㆍ재해가 발생했을 때 시장/군수가 철거를 명령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빈집 보조 100만 원씩 해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철거를 해서 3년 동안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고 현재로써는 거기까지 있고요.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재난ㆍ재해라든가 이렇게 피해가 있다고 예상되면 강행 조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지금 철거조치 명령을 불이행했다고 그래서 일 년에 몇 건의 과태료 집계가 있어요?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강제집행이라든지…….
○박봉규 위원 우리 시는 없습니까?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분들도 시민들의 재산권인데 이런 것도 잘 지켜지면서 철거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을 가지고 시에서 잘 좀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본인들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사실 철거도 비용이 적지 않잖아요. 이 정도 시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비용도……. 저도 저희 어머니 집 철거하면서 1,500만 원 들였었는데 그런 목돈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흔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조율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무조건 강압적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거는 자제를 해주시고 주민을 잘 설득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유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잘 알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남인범 위원 거수)
남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범 위원 빈집 중에 땅은 시 땅이고 건물만 본인 건물인데 이게 노후가 많이 돼서 거기에 거주를 못 하는 그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철거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저희한테 지금 현재 접수되는 거는 토지주하고 건물주가 같은 것만 접수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보조비로 해서 100만 원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자부담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전체 철거에 대해서는 전체 철거비는 저희들이 100프로 하고 단 조항에 3년 동안 지역주민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게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냥 땅은 시유지고 건물은 사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한테 접수된 거라든지 그런 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남인범 위원 접수된 게 아직 하나도 없습니까?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예.
○남인범 위원 다음에 여기 수동에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 제가 다음에 한번 알아봐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조 위원 이상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빈집 철거비를 제공해 주고 주차장으로 몇 년간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저희들이 계상은 2,000만 원씩을 해놨는데요.
○이상조 위원 1년에요?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아니요, 한 동당.
○이상조 위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1년에 어느 정도…….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두 동 정도.
○이상조 위원 4,000만 원 해서 두 동이요? 청주 전체에서?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네. 올해 들어온 것도 여섯 동 정도 들어와 있는데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두 동 확정을 했습니다.
○이상조 위원 부산 지역이 주로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제가 얼마 전에 봤습니다. 근데 거기도 보니까 옛날 구도심에 빈집이 많아 가지고, 그러니까 주인도 안 살고 아님 돌아가셨든지 그리고 자녀들은 도시에 살고 이렇게 거기는 상속받아서 그냥 빈집으로 방치돼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봉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짐승들 왔다 갔다 하고 고양이, 쓰레기 천지에 냄새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잘살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거주 여건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볼 때 앞으로는 우리가 그런 건 예산을 더 많이 세워 가지고 적극적으로 다 수용하면 더 좋아지잖아요. 기존 원도심에 살고 있는 분들이 그런 폐가를 우리가 철거해서 주차시설로 해놓으면 거주 여건이 훨씬 더 좋아지잖아요. 원도심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공간이 항상 부족하니까 그런 게 있고요. 또 최근에 보면 우리가 그런 사업으로……. 그런 사업으로 선정된 곳인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 선정돼서 우리가 주차장으로 해놓은 데를 이렇게 무단 점거해 가지고 거기서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일 년에 두 개씩 했으면 많지는 않겠네요. 그죠? 한번 시간 내셔 가지고 돌아보시고 진짜 이렇게 주차로 쓰고 있는지 아니면 쓰레기 같은 거, 가구 같은 거 막 적치돼 있는 데도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사업해서 주차장으로 해놓은 곳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그런 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들어오는 거는 지금 다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첫 번째,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저희들이 한 거에 대해서는 입간판을 세워서 여기는 다수인이 사용하는 공영주차장이라는 입간판을 다 세웠습니다. 개인적인 사유화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고요. 두 번째, 예산 문제는 내년부터라도 더 많은 예산을 수립해서 주민 편익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위원장 이우균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봉규 위원 박봉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빈집 철거 예산이 4,000만 원밖에 없어요?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올해는 그렇게 세웠고요. 작년에도 8,000만 원 세워 가지고요.
○박봉규 위원 작년에 8,000인데 올해는 줄였어요. 예산과에서 삭감했나요?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하여튼 올해 4,000 세웠고요. 작년도 8,000 세운 거는 지금…….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6건이 들어왔는데 2건만 해결한다고 그래서 아까도 이상조 위원이 지적하셨지만 빈집이 방치됨으로 해서 주변 여건이 엄청 열악해지거든요. 그런 거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님 방침에 꿀잼 즐거운 행복한 도시인데 그러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튼 올해도 추가로 해줬으면 좋겠고 내년에는 예산을 더 해서 적극적으로 환경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신민수 위원 이거 제출은 공동주택과에서 하시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민수 위원 보니까 지금 시행령이 개정됐더라고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근데 지금 기간을 보면 제가 봤을 때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에 조례 개정이 올라온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이 경과하고 3월 4일에 의회에 상정을 했는데 그게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신민수 위원 개정이 3월 4일에 된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시행령은 3월 19일 개정이 됐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럼 개정 전에 올라오게 된 게 아닌가요? 시행령이 개정되고 나서…….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상정하고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러니까 시행령이 개정되고 상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원래 우리가 조례를 5월 20일까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청주시 인센티브가 좀 누락이 돼 갖고요. 작년부터 개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좀 미진해서요. 상위법령이 개정되고 규제가 완화돼서 개정하던 중에 시행령이 개정된 것 같거든요.
○신민수 위원 근데 원칙은 시행령 개정이 되고서 조례 상정이 돼야 되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개정될 줄은 몰랐던 거죠, 그전에는.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그전에 있던 게 갑자기 삭제가 된 사항입니다.
○신민수 위원 어쨌든 3월 19일 개정되면 그전에 시행령도 아마 입법예고 기간이 있을 텐데 저도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이거를 그러면…….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조례를 개정하려고 1월에 부서 협의라든가 결재를 맡고 조례규칙위원회를 했는데 그중에 시행령 개정한다고 입법예고 나왔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러면 그거를 다 보시고서 상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간상으로?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조례를 5월까지 개정해야 될 다급한 사정이 있어서요. 양해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신민수 위원 이거는 양해의 문제보다도 절차적인 거라서 제가 양해하고 말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우선 알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안건 제5항 「청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철 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안 9조3항에 보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대상 선정 기준으로 하게 돼 있는데 이 대상 선정 기준이 뭐죠?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재산 산정 기준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철 위원 9조3항에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아, 대상 선정 기준 말씀하시는…….
○허철 위원 예.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철 위원 예를 들자면 조례로 정한 1호를 보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대상을 정했다. 본 위원이 이해는 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시설들을 추구하는 데 있어 타 시도라든가 어떤 조례를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하신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별도로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없고요. 저희들이 그 기준을 나름대로 정하기 위해서 타 지자체 사례라든가 기타 주민공람이라든가 관련 기관의 의견을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철 위원 과장님, 검토를 하신 게 맞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예, 그렇습니다.
○허철 위원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를 검토하셨다는 거죠? 예를 들으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을 보면 장애복지시설 또 「노인복지법」에 따른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장애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타 시도에 보면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망라해서 총괄 아울러서 이런 건축물 관리 조례에 대해서 조례를 한 부분에 있어서 뭐를 검토하셨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거를 갖다가 왜 타 시도는 찾아서 하는 건데 청주시는 「유아교육법」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저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해서 하는 과정 중에 규제개혁심의회에서 어쨌든 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시켜라 해서 「장애인복지법」 관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부득이 배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저희들이 청주시 빅데이터를 갖고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장애인복지라든가 이쪽에서는 40여 개소 정도 되는데 관내 유치원은 131개소 그다음에 어린이집은 667개소 정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여기에 또 다수인이 좀 집적화돼 있는 그런 부분이고,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은 사고에 대해서 대응이라든가 이게 늦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했습니다.
○허철 위원 감안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조례라든가 보면 규제개혁이라는 부분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는 규제를 최소화하라 이런 부분으로 권고가 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철 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이 중요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이거를 빼야 된다는 겁니까, 넣어야 된다는 겁니까? 본 위원이 뭐를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 가지고 답변하셔야죠. 이거를 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항에 넣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중요한 거는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가 있네요. 대규모 점포는 어떤 필요성으로 선정한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규모 점포 다수인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했습니다.
○허철 위원 전통시장의 상점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런 걸 보면 제2조제1호에 전통시장에 관련된 구역 내 건축물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셨나요?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지역 같은 대상이 대규모 점포보다는 더 적합하지 않나 질의드리는 겁니다. 단지 그냥 대규모 점포는 어떤 필요성을 위해서 선정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는 하셨고, 예를 들어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시민 안전을 위해서라면 3,000평 이상 대규모 점포보다 보행자들이 많은 전통시장이나 상권 활성화 지역 같은 이런 대상이 더 적합하지 않나라고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서 특정시킬 수 있는 부분이 관련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게 만약에 대상 시설일 경우 신고 대상이라도 건축물 해체할 때 허가 대상으로 전환을 해서 저희들이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 부분인데 전통시장 부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저층이고 다수인이 모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이 거리상 제한한 게 있습니다. 20미터 이내로서 2층 부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정하는 부분을 감안했었습니다.
○허철 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타 지자체에 정말 잘돼 있는 조례가 뭐가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또 청주시 환경에 맞는 조례를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21년도에 언론에 크게 나왔던 광주 학동 사고 또 서울 잠원동 사고 이런 걸 보면 안전 관련된 규정을 좀 아시고 어떤 안건을 만들고 입안할 때 이런 걸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필요성이 있다, 꼭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기준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부서에서 많은 검토를 해보시고 정말로 필요한 청주시에 맞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입안이 올라오고 해야 되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주택도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개정안 9조3항 이거는 사실 건축물이 소규모 건축물이라서 해체 허가를 안 받고 해체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초등학교라든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받으라고 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도 이게 타 자치단체 조례를 비교해 가면서 한 건데 여기에 복지시설이라든가 노인시설 이런 거를 추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워낙 가짓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재남 과장님 말한 것처럼 그런 게 좀 빠진 거고요. 이 조항은 전체적으로 강화를 시키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허철 위원 청주시가 딱히 우리 주택토지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울러 보면 시에서 제출한 안이 대다수 타 지자체 규정을 따라서 이렇게……. 다 마찬가지죠. 우리 청주시의 좋은 조례를 타 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져가서 하듯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률적으로 따라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유사한 규정, 타 지자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이게 정말 우리 청주시가 필요한 조례가 될 수 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도입해야겠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지만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전수조사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우리 시에서 하여튼 조례를 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대상의 안을 딱딱 잡으셔 가지고 ‘진짜 우리 청주시가 필요한 안이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고 부서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행정 자체가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이번 이 조항 개정은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항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위원님이 양해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허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신민수 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가 좀 있는데요. 과장님, 부칙에 보면 마지막 2조에 관리자,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라고 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시공자나 공사감리자는 또 입장이 다를 수가 있고 현장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세 주체가 불리한 경우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이게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누가 유리하면 또 누가 불리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생길 텐데 세 주체가 불리한 경우라고 적혀 있는 거는 모호한 것 같아 가지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개정을 하면서 기존 양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종전 규정에 따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내용인데 시공자나 감리자가 신고를 할 경우 감리자 지정은 안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리하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는 예외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감리자…….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관리자일 경우는 감리자 지정이 불리할 부분이 생길 수가 있고요. 시공자나 감리자일 경우는 신고할 경우에 감리자 지정을 안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리할 부분이 있거든요.
○신민수 위원 그렇게 되면 시공사, 관리자, 공사감리자가 이해충돌이 돼서 서로가 다 불리한 경우가 생기는 것 아닌가요?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조항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하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당초에는 일반적 경과 조치에 이런 사항이 없었는데 법무팀에서 이 법규 검토를 하다가 이걸 넣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 제가 보니까 다만 단서조항은 이번에 개정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완화가 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관리자나 시공자, 공사감리자가 불리한 사항이 없는 이번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허가 조건이 완화되는 것도 있지 않나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경우는…….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완화되는 거니까 완화되는 거를 당연히 적용을 받는 거니까 개정되는 걸 어차피 적용을 해야 되는 거고, 종전 규정이 더 완화됐다면 모르는데 9조1항2호는 강화되는 게 아니고 완화되는 거니까 이거는…….
○신민수 위원 조례 전체로 보면 강화되는 부분도 있고 완화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강화되는 부분은 있는데 개정이 아니고 신설되는…….
○신민수 위원 어쨌든 내용상으로 완화되거나 그래서 지금 강화되는 부분들이 개정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복합적으로 되는 건데 그러면 이 문구는 좀 안 맞지 않나 싶어서요.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 공감하고요. 이 조항 자체의 단서조항은 적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리고 제 생각인데 제가 이것까지 법리 검토를 한 건 아닌데 우리가 해체 허가는 관리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공자나 공사감리자 입장까지 신경을 써 주는 것이 맞는가. 불리한 경우라는 것이 좀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애매하지 않나. 실제 이런 상황이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겠지만.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공감합니다.
○신민수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면 간담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궁금해서, 횡단보도는 이게 왜 완화가 되는 건가요? 그때도 좀 시원하게 답변을 못 해주신 것 같아서 민원인으로부터 부서로 들어왔던 건가요 아니면 시민들의 불편이 커서 그런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야기가 됐던 사항이고요. 건축사협회라든가 그런 쪽에서도 저희들한테 의견을 줬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근데 신호가 있고, 없고가 기준이 된다는 게 저는 좀 찝찝한 부분이 있어서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호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경찰청에서 심의를 통해서 여기 사람들 통행이라든가 기타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그거로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중에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다수인, 그러니까 거기 통행하는 인구를 많이 고려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좀 감안이 됐습니다.
○신민수 위원 물론 통상적으로야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가 통행량이 많을 순 있는데 어쨌든 횡단보도는 사람이 대기하는 곳이면 사람 수가 적다고 해서 기준을 완화시키고 다수가 있는 데는 강화가 돼야 되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어쨌든 사람이 1명이 서 있건 10명이 서 있건 같은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 부분도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완화를 해서 우리가 우려를 낳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보완 설명을 드리면 어차피 법령 부분을 검토해 봤는데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에 보면 거기 정하는 규정이 일부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동안에 횡단보행자가 150명이 넘는 곳을 지정하게끔 돼 있고 그다음에 번화가라든가 교차로, 역 앞에 이런 보행자가 빈번한 그런 부분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등 초등학교라든가 유치원 등 주 출입문에 인접해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부분에 대한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하게끔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려했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 위원 이상조 위원입니다. 해체 건축물의 주변 시설물, 종전에는 해체하는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20미터 반경 내에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에는 해체 신고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해체 허가를 받도록 했는데 이거를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로 변경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건수가 많은가요? 우리가 지금 해체 신고 대상인데 허가 대상으로 이렇게 변경돼서 우리가 좀 강화해서 접수하는 건들이 많은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전체적으로 횡단보도 부분만 검토한 게 아니고요. 전체 부분을 검토해 본 결과 신고 건수가 4개 구청이 719건 정도 됩니다. 근데 그중에 신고 규모를 허가로 했을 경우 30프로, 40건 정도가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원래 신고 대상인데 횡단보도가 있어서 허가 대상으로 바뀐 건이 1년에 40건 정도 되는 거네요. 그럼 우리가 허가 신청을 받으면 처리기한이 며칠이에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처리 기간은 신고나 허가나 다 7일인데요.
○이상조 위원 7일 정도가 건물 해체하는 게 좀 늦어지는 거네요. 그죠? 허가가 된다고 봤을 때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사전 신고이기 때문에 사전에 철거라든가 해체하기 전에 신고라든가 허가가 되고 나서 착공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미리미리 하면 사실 크게 관계도 없는 거잖아요. 허가가 혹시 안 된 건이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거의 그런 건은 없고요. 어차피 철거를, 해체를 해야 되니까요.
○이상조 위원 가능하니까 신청을 하겠죠, 그분들이 판단해서. 근데 그걸 허가 신청을 하고 나서 7일 있다가 허가 난 다음에 철거하는 게 아니고 철거계획이 있으면 미리미리 이런 거는 다 해놓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그래서 사전에 지금은 해체 관련 법령이 좀 강화가 됐던 그런 상황이 돼서 허가 같은 경우는 심의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심의위원들이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화시켜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생기면 그 처리 기간이 좀 늘 수 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상조 위원 그러니까 안전이라든지 그런 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처리기한이 길어지면 당연히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완화를 해 가지고 신고로 끝나게끔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일단 신고사항이라도 행정절차상에는 단지 심의라든가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감리자를 지정해서 상주시켜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기타 신고도 건축 담당부서에서 현장도 수시로 나가서 확인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횡단보도를 아무 데나 만드는 게 아니고 횡단보도도 다 거기 통행하는 사람들 어느 정도 수요를 생각해서 횡단보도를 그리지. 아무 데나 누가 민원 한 명 넣었다고 그려 주지 않잖아요. 다만 신호등이 있는 데는 더 많은 사람이 왕래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1년에 4개 구청에 40건 정도인데 그걸 굳이 이렇게 우리가 할 필요가 있나 싶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안전 때문에 이런 사항을 개정하는 거나 신고 건이라 해도 건물 해체하는 방법이라든가 기타 이런 사항을 봐서 위험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심의회에 상정해서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거기 사시는 주민분들이 민원을 넣은 게 아니고 해체하는 업체나 이런 데서 민원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그거는 저희들이 건축사협회라든가 기타 민원인이 해체 업체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명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건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타 시도 조례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한번 사례를 살펴본바 대부분이 저희와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개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러니까 조례로 위임했다는 거는 해당 지자체 상황에 맞게 하라는 거지 다른 여러 군데서 했다고 우리도 따라갈 필요는, 그거를 이유로 해서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안건 제6항 충북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따른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축조)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조 위원 차 되게 귀엽고 좋더라고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는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이상조 위원 아까 자료에서 나온 두 개소를 왔다 갔다 하는 역할로 쓰는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 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오송 지역에 저희가 14개소 정도를 거점으로 구축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일단 공공기관으로 오송읍에다가 두 개소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상조 위원 그러면 그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그걸 타고 14개소를 왕복하는 용도로만 쓸 수 있는 건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 거기만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거점에서 3킬로 정도 이내 반경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이상조 위원 그래요? 그 대신 이용하고 어디다가 지정된 장소에 놔야 될 거 아닌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 그래서 지금 주차장 거점으로 해서 저희가 전체 14개소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상조 위원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탈 것들이 있는데 그게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막 방치가 돼서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 일단 주차장에 최종적으로 파킹을 시킬 때 거점 주차장에 파킹을 시켜야지 과금이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누가 탔는지는…….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 어플에서 예약을 할 때 자동차 면허라든지 이런 걸 확인하고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상조 위원 무료로 타는 건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 아니요. 과금은…….
○이상조 위원 저도 한번 타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철 위원 거수)
○위원장 이우균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철 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따른 전기차 이 세보 관련된 전기차 장단점을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 차량 사이즈가 좀 작아서 일단 주차나 이런 게 용이하고요. 요금이라든지 이런 게 1분당 100원 정도로 지금 책정을 해놓고 있는데 일반 전기차는 가격이 비싸잖아요. 근데 이거는 차량 가격 자체도 1,500만 원 정도로 가격도 좀 저렴하게…….
○허철 위원 단지 저렴하다고 하는 걸 갖다가 포장해서는 안 되고요. 세보C가 당초에 출시됐을 때의 기대감, 전국적으로 세보차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거에 비해서 청주시에 몇 대가 지금 운행되고 다니는 거 혹시 운전을 하시면 보셨겠지만 몇 대를 보셨나요?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 많이 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허철 위원 그러면 그게 뭐가 문제점이죠, 많이 보지 못하셨으면?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 차량이 초소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개인들이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허철 위원 이 주요 대상을 어디로 초점을 맞추신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 오송이나 오창이 대중교통 기반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취약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 어떤 정주여건 개선사항으로 해서 짧은 곳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로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오송행정복지센터에 콜버스도 지금 댈 데가 없어서 오송 주민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고 모든 민원인들이 다 요구하는데 또 세보차 주차시설을 만든다고요? 오송에 지금 우리가 3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가장 불편한 게 교통입니다. 또 하나는 주차예요. 3만 2,000명이 다 돼 가는 오송 주민들이 복지센터를 한 번 활용하기 위해서, 방문하기 위해서 차 댈 데가 없어서 힘들어하는데 여기다가 세보 시설 관련된 충전소를 만든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뭐를 검토하신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 이 사업이 ’20년도부터 검토가 돼서 추진이 된 사업이고요. 그 당시에도 오송읍하고 협의가 돼서 진행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이 차량에 대해서 편리성을 말씀하시는데 오송역을 근교로 해서 거기에 청주시 부지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충북도하고 됐든 경제자유구역청이 됐든 어떤 접근성, 필요성 이런 것 따지면 오송역 근처에다가 뭔가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어렵게 해서 준비를 했구나라고 하지만 오송역에서 내려서 이 세보차를 타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버스를 타고 오송읍행정복지센터까지 가나요? 그렇다고 주민들이 얘를 활용하기 위해서 오송읍까지 걸어와 가지고 택시를 타 가지고 이걸 갖다가 활용하나요? 행정이 앞뒤가 맞는 행정을 하고 필요성이 맞는 저기를 하셔야죠. 뭘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청주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외지에서 봤을 때 ‘청주시가 이러이러한 시설을 통해 가지고 이런 편리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게 좀 비쳐지는 게 있어야죠. 시설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복잡한 데에 이 시설을 한다고요? 진짜 왜 이러시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입니다. 충전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게 공유재산이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행정복지센터하고 산단 내에 별관이 있는데 두 군데에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충전기는. 그다음에 오송역도 걸쳐서 반경 3킬로 내에서 이동이 가능하니까 여기 별관이든 행정복지센터든 거기서 역도 들러서 일 보고 또 가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라도 역 주변에 저희들이 지금 충전기 설치할 수 있는 부지 확보가 된다면 거기도 향후라도 설치해서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철 위원 2030 환경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전 국민이, 우리 청주시민이 이 차량을 앞으로 전기차 쪽에 관련돼서 수소차 관련돼서 대세가 돼 있는 거 맞습니다. 계획에 있어서 뭔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접근하고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출퇴근, 등하교, 마트(장보기), 공공기관 방문, 은행, 출장, 병ㆍ의원, 여가 활동에 주민의 생활에 최적화된 공유 서비스로 이걸 한다. 요즘에 1인 1가구에 차량 한두 대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있고 한 건데. 물론 저렴한 비용으로 이런 서비스를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건 맞습니다. 맞지만 뭔가 이렇게 계획이 있어서 앞뒤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열심히들 준비하시고 열심히들 만드시고 이런 좋은 사항을 갖다 제공해 주시고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폭넓게 장기적인 플랜으로 보셔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판단은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좀 해주시고요. 본 위원의 생각을 갖다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위원장 이우균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봉규 위원 지금 이게 면허증이 있어야 타는 차죠? 지금 현재 면허증 발급 기준이 몇 살이에요?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 그건 정확하게……. 18세 이상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정도 탈 수 있는 거네요. 걔들이 등하교를 이용하기 위해서 면허를 따서 이거를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 공부할 시기에……. 사용에 서비스 품목을 너무 그냥 나열한 거 아닌가. 존경하는 허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게 돈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너무 장점만 나열하는 거 아니에요? 단점은 거의 없이 그냥 엄청……. 제안이유를 보니까 너무 휘황찬란한 용어로 써 놔서 이거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1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자진 철거 또는 철거 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해석 좀 해주세요.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때 사용자가 나중에 이걸 철거를 조건으로 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조건을 거는 거고요.
○박봉규 위원 근데 공탁금을 걸고 공사를 들어가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 만약에 철거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공탁금을 건 거로 법령에는 되어 있는데 저희는 공탁까지 조건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국토부 공모 사업으로 저희가 ’20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려고 주차…….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주차장이 사실 넉넉한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도심 지역에 있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면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사업 취지도 어떤 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 사업으로 시작하면서 저희가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에도 이걸 설치해서 운영해 보려고 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차면수 때문에 설치 제약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송역 인근이라든지 공유시설 쪽에다가 설치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지금 오송읍사무소 내에 자투리 땅에……. 차가 소형이다 보니까 면적은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설치를 준비하게 된 것이고요.
○박봉규 위원 자투리 땅이 민원인들이 차를 안 대는 땅이에요?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 지금 주차면이 그어져 있는……. 산단에 있는 곳은 주차면이 그려져 있는 곳이고요, 지금 오송읍사무소에 있는 곳은 주차면이 그려져 있지 않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근데 지금도 설명을 하셨지만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할 조건으로 이거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한다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설명서를 올렸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물어보게 된 거고요.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는 지금 말씀을 안 해주셔서……. 이런 조건이 아니라고 또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를 빼든지, 차라리 그럼. 이걸 이렇게 넣어 놓고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한다고 그래 놓고 지금 이거는 중요하게 말씀을 안 하시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찌 됐든 등하교 이런 미사여구는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입니다.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 예치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박봉규 위원 그러면 해놓고 공사를 하나요?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 예치해 놓고 공사를 하죠.
○박봉규 위원 어디다가 예치를 합니까?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 대부분 예치금이 보증회사의 보증료 했다는 거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거죠.
○박봉규 위원 시에서 하는데 또 시에서 제출을 받아요?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별도로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운영하는 회사에서 나중에 사업이 종료가 되면 철거를 하겠다는 예치보증서를 저희들이 제출받아야죠. 그래야지 공유재산 승인을 해주는 거죠.
○박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신민수 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업체는 어디서 선정을 한 건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 이거는 국토부 공모 사업으로 해서 처음에 시작됐던 거고요. 전체 사업은 지금 청주대학교산학협력단하고 충북과학기술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리고 지난번 설명해 주셨는데 빠진 게 있어서, 이게 지금 오송행정복지센터랑 별관 두 군데에 충전기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별관에서 차를 출발했으면 반납도 반드시 별관으로 와야 되는 건가요? 행정복지센터로는 못 가는 거고요?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 반드시 그곳에다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 이걸 아무 데나 파킹을 시켜 놓으면 다음 이용자라든지 그리고 충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신민수 위원 그건 아는데 반납을 이 두 군데에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 예, 상관없습니다.
○신민수 위원 공유 자전거나 공유 킥보드가 좋은 점이 반납을 아무 데나 할 수 있어서 그런데 이것도 아마 충전기가 지금 두 개밖에 없어서 활용도가 좀 떨어지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근처에 사는 사람들만 사실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이걸 타러 멀리서 오지는 않을 테니까. 왜냐하면 반납을 다시 이쪽에 해야 되니깐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를 어쨌든 반납하기 전까지는 계속 돈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저렴해도 어쨌든 활용도가 시간상으로 제한이 있지 않을까. 반납을 해놓고 돈이 안 올라가는 상태에서 편하게 볼일을 보면 좋은데 얘는 주차를 해놔도 돈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 운행을 안 할 때는 한 시간 동안 과금이 면제되는 사항이고요. 한 시간이 넘을 때는…….
○신민수 위원 그걸 타고 가서 세워 놓으면 한 시간 면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 기간 동안 다른 사람들은 이용을 못 하는 거네요?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 예, 그렇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이 차량이 사고 나거나 이러면 보험 처리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차를 빌릴 때도 자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되나요?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 이거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보험이라든지 그런 건 가입을 진행하는 거고요. 요금 범위 내에서 다 진행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러면 운전자 과실이 없으면 자부담은 없나요, 차량 파손에 따른 이런 것들이?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 보험 관계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민수 위원 왜냐하면 이거 엄청 중요한 문제인데 안전 관련해서 추후에 확인한다는 거는 보험 검토가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신민수 위원 저는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 같은데 그거는 미리 확인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 그거는 당연히 보험 처리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꼭 챙겨 봐서 이용자들이 나중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또 만약에 운행자가 과실이 있을 때 그런 보험 부담액 이런 것들이 다 보험 상품마다 다를 텐데 그것도 한번 과장님, 확인해 보셔서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겠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 알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 위원 존경하는 박봉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관련인데요. 여기 보면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 공탁을 조건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자진철거는 나중에 그냥 이거 끝나면 ‘저희가 자진철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맞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 네, 그렇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리고 철거비용 공탁은 나중에 철거비용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공탁하는 거고요. 이거는 서로 완전히 상반되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해놨다는 거는 둘 중에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동의를 해달라 이런 내용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스마트챌린지 사업에서 전기차 충전소 공급하는 데 제약사항으로 규제혁신안으로 지금 사업부에서 검토사항이고요. 앞으로는 이거를 의회의 동의 없이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거를 철거까지는 사실 고려하고 있지 않는 사항이라 이 부분은 검토가 미흡했는데요. 지금 업체하고 설치하면서 철거비용 예치하는 거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검토를 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서 자진철거라는 거는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업체가 이 사업 끝나면 ‘저희가 철거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거고, 공탁이라는 거는 ‘네가 약속하는 것 갖고 못 믿으니까 돈을 예치해 놔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상충되는 건데 그거를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 공탁을 조건으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한다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서로 상충되는 두 개를 갖다 붙여 놓고서는 동의를 구한다는 거는 ‘우리가 나중에 자진철거를 하든 공탁을 받든 해당 과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 의회에서는 동의를 해달라.’ 이런 의미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 저희가 이거는 업체하고 영구축조물 자진철거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조 위원 자진철거가 아니고 여기 보면 보증보험이나 이런 데서 보증보험증권을 끊어서 나중에 자진철거가 안 됐을 경우에는 보증보험을 청구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입니다. 이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있는 거고요. 우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그 조항을 우리가 공유재산을 누구한테 빌려주려면 이 법을 적용해요. 충전기 설치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우리가 공유재산을 대부를 해줄 때는 이 조건으로 해야 되거든요. 이행보증서를 내야 됩니다. 계약을 할 땐 당연히 어떤 시설물 짓게 되면 이행보증금을 저희들이 계약할 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러니까 이건 공탁은 아니죠?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 공탁이 아니고 법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운영을 해요.
○이상조 위원 자진철거 확약을 받고 나중에 자진철거가 안 됐을 때는 보증보험으로 우리가 청구를 한다는 얘기죠?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 그렇죠. 보증회사에다가 철거비를 요청합니다.
○이상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철 위원 거수)
○위원장 이우균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철 위원 과장님, 차량이 오송에 14대가 배치될 계획이네요. 자꾸 말씀 중에 초소형 차량이라서 주차면적을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초소형이지만 일반 차량 아반떼 기준이 됐든 2.0 기준이 됐든 이런 걸 봤을 때 몇 면 정도 차지하는지 대략 아시나요? 지금 일반 차량들 14대면 몇 대 정도 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초소형이라고 해 가지고 폭이 상당히 좁아지나요?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철 위원 면적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 그러니까 일반 주차보다 좀 작다는 이야기고요. 그렇게 면적을 차지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허철 위원 차량 완충 시간이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 충전 시간은 서너 시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서너 시간 걸리면 14대를 활용해서 그러면 어디 위탁업체가 와서 이걸 관리해 주나요 아니면 누가 이걸 관리하나요?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 차량 관리는 위탁업체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허철 위원 상주합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 상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차공간을 다니면서 확인을 하는 거죠.
○허철 위원 활용하는 대상자들이 이 차량을 끌고 가서 다시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완충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 충전기에다가 충전을 걸고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충전할 수 있는 차량은 14대인데 충전소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두 개 정도밖에 되지 않나요?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 읍에다 설치하는 게 두 대고요. 지금 오송 외 다른 곳에도 설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송읍에다가는 각각 읍사무소에 한 대, 산단에 한 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그러면 충전소에 이걸 충전할 수 있는 거는 몇 대…….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 한 충전소에 한 대 충전하는 겁니다.
○허철 위원 그러면 오송에 두 군데?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 읍사무소하고 별관 한 대씩 있는 거고요. 지금 바이오융합원이라든지 다른 데도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그게 아니라 차량 한 대를 갖다가 완충하기 위해서 서너 시간 걸린다면서요. 14대가 다 풀가동으로 해서 활용을 했어요. 다음 사람이 이걸 완충해서 타려면 서너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충전소 한두 개 가지고 이 14대가 돌아갈 수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 한 곳당 한 대씩 되는 것이고요. 14대를 설치하려면 열네 곳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허철 위원 지금 두 군데밖에 없다면서요, 오송에는?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 지금 오송읍에 열네 곳을 다 준비하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공유시설에다 설치하는 게 두 곳인 것입니다.
○허철 위원 그러면 14대를 다 충전할 수 있는 곳을 계획이나 아니면 그…….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 지금 전체가 확정된 건 아니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오송읍사무소하고 별관에 한 곳씩 해서 두 곳을 설치하는 겁니다.
○허철 위원 그게 먼저 돼야죠. 충전소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고 이 차량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을 만큼의 기본적인 준비가 돼야죠. 그런 준비 하나도 안 해놓고 차량 14대 놓고 오송에 무슨 기본적으로 한 대, 두 대만 운영해 보고 잘되면 14대를 또 하고 이런 저기는 아니죠. 뭔가 준비가 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영해야 되는데요.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 지금 현재 오송읍에 확정된 곳은 여덟 곳 정도가 있고요. 지금 추가로 더 여섯 곳 정도는 발굴할 계획이고요. 여덟 곳 중에 두 곳이 오송읍사무소하고 오송읍 별관이 되는 것이고요. 차량이 전체 14대가 한 번에 보급되는 게 아닙니다. 주차면수가 설치되는 것에 따라서 차량도 같이 그거에 맞춰서 보급될 계획입니다.
○허철 위원 설치 동의안, 주신 자료에 14대를 활용할 수 있는 충전소 이런 저기가 어디, 어디에 돼 있는 부분을……. 내가 못 봤나요 아니면…….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 아니, 열네 곳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량을 14대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허철 위원 과장님, 왜 본 위원이 자꾸 똑같은 질의를 하게끔 하죠? 사전에 그런 준비를 안 해놓고 이걸 갖다가 활용하려고 하는 건지, 사용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는 얘기예요. 차가 충전이 안 되면 움직일 수가 없는데 차량만 14대가 있으면 뭔 의미가 있냐고 여쭤보잖아요. 완충할 수 있는 충전소 두 군데 가지고 14대를……. 서너 시간씩이 걸린다면서요, 완충하기 위해서.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 지금 전체 차량도 14대고 주차면수도 14대를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이게 주차면수 두 대만 가지고서 차량을 14대를 배치하는 게 아닙니다.
○허철 위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오송에 차량은 14대지만 충전할 수 있는 거는 오송읍사무소에 두 개를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맞죠?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 두 곳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확정된 곳은 여덟 곳이 확정…….
○허철 위원 여덟 군데가 확정돼서 그럼 여덟 군데에……. 예를 들어 A구간, B구간 해 가지고 다 정해져 있죠?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 네,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허철 위원 그런 내용들을 그러면 여기에 1주차공간부터 8주차공간까지, 예를 들자면 오송역에 2개, 파라곤 1ㆍ2차에 몇 대, 풍경채 근처에 몇 대 이런 어떤 세부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이 여덟 군데의 어떤 그런 충전소가 있어서 14대를 활용하는 데 서너 시간이 걸려도 충분하게 이거에 대한 운영이 가능하구나 뭔가 이런 게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단지 그냥 ‘이런 좋은 사업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 차를 갖다가 운영하겠다.’ ‘오송읍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충전소를 설치하겠다.’ 이거 외에는 뭐 없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거고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소를 민간에다 설치할 때는 의회의 동의가 없어도 되지만 공유재산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공유재산에 영구축조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사업이고요.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20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다 검토가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여덟 군데는 그럼 언제 다 완료가 되나요?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 2024년 상반기 중에 진행하려고 지금 진행 중이고요. 바이오산학융합원이라든지 인근 기업 같은 데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22년부터 ’24년 6월까지라 하고 사업기간 6개월 연장이 돼 있습니다. 6개월 안에 이게 다 완성이 되나요?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 지금 현재 오송읍까지 동의를 해주시면 여덟 곳은 확정이 되고요. 지금 추가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인범 위원 거수)
남인범 위원님!
○남인범 위원 여기 보면 장보기, 등하교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장을 보러 가려고 그러면 물건을 많이 사게 될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그러면 물건 같은 걸 사 가지고 왔을 때 자기네 집으로 가져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거기 갔다가 짐을 내려 놓고 다시 그 차량……. 지금 2인용 초소형차라고 그랬는데 그럼 그 차량을 다시, 예를 들면 충전기가 500미터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300미터 떨어져서 가까운 데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건지 생각해 놓으신 게 있나 하고요.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 저희가 그래서 이 충전소를 사실 아파트 내로 이 차가 들어갔으면 하고 저희가 아파트 측하고 많이 접촉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파트마다 주차 상황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동의를 못 받아서 전체 주차면수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인범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그런 거리상으로다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그러면 이게 실효성에서 많이 떨어질 텐데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오송이나 이런 데 면적으로, 제가 면적을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 8대 확보하셨다고 그러는데 8대 갖고 그 넓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근거리로 가까운 자기 집 옆에 이렇게 해서 이용하기 편리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주민들이 자기 주거지에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쪽에 대중교통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충전소가 있는 곳에서 본인들이 가시고자 하는 곳에 짧게……. 이건 저희가 애초에 이 사업계획 자체가 3킬로미터 이내 정도 반경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설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는 없을 거라는 문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인범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실효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장 우리 주민들한테 피부적으로 와닿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 모든 주민들이 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는 없겠지만 승용차가 없는 분들한테 그런 타깃은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인범 위원 만약에 걸어간다고 그러면 1킬로, 2킬로는 상당한 거리인데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이게 충전소까지 갖다 놓으려면 1킬로를 다시 걸어간다고 그러면 어려울 것 같은데 많이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 네, 알겠습니다.
○허철 위원 질의가 계속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청주공항이 됐든 제주공항이 됐든 그곳에 내리면 A구간에 렌터카를 활용할 수 있는 차량이 있다고 딱 인식이 되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오송, 오창 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확정은 돼 있어요. 그러면 플랫폼이 형성돼서 ‘오송에서 내려서 5분 거리에 가면 세보 차량을 탈 수 있는 14대 차량이 항시 대기하고 있어.’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지 확보를 위해서라도 예산이 들더라도 오송역에 내리면 5분 거리, 10분 거리에 우리가 편리성을 위해서 이런 차량이 있으니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인식이 되면 편리할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오송 관내에 8개의 그런 충전소를 하기 위해서……. 이거보다는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실 사업이면 그런 방향이 어떨까 감히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입니다. 허철 위원님, 공항이나 오송역이나 거기가 좋죠. 이용하시기는 좋은데 문제는 영업을 하시는 택시회사입니다. 택시회사에서 우리가 반경을 3킬로로 이렇게 한 이유가 그겁니다. 이곳 내에서만 이용해라. 그러니까 짧은 거리는 택시 운전기사분들이 선호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먼 거리 가는 거, 지금 청주공항에서 오송역 이거는 못 하게 해요.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 주셨는데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택시 영업 때문에 그거는 좀 제한을 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허철 위원 등하교, 마트 장보기, 공공기관 방문, 은행, 출장, 병ㆍ의원, 그러면 오송이나 오창에서 우리 청주 근교로 따진다고 그러면 같은 청주지만 오송에서 청주까지 나오는 데 15분에서 20분 정도 거리예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근교 가까운 곳에 그런 충전소가 있으면 여러 가지로 장점은 있겠지만 청주시만의 그런 독특한 인식 자체가…….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귀찮아하지 않습니까? 단지 그냥 단순하게 ‘그 지역, 그 장소 가면 이 차량이 있으니 쉽게 활용할 수 있어.’ 이게 더 편하지. 여덟 군데에 분산시켜 가지고 편리성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국장님, 과장님께서 설명한 부분이 틀리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괜찮겠다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 하여튼 허철 위원님이 아이디어 내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 많이 하고요. 시민들이 활용하는 데 용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한 번 충전하면 나는 얼마 안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75킬로 가요. 하여튼 근거리 내에서 이용하면 한 번 갔다 금방 충전하고 이런 건 아니고 몇 번 다녀도 충분하게 충전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 분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고민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6건 의안에 대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허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허철 부위원장 허철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배수펌프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3호 가목을 “양측 인접 보도 폭 7m 이상, 3m 이상의 유효 보행폭을 확보하고 보행안전에 위협이 없을 것”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일반상업지역 내 보행자전용도로 폭 7m 이상”으로 수정하고, 같은 호 나목 “식품위생법”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로, 같은 호 다목에 “3m 이상의 유효 보행 폭을 확보하고 보행안전에 위협이 없을 것”과 같은 호 라목에 “허가 대상시설물이 주거 용도 및 주거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과 인접하지 않을 것”을 각각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제4항은 삭제하고, 안 제3조의 제목도 현행대로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 등”으로 수정하며, 안 제3조제3항제1호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면적보다 작은 나대지”를 “청주시 건축 조례 제32조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보다 작은 나대지”로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9조제1항제2호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현행대로 “횡단보도”로 다시 수정하고, 부칙 제2조 일반적인 경과조치를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물 해체 허가를 신청한 경우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북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따른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축조) 설치 동의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조정된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배수펌프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려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북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따른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축조)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부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이우균허철남인범박봉규신민수이상조이영신
○위원 아닌 의원(1명)
박완희
○출석 공무원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
주택토지국장 백두흠
도로사업본부장 김진섭
신성장산업과장 조민숙
재생성장과장 김연웅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박관석
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오가영
○기록 담당 공무원
이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