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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86회 제1호 환경위원회(2024.04.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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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4월 23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나. 질  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1차 환경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하여 상수도사업본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청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홍성각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연응모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입니다.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 실현 및 상수도사업본부 각종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홍성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본부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0호 「청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ㆍ청원 통합 이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수질과 직결된 시설물 점검 및 조치사항 등은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에서 업무를 시행하고 있어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일부를 환수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임 사무 환수를 위한 안 제25조제2호, 안 제25조제3호, 안 제25조제5호를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26조의 경우 조례에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원안 동의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세부 내용은 제출된 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철  환경 전문위원 이재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읍ㆍ면ㆍ동에서 수행하지 않는 사무에 대해 실제 사무 수행 부서에 권한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5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 위임 사무를 삭제하고, 제26조에 불필요한 시행규칙 제정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사무 수행 부서와 권한 부서를 일치시키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삭제한 조항 외의 위임 사무 중 동 지역 소규모 수도시설의 사무는 실제 동에서 수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동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홍성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거수)

홍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홍순철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면 동 지역의 경우 실제 사무 수행을 시설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권한이 회수된 사무 외에 실제 읍ㆍ면ㆍ동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시설과장 오한정입니다. 지금 시설과에서 대부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홍순철 위원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네.


홍순철 위원  근데 동 지역은 안 하고 있지 않나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동 지역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내에 동 지역이 10개 있는데요. 그곳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동도 지금 하고 있다고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예.


홍순철 위원  근데 여기 전문위원님 보고에 보면 회수한 사무 중 동 지역 소규모시설의 사무는 실제 상수도 시설과에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네.


홍순철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위임된 사무를 동에서 하고 있다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읍ㆍ면 지역은 읍ㆍ면에서 하는데 동 지역은 안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지금 삭제 부분 외에 다른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순철 위원  예. 지금 25조에 보면 읍ㆍ면ㆍ동에 위임한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동 지역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잠깐만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네, 맞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여기 동 지역을 삭제하는 건 어떤가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싶은데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네, 그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 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청주시 대다수 조례의 마지막에 시행규칙 조항을 넣었는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 법을 공부한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들 때 이걸 넣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조례는 의회에서 제정, 개정, 폐지를 하는 고유 업무인데 조례를 시행규칙으로 한다? 그럼 의원들이 필요 없죠. 전국에 의원 하나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항을 넣으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법제처에서도 전국에 그렇게 통보를 했는데 법제처에서 받은 문구를 보지 않고 그냥 계속 이렇게 하시는데 이건 잘못됐다. 이게 맞는 것 같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 1건의 의안에 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정연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연숙  부위원장 정연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홍성각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응모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입니다. 기후 변화의 위기 속에서 재해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홍성각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1억 원을 증액한 1,616억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9쪽에서 664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609쪽, 사업예산 수입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자수익 15억 원, 하수도 특별회계 전입금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지출입니다. 615쪽에서 616쪽, 업무과 소관으로 검침 및 요금고지 관리 1억 1,000만 원, 인건비 4,000만 원, 사업예산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 7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9쪽에서 620쪽, 시설과 소관으로 상수도 급수관리 4,000만 원, 상수도 누수관리 8,000만 원, 상수도 시설관리 3억 원, 인건비 6,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23쪽, 정수과 소관으로 고품질 수돗물 생산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 자본예산 수입입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3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예산 지출입니다. 635쪽, 업무과 소관으로 자본예산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39쪽부터 640쪽, 시설과 소관으로 급수구역 확대 사업 10억 원, 노후관 개량 공사 16억 원, 상수도 배ㆍ급수관 교체 사업 1억 5,000만 원, 상수도 세척 공사 9억 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동∼노동배수지 간 전용 송수관로 설치 공사 1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당면한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철  환경 전문위원 이재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40억 3,39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00억 2,345만 6,000원 대비 34.29퍼센트인 240억 1,051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601억 9,01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452억 7,399만 원 대비 4.32퍼센트인 149억 1,612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9억 8,17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47억 8,970만 7,000원 대비 22.57퍼센트인 371억 9,201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601억 9,01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452억 7,399만 원 대비 4.32퍼센트인 149억 1,61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운영, 푸르미환경공원 실내 게이트볼장 조성 공사, 청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금,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 사업, 상당구 노면청소차량 차고 이전 신축, 노후관 개량 공사 실시설계비 등이 편성되었고, 기존 사업 중 무공해차 구매 지원 사업,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 사업, 강내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석남ㆍ가경천 노후 차집관로 개량 사업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전반적으로 현안 사업과 국ㆍ도비 보조금 반영, 법정경비 부족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부 기정액 대비 증감 폭이 크거나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의 타당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 예산 지원의 합리성을 판단하기 위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질  의

(10시37분)

○위원장 홍성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옥선 업무과장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리 참석한 이진숙 운영팀장님께서 해주시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시설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640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쯤에 오송2산단 관로 세척 공사 9억 5,000이 계상됐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시설과장 오한정입니다. 우선 탁수 사고가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작년 12월 1차 탁수 사고 이후 2월에 관로에 대한 시시티브이 촬영을 일부 했고 거기에 따른 세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4월 13일에 1차 보고를 받았죠? 1차!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1차는 작년/’23년 12월입니다.


김현기 위원  1차 4월 13일…….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  아니, 금년도 거…….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아, 네.


김현기 위원  이건 뭐야, 상황 보고한 거.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그건 금년도에 처음 발생했었다가…….


김현기 위원  금년도에?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예.


김현기 위원  그럼 2차는 4월 13일?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예.


김현기 위원  과장님은 지금 이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관로 안에 퇴적된 토사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원인을 추정하기로는 당초 2산단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공사 중에 들어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시공을 몇 년도에 하셨어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시공은 ’17년도에 했고요. 저희가 인수는 ’21년도에 받았습니다.


김현기 위원  시공한지가 한 7년 정도 되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21년도에 우리가 인수를 받았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네.


김현기 위원  받을 당시에 이거에 대해 구도심 쪽이나 신도심 쪽으로 물을 송수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과정을 1차적으로 잘하셨다고 봐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인수 과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기 위원  인수한 후에.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인수 과정에 관 내부를 확인하지 못한 실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산단을 조성하고 일시에 사용됐던 부분이 아니고 산단 조성 과정에서 주택가 쪽에 주택들이 일부 들어오고 거기에 물을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과정에서 구도심까지 연결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전체 상수도관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기 위원  물론 2017년도에 시설과장님이 거기에서 근무하시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 시공할 때 감독이라든가가 소홀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9억 5,000이라는 큰돈을, 우리가 안 써도 되는 예산을 관로 세척을 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장으로 넘겨보면 급수구역 확대라든가 노후관 교체라든가 아니면 산업단지 조성할 때 이거에 대해서 시공사한테 전체적인 걸 맡기지 말고 우리가 더 적극성을 띠어서 감독을 했더라면 이러한 사태가 나지 않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시설과장 오한정입니다. 대규모 산단이나 대규모 택지인 경우에 조성은 보통 사업 시행자가 하고요. 거기에 따른 감리나 이런 부분도 사업 시행자가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수 과정 당시에는 규정상 시시티브이 촬영이나 청소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당시 업무 시방이나 이런 부분에도 그런 규정은 없었습니다. 다만 작년 12월 사고 이후에 저희가 업무 협의를 하거나 협의 조건에 모든 부분을 다 걸어서 시시티브이나 청소필증을 확인하고 인수를 받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인수를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일어났으니 이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인수 받을 때 정확하게 확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발생했으면 인수 받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잘못 인수 받았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국산업단지공단 측에서 7년 정도 시공 기간이 있었는데 이분들한테 책임이라든가 보상은 전혀 받지 못해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차후 설명을 따로 드리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2월 사고 이후에 그거에 따른 법리 검토나 변호사 자문 그리고 일련의 절차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변호사 자문으로는 하자 책임 부분과 부실시공으로 크게 분류하게 되는데요. 하자 부분은 이미 지나게 됐고 이 건 같은 경우는 부실에 해당되는 사안이라서 소송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 차근차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이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자문을 받았어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김현기 위원  가능성은 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예.


김현기 위원  그것도 해봐야 되는 거지 가능성만 있으면 뭘 해. 작년 8월에 상수도사업본부 물 관리 대통령 표창 받고 그랬다고 전국 최초니 이런 걸 의회에서도 수고했다고, 노력 많이 했다고 칭찬을 많이 했는데 이런 사태가 나면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써야 될 예산을 10억 가까이……. 인수 받기 전에 산단 조성된 데라든가―노후관 교체도 마찬가지죠―신규 들어가는 것까지 우리가 더 각별하게 책임을 져서 인수받을 때 한 치의 오차 없이 받아야지. 예산을 당연히 쓰기는 써야 되지만 안 써야 될 예산을 쓰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저런 사고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연응모 본부장님 한 말씀 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입니다. 오송 탁수 관련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서 먼저 사과를 드리고요. 좀 전에 오한정 시설과장이 얘기했듯이 원인은 시공 단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저희가 인수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세밀히 파악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 작년 12월 이후로는 산업단지나 사업장에서 상수도 공사하는 데에 대해서 인수 받을 때는 세척도 하고 시시티브이 촬영 자료를 이후에 받는 거로 시설과에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송 사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는 거기에 살고 있는 시민/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급수를 가급수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물을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게 하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저희가 세척 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우선 오송2산단 일대를 전체적으로 다세척할 계획이 있습니다. 오송 때문에 상수도 행정의 신뢰도에 조금은 문제가 생겼는데 세척 작업을 완벽히 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어쨌든 예산이 반영된 만큼 하루빨리 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세척을 해서 이분들이 물 공급 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  예,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예. 참고 페이지는 639페이지고요. 시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예를 들자면 노후관 개량 공사에 노후관 교체 공사 예산들이 위로 다 올라간 건가요, 노후관 개량 공사 실시설계비로? 거기 보면 모충동, 내덕동, 복대동 노후관 교체 공사비 기정액을 다 삭감했더라고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시설과장 오한정입니다. 당초 실시설계비였는데요. 명칭이 약간 잘못돼서 부기만 바꾸게 된 겁니다.


박완희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노후관 개량 공사 실시설계비 17억 5,000 그거로 다 통합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네,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입니다. 17억 예산 편성한 건 내년부터 480억 후속 노후상수도 개량 사업 진행할 걸 환경부에 ‘우리 시에서 이렇게 노후관 교체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먼저 설계비를 투입하는 사항이고. 이 밑에 노후관 교체 공사 세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맨 밑에 보면 상수도 배ㆍ급수관 교체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위에 노후관 교체 공사는 우리 시에서 장기적으로 매년 시행하는 노후관 교체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규모 사업을 편성하는 항목으로 노후관 개량 공사 항목으로 한 거고. 출수 불량이라든지 아니면 관이 노후해서 일부 주민들이 불편해서 불편사항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사업 명칭을 상수도 배ㆍ급수관 교체 사업으로 명칭을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윗부분에 있는 걸 다 삭제하고 밑부분으로 변경해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박완희 위원  예, 금액이 다른 데로 간 게 아니라 항목 조정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그 위에 문동∼노동배수지 간 전용 송수관로 설치 공사 설계비 10억 정도를 삭감했는데 중간에 삭감한 이유가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시설과장 오한정입니다. 설계는 완료했고 신속집행 관련해서 공사비가 확정됐기 때문에 일부를 감액하는 겁니다.


박완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당초 본예산에 10억 정도 높게 신청했다가 지금 1회 추경에서 10억을 감하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이 감한 사유가 예산 설명서에 보면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사업비를 감했다는 얘기가 써 있어서…….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이걸 정확히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설계 용역이 완료가 되면 공사금액이 확정되는데요.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비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금액을 쓰지도 못하면서 집행률은 떨어지는 관계가 돼서 확정된 금액으로 맞춰 가지고 감액시키는 겁니다.


박완희 위원  상식적으로 감을 몇천만 원을 감한다, 일이 억 정도 감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10억이라고 하는 덩어리가 큰 감이 들어와서……. 대부분 우리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구관이 몇 미터이고,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 사업비는 얼마가 나올 것이고, 사업비의 몇 퍼센트를 실시설계비로 잡잖아요. 그게 예산 편성할 때 기본 세팅일 텐데 제 얘기는 10억 정도를 감했다는 얘기가 납득이 잘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추정 사업비에 들어가는 요인들이 설계 조건도 있고 자재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했던 조건들이 실시설계 완료 후하고 비교해 보니까 10억 원 정도 차이가 난 겁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면서 ‘실시설계 결과 10억 원을 감한 금액만 편성해도 된다.’ 해서 당초 추정 사업비보다 10억 원이 적게 산출된 겁니다. 그래서 예산 10억 원 감액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추정 사업비를 산출하는데 산출하면서 어떤 과다하게 산출된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이렇게 과다하게 산출하는 게 맞느냐. 초창기에 예산을 산출할 때 좀 더 세밀하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문제의식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  조건들이 공사 여건이나 일부 자재나 이런 것들에서 사업비가 많이 다운된 겁니다. 일부 뭐 어떤 요건 때문에 한 1억 감액된다 하면 그냥 놔두는데 실시설계 결과 처음에 추정한 사업비보다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이번에 감액 요청한 사항입니다.


박완희 위원  예, 무슨 뜻인지는 이해가 되는데 저는 그 정도로 감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보고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 편성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투입돼야 되는 게 중요한 문제이고. 실제 여기 보면 작년도 당기순이익인가요? 2023년도에 201억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했어요. 그 전년도인 ’22년도에는 153억 정도의 순이익이었고 50억 정도 늘었는데 ’24년도 예상한 건 210억 정도로 증가하는 거로 돼 있더라고요. ’22년도 153억에서 ’23도 당기순이익이 216억……. 201억이네요. 한 50억 정도 늘어났는데 실제 이번에 이익금으로 예산하고 있는 게 210억 그러니까 10억 정도 늘어나는 거로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당기순이익이라는 것은 예산 투입하고 실제 여러 가지 이익 창출이 돼서 남는 예산들이라는 건데. 사실 10억 같은 경우가 과다하게 편성됨으로 인해서 전체 예산 운용에서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감돼서 이번에 10억 정도를 감하게 된 건지 실시설계 완료된 것에 대한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입니다. 설계 결과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정연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616쪽하고 635페이지인데요.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가 17억 7,000만 원으로 굉장히 큰 폭이 증가됐습니다. 증가가 됐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예상하기로는 이번 오송2산단 관련해서 특별회계 예비비가 6억 5,000 정도 미리 사용되는 계획도 되어 있는데 그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렇게 증액 편성이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운영팀장 이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12월하고 이번 4월하고 오송 탁수 같이 사고가 생기면 갑자기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없는 관계로 예비비를 세워 놓고 있는데 예비비는 총액의 1프로만 세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는 좀 부족할 거라고 예측이 돼서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를 추가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그러하다면 이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오송2산단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이 있기는 할 텐데 청주시가 인수인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병물을 구입한다든가, 세척을 한다든가, 지게차라든가 트럭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편함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들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시공사라든가 그쪽에 배상을 요청하고……. 이게 지금 혈세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시설과장 오한정입니다. 추후 소송 시에 그 부분까지 다 합산돼서 청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이게 단순하게 들어갔으니까 이후에 마무리한다, 수습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청주시가 지금 88만이지만 이런 일은 앞으로도 더 확장될 거고 산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들은 계속 이루어질 텐데. 어떻게 보면 인수 받는 과정에서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이러한 쓸데없는 비용이라든가 시간 낭비라든가 인적이라든가 시민들의 불편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계속 파생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사하게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액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다시는 재발하지 않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입니다. 제가 예비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예산액의 100분의 1을 편성하게 돼 있고. 또 「지방재정법」에 재해나 재난 관련해서 별도의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예비비로만 편성을 했는데 기후도 많이 변화되고 사회재난도 많이 발생하고 해서 저희 본부에서도 재난재해 예비비를 편성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오송 관련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초 사업 시행자한테 소송할 때 이길 수 있게 입증할 관련 자료들을 많이 모아서, 만들어서 소송하는 데 철저히 임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엄밀히 따지자면 사실 오송2산단은 재해ㆍ재난 목적은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  예, 그렇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면밀하게 구분되어야 되고.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4월 24일 수요일에는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듣고 환경관리본부, 4개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 후 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 위원(7명)

홍성각정연숙김현기남연심박완희변은영홍순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철


○출석 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양호

※ 참고인

상수도사업본부운영팀장 이진숙


○기록 담당 공무원

이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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