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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86회 제2호 환경위원회(2024.04.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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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4월 24일(수)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2024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2.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3.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하수정책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나. 질  의
2.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가. 환경관리본부 소관 제안설명
나. 환경관리본부 소관 질의
다.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라.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마.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바.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사.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2차 환경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4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한 후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관하여 환경관리본부와 4개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을 예비심사 한 후 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하수정책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위원장 홍성각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봉성 하수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하수정책과장 전봉성입니다. 가덕 상대리 및 내수 구성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대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라 공사대금과 중재비, 이자 지급 관련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 12월 23일 대동건설 주식회사와 장기계속 공사로 계약하고,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3년 12월 15일까지 진행된 사업입니다. 시공사가 1차ㆍ2차 차수별 공사 시 발주처 승인 및 설계 변경 없이 임의로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 각 차수별 공사가 준공되고 대가까지 지급이 끝난 후 잔여 공사의 공사비 반영을 요구하였으나 관련 규정 및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을 통해 시공사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중재법」에 의한 중재를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세 차례의 심리를 거쳐 2024년 1월 22일 시공사의 요구사항 일부를 받아들여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라는 중재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중재 판정에 따른 공사대금 1억 9,216만 6,500원과 중재비 및 이자 441만 6,56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하수정책과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10시03분)

○위원장 홍성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가. 환경관리본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홍성각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현석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홍성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에서 기정액 대비 총 337억 7,417만 8,000원을 증액한 2,885억 5,114만 7,000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총 448억 9,541만 5,000원을 증액한 3,694억 7,4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순으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403쪽부터 405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의 날 행사 사업 직접 추진을 위해 사업비 485만 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 계상하였고, 금년 준공 예정인 현도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운영비 3,000만 원, 오창과학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운영비 1억 5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부터 408쪽,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 사업비 4,980만 원, 전기차 구입 지원비 191억 9,0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소 고상버스 구입 지원 사업비 9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부터 411쪽, 자원정책과 소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사후정산 용역비 2,200만 원, 금년 중 준공될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운영비 2억 8,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부터 413쪽,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광역소각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 사업비 15억 1,873만 5,000원, 광역매립장 최종 복토 공사, 제2매립장 차량 창고 건축 등 매립장 유지관리비 9억 1,401만 3,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청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부터 415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국ㆍ도비 내시에 따라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사업비 26억 7,689만 8,000원,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내수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 사업비 5,8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예산 지출입니다. 705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빗물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09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2,4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예산 지출입니다. 741쪽부터 746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문의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고, 국ㆍ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대청호 품곡 하수처리장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 4건의 사업비 64억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무심천 처리구역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 6건의 사업비 24억 3,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49쪽부터 750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역류방지 수문 설치 사업비 4억 원,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 보강 사업비 4억 610만 원, 석남ㆍ가경천 노후 차집관로 개량 사업비 30억 8,3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815쪽부터 816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국ㆍ도비 등 내역 조정에 따라 성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오송 상봉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2건의 사업비 1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81쪽부터 89쪽,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예치금 21억 6,185만 7,000원을 감액하고,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금, 주민감시요원 수당 등으로 21억 6,50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환경관리본부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철  환경 전문위원 이재철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2개가 운용되고 있으며, 2024년 기금운용계획상 수입계획은 32억 5,549만 3,000원이며, 지출계획은 32억 7,339만 원으로 2024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1억 100만 3,000원입니다.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의 기타보상금의 경우 2024년 3월 15일 공포된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비율은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의 100분의 5로 조성되어야 하나 개정 전의 규정인 100분의 10으로 조성되어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그 외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홍성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제가 먼저 환경관리본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은 위치에 따라서 무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위치에 갈수록 신중한 언어를 해야 함이 그 이유입니다. 의회에서 나 혼자 한 것이 아닌 전체 본회의에서 소각장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이걸 우리 전문위원한테 시켜서 ‘왜 그렇게 올렸느냐?’라고 이유를 알아보라고 하니까 ‘그냥 그런 사정이 있다.’ 그냥 그런 사정으로 행정 하십니까? 전문위원이 질문을 하면 그것은 위원 내지 위원장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 사정이 있다? 행정은 공무원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법률이 주어진 대로 법률에 의한 행정을 하는 겁니다. ‘의회 경시 풍조가 만연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 의원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팀장이 개인정보보호를 들이대면서 ‘못 주겠다.’ 과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상의해서 제출하겠다.’ 이건 의회를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법에 의해서 의원은 자료 제출 요구 건이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그건 의원 책임입니다. 자료가 왔어요. 의원이 감사, 감시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살펴보려고 했더니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안 준대요. 개인정보보호는 아무 데나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살펴보라고 시민들이 의원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자료제출 요구 건에 의해서 달라고 했는데 왜 개인정보 유출되는 걸 여러분들이 신경 씁니까? 만약에 유출이 되면 의원이 책임지겠죠. 또 티브이가 집에 있느냐고 확인을 하랬더니 주거 침입으로 못 들어오게 한답니다.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절차에 의해서 당연히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를 집행하는데 막는다고 못 들어간답니다. 줄줄 새는 세금을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간다는데. 그 집에 티브이가 있으면 왜 못 들어오게 하겠습니까. 주거 침입에 해당하지 않을 겁니다. 조례를 그렇게 개정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본부장님께서 발의해서 본부장님이 조례를 개정했는데, 본부장님 혼자 한 게 아니고 전체 상의해서 조례가 통과됐는데 그 금액을 본부장님께 그대로 가지고 오면 본부장님, 돈 그대로 심의해서 드리겠습니까? 이게 자기부정이라는 겁니다. 자기부정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러 공무원들께서 여기에 이렇게 예산을 심의에 올린 거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판사가 할 일을 왜 여러분들이 합니까. 법률 대명제에 ‘신법은 구법에 우선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개정해 줬는데도 그대로 올린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감시원 수당은 기금에서 나가는 거로 심의해 달라고 올라왔어요. 기금에서 감시원 수당 주기로 조례를 고쳤으니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법을, 조례를 내 마음대로 해석한 겁니다. 취사선택한 거죠. 일반회계가 아니라 감시원 수당 그냥 기금에서 주겠다. 또 옛날대로 그냥 다 올리겠다. 법을 취사선택해서 행정하십니까? 협약서가 우선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협약서가 우선이면 청주시의회가, 전국에 의회가 뭐 필요합니까. 그럼 계속 퍼 준다는 거 아닙니까. 조례를 고쳐줬는데도 올해도 퍼 주고 내년에도 퍼 주고 후년에도 퍼 주고. 의회에서 그 정도로 진통 끝에 조례를 바꿔 줬으면 그대로 시행할 줄 아셔야죠. 여러분은 조례에 의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취사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줄줄 새는 세금을 막아 달라고 조례를 고쳐줬더니 어떻게든지 피해 갈 길만 찾고 있으면 그런 분들한테 세금이라는 곳간의 열쇠를 맡겨도 되는 겁니까? 작년 8월에 가구당 약 1,700만 원씩 나눠 줬습니다. 그 영수증 지금 받았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지금 저기…….


○위원장 홍성각  대답하지 마세요. 아직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고서 예산을 또 달라는 겁니다, 지금. 그것도 옛날만큼 그냥 달래요. 세금이 그렇게 우스운 돈입니까? 아마 이것을 심의해서 통과시켜 준다면 사람들이 의원들은 코미디언이라고 할 거예요.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아니, 법도 무시하고 조례도 무시하고 취사선택하고. 협약서 제12조제2항에 의하면 ‘소각시설 유치마을인 휴암동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전체 지역이 간접영향권에 포함되도록 상호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나요? 저 휴암동 귀퉁이에 있는 피해가 전혀 없는 곳에도 계속 돈이 지급되고. 간접영향권이라는 거 살펴보지 않고. 거기에도 위배되셨고. 협약서 제9조제2항에 의하면―앞에는 생략하겠습니다―‘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기금 집행을 하는 등 협의체를 위법ㆍ부당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갑은―청주시입니다―운영비 지원을 중단 및 회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휘발유차에 가스를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돈을 넣었다고 하면……. 여러분, 1년에 기름 주유비 얼마 들어갑니까? 1,000만 원 가까운 돈 들어갑니까? 같은 영수증으로, 또 지난 연도가 아니고 재작년도 영수증 붙이고. 이런 것들 위법ㆍ부당한 거 아닙니까? 그럼 운영비 회수해야죠. 중단하고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엉터리 예산을 심사해 달라고 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분위기 일신을 위해 위원님들과 상의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관리본부 소관 질의


○위원장 홍성각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정연숙 위원입니다. 하수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17쪽이고요. 잠시만요. 맨홀 뚜껑, 빗물받이 관련인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잘못 확인했습니다. 이게 지금 흥덕구나 다른 구청 관련이긴 한데요. 하수정책과에서 이걸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네.


정연숙 위원  맨홀 뚜껑이랑 빗물받이 관리번호판 이번에 추경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네.


정연숙 위원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유 좀 부탁드렸는데 따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유가 잘 안 되고 있어서. 보니까 구청별로 빗물받이 관리번호가 상당구는 350개, 흥덕구는 500개 이렇게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은 잘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하수정책과장 전봉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별로 상습 침수구역에 대한 빗물받이 전수조사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관리번호판 부착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반영해서 금회 1회 추경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관리번호를 지정해서 부착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관리번호 부여는 각 구청이랑 논의해서 우수 시 침수가 많이 예상되는 부분을 먼저 하시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네, 상습 침수구역 그래서 관리가 필요한 구역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물론 비 피해가 작년에는 외부 쪽에만 있긴 했었지만 올해는 좀 마음 편하게 지나갔으면, 그런 여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네


정연숙 위원  하수처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41쪽이고요.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국ㆍ도비 내시가 감소해서 무심천 처리구역과 수곡 하수처리구역, 성안동 쪽 처리구역 이쪽이 대부분 다 감소됐습니다. 혹시 감소된 이유가 별도로……. 이것도 하수정책과인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네, 하수정책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억씩 감소가 되는데요. 현재 성안동이나 우암이나 무심천 같은 경우는 아직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직접 투입해 가지고 지출할 상황이 아니라서……. 이건 국비가 좀 감소됐는데요. 그건 내역 조정에 의해서 감소시켰습니다.


정연숙 위원  진행에는 특별히 차질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네, 사업 추진에는 차질 없습니다.


정연숙 위원  분류식화가 사실 삶의 질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지역구인 복대2동 같은 경우도 이 분류식화가 좀 서둘러 됐으면 하는 민원들이 있는데 옛날 지역인 경우 특히나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12쪽이고요. 게이트볼장을 야외에서 실내로 옮기는……. 추경인데 이게 시급한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푸른미환경공원 내에 아시다시피 야외 게이트볼장이 있었습니다. 저도 출근하거나 할 때 시설물들을 돌아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분들이 정확하게 어느 동 분들까지 있는지는……. 봉명동까지는 확인해 봤지만 그분들이 날씨, 기후에 상관없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설을 갖추기 위한 거라 사실 시기의 적절성보다는 지금 해야 되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 작년에 설치를 추진했었습니다마는 예산 문제 때문에 삭감이 됐고 올해 추경에 다시 한번 상정하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게이트볼장을 소각장의 주민 편익시설 중 하나로 생각해 주셔서 이번에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어르신들 아니면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야외 게이트볼장은 운영되지 않고 있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운영은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네, 그렇습니다.


정연숙 위원  계절적인 거 때문에 실내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어떠한 구체적인 요구나 욕구조사라든가 설문조사 같은 것들이 진행됐던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우선 청주시 게이트볼협회에서도 설치를 요구하는 협의도 있었고. 그다음에 오시는 분들에게 저희 직원이나 저도 아까 봉명동 말씀드린 것처럼 문의한 결과 ‘설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었는데 설문조사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연숙 위원  뭐 파손이 됐거나 운영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야외에서 실내로 바꾼다는 개념으로 들려서.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네, 사실 실외에서 실내로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용자의 편의를 굉장히 고려하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날씨, 기후, 습도 이런 거 전체를 아우르는 거고 또 게이트볼을 이용하는 어르신 분들이 여름에나 날씨 더울 때, 날씨 추울 때 거주하실 수 없으니까 그런 걸 더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연숙 위원  네, 과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게이트볼장이 파손됐는데도 불구하고 청주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추경 자체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하단에 매립장 운영ㆍ관리에서 제2매립장 정기검사라든가 침출수 이송펌프 전력비라든가 통신비, 이러한 운영비 관련한 거라든가 기존의 휴암동 최종 복토 공사 이런 것들은 추경이 아니라 원래 예상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기검사나 침출수 이송펌프, 최종 복토 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본예산에 예측하지 못했던……. 물론 예측하지 못했다는 말이 또 다르게 들릴 수 있겠지만 예측이 안 됐던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송펌프 사용료 같은 경우는 현재 이송펌프를 저희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에코비트랑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아직 그거에 대하여 구체적인 구분이 안 돼서 그런 것 협의도 하고 그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되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정연숙 위원  기본적으로 에코비트랑 공동 사용한다는 것들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 정기검사나 이런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리라고 요청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상시 운영에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으로 들어오는 게 청주시 예산 자체가 원래 전체 파이가 작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예를 들면 게이트볼장 조성 같은 시급하지 않은 것 같은 게 추경으로 가게 되고.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오히려 또 추경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제대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11쪽이고요. 무인회수기, 자원 순환 활성화 사업으로 무인회수기가 도비랑 시비 매칭(matching)이 돼서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런 것들은 사전에 설명이 됐습니다. 어디에 설치가 되는지도 혹시 확정되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지금 현재 5개 업소에서 신청을 받고, 신청지 이외에 저희 과에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느낀 지점 한 5개 또 예비지점 2개 해서 12개 정도 지역을 물색하고 있고 현지 확인도 하고 시설 운영자가 전기료 납부라든지 이런 운영하는 데 불편함이 있는지를 살펴보느라고 최종 확정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정연숙 위원  신청한다고 해서 다해 주지는 않겠지만 유동인구가 많거나 시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구가 많은 곳에 배치가 되어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은 청주시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니만큼 좀 더 꼼꼼하게, 면밀하게 챙겨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를 드렸고요. 그 밑에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 관련해서 세부 자료를 봤더니 수탁자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3개 업체의 신청이 들어와서 그중 1개 업체가 우선계약 대상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5월경에 그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진행 절차를 마무리하고. 세척센터가 8월 9일 준공 예정으로 있는데 앞서서 수탁자하고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사전 협의 절차를 진행한 다음에 위탁을 맡겨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연숙 위원  지금 수탁자가 리턴미인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예, 현재 리턴미가 제일 점수가 높게 나와 가지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돼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전기트럭이 총 6대인데 2대만 차량 보험이 돼 있고 4대는 수탁자인 리턴미에 위탁했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된다는 말씀인지 궁금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일단 과거에 사 놓은 전기트럭이 6대고요. 그중에 4대 정도는 일단 수탁업체에 위탁 운영을 시키려고 하는데 배터리 성능이 좀 시원치 않은지는 몰라도 아무래도 일단 4대만 보냈다가 좀 더 운영하다 부족할 것 같으면 판단 하에 두 대 더 위탁하는 형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연숙 위원  그럼 이 트럭이 언제 구입한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재작년도에 구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2022년도에 구입한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예.


정연숙 위원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구입을 사전에 먼저 한 거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다회용기 세척센터가 잘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이기는 한데 뭔가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물론 우리나라 최초로 진행되는 거라고 하니까 계속 믿겠거니 하는 부분은 있지만 이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저희들이 국내 최초로 사업 추진을 하는 만큼 열심히 빈틈없게, 면밀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남연심 위원입니다. 이건 질의는 아니고요. 412쪽,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 지역 지원기금에 대해서 사실 본 위원이 담당 직원의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많이 걱정했는데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이렇게 계상해 주신 거에 대해서 많이 고생하셨다. 이런 마음에서 감사 말씀 드리고자 했고요. 411쪽, 정연숙 부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에 연동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8월 9일 준공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네, 일단 계획은 8월 9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럼 현재 공정 상태는 어디까지 진행된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지금 기초를 하고 철근을 엮어 가지고 1층 바닥면 콘크리트 시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정률은 한 2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가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나 환경 문제 이런 걸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위탁 사무 업체도 선정이 됐고 위탁 비용에 대해서 수요조사 이런 거는 하셨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저희 지역하고 거의 비슷한 규모의 사설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업체들과 비교해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라는 걸 판단하였습니다.


남연심 위원  제가 자료를 신청해서 받았는데 연도별 비용추계표에서 손익분기점을 3차 연도 2026년도로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하셨더라고요. 맞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일단 1ㆍ2ㆍ3차 연도는 사업 초기기 때문에 사업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그렇게 내용을 정리한 거고요. 지금 리턴미라고 하는 업체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2차 연도부터 수익을 내겠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것인가 이걸 고민해 달라.’라고 우리한테 요청하는 만큼 좀 더 활성화가 잘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럼 이 비용추계표는 과에서 작성한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비용추계표는 과에서 작성한 거고요. 사업주는 그 비용추계표 이상으로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나가겠다는 취지로 저희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연심 위원  그렇죠, 기업가 입장에서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비용추계표를 보면 세입 근거를 어떻게 산출하신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일단 거래처에 세척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받고 세척된 용기를 공급하는 식으로 해서 세입이 이루어지는 거로 계산한 겁니다. 금액 사항은 용기별로 100원인가 200원, 뭐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단가 그러니까 용기 하나를 세척하는 데 단가 곱하기 개수 이런 식으로 따져서 금액을 산정한 겁니다.


남연심 위원  제가 자료 받기에는 365일 주 5일 근무로 산정했는데 이거 맞는 거예요? 여기 직원들 주 5일 근무하는 거 맞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현행법상에는 근로자 보호 때문에 주 5일 근무가 기본 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렇죠. 주말에 바쁘니까 평일을 휴일로 조정해서 5일 근무한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다회용기 1개 세척 시에 100원 정도 수입 발생하는 건 타 시도 사례를 적용해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1년 차에는 일일 3,000개 정도, 여기까지 맞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예, 맞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렇게 하면 일일 3,000개면 주 5일 근무하면 1년에 며칠 되죠? 260일, 그렇죠? 그럼 260일에 일일 3,000개를 세척할 수 있다고 하고 여기에 개당 100원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면 일일 약 3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하고. 이게 1차 연도는 7월부터 12월이니까 6개월분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수익이 날 수 있는 금액이 이 금액으로는 나오지 않는데 과장님, 제가 이거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제가 예전에 계산했을 때는 그 수치가 나오는 거로 봤는데 제가 지금 그 자료를 미처 챙겨오지 못해서 별도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연심 위원  아니,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주 5일 근무, 그러니까 평일을 휴일로 조정해 갖고 주 5일 근무 이건 저도 인정하고요. 1개 세척할 때 100원 수익 발생하고 1년 차에는 일일 3,000개 정도, 2년 차에는 한 1만 1,000개 정도 이렇게 갈수록 능률이 올라가니까 이럴 수 있다 여기까지 인정하는데. 그러면 365일 중에 주 5일 근무하게 되면 한 260일 정도 근무 일수가 나오고 금년도에는 260일의 절반 130일에 세척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그럼 이거에 대한 세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근거에 의해서 1차ㆍ2차ㆍ3차ㆍ4차ㆍ5차 연도까지 비용추계가 계상된 거예요. 아니, 계상이라기보다 이렇게 제시한 거예요. 얼른 휴대폰으로 계산해 보셔도 이게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제가 지금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거라면, 이게 맞는 거라면 저에게 전달된 이 비용추계표대로 진행하면 어려운 상태에서 되겠지만 만약에 이게 잘못된 거라면 우리는 손익분기점을 떠나서 물먹는 하마처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3차 연도에 일일 2만 개 세척하는 거로 따져 봤을 때 한 5억 2,000 정도가 세입으로 잡힐 거라고 보입니다. 365일이 아니라 260일을 작업하고 일일 2만 개 100원씩 하면 한 5억 2,000 정도 되거든요. 그 금액에 큰 변동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세척 개수가 문제이긴 한데 그건 확실하게 사업을 활발하게 해서 개수를 충분하게 확보하는 것밖에는 없을 거로 보입니다.


남연심 위원  여기 보면 세출에 관한 내역도 인건비나 재료비,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도 1차 연도 2024년도에 근거해서 다 금년도는 6개월이니까 그다음에는 다 1년분으로 계산하셨어요. 그러면 세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신 건데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우리 상임위하고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논의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좀 더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연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에 대한 민간위탁이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민간위탁은 청주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부분 따르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여기에 보니까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수탁자선정위원회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는 수탁자선정위원회를 선정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 법적 근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하셨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일반 사무위탁하고 행정재산 관리를 위탁할 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27조를 준용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정한 거고요. 하단에 보면 추진한 부서에서 세부적인 건 정하도록 돼 있어서 그 근거 규정에 의해서 저희 과에서 수탁자선정위원회를 진행시킨 겁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해볼게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예.


박완희 위원  그러면 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공유재산법 20조에 따라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라는 게 4항에 있어요. 알고 계시죠?

  (답변 지체하자)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 받은 자는 여하튼 제20조에 따라서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20조에 따라 행정재산 사용 허가를 받은 거로 본다고 해서 제20조를 보니까 20조2항에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예를 들어서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라는 것도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조건이 1호, 2호 해서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할 경우에는 제한경쟁 이런 걸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제한경쟁 하신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일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관련 규정에 의해서 나라장터에 공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에 의해서 재정 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전문성ㆍ기술성ㆍ창의성ㆍ긴급성 이런 걸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끔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해서 평가위원장 포함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해서 선정위원회를 결정했고 현재 협상 대상자로 결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의드려 볼게요.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면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제3항에 보면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해서 사용료를 납부하고”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는 얼마로 책정해 놓은 건가요? 수탁자가 선정됐잖아요. 사실 이건 명확히 하면 사용 허가 받은 자죠. 사용 허가 받은 자가 1순위, 2순위, 3순위 나눠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럼 1순위자가 사용 허가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은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 받았기 때문에 사용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다회용기 센터의 사용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거죠. 사업을 하려면 그 공간을 이용한 사용료를 시에 내야 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예.


박완희 위원  그게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그거까지는 계산을 아직 안 해봤는데 새활용센터 관련해서 보면 한 5% 해서 같은 규모로 보면 한 700만 원 안팎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럼 그 업체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시에 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새활용시민센터 같은 경우 저희들한테 납부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럼 새활용센터 거기도 나라장터에 올려서 입찰하셨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작년도에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새활용센터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최초에 할 때부터 건물을 관리하는 거니까 행정재산이잖아요. 행정재산 플러스 일반 사무에 대한 위탁이지 않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예.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기 때문에 조례에 의하면 공유재산법을 따라야 된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입찰을 그렇게 하셨어요? 최초에 수탁자심의위원회 구성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수탁자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된 겁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칙과 기준이 뭐냐에 대한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원칙과 기준이 흔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재산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사업을 하는 곳이냐 아니면 새활용센터처럼 사업이 아니라 새활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달리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행정재산을 위탁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방법에 따라서 나라장터에 올리고 제한경쟁 입찰을 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새활용센터도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소위 말해서 행정재산을 가지고, 다회용기 세척센터라는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해서, 세척 비용에 대해 수입을 창출해서 유지하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방식이 약간 달랐던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거기에 맞게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서 아니면 공유재산법이나 그 시행령에 따라서 사용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납부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절차나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자원관리과에서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조례에 보면 사용ㆍ수익 허가 및 사용료가 제5조에 있어요. 사실 이거는 기존 사무의 위탁하고 약간 다른 개념으로 간 것인데 중간에 내용을 보면 관리나 운영의 위탁에 대해서는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른다.” 우리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통일성이 없어요. 과정 과정을 따져 보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소각장에 있는 선별장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그런 개념일 수 있어요. 거기도 소각장에서 선별하지 않습니까? 선별하면 물건을 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설을 이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시의 재산인 행정재산을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사용료를 시에 납부해야 되는 것이고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이번에 사무의 위탁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다 엉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약간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나 선을 명확히 그어줘야 될 필요는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또 행정재산이라 할지라도 행정재산 플러스 일반 사무의 위탁일 경우에도 그걸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무이냐 아니면 교육ㆍ홍보 이런 차원에서의 사무이냐에 따라서 또 구분이 되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판단을 해봐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홍성각  이어서 4개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에 관하여 각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학휴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홍성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2쪽,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0억 5,332만 4,000원이 증액된 83억 1,1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자연발생유원지 행락철 수거 지원 인부임 1,966만 1,000원, 낭성면 환경공무직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냉난방기 구입비 100만 원, 상당구 노면청소차량 차고 이전 신축비 20억 3,216만 3,000원,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 성능 점검 수수료 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1시42분)

○서원구청장 김응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0만 원을 증액한 54억 4,3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 성능 점검을 위해 사무관리비 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흥덕구청장 박원식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0만 원이 증액된 74억 7,1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쪽,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 성능 점검을 위한 사무관리비 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청원구청장 장우원  청원구청장 장우원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94만 원을 증액하여 63억 3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클린업기동센터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544만 원,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 성능 점검 수수료 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1시44분)

○위원장 홍성각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1시 30분까지 하실까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김현기 위원  …….


○위원장 홍성각  그러니까 1시 10분에 한다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청주시장으로부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수정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석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에서 기이 제출안과 변동 없는 2,885억 5,11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이 제출안 대비 총 3,600만 원을 감액한 3,694억 3,8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3쪽, 일반회계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운영을 위한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사업비와 관련된 변경사항 반영을 위해 3,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철  환경 전문위원 이재철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4,542억 2,408만 5,000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9억 4,57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019억 8,172만 6,000원 대비 0.01퍼센트인 3,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601억 9,011만 1,000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감액된 예산은 자원관리과의 시설관리공단 운영 및 지원금으로 전출금 관리부서인 예산과로 이관시키기 위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홍성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정연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연숙  부위원장 정연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조정된 예산안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환경관리본부 1억 1,085만 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환경관리본부 2억 8,3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자원관리과 소관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중 21억 6,570만 원을 감액하고 이 예산을 예치금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의견 조정…….


○위원장 홍성각  잠깐만요! 의사일정 제3항부터 다시 하시죠.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부위원장 정연숙  네, 다시 읽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자원관리과 소관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중 21억 6,507만 원을 감액하고 이 예산을 예치금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산회)


○출석 위원(7명)

홍성각정연숙김현기남연심박완희변은영홍순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철


○출석 공무원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

상당구청장 신학휴

서원구청장 김응오

흥덕구청장 박원식

청원구청장 장우원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최병천

상당구환경위생과장 노유미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권영건

흥덕구환경위생과장 박영미

청원구환경위생과장 김명숙


○기록 담당 공무원

이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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