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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제4호 행정문화위원회(2024.05.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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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4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5월 1일(수)


의사일정 (제4차 위원회)
1.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2.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1시09분 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2.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사담당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안건 심사 시 기이 보고되었기에 질의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해 질의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이규황 인사담당관님 고생하셨고요.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바꾸는 거 깊은 고민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인사담당관 이규황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네,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김영근 위원  고민한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인사담당관 이규황  저희들이 대변인으로 바뀌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조직은 다 대변인으로 돼 있고요. 광역도 대변인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김영근 위원  맞아요.


○인사담당관 이규황  기초에서는 포항시가 대변인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김영근 위원  한 군데만 있는…….


○인사담당관 이규황  저희가 두 번째로 대변인으로 조직을 변경해서 하는 이유는 저희 청주시가 88만 인구로 준 광역도시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조직에 있어서 광역단체 정도 그런 수준으로 가지고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고요. 그래서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바꿨습니다.


김영근 위원  혹시 대변인을 외부 공모로 하실 계획이 있나요?


○인사담당관 이규황  아, 지금 현재…….


김영근 위원  아니면 내부 공무원에서 하시는 건데 외부 공모까지 염두에 두고 가는 건가요?


○인사담당관 이규황  지금 현재로서는 내부 쪽으로…….


김영근 위원  내부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인사담당관 이규황  내부 공무원으로 여태까지 임용을 해왔고요. 저희가 감사관처럼 개방형으로 아니면……. 감사관은 법적으로 개방형으로 하게 돼 있어서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대변인을 하려면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건 좀 더 검토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거 행정기구 일부개정 저기 하면서 대변인은 내부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 외부 공모는 장기적으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나요?


○인사담당관 이규황  지금 법적으로 감사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방형으로 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만약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는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김영근 위원  검토? 대변인 말씀, 여러 가지 말씀하신 광역에서 많이 하고, 우리 청주시가 광역에 준하는 인구, 면적을 갖고 있고……. 광역에 준하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대변인이라는 자체가 인이 사람 인 자 아니에요, 이게요. 어쨌든 대변인으로 한다고 큰 차이점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광역에서 하는 광역 수준을 따르려고 하는 거에 좀……. 혹시 다른 계획을 갖고 있나 이렇게 보고…….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뭐가 이름이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공보관이든 대변인이든 이름이 중요한 것보다도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다시 또 신성장전략국, 주택토지국 이게 도시국, 건설교통국, 주택국. 이게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규황 담당관님.


○인사담당관 이규황  예,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맞습니다.


김영근 위원  돌고 돌아서 과거 2010년도에 도시, 건설, 주택 했듯이 또 이게 돌아서 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런데 신성장전략국이라면 항상 우리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시민들이 와닿는 게 어디에 무슨 부서인지를 잘 몰라 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돌아오는 건데, 그래요. 하여간 그거하고……. 안전실이 하나 또 이렇게 된 거 잘 준비하셔서 시민들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실행해 가면서 보완할 건 보완해 가면서 잘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회의 시작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어쨌든 그냥 그걸로 끝내고요. 실제로 이게 돌고 돌아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부서 의견을 많이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는 인사담당관에만 거치는 게 아니고 전 부서에 그런데. 이런 중요한 것을―제가 들어보니―문서로 받은 게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냥 구두로 다 접수한 건지……. 입법예고 할 때 의견 들어온 것 빼고 나머지 부서 의견을 문서로 받은 게 있습니까, 공문으로 해서?


○인사담당관 이규황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저희가 조직도를 1안, 2안으로 해서 굿모닝 시스템으로 전 직원이 볼 수 있게끔 “우리 조직은 이렇게 개편할 예정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주십시오.” 그렇게 전 직원한테는 메일을 뿌렸고요. 국장들한테 의견을 정식으로 받았고요, 간담회에서. 저희가 국장들한테는 받았고 또 우리가…….


김성택 위원  의견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서화 돼서…….


○인사담당관 이규황  문서는 없고…….


김성택 위원  그게 없는 거잖아요.


○인사담당관 이규황  예, 문서로는 정식 문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김성택 위원  보내준 거밖에는 없는 거잖아요.


○인사담당관 이규황  예, 예.


김성택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직원들부터……. 하급직부터 고위직까지 다 말로만 얘기가 들어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 아니, 저는 뭐냐 하면 이걸 문서화해서 놓으면 나중에 뒷말이 없으니까 이런 게 필요하다. 이게 인사담당관뿐만 아니고 시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전 부서에 걸쳐있는 것이면 이것을 문서화하는 게 맞다. 뭐 공무원은 문서로 말한다고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인사담당관 이규황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그건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 아까도……. WE-DAP이라든가 굿모닝 시스템으로 밟았고요. 저번에 행문위 간담회에서 팀 명칭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기 쉽게 명칭을 개정하라는 의견을 주셔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식으로 조직이 이렇게 바뀔 예정이고 부서에서 팀 명칭을 바꿀 의향이 있는 부서는 저희한테 제출해서 그건 문서로 받고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서 부서 의견을 거의 수용해 줬습니다.


김성택 위원  저희가 한계가 있는 것이 조금 전에 김영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신성장전략국으로 바꿀 때 저희들이 이거 어렵다는 의견을 분명히 냈었어요. 그런데 집행기관에서는 그냥 쭉 밀어붙였고 2년이 지난 다음에 이것이 문제가 되니 어쨌든 다시 회귀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 이런 것은 문서로 좀 처리하자, 공문으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의견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고, 이 조례로 들어와서 보면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라면 부칙에 관련 조례 된 건 다 고쳐줘야 되잖아요.


○인사담당관 이규황  예, 예.


김성택 위원  아니면 개별 개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공보관에서 대변인으로 바뀌는 조례는 하나도 온 게 없어요. 적어도 공보관이면 사무관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조직상 별도의 기구입니다. 부시장 직속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들어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칙에? 부칙에 들어와서……. 부칙에 보면 지금 딱 5개만 해 가지고 2조, 3조……. 그러니까 5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 1항, 2항, 3항 이렇게 해서 딱 5개만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관련된 조례가 많이 있어요. 공보관 관련 조례는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4개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부서 명칭 바뀌는 거에 따른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이게 개별 개정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이번에 하실 때 좀 더 검토를 세밀하게 하셨으면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건데. 뭐 재난안전실 쪽은 아직 업무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재난 쪽에 간사니 이런 거는 제가 따로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은 이번에 같이 왔었어야 됐어요. 절차적으로 부칙에 이걸 집어넣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가부만 결정하라고 하시니까. 이게 어쨌든 다시 한번 절차상으로 행정의 낭비가 되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담당관 이규황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여기 부칙에 제6조에 보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해놨는데요. 조례에 보면 실ㆍ국장별 분장사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기획행정실장, 재난안전실장 이런 규정만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부서ㆍ과 명칭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씩 열거하기가 좀 그래서 지금 제6조를 신설하면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서 해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칙 개정할 때 다시 한번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네, 저도 좀 전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일반 실ㆍ국의 과면 저도 이런 지적 안 드려요. 적어도 공보관, 대변인실은 부시장 직속 아닙니까.


○인사담당관 이규황  네, 네.


김성택 위원  그거는 손을 봐주셨어야죠. 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나머지는……. 재난 쪽은 실이 생기고, 과가 두 개가 되니 거기에서 담당 업무가 분장이 끝나고 나면 그런 식으로 부서에서 결정하겠죠. 부서에서 어느 팀으로 결정할지, 실장이 할지, 과장이 할지, 어느 과장이 할지 결정할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더라도, 왜냐하면 재난안전실이 있으니까. 그거는 부칙 6조를 따르면 돼요, 담당관님 말씀대로. 그렇지만 조직 체계상 공보관은 부시장 직속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들어왔어야 된다. 이 부분이 만약에 정회 때까지 부칙에 삽입이 가능한 거면……. 4개인가 그렇더라고요, 공보관이 대변인으로 바뀌는 거? 근데 그거를 넣을지 말지 한번 저희 의회랑 상의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사담당관 이규황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규칙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개정할 예정입니다.


김성택 위원  부칙 6조에 따른 규칙으로 가겠다는…….


○인사담당관 이규황  예, 예.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대로 비채나움이 없어지고, 실제적으로 조직 개편이 그냥 문서상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한 물리적인 변화가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대응하고 있……. 그것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가시는 거죠, 어찌 보면?


○인사담당관 이규황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오송 참사를 겪으면서 재난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이 됐고요. 또 시민들의 안전도시 청주 구현을 위해서 재난안전실을 좀 빨리 설치하겠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한 거고요. 저희가 여기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5월 이내에 재난안전 우기 대비해서 사무실을 배치하고 6월부터 저희가……. 인사는 7월 1일이지만 사무실 배치는 5월 말에 다 해놓고 준비해서 우기 대비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특히 하천 관련해서 요즘 수해가 있으니까 물리적인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 중에 다음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랑 좀 잇는 것이…….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에서는 구청장에 위임하는 사유에서 공보관이 대변인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조례 당연히 바뀌어야 돼요. 이걸 규칙으로……. 규칙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공보관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인사담당관 이규황  그러니까.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6조를 인용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개정이 필요한 것인데 규칙을 바꾼다고 해서 조례가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조례 바꿔 줘야죠. 어떤 형식을 거치더라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사담당관 이규황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저희 조례 개정안 제4조를 보면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바꾼다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조례에서 그걸 명시를 해놨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각 과의 사무분장이라든가 이건 규칙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규칙으로 다 정리할 예정입니다.


김성택 위원  아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 부칙에 적어도 공보관에 관한 거는……. 그 위에 5조, 그러니까 부칙 5조 1ㆍ2ㆍ3ㆍ4ㆍ5항 같이 이렇게 바뀐다고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공보관 건은. 그게 행정에서 훨씬 효율적이지 않느냐…….


○인사담당관 이규황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1절 보좌기관이 있습니다. 보좌기관에 공보관, 상생소통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시민협력관 이렇게 쭉 있는데 그 명칭은 저희가 규칙으로 바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조례로…….


김성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해는 했는데 뭐냐 하면 이게 일종의 부속 조례……. 부속 조례는 아니고. 이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가는 조례다 보니 여기에서 부칙에 개정해 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관련 있는 조례……. 그러니까 적어도 공보관은, 대변인은.


○인사담당관 이규황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저희가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보면 여기에 보좌기관은 어디 어디 어디를 둔다고 돼 있고, 지금 현재 4조에 보면 보좌기관은 공보관ㆍ상생소통담당관ㆍ청년정책담당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저희가 조례로 개정하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조례에 공보관이 있으면 그것까지 대변인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정원 조례상은 저희가 바꿨고요. 아까 뭐 다른 부서에 있는…….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인사담당관 이규황  그래서 그건 제6조로 명시를 한 겁니다.


김성택 위원  그렇게 하겠다…….


○인사담당관 이규황  사실 각 여러 부서가 있지만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조례상에 공보관이 있으면 그걸 대변인으로 바꾼다 그걸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명시해 놓은 거고요.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는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규칙상으로 다 정하기 때문에 그 규칙에 대해서는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그건 저희가 규칙으로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전체적으로 바꾸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조례에도 형식이 있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각 호로 정하는 게 있고, 뭐 여러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따옴표를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하는데 이 부칙에 보면 조례명을 적시할 때는 어떠한 형식을 거치게 돼 있어요. 괄호가 됐든 기역자 낫표가 됐든 뭘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이규황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정재우 위원님!


정재우 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조직 개편 관련해서 많이 고민하셨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저희 행문위에서도 작년에 집중적으로 재난안전실이라든지 국이라든지 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조금 더 적극성 있게 운영해야 된다고 했는데 발빠르게 추진의 당위성을……. 재난안전실을 좀 빠르게 설치하기 위해서라고 답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감사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저희 조직 개편 관련해서 외부적인 진단이라든지 자문을 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사담당관 이규황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저희가 조직진단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한 번 자문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받을 때는 지금 대통령령으로 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걸 개정 전에 한 번 받았었고요. 저희가 이 개정된 이후에는 내부적인 진단으로 조직 개편을 하게 됐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러면 이번 개편 내용은 소통을 안 하신 것 같고요, 그죠?


○인사담당관 이규황  네.


정재우 위원  그리고 또 조직진단자문위원회가 청주시 소관 위원회인 것이지 않습니까?


○인사담당관 이규황  저희가 조직진단자문위원은 다섯 분으로 구성돼 있고요. 행정과 교수님하고 충북연구원의 박사님하고 전직 공무원하고 저하고 기획실장 이렇게 5명 정도가 구성돼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예, 이 자문위원회의 적절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저희도 이번에 조직 개편 내용도 좀 많고 하니까 타 지자체 사례라든지 인사행정 쪽에 계신 분들 얘기를 좀 들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들어 봤는데 지자체에서 서울권의 외부기관이라든지 대학 등에 진단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거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안 하신 건 아니지만 조금 더 많은 고민이라든지 그런 의견을 거친 형태로도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이 가서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좀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런 것들이 절대적이진 않겠지만 설득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근거가 되고 이런 것이 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가부에 대한 문제인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 드렸고. 그리고 대변인 문제도 아까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도 대변인으로 바뀌게 되면 결국 대변인을 선임하고 여러 가지……. 공보관에 대한 명칭 문제도 있겠지만 추후 운영에 있어서는 그런 것도 있을 텐데 대변인을 어떻게 선임하고 혹은 임명할 것이냐, 채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미정인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또 저는 추가적인 혼란이라든지……. 기초 급의 타 지자체에서 대변인으로 갔을 때 문제점이 발생됐던 지자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정리된 형태로 개편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좀 의견이 있으시겠습니까?


○인사담당관 이규황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저희가 행정기구 규칙에 보면 “공보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쉽게 말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외부 인사를 채용하려면 절차를 좀 밟아야 되고요. 현재로서는 여태까지 공보관은 다 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해서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 조직에 대변인들이 있지만 사실 대다수 기관의 대변인이라 하면 조금 더 역할이라든지 기능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전환이 돼야 될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단순 명칭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고민이 좀 많이 이루어진 형태로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답변 말씀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 그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청주시 공무원 중에 많은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서면화되지 않았다고 하심을 표현해 주셨는데, 사실은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이 그렇겠지만 본 위원의 경우에도 일부 공무원분들께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를 최근까지도 계속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생각과 그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됐을까 이런 우려가 드는데 일단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입법예고를 통해서 안전정책과랑 상수도사업본수에서 개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반영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본 위원도 방재안전직 관련해서도 의견을 드렸었고 그런데 제출의견도 비슷한 내용이고 한데 지금 다 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거는 또 어떤 요인에 의해서 다 처리를 그렇게 하신 겁니까?


○인사담당관 이규황  저희가 내부적으로 굿모닝 시스템 WE-DAP에 올려서 전체적인 의견을 받았고요. 거기를 건건이 다 검토해서 저희가 조직에 반영했습니다. 그 반영 결과를 가지고 입법예고를 했고요. 공식적으로 다섯 군데가 들어왔는데,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과를 경제투자국으로 이관시키는 거에 대해서 입법예고 의견이 들어와서 수용을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정책과에 정원 문제가 있습니다. 정원 문제는 저희가 지금 현재 3,245명인데 3,245명 내에서 조직 개편을 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정원을 승인해 줘야지만 기준인건비가 반영됩니다. 그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지만 국가 정책적으로 승인을 잘 안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고요. 방재직 같은 경우 3명은 10월에 채용해서 안전정책과 쪽으로 임용할 예정이고요.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업무과, 시설과, 정수과가 있는데 수도전략과하고 급수행정과 쪽으로 명칭을 바꾸는 거로 의견을 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수용하기가 좀 어렵다. 왜냐하면 기구정원 규정이 3월 29일에 공포ㆍ시행돼서 저희가 당초에는 상수도본부하고 하수 쪽을 묶어서 상하수국으로 편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하고 또 협의가 돼야 됩니다, 사업소는.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큰 시 청사 문제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후에 2단계 때 통합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고요. 저희가 아동보육과 문제를 보육팀을 여성가족과로 하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 국가 정책을 시행하는 걸 보면서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따라가겠다고 말씀해서 조금 더 현재 상태로 두는 것으로 했고요. 청주지역건축사협회에서 얘기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계설비업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전담팀으로 팀을 하나 구성해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안전센터를 건립해 달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지금 현재 어느 한 팀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팀을 또 분팀한다는 게 현재로서는 정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팀을 신설하려면 3명 정도, 최소한 4명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원 문제가 있어서 현재로서는 반영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출기관들이랑은 다 충분한 소통을 하신 거죠?


○인사담당관 이규황  예.


정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조직 개편이라는 것이 당연히 여러 의견이 따를 것이고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려우실 텐데 본 위원이 청취할 때는 그래도 또 나름대로 합리적인 제안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누락된 것도 있는 것 같았고 그래서 좀 아쉬움도 있었는데요. 답변 과정에서, 그러면 2단계는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인사담당관 이규황  저희가 2단계를 하반기 정도……. 저희들이 시 청사가 10월인가 그때 투융자 심사를 합니다. 그게 통과가 되면 저희가 거의 확정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할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2단계 조직 개편을 할 예정입니다.


정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 목표면 사실 또 충분한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단계……. 말씀주신 대로 많이 보완이 될 것 같은데. 아까 제안 드린 대로 외부기관이라든지 외부 교수라든지 충분한 인사행정 파트의 전문가분들이 계셨고 또 소통하다 보니까 여러 새로운 시각을 주셔서 서울의 자치구들에서 시행하기도 하고,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각적으로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서 갈음하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이규황  예, 인사담당관……. 답변…….


정재우 위원  네.


○인사담당관 이규황  저희가 조직 개편을 하면서 가장 딜레마에 빠진 게 뭐냐면 정원……. 공무원 문제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각 부서에서 취합해 보니까 120명 정도를 신규로 채용해 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120명을 다 채용해 주면 엄청나게 좋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행안부에 올리면 정원 승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하고 현실하고 괴리가 있듯이 저희가 이상을 찾아서 가야 되지만 지금 현실에서 대안을 찾는 게 가장 어려웠었다고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행안부 정원 말씀 주신 김에. 그러면 저희가 계속 증원 요청하는데 계속 반려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인사담당관 이규황  저희가 작년도에 오송 참사를 겪으면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무심천 이런 쪽에 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것도 올렸었는데 행안부 입장에서는 방침이 그렇습니다, “’22년도 기준으로 운영해라.”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증원 승인을 해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그 ’22년도 기준 뭐 할 텐데 행안부에서도 정원을 규정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인구라든지 뭐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신 겁니까?


○인사담당관 이규황  저희가 정원을 순증할 때는 국가 정책적인 업무를 가지고 승인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국가에서 필요로 하면 각 지자체에 정원을 1명씩 주는 경우가 있고, 지자체에서 순수 자치업무에 대해서 증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자치업무를 가지고 승인을 요청하면 국가 정책적으로 조직 운영 지침상 저희가 순증은 없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는 건가요?


○인사담당관 이규황  아, 그건 저희가 기준인건비를 정해줄 때 여러 가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반영이 되지만 정원은 순수하게 업무를 가지고 증원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아, 기준인건비는 상관이 있고 정원은 상관이 없다.


○인사담당관 이규황  네.


정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예, 김완식 위원님!


김완식 위원  김완식 위원입니다. 조직 개편이라는 거의 가장 전문가가 제가 생각하기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이 가장 전문가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이 부서, 저 부서 몇 년씩 근무하다가 옮겨 다니고. 또 다시 다른 데로 갔다가 몇 년 후에 다시 오면 그때 당시에 있었던 업무가 있었는데 법률적으로 바뀌어서 업무량이 더 증가되고 또 사회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업무가 시작되고. 여러 가지 업무의 변경 속에 그걸 겪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현재 있는 공무원들이거든요. 지금 다섯 군데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이 어느 정도 참여를 했는지……. 왜냐하면 지금 이 조직 개편도 4급 순증이 한 명 있고……. 제가 보기에 어떻게 보면 대대적으로 조직 개편을 하는 건데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면서 평상시에 조직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 박미희 팀장님, 의견 받는 건 없나요? 이런 걸 딱 내세워서 이때 할 거니까 의견 내라 이렇게 하면 그건 좀 너무 협소한 거고 평상시에 그런 받는 게 있습니까?


○인사담당관 이규황  인사담당…….


김완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김성택 위원님도 말씀드렸던 건데…….


○인사담당관 이규황  저희가…….


김완식 위원  사실 그런 의견 받은 거를 문서화를 시켜서 밑에 첨부를 시켜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거 보고 판단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인사담당관 이규황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상시에 법이 개정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새로운 업무가 신설되면 저희가 각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까지 결재를 맡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하고요. 지금 각 부서에서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신규 업무가 도입되면 또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력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때그때 다 들어옵니다.


김완식 위원  그게 평상시에 자료화가 돼 가지고……. 왜냐하면 그때그때 다 다르잖아요, 또. 조직 개편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회 변화가 확대됨으로써 조직 개편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평상시에 그런 자료를 받으셨다가……. 저희 위원들이……. 공무원들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저희들도 심사를 할 수 있게끔 객관적인 자료가 첨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다 공무원들이 일하기 쉽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자)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의견들도 많이 내주시고 하셨는데, 물론 조직 진단하는 과정에 충북연구원이라든지 청주시 내부 공무원들의 의견을 감안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내부 의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우리 청주시에도 금년 초에 시정연구원이 출범했는데 사실 거기에도 전문적인 인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부 의견도 중요하고 다 좋지만 시정연구원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심도 있게 중차대한 조직 개편이라든지 조직 진단이라든지 이런 사안은 시정연구원을 적극 활용해서 가중되는……. 이규황 인사담당관님이나 팀장님들 무게감이라든지 모든 저기를 같이 나눠 가지고 조례나 모든 것을 개정할 때는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이규황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네, 시정연구원 자문을 많이 받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없죠?

  (“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재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재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정재우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정재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이완복정재우김성택김영근김완식박노학정영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순


○출석 공무원

인사담당관 이규황


○기록 담당 공무원

조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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