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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86회 제1호 복지교육위원회(2024.04.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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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복지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4월 23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청주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및 청주시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우 의원 대표발의)(정재우, 이인숙, 변은영, 김영근, 정영석, 박승찬, 신민수, 김태순, 신승호 의원 발의)
2. 청주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및 청주시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나. 질  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임은성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임은성입니다. 항상 청주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당면 현안 사업 추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정재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한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의결하고, 이어서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4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후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우 의원 대표발의)(정재우, 이인숙, 변은영, 김영근, 정영석, 박승찬, 신민수, 김태순, 신승호 의원 발의)

2. 청주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및 청주시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임은성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및 청주시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재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우 의원입니다. 먼저 청주시민만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존경하는 임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아홉 분들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청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주시 난임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 경감 도모를 통한 난임부부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나아가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 실현을 통한 청주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명시했으며,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청주시에 살고 있는 난임부부가 난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및 청주시가 난임치료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중복지원 제한에 관하여 명시했으며, 안 제7조는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사유에 관하여 규정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제5조 지원사업에 대한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명시했고, 안 제9조에서는 제5조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난임부부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에 관하여 규정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많이 어렵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최하위권으로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출산 관련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는 강조되고 있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혼인, 출산 모두 어렵고 인식도 큽니다. 하지만 출산 의지를 가진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실효적일 것이라고 자명하여 추진하게 됐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청주시 난임부부의 임신 성공률을 제고함으로써 청주시 부부가 보다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고, 나아가 청주시 100만 인구 확보에 교두보가 되는 또한, 특례시 승격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정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길 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찬길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저희 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임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의안으로 제출한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6호 청주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및 청주시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및 청주시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기존 위탁법인과 재계약하는 건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법인은 사단법인 충청북도사회복지개발회이며 운영시설은 청주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1개소, 청주시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1개소, 총 2개 시설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며 각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맡게 됩니다. 동의안 심의 의결 후 재계약 심의 결과를 공고 및 통지하고 위수탁 협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7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추진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청주시 보육 조례」 및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은 시립율량3어린이집 등 국공립어린이집 7개소로 위탁기간은 위수탁 개시일로부터 5년이며 어린이집 운영, 재산, 시설 유지관리 등의 사무를 맡게 됩니다. 동의안 심의 의결 후 수탁자의 운영 능력과 운영 계획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위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외의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경수  복지교육 전문위원 진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 난임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 및 지원 사업, 중복지원 제한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2021년 기준 난임진단자는 26만 명에 달하고, 2022년 난임시술 출생아는 2만 3,000명 정도로 전체 출생아의 9.3프로 정도인 점을 고려할 때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부부 지원 필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모자보건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서는 지자체가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을 포함한 난임극복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난임극복 지원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난임부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홍보를 위해서는 난임부부 정보 관리가 가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의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및 청주시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및 청주시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민간단체를 위탁 운영자로 선정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청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현 위탁법인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청주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청주시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성 및 연계성 불가피성 등을 고려할 때 센터 2개소를 1건의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과 관련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를 위탁 운영자로 선정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은성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우 의원님께서는 타 상임위 일정에 참여하셔야 하므로 먼저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청주시장이 제출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정재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병호 위원  네, 송병호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작년에 이 난임극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또 옆에 계신 존경하는 김기동 위원님께서도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또 이렇게 조례까지 정재우 의원께서 해주셔 갖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조례를 이렇게 볼 때 여기에 시장의 책무가 물론, 어떤 위임된 건 아니지만 시장의 책무도 좀 이렇게 첨가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재우 의원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좋게 지금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이 해당 조례는 일단 「모자보건법」이랑 저희 저출산 관련 법에 조금 근거를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법에 관련해서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시장의 책무 같은 것들도 좀 규정이 돼 있어서 일단 상위법을 모법으로 하다 보니까 별도 기재를 하지는 않았는데 말씀 주신 대로 타 조례에도 이렇게 책무를 한 번 더 명시함으로써 강조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조금 더 강화돼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송병호 위원  그리고 또 4조에 대해서도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에 보면 “실제 거주하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로 한다.”라고 지원대상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실제 거주하는”이라는 기준점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재우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일단 지자체에 주소지를 두는 형태로 생각을 했고요. 거기 앞에 명시를 하지 않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제7조에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에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된다.’라고 그래서 전출을 하지 않고 주소지를 가진 형태로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항에도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 그리고 ‘실제 거주한다.’ 이렇게 명시를 한 거거든요.


송병호 위원  이게 그럼 저희 청주시에서 지금 난임 한방 치료비 지원 사업에 보면 거기에는 ‘청주시에서 3개월 이상 거주’라는 어떤 조건이 전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원을 하는데 무작정 주소지가 됐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실제 거주를 하는 것도 조례에 넣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정재우 의원  네, 그래서 저도 꼭 필요한 논의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좀 검토를 해봤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특정 기간 이상 거주자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저희가 이렇게 난임극복이라든지 출산 사업의 상당수가 국비 위주로 가다 보니 사실 국가 차원에서는 어찌 됐건 국민으로서 지원대상이 되는 것이고 지자체에서 일부 매칭을 하고 이런 성격이다 보니까 그 근거 사업에는 또 그냥 그런 지자체에 명시를 안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조금 열어 놓고 규정하면 어떨까라고 좀 고민을 해봤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한방 사업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거주자’라는 근거가 필요하겠다고 하면 어찌 됐건 해당 조례 내에서 3개월 이상 그 기준을 준용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또 필요에 의해서 일단 거주지만 갖고 있으면 또 지원대상이 필요하겠다고 해석이 된다면 그렇게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조금 열어 놓고 규정을 해본 건데 말씀하신 대로 좀 고민이 필요한 지점인 거는 같아서 의견 많이 주시면 저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병호 위원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거?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예,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지금 이거 난임 같은 경우에는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어디에 있든지…….


송병호 위원  다 상관없는 거예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방 같은 경우는 저희 청주시 사업이라 이 3개월이라는 기준을 준 거고요. 그래서 좀 달리 보시는 게.


송병호 위원  달리 봐야 되는 거예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예.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기준점에 청주시에 있으면 누구나 다 받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한방, 양방 다 되는 거잖아요. 그죠?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예. 이번에 조례에는, 「모자보건법」이 바뀌면서 이번에 조례가 다시됐기 때문에 아직은 한방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국가에서 지금 나온 게 없습니다. 넣기만 했고 어떤 지원을 하겠다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송병호 위원  그럼 그 양방은 그냥 신청일 기준으로 보고. 지금 한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3개월 거주를 해야 되는 게 이 조례를 따로따로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그거는 저희가 한방 사업 같은 경우에 여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건 저희도 사업에 대해서 다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 사업하고 한방 사업하고 지금 나눠져 있는 거는 저희도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거는 다음에 사업할 때 한방도 그러면 그냥 신청일 기준으로 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이거는 그러면 고민을 한번 좀 해주시고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네.


송병호 위원  그다음에 지금 5조에 지원사업 이것도 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여기에 보면 한의약, 난임 사업, 냉동 사업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정재우 의원  예.


송병호 위원  여기에 시술비 지원 사업, 저희가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아, 이건 집행기관에.


정재우 의원  아, 예.


송병호 위원  집행기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 우리 신규 사업으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도 보조생식술이라고 해서 여기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 지원대상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에는 난임진단과 상관이 없는 거죠?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예,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난임 지원과는 상관이 없는데 그 냉동난자를 보관했을 때 저희가 그거를 하는 거거든요. 냉동난자를 한다고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 아니고요 냉동난자를 갖다가 해동 그거 할 때 저희가.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난임진단을 안 받아도 어떤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서 임신을 할 수 있다는 그것만 되면 이게 가능한 사업인 거잖아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예, 가능합니다.


송병호 위원  그죠?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네,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래서 이것도 보면 이런 사업하고 같이 이렇게 조례가 된다면 꼭 난임부부라는 진단을 받아야 되는 것과 이거 안 받아도 되는 항목이 있는 거잖아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이거는 조금…….


송병호 위원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다른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해)

이거 어떻게 다시 한번.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네, 건강증진과장 양재숙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 난임부부 그러니까 진단을 받은 사람에게 저희가 지원하는 조례라서 그것까지는 지금 생각을 안 해본 사항입니다.


송병호 위원  조례 하실 때 생각을 안 해보셨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은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거 조례는 난임자라 함은 1년 동안 정상 부부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았을 때를 난임이라고 용어의 정의를 저희가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이 테두리 안에 넣지 않는 거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래도 이거 조례를 봤을 때 이렇게 딱 했을 때는 저기 뭐야, 난임진단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내용에서는 난임진단이 상관없다고 하고 조례에서는 난임진단을 받은 거라고 하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냉동난자 사업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보조생식술이기 때문에 해동해 가지고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난임시술에 대한 부분이 중복이기 때문에 여기다 굳이 그거를 넣지 않더라도.


송병호 위원  용어 수정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네, 네. 여기 보면 여기에서 냉동난자 사업 자체를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해동을 해서 시술을 하는 그런 보조생식술이에요, 똑같이.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로 하는 것과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하고는 별개로 봐야 되는 거로 본다는 거잖아요. 그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별개라기보다는 그 부분도 들어가는 거는 냉동난자를 해동을 해 가지고 이것도 똑같이 체외시술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사업도. 그래서 지난번에 유광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이지 않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거가 중복이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쨌든 체외시술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입니다, 냉동난자 사업도. 근데 제목을 그렇게 따로 붙여서 했을 뿐이지 그것도 그 체외시술에 들어가는 일부 항목입니다, 냉동난자 사업도.


송병호 위원  이게 좀, 하여튼 저는 지금 파악은 안 되는데. 이거는 그러면 조례 하여튼 이거랑, 이거랑 저기 뭐야, 여기서는 난임진단과 상관없이 되지만 여기 지금 우리가 조례에서는 난임진단을 받은 사람만이 혜택을 받는 거로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정의가 내려진 거잖아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네.


송병호 위원  예, 그걸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네.


송병호 위원  그다음에 지금 여기 제가 또 보다 보니까 저희가 실태조사 부분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난임 한방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을 할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대상자 모집이요?


송병호 위원  예.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그건 주로 저희가 이 시술은 병의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의원에는 이게 이미 홍보가 다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 이분들이 임신이 되지 않는다면 병의원을 먼저 찾거든요. 그럼 병의원에서 다 홍보하고 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난임 한방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을 할 경우의 방법으로는 난임시술 지원 대상자 SMS 알림이 있고, 홈페이지가 있고, 일간신문 등에 홍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홈페이지라든가 일간신문 홍보는 좀 저거 하지만 SMS로 한다는 거는 개인한테도 이렇게 문자가 갈 수 있다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저한테 그런 문자가 와서 ‘아, 이런 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냥 조용히 이런 시술을 받고 싶은데 갑자기 그런 문자가 오면 황당한 부분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개인한테 그 문자가 갔을 때 황당할 수 있다는…….


송병호 위원  여기 이게 뭐야, 사업 대상자 모집방법이 SMS가 있으니까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네.


송병호 위원  근데 저희 조례에는 그런 난임 예방에 대한 어떤 관련 정보 제공이라든가 이런 문구가 없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교육 및 홍보라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송병호 위원  아니, 홍보하고는 다르죠. 실태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 실태조사라는 걸 넣어서 어떤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문구가 들어가면 그런 분들한테 어떤 요청사항 아니, 그런 뭐죠? 이렇게 좀 온다면 그때 이런 사항을 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약간 민감한 부분이라서, 이게.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네, 민감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좀 죄송하지만 여쭤보겠는데 실태조사를 해서 각자 대상에 맞는 대상자에게 홍보를 하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송병호 위원  아니요. 실태조사라는 게 지금 저희가 다른 조례도 이렇게 보니까 난임의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 관리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럼 이런 문구가 있으면 저희가 여기 어떤 사업 대상자 모집을 할 경우에 SMS 알림을 하는 게 좀 어떤 명분이 있는데 이런 것이 없이 SMS를 한다면.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글쎄요, 그 부분은 좀 더 고민…….


송병호 위원  당사자들한테 어떤 그런 게 들어오지 않을까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네.


○위원장 임은성  잠깐만요, 송병호 위원님. 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송병호 위원  네.


○위원장 임은성  실태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난임환자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알린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송병호 위원님 말씀은.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네, 그럼 그 부분…….


○위원장 임은성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네, 그래요. 그 부분 실태조사도 필요는 할 것 같습니다. 네.


송병호 위원  그래서 그거 부분도 들어가서 지금 「모자보건법」 11조에도 보면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도 여기 지원 사업에 그 사항이 들어가고 실태조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더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네, 네. 알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예, 그거 한번 조금 고려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네, 알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정재우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금 현 시대에 아주 걸맞는 조례를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아마 많은 얘기가 오고, 가고 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더 좀 확실히 조례가 다듬어지기 위해서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숙 소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이거에 대한 질의가 오가는 중에 지금 자료를 그전에 받아 놓은 게 있어요.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어찌 됐든 우리 지원 대상, 그동안은 기준 중위소득 180프로 이하의 난임부부였었는데 올해부터는 아마 그 소득기준을 다 폐지를 했어요. 난임부부를 위한 전향적 자세로 가는 거에 대해서 아주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출생률을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는 참 필요한 거다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동안 우리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출생률은 떨어지고 있고. 현재는 한 0.6프로대로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아주 심각한 상황에서 하여튼 조금이나마 우리 청주에서만이라도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한두 명이라도 더 플러스알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기대하면서 또 보충질의를 드리는데요.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사업 추진실적 해 가지고 2022년도, 2023년도 해서 이렇게 받은 게 있어요. 사실 이 추진실적이 거의 임신 성공률로 해서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2022년도는 8.3프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분이 임신이 돼서 4프로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양방과 한방의 차이가 있겠지만 또 그 산모 입장에서 한방이 맞아서 아마 임신이 더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체질학적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송병호 위원님이 앞서서 질의했던 내용이지만 4조에서 1항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로 한다.”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딱 집어넣었는데. 기존에 우리 시에서 지원대상은 아마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3개월 이상 둔 자이다.’ 이렇게 또 한정을 했어요. 그죠?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예,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그거는 한방 난임 지원 사업의 경우고요.


김기동 위원  할 때.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예. 그냥 일반 난임은 지금 신청…….


김기동 위원  근데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여기에 담으면 될 거 아니에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로 한다.” 이거는 이대로 그냥 들어가고. 그리고 제6조를 한번 보겠어요, 그 중복지원 제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딱 명시가 돼 있는데. 이것을 조금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 ‘그동안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조항을 넣고 거기에다가 난임치료 지원에 한정하여 ‘다만, 의학적, 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집어넣으면, 그동안 양분돼서 했던 거에 대해서 이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이 내용을 같이 집어넣어 버리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해보지 않았는데요. 지금 오늘 나온 의견대로 저희가 한방 같은 경우에 3개월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거로 갔고요. 그걸 좀 더 검토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래서 기존에 그 지원액의 차액 이거로 무더기로 계속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차액만 지급하는 거니까 그 차액 범위에서…….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근데 저희가 그…….


김기동 위원  양방이 됐든, 한방이 됐든.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금액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요.


김기동 위원  기존에 해왔던 관행 액수가 있잖아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양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원기준이 대폭 강화돼서 24회 이상 이렇게 올해 20회 정도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 횟수가 25회, 인공수정 합쳐서 25회까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금액을 정할 수도 없고 차액이라는 것도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 저희가 다시 한번 이건 진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확실하게. 이게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횟수가?” 하는 위원 있음)

김기동 위원  횟수.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횟수도 있고 최대 110만 원 이렇게는 돼 있습니다, 금액은. 110만 원 최대 50만 원 이런 식으로는.


김기동 위원  글쎄요, 최대 110만 원 한도는 정해져 있으니까.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예, 예. 최대 110만 원 이거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니까 그 한도 내에서 양방과 한방을, 한방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집어넣게 되면 전혀 이렇게 양분해서 할 필요가 없죠. 그동안 이 조례가 없었으니까 조례 내용에 이 내용을 삽입을 하면 그거에 대한…….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래요, 그렇게 됐고. 하여튼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잠깐만요. 저기, 소장님 빠른 시일 내에가 아니고 오늘 그러면 이거 부결을 하고 어떻게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예,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서는 모르니까.


○위원장 임은성  그럼 정회시간에 검토하시고.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바로 검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한동순 위원 거수)

네,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순 위원  네, 한동순 위원입니다. 추가 조항을 좀 담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김현숙 소장님에게 질의를 할 건데요. 우리가 이 조례를 살펴보니까 의료기관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조항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우리가 향후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우리가 지금 한방치료 관련해서도 청주시 한의원 33개소와 협업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이렇듯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됐든 아니면 의료기관이 됐든 관련 단체와 협업체계 구축을 하면 향후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도 하고 본 사업을 향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조항하고 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이 협업을 바탕으로 해서 난임극복 지원 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게 혁혁한 게 인정이 된다면 포상까지도 좀 이 조례에 담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 너무 감사한데요 저희가 그것까지는. 지금 이거의 문제는 뭐냐 하면 양방 난임이랑 한방이랑 합쳐지면서 조금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근데 한방 사업이라는 거하고 양방이랑 사업을 지금까지도 따로따로 했고요. 지금 문제들이 조금 있는 게 있어서. 협력체계 구축도 따로 해야 되는 좀 그런 거가 있습니다. 지금 합쳐져서 하기가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어서. 이거는 바로 저희가 고민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양방 난임 따로 하고 한방 난임 따로 하고 약간 그런 케이스를 갖다가 난임극복에 대한 지원 조례는 포괄적으로 해놓는 거고요. 지원에 관한 조례 또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동순 위원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해보고 말씀해 주신다고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할 수 없는 게 좀 법적인 검토도 필요하고요. 제가…….


한동순 위원  아마 소장…….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하고.


한동순 위원  네, 소장님께서 이 조례를 받고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시고 타 지자체 거도 한번 보셨을 건데 타 지자체에는 이 조항을 다 담았죠. 그죠?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지금…….


한동순 위원  아, 검토를 안 해보셨나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아니, 검토한 거로는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저한테 보고가 들어와서 저도 이거 보고 문제가 없겠다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구체적인 디테일(detail)을 넣다 보면 다른 거에 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바로.


한동순 위원  네, 소장님, 알겠는데요. 통합체계 구축이 구체적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타 지자체의 조례를 다 뒤져 본 결과 이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더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더 질의…….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청주시에 꼭 필요한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난임으로부터 고통받는 분들에게 희망이 비춰지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마치 약간 행정사무감사처럼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소장님, 이제 법률혼, 사실혼 이슈는 마무리되는 건가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이제 사실혼도 다 포함되는 거로?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네, 네. 포함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까지는 한방은 법률혼까지 하나요? 올해까지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예, 한방은 우리 청주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돼 있는 대로…….


유광욱 위원  네, 올해까지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사실혼도 포함하는 거로?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그거는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검토를 하시고요. 저는 정회시간까지 검토가 가능하시다면 그 부분을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부부로 한다.”에서, 「모자보건법」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모자보건법」상에도 그 정의가 나와 있으니까. 「모자보건법」상에도 한방치료가 저는 넣어져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뭐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하시니까.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아니, 아니요. 상당보건소장입니다. 지금 「모자보건법」에 한방이 이번에 들어갔는데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저희한테 내려온 건 없고요. 지금 이거 한방 같은 경우는 청주시에서 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사회보장원의 승인도 받아야 되는 사업이어서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던 거고요. 지금 이제 바꾸려고 하면 저희도 승인이 필요한 건지 「모자보건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도 다시 검토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빠르게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씀이랑, 존경하는 송병호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조례를 만들게 되면 워낙에 시행계획이랄지 지원계획이랄지 실태조사랄지 위원회 설립 이런 게 다 들어가다 보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 행정력 낭비랄까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빼지 않았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추측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요한 거는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성공을 했는지 아니면 실패를 했는지 이런 걸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현재 청주시의 난임부부로서의 실태도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받은 분들의 성공률과 타 지자체에서 지원받은 분들의 성공률 저는 이런 걸 분석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양ㆍ한방에 대해서도 성공률 때문에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이 조금 불필요하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사후 관리랄까요? 아니면 사후 추적이라 할까요? 이런 성공 이력을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지정 한의원이나 지정 병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의 주변에도 이 난임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난임으로 고통받는다는 거는 연령도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말까지 떠돌아요. 이게 지역 의료에 대해서 너무 조금 죄송한 얘기인데 ‘청주에서 몇 달 해보고 안 되면 무조건 서울 가라.’ 이런 말이 떠돌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과연 우리가 이 지원을 우리 시 자체로만, 우리 시에서 지정한 병원에서만 하는 게 근본적으로 난임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진짜 전국으로 확대를 해서라도 실비를 지원한다고 할지언정 그래서 성공을 담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꼭 우리 시의 지정병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자체에 진짜 이쪽으로 특화된 병원이 있다. 여기서는 성공률이 진짜 높은 편이다.’라고 했을 때 예약을 해서라도 거기에서 진료를 받고 우리가 실비를 지원해 줄지언정…….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지금 난임 같은 경우는 지원이 다 가능하고요. 한방만 지금 문제가 되는데.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한방은 안 되는 거잖아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한방이, 그러니까 지금 한방이 「모자보건법」에 들어가면서 이제는 바뀔 거가, 아직은 하나도 내려온 게 없어서 저희가 그러는 거고요. 앞으로는 무슨 저기라도 그쪽에서도 또 내려올 것 같습니다. 지침이나 법이 조금 바뀌어서라도 시행규칙이나 이런 게 있어서 한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걸 이번에 담았기 때문에 전혀 아무것도 없는 거고요. 올해 통과가 돼 가지고 앞으로는 아마 한방에 대해서도 이런 지원 사업이 국가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주신 분들 종합해서 굉장히 시기가 애매해져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위원님들하고 좀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튼 지금 정재우 위원님 보셨겠지만 이 난임극복에 관련된 사업은 아주 뜨거운 우리 복지교육위원회 이슈입니다. 근데 이렇게 또 꼼꼼하게 챙기셔서 조례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것으로 「청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정재우 의원 퇴장)

이어서 복지국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우리 이번에 위탁기관 두 군데가 들어왔어요.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입니다.


이화정 위원  청주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하고 청주시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위탁법인은 하나이고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맞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리고 이제 운영실적 평가하시고 나서 이번에 재계약하는 거로 올라왔는데요. 운영실적 평가하는 이 평가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됐죠?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입니다. 평가위원회는 총 5명이고요. 복지국장님,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장애인복지과 팀장 이렇게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공무원으로만 구성이 돼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맞습니다.


이화정 위원  이게 맞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위원님, 일단 맞나, 틀리나의 관점보다도…….


이화정 위원  이게 어디에 근거가 있어서 운영실적성과평가위원회가 공무원으로만 구성돼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일단 성과 평가에 대한 기준은 법령이나 지침상에는 사실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사무의 위탁관리 지침에 의하면 제2항에 보면 전문기관에 맡길 수도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기는 하나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이 재계약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하기보다는 성과를 일단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괜찮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화정 위원  저는 운영실적 평가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만큼의 구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객관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고요. 충청북도에서는 그렇게 했거든요. 충청북도는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만큼의 구성을 가지고 운영실적 평가를 해야지만 그 점수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이거 공무원분만 하셔서 이제까지 같은 업무를 관리했던 분들 입장에서 92점, 93점 나오면 내가 관리하고 내가 운영비 주고 했던 사람들 점수를 신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이 못 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왕이면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70점 이상을 맞아서 재계약하는 과정을 통했더라면 훨씬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공무원분들만 구성이 돼서 평가를 하더라고요. 어쩌면 객관적인 평가위원회가 구성됐더라면 이 점수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부터는, 이제 한번 그리고 또 이 운영실적평가위원회가 각각 따로따로 구성이 됐던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평가위원회.


이화정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기존에 구성이 되어…….


이화정 위원  아니,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주간보호센터와 직업적응훈련센터가 평가를 위해서 평가위원이 각각 구성이 됐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아닙니다. 같은 법인이기 때문에.


이화정 위원  왜 그렇게 해요, 각각의 시설인데?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평가는 따로따로 했고요.


이화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시설을 각각을 봐서 각각의 평가위원회를 두고 각각이 평가받고 각각이 수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과를 해야지. 수탁선정심의위원회에도 그러면 한 번만 구성했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예, 맞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건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법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지 않나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저희들은 법인을 일단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탁법인을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화정 위원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사전에 결정이 이미 됐다는 얘기잖아요,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재계약을 하는 것은…….


이화정 위원  각각의 시설로 봐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기능이 다른 각각의 법적 시설인데.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그 대신 그 시설에 대해서 그걸 통합해서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시설에 대해서 평가를 각각 하되 수탁선정위원회는…….


이화정 위원  각각 하지만 같은 평가위원과 수탁선정심의위원회가 한 것이잖아요. 같은 사람이 한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그건 맞습니다.


이화정 위원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독립적인 시설로 봐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화정 위원  근데 법인은 같지만 예를 들어서 법인 한 군데가 위탁시설을 10군데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관이 10군데가 같은 시기에 끝나면 그 10군데 사람들의 평가를 평가위원 한 사람이 다 할 겁니까? 그건 아니시잖아요.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예, 위원님 말씀은 이 직업적응과 각자…….


이화정 위원  각각의 운영평가위원회와 각각의 수탁선정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화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세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한 내용을 이화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화정  부위원장 이화정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6조까지로 하고,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며, 제9조를 제12조로 하고, 제3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부부”를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제6조제4호를 제5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제4호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제8조 중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를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10조 중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12조 중 “제5조”를 “제6조”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제11조와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시장은 난임극복 지원 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의료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및 청주시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동의안 2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이화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및 청주시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 후 4개 보건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임은성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평소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임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4개 보건소의 2024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개 보건소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9억 493만 원 증액된 382억 99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7억 5,156만 3,000원 증액된 744억 9,0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개 보건소별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333쪽부터 334쪽,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입니다. 333쪽,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생명나눔 문화 조성을 위한 장기 인식 및 장기기증 체험수기 공모전에 13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334쪽, 의료기관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3종 시설물 실태조사에 필요한 외부 전문가 수당 13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부터 344쪽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입니다. 335쪽부터 336쪽, 서원보건소 및 청원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mobile health care) 신규 사업을 위한 예산 조정으로 건강증진 사업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338쪽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voucher)를 제공하기 위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1억 3,4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340쪽,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산모의 산후 건강 증진을 위한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4억 9,3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 9,700만 원을 신규 개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부터 349쪽, 상당보건소 감염병대응과입니다. 345쪽, 감염병대응과 사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무용 가구 자산취득비 90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45쪽부터 346쪽, 지역사회에 감염병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손씻기체험장 운영 사업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3,7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346쪽, 시군 결핵 예방 사업 인력 충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인건비 3,77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부터 361쪽입니다. 350쪽 보건지소 이용 지역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건지소 유해ㆍ위험요인 환경개선 공사 341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350쪽부터 351쪽, 시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원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 89억 1,82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을 위한 한센병환자 관리 지원, 지원 대상자의 감소로 인한 45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부터 370쪽, 흥덕보건소입니다. 363쪽, 예방접종실에 안전한 백신 보관을 위한 백신냉장고 UPS(uninterruptible power supply) 배터리 교체비 41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67쪽 지역사회의 자살 감소와 자살의 시도자 및 보호자, 자살 유족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생명존중안심마을 사업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369쪽, 치매환자의 지속적인 조기 치료 관리를 위한 치매치료관리지원비 1,68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부터 381쪽, 청원보건소입니다. 371쪽, 가좌보건진료소의 백신 보관 냉장고 구입비를 위한 보건진료소 운영 자산취득비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79쪽, 산모 건강 증진 및 임신ㆍ출산 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5억 8,7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380쪽,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 인프라 확충 및 안정적인 소아 진료를 위한 소아환자 야간ㆍ휴일 진료센터 운영 지원 달빛어린이병원 1억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김현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전문위원 진경수  전문위원 진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 총액 3조 6,733억 7,941만 4,000원 중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세입 총액은 1조 277억 9,195만 3,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27.98퍼센트에 해당합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9,979억 8,599만 6,000원 대비 2.86퍼센트인 285억 4,476만 7,000원이 증액된 1조 265억 3,076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12억 1,757만 3,000원 대비 3.58퍼센트인 4,361만 7,000원이 증액된 12억 6,11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 총액 3조 6,733억 7,941만 4,000원 중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세입 총액은 1조 4,222억 8,176만 4,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38.72퍼센트에 해당합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1조 3,786억 4,776만 7,000원 대비 3.07퍼센트인 423억 7,280만 7,000원이 증액된 1조 4,210억 2,057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12억 1,757만 3,000원 대비 3.58퍼센트인 4,361만 7,000원이 증액된 12억 6,11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지원,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상당ㆍ청원ㆍ흥덕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이 편성되었고, 기존 사업 중 충혼탑 추모공원 조성 사업,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 청주시가족센터 운영비, 서원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 지원 등의 사업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대체로 계속사업 부족분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사회복지 사업 등 국ㆍ도비 지원에 따른 의무적 부담금과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비 등이 계상되었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기정액 대비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되거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질  의


○위원장 임은성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하실 때 담당 예산안 페이지 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며 또 답변하시는 분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정 위원 거수)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감염병대응과장님, 예산안 34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손씻기체험관 조성과 관련된 예산이 수립이 됐습니다, 3,780만 원. 그렇죠?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상당보건소 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4개 구청에서 이 손 씻기 관련한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됐던 겁니까?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지금 손 씻기에 관한 거는 보통 저희가 나가서 하는 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험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저희 4개 보건소 중에는 상당이 유일하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저희 사업설명서를 봤어요. 근데 대상자가 보면 미취학아동, 사회복지 종사자, 성인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충청북도 감염병관리과에서도 뷰(view)박스라고 하죠? 그래서 검사스크린하고 대여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글리터버그(Glitter Bug)라는 걸 손에 묻혀서 얼마나 잘 세척했는지 해서 검사스크린 하는 그런 뷰박스를 대여하고 있고. 일주일 정도씩 대여하는 거 있는데 그렇게 대여 프로그램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체험관을 조성했을 때 어떤 이득이 있죠? 수도를 몇 개를 설치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아, 네. 손 씻기는 감염병 예방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건강생활 수칙이며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우수한 예방법입니다. 올바른 손 씻기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씻는 것이 중요한데요. 미국 질병예방센터 연구에 의하면 올바른 손 씻기를 통해서 설사환자의 30프로, 호흡기 질환의 20프로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3년 질병관리청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용변 후 손 씻기 실천율이 71.1프로로 전년 66.2프로 대비 증가하였으며, 30초 이상 비누를 사용해 올바르게 손 씻는 경우는 2022년에는 5.9프로, 2023년에는 11.2프로로 여전히 낮은 상태입니다.


이화정 위원  과장님, 좋은 근거 논거 자료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인 시민 홍보와 또한 지속적인 인식 제고는 교육이 절실하다고 생각돼요.


이화정 위원  근데 지금 대상자로 하고 있는 미취학아동이라든지 그리고 또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은 오히려 뷰박스를 대여해 주거나 강사분이 나가셔서 교육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으실까요? 왜냐하면 요즘에 사건ㆍ사고들이 많다 보니까 미취학아동이라든지 종사자분들이 이동하려고 하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전문강사가 나가거나 대여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지금 제한된 공간에 이렇게 체험관을 조성해서 이 한 프로그램, 손 씻기 프로그램을 위해서 이동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지는 저는 좀 의문이 가서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지금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삐약삐약 어린이체험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엄청 인기가 좋고 매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체험관을 찾아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좋아하고 또 나들이 겸 와서 여기서 체험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화정 위원  거기에 그럼 손 씻기 프로그램도 포함하면 될 것 같은데.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네, 같이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뷰박스라든가 이런 모든 기자재를 많이 들고 움직이기에는 조금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체험관을…….


이화정 위원  저는 이 검사스크린 하나하고 글리터버그라는 손에 반짝이는 거 그거 해서 굉장히 엄청난 기자재가 필요하지 않은 거로 알고 있어서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아니, 저희가 그런 체험관이 아니라요 말하자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기자재들 매우 곁들여서.


이화정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주신 운영계획을 보니까 다른 데에는 11개, 12개, 10개 그래서 서귀포시 해서 다른 타 지역의 운영 현황을 보니까 여러 가지 테마 중에서 손 씻기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테마가 구성돼 있는 체험관이 있지 저희같이 이렇게 한 개 테마로 운영되고 있는 체험관이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상당보건소 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입니다. 실질적으로 서원보건소 다시 지으면 건강체험관이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있고 그 외에는 저희가 2026년도 지어질 준공까지는 시간이 많이 있고. 그 기간 동안은 저희가 체험관을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또 그 이후라도 계속적으로. 그리고 4개 보건소 소관 청주시 전체를 할 예정입니다. 상당만 할 예정은 아닙니다. 체험관을 만들면…….


이화정 위원  대상자는 전체이지만…….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청주시 전체를 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과장님!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네.


이화정 위원  제 생각엔 이 예산을 들여서 체험관을 운영하시려면 좀 더 다양한 테마를 구성하셔서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 씻기 테마만 가지고 이 체험관을 구성한다는 거에 대한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손씻기체험관이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필요하지만 그 공간을 손 씻기만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더 많은 테마를 가지고 구성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네, 상당보건소 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제가 잘 알아들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체험하는 것이 구강하고 영양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돼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존에 선별진료소를 이용해서 지금 하려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선별진료소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많은 체험관을 만들기에는 그렇고.


이화정 위원  네, 과장님 잘 알아들었고요. 어쨌든 체험관 운영에 요약 정리한 거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요. 그래서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참고 페이지는 341페이지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네, 건강증진과장 양재숙입니다.


유광욱 위원  이게 기존에 해오던 산전검사랑은 다른 사업인가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기존에 해오던 산전검사는 일반적인 검사예요. 예를 들면 WBC(White Blood Cell)라든가 RBC(Red Blood Cell), 일반적인 풍진 그런 건데 이거는 가임력을 결혼 전에 알아보는 그런 검사인데 여성의 경우에는 초음파라든가 난임검사를 하는 거고요 남성의 경우에는 정자검사하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산전검사도 받았던 분들이 이 관리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네,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아, 그럼 지금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서 상당이 예상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예상 인원이요?


유광욱 위원  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저희가 한 210명에서 이백……. 이제 금액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게 남성만 할 수도 있고 여성만 할 수도 있고 해서 실 인원으로 따지면 200명, 300명도 될 수 있는 내용이고 두 분이 같이하면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유광욱 위원  네, 제가 서원 거를 봤는데 서원에서는 육백몇 쌍으로 나와 있었어요. 근데 예산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인원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건 이유가 뭐예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이게 토털(total) 금액으로 쌍으로 본다면 18만 원인 거잖아요. 여성이 13, 남자가 5만 원 하면.


유광욱 위원  지금 이백몇 명 말씀하셨잖아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네.


유광욱 위원  근데 서원에서는 650쌍 정도라고 적혀 있어 가지고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아, 제가 잘못……. 저희가 550쌍이나 600쌍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전검사를 기존에 받아 왔던 분들은 대략 몇 명쯤 되는지 혹시 아세요, 한 해에?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그동안 산전검사요? 제가 자료를 좀 적어 왔는데요. 산전검사가, 산전관리가 저희 상당보건소 같은 경우는 1,600명 정도, 건으로 봐야 되겠죠.


유광욱 위원  그럼 기존에 산전검사를 받았던 건에서 3분의 1 정도 수준에서 이 관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인원으로 봤을 때?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인원으로 봤을 때. 예, 쌍이니까.


유광욱 위원  뭐 그 정도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우선은 저희가 국비 지원 사업이고요. 만약에 그 정도로 충분치 않고 그렇다면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할 사항이긴 합니다.


유광욱 위원  이 사전 건강관리의 인원하고요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있잖아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산후조리비. 네, 네.


유광욱 위원  지금 건강증진과 사업이 아닌가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맞습니다.


유광욱 위원  맞아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네, 네.


유광욱 위원  산후조리비 지원 같은 경우에 인원 차이가 나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인원, 산후조리비.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1년에 산전검사나 이런 사전 건강관리를 받는 인원과 임산부로서 산후조리를 받는 인원과 차이가 많이 있나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게 산후조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말씀하시는 거 아니신 거죠? 산후조리비 같은…….


유광욱 위원  지금 사업명이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이고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네, 산후조리비 같은 경우는 태어나면 전체 50만 원을 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 금액을 쓰게 되면.


유광욱 위원  네, 그랬을 때 이거 질의를 흥덕으로 좀 바꿔 보고 싶은데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흥덕보건소장님, 산후조리비 지원 같은 경우에 지금 8억 5,000 정도 계상하신 거예요?


○흥덕보건소장 방영란  흥덕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체 출생아 수에 흥덕구에서 태어나는 그 비율이 약 36에서 37프로 정도가 돼서 그 인원으로 해서 이거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요. 그렇다고 봤을 때 흥덕이 지금 청주시 전체에서 30프로 정도, 30프로 좀 상회하는.


○흥덕보건소장 방영란  네, 31프로 정도.


유광욱 위원  그 정도라고 했을 때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랑 비슷해요, 예산이.


○흥덕보건소장 방영란  예,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유광욱 위원  이 부분도 그럼 좀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흥덕보건소장 방영란  근데 이거는 지금 처음 시행하는 신규 사업으로서 저희가 이 기준을 지자체에서 정한 게 아니고 위에서 좀 내려 주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검사하는 비용에 관해서는 저희가 똑같이 나눴는데 하다가 서로 아마 다른 지역에서 남거나 그러면 저희가 흥덕에서 더 받아다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요. 상당소장님, 가능한 건가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예,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지금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같은 경우는 올 1월부터 태어난 아이들을 다 지금 지급하게 돼 있고요, 50만 원씩. 그리고 이거 사전 건강관리는 누구나 다 이거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임신을 원하는데 내가 난소가 건강한지, 정자가 어떤지 이런 걸 보는 사람들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문제고요. 아까 또 가능하다고 그러셨잖아요. 저희가 그게 추후에 추경이나 그거에 대해서 돈이 남으면 다시 다른 보건소로 주고 이렇게는 가능합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임산부가 지금 흥덕이 30프로를 상회한다고 하면 임신을 원하는 분도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지어는 이 사전 건강관리라는 게 임산부 전체라든지 인원이 아마 저는 제한적일 것 같은데 다른 구에서 이 예산이 남을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저희가 지금 처음 해보는 사업이라 알 수는 없겠지만 모든 사람이 다 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검사를.


유광욱 위원  그래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그리고 또…….


유광욱 위원  제 생각하고 조금 다른데 저는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여유분이 생긴다면 저는 좀 더 원하는 구 쪽으로 편성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네, 가능합니다. 저희가 풀(POOL)로 해 가지고 그거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어떤 형평성이랄까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이 더 많은 구가 있다면 이게 꼭 기ㆍ도ㆍ시비 내시를 받아야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시비로 추가 편성이 가능한지 혹시 검토가 가능한가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저희가 이거는 지금 처음으로 해보는 사업이라 저희가 진행을 해보고 추가적으로 많은 인원이 이걸 원하신다면 시비도 편성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추가적으로 좀 자료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겠고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보건정책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 장기기증 수기 공모전 있는데요. 지금 장기기증 희망등록이라 할까요? 몇 분 정도 하고 계세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주영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정주영입니다. 지금 장기기증은 1년에 1,800명에서 2,000명 정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총 현재 청주시에 신청하신 분이 몇…….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주영  청주시, 그러니까 지금 최근 자료는 아니고 2023년에 최종 자료 보면 2만 7,000명 정도 이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광욱 위원  어느 정도를 목표치로 잡고 계세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주영  저희 목표치는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라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목표치는 없으세요? 그냥 다다익선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주영  목표치를 지금 아직은 잡은 건 없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저는 좀 잡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목표치를 어느 정도 잡아야지 우리가 어떻게 이 사업에 접근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혹시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서약하신 분 계세요, 희망 등록하신 분?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주영  네, 장기기증 저는 신청했습니다.


유광욱 위원  저는 그런 걸 좀 알고 싶어요. 어떤 계기나 어떠한 상황에서 등록을 하게 되었나. 사명감이랄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이랄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북돋는 데 있어서 수기 공모전이 적당한가 저는 이 부분을 알고 싶은데요. 수기 공모전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분들이 더 추가로 발굴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주영  예,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노력을 하기 위한 한 방안이고요. 아무래도 유가족이나 또 아픈 부위를 좀 꺼내긴 할 것 같고. 또 수혜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 그런 숭고한 뜻을 좀 전파하기 위해서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가 좋기를 저희도 바라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공모전 참여 대상은 특정돼 있는 거예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주영  공모전 대상은 지금 수혜받으신 분, 장기기증 받으신 분하고 그리고 돌아가셨지만 그분들의 유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좋은 뜻을 할 수 있도록 해보려는 계획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만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인 거죠?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주영  지금 대상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그분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계세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주영  지금 갖고 있는 거는 장기기증의 신청자만 지금 하고 장기 기증을 하셨다는 것도 통계로 1년에 청주시가 한 80명에서 90명 사이의 장기기증을 하고 있다는 그 통계만 갖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유광욱 위원  아, 네. 만약에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면 굳이 홍보 현수막이 필요한가 싶긴 한데요. 어차피 우리가 장기기증 신청을 하신 분 아니면 그분 장기기증 이미 하신 유가족분들이라든지 수혜받은 분들 우리가 혹시 파악하고 있다면 그냥 연락만 돌려도 상관은 없잖아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주영  예, 그 자료를 저희가 직접 갖고 있지는 않은 거라서.


유광욱 위원  갖고 있지는 않으시고.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주영  예, 민감한 자료라서 그 자료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심사를 하고 시상을 하고 그 이후 단계가 있으세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주영  그 이후에는 수기 당선된 거는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릴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블로그나 이렇게 올리고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유광욱 위원  저는 이 홍보에 대한 비용이 계상이 안 돼 있어서 뭔가 진짜 좋은 결과물을 우리가 얻었다면 이것을 어떻게든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전시회를 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든 홍보할 수 있을 텐데 어찌 보면 그 당선작 발표회랄까요? 그리고 전시회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그냥 시상만 하고 끝나는 행사를 계획하신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하네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주영  지금은 최소한의 예산으로 저희가 온라인 쪽으로 홍보라는 걸 했는데 다른 방안이 더 좋은 게 있으면 다시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몇 월 중에 하실지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주영  이게 생명나눔 주간이 9월 둘째 주라서 그때쯤으로 하려고 합니다.


유광욱 위원  예, 그 정도라고 하신다면 지금 진행을 하시면서, 9월이면 그 이전에 추경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추경을 통해서 이걸 결과물에 대한 홍보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변화할 수 있다면 더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주영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유광욱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호 위원 거수)

네,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병호 위원  네, 송병호 위원입니다. 흥덕보건소 소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페이지는 367페이지인데요. 이번에 생명존중안심마을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거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하시겠다는 건지? 제가 이거를 봐도 조금 저거 해서.


○흥덕보건소장 방영란  흥덕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저희가 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존중안심마을이라는 거는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생명 존중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하고 자살 예방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지역 특성에 맞게끔 그 읍ㆍ면ㆍ동 단위로 그런 지역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관이 보건의료, 교육, 복지, 유통 판매, 지역사회, 공공 서비스 이런 기관들이 같이 결합을 해서 저희가 자살 예방 인식 개선 캠페인을 한다든가 생명지킴이 교육을 다 시킨다든가 해서 일단 저희 흥덕구에, 이게 저희가 작년 연말에 신청해서 공모 선정돼서 2,000만 원을 받은 사업으로 한 네 군데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청주시흥덕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그런 교육 같은 게…….


○흥덕보건소장 방영란  주관해서 할 예정입니다.


송병호 위원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흥덕보건소장 방영란  예.


송병호 위원  그럼 지금 이게 흥덕에서만 먼저 시작을 하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흥덕보건소장 방영란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 12월 말에 선정 절차가 있어서 저희가 흥덕 지역에서 공모 선정을 해서 저희는 지자체 재원을 2,000만 원 받은 거고 다른 보건소에서는 기존에 있는 거에서 그 재원을 따로 받지 않고 거기에서 아마 같이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럼 2,000만 원 갖고 지금 그러면 지역 내에 자살이나 우울증 예방을 하자는 캠페인 같은 걸 한다고 하는데.


○흥덕보건소장 방영란  홍보 인식 개선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할지 조금 그림이 안 그려져서, 저는.


○흥덕보건소장 방영란  가령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림이냐 하면 저희가 생명존중희망재단이라는 곳에서 각 지역별로, 예를 들어 저희 흥덕구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자살 위험도가 좀 높더라 이런 게 된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 그리고 또 인구수가 많은 지역 그렇게 선정을 해서 그 지역에 저희처럼 보건 계통, 의료 계통 또 약국 같은 그런 판매책들 그래서 묶어서 같이 그런 홍보를 좀 더 각각 자기 분야에서 같이 연결해서 쉽게 관심을 가지고 자살 시도자나 그런 분들을 자살에서 조금 안전한 생활로 끌어들일 수 있게끔 홍보한다고 관심을 갖는 촘촘한 그 체계를 구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송병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신규기 때문에 아직 데이터 같은 건 없겠지만 앞으로, 아까 전에 인구가 많고 자살 위험이 많은 지역을 해서 거기서 그러면 이걸 홍보했을 때 이 지역에서 자살은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나왔는데 이 홍보를 함으로써 줄어들었다 아니면 변함이 없다는 게 나중에도 통계자료 같은 게 나오겠네요?


○흥덕보건소장 방영란  이게 저희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생명존중재단에서 그런 데이터를 구축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몇 년 치가 구축이 되면 그전보다…….


송병호 위원  몇 년으로 기준을 잡는데요?


○흥덕보건소장 방영란  기준까지는……. 근데 그 재단에서 하는 역할이 그거기 때문에 이게 데이터가 좀 구축이 돼 있으면 그 다음번에는 이런 사업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겠더라 그런 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렇구나. 저는 이게 좀 이해도 안 되고 사실 좀 그래서. 이게 또 2,000만 원 갖고 네 군데 뭐 한다고 그러는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 지금 그러는데. 한번 사업 시작한 거 보고 또 경과 나가는 거 보고 한번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기 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다음은요 건강증진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상당은 335페이지고요. 서원은 351페이지고 청원은 371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또 상당소장님께서 질의에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 여기에 보니까 인원 측정이 막 제각각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선정하는 건강증진 사업 관리 사업 규모의 인원은 뭐로 이렇게 측정을 하시는 걸까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지금 몇 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송병호 위원  335입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335요?


송병호 위원  335페이지.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335페이지…….


송병호 위원  건강증진 사업.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예, 거기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얘기하시는 건가요?


송병호 위원  지금 이게 어, 잠시만요. 건강증진 사업에 여기 있는 거 그거 말씀드리는 건데, 상당보건소.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얘기하시는 거죠?


송병호 위원  아,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 규모로서 지역 주민 명수를 정해 놓으셨는데 이거 명수는 뭐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저희가 만성질환 관리 주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나 이상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는 신청자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많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금액에 한정이 있다 보니까 그 금액 대비로 좀 나눠서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상당보건소만 했던 거를 지금 4개 보건소가 전체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분산해서 저희가 인원을 조금 적게 하고 다른…….


송병호 위원  아, 그러면 예산 해서 인원을 이렇게 배분을 했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그래서 인구수 대비 이런 게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상당보건소에만 저희가 하던 사업을 지금 4개 보건소로 확대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예산 가지고 그 규모별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상당에서 이거 먼저 이렇게 해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건강증진 사업 관리를 했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나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저희가 분석 자료를 보면 좋아지는 그 확률 데이터 분석을 한 게 있는데 그거 확실한 건 모르지만 지금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한 60프로 이상은 사람들의 고지혈이나 혈압 좋아진 거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 관리가 되는 거죠, 보건소에서 그렇게 되면? 한 번 만약에 등록을 하게 되면.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등록하게 되면 그 연도에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아니, 이번에 어르신들 만나니까 지금 오창 맞춤형복지팀에서만 통통복지인가 이동복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여기만 하는 사업입니다.’ 하는데 되게 잘되고 어르신들 호응도 좋아요. 근데 그분들 어떤 치매 관리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고지혈이나 이런 걸 좀 해주시니까 상담이 봇물 터지듯이 막 오시더라고요. 관심이 많으시구나. 그래서 지금 이것 건강증진 사업도 아마 그런 거 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이 증진 사업은 저희가 사전검사 하고요 그다음에 와서 교육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운동을 하시는지 또 어떻게 음식 식사를 하셔야 되는지 중간검사도 하고 사후검사도 다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맞춤형복지팀에서 얘기한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작은 이동 보건소라고 청원보건소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 보건소에서 어르신들은 이런 것이 나오면 병원처럼 다 해주시는 거로 생각을 하시면서 거기에 나온 간호사분한테도 계속 질의를 많이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어떤 선을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뭐야, 지금 다른 곳에서는 못 하는데 이동복지가 시골 지역에는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희는 ‘보건소로 오세요. 보건소에 다 그런 게 있어요.’라고 했었는데 어르신들은 그렇게 나가서 그런 걸 해주니까 더 효과적이고 또 좀 더 좋은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 점도 조금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저희가 보건소별로 지금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래요? 이동복지는 오창에만 한다고 제가 듣고…….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그거는 동이나 읍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보건소는 계속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송병호 위원  아, 시골들 다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네,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좀 필요하겠구나, 어르신들 나오기도 힘드시는데. 그래서 그거 좀 이렇게 하면 좋겠고. 건강증진 사업 이것도 데이터도 좀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상당구 것 있는 것만 한번 자료를 좀 주세요, 그러면.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네,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저희가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거 보내 드리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국 위원 거수)

네,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한국 위원  예, 이한국입니다. 존경하는 이화정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감염병대응과 과장님께 345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씻기체험장을 운영하시는데 저도 좀 같은 생각인 게 이게 체험장까지 운영을 할 필요가 있나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손 씻기의 중요성은 알겠는데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니까 대부분 타 지자체에서는 그 현장으로 나가서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상자가―아까 말씀을 들어 보니까―아동도 있고 성인도 있는 거 맞는 거죠? 아니면 아동에 집중되어 있나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상당보건소 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입니다. 맞습니다. 아동도 있고, 성인도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그래서 그냥 ‘성인’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시행 주체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게 좀 좋지 않나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대부분 뷰박스라고 하는 거를 체험을 해보니까, 저도 한번 해보니까 평소대로 손 씻는 습관대로 했을 때는 부족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했는데 이런 거를 포항시 같은 경우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여기랑 같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리 종사자분들 이런 분들 통해 가지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 좀 좋지 않나. 왜냐하면 그분들이 일하는 시간에 해당 장소까지 찾아와서 하는 것이 아마 시간이 많이 겹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네, 상당보건소 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초ㆍ중ㆍ고 특수학교 보건교사 교육 그리고 어르신 대상 교육, 도시농업페스티벌 홍보 부스, 읍ㆍ면 지역 오일장 그다음에 농업인 대상 진드기 매개 감염병 교육,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대상 교육 그리고 환경 검체 실시 및 모니터링하고 미취학아동 대상 교육을 지금도 하고 있고 1년에 총 40회 지금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이거대로 하는 거고요. 이 체험장은 우리가 정말 어렸을 때 배운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은 어릴 때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손씻기체험장에 온 것과 안 온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뷰박스 보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손 씻지 않은 것과 비누를 사용해서 씻은 후 다시 보는 거랑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장을 위원님들께 지금 보여 드린 대로 잘 만들어서 교육을 잘하면 앞으로 코로나 같은 이런 게 올 때 저희가 치료비용보다는 훨씬 더 현저한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한국 위원  예, 체험장도 있으면 좋죠. 뭐 이렇게 예방 관련해서는 좀 오버(over) 해서 하는 것도 저도 공감은 하는데 아까도 교육을 나가신다고 했지만 수인성ㆍ식품매개감염병 관련된 그런 종사자분들에 한해서 한 몇 번 정도 교육을 그럼 나가시는 거예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제가 알기로는 식품 종사자 교육이 따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1회나 2회 정도.


이한국 위원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어떤 관련된 협회나 이런 기관이랑 같이 협동해 가지고 진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하는 시간에 보건소까지 와 가지고 그거는 하실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상당보건소 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입니다. 식품매개체를 하는 종사자 교육은 따로 1년에 일이 회 있는데 그때 저희가 꼭 이 교육 같이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순 위원 거수)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동순 위원  네, 한동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화정 위원님과 이한국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손씻기체험장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보면 생명축제라든지 어떤 축제장에 찾아가는 손 씻기 체험을 이제 운영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답변하신 거를 보면 상당보건소에 고정식으로 설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셔요. 그죠?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네, 상당보건소 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리고 대상자도 유아부터 성인까지라고 하는데 사실 이화정 위원님이나 이한국 위원님이 계속 강조를 하셨지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유아들이 상당보건소까지 가 가지고 그 손 씻기 하나 하려고 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그래서 이한국 위원님도 말씀하셨듯 뷰박스 체험을 해보셨다고 그랬는데 찾아가는 교육이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 보면 이걸 대여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고정적으로 해서 지금 ‘삐약삐약 나들이’ 이거를 3월부터 해서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거의 한 일환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럼 ‘삐약삐약 나들이’가 올해 첫 사업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었나요? 지금 보면 옛날 선별진료소에 고정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설치 대비 과연 효용성이 있을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 계속 노파심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 고정적으로 세팅을 해 놓으면 차라리 이걸 갖다 뷰박스를 말씀하시듯 학교가 됐든, 초등학교가 됐든 아니면 유아교육 시설이 됐든 아니면 감염 취약시설에 나가서 교육을 하신다 했는데 무료 대여 사업으로 전환하는 거는 좀 어떠세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상당보건소 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입니다. 저희가 한동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계속 뷰박스를 대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거는 또 그거대로 하고 있으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상황을 체험장을 운영해서 거기서 제대로 좋은 환경에서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과장님, 아까도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뷰박스를 대여해서 나가면서 교육하고 찾아오는 교육으로써 고정적으로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으세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아무래도 차이가 많죠. 뷰박스가 저희가 고정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이동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 재는 것도 있고. 또 저희가 다른 체험장에 뭘 설치하려고 하느냐면요 수도를 같이 설치해서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나가면 수도가 멀고 또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수도도 5개 정도 설치하고 그렇게 또 그림 그리고 감염병에 대한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과장님.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한동순 위원  아무리 좋은 시설을 거기다 갖춰 놓더라 하더라도 찾아오는 이용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몇 명 정도를 예상을 하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이 사업 투자 대비 안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아, 네. 상당보건소…….


한동순 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으셔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입니다. 지금 저희 삐약삐약 어린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매일매일 어린이들이 찾아와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러니까 몇 명 정도 하시죠?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영양하고 구강 체험도 하고 또 금연에 대한 인형극을 보면서 하고 있는데요. 보통 20명에서 40명, 보통 한 번에 찾아올 때는 20명에서 40명 정도. 그리고 오전ㆍ오후 타임 이렇게 해서 한 두 타임이나 세 타임 정도 이렇게 찾아오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지금까지 이용실적이 그러니까 몇 명이냐고요. 월, 연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아, 그거는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이제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한동순 위원  지금 과장님이 하신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손 씻기랑 뭐를 같이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화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안전이나 위생체험관의 한 꼭지로, 테마별로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부스 중 하나로 들어가는 건 찬성을 해요. 그런데 지금 계속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고정적으로 수도꼭지 설치를 해서 이거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고정적으로 이거를 설치하면 지금 선별검사장에다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고정적 설치를 하면 투자 대비 이게 나중에 뭐 다른 거 용도 전환도 그렇고. 주는 손 씻기잖아요, 손 씻기. 그렇잖아요. 그죠? 다른 거를 끼워 놓는다고 테마별로 말씀을 하시는데 주는 손씻기체험관이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 어린이, 유아들이 됐든 초등학교 저학년이 됐든 성인이 됐든 이쪽으로 신청을 해서 얼마나 찾아오겠느냐의 문제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거예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상당보건소 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입니다.


한동순 위원  올까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네, 많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순 위원  추정치는 어느 정도 잡고 계셔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저도 감염병대응과 손 씻기뿐만이 아니라 건강증진과에 오는 어린이들이 분명히 이쪽으로 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보통 하루에 20명에서 4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국 위원 거수)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한국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주말에도 운영을 하는 거예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네, 가족 구성원 간의 친밀감을 쌓고 또한 유익한 주말을 보내기 위해서 저희가 주말에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한국 위원  예, 그래서 아까 답변하시는 거 들었을 때는 뭔가 아이들 위주가 많이 될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주말에도 운영을 하면 아무래도 가족 구성원 중에 성인들이 있을 테니까. 근데 어쨌든 이 체험장 운영에 있어서 종사자들 관련해서는 조금 그래도 그분들 대상으로는 좀 미흡하지 않을까 솔직히 우려는 됩니다. 안 그런가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식품매개체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한국 위원  예.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그분들은 교육을 1년에 받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계속 꾸준히 교육해 왔고. 그분들 교육할 때 반드시 손 씻기에 대해서 교육 자료 이런 걸 다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감염대응과에서 어쨌든 여름도 오고 하는데 이 손 씻기 관련해서 당연히 저는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그런 분들 관련해서 구체화시킬 필요는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체험장에 그분들이 많이 오실지가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송병호 위원 거수)

네,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병호 위원  네, 이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청원보건소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76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언제부터 시행한 겁니까?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예, 청원보건소장 장두환입니다. 이 사업은 그전부터 계속적으로 치료 사업 시행을 해오고 있는 거고요.


송병호 위원  그죠, 계속해 온 거죠? 근데 지금 총사업비 예산을 보면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라든가 외래 치료비 지원을 이 정도 갖고 하나. 그러면 그동안 지원한 거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이것은 치료비라고 하면 따로/별도로 나가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이거는 응급입원이라든지 아니면 경찰서에서 넘어오는 그런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레 발생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한 일고여덟 명 정도 매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입원이나 아니면 경찰서에서 넘어올 때 응급입원이라고 해서 한 검사 포함해서 삼사일 정도 이렇게 입원을 시켜서 또 거기서 판정이 되면 정식으로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입원을 시키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송병호 위원  그럼 지금 작년…….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그럴 때 들어가는 치료비입니다.


송병호 위원  작년 같은 경우 2023년 대비한다면 몇 명 정도 이런 건수가 있었습니까?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네, 2022년도에는 7명 정도였었고요. 작년에는 6명 정도 있었습니다.


송병호 위원  2022년에 7명이고 작년/2023년에 6명 정도 있었다.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예, 6명.


송병호 위원  아, 그래서 이게 예산이. 저는 이게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조현병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조기 집중치료를 제공하게 한다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관리를 하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경찰서 같은 데 갔을 경우에.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네, 일시적으로 이제.


송병호 위원  이런 분들을 하는 거네요?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소위 신규 발병하는 환자도 있겠지만 또 정신건강 의료기관에 있다가 퇴원을 했다거나 또 아까 갑작스레 발병했는데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병하는 게 그냥 자신도 모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동 또는 자기 자신을 가해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조치입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시에서 혹시 이분들이 정신병원이라든가 어떤 진료를 받거나 이런 걸 했다는 거 어떤 관리가 됩니까? 어떤 곳에 어떤 분이 갔다 왔다라든가 이런 것이 데이터라도 있는 겁니까?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주병원, 청주의료원 또 예사랑병원 그런 데 기타 등등 몇 개 그런 정신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병호 위원  그러면 이거 정신질환은 연령대도 혹시 있습니까? 이게 지원하는 곳에.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네, 그렇게 연령별로다가 차등 지원하는 거는 없고.


송병호 위원  그런 건 없고. 요즘에 이게, 저희가 얼마 전에도 조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 아동 한 명이, 10명이서 1명 애를 집단구타를 한다든가 이랬는데 전혀 그걸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못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종종 요즘 저희 오창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지구대에서 순찰도 많이 하시고 이러는데 그런 아이들은 관리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학교를 방문해서 정신건강 관련해서 마음건강 관련해서 신청을 받으면 그 현장에 나가서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정신건강을 공부하신 그런 전문가 선생님들을 초빙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 요원들이 상당히 우수한 인재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현지 나가서 교육하고. 또 등록까지는 참 어렵습니다. 등록도 본인이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린이기 때문에. 그런데 부모님들이 허락을 해주셔야 되는데 한 팔구십 프로가 허락을 안 합니다. 내 자식 왜?


송병호 위원  내 애는 아무 상관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예.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사전 교육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학교 교육 또는 어린이집 그런 쪽으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서 그 정신건강에 관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러한 정신을 심어 주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글쎄요, 소장님, 저는 이게 교육이 얼마만큼 적절하게 이용될지도 잘 모르겠고.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정신질환에 관계되는 어떤 그런 지원 사업이 좀 많더라고요. 우울증 예방이나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과연 얼마만큼 실효를 거둘까. 이게 그냥 어떤 요즘 그거에 비해서 이렇게 지원 사업을 넣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조금 방법을 달리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정신질환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부모도 ‘내 아이 괜찮아요. 정상인데 당신이 왜 그러느냐.’고 그렇게 따져요. ‘변호사 사서 대응하면 되지.’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학교하고 이렇게 저거 한다고 학교에 어느 정도 홍보를 하셨고 어느 정도 효과를 얻었는지. 저희는 지금 이게 보건소 쪽에서 하는 게 밀접해요. 사실 저희 생활에 그런 게 밀접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는 홍보를 합니다, 했습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홍보를 해서 이만큼 효과를 얻었습니다.’라는 그런 소견을 좀 듣고 싶어요, 다음부터는.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저희들하고 사실 도교육청에 저도 위원으로 참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쪽에서도 위(wee)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정신건강 사업을 별도로 학교 교육청 산하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을 계약을 해서…….


송병호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위클래스 각 학교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위클래스에 와서 상담하는 사람들에게. 근데 학생들이 말해요. 그냥 선생님이 가라면 가서 얘기는 해요. 그런데 진실된 속 얘기는 누구한테 하는지 아세요? 친구한테 해요. 친구한테 해요. 아무리 능력 있는 상담사가 가 있어도 그분한테 얘기를 했다가 만약에 학교에……. 물론, 이게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 어떤 조약이 있지만 그게 아닌가 봐요. 거기 갔다 왔다는 거 ‘쟤 거기 갔다 왔어.’라고 한다든가 이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그래요. 가장 자기 말 못 할 고민, 힘든 얘기는 친구한테 하고 그게 안 되면 자살로 이어지더라고요, 애들이. 어른들한테 도움을 청해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자꾸 여기서 이렇게 보건소에서 이런 정신질환 치료 지원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것을 우리가 지원하기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뭔가 좀 하기 위한 거니까 어떤 방법을 조금 달리 한번 꼬아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속된 말로 정신병자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치매가 이제 지금 보편화가 됐듯이 정신건강 관련해서도 모든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 주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상황을 갖다가 서로 친구들 간에도 쟤가 이렇다는 걸 알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그 단계를 넘어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보건소에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등록해서 관리를 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거 좀 이렇게. 요즘 청소년들이 그런 게 조금 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청소년이라는 것 때문에 그게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그걸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조금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민을 좀 한번 해주셨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한동순 위원 거수)

아, 질의가 더 길어지면 식사 후에 하면 어떨까요, 위원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한동순 위원  …….


○위원장 임은성  어떻게? 아니, 우리 지금 12시 반이어서. 위원님 뭐 간단하시면 바로 하시고요 안 그러면 조금 더 많이 계시면 식사 후에 하시면 어떨까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한동순 위원  …….


○위원장 임은성  그러면 간단하게 해주세요, 위원님. 한 삼사 분 내외로.


김기동 위원  뭐, 다른 분들 질의 없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임은성  네, 그러면 한동순 위원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한동순 위원  …….


○위원장 임은성  아니, 말씀하셔요. 예, 예.


한동순 위원  네, 한동순 위원입니다. 감염병대응과 홍정의 과장님에게. 간단한 거예요. 이게 지금 345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20센티가 작은데도 파티션이 100센티짜리가 33만 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돼 있어요. 이게 위에 파티션 120센티와 아래 100센티 파티션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단순 수치상으로 120은 23만 1,000으로 계상이 돼 있고, 100센티는 33만 원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죠?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상당보건소 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입니다. 작다고 또 크다고 그거에 따른 게 아니라 이게 저희가 견적을 받아 봤거든요. 그래서 견적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규격에 따른 그런 가격입니다.


한동순 위원  어떤 차이죠?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사이즈는 사이즈인데 100센티를, 지갑을 만들어도 장지갑이나 조그마한 지갑이나 가격 차이 별로 안 나듯이 약간 파티션도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질이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다른…….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아마도 다른 유리가 있거나 이런 게 좀 다를 것 같습니다.


한동순 위원  아, 유리가 있는 건가요? 유리가 있는 거예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아니면 3단에서 이렇게 유리가 있는데 그게 다를 것 같습니다.


한동순 위원  아, 그런 거예요? 이것 세부내역 좀 주세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아, 네. 알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의 과장님, 그러면 그 견적 받은 거 있으시죠?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그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한 부씩 주세요.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네, 상당보건소 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또 계십니까?

  (김기동 위원 거수)

네, 김기동 위원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김기동 위원  끝났으니까 편하게 ……. 질의드릴게요.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글쎄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나라가 오이시디 38개국이죠? 그중에 자살률이 지금도 최고 1위예요. 그죠? 그게 빨리 떨어져야 되는데. 글쎄,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아마 그런 차원에서 4개 보건소 공히 보니까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 아마 실시돼서 이제 예산이 계상이 됐고. 그리고 유독 흥덕보건소 같은 경우―아까 송병호 위원님이 질의했듯이―그 밑에 생명존중안심마을 사업에 선정이 돼서 아마 이 예산이 계상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글쎄요, 저는 이게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전 국민 자살률 세계 1위라는 오욕적인 이 굴다리를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아마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유독 흥덕구만 이 생명존중안심마을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내정이 됐는데. 이거 조금 궁금해요. 궁금한 게 글쎄, 예산이 이거 가지고서 물론,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올 1년 반복적 사업을 해서 아마 5년간 하는 거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별도, 어떻게 행하는가 그거 세부자료 좀. 기본적인 자료는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흥덕보건소장 방영란  네, 흥덕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운영 주체를 흥덕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해서 저희가 계획서가 지금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글쎄요, 그거 좀. 이게 참 어떻게 해야지 세계 1위에서 좀 주저앉을까 참 걱정입니다. 그죠? 이게 뭐가 문제인지? 이게 우리나라 중앙정치가 잘못돼서 이렇게 자꾸 자살률이 늘어난 건지. 뭐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그래도 또 우리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특히,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부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것 좀 인지해 주시고 그렇게 자료만 좀 따로 구비해 주시고.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4개 보건소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으로 심사할 다른 부서의 예산안과 함께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임은성이화정김기동송병호유광욱이한국한동순


○위원 아닌 의원(1명)

정재우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경수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박찬길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서원보건소장 이진숙

흥덕보건소장 방영란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주영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기록 담당 공무원

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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