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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86회 제1호 의회운영위원회(2024.04.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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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4월 26일(금)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6건)
2.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6건)
가. 청주시의회문화/예술연구회(이상조 의원 대표제출)(이상조, 이화정, 박노학, 홍성각, 김현기, 홍순철, 김태순, 김완식, 박봉규, 이영신, 이인숙, 박근영 의원 제출)
나. 청주시예산정책연구회(임은성 의원 대표제출)(임은성, 김영근, 정영석, 정재우, 박승찬, 김기동, 송병호, 유광욱, 이한국, 한동순, 최재호, 신민수, 허철, 변은영, 정연숙 의원 제출)
다. 청주시어린이건강증진연구회(허철 의원 대표제출)(허철, 김영근, 김은숙, 박노학, 최재호, 신민수, 정재우 의원 제출)
라. 의정발전연구회(김태순 의원 대표제출)(김태순, 박승찬, 이상조, 이영신, 이화정, 정영석 의원 제출)
마.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송병호 의원 대표제출)(송병호, 김기동, 유광욱, 이한국, 한동순, 남일현, 정연숙, 박완희 의원 제출)
바. 도시농업활성화연구회(남일현 의원 대표제출)(남일현, 이인숙, 박근영, 변은영, 박완희, 남연심, 이완복 의원 제출)
2.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
나. 질  의
3.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태순 의원 대표발의)(김태순, 신승호, 박승찬, 변은영, 송병호, 신민수, 정재우, 이화정, 정연숙, 허철, 김기동, 한동순, 김성택, 이영신, 임은성, 박완희, 김영근 의원 발의)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임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하시는 사무국장님 이하 사무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에 대해 심의 후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규칙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6건)

 가. 청주시의회문화/예술연구회(이상조 의원 대표제출)(이상조, 이화정, 박노학, 홍성각, 김현기, 홍순철, 김태순, 김완식, 박봉규, 이영신, 이인숙, 박근영 의원 제출)


○위원장 임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6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 신청한 6개 연구단체의 활동계획과 연구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등록 신청한 연구단체는 이상조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12명의 의원님으로 구성된 청주시의회문화/예술연구회, 임은성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15명의 의원님으로 구성된 청주시예산정책연구회, 허철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7명의 의원님으로 구성된 청주시어린이건강증진연구회, 김태순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6명의 의원님으로 구성된 의정발전연구회, 송병호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8명의 의원님으로 구성된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 남일현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7명의 의원님으로 구성된 도시농업활성화연구회입니다. 심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3개 연구단체에 대해 먼저 심의한 후 나머지 연구단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는 청주시의회문화/예술연구회, 청주시예산정책연구회, 청주시어린이건강증진연구회, 의정발전연구회,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 도시농업활성화연구회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대표 의원님들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주시의회문화/예술연구회 이상조 대표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단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조 의원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청주시의회문화/예술연구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체 구성은 저를 포함하여 이화정 의원님, 박노학 의원님, 홍성각 의원님, 김현기 의원님, 홍순철 의원님, 김태순 의원님, 김완식 의원님, 박봉규 의원님, 이영신 의원님, 이인숙 의원님, 박근영 의원님, 총 열두 분입니다. 청주시의회문화/예술연구회는 시민의 문화ㆍ예술 참여 활성화를 통해 보편적 시민 복지 향상과 지역 문화ㆍ예술계의 공존 방안 마련을 연구 목적으로 하여 다양한 연구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구 방법 및 세부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의 연구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문화ㆍ예술 정책 전문가를 초빙하여 특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문화ㆍ예술계 전문가, 관계기관, 집행기관 등 다양한 주체와 정책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간담회를 통해 청주시 문화ㆍ예술 정책의 현주소를 평가하고 문화ㆍ예술 저변 확대를 위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과 실질적인 문화ㆍ예술인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의 보편적인 복지 향상을 위해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선진지 비교견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강, 토론회, 정책간담회, 비교견학 등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청주시에 제안되는 결과를 기반으로 청주시의 문화ㆍ예술 정책 수립과 운영에 접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연구활동비는 원활한 연구활동을 위한 특강을 위한 강사료, 정책간담회 및 선진지 비교견학 경비, 연구모임 회비 등으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구단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청주시예산정책연구회(임은성 의원 대표제출)(임은성, 김영근, 정영석, 정재우, 박승찬, 김기동, 송병호, 유광욱, 이한국, 한동순, 최재호, 신민수, 허철, 변은영, 정연숙 의원 제출)

(14시08분)

○위원장 임정수  이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주시예산정책연구회 임은성 대표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단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의원  네, 안녕하세요? 복지교육위원회 임은성 의원입니다. 의원연구단체 청주시예산정책연구회의 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단체 구성원은 저를 포함해서 김기동 의원님, 김영근 의원님, 박승찬 의원님, 변은영 의원님, 송병호 의원님, 신민수 의원님, 유광욱 의원님, 이한국 의원님, 정연숙 의원님, 정영석 의원님, 정재우 의원님, 최재호 의원님, 한동순 의원님 그리고 허철 의원님, 총 열다섯 분입니다. 청주시예산정책연구회는 청주시 예산 현황 분석과 정책 연구를 통해서 청주시의회의 예ㆍ결산 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청주시의 재정 건전성을 도모할 목적으로 다양한 연구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구 방법 및 세부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최근 재정 상황과 중장기적인 재정 전망을 보다 잘 이해하고 청주시의 예산 및 결산을 효과적으로 심의 의결하기 위해 재정 분석 연구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방예산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정활동 전략과 예산 및 결산 심사 기법에 대해 두 번에 걸쳐 특강을 실시할 예정이며, 의원 간 분임 스터디(study)를 통해서 분야별 예산 심사 기법 등을 공유하고 청주시 예산 운용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정책간담회 등 다양한 연구활동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청주시 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례 제ㆍ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활동비는 원활한 연구활동을 위한 식대 등의 사업비, 강사료, 교재 구입비 등으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연구활동을 통해서 청주시의 재정 현황을 분석하고 진단하여 재정상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의회의 예산 및 결산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고 청주시의 가용재원 확대와 그에 따른 재정 운용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연구활동으로 청주시의 재정 건전성 강화와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단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청주시어린이건강증진연구회(허철 의원 대표제출)(허철, 김영근, 김은숙, 박노학, 최재호, 신민수, 정재우 의원 제출)

(14시11분)

○위원장 임정수  임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주시어린이건강증진연구회 허철 대표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단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의원  네, 존경하는 임정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허철 의원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청주시어린이건강증진연구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체 구성은 저를 포함해서 김영근, 김은숙, 박노학, 최재호, 신민수, 정재우, 총 일곱 분의 의원입니다. 청주시어린이건강증진연구회는 청주시 어린이 기초체력 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을 위해서 지난 2022년에 최초로 발족해서 전문가 초빙 특강과 유치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연구활동으로 건강한 청주시 어린이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지난해에 이어서 청주시 어린이의 체력 향상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성 연구를 목표로 연구 주제를 청주시 유아 기초체력 향상 프로젝트로 정했습니다. 연구 방법 및 세부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관내 유치원 두 곳을 선정하여 각 50명, 총 100명의 유치원 원아들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력100유아기 기준에 부합하는 어린이 기초체력 측정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효율적인 측정과 내실 있는 연구활동을 위해서 전문업체 또는 전문가를 통해서 정확한 측정 도구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정보 공유 및 활동방향 결정을 위한 간담회는 수시로 열 것이며, 연구활동 정기모임은 2회 정도 개최해서 연구 주제에 대한 의원 상호 간 자유 토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그동안에 연구활동과 기초체력 측정 사업의 자료를 토대로 연구성과 발표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연구활동비는 측정 기구 프로그램 사용비 등 연구비로 200만 원을, 특강, 간담회, 토론회 및 현장방문 등 사업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구단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정수  허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연구단체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를 받으신 대표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네,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숙 위원  안녕하세요? 이인숙 위원입니다. 연구단체 건강증진연구회 허철 의원님께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여기 세부계획에 1개 구청, 어린이집 2개소 각 50명씩 100명 대상, 측정 방법은 어린이집을 방문하셔서 장비를 이용해서 체력 측정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8종 해서. 그런데 이게 거기에 장비가 다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 가실 때마다 이 장비를 가지고…….


허철 의원  네, 이동 장비인 거고요.


이인숙 위원  이동 장비?


허철 의원  네, 네. 이동 장비로 하고. 지난 ’23년도에 청주시 관내에 약 503명의 어린이 원아들을 대상으로 측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본 저희들의 예산이기 때문에 2개소 50명씩, 50명씩 해서 100명을 한 거고요. 당초에는 우리 충북도 또 도교육청, 우리 청주시 해서 약 1억 5,000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청주시 어린이의 전체적인 측정을 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측정을 하지 않는 두 군데에 원을 정해서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는 이동 가능한 장비입니다.


이인숙 위원  그럼 이게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연구단체를 한다면……. 이게 작년에 한 번 시행을 하셨잖아요?


허철 의원  네, 그렇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그 한 어린이집은 제외하고 다시 계속 발굴하시는 거죠?


허철 의원  예,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측정 자체는 일회성이 아닌 아이들이, 원아들이 졸업할 그 시기까지 약 두 번 정도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건강 체력 측정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예. 이게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철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것으로 3개 연구단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단체 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대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자리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가 정돈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라. 의정발전연구회(김태순 의원 대표제출)(김태순, 박승찬, 이상조, 이영신, 이화정, 정영석 의원 제출)


○위원장 임정수  계속해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발전연구회 김태순 대표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단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의원  네, 재정경제위원회 김태순 의원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의정발전연구회 활동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체 구성은 저를 포함해서 이화정 의원님, 정영석 의원님, 이상조 의원님, 박승찬 의원님, 이영신 의원님, 총 여섯 분입니다. 의정발전연구회는 점차 변하고 있는 지방의회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에 걸맞은 의정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방식 개선을 주제로 정했습니다.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관행을 따르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를 새로이 규정해 보고자 하는 노력도 없이 그저 따르기만 한다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수동적인 구태의연한 지방의회로 남을 것입니다. 올해 의정발전연구회는 청주시의회의 선진적인 의정활동 방식과 상임위 운영 방식 연구를 중심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보장을 위한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정당을 초월한 공감대로 의정혁신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원활한 연구활동을 위한 책자 인쇄 및 식대, 강사료 및 선진지 비교견학 경비, 예비비 등으로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연구단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송병호 의원 대표제출)(송병호, 김기동, 유광욱, 이한국, 한동순, 남일현, 정연숙, 박완희 의원 제출)

(14시21분)

○위원장 임정수  김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 송병호 대표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단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 의원  복지교육위원회 송병호 의원입니다.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체 구성은 저를 포함하여 김기동 의원님, 유광욱 의원님, 이한국 의원님, 한동순 의원님, 남일현 의원님, 정연숙 의원님, 박완희 의원님, 모두 여덟 분입니다.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은 통합 이전 2011년부터 시작된 청주시의회를 대표하는 연구단체로 올해는 청주시 지역서점이 시민 친화적 환경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서점의 장점과 한계를 면밀하게 살피고 분석하여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릴 목적으로 다양한 연구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구 방법 및 세부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서점 기능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특강을 진행하여 지역서점이 전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교육ㆍ문화 복합 공간으로 재탄생하도록 전문가 및 집행기관과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서점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우수 운영 사례의 대표적인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교육ㆍ문화 복합 공간으로서 활용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청주시만의 차별화된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장소는 추후 연구단체 의원님들과 의논 후 선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책간담회나 의원연구모임을 통해 제안되는 사안들은 시정에 반영시킴으로써 지역서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관련 조례 제ㆍ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구활동비는 원활한 연구활동을 위한 정책간담회와 우수 사례 지역 견학과 전문가 특강, 연구모임 회의비 등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서점은 마을 단위 지식문화 공유와 지역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그 기능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청주시와 청주시의회가 지역서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고군분투함으로써 지역서점이 마을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시민 친화적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연구단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 도시농업활성화연구회(남일현 의원 대표제출)(남일현, 이인숙, 박근영, 변은영, 박완희, 남연심, 이완복 의원 제출)

(14시24분)

○위원장 임정수  송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활성화연구회 남일현 대표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단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의원  농업정책위원회 남일현 의원입니다. 도시농업활성화연구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원은 저를 포함하여 이인숙 의원님, 박근영 의원님, 변은영 의원님, 박완희 의원님, 남연심 의원님, 이완복 의원님, 총 7명입니다. 청주시는 중부 지역의 핵심도시로 2014년 7월 1일 통합시 탄생으로 다양한 계층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도시농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은 단순한 농업활동뿐만 아니라 도시민들의 여가 선용과 우울증과 스트레스 해소 등의 치유적 기능, 직접적인 농업 체험으로 우리 농산물 애용 분위기 확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경우 1993년부터 도시 및 텃밭 체험농장 보급을 시작하여 2015년 11개 농장 1,800구간 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의 상자 텃밭 가꾸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흥덕구 오송읍의 세종시 중앙정부 이전 공무원 가족을 위한 텃밭 보급, 청주성신학교와 충북재활원의 원예 치료, 텃밭 가꾸기 등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과제로는 구체적인 정책과제 연구를 위해 도시농업 활성화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용역의 수행과 5월에 개최하는 청주시 도시농업 페스티벌에 참여할 예정이며, 4회 정도의 업무 연찬 등을 열어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핵심…….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타 지역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시정에 접목하고자 현장방문 및 선진지 비교견학을 두 차례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연말에는 이러한 학습 및 연구활동의 결과를 발표하여 확인해 보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연구활동비는 정책 토론을 위한 수당, 업무 연찬 등에 따른 급식비, 현장체험 및 비교견학 경비 등 400만 원의 기준경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정수  남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연구단체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를 받으신 대표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연구단체 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대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이한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한국  부위원장 이한국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6건)은 6개 단체 모두 신청한 내용과 같이 승인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6건)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가 정돈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임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한승순입니다. 항상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세입예산입니다. 시의회 임시청사 부지 매입으로 시의회 부설주차장을 의회사무국에서 직접 운영하게 됨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수입 1,800만 원을 계상하고, 83쪽 2023년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집행잔액 기타수입 총 478만 9,22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의회사무국에서는 기정예산 89억 8,516만 5,000원보다 1억 9,321만 원이 증액된 91억 7,8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의정활동 의정 업무 지원에 직원 주차요금 관리로 임시청사 부설주차장 직접 운영에 따라 별도로 지원하던 직원 주차요금이 불용되어 4,2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3대 청주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 따른 명패 제작비용 926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향된 의원 의정활동비 2억 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시의회 임시청사 부지 매입으로 청사시설을 의회사무국에서 직접 관리하게 됨에 따라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 세부사업을 신설하고 부설주차장 무인주차관제시스템 전기ㆍ소방ㆍ승강기 안전관리 대행 등 각종 시설관리 용역 수수료 1,954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책급업무수행경비입니다. 2024년 4월 의회사무국 승진 인사에 따라 5급ㆍ6급 인원이 변동되어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부족분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1층 로비 의정관에 설치할 냉난방기 자산및물품취득비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해찬  전문위원 정해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278만 9,000원으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주차요금수입금 1,800만 원과 2023년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집행잔액 47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1억 7,83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9억 8,516만 5,000원 대비 2.15퍼센트인 1억 9,32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명패 제작비, 의정활동비 인상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무인주차관제시스템 사업비와 전기ㆍ소방ㆍ승강기 안전관리 대행 및 검사 수수료, 냉난방기 구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2024년 제1회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정활동 업무 지원과 청주시의회 임시청사 매입으로 관리 주체가 청주시의회로 변경됨에 따라 청사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예산을 적절히 반영하였다고 판단되나 명패 제작비는 2024년 예산안 심사 시 사업계획 재검토 후 추진할 것을 조건으로 전액 감액되었던 사업으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질  의

(14시47분)

○위원장 임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질의를 누구라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명패를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명패. 이번에도 제가 돗토리하고 니가타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우리 사무국장님도 보셨지만―딱 세워 놓고 빼게 돼 있고, 바뀌면 그것만 제작해서 떼게 돼 있어요. 정말 필요한 시스템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명패 제작 같은 데 너무 돈을 많이 들이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앞에 붙여 놓은 이런 게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그냥 3선, 4선 가시는 분들 계시고 초선들도 계시지만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명패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 그게 자개가 박혔다고 해서 사람 인품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까지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게 시민들이 볼 때는 너무 바뀌지 않는 의회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쭤보면 이 자개 명패를 또 요구하시는 분도 계신다고 그러는데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그게 절반이 안 넘으면 그냥 기존에 저렴하고 깔끔한 그런 명패로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한승순입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번은 지난 2년 전에 명패를 할 적에 의회운영회까지 의원님들 이름 앞에다가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위원회도 많이 바뀔 테고 해 갖고―기존에 했던 거대로 하긴 하는데 위원회 명칭은 빼겠습니다. 그리고 이름만 이렇게 해서 다음 대에 새로 연임되시는 분들 계시면 그대로 쓸 수 있게끔 하겠는데요. 또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대로 다르게 한다든가 아니면 간편하게 계속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러한 것도 한번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저희 이번 의회에 저희가 취득하면서 주차요금 수입 발생해서 세외수입에 잡아 주신 거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네, 맞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주차장이 핵심일 텐데 어찌 됐건 저희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되는 것이고 또 주민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저희가 징수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에 걸맞게 공간을 정돈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지난 주말에도 나와 보니까 주민분들도 많이 이용하시고. 그런데 문제점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예.


정재우 위원  녹도 많이 슬고 물도 새고 바닥도 깨져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때 확인하신 것처럼 그러면 보수공사에 대한 거는 회계과에 청사관리팀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사무국장 한승순입니다. 맞습니다. 청사관리팀에서 보수를 다 해주실 건데 이번에는 최소한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하려면 안전진단을 한번 하고서 하자 하는 측면으로 전체적인 보수는 조금 더 미뤘다가 이번에는 급한 것부터 먼저 하는 거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럼 안전진단이라든지 전체적인 보수에 대한 거는 청사관리팀이랑 논의하신 게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예, 맞습니다.


정재우 위원  논의 중이신가요?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논의를 했습니다.


정재우 위원  아, 논의를 하셨고 현재는 이 정도 수준으로 하자?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예. 이번에도 하긴 할 거예요. 우선 급한 것부터 하고, 지금 누수도 있고 이렇게 해 갖고 시설 공사를 전체적으로 하려면 일단 안전점검 대행부터 할 때 같이하고서 하기로 그렇게 논의했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러면 안전진단은 대략 언제쯤 목표를 갖고 계신 게 있을까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없나요?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그거를…….

  (의정팀장을 향해)

구체적으로 했나?

  (의정팀장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2회 추경에 넣어 갖고 한다고 합니다.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저희가 2회 추경 목표로 하고 있는 거니까 조금 더 가시적으로 성과물이 나올 수 있게 좀 부탁드리고요. 사실 여러 가지 시설도 그렇고 비 온 이후에 직원들이 물을 빼고 이런 것들이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공사할 거라면 조금 빨리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답변 주신 것처럼 조금 발빠르게 이루어지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예, 알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찬 위원  예, 박승찬 위원입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수입도 이제는 저희 의회가 관리해야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사무국장 한승순입니다. 예, 맞습니다. 세입 잡아서 저희가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리고 그 주차장 청소 업무라든지 기타 관리 업무도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그것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의회에서 하는 건데…….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예, 예.


박승찬 위원  그럼 기존 직원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업무만 증가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저희가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한 명 채용하려고 합니다.


박승찬 위원  언제 채용하실 예정이신 거죠? 여기 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았네요.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그거는 집행기관에서 풀(POOL) 예산으로 해주기로 했고요. 하루 종일 근로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라서 하루 4시간 정도 하는 거로 해서…….


박승찬 위원  역할은 뭔가요?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주차장 주변에 보면 담배꽁초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 갖고 그런 시설 관리 정도만 하는 거로 이렇게 할 겁니다.


박승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페이지 135페이지, 무인주차관제시스템 수수료 관련해서 이 금액은 어떻게 해서 산출된 건가요, 38만 5,000원은? 기존에 내고 있던…….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사무국장 한승순입니다. 이거는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이렇게 부설주차장 운영에 관한 걸 콜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콜센터 기준액이 있어 갖고……. 잠깐만요. 24시간 주차통합 콜센터는 16만 5,000원이 들어가고 또 긴급 출동 서비스가 16만 5,000원이 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고요.


박승찬 위원  기존에도 이렇게 냈었나요, 저희가?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콜센터에다가요?


박승찬 위원  예, 예.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그때는 주차 관리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케이앤파트너스인가?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이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박승찬 위원  네. 그때는 어쨌든 주말에도 그러한 것들이, 긴급 출동 이런 게 필요하겠지만 저희 의회에서 할 때에는 주말에는 시민들에게 무료 주차 개방하는 게 맞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예, 맞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 금액이 같은 게 이해가 안 돼 갖고요. 그것 좀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고요. 긴급 출동이 주말에도 필요 없을 테고, 평일에는 주차요원, 청사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 있을까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아래에 전기 안전관리나 소방 안전관리, 승강기 점검 수수료가 제가 재정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던 비용보다는 굉장히 비싸게 산출되었는데 이게 산출된 근거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전기 안전관리 대행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 26만 원 정도 되고요. 소방 같은 경우는 36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제가 좀 전에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봤는데.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예, 사무국장 한승순입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비교를 못 했는데요.


박승찬 위원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예, 예.


박승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예,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봉규 위원  135페이지 직원 주차요금 관리 해서 350만 원이 어떻게 산정된 거죠?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위원장 임정수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의정팀장 왕명순  의정팀장 왕명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5페이지 사무관리비 청사 주차관리 직원 주차요금 관리 35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박봉규 위원  네, 네.


○의정팀장 왕명순  이 사항은 저희가 주차 관리를 하면서 직원들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고, 이게 저희가 받게 되면서 4,270만 원을 반납하는 겁니다.


박봉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정팀장 왕명순  이 350만 원은 저희가 기존에 직원들한테 1월ㆍ2월ㆍ3월 지원해 줬던 금액이고요. 나머지 금액만 이번에 감액시키는 겁니다.


박봉규 위원  그거를 좀 표기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리고 지금 박승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ㆍ소방ㆍ승강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견적 좀 받아 보세요. 제가 봐도 높은 금액이거든요. 규모가 커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용량이 커서 그런 건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셔 갖고 저희들한테 소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의정팀장 왕명순  의정팀장 왕명순입니다. 전기 같은 경우는 용량이 커 가지고 월 4회 전기점검을 하는 거고, 용량이 지금 현재 1,500와트에서 2,000와트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청사관리팀에서 줄여 가지고 조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당되는 금액이 80만 원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소방 같은 경우는…….


박봉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인수하고서 다시 금액을 산정받은 거냐고요?


○의정팀장 왕명순  예, 맞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렇습니까?


○의정팀장 왕명순  네, 네.


박봉규 위원  그랬으면 뭐.


○의정팀장 왕명순  다 받은 겁니다.


박봉규 위원  우리 정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차장 안전진단 문제인데 제가 올겨울에 사실 올라가다 보면 염화칼슘이 계단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염화칼슘은 아시다시피 철하고는 굉장히 상극이에요, 소금 성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밑에를, 하부 세차를 자주 하라는 내용이 길에 뿌렸던 염화칼슘이 묻어 있어서 자동차가 녹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관리하시던 분들은 개념이 없이 그냥 미끄럽다고 눈을 녹이기 위해서 염화칼슘을 아주 떡칠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멀쩡한 날에도 항상 허옇게 있는 거예요. 염화칼슘 성분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녹이 심하게 나고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계단이. 제가 볼 때는 시각적인 등급은 저거 안전등급에서 무조건 D등급입니다. 그러면 철거 등급이에요. 유지가 안 되는 등급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 상태에서 우리가 사용하려면 지금 저 정도의 규모도 사실 적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지금 집행기관 직원들이 오면 차 댈 데가 없어서 엄청 힘들게 하는데. 아무튼 저거를 잘해서 안전진단을 받는 것도 좋지만 잘 리모델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갖고 비용을 최소한 들여서, 왜냐하면 저희가 청사를 짓고 또 옮기고 이게 철거가 된다는 조건으로 인수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비용을 너무 많이 들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수선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완식 위원  김완식 위원입니다. 왕명순 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주차요금 수입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입인가요?


○의정팀장 왕명순  의정팀장 왕명순입니다. 저희가 2024년 3월 10일 자로 케이앤파트너스에서 매매가 되면서 그 뒤로 저희가 바로 세입을 잡고 있고요. 징수 관련…….


김완식 위원  3월 10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게 1,800만 원이라는 게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그것 좀…….


○의정팀장 왕명순  1,800만 원은 저희가 4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해 가지고 1일 10만 원씩 해 가지고 산정한 예산입니다. 저희는 주차를 평일 날 오전 8시부터 오후 20시까지는 유료로 받고 있고 그 이후는 다 무료로 주민들한테 개방하고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수입이 1,800만 원 잡혔잖아요. 이 기간을 수입이 언제 딱 수입을 잡아서 추경에 올린 건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의정팀장 왕명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간은 4월 1일부터 12월 삼십…….


김완식 위원  작년 4월 1일부터?


○의정팀장 왕명순  올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 4월 1일부터 12월까지 해서 평일 20일을 기준으로 10만 원씩 해 가지고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리고 뒷장에 135쪽에 보면 청사 관리가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임시청사 매입으로 관리 주체가 완전히 청주시의회로 넘어온 거예요? 관리 주체가 넘어오면 이게 청사 관리라는 게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회계과에 있는 청사관리팀 한 10명 정도 직원이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공무원들이 채용돼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제껴 놓고 나중에 의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또 구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 가지고……. 왜냐하면 청사관리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구성돼서 온다는 것은, 이게 완전히 관리 주체가 변경됐다는 게 좀……. 왜냐하면 청사관리팀은 읍ㆍ면ㆍ동까지 다 청사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의회라고 별개로 해서 한다는 자체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한승순입니다. 처음에 인수를 시의회에서 받았을 적에 그 관리 때문에 논의를 많이 했는데 저희가 전기 안전 이렇게 있듯이 이런 거 대행업체에 대행해서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관리하기로 했고요. 크게 대수선이나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들은 청사 관리에서…….


김완식 위원  왜냐하면 전기 같은 것은 청사관리팀에 전문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와서 하면 예산도 안 들이고 그럴 수 있는 걸 나머지 소방 이런 것까지 다 예산을 별도로 들여서 한다는 것은……. 그러면 의회 예산 들여 가지고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중으로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는 거 아닌가 싶어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다시 한번 집행기관하고 상의하셔서 관리 주체가 완전히 넘어온 것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넘겨받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청주시 예산 절감에서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살펴보겠고요. 또 충분히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로비에 보니까 꾸며 놓은 게 잘 꾸몄다고 사람들이 말씀하시고 또 의원들도 잘됐다고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 더, 거기가 시민들이 와서 앉아 있으면 탁자도 없고 또 거기다가 하다못해 이게 커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거 놓으면 시민들이 와서 거기서 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다리면서 지루하지도 않고 그런 의견들을 제시하신 분들이 있어서 로비를 좀 더……. 왜냐하면 어차피 로비 꾸미는 게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시민들 편의성을 위해서 거기서 담소도 나눌 수 있고 그런 공간으로 다시 재탄생을 할 수 있길 바란다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 한번.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네, 사무국장 한승순입니다. 당초에 저희도 그거를 염두에 둔 건 아니었는데 또 의회가 그렇게 엄청 시민들한테 아직까지는 개방적인 공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갖고 장소도 좀 협소하고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추이를 보면서 요구사항이 많으면 해보자 이렇게 해서 결론을 냈습니다.


김완식 위원  흔한 말로 소통하자 이거죠, 시민들하고.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예,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이한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한국  부위원장 이한국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가 정돈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태순 의원 대표발의)(김태순, 신승호, 박승찬, 변은영, 송병호, 신민수, 정재우, 이화정, 정연숙, 허철, 김기동, 한동순, 김성택, 이영신, 임은성, 박완희, 김영근 의원 발의)


○위원장 임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순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의원  네, 재정경제위원회 김태순 의원입니다. 임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청주시의회 의장 및 부의장 선거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후보등록 방식을 도입해서 의장 선출 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8조제6항에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의 후보등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또 안 제8조제7항에는 후보자 등록이 없는 경우 또는 모든 후보자가 궐위 될 경우에 대한 선거 당일 후보 방법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10조제3항에는 임시의장의 선거 방법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후보등록, 정견발표, 본회의 투표. 상식입니다. 초등학교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12월 12일 의정발전연구회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서명받은 결과 40명 중에서 21명이 서명에 동참했고. 또 지난 12일 의안 발의하는데 그중에서 네 분이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19명이 동참하는 바람에 지역 언론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관심 있고, KBS라든지 충북방송 같은 데서는 우리 운영위원회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판단은……. 의장님도 후보등록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장이 되겠다는 후보들의 눈치를 보느라 아마 발의안에 서명했지만 철회를 하는 그런 심적 부담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과정은 모든 게 제 부족한 탓이고, 제 부덕한 소치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여하튼 그렇지만 이 후보등록제는 대세고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여기 42명 중에 초선의원 22명이 과반인데 초선의원들이 혁신과 개혁에 앞장서지 못할지언정 기득권에 매몰돼 갖고 연장자, 다선의원들 들러리를 서야 되겠습니까? 여하튼 우리는 2년 동안 의정활동을 거의 마무리하고 하반기 시작을 하고서 2년이면 지방선거 평가를 받을 겁니다. 개혁이냐, 수구냐 어느 표를 던지는 거에 따라서 유권자 심판을 받을 겁니다. 여하튼 만약에 오늘 부결이 되더라도 「지방자치법」 81조에 의해서 3분의 1, 14명입니다. 다시 서명을 받아 갖고 본회의에 상정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기명투표로 찬성, 반대가 표시될 겁니다. 이런 건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닌 시민 유권자가 판단할 겁니다. 여하튼 우리 초선의원들이 뭔가 소신 있고 철학 있게 이렇게 판단하셔 갖고 33년 만에 청주시의회 후보등록제가 관철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김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해찬  전문위원 정해찬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장 및 부의장 선출 시 후보자를 사전에 등록하고 등록한 후보자가 반드시 정견발언을 하도록 규정을 개정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후보자등록 선출 방식은 공개적으로 후보자를 등록하고 정견발언을 통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는 현행 제도에서 다수당에서 의장, 부의장석을 독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제도 운영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보자의 사퇴 방법과 후보자의 정견발언 순서와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순 위원 거수)

예, 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순 위원  네, 한동순 위원입니다. 우리 한승순 국장님에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후보등록제 일부개정규칙안이 올라와서 많이 검토를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토를 해봤을 때 예상되는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간략하게 적어 주긴 했었는데 검토해 본 결과 예상되는 부작용이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네, 사무국장 한승순입니다. 아, 그 부분을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데……. 위원님들, 제 사견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곤란합니다.


○위원장 임정수  저기 한동순 위원님! 사무국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례를 발표하신 분한테 질의를 해주시면…….


김태순 의원  위원님이 저한테 질의를 하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순 의원  이 안은 제가 의정발전연구회에서 2년 동안 공부했던 겁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완할 점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다수당일 경우에 의장과 부의장이 독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단서조항에……. 지금 입법예고가 된 상황에서 수정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면 단서조항에 ‘단, 의장 선출한 교섭단체는 부의장 후보를 선출할 수 없다.’ 이런 단서를 넣으면 기존 우리가 관행으로 이어 왔던 의장은 집권당에서 하고, 다수당에서 하고, 부의장은 소수당에서 했거든요, 차점 민주당에서. 그런 항을 집어넣어야지만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걸 우려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지금……. 민주당이 열아홉, 우리가 스물둘, 무소속까지는 이렇게 변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의장도 부의장도 독식할 여지가 있다. 누구나 후보등록 기회를 주면 그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조항을, 수정안을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조항을 삽입하면 완벽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또 우려하시는 분들은 상임위원장을 과연 오픈(open) 할 경우에 다수당이 독식할 게 아니냐. 지금도 다수당이 사실상 7개 상임위원 중에서 4개가 우리 국민의힘이고, 2개가 민주당이고, 지금 무소속이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내 교섭단체가 7개 상임위원회를 4 대 3으로 배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걸 명문화해 갖고, 오픈 해 갖고 예를 들어서 행정문화 상임위원이 만약에 여야 원내 교섭단체들이 국민의힘 몫이라 일례를 들면 국민의힘 후보 누구나 후보등록 할 수 있는 걸 해줘 갖고 이건 정견발표 없이 그냥 우리 42명이 있는데 직선으로 투표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러니까 일부러 원내 교섭단체들이 배분을 하는 거죠. 그게 우려된다면 이번에 첫술에 배부르지 말고 그냥 의장, 부의장만 지금 현안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뭐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또요?


한동순 위원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의장, 부의장 이 부분만 어떤 좀 걱정이 된다는 이 말씀이시고. 다른 거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태순 의원  아니요, 그런 게 우려되는 건 지금 있는 원안에 미처 게재하지 않은 걸 추가로 게재해 갖고 여기서 가결시켜 주면 본회의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없거든요. 그걸 부탁드리고 싶은 거죠. 만약에 보완점을……. 제가 첫 발의할 때 완벽하게 했으면 좋았는데 조금 보완한다면……. 말씀드린 겁니다. 이걸 사무국장님보다도 제가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냥…….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또요?


한동순 위원  아, 일단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한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 거수)

네,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봉규 위원  네.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태순 의원님께서 이렇게 정말 중요한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중간에 제가 약간 서운했던 건 저희가 잘못하면 초등학교만도 못한 조직이 돼 버리는 그런, 초등학교에서도 하는 제도를 우리는 못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정당이 있고, 초등학교는 정당이 없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런 비유는 일단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7개 상임위도 처음에는 민주당이 4개, 저희가 3개 갖고 왔다가 의장 탄핵 사건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가 4개를 갖고 오고 이쪽에서 3개를 가져가는 현재 구조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김태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얘기하시면, 그러면 다수당에서 조정해서 1인만 내면, 후보가 되면 막말로 상임위까지 싸그리 다 쓸어버리는 진짜 더 비민주적인 그런 결과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김태순 의원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정말 언론인으로서 이제까지 열심히 하셨고, 저보다 연배도 많으셔서 정말 여러 가지로 배울 점이 많으시고 그렇습니다. 지금 의견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반대를 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제가 반문하면 지금 비교를 그런 식으로 드셨기 때문에 제가 좀 반문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수당이 못된 소수당을 배려하는 그런 제도이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만약 이렇게 해서 우리 다수당에서 의장을 뽑고 또 전부 다 찬성해서 그 다수당 중에서 1인만 부의장에 출마하면 동조적으로 다 그리로 찍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내려가면서 상임위원장까지 싸그리 다 다수당이 차지하는 오히려 더 아주 안 좋은 반민주적인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한 대비도 지금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런 것도 걱정이 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좀 더 성숙되고……. 저희가 정말 정당 공천이 없는 시의원들이 입성하면 아주 훌륭한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제도가. 그렇지만 저희는 지금 현재 정당에 속해 있는 그런 의원들이고, 어차피 소수와 다수가 존재하는 그런 구조상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제도가 좀 맞지 않은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태순 의원  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다수당이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어느 당을 탓할 수가 있습니다. 다수당 입장에서는 첫째, 자리 나눔을 하고 두 번째, 금품 수수 거래 의혹이 있거든요. 이런 걸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간접이 아닌 직접으로 여야가 지지하는, 그러니까 정당 공천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비교를 한 건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누구에게나 기회는 균등합니다, 여성이든 저기든. 그런데 우리는 원천적으로 다선 의원이 거의, 다선 내지 또 연장자가 이런 건 시민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이건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확장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누구나 기회는 공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비민주적이라고 얘기할……. 예를 들어서 다수당이 독식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건 협치 정신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락(lock)을, 예를 들어서 의장, 부의장에 단서 조항을, 의장을 선출한 데는 교섭단체에서 부의장의 선출을 못 하도록 단서 조항을 보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건 예를 들어서 협치 정신에……. 기존 교황 선출 방식도 협치를 한다고 해놓고서 사실상 무너졌거든요. 하반기에도 사실상 우리 원칙대로 한다고 그렇게 하면 민주당 몫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당이 의장이 돼도 집행기관 감시ㆍ견제하는 게 우리의 본래 기능이거든요. 우리가 이중대가 아녜요, 집행기관. 그건 저는 그렇게 보고. 정당 공천제하에서도 비교적 이 교황 방식이 자유롭다는 건 독자들이 판단할 일이고, 유권자들이 판단할 일이고 의원들이 판단할 일이지 그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


○위원장 임정수  예, 간단간단하게…….


박봉규 위원  위원장님, 제가 또 반론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시민들, 시민단체에서 판단할 문제도 있다고 생각…….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담고 있는 우리 조직의 문제는 우리 조직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금품 수수 얘기를 하는데 그건 돈 선거일 때 얘기고 지금은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 돈 선거 가지고 의장 자리를 사고, 부의장 자리를 사고……. 저는 그런 시대가 지금 현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의장이 무슨 엄청난, 대단한 파워를 갖고 있어서 그 자리를 돈을 주고 사고……. 글쎄요,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저는 조금/약간 의문이 있고요. 초등학교도 다 나온다고 그러는데요. 글쎄, 초등학교는 저희가 볼 때 정당이 없고 저희는 정당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당이 있음으로 해서 다수당, 소수당이 있는 거고 다 무소속이면 저기가 그런 게 없죠. 다수당이, 다수의 의회 그럴 지휘를 할 수 없는, 그런 조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든 정당 소속으로 저희가 선출돼서 여기 의회를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의회를 우리가 존중하고 이제까지……. 사실 우리가 보통 사회적으로도 나이 드신 분들을 존중하고 그 제도를 많이 따라 답습하고 그러는 게 결국은 그분들이 해왔던 일들이 다 이제까지 무난하고 잘돼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틀에서 탈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던 것을 저희들도 따라서 이제까지 배우고 그렇게 컸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 그렇고, 선수가 많아서 그렇고……. 물론 제도는 그렇죠. 지금 현재도 그런 게 가장 우선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가 만약에 정말 우수했으면 국회부터도 바뀌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국회도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방식인 교황 선출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 저는 시의원들은 아직은 좀……. 정당 추천제가 아닌 이상 그게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의원  그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당 공천제로부터 자유롭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야 지지를 받는 의장이 되면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예결위가 파동이라든지 강제 사ㆍ보임이라든지 이런 분란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물론 없을 수는 없는 거고. 그렇게 하고 우리 박봉규 위원님은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같아요. 그건 본인 의견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영호남에서도, 사실상 당색이 짙은 영호남에서도 후보등록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걸 거부한다는 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아요. 지금은 모든 게 대세고, 예를 들어서 누구나 기회를 주고. 하여튼 판단은 자기 몫인 거고 이건 유권자가 판단할 일이지, 시민들이 판단할 일이지. 우리는 시민 눈높이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시민을 이기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선출직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완식 위원  네, 김완식 위원입니다. 저는 염려스러운 거 한 가지만 더, 다른 건 다 토론이 돼 있는데 한 가지 또 염려스러운 게 예를 들어서 후보자 될 사람 42명이 다 후보자가 돼서 후보등록제를 하면 몇 사람이 후보등록제를 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등록하고 정견발표를 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개개인별로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나를 찍어 달라.’ ‘나를 찍어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까?


김태순 의원  네, 그렇겠죠.


김완식 위원  그러면 그게 의원들 간의 갈등이 표출되고 또 어떤 다른 방식으로 흐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염려스러운 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순 의원  예, 그 점 말씀……. 제게 기회를 주시면…….


○위원장 임정수  다 말씀하셨습니까?


김완식 위원  예.


○위원장 임정수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순 의원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후보가 난립한다고 이런 후보등록제를……. 저는 그건 논리가 안 맞다고 보는 거죠. 기회는 누구나 동등해야 되고, 4명이 됐든 5명이 됐든. 지금 자의 반 타의 반 4명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후보등록 해 갖고 본회의에서 정견발표 하고 과반수가 안 되면 결선투표를 하면 되는 거지 후보 할 일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저는 아무 문제가…….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대통령 후보도 지금 문호를 다 개방하잖아요. 누구나 대통령 입후보 할 수 있게끔 자격을 주는데 우리만 오픈 했다고 부작용이 있다? 그건 저는 잘못……. 저는, 제 판단은 다릅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반론 없이…….


김완식 위원  반론하면 저는 결선투표 이런 걸 떠나서 진행 과정에 의원들이 서로 마음에 언짢은 일도 벌어질 수 있고. 저는 진행 과정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견발표 해 갖고, 정견발표 하는 이유가 사실 의장이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장이 되려고 그러면 표를 받아야 될 거 아녜요. 그러면 각자 의원들 로비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중간 과정이 의원들 간에, 42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한테 그런 요인을 줘서 서로 힘들게 하는 게 과연 옳은 건가. 저는 결과에 어떻게 진행되는 거 이런 거를 떠나서 염려스러워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태순 의원  총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찬성하는데 각론에 들어가 갖고서 이렇게 조금 우려를 하시는데 역시 기회는 공정해야 되고, 동등해야 되고 차별이 없어야지 된다고 보는 거죠. 지금은 기득권, 다선 의원 전유물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 초선 의원 22명이랑 여성 의원들 한 열몇 명은 들러리/병풍……. 이렇게 확장성 없고 열린 마음이 없이는 우리 청주시의회가 발전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가 난립되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는 건 그건 기우가 아닌가. 또 다른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우 위원 거수)

네,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네,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서 많은 논의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고 해서 발언 요청드렸고요. 사실 본 위원도 어찌 됐건 저희가 정견발표라든지 보다 의장ㆍ부의장단, 이제 의장단 선출에 있어서 조금 더 선진적으로 하자 이런 추진 배경에 상당히 동감을 해서 저도 여기 공동 발의에 돼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질의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동감해서 참여했는데 앞서서도 논의가 좀 있었지만 독식 관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가 큰 것은 잘 접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취지는 보다 민주적으로 하자는 취지인데 이제 저희가 발현 형태에 따라서 더 비민주적일 수 있는 우려가 좀 있다 보니까 한 번 더 여쭤보면 예를 들어서 의장, 부의장은 서로 교섭단체가 해야 된다든지…….


김태순 의원  단서에.


정재우 위원  예, 그런 단서를 만약에 담는 방향으로 수정하신다고 그러면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김태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러면 어떻게 담으실 겁니까, 만약에 그렇게 관련해서 의견 내신다면? 뭐 별도 조항을 만드실 겁니까 아니면……. 명문화를 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김태순 의원  아니, 여기다가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우리 8조 있는 데가 있죠. 8조죠. 아, 여기 있네요. 8조에 ‘단, 의장 및 부의장 후보자 등록은 중복할 수 없다. 의장 선출한 교섭단체는 의장 후보에 나설 수 없다.’ 이렇게 락을 걸면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교황 선출 방식도 협치에 의해서 했지 이런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려되는 건 교황 선출 방식이나 횡포를 부린다고 그렇게 하면 지금 후보등록제 방식이나……. 그게 명문화된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후보등록제는 정견발표를 할 수가 있다, 10분. 지금 기존 방식……. ‘해야 된다.’로. 왜냐하면 후보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 거죠. 예를 들어서 누가 비전이 있고, 누가 능력이 있고 그런 걸 검증하는 차원에서 ‘해야 한다.’로 이렇게 바꾼 거거든요. 설명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 취지에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요. 그러면 6항이라든지 의장, 부의장 후보자 등록은 중복될 수 없다인데 그것을 개인이 아니라 교섭단체에 대한 내용을 확대해서 규정하면 방지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김태순 의원  네, 네.


정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순 의원  그러니까 의장 할 사람은 의장, 부의장 할 사람은 부의장으로 등록을 하고요. 그래서 시차를 두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의장 선출하고 나서 이틀 후라든지 부의장 선출하면 의장 후보를 낸 데는 양보를 할 거란 말이에요. 교섭단체가 적은 데로 양보가 되면 거기서 후보등록을 해 갖고 전체 지지를 받아서 투표를 하면 민주적인 방식이 아닌가.


정재우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양보할 것이다 하는 좀 기대감 섞인 얘기이긴 한데, 사실 그렇게 이상적으로 구현되면 좋을 텐데. 그런 것을 명시하자는 것은 결과적으로 각 정당 간의, 교섭단체 간의 균형이라든지 그런 견제를 할 수 있는 세팅을 좀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 동의를 하신다고 저도 생각을 하겠고요. 그러면 관련돼서 결선투표제 하신 그때 목록 같은 거를 보여 주셨잖아요. 그래서…….


김태순 의원  그래서 교황 선출 방식도 지금 결선 방식으로 돼 있어요. 그걸 준용하면 돼요.


정재우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도 그것 관련해서 좀 찾아보고 했는데 여타 지금 후보등록제로 하고 있는 의회에서는 등록 시기를 예를 들어서 현 조례안과 좀 다르게 하루 전까지 한다든지 아니면 발표 순서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규정한 의회들이 있던데 저희도 이게 말약에 개정돼서 시행된다고 그러면 과도기적인 성격이고 그런 것들이 좀 더 정돈된 형태로 담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김태순 의원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정재우 위원  검토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혹시?


김태순 의원  시기, 방법, 순서 이런 건 원내 교섭단체 간에 합의를 하면 될 거고. 예를 들어서 조례에 또 명시해도 좋다고 보는데 그건 추후에 조례 일부를, 규칙을 개정하면서 완벽한 제도를 만들면 좋다고 보는 거죠.


정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번에 개정 내용은 아닌데 관련돼서 본 위원이 평소에 갖고 있던 의구심 관련돼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 관련에서 이번에 6항부터가 이제 핵심 내용이지 않습니까?


김태순 의원  네.


정재우 위원  그런데 1항부터 5항은 현행과 같은 형태로 유지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관련해서 저희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에도 보면 제8조제4항이, 아까 답변 과정에서도 ‘결선투표 통해서 민주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4항의 내용은 결선투표까지 진행해도 득표수가 같으면 최다선이 하게 돼 있는 것이고,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하게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동점일 경우에 연장자가 하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해 예전에 인권위원회의 비적절하다는 논의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 보신 게 있나요?


김태순 의원  글쎄요.


정재우 위원  본 위원은 그냥 연장자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선진화를 이왕 할 것이면?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김태순 의원  그게 가부동수일 경우에 얘기하는 거죠?


정재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최다선까지도 동의가 되는데…….


김태순 의원  그 정도는 관례에 따르는 게 어떤가 저는 그래요. 어쩔지 모르겠지만.


정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항별로 선호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 관례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 하여튼 본 위원도 관련해서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 드린 거고요. 하여튼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순 의원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국 위원 거수)

네, 이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한국 위원  네, 이한국입니다. 제안설명을 의원님께서 하시면서 ‘의장 출마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철회를 하는 선택이 아니었느냐.’ 방금 말씀으로 하시고. 그리고 ‘본회의에 가서 투표를 하면 개혁이냐, 수구냐.’ 이런 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협박을 하시는 건가.’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들 나름의 소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질의를 드리면 후보등록제를 채택한 곳이 타 지자체도 많다고 하셨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지역의 의회에서도 후보등록제를 채택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그런 지자체는 완벽하게 잘 돌아가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김태순 의원  네,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후보가 4명이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초선 의원들이 거기에 입장이 많이 난처한 상황이에요. 그건 저도 감지를 한 거고. 그렇게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주화 방식으로 모처럼 33년 만에 후보등록제로 전환하는데 그건 시민이 판단하는 거예요. 확장성이 없이 기존 기득권을 고수하느냐, 아니고 민주화 방식으로 열린 마음으로 확장성 있게 하는 거냐 그런 수구와 개혁은 자연스러운 얘기인 거고. 시민들이 그렇게 하고…….


○위원장 임정수  잠깐만요! 저기 김태순 의원님, 잠깐만요.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깐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한국 위원  아, 예. 답변을 받다가 의견조정이 된 거라 의견조정 시간에 얼추 의원님께 의견을 듣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다른 건 말고 마지막에 질의드렸던 이 후보등록제를 채택한 타 지자체, 말씀하셨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쪽(지자체)에서도 해당 후보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지자체에서도 긍정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김태순 의원  네. 글쎄…….


○위원장 임정수  발언 기회를 우리 김태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태순 의원  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등록제든 교황 선출 방식이든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 교황 선출 방식은 좀 폐쇄적인 방식이고, 이번 후보등록제는 오픈 된 방식이라고 할까요? 내각제냐 대통령제냐 다 찬반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하고 당이 다른 또 당색이 짙은 영호남에서도 하고 있고, 수도권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예를 들어서 부작용, 작용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시행조차 해보지도 않고……. 좀 앞으로 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이한국 위원  그래서 저도 그 답변하신 내용을 공감합니다. 저도 다시 재차 질의드리려고 했던 내용을 미리 답변해 주셨는데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도 2005년도에 후보등록제를 했지만 2018년도에 의장단 선거에서 파행된 것도 있고. 그래서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현행과 후보등록제가 분명히 장단점은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저도 철회를 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처음에는 그 뜻을 굉장히 공감하고 존중을 했지만 어쨌든 지금 의회에서의, 저희 청주시의회에서의 분위기는 찬반이 많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대표 발의하시는 의원님께서도 그런 의원님들 개개인과 소통을 조금 더 잘해 주셨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예,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순 의원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임정수  답변하시겠습니까?


김태순 의원  예.


○위원장 임정수  답변해 주세요.


김태순 의원  소통 부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국 위원은 제가……. 후보등록제 관련 미팅도 해보고 또 대화도 해보고 또 메시지라도 받아 보고 어느 정도 소통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또 일부 소통 못 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3분의 2는 대화를 했고, 2년 동안. 준비된 결과물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또 더……. 답변이 부족했나요?


이한국 위원  아니, 충분히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청주시의 의원들이 받아들이는 각각의 입장은…….


김태순 의원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분명히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태순 의원  다 이해합니다. 다 다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화거든요. 민주주의거든요.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후보등록제 찬성을 하지 않았다고,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한국 위원  예,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의 판단이니까…….


김태순 의원  다른 생각이거든요. 예, 그럼요. 시민이 판단할 일이지. 각자 개성이 있고, 각자 주장이 있고 그런데요. 의견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태순 의원  제가 질의 종결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수정안 중에서 그 삽입하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거…….


○위원장 임정수  이건 의견 조정할 때 말씀을 하세요.


김태순 의원  의견 조정할 때요?


○위원장 임정수  예.


김태순 의원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이한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한국  부위원장 이한국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태순 위원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수  의사발언 하세요.


김태순 위원  활발한 이런 토론을 하고 그랬는데요. 여하튼 이것 의안이 부결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가 좀 소홀했고 또 부족한 소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안을 갖고 다시 예를 들어서 3분의 1 동의를 받아 갖고 본회의에 회부하면 가능성도 있다고 봤거든요, 이번 표심을 보고서. 아마 이예숙 위원이 눈만 다치지 않았으면 이번에 운영위원 찬성도 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여하튼 저는 결과를 존중하고, 여기에 머물지 않고 혁신하는 데 올인(all in)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끝에 실음)

오늘 질의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출석 위원(10명)

임정수이한국김완식김태순박봉규박승찬이인숙정재우한동순홍순철


○청가 위원(1명)

이예숙


○위원 아닌 의원(5명)

남일현송병호이상조임은성허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해찬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의정팀장 왕명순

의사팀장 박선영

홍보팀장 박장순

입법지원팀장 박정선


○기록 담당 공무원

이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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