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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제1호 의회운영위원회(2024.06.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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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6월 24일(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2.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2023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5. 제8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청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홍순철 의원 대표발의)(홍순철, 김현기, 박노학, 신민수, 박근영, 이인숙, 정태훈, 안성현, 김준석 의원 발의)
2.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노학 의원 대표발의)(박노학, 이화정, 이완복, 김현기, 안성현, 박봉규, 박근영, 이인숙, 이한국, 홍성각, 김은숙, 남일현, 임은성, 허철, 김성택 의원 발의)
3.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완식 의원 대표발의)(김완식, 이한국, 유광욱, 이영신, 정태훈, 임은성, 신민수, 홍성각, 김현기, 신승호, 박근영, 남인범 의원 발의)
4. 2023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나. 질  의
5. 제8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16시04분 개의)

○위원장 임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지역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 전반기 마지막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사무국장님 이하 사무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1건과 규칙안 2건, 202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와 제8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홍순철 의원 대표발의)(홍순철, 김현기, 박노학, 신민수, 박근영, 이인숙, 정태훈, 안성현, 김준석 의원 발의)

2.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노학 의원 대표발의)(박노학, 이화정, 이완복, 김현기, 안성현, 박봉규, 박근영, 이인숙, 이한국, 홍성각, 김은숙, 남일현, 임은성, 허철, 김성택 의원 발의)

3.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완식 의원 대표발의)(김완식, 이한국, 유광욱, 이영신, 정태훈, 임은성, 신민수, 홍성각, 김현기, 신승호, 박근영, 남인범 의원 발의)


○위원장 임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홍순철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의원  홍순철 의원입니다. 청주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동료의원, 선배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신고자 및 피해자의 지원과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ㆍ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 안 제3조에서는 의장의 책무를 규정, 제4조ㆍ제5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사항과 예방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제10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조치, 피해 및 신고 직원의 보호,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전국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자살 사유 중 1위는 직장 내 괴롭힘이며, 직장 내 갑질 문화와 신체적ㆍ정신적 괴롭힘은 개인의 문제이자 조직의 문제이며 예방과 조직문화의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조직 내 공무원과 근로자 개인의 인격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직무에 전념하여 시민을 위해 일하는 시민을 위한 의회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수  홍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학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노학 의원입니다. 본인 등 15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라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의 상임위원회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문화위원회”를 “행정안전위원회”로, “재정경제위원회”를 “경제문화위원회”로, “환경위원회”를 “보건환경위원회”로 변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박노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식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완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 등 12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관행적인 개인정보 요구 규정을 삭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5조에서 요구하는 신원증명서, 재정보증인 인감증명서,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삭제하였고, 별지 서식 중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최근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강화됨에 따라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지양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수  김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해찬  전문위원 정해찬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청주시의회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보호하여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및 제5조의 의장의 책무와 괴롭힘 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를 규정하고, 안 제7조 및 제9조ㆍ제10조에 괴롭힘 발생 시 상담 및 실태조사 실시와 피해자와 신고자의 보호를 명시하고 조사 참여자의 비밀 유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관련 조례의 입법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조례 제정으로 안정적이고 상호 존중하는 근무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규칙 별표의 전문위원 직급 중 위원회명을 조례와 일치하도록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관행적으로 요구하던 인감증명서와 별지 서식 중 필요성이 낮은 항목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순 위원 거수)

네, 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순 위원  네, 한동순 위원입니다. 「청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2조(정의) 부분에서 2호 부분 좀 봐 주십시오. ““직장”이란 청주시의회와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의회사무국을 말한다.”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한 의회사무국이 나와 있는지 우리 왕명순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의정팀장 왕명순  의정팀장 왕명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호 ““직장”이란 청주시의회와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의회사무국을 말한다.”에서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회사무국이 있는지를 여쭤보시는 거잖아요.


한동순 위원  네, 맞습니다.


○의정팀장 왕명순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있다고 압니다, 네.


한동순 위원  아! 제가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출력해서 왔습니다. 제23조(정원의 총수) 부분 2호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65명” 이렇게 의회사무국 정원에 대한 부분만 있지 사무국에 대한 건 없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정팀장 왕명순  네, 바로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아! 그러면 제가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의회사무국이 나와 있지 않아요. 정회시간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인용 규정이 잘못됐어요. 어느 것을 따라야 하느냐면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가 있습니다. 이 규정을 인용해야 되는데 인용을 잘못했습니다.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서 제가 질의를 마치고 한번…….


○의정팀장 왕명순  정회시간에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일단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수  예, 한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봉규 위원  요새 청주시의회뿐만 아니라 모든 직장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직장 괴롭힘을 당하시는 분은 본인 생각에 당하는 건데 또 지시를 하는 사람은 그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그 순위가 과연 어느 정도 선에서 얘기가 될지 약간은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딱 어떤 규정을 지을 수도 없고 과연 사회적인 상식선에서 움직여야 되는 건데 그게 참 정하기가 모호합니다. 한데 아무튼 최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확인하셔서 그런 예를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좀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에서.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순 위원 거수)

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아주 시의적절한 것 같아요. 좋은 추세고. 그런데 이게 관련된 우리 실적 있습니까? 사례라든지 실적이 어느 정도 있느냐고! 직장 괴롭힘으로 인해 갖고 신고가 들어왔다든지. 어떻습니까, 우리 의회는?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네, 사무국장 한승순입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처리한 건 없고요. 집행기관에서는 이런 경우가 간혹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아, 집행기관 하는 얘기 들었었어요.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예, 갑질 신고가 좀 간간히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런데 이 지원 조례가 처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우리 기존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홍순철 의원  청주시 조례에는 지난번에 존경하는 정영석 의원님이 만들었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래서 여기 우리 홍순철 의원님이 조항 5항인가 뭐를 삭제한 거로 돼 있더라고. 뭐 여기 보니까 맨 마지막에 5항 삭제로 돼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기존에 일부 개정하는 걸 이렇게 비교표를 해주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이걸 전체를 읽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기존 조례가 없었는지? 저는 있었을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조례에 일부 개정을 이렇게 하는 건지, 아예 지금 다시 만드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줄래요?


홍순철 의원  없었고요. 없어 가지고 지난번에…….


김태순 위원  정영석 의원이 얘기했다는 건 뭡니까?


홍순철 의원  아, 청주시 조례. 청주시!


김태순 위원  시 거?


홍순철 의원  예, 시 거.


김태순 위원  우리 건 없다 얘기죠?


홍순철 의원  예.


김태순 위원  그런데 시와 의회 조례가 달라야 되나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홍순철 의원  …….


김태순 위원  글쎄, 아니 다르게 만든 거라 얘기죠?


홍순철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리고 여기는 처음이고?


홍순철 의원  예, 예.


김태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해 질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해 질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한동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의회사무국의 추가 답변을 듣겠습니다. 왕명순 팀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왕명순  의정팀장 왕명순입니다. 답변에 앞서 위원님께서 중요한 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직장이란 정의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주시의회와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 따른 의회사무국을 말한다.’로 수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수  한동순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한동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이한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한국  부위원장 이한국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안 제2조제2호 중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로 하고,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수  이한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16시47분)

○위원장 임정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나. 질  의


○위원장 임정수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예,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찬 위원  네, 박승찬 위원입니다. 꼭 질의보다는 이번 전반기 마지막 회의일 것 같아서 기록 차원에서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과보고서가 집행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사무국도 잘못 게시되었는데요. 이게 저희가 오타, 오류, 잘못된 정보, 계산 잘못한 거 이런 것들을 의원님들이 지적한 이유는 ‘어디 감히 의원이 보는 자료를 이렇게 틀릴 수가 있어?’ 이게 전혀 아니고요. 이 결산서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150조2항에 따라서 의원들이 승인하면 시민들에게 보고가 됩니다. 여기 국장님도 잘못된 통계로 이루어진 보고서를 가지고 예를 들어 의장님에게 결재 맡으러 갈 수가 없죠. 그거는 누구나 다 그럴 것입니다.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시민들에게 보고되고 고시되는 이 내용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것을 당연히 승인할 수 없는 거죠. 이 오타를 찾아서 직원들을 괴롭히거나 지적하고 싶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보고되기 때문에 그렇게 찾는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우리 의원들이 이 자료가 100% 맞다라는 전제하에 분석하고 결괏값을 도출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 데이터가 달라지면 결괏값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디 시에서 운영하는 한 곳에 방문자 수를 계속 추이를 지켜보는데 그 데이터가 다르면 분석이 달라지고 의회마다 결괏값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데이터를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가 중간을 분석하는 거가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저희는 100% 자료를 신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 데이터가 다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자료 어, 이게 맞는 자료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당연히 자료는 맞다라는 전제하에 저희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우리 직원분들 괴롭히려고 오타 이런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의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씀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한 말씀 남깁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순 위원 거수)

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이거 세출이죠? 세출을 보니까 84프로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나머지는 불용 처리되면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할 건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줄래요? 왜 돈이 남아 갖고 1억 8,900 정도가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강 설명 좀 해줄래요? 일을 안 한 건지,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했는데 불가피하게 돈이 남은 건지? 이게 돈을 남기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복지라든지 뭐 이런 홍보해서 쓰라고 하는 돈이지, 잉여금이라는 건 곧바로 쌈짓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행기관도 2,400만 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작년보다 84억이 더 늘었어요, 3년 전에는 3,800억이었던 게. 그러니까 일을 안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네, 사무국장 한승순입니다. 우리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중간에 정산해서 반납 처리를 하고 아니면 예산 성립 때부터 철저하게 저희가 예산 수립을 해서 그에 맞게 지출을 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주로 저희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항목별로 보면 의정활동 업무 지원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6,700 정도가 있는데요. 중간에 의원님이 돌아가시는 일이 있어 갖고 월정수당 부분 같은 경우 거의 약 2,000만 원 정도가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공통경비가 정례회나 임시회 같은 경우 회의 참석자 급식비라든가 또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쓰다가 남아 갖고 그게 80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또한 이것도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 업무추진비로 쓰고 남은 돈이 한 6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소하게 통계목별로 쭉 더해진 게 더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남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임시청사 이전에 관계되는 것 때문에 연말에 계획대로 다 집행을 못 하고 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잔액으로 발생하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이걸 좀 더 철저하게 해서 남는 부분은 미리 사전에 반납 조치를 통해서 이 잔액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저는 의정활동비 의정업무 지원 이런 건 돈을 이렇게 6,700 정도 남길 필요가 없고, 홍보비 그런 것도 4,500 정도 남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네, 네. 맞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래서 이런 거 가능한 한 이렇게 집행해도 되는데 그걸 왜 돈을 남겨 갖고……. 그렇잖아요?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쓰라고 그러는 거지, 예산이라는 건.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줄래요? 그렇잖아요? 쓸 수 있는 돈 있고, 홍보를 좀 덜 해서 의원들이 잘못 쓴 건지 그래서 저는……. 예산은 세워졌는데 가능한 한 딱 맞을 수는 없는 거지만. 뭐 하러 돈을 남겨요. 1억 8,000 정도. 앞으로는 계획도 잘 짜야 되겠지만 남는 불용액도 좀 적어야지 돼요. 이게 우리는 당연히 일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 놓고, 집행기관이나 의회나 마찬가지예요. 꼼꼼하게 따지지 않고. 물론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갈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이한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한국  부위원장 이한국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수  이한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8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16시58분)

○위원장 임정수  이어서 다음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8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8회 청주시의회(임시회)는 7월 1일 10시에 개의하여 제3대 청주시의회 후반기 각 상임위원회 위원과 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등을 처리 후 산회할 계획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8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대 청주시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으로서 청주시의회와 의회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후반기에도 시민을 대표하는 청주시의회 의원으로서 더욱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길 응원하며 무더워지는 날씨에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 위원(11명)

임정수이한국김완식김태순박봉규박승찬이예숙이인숙정재우한동순

홍순철


○위원 아닌 의원(1명)

박노학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해찬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의정팀장 왕명순

의사팀장 박선영

홍보팀장 박장순

입법지원팀장 박정선


○기록 담당 공무원

이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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