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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87회 제2호 농업정책위원회(2024.06.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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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1차정례회)

농업정책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6월 24일(월)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청주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청주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옥산면 소로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공공 위탁 동의안
5. 청주랜드 어린이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6.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발의)(김은숙, 허철, 유광욱, 이한국, 정태훈, 김현기, 박노학, 정재우, 홍순철, 신민수, 이예숙, 박승찬 의원 발의)
2. 청주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옥산면 소로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공공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청주랜드 어린이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최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김은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발의)(김은숙, 허철, 유광욱, 이한국, 정태훈, 김현기, 박노학, 정재우, 홍순철, 신민수, 이예숙, 박승찬 의원 발의)

2. 청주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옥산면 소로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공공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청주랜드 어린이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최재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산면 소로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공공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랜드 어린이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은숙 위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농업정책위원회 김은숙 의원입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께 「청주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공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의 하나이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해야 합니다. 공공공지는 지역의 경관을 높이고 생활체육시설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의 접근이 쉬운 개방된 구조로 설치하는 것으로 청주시는 주로 녹지, 완충녹지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활용도에 비해 공공공지에 대한 개념 정립과 점용 등의 활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공공공지의 정의,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하고, 제4조에서 제6조는 공공공지의 관리 유형과 유지관리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제15조는 본 조례의 발의 취지인 공공공지의 올바른 점용과 점용에 따른 관리를 위한 점용허가 대상, 방법 관리, 점용료의 부과 및 징수 등의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공공공지 또한 청주시 행정재산의 일부로서 본 조례안은 국토계획법 제43조와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8조에 의거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 다른 조례로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름을 근거로 하여 도시계획시설의 하나이자 도시공원에 속하는 녹지형 공공공지 관리 등에 대하여 국토계획법과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등을 관련 부서와 면밀히 검토한 후 발의하였습니다. 모쪼록 청주시의 공공공지가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근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희  농업정책 전문위원 김근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공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조례의 목적과 적용 범위, 공공공지의 유형과 유지관리, 공공공지 점용 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호  김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이준우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공지에 관한 조례를 김은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셨는데 지금 이게 우리 청주시에 완충녹지가 총 몇 킬로 정도 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예, 공원관리과장 이준우입니다. 완충녹지가 지금 총 몇 킬로 있는 거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확인을 좀 하고……. 지금 제가 확인을 할 수 없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완충녹지가 잘 활용되고 있는 데가 있고 또 완충녹지에 대한 법이 상당히 까다롭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충녹지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런 사례가 번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예, 공원관리과장 이준우입니다. 완충녹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녹지로 결정돼 있는 부분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별도로 정해져 있어서 그중에서 공원과 녹지는 다시 우리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우리 공원관리과는 관리부서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관리부서. 근데 관리부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경우에는 그래도 공원관리과하고 일차적 상담을 해서 그거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 부서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예, 맞습니다.


남일현 위원  지금 이 문제가 일어나는 게 상황에 따라서는 완화해야 될 부분도 상당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원ㆍ녹지 완충지역은 상위법 때문에 건들 수가 없다고 늘 공원관리과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공원관리과장 이준우입니다. 저희들이 공원이나 녹지에 대한 점용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상위 법률에 의해서 권리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점용을 할 때는. 점용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민원인이 신청하는 사항하고 저희들하고 의도가 다르거나 맞지 않을 경우에 제한 사항이기 때문에 간혹 신청과 허가에 대한 사항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개인보다도 공공에 있어서는 상하수도나 전기공급시설, 통신시설, 기타 여러 가지 공공시설은 협의가 가능하다고 이 조례에 담았는데 마을 단위에서도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데가 있어요. 마을 단위에서 차량 진입을 해달라고 터 달라는 데가……. 이준우 과장님, 지금 녹지 20년 된 데 풀어 준 데도 있고 아직 안 풀어 준 데도 있고 이렇죠, 도시계획법에 있어서?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예, 공원관리과장 이준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을이나 동에서 집단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 담아야 되는 건가, 안 담아야 되는 건가?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예, 공원관리과장 이준우입니다. 지금 완충녹지에 대한 진출ㆍ입로 점용 관계는 저희들이 점용에 대한 기준도 있지만 그전부터 관습적으로 쓰고 있던 도로, 마을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별도의 점용허가 없이 관습적으로 쓰는 부분들은 인허가 없이 쓰도록 돼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거는 있는데 지금 이거에 대한 집단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준우 과장님?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그전에는 마을 진입로같이 관습적으로 쓰고 있는 곳도 어떤 법률적인 해석에 의해서 제한을 할 때는 민원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관습도로로 쓰고 있던 부분에서는 제한을 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민원이 그렇게 집단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집단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고려나 배려를 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뜻이 있는 거고요. 11조 점용허가의 기간에 있어서 ‘점용 기간은 대상시설 종류 및 기능 등을 고려하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해놨고, 2항에는 “허가받은 자는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시장은 공공공지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점용허가 대상에서 공공시설로 통신이나 공공시설, 하수도나 이게 다 땅속으로 매립되는 부분인데 매립되는 부분을 허가해 줬는데 30일 이전에 연장을 하면 지장이 없는 범위까지라는 거는 5년이면 5년이든 명시를, 재연장 범위 내에 명시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예, 공원관리과장 이준우입니다. 저희들이 완충녹지나 공원에 지금 같이 공공시설, 하수관이나 전기선 같은 게 매설점용이 들어오면 주로 일시점용과 영구점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할 때 매설을 하기 위해서 그 주변을 터파기를 하고, 복구를 할 때는 저희들이 복구까지 겸해서 복구 대상으로 점용을 하지만 나중에 배관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부분은 거의 영구 개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점용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계속해서 연장 허가를 내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근데 여기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니까 공공공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렇게 명시하는 것보다는 기간 연장을 그래도 연도를 명시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라는 거를 이준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예, 공원관리과장 이준우입니다. 현재 점용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항상 점용대장이라든지 기록을 해서 이게 매년 점용료 정기분이 부과되는 부분도 있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용자 측에서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담당자가 바뀌면 많이 있거든요. 그때도 저희들이 점용기간이면 회사에 연락을 해서 안내를 해서 재점용 받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아니,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이준우 과장님한테 궁금한 거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9조에 보면 “공공공지와 인접한 대지, 학교용지로서 건축물 설치”……. 그럼 이 건축물 설치는 어디까지 봐야 되는 겁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예, 공원관리과장 이준우입니다.


임정수 위원  모든 건축물을 다 봐야 되는 겁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지금 현재 이 조례안 2호에 의하면 공공공지와 인접한 지목이 대지인 경우하고 학교용지의 건축물 설치를 위한 점용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지금 완충녹지가 청주시에 많잖아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예, 많습니다.


임정수 위원  많은데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조금 전에 남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완충녹지가 상당히 많이 지정돼 있는데 행정적인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것도 많지만 인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같이 좀 더 세부적으로 아니면 좀 더 문제없이 관리되고 있는 부분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이 조례보다도, 조례는 조례지만 지금 완충녹지를 훼손해서 사용하고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죠? 혹시 그런 거 파악한 게 있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저희들이 행정력이 못 미치는 부분에 오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관습도로라든가 이런 건 어쩔 수 없어도 새로 건축물을 설치한다든가 해서 녹지 지역을 훼손해서 쓰고 그러는 데는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전부터 쓰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 이후에 저희들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서 이런 불법 사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출장이라든지 점검을 해서 그런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근데 사실 이런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지나치는 게 있고 또 사실 고발이나 고소가 들어와야지만 나가서 확인을 하거든요. 어디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이런 거를 우리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훼손하고 그러는 거는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에 대해서는 집행부서하고도 사전 검토도 충분히 하고 또 협의가 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충분하게 위원님들하고 의견조정을 통해서 결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최재호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 받았고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얘기한 부분도 있으니까 얘기는 충분히 다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  그래서 조례안 10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위원장 최재호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  지금 조례안 10조1호가 점용허가 기준인데요. 지금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사용허가 기준하고 차이가 있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데요. 공공공지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근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서 사용허가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공공공지 설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돼 있고, 조례안 제10조제1호에서는 “건축물 설치를 위한 일시적인 점용은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법에서는 공공공지 설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안에서는 공공용지의 용도에 대해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조례안 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관뿐만 아니라 도시 내의 주요 시설물, 경관 유지 및 재해대책, 보행자 보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양공간 제공을 위한 공공공지 용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례안 10조에 보면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용도에서는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뿐만 아니라 휴식공간, 재해예방, 다른 용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가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당초에 공공공지의 설치 목적에 위반될 수 있는 사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과 맞춰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건축물의 설치를 위한 일시적 점용은 다른 점용하고 달리 봐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건축을 위해서는 보통 사업기간이 4∼5년 정도 걸리고 그리고 점용 면적도 대형장비가 왔다 갔다 진출ㆍ입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관 목적만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어떤 공사 현장에서 미관만 조성한다면 완충녹지가 계속적으로 훼손되는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부분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용허가 기준 부분에서 건축물 설치를 위한 일시적 점용이 사실상 장기간 이루어진 현실이고 또 법상 공공공지 설치 목적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조례안에서 미관 목적만 달성한다면 허가해 줄 수 있다는 조항은 결과적으로 공공공원이나 녹지관리부서에서는 유지관리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검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조례안 사전검토를 통해서 협의할 때 그거 충분하게 인지를 하시고 협의를 하셨나요?

  (김은숙 의원 거수)

예, 김은숙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예, 김은숙 의원입니다. 조례 발의자로서 제3조에서 제13조까지는 집행부서와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요. 지금 10조에 관해서 점용허가 기준에 대한 건축물 설치를 위한 일시적인 점용에 대해서 집행기관, 유서기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좀 전에 임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9조 점용허가 대상에는 공공공지와 인접된 대지, 학교용지로서의 건축물이라는 그 내용이 여기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공공공지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내에 주로 완충녹지 등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집행부서와 관련 부서들하고도 충분히 검토했고.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행정재산의 처분이나 사용허가에 대해 지자체장이 할 수 있도록 했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공유재산의 사용 점용허가와 점용료 등은 지자체장이 결정할 사항이고, 이내에 사용허가와 점용허가 대상지도 다 포함돼 있어서 충분히 검토를 마친 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실제 이 조례가 실행에 필요한 점용과 허가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전적으로 위임하여서 집행기관과 사전 협의 완료 후에 작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완충녹지는 관리부서가 상이하지 않나요? 우리가 공유 재산 관리법에 있어서 재산관리인이 공원관리과가 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예, 공원관리과장 이준우입니다. 지금 현재 공공공지와 공원이나 녹지는 재산 관리 기관이 저희 공원관리과로 되어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공원관리과로 돼 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공공공지가 현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돼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조례로 공공공지에 관한 관리 사항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공공공지에 관해서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보면 행정재산인 경우에 행정재산의 기능이나 목적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은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에 저희들 관리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협의할 때 오신 직원분하고 충분하게 얘기한 부분이 그 안에 내용에 있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조례를 정할 때 어떤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를 할 때는 법률에 의한 위임사항이 있어야 한다고 「지방자치법」 28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업무라든지 이런 사항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문제가 없겠지만 점용도 일종의 인허가 업무로서 권리 제한을 하는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위 법률에서 위임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공공공지에 관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업무 협의를 하면서 담당 직원에게도 충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남일현 위원  지금 이준우 과장님이 중요한 답변을 하셨거든요. 건축이나 모든 행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팩트(fact)예요, 이게 지금. 이게 잘못 남발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려움/고초를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는 거예요. 좌우지간 그런 부분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고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불참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으니 위원들께서는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산림관리과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산림관리과 소관 사항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서기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최주이 지원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장 최주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부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9호 「청주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로는 유기농마케팅센터의 위탁운영 방식을 공유재산 사용허가 하도록 일부 개정하여 사용자의 제3자 불법임대계약을 방지하여 효율적ㆍ체계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청주시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운영위원회를 비상설화로 정비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5조 “(위탁운영 등)”을 “(사용허가 등)”으로 제목을 변경하고, 제5조제1항 사용자의 다양성을 위해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용허가 및 위탁하여”로 변경하였으며, 제5조제2항 “위탁 운영하는”을 “사용허가 및 위탁 운영하는”으로 변경하고,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절차 및 방법과 양도 및 전대 금지, 사용계약 해지조항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 마케팅센터 내 시설물의 사용허가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신설하였습니다. 제11조 위원회를 비상설로 정비하기 위해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로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청주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호  최주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관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산면 소로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공공 위탁 동의안, 청주랜드 어린이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508호 「청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사유는 상위 법령인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법 조항 및 개정 명칭을 조례와 부합시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허가 운영 등에 혼란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동물장묘업이 등록 기준에서 허가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명칭을 수정하였고, 동물장묘업의 정의 및 시설 기준과 준수사항에 해당하는 법 개정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511호 옥산면 소로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공공 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농촌지역의 유해시설 정비 및 재생 등 복합공정이 요구되는 농촌 공간정비 사업을 효율적 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지역 개발 사업의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옥산면 소로지구 농촌 공간정비 사업으로 축사 4개소 철거 후 생활에스오시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체결일로부터 2028년 12월까지입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제512호 청주랜드 어린이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청주랜드 어린이체험관 위탁기간이 ’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재선정하여 효율적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테마별 체험장 운영, 운영인력 관리 및 역량 강화, 이용객 안전 관리 및 불편사항 처리 등 어린이체험관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5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로 위탁업체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호  김종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서기 본부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해 주시는 최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회기에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10호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사유는 휴양림 내 트리하우스, 캠핑하우스 시설이 2024년 하반기 준공 예정됨에 따라 시설사용료의 징수요금 항목을 신설하고, 충청북도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 추진계획에 따라 휴양림 숙박시설 이용객을 대상으로 청주사랑상품권 지급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5조 위탁계약ㆍ관리 등의 대상에 상위 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였고, 별표 1ㆍ2 시설 사용 및 감면 기준에 트리하우스, 캠핑하우스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2조 숙박시설 이용자 청주사랑상품권 지급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호  유서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근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희  농업정책 전문위원 김근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기농마케팅센터의 위탁 운영 등을 공유재산 사용허가 방식으로 일부 개정하여 사용자의 제3자 불법 임대계약을 방지하고 효율적ㆍ체계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위탁운영 등”을 “사용허가 등”으로 제목을 변경하고, 안 제5조제1항 사용자의 다양성을 위해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용허가 및 위탁하여”로 변경하였습니다.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에 따른 법 조항 및 개정 명칭을 조례와 부합시킴으로써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허가 운영 등에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호, 안 제4조 등에 기존 동물장묘업이 등록 기준에서 허가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명칭을 수정하고, 법 조항 전면 개정으로 해당 법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어 불일치, 내용 중복 등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자치법규 입안 원칙 준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산면 소로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공공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농촌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주환경 개선 사업인 농촌 공간정비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부 사무를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위탁 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사무는 옥산면 소로지구 농촌 공간정비 사업의 정비 및 재생 사업으로 수탁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입니다. 위탁금액은 100억 원입니다.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주랜드 어린이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랜드 어린이체험관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재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사무는 어린이체험관 시설 운영 전반입니다. 위탁기관은 향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법인이나 단체입니다.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여 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2024년 조성 완료 예정인 시설물의 사용료 징수 항목 신설과 청주사랑상품권 지급 조항 신설을 통한 지역 내 소비진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상위법령의 인용조문 개정과 안 별표1ㆍ별표2, 안 제22조 트리하우스 및 캠핑하우스 시설사용료 항목과 청주사랑상품권 지급항목 신설입니다.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호  김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청주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최주이 과장님, 작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유기농마케팅센터에 대한 많은 질타 받으셨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예, 지원기획과장 최주이입니다. 예, 작년 전대차 문제 때문에 좀…….


남일현 위원  어쨌든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 일괄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실별로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는 거로 변경하였습니다.


남일현 위원  1층은 1층대로, 식당은 식당대로, 카페는 카페대로?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예, 맞습니다.


남일현 위원  카페는 카페대로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임대를 일괄해서 재임대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네, 맞습니다. 전체 운영할 능력이 안 되는 업체가 선정되다 보니까 부분, 부분 다시 임대를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공간별로 별도로 잘 운영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게 조례를 바꾸는 게 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1층은 1층대로, 마트는 마트대로 활성화되게 하고, 식당은 식당대로, 커피숍은 커피숍대로 그런 부분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게 청주시민들의 바람일 겁니다. 근데 조례를 담는 데 보면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여기에 여러 가지 조례를 준용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해서 이 세 가지를 적용했는데 내용이 거기서 거기거든요, 지금 보면?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준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근데 거기에 조항을 명시해서 그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한다는 내용을 보여 주기 위해서 의회법무팀하고 상의해서 넣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너무 준용을 하면 ‘이래서 안 된다.’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준용을 많이 하다 보면 이래서 안 된다고 그럴 수가 있어서 그게 또 걱정이 돼서 내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네. 그런 염려 하시는 게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조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내가 여러 조례를 살펴봤는데 안 될 수 있는 조례가 또 있어요, 여기에.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둬야 되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최주이 과장님,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유기농복합센터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여기서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예, 지원기획과장 최주이입니다. 상설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근데 1회 하고서 해산하는 거로 지금 돼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시에서도 ‘위원회가 좀 과다하게 운영된다. 비상설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셔 가지고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를 소집했다가 해제하는 거로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임정수 위원  근데 그때그때 할 필요가 있나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임기제로 둬서 하는 게 낫잖아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임대가 한두 달 임대하는 게 아니고 장기간 임대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임대 줄 때 시작을 하고 중간에 큰 상황이 발생할 때나 위원회가 필요하지, 비상설로 운영해도 충분히 운영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비상설로…….


임정수 위원  3년인데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되잖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재임대를 준다고 그랬을 때, 사건ㆍ사고가 났을 때. 그러면 다시 또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저희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지만 혹시나 발생을 하면…….


임정수 위원  발생을 안 한다고 볼 수 있는 게 있나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문제가 생겼는데도 우리가 못 하고 그냥 임대기간까지 계속 계약 3년을 갔잖아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예, 맞습니다. 저번에는 처음 임대를 하는 거라 저희들이 미처 준비가 덜됐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사항도 있고 저희들이 나름 준비를 열심히 해서…….


임정수 위원  위원회에 우리 의원님이 누구 들어가 계시나요, 혹시?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남일현 의원님 들어가 계십니다.


임정수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의회의 한 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할 때는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예,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여하튼 유기농복합센터는 지난번에 처음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했는데 문제가 많이 생겼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것저것 조례를 해놨는데 하여간 차질 없게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예, 지적해 주신 사항 반영을 해서 저희 마케팅센터 운영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축산과, 이게 지금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면 좀 완화가 되는 건가요, 강화가 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 명칭 자체는 강화되는 건데요. 시설 기준이나 허가 기준은 거의 동일한데 동물장묘업 준수사항이 좀 강화돼서 더 늘었습니다. 동물장묘업 교육이나 동물 사체처리 신고를 하게끔 법에 추가로 강화되었습니다.


임정수 위원  글쎄, 지금 각 지역에 동물장묘가 계속 들어오려고 업체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하튼 주민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강화하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허가로 전환된 만큼 저희들이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허가 내는 거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정상미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정상미  네, 농업정책과장 정상미입니다.


임정수 위원  농촌 공간정비 사업은 꼭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정상미  예, 법에 있고요. 저희가 직접 수행하기에는 사실 지금 인력 갖고는 무리가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수행을 왜 못 해요? 돈 100억밖에 안 되는데 우리 기술력이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농업정책과장 정상미  이 안에 하드웨어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직원 3명이 저희 농촌개발팀에 있는데 사실 지금도 사업 추진하기가 굉장히 지난한 상태입니다.


임정수 위원  입찰 봐서 그 업체들이 공사하는 건데. 이것 농어촌공사에서 도세……. 우리 시는 관리ㆍ감독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관리ㆍ감독해도 문제점이 생기지만 매일 직원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는 건 핑계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정상미  이게 소프트웨어 사업과 하드웨어 사업이 같이 들어가고요. 마을 주민들과 관련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진짜 지금 저희 업무가 다른 마을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신활력이든지 개관 사업, 민원도 많고 해서 3명 갖고는 어렵고요. 만약 충원이 된다면 그때 가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현재로써는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글쎄, 지금 농촌 공간정비 사업이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정상미  네,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각 면 소재지도 그렇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기는 하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직접 발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상미  꼼꼼하게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꼼꼼하게 챙겨도 자꾸만 나오잖아요, 지금.


○농업정책과장 정상미  지금도 저희가 옛날 같지 않게 올해는 더, 사실 지금 현재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민원은 계속되지만 민원 되는 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꼼꼼하게 정상미 과장님이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상미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 김구연 소장님, 간단하게……. 이게 지금 3년이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김구연  네,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여기도 지금 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김구연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김구연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아직 안 돼 있고요, 하반기에 구성할 예정입니다.


임정수 위원  아니, 전에는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김구연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는 그때그때 해서 바로 해산하는 겁니다. 선정되면 자동해산입니다.


임정수 위원  12명 이내로?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김구연  네, 네.


임정수 위원  여기도 의원님 들어가 있는 거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김구연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여하튼 민간위탁 동의안이지만 그래도 선정 과정에서 진짜 제대로 된 업체가 와서 될 수 있도록 선정위원회가 잘 구성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10호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휴양림 숙박시설 이용객을 대상으로 해서 청주사랑상품권 지급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보니깐 시설사용료 감면 기준으로 인해서 그거를 선정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요일부터 목요일에 옥화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 숙박이용 실금액 있잖아요. 50퍼센트를 청주페이(pay)로 지급해서 지역 내 소비진작과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도에서 추진계획이 내려왔고요. 그거에 따라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감면율에 비례해서 상품권을 지정해 주시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  청주페이로.


이인숙 위원  청주페이로요?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  예.


이인숙 위원  그럼 이렇게 하면 이것도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많은 기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님,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  정상미 과장님한테, 임정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옥산면 소로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공공 위탁 동의안에 있어서 우리가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한국농어촌공사가 청주시에 기여한 게 위원님들 평이 그렇게 썩 좋지 않고, 농업정책과에서도 여러 가지 위임했지만 결과가 많이 좋은 게 없었다고 보거든요. 많은 질타도 받으셨죠?


○농업정책과장 정상미  예, 농업정책과장 정상미입니다. 제가 1월에 왔는데요. 사실상 1월에 왔을 때 위원님들한테 질타도 많이 받았고 또 사실 민원사항이 지금까지도 가끔씩 들어오는 것도 있고 했는데 미원, 가덕, 문의, 오창 등 여러 군데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그래도 정리가 많이 됐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 때문에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지도ㆍ점검도 하고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농어촌공사 담당자들하고 돌아가면서 연찬회도 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걸 계속 저희가 꼼꼼하게 지도도 하고 또 요청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렇게 큰 무리 없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결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일현 위원  공공기관 위탁 근거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110조에 의해서 사ㆍ보임을 하는 것 같은데 김종관 국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세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우리 청주시에도 감리나 설계나 능력이 충분한 대형 회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떤 부분이 정말 우리 청주시에 보탬이 되고 위탁을 했을 때 도움이 되는지는 우리 시에서 한번 검토를 하든지 용역을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너무 타성에 젖었어요. ‘청주시 건 다 우리 것’ ‘충청북도 거는 다 우리 것’ 이런 식이 돼 버렸거든요. 그런 식에 있어서 타성에 너무 젖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각성이나 개선을 시키려면 공공기관 위탁의 근거를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충청북도 내에서도 감리ㆍ설계 능력이 충분히 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검토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지난해에도 약속드렸듯이 어쨌든 간에 농어촌공사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저희들이 더 충분하게 하겠다고 약속드린 바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다시 위탁을 갈 수밖에 없는 거는 업체에서 하는 감리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우리 시청 공무원들도 있어야 되거든요. 토목도 있어야 되고, 건축도 있어야 되고. 근데 이렇게 별도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토목직, 건축직들 다 도움 받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농어촌공사에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거기 위탁하는 거고. 또 위탁 감독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듯이 직원 두세 명이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너무나 많아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어서 위탁받고 있고. 또 농어촌공사에서 준 것 중에 방향성이 바뀌어야 되겠다는 거는 지금 바꾸고 있다 하는 말씀도 드리고. 또 하드웨어 사업은 이쪽으로 많이 가지만 소프트웨어 사업은 도시재생센터에 농업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다든지 지금 점차 바꿔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 부분을 폭넓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네. 당연히 농어촌공사 지사장하고 저도 수차례 미팅도 하고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의 우려도 많이 전달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분들도 알고 있고 충분하게 각성을 시켜 나가고 있고 저희들이 관리ㆍ감독을 더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국장님이 그래도 대청주시 조직을 담당했던 분이기 때문에 조직관리 차원에서라도 큰 틀에서 검토 한번 해보세요.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네,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대답만 시원하게 하시지 말고.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근데 지금 정부정책이 인력을 증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청주시도 그렇게 돼 있어요. 위원님들도 아실 것 같은데 조직개편을 하는 권한이 국장한테 있습니다, 인력은. 그래서 농정국 내에서 이쪽에서 빼다가 저쪽 갖다 채울 수 있게끔 하면 인력 부서에서 그걸 따라 줄 건데 지금 아시다시피 농업정책과, 농산과, 유통과 다 어느 한 군데 뺄 수가 없어서 그걸 조정 못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농정국 내에서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남일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네.


남일현 위원  김구연 랜드사업소장님, 지금 위탁운영자가 어디서 하고 있어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김구연  에듀크리안트라고 사회적기업입니다.


남일현 위원  아, 사회적기업입니까?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김구연  네.


남일현 위원  그러면 3년 전에 공고를 냈을 적에 몇 개 기업에서 여기 참여해 보겠다고 들어온 게 있어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김구연  그때 당시에는 한 군데 들어온 거로, 여기 한 군데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여기 한 군데 들어와서 그냥 재계약으로 이렇게 한 건가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김구연  그때는 처음이었습니다. 처음 민간위탁입니다.


남일현 위원  처음 민간위탁?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김구연  네.


남일현 위원  지금 여기 관심을 갖고 있는 법인들은 있나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김구연  현재는 공고를 내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를 대충 봤는데요. 한 13군데 정도 있는 거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김구연  네.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그래도 날로 거기를 찾는 우리 시민들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나마 반가운 소리입니다. 잘 알았고요. 유서기 본부장님,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만 내시지 말고 거기 외부 사람들이 와 갖고 옥화자연휴양림에서 옥수수라도 팔고 말이야 뭐라도 팔 수 있는 미원 주민을 위한 조례도 하나 제정해 보셔.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이거 하면 청주페이가 미원 지역 활성화하고 관련 있는데요. 우리가 숙박요금의 50퍼센트를 청주페이로 주면 미원 지역에서 돼지고기나 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활용한다고 그러면 거기 식당 활성화도 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일현 위원  농민들이 옥수수라도 팔고 배추라도 팔게 그런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김종관 국장님하고 상의 한번 잘해 보세요.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저희들도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중요한 거는 다 질의를 하신 것 같고. 안남인 과장님, 「청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4조2항을 보시면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게 문구가 어색하게 돼 있거든요. 4조2항 한번 봐 주세요.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위원장 최재호  이거 보시면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렇게 문구가 어색하게 되어 있는데 수정해서 변경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안남인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회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이인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숙  부위원장 이인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동물장묘업”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제1항제4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8조제4호에 따른 시설(이하 “동물장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8조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10”을 “시행규칙 별표 10”으로 수정한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산면 소로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공공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랜드 어린이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호  이인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산면 소로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공공 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랜드 어린이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산회)


○출석 위원(6명)

최재호이인숙김은숙김준석남일현임정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근희


○출석 공무원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김구연

농업정책과장 정상미

축산과장 안남인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 참고인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휴양팀장 정민영


○기록 담당 공무원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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