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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제1호 재정경제위원회(2024.06.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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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1차정례회)

재정경제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6월 21일(금)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7.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태훈 의원 대표발의)(정태훈, 김현기, 홍성각, 김완식, 남인범, 박노학, 임정수, 이상조, 이인숙, 박봉규, 변은영, 남일현, 이한국, 정재우 의원 발의)
2.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태훈 의원 대표발의)(정태훈, 김현기, 홍성각, 김완식, 남인범, 박노학, 임정수, 이상조, 이인숙, 박봉규, 남일현, 이한국, 정재우 의원 발의)
3. 청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우 의원 대표발의)(정재우, 정영석, 신민수, 임은성, 김은숙, 김완식, 정연숙, 남인범, 이인숙 의원 발의)
4.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우 의원 대표발의)(정재우, 정영석, 신민수, 임은성, 김은숙, 김완식, 정연숙, 남인범, 이인숙 의원 발의)
5.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23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7.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경제교통국 소관
 나. 질   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2건, 정재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2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총 5건의 회부 안건에 대해 심사하고, 오후에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태훈 의원 대표발의)(정태훈, 김현기, 홍성각, 김완식, 남인범, 박노학, 임정수, 이상조, 이인숙, 박봉규, 변은영, 남일현, 이한국, 정재우 의원 발의)

2.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태훈 의원 대표발의)(정태훈, 김현기, 홍성각, 김완식, 남인범, 박노학, 임정수, 이상조, 이인숙, 박봉규, 남일현, 이한국, 정재우 의원 발의)

3. 청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우 의원 대표발의)(정재우, 정영석, 신민수, 임은성, 김은숙, 김완식, 정연숙, 남인범, 이인숙 의원 발의)

4.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우 의원 대표발의)(정재우, 정영석, 신민수, 임은성, 김은숙, 김완식, 정연숙, 남인범, 이인숙 의원 발의)

5.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정태훈  의사일정 제1항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신승호 부위원장님께서 대리하여 심사를 진행한 후 나머지 의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석이 정돈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신승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신승호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태훈 의원님,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태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지급률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충전금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 외에 명절ㆍ축제, 재난ㆍ재해 및 경제적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센티브 지급률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참여예산 편성 시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우선 검토하도록 하고, 제도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고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승호  정태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주철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전체 안건에 대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철  전문위원 윤주철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5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본적으로 10% 이내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외에 명절ㆍ축제, 재난ㆍ재해 및 경제적 위기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인센티브 지급률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청주사랑상품권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인센티브 지급률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인센티브 지급률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광범위한 해석을 방지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 및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우선 검토하도록 하고, 시민참여예산위원회와 예산학교에 관한 사항을 신설 및 변경하여 시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동ㆍ보관에 관한 법적 근거를 추가하였으며, 이동ㆍ보관에 따른 소요 비용 징수 근거를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 시행 후 개인형 이동장치 이동ㆍ보관 업무가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불법 주정차 견인비용산정기준 중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할 때 발생하는 소요비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견인비용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외 관계 법령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의 사용 한도를 전년도 말 적립금액의 50% 이내에서 80% 이내로 상향하는 것으로 사용 한도는 지자체마다 상이하나 현행 조례의 사용 한도인 50프로는 타 지자체와 비교하였을 때 낮은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한 것으로 이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해 기금 존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신승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석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을 대신하여 심사를 진행해 주신 신승호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정재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2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ㆍ보관 소요비용 징수 규정을 명확화하여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이용자의 책무를 구분하여 규정했으며, 안 제9조제2항은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이동 조치 근거 법령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제3항에서는 이동ㆍ보관에 따른 소요비용 근거를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본 의원 등 9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불법 주정차 견인비용산정기준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소요비용을 신설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질서 있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표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에 따른 소요비용을 추가했으며, 현행 조례의 일부 용어를 「도로교통법」 규정에 맞게 정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태훈  정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예. 저는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관련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지금 이동장치 PM(Personal Mobility)이 몇 대가 있나요, 현재 청주시에?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6개 사에서 7,89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7,890개. 그러면 혹시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은 지금 몇 개가 조성되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지금 현재 LG에서 설치하고 있는 게 한 400대 정도 되고요, 저희가 기존에 설치하고 있는 걸 합치면 약 한 8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지금 설치 중이신 거예요 아니면…….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지금 LG에서 저희랑 협약을 맺어 가지고 설치하고 있는 게 한 4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400개 정도 되고, 저희 시에서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450개 정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450개 설치……. 그런데 예산이 안 서 있던데.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아, 이건 LG전자에서 전액 부담해 가지고 설치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비예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850개를 소유할 수 있는 주차장 시설을 LG에서 부담해 주시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아, 400개만 지금…….


박근영 위원  400개만. 그러면 450개에 대한 주차시설은…….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지난해에 설치한 것입니다.


박근영 위원  예, 추가로 설치 예정은 없는 거고, 저희 시 예산으로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예.


박근영 위원  LG에서는 400개를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자료 제출 요청을 했는데 후보지가 한 120개 정도 선정돼 있는 걸로 돼 있고, 설치는 100개 정도 예정으로 돼 있는데 그거랑 상이하게 너무 많이 다른데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면 이건?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120개를 선정한 것은 저희가 최대 10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좀 여유 있게 120개를 그렇게 선정해서, 저희가 이렇게 120개는 지정하다 보면 좀 불필요하다 여기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충전시설이 포함되기 때문에 전기를 따와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가 부득이하게 연결이 어려운 곳이 있어서 좀 여유 있게 120개소를 선정하고서 그리고 좀 압축해서 실제 가능한 곳은 저희가 100개소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예정지를 살펴보니까 이게 한 대 두 대 이렇게 설치로 돼 있는데 혹시 거치대도 설치가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안 돼 있는데. 그죠?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이건 거치대 개념입니다. 충전과 거치대를 같이 댈 수 있어서 한 개가 4대를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 요청받은 건 그냥 점선만 돼 있어서 거치대가 필요한 부분인데 거치대가 없어 가지고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기존에 저한테 제출한 100개 외에 300개가 더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요되는 거 대비 주차는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가능한 거죠?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주차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확충하고 질서라든가 계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낮에는 별……. 낮에도 문제 되지만 저녁이 참 문제가 많거든요. 모퉁이 같은 이런 데 하신 다음에 그냥 놓고 가셔 가지고 사고 발생이 되고. 또 보행자들이 넘어져 가지고 다치는 사고가 발생되다 보니 그런 걸 우리 정책과에서 철저하게 잘 관리하셔 가지고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또 많이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네.


박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재우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정재우 의원 퇴장)

다음은 정일봉 경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국장 정일봉  경제교통국장 정일봉입니다. 경제교통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소관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기금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재정안정화계정 사용 비율을 전년도 말 적립금액의 50%에서 80%로 상향하고, 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통합기금 자금의 고금리 상품 예치 의무 및 예치금 현황 심의위원회 보고,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 관리를 명문화하였으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태훈  정일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문재인 정부 때 생긴 거거든요. 제2의 순세계잉여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통합안정화기금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국장님이? 통합안정기금이 지금 얼마…….


○경제교통국장 정일봉  2,725억 원입니다.


김태순 위원  그런데 이건 다시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거죠, 기간을?


○경제교통국장 정일봉  예, 기관……. 예, 그렇습니다.


김태순 위원  기간, 기간!


○경제교통국장 정일봉  예, 그렇습니다.


김태순 위원  기간 연장 이게……. 물론 통합안정기금도 추경 이런 거에 대비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예산은 불필요한 기금 그런 걸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추세인데 굳이 통합안정기금을 또 이렇게 연장하고, 순세계잉여금도 있는데 필요성을 한번 얘기해 줄래요? 통합안정기금을 지금 어떤 형태로 쓰고 있다고.


○예산과장 연주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예, 그래요.


○예산과장 연주흠  통합안정기금은 실제 자치단체를 운영하다 보면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유 자금을 별도로 각 회계마다 이렇게 관리하는 것보다 한쪽에서 통합적으로 운용해 가지고 하는 게 지방재정에 더 효율적인 면이 있다 해 가지고 통합안정화기금을 만든 겁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 이 부분은 현재 어느 정권에서 만들었다 이런 걸 떠나 가지고 실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올해 일몰이 끝나는데 5년간 추가로 더 연장하면서, 청주시 재정운용에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연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태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네. 7조 개정안을 보면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얘기되어 있는데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이 추상적이거나 주관적이지 않은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나요?


○예산과장 연주흠  예,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사실 이 조례상은 이자율이 높은 부분으로 이렇게 명문화돼 있는데 이거에 따라 가지고 실제 금고 지정하고 저희가 지금 계약할 때 가산금리를, 금고 지정을 하면서 계약할 때 기준금리에서 가산금리를 적용해 가지고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기금 같은 경우 통합안정화기금이나 통합기금을……. 계정 같은 경우는 여유 자금이기 때문에 가산금리에서도 많이 받을 수 있는 1년이나 2년 이상으로 이렇게 정기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3월에 이율이 3프로였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6월이 되니까 5프로가 됐어요. 이럴 때마다 다른 건가요?


○예산과장 연주흠  아니, 다른 건 아니고 그때는 운영적인 차원인 건데 실제 기준금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대로 3프로에서 5프로 했을 때는 해약을 해서 재가입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금리가 0. 몇 프로씩 오르기 때문에 실제 1년 정도 들고, 2년 정도 가입했는데 그것을 해약하고서 하면 오히려 이자 수입이 엄청 줄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종료가 됐을 때 다른 정기예금으로 다시 가입하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아니, 법 조항이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신승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승호  부위원장 신승호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정태훈  신승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 및 휴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3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7.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경제교통국 소관


○위원장 정태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3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과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검사를 실시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과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진행 순서는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일봉 경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국장 정일봉  경제교통국장 정일봉입니다. 평소 경제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경제교통국 소관은 총 3건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45쪽에서 48쪽, 성과목표치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 신중하게 설정하고,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 엄격하게 심사ㆍ통제하여 변경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성과지표는 조직 개편 및 변동되는 예산에 따라 당초 설정한 수치가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변경되는 내용은 최종 성과계획서에 사유를 기재토록 조치하겠으며, 단순히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인위적으로 성과지표를 하향하는 등의 수정은 엄격하게 통제하여 내실 있는 성과계획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에서 50쪽, 공장 설립 민원 만족도 조사의 성과지표 단위가 부적정하게 설정되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향후 공장 설립 민원 만족도 조사 추진 시 조사 참여자의 만족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리커트 스케일(Likert Scale)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값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쪽에서 52쪽, 동일한 목적의 단위사업을 예산 재원이 다르다는 이유로 각각 추진한 2개의 사업에 대해 핵심지표와 보조지표로 구분하거나 실제 사업에 맞도록 단위사업명을 변경하는 등 정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2개의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는 주정차 관리를 실제 사업량에 맞도록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83쪽에서 988쪽,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2023회계연도 전체 예비비 사용은 총 52건으로 165억 5,8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90억 7,287만 7,092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중 경제교통국 소관은 총 2건으로 6억 1,400만 원을 편성하여 4억 9,668만 8,0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용내역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소상공인 생활안정 긴급지원금 지원입니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 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여 3억 98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우피해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입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어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시설개선 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예비비 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여 1억 8,687만 8,0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13시35분)

○위원장 정태훈  정일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와 페이지를 지정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네, 박승찬 위원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에 관한 결산 승인의 건을 가지고 예비심사 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보통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다시 결산이라는 이러한 사이클로 우리 의회도 그거와 같은 사이클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확인하고 향후 예산편성에 활용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르면 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보고서는 어떠한 첨부자료가 아니라 그냥 결산서 그 자체입니다. 결산서 중에 별첨으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처럼 성과보고서가 그냥 단순히 참고 보고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청주시의 성과보고서는 이게 정말 86만 대도시의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앞에 한번 봐 주세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 지금 빨간 띠지가 청주시 성과보고서 다 틀린……. 타 부서까지 제가 다 조사를 했거든요. 안타깝게도 저희 상임위원회에 있는 모든 부서, 한 개 부서도 제외하지 않고 모든 부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서는 단순 오타, 오기부터 시작해서 잘못된 근거, 계산 착오(계산이 잘못됐고), 어떤 건 전혀 숫자 하나 맞지 않는 부서도 있습니다. 한번 봐 주겠습니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첫 번째, 공보관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렇게 다 비교할 수 있었던 데가 공보관이 우연치 않게 달라 갖고 시작을 했는데요. 저 1ㆍ2ㆍ3ㆍ4 4개의 지표 중에 하나도 맞은 지표가 없습니다. 더 괘씸하게 생각한 건 제가 4번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를 요구했더니 그것 부분만 수정해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1ㆍ2ㆍ3번에 대한 근거 자료 요청했더니 그제서야 다 틀린 걸 저렇게 다시 수정해 갖고 온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상생소통관은 계산 착오입니다. 두 번째 항에 보면 12월 말 집행률 실적이 ’23년도 87프로, 제가 이 안에 있는 책을 가지고서 계산해 봤는데 그 수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자료를 요구하니까 실제로는 81프로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처음에 아까 보시는 것같이 목표치는 83프로인데 실제로 수정된 사항은 81프로입니다. 달성 미달입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보면 달성된 거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결산서상으로. 경제정책과입니다. 여기도 모든 지표가 많이 다릅니다. ’22년도 성과목표 수치 다르고요. 그래서 자료 요청하니까 실제로 갔는데 자료 요청한 것과 그 자료도 다르지만 작년에 썼던 ’24년도 성과계획서에 있는 내용과 많이 다릅니다. 예산과, 수치가 ’24년도 성과계획서하고 다르고요. 일자리정책과, ’24년도 성과계획서에는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목표 7개, 8개, 실적 7개, 8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보고서에는 3개, 4개로 나와 있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 수치 다릅니다. 여기서 심각한 건 기업투자지원과에는 R&D(Research and Development) 예산 건수가 나오거든요. 목표 설정을 ’23년도 성과계획서에는 15개로 써 놨는데 성과보고서 저희에게 주신 책에는 10개로 갑자기 줄어듭니다. 목표 수치가 바뀌는데 그것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과를 못 이룰 과가 어디 있습니까? 중간에 목표치를 확 낮추면 다 성과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 수치, 성과지표가 굉장히 어려운 성과지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4년도 성과계획서와 저희에게 제출한 성과보고서가 다릅니다. 대중교통과, 마찬가지로 다릅니다. 어려운 성과지표가 분명히 아닙니다. 있는 자료 가지고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과보고서에 있는 내용 다릅니다. 세정과, 자료 요청 하니까 자료 요청 새로 들어온 것과 저에게 주신 것과 ’24년도 성과계획서, ’23년도 성과계획서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정과는 그냥 숫자만 넣으면, 있는 근거 자료에서 그대로 숫자만 대입하면 그냥 넣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달성도가 과년도 체납징수율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그 성과가 목표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달성한 것으로 나옵니다. 마지막 차량등록사업소, 오늘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여기야말로 그냥 단순 오타, 오기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달성률은 그냥 퍼센트를 계산 안 해서 써 놨던 거. 제일 단순한 실수가 여기 이곳이라서 저도 오늘 굳이 참석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교통국장 정일봉  경제교통국장 정일봉입니다. 먼저 박승찬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희가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가 이렇게 부실하게 작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가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작성할 때에는 어떤 작성자의 주관이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또 작성 후에는 팀장 또 업무대행자 등을 통한 교차 검증을 통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님, 거듭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승찬 위원  네. 국장님, 이것 사실을 언제 알고 있었나요? 언제 아셨나요? 언제 보고받으셨나요?


○경제교통국장 정일봉  이번 의회가 개원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박승찬 위원  언제 아셨냐고요?


○경제교통국장 정일봉  날짜를…….


박승찬 위원  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언제 파악을 하셨는지 묻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국장 정일봉  제가 보고받은 게 3일 전에 보고를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아! 제가 6월 7일 경제정책과ㆍ교통정책과ㆍ일자리정책과ㆍ예산과ㆍ대중교통과한테 자료를 요청했고요, 세정과에는 6월 10일에 요청했습니다. 이미 이 문제의 심각성은 국 서무 이쪽에서 파악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국에 있는 전체 과 모든 것을 자료 요청했을 때는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요청했을 거고, 분명히 6월 7일 이때쯤 파악해서 어떠한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여태 그게 없었거든요. 오늘로부터 사흘 전에 알았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3일 전에 아시고 그 이후에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지금까지?


○경제교통국장 정일봉  경제교통국장 정일봉입니다. 저희가 좀 뒤늦게 그걸 파악했지만 그때 파악한 이후로 저희가 저희 잘못을 또 위원님들 통해서 좀 설명드리고 그래서…….


박승찬 위원  아니에요. 전혀 설명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에서야 처음으로 와서 설명했죠. 그리고 제가 분명히 예산과장님에게 부탁드렸던 건 제가 이걸 가지고서 어제죠. 어제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5분발언을 준비했지만 예산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것 분명히 수정하겠다. 전 부서에 알려서 타 부서 포함해서,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까지 포함해서 과에서 조사해서 잘못된 점을 위원님들에게 바로잡겠다.’라는 그런 약속과 함께 제가 5분발언을 취소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약속을 지켰거든요. 그 약속을 해 갖고 저도 5분발언을 취소했습니다. 그래 지금 여태까지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찾아오는 게 말이 되나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경제정책과 6월 7일에 제가 자료 요청했습니다. 교통정책과ㆍ일자리정책과ㆍ예산과ㆍ대중교통과 제가 자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했었을 텐데 찾아온 부서 2개 부서밖에 없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 성과보고서가 여태까지 별거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성했던 거고요. 이거 시민들께 보고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경제교통국장 정일봉  예, 그렇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국장님 입장에서 밑에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자료 보고를 올리는데, 서류를 만드는데 그 만들어 준 보고서 데이터/자료가 허위로 만들어졌고, 거짓으로 만들어졌고, 잘못된 정보로 만들어졌어요. 그것에 사인할 수 있겠습니까? 결재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시잖아요?


○경제교통국장 정일봉  예, 그렇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런데 왜 위원들은 이 잘못된 정보를 다 알고 나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승인하는 순간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거잖아요. 국장님,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 잘못된 정보, 잘못된 자료를 가진 보고서 가지고 결재 맡을 수 있겠어요?


○경제교통국장 정일봉  위원님,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생긴 것도 문제지만 이것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매뉴얼도 전혀 없었습니다. 분명히 시간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결산서 첨부서류라고 있어요. 이게 세정과 부분에 인쇄 오류가 나서 의원들 책 한 번씩 다 바뀌었거든요. 오류를 교정하려고. 분명히 그때 결산서 첨부서류도 책이 약간의 페이지이긴 하지만 오류가 있어서 싹 바꿔서 의원들에게 다시 배포됐습니다. 성과보고서도 마찬가지로 6월 7일부터 심각성을 알았으면 수정할 수 있는 시간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여기 앉아서 사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저도 의원으로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승인합니까? 승인해서 시민들한테 다 보고되는데. 우리가 이것 허위로 작성된, 다 잘못 작성된, 이 수치가 다 거짓으로 작성된, 잘못 계산된 이 보고서를 시민들한테 어떻게 승인을 해주냐고요. 우리가 무슨 명목으로! 최소한 어떻게 수정하겠다는 조치나 이런 건 있었어야죠. 그러한 행동 지금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그냥 와서 지금 사과만 하려고요? 그리고 나는 지금 심각한 건 국장님이 3일 전에 알았다는 것도 참 심각합니다. 6월 7일부터 저는 자료 요청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 혼자 떠드는 것 같아서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예,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네,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존경하는 박승찬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지금 결산서 자체가 너무 오류가 나서……. 그런데 이걸 3일 전에 알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지금 과장님들 쭉 계시니까 지금 이것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를 한 분 한 분 말씀 한번 해보세요, 지금 현재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조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오류 사항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는 건지.


○예산과장 연주흠  제가……. 예산과장인데요,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좀 드릴게요.


박근영 위원  예.


○예산과장 연주흠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실제 이 부분은 우리가 6월 11일에 인지해 가지고 교육……. 각 국에 전파는 했고 또 제가 박승찬 위원님 찾아가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조치사항에 대해서 약속을 했고. 또 위원님이 5분자유발언 이 부분도 취소해 주시고 고마웠는데 그 이후에 각 국하고의 소통 과정에서 좀 원활하지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체크를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이렇게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리고 추가로 우리 의원들이 서류 제출을 요구하면 당일날, 그 전날 가져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서류를 가지고 오면 정확성을 띠게 해서 가지고 와야지 재차 재차 추가로 요청하게 만들고. 또 당일에 쫓아와 가지고 설명을 하거나……. 그리고 이렇게 질의하게 되면 수정분을 가지고 와서 당연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기본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교통국장 정일봉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렇지만 지금 우리 경제교통국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자료 제출 요청을 하면 코앞에 해 가지고 이삼일 전에 와서 하든지 그 전날 와서……. 또 안 해주는 국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 자료 요청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시고, 당연히 요청을 하면 그것에 대한 회신이 당연히 와야 되는데 당연한 거를 왜 당연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지? 요청을 하면 왜 요청을 안 받아들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자료 요청을 해 가지고 했으면 정정 부분은 와 가지고 설명드렸으면 지금 이런 사태까지 오질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설명이 하나도 안 오고. 지금 당일에 와 가지고 오늘 회의를 하는데 오늘에 와서야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에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지금 다 파악은 하고 계시는 거죠, 과장님들? 정정하신 건 다 알고 계시죠? 다 보고받으셨습니까?


○예산과장 연주흠  파악해 가지고 그 사항 다 알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추후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육 다 하셨어요, 과장님?


○예산과장 연주흠  지금 국 서무들은 교육을 했고요. 국 서무는 교육했고, 서무 담당자들은 내년도 예산편성이 이제 코앞에/바로 눈앞에 있어 가지고 8월 정도에 교육할 계획입니다.


박근영 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료 외에 정정된 자료가 있는 거죠?


○예산과장 연주흠  예, 각 부서에서 정정된 자료를 다 취합해 가지고 저희가 갖고 있고, 이 부분은 회계과하고도 공유할 겁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회계과 포함 모든 부서가 다 지금 이 심각성을 알고 있는 거죠?


○예산과장 연주흠  예, 다 알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렇다면, 이렇게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오셔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지나치고 이 시간만 지나면 괜찮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회의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이 심각성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분도 오셔 가지고 미리 사전에 말씀하시는 분이 안 계셨어요.


○예산과장 연주흠  제가 따로 말씀드리는 건 변명인 거고, 저희가 잘못했고 저희가 각 국에 소통을 제대로 못 해, 원할하게 못 해 가지고 그것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 틀린 부분은 100% 다 수정된 거죠? 그러면 추후 내년 성과에는 이렇게 오류가 날 일은 없는 거죠?


○예산과장 연주흠  지금 각 부서에서 전부 다 받은 자료를 제가 엑셀로 작업한 자료고요. 이 2024년도 성과계획에 대해서는 추경 때 바로잡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4년 성과보고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보고해 주시고요. 국장님, 의원님들의 서류 제출 요청이 있으면 며칠 안에 이 서류 제출을 받아야 되나요? 서류 제출 요청을 저희 의원들이 하면 부서에서는 며칠 안에 이 서류를 갖다 의원님께 제출해야 되는 건지 알고 계실까요?


○경제교통국장 정일봉  예, 경제교통국장 정일봉입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그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요청하면 바로……. 임박해서가 아니라 어떤 서류를 주면 생각할 여지도 있고 또 그것도 조금 파악해 볼 저기가 있어야 되니까 요청하면 최대한 빨리 이렇게 자료를 제공해 드리록 하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요청해서 빨리 가져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걸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경제교통국장 정일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데이터라는 건 정확성을 띠어야 되는데 가지고 와서 미비해서 그냥 겉핥기식으로 가져온 게 사실 있어요. 그런 부분은 배제해야 된다는 거죠. 정확한 데이터를 원해서 자료 요청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부분을 요청할 일이 없는 거죠. 저희들도 다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깊숙이 들어가고 싶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데이터를 해서 저희도 검토할 시간을 주셔야죠.


○경제교통국장 정일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근영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저는 항상 몇 번에 걸쳐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 상반기 추경 할 때 광가속기 때문에 지방채 요청을 했어요.


○예산과장 연주흠  예,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김태순 위원  그런데 올 당초예산에 편성했으면 좋았는데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그걸 몰라서 그런 건가요? 예측이 불가능했었나요?


○예산과장 연주흠  그 부분은 아니고 지방채 부분은 이자를 지급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데하고 얘기해서 실제 필요할 때 예산을 넘겨 주는 게 좋을 거 같아 가지고 그 시기를 조정해서 1회 추경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방채도 세입은 5월에 수납을 했고요.


김태순 위원  아니, 제 생각 같아서는 광가속기 관련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했으면 추경에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했으면. 그 점을 얘기하는 거죠. 왜 그게 추경 사항입니까?


○위원장 정태훈  그…….


김태순 위원  글쎄요.


○예산과장 연주흠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에 담을 수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사업하는 기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다 보니까 굳이 당초예산에 안 담아도 될 것 같고 또 이자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담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두 가지에 또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지금 950억 정도 부채가 있단 말예요. 950억 정도 빚이 있어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1,950억 원 있고, 통합안정기금 하면 2,700억, 거의 4,680억 원 정도, 대략. 이 정도 여유자금이 있는데, 물론 그걸 추경이라든지 돌발 상황 이런 것에 대해서 쓰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요. 이제 모르겠어요. 가능한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 순세계잉여금이든 뭐든 지방채 상환하는 데 좀 쓸 용의가 없는지요, 그건?


○예산과장 연주흠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실제 지방채를, 활용해서 지방채를 상환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 가지고 지방채를 상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했더구만, 자료 보니까.


○예산과장 연주흠  실제 청주시에 지방채 부분은 2% 내외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태순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연주흠  그렇기 때문에 지방채를 활용해서……. 의무적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부분은 부채 규모가 60% 이상일 때는 의무적으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2% 정도 되기 때문에 상환보다는 청주시민을 위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는 게 기회비용 차원에서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거든요.


○예산과장 연주흠  예, 그 부분은…….


김태순 위원  여유 자원이 있는데, 내 집안에 가정적으로도 돈이 있는데 빚을 얻어서 3.9% 이자를 물어 준다? 그건 예를 들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긴급사항이라든지 추경 또 국책 사업 매칭(matching) 이런 것에 대해서 대비한다는 것도 좋은데 가능한 한 지방채를 갚는 게 우선이지 않느냐. 그래 살림을 알뜰하게 하고.


○예산과장 연주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실제 지방채 부분에서는 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선제적으로 지방계획을 편성합니다. 그때 가용재원 범위 이런 부분을 전부 다 판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방사광가속기 같은 경우는 충청북도 도민의 역량을 결집해 가지고 유치한 거기 때문에 당초에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재정운용계획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런 부분이 들어올 때 결국 가용재원이 이미 판단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방채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태순 위원  내가 보기에 과장님은 5프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빚을 얻어도 괜찮다는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예산과장 연주흠  아, 그런 건 아니고요.


김태순 위원  글쎄요, 그런 건 재정운용에 좀 문제가 있다는 거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최종 예산 총액과 결산 총액이 맞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줄래요, 결산서에?


○예산과장 연주흠  작년에 예산편성이 정리추경이 끝난 시점이 12월 20일인데 12월 20일 전후로 해 가지고 국ㆍ도비 보조내시가 내려오면 사실 예산편성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간주 처리를 해서 간주예산 처리를 시행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내시가 12월 20일 정도에 온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간주 처리해 가지고 14억 정도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태순 위원  예, 예.


○예산과장 연주흠  예, 간주 처리되면 의회 보고, 결산 때 보고해 가지고 승인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간주예산 처리한 것입니다.


김태순 위원  예. 글쎄, 4건 정도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네,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국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2항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이 결산을 승인하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ㆍ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말하여야 합니다.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잘못된 정보, 거짓된 정보, 허위된 정보의 보고서를 시민들에게 보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에 대한 대응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국장 정일봉  예, 경제교통국장 정일봉입니다. 의회 의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다 설명을 드린 다음에 수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건 다음에 저희가 수정된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지금 수정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합니다. 예산처럼 수정안을 발의할 수가 없습니다, 결산은. 이미 집행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지금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시민들에게…….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건……. 국장님도 그건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이 잘못된 정보를 시민들에게 보고할 수 없다는 것까지는 동의해 주실 거 아녜요. 그렇죠? 이 잘못된 보고서를 어떻게 시민들에게 고시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도 그것을 못 한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잖아요. 시장님에게 잘못된 보고서 결재 못 맡듯이 저희 의회 의원들도 이런 허위 작성된 보고서를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알 수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과장 연주흠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각 부서에 지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파악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임위별로 다니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명드리는 거랑……. 그래서 그게 수정돼서 시민들에게 보고되나요? 안 되죠.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의원들만 설득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시민들에게 거짓된 보고서를 공개할 순 없는 거잖아요.


○예산과장 연주흠  결산은 실제 예산의 집행 부분을 얘기하는 게 결산이고 이 부분은……. 사실 결산 부분은 정상적으로 돼 있을 때 각 부서에서 예산을 투입했을 때 목표를……. 이 예산을 투입했을 때 우리는 성과를 무슨 성과를 내겠다 하는 그런 부분인 것에 대해서 오타가 난 부분,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박승찬 위원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보면…….


○예산과장 연주흠  승인 사항은 맞는데…….


박승찬 위원  승인 사항이 아니라 보세요. 「지방재정법」 제6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세입ㆍ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라고 법에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첨부서류인 줄 아세요, 아직도.


○예산과장 연주흠  제가 첨부서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박승찬 위원  그리고 이건 성과보고서가 결산서예요. 결산서하고 책을 엮을 수 없어서 얘를 별첨으로 그냥 만든 것뿐이지 얘가 결산서라고요. 왜 다른 책이라고 설명을 하고 첨부자료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산과장 연주흠  제가 첨부자료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박승찬 위원  아니, 지금 말뜻은 ‘결산서의 숫자는 다 맞고 성과보고서의 수치는 틀리니까’ 이렇게 설명하신 거 아녜요?


○예산과장 연주흠  성과보고서는 지금 각 부서에서 다 바로잡았고…….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이것 수정이 안 된다는 거라니까요. 결산서를 어떻게 수정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저도 답답한 거예요. 수정이 안 돼요. 예산처럼 수정예산을 올릴 수가 없어요. 아니, 무슨 성과보고서가 결산서가 아니고 그냥 왜……. 다른 서류인 것처럼, 참고서류인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얘가 결산서라니까요.


○예산과장 연주흠  네, 알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그런데 지금 결산서가 잘못된 거잖아요. 결산서를 어떻게 수정해서 올려요. 절차상으로도 지금 맞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지. 이거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국장님? 저도 지금 초선 의원이고 이런 일 처음이라서 의회 절차의 많은 부분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지만 저의 확고한 의지는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없다. 이건 마찬가지예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잘못된 허위 보고서를 제출해 갖고 결재 맡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의원들이. 시민들에게 결재 맡는 거 아녜요!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정보로 어떻게 결재를 맡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혹은 우리 의원들을 납득할 만한 향후 대책이나 뭐 이런 것을 이미 세웠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것도 국장님은 안 하고 계셨던 거네요, 3일 전에 인지를 하였지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지 위원들끼리 상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의원 생활을 10년째 하는데 이런 꼴은 처음 봐요. 여러분들, 진짜 도저히 이해하고 납득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꼴을 처음 봐요. 우리 청주시 공무원들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됐었나요? 아닐 것 같은데 어째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오타나 이런 것도 아니고 전 부서/모든 부서가 다 이런 꼴이 납니까! 그러면 사전에 자료 요청하고 했으면, 의원들이 벌써 자료 요청을 하고 하면, 문제점이 도출됐으면 빨리 대책을 세워 가지고 수습을 했어야죠. 위기 대응 능력도 없는 거요, 수습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마냥 미루다가 어제오늘서 이것 무슨 설명한다고 쫓아다니고. 아니, 진짜 이게 우리 청주시 공무원들 맞아요? 보다보다 처음 보는 거예요, 이런 꼴은. 정일봉 국장님!


○경제교통국장 정일봉  경제교통국장 정일봉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앞으로 수습을 어떻게 해야 되고, 향후 계획하고 전체적으로 수습 방안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경제교통국장 정일봉  이번 건에 대해서는 우리 박승찬 위원님 걱정하시고 그러신데 저희가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상임위원회별로 새로운 수정된 결산서를 가지고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절차상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수정해서 위원님들 설명드리고, 그 새로운/수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공시하는 이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작성자의 주관이 들어가지 않도록 정말 작성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추후에는, 작성 후에는 팀장님, 과장님 또 업무대행자 교차 분석을 통한 완벽한 검증을 통해서 철저한 보고서가 되도록 이렇게 해나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번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새로운/수정된 결산서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수정된 결산서를, 완벽한 결산서를 절차가 가능하다면 그것을 시민들한테 공시되는 절차/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10년 동안에 이런 꼴은 처음 보는 거예요. 우리 청주시민들은 우리 청주시 공무원들을 믿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청주시민은 누구를 믿어야 되겠어요! 아무튼 의견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볼 테니까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 시까지…….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는 거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네, 박승찬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질의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작성도 잘못했고, 이것이/잘못된 정보가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주시가 결산이 아무리 정치적인 행위, 그냥 요식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그런 보고서들은 더욱 철저히, 그러니까 의회에서만 심사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공개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것들(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반대 의견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박승찬 위원님 반대토론 하신 거죠?


박승찬 위원  네, 네.


○위원장 정태훈  예.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발언해 주셨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표결과 투표용지에 의한 기명이나 무기명 투표가 있습니다. 본 안건은 거수에 대한 표결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에 의해 의사일정 제6항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네. 찬성 네 분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 한 내용에 대하여 의결을 원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두 분 계셨습니다. 재적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성과보고서의 오류에 대한 지적 및 시정 요구 건은 심사보고서에 기재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 청주시 공무원들을 믿고 하는데 조금 신경을 많이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차후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계기가 좋은 계기로 돼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전 공무원들이, 청주시 전 공무원들이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은 예산을 잘못 쓴 것도 아니고, 집행을 잘못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이런 일이 도저히 있을 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무튼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주시민들이 우리 청주시 공무원들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재정경제위원장으로서 이번에 마지막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마지막 회의가 본의 아니게 조금……. 본 의원으로서는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 같아 가지고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아무튼 그동안에 우리 공무원들 협조 잘해 주시고 했는데 앞으로도 우리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정태훈신승호김태순박근영박승찬안성현이예숙


○위원 아닌 의원(1명)

정재우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철


○출석 공무원

공보관 김종선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

경제교통국장 정일봉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산과장 연주흠

기업투자지원과장 전지연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세정과장 조재철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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