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청주시의회

제89회 제1호 의회운영위원회(2024.08.30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청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8월 30일(금)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2.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2024년 하반기 의정계획 보고의 건
5.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청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영신 의원 대표발의)(이영신, 이화정, 박근영, 박승찬, 변은영, 박노학, 유광욱, 박완희, 김완식, 홍순철, 김성택, 신승호 의원 발의)
2.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수 의원 대표발의)(신민수, 이영신, 이상조, 이예숙, 김준석, 김성택, 박승찬, 한동순, 김완식, 김은숙, 박노학, 정재우 의원 발의)
3.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병호 의원 대표발의)(송병호, 유광욱, 김완식, 정재우, 허철, 이상조, 김영근, 박봉규, 이화정, 박근영, 홍순철, 박승찬, 변은영, 이영신 의원 발의)
4. 2024년 하반기 의정계획 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5.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
 나. 질  의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14시33분 개의)

○위원장 남연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하시는 한승순 사무국장님 이하 사무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총 7건으로 조례안 2건과 규칙안 1건에 대해 심의 후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의정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및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영신 의원 대표발의)(이영신, 이화정, 박근영, 박승찬, 변은영, 박노학, 유광욱, 박완희, 김완식, 홍순철, 김성택, 신승호 의원 발의)

2.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수 의원 대표발의)(신민수, 이영신, 이상조, 이예숙, 김준석, 김성택, 박승찬, 한동순, 김완식, 김은숙, 박노학, 정재우 의원 발의)

3.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병호 의원 대표발의)(송병호, 유광욱, 김완식, 정재우, 허철, 이상조, 김영근, 박봉규, 이화정, 박근영, 홍순철, 박승찬, 변은영, 이영신 의원 발의)


○위원장 남연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영신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의원  이영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연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과 14명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청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인사청문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주시의 지방공기업 사장 및 출연ㆍ출자 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임용에 있어 공공기관장으로서 도덕성과 전문성 및 합리적 업무 수행 역량을 검증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능력이 검증된 인사가 임용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인사청문 대상 직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인사청문회의 구성과 인사청문 방식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인사청문요청안 첨부서류 및 회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위원회의 질의 및 증인 등의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경과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위원장의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인사청문회의 공개 및 인사청문 대상자의 보호ㆍ답변 등의 거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인사청문위원의 제척과 회피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2024년 8월 16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 하여 주민 및 집행기관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까지 10개월간 본 조례안 발의를 위해 지원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하종 주무관님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연심  이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민수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의원  신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연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여러분!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과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원이 관심 있는 시정 분야에 관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구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나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연구단체 수가 2개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에 가입할 수 있는 연구단체 수를 3개 이내로 완화하여 의원들의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정책 개발 및 입법활동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제2항 연구단체의 구성 중 중복으로 가입할 수 있는 연구단체의 수를 2개 이내에서 3개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연심  신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병호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연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시민을 위한 의회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회의 규칙 개정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개정안은 시각장애 등 신체장애를 가진 의원에게 발언시간의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내용의 전달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장애를 고려한 기준을 적용하여 공평한 발언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8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의장은 시각장애 등 신체장애를 가진 의원이 발언을 하는 경우 이 규칙에서 정한 발언시간의 1.5배까지 허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타 지역 의회에서 규정한 회의 규칙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 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연심  송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해찬  전문위원 정해찬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바 본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청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인사청문 대상의 직위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인사청문위원회의 구성과 그 임무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19조까지는 인사청문위원회의 활동기간, 제출 서류 등 절차와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으로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임용 시 사전 검증을 통해 능력이 검증된 자가 임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며,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청문 요청이 강제성을 띠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추후 의무적으로 인사청문을 요청하도록 법 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바 본 개정안은 청주시의회 의원의 연구단체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의원 1인당 가입 가능한 연구단체 수를 기존 2개 이내에서 3개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양한 연구단체 참여 기회 확보를 통해 활발한 정책 개발과 입법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나 작년 4월 동 조례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의원 1인당 가입 가능한 연구단체 수 증가 시 한정된 예산으로 연구단체별로 지급 가능한 연구활동비가 줄어들 우려가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한바 본 개정안은 시각장애 등 신체장애를 가진 의원의 공평한 발언시간 보장을 위하여 규칙에서 정한 발언시간을 1.5배까지 허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신체장애를 가진 의원의 발언시간을 추가로 확보하여 충분한 의견표명 시간을 보장하고 그 발언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외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남연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가 정돈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연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순 위원 거수)

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상당히 시의적절한 조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작년 9월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갖고 제가 서치(search)해 보니까 이미 경남 양산이라든지 진주 이런 데는 하고 있고. 또 전북 장수군 같은 데도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만들면 굉장히 좋은 조례가 아닌가. 특히 지방분권이라든지 집행기관 견제차원에서도 좋은 건데 사실상 좀 미흡한 점이 있어요. 미흡한 점이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과연……. 이게 해도 구속력이 있나. 또 두 번째, 우리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면책특권이 없거든요. 그런 문제. 또 지자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회 대상이 공기업, 출연기관은 돼 있는데 부시장은 안 돼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물론 법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지만 이영신 의원님이 인사청문회 조례를 주장하는 이유는 들었는데 보완점이라고 할까요? 또 시민 참여도 좀 유도하고 그래 갖고 명실공히 인사청문회가 안착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사실상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이영신 의원님이 먼저 발의하셔 갖고 아주 잘된 조례가 아닌가. 이상입니다. 답변 좀 해주실래요?


이영신 의원  이영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순 위원님의 적절한 지적 감사합니다. 일단 인사청문회 조례가 좀 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된 구속력 있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지금 「지방자치법」상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임명 철회를 건의하는 규정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상 약간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국회 같은 경우에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스물일곱 번째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그런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데요. 그런 건 앞으로 국회와 지방의회가 같이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면책특권이나 시민 참여 관련해서도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조금 더 강화되어야 하는, 가급적이면 모든 인사청문회 과정이 공개돼야 된다고 보고요. 또 부시장이나 인사청문 직위 관련도 좀 더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본 의원은 현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대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순 위원  그러면 혹시 청문회 위원 중에서 시민도 참여하는 거로 구상하고 계시는지요?


이영신 의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법이 집행기관과 의회가 권력 분립에 의한 상호보완의 기능을 하고 있어 가지고 현재 「지방자치법」상으로는 의회에는 의원만이 들어올 수 있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아직 열려 있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제보를 받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시민의 궁금한 점을 의원을 통해서 물어볼 수는 있는데요. 시민이 어디까지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지에 대해서는 헌법상, 「지방자치법」상 권력분립에 대한 많은 논의, 또 의회의 권한에 어느 정도의……. 뭐랄까, 선출직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을 일반 시민이 하는 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건 조례가 아닌 법률 개정을 통해서 길을 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순 위원  네, 이거에 관련된 스터디(study)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부의장이시니까 의장님 또는 의장단과 전국 행사에 참여할 기회가 있으면 이런 세 가지 앞서 말씀드린 게 관철될 수 있도록,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심  답변 안 하셔도…….


이영신 의원  김태순 위원님 말씀 좋은 고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기 의장님과도 지난 5월부터 이 조례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고요. 전국 의장단이라든지 타 지자체와도 협의를 해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가 빠르게/조속하게, 실효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연심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수 위원 거수)

네, 신민수 위원님!


신민수 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존경하는 이영신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먼저 질의에 앞서서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커서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제7조제5항에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개회 24시간 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질의요지서에 작성된 질의만 한다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질의요지서를 내지만 그 외의 질의도 가능하다고 봐야 할까요?


이영신 의원  신민수 위원님의 예리한 지적 감사합니다. 사실 이 7조5항을 가지고 제일 많은 고민을 했어요. 표준 조례안에는 지금 이 문구대로 명시가 돼 있는데 사실 우리가 좀 더 실효성 있는 질의 답변을 하자고 하면 질의요지서를 미리 위원장을 통해서 인사청문 대상자에게 보내는 것이 적절할까 고민을 했고. 한편으로는 집행기관도 아니고 이런 분한테 갑자기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게 과연 적절할까에 대한 고민도 있는데 이건 의회운영위원님들께서 잘 논의하셔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질의서를 미리 드리는 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수정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신민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대상 가운데 내년 초 발족하는 청주시활성화재단 대표이사도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주시활성화재단이 제가 속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속 갑론을박이 이어질 정도로 굉장히 기대와 우려가 큰 재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표이사 공모 절차를 보면 올해가 끝나기 전에 대표이사가 선임될 거라서 그렇게 되면 본 조례안은 부칙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청주시활성화재단 초대 대표이사는 인사청문회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워낙 관심이 많은 활성화재단이기 때문에 본 조례의 적용 시기를 좀 앞당겨서 청주시활성화재단 초대 대표이사도 인사청문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대표 발의하신 이영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영신 의원  신민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올가을에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우리 시 출자ㆍ출연기관이 2개가 있습니다. 청주시활성화재단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2개 기관의 대표가 올 11월경에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데 본 의원의 고민을 잠깐 말씀드리면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인사청문회 관련된 「지방자치법」도 3월에 개정이 됐고 시행은 9월부터 했거든요. 법령이나 조례가 새로 제정됐을 경우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는 이유가 한 서너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준비기간을 제공해서 집행기관과 이해당사자, 의회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두 번째, 정보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요. 또 법적 확실성을 제공할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정이 됐지만 피드백이나 수정할 수 있는 기회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2025년 1월 1일에 시행하는 거로 부칙에 명시했습니다. 그럼에도 인사청문회 제도는 전국 지방의회의 46.9%, 협의를 통해서 하는 서너 개의 지자체를 포함하면 거의 47%의 지방자치단체가 인사청문회를 이미 실시하고 있고, 본 의원이 발의하는 지금 이 조례안도 작년 9월부터 집행기관이랑 협의를 해왔습니다. 사실상 예측 가능성은 이미 확보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의회운영위의 결정에 따라서 부칙도 수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신민수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심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  짧게…….


○위원장 남연심  네, 김태순 위원님!


김태순 위원  신민수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이 개정됐지만 작년 연초에 됐기 때문에 시행은 9월부터 했거든요. 6개월 동안 스터디, 준비기간을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하게 되면 인사청문회 구성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위원장은 누가 맡아서 할 거고. 그런 참석 범위, 인적 구성에 대해서 생각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신 의원  인사청문회를 대부분 지방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김태순 위원  예, 특위를요.


이영신 의원  예, 근데 우리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방의회와 다르게 일단 인적 구성이 마흔두 분이나 되는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다른 대다수의 지방의회는 10명 내외의 소수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사청문회를 하는데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청주시의회에 특수성이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들이 마흔두 분이나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다 의정활동에 열심이고 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구성이 힘들 수도 있다. 본 의원의 개인적 경험으로는 지난 2019도에 청주시에 미세먼지가 워낙 심할 때 청주시 미세먼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여당 의원들이 다 위원회를 사퇴했어요. 그래서 구성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의원이 많다 보니까 ‘내가 안 해도 다른 의원이 할 수 있겠지. 왜 꼭 내가 해야 돼?’라는 심리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구성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과 논의한 끝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두 분씩 다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담당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순 위원  네, 좋은 안인 것 같은데요. 저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인사청문회를 운영위원회에서 주관으로 하는 것도 괜찮고, 또 지금 말씀하신 각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갖고 인적 구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면 위원장을 어느 분으로……. 의장이 임명한다든지 어떤 형태로 할 건지?


이영신 의원  본 조례안에 따라서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인사청문위원회 위원장이 되고요.


김태순 위원  의회운영위원장요?


이영신 의원  예, 맞습니다.


김태순 위원  예, 글쎄요.


이영신 의원  조례안 제3조(인사청문위원회의 구성)에 보시면 제2항에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가 그 임무를 수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태순 위원  그러면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맡아 갖고 진행하는 거로 하고 위원들은 각 상임위별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거, 그래서 특위를 구성하자는 그런 말씀이죠?


이영신 의원  아니요.


김태순 위원  특위는 아니고요?


이영신 의원  특위가 아니라 인사청문위원님들이 그대로, 아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대로 인사청문위원이 되는 거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분들이 그대로 인사청문위원이 되는 겁니다.


김태순 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추천하는 위원들은요?


이영신 의원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두 분씩 다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문성이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인사청문위원회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안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농업정책위원회나 복지교육위원회, 보건환경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인사청문 기회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 의원이 결정하기로는 상임위원회 간에 힘의 균형을 많이 고민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수행하는 거로 이렇게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김태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심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호 위원 거수)

네, 송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 위원  송병호 위원입니다. 지방의회별 인사청문 운영 현황을 보니까 위원회 형태가 한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더라고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는 형태가 있고, 특별위원회를 두는 곳이 있고, 소관 상임위원회, 그다음에 특별위원회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이렇게 해서 네 곳으로 분류가 되는데. 저희 청주시는 지금 의회운영위원회로 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그러면 인사청문위원을 두는 데 명수 제한은 있습니까?


이영신 의원  이영신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인사청문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척ㆍ회피라든가 아주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의회운영위원분들께서 그대로 인사청문을 하는 것으로 한 겁니다.


송병호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만약에 이게 상임위원회로 가면 복지라든가 이런 곳은 전혀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에서 하면 좋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각 상임위에서 다 온 건 맞죠? 왜냐면 여기 보면 전북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하고 플러스 타 상임위 부위원장을 배치해서 인사청문위원회를 꾸렸다고 해서 이런 안도 있어서 그건 어떨까 싶어서.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까지 하는 것도,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나올 수 있으면……. 저희가 인사청문회 제도를 통해서 도덕성과 전문성 그다음에 업무 수행 역량을 확인하기 위한 건데 그것을 좀 더 포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김태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면책특권이 없다 보니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이거도 좀 고민이 되는데 전문성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가서…….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의원님들은 ‘어차피 시장님이 다 내정할 거야.’라고는 하지만 저는 내정을 하더라도 그래도 한 번 이런 거로 걸러서 가는 시스템은 있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왕 하는 거면 좀 더 저희 의회의 전문성을 올리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안입니다. 그리고 또 이걸 보니까 「지방자치법」 제32조제8항을 보면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영신 의원님께서는 2025년 1월 1일부터라고 한다지만 저희가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통과되고 나면 어떻게……. 이걸 굳이 내년까지 가서 할 필요 없이 지금 하자고 할 분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안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상입니다.


이영신 의원  이영신 의원입니다.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는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하면서 제일 고민한 게 인사청문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지, 그래서 지금 송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례도 다 취합했고. 모든 사례들이 다 일장일단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우리 청주시의회에 가장 맞는 위원회가 어떤 것인가 결론 내린 게 본 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가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본 조례의 공포 시기와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공포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는 부칙을 둘 수도 있는데 그건 위원회에서 잘 좀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연심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심사 전에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가 정돈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연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국 위원 거수)

네, 이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위원  이한국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지원을 위해서 많은 관심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시려고 노력하신 신민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례에 약간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서 좀 송구하기도 합니다. 해당 조례가 한 1년 정도 된 것 같고, 답변은 입법지원팀장님께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1년 된 조례고 상반기에 저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해당 조례는 심도 있고 많은 토론을 통해서 통과가 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안으로, 그 전의 안으로 다시 개정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계기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게 원하시는 건지 질의를 드리는데 죄송하지만 이건 신민수 의원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민수 의원  신민수 의원입니다. 앞서 개정이 얼마 되지 않은 조례가 다시 바뀌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우선 계기는 올해 2개 이내로 시행했을 때 많은 의원님들께서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있으셨고요. 물론 이걸 좀 더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개수에 대해 정확한 논의가 됐으면 좋았겠지만 그것은 우선 같이 공동 발의해 주신 저를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뀌게 된 거에 대해서 상반기에 해보셔서 더 잘 아시겠지만 2022년 9월 이전에는 1인당 연구단체 가입 가능한 수만 말씀드리면 2개 이내였거든요. 그러다가 2022년 9월에 제한 없음으로 완전 완화가 됐고, 작년 4월에 다시 2개 이내로 돌아왔어요. 사실 그간 과정에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급진적인 변화가 있었거나 아니면 전체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반대가 심한데도 어떤 다수가 원하기 때문에 바뀐 이런 측면들이 있어서 그간의 과정들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제가 제한 없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우려들이 있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하나 정도 더 늘려 보자고 했던 것이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한국 위원  예.


신민수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법이나 조례의 안정성이라든가 연속성에 둘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연구를 하고 싶다고 하는 의원님들의 수요와 요구를 담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했는데요. 저는 후자 쪽에 좀 더 무게를 뒀고. 그리고 물론 이 조례가 가볍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만 이 연구단체 조례는 집행기관이나 시민들의 삶에 관여한다기보다는 의회 운영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물론 그럼에도 조례가 안정적으로 장기간 자리를 잡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저는 우리 의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음에도 내년에 제가 다시 한번 하나 늘려 보는 시도를 해봤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이한국 위원  예, 의원님 답변 감사드리고.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틀린 게 아니라 저는 다른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걸 수도 있지만 당시에도 저희가 논의했을 때 연구단체가 지금 2개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지역 활동도 하지 않습니까? 지역 활동을 할 때 저는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어서 당시에 결정할 때도 그런 거에 있어서는 2개로 제한될 때 지역 활동과 여러 방면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투표를 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의원 연구단체 한정된 예산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거잖아요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에 나와 있는 건지, 잠시만요.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13%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고 최대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한정된 예산에서 연구단체를 3개로 늘릴 때 3개 단체에 많은 의원님들이 추가가 되면, 솔직히 동료의원님께서 같이하자고 하면 거절하기가 좀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요. 그랬을 때 예산에 대한 확보나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11조(연구활동비 지급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으로 이루어지면 계속 바뀌는 조례에 대한 안정적인 것이 정착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것도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예산 확보,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11조 이게 먼저 검토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신민수 의원  제가…….


이한국 위원  이거는 사무국장님이나…….


신민수 의원  아닙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감사합니다.


신민수 의원  말씀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는 물론 의정활동이 바쁘셔서 연구단체 2개를 제대로 한다는 것도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동료의원의 부탁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저는 연구를 좀 더 하고 싶은 의원님들이 소수지만 계신다면 그분들의 입장에 맞춰서 해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한국 위원  네, 그건 공감하겠습니다.


신민수 의원  네. 현실적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거는 강제사항이 아니라 3개까지 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안 해도 되고 하나만 해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연구활동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의원이 가입할 수 있는 연구단체가 늘어나니까 연구단체라든가 연구단체 가입 의원들이 늘어나서 예산이 좀 더 많이 들 수가 있다는 건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이라고는 보입니다만 제가 그래서 자료를 좀 봤습니다. 2022년은 선거가 있던 해니까 제외하고 2023년에 다 풀었을 때도 7개였고요. 2024년/올해도 6개입니다. 그래서 그간의 데이터를 봤을 때 6개 전후로 이어질 거라는 예상이 들고요. 그리고 연구단체가 늘어나서 연구단체당 활동비가 줄어드는 건 우리가 선행처럼 2개 이내로 가입을 하더라도 연구단체가 많아지면 그건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가입할 수 있는 연구단체 수가 많아지면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가 많아질 가능성이 커지는 건 맞지만 그건 조금 추정하기가 정확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연구활동비 집행내역을 보면 반납된 금액이 478만 9,222원입니다. 위원회별로 많이 반납한 데는 200만 원이 넘고요. 그래서 이런 반납액으로 봤을 때 연구활동비가 크게 축소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연구활동비를 쓸 수 있는 내역들을 보면 주로 간담회, 토론회, 특강, 식대 이런 부분인데요. 만약에 연구단체가 조금 많아져서 우리가 연구단체당 활동비의 상한액을 다 못 쓰는 경우가 생긴다고 해도 크게 줄어들지 않고, 줄어들더라도 식대를 좀 아낀다든가 다과비를 줄인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운영을 하면 크게 차질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길지만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을 거 같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한국 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올해 연구단체 활동하시는 걸 보면, 저도 2개 정도 가입해서 보는데 많은 의원님들이 또 어떤 단체에는 많이 가입이 되셨어요. 지금 자세한 통계 자료로 말씀해 주셔서 걱정이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상인 거잖아요. 그 예상에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질의드린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민수 의원  아닙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 저도 많이 고민을 했고.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국 위원  지난번에도 의회운영위원회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한번 꼭 짚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수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연심  그러면 입법지원팀장님, 의사팀장님 아무 말씀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한국 위원  의원님께서 다 답변 주셔서 괜찮습니다.


○위원장 남연심  네, 이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순 위원 거수)

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신민수 의원님이 연구단체 가입할 수 있는 걸 2개에서 3개로 하자는 게 골자죠?


신민수 의원  네, 맞습니다.


김태순 위원  지금 6개 단체인데 그 폭 안에서 가입 범위를 2개에서 3개 늘렸다고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된다고 봅니까?


신민수 의원  사실 그건 좀 예측이 어렵습니다. 내년에 그때 구성되는 연구단체 수라든가 연구단체 의원님들의 수가 있어야 정확하게 집계가 되니까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거처럼 그간에 연구단체가 제한을 풀었음에도 7개 정도였고요. 최대 7개로 많았었고, 또 반납액도 작년 같은 경우가 470만 원 정도 넘게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의 데이터로 봤을 때 크게 예산이 연구단체를 방해할 정도로, 지장을 줄 정도로 소요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태순 위원  종전에는, 2년 전에는 무제한으로 했다가 또…….


신민수 의원  작년에…….


김태순 위원  네, 작년에 2명으로 줄였다가 이번에는 무제한이 아닌 3명으로 하자는 거죠?


신민수 의원  예.


김태순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변화와 확장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열린 마음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연구단체 모임에 가입해도 노는 것도 아닌 거고 연구하고 특강 듣고 그런 거거든요. 의정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확장적인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의원들이 공부하겠다는데 우리가 2명으로 제한해서 막을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거죠. 오히려 이런 건 좀 권장하고 잘못된 건 고쳐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심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호 위원 거수)

네, 송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 위원  송병호 위원입니다. 이거는 입법지원팀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입법지원팀장 박정선  입법지원팀장 박정선입니다.


송병호 위원  지금 저희가 연구단체 운영을 하기 위한 신청 기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입법지원팀장 박정선  네.


송병호 위원  예, 그러면 그 신청 기한까지의 과정을 조금만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입법지원팀장 박정선  우선 저희가 연구단체를 구성한다고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송병호 위원  안내가 언제죠?


○입법지원팀장 박정선  우선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그 사이에 연구단체를 구성할 의원님들 있으시면 구성하시라고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4월 말에 연구단체 등록 신청을 합니다. 이때에는 연구단체 6인 이상, 대표자 1명, 의원별 2개 이내로 가입된 걸 확인하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요. 그다음에 5월 정도에 등록 승인을 요청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바로 즉시 연구활동비를 각 연구단체 대표님이 이용할 수 있는 계좌로 송금해 드립니다. 그리고서…….


송병호 위원  예, 거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청주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신청 기한이 4월 말까지라는 거예요, 그죠?


○입법지원팀장 박정선  네.


송병호 위원  그래서 4월 말에 등록 신청 끝나면 5월에 등록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연구활동을 하게 되는데 타 지자체를 보면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없고 거의 대부분이 2월 말까지, 전주시 같은 데는 1월 말까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이번에 연구단체를 한번 하다 보니까 5월 말에 승인을 받고 12월 말까지 뭔가 연구를 하려고 하면 촉급해요. 엄청 촉급하고 또 하반기에는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빡빡한 일정들에 맞춰서 모임을 하고 토론회를 하려고 하니까 시간적인 제한이 너무 촉급하다는 게 느껴져서 이것도 4월 말까지가 아니라 조금 더 앞당길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법지원팀장 박정선  우선 저희가 기존 1월 말까지로 했었는데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4월 말까지로 개정한 상황입니다.


송병호 위원  왜 4월 말까지 개정된 거예요?


○입법지원팀장 박정선  그때 발의하셨던 의원님께서 원래는 ‘등록기간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무슨 사안이 딱 발생하면 거기에 관련된 연구활동을 하고 싶어 가지고, 등록기한을 두게 되면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없고 활동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등록기간을 없앴으면 좋겠다 하셨었거든요. 처음에는 없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업무적으로 할 때 예를 들어 처음에 단체 구성할 때 한 6개가 됐어요. 그래서 심의해 가지고 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는 돈을 다 소비하면 그 이후에 구성하겠다고 하는 연구단체가 있을 경우 저희가…….


송병호 위원  할 수가 없겠네.


○입법지원팀장 박정선  예, 활동비를 지급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활동은 하실 수 있는데 활동비를 지급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감안하셔 가지고 ‘그러면 4월 말까지 만이라도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4월 말까지로 말씀은 드렸는데 의원님들 연초에는 명절도 있고 초라서 지역구 활동도 있으셔 가지고 집중기간을 3월 말 정도로 해서 구성이나 등록ㆍ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는 집중등록기간을 앞당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조례상 이 날짜가 4월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점기간이 아무리 2월 말이라 하더라도 3월이나 4월 정도에 ‘구성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의원님들이 만약에 계시면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 부분이 저는 좀 궁금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법지원팀장 박정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연심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연심  네, 김태순 위원님!


김태순 위원  우리 송병호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했거든요. 저도 연구단체 의정발전연구회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시도해 봤거든요. 첫 번째는 후보등록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예산을 받아 가지고 등록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벌써 8월이에요, 8월 말이고. 12월 넘으면 또 당해 회계연도 준칙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그래서 이건 잘못하면 집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승인이라든지 등록기간을 좀 당겨서 하는 것도, 물론 연구단체 인원수를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운영의 묘를 기하자고 하면 이번 기회에, 지금 조례 발의가 안 됐지만 다음 회기에라도 연구단체 등록 저기를 2월 말이라든지 해서 활동기간을 12월까지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결산기간을……. 이게 당해 회계연도에 좀 문제가 될 거라고요. 3월에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회계연도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확장성 있게……. 연구단체 공부하고 연구하겠다는데 그걸 제한하는 거보다 나는 오히려 무제한이었으면 좋겠어요.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 자기 능력껏 하는 거고. 개인적으로 확대하고 등록 승인 시점을 좀 앞당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이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심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민수 의원 거수)

신민수 의원  말씀하신 거에 대해 답변을…….


○위원장 남연심  네, 신민수 의원님!


신민수 의원  네, 존경하는 김태순 위원님 말씀처럼 조례를 개정할 때 저도 사실 좀 더 추가로 손을 보고 싶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존경하는 이한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나 법률의 안정성을 봤을 때 가장 시급한 것이 제가 볼 때 연구단체 가입 개수의 확대였고요. 좀 더 추가적인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에 또 안정성을 뒤흔들 수도 있고. 이 확대되는 거 자체만으로도 생각을 달리하시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연구단체 개수에 좀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걸 건들게 되면 다시 얘기가 커지고 반복되고 그러다 보면 더 중요한 걸 놓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서 연구단체 개수에 중점을 뒀고요. 운영위원님들께서 원하신다면 논의하셔서 당연히 더 추가적인 개정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하나만 바꾸게 된 건 그런 배경이 있었다는 걸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위원장 남연심  신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심사 전에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가 정돈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연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연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송병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병호  부위원장 송병호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부칙 중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연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가 정돈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연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24년 하반기 의정계획 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남연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하반기 의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4년도 하반기 의정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의회사무국장 한승순입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사무국 업무를 적극 성원해 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남연심 위원장님, 송병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 하반기 의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은 1국 7전문위원실 4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정책지원관 포함 65명이고 현원은 68명입니다. 시간선택임기제 2명은 정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속기직렬 정원 1명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에서 8페이지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정 지원으로 의정활동 보조 분야 1명을 8월 23일 신규 채용하였으며,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실무 역량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의정 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 유공자 포상입니다. 「청주시의회 포상 조례」에 의거 공적심사를 거쳐 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원 공무국외출장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의장단 국제교류가 추진되었고, 하반기에는 각 상임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 신청에 따라 의원공무국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무국외출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ㆍ군ㆍ구 의회 간 상호 교류입니다. 충북 또는 전국 기초의회가 공동 대응해야 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 충북시ㆍ군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ㆍ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를 통해 공유ㆍ협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민원 접수 및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운영입니다.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 운영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접수된 민원과 제보는 신속하게 처리하고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하겠습니다. 다음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청주시의회 임시청사시설을 자체적으로 관리ㆍ운영하게 됨에 따라 전기, 소방, 승강기, 부설주차장 등 안전하게 관리ㆍ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사 내에서 집회나 시위가 발생할 경우 단계별 청사방호 계획을 통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입니다. 의원님들의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을 원활히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에서 15페이지, 안정적인 회기운영과 의사진행 지원입니다. 하반기 회기는 총 4회 53일로 계획되어 있으며, 조례, 일반안건 등 의안 접수 및 처리는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에서 16페이지, 시정질문, 서면질문, 5분자유발언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기한 내에 접수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안내하여 본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24년 시정계획 보고입니다. 상ㆍ하반기 각 1회 시정계획 보고를 통해 단순한 업무보고를 넘어 현안에 대한 심층 논의와 공유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회의록 발간입니다. 매 회기별 발간되는 회의록은 국가기록원, 청주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배부하고 의회 내 영구 보존하겠습니다. 다음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청원이 접수되면 「청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따라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수어통역 인터넷 방송 서비스는 본회의 시 수어통역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주민조례청구 접수ㆍ처리입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청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제도를 활성화하고, 청구사항이 접수되면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의원 연찬회 운영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전체 의원님들의 연찬회 관련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체 교육과 다양한 위탁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시민공감ㆍ만족을 통한 의정 홍보 강화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생방송으로 중계하고 홈페이지와 모바일(mobile)을 통해 적시에 송출하여 시민에게 의정활동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의정활동 정보검색ㆍ열람 서비스입니다. 국회도서관 사이트를 이용한 자료검색ㆍ열람 서비스와 한국학술정보사이트를 통한 양질의 의정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을 위한 의정소식지 발간입니다. 의정활동 전반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기고문 등을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다양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여러 매체를 통하여 언론사 및 영상 광고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의정 공감을 위한 유튜브(YouTube) 채널 및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콘텐츠 제작ㆍ운영입니다. 숏폼(shortform), 의원메이트, 의정웹툰, 이벤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청주시의회의 의정방향과 의정활동 성과를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5에서 26페이지, 체계적 입법정책 지원 및 역량 강화로 의안 검토 및 입법을 지원하고, 입법ㆍ법률 고문 운영을 통해 의회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겠으며, 의원 서류제출 요구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신속히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음 27에서 28페이지, 의원 연구단체 지원으로 등록한 연구단체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 연구 용역 추진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정책지원관 역량 강화 교육으로 조례안 입법 시 주요 검토사항 등을 다루는 자체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자치법규 월간 레터 제작으로 최신법령 입법 동향, 최신 자치법규 소개, 입법 제안 등을 담은 월간 레터를 제작하여 의원님들에게 제공하고 신속한 정보 공유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 하반기 의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연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의정계획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 위원 거수)

네, 송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 위원  송병호 위원입니다. 17페이지고요. 의사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번에 보면 청주시의회 수어통역 인터넷 방송 서비스 운영이 있죠.


○의사팀장 박선영  네.


송병호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본회의에 수어통역사가 배치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번에 제가 5분발언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주시수어통역센터에 여섯 분이 계시는데 이번에 한 분이 더 느셨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곳에 가서 일을 하시는데 한 분이 저희 청주시의회 본회의가 열리면 오전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수어통역사 지급 기준을 1시간당 7만 원으로 책정돼 있더라고요. 저는 밖에서 보면 통역 관계된 것은 시간당 페이(pay)가 좀 센 거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7만 원으로 된 것이 왜 그런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선영  의사팀장 박선영입니다. 저희가 의회 본회의에서 수어통역 서비스를 운영한지는 201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2019년에 저희 의회하고 청주시수어통역센터하고 업무협약 이후에 진행을 했고요. 협약 당시에 단가를 시간당 7만 원으로 계약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혹시 타 지자체에서도 수어통역사를 본회의장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을까요?


○의사팀장 박선영  일단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급하게 찾아보니까 충북도의회 쪽에 확인해 봤는데 충북도의회도 저희하고 비슷한 시기에 협약 맺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도 시간당 7만 원으로 단가 지급되고 있고요. 다른 지자체 저희보다 조금 늦게 계약을 추진한 곳은 1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 곳도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어통역 업무 자체가 전문ㆍ특수성을 요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그런 거 반영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청주시수어통역센터하고 한번 협의하셔 가지고 이분들도 전문성에 대한 적당한 대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선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예. 그리고 다음은 홍보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23페이지 연결이 되는데요. 저도 한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홍보 파트에 대해서 의회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들여다본 적이 없는데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우리가 인스타(Instagram)에 홍보 내용이 뜬다고 해서 들어가 봤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참신하고 홍보가 잘되어 있더라고요. 담당자가 어디에서 오셨느냐고 했더니 다른 시군에 있는 의회에서 일하시다 오셔 갖고 어쩐지 저희한테 뭔가 맞춤으로 딱딱 맞게 잘하셔서 되게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근데 그렇게 좋은 것들이 있는데 들어가 보면 한 10명 이내나 많아도 20명 정도도 안 되는 분들이 좋아요를 누른다는 건 이렇게 좋은 걸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의원님들도 이걸 하고 있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적당하게 의원님들한테도 홍보가 되고, 두 번째 저희가 지역을 나가 보면 민원인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민원 해결을 하러 안 다니면 일을 안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의정활동을 하는 데서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활용할 수 있게 이장님들 회의라든가 기관ㆍ단체장 회의라든가 이런 데 가셔서 그분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이런 홈피가 있으니까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이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정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팀장 박장순  홍보팀장 박장순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는 거죠?


송병호 위원  예.


○홍보팀장 박장순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SNS 홍보직원이 올해 4월에 채용됐고요. 충청남도의회에서 SNS 근무 경력이 있어서 아무래도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부분을 맞춤형으로 홍보하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민원 현장 방문하는 것 때문에 의정활동 홍보를 각 읍ㆍ면ㆍ동이나 이런 부분에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부분은 제가 방법을 한번 찾아서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지…….


송병호 위원  그게 혹시 선거법하고 좀 관련이 될까요?


○홍보팀장 박장순  혹시나 그런 부분까지 한번 검토를 해서, 어쨌든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꼼꼼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예. 저희 개인 의원을 홍보하게 되면 안 되는 거지만 아까 그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의회에는 이러이러한 상임위가 있고 상임위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의회 전체를 홍보하게 되면 그게 선거법에는 안 걸린다고 하니까 그걸 참고하셔 갖고…….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그런 걸 하는데 자체 내에서도 보지 않고 밖에서도 보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되는 예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좀 활용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뜻입니다.


○홍보팀장 박장순  홍보팀장 박장순입니다. 그 부분 적극 검토해 가지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예. 그리고 지금 23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게 있어요. 의원메이트, 의정웹툰이 있더라고요. 의원메이트는 벌써 몇 분 올라오셔 갖고 ‘아, 이런 분이 조례도 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해서 참 좋은데 의정웹툰은 또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홍보팀장 박장순  홍보팀장 박장순입니다. 의정웹툰은 올해 신규 사업인데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부분을 항상 글로 딱딱하게 하면 시민들이 접근하기 좀 어렵다는 부분에 착안해서 만화 방식으로 한 10컷으로 SNS를 통해서 3편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미팅을 이번 회기 전에 하려다가 내용이 좀 안 맞아 가지고 다음주 월요일에 2차 미팅을 하기로 했고요. 저희 계획은 9월에 한 편, 10월에 한 편, 11월에 한 편 그래서 3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미팅하던 과정에 당초 계획하고 달라져서 약간 바뀌었고요. 저희가 처음에 생각한 건 올해 첫 시도를 하다 보니까 첫 번째는 시민들이 의회에 친밀히/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게 의회의 하는 일이나 일반적인 내용으로 할까 구상을 협의하고 있고요. 2차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 현장 방문이나 많이 활동하시는 행정사무감사나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어떻게 담을지 그 부분의 내용을 계속 논의 중인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의회운영위원회에도 의견을 듣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네, 일단 지금 신규로 하는 것들 전부 다 알차게 잘하고 계시니까 더 꼼꼼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25페이지, 입법지원팀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2번 입법ㆍ법률 고문 운영이 있더라고요.


○입법지원팀장 박정선  입법지원팀장 박정선입니다. 네.


송병호 위원  이거 입법ㆍ법률 고문 운영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입법지원팀장 박정선  저희 2024년 8월 1일부터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어서요. ’26년 7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후 의장님께서 연임 요청도 하실 수 있는 상황이고요.


송병호 위원  사실 저는 입법ㆍ법률 고문을 운영위원회 와서 이 의정보고 책을 보고 알게 됐거든요. 이런 게 있었으면 저도, 저는 입법지원팀에만 조례 관련된 법률 자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것이 있는데도 활용을 못 했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차피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안 되겠나 싶은 아쉬움이 생겨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입법지원팀장 박정선  예, 그러면 해당 상임위원회와 의원님들께 이런 입법ㆍ법률 고문이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또 입법ㆍ법률 고문에게 자문을 요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 팀을 통해 가지고 주시면 저희가 자문 의뢰를 하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홍보 드리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한테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입법지원팀장 박정선  우선 현재 이 절차 같은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나 아니면 일을 하면서 필요한 자문, 조례나 법률 해석에 대해서 요청을 주시면 저희가 이분들한테 공문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송병호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제가 조례를 하는데 입법지원팀에 ‘이거 법률 해석을 좀 해주세요.’ 하면 입법지원팀에서 이분들한테 가신다는 얘기죠?


○입법지원팀장 박정선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저희가 한번 검토하고요. 근데 해당되는 상임위에서 ‘이거는 변호사나 입법 고문분들한테 자문을 의뢰하고 싶다.’ 그러면 의뢰서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지 아니면 이런 부분은 상충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의장님 결재를 득한 다음에 그분들한테 공문으로 발송하고 늦어도 7일 이내에는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한테는 수당을 매월 드리고 있는데 수당은 3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저희 법률 고문을 해주시기 때문에 맨날 질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이라든가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그런 게 있습니까?


○입법지원팀장 박정선  우선 이분들에게 저희가 질의하는 건수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한 건 없고요. 지금까지 추이를 봤을 때는 월 1건이나 2건 정도 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송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입법ㆍ법률 고문 운영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법지원팀장 박정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연심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조 위원 거수)

네, 이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 위원  이상조 위원입니다. 홍보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의정소식지 발간 관련인데요. 이게 지금 분기당 4,050부씩 해서 1년에 1만 6,200부가 발행되고 있는데 그동안 이게 어디 어디 배부됐었던 건가요?


○홍보팀장 박장순  홍보팀장 박장순입니다. 배부처가 4,050부인데요. 4,050부중에 본청하고 사업소에 부서별로 10부씩 해서 775부, 그리고 4개 구청하고 읍ㆍ면ㆍ동에 2,970부, 지금 4개 구청에는 기본적으로 60부가 되고요. 인구가 4만 5,000쯤 많은 데는 70부, 오창읍 같이 대읍인 데는 80부 해서 인구에 따라 차등 적용해 가지고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구독 신청자들이 있어요.


이상조 위원  몇 분이죠?


○홍보팀장 박장순  작성 기준 시점에서는 152명이었는데 저번에 편집위원회하고 이번 달에 스무 분 정도가 늘었어요. 그 부분하고 공공기관, 도서관 같은 데하고 의회사무국에서 보관하는 거로 해서 총 4,050부 정도 됩니다.


이상조 위원  그러면 구청에 가는 건 어디 행정복지센터로 다시 내려가나요? 구청 부서로 가는 건가요?


○홍보팀장 박장순  네, 맞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러면 거의 다 우리 집행기관에서 보는 거네요, 그죠?


○홍보팀장 박장순  맞습니다. 읍ㆍ면ㆍ동까지.


이상조 위원  이걸 저도 이번에 알았고 시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거 신청하면 우리가 발송까지 다해 준다면서요.


○홍보팀장 박장순  네, 맞습니다.


이상조 위원  아까 존경하는 송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 책에 다 담겨져 있잖아요. 조례 발의하고 5분발언하고 상임위 활동하고 이런 게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 의원님들도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의원님들도 ‘지역구 주민들이나 이런 데 관심 있는 주민들이 신청하면 받아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좀 전달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음 22페이지, 우리 청주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채널명이 “청주시의회人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정해졌나요? 채널명!


○홍보팀장 박장순  홍보팀장 박장순입니다. 채널명이 왜 이렇게 정해졌는지 여쭤보신 거죠?


이상조 위원  예, 언제 정해진 거죠?


○홍보팀장 박장순  홍보팀장 박장순입니다. 2대 의회 때 정해진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상조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저는 이게 좀……. “청주시의회人겨” 이게 청주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명인데 이게 무슨 관광과도 아니고 이렇게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입법지원팀장님!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조례를 한번 발의해 봤거든요. 조례를 발의했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만들어 가지고 입법지원팀에도 갔다 오고, 관련 부서에도 갔다 오고. 관련 부서에서 당연히 시청 안에도 법률팀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검토하고.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올렸는데 조례를 만들 때 필수 요건이 있더라고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필요성, 법 적합성 그리고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 심지어는 띄어쓰기나 맞춤법까지 검토가 되고 있더라고요. 도의회 같은 경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여러 절차를 다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완전히 열몇 군데가 다 지적돼 가지고 보류가 됐어요. 이거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정해진 루트를 다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검토가 전혀 하나도 안 됐다는 느낌을 전 받았거든요. 저희 의원 입장에서는 ‘이런 조례가 필요하겠다.’ 해서 조례를 검토하고 주민들과 간담회도 하고 전문가들과 간담회도 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조례가 필수적으로 가져야 할 것이라든지 서로 상충되는 거라든지 상위법과 충돌된다든지 이런 건 입법지원팀이나 해당 부서인 법무팀에서 검토해서 줘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그걸 다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조례에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지적을 받아 가지고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입법지원팀에서 제대로 검토가 된 건지 좀 의심스러운데요.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제대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제대로 검토를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죠.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한꺼번에 너무 몰렸다든지 아니면 신규 직원이 들어왔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이유만 대면서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뭔가 개선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한테 나중에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심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국 위원 거수)

이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위원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덧붙여 가지고 박장순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시민을 위한 의정소식지 발간. 연 4번 분기별마다 나가는 것 같고 예산이 6,000만 원 정도 되는 게 맞는 거죠?


○홍보팀장 박장순  홍보팀장 박장순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한국 위원  그러면 인쇄하고 배포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얼마 정도 드는 거예요?


○홍보팀장 박장순  인쇄하고 배포까지 다 포함해서 1회당 천삼사백 정도 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그러면 4번 하면……. 나머지 돈으로 시를 쓰시거나 수필을 쓰시거나 기고문 하시는 작가분들한테 원고료가 나가는 건가요?


○홍보팀장 박장순  원고료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원고료 예산은 따로 있는 거예요?


○홍보팀장 박장순  예.


이한국 위원  ‘이 예산으로 맞을까?’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원고료는 얼마 정도 나가나요?


○홍보팀장 박장순  원고료는 내용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이번에도 나와서 집무실에 직접 갖다 주셔서 한번 봤는데 시민 작가분들이 쓰신 거 외에도 구성이 알차고 잘 짜여 있더라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의정소식지 발간에 있어서 너무 좋은 아이템이 홍보가 아쉽다는 생각을 저도 같이 했습니다. 만들어 주신 건 너무 잘 만들어 주셨는데 잘 만들어 주신 만큼 아쉬움도 큰 것 같습니다. 이 의정소식지가 홈페이지에도 파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넘겨보기 쉽게도 잘되어 있고요.


○홍보팀장 박장순  네, 맞습니다.


이한국 위원  이것도 SNS에 공유되고 이런 게 있나요? 저희 청주시 페이스북(Facebook)이라든지 이런…….


○홍보팀장 박장순  홍보팀장 박장순입니다. 지금 현재 SNS에는 일정 부분을……. 페이지가 적을 때는 칠팔십일 수 있고 100페이지가 넘을 수도 있어서 그 내용을 다 담아서 SNS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이한국 위원  저는 내용이 좋으니까 약간 요약본이라도 해서 SNS에 공유하면 존경하는 이상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같이 상충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려봤는데요. 가능할까요?


○홍보팀장 박장순  홍보팀장 박장순입니다.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SNS 담당 직원이랑 유알엘을 하든 큐알(QR: Quick Response)코드가 되든 이런 부분을 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지난번에도 계속 홍보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이렇게 좋게 잘 만들어 주신 게 있다면 확장성 있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보팀장 박장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연심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남연심  네, 김준석 위원님!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여기 위원님들께서 다들 하신 말씀인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일단 22페이지에 예산이 8,900 정도 책정돼 있는데 이게 세부적으로 어디에 예산이 투입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홍보팀장 박장순  홍보팀장 박장순입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SNS하고 유튜브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SNS 쪽에는 최근에 올라온 의원메이트 같은 거 있고요. 의정웹툰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도 포함될 거고요. 그리고 SNS 같으면 보통 메인 스킨(main skin)이 있습니다. 그런 거 바꾸는 거부터 전체적으로 운영ㆍ관리 하는 게 있고요. SNS에 의원메이트 말고 국경일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카드뉴스 제작하는 게 있고 시민소통 콘텐츠라고 해서 만약에 비가 많이 올 때는 재난안전요령이라든가 시즌에 맞게 홍보할 수 있는 것들, 만약 태풍이 발생하면 태풍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거나 그런 여러 가지 시민소통 콘텐츠를 카드뉴스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의정활동, 이번에 하는 회기 같은 걸 전체적으로 찍어서 의정스케치 이런 방식으로 제작해 가지고 편집해서 올리는 게 있고요. 아마 의원님들 1층 가면 저희가 올해 만든 의정관에 멀티비전 있잖아요. 멀티비전에 시의회 후반기 상임위가 변경된 거에 대한 홍보영상도 있고요. 후반기 개원하면서 전체적으로 소개하는 홍보영상도 있고 회기별로 의정스케치 영상 있고. 예산이 8,900이라고 해서 좀 많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금액은 영상 촬영 부분 비용이 좀 많이 포함되는 편입니다. SNS 카드뉴스는 그만큼은 아닌데 영상 같은 경우 인건비가 있고 카메라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또 다른 부분이 궁금하신 게 있으면 따로 말씀하시면…….


김준석 위원  그럼 저희 집행기관에 담당직원이 새로 오셨잖아요.


○홍보팀장 박장순  예, 맞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분이 하는 역할은 어떤 게 되시는 거죠? 자체 편집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영상팀에서 자체 제작을 다해 주시는 건지?


○홍보팀장 박장순  홍보팀장 박장순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왔다는 게 어떤 말씀이실까요?


김준석 위원  그러니까 이걸 일괄적으로 편집과 소개 영상 촬영하는 걸 외주를 주시는 건지 아니면 저희 직원분께서 어느 정도 편집과 이런 걸 하시는 건지?


○홍보팀장 박장순  지금 현재 SNS 담당직원은 올해 4월에 채용이 됐습니다. 전임자가 개인적으로 사유로 그만두면서 올해 4월에 채용됐고요. 그 직원이 임기제로 채용돼 있습니다. 임기제로 새로 뽑았고요. 그분은 전체적으로 계획을 짜고 콘텐츠 기획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촬영하는 영상 같은 걸 이용할 경우에는 그걸 활용해서 업체랑 같이 제공해서 편집하기도 합니다.


김준석 위원  아까 송병호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조회수가 평균적으로 5회에서 많게는 100회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의회에서 만든 유튜브고 SNS인데 청주시민분들이 이걸 좀 쉽게 볼 수 있도록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연심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지금 유튜브가 대세입니다. 사실상 유튜브 시청률이 거의 90% 정도 되는 거로. 거기에 지식 습득도 하고 시정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5분발언을 숏폼이라고 해서 축약하는 거 아이디어가 아주 좋거든요. 그런 걸 다른 의회도 가 보니까 그런 식으로 시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5분발언한 걸 1분 이내로, 또 의회 자체 방송앵커가 있으면 너무 좋은데 어느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서 어떤 발언을 했다고 핵심 포인트를 재밌게 해설 비슷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숏이 굉장히 대세거든요. 5분을 듣지 않고 포인트만 해서 방영할 수 있게끔 해주면 시청률이 좀 높지 않을까. 그거 숏폼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래요?


○홍보팀장 박장순  홍보팀장 박장순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튜브에서 숏폼은 대세입니다. 모든 분들이 그걸 보고 있고요. 안 그래도 올해 숏폼을 신설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5분발언을 전문으로 하나 올리고 있고요. 숏폼으로 1분짜리로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글쎄요, 그걸 좀 더 재밌게 하면……. 우리 앵커는 없잖아요, 그죠?


○홍보팀장 박장순  네.


김태순 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이 하든 누가 하든 제작사에 의뢰하든 재밌게 할 수 있거든요. 딱딱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방송 수준은 안 되더라도 그렇게 변형을 주면 아마 클릭수가 더 높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하드하게 하면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건의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각 상임위별로 정책지원관을 채용하고 있죠. 올해도 9명을 채용했는데 행정7급 대우해 주면서 채용하고 있어요. 행정7급이에요. 정책지원관의 잦은 이동 때문에 저도 2년 동안 그런 걱정을 좀 했거든요.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는데 면접은 누가 합니까? 지원관들 채용할 때 면접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의정팀장 왕명순  의정팀장 왕명순입니다. 정책지원관 채용 관련 면접은 해당되는 교수님이라든가―오늘 같은 경우는 청사방호라 해당이 없고―해당되는 관공서의 부서장님들 해가지고 공문을 보내서 그분들이 신청을 하십니다. 공문을 접수한 다음에 그분들이 면접위원으로 오시게 됩니다.


김태순 위원  몇 명 정도 구성이 되나요?


○의정팀장 왕명순  저희가 5명에서 6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면접위원장은 누구예요?


○의정팀장 왕명순  거기 안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5명 정도?


○의정팀장 왕명순  네.


김태순 위원  의회에서 자체적인 면접관은 안 들어가요?


○의정팀장 왕명순  저희도 들어갑니다.


김태순 위원  누가 들어갑니까?


○의정팀장 왕명순  저희는 5급 전문위원님께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5급 전문위원요?


○의정팀장 왕명순  네.


김태순 위원  의원들은 참여 안 합니까?


○의정팀장 왕명순  대상이 아니십니다.


김태순 위원  아니, 면접관 대상이 안 된다고요?


○의정팀장 왕명순  네.


김태순 위원  아, 그래요? 인사권을 의회에 줬는데 우리 의장이라든지 의원들이, 특히 의장에게 면접 권한을 안 준다고요? 그게 법으로 돼 있어요? 아니, 인사권 독립이 됐으면 의회에서도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의장 이런 사람들도 면접위원에 들어가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건 집행기관 사람을 뽑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거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정팀장 왕명순  다 똑같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해당되는 의원님들은 면접관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근데 인사권을 독립해 놓고 사람을 채용하는데 배제된다는 건 그건 한번 스터디할 일이 아닌가. 그건 더 공부/스터디할 일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시의회 토론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2,400 정도 돼 있는데요.


○의정팀장 왕명순  의정팀장 왕명순입니다. 네.


김태순 위원  4회에 걸쳐서 315만 원이 토론회에 집행이 됐는데 어디 부서에서 했어요? 315만 원 이거밖에 안 들어요?


○의정팀장 왕명순  의정팀장 왕명순입니다. 저희가 2024년도 위원회별 토론회를 4회에 걸쳐서 하셨고요. 해당되는 의원님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에 유광욱 의원님이 하셨고요. 또 5월에 한동순 의원님, 6월에 임은성 의원님, 또 6월에 정현숙 의원님 해가지고 올해 4번 개최했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러면 의정연구회 활동비 외에 지원해 주는 거죠?


○의정팀장 왕명순  네, 맞습니다.


김태순 위원  글쎄요, 그러면 의원이 요건 갖춰서 신청하면…….


○의정팀장 왕명순  네.


김태순 위원  근데 이런 게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고. 작년에도 실적이 이게, 예산이 남았죠? 작년에도요. 토론회 활성화가 안 돼 있다고요.


○의정팀장 왕명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6번 개최했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렇죠?


○의정팀장 왕명순  네.


김태순 위원  그래서 예산이 남았죠, 그죠?


○의정팀장 왕명순  네.


김태순 위원  한 번에 할 수 있는 한도가 어느 정도, 예산은 있지만 2,400 정도 되는데…….


○의정팀장 왕명순  맞습니다.


김태순 위원  예를 들어서 한 의원이 토론회 개최할 때 어느 정도까지 상한선이 있습니까?


○의정팀장 왕명순  1회 한도에 1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아, 그거밖에 안 돼요?


○의정팀장 왕명순  네.


김태순 위원  토론회 100만 원 갖고 가능할까요? 좀 심도 있게 하려고 하면…….


○의정팀장 왕명순  저희가 지금 100만 원으로 진행자, 발제자, 토론자 예산까지 다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너무 많다 보면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순 위원  그건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서 소규모, 2층 같은 데서 하면 가능한데 만약에 시민을 상대로 공개토론회라든지 이런 거 할 경우에는 100만 원 갖고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한 건가, 상한선을요. 그건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토론회 상한선은 얼마까지 집행해야 된다는 거.


○의정팀장 왕명순  근거는 「청주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가 별도로 있고요.


김태순 위원  거기에 1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의정팀장 왕명순  그런 건 아니고 그건 저희가 계획을 잡습니다. 연초나 연말에 운영계획을 잡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한도를 100만 원으로 책정한 겁니다.


김태순 위원  그걸 정해 놨어요?


○의정팀장 왕명순  네.


김태순 위원  그러면 그걸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정팀장 왕명순  그건 저희가 다시 조정 가능하니까 차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조례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


○의정팀장 왕명순  지원 한도액은 조례 개정 없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김태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심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호 위원 거수)

네, 송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 위원  모니터를 갖다 놨으니까 저것도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의정팀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11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부설주차장 운영이 있는데 출퇴근할 때 보면 주차장이 너무 낡은데다 특히 비만 오면 비도 새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번 연도만 쓰고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개선점은 없습니까?


○의정팀장 왕명순  의정팀장 왕명순입니다. 이번에 청사관리팀에서 예산 확보가 돼가지고 올라왔는데 7억 6,000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 보수 관련 예산 이번에 올라온 금액이 7억 6,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럼 7억 6,000으로 보수를 한다는 거죠?


○의정팀장 왕명순  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의정팀장 왕명순  이게 일단 다음 주에 예결위를 통과해서 부서랑 협의해 봐야 되겠지만 철거 전에 설계 관련도 있고 그건 차후에 진행을 협의할 사항입니다.


송병호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게 좀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홍보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질의를 하기 이전에 영상 좀 먼저 보고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이거 저희가 청주시의회 들어가서 회의록 영상을 보는 것인데요.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희는 회의를 하게 되면 밑에 보면 의원 발언한 것들이 글로 다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도의회 걸…….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른 걸 좀……. 도는 보면…….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이걸 한번 열어봐 주세요. 우리가 회의를 하게 되면…….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이게 그 부분이 확대가 안 되는 거죠? 혹시 지금 저게 뭔지 보이세요? 저기 보면 의원님 한 분당 질의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저것을 글로 보기가 조금 힘들다 그러면 저걸 클릭하면 저곳을 바로 영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청주시의회는 그것을 다 찾아서, 포인트를 찾아서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이걸 이런 식으로 개선할 수 있지는 않을까.


○홍보팀장 박장순  홍보팀장 박장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영상회의록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영상회의록이 현재는 안건이나 의결사항, 예산 심사 이렇게 저희도 항목별로 타임 지정해 가지고 바로가기 기능을 해놓고 있는데요. 의원님별로 하게 되면 구성 자체가 더 많아질 텐데 그러면 저희가 업로드를 하고 올리는 시간이 보통 하루 이틀이라면 만약에 저 부분을 하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건 있지만 가능은 합니다.


송병호 위원  가능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사실 저희가 5분발언 같은 거 들어가서 송병호 치면 송병호가 한 5분발언만 나와서 이것만 보면 되는데 저거는 다른 포인트를 찾아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되면 저희가 의정활동을 할 때, 사실 행감 같은 거 할 경우에도 ‘작년에 내가 어떤 질의를 했더라? 어떤 답변을 받았던가?’ 보려고 하니까 참 불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개선이 가능하다면 시간이 조금 지체되더라도 개선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팀장 박장순  홍보팀장 박장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빠른 시일 내에 반영되도록 빨리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심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조 위원  예, 아까 존경하는 김준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한두 가지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 콘텐츠 예산이 8,928만 원인데 이거는 홍보팀 인건비 말고 우리가 영상 제작하고 하는 걸 외주를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떤 비용인가요?


○홍보팀장 박장순  홍보팀장 박장순입니다. 지금 SNS 같은 경우에는 아까 김준석 위원님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메이트 같은 기획영상에 대한 외주가 있고요. 저희가 구독자수를 늘리기 위해 SNS나 유튜브 이벤트 같은 거 하는 게 따로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임위별 활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게 따로따로 있는데 그 부분을 말로 하는 거보다는 제가 언제 한번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식으로 구성돼서 진행됐다고 보고드리는 건 어떨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조 위원  제가 지금 유튜브 채널을 들어가서 5개월 전 거까지 쭉 봤어요. 봤는데 대부분 의회 내에서 활동하는 거 그냥 영상이 올라와 있고 그런데. 그러면 의회 내에서 활동하는 걸 외주를 주고 있는 건가요? 그 비용이란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우리 홍보팀 8명 중에 그분들이 영상 촬영도 하는 건가요?


○홍보팀장 박장순  홍보팀장 박장순입니다. 저희 8명 중에 상임위 활동하는 걸 전체적으로……. 상임위별로 영상을 여러 군데 동시다발적으로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메인 총괄하시는 직원이 있어서 관리ㆍ감독을 하시고요. 상임위가 동시에 여러 개 할 때는 업체에서 와서 하나씩 잡아서 합니다.


이상조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거 외주비용이라는 거죠?


○홍보팀장 박장순  그것도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구분해서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할 건 다하고 있는데 이걸 외부에 좀 홍보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는 하나도 안 보여요. 여기 보면 숏츠도 제작을 했는데 지금 해당 의원도 모르고 있어요. 숏츠를 만들었으면 최소한 해당 의원한테 카톡(Kakaotalk)으로 보내 주든지 해서 그 의원이 자기 지역구에 홍보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홍보팀 예산도 지금 몇 페이지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걸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까 그 의정소식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가 공무원 보라고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들한테 우리 의회가 민원 처리 말고도 다양한 활동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소식지를 발행하는 건데 그동안 워낙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이게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어떻게 신청하는지조차도.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조회수가 없는 것도 많아요. 보니까 1회, 없음, 2회, 3회. 구독자가 2,000명이 넘는데 이건 좀…….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할 건 다하는데 이왕 만든 걸 가지고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해야된는 의지가 하나도 안 보인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홍보팀장 박장순  홍보팀장 박장순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도 반성을 해서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리고 이거 SNS, 유튜브 콘텐츠 제작 및 운영에 관한 비용 8,928만 원 사용내역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홍보팀장 박장순  네, 알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심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호 위원님!


최재호 위원  먼저 하시라고 하세요.


○위원장 남연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짧게요


김태순 위원  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이상조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장순 홍보팀장님이 물론 애를 쓰시는데요. 이게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있는 운영위원회든 기타 상임위원회 열릴 때 지금 거의 다 녹화가 되고 있죠?


○홍보팀장 박장순  홍보팀장 박장순입니다. 맞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런데 녹화를 잘하시는 건데 행정안전위원회를 예를 들면 최근에 올려놓은 걸 보면 다른 지자체 같은 데서는 휴회 중이라든지 이런 건 편집을 통해 갖고 유튜브에 올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마 청주MBC에서 녹화한 걸 우리가 받아서 편집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올리는 거로……. 이걸 저번에도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직 시정이 안 되는 이유는 물론 인력 때문에 그렇겠지만 우리 상임위원회 여는 것만이라도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자체 편집 과정을 거쳐 갖고 올려야지만……. 유튜브를 전 세계에서 보는데 정회 중이라 그래 갖고 행정안전위원회 분량이 5시간 몇 분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휴식 시간, 정회 중 그런 건 빼면 단축될 수 있고 보기도 좋거든요. 편집은 못 하더라도 이왕 녹화분을 방영하려면 일부 편집, 휴회 중이라는 것도 휴회 시간까지 포함돼 갖고 아니, 누가 시청하겠어요. 짜증이 나죠. 그걸 좀 시정할 수 있나 답변 좀 해주실래요? 애로사항이 뭔지.


○홍보팀장 박장순  홍보팀장 박장순입니다. 저희가 상임위별 촬영하는 걸 올리고 있는데 지금 정회…….


김태순 위원  정회 중입니다.


○홍보팀장 박장순  정회중인 걸 편집해서 올리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김태순 위원  아니, 안 하고 있어요. 한번 숏츠를 보시라고. 그건 추후에 시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상입니다. 길어져 갖고.


○위원장 남연심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호 위원님!


최재호 위원  최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태순 위원님께서 아까도 정책지원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정책지원관 모집을 하게 되면 모집 공고기간을 대략 어느 정도로 두고 있죠?


○의정팀장 왕명순  의정팀장 왕명순입니다. 공고기간은 2주 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10일경 정도.


최재호 위원  보통 그렇게 되면 공고를 하고 나서 지원관 대상자가 대략 오시는 분이 몇 분 정도씩, 신청자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죠?


○의정팀장 왕명순  의정팀장 왕명순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재호 위원  상임위에서 정책지원관 역할인 의원님들 보좌를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역할을 행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의원님들의 보조, 지원 역할을 못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관님들 선정할 때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도 한번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왕명순  의정팀장 왕명순입니다. 그런 문제 사항도 잘 알고 있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 한 분을 모집할 예정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시설 분야 쪽으로 모집해 보려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 위원회에 걸맞은 정책지원관을 채용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최재호 위원  지원관 심사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사전에 볼 수 있는 거는 전혀……. 심사를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


○의정팀장 왕명순  네, 그렇습니다.


최재호 위원  선정하고 나면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되고 지원관님들의 역할을 못 할 때에는 그걸 또 2년 동안 그냥 보고 의원님들이 그 지원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방안이 좀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의회사무국장 한승순입니다. 정책지원관에 대해 잘하는 분은 잘하고 못 하는 분은 못 한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들이 요즘 많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책지원관이 일단 임용되면 그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많이 보내고 또 자체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서툴더라도 저희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의정팀장이 얘기했듯이 앞으로는 분야 분야 전문가가 올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모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호 위원  예,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박장순 홍보팀장님! 저희들이 유튜브에 각 상임위별로 회기 영상이 다 나가는데 각 상임위별로 골고루 배분돼서 나가는 건지 아니면……. 대개 보면 환경위원회 같은 경우나 사실상 농업정책위원회도 보면 도시나 행정에 비해서는 영상이 올라오는 게 적은 편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팀장 박장순  홍보팀장 박장순입니다. 저희가 영상을 찍을 때는 각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걸 똑같이 찍고요. 만약에 임시회 같은 경우에는 함께 종합해서 찍는 거 말고는 아마 특별하게 적게 하고 일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재호 위원  저도 유튜브 영상을 보고 의원님들도 상임위에서 활동하시는 부분 또 역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확인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또한 회기가 끝나면 영상을 다시 보고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의원님들께서 그걸 다 검토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봐서는 영상이 상임위별로 일괄적으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올라오는 게.


○홍보팀장 박장순  홍보팀장 박장순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심  최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의원님들의 미디어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이 자리에서 많이 의견 개진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는 홍보팀 직원이 여덟 분이죠. 8명이 이걸 모두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아요. 저희가 요구하는 건 영상이나 숏, 짤이라 그러죠. 그런 걸 요구하는데 그런 거까지 담아내기에는 홍보팀의 업무량이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이 생각을 이 자리에서 잠시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의회 같은 경우는 미디어팀이 따로 구성돼 있어서 저도 조금 속상한 마음으로 도의회 영상을 봅니다. 그러면 굉장히 부럽고 ‘우리 시의회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옵니다. 거기는 상임위별로 동영상도 보내 주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의회도 미디어팀이 신설돼서……. 의원님들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의 다양한 홍보 욕구를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조 위원 거수)

네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 위원  존경하는 남연심 위원장님 말씀처럼 뭔가 새로운 걸 하려면 인원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합니다. 제가 아까 요청드렸던 내용은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좀……. 지금 여기 보니까 숏츠가 18개 제작돼 있네요. 최근부터 한 것 같은데 안 하던 걸 이렇게 트렌드(trend)에 따라서 하기 시작한 건 잘하셨는데 그냥 의회 유튜브 채널에 올려만 놓고 해당 의원한테도 안 보내 줬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의원도 모르고 있잖아요. 신민수 의원도 모르고 있으니까. 이렇게 올렸으면……. 의회 전체 활동하는 거 이런 건 굳이 안 보내 줘도 되겠지만 5분발언을 했다든지 숏츠를 제작했다든지 이런 건 해당 의원한테 보내 줘야 ‘아, 내가 이런 게 올라갔구나.’ 인지를 하고 그걸 가지고 홍보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조금만 섬세하게 신경을 쓰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팀장 박장순  홍보팀장 박장순입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런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최재호 위원님께서 정책지원관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맥락이긴 한데 약간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사람이 면접하고 서류상 보고 뽑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일을 잘하는지는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막상 일을 해보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런 걸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통해서 보완을 하고, 또 일을 해나가면서 습득하고 해서 인재로 만들어서 쓰는 것도 우리의 몫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어떤 평가를 해서 이분이 다시 연장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정책지원관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저는 한 번도 평가를 해본 적이 없어요.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평가를 누가 하는 거죠?


○의정팀장 왕명순  의정팀장 왕명순입니다. 저희가 평가는 매년 하반기에 하고 있고요. 전문위원실 통해서 평가를 받고, 저희 사무국에서도 평가를 하고 최종 의장님께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해당 의원들은 평가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의장님이 최종 결재를 하시긴 하지만 의장님이 정책지원관들이 일을 잘하는지 못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준이 대략 큼직큼직한 게 조례 발의 건수라든지 이런 건수 위주로 돼 있죠? 대개 정량적인 거로 돼 있잖아요.


○의정팀장 왕명순  맞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의원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역량 발휘를 하나도 못 하고 평가를 낮게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성향에 따라서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 보이거든요.


○의정팀장 왕명순  의정팀장 왕명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정책지원관들 평가하는 걸 모르고 있었다는 말을 듣고 저희 사무국에서도 좀 놀란 면이 있었고. 올해부터 앞으로는 정책지원관들 평가할 때 42명 의원님들 다 알 수 있게끔 홍보하고 평가기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처리하는 거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그래서 해당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 평가할 때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지. 아니, 실제 일은 A라는 사람이 하는데 평가는 B하고 C가 하면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제가 그럼 조금 보충설명 드릴게요. 그 평가를 할 때 전문위원실에서 순위를 줍니다. 전문위원실 정책지원관이 5명이면 1번부터 5번까지 순위를 줘요. 그래서 6개 전문위원실에서 다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1번이 6명이 되잖아요. 그걸 사무국과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1번 중에서도 누가 1번이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순위로 하죠.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전문위원실에서 평가할 때 상임위원님들하고 좀 상의해서 하도록 저희가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심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호 위원 거수)

네, 송병호 위원님!


송병호 위원  네, 이상조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의회사무국에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지금 정책지원관 관계된 조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행안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조례 그냥 만들면 되겠다고 해 갖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돼서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정책지원관들의 평가 기준에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까 전문위원님 산하에서 그분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올라온다고 하니까 이분들의 공평한 그런 것도 좀 만들고 다듬자고 해서 아직 보류돼 있고. 그래서 안 그래도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정도 아니면 토론회를 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42명이다 보니까 그 2분의 1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할 수 있어서 많은 축에 속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을 지금 제가 먼저 공부하고 있었고 의정팀장님한테도 과제를 내서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조만간에 회기가 끝나고 나면 토론회 아니면 간담회라도 준비할 테니까 그때 의원님들 많이 참석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 저희가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서로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심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연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남연심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의회사무국장 한승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상반기 보통예금계좌 이자수입으로 9,000원을 증액하고 97쪽, 법인카드 적립포인트 환급금으로 기타수입 총 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의회사무국에서는 기정예산 91억 7,837만 5,000원보다 1억 3,814만 4,000원이 감액된 90억 4,0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 사업 의정활동 의정업무 지원에 제3대 의회 개원 2주년 행사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기념품과 다과비를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집행하여 집행잔액 670만 1,000원을 감액하고, 정책연구용역비는 연구 용역 과제 심의 결과 총 6개 연구단체 중 3개 단체만 연구 용역을 추진함에 따라 집행잔액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의사업무 지원으로 회의록 및 기타 안건, 부록 증가로 권당 인쇄비용이 증가됨에 따라 회의록 유인 부족분 44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업무 지원으로 제3대 청주시의회 후반기 개원 상임위원회 개편 등 보다 더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시책업무추진비 306만 원을 증액하고, 의정전시관 설치 사업에 시설비는 1층 로비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시민 참여 공간 조성이 어려워 사업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집행잔액 606만 5,000원을 감액하고, 노후화된 디스크 어레이(disk array) 교체를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1,90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에 전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는 청사 내 전기설비 철거 공사로 당초 계획했던 유지보수 대상기간이 2개월 단축됨에 따라 집행잔액 189만 4,000원을 감액하고, 기본경비 국내여비는 재원 마련을 위하여 연도 말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연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해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해찬  전문위원 정해찬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36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278만 9,000원 대비 3.9%인 8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통예금계좌이 이자수입과 법인 신용카드 적립포인트 환급금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0억 4,02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1억 7,837만 5,000원 대비 1.51%인 1억 3,81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회의록 유인 부족분 444만 원과 의정 홍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6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디스크 어레이 구입비 1,90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개원 2주년 기념행사, 정책연구용역비, 의정전시관 설치 사업비, 사무직원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과 불용예상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2024년 제2회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정활동 업무 지원 제반사항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고, 집행잔액과 불용예상액을 감액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정액 대비 증감 폭이 크거나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질  의

(17시44분)

○위원장 남연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의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질의 대상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호 위원 거수)

최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호 위원  최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상단을 보시면 의정활동지원비라든가 1억 1,800이 감액됐는데 왕명순 팀장님 소관이시죠?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왕명순  의정팀장 왕명순입니다. 2회 추경안에 1억 3,800만 원 감액된 걸 말씀드리면 일단 행사운영비 기념품과 물품은 행사운영비에서 집행하면 안 되는데 당초에 예산 착오 편성을 하게 돼 가지고 이번에 감을 하고 2주년 행사 했을 때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다과비하고 기념품 우산 구입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감액된 금액이 있었고요. 의원정책개발비 정책연구용역비에서도 1억 3,000만 원이 감액된 사항인데 내용으로는 ’24년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 용역 과제 심의 결과 6개 단체 중에서 3개 단체만 연구 용역을 추진하게 돼 가지고 그거에 대한 감액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의정전시관 설치 관련은 1층 로비 공간이 협소해서 시민 참여 공간 조성이 어려워 가지고 사업이 축소돼서 그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최재호 위원  명확한 예산을 편성하셔서 불용이나 감액되는 게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심  최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우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한승순 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홍보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정전시관 설치비가 감액되는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홍보팀장 박장순  홍보팀장 박장순입니다. 로비 1층에 의정전시관을 설치했습니다. 설치에 앞서 홍보팀에서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갔다 왔어요. 경기도의회, 성남, 세종 이렇게 몇 군데를 갔다 왔는데 다른 데랑 비교해서 어디를 어떻게 하면 가격 대비 더 좋게 설치할까 검토하던 중에 당초에는 시민 참여 공간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왔을 때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의정계획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곳을 보니 공간은 차지하는데 시민들이 하는 건 거의 많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실제로 저희가 방청 안내를 할 때 보면 학생들이나 본회의장에서 보통 기념하니까 그런 부분을 꼭 하는 거보다는 그 공간을 시민 휴게 공간하고……. 지금 하는 게 한 5차 회의를 거쳐서 여러 번 수정했는데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안 하면서 남은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사를 통해 가지고 불필요해서 감액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이해가 됐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공간이 협소해서라고만 말씀을 하시니까 ‘아마 예산을 세울 때 어떤 계획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국내여비가 많이 감액됐는데 제가 보니까 지난해/2023년도 본예산에 6,400여만 원 정도가 계상됐었는데 계속 감액돼서 거의 절반 이하로 집행이 됐거든요. 결산이 됐는데 올해도 또 본예산에 4,600만 원 정도가 편성됐다가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2년 치만 봤지만 애초에 추산이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의회사무국장 한승순입니다. 국내여비는 기준경비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됩니다. 저희가 얼마를 요구한 게 아니라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편성이 되고 저희는 기준보다 출장이 좀 적은 부서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출장을 많이 안 가서 여비가 항상 남습니다. 저희가 ‘얼마를 편성해 달라.’ 이렇게 올린 게 아니라 기준경비라 그게 그냥 예산부서에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정도는 반납이 될 것 같아서 미리 반납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러면 지난해랑 올해 본예산에 차이가 많이 났던 건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기준경비일 텐데.


○의정팀장 왕명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신민수 위원  예, 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의정팀장 왕명순  의정팀장 왕명순입니다. 저희 기본경비 여비는 부서별로 직원 정수에 의해서 내려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인원수에 비례해 가지고 배정되기 때문에 예산이 된 거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출장이 많지 않고, 예를 들어서 선진지 비교견학이라든가 직원들 가끔씩 가는 출장여비 외에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 가지고 올해 집행기관에서 재원 마련 부족으로 이번에 많이 감액을 하자 그래 가지고 정리추경에 안 하고 2회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좀 전에 왜 여비가 지난해하고 본예산 편성이 차이가 나느냐. 근데 이거는 저희뿐이 아니고 이번에 워낙 예산이 타이트하고 부족해서 집행기관도 거의 전 부서 국내여비를 줄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본예산에서 조금 적게 편성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팀장 왕명순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예산 감액 기조로 미리 예상하셔서 감액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해는 되나 어쨌든 먼저 기준경비가 세워진 거기 때문에 물론 그동안 봤을 때 남는다고 예상하셔서 그런 거겠지만 기준경비 여비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집행기관에서 이런 기조로 집행기관 여러 부서들도 많이 여비를 추경 때 감액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가 그걸 따라서 이렇게 많은, 절반 가까운 여비를 미리 감액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정리추경 때 해도 될 것 같은데. 집행기관은 집행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는 정해진 경비를 유지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의회사무국장 한승순입니다. 예측해 보건대 이 정도는 충분히 남아서 미리 재원 마련을 위해서 반납 조치하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굳이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요.


신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심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연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송병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병호  부위원장 송병호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연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7시58분)

○위원장 남연심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2차 정례회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을 2024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로 하며, 감사대상 기간은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목록은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작성된 것으로 총 13건입니다. 제출 목록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3차 본회의록에 실음)


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18시00분)

○위원장 남연심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해당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감사 계획서에 대해 협의하는 사항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감사반 편성, 감사 일정 및 장소 등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 계획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조정될 때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연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3차 본회의록에 실음)

오늘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


○출석 위원(8명)

남연심송병호김준석김태순신민수이상조이한국최재호


○청가 위원(1명)

허철


○위원 아닌 의원(1명)

이영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해찬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의정팀장 왕명순

의사팀장 박선영

홍보팀장 박장순

입법지원팀장 박정선


○기록 담당 공무원

이태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