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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89회 제2호 경제문화위원회(2024.08.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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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경제문화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8월 29일(목)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청주시 훈민정음 가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2. 청주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3.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ㆍ남궁유도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6. 청주정구장 민간위탁 동의안
7. 송정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8.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훈민정음 가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상조 의원 대표발의)(이상조, 김태순, 김준석, 남연심, 박승찬, 송병호, 신민수, 이예숙, 정태훈, 허철, 홍순철 의원 발의)
2. 청주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ㆍ남궁유도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청주정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송정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3시32분 개의)

○위원장 김성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문화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훈민정음해설사 충북협회에서 방청하여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경제문화위원회에 관심을 가지고 방문하셔서 방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상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1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에 대해 심사하고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훈민정음 가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상조 의원 대표발의)(이상조, 김태순, 김준석, 남연심, 박승찬, 송병호, 신민수, 이예숙, 정태훈, 허철, 홍순철 의원 발의)

2. 청주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ㆍ남궁유도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청주정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송정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시34분)

○위원장 김성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훈민정음 가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ㆍ남궁유도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정구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송정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상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주시 훈민정음 가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후 나머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역을 위해 밤낮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훈민정음 가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훈민정음 창제의 유서가 있는 초정리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진흥함으로써 청주시의 정체성 확립과 훈민정음의 세계화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추진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관련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과 한글날 기념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각각의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한글의 뿌리인 훈민정음을 청주시 초정에서 창제한 역사적 사실을 널리 알리고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이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철  전문위원 윤주철입니다. 이상조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훈민정음 가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훈민정음 창제의 유서가 있는 초정리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진흥함으로써 청주시의 정체성 확립과 훈민정음의 세계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위반 및 그 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집행기관의 검토의견과 조문 간 용어 통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성택  윤주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거수)

네,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네, 정연숙 위원입니다. 이상조 의원님께서 대한민국의 훈민정음과 우리 청주의 초정을 연결지어서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진흥하자는 의미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굉장히 뜻깊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조금……. 본 위원은 어느 정도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제목 자체는 청주시 훈민정음 가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라고 해서 훈민정음의 가치를 보존하고 진흥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게 제목을 했는데 제1조(목적)에서는 “이 조례는 훈민정음 창제의 유서가 있는 초정리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진흥함으로써 청주시의 정체성 확립과 훈민정음의 세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얼핏 들으면 이 부분이 좀……. 사실 훈민정음이라는 거는 점점 더 널리 세계화해야 되는 거에 목적이 있는 건 맞는데, 이 목적에 초정리에 국한돼서……. 그러니까 우리 청주시 같은 경우는 초정에 국한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고 뜻깊은 일인 건 맞지만 훈민정음이라는 게 대한민국 전체가 관심을 갖고 귀 기울여야 되고 힘써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초정이라는 한정된 곳, 그다음에 역사ㆍ문화적 가치라고 국한하는 것만이 좀……. 제목에 비해서 목적은 갑자기 확 협소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거를 어떻게…….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3조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집행기관의 의견이라고 해서 4조1항의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오히려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임의규정이 아니라 오히려 강행규정으로 해서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거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훈민정음이라는 가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을……. 우리 청주가 해야될 것들이 과연 예산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 역사ㆍ문화적 자원의 연구ㆍ교육 및 미래 개발 콘텐츠 발굴 이런 것들을 시장의 책무로서 구체적이고 강제적으로 규정을 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넓어서 예산 그런 게 담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재정적인 거나 인적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반돼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성인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강행규정처럼 ‘반드시 우리가 해야됩니다.’라는 가치로서는 동의하는데 청주시가 이거를 ‘얼마만큼의 예산으로 어떻게’라는 구체적인 것들은 사실 언급이 많이 되지는 않아서 그 부분이 고민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조 의원  네, 존경하는 정연숙 위원님 의견에 일부 동의하고요. 하지만 훈민정음의 국가유산으로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훈민정음을 우리 청주, 더 구체적으로는 초정에서 창제되고 완성되었다는 그런 역사적 근거가……. 훈민정음과 관련해서는 초정에서 만들어졌다는 역사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가 많습니다. 대부분 세종대왕이 초정에 눈병을 치료하기 위해 머물렀다고 알고 있고요. 하지만 최근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눈병 치료를 핑계로 해서 한글에 더 방점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이런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좀 더 조명하고 그 다음에 한글의 뿌리가 되는 훈민정음 자체의 가치를 보존하고 진흥함으로써 지자체 최초로 훈민정음 조례 제정을 통해서 청주시가 훈민정음 발상지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정연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네, 이상조 의원님의 의미나 가치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100퍼센트 동의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5조 같은 경우 관련기관 협의 관련해서는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학계,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법인단체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사실 협조 요청을 했는데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 강제력이 없어서 협조를 거부했을 경우라든가 좀 소극적으로 대응했을 경우에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들에 대한 의무나 책임이 명시되지가 않았고, 또 예를 들어서 협조를 했다면 그 협조한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명확한 절차나 규정이 사실 미비한 부분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절차의 명확성이라든가 후속조치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이런 임의규정, 강행규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기는 한데 가치를 생각하면 분명히 강행규정으로 가야 되는데 청주시라는 거에 국한되다 보니까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있어서 임의규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조 의원  네, 맞습니다. 저도 이 강행규정으로 처음에 안을 마련했었는데 해당 부서에서 임의규정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일단 제가 양보를 해서 임의규정으로 바꿨던 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승호 위원 거수)

네, 신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승호 위원  신승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연숙 위원님이 질의를 잘 해주셔 가지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 가지를 명확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 가지고요. 이 조례의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훈민정음 창제의”, “유서가 있는 초정리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 법과 조례는 누가 보든간에 동일시 해석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보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이렇게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해석하기로는 이 조례는 “초정리의”가 주어로 저는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 제목과 달리 9조 같은 경우도 예산의 지원에 있어서 훈민정음이 포커싱(focusing)이 아니라 초정리에 초점이 맞춰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의……. 조금 더 목적에 대해서 주어 “초정리의”라는 단어와 “훈민정음 창제의 유서가 있는” 이 단어 자체를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대표 발의하신 이상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조 의원  네, 존경하는 신승호 위원님 의견에 일부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승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 위원님들과 따로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없으시면 제가 좀 우려되는 걸 딱 하나만 집행기관에 말씀드릴게요. 법령은 주민에 시혜적인 혜택이 가야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법령을 만듭니다. 그런데 과연 이걸 집행기관에서 검토보고를 하시면서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돼서 시행됐을 경우에 과연 시행 의지가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조례를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도 누가 어떻게……. 저희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내용을 보면. 그냥 조례만 통과되면 그걸로 끝나는 조례 이런 조례는 안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실제로 이 조례가 통과되도 문화예술과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의회에서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조례에서 실효성을 가지고 법령을 집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뭐 제 말이 다 옳은 건 아닐지라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네.


○위원장 김성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조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조 의원 위원석으로 이석)


○위원장 김성택  그러면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차영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하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왜 나가셨죠?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네, 차영호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입니다.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의 안건 5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64호 「청주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관광 진흥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근거를 조례로서 입법화하여 청주시 스마트관광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관광 진흥계획 수립과 이를 위한 관광통계를 작성하는 것과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 및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한 심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5호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약금 및 반환 기준에 대한 조항을 정비해서 초정행궁 이용객 부담 경감 및 분쟁을 방지하고, 초정행궁 한옥체험시설 이용객을 대상으로 청주사랑상품권 지급 조항을 신설해서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옥체험시설 사용 위약금 최소화 및 면책 기준을 구체화하고 운영자 귀책에 의한 시설 사용 취소 시 반환 기준을 마련하고, 한옥체험시설 사용자 청주사랑상품권 지급 항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6호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약금 및 반환 기준에 대한 조항을 정비해서 현도오토캠핑장 이용객 부담 경감과 분쟁을 방지하고, 캠핑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청주사랑상품권 지급 조항을 신설해서 지역 내의 소비 진작과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캠핑장 시설 사용 위약금 최소화와 면책 기준 구체화 및 운영자 귀책에 의한 시설 사용 취소 시 반환 기준을 마련하고 캠핑장 사용자 청주사랑상품권 지급 항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8호 청주ㆍ남궁유도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청주ㆍ남궁유도회관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주유도회관은 상당구 용정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 연면적 3,761평방미터이고 주요 시설은 유도경기장 4면, 헬스장, 사무실, 숙소 등입니다. 다음 남궁유도회관은 서원구 사직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 연면적 1,253평방미터이고 주요시설은 유도경기장 2면, 사무실, 숙소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이고 위탁방법 및 절차는 공개모집에 의한 민간위탁입니다. 위탁 내용은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9호 청주정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청주정구장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해당 시설은 흥덕구 송정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 연면적 7,613평방미터이고 주요시설은 클레이코트 9면, 사무실, 휴게실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7년 12월까지 3년간이고 위탁방법 및 절차는 공개모집에 의한 민간위탁입니다. 위탁 내용은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차영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봉 경제투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국장 정일봉  경제투자국장 정일봉입니다. 평소 경제투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투자국 소관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567호 송정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의안은 송정근로자종합복지관이 2024년 10월 말 준공 예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의거 송정근로자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주요 위탁사무는 근로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근로자의 직업 안정 및 고용촉진 사업 등과 관련한 업무 수행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정일봉 경제투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철  전문위원 윤주철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마트관광산업의 진흥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기술 기반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정부에서도 스마트관광 육성을 위해 2020년부터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전국 12개 도시를 선정하여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입법 취지 등을 볼 때 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의 자치법규 입안 체계를 준수하여야 하는 바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약금 부과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나누어 예약을 취소할 경우 구체적인 사용료 반환 기준을 마련하고 5일 이내 환불해 주도록 회계처리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청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여 도비 매칭(matching) 사업 시 사용료의 일부를 청주페이(pay)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 제3항과 동일하게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위약금 부과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청주사랑상품권으로 사용료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ㆍ남궁유도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북도유도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던 청주유도회관과 남궁유도회관의 위탁기간이 올해 말에 만료됨에 따라 관리ㆍ운영 주체를 변경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충족하고 제5조(위탁사무 내용)에 해당되는 바 사무의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정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주시소프트테니스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던 청주정구장의 위탁기간이 올해 말에 만료됨에 따라 관리ㆍ운영 주체를 변경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으며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충족하고 제5조(위탁사무 내용)에 해당되는 바 사무의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공공체육시설을 유관 체육단체에 위탁하게 됨으로써 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송정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송정근로자종합복지관이 2024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사업 수행 역량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민간위탁을 하려는 것으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에 충족하고 제5조(위탁사무 내용)에 해당되는 바 사무의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성택  윤주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응답자를 지정해 주시고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거수)

네, 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네, 정연숙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관련해서인데요. 1페이지 참고사항에 관계법령을 「관광진흥법」 제67조라고 명기하셨는데 그 다음……. 몇 페이지일까요. 관련된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페이지에서는, 9페이지네요, 관계법령. 여기는 제47조의8을 참고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단순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관계법령은 그 근거를 확인하는 법령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계셨는지 궁금하네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시나요, 과장님?


○관광과장 김명영  아, 예. 이해됐습니다.


정연숙 위원  1페이지의 「관광진흥법」 제67조는 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에 대해서 명기한 거고 지금 우리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은 47조의8에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거잖아요?


○관광과장 김명영  네, 네.


정연숙 위원  그런데 참고사항에 이렇게 하는 거는 단순한 실수이겠지만 좀 더 꼼꼼히 챙겨서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명영  예,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저희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은 그 모법인 「관광진흥법」 제47조의8(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해서 그 기본법에 근거해서 만든 법이고요.


정연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1페이지에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에 ‘가. 관계법령’ 해서는 「관광진흥법」 제67조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29조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아서 이런 단순한 것도 꼼꼼히 챙기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과장님 말씀대로 제47조의8이 맞습니다.


○관광과장 김명영  예, 알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리고 페이지 3쪽에 보면 제2조(정의)가 되어 있는데 제2조의 2호와 3호가……. 2호에 ““스마트관광사업”이란” 해서 정의를 내리셨고, 3호에도 ““스마트관광산업”이란” 이렇게 해서 각각 내렸는데 차이가 어떠한 건지 명확히……. 이렇게 굳이 나눌 필요가 있는 건가요?


○관광과장 김명영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저도 이 본 조례를 검토하면서 2조의 2항하고 3항하고 사업과 산업의 차이를 고민했는데요. 스마트관광사업은 포괄적인 스마트 기술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전체를 말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스마트관광산업이라고 하면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ㆍ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청주시 조례를 제정하는 거에 있어서 참고로 했던 다른 지역……. 여수였나요? 여수의 사례를 보거나 다른 부산이라든가 저도 찾아봤는데 굳이 이렇게 “관광”, “관광사업”, “관광산업” 굳이 이렇게까지 세부적으로 한 데가 별반 없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꼭 굳이 나눠서 명기를 하는 이유가?


○관광과장 김명영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저도 다른 지자체 조례를 다 봤는데요. 저희 조례만 이렇게 사업이랑 산업이랑 분리를 해놨는데 이 부분은 그래도 주민ㆍ시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사업과 산업을 분류한 것 같습니다.


정연숙 위원  오히려 저는 너무 많이 표기를 해서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다른 거지?’라고 오히려 더 헷갈리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특히 2조의 3호 같은 경우 ““스마트관광산업”이란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ㆍ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요? 앞뒤가 전도됐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관광객이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구라는 뉘앙스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저는 이 문구 자체가. 전달하려고 하는 의미는 관광객에게 정보통신기술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를 접목해서 맞춤형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결과로서 스마트관광이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문맥이 좀 다듬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광과장 김명영  네,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은요. 기본적으로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그 목적을 두고 만든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라는 문구가 조금 안 맞지 않냐 이런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정연숙 위원  네, 제가 예를 들어서 「부산광역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스마트관광산업”이란 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ㆍ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어때요? 좀 매끄럽지 않나요?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를 수 있거든요. 3호 같은 경우는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2호, 3호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7조 같은 경우 추진사업에서……. 말씀하신대로 사업과 산업이 많이 다르고 스마트플랫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추진사업”에서는 스마트관광을 위한 스마트플랫폼 환경을 활성화한다는 그런 지원이나 홍보 관련한 건 또 없어요. 어떠한 도구를 사용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목적에서는? 근데 그 도구가 정작 플랫폼인 거잖아요. 의사소통을 하거나 현지 정보를 얻는 어떤 기기, 기반을 이용한 건데 그런 플랫폼 환경 활성화에 관한 그런 내용은 또 여기 “추진사업”엔 없네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부산 영도구 같은 경우는―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이런 내용들이 또 추가로 들어가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줘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7조 1호에 보면 “시의 특성(지역ㆍ환경ㆍ문화)”라고 국한했는데 지역ㆍ환경ㆍ문화만 특정짓는 게 아니라 그 외의 것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범위를 확대해서 포괄하는 내용이 “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삽입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8조 같은 경우는 8조 1항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스마트관광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또는”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이거 이해 가세요? 좀 다듬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한 문장에 중복되는 단어가 세 번이 나오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이렇게 매끄럽게 가도 좋을 것 같고, 그건 이미 위에 보시면 6조 2항에……. 5페이지네요. “공공기관ㆍ연구소ㆍ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ㆍ개인 등에게 위탁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매끄럽게 또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광과장 김명영  예,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진사업 부분에 대한 “시의 특성(지역ㆍ환경ㆍ문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관광이라고 하면 저희 지역이나 환경ㆍ문화를 이용한 관광이 주이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담은 부분이고요. 아까 활성화 부분에 홍보에 대한 내용, 스마트 개발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5조에 보면 스마트관광 진흥계획 수립 시행에 8항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무의 위탁”에 “이 조례에 따른 스마트관광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 “또는”,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연숙 위원  네, 그러면 7조에 제가 말씀드린 건 스마트플랫폼 환경 활성화라고 말씀드렸는데 홍보에 국한돼서 이해하셨나 봅니다. 플랫폼 환경을 활성화하는 것들도 언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관광과장 김명영  플랫폼은 이미 구축이 되어 있고요. 예…….


정연숙 위원  구축된 거에 대해서 활성화하고자 하는 거 아닌가요? 진흥하고 활성화하려고 하는 조례잖아요. 이 조례에는 플랫폼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관광과장 김명영  플랫폼은 이미 구축이 되어 있어서 그거를 활용하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이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그거를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담는 부분이기 때문에 플랫폼에 대한 단어는…….


정연숙 위원  아, 활성화는 필요 없고 이미 구축됐으니까 홍보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대로 그냥 스톱(stop)하고 그거만 써먹으면 될까요?


○관광과장 김명영  아니…….


정연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조 위원 거수)

네, 이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조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송정근로자종합복지관 이게 운영하게 되면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기업지원과장 전지연입니다. 저희가 지금 복대동에 근로자복지관을 민간위탁해서 운영 중인데요.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0시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토요일은 12시까지…….


이상조 위원  밤 12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아니요. 낮 12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낮 12시까지요?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네, 토요일은.


이상조 위원  아, 평일은요?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평일은 10시까지…….


이상조 위원  밤 10시까지요?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네, 네. 그래서 거기 주변에 있는 근로자분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아, 예.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 많이 나온 건인데요. 서울에서 강북노동자복지관이 노총, 노동자 단체가 수탁을 받았는데 사실상 프로그램 운영 이런 거로 사용하지를 않고 그냥 사무실로 거의 사용을 해 가지고 퇴거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기업지원과장 전지연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조 위원  아, 예. 여러 언론에 회자가 됐는데요. 저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근로자단체에서 수탁해서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렇게 생각은 되는데 일부 보면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복지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나 문화ㆍ여가 프로그램 제공 이런 당초의 목적을 벗어나서 그런 거는 거의 하지 않고 그냥 노총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발돼서 강제 퇴거한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기업지원과장 전지연입니다. 저희가 송정근로자복지관을 운영하게 되면 지금 프로그램실이 4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실에 월 10개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현재 복대근로자복지관 운영이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수익금도 많이 운영이 돼서 많이 수익을 받고 있고 그래서 그 사례를 삼아서 송정근로자복지관은 노동 공간도 제공하고 상담, 프로그램 운영 그래서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네. 이렇게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한 75프로 되고 사업비가 한 25프로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적은 금액으로 건물 관리 잘하면서 프로그램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승호 위원 거수)

네, 신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승호 위원  김명영 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가 이번에 제정되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 가지고 질의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을 향해)

과장님! 오늘 또 우연치 않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정연숙 위원님이 조례에 대해서 강제성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전 조례들은 어쩔 수가 없으나 제정되는 조례에 있어서는 시 강제성이 필요하다는 단어보다도 시장의 책무에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쓰는 게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단어를 되게 습관적으로 조례에 많이 써요. 그 노력이라는 단어가 되게 모호하기 때문에……. 뒤에 보시면 여수시 조례를 참고사항으로 보여주셨는데 거기에는 “운영을 시행한다.”라고 깔끔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면 “운영해야 한다.”라든가. 그리고 지금 사실 마음 같아서는 제7조(추진사업)에서 “추진할 수 있다.” 이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마음 같아서는 “추진해야 한다.”라고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해버리면 너무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3조에서 시장의 책무는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차후에 다른 과에서도 조례가 발의된다면 “노력하여야 된다.”라는 모호한 단어보다는 “시행해야 한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김명영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신승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3조(시장의 책무)에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조금 강제하는 강제규정…….


신승호 위원  강제라기보다는요. 노력이라는 단어가 절대적인 게 아니고 기준점이 어디까지가 노력인지 혹시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 못 할 건데……. 그게 아니고요. 그 단어를 빼자는 취지입니다. 노력이라는…….


○관광과장 김명영  노력이라고 하면 저희가 한정된 재원에서 시장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신승호 위원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모호한 단어잖아요, 노력. 아닌가요? 과장님 생각은 좀 다르신가보네.


○관광과장 김명영  근데 보통 조례 같은 경우는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규정을 담는 게 좀 포괄적인 규정을 담아가는 게 저희…….


신승호 위원  그죠. 이거는 어떤 시각이냐면요. 집행기관에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와 시민이 바라보는 조례의 시각과 의원이 바라보는 시각의 조례는 다른데요. 방금 같이 답변하시는 거는 집행기관에서 해석하기 편리한 대로 노력이라는 모호한 단어를 쓰면 해석하기 편리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모호한 단어는……. 조례에는 명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노력이라는 단어를 수치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여쭤봤던 거고요. 지금 최근에 다른……. 이게 약간 조례에도 유행이 있나 봐요. 문구라든가 단어, 용어에서. 요즘에 생기는 조례의 추세는 노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다른 지자체, 뒤에 참고해 주신 여수시 관광 진흥 조례에도 보면 “시행해야 한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노력이라는 단어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광과장 김명영  네. 저희 이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은요.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이 근거조항을 만들게 된 계기가 저희가 한국관광공사하고 이게 공모 사업에 선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신승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제가 드리는 뜻이 그 뜻이 아니고요.


○관광과장 김명영  이 산업이 꼭 반드시 시장이 해야 되는 책무를 넣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신승호 위원  그러면 시장의 책무…….


○관광과장 김명영  지금 기초에서는 10개 지자체가 조례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220여 개 되는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우리가 그래도 스마트관광 조례라는 선진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이거를 강제규정을 넣는다면 시의 부담이 너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승호 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게 제가 질의한 거에 답변이 좀 맞지는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논쟁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위원님들과 따로 의견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질의)

네,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우균 위원  네, 이우균 위원입니다. 청주정구장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청주ㆍ남궁유도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체육시설과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게 지금 유도협회에서 충청북도……. 유도는 유도협회에서 하고 정구장은 그 관련된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지금까지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예, 지금 유도회관은 청주시유도회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정구장은 정구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다음, 내년에도……. 이게 한 번 하면 몇 년이에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3년입니다.


이우균 위원  둘 다 똑같이?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러면 계속 연장해서 할 거죠, 이거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아닙니다. 지금 위탁동의안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수탁자 모집공고를 거칠 겁니다.


이우균 위원  그럼 거의 한다고 봐야 되지 않아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전문성이 또 있고 그러니까.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예.


이우균 위원  위탁금 세부산출내역에 보니까 정구장 예초작업은 한 60만 원 정도 들어가고, 한 번 하는 데. 유도회관 정비 사업은 한 350만 원 정도…….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세부내역에서 좀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는 그런 걸 좀 부탁드리려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도 보면 정구장은 430만 원, 청주회관은 110만 원, 남궁회관은 30만 원 이런 게……. 교통유발부담금이라면 뭐를 뜻하는 거예요? 교통비를 뭐, 행사장 들어갈 때 교통 저기를 하는 건가?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일단 시설물을 건축하게 되면 그 건물 연면적에 따라 가지고 일괄적으로 계산하는 기준방식에 의해서 그냥 부과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세 나오듯이.


이우균 위원  그러니까 이거 교통유발부담금이 그런 거예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예, 그렇습니다. 그 시설에 따른 이용객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우균 위원  면적에 따라서?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예.


이우균 위원  예초라든가 이런 거는 좀……. 물론 그것도 면적도 다르겠지만 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350만 원이 나왔는지 제곱미터당 하는 건지, 면적당 하는 건지 내년도 예산을 올릴 때는 그걸 세부적으로 좀 통일성 있게. 어떤 데는 인력제초가 제곱미터당 350원인데 어떤 데는 550원에 올라오고 이런 게 있어요, 해 보면. 그런데 그런 거는 좀……. 똑같은 동의안이 올라오고 세부산출내역에서 그런 걸 통일되게끔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예, 산출기초를 갖다가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5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완복 위원  예, 이완복 위원입니다. 저는 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오늘 처음 이렇게 하는 자리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지금 현재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현도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사실 지금 집행기관에서 발의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차영호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이용객 수가 좀 적어 가지고 사용료 인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게?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입니다. 이게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이완복 위원  권익위의 권고사항입니까, 이게?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예, 맞습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현재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상황보다 지금 이용객 수가 그렇게 원만하게 많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현재 초정 쪽에 행궁을 비롯해서 거기에 지금 재원이 상당히 많이 투입됐고 지금 계속적으로 투입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업 추진 시부터 지역 실정과 목적, 모든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감안해 가지고 사실 이 모든 사업은 추진해야 된다. 지금은 어쨌든 추진이 돼 가지고 준공도 되고 다 하지만 그래도 당초 목적에서 한참 미비한 그런 단계로 갈 것 같으면……. 사실 거기에는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사실 시민들이 실망을 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시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사안인데 지금 충북유도회에서 청주유도회관과 이쪽에 남궁유도회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위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입니다. 전문적인 유도회관이나 정구장 같은 경우는 관련 단체 아니면 거의…….


이완복 위원  거의 없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네, 없습니다.


이완복 위원  이렇게 지금 여기에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편법이 여기에 가미가 될 거예요. 충청북도유도회 아니면 청주시유도회 이런 식의. 그래서 참 제가 볼 때에는 전문적인 그런 단체에서 위탁 운영을 하는 게 맞아요. 맞지만 그래도 운영 조례하고 이런 문제도 치밀하게 봐 가지고 개정을 하든 대책을 세워 가지고 저기를 해야지. 같은 단체인데 지자체가 다르니까. 충청북도, 청주시, 그런 저기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좀 치밀하게 봐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호 위원 거수)

네, 최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재호 위원  네, 최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시면 미첨부 사유서에 보면 주중에 사용률이 35% 정도밖에 안 된다고 나와있거든요, 주중에 가동률이. 만약에 상품권을 지급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가동률이 어느 정도나 상승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관광과장 김명영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초정행궁 페이백 서비스는 주말에는 거의 가동률이 74%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오토캠핑장도 마찬가지지만 60% 이상 주말에는 거의 다 차는 상황인데 근데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주중에는 조금 가동률이 떨어지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도에서 체류형 관광 활성화 일환으로 주중에는 페이백 서비스로 50프로를 청주페이로 환급해 주는 이런 조항인데요. 만약에 이거를 했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가동률은 한 50%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재호 위원  가동률을 좀 더 상승시키기 위해서 행궁 내에서 다양한 다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를 더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관광과장 김명영  행궁 내에서…….


최재호 위원  예, 예.


○관광과장 김명영  글쎄요. 초정행궁은 시장님 이하 저희 국장님, 관광과 직원들이 다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주변 환경이 너무 열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주변 환경이 먹거리가 조금……. 왔다가는 체험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조식을 했으면 좋겠다. 주변 맛집이 없다.” 이게 가장 큰 포커스(focus)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초정행…….


최재호 위원  지금 여기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아침 조식은 전혀 하고 있지 않나요?


○관광과장 김명영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행궁 내에서 조식을 했었는데요. 보조 사업으로 수지가 맞지 않은 걸로 인해서 사업비가 깎이니까 좀 어렵다고 해서 올해는 조식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에는 꽉 차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초정행궁을 활성화시키려면 주변 환경이 우선 기반시설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거는 너무 장기적인 과제인 것 같고요. 초정행궁의 조식만이라도 해결하면 많은 호응을 얻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주말에는 방이 없습니다. 주중이 문제라서 활성화 차원에서 페이백 서비스를 도 차원에서 시ㆍ도가 시행하는 부분이고요. 페이백 서비스가 된다면 그래도 조금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조식까지 시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재호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말씀하셨지만은 또 초정행궁 자체 활성화가 사실상 좀 떨어지는 건 기정사실이고, 앞으로도 초정행궁 이용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걱정하는 제가 얘기했던 부분……. 조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명영  예, 알겠습니다.


최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최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회의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정연숙 위원님께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만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 법명은 간결한 게 좋습니다. 아까 처음 2조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2조제2호에 스마트관광사업의 정의를 내리셨어요. 그러면 3호는 스마트관광산업인데 이거 요약하면 스마트관광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산업이잖아요. 이게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2조제2호 ‘스마트관광사업으로 스마트관광산업이란’ 해 놓고 이제 ‘스마트관광사업을 위해 관광콘텐츠ㆍ인프라’ 이렇게 가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조정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보고한 바 같이 몇몇 자구 조정하는 게 있거든요. “정의”를 “뜻”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혹시? 자구 수정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관광과장 김명영  예,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제2조의 “정의”를 “뜻”으로 바꾸…….


○위원장 김성택  아니, 아니요. 그거는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할 때 법제처 용어 정리에 따라서 2조 정의……. 예, 그거네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거를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라고 자구 수정하는 거에. 그러니까 몇몇 자구를 수정하려고 해요, 법제처 권고사항으로. 동의하시는 걸로 그냥 이해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명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위탁……. 되게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해 가지고 뉴스에 나는 경우도 이상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있고요. 우리 시도 의욕을 가지고 위탁을 받아놨다가 위탁을 후회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정구장만 해도 관리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겉에서 보기에.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결국은 시설 개선에 우리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기존에 위탁된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신규위탁은 신중하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고려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실은 아까 운영 개별 조례를 개정하시든가 아니면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공개모집 하시는 거잖아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게 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판단해 주셔서 현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된 내용을 전임 신승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 위원  경제문화위원회 신승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훈민정음 가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은 안 제2조 제목외 부분의 “정의”를 “뜻”으로 수정하고, 안 제2조제3호 중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를 “스마트관광사업 활성화을 위하여”로 한다. 안 제3조의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재원을 확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4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한다. 안 제7조제1호 중 “지역ㆍ환경ㆍ문화”를 “지역ㆍ환경ㆍ문화 등”으로 하고, 안 제8조제1항 중 “또는 개인”을 “ㆍ개인 등”으로 하며, 이상 수정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나머지 5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성택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훈민정음 가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습니다.

(「청주시 훈민정음 가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초정행궁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현도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ㆍ남궁유도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정구장 민간위탁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송정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8.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5시20분)

○위원장 김성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을 2024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로 하며, 감사목록은 본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해 담당 업무를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작성된 것으로, 경제투자국 114건, 문화체육관광국 125건,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24건,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각 42건, 청주시시설관리공단 30건으로 총 461건입니다. 감사 대상 부서별 일정, 감사자료 목록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3차 본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문화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22분 산회)


○출석 위원(7명)

김성택이상조신승호이완복이우균정연숙최재호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철


○출석 공무원

경제투자국장 정일봉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관광과장 김명영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기록 담당 공무원

조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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