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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89회 제2호 행정안전위원회(2024.08.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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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8월 29일(목)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청주시 차량용 소화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4.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2024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차량용 소화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택 의원 대표발의)(김성택, 김준석, 박승찬, 신승호, 박봉규, 허철, 홍성각, 이완복, 정재우, 김은숙, 남연심 의원 발의)
2.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철 의원 대표발의)(허철, 이상조, 송병호, 박봉규, 이인숙, 한동순, 이예숙, 박승찬, 이화정, 홍순철 의원 발의)
3. 청주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정재우 의원 대표발의)(정재우, 박승찬, 신승호, 박봉규, 이완복, 김성택, 신민수, 정영석, 이예숙 의원 발의)
4.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24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6. 2024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자치행정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나. 질   의
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의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김성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1건, 허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1건, 정재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1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총 5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4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청주시 차량용 소화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택 의원 대표발의)(김성택, 김준석, 박승찬, 신승호, 박봉규, 허철, 홍성각, 이완복, 정재우, 김은숙, 남연심 의원 발의)

2.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철 의원 대표발의)(허철, 이상조, 송병호, 박봉규, 이인숙, 한동순, 이예숙, 박승찬, 이화정, 홍순철 의원 발의)

3. 청주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정재우 의원 대표발의)(정재우, 박승찬, 신승호, 박봉규, 이완복, 김성택, 신민수, 정영석, 이예숙 의원 발의)

4.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24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6. 2024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시장 제출)

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4분)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차량용 소화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7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대표 발의하신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지금 앉은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성택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차랑용 소화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택 의원입니다. 먼저 제3대 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첫 회의에서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차량용 소화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이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량용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가 의무화되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안전취약계층이 소유한 4인승 이상의 승용 및 승합자동차의 차량용 소화기를 지원하고 인명 피해와 차량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소방시설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용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지원 사무는 자치사무로써 「청주시 차량용 소화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소방시설법에 보면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와 별개로 보조금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며 지방의회는 이와 관련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기관의 검토한 자료를 보면 본 의원이 4인승 이상의 승용차를 포함하여 지원하도록 발의한 최종안이 아닌 협의 중인 조례안을 근거로 검토한 자료로 보입니다. 또한, 조례안의 취지나 목적을 잘못 해석하여 전혀 타당하지 않은 반대 논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의 검토는 신뢰할 수 없다고 보이며 위원님들이 심의하실 경우 배척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매년 전국적으로 4,000여 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초지자체 인구 7대 도시 중 청주는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245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하여 전국 네 번째입니다. 또한, 같은 기간 충북도에서 발생한 718건 중 청주는 185건으로 전체에서 2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의를 통해 전국적인 첫 사례로써 차량용 소화기가 지원되어 차량 화재로부터 안전한 청주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김성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허철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허철 의원입니다. 시정 개선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 등 열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에 주거용 시설물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지원범위 및 신청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안전취약계층에 신청을 독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6호를 신설해서 반지하 주택 등에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 방범창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8조를 신설해서 안전취약계층이 지원범위 및 지원신청 절차를 명확히 파악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와 관련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제8조를 유지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제8조 전체를 제9조로 신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소관 부서에서도 관심과 제안에 대한 내용 등을 살펴보시고 여러 가지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허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맞이하며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난이 다변화되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폭염으로 인한 각종 수상 활동이 늘어났고 꾸준한 물놀이 및 작업 간 익사 사고를 생각하면 생존수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한편 시민의 생명권 보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시는 최근 재난안전실을 신설하며 재난안전 예방 및 교육 훈련에 대한 강한 의지를 수차례 밝혀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각종 물 관련 사고로부터 청주시민 스스로가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그리고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위탁, 지원, 협력체계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또한, 집행기관 조례안 검토보고를 보면서 본 의원도 참 의문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라든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여러 가지 관련 법령에서 안전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문제점이라고 제시된 부분에 있어서도 참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타 질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정재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률 실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4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상률  기획행정실장 이상률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조례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의 분할 납부 기준과 횟수를 정비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청주상당산성 국가 지정 문화유산보호구역 토지 매입은 문화유산보호구역 내 사유재산권 침해 민원을 해결하고 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무심천(방서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파크골프에 대한 시민 수요 충족 및 생활체육 인프라의 균형 발전을 위해 파크골프장을 추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무심천 그라운드골프 및 피클볼장 조성 사업은 그라운드골프와 피클볼에 대한 시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부족해진 전용구장 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미원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미원면 중심지에 공공기능 공간과 주민 문화ㆍ복지 공간이 복합된 행정복지타운을 조성하여 행정복지센터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옥산면 소로지구 농촌공간 정비 사업은 농촌마을의 축사를 정비하고 소로리법씨 농장과 마을회관을 조성하여 농촌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농촌공간의 재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클린업기동센터 노면 청소차량 차고 건립은 청원군 내에 차고를 건립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 및 노면 청소차량의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청원구 제설기지 이전은 강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이 가능하도록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로 제설기지를 이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자치행정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10시16분)

○위원장 김영근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2024년 2분기 자치행정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청주시의회 의원 재보궐 선거에 따른 지출로 우리 시는 「공직선거법」 제277조에 따라 흥덕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한 자 선거구에 보전경비 7,1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2024년 5월 24일 선거관리위원회에 경비를 납부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6월 28일 사용금액 4,523만 7,000원을 제외한 잔액 2,600만 2,000원을 우리 시에 반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김남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김영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순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차량용 소화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자동차 화재가 사회적 안전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차량용 소화기 지원을 통해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와 차량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7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강화되는 2024년 12월 1일 이전 소유자 중 취약계층에 대해 차량용 소화기를 지원하는 내용의 규정입니다. 본 조례는 시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12월 1일 이전 소유자 중 취약계층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범위를 한정하였으나 이미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한 사람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방치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 관련 규정은 1962년부터 국토교통부령에 의거 상당 기간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왔으며 특히, 소화기 비치 의무가 7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강화되는 사항도 지난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침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시민 스스로 최소한의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과 빠른 시일 내에 취약계층에 대해 무상 지원으로 안전을 도모하는 것에 대한 상호 비중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량용 소화기 지원범위, 기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지하 주택 등에서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안전취약계층에게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설치 지원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에 의거 안전시설 설치 지원 범위 확대는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은 물론 재난의 유형이 다양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시민의 안전을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보이며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은 증가하는 자연재난과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수상 위기 상황에서 시민이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시민의 생명권 보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 조례안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및 행정안전부의 개정 권고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기부 채납된 행정재산의 무상사용 기간 기준일 개정, 시설 대부료ㆍ사용료 및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근거 조항 신설입니다.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먼저 청주상당산성 국가 지정 문화유산보호구역 토지 매입은 문화유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산성동 ○○-○번지 등 3필지를 8억 2,000여만 원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나 국가 지정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있는 다른 사유지와 비교하여 매입 우선순위에 있어서 타당성이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무심천(방서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파크골프에 대한 시민 수요 충족 및 쾌적한 생활체육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방서동 ○○○-○번지 일원을 17억 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 위치가 무심천변임을 감안할 때 폭우로 인한 침수 및 피해에 대한 예방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무심천 그라운드골프 및 피크폴장 조성 사업은 그라운드골프 및 피클볼장을 조성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및 시민 수요를 충족하고자 운천동 ○○○-○번지 일원에 소요 예산 15억 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사업 대상지 위치가 무심천변임을 감안할 때 폭우로 인한 침수 및 피해에 대한 예방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미원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미원면 농촌 중심지를 활성화하고자 미원면 소재 공공기능 공간과 주민 문화ㆍ복지 공간을 집적화하는 행정복지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미원면 미원리 ○○○-○번지 일원에 소요 예산 140억 원으로 토지 9필지를 매입, 행정복지센터와 어울림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으나 행정복지센터가 공공청사로서 적합하게 신축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시 청사 건립 소관 부서와 적극적인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산면 소로지구 농촌공간 정비 사업은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과 농촌공간 재생을 도모하고자 축사를 정비하고 소로리법씨 농장과 마을회관 등을 신축하는 것으로 옥산면 소로리 ○○○번지 일원을 소요 예산 100억 원으로 토지 18필지 매입, 건물 1개 동 신축, 다목적마당 및 소로리볍씨 농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으나 마을 텃밭 등 일부 시설에 있어서 주민생활 여건, 수혜 주민 수 등을 감안하여 투자 대비 효과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클린업기동센터 노면 청소차량 차고 건립은 현재 상당ㆍ청원구청은 1개 차고지를 공동 사용함에 따라 원거리 이동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어 차고 건립을 통해 신속한 민원 처리 및 노면 청소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내수읍 원통리 산○○○-○, ○○○-○번지 일원에 소요 예산 12억 원으로 건물 1개 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구 제설기지 이전은 폭설 등 기상이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존 제설창고 부지를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원하기 위해 내수읍 원통리 산○○○-○번지에 소요 예산 36억 원으로 건물 3개 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기상이변 및 자연재해 등 각종 재난이 증가하는 현시점에서 시민의 안전을 고려할 때 제설기지 이전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근  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해 질의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청주시 차량용 소화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김성택 의원님이 차량용 소화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고 또 12월 1일부터 마침 법도 3년 유예기간이 끝나 갖고 7인에서 5인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발의하신 거로 알고 있거든요. 대상도 전체 시민 대상이 아닌 취약계층으로 국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두 가지를 좀……. 이건 김성택 의원보다도 해당 과 과장님이 답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상 법으로 봐도 의무ㆍ권고 사항이고 처벌 사항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례가 있는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국에 차량용까지 지원해 준 사례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배경…….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게 조례라든지 법령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법령상 문제는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지금 존경하신 김성택 의원님께서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해서 소화기 비치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는 전국 최초입니다.


김태순 위원  전국 최초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다른 데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사항, 조례는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벌칙 조항은 알다시피 벌칙 규정은 없습니다. 소화기에 대한 의무 규정은 권고적 의무사항으로 소방시설법에 명시하고 있는데 대신 자동차 검사라든지 이럴 때는 과태료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비치를 안 했다고 해 가지고 권고사항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저희가 공감하는 쪽보다는 충분히 시민들 안전취약계층에서 법 시행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안전취약계층에 어려운 분들을 도와준다는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입니다마는 소방시설법에 규정하고 있는 10조하고 11조가 있습니다. 제10조제2항일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화재 위험성이 있는 건물 위주로, 주택용 위주로 화재가 났을 시에는 커다란 재산과 인명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어떤 광역ㆍ자치단체 조례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소방시설법에. 그런데 11조에서는 유예기간을 충분히 뒀지 않습니까? 2021년도에 발의해 가지고 그거를 부담이 되니까 시민들이 부담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둬 가지고 어떤 의무화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권장하는 사항으로 두게 됐는데 거기에는 사실상 조례에 담을 수 있는 규정은 없어요. 조례의 명시 규정은 없지만 대신 그렇다고 위법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안전 기본법 31조에 있듯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용품 구입에 대한 책임분 규정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집행기관에서 검토한 바로는 사실상 이거를 자기 차는 저는 그렇게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차에 대한 소유에 대한 안전은 지금 화재 사건, 전기차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차에 대한 안전에 대한 의무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소방시설법에서도 소방청에서 요구해 가지고 국민의 어떤 권고적인 책무사항으로 발의하게 된 목적이 가장 크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의무적인 사항을 저희가 지원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면책에 대한 부분, 의무사항의 어떤 권리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우려가 된다고 생각해서 소방시설법 취지하고 안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네, 안전과장님 답변은요 취지는 좋지만 의무사항을 지자체에서 재정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그렇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봤을 때는 김성택 의원님 입장에서는 전 시민을 상대로 한 게 아니라 취약계층을 포커스(focus)로 맞췄기 때문에 사실상 그거 관련된 예산은 어느 정도 될까요? 취약계층에 차량용 소화기가 얼마 정도인지는……. 저는 잘 모르고 있거든요. 차량용 소화기가 얼마 정도, 취약계층에 얼마 정도인데 보통 일반 주택에서 쓰는 건 거의 8만 원짜리도 있고, 5만 원짜리도 있고, 저희들도 아파트에서 그렇게 구입하고 있거든요. 3만 원짜리도 있고.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보통 저희가 대상자로는 안전취약계층이 되고 있는 분 중에서도 일단 수급자라든지 그다음에 독거노인 그렇게 하고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의 유형으로 조례에 담아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담아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수급자라든지 현재 파악한 취약계층으로는 한 1만 7,653가구에 2만 2,149명 정도가 파악됐고요. 차상위도 6,572에 9,198명 정도. 그런데 장애인분들은 아직 저희가 정확한 수계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인구수로는 4만 명이 약간 넘는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렇게 하면 한 3만 원 정도 되나요? 차량용 이삼만 원 정도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따지다 보면, 그렇죠. 한 3만 정도 이상…….


김태순 위원  3만 원 정도. 예, 이거는 의무사항을 지자체 지원하는 게 과연 현명하냐. 또 우리 김성택 의원님은 그래도……. 지금 차량 화재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충북도보다도 청주시가 더 차량 화재 피해가 크더구먼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면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김태순 위원님…….


김태순 위원  잠깐, 김성택 의원님 부연 답변해 주실래요?


○위원장 김영근  김성택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택 의원  네, 김성택 의원입니다. 국민의 의무를 과연 시의 재정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고요. 또 처벌 조항이 없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12월 1일부터는 차량용 소화기가 설치ㆍ비치돼 있지 않으면 이제는 등록이 안 됩니다. 그것이 과연 과태료 처벌보다는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의무사항으로 돼 있던 거죠. 그리고 소방시설법에 의하면 5인승 이상만 돼 있는데 저는 4인승까지도 확대를 시켰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사실은 소외계층은 경차를 더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차까지 확대해서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 조금 더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것이고. 사실은 이것이 모든 국민이 의무 대상자가 아닙니다. 기존에……. 올해 12월 1일부터는 자동차의 신규 등록이나 매매가 되면 의무로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아니고, 정말로 청주시에 취약계층 중에 경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까지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차원에서 반드시 제정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줘서 감사합니다.


김태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허철 위원 거수)

네,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철 위원  존경하는 김성택 의원님 관계법령, 조례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어제 내용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함축하자면 차세대 차량이 결국은 우리가 솔라(solar)ㆍ전기ㆍ수소 차량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화재로 인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차량에 대한 손실, 재산 피해, 재난까지도 발생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 내용을 검토하면서 저는 생각에 우리가 자동차 등록을 하게 되면 대인, 대물, 자차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들게끔 되는데 자차야 개인 의무 사항인 거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동차법이나 아니면 이런 차량의 화재에 대해서 국가에서 뭔가가 보상적인 부분이 시달되지 않을까. 신규 차량이 지금 의무되시는 것처럼, 모든 신규 차량에는 그런 의무화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넘버를 다는 그 순간부터 중고차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지원도 국가 조례로서 충분히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야 되겠다라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좀 더 폭넓게 어떤 그런 차량에 대한 대인, 대물, 자차 이런 거……. 우리가 국가예산을 가지 않더라도 내 개인 사유로 내 차를 운행하게 되면 내 재산입니다. 필수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12월 1일에 시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른 감은 있더라도 우리가 전국 최초로 발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거에 감안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정태훈 위원님 없으세요?


정태훈 위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래 저는 의원 발의 하는 건 관여를 안 해요. 잘못되면 다음에 더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오늘 부서 검토의견을 보면 차량용 소화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그렇고, 생존수영교육 조례안도 그렇고, 의원 발의한 거 3건이 전부 부정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차량용 소화기 외에는 다 긍정적인 검토보고가 돼 있어요. 집행기관에서 보는 시각하고 의회에서 보는 시각이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 보면 재난안전실장님도 사인을 했어요.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재난안전실장 민병전  재난안전실장 민병전입니다. 오늘 3건의 저희 재난안전실에 소관돼 있는 조례를 발의해 주신 세 분의 의원님 내용을 저희들이 지켜봤을 때 물론 국가의 책무이고 또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이런 재난 안전에 관련된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도 높이 평가하고 또 공감하는 사안입니다. 다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시행을 전제적으로 검토할 때 약간은 미흡한 부분이 있고, 조금 더 보완하거나 숙성시켜야 될 부분들을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제안하면서 그것이 약간의 부적합 의견으로 보여드렸던 것이었는데 이걸 전적으로 반대하는 사항은 아니었고요. 다만, 사안 사안의 안을 갖고 의견을 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합치 않다라는 의견을 표출했던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보면 부서와 협의를 다 거치면서 조례 발의를 한 거로 돼 있는데 의원 발의를 부서하고 검토했다고 의원님들은 다 제출했는데 부서에서는 지금 딴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 의원님들하고 검토보고 할 때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했어야지 올려놓고서 지금 집행기관에서 의원님들 거……. 내가 볼 때는 이거 잘못됐다고 봐요. 딴지 거는 거나 똑같은 거지.


○재난안전실장 민병전  재난안전실장 민병전입니다. 존경하는 정태훈 위원님 말씀하신 의회에서 얘기한 내용을 저희가 딴지를 거는 건 절대적으로 아닌 거고요. 다만, 저희들도 이 안건을 갖고 검토를 하는 시기적인 면에서 이번 의회 하는 날로부터 이삼주 전에 받아서 협의가 됐던 사항인데 사실 저희들이 이런 조례안을 검토한다면 한 줄이든 두 줄이 됐든 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충실성과 이걸 시행하는 데 문제점은 없을지 사실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야 되는 게 저희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집행기관에서 조례안을 만들면서 시행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생각한다면 저희들보다는 물론 부족한 건 아니시겠지만서도 나름 준비하셨겠지만 사실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최초 생각을 하시고 입안을 하신다고 하실 때 저희 집행기관과 관계되는 부서에 혹시나 담을 내용은 없을지, 시행하는 데 문제점은 없을지 같이 조율해 가면서 해주셨으면 이렇게 급한, 잘못된 답변이 가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불요불급하게 저희가 부적합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가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태훈 위원  물론 집행기관에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의원님들이 굽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솔직히 얘기하면 의원님들 못 이겨서 넘어가는 형식이라고 보는 건데 의원님들도 어떨 때 보면 무리하는 때가 많이 있다고 봐요. 의원님들도 자숙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이거 의원 발의가 전부 부적합하다고 검토의견을 내 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심도 있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서 위원님들도 집행기관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서 아닌 건 아닌 거고, 의원 발의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집행기관하고 엇박자 내면서 이렇게 조례가 올라오는 건 내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 보면 비용 추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비용 추계 같은 것도 꼼꼼하게 집행기관하고 사전에 해서 올렸어야 맞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성 위원 거수)

네, 질의해 주세요.


임은성 위원  임은성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정태훈 위원님이 먼저 하셨는데요. 집행기관에서 굉장히 난처한 거를 마치 의회에 공을 던지듯이 그렇게 하는 건 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권리와 의무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생태적으로 부모,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뭐냐 하면 부모는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잘 키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그 권리를 받지 못하고 부모에게서 방임을 당하거나 이렇게 하면 결손가정이 되거든요. 그게 권리와 의무의 차이인데 사실은 우리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해도 시민들이 누려야 되는 어떤 권리에 대해서 타당하게 우리 지방자치나 아니면 우리 의원들이 좀 더 깊숙이 개입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장애인이나 취약계층 그리고 또 소외되어 있는 분들은 1만 원, 2만 원밖에 안 되는 거지만 그분들이 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학원이나 이런 데도 보면 이거 비치하게 돼 있어요. 이거 말고도 엄청 많아요, 안전장치. 그런데 거기서 수익을 내는 사업자인데도 한 15만 원, 10만 원 되는 것도 굉장히 꺼려해서 지방자치에 요구를 많이 합니다. ‘우리 아동들을 동승하는데 좀 도와달라.’ 이렇게도 하는데.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소화기를 이삼만 원 정도 해서 비치해 놓는다는 것은 사실은 어렵다고 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시에서 뭘 좀 하려고 하면 ‘다른 지방에서는 못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991년도에 우리 청주시에서 처음으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2022년도에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훌륭한 저희 청주시입니다.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저는 하고 있다고 보고요. 단지 전수조사 잘하시고. 이게 이동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단점이 있는데 단점 보완하시고 그래서 4만 명이라고 하시는데 사람 1명당 4만 명이 모두 차를 갖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느 가구는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1만 명 정도로 추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 선제적으로 먼저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임은성 위원님의 어떤 과정까지 들어가면서 그런 책무, 자식을 위하는 책무 어떤 가족의 사랑처럼 저희도 시민의 사랑을 베풀어야 되지 않나 그런 것 충분히 공감하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상 우리가 재정적인 여건이 있고 충분히 어떤 그런 의무보다는 재정적 지원에서 할 수 있는 분야라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가 따라가면 따라가야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첫 번째는 그런 개념으로 의무화에 대한 어떤 스스로 챙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개념에서 좀 생각을 깊이 해봤고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가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바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조례도 좀 제안하고 싶어요. 이런 거를 충분히 이런 쪽에서 발의한다면 저희 조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사람한테 지원되는 게 있고 또 안전계층에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거를 뭐든지 물품을 사준다고 그래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도 안전취약계층 조례에 담아서 사람이든 시설이든 전체 분야의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통일화를 만들어 가지고 다음에는 물품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개정만 해서 물품만 지원해 주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제안해 가지고 조례를 가짓수를 늘려 놓는 것보다는 저희하고 충분히 좀 상의해 가지고 그런 안도……. 이번에 침수 조례도 통일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께서 건의해 주셔서 행감 때 얘기해 가지고―저희도 노력해서 했지만―누가, 시민들이 보기에도 조례를 찾기도 쉽고, 안전취약계층이라면 통일되게 그런 쪽에서 담아 가지고 제정보다는 개정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걸 저희 집행기관하고 충분히 논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네,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얘기 들었는데 김성택 의원님 질의의 핵심 요지는 취약계층에 소화기 지원하는 조례 상당히 좋은데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유예기간을 뒀다가 즉, 3개월 후면 이게 시행을 해요. 3년 유예를 둬서 3개월 후면……. 여기 그대로 읽어 드리면 그러니까 12월 1일 자에 시행하는데 “국토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시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이게 의무조항이에요―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3개월 후인 12월 1일에 실시해서 매년 12월 31일까지―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이에요. 잘 아실 거예요. 김성택 의원님이 이 조례를 3개월 후에 시행하는데 이 법 시행 전에 조례를 혹시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우리가 조례를 보다 보면 비용 추계, 수요조사가 없으면 조례를 많이 부결하는데 암만 봐도 수요조사, 비용 추계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한번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한편으로는 이 조례 시행 전에 3개월을 법 시행하고 나서 취약계층은 자동차 검사 시에 소화기 비치가 좀 어렵다고 하면 김성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청주시에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법 시행 전에 특별하게 취약계층을 만나보시고 간담회를 하셔서……. 이게 조금 있으면 5인 이상 자동차에 소화기는 다 비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의정활동 하시면서 혹시 어디에 누구를 만나 어떻게 간담회……. 간담회도 한번 하셨나요?


김성택 의원  간담회를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어디에 어느 계층이 이거를 요구하는 게 있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셔야 의견조정 때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나.


김성택 의원  조례가 누가 요구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근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김성택 의원님―법령에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3개월 후에 실시를 해요. 그런데 김성택 의원님은 미리 법령 12월 1일 전에 취약계층들은 자동차에 소화기를 비치해 갖고 검사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좀 취약계층들을 만나보고 그런 어려움을 겪어서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미리 말을 풀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3개월 후면 실시해요. 이게 어찌 보면 실시하고 나서 조례가 가도 문제가 없어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전국 최초 조례예요. 이게 다른 데도 이런 논란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유예기간 중에 조례를 제정한다는 거는 법에 의무조항을 한다는 거에 관련 부서에 상당한 고민이 쌓여 있고 또 관련 부서에……. 우리 김성택 의원님, 의원이 시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관련 부서가 시행해야 되는데 3개월 안에 이걸 관련 부서에서 시행할 수가 없다고 봐요, 법적인 의무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조례를 하더라도 부칙을 달아서 내년부터 해야 되나 이런 것도 많이 고민해 봤는데. 하여간 김성택 의원님, 그냥 간략하게 법 시행 전에……. 이게 3개월이면 법 시행을 해요. 법 시행 전에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부칙에 돼 있고요. 3년 유예기간을 둔 것은 그동안 국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아마 많은 준비가 돼 있을 거라고 보지만 좀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 시행 이전에 제정하는 사유는 그렇습니다. 법 시행이 되면서 지금 현재 5인 이상만 국민에게……. 5인 이상 승용차에 대해서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5인 이상이 아닌―또다시 말씀드리는데―시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적시한 주민의 안전 의무를 대상으로 시의 책무를 다하자는 입장이었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히 당장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해서 법이 12월 1일부터 시행되면 우리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고, 자동차 검사 시 차량용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방청장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국토부장관에게 분명히 의무 대상자를 규정해 놨지 않습니까? 의무 대상자들은 해야 돼요. 그렇지만 저희 소외계층…….


○위원장 김영근  아니, 말씀 중에 죄송한데 12월 1일부터 자동차 검사 시에 의무사항인데 김성택 의원님은 혹시 이런 취약계층에, 어려운 분들의 법 시행하기 전에 이거를 하는 이유는……. 한번 법도 시행해 보고 한번 하고 나서 어려운 분들의 수요조사를―정태훈 위원님 얘기한 대로―한번 파악해서 추계를 따져 봐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그 이야기도 맞아요. 이게 장단점이거든요. 물론 김성택 의원님은 법 조항에 3개월 후면 이게 유예기간이 끝나서 시행을 하는 거예요. 시행을 해보면서 우리가 자동차 검사가 청주시 내 상당히 일정 부분 많잖아요. 그런 데를 의원님께서 모니터링해서 어려운 분들은 법을 시행해 봤더니 자동차에 소화기 비치가 어렵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런 어려운 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김성택 의원님의 이야기는 했는데 법도 시행하기 전에 벌써 이렇게 만드니까 관련 부서가 부적합이 나왔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니까 한번 질의 들어봤습니다. 하여간 충분한 얘기 잘 들었고. 특별히 수요조사 하신 건 없잖아요, 그죠?


김성택 의원  특별하게 조사한 건 없고요. 다만, 근래에 들어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차량 사고, 자동차 화재로 인한 피해는 보험으로 되지만 자동차 화재로 인한 부수적인 피해가 많다는 거죠.


○위원장 김영근  자동차 화재로 아이템을 생각하셔서 이거를 보셨다 이거 아니에요?


김성택 위원  예, 자동차 화재의 골든타임(golden time)이 중요하다 보니 차량용 소화기가 그런 차원에서 법으로 규정돼 있고, 그 법을 올해부터 시행한다 하니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준비해서 사회취약계층에 준비해 주자라는 차원이었던 거죠.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어쨌든 김성택 의원님 좋은 조례 고맙게 생각하고. 요새 차량용 화재, 주택 화재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는 것에 좋은 경각심을 준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김성택 의원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김성택 의원 퇴장)

다음 질의를 진행해도 되는데요. 한 1시간 경과돼 갖고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않으신 것 같아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저기 위원장님, 발언 한번 추가적으로 좀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안전정책과장님.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저희 안전취약계층에 대해서 허철 의원님께서 발의를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얘기하셨다시피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안전취약계층이 주택용을 쓰시고 있는 분들에 대한 감지기 지원이라든지 소화기 지원 그렇게 하고 각종 가스에 대한 안전콕도 지원이 다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전에 침수방지에 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침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물막이판을 조례로 해 가지고 저희가 안전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지원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개폐창이지 않습니까? 화재나 이것도 수혜 목적입니다. 양쪽 목적으로 밀폐된 공간에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침수방지 조례에 대한 거는 개인적인 사적 건물에 대해서 설치해 주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예산과목이라든지 이런 걸 따졌을 때 자체 시설비 쪽으로 일반예산 세워 가지고는 좀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적인 증가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전액 보조금 차원에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하면 안전과에서 전체적으로 시설 관리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다 설계라든지 이런 걸 하는 그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어서 침수방지 조례에서도 보조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자본적인 건물에 대한 증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건물주에 대한 동의, 임차인에 대한 책임성도 있기 때문에 보조 사업을 해 가지고 그분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자담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도 준용해서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르도록 추가적으로 보완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그 사항에 대해서 허철 의원님은 보조금 사업에 준용해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여기서 토론하기보다는 의견조정 때 다시 한번 시간이 있으니까 많은 시간 때문에 별도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허철 의원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단지 취약계층이라는 칭으로 얘기했을 때에 여러 가지 어떤 예산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요. 우리는 재난, 안전 이거에 대한 도가 됐든 국가가 됐든 시가 됐든 예비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취약계층이라는 것을 하시지 말고, 재난ㆍ재해에 의한 어떤 사고,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취약계층을 녹여서 얘기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이 됐든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비비가 됐든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예산 세출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안전과장님은 그 사항에 대해서 조례에 첨부 내용을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허철 의원님이 인정하시고 그랬으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다음은 「청주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범 위원 거수)

네, 남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인범 위원  정재우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하다고 어겨집니다. 제가 이거 몇 가지 궁금한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영유아, 청소년 그다음에 노인, 장애인, 임산부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분들이 가서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 거기를 좀 염두에 두셨는지? 그리고 이런 분들을 교육시키려면 맞춤형 커리큘럼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런 점은 생각하셨는지? 또 이런 교육을 하려면 그 사람들이 물에 들어갔을 때 장애인들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필요한 그런 장치, 그 사람들에 맞는 그런 걸 고려하셔서 하셨는지? 왜냐하면 이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장소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청주에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곰돌이수영장이 있고요, 교육하고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청소년 같은 경우는 여기 학생수영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나머지 노인, 임산부, 영유아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려하셨는지? 또 이거를 우리가 교육하려면 그분들이 예를 들면 영유아, 장애인, 노인 이러면 전문가들, 거기에 맞는 전문가들이 필요할 텐데 이런 분들을 좀 선정을 철저히 해서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걸 추진하려면 관계기관이나 단체 이런 데하고도 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런 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지금 우리 생존 속에 수영에 대한 분야가 조례안에 담겨 있는데요. 청주시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그쪽에서 하고 있는 체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거는 하나의 생존수영도 넓게 보면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생활체육 면에서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국민체육센터라든지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교육청 분야는 얘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하고 있어요, 교육청 쪽에서. 그래서 여러 분야, 노인분들이라든지 임산부, 장애인분들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런 어떤 거기에 맞는, 커리큘럼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이번 조례에도 그런 부분을 정재우 의원님께서 감안해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생존수영은 사실상 기초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은 생활체육 면에서 기초보다는 자기 건강 관리라든지 취미활동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단, 어린이는 교육청에서 스타트(start)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일반 안전취약계층에 지금 말씀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하나의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다가 추가적으로 정재우 의원님이 발의하신 꼭지를 넣어서 보완해서 저희가 하게 된다면 지금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구성해서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우 의원  예, 저도 답변…….


○위원장 김영근  정재우 의원님 답변하세요.


정재우 의원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인범 위원님께서는 정말 의미 있는 질의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조례안을 고안하고 실제 추진 단계에 있어서 사실 말씀 주신 영유아, 청소년, 임산부, 노인, 장애인 이런 사회적 약자분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했던 것은 제가 제안 취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생존수영에 대한 필요성은 정말 큰데 이런 사회적 약자분들이 조금 더 사각지대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좌가 열렸을 때 신청 시 우선권이라든지 좀 이런 형태로 지원계획에 담으면 어떨까 싶었는데 실질적으로 맞춤형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통과가 될 수 있다고 하면 담당 부서랑 고도화를 하고. 본 위원도 이것을 했을 때 단순히 조금 일단은 시범 사업 성격으로 해보자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약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이 담기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실제 진행 관련해서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가 있고, 경기도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안전 담당 부서에서 전문강사를 다섯 분 정도 채용해서 강좌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실질적으로 구현 형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고도화시켜야 되겠지만 그런 단계에 있어서도 말씀하신 장애인분들이라든지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중지를 모아 주시면 말씀하신 우려 같은 것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어서 짧게 의견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정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최원근…….

  (허철 위원 거수)

아니,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먼저 하라는 표시하자)

아니, 말씀하세요.


허철 위원  예, 존경하는 우리 정재우 의원님께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생존수영이라는 것은 생애 가장 기본적인 교육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필수로 가장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생존교육 중에 1번이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 좋은 말씀 해주신 것처럼 이것이 단순하게 기본적으로 생존교육, 생존수영 이거보다는 정말로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또 우리가 의원으로서 청주시민을 위한 어떤 그런 저기라면 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망라하고 매칭(matching)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교육기관은 학생 수영장도 있을 것이고, 충북체고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각 동마다 25미터 수영장도 지금 많이 신설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초등학교는 지금 생존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관련된 부분, 장애인 또 복지 관련된 노인 이런 분들, 이 생존교육을 필수로 받지 못했던 세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생존교육을, 살고 싶어 하는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왜 이걸 하지?’가 아니라 폭넓게 생각을 가지시고 정말 이 생존교육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순 위원 거수)

이 생존수영만 갖고요.


김태순 위원  아, 예.


○위원장 김영근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집행기관에서 내놓은 검토의견 있죠? 아마 적합, 부적합 이런 형태로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과연 검토의견에 바람직한가? 판단은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일이지 저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여하튼 정태훈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집행기관 의견이 너무 우리한테 표명을 하면 우리가 의사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냥 검토의견만 내면 되는 거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지난 후보등록제 관련 발의를 하고 토의하는 과정에 해당 전문위원이 마치 후보등록제가 되면 큰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그런 검토의견을 내 갖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끝나고 나서 제가 대화를 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의결권 행사의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단, 집행기관은 우리가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실히 주면 되는 거지. 지금 정재우 의원 발의한 것도 수영과 관련된 걸 똑떨어지게 반대 논리도 안 세우고 그냥 부적합으로 이렇게……. 또 전번 아까 얘기했을 때도……. 그래서 이런 것 좀 우리가 시정 발전 또 의정 발전을 위해서는 참고해야 될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지금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는 하나의 방범론이 저도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적합이냐, 부적합이냐 통지에 대한 어떤 그쪽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게 기존의 방식인지 저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지만 솔직히 저희도 검토의견을 주는 거거든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문제점보다 조례가 취지에 안 맞는다든지 이러면 당연히 부적합에 대해서 검토의견도 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조금 보완해야 될 사항 아니면 더 효율적으로……. 정재우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는 솔직히 저희 처음 입장에서는 그랬습니다. 이걸 발의할 때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위탁으로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잘되고 있습니다. 연 20만 명 이상 수용도 되고, 보도자료도 참 잘한다고 호응이 돼 가지고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또 우리가 부서에서 조례를 건드려서 다시 생존수영에 대해서, 하나의 그쪽에서 잘되고 있는 분야에서 안 되고 있으면 추가적으로 커리큘럼을 만들어 가지고 생존수영을, 프로그램 하나 더 만들어서 하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리고 잘되고 있는 부서 걸 괜히 우리가 컨트롤하면 혼선이 될 수가 있고 또 업무에 대한 어떤 욕심 이런 게 비춰질 수 있는 우려 때문에 정재우 의원님한테 사전에도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분야에서 시설관리공단 주관 부서로 부서 지정을 해줬으면 좋겠지 않느냐.’ 제안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한번 더 생각해 달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의견을 드린 건데 그런 부적합이라는 용어는 저도 사실상 좀……. 그렇게 통보해야 되는 건지, 형식이 그런 틀인지 그거는 저희도 수정해서 차후에 검토의견 쪽으로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우리 전문위원님은 김태순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최원근 안전정책과장님 이야기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후반기 의회가 지금부터 시작되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법적으로 잘 보세요. 이렇게 해 갖고…….

  (정태훈 위원 거수)

우리 정태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태훈 위원  제가 정재우 의원님 발의한 내용을 보면 지금 안전정책과에서 재난대응과로 하는 게 맞다. 재난대응과에서는 체육교육과에서 하는 게 맞다. 또 체육교육과에서는 안전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다. 체육시설과도 안전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부서 의견을 냈어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그런데 여기 보면 안전정책과도 그렇고, 재난대응과도 그렇고 적합으로 통보를 했어요. 적합으로!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안전정책과에서 부적합으로 하는 거예요. 왜 처음하고 다른 이유가 뭐예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그거는 의원님 발의로 해 가지고 집행기관에 넘어오면 처음에 한번 이 부서에서 고민을 의원님이 하시잖아요.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게 좀 타당할 건가 상의해서…….


정태훈 위원  처음에는 여기 적합으로 돼 있어요, 안전정책과에서.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히 조례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 의논해서 했던 사항이고. 또 그 당시에도 소관 부서를 ‘이왕이면 그쪽에서 하자.’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조례로서 적합을 했던 것 같고요. 저희가 부서끼리 의논해 봤지만 그래도 의원님께서 행안위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다면 저희가 위탁이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소관을 떠나서 만약 저희한테 던져 주신다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이런 거 검토하고 의견 낼 때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최종적인 안이 나와야 되는 거지 처음에는 적합으로 했다 나중에 부적합으로 나오면 일관성도 없고. 누가 봐도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조례안이 이렇게 중차대한 일인가요? 이게 시장 결재까지 내 가지고 부적합으로 낼 정도로 의원 발의 3건이 이렇게 중요한 안건이냐 이거죠.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네,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태훈 위원  이게 과장 전결이라 안전실장 정도에서 끝나야 될……. 부시장, 시장까지 결재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내면 의회에 뭐하자는 거여? 그렇잖아요? 한번……. 나 깜짝 놀랐어, 이게.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네, 앞으로는 의견을 낼 때 그런 쪽으로 단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생각을 담아서 검토의견을 드리는 방향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의원 발의한 걸 부적합하다고 시장님 결재까지 받아 가지고 이렇게 의회에 제출해 놓으면 의원님들 어떻게 처신하라고 하는 거예요? 좀 신중하게 접근해 주는 게 집행기관에서……. 내가 지난번에, 엊그제께 소통이 안 된다고 지적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거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문제를 확대시키는 거잖아요.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조금 신경들을 써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발의 3건 심의하는데 우리 후반기 의회가, 행정안전위원회가 가시밭길을 가는 것 같네요. 우리 위원님들 말씀 또 안전정책과장님 그런 걸 종합해서 전문위원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마련해 주셔서 공무원분들에게 그 사항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네,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내용 보다 보니까 상위법 개정사항에 따라서 각 조항별로 조례 정비하시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죠? 과장님?


○회계과장 장미년  예, 맞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래서 해당 법이 올해는 아니고 작년 정도에 개정이 됐었고, 그 이후에도 해당 조례를 점검해 보셨잖아요, 제ㆍ개정을. 그런데 조금 의구심이라고 하면 그런 개정사항에 따라서 한 번에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개정한다고 하면 이게 사실은 공유재산 조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상당히 영향이 큰 문제인데 조금 산발적이고 하다 보니까 신속ㆍ정확하게 종합적으로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으셨던 건가요? 경위가 어떻게 되나 싶어서…….


○회계과장 장미년  네, 회계과장 장미년입니다. 위원님 지적 잘해 주셨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바로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뤄진 부분도 있고 또 행안부나 관련 부처에서 권고로 내려오면서 바로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산발적으로 한 것도 이번에는 맞고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그런 지적보다도 여러 가지 조례가 있고 어려움이 많으실 덴데 특히나 공유재산 조례는 사용료라든지 진짜 실질적으로 시민분들이 비용이라든지 체감하는 부분들이 많은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더 각별하게 추후에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미년  예, 알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거수)

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행안위에서 네 곳 현지답사를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두 곳 국책사업 연결된 데는 이미 사업이 많이 진행됐고, 공유재산 심의도 마쳤고,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더구만요. 또 거기에 50프로 정도 보조해 주는데 그걸 클레임을 걸면 국비를 반납할 그런 처지에 있는 거고 그런 게 딜레마거든요. 그럴 때 저는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이미 다 진행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현지를 가 보니까 얘기할 소지가 많이 없어졌던구만요, 입지가요. 그러지 말고 아예 그런 국책사업 공모 사업 할 단계부터 ‘우리가 이런 사업에 응모하겠다.’ 사전에 계획안을 의회에 의견을 받는다는지 미리 구두로 해당 상임위원한테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받고서 추진하다가 현지 답사도 하고 이래야 되지. 제가 가 보니까 이거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추경에 이렇게 반영해 갖고 우리가 부결을 시키면 덤터기는 우리 위원들이 쓰는 거여.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걸 첫째 말씀드리고. 두 번째, 파크골프장 강서동을 가 봤어요. 그런데 저희들 나이 또래 되는 사람들이 지금 파크골프를 치고, 잘 치고 있어요. 거기 경기이사 이런 사람이랑도 대화를 해봤고. 지금 문암생태공원에 1만 8,000평 정도 2,500명 동호인들이 거기 비좁아 갖고 홀수, 짝수로 운영하고 있어요. 아주 잘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안으로 청주시에서 9월에 미호천에 2만 평 규모로 이렇게 다시 오픈(open)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적체라고 할까요? 인원이 많이 밀리는 걸 해소할 수 있지 않나? 그런데 오픈도 되기 전에 지금 방서동에 17억 들여 갖고 파크골프장을 하겠다고, 현지를 가 보니까 미호천도 수해 지역이고 침수 지역이지만, 거기도 침수 지역이고 개인 토지가 6명으로 지분이 됐는데 82프로가 사유지에요. 6명 중에 2명만 소유주가 확인되고 4명은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공시지가 2배 내지 3배 정도 해 갖고, 강제식이죠. 공탁을 걸어 갖고 토지수용을 해 갖고 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파크골프가 시급한가요? 물론 생활체육 일환으로써 그런 인프라 해주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재정이 지금 그렇게 넉넉한가요? 17억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지금 그런 수요라든지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이번 추경에 또 우리 의회에 올린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해당 실장이 얘기하든 과장이 답변 좀 해줄래요?


○위원장 김영근  아니 위원님, 지금 심의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심의인데 공유재산 심의를 나가시려고 미리 질의하신 것 같은데…….


김태순 위원  그거에 대해서 일단 공유재산 심의…….


○위원장 김영근  공유재산 조례에 대한 것보다도 공유재산에 관한 게 많은데.


  (남인범 위원 거수)

남인범 위원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릴게요, 답변 듣기 전에.


○위원장 김영근  아니 남인범 위원님, 그거는 공유재산 심의할 때 질의하시면 되니까 지금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해야 되는데 우리 김태순 위원님이 조금 있으면 일정 때문에 나가셔야 돼 갖고 미리 질의하신 것 같은데. 취합적으로 누가 그냥 간략하게…….


김태순 위원  예, 간략하게 국장이…….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체육시설과장 권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간략하게 해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지금 파크골프장이 미호천, 소위 말하는 까치네라는 데하고 오송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서교에 하려고 하는 건 그쪽 일원에 주민들이 사실상 까치네나 오송까지 가서 파크골프를 치기에는 불편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도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알았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남인범 위원 거수)

남인범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김영근  조례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공유재산은 다음에 하니까.


남인범 위원  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조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남인범 위원  조례안 보다 보니까 용어를 수정하는 게 있더라고요. ‘장애자’, ‘장애인’. 그런데 제가 보면서 전혀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번에 올라온 걸 보니까 ‘장애자’라는 용어를 ‘장애인’으로, 우리가 보다 보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쨌든 언어라든가 용어라든가 이런 단어가 많이 바뀌는데 이게 벌써 오래전 됐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횟수는 기억을 못 하지만 ‘장애자’라는 용어……. 그전에는 ‘수화’라고 했다가 최근에, 요즘에는 ‘수어’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조례라든가 공식적으로 쓸 때는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뭐냐 하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이 조례에만 ‘장애자’ 이 용어가 있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데 검토하셔서 이런 걸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가 있는지? 어떻게 검토해서 다른 데도 이런 용어가 잘못된 용어가 있다면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장미년  회계과장 장미년입니다. 남인범 위원님 말씀 지적 잘해 주셨고요. 사실은 저희가 「장애인복지법」이나 차별방지법에서 이 단어를 기존에 썼던 ‘장애자’에서 ‘장애인’으로 하자라고 바뀌었는데 이것이 자치단체마다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많아서 사실은 내년도에 아마 전국적으로 그거를 할 계획을 정부에서는 갖고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저희 시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기왕에 먼저 반영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들어서 저희가 해당 부서에 일괄 개정할 수 있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인범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철 위원 거수)

네,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철 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체육시설과장님, 환경부 소관에 따른 하천편입토지보상법, 국가천하고 지방천 관련된 부분인 건데 지난 ’23년 12월 31일 자로 해 가지고 소멸시효 만료가 됐어요. 전국에 하천이 시효 만료가 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미호강ㆍ무심천에 관련된 부분만…….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체육시설과장 권순영입니다. 전국 공통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저 허철 위원님, 이거는…….


허철 위원  전국 공통입니까?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예.


○위원장 김영근  허 위원님! 이거는 이따가 이쪽에 질의할 때 같이 답변해 주세요.


허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일단은 장미년 회계과장,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2024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청주상당산성 국가 지정 문화유산보호구역 토지 매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설명을 다 들어 갖고 특별한 사항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 다음은 무심천(방서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태훈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죠? 어제 많은 관심 갖고 말씀하셨는데, 파크골프장.


정태훈 위원  어제 위원님들하고 현장방문을 하면서 제가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제가 여기 와 있는 게 참 답답하고, 행문위에 온 게 답답하고. 이거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체육시설을 저는 많이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을 20년간 했었는데 작년도에 민병전 실장님이 체육시설과장 할 때 무심천 옆에 잔디광장 쪽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하천방재과에서 지금 한 데다가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제가 이것 때문에 체육시설과도 한번 가 봤어요. 가 봤는데 이 폭이 안 나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려고 하는 데하고 잔디광장하고 높이가 2미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데는 거의 수준이 개바닥……. 개바닥이라고 표현이 좀 이상한데…….


○위원장 김영근  그러니까 위원님, 무심천 그라운드골프 및 피크볼장 조성 사업하고 연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정태훈 위원  네.


○위원장 김영근  말씀해 주시죠.


정태훈 위원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하고 피크볼하고 경기장을 같이 두 가지를 하는 건데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잔디광장은 폭이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폭이, 길이는 나오는데. 그리고 여기 새로 조성하는 데는 폭이 나오고, 게임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이게 아마 장마철에 1년에 두세 번은 거기가 침수가 될 거로 봐요. 그러면 그거를 청소해 줘야 되고. 아니면 또 경기장이 유실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내가 작년도부터……. 제가 매일, 오늘도 아침 새벽에 그 길을 걸으면서 맨날 그걸 쳐다보고 다니는데 좀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알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어제 위원님들하고 그 장소를 봤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아마 상상이 가실 거로 생각하고, 저는 원칙적으로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침수됐을 때 보상 피해 닦아내고 아니면 또 유실됐을 때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원칙적으로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저는 방서동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저는 파크골프장 좋은데요.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는데 미호 파크골프장 9월에 오픈 하고 그 추이를 봐 가면서……. 지금 교통 편의 때문에 방서동에 해야 된다는 그건 좀, 지금 마이카(My Car) 시대에……. 그렇게 하고 민원인 하는 사람도 이백몇 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의견을 무시하자는 게 아닌 거고. 미호천 파크골프장은 추이를 봐 가면서 해도 늦지 않나. 그렇게 하고 그 불가 이유에 대해서는 82프로가 사유지라는 점, 침수가 된다는 점 그래서 골프 수요를 봐 가면서 대응해도 늦지 않는다 그건 제 개인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라운드골프장도 얘기하셨는데 그라운드골프장은 우리 관내에도 산남동 이런 곳곳에 몇 군데 있거든요. 그라운드골프장을 무심천에 하려고 하는 건 보니까 폭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격 그라운드골프장을 하려고 그런 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그라운드골프장은 거의 다 65세 된 노인분들이 접근성이 좋은 동네, 공원이라든지 유휴지에……. 학교 운동장 정도보다 작아도 되거든요, 가림막 시설만 해주면. 이런 예산을 들일 바에는 시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라운드골프장을 하는 게 더 시민 생활체육, 시민 니즈(need)에 충족하지 않나. 피클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심천 침수 지역에 해놓으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들여서 복구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문암생태공원. 그래서 이런 복구 비용, 관리 비용 그런 게 많이 들기 때문에 피클도 이왕 해주려면……. 그런 장소는 많이 필요치 않거든요. 지상에다 했으면 하는 거고. 그라운드골프장은 규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라운드골프 선수 육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 거거든요. 생활체육 여건 그런 걸 고루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민 과장님이 해주시나? 어느 분이…….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체육시설과장 권순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체육시설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일단 참고적으로 작년 ’23년 7월에 호우가 났을 때 미호강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복구를 해놓으려고 한 3,400만 원 정도가 소요됐고요.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바로 옆에는 장애인 파크골프장이 또 있습니다. 거기 복구하는 데 1,500만 원 들어갔고 그다음에 무심천 우드볼장이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 여름철 같은 경우는 장마 때 경미한 피해는 있었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복구한 사실은 없고요. 그렇게 하고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동네 곳곳에 우드볼장이고 뭐 이렇게 건설하는 게 어떠냐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인 우드볼 경기하시는 분들은 정규 규격이 돼 있는 그런 장소에서 하고 싶고요. 또 사유지, 동네에 했을 경우 사유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우드볼장이 80미터, 40미터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무심천에 하려고 했을 때 40미터 폭은 안 나오고, 38.5미터 폭은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 시유지,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 측면에서도 많이 세이브(save)가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동네에 해주게 되면 기존에/예전에 게이트볼장이라고 해 가지고 노천에 했던 데가 전부 비가림시설로 해달라고 해 가지고 전부 지붕 씌우거든요, 수억을 들여 가지고. 무심천에 했을 때 그런 요구사항도 안 들어올 거고.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무심천 파크골프장, 그라운드골프, 피크볼장에 대해서 허철 위원님도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질의해 주십시오.


허철 위원  청주시도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서 65세 노인 인구가 15.9프로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한 분 한 분 드리는 말씀은 시설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시설을 하되 어떻게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투자한 만큼에 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이거를 질의드리는데 자꾸 굳이 얘기하시고 뭐하고 하는 건 오죽했으면 그 시설밖에 못 갔을까?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현장방문을 하면서 ‘야, 여기는 아닌데?’라고 하는 부분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인들, 우리 어르신들이 복지관, 노인회관 빼놓고는 산악 다니시고 뭐하는 거 외에는 하실 운동이 없으세요. 그렇다고 구기 종목 하기도 힘드시고. 그나마 그라운드골프나 피클볼로 인해 가지고 많이 걷고 건강을 찾으시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시설을 갖춤으로써 가장 중요한 거는 부대시설입니다. 어떤 편리성을 위한 부대시설을 어떻게 갖춰야 될 거고, 예산 투입한 만큼의 어떤 효과를 얻을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난 4차 공유재산심의회도 어쨌든 간에 총 19건이 가결되고 그 부분에 체육시설 부분이 2건 가결됐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참, 부지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거는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풀어 나갈까 이런 것도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 또 관계 부서하고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은성 위원님, 지역구에 파크골프장이 반/50프로가 생기는데 하실 말씀 없으세요?


임은성 위원  네,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없습니까? 그래요. 무심천 파크골프장, 그라운드골프 및 피클볼장 A안은 아닌데 A안 찾기가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침수를 전제 조건으로 아마 삼사 년에 한 번씩은 침수될 거예요, 지금 기후 변화를 봐서는.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원칙적인 찬성하시는 이유는 어쨌든 A안은 되지 않더라도 B안이라 하더라도 그라운드골프장, 피클볼장, 파크골프장 제대로 잘 만들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게 침수 전제 조건으로 가는 거거든요. 다른 지자체도 많이 가 보면 대동소이해요. 쉽게 만들 수 있는 데가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또 무심천 파크골프장은 개인 땅을 소유하다 보니까 어쨌든 보상해 주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그죠? 하여간 설계부터 많은 전문가 의견을 좀……. 특히, 우리 허철 위원님은 체육의 전문가이시니까 많이 좀 이용하셔 갖고 설계 단계부터 서로 조언 얻고 또 청주시체육회하고도 좀……. 제대로 만드셔야 됩니다.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우리 김태순 위원님, 임은성 위원님도 그렇지만 산남동에 그라운드골프 하나 만들어 놓고 이 기울기가 맞지 않아 갖고 노인분들 민원을 제기하면 아유……. 아주 의원도 어려워요. 예? 그게 어제그저께 일이에요. 그런 분들 전화 와서 ‘뭐해 달라.’ ‘뭐해 달라.’ ‘쳐 봤더니 기울기 안 나온다.’ 그러면 원초적인 게 잘못되다 보니까 아주 그런 민원의 어려움을 겪는 게 우리 의원들이니까 하여간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미원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위원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안은정 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수행을 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기간이 언제까지 수행을 할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지금 저희가 어떤……. 그러니까 미원하고 옥산 소로하고 두 건인데.


임은성 위원  아, 미원. 미원면 농촌 중심지.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미원은 2023년 6월부터 2027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농어촌공사가 다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이게 준공을 하고 농어촌공사에서는 손을 떼고 활성화재단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그렇습니다. 이게 1단계가 있고 2단계 사업이 있는데 1단계 시설을 해놓고 나면 그다음에 2차로, 2단계로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는데 그거는 아마 활성화재단으로 줘서 위탁 운영될 겁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니까 하드웨어만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그다음에 활성화재단으로 넘겨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그렇게 운영됩니다.


임은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응답하는 위원 없자)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근  제가 이거에 관해서 충분히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과장님한테 하나 말씀드리면,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왜 들어줘야 되냐? 의원들은 시민들의 요구사항, 시민들의 수요를 받고 집행기관 공무원들한테 이야기하는 건데 농업정책과장님, 안은정 과장님이 여기서 과장님 있을 때 착공할지 모르지만 하여간 의원들이 이야기한 회의 석상이든 비공개 석상이든 간에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집행기관에서는 반영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같은 상임위든 아니더라도 그런 걸 안 받아 주면 의원들은 집행기관하고 불신을 갖게 됩니다. 의원들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집행기관에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으로 보면 어떻게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도 잘 받아 주지 않은데 시민들이 얘기하는 걸 받아 주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역으로 뒤집어 봐요. 그런 게 농업정책과장님, 큰 틀에서 이야기한다는 걸 잘 생각하세요. 의원들이 얘기하는 건 여기 집행기관 공무원 3급 이상률 실장님부터 있지만 시장이 얘기하는 것만……. 그건 아니에요. 시장 이야기보다 의원들 얘기, 시민들 얘기를 더 듣고 반영하려고 노력했을 때 청주시 발전이 온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큰 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하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아닙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잘 마음에 새겨서 공직생활 내내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다음은 옥산면 소로지구 농촌공간 정비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자)

김태순 위원님, 어제 말씀하신 거로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고대 말씀드린 거로.


김태순 위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클린업기동센터 노면 청소차량 차고 건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네,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노면 청소차량이 사실은 저희 구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시민분들이 많이 환영하시고 이런 차량으로 알고 있는데 관심도 많으시더라고요, 시민분들이. 그래서 여쭙고 싶은 것은 현재 저희가 청원구에 노면청소차가 4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차고 건립 계획도 4대분으로 계획을 하는 것 같은데요. 현재 4대 차량으로 커버가 충분히 되나요? 실무적으로 좀 어떤지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청원구환경위생과장 김명숙  네, 현재는 큰 이상은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취지는 사실 본 위원도 관심 있어서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청원구라는 지역이 상당히 계속 팽창하는 도시이고 또 오창 같은 데 여러 산단도 동시 다발적으로 개발이 되고 이렇다 보니까 저희가 차고 건립 4대, 차량 대수라든지 차고 건립에 규모가 적절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재 흥덕구도 5대를 운영하고 있고, 사실 면적은 청원구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한가요, 어떤가요? 과장님, 잘 아실 테니까 저도 이거 의구심도 있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청원구환경위생과장 김명숙  지금 상태로는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더 여유가 있으면 좋겠지만 인력이라든지 모든 사항이 충분하게 확보해 놓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서요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사실은 위치를 보니까 저희 제설기지 건이랑 동일 위치고, 어제 현장을 가 봤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4대를 짓잖아요. 현장을 못 가봐서 모르겠는데 만약에 추후에 수요가 더 있고 1대가 더 배치된다고 하면 저희가 기술적으로 더 증축할 수 있는 형태인가요? 어떻게 설계는 해봐야겠지만.


○청원구환경위생과장 김명숙  청원 환경위생과장 김명숙입니다. 지금 현재는 4대를 계획해서 차고지를 건립하려고 하는 거고요. 4대보다는 1대 정도는 더 들어갈 수 있는 여유로 지금 건립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예,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근  네,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철 위원  과장님, 상당ㆍ청원을 한 군데에서 차를 저기 하다가 12억 4,000여만 원 정도의 차고가 들어서는 거네요. 차량이 몇 대 정도 입고 가능한가요?


○청원구환경위생과장 김명숙  지금 현재는 4대를 입고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철 위원  4대만 입고 가능하다고요?


○청원구환경위생과장 김명숙  네, 청원 환…….


허철 위원  12억 4,000여만 원을 들였는데 4대 정도밖에 입고가 가능하지 않나요?


○청원구환경위생과장 김명숙  청원 환경위생과장 김명숙입니다. 지금 현재 클린업기동센터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 옆에 차고지를 추가적으로 건립하려고 하고 있고, 그 주변에 토목공사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건립할 예정입니다.


허철 위원  총면적의 예산은 12억 4,000여만 원 정도 잡혀 있고, 연면적도 잡혀 있고, 1층(지상 1층)으로만 돼 있고. 그래도 차량이 대략 몇 대 정도 입고 가능한지에 대한 어떤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나중에 회기 끝나시고 저한테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구환경위생과장 김명숙  네.


허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청원구 제설기지 이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네,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제설기지 이전에 대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2022년도에 저희 제설 지연 사태도 있었고, 본 의원도 5분발언을 했었는데 청원구 제설기지가 상당구 너머, 우암산 너머에 있다 보니까 거리 이격 문제나 이런 것들 지적드리고 했었는데. 하여튼 전임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 주셨거든요. 그래서 발빠르게 보완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하나 여쭤보면 이거 대상지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수 원통리가 박물관 너머 그쪽이지 않습니까? 많이 멀지 않은데 그때 한번 저도 제안드려 본 것은 예를 들어서 밀레니엄타운이나 이런 데가 지리적으로는 청원구에 되게 가운데 지점인 것 같아서 그런 데도 병행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은 드렸었거든요, 전임 과장님한테. 어떻게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했는데 최적지로 판단을 하신 건가요?


○청원구건설과장 정민환  네, 청원구 건설과장 정민환입니다. 저희들이 부지를 찾는 데 있어서 원통리 산○○○-○번지는 산림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라 부지도 면적도 적정하고, 현재 명암동 제설 전진기지에서 청원구로 이동하는 시간대에 비하면 반 정도 줄어들 수 있는 역량이기도 하고, 바로 3차 우회도로와 연결돼서 저희 오창 지역, 내수 지역 필요한 곳에 바로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기동력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정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장소 대비 출동시간이 절반 이상 줄 것으로, 감소될 것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청원구건설과장 정민환  예, 맞습니다.


정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제설 관련해서도 좀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 조속하게 보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잘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원구건설과장 정민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죠?

  (남인범 위원 거수)

네, 남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인범 위원  한 가지 궁금한데요. 이전하면 그 공간은 휴식공간으로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청원구건설과장 정민환  예, 청원구 건설과장 정민환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당구 명암동 ○○○번지에 있는 제설기지는 명암지구 개발 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타 부서에서 종합개발 계획에 대한 수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전하게 되면 그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종합개발 계획도에 의해서 추진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남인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남인범 위원님. 어쨌든 관련 부서가 이전하고 나면 청주시에서 그쪽 부서에서 계획 하에 진행할 거 아니에요, 그죠?


○청원구건설과장 정민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정민환 건설과장님이 관여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청원구건설과장 정민환  이전하는 현재 있는 지구는 명암지구 활성화 방안 대책 마련에 일환으로…….


○위원장 김영근  같이 종합계획에 검토할 사항이다, 그죠?


○청원구건설과장 정민환  예, 거기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개발해야 될 건가에 대한 거는 그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예, 알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왜 이게 여기 와 있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나. 질   의

(12시10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2024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행정안전위원회 정태훈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 제목 외에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6호 중 “설치”를 “설치. 단,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 한함”으로 수정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제1항제6호의 경우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로 신설하고,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무심천(방서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차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차량용 소화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차량용 소화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차량용 소화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감사목록은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작성한 것으로 대변인 소관 17건,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15건, 감사관 소관 17건, 인사담당관 소관 16건, 기획행정실 소관 74건, 재난안전실 소관 48건, 청주기록원 소관 7건, 시정연구원 소관 4건, 구청 소관 총 104건, 오창읍ㆍ오송읍 제외 읍ㆍ면 소관 총 165건, 오창읍ㆍ오송읍 소관 총 36건,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총 300건 총 803건을 감사대상 목록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대상 부서별 일정, 감사자료 목록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죠? 다 미리 보셨죠, 그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3차 본회의록에 실음)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 위원(7명)

김영근김태순남인범임은성정재우정태훈허철


○위원 아닌 의원(1명)

김성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순


○출석 공무원

기획행정실장 이상률

재난안전실장 민병전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회계과장 장미년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문화유산과장 유현숙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청원구환경위생과장 김명숙

청원구건설과장 정민환


○기록 담당 공무원

이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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