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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89회 제3호 보건환경위원회(2024.08.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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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보건환경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8월 29일(목)


의사일정 (제3차 위원회)
1.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청원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순철 의원 대표발의)(홍순철, 박봉규, 이상조, 이완복, 이우균, 신승호, 안성현, 남인범, 한동순 의원 발의)
2.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청원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보건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3차 보건환경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순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1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총 4건의 회부 안건에 대하여 심사 및 의결을 진행한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순철 의원 대표발의)(홍순철, 박봉규, 이상조, 이완복, 이우균, 신승호, 안성현, 남인범, 한동순 의원 발의)

2.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청원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변은영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청원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기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숙 상당보건소장님은 토론회 참석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보건정책과 제안설명은 정주영 보건정책과장님께서 해주시겠으니 위원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순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순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1조제2항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15조 불필요한 시행규칙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홍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석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7호 하수정책과 소관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동 지역과 읍ㆍ면 지역 간 요금 격차를 줄이고 점진적으로 단일요금 체계를 추진해 지역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등 읍ㆍ면 지역의 하수도요금을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하였고, 500톤 이하 대중탕용 하수도요금은 요금 현실화를 위해 동 지역과 읍ㆍ면 지역을 모두 상향하였습니다. 그 밖의 법령 및 조례명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조항의 오기를 정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환경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주영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주영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정주영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식품위생업소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규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7조에 “「지역보건법」 제14조”를 ‘「지역보건법」 제25조’로 변경하고, 조례 제8조에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별표에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당초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정한 수수료에서 3,0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두환 청원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청원보건소장 장두환입니다. 청원보건소 소관 청주시 청원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질환 예방ㆍ치료 및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등 통합적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ㆍ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청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청주시 청원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역량이 있는 민간기관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청주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원정신건강복지센터는 청원구 오창읍 과학산업로 238에 282.6제곱미터 규모로 2017년 6월 26일 개소되어 인력 18명으로 구성ㆍ운영되고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및 사례 관리,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자살위험자 응급 개입과 치료비 지원, 재난심리 지원 서비스, 정신질환자 재활서비스, 정신건강 인식 개선 홍보교육 등 민간위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합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위탁 개시일로부터 5년간 운영하게 됩니다. 수탁 자격요건은 정신건강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 등을 갖춘 건강증진시설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된 곳이 자격요건입니다. 위탁 예산은 10억 1,238만 7,000원으로 재원은 기금, 도비, 시비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26일부터 2025년 6월 25일까지 5년간 의료법인 청주병원이 수탁받아 운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수탁기관인 의료법인 청주병원이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등을 받아 수탁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위수탁 변동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 변경을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7월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및 민간위탁 추진계획 결재를 득하였고, 일상감사 결과 사업 추진의 적정성 판단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이번에 청주시의회 보건환경위원회에 제출된 청주시 청원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만히 통과되어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관하여 이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철  보건환경 전문위원 이재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 소집과 심의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정기회 소집 시 심의하는 사항의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불필요한 시행규칙 제정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지역과 읍ㆍ면 지역의 지역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하수도요금 격차를 줄여 단일요금 체계로 정비하고 법령 및 조례 제명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안 제17조제4항에 조항 표기 방법의 오기를 정정하고 안 제15조제4항과 안 제19조제4항의 법명을 개정 사항에 맞게 수정하고 인용 조항을 개정된 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2호 나목과 다목에 삭제된 조항을 인용한 문구를 수정하고 안 제27조제3항 단서의 인용 조례명을 개정된 조례명으로 수정하고 안 제30조제3항의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개정된 조항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5조제2호의 삭제된 조항 인용 문구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6호와 제17호의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36조에 불필요한 시행규칙 제정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별표1의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의 요금을 현실화시키고 읍ㆍ면 지역과 동 지역 간의 격차를 줄여 요금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법령 및 조례 제명 개정 사항과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삭제된 조항을 인용하는 조항 정비로 조례의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해 조문을 수정하는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별표1의 하수도 사용료 요율의 연차별 인상금액과 동 지역과 읍ㆍ면 지역 격차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과 법 제명을 정비하고 지자체에 위임된 수수료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청원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 청원정신건강복지센터 수탁기관인 의료법인 청주병원이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받음에 따라 청주병원이 후속 절차인 해산 및 청산을 마치게 되면 법인으로서 권리능력 상실로 수탁기관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므로 사업 중단 예방을 위해 새로운 수탁자 선정을 위한 동의안으로 위탁 기간은 위탁 개시일로부터 5년이며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될 예정으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무로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하나 동의안의 위탁금액 기준에 대한 명시가 없어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순철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으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의원 의석으로 이석)

다음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전봉성 과장님, 현재 하수도 설치가 읍ㆍ면 지역은 어느 정도 됐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지금 하수도 보급률은 전체적으로 청주시 전체만 나오는데요. 청주시 전체는 94% 정도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읍ㆍ면 지역은 따로 구분되어 있는 건 없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네, 구분되어 있지는 않고 대부분 하수처리구역이 도심 지역에 몰려 있기 때문에 외곽 지역은 상대적으로 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구역이 많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를 들어서 현도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자체 하수처리장들을 소규모로 만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심천을 기준으로 서쪽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성동이나 위에 남일, 신송 그 위쪽으로 쭉 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지난해까지 가덕이라든가 남일 이런 지역은 하수처리구역으로 대부분 포함이 됐고요. 맞은편이 서쪽 신송이라든가 그쪽이 아직 하천을 갖다가 건너가야 되는 문제 때문에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거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국비를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 감면이나 이런 것들을 일부 해주잖아요. 그러면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 그러니까 자체 처리를 하는 지역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제외된 구역, 하수도가 설치돼 있지 않은 제외된 지역들은 자체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자체 처리를 하는 지역들이 대부분 어떻게 보면 농촌 지역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들, 노인분들이 혼자 산다거나 등등 이런 지역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기이 설치되어 있는 동 지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 취약계층이나 이런 데는 하수도요금을 감면해 준다거나 어떤 대책을 세우는데 자체 처리를 하고 있는 데는 직접 불러서 처리해서 납부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지원 체계가 있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지금 하수도요금을 받는 지역은 좀 제한적입니다. 내수라든가 강내라든가 이렇게 중규모 이상의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경우 지금 하수도요금을 갖다가 징수하고 있고요. 그 외에 소규모 처리장이 있습니다. 500톤 이하의 소규모 150톤이라든가 아니면 80톤 이렇게 소규모로다가 처리장을 운영하는 그런 지역도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을 시켜 가지고 요금 징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운영하는 데는 지금 하수도요금을 별도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소규모도 아니고 자체 정화조를 하시는 지역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그런 데는 당연히 납부하지 않고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하수도요금 대신에 처리비용을…….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그렇죠. 처리구역 내에서는 하수요금을 납부하는데요. 외곽 지역에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은 하수요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방금 존경하는 박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화조가 없는 지역은 안 낸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분류식화 추진 그런 사업을 하시잖아요. 여기 하수도를 끌어들여서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정화조 처리를 개인별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분류식화 사업을 다른 지역까지 하는 운영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지금 현재 2035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갖다가 변경해서 2040년까지 또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단계별로다가 처리구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은 수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완식 위원  이번에 수립계획을 다시 세우셨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네, 저희가 금강청에다가 변경계획을 신청해 놨고요. 거기서 승인이 되면 그 계획대로 처리구역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다시 세운 처리구역 좀 다시 한번 보여 주시면…….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네, 보여 드리는데 아직 승인된 게 아닙니다.


김완식 위원  왜냐하면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런 질문을 위원들한테 해서 저도 ‘언제까지 여기 이 지역은 진행이 될 거다.’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 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승인되는 대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한테도 자기 지역에 어디가 안 돼 있고 어디가 돼 있고 이런 걸 알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이게 적정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잠시 보충설명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할 때 보통 위원님들이 계속 계시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너무 잘 아니까 사실 많은 설명들을 생략하신 거 같아요. 이게 청주권을 내버려두고 청원권을 인상하는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 스토리에 대해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상생발전위원회 회의 결과나 이런 것들을 첨부해 주시기는 하셨지만 요금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검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해주시죠. 용역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 과정을 좀 얘기해 주셔야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요금은 결산 자료에 따라서 원가를 갖다가 산정을 하고 그 원가에 부합하도록 요금을 갖다 책정하는 게 원칙인데요. 대부분 지자체에서 원가에 일치하도록 요금을 갖다가 책정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요금 부담이 크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 일반예산이라든가 다른 예산들이 투입되고 하수도 지방공기업을 운영하는 데 약간 부족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환경부 중앙부처에서는 지방공기업이 자생할 수 있게끔 요금체계를 갖다 정비하라는 게 대전제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요금 인상을 갖다가 추진했는데 그동안 지난해까지 요금 인상을 갖다 600원대에서 1,140원까지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라든가 주민들이 요금 인상에 대한 불만이 많이 제기가 됐고 민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대적으로 타 지자체의 평균치보다는 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도심 지역에서의 하수 사용료를 갖다가 당분간 동결을 하고 그리고 상생협약을 할 때 저희가 청원군 지역하고 청주시 지역의 요금체계를 일원화 하는 거로 의견 일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동결한 상태에서 청원군 지역의 하수도요금을 점차적으로다가 8.7프로씩 인상하는 건데요. 그렇게 인상을 해서 현재보다 2028년 되면 35프로 정도 추가 인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도 인상은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청주시 요금을 동결한 상태에서 인상을 할 건지 아니면 동시에 같이 점진적으로 인상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이후에 또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청주시 청원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남연심 위원입니다. 청주시 청원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시급히 그 업무를 담당해야지 청주시 건강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생각하면서 우리 수탁 자격요건에 보면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실시한 경험도 있고 또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 등을 갖춘 정신건강 증진 시설 또는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학과가 설치된 곳 이렇게 청원정신건강복지센터 수탁이 가능한 병의원이 혹시 시 내에 있나요?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청원보건소장 장두환입니다. 지금 현재 상당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맡고 있고 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는 청주의료원 그리고 흥덕은 혜광의료재단이라고 충북병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주병원에 위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다가 자격 수탁요건이 법인이나 병원급이 가능하고 또 일반 의원급 정신건강의학과에 전문의를 두고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최대한 저희들이 병원급 이상 안정적으로 이 업무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백방으로 찾고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서 추진하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러면 혹시 이렇게 가능한 병의원이 어느 병원이라든가 아직 나온 건 없어요?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지금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들어오는 내용 또 인력, 장비라든지 이런 시설이 돼 있는 그러한 병의원 내지는 그런 쪽에 전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다가 그 시설을 운영해 봤다든지 이런 병의원을 찾아서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이게 보니까 추진 일정도 수탁기관 모집은 9월,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하고 운영도 9월 그래서 운영 개시를 9월 이후인데 사실 시간이 너무 촉박하잖아요. 수탁 병의원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동시에 적용한다는 거는 내용을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수탁기관이라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료기관 내지는 학교시설이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사무실을 다른 데다가 임대를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청원보건소 내에 위치하고 있고 직원들이 필요한 기자재라든지 컴퓨터, 일반 사무용집기라든지 이런 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시설과 사무를 동시에?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네. 그래서 병원에 저희들이 이 비용을 드리면 그쪽에서 자율적으로다가 다 알아서 하는 건 아니고 센터장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그 전문의를 센터장으로 모셔서 아니면 그분의 자문을 받는다든지 또 우리가 시민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네트워크 구성이라든지 이런 걸 위주로 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여야지만 대표성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분이 각 보건소마다 상주해 가지고서 하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서 그간 추진해 왔던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회의를 통해서 결산을 하고 또 어떠한 지도 지침을 한다든지 이런 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어쨌든 수탁 병의원 선정하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두환 보건소장님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청주시 청원정신건강복지센터는 우리 시 자체 소유의 건물인가요?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구도 있지 않습니까?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지금 서원보건소만 건물이 없기 때문에 수곡동 지역에다가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알겠고요.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청주병원 의료법인 취소가 7월 3일인가 된 거로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그러면 청주병원은 취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법적 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게 있나요?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제가 알기로는 법인 취소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한다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이 문제도 그 연장선상에서 바라봐야 될 부분 아닌가요?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지금 상황은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하는 것은 저희 조례에도 수탁을 받게 되면 5년간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또 한 번의 위탁 동의안을 제출해서 동의 여부에 따라서 재선정을 하거나 다른 위탁기관으로다가 변경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완희 위원  제 얘기는 그러면 지금 현재 청주병원하고 계약한 게 얼마나 지났습니까, 위탁 시작한 지가?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지금 2020년 6월 26일부터 내년도 6월 25일까지.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위탁기간 내에 있는 것이고 지금 이 부분이 ’24년 7월 3일에 법인 취소가 되어서 지금 막 바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자격을 사실 해지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주병원이 ‘우리 못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청원보건소에 의견을 낸 겁니까 아니면 우리 청원보건소에서 ‘너희들 의료법인 취소됐으니까 그만해. 그리고 새로 뽑을게.’ 이렇게 된 겁니까?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두 가지 면을 공통적으로다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병원이 정상적인 진료 활동이라든지 의료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박완희 위원  그것은 법 소송이 들어간다고 하면 법리적인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필수인데 그 부분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또 일반 환자라든지 정신병동에 있던 환자분들도 퇴원을 했거나 타 병원으로 전원 조치시킨 상황이고 해서…….


박완희 위원  잠깐만요. 이 문제는 청주병원 운영을 지금 정신병동이나 이런 걸 운영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청주병원 의료법인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하겠다고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된 거죠?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아까 존경하는 남연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이나 이런 게 많지 않고 사실 위탁을 맡기기가 쉽게 쉽게 네다섯 개가 경쟁적으로 ‘우리 하겠습니다.’ 해서 공모해서 들어온 거 아니죠?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그런 경우는 한두 업체 정도 들어온 상황이었고요.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이전에 ’20년도에 위탁 공고 냈을 때 여기 경쟁 두세 개가 붙었었나요?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그때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런 문제인 거예요. 행정에서는 의료법인 소송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마무리가 돼서 ‘당신들 자격이 정말 다 없어.’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거는 저는 이해가 되겠는데 만약에 지금 소송을 하고 있다거나―저도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의료법인 취소를 시킨 게 부당하다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기다렸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그렇게 하게 되면 공백 현상이 생기는 건 분명하고요.


박완희 위원  어떤 부분이 공백인 거죠? 예를 들어서 2024년 7월 3일 의료법인 취소되기 전까지는 운영이 된 것 아니었나요?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저희들이 진행하기 전에 병원 측에서도 의료시설을 다시 민간 건물에 구성을 해서 옮겨가려고 그렇게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었지만 그 이후에 진행되는 걸 보게 되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결격사유가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소송하고는 별개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송 접수일은 지난해 8월 13일 정도에 접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진행될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의료기관 관련해서 그런 거는 좀…….


박완희 위원  뭔가 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저만 납득이 안 되는 건지, 다른 동료위원님들은 다 이해가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청주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건물 리모델링까지 다 하고 그래서 청주병원 입장에서는 법인 취소까지 될 거라곤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지금 이 상황까지 왔을 텐데 그러면 이것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해서 그 결과가 ‘충청북도가 법인 취소를 한 건 합당한 조치야.’ 이렇게 정리를 됐다고 하면 전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지금 그 문제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하고 있고 그런 마당에 위탁 기간이 남았는데 지금 말씀으로는 내년 6월까지가 위탁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정리한 것이 해당 청주병원 쪽하고 협의가 돼서 정리가 된 것인지 궁금한 거예요.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지금 현재는 수탁기관의 자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 전문의가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요.


박완희 위원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건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시청사 짓는다고 병원 이전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예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행정에서는 도의적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네,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리모델링하는 거에 대해서 청주시랑 협의 안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정말 청주시 행정이 저는 엉망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소송까지 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일정 정도 위탁업체와 협의를 하고 ‘우리 더 이상 할 수 없어.’ 이런 과정들이 선행이 됐다고 하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 협의를 했습니까?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일단 저희들이 7월 말 공모를 시행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센터 운영 여부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팀장님들하고…….


박완희 위원  그 협의한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저희들이 구두로 부탁한 건데요. 그래서 수탁기관으로서 상임팀장을 대직으로다가 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수탁기관을 찾을 때까지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적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긴박한 거…….


박완희 위원  소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청주병원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위수탁 협약서 등등 그리고 공모 당시의 과정들, 공모제안서인가 공고문부터 제안서 등등 이런 것들 다 일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네, 알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조례 관련해서…….


○위원장 변은영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정주영 과장님한테, 이건 조례하고 관련된 건 아닌데요. 저희들이 보건환경위원회라 어제 간호법 통과가 돼서 간호직 그분들도 의사가 할 수 있는 진료라든지 처방 같은 것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간호법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를 많이 안 한 상태인데요. 만약에 그게 그런 식으로 되면 보건소의 어떤 시스템도 바뀌어야 될 부분이고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이런 데도 의사 영역을 대신할 수가 있는 거니까 청주시 상당보건소 상당의원 이런 수준으로다가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종합적으로 내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우리 과장님은 거기 보건소에 계셔서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짧게 알려 주실 수 있나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주영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정주영입니다. 자세히는 저도 파악이 다 안 된 상태이지만 간단하게 알고 있는 거로는 병원에 계시는 의사분 대신해서 업무를 했던 분들을 PA(Physician Assistant)간호사라고 지칭을 하는데 그분들이 지금까지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의사가 하는 그런 행위나 치료 관련된 거를 대신하시거나 또 지시해서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법제화 시켜서 조금 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라든가 규정이라든가 근거라든가 이런 거를 담아낸 법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PA간호사에 대한 거로 지정되다 보니까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나 지소 쪽에 적용될 수는 없고 병원 쪽에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김완식 위원  …….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주영  이게 시행령으로 구체적인 사안을 하겠다고만 합의가 된 사항이라서 시행령이 합의되는 거 봐서 저희도 내용을 파악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이어서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의원입니다. 좀 전에 박완희 위원님 질의에 저도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서요. 지금 현재 청주병원이 해산 및 청산절차가 마무리된 건가요?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안 된 거죠? 지금 보면 여기 사업 추진계획에도 취소 처분에 따른 해산 및 청산절차 마무리 시, 그러니까 마무리가 됐을 때 법인으로서의 권리능력 상실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아직 해산하고 청산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으면 이 사업계획서만 따르면 이렇게 임의적으로 위탁을 새로 급하게 할 수 있는지 그 의문점 하나랑 제가 지금 소장님 말씀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의원 된 지 2년밖에 안 됐지만 행정에서 제일 흔하게 들었던 말이 뭐냐 하면 ‘법적으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행정에서 자기네들이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법적 해석을 받아요. 근데 분명히 지금 청주병원도 소송을 하는 상태인 거죠? 그거는 맞는 거죠? 그럼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사천리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지금 현재 일사천리로다가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수순은 아니고요. 수탁기관 변동이라 하면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보게 되면 수탁기관이 위탁기간 만료가 된다든지 또한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사유에 보면 청주병원에서 정신건강 전문의사를 갖다가 파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 있고요.


박승찬 위원  그러면 그런 이유로써 위탁기관을 바꾼다고 해야지. 지금 사업계획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청주병원이 그냥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받았고 해산ㆍ청산절차 마무리 시 추진 근거는 이런 식으로 되고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신 거로 보여요. 저는 지금 청주병원이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하다고 생각이 돼요. 청주시청사 건립 때문에 오랫동안 종합병원으로서 그 자리를 지켜왔는데 자기네들이 거기서 나가고 싶어 했던 것도 아니었고 공공건축 청주시청사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 주고 그 과정에서 청주시에서는 모든 걸 협조하겠다는 약속까지 다 해가면서 근처에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 하고, 충청북도로부터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받았을 때 청주시는 그 어떤 도움도 못 주고 있어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우리 청주시 행정이 참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청주병원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할 거예요. 가만히 청주시청 옆 땅에서 운영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처분받고 있다는 거, 그때 우리 청주시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순철 위원 거수)

홍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청원보건소장님, 청원정신건강복지센터 수탁기관 청주병원이 의료법인 취소처분이 되는 거잖아요. 위탁기관을 새로 선정하는 데에 10억 1,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건데 맞나요?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재원은 그렇습니다.


홍순철 위원  혹시 그러면 10억 1,200만 원을 산정하는 산정기준 그런 게 나와 있나요?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국ㆍ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보내드린 거에 보면 순수 시비는 1,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나머지는 국ㆍ도비 지원을 받아서 매년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이렇게 사업을 세울 때는 도비나 시비나 국비가 있는데 그러면 시비가 얼마 정도라면 산정기준이 있어야 이 금액이 나오는 건데 혹시 그런 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저희들이 보조금으로다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2프로 정도의 가산을 해서 2029년도까지 추계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비로다가 전액을 부담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물론 국ㆍ도비도 예산은 예산이지만 전체적으로다가 전국의 모든 시ㆍ군ㆍ구 보건소에서 국ㆍ도비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추계를 확실하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순철 위원  그냥 주고 마는 거예요?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는 게 아니고 사실 청주병원 센터장님만 위촉을 받아서 그분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보건소장이지만 그러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촉을 받아서 그러한 기관에 수탁 의뢰를 해서 센터가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홍순철 위원  소장님, 이 산정기준이 아마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자료 많이 요구하셨어요. 근데 쟁점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위수탁 계약을 해지할 때 적용한 근거 조항을 정확하게 찾아오셔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조건 중에 포기각서가 들어왔는지 아니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적용했음에 그 근거 조항이 있으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홍순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탁금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획으로 보면 2025년 6월 25일까지 마무리하고 그 비용까지 산출될 것인데 만약에 중도에 해제했을 경우에 나머지 잔여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를 갖고 오셔야 될 것입니다. 그 자료 갖고 오시면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 4건의 의안에 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홍순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순철  부위원장 홍순철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청원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청원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여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을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변은영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별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을 2024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로 하며 감사목록은 본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담당 사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부서별 감사대상 건수는 보건소 130건, 환경관리본부 141건, 상수도사업본부 76건, 각 구청별 28건, 오창읍 13건으로 총 472건입니다. 감사대상 부서별 일정, 감사자료 목록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조정 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홍순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순철  부위원장 홍순철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보건소 소관 6건, 환경관리본부 소관 6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3건, 각 구청별 1건, 오창읍 1건으로 총 492건으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3차 본회의록에 실음)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보건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 위원(7명)

변은영홍순철김완식남연심박승찬박완희이영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철


○출석 공무원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

청원보건소장 장두환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주영


○기록 담당 공무원

이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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