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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89회 제1호 복지교육위원회(2024.08.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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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복지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8월 27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년뜨락5959 민간위탁 동의안
6. 청주시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청주시 2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년뜨락5959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청주시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청주시 2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유광욱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청주시의회 제3대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상임위 활동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동의안 4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년뜨락5959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청주시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청주시 2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유광욱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년뜨락5959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2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인사이동으로 조현순 청년정책담당관님께서 모충동장으로 재직하다 청년정책담당관으로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영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청주시 청년정책을 위해 우리 위원님들과 고민하여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현순 청년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평소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많은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부의 안건 의안번호 제574호 청년뜨락5959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청년들의 소통 창구와 활동공간으로 운영되는 청년뜨락5959의 위ㆍ수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에게 위탁운영 하기 위하여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청년뜨락5959의 시설 관리 및 운영 일체, 청년 취업ㆍ창업 지원,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등이며,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하겠습니다. 위탁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되는 금액이며, 2024년도 예산액은 4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순덕 복지국장님께서는 복지정책과장으로 계시다가 지난 7월 승진하시며 복지국장으로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승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청주시 복지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회의에 참석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조례안 4건,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홍순덕  복지국장 홍순덕입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 복지국장으로 부임 후 처음 인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 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하며 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자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영미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이해신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자우 과장과 박영미 과장은 지난 7월 3일 자로 복지정책과와 아동복지과로 각각 인사이동 했습니다. 그럼 이번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안 4건,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70호 「청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 이상의 아동 급식 최저 단가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6호 및 제2항 아동급식위원회 급식 단가 심의ㆍ의결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기준 이상의 단가를 책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71호 「청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72호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조례의 개정 사유는 관련 조례 및 지침 등의 명칭 변경에 따른 일부 개정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청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8조제2항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조례」”를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회”를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1조제3항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보상금제 운영지침”을 “「부정ㆍ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73호 「청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통합으로 위탁 사업 업무 범위가 확대되어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청주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목적, 정의, 업무 및 지원대상을 어린이에서 어린이 및 취약계층으로 확대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75호부터 577호까지는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각각의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고자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선정심의회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주시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2024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종료됩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주거복지센터의 전반적인 관리 및 운영과 주거복지 사업에 관한 행정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2025년 3월 설치 예정인 신규 시설 1개소와 2024년 10월 31일 위탁이 종료되어 재위탁이 필요한 시설 1개소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아동 보호, 급식 제공, 아동 체험활동 등의 돌봄 서비스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 청주시 2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추진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2년입니다. 흥덕구, 청원구 지역의 20인 이상 어린이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 영양 관리, 순회 방문 지도, 식생활 교육, 급식소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경수  복지교육 전문위원 진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아동 급식 최저 단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하는 최저기준 이상의 단가를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은 현재 시행 중이며, 2024년 본예산 기준 최저 지원 단가인 9,000원을 적용하여 총 99억 2,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조례 개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절하지 않은 관련 조례의 명칭을 정비하고,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련 조례 및 위원회의 명칭을 현행 조례에 맞게 정비하는 것은 적절하나 현행 조례 제2조제1호 위생업소의 인용 조항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바 해당 조항에 대한 개정 또한 검토돼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지침 및 규칙의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며, 상위법 인용 조항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에 앞서 2024년 6월 센터의 통합 및 변경 협약 체결 등 행정절차가 이미 이행된 것에 대하여 조례 개정 시기의 적절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년뜨락5959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뜨락5959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법인을 위탁운영자로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주거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주거기본법」 및 「청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기관을 위탁운영자로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를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에게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2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 2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령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기관을 위탁운영자로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8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유광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동의안 4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 거수)

네, 한동순 부위원장님!


한동순 위원  네, 한동순 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 이해신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해신  네, 위생정책과장 이해신입니다.


한동순 위원  네, 위생정책과에서는 조례 개정 3건하고 민간위탁 동의안 해서 4건이 올라왔어요. 이것 다 꼼꼼하게 좀 살펴보셨어요?


○위생정책과장 이해신  네, 잘 살펴봤습니다.


한동순 위원  아, 살펴보셨어요. 뭐 절차나 과정이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많이 발견되던가요 아니면 적법하게 올라왔다고 생각이 되세요? 문제가 많은 걸로 보이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주시 2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가 관계 법령을 보면 어린이 식생활관리 특별법 제21조 그리고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이렇게 참고자료에서 좀 나열을 했어요. 이것에 의거해서 조례안도 개정하고 민간위탁 동의안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죠?


○위생정책과장 이해신  예, 그렇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런데 조례와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오는 게 말이 되나요? 순서가 좀 잘못됐죠? 이게 추진하게 된 배경 좀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위생정책과장 이해신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장님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위탁기간 만료로 인해서 2년간 수탁기관 선정하는데 공모하고 또 위생이나 아니면 영양 관리에 대한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민간위탁 동의하는 그런 안을 올린 거고, 조례안 내용은 그 조례에……. 잠깐만요. 기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명칭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 이제 2026년도까지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까지 다 포함해서 하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랑 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그걸 지금 조례안으로 상정 드렸는데 사회복지급식관리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상당서원 같은 데는 수혜 대상이 많이 줄어들어서, 요즘 아마 저출산 이런 것 때문에 어린이집이 많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대상 수가 줄어들어서 그 부분에 사회복지 쪽의 대상, 예산액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현재 가지고 있는 대상을 좀 더 추가로 반영하고자 이런 뜻이었었고요. 지금 조례안은 어린이에서 사회복지가 더 추가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례안 개정입니다.


한동순 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기 위해서는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도 우리 조례상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진행해야 되는 게 위탁 계약을 변경하고 그다음에 올라와야 되는 게 민간위탁 동의안이에요. 그죠? 순서를 본다면. 그죠? 그러면 이게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짚어 줬는데 2021년 7월 27일……. 이 법이 일명 사회복지시설급식법입니다. 노인ㆍ장애인 사회복지 급식시설 지원에 관한 법률이에요. 제5조. 7월 27일 제정한 다음에 1년간 유예기간을 줬단 말예요. 그리고 시행은 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충분히 시간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3센터, 이름이 바뀌어 지금 3센터죠. 3센터 이걸 변경하면서 그것 하기 전에 조례부터 개정해야 된다고 지금 본 위원이 생각돼요. 그때. 그죠? 지금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을 보면 2023년 10월 23일 ‘청주시 소규모전담어린이집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재계약 보고자료’를 우리에게 보냈단 말예요. 이때 했어야 돼요. 그죠? 이걸 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에게 어떤 자료를 보내 주셨느냐 하면 2023년 6월 25일에 청주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협약 보고자료를 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이름을 1센터, 2센터, 3센터로 하고 관리대상에서 1안, 2안, 3안으로 해서―이렇게 표현을 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흥덕구 일부 지역을 발기발기 찢어발겨서 이게 개소 수를 맡겼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이번에 올린 민간위탁 동의안을 들여다보면…….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줘 보셔요.


○위생정책과장 이해신  네, 저희들이 혼란을 드려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제 말씀드리자면 센터가 3개 있다 보니까 기존에 사회복지센터를 우리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제3센터로 하……. 제3센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규모센터였는데 그 소규모센터 3센터가 사회복지를 그동안 ’19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22년도부터 이 사업만 3센터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1센터, 2센터는 그동안에 사회복지 사업은 하지 않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나누고 또 센터의 어떤 걸 감안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가까운 동 지역이나 그다음 사회복지시설 현황 개소 수를 나누다 보니까 가장 적정한 게 또 합리적인 게 센터장님하고 팀장들 같이 모여서 간담회를 수차례 해보니 결과가 세 센터고 우리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 4개 지역이다 보니 기존에 하던 센터 관……. 급식소라든가 이런 관리를 유연하게 유지관리하는 게 훨씬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센터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흥덕구 지역을 굳이 나눴던 이 사유는 상당서원, 흥덕청원 소규모센터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었는데 상당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가장 적당할 것인가 같이 논의하다 보니까 ‘그러면 상당서원, 흥덕청원은 여기 상당구, 서원구를 하자.’고 그게 합의된 사항, 내부적으로 협약하면서 합의된 사항인데요. 상당은 상당서원이니까 서원구로 하고, 흥덕청원은 청원구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청주시3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구로 하되, 흥덕구가 남아 있으니 흥덕구를 각 센터별 지역이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분담해 주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지도 관리나 영양 관리가 적정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센터와 여러 차례 나눴던 그런 사항입니다.


한동순 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저희에게, 우리 의회에 6월 25일에 보고를 하실 때 어린이와 사회복지를 같이 1센터, 2센터, 3센터에서 하겠다고 말씀을, 이렇게 보고를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올라온 것도 보면, 언뜻 보면 하신다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뒤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사회복지 안 하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이해신  네, 지금 사회복…….


한동순 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게 언뜻 보면 하는 거로 하는데 지금 보면 방향성만 이렇게 한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회복지는 빠졌어요. 그죠?


○위생정책과장 이해신  3센터는 지금 사회복지 아까 말씀드렸듯 하고 있고.


한동순 위원  아, 맞습니다. 3센터는 하는데 1센터, 2센터에서 시에…….


○위생정책과장 이해신  하고 있지 않는데…….


한동순 위원  맞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해신  9월부터, 저희들이 지금 이미 사업 신청을 해서 9월부터는 사업 대상도 찾고, 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9월부터. 이게 왜……. 위원님, 좀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복잡한데 상당서원 같은 데는 지금 7억 예산인데요. 사업 대상 수가 지금 일반회원 199기다 보니까 내년에는 6억으로 내려와야 되는 이렇게 부득이한 상황이에요. 어린이집이 줄고, 어린아이 수혜를 받는 그런 대상 수가 줄다 보니 현……. 내년부터는……. 아이, 죄송합니다. 제가 앞뒤 지금……. 어린이와 사회복지가 같이하라는 통합 가이드라인이 내년부터는 내려왔는데 올해 사업은 9월부터 상당서원은 하고, 흥덕청원은 아직 사업 대상 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니 이 사업도 물론 하고 있지만 등록업소 미달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서원이 시급하기 때문에 여기는 9월 말부터 시와 사업을 시작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식약처나 도나 이런 쪽에 저희들이 다 보고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한동순 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저희에게 6월 25일에 이렇게 1센터, 2센터, 3센터로 해서 사회복지까지 한다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언뜻 보면 하는 거로 돼 있잖아요.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의문을 가지고 얘기하기 전에는 얘기 안 하셨을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3센터에서 저희가 2023년 6월이었나요? 맨 처음에 보고된 거, 민간위탁을 이렇게 변경했다고 온 거에 보면 9억……. 어린이가 6억 3,000이고, 사회복지가 3억이라고 그래서 9억이라고 나오는데 또 다른 자료에 보면 이게 8억 얼마로 나오는 게 있어요, 8억 3,000으로. 이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소규모가 9억 3,000이 맞아요, 8억 3,000이 맞아요?


○위생정책과장 이해신  어린이는 6억 3,000이고요, 사회복지는 3억입니다. 총 9억 3,000이 맞습니다.


한동순 위원  9억 3,000이 맞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이해신  예, 맞습니다.


한동순 위원  자료 하나는 잘못돼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해신  아, 죄송합니다.


한동순 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 내용을 보면 그리고 언뜻 보면 우리가 지금 7억 3,500으로 올라와 있죠. 이게 저는 2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당해 연도, 2024 한 해 연도더라고요. 그죠?


○위생정책과장 이해신  예, 맞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런데 어떤 데는 2년 계약이면 2년으로 올리고 어떤……. 이제 복지국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2년 계약이면 2년으로 넣어 가지고 이게 참 헷갈리게 만들어 놨어요, 이걸. 그래 순서도, 그러니까 조례안 올라오는 순서 다 다르고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죠.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게 뭡니까? 이게 제대로, 상위법에 근거가 있다고 해도 조례를 갖다 우리가 제대로 고쳐 놓고 그것 조례에 의거해서 추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의 심의권 이걸 박탈하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올리시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조례 개정안과 이런 민간위탁 동의안 이런 게 같이 올라오면 안 된다고 누누히 강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해신  위생정책과장 이해신입니다.


한동순 위원  그리고 또 문제를 삼자면 1차 연도에 7억 3,500, 2차 연도에 7억 3,500 이런 식으로 올라왔는데 다른 과에서 올라온 거를 보면 인건비 상승분이라든지 추계가 됐는데 이것 보면 비용 추계가 안 됐어요. 이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올려놓으면? 이것 인건비 상……. 지금 연도별 비용 추계표를 보면 1차 연도, 2025년이죠. 7억 3,500, 2026년 7억 3,500 이런 식으로 인건비 상승부터 전혀 내용도 안 올라오고 그냥 짜 맞추신 거예요. 막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해서―아까도 정제되지 않은 말을 해서 좀 죄송합니다마는―어떤 거냐 하면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려서 예산을 받아서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체계를 조례부터 개정해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그냥 한꺼번에 물리적 시간이 촉박하게 해서 어쩔 수 없게 이게 무슨……. 우리를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올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시간이 충분히, 유예기간까지 해서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하고 좀 논의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생정책과장 이해신  네.


○위원장 유광욱  네, 한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장님, 저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부정ㆍ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위생정책과장 이해신  네, 위생정책과장 이해신입니다.


이화정 위원  네, 운영지침이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언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몇 년도입니까? 지침이 규정으로 바뀐 게. 2024년도예요, ’23년도예요, ’20년도예요?


○위생정책과장 이해신  네, 운영지침을 규정으로 바뀐 그……. 제가 지금 연도는 정확하게 살펴보질 못했습니다.


이화정 위원  2012년도예요.


○위생정책과장 이해신  아!


이화정 위원  그러니까 12년 만에 바꾸시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이해신  죄송합니다, 늦어서.


이화정 위원  굉장히 많이 늦으셨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해신  네, 맞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 사이에도, 이 규정이 바뀌고 나서도 수차례 바뀌었습니다. 고시가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 신고……. 대부분 보면 포상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신고보상금제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찾아보니까 저희는 이 기금에서 신고 포상과 관련된 지급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기금은 시설 설치하는 것만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포상과 관련된 건 일반회계에서만…….


○위생정책과장 이해신  아!


이화정 위원  그것도 모르겠어요? 전반적으로 그 대상에 있어서도 조례 제10조에 보시면 저희가 식품위생……. 이상하게 돼 있어요, 대상이. 계획 공고는 식품위생법……. 제10조입니다, 현재 조례 제10조. 그러니까 12년 만에 바꾸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해신 과장님 오셔 가지고 좀 바꾸는 거구나. 위생정책과에서는 이 조례가 6개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10조(융자계획 공고)에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제1호라고 되어 있어요. 이분들에 대해서 융자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심의를 거쳐 공고해야 된다 하고, 대상에 있어서는 「식품위생법」 36조를 적용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대상 신청을 조례에서는 또 2개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89조제3항제1호가 무엇이냐 하고 찾아보니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건강보조식품과 관련된 것.


○위생정책과장 이해신  맞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영업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계획을 우리가 어떤 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할 때는 심의를 거쳐라 하고 되어 있고. 그리고 36조에 관련된 식품제조가공업, 접객업 영업자 중……. 제가 왜 이걸 찾아봤느냐 하면 유난히 다른 조례에는 없는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에 관련된 시설 신청을 받을 때는 저희가 화장실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정된 조항이 있어서 특이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단란주점과 유흥업 주점은 식품접객업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대상에 그것을 포함하셨는데 이왕 12년 만에 개정하시려면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금 대상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영업자 그리고 이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다른……. 타 지역에서는 이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모범업소를 육성하는 사업이라든지 교육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많이 활용하시는데 저희는 시설만 설치하고 대출하는 사업만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좀 한 번 더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2016년, 여기 최종적으로 2017년도에 개정한 내용이 있었는데 해썹(HACCP)과 관련된 내용이셨고요. 6개 전체적인 조례를……. 현재 식품 개정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 부정ㆍ불량식품 이 규정법은 2020년도까지 최종적으로 개정됐다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안전처에 가서 최종적으로 개정된 내용까지 담아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이해신  네, 위생정책과장 이해신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드리고 제가 세세한 부분까지, 조례의 항목 이런 부분까지 챙겨 보지 못한 그 부분이 좀 발생돼서 송구스러운 그런 말씀 드리고. 한번 복기를 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저희가 부정ㆍ불량 식품 먹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수산물 관련해서 타 지역 같은 데는 매달 어떤 거를 어떻게 검사해서 위해 정도가 어떻다 하고 청주시청 홈페이지 같은 데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들이 전혀 공고되지 않아서 이런 점도 앞으로 위생정책과에서 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생정책과장 이해신  네.


이화정 위원  이자우 과장님, 주거복지센터 지금 앞으로의 절차를 보니까 저희가 절차는 맞습니다. 그런데 주거복지센터가 우리 복지정책과 맞죠?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입니다. 네.


이화정 위원  그러면 6개월 전에……. 이 주거복지센터가 현재 위탁하고 있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충북……. 잠깐만요!


이화정 위원  저희가 주거복지센터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용어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잘……. 충북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이화정 위원  이 사회복지협동조합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지금 90일 전에 성과평가를 하게 돼 있어서 지금 9월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평가해서 홈페이지에 반드시 올려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예.


이화정 위원  저희 첨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청년뜨락5959, 청년정책담당관님!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서 몇 점 이상 돼야지 다시 재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건지 아시죠?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네, 70점입니다.


이화정 위원  대개 보면 기존에 시설 평가한 것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네, 맞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3년이시죠, 청년뜨락은?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네, 맞습니다.


이화정 위원  3년 동안에 전체적인 평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조례에 나와 있는 항목별로 시설 평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예,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나와 있는 기준도 조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서 조례 개정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신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이화정 위원님 질의 중에 ‘복기해 보겠다, 조례에 대해서.’ 그 말씀은 이번에 부의하지 않고 다시 재상정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세요?


○위생정책과장 이해신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했던 사항이라 잠깐 정회가 허락되신다면 팀장하고 직원들하고 상의드리고,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금 더 추가로 보고드리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일단 그렇게 하는 걸로 하시고요,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동순 위원 거수)

네, 한동순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거 없으시고요?


홍성각 위원  마지막에 하는 거로 할까요?


○위원장 유광욱  예. 그러면 한동순 위원님이 먼저 하시죠.


한동순 위원  네, 우리 이해신 과장님에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해신  예, 위생정책과장 이해신입니다.


한동순 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예요. 이번에 올라온 조례 중에서 「청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있어요. 보니까 식품위생과 관련해서 이번에 간단하게 손을 대셨는데, 개정을 올리셨는데 이것 아까 말씀하실 때 꼼꼼하게 다 살펴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위생정책과장 이해신  네, 그렇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런데 꼼꼼하게 안 보셨어요, 보니까. 이것 개정하시려면 앞부분 1조부터 해 가지고 2조 정의부터 해서 다 살펴보셔야 되는데 안 보셨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아요?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지 모르시죠? 꼼꼼하게 보셨다는데 안 보신 거예요. 그러면 이따 정회시간에 무엇을 놓쳤는지……. 2조를 보십시오. 무엇을 놓쳤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개정을 하시려면 꼼꼼하게, 뒷부분만 연관됐다고 해서 간략하게 그 부분만 고칠 게 아니라, 개정할 게 아니라 앞부분에도 잘못된 게 있으면 이것을 갖다가 같이 올리셔야 되는데 앞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뒷부분만 슬쩍 건드렸단 말예요. 정회시간에 이것도 한번 좀 살펴보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위생정책과장 이해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한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국 위원 거수)

다음 이한국 위원님!


이한국 위원  예, 이한국입니다. 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화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저도 있어요. 주신 자료에 보면 위탁사무에 청년뜨락5959 운영을 한다. 시설 관리 및 운영 일체, 청년 취ㆍ창업 지원, 청년 역량 강화 및 문화 창작 지원,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온라인 플랫폼 제작ㆍ운영 등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게 통상적인 청년센터를 위탁을 주고 유지만 하는 게 목적일까 하는 의문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청년센터의 연간 방문자 수나 일일 방문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예,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23년도에 추진 현황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4개 분야에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센터를 운영하는 인원이 연인원 5,040명 정도 한 거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이한국 위원  일일 방문자 수는 어떻게…….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아, 이게 연인원이기 때문에 일일은 삼…….


이한국 위원  그래서 기사를 찾아보면 경남이나 이런 데는 일일 방문자 수가 일고여덟 명 되어 있는데 저희 지자체는 6.5명 이렇게 나와 있는 기사를 저는 확인했어요. 그래서 저는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이 방문자 수가 적으면 청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갭 차이가 많이 나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저희가 4억 5,000만 원 위탁금을 주고 있는데 인건비가 한 73% 정도 되고요, 운영비가 27%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삶 지원이나 경험 지원이나 성장 지원, 활동 지원 분야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나. 경남이나 이런 데는 뭔가 혁신을 위해서 청년센터를 폐지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위탁에 대한 기대효과 이게 청년센터를 위탁만 하고 유지하는 게 목적이지 않나 하는 걱정이 저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인구수를 좀 감안하더라도 청년센터라는 인프라가 명료한 성과나 청년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좋은 플랫폼을 홍보나 소개하는 것도 약한 건가 하는 의문도 들고요. 청년들이 좀 원하고 있는, 잠재적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설문조사 이런 것도 진행했던 적이 있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한국 위원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없다면 저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사 내용을 발췌해 보면 아무래도 취업 지원에 관련해서 관심들이 많은데 그런 것에 우리가 충족을 못 시키는 건 아닌가. 위탁만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게 관리ㆍ감독을 부서에서 잘해주셔야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물론 청년 소통 공간도 있고, 4층에 창업 공간이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기업 입주 3개 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주시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과 이게 5년 이내에 입주를 허용하고 관리비 5만 원만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창업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앞으로 잘될 거라고 담당관 새로 오셨으니까 기대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방문자 수가 결과로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나와서 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청년센터 위치도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상당구에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예, 그렇습니다.


이한국 위원  상당구에 청년이 제일 적게 거주하는 게 맞는 거죠?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네, 맞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그래서 아니면……. 장소 위치 변경이 어렵다면 세종 같은 데는 청년센터에서 이응버스라고 해 가지고 학교 주변이나 청년들이 거주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순환버스를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검토해서 위탁만 주고 다 끝내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 살펴 가지고 유명무실하지 않게 만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위탁사무에 맞게 최대한 위탁업무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꼭 변화되는 모습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네, 감사합니다.


이한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성각 위원 거수)

지금……. 잠시만요, 잠시만! 지금 송병호 위원님, 이예숙 위원님은 질의 오늘 없으신 거예요? 아, 여쭤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신다고 그러셔 가지고, 홍성각 위원님께서. 그럼 하시죠.


홍성각 위원  네, 홍성각입니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잘못됐으면 바로잡고자 질의드리는 거고. ‘우리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다.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걸 함께 살펴봐서 어디가 ‘아, 이건 좀 틀렸구나. 바로잡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편안하게 답 주시고, 편안하게 생각하고 함께 만들어 간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복지정책과장님하고 아동복지과장님하고 어느 분이 더 근무를 오래하셨어요, 두 분 중에?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복지국은 제가 먼저 왔습니다.


홍성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업무에 관해서 더 많이 아는 분이 어느 분일까? 그러면 편안하게 복지정책과장님께 그냥 질의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입니다.


홍성각 위원  우리 청년뜨락5959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 위탁기간을 3년으로 했어요. 그런데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아동복지에서 온 게 뭐야,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5년으로 돼 있어요. 왜 5년으로…….

  (복지정책과장 자료를 찾자)

그것 찾으셔야 되는 거면…….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입니다. 저희들이 행정 일반사무에……. 사무 위탁관리 조례에 보면 일반사무 위탁은 3년으로 돼 있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5년으로 할 수 있어서 저희들은 주거복지센터가 행정재산으로 돼 있고, 저희 복지정책과가 재산관리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행정재산을 포함해서 업무를 위탁하기 때문에 5년으로 관리위탁을 한 겁니다.


홍성각 위원  그러니까 행정재산과 일반사무를 함께 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행정재산……. 저기 주거복지센터 재산 관리를 포함해서 업무 위탁을, 관리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서 했고요. 사실 재산 관리 5년과 업무 위탁 3년이 차이가 났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5년이 지난 경우에 재위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업무 위탁을 3년으로 했을 때 관리자가 다를 경우에 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행정재산과 업무 위탁을 같이해서 최장 5년으로 한 것입니다.


홍성각 위원  혹시 5년으로 길게 주면 지금 건물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은 5년이죠. 그런데 일반사무 위탁기간은 3년이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예를 들어 주거복지센터의 건물을, 일반 행정재산을 5년짜리 줘서 거기에 맞춘다는 건 조금 편법? 전혀 근거가 없진 않겠지만 원래 일반사무를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줘야 되는 게 3년이 맞다고 봐요. 그런데 다른 곳들은 거의 3년……. 지금 여기 청년정책, 5959도 보면 3년으로 돼 있지만 많은 곳들이 3년 정도를 줘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15조에 의해서 그렇게 주고 있는데 그게 업무가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사무를 보는 게 포함되면 짧은 걸 주는 게 맞죠. 거기서 업무는 끝나잖아요. 그런데 행정재산으로 5년을 주면 2년은 속된 말로 그냥 연장된 거잖아요, 그 3년짜리 사무 보시는 분이. 그래서 혹시 그게 옛날부터 흘러내려 오던 관행이었나 아니면 정확한 어떤 분석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 이렇게 고민을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5년이란……. 지금 시대에 5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이 준비된 분이 계시다면 5년을 기다리셔야 되잖아, 그분은. 그래서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복지정책과장님, 여기에 보면 종사자가 5명 이렇게 돼 있어요. 5명 정도가 돼 있는데 여기에 센터장이 계시고, 사무국장님 계시고 또 직원들이 세 분 계세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하는 업무가, 센터장과 사무국장하고 업무가 혹시 어떤 걸 하는지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복지정책과장 이자우입니다. 센터장 같은 경우는 주거복지센터의 업무의 총괄이 있고요. 저희들이 사무국장 체제로 그전에는 3명 했다가 5명으로 인원 증가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센터의 업무인 주거복지 사업 자체가, 주거복지 욕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거에 관련돼 있는 업무 연계라든가 다른 연계 기관과의 이음 관계 이런 거가 대부분 사무국장이 하는 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 사업에 대한 업무는 일단 담당자들이 하겠지만 그런 연계 업무가, 기관 간 연계 업무가 많기 때문에 사무국장 제도를 주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이제 업무가 점점 늘어난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세금을 쓰는 기관이잖아요. 세금을 쓰는데 그 세금에는 굉장히 피눈물 나는 돈도 있는 거고, 이 뜨거운 여름에 저 바깥에 나가서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낸 세금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쓸 데는 쓰지만 우리가 아낄 수 있으면 아끼고 적재적소에 적당하게 흘러가야 되는데 인원을 업무가 늘어났으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업무가 어떻게 늘어난 건 모르고 그냥 업무가 늘어났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늘렸겠지만 여기에 다른 데도 보면 인원의 적정성 그리고 관리위탁 기간 이런 것도 한번 깊이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아까 그 위탁에 관련돼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은 5년간의 업무 위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거복지센터도 사실 이게 3년이라는 기간은 업무로 연계 위탁을 받은 시설이 만약에 법인체에서 받았을 때 업무의 효율성이나 아니면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게 3년은 짧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런 걸 감안해서 5년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홍성각 위원  우리가 근무하는 건 제 맘대로 근무하는 게 아니고, 생각에 의해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 법률에 의한 행정을 해요. 우리 모두는, 여기 와서 앉아 있는 모든 분은 그런 위치에서 일을 하는 건데 연속성이나 이런 걸 봐서는 10년, 20년 주고 평생 해주면 좋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 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건 다른 것들도 그렇고, 다른 업무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 제가 오늘 처음이라서 그냥 짧게 정리하고 가는데 여기에 청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가 있어요. 들어와 있어. 그래서 제가 주거복지 조례에 관해서 방금 보자고 그래서 지금 가져왔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도 하나하나 살펴서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모르면 옆에 묻고. 몰라서 묻는 게 창피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모를 수도 있으니까. 내가 신도 아닌데. 그러니까 묻고 해서 이걸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다른……. 지금 제가 왜 이걸 짚어서 말씀드렸느냐 하면 다른 동의안이라든지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곳에도 많을 겁니다. 거기도 대동소이하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근거로 했다고 얘기는 하시겠죠. 그러나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시지 않으면 제가 이해신 과장님께 질의 겸 당부인데요. 존경하는 한동순 부위원장님께서, 우리 이화정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께서 답변 중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설명하기가 좀 복잡한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복잡한 사안이라는 걸 인지하고 계시다면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어야 맞지 않나. 상임위원회실에서 질의 답변을 받는 건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면 그런 부담을 좀 덜지 않으실까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어찌 보면 조례에 근거한 센터라고 하면 조례가 당연히 먼저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이 센터를 법령에 근거한 센터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이해신  위생정책과장 이해신입니다. 사회복지 이번에 추가되면서 어린이식생활특별법이나 또 장애인, 사회복지특별법 이런 게 어떤 법령에 근거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예. 그래서 법령과 가이드라인으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면 지금 조례 개정을 비롯해서……. 이 조례는 존치할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조례에 의해서 근거로 이 센터가 운영되는 사항이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이해신  어떤 세부적인 운영이나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은 좀 조례에 담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그러시다면 명백히 저는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정을 먼저 하시고 그것을 근거로 동의안을 제출하셨어야지 성립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해서 그 부분은, 절차에 대한 건 위원님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 보겠고요. 그리고 계속 이어서 흥덕을 다 분할해서 관리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사실 센터 규모를 늘린다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제2센터 같은 경우에도 7억 3,500. 그런데 그게 등록된 어린이급식소 개소 수랑 비례해서 안 맞지 않아요? 300개소가 넘어가면 더 많은 비용이 투입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생정책과장 이해신  네, 지금 등록업소가 300여 개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반회원하고 기본회원이 가이드라인에 구분되어 있는데 일반회원이 예산 규모의 편성 기준입니다, 일반회원.


○위원장 유광욱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어린이급식소는 상당서원을 1센터에서 맡고 그리고 사회복지급식소는 다르게 맡고 계세요. 그렇게 현재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상당서원 어린이도 맡고 사회급식소를 맡는다고 했을 때 뭔가 흥덕을 맡고 있는 센터가 부담이 된다 그러면 인력이나 예산 규모를 더 투입할 생각은 없으세요?


○위생정책과장 이해신  지금 예산이 식약처에서 내려온 통합 가이드라인에 정해져 있는 7억 예산, 8억 예산, 9억 예산 이렇게 나눠진다고 하면 거기에 급식소 수나 직원, 센터장은 몇 명을 둘 수 있고 팀장, 팀원 몇 명, 몇 명 이렇게 구분돼 있었고. 이게 급식소 수에 비례해서 예산이 책정되는데 만약에 급식소가 우리 청주 같은 데는 7억이라는 건 급식소 수가 220개 이상이 되면 7억 예산이고. 또 9억, 아까 소규모센터인 경우에 9억이 된 건 300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 인원 비례해서 팀장 몇 명, 팀원 몇 명 이렇게 둘 수 있도록 그게 통합 가이드라인에 운영기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야지 특별히 또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치 않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지금 보면 예산에 맞춰서 흥덕을 쪼갠 느낌이 들어서 흥덕을 다 같이한다고 했을 때……. 내년도 통합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요, 지금?


○위생정책과장 이해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건 2024년도 통합 가이드라인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24년도 기준을 봐도 직원 43명까지는 가이드라인상으로는 수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21억을 투입한다고 하면. 그랬을 때 급식소는 780개 이상. 여하튼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더 말씀 나누는 걸로 하고요.


○위생정책과장 이해신  네,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그리고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도 신규로 찾겠다, 신규로 발굴하겠다는 생각이신 거예요? 기존에 3센터에 있던 걸 조정하실 생각이 아니시고요?


○위생정책과장 이해신  사회복지급식관리를 통합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린이 수의 대상 수가 점점 줄어들고 또 지금 2ㆍ3센터는 괜찮은데 1센터가 190여 개밖에…….


○위원장 유광욱  과장님, 그 부분만 답변 주시겠어요?


○위생정책과장 이해신  네.


○위원장 유광욱  그러니까 3센터에서 담당할 모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그대로 두고 1센터랑 2센터는 추가로 신규 발굴하겠다가 현재 예정이에요? 그 부분만 답변 주세요.


○위생정책과장 이해신  예정은 아까 말씀드렸듯 구별로 1센터는 서원, 2센터는 청원, 3센터는 상당인데 흥덕구는 좀 분할해서 이렇게 나누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과장님, 그러니까 현재 3센터에 모든 사회복지급식센터가 다 있잖아요. 현재! 그렇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이해신  현재 사업은 3센터만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장 유광욱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청원구나 서원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위생정책과장 이해신  네, 청주시 전체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그것을 조정할 거냐는 말씀을…….


○위생정책과장 이해신  네, 조정을…….


○위원장 유광욱  조정은 1ㆍ2센터로 할 거예요, 현재 담당 업무를?


○위생정책과장 이해신  네, 네. 여기 지금 지역별로 봉명1동ㆍ봉명2동 어느 지역은 3센터에서 또 옥산ㆍ가경은 2센터에서 또 1센터는 오송ㆍ강내 쪽으로 아까 지역을 가까이에 있는 센터에서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어린이급식소와 가까이에 있는 그 지역을 안배하고 감안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그러니까 신규 발굴뿐만 아니라 3센터가 담당할 현재 시설들도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이해신  3센터는 지금 현재 97개소를 하고 있는데 여기 지역에서도 그 지역이 나눠진다면 분할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하실 거란 말씀이신 거죠?


○위생정책과장 이해신  예, 예.


○위원장 유광욱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사안들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정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한동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동순  부위원장 한동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년뜨락5959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2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개정이 선행되지 않고 행정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집행부서에서는 의회의 입법권을 존중하여 앞으로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와 소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전반적인 정비를 위하여 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욱  한동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년뜨락5959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2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9.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40분)

○위원장 유광욱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상임위원회는 감사 기간을 2024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로 하며, 감사 목록은 본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담당 사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부서별 감사 대상 건수는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17건, 복지국 소관 143건,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54건,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19건, 각 구청별 19건, 오창읍 3건, 청주복지재단 소관 8건으로 총 320건입니다. 감사 대상, 부서별 일정, 감사자료 목록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 있으시면 의견조정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한동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동순  부위원장 한동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3차 본회의록에 실음)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유광욱한동순송병호이예숙이한국이화정홍성각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경수


○출석 공무원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복지국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아동복지과장 박영미

위생정책과장 이해신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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