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12월 2일(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완식 의원 대표발의)(김완식, 홍순철, 박근영, 박봉규, 정재우, 이인숙, 남인범, 홍성각, 남일현, 김은숙 의원 발의)
- 2.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국 의원 대표발의)(이한국, 유광욱, 박봉규, 이예숙, 이화정, 박승찬, 정영석, 한동순, 김병국, 이인숙, 신승호 의원 발의)
- 3.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가.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
- 나. 질 의
(15시00분 개의)
○위원장 남연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소관 상임위 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하시는 사무국장님 이하 사무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총 3건으로 먼저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한 후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완식 의원 대표발의)(김완식, 홍순철, 박근영, 박봉규, 정재우, 이인숙, 남인범, 홍성각, 남일현, 김은숙 의원 발의)
2.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국 의원 대표발의)(이한국, 유광욱, 박봉규, 이예숙, 이화정, 박승찬, 정영석, 한동순, 김병국, 이인숙, 신승호 의원 발의)
○위원장 남연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완식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완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연심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지금부터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 등 10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으로서, 제안 이유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규정된 음식물 등의 가액 범위를 상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 1에서 음식물 제공가액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연심 김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한국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한국 의원입니다.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 구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남연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육아시간 및 경조사휴가 일수 확대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녀양육휴가를 신설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청주시의회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본문 다수의 조항에서 약칭 사용에 따라 일부 중복되는 문구를 삭제하고, 명확한 용어 및 문구 사용으로 조례의 법적 안정정을 확보하였으며, 안 제17조는 특별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공무원들의 정당한 권리 보장과 자기주도적 휴가 사용을 위한 문구로 수정하고, 유형별 특별휴가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화하였습니다. 조항별 구체적인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육아시간 대상 및 기준을 기존의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 24개월 범위 내 1일 최대 2시간’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 36개월 범위 내 1일 최대 2시간’으로 수정하였고 재해구호휴가, 가족돌봄휴가는 구체적인 기준 및 휴가 일수 등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자녀양육휴가는 법령에 따른 육아시간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자녀들의 지속적인 돌봄을 위하여 다수의 지자체 및 지방의회에서 도입하고 있는 특별휴가 제도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 육아시간 확대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이에 따른 타 지방자치단체 현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자녀 수에 따른 휴가 일수를 구분하여 합리적이고 공평한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는 대통령령과 조례에 각각 규정되어 있던 경조사휴가 기준을 통합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는 올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일ㆍ가정 양립, 양육, 주거를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을 초등학교 6학년 자녀까지 확대하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 각각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에 상정되어 처리 중입니다. 충북 지역에서도 올해 초 충북도를 시작으로 증평, 옥천, 괴산, 음성, 보은, 제천 등에서 앞다투어 조례 개정을 통하여 자녀양육휴가를 신설하였으며, 다수의 지자체 및 지방의회에서 자녀양육휴가의 대상을 12세 이하로 확대하거나 육아시간 대상이 아닌 9세∼12세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하여 별도의 가족행복시간, 자녀돌봄시간 등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의회 공무원들의 자녀 양육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과 사기 진작으로 의정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연심 이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향임 전문위원 김향임입니다. 회부안건 2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조례안의 일부 용어를 수정하고, 병가일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표기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육아시간의 대상과 기간을 현행화하고, 재해구호휴가 및 경조사휴가 일수도 수정하여 반영하였으며, 저출산 위기 극복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하여 12세 이하 자녀에 대한 자녀양육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자녀양육휴가의 신설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과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개정안의 입법 취지 타당성이 인정되며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업무대행자의 업무 공백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을 고려하여 휴가 범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남연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가 정돈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연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 거수)
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조례안 17조8항에 관련해서 일부 지자체에서 양육휴가가 신설되는 분위기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도입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이한국 의원님 아니면 혹시 의정팀에서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한국 의원 예, 소중한 질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초에는 타 지자체하고 봤을 때 나이나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분위기긴 한 것 같습니다. 12세에서 6학년으로 확대하는 것 같은데 아직 우리 청주시 전체 공무원들을 봤을 때 시의회와 시청에서 상이한 차이가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말씀하신 대로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대로 수정 의결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정회시간에 의견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연심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이한국 의원님이 자녀가 3명이기 때문에 피부로 느껴지는 의안 발의가 아닌가. 그런데 이게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좋은데, 저출산 타개 차원에서 잘하신 건데 집행기관이랑 맞아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같은 의회 공무원, 집행기관 공무원이 차이가 나면……. 또 교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맞추면 어떤가. 하지 말자는 게 아닌 거고. 저는 이상 그 의견을……. 집행기관이랑 같이 맞춰서 하는 게 좋을 듯싶어 갖고.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이한국 의원 예, 감사합니다. 처음에도 존경하는 김준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세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자 했으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일단 시 직원분들 관해서는 해당되시는 분들이 1,000명 이상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희 의회에서 진행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업무 공백이 심해서 좀 더 안 좋은 부분이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제가 상황을 살펴보고 나중에 개정안이 필요하다면 그때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걸 수정 의결을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글쎄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심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데요. 물론 휴가 일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해 보이나 저는 반드시 시와 의회가 이걸 맞춰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먼저 저출산이라든가 일과 육아의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서 할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한국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의회와 시는 다른 기관이다.’라는 생각으로 출발은 했는데 아직까지는 의회에 파견오시는 공무원분들도 계시고 전체적인 공무원 하나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시에 계시는 공무원분들께서는 약간 사기 진작에 문제가 있겠다고 생각을 최근에 다시 잡고는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부분은 처음에 어쨌거나 저도 자녀가 3명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부모들의 양육시간 확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모아 주시면 저는 그런 식으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수 위원 앞서 두 분 위원님들의 말씀도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우리는 이 휴가가 일수나 조건이 적절한지 또는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가 우선시 돼야지 굳이 청주시와 맞춰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국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연심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위원장 남연심 네, 송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 위원 이건 이번 저희 조례에 나온 거보다도 관계법령을 보다 보니까 제7조의7제3항에 보면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1번, 2번, 3번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1번에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라고 돼 있는데 그 안에 괄호에 보면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왜 제외가 되는지 혹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이한국 의원 그 외에 상위법에 대해서 현행과 맞추려고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이 부분은 안 살펴보셨죠? 저는 지금 이게 눈에 들어와서. 어차피 유산이나 사산의 경험으로 출산휴가를 나눠서 할 수 있는데 왜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안 되는지가 조금 궁금한데 답변이 지금 안 되면 나중에 따로 받을까요?
○위원장 남연심 추후 자료를…….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사무국장 한승순입니다. 그거는 추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검토를 안 해봐 갖고…….
○송병호 위원 예, 그러면 나중에 검토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네, 알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연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송병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병호 부위원장 송병호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7조제5항 중 ‘재해지역’을 ‘재난발생지역’으로 하고, 안 제17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항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우 연 7일(다만,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연 12일)의 자녀양육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부가 모두 공무원인 경우 휴가일수는 합산하여 계산한다.’ 안 별표 5의 제목 중 ‘제18조제1항’을 ‘제17조제1항’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연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
(15시31분)
○위원장 남연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의회사무국장 한승순입니다. 항상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남연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세입예산입니다. 시의회 임시청사 주차요금 수입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주차요금 계좌 카드수수료 환급금으로 20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부터 131쪽,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의회사무국에서는 기정예산 90억 4,023만 1,000원보다 1억 471만 1,000원이 감액된 89억 3,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의정활동 의정 업무 지원에 사무관리비는 의회 연찬회 교육 및 대학 학비 지원 등 집행잔액 1,412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는 차량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비는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등 집행잔액 2,200만 원을 감액하고, 5급승진리더 교육에 따른 공무원교육여비 3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회비 중 의원국내여비 및 의원국외여비 집행잔액 7,492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위탁 및 자체교육, 민간위탁 의원역량개발비 집행잔액 5,13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의정활동 의사 업무 지원에 공공운영비는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 잔액 4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 업무 지원으로 계약 집행잔액 등 사무관리비 3,453만 4,000원을 감액하고, 행정사무장비 유지비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부터 131쪽, 의회 인사업무추진 사무관리비는 임기제공무원 면직에 따른 재채용 및 의원 활동 보조 등 신규 인력 채용에 따른 면접수당 등 채용 관련 비용 515만 원을 증액하였고, 대한민국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파견에 따른 공무원 교류지원비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승진 및 전입에 따른 보수 부족분 1억 5,000만 원과 직책급업무수행경비 30만 원을 증액하고, 공무직근로자보수 및 고용보험료 부담금 등 예상 집행잔액 4,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국내여비 예상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연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향임 전문위원 김향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387만 6,000원으로 기정액 2,366만 9,000원 대비 1,020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 임시청사 주차요금 세입을 1,000만 원 증액하였고, 주차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환급금액 20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89억 3,552만 원으로 기정액 90억 4,023만 1,000원 대비 1억 471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임기제공무원 면접심사수당, 사무직원 파견에 따른 교류지원비, 사무직원 전입과 승진에 따른 보수 부족분 등을 증액하였고, 의원 공무국외출장여비, 의장단 국제교류여비, 의회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콘텐츠 운영비 등은 감액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인건비 등 필수 소요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연말까지 예상되는 불용액을 감액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질 의
(15시38분)
○위원장 남연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순 위원 거수)
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지금은 공중파보다도 유튜브(YouTube)가 대세입니다. 알고 계시죠? 박장순 홍보팀장님! 알고 계시죠? 유튜브가 대세예요.
○홍보팀장 박장순 홍보팀장 박장순입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래서 지금 공중파는 다 25% 내외인데 유튜브는 50%를 넘었어요. 시청률이요. 그런 정도로 모든 게 유튜브로 통하는데. 우리는 유튜브 관련 예산을 기존 900만 원을 세웠는데 100만 원은 쓰지를 못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반영도 안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유튜브 예산이 많지는 않거든요. 900만 원도 적은데. 이게 130페이지인가 그런데 여기 카피 뜬 거로 보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유튜브 예산을 좀 더 확대해도 좋은데 오히려 내년 예산에는 유튜브 예산도 없고 추경에도 900만 원에서 800만 원밖에 지출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만 원 남는데. 유튜브 광고 및 이벤트 그거에 대해서 내년 예산 좀 안 세워도 홍보하는 데 별문제 없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홍보팀장 박장순 홍보팀장 박장순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사무관리비가 아니라 공기관위탁사업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태순 위원 네?
○홍보팀장 박장순 지금 현재는 저희 예산이 사무관리비 안에 SNS하고 유튜브 광고 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지침이 변경돼 가지고 공기관위탁사업비라고 별도 항목으로 페이지가…….
○김태순 위원 얼마 정도 돼 있어요? 유튜브요. 그래서 저는 빠졌나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홍보팀장 박장순 SNS하고 유튜브 광고 같은 경우에 기존 사무관리비에서는 광고 영상이나 카드뉴스 방식이랑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하는 거를 합산해 가지고 같이 되어 있었다면 지금 카드뉴스 제작은 별도로 그대로 있고요. 언론진흥재단을 통하는 것만 공기관위탁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래서 유튜브 예산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홍보팀장 박장순 전체 총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순 위원 예.
○홍보팀장 박장순 내년도 유튜브 예산은 광고 포함해서 6,500만 원 정도 편성됐습니다.
○김태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홍보팀장 박장순 네.
○김태순 위원 3차 추경 때 보니까 900만 원밖에 안 돼 있어 가지고.
○홍보팀장 박장순 홍보팀장 박장순입니다. 지금 여기 900만 원은요. 제가 본예산서도 혹시 몰라서 갖고 왔는데 본예산에 보면 유튜브 광고 제작 900만 원이 있고요. 그 밑에 노출광고 및 이벤트 9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800만 원짜리인데 부기상 깎다 보니까 2개를 50만 원, 50만 원씩 이렇게 안 하고 하나로 선택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요율이 있잖아요. 그 계약요율 반영된 100만 원 정도 깎는 겁니다.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면 견적가 대비 실제로 계약을 할 때 일정금액 같은 경우에는 계약요율이 적용되거든요. 그 금액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김태순 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 6,500이 반영됐다는 말씀이죠?
○홍보팀장 박장순 네, 내년도에도 예산은 똑같이 진행합니다.
○김태순 위원 네, 그렇게 하고. 수고하셨고요. 또 하나, 의원 의정연수 교육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어느 분이 맡고 계시나요?
○의사팀장 정해찬 의사팀장 정해찬입니다.
○김태순 위원 내가 한 2개월 전에도 국회 연수를 가면 다른 지자체 의원들은 호응도가 좋아요. 근데 청주에서는 저랑 2명이 갔는데. 지금 교육비 예산 보니까 4,200 중에서 3,700이 남고 500만 원밖에 안 썼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국회 가보니까 참석률도 저조해요. 다른 데는 많이 와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예산은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의사팀장 정해찬 일단 2024년도에 의원님들이 국회 교육이나 공공으로 교육 가신 분들이 23분 정도 되고요.
○김태순 위원 글쎄요. 그런데 저조해요.
○의사팀장 정해찬 저희가 예산은 의원님들 1인당 50만 원씩 책정해 갖고 세워 놓는데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교육비가 무료거나 금액이 조금 낮은 경우가 있고요. 일단 공공기관에 교육 가실 때 금액이 대체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 1인당 50만 원씩 책정해 갖고 예산을 세워 놓는데 그만큼 쓰지를 못하다 보니…….
○김태순 위원 근데 제가 국회든 대전 국민권익위원회 교육도 가보고 그랬는데 우리 의원들이 참석률이 저조해요. 그래서 교육 담당하시는 분들이 일일이 홍보를 좀 더 해 갖고…….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좋은 교육이기 때문에 역량 강화 차원에서 홍보를 하면 의원들도 초이스(choice)를 할 거라고요. 몰라서 안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대전 권익위원회 갔을 때는 송병호 의원님이랑 한동순 의원님이 합류를 했는데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내년부터는 교육, 특히 국회라든지 외부기관 교육할 때 홍보를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팀장 정해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연심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요구서 세부 사업 편성목을 보게 되면 사무관리비 위탁 교육비 대학(대학원) 학비 지원 480만 원 돼 있는데 이 내용 좀 의정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정팀장 박선영 의정팀장 박선영입니다. 저희가 대학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중에서 사이버대학이거나 방송통신대학 같은 데 진학을 하거나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직원분들께서 야간대학원 같은 데 진학하실 경우에 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허철 위원 의원? 아니면 직원?
○의정팀장 박선영 직원입니다, 직원.
○허철 위원 직원?
○의정팀장 박선영 네.
○허철 위원 아, 나는 이게 뭔가……. 직원!
○의정팀장 박선영 네.
○허철 위원 그리고 세 번째 장에 보시면 131페이지라고 돼 있어요. 세부 사업 편성목 인건비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이 비서, 청소, 상임위원회 운영 돼 있는데 청소, 상임위원회 운영하고 비서는 어떤 의미죠?
○의정팀장 박선영 의정팀장 박선영입니다. 저희 공무직근로자가 열 분 정도 계시는데요. 지금 비서직으로 일하고…….
○허철 위원 지원관?
○의정팀장 박선영 아니요, 비서분.
○허철 위원 어디 비서요?
○의정팀장 박선영 국장님실하고 의장님실에 비서요원이 있습니다.
○허철 위원 그 비서요원?
○의정팀장 박선영 네, 정책지원관들은 공무직근로자가 아니라서요. 인건비가 여기에 계상되지는 않습니다.
○허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팀장 박선영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호 위원 거수)
네, 최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호 위원 최재호 위원입니다. 박장순 팀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를 보면 의회 SNS 콘텐츠 확산 및 운영 그게 한 1,400만 원이 감하셨고 의회 SNS 관리 이것도 1,200만 원 감액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팀장 박장순 홍보팀장 박장순입니다. 당초에 올해 예산 편성할 때 SNS……. 저희가 올해 임기제 직원을 4월에 새로 뽑았습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했을 때보다 담당자가 바뀌었는데 전임자 같은 경우에는 SNS 운영ㆍ관리를 업체에 맡겨가지고 그쪽에서 전체 관리도 하고, 댓글 관리나 이런 부분을 업체에 위탁해서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 같더라고요. 업체에서 전문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4월에 임기제 직원을 뽑았는데 임기제 직원은 그렇게 업체에 맡기기보다는 자기가 직접 관리해서 직접 보면서 소통도 하고 책임감 있게 댓글도 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직접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면서 위탁계약을 맺지 않고 절감된 예산입니다.
○최재호 위원 그럼 이건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 밑에 SNS 관리는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홍보팀장 박장순 SNS 운영ㆍ관리가 지금 그거고요.
○최재호 위원 예.
○홍보팀장 박장순 잠시만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최재호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SNS 운영ㆍ관리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신 거고.
○홍보팀장 박장순 예.
○최재호 위원 그러면 그 위에…….
○홍보팀장 박장순 의원메이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재호 위원 아니, SNS 콘텐츠 확산 및 운영.
○홍보팀장 박장순 콘텐츠 확산 밑에 의원메이트 촬영 및 제작이 있고, 의회 SNS 관리가 있는데 제가 지금 밑에 거 ‘SNS 관리’를 말씀드린 거고. 그 위에 거 의원메이트는 42명 의원님들 조례 메이트 하는 거 그 예산입니다.
○최재호 위원 예, 근데 예산을 왜 이렇게 감을 많이 했을까요? 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으신 건가?
○홍보팀장 박장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있으면 보통 금액 단위로 계약을 맺을 때 계약요율을 적용합니다. 만약에 견적을 1,800만 원 받아도 1,800만 원에 계약하는 게 아니고 계약요율로 해서 1,700만 원에 계약을 한다거나 금액에 따라서 요율을 적용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최재호 위원 그러면 계약에 대한 차액이 남은 게 감된 건가요?
○홍보팀장 박장순 240만 원 감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최재호 위원 아니, 240만 원이 아니죠. 1,400만 원인데?
○홍보팀장 박장순 지금 의원메이트는 240이고요. 아까 SNS 관리 1,200만 원은 담당자가 직접 하면서…….
○최재호 위원 네, 1,200만 원은 그렇고…….
○홍보팀장 박장순 그럼 240만 원…….
○최재호 위원 SNS 콘텐츠 확산 및 운영에 대해서 이게 한 1,400만 원 감이 됐는데, 맞죠?
○홍보팀장 박장순 둘이 합친 금액입니다.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최재호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심 최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홍보팀장님! 우리 의회에서도 영상 또 방송장비를 활용하고 있어요. 예산 보니까 8,300여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유지관리를 몇 년 정도 하고 있나요? 한 5년 정도 하고 있나요?영상, 카메라가 됐든 전체적인 거. 몇 년 시기로 이걸 바꾸죠?
○홍보팀장 박장순 방송장비 내구연한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철 위원 영상장비가 됐든 방송장비가 됐든. 방송장비는 스피커만 고장 안 나면 큰, 마이크도 고장 안 나면 바꿀 이유는 없겠지만. 특히 영상장비 같은 경우 몇 년 기준이에요? 한 5년 정도 기준 돼요?
○홍보팀장 박장순 10년 정도 됩니다.
○허철 위원 네?
○홍보팀장 박장순 10년 정도 됩니다, 10년.
○허철 위원 10년?
○홍보팀장 박장순 네.
○허철 위원 예산안하고 사업설명서를 봤을 때는 한 5년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10년으로 돼 있어요?
○홍보팀장 박장순 그게 방송장비마다 다 다른데요. 잠시만요.
○허철 위원 10년으로 딱 명시돼 있어요?
○홍보팀장 박장순 그게 방송장비마다 다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장하고 상임위원장실의 생중계시스템이 10년 정도 됐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노후 생중계 방송시스템 교체로 1억 5,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가 7개 있고 본회의장까지 해서 한 번에 다 옮기면 예산이 과다하게 되니까 해마다 중장기계약으로 해서 처음에는 제일 중요한 본회의장하고 상임위 하나 그다음 상임위…….
○허철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고.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몇 년 주기로 이걸 갖다가……. 방송장비마다 조금씩 다르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거로 보면 영상장비는 뭐 5년마다 교체한다, 10년마다 교체한다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여쭤보는 거죠.
○홍보팀장 박장순 방송장비마다 다르다고는 하는데 정확히……. 그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철 위원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심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 위원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0페이지고요. 인사 운영ㆍ관리에 보면 외부 전문가랑 재직자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임기제공무원 면접시험 심사수당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임기제공무원은 1년에 몇 번 정도 면접시험을 보게 됩니까? 심사를 보게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의회사무국장 한승순입니다. 임기제공무원은 따로 정해진 건 없고요.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새로 뽑고 해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밑에 청사방호 하는 부분도 있었고. 올해 몇 번 했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올해 총 8회에 걸쳐서 면접을 했습니다.
○송병호 위원 올해 총 8회고 그다음에 이게 정해진 기간은 없이 그때그때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하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예.
○송병호 위원 그러면 이 외부 전문가 네 분 예산이 돼 있는데 이분들은 같은 분들이 오십니까,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네 분이 따로 되시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매번 같은 분이 오시는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저희들이 합니다. 인력풀(POOL)에서 좀 많이 하고, 또 임기제공무원들은 채용할 때 내부 직원들이 많이 참여해 갖고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가요.
○송병호 위원 아, 그래요? 내부직원이 많이 들어가요?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예.
○송병호 위원 그럼 내부 직원이 들어가실 때도…….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수당은 없습니다.
○송병호 위원 아니, 수당보다도 같은 분이 계속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직원들이 바뀌시겠네요?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예,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럼 여기 보면 재직자도 있잖아요, 공무원. 재직자 한 명도 있잖아요. 밑에 공무원 한 명. 재직자 공무원 한 명 예산 있고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 4명 예산도 있는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죄송합니다. 내부 공무원도 면접하는 데 준다고 합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1명으로 예산이 잡혔잖아요, 그죠?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예, 맞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럼 아까 전에 외부보다는 내부분이 임기제공무원 심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우리 임기제공무원을 뽑을 때 내부 직원들이 심사를 한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네요?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네?
○송병호 위원 지금 이거 그러면 의정팀장님이 답변이 더……. 아니면 사무국장님이 계속…….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제가……. 다시 말씀 좀 해주세요.
○송병호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이 외부 전문가 네 분 돼 있고 그다음에 재직자 공무원 한 분 예산이 돼 있는데 지금 ‘임기제가 발생할 때마다 내부 직원이 가기 때문에 예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네.
○송병호 위원 그럼 내부에서 다 하시면 이 외부 전문가 네 분에 대한 인건비 이거는 나중에 불용액이 되겠네요? 우리 내부에서 그걸 다 하시면…….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죄송합니다. 의정팀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의정팀장 박선영 의정팀장 박선영입니다. 저희가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때 보통 정책지원관이나 청사방호 분야나 아까 말씀하셨던 SNS 직원 같은 경우에 빈 인력이 생기면 채용을 하게 되는데요. 외부 인력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변호사, 교수님 이런 분들을 추천받아서 시행하고 있고요. 내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의회 내 공무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도 계속 공무원들이 바뀐다고 표현하신 이유는 정책지원관들 중에서는 분야에 따라서, 예를 들면 도시가 비면 ‘도시 쪽 전문가를 추천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게 계속 바뀌어서 사람이 많다는 뜻이지 한 번 인사위원회를 할 때 내부 공무원이 더 많이 들어간다 이런 의미는 아닌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럼 항상 외부 전문가 네 분과 내부 직원 한 분, 다섯 분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의정팀장 박선영 네, 맞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리고 그때마다 사람들이 똑같은 분들이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맞춰서 하시게 되고, 그죠?
○의정팀장 박선영 네, 바꿔서 진행합니다.
○송병호 위원 그럼 이분들 섭외는 언제 정도 됩니까? 만약에 오늘 임기제가 그만두셨어요. 퇴사를 하셨어. 그래서 새로운 분을 뽑아야 된다면…….
○의정팀장 박선영 저희가 통상적으로 11월에 면직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공고 통해 가지고 12월에서 1월 중에 아마 면접위원회를 개최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의뢰해서 받게 됩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심사위원 하는 것도 좀 다급할 수도 있겠네요.
○의정팀장 박선영 보통 전문가분들한테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협회에 공식적으로 추천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협회 같은 데 구성되신 분들이 오셔서 크게 무리 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저희 재직자도 같은 분이 들어가시는 경우보다는 각각 다른 분이 들어가신다는 거죠?
○의정팀장 박선영 네, 그 사항에 따라서 같은 분이 들어가실 때도 있지만 또 전문가가 필요하실 때는 집행기관 공무원한테 요청할 때도 있고요. 그때그때 바뀔 수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올해 8회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의정팀장 박선영 예.
○송병호 위원 그 8회 들어가신 분들, 인사위원회 구성된 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박선영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심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 제가 추가로 간단히…….
○위원장 남연심 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송병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다시 한번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돌아가면서 심사위원회에 참여를 하는데 근무 중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근무 중에요.
○의정팀장 박선영 네, 근무시간 중에 시행됩니다.
○김태순 위원 근데 근무시간에 하는데 수당을 받아 가요?
○의정팀장 박선영 규정상 수당은 드릴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의회 의원들이 준공영제위원이라든지 직능단체 이렇게 해도 10원도 못 받아요. 지급하지 못 하도록 돼 있다고.
○의정팀장 박선영 네.
○김태순 위원 근데 공무원들 면접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근무 중인데 수당을 받아 간다? 이게 다른 데도 하고 있어요?
○의정팀장 박선영 네, 그렇게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아, 글쎄 이게……. 근무시간이 아니면 모르는데 근무 중에 면접을 본다고 수당을 준다는 건 좀……. 이거 좀 한번 서치(search)해 볼 일인데요.
○의정팀장 박선영 네, 규정 찾아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병호 위원 지금 자료 위원님들 다 공유해 주세요.
○의정팀장 박선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연심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국 위원 거수)
네, 이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위원 이한국입니다. 130페이지고요. 의정팀장님께 질의드리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의정활동 의사 업무 지원에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 나와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한 50만 원 정도 감액 계상된 것 같아요. 아, 정해찬 팀장님!
○의사팀장 정해찬 의사팀장 정해찬입니다.
○이한국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게 고장이 나거나 하면……. 이 돈을 감액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의사팀장 정해찬 저희 유지보수비가 분기별로 나가고 있는데 4분기까지 해 갖고 유지보수비가 나가고 남은 금액이 44만 7,000원이라서 그건 지금 말씀하신 거랑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이한국 위원 추가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의사팀장 정해찬 저희가 4분기 유지보수비까지는 지출이 되는 상황이라…….
○이한국 위원 아, 예.
○의사팀장 정해찬 나머지는 집행잔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한국 위원 아시겠지만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전자회의시스템이 잘 안 됐잖아요.
○의사팀장 정해찬 네.
○이한국 위원 오늘도 그렇더라고요. 공무국외출장 검토보고서 보려고 클릭을 했는데 갑자기 다운로드를 한다고 한참 동안 걸렸고 떴어요. 떴는데 페이지가 2페이지, 3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왔다 갔다 계속 래그(lag)가 걸리더라고요.
○의사팀장 정해찬 그 건 같은 경우는 상임위별로 파일 용량이 조금 다르긴 했는데 특정 상임위원회가 파일 용량이 큰 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시스템에서 약간 좀…….
○이한국 위원 예, 그렇죠. 다운로드 그거는 그럴 수 있는데 안 보이던 게 보여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어쨌든 래그가 계속 걸려 가지고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옆에 짝꿍이신 존경하는 정재우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예산이 아쉽지 않나. 저번에도 본회의장 전체가 고장 난 적이 있는데 아쉽게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사팀장 정해찬 그건 유지관리비에서 다 할 수 있는 차원이고.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저희가 한 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12월 10일이 3차 본회의 같은데요. 그 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수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팀장 정해찬 네, 알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심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호 위원 거수)
네, 송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 위원 홍보팀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페이지 130페이지고 여기 보면 유튜브 공모전 해 갖고 50만 원이 있는데 원래 기정액은 306만 원 정도였는데 256만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유튜브 공모전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었던 거예요?
○홍보팀장 박장순 홍보팀장 박장순입니다. 유튜브 공모전 306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병호 위원 네.
○홍보팀장 박장순 저희가 SNS랑 유튜브 공모전을 하게 되면 저번에 한 것처럼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전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수상을 하게 되면 수상 보도 관련해 가지고 돈을 주면 중앙지에 실어주는 광고비가 좀 있더라고요. 수상하게 되면 수상하는 광고비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로 보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올해 이번에 상 받았을 때 그쪽에서 이 건에 대해서 광고기사 1건에 100만 원 정도로 요청을 했는데 저희는 저희 언론사로 중앙지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광고기사 비용을 집행하지 않고 자체 보도자료로 배포해서 기사화했습니다.
○송병호 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삭감을 하고 이 정도만 하신 거예요?
○홍보팀장 박장순 예, 맞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럼 절약을 하신 거네요?
○홍보팀장 박장순 네, 맞습니다.
○송병호 위원 난 그래서 이만큼 깎여서 이걸 어떻게 하려나 했더니 그게 그런 거구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팀장 박장순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연심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좀 전에 송병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연동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0쪽 하단에 임기제공무원 면접시험 심사수당 이거에 대해서 저도 좀 의문이 있었는데요. 방호관리나 기간제공무직은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되면 어쩔 수 없이 면접시험을 심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는 정책지원관이 다른 직장으로 이동하거나 이랬을 때 그때그때마다 실시하는 건가요?
○의정팀장 박선영 의정팀장 박선영입니다. 지금은 공석이 생기면 바로 공고해서 인원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연심 따로 정책지원관에 대한 채용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의정팀장 박선영 저희가 당초에는 채용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정책지원관들 이직률이 조금 높으시다 보니까 수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연심 글쎄, 이직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수시로 채용한다고 하지만 보건환경 같은 경우는 박재정씨, 왜 우리 정책지원관 있다가 지금 1년여 공석이에요.
○의정팀장 박선영 네.
○위원장 남연심 그래서 지금 그대로 진행하고 있고. 지금 현재 경제문화위원회에도 공석이 있죠? 그런데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따로 조례를 준비하시는 의원님도 계신 줄로 아는데 정책지원관 공석이 생겼다고 했을 때 무조건 1명을 채용해야 된다 이런 거보다는 좀 차별화되고 적임자, 정말로 맡은 바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정책지원관을 채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혹시 채용계획을 상반기ㆍ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팀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의정팀장 박선영 의정팀장 박선영입니다. 지금 환경 같은 경우에는 당장 채울 수 없는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공석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경제문화 같은 경우에는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지원관들이 나가시는 걸 미리 예고해 주시거나 하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한 번에 여러 분들을 뽑으면 좋긴 한데요. 일단 경제문화 같은 경우에도 정책지원관 세 분 계시다가 한 분이 급하게 그만두시는 바람에 두 자리가 돼서 이런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 정책을 보좌 받으시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즉시 채용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모아 주시면 그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연심 정책지원관들 이직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필터링(filtering) 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잖아요.
○의정팀장 박선영 네, 없습니다.
○위원장 남연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로 우리에게 적임자를 채용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팀에서 꼼꼼히 살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정팀장 박선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연심 지금 4시 8분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제가 정책지원관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입장에서 지금 하셔 갖고. 그러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에, 15일 전에 퇴사한다는 얘기를 해서 사람을 구인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있는데 저희 의회 정책지원관은 그런 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의정팀장 박선영 예, 지금 현재로서는…….
○송병호 위원 바로 나가면……. 만약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렇게 큰일을 앞두고 나가면 그냥 무대책이란 말씀이세요?
○의정팀장 박선영 네, 일단은 나가신다고 의견을 표명하시면 저희가 신원조회 같은 거 돌리는 기간이 있는데요. 그 기간을 제외하면 사표 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생각을 좀 해야겠네. 이거는 심각한 건데.
○위원장 남연심 네, 지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시 9분인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하고 갈까요, 마저 마치고 갈까요?
(“그냥 가시죠.”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연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송병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병호 부위원장 송병호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연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출석 위원(9명)
남연심송병호김준석김태순신민수이상조이한국최재호허철
○위원 아닌 의원(1명)
김완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향임
○출석 의회사무국 공무원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의정팀장 박선영
의사팀장 정해찬
홍보팀장 박장순
입법지원팀장 정윤
○기록 담당 공무원
이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