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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91회 제1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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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12월 9일(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박승찬 부위원장님!


박승찬 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주무관님, 이거 좀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세요. 너무나 상식적인 겁니다. 우리가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청주시의회 마흔두 명의 의원들이 같은 의안을 가지고 심사하는 게 너무나도 기본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저도 여기 의회 와서 처음 느껴봤던 건데 교통정책과 처음에 와서―914페이지 정도 됩니다―띠지 붙이고, 도시개발과 띠지 붙이는데 이때는 아예 없던 사항을 새로 붙입니다. 농업정책국에서도 도매시장 관련해서 우리가 12월 2일 2차 본회의장에서 방망이 두들겼을 때 그걸 가지고 기준으로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띠지를 새로 붙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보면요.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데 그 예산에는 “예산총칙, 세입ㆍ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0조에는 ‘명시이월비로서 세입ㆍ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의회가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의결사항입니다. 계속비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143조(계속비)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42조4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띠지 붙이고 하는 것들, 가끔씩 그래요. 오타ㆍ오기를 띠지 붙이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모든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근데 없던 것을 새로 띠지를 붙이는 게…….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고 말고 권한이 각각의 의원들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 페이지 보면 주요 의안 처리 과정상 보면 단체장, 시장께서는 이걸 의회에 접수합니다. 그리고 의원들에게 부의안건을 제출하고 잘 아시다시피 본회의에서 의장님이 각 상임위로 이걸 심사해 달라고 배포합니다. 그게 기준이 돼야죠. 그래서 위원장님께 잠깐 이거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박승찬 부위원장님의 말씀으로 해서 잠깐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추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난주 집행기관에서 제3회 추경예산안 중 명시이월 조서와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서에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고자 본 위원을 찾아왔으나 제출된 예산안을 수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등에서 규정한 절차를 위배하였다고 판단하여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과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373페이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와 동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제1항제3호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제10호 “명시이월 명세서”를 예산안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여기, 정일봉 국장님! 확인하셨나요?


○경제투자국장 정일봉  경제투자국장 정일봉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또한 이처럼 「지방자치법」과 예산편성지침에 수정할 필요가 있을 시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집행기관은 임의로 예산을 수정하려고 하였고, 일부 예결특위 위원님들 책자에 이미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장님께 집행기관에서 임의로 예산안을 수정한 것에 대하여 예결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이 있을 때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중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김은숙 위원님의 의사를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성각 위원 거수)

홍성각 위원  잠깐만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홍성각 위원님!


홍성각 위원  홍성각입니다. 내려오시라고 했어요? 거기 계시네. 의사팀장님! 띠지 붙일 때 의사팀장님이 수정예산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원칙대로 하라고 전달하셨죠?


○의사팀장 정해찬  예.


홍성각 위원  잘하셨어요. 의회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수십 년간 이렇게 해왔을 겁니다. 띠지를 붙이면 된다는 그러한 발상을 한다는 그 생각을 집행기관에서는 바꿔야 돼요. 제가 수없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그런 시절에 넘어가던 의원들은 다 떨어졌어요. 지금 여기 우리들 들어와 있고 앞으로 들어올 사람들은 점점 똑똑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려고 생각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걸 우리가 다시 함께 정리하겠지만 이것을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예, 그러면 전부 다 이의가 없으신 거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결위원장으로서 좀 안타깝네요. 그래도 최일선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구청장님들, 과장님들 또 청주시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정일봉 국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직원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또 한편으로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이고 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시급하게 다뤄야 될 예산 심사인데……. 개인적으로 잘못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솔직히 인정하고 빠르게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늦지 않아도, 지체하지 않아도 될 것을 1시간 이상 지체하게 돼서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혹여나 다음에라도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회의에 회부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투자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4개 구청과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제문화위원회, 복지교육위원회, 농업정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보건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 심사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 불필요하거나 집행 후 남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긴급히 필요한 사업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을 존중하되 금년도 우리 시의 예산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로 시간을 조정하였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11시08분)

○위원장 정영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일봉 경제투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국장 정일봉  경제투자국장 정일봉입니다. 먼저 제3회 추경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부는 이 계절에도 늘 변함없이 청주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정영석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고가 청주시의 미래를 밝히는 큰 힘이 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깊게 새기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예산으로서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국ㆍ도비 보조 사업의 변경사항과 정산 반환금 및 인건비 부족분 등 필수경비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대규모 현안 사업의 사업비도 일부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3회 추경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67억 원이 증액된 3조 8,666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6억 원이 증액된 3조 3,745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61억 원이 증액된 4,921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계상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189억 원, 조정교부금등 4억 원, 국ㆍ도비보조금 173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억 원을 증액하고, 지방세 105억 원, 지방교부세 5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조정교부금등 2억 원, 국ㆍ도비보조금 61억 원을 증액하고, 세외수입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먼저 국ㆍ도비 보조 사업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89억 원, 남청주현도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80억 원, 부모급여 지원 41억 원, 공공건축물 그린(green) 리모델링 21억 원, 청주시 노후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16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12억 원, 에프티에이 피해보전직불 11억 원, 미호강 유역 강변여과수 개발 10억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10억 원, 외천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5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동보원 자연휴양림 매입 49억 원, 옥산지구 배수장 설치 공사 37억 원,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1단계 34억 원, 사직2근린공원 조성 사업 33억 원,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 구축ㆍ운영 15억 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8억 원, 수요응답형 공영버스 지원 8억 원, 북이 장양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 5억 원, 가락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1억 원, 청원구 제설기지 이전 1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수곡분구 침수 예방 사업 27억 원, 강내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24억 원,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2단계 15억 원, 의료급여 사업 지원 5억 원, 횡단보도 엘이디 바닥신호등 설치 2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8개 기금의 수입액은 1,414억 원, 지출액은 2,103억 원으로 금년 말 조성액은 작년 말 대비 689억 원이 감액된 5,057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예산으로 국ㆍ도비 보조 사업의 변동사항 등 필수경비와 함께 청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사업들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석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투자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국장 퇴장)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향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향임  전문위원 김향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예산 규모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3조 8,666억 683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67억 538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조 3,744억 8,062만 원, 특별회계는 4,921억 2,621만 7,000원입니다. 다음 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06억 814만 6,000원이 증액된 3조 3,744억 8,06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0억 9,724만 원이 증액된 4,921억 2,621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06억 814만 6,000원이 증액된 3조 3,744억 8,062만 원입니다. 조직별로는 본청 68억 4,820만 2,000원, 직속기관 77억 4,020만 1,000원, 사업소 92억 9,595만 원이 증액되었고, 구청 21억 1,351만 4,000원, 읍ㆍ면ㆍ동 11억 6,269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0억 9,724만 원이 증액된 4,921억 2,621만 7,000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70억 4,627만 6,000원이 증액된 3,997억 7,141만 3,000원, 기타 특별회계는 9억 4,903만 6,000원이 감액된 923억 5,480만 4,000원입니다. 7쪽부터 10쪽, 기능별ㆍ성질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3일부터 6일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원안의결, 세출예산 100억 9,5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ㆍ세출예산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상임위원회별 의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모두 원안의결이며, 세출예산은 경제문화위원회 14억 2,000만 원, 복지교육위원회 20억 원, 보건환경위원회 66억 7,5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의회운영, 행정안전, 농업정책, 도시건설위원회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개별 법령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7개 기금이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말 기금운용계획 총규모는 2023년도 말 조성액 대비 688억 9,968만 7,000원이 감액된 5,057억 5,962만 7,000원이며,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역은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을 반영하고 경상경비, 사업비 집행잔액 감액, 국ㆍ도비보조금 변경사항 등 현안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과도하게 감액된 예산과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며, 계속비 사업의 진행 상황과 명시이월 사업의 미추진 사유를 꼼꼼히 살펴 심사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영석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 일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개 구청 소관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질의에 앞서 다시 한번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 변경 조서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하고 다 받았는데요. 제가 좀 전에 정회시간에 ‘민간위탁금을 명시이월 한 후 공기관위탁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부서별로 한번 자료를 뽑아봐 달라.’ 했는데 저희 농업정책위원회에서 활성화재단이 출범하면서 민간위탁금을 명시이월 한 사업에 대한 것을 공기관위탁금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위사업 내 이월예산은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예산현액으로 관리하며,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간 또는 세부사업 내 편성목간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월이 가능하지만 민간위탁금(307-05)에서 공공위탁금(308-13)으로 변경되는데 편성목을 달리하는데 어떻게 이월 변경이 가능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활성화재단이 1월에 출범하면서 명시이월 사유에 활성화재단 업무로 승계됨에 따라 전액 이월하고자 하는 두 가지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부분, 제가 아까 예산과 담당 직원인가요?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이거는 불용 처리를 하겠다. 그런데 부서에서 상임위 와서 보고도 없었고 불용 처리하는 부분이 변경된 부분에 대한 것이 누락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거 다시 정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위원장 정영석  지금 일정 진행하고 조금 있다 정리하는 거로 하시죠.


김은숙 위원  정회하고 하시죠.


○위원장 정영석  정회를 하고 하자고?


김은숙 위원  정회해 주시고. 왜냐하면 누락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위원장 정영석  아니, 지금 농업 쪽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은 4개 구청이니까…….


김은숙 위원  지금 활성화재단에 관련돼 있는 부서가 3개 부서예요.


○위원장 정영석  어디요?


김은숙 위원  활성화재단이 출범되면 도시재생활성화 그다음에 상권활성화, 농촌활성화 이렇게 관련된 부서인데…….


○위원장 정영석  그러니까 지금 일단 4개 구청에 대한 얘기니까 4개 구청에 대한 질의는 끝나고…….


김은숙 위원  지금 변경 조서에 대해서 요청하는 겁니다.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정영석  그럼 또 정회를 하게 되면…….


홍성각 위원  그냥 하고 끝나고 하면 되지.


김태순 위원  글쎄, 지금 구청장들…….


○위원장 정영석  지금 여기는 거기랑 별개니까 일단 지금 그냥 정리해서 구청 하고 쉬는 시간에 다시 한번 의견 다루는 거로 하시죠.


김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예. 4개 구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예, 김태순 위원님!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4개 구청장님한테 질의를 드릴 거예요. 회계준칙에 당해 연도 회계 그걸 알고 계시죠? 우선 흥덕구청장님이 대표적으로 답변해 주실래요? 지금 4개 구청 50% 이상 불용액 중에 흥덕구가 38건에 4억 7,000, 제일 많거든요. 왜 예산이 그렇게 남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줄래요? 지금 3차 추경인데 이게 불용 처리가 되면 시민들 복지 서비스 차원에서 행정 서비스가 안 된 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줄래요? 제일 많기 때문에요.


○흥덕구청장 손민우  흥덕구청장 손민우입니다. 이번 3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집행잔액입니다.


김태순 위원  글쎄요, 집행잔액 중에 4억 9,000…….


○흥덕구청장 손민우  계약하고 남은 집행잔액, 사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고요. 사업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저희가 당초예산 설정할 때 예상치를 설정하는데 실제 계약에서 다운(down) 계약 내지는 경쟁에 의해서 최저가 낙찰이 되다 보니까 그런 금액이 많이 발생됐다고 봅니다.


김태순 위원  그런데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서원구라든지 다른 구청 같은 데는 한 1억 7,000 정도 되는데. 상당구도 33건에 3억 정도 되고. 흥덕구가 38건에 4억 7,000 제일 많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흥덕구 중에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3억 6,000 중에서 2억 6,000을 반납했는데. 물론 1월 24일 20대 공익요원이 숨진 채 발견돼 갖고 아마 충원하지 않은 점도 작용한 거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남았나.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줄래요?


○흥덕구청장 손민우  흥덕구청장 손민우입니다. 공익요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공익요원이 흥덕구에 당초에 배정될 수 있는 예상치가 있는데 스물몇 명으로 실질적으로 많이 배정됐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렇습니까?


○흥덕구청장 손민우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실제로 흥덕구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는 직원은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러니까 왜, 인건비를 필요 이상으로 과다 책정해 갖고 2억 정도를 남긴 거는 예산 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줄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흥덕구청장 손민우  흥덕구청장 손민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예.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이영순  흥덕구 행정지원과장 이영순입니다. 이번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인건비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병무청에 필요 인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병무청에서 인원에 맞춰서 주는 게 아니라 병역 등급을 받은 대상자를 기준으로 배정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인원을 줄여서 예산을 계상한 상태입니다.


김태순 위원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인원을 과다 책정하는 바람에 남았다는 그런 말씀이죠? 결론은요. 그렇지 않아요?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이영순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은 많지 않아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김태순 위원  글쎄, 인원 책정을 과다하게 하는 바람에 인건비가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이영순  인건비 자체는 많이 남은 게 사실입니다.


○흥덕구청장 손민우  흥덕구청장 손민우입니다. 필요 없는 인원을 요청한 게 아니라 저희 현업 부서에서 민원이 많다 보니까 행정 보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공급할 필요 인원을 조사해서 25명이 설정됐고요. 25명을 지방병무청에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우리한테 보내준 인원이 7명밖에 보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한 거고요. 공익요원이 비는 만큼 저희 흥덕구 공무원들은 시간외를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사회복무요원들을 더 충원해서 썼었어도 되는데, 도움이 됐을 건데 주는 인건비도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니까…….


○흥덕구청장 손민우  아니,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병무청에서 인력 자원 지원을 못해 주는 겁니다.


김태순 위원  네, 그건 그렇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당구청장님한테 질의해 보겠습니다. 불용예산이 33건에 3억 500만 원 정도 안 썼거든요. 그중에 미원면 내산리 마을 진입로 비용은 2,000만 원을 전액 집행도 않고 반납을……. 왜 그렇습니까? 마을 진입로 확보하려고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이유가 뭡니까?


○상당구청장 신학휴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당초에 주민 의견을 들어 가지고 2,000만 원으로 교량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하천방재과에서 인근에 교량을 설치한다 그래 가지고 마을 주민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하천방재과 사업만 존치를 하고 면에서 제출한 예산은 이번에 삭감하는 거로…….


김태순 위원  이 사업은 하지 않는 거로요?


○상당구청장 신학휴  예, 그렇게. 이중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김태순 위원  글쎄요, 필요 이상으로……. 지금 예산을 책정해도 어려운데 반납을 하기 때문에…….


○상당구청장 신학휴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별로 서로 협력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리고 서원구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인데 서원구에서는 체납세금 징수 출장여비를 1,000만 원 반납했어요. 왜 반납했죠? 2,500 정도 중에 1,200을 쓰고 1,000만 원을 반납했는데. 세금 징수하는 데 더 독려를 했으면 그거 여비를 쓸 수가 있었는데.


○서원구청장 김응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세무과장이 자세한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세금 징수하는 데 여비를 좀 쓰시지 왜 반납을……. 반납할 요인이 있었습니까?


○서원구세무과장 김훈아  서원구 세무과장 김훈아입니다. 저희 월액여비 1,050만 원 정도 감액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법인의 경우는 국세청 사업장 정보와 개인의 경우는 부동산, 차량은 기본적으로 압류를 하고요. 금융재산이나 급여, 국세환급금 같은 걸 압류하고 추심하는 관계로 현장 징수 활동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순 위원  아, 그러면 징수 활동이 좀 저조했기 때문에…….


○서원구세무과장 김훈아  예, 내년부터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예, 그걸 예산 세워주는 것도 그런데……. 그건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청원구청장님한테 여쭤보는데 오동동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4,200만 원 중에 2,100만 원을 쓰고 2,100만 원은 반납을 했는데 공사비가 과다 책정됐습니까? 페이지가 497페이지요. 이유가 뭡니까?


○청원구청장 박봉규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지금 4,200 중에 2,100만 원만 집행이 됐는데요. 이것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하지 말아야 될, 안 해도 될 구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한 반만 하고 반은 안 해도 되는 상황이어서 반만 한 겁니다.


김태순 위원  당초부터 사업 책정을 잘못한 거네요, 그죠?


○청원구청장 박봉규  당초에 현장 확인을 제대로 해서 실제로 할 데만 책정을 했어야 되는데…….


김태순 위원  그럼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까?


○청원구청장 박봉규  구간을 정해 가지고 ‘이 구간 정도는 아스콘 포장을 해야 되겠다. 덧씌우기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보니까 그대로 놔도 될 구간이 있어서 거기는 안 한 겁니다.


김태순 위원  그러니까 당초 현장에 가서 세밀한 사업 계획을 파악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사업량 이런 걸. 한마디로 그냥 소홀히 한 거네요, 그죠?


○청원구청장 박봉규  죄송합니다.


김태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예,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예, 박승찬 부위원장님!


박승찬 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과장님, 잠깐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때도 의아해서 물어봤는데 2차 때는 감액을 너무 많이 해서 ‘왜 이렇게 3차 추경처럼 감액을 많이 했느냐?’ 이런 질의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예산과장 연주흠  네.


박승찬 위원  네, 근데 3차 추경 때는 오히려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우고 그걸 다 명시이월이나 계속비로써 내년 예산에 섰단 말이죠. 특히 올해가 그런 거 같은데 가장 큰 원인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산과장 연주흠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정리추경이나 본예산 기간이 중복돼 있습니다. 근데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의 경직성이 강화될 때 예산부서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면 재정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제 재원 분산 투입을 하는 부분을 많이 검토를 하는데 실제 1회 추경으로 미루는 경우는 재정 압박을 계속 뒤로 미루는 거고. 정리추경 때는 각 부서에서 집행잔액을 감액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원이 눈에 드러나기 때문에 분산 투자할 때 예산현액으로 접근을 하고 그걸 이월시켜 가지고 예산현액으로 집행하게끔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저는 가장 큰 원인은 ‘청주시가 세입 추계를 너무 못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세입 추계만 비슷하게 나와도 이렇게 예산을 2차 추경 때는 정리하고 3차 추경 때는 증액하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원구 건설과요. 청원구청 건설과요. 페이지 878페이지 계속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878페이지, 확인하셨나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얼마나 계속비와 명시이월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준비조차 안 하고 있는지 참 의아합니다. 맨 마지막 보면 우암3통 도시계획도로 확인하셨나요?


○청원구건설과장 정민환  청원구 건설과장 정민환입니다. 확인했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1차 추경 때 2,800만 원 세운 게 맞죠?


○청원구건설과장 정민환  예, 맞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그리고 지금 4,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그래 갖고 3차 추경에 올리신 건가요?


○청원구건설과장 정민환  예, 맞습니다.


박승찬 위원  3차 추경 제가 앞에 세출예산에서 지금 못 찾고 있거든요. 확인 좀 해주시죠. 몇 페이지 어느 부분에 4,800만 원 증액을 요구한 건지 확인 좀 해주세요. 페이지는 한 497페이지 이 정도 될 거 같거든요. 찾으셨나요? 그 앞 페이지는 497페이지예요, 청원구 건설과 게. 그 근처에 추가하고 싶은 4,800만 원이 써져 있어야 되는데 제가 못 찾고 있어서 그래요. 예산 올린 거 맞아요?

  (답변 지체하자)

대답을 해야……. 없죠? 있는지 없는지 대답 좀 해주세요.


○청원구건설과장 정민환  청원구 건설과장 정민환입니다. 예, 없습니다.


박승찬 위원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계속비에는 4,800만 원 필요하다고 올리고……. 제가 e-호조 한번 봤어요, 재정365. 거기서도 3차 추경에 증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써져 있어요. ‘4,800만 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추가 집행 필요에 따른 사업비 증’ 해서 추진 계획에도 써져 있어요. 근데 제가 세출예산안에 아무리 찾아도 그 항목을 못 찾겠거든요. 알아서 감액한 겁니까?


○청원구건설과장 정민환  청원구 건설과장 정민환입니다. 당초에 3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다가 예산 쪽에서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거로 담당자하고 협의가…….


박승찬 위원  그럼 계속비를 수정 안 한 거네요?


○청원구건설과장 정민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확인해 주셔서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건설과에서는 3회 추경에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삭감한 건지, 이거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수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지금 e-호조에는 3차 추경에 필요하다고 써져 있어요, 본예산이 아니라.


○청원구건설과장 정민환  지금 명시이월 조서에는 3회 추경에 4,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올렸는데 예산과하고 서로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한다고 저희는 확인을 했는데 명시이월에 이렇게 된 건 오늘 처음 확인했습니다. 그건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다른 부서한테도 말씀드리는데요. 명시이월과 계속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할 겁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때문에 간단하게…….

  (김완식 위원 거수)

예, 김완식 위원님!


김완식 위원  김완식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간단하게 상당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11쪽이고요. 맨 밑 하단에 보면 용암광장 보도블록 정비 공사라고 있어요. 1,5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용암광장 상권이 많이 후퇴가 돼서 용암광장에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은 얘기가 있고 그런데. 지난번에 이런 보도블록 자체도 모 식당에서 상인들 간에 어떤 협의를, 모임을 가져서 그때 구청에서 직원들이 나왔었다 그러거든요. 그럼 그런 사항을 의원한테 반드시 알려줘야 되고요. 그래야지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상인들과 나눴던 대화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분들한테 정리해서 갖다 주시고요.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당구 건설과에 민원 들어온 게 있습니다. 민원 들어온 게 제가 주민들한테 들어도 여러 건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정리 좀 해주셔 가지고 지역구에, 저한테 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먼저 용암광장은 거기가 지금 현재 상권이 죽고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도로 부분을 어떻게 해달라.’ 그래서 상인회하고 얘기하고 동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개선 방안을 모색 중이고요. 민원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리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예, 상인들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도 반드시 의원이 참석해야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구청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예, 알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숙 위원 거수)

예,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정연숙 위원입니다. 상당구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409쪽입니다. 폐형광등 수집ㆍ운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상당구뿐만 아니라 4개 구청 모두가 해당하는 이야기고요. 굳이 상당구 환경위생과를 부른 이유는 폐형광등 수집ㆍ운반 관련해서 집행률이 가장 낮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작년 3회 추경 때도 마찬가지로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님게 질의를 했었는데요. 매년 폐형광등 수집ㆍ운반 및 운반 지게차 임차료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남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50% 안팎으로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매년 저조해 지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언제쯤 좋아질까라고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나아질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까, 과장님?


○상당구환경위생과장 노유미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노유미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폐형광등 처리하는 재활용업체가 전국에 3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1개소인데 전국을 다 하다 보니까……. 전국을 다 하고 이게 할당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당량이 올해 9월에 만료되는 바람에 저희가 한 번만 처리하고 두 번부터는 처리를 못 해서 폐형광등이 보관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내년 같은 경우 1월에 바로 개시가 되면 저희가 협의를 해서 상반기 중에 빠른 시일 내에 폐형광등을 조속하게 처리해서 소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과장님. 그 대답은 매년 듣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 3개 업체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매년 조기에, 9월이나 10월쯤 되면 이미 할당량이 다 차서 마감이 되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서둘러서 처리를 하겠다는 것도 매년 같은 질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묻는 것은 개선의 여지를 해당 부서라든가 구청에서는 분명히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3개 업체가 있지만 정상 운영하는 데는 1개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서 하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 신규 업체를 늘리는 방안을 좀……. 이건 전국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예산만 계속 올리고 계속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대안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노유미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노유미입니다. 이게 국비로 운영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공단이라든가 이런 쪽에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개선되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이게 한두 해 업무를 해오신 게 아니시잖아요. 누구나 예측 가능하잖아요. 이게 지금 할당량이 다 차면 마감이 되고 할 수가 없다는 거. 제때제때 수집ㆍ운반업체에 보내서 각 읍ㆍ면ㆍ동에 공간이 어느 정도 넉넉하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관상 안전 문제도 있는 거고. 수은이라고 하면 유해 중금속,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합이든 어떠한 방식이든 좀 각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상당구청장님! 대표로 고민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상당구청장 신학휴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지적했고 올해도 지적하시는데요. 저희들도 지자체 입장, 이게 국비로 운영되다 보니까 환경공단이나 그런 데랑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랑 협의도 하고, 그리고 집행률이 저조해 가지고 작년보다 내년 예산도 100만 원 감액해서 세웠고요. 앞으로도 중앙부처랑 더 협의해서 방안,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예산 감액이 능사가 아니라 폐형광등은 사람이 줄지 않는 이상 사용하는 것들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아니라 국가라든가 법률이 됐든 조합이 됐든 다방면으로, 다각도로 고민을 하시고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방기를 하고 계시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내년에는 개선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내년에는 같은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네, 알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예,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 위원 거수)

네,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 위원  4개 구청 모두 해당되는데요. 가로등에 배너(banner) 다는 업무는 지금 어느 과에서 하고 있나요? 가로등에 배너를 달려고 하면 민원인이 가서 수수료를 내고 달잖아요. 어느 과에서 하는 거죠?

  (“건축과요”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건축과요? 그러면 그 수수료 받은 거는 어디에, 세외수입에 잡히는 건가요?

  (답변 지체하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제가 자료 받아본 거에 의하면 상당구에는 가로등 배너가 3,311조가 있다고 저한테 자료가 왔고요. 서원구는 1,054조가 있다고 하고요. 조라는 게 가로등 하나에 두 개씩 달리기 때문에 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흥덕구는 703조, 청원구는 930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올해 우리가 민원 접수해 가지고 수수료 받은 게 상당구는 214건에 1,986만 6,000원, 서원구는 66건에 632만 4,000원, 흥덕구는 60건에 421만 8,000원, 청원구는 87건에 558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한 조에 수수료 6,000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민원 한 건당 10개에서 15개 정도 건다고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가 차타고 다니다 보면 10개에서 15개 걸은 곳은 거의 없어요. 이거 보다 훨씬 많죠.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듣기로는 신고 안 하고 거는 것도 많고 10개, 15개 건다고 해놓고 100개도 걸고 맥 그래요.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항상 확인할 수는 없겠으나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점검을 해서……. 이게 모든 가로등에 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걸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나요? 상당구청장님이 먼저…….


○상당구청장 신학휴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로등 현수기는 문화ㆍ예술 관련해서 주요 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고요. 공공에서는 무료로 달고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러니까 민간에서…….


○상당구청장 신학휴  민간에서는 신고해 가지고 달고 있는데요. 이걸 시청 건축디자인과에서 지정 노선, 달 수 있는 노선을…….


이상조 위원  정해져 있어요?


○상당구청장 신학휴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아, 그래요?


○상당구청장 신학휴  예.


이상조 위원  근데 그거……. 어쨌든 저희가 달 수 있는 게 상당구는 3,311조로 돼 있는데 가로등이 이렇게 많아요?


○상당구청장 신학휴  주요 도로변에…….


이상조 위원  예, 도로변에 다 있으니까.


○상당구청장 신학휴  예.


이상조 위원  이거 제가 볼 때는 점검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그죠?


○상당구청장 신학휴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저번에 위원회 할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구청하고 시하고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단속하고 방안을 마련할까 해서 여러 가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이거 제가 제보를 여러 건 받았어요. 신고 안 하고 다는 곳도 많고, 또 신고하더라도 한 30건만 한다고 신고하고 100개 달고 이래도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이걸 그렇다고 1년 내내 확인할 수는 없으나 1년에 한 번이라도 확인을 해서 뭔가 추가로 단 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든지 이런 방안을 해야지 이게 질서가 잡히지. 그냥 이렇게 해 갖고는 질서가 잡히지 않을 거 같거든요. 담당 직원들이 바빠서 이걸 항상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민간에서 ‘그냥 이렇게 해도 다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다 인식하고 있는 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고 대책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로 협의해 가지고 좋은 방안……. 지금 광고협회에서 광고물 수탁, 그러니까 거기서 관리도 하고 게시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포함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안을 현재 회의를 통해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4개 구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네,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님, 151페이지입니다.


○감사관 신민철  감사관 신민철입니다.


신민수 위원  부실공사 신고 보상금이 전액 삭감되었는데요. 부실공사 민원도 상당히 많고, 제가 또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접하는데 신고 보상금 사용이 안 됐거든요. 그럼 신고가 안 들어왔다는 뜻인가요?


○감사관 신민철  예, 맞습니다. 신고가 들어올 때만 하는 건데 공사비 2억 이상 시 발주 공사에 대해서 부실 공사가 있을 때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부실공사방지위원회를 개최해서 그에 맞는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주게끔 돼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부실공사 민원은 많은데 신고가 안 들어왔다는 건…….


○감사관 신민철  민원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신고서가 접수돼야 됩니다.


신민수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부실공사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신고가 안 됐다는 건 어떤 이유일까요? 홍보가 부족하다고 봐야 될까요?


○감사관 신민철  홍보는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에 의해 맞춰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민들이 우리 시 발주 공사에 관심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도 신고 보상금이 책정돼 있나요?


○감사관 신민철  예, 맞습니다.


신민수 위원  같은 액수인가요?


○감사관 신민철  예, 그렇습니다.


신민수 위원  어쨌든 예산이 세워졌으면 사용이 돼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보상금 제도 홍보를 강화하든가 아니면 신고할 수 있는 문턱을 좀 낮추든가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감사관 신민철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홈페이지나 시민신문에, 지방세 납세고지서에까지도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은 다 써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민들 신고가 없어서 지출이 안 됐습니다.


신민수 위원  어쨌든 신고가 왜 없는지 면밀히 분석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신고가 되고 보상금도 지급됐으면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신민철  저희들이 홍보에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임명수  정보통신과장 임명수입니다.


신민수 위원  예산안 171페이지고요. 노후 정보통신장비 교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청주시를 대상으로 해킹 문제가 많이 불거졌고, 또 행안부로부터 지적도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노후 정보통신장비 교체비 예산이 2억 원 가까이 감액됐는데요.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임명수  노후 장비가 보통 내구연한이 한 7년 정도된 통신장비를 연차적으로 구입하고 있는데요. 보통 장비 가격이 다른 제품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한 낙찰차액이 그만큼 많이 발생돼서 그 부분만큼 감액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장비 값이 비싼데 차액이 컸다는 거는 그것보다 예산을 더 많이 세웠다는 뜻인 가요?


○정보통신과장 임명수  저희들이 낙찰차액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 건데요. 낙찰차액이 현실하고 부합되는 데 차이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신민수 위원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킹 문제도 많이 대두가 됐고 한 상황에서 정보통신장비 교체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예산안만 봤을 때는 많은 금액이 감액되어서 혹시나 그런 문제점이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임명수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신 대로 해킹 사건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방지하기 위해, 보안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최신 차단시스템 등 장비를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과랑 잘 협의해서 내년도에도 적극 반영을 많이 했고 장비 교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러니까 장비 차액 때문인 거지 해킹 대응하거나 보안을 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정보통신과장 임명수  예, 그렇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거수)

네,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정연숙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 하천방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182쪽입니다. 미호강 유역 강변여과수 개발 시범 사업 관련해서 추진 근거가 민선 8기 공약 사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하천방재과장 오가영입니다. 강변여과수 개발 사업은 민선 8기 충북도 미호강 맑은 물 강변여과수 시범 사업입니다. 이거는 미호강하고 무심천 수계의 수질이나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강변여과수 관련해서 언론 자료가 최근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최근 11월 24일 같은 경우는 ‘부산시가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추진하려던 수영강변여과수 취수 사업이 좌초되었다.’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좌초된 이유는 ‘수량이 턱없이 적은데다가 경제성도 없다.’라는 건데 지금 도비와 시비 합쳐서 10억을 추경에 이렇게 긴급하게 계상했는데 이게 추경에 올릴만한 시급성이 있는 건가요?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하천방재과장 오가영입니다. 충청북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가 10월에 내려왔습니다. 총사업비는 80억 원으로 이 사업은 월운천하고 영운천에 평상시에도 물이 거의 없습니다. 무심천에서 강변수를 여과해서 영운천하고 월운천 상류부에서 물을 내려보내서 평상시의 수질이나 이런 걸 어느 정도 유지시켜서 수질에 대한 정화 사업을 하는 일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하부에 있는 물을 위로 펌핑(pumping)해 가지고 수질을 정화하겠다는 거잖아요.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예, 무심천ㆍ영운천 합류부 쪽에 강변여과시설을 설치해서 펌핑으로 상류부로 올려서 흘려보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면 그냥 서울에 있는, 그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청계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하천 유지용수를 내려보내서 영운천이나 월운천에 평상시에도 항상 물이 흐를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정연숙 위원  근데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무심천 물 자체도 수자원공사에서 구입해서 흘려보내는 거로 알고 있는데 물 수량이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 거 아닌가요? 이게 예산 대비 효율이라든가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 건가요?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네, 1년 중에 갈수기 때는 저희가 일일 8만 톤 요금을 내고요. 도에서는 ‘일일 20만 톤까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공급하겠다.’ 그래서 그 물값에 대한 건 충북도하고 협의해서 반반씩 내는 거로 일단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상시에는 농업용수로 대청댐에서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량 확보에는 큰 무리는 없을 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물순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물을 올려서 다시 내려보내도 무심천 쪽을 통해서 미호강으로 흘러가는 물이기 때문에 수질 정화 개념으로 보시고 하천 유지용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연숙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계속 언론 기사를 찾아봤는데 ‘23년 전 국내 최초로 설치된 창원시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시설은 하루 5만 톤을 취수할 수 있고, 창원시민 20만 명이 약품 처리를 하지 않은 낙동강 물을 공급 받고는 있지만, 하지만 낙동강 물뿐만이 아니라 주변 1킬로미터 반경 지하수까지 취수장으로 유입되어 취수원과 가장 가까운 주변 농가는 극심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한 것도 있고, 지난 4월에는 경남 의령군이 주민 동의 없이 추진하려고 했던 강변여과수 개발 사업이 결국은 백지화가 됐습니다. 민선 8기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 깨끗한 물을 상시 영운천이라든가 월운천에 삶의 질의 위해 고민하는 부분들은 박수 받아 마땅하기는 하지만 이런 강변여과수 개발 사업이 지하수 영양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본 위원은 염려가 많이 됩니다.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네, 그래서 저희도 지반조사 용역을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강변 여과하려고 하는 지역은 하천 부지고 그 인근에 농지나 이런 건 없고요. 지하수를 이용하는 필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하수 영향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무심천에 하천 유지용수 내려가는 범위 내에서 강변 여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다각도로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다음은 앞페이지 181쪽에 석화2배수문 게이트 펌프 설치 공사하고 유지관리비 관련해서입니다. 당초 올해 우기 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는데 11월에 준공된 것 같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있는 건가요?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네, 일단 이 부분은 미호강이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하천 점용 허가 받는 과정에서 저희는 배수문 자체도 노후가 돼서 제방을 철거하고 배수문까지 교체하는 거로 설치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인허가 과정에서 작년 오송 참사나 이런 것 때문에 제방을 건들지 말라는 금강청의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좀 지연됐고요. 당초에 입찰하는 과정에서 유찰도 되고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우기 때 지속적인 강우가 계속 오다 보니까 공기가 조금 더 지연돼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정연숙 위원  기존의 노후된 배수문은 철거가 된 건가요?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배수문은 지금 철거를 못 했고요. 그 앞에 펌핑 시설만 설치하는 거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정연숙 위원  기능에는 무리가 없는 건가요?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예, 기능에는 큰 무리가 없지만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 부분도 이참에 같이했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당초에 97억이 투자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당초예산 대비 잔액이 꽤 많이 반납되고 있습니다.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네, 그 부분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제방 철거하고 배수문 교체까지 포함된 사업비가 23억이 감된 거고요. 이거 하는 과정에 한전하고 전력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력 공급을 올 연말에 준다 이렇게 협의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한전과 협의해서 6월 전에 전력 받는 건 공급하는 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설계하면서 발전시설을 별도로 넣었기 때문에 그 비용도 감하면서 금액이 많이 감된 겁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면 석화2배수문 유지관리비 5,000만 원 반납인 것도 예상보다 준공이 늦어져서 전기요금이나 전기안전관리자 용역비가 남은 건가요?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예, 실질적으로 투입된 인원으로 정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정연숙 위원  내년도 2단계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도 우기 전 준공을 목표로 한다고 언론에는 나와 있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수석소하천 주변에 크게 3단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석소하천 3킬로에 대해서 개선 복구에 160억 국비가 확보돼 가지고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청주아이시 부분까지 정비하는 걸 내년 우기 전까지 최대한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장 큰 게 탑연삼거리가 작년에 침수돼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걸 풍수해로 470억 원을 들여서 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은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내년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후년부터 공사 착공해서 수석소하천의, 강내면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완료될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지난해에도 피해가 컸지만 그 이전 2017년도에도 피해가 굉장히 컸던 지역이 흥덕구 강내면 일원입니다. 사실 지대가 많이 낮기도 하고요. 그래서 목표했던 것들이 제때제때 제대로 완공돼서 주민분들이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침수 피해 없이 있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면밀하게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답변도 3차 추경이니까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딜레이(delay)가 돼 가지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예, 박승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승찬입니다. 재난안전실장님! 오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재난안전실장 민병전  재난안전실장 민병전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발언 기회 드릴 테니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민병전  재난안전실장 민병전입니다.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다뤘던 얘기입니다마는 똑같습니다. 저희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도 더욱 더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승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재난대응과요. 과장님! 페이지는 883페이지부터 재난대응과 걸 보면 될 것 같고요. 재해 대비 및 복구 해서 7월 8일∼10일 써 있는 예산 성립 후 증감액 총액이 얼마입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재난대응과장 김석원입니다. 당초 저희 재난대응과에서 총예산은 예비비 28억 5,700이었는데요. 이번에 예비비 88건에 대해서 10억 2,100만 원을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이번에 수해 피해가…….


박승찬 위원  아니요, 제가 드리는 질의에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액이 거의 30억 되는 거죠?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예, 총액은 30억입니다.


박승찬 위원  그중에 10억을 이월시키는 거고요. 나머지는 공사가 완료됐나요?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예, 지금 12월 말까지는 다 완료될 것으로 해서 10억 부분만 이월하려고하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883페이지 구룡천 관련해서는 ’23년도에도 수해가 난 지역이죠?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위치까지는 제가……. 사업 총괄은 저희 재난대응과에서 하지만 개별 사업 건에 있어서는 구청과 읍ㆍ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그거예요. ’23년도에도 수해가 났는데 여태까지 복구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년에는 다 되나요?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이 명시이월 자료에 올라왔던 것들 내년 언제까지 다할 수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예, 알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박승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 수감자료 172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역 디지털혁신거점 조성 지원 사업에 국가가 직접 지원한다고 하고 세부 사업은 충북 디지털혁신거점 조성 지원 사업에 4억 5,000 3추에 계상하셨는데 이 내용이 뭔가요?


○정보통신과장 임명수  정보통신과장 임명수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1차 연도 지방비를 매칭(matching)하는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김은숙 위원  이 사업이 ’26년도까지 국비 63억에 지방비 27억, 90억 원 투입하는 사업 맞나요?


○정보통신과장 임명수  예,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오창을 CAB(Cloud, AI, Big-data&Block-chain) 기반 국가 디지털 혁신의 중심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3개 분야 9개 전략 추진하는 사업이죠?


○정보통신과장 임명수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 4억 5,000은 전략 사업 중에 어느 예산에 편성하신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임명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총 9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국비가 63억, 도비가 13억 5,000, 시비가 13억 5,000으로 충청북도 청주에 반도체나 바이오 이 2개 분야에 대한 연구수행기관이라든지 기업체 또 인력 개발하는 데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저희들 충북 청주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등과 연계한 대규모 디지털 수요 공급이라든가 우수인재 관련 산학연 연계가 돼 있잖아요, 그죠?


○정보통신과장 임명수  예.


김은숙 위원  그래서 그 산학연과 함께 소통해서 수도권 중심의 디지털 발전 축을 청주 오송, 지역 중심으로 대전환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구축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임명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이거랑 별개로 이상률 실장님한테 궁금한 점 한번 물어볼게요.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아마 지역업체, 지역건설 활성화 사업 이렇게 해서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 갖고 모든 걸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곳에 한해서 업체를 선정해 주는데 지금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엄청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상률 실장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이상률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뭐냐 하면 조달청 같은 경우는 직접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 충북 청주에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에 있을 때는 충북 업체, 전국 업체로 해서 그나마 지역에 있는 유통업체들이 살아났었는데 이게 조달청에 꼭 지역업체로 등록된 데만 쓰다 보니까 옛날에는 스무 가지 정도 있는 조달 업체를 여기 저기 비교해서 제품 좋은 데를 썼는데 지금은 두세 개밖에 안 되니까 의무적으로 그쪽에 있는 업체들만 쓸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 업체들은 오히려 영업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자기들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또 그런 업체는 자기들이 직접 생산을 하다 보니까 지역 하청업체 이런 데로 주지를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봤을 때 계속 지역 조달 업체를 주다 보면, 이걸 현대자동차로 따져 보면 현대자동차는 본사가 서울에 있잖아요. 근데 유통업체들이, 대리점들이 다 지역에 있거든요. 본사를 설정해 주면 지역의 대리점들도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제 본사만 찍어 대니까. 그렇다고 조달되는 청주 업체들만 찍어 내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유통되지 않는 다른 모든 유통업체들은 사업이 오히려 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지역업체 활성화가 아니라 오히려 소상공인들, 지역업체를 더 힘들게 하는 방법이 아닌가?’ 저도 수많은 업체들한테 문의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생산하지도 못하는 업체도 조달청에 등록만 되면 선정이 되고.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서 이걸 꼭 한 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어느 자리에서 물어볼지 몰라서. 그래도 여기가 선임의 자리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실장님께서는 제가 지금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행정실장 이상률  기획행정실장 이상률입니다. 민선 8기 들어서 시장님 공약이고 역점 사업으로 지역업체를 가급적 많이 활용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기업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회적 기류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주면 부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어떤 법적인 한계 속에서 저희들이 조달청 나라장터에 의뢰해서 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건가 따로 논의하고 숙고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그래서 알아보니까 오히려 전에 하던 방식 그쪽이 더 낫다고 하는 사람들이, 소상공인들이나 등록된 업체들이 지역에 너무 많다고 해서. ‘오히려 그게 낫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수익에 일반 공무원들이 연계됐다는 이런 이상한 루머가 많이 나오면서 그걸 방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건 우리가 소신 있게 공무원들이 폭넓게 할 수 있게 역할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행정실장 이상률  기획행정실장 이상률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거고요. 저희 시에서 지역 기업체를 살리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정당하다고 한다면 조달이나 수의계약이나 또 기술을 반영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도상 어려운 건 저희들이 건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영석  글쎄요. 저도 실장님께서 좀 더 잘 살펴 보셔서 어느 게 지역업체에 대해서 유리하게 줄 수 있나. 힘든 지역을 위해서 더 베풀어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 나중에 실무부서들끼리 상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네, 김태순 위원님!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이상률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정영석 위원장님이 다수 공급자에 대해서,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 대해서 얘기한 거 같습니다. 사실상 나라장터 쇼핑몰도 실적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이런 걸 갖고 등록하는 게 아니라 등록이 굉장히 허술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계약 담당자가 세 개 업체 중에 고르면 되는 거거든요. 기존 수의계약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제가 5분발언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문제는 어차피 수의계약은 지역 중소업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두 번째 특정 업체가 독식하지 않도록 해 갖고 공정성이라든지 투명성을 높이자.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 이런 측면에서 수의계약이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한 사람이 세 개 법인업체를 갖고 가족경영이라든지. 내부 지침에는 회계연도마다 다섯 건에 1억 미만으로 해놓고서……. 그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개선책을 한번 얘기해 줄래요?


○기획행정실장 이상률  기획행정실장 이상률입니다. 저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면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답변하고 똑같고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계 쪽의 적법성하고 지역 업체를 활성화하는 부분은 좀 안 맞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의계약뿐 아니라 나라장터 운영 같은 경우도 합목적성과 적법성을 잘 조화해서, 그리고 김태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잘 고민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실장님이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대한민국은 자유 시장 경제니까. 소상공인들이 공장 가지고 집 짓고 땅 사고 하던 분들이 청주에 많지가 않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으로 잘 살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님 잠깐 나와 주실래요? 계속비 사업 조서에 대한 변경 조서를 다시 받았는데 페이지 수를 정확하게 기재를 안 해주셔서……. 계속비 사업 변경 조서 내용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세부 사업이 행정소하천 정비 사업인데 여기 위치가 상당구 가덕면 행정리 일원의 소하천 정비 사업이고 또 그 밑에 서원구 현도면 중삼리 일원의 소하천 정비 사업이예요. 상당구 가덕면 행정리 일원의 사업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추진 상황이라든가 공정률을 보면 ’22년도에 예산 세워서 지출하고, ’23년도는 예산이 두 개 사업 다/모두 지출이 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추진 상황이라든가 공정률을 봤을 때 ’23년도 1월에 보상 협의가 있고 그 밑에 사업도 2022년 12월 보상 협의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추진 상황에 부기하셨는데 ’23년도에 보상 협의가 한 군데도 이뤄지지 않았나요?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하천방재과장 오가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22년도 지출잔액분이 ’23년도에 지출된 건데 그 부분이 아마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23년에 계속비 이월로 해 가지고 행정 같은 경우 11억 8,600이 이월됐고요. 중삼 같은 경우는 18억 5,000 정도가 이월이 돼서 공사하고 보상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것 또한……. 계속비 사업은 당해 연도에 지출해야 될 내역이 여기 부기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요?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그게 계속비 이월로 넘어간 금액이기 때문에 예산액이 표기가 안 되고 지출로 정리가 안 된 거 같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출 부분에는 그 부분이 포함됐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의 신뢰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추진 상황이라든가 공정률을 봤을 때는 이미 보상 협의가 ’23년도에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누락된 부분에 제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마이크를 잡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작성할 때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또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공정률, 진행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제대로 작성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보상 부분은 재결되고 안 찾아간 부분들이 일부 남아 있기 때문에 100%로 표시 못 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더 꼼꼼하게 잘 챙겨 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그 보상가에 대해서는 다 확정이 돼 있는 건가요?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네, 일단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된 부분은 확정이 돼 있고요. 그 부분 중에 중앙토지수용까지 이의 신청이 들어간 부분들이 일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기이 결정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의 변동 없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 또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회의중지)

(13시50분 회의계속)

○위원장 정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평생학습관장님은 개인 일정으로 오늘 회의에 부득이 참석을 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오늘 질의가 좀 많은 거로 알고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대답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예, 박승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위원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님! 페이지는 888페이지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주무관님은 스크린 켜 주시고요. 지금 그거 관련해서는 아니고. 어쨌든 맨 위에 청주형 E-커머스(commerce) 플랫폼 구축 관련해서요. 지금 이거 ’24년도 예산액을 ’25년도로 이월한다는 거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승찬 위원  ’25년도에도 1억을 세우셨죠?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그렇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산을 이런 식으로 써도 되나요? 모든 수입과 지출은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를 송출하려면 최근 3개월간 판매 실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12월 말 기준으로 하고 내년도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다 보면 공백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자체 라이브 방송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박승찬 위원  예를 들어 본예산에 지금 4,600을……. 그러면 내년 예산에 1억 4,600을 세우면 공백이 생기나요? 본예산에 세워도…….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금년 예산을 내년도 3월까지 추진을 하고요. 내년 예산은 1월부터 진행을 하는데 4월 방송이 들어가기 전 사전 준비절차를 1월부터 3월까지 진행한 다음에 방송이 끊김 없이 이어 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박승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한 대로 해도 끊기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내년 본예산에 1억 4,600을 세워서 끊김 없이 해도 되는 사항 아닌가요? 이거는 저는 예산의 총계주의 원칙이나 당해 연도 회계 원칙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예산을 올해 예산 이월시키고 본예산에 매해 같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게 어딨죠? 다른 예산 그 어느 것을 찾아 봐도 제가 별로 확인되는 바가 없거든요. 하필이면 왜 이 예산만……. 이번에 남은 금액을 이월시키고, 본예산에 또 같은 금액을 세우고. 문제 의식이 없나요? 이게 문제라고 생각되시지 않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남은 금액을 이월시키는 게 아니고요. 계약 기간이 내년도 3월까지 돼 있는 부분이고요. 선급금 주고 나서 내년도 3월이 돼야지 계약한 나머지 잔여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월시키는 겁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예산을 우리가 100원을 세운 다음에 80원을 썼어요. 그리고 20원이 남았잖아요. 이 20원을 다시 반납 받는 이유가 뭘까요? 반납 받았다가 다음 연도에 새로운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여태까지 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운영했잖아요. 그 80원이 제대로 써져 있는지 안 써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모든 건 다시 수입으로 잡아서 반납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 경우 나머지 금액 썼던 거 혹은 남은 게 제대로 정상적으로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확인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운영하게 되면. 그리고 예산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정말 4,600만 원이 필요한 돈이라고 하면 ’25년도 본예산에 1억 4,600을 세워야죠. 이렇게 이월시킬 게 아니라 이건 다 반납을 하고. 그렇게 해도 저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연속성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당초 계약 자체를 사업 기간을 내년도 3월까지 정해 놓은 부분이거든요.


박승찬 위원  저는 어쨌든 당해 회계연도 원칙이나 총계주의 원칙에 이런 식의 예산 지출 방식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는 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페이지 85페이지 위탁비반환수입이 있어요. ’23년도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확인하셨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85페이지 세입예산안에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등 3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이건 당초 2추에 저희가 부기됐을 때…….


박승찬 위원  네, 과장님 제가 질의하면 대답해 주세요. 맨 마지막 보시면…….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23년도 결산서거든요. ’23년도 결산서의 금액과 2차에 반납했던 금액, 3차에 반납했던 금액이 맞지가 않아요. 설명 가능할까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제가 지금 글씨가 안 보여서 정확히…….


박승찬 위원  이게 서청주……. 청년정책담당관님, 2차에도 반납을 했죠? 2차에도 반납하신 거 맞죠?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네, 2차 추경에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반납액은 138만 9,000원을 반납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490만 6,000원을 반납해서 629만 5,000원이 기정액이고. 그리고 이번에 증가된 884만 5,000원은 청원청소년문화의집 위탁비 반환금입니다. 근데 단지 부기에 이거를 추가로 하나 더 넣지 않고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등 3건 이렇게 해서 금액을 합산해서 부기한 거라서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없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23년도 결산서랑 2차 추경 때 반납한 저 금액이랑―더 자세한 세부사항으로―3차 이번에 반납한 금액이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확인해서 알려 주세요. 같은 사항으로 문화예술과장님! 특이하게 여기는 문화산업진흥재단 수탁 사업에 관해서만 3차 추경에 다 들어왔네요, 맞죠?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2차 추경에 안 들어오고 3차 추경에 들어온 이유가 뭔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저희가 위탁비 정산을 하다 보면 정산이 조금 늦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승찬 위원  얼마나 늦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지금 들어왔으면 사업이 연말까지 하니까 한 6개월 이후로 거의 통상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결산하기 전에도 정산이 안 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박승찬 위원  다음 페에지 넘겨 주세요. 저기로만 확인해 볼게요. 여기 다 그런데 김수현드라마아트홀 운영비 집행잔액에 관해서만.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문화예술과는 0원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회계 보고는 오른쪽 거 보면 김수현드라마아트홀이 이때도 0원이에요. 아까 그 말씀 ‘결산이 늦어져서 결산서에는 안 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왜 행감 자료에까지도 0원이죠? 그런데 왼쪽 보시면 문화산업진흥재단 행정사무감사에는 저 금액이 올라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저희가 보통 저희 입장에서는 당해 연도 예산을 재단에 다 교부를 해서 잔액은 0원으로 작성한 거고요.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요. 특히 이 과가 그렇게 많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데는……. 상식적으로 ’23년도 결산을 하고, 저는 2개월 안에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이 결산서에는 많은 보조금 사업들이 보통 안 담기더라고요. 우리 의회에서는 결산서를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23년도 보조금들이 다 저런 식으로 0원으로 기재되기 때문에 결산서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최소한 결산되기 전에……. ’23년도 사업이잖아요. 그럼 결산서에는 담겨야죠. 그리고 ’23년도 사업이 3차 추경에 수입으로 잡히는 게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업들이 다 2차 추경에 수입으로 위탁비 반환이 들어오는데 왜 이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사업들만 3차에 들어오는지, 그런 의문은 안 드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일부 사업이 마무리되면 저희가 정산을 빨리 받아서 추경에 담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2차 추경에 담도록 노력을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예, 알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걸 질질 끌다가 3차 추경에 반납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정산이 그렇게……. 그리고 사업 보고가 2개월 안에 되어야 한다는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사업 보고는.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네, 맞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때 정산도 같이해서 받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정산은 정산서를 내면 저희 부서에서 별도의 정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기간적으로 조금 소요되는…….


박승찬 위원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완식 의원님이 발의했던 조례가 이거거든요. 이런 지원금, 보조금에 관해서 어느 시기를 정해 줘서 그 시기까지 회계 정산까지 마치고 그게 의회에 보고되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었었는데 그게 아쉽게도 안 됐는데 그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지금 생긴 걸 목격한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선 저는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아니, 더 하실 거면 아예 해.


박승찬 위원  끝났어요.


○위원장 정영석  예,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관광과랑 체육시설과 두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체육시설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체육시설과장 권순영입니다.


김태순 위원  체육시설과에서 세 군데 주차요금을 받고 있죠?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런데 월 400만 원 정도 해 갖고 연 4,800만 원 정도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10월 현재 사실상 800만 원이 초과됐어요. 그런데다가 또 연말까지 계산하면 1,800만 원 정도 오버(over)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차이가 나는 이유가요. 4,800 예산 세웠다가 5,800, 1,800만 원 계상이 안 됐거든요. 그거에 대해서요. 추계를 잘못해서 그런가? 1,800만 원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페이지 수를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김태순 위원  77페이지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저희 체육시설과에서 본예산에는 금액을 계상 안 했고요. 3회 추경에 4,800만 원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런데 1,800만 원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니까요. 추계를 잘못해서 그런 건지. 그건 좀 그렇다 치더라도 작년에 1,900만 원 들어왔는데 올해는 4,800 예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두 배가 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줄래요? 작년에는 1,900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4,800, 어떻게 갑자기 두 배 이상 늘 수가 있나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줄래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체육시설과장 권순영입니다. 작년에는 유료가 있었고 무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5월부터는 대형 화물차들이 불법 주차를 하면서 전액 유료화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6월부터 9월까지 주차요금 시스템 교체 공사를 하면서 한 4개월 간 요금을 안 받았습니다. 무료로 했었습니다.


김태순 위원  아, 요금을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예. 한 4개월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러면 현금을 받았을 거라고요 아마. 요금을 안 받은 게 아니라. 지금 보면 4,890만 원 중에 카드가 4,678만 원이고 현금이 212만 원밖에 안 돼요, 4.3%. 현금은 유용 소지가 많은 거거든요. 그걸 4개월 동안 안 받았다고 볼까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무인 주차요금 시스템 교체 공사를 할 때는 전혀 받지를 않았고요. 다만 이제 월 정기주차 하는 분들이 카드로 하지 않고 계좌이체를 해 가지고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런데 현금 받는 게 타당하냐고요. 아직도 현금 받는 게……. 투명도 제거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카드로 다 처리하는 게 맞거든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왜 현금을 만지게 하냐는 얘기죠.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줄래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일일주차 같은 경우는 카드 계산이 가능한데 월 한 달 치를 미리 끊어서 하는 정기주차 같은 경우는 카드 계산이 안 되고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김태순 위원  계좌이체가 현금이랑은 다른 거거든요. 현금을 받은 거고 계좌이체랑은 다른 건데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계좌이체돼서 들어온 걸 갖다가 현금으로 받은 거로 계상한 것으로…….


김태순 위원  아, 그렇게 계산했다고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예.


김태순 위원  그러면 주차관리요원들이 전혀 현찰을 만지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그렇습니다. 거기 현장에서 주차요원이 있는 건 카드 계산만 하고 현찰로 받은 건 없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건 우리 과장님 생각이고요. 받았다는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그거는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여튼 4개월 동안 주차요금을 미징수하는 바람에……. 그래도 4개월을 제하더라도 두 배가 넘었거든요. 작년에는 거의 뭐 받지 않다시피 하다가 올해 좀 제대로 받은 게……. 그런 겁니까?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그러니까 전액 유료화를 하기 전까지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주차요금을 받았었고 밤에는 전혀 받지 않았는데 지금은 24시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아, 그래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예.


김태순 위원  그래서 달라졌구만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예.


김태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 분 관광과장님한테. 77페이지거든요. 296억 원 들여서 초정치유마을을 오픈(open)했는데 2개월 동안 수입이 월 1,000만 원 조금 넘어 갖고 2,300만 원 수입인데. 이게 투자 대비……. 물론 치유마을은 수익 사업은 아니지만 이게 왜 그럴까요? 오픈한 게 적정한 입장료 수익이라고 봅니까? 296억 원을 투자했는데요.


○관광과장 김명영  관광과장 김명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97억을 투자했는데…….


김태순 위원  296억. 투자 대비…….


○관광과장 김명영  예, 수입이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김태순 위원  그래서 이게 무슨 활성화 방안이 없어요? 개업빨도 못 받는데……. 이렇게 치유마을 홍보를 덜해서 그런지. 강원도 같은 데는 고성군 향도원 산림힐링(healing)센터는 25억 들인 게 지난 7월에 아주 문을 닫았어요. 너무 안 되니까. 우리 초정치유마을도 그럴 개연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요. 몇 명 정도 다녀갑니까?


○관광과장 김명영  지금 11월 말까지는 1,125명 정도…….


김태순 위원  1,100?


○관광과장 김명영  1,125명 정도 다녀간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입장객 늘리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치유마을을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어요?


○관광과장 김명영  저희가 홍보를 하는 만큼 최대한 했다고 하는데 계절적인 요인이 있다고 보고요. 거기가 온탕이 아니라 냉탕이다 보니까 조금……. 변명 같이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모든 관광지가 비수기가 있듯이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관광과에서 홍보가 부족하다고 해서 치유마을이 워낙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가지고 저희는 나름대로 22명 전 직원이 매달려서 홍보에 올인(all in)한 게 사실인데 드러난 성적은 너무 형편이 없어서 저희도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김태순 위원  글쎄, 애는 쓰셨는데. 10월이면 관광 시즌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떤 형태든 좀 더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세수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김명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순 위원 거수)

예, 한동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  한동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순 위원님의 질의 내용하고 같은데요. 체육시설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답변 내용을 들었는데 이 4,8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해서 산출됐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체육시설과장 권순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가지고 받은 자료입니다.


한동순 위원  아,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4,800만 원을 어떻게 했나요? 카드로 잡힌 수입이라고 말씀하셨죠?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카드하고…….


한동순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몇 곳이 운영되고 있고, 주차장별 주차요금 수입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체육시설과장 권순영입니다. 저희가 공단 주차요금 이용을 종합경기장하고 복대국민체육센터, 가경국민체육센터 세 곳을 통해 가지고 집계된 금액입니다. 종합경기장은 10월 말까지 4,600만 원, 복대국민체육센터는 270만 원 정도, 가경국민체육센터는 8만 6,000원 정도 수입된 거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봤어요. 받아 본 자료와 예산 액수가 1,000만 원 넘게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있습니까? 지금 보면 종합운동장은 계속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24년 11월까지 정산된 세외수입을 보면 5,426만 8,300원이고요. 올 5월부터 주차요금 징수한 복대국민체육센터는 385만 2,600원이고요. 그리고 9월부터 운영한 가경국민체육센터는 13만 5,800원입니다. 그러니까 12월을 뺀 11월까지 집계된 거예요. 그러면 5,825만 6,700원이라는 금액이 나와요. 그런데 4,800만 원이라고 잡혔단 말입니다. 이것도 잘못됐거니와, 또 본 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2023년에도 종합운동장 주차장을 운영한 거로 알고 있어요. 수입이 있었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예산안 내용으로 보면 기정액 0원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한 거로 이해할 수 있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체육시설과장 권순영입니다. 올 본예산에 계상을 안 했던 건 교통정책과하고 어디에서 수입을 잡아야 되느냐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 올 8월까지, 본예산 편성 전에는 교통정책과에서 잡는 거로 했다가 그 이후에 체육시설과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하면서 저희들이 계상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본예산에는 0원으로 돼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여튼 서로 어느 부서 쪽에서 잡아야 될지 고민하다가 못 잡았다는 거잖아요. 일단 기정액 0원으로 표기가 됐다는 건 안 잡았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예, 그렇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그런데 2025년 본예산에도 세입이 잡히지 않았어요. 그죠?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예, 그렇습니다.


한동순 위원  또 단순 누락인가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단순 누락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동순 위원  지금 보면 2024년 누락, 2025년 누락. 이거 지금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 2023년, ’24년, ’25년도, 올해 운영된 체육센터 2개는 빼고요. 종합운동장 주차요금 세입 부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예, 알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한 해 세출예산은 그해의 세입예산을 토대로 해서 산정하죠, 그렇죠?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예, 그렇습니다.


한동순 위원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을 토대로 예산을 산정한단 말이에요. 잡는단 말이에요. 제가 말을 너무 어렵게 했나요? 한 해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을 토대로 산정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예, 그렇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세입예산이 축소되어서 계상된 만큼 세출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돈이 있는데도 안 잡았으니까요. 어디에도 잡히지 않았으니까요. 써야 되는데 돈이 없는 줄 알고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예, 그렇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렇다는 건 예산이 있음에도 활용하지 못함을 뜻하는 거고 재정 행정을 제대로 추진을 안 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죠?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예, 그렇습니다.


한동순 위원  돈이 있는데 어디에도 잡히지 않았다는 건 이거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내년에는 이런 동일한 지적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과장님. 이거 심각한 사안이에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예, 알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지금 김태순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에 다 알고 계시면서도 답변을 좀 이상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제가 이거를 2022년, ’23년, ’24년, ’25년 예산서를 찾아보지 않고 들어왔으면 과장님 저한테도 똑같이 답변하실 거였잖아요. ’23년에는 1,800을 잡았고, 2024년엔 하나도 안 잡았고, ’25년 하나도 안 잡았고. 눈먼 돈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예산과장 연주흠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한동순 위원  네, 페이지 190페이지에 보면 청주시시설관리공단 공사 전환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이라고 2,200만 원이 잡혔습니다.


○예산과장 연주흠  예.


한동순 위원  추경에 잡아서 그대로 명시이월 시키셨어요.


○예산과장 연주흠  예.


한동순 위원  888페이지 명시이월 조서를 보면 청주시 100% 재정으로 잡아서 그대로 넘겼단 말이에요. 오전에 존경하는 박승찬 위원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듯 ‘세출예산 경비 성질상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마치지 못하는 게 당연히 예상되죠. 3추에 잡아서 어떻게 이걸 집행합니까? 근데 이걸 잡아서 명시이월을 시키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연주흠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현재 청주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금년도 상반기부터 공사 전환을 내부적으로 연구과제로 해 가지고 시정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공사로 전환할 당위성이 있고 공사 전환하는 게 청주시에 훨씬 도움이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려 가지고 공사 전환을 위한 정식적인 연구 용역 예산이 필요해서 반영하게 됐는데요.


한동순 위원  과장님!


○예산과장 연주흠  예.


한동순 위원  이걸 3추에 잡아서 올해 쓸 수 있는 예산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3추에 잡는 게 맞습니까?


○예산과장 연주흠  그래서 지금 답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일정으로 봤을 때 공사가 2025년도 하반기에 설립돼 가지고 2026년도에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을 역으로 계산했을 때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결론에 도달해 가지고 3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한동순 위원  과장님! 설명을 하시면서도 과장님 스스로 되게 부끄러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이 시간에 세워서 12월까지 어떻게 집행하려고 한 것도…….


○예산과장 연주흠  12월까지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한동순 위원  본예산에 잡아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과장 연주흠  2026년도에 공사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동순 위원  과장님! 제가 그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위원회에서 논의했고 전환해야 된다는 거에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을 잡는 데 있어서 잘못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과장님!


○예산과장 연주흠  예, 알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급을 다투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변명하시는 건 죄송스럽게도. 궤변에 불과합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이러한 사안으로 저희들이 지적하지 않게 좀 세심하게 예산에 대해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예산과장 연주흠  예, 알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한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영 위원 거수)

예, 박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시설공단 이사장님 나오셨나요? 시설공단은 안 나오셨나요?


○위원장 정영석  유운기 이사장님! 안 나오셨네. 누가 나왔어요? 본부장이 나오셨나요? 아, 저기 본부장남 나오셨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재무회계팀장 김희랑  시설관리공단 재무회계팀장입니다.


박근영 위원  팀장님이 나오셨어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재무회계팀장 김희랑  오늘 예산 총괄인 경영기획부장님이 급한 일이 있으셔 가지고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박근영 위원  근데 왜 불출석 명단에는 기재가 안 돼 있고 이사장님은 참석을 안 하셨네. 하여튼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초정치유마을, 가경ㆍ복대국민체육센터 같은 거 공공위탁 받고 추진하고 있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재무회계팀장 김희랑  예, 세 군데 신규 수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국민체육센터도 지금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 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재무회계팀장 김희랑  재무회계팀장 김희랑입니다. 가경국민체육센터, 복대국민체육센터 2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국민체육센터는요? 3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초정치유마을도 하고 있는 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재무회계팀장 김희랑  예, 3개소 위탁 받아서 운영 중입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입은 어디서 잡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재무회계팀장 김희랑  시설공단에서 별도의 세입으로 잡지는 않고 각 시 소관 부서에 수입금을 전체 매월 납부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매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재무회계팀장 김희랑  예.


박근영 위원  매월 납부 방식으로 세입을 잡고 있어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재무회계팀장 김희랑  세외수입 고지서로 납부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고지서로 납부해 가지고 과에서 수입을 잡는다고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재무회계팀장 김희랑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수입을 안 잡는다고 하셔 가지고. 시설공단에서 공공위탁을 받고 추진하는 중에 예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셔 가지고 여쭤보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세 가지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업무량이 참 많거든요. 많은데 이거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계세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재무회계팀장 김희랑  재무회계팀장 김희랑입니다. 업무량에 대해서는 각 시설에서 휴장이나 여유 인력이 생기는 대로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어려움을 딛고 다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재무회계팀장 김희랑  일부 결원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채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 10월에 해피콜 교통약자 이용권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10월을 보면 2만 7,000건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현재 시간은 어떻게, 최소화되고 있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재무회계팀장 김희랑  재무회계팀장 김희랑입니다. 대기시간은 20분대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대기시간이 너무 지연돼 가지고 힘들다 하셔서 간담회를 했는데 적극적으로 추진을 빨리 하셨네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재무회계팀장 김희랑  그리고 지금 대당 1.2명의 직원으로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추가 채용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신규 채용하셨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재무회계팀장 김희랑  결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기간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제가 해피콜 때문에 서류를 찾다 보니까 시설공단 2024년도 일터혁신 지원 전문컨설팅 우수기업이라고 선정이 돼서 수상도 하셨어요. 작년에 제가 재정에 있으면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혁신적인 우수기업 표창을 받으셨네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재무회계팀장 김희랑  예, 맞습니다.


박근영 위원  축하드리고요. 이번에 시설공단에 대해서 되게 많이 수상을 하셔 가지고. 청주시설공단 김종훈 차장 적극적인 행정 유공 표창이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폐기물 바닥재 막힘 제거장치 자체 설계ㆍ설치 해 가지고 연간 7억 원 정도 예산 절감이라고 해서 특허권이라고 했는데 무슨 특허권을 하셨어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재무회계팀장 김희랑  기술에 대한 사용권과 특허를 냈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럼 개인으로 특허권을 한 거예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재무회계팀장 김희랑  아닙니다.


박근영 위원  그건 아니에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재무회계팀장 김희랑  특허 제안자는 저희 직원 2명으로 돼 있고 지금 공단으로 돼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아, 특허권이 공단으로 돼 있어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재무회계팀장 김희랑  예.


박근영 위원  이걸 찾다 보니까 너무 잘하셔 가지고 제가 격려차 이사장님께 말씀 드리려고 한 거고요. 근데 안 계셔 가지고……. 팀장님, 대답 감사합니다. 일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고인쇄박물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직지문화축제를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했습니다. 사업비가 18억이죠?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  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이거 결과보고서가 나왔나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  결과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고요. 결과보고회는 했습니다.


박근영 위원  보고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  예?


박근영 위원  결과! 보고회 결과!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  결과는 전반적으로 잘된 거로 평가가 됐습니다만 일부 미진한 부분도 있다고 지적이 돼서 다음 행사 때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방향을 정하게 됐습니다.


박근영 위원  제가 직지문화축제 행사할 때부터 좀 많이 갔어요. 갈 때마다 주변 분들이 많이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3추랑 상관이 없는데 이런 기회가 있을 때 한 번 언급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확인을 해보니 방문객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같은 예산으로. ’18년도에는 1만 9,000명 정도, 2020년도에는 1만 9,600명, 2024년도에는 2만 8,000명이 다녀가신 거예요. 다녀가셨는데 추억 남기기도 좋다고 하고. 무료부터 1만 원까지 부담 없는 금액으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고 하고. 다양한 공연과 강의가 알차다고 이런 게 많이 나와 가지고 어느 분이 추진을 하셨나 제가 찾아봤어요. 갈 때마다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듣는 건 아니고 옆에서 주변 분들이 많이 듣다 보니까. 최동현 팀장님이 이걸 하셨나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실무 팀장은 최동현 팀장이고요. 그 위에 과장님은 학예연구실장님이 하셨습니다.


박근영 위원  실장님이랑 같이?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  예.


박근영 위원  그래서 이렇게 축제를 하다 보면 사실 미흡한 점도 있고 잘한 점도 많은데 이런 행사를……. 큰 금액이죠. 큰 금액인데 이만한 효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주변 분들이 좋은 축제라고 하면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를 빌려서 고생하셨고 너무 좋은 축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  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발전된 직지문화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예,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인쇄관장님! 직지문화행사, 물론 저희도 많이 가서 잘했다고 말씀드리는데 그게 고인쇄만 한 게 아니라 문화예술과하고 같이한 거 아닌가요?


○경제교통국장 전용운  경제교통국장 전용운입니다. 저희들이 주도를 한 행사고요. 그다음에 협조 부서로서 문화예술과라든가 여러 부서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글쎄. 아니, 제가 알기로는 고인쇄만의 자체적인 축제가 아닌, 협업해서 같이한 축제라 같이 칭찬 받는 게 맞다 싶어서.


  (회의장 웃음)

박근영 위원  같이 칭찬합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위원장 정영석  아니, 글쎄. 여기도 칭찬하고. 그래도 제가 쳐다보니까 뒤에 과장님 계셔 갖고…….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  아무튼 이 자리를 빌려서 직지문화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청주시의회와 관계 부서, 관계 기관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정영석  예,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꼭 한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역할을 하고 최대의 효과를 내겠지만 그래도 능력 있는 부서와 같이한다고 해서 효과가 더 크다고 그러면 같이하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죠?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다음 축제 때는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더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수 위원 거수)

네,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46페이지에 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지역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신민수 위원  앞서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간략하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0억 원이 증액됐는데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네, 그렇습니다.


신민수 위원  20억 원의 정확한 쓰임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대현지하상가의 총사업비는 94억 7,000만원이고요. 이번 3회 추경에 계상한 20억 원 중에는 보상비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비 증액 부분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비,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 감정평가 수수료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신민수 위원  그러면 보상비가 얼마죠?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저희가 예산 계상할 때는 15억 정도를 계상했고요. 당초 사업비 계산할 때는 9억으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저희가 관리 부서가 아니라서……. 지금 보상비를 협상하고 있는 부서는 균형건설과입니다. 거기서 탁상감정가액이 7억부터 14억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15억 정도로 보상비를 잡았고. 저희가 계산한 총공사비에는 9억으로 책정했었습니다.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15억 정도 잡았다는 건 아직 보상비 협상이 안 됐다는 뜻인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네, 지금 균형건설과에서 감정평가 추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럼 최대 15억으로 생각하고 잡으셨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네, 탁상감정가액이 14억까지 나와서 15억으로 계산해서 20억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3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보상비가 얼마만큼 책정될 지는 협상해 봐야 되는 금액이고. 그 금액이 더 낮아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낮아진 금액은 불용되는 것이 아니고 설계비나 공사비로 다 활용되어 지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신민수 위원  보상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예산 먼저 세우신 이유가 있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그거에 대해서는 균형건설과장께서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균형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신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균형건설과장 박관석입니다. 보상 일정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금년 중에 보상을 주기로 계획해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계속 추진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잔여기간에 대해서 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보상 시기를 가능하면 최대한 늦게 줘 가지고 금액을 낮게 해보려고 계속 노력해 했습니다. 현재 계획상으로 보게 되면 금년 중에 가능하면 감평을 들어가서……. 저희 시에서 한 군데를 추천하고 한 군데는 상대편에서 추천을 받게 돼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계약을 한 다음에 보상을 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금년 중에 보상을 계획했었지만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원활하게 추진이 된다면 금년 말이나 내년 초 1월 정도에 감평 해서 금액이 나오고 그때부터 협상을 진행해서 원활하게 협상이 되면 1월에서 2월 사이에는 지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일이월에 지급하려고 지금 미리 세우신 것 같은데 일이월에 보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제가 알기로는 사업 계획을 잡고 있는 게 내년 초에는 어쨌든 저희가 물건 확보를 해서 사업에 들어가야 되니까 준비하려면 안전점검이나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소유 권한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감평 들어가서 보상하려고 준비합니다.


신민수 위원  조금 전 과장님 말씀하신 거로 보면 늦게 계약을 할수록 보상액이 적어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산의 안정적인 운용 같은 걸 위해서라도 본예산에 하면 보상액도 적어질 수가 있고 좀 더 안정적으로 운용이 될 것 같은데…….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이 사업 예산 같은 경우에는 보상비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속비에서 예산이 하나하나 서게 되는 상황이 되고 저희가 보상 협의를 진행할 때에는 원래 상대편에서는 연초부터 계속 보상을 요구했었습니다. 그쪽 일정이 있으니까 저희도 계속 협의를 진행했었습니다. 상반기ㆍ하반기 계속 보상 일정을 늦춰 왔지만 기본적으로 금년도에는 보상을 주려고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죠.


신민수 위원  왜냐하면 보상액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게 뭐냐 하면 대현프리몰에서 아직 유지관리 하는 기간이 남아있는데 우리 시가 먼저 필요에 의해서 소유권을 받으려고 보상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확한 보상액 책정이 되고 나서 그게 합당한지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런 다음에 예산이 세워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보상액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보상액을 세우고 나오는 액수가 우리 의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선이라고 해도 보상금이 지급될 텐데. 그럼 우리 의회에서 보상액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이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앞에 말씀드린 바와 탁감액이 한 9억에서 10억 사이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상 협상을 진행하게 되면 그 금액을 줄 생각은 없습니다. 이 사업이 보상 자체가 공특법을 적용해 가지고 감평을 하지만 어쨌든 상대방과 협상해서 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나온 금액에 대해서 전부 다 지급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탁감한 금액이 충분히 여유 있게 감정돼 있기 때문에 감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상하는 금액만큼 나오지는 않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우리가 통상 타인의 재산을 취득한다든가 아니면 청주시가 정말 급한 사유가 있으면 이게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청주시 소유의 지하상가를 우리가 먼저 사는 데 있어서 보상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과연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먼저 있거든요. 사업 추진 여부와는 상관이 없이.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일반적인 걸 한번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다른 사업을 하게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추정된 보상가에 의해서 예산을 성립시킨 다음에 나중에 상세히 감정을 해서 보상이 나가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추정에 의해서 일단 보상금을 정하는 거죠.


신민수 위원  그런 경우 그런 게 가능은 한데, 맞는 말씀인데 이 경우는 좀 다른 게 우리가 굳이 먼저 안 해도 되는데 보상금을 주고 사 오는 문제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사업들과는 다른 점들이 있어서 그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을 주기로 마음먹은 시기가 결국 사업할 시기가 다 돼서 보상 시기를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늦춰서 일정을 잡은 게 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근데 이 사업이 어떤 시의성을 요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이게 뭐 보상이 정해지고 조금 더 뒤에, 몇 개월 더 걸린다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나 싶은데…….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지금 현재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안전점검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시가 소유권을 가져와야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딱 그 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신민수 위원  자꾸 같은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보상액이 세워지고, 그거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가 된 다음에 보상액에 대한 예산 부분이 세워져서 심의가 되고, 그다음에 안전진단 예산까지 같이 가면 순서상 맞는 거 같은데. 자꾸 같은 말씀이지만 보상액을 모르는 상태에서 ‘대략적으로 얼마에서 얼마 사이다.’라고 하고 의회에서 이걸 심의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를 말씀드린 거예요.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위원님, 일단은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운 다음에 실질적으로 감정이 되고 협상이 되고 나면 보상에 대해서는 아마 관련 부서에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거나 협의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리고 균형건설과장님, 나오신 김에. 지금 균형건설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니까. 지금 거기 사용이 안 되고 있는데 기계실 상태가 어떤가요?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현재 저희가 매월 나가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상태는 유지를 하고 있고. 다만 상시적으로 쓰기에는 문제가 있지만 기본적인 상태는 양호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제 생각에는 아마 그 기계실이 많이 사용이 안 돼서……. 지하라는 특성이 있고 되게 복잡한 설비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굉장한 보수비가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상을 할 때 그런 기계실에 대한 확실한 점검까지 끝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보상에 대한 감평에 들어가게 되면 현재 시설의 상태나 모든 걸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감안할 겁니다.


신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과장님께 질의 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신민수 위원  네. 지금 사업비가 한 90여억 원 정도 되는데 창업지원센터도 있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포함해서 연간 유지관리비를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지금 대현 측에서 나가는 유지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아니요, 우리 시가 특화지역 조성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아, 나중에……. 청년특화지역으로 다 조성이 되고 나면 시설이나 운영을 맡을 센터를 개설해서 위탁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세한 건 그때 가서 좀 더 정확하게 나와야 되겠지만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6억에서 8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사람은 몇 명 정도가 필요할까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그것까지 아직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좀 어렵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럼 6억∼8억은 이 수치가 어떻게 나왔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인건비는 최소한으로 했을 때 센터장 포함해서 몇 명 이렇게 하고 거기에 따른 공과금, 그다음 냉ㆍ난방 유지, 청소비용 이런 게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신민수 위원  지금 센터 인력 말씀 못 하시는 게 비공개라 그런가요 아니면 따로 책정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아,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대현지원상가 청년특화지역으로 조성하는 것이 가장 우선 급선무이기 때문에 이거에만 치중을 하고 있고. 그건 추후에 어떤 합의 과정이나 소통 과정을 통해서 인력이나 센터나 이런 건 최종적으로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민수 위원  저는 좀 반대로 생각을 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거 조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 내용이 굉장히 우려가 되고. 저는 이게 조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성된 이후에 얼마나 취지에 맞게 활성화가 될 것이며,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들어갈 것이며,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특화지역 조성하는 게 뭐가 이렇게 급한 건지 보상금도 안 나왔는데 예산 먼저 세우시고, 꼭 일이월에 보상을 해야 되고. 지금 센터가 되면 당연히 인건비가 들어갈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조사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청년특화지역 조성 계획을 세울 때 내년 10월로 목표를 세웠고, 그리고 올해 착공을 해서 추진을 해야지 앞으로 늦어지게 되면 인건비라든가 물가라든가 이런 게 상승이 되면 계속 공사비가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추진을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실이 계속되다 보면 지금도 관리의 문제라든가 청소나 아니면 슬럼화가 돼 있어서 주변의 안전 문제라든가 저희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빨리 해결할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위탁 관계는 공모를 통해서 위탁 업체를 선정할 텐데 그때 가서 규모라든가 위탁 범위, 아니면 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산정해서 인건비는 몇 명 정도 그다음에 운영비는 얼마 정도 이렇게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신민수 위원  아, 이게…….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공사를 뒤에 하면 공사비가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걸 빨리해서 우리가 보상금을 더 줘야 되고, 빨리하면 이르게 한만큼 인건비나 관리비가 더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생각하는 데 차이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구체적인 것들은 위탁이 되면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급할 게 없는 상황에서, 물론 대현프리몰의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만 이걸 그렇게 운영 계획이 없이 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됩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지 계획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공사가 진행이 되고 준비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히 논의하고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아니, 이런 사업들은 공사가 되기 전에 의회에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위탁 업체라든가 이건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해도 되는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하고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건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이거 관련해서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실 거 같은데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신민 수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서로 이야기가 생각하는 차이가 있는데. 일단 자체 부서에서는 내년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감정가가 10억인데도 불구하고……. 보통 보상가는 최대 50%를 쳐준다면 15억 정도는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20억을 세운다는 건 남은 돈은 설계에 반영하든 다른 데로 쓰신다는 말씀이죠?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지금 현재 보상비 외에 실시설계 중인 거에 대한 실시설계비 증액 부분도 있고 정밀안전진단,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 감정평가 수수료 이런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그러니까 보상비 외에 돈이 남아도……. 20억을 꼭 보상비로 준다는 게 아니고 15억이나 12억이면 나머지 8억 갖고는 철거비, 설계 나머지 다 쓴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근데 그게 아까 존경하는 신민수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더 더디게 되면 보상이 덜 나갈 수도 있고. 그러면 덜 주고서 완벽하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시 입장은 공시를 하자니 시민들이,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빨리 마련해 주기 위해서 내년 초에 보상을 하자는 생각이죠?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근데 이걸 본예산에 넣지 못하는 이유는 본예산에 또 따로 들어가는 게 있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지금 현재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3회 추경에 20억 원이고, 본예산에 31억 2,000만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예, 본예산에 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그러면 이게 내년 10월 목표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3차 추경에 문제가 되면 보상이 내년 추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더 딜레이가 된다는 말씀이죠?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6개월 정도?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그러면 인건비 상승, 물가 상승 때문에 더 나갈 수가 있다 그 말씀이죠?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알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김완식 위원  김완식 위원입니다. 그럼 1월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조건부 의결을 했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네, 그렇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 조건부 사항이 어떤 걸 조건부를 건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첫 번째는 면접 부분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리모델링으로 생각을 해서 보도 부분을 뺀 점포 부분만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해서 면적이 증가가 됐고요. 따라서 그거에 따른 지하 2층의 기계설비 소방 부분까지도 안전 차원에서 대수선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청년들한테 가장 안전한 장소에 가장 좋은 조건으로 공간을 조성해야 된다. 그래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공사비도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완식 위원  그러고 나서 2월에 또 심의회를 열었는데 그때는 조건부 사항을 보완하라고 그랬는데 어떤 걸 보완하라고…….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2차에서는 다른 게 아니고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 부분에 대한 조건부 결정이었습니다. 현재 에스컬레이터만 돼 있고 엘리베이텨가 없습니다. 보행약자라든가 물건을 승하차하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가 꼭 필요한데 현재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그런 부분도 공공건축심의회에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김완식 위원  엘리베이터를 다 설치해라?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네, 그렇습니다.


김완식 위원  상가도 한 124개?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기존에 124개 점포가 있었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거를 다 리모델링하고 그려려면 다 철거하고 대공사가 이뤄질 거 같은데.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네, 대수선 공사로 바뀌어서 그렇게 공사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건 내년도 예산에 넣으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네, 그렇습니다.


김완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기존에 있던 124개 상가를 똑같이 청년들한테 만들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전부 청년들을 위한 점포로 개선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설계 용역 중인데 청년 공간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위한 자율 공간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휴게나 게시 공간 그리고 시민 편의를 위한 열린화장실, 물품보관소 그다음에 청년극장, 문화마당 이런 것까지 다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글쎄, 제가 그거 때문에……. 큰돈을 들여서, 물론 정부 시책이 청년들을 많이 위하는 시책이 나오는데 국비 받으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명암타워도 청년을 위한 뭘 만든다 그러고 대현시장도 다 청년들을 위해 만드는 건데 청년들이 돈을 벌게 일을 시켜야지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고기를 먹는 것만 가르치지 잡는 법을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걔들이 먹다가 못 먹으면 그냥 놓고 가기 때문에 그들만의 청년들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거만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그 사업만 벌이는 청년들이 있으니까. 어차피 성안길, 대현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성안길에 있는 노년층들도 많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만들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좀 생각해 보셔서 하도록…….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알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네, 정재우 위원님 실컷 좀 하십시오.


  (회의장 웃음)

정재우 위원  예, 오늘 처음 질의드립니다. 좀만 쓰겠습니다. 앞서서 질의응답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 의미가 있을 텐데요. 과장님, 이거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8년도가 도래하면 자연적으로 권한 이전되는 거 아닙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무상사용 승인 기간이 2028년 8월 13일이라서 그 기간이 도래하면 저희가 무상으로 시설을 인수하게 됩니다.


정재우 위원  예, 그래서 했던 얘기는 최대한 배제를 하겠습니다. 사실 3년 정도 남았는데 그것을 굳이 그렇게 수십억 원 정도 들여 가면서 시급하게 해야 될 필요도 잘 모르겠고, 사석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업의 전반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 그동안이야 설계비에서 약 3억 원 정도밖에 소요를 안 했는데 이번 회기에 해당 안건 통과되고 하면 근 100억 정도 소요되는 거 아닙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네, 그렇습니다.


정재우 위원  예. 그래서 사실은 본 위원도 청년 그룹의 일원으로서 청년들께 나름대로 많은 의견 구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성, 그리고 답변도 주셨지만 관리가 미흡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청년을 내보내는 형국인데 그런 거에 대한 방향성에 잘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다수 있거든요. 운영비 산출하고 이런 것도 문제인데. 저는 사실 100억 원으로 할 수 있는 대체 사업 발굴도 같이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능도 너무 많습니다. 평면도 보면 회의실도 있고, 팝업스토어(pop-up store)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 가지 기능 담고 싶은 마음도 알겠지만……. 청년소극장에서 연극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이런 것들이 상식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문제도 좀 검토해야 될 거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 상임위에서 지적된 것이잖아요, 그죠?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지금 복지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계속해서 의견을 구하고, 소통하고, 저희가 더 보완하거나 검토할 부분은 계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래서 검토하고 계시는 과정이니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버전 설계 용역도 나름대로 신경 써서 하셨고 한데 그런 것들이 산출된 이유가 결과적으로 의회에서도 합의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실제 이용자나 사용자가 될 청년 그룹에서도 동의 안 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전향적으로 대체 사업 발굴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해야 되겠다.’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정재우 위원  하시고 할까요? 한 김에 한두 개만……. 과장님께는 마쳤고요. 한 김에 한두 개만 짧게 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님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전문체육 육성 지원이라 그래 가지고 각종 협회별 그리고 종목별 체육대회, 시장배 대회도 있고요. 지원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종목에서 단체 사정으로 이렇게 미이행하시고 잔액이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 단체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원인이나 분석하신 게 있습니까?


○체육교육과장 박현석  체육교육과장 박현석입니다. 올해 3회 추경에 대회 취소된 게 한 8건이거든요. 이건 보통 체육관이라든지 수영 대회 같은 경우는 다른 대회가 있어 가지고 그 기간에 빌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요. 나머지는 경기장 미확보라든지 내부 사정 그리고 다른 대회하고 이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회가 취소된 게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이런 것들이 시민 입장에서 좀 동의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체육 수요라든지, 특히 대회에서 경쟁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 동호회에서 너무 많은 거로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삭감 기조 속에서도 예산 어렵게 마련해서 세웠는데 기관 대여를 못 해서 대회가 안 이루어지고, 또 뭔지는 모르겠지만 기관 내부 사정……. 그런 것들이 사실 동호인들한테는 전혀 공감대 형성이 안 되고 이런 것들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단발적으로 마무리하기보다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좀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체육교육과장 박현석  체육교육과장 박현석입니다. 이런 사항은 미리 안내가 돼 있었고요. 전년도에도 취소됐고 올해도 두 번째 취소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세 번째인 내년도 예산에는 전액 삭감시키고요. 올해 취소된 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경기장 미확보 또는 내부 사정 이런 거는 10% 정도 감액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 기조도 맞는지는 모르겠는 게 사실 동호인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참여하고 싶을 뿐인데 일부 협회의 부적절한 진행으로 인해서 그들이 삭감된 금액으로 대회를 치러야 되고 그런 건 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페널티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인데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계속 확대 기조로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민원을 과장님도 많이 받으실 거지 않습니까.


○체육교육과장 박현석  예, 맞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좀……. 사실 행정문화위원회 감사 때도 지적을 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되는데 계속……. 대응 마련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따로 보고 한번 해주십시오.


○체육교육과장 박현석  네, 알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체육시설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오창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전액 감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사유는 이미 충분히 얘기하셨으니까……. 해당 사업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오창국민체육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정재우 위원  네.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지금 건축 부분에 대해서 변경 설계가 다 끝나 가지고 이번 달 안으로 공사 집행을 다시 할 계획입니다.


정재우 위원  그렇게 하실 거고요. 사실 개원하면서부터 해당 건에 대해서, 오창국민체육센터 특히 많이 지연됐지 않습니까. 여기 안건에도 많이 있지만 다른 동네는 정상 가동되면서 오창주민들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우려가 상당히 크고, 또 공사 지연되면서 그때 사업 취소되는 거 아니냐 우려도 상당히 많다고 질의도 드렸고 그때 많이 받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체육시설과장 권순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재우 위원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형 현수막 게첩이라든지 아파트 쪽에 공조해서 알린다든지 이런 거 추가적으로 안내하는 방안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고 알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것들 반영됐습니까?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체육시설과장 권순영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난 그 이후에 11월 13일 자로 오창읍에 이장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장회의 때 가서 공사 지연되는 사항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예, 그 건은 본 위원도 해당 내용을 받았는데 이장회의 한 차례 알린 거 말고는 따로 진행한 거 없으시죠?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러면 이장회의 이후에 민원이나 우려가 종식이 됐다고 보십니까?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체육시설과장 권순영입니다. 민원 종식이 됐다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그 이후로 저희 사무실에 직접적인 민원이 제보가 됐다든지 그런 건 없는데 저희가 변경 설계를 하는 과정이었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확정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말씀을 못 드렸던 거고요. 공사 집행을 하게 되면 조금 세부적인 공정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장회의가 됐다든지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정재우 위원  그래서 이것이 참 아쉽습니다. 왜 아쉽냐면 과에서는 그래도 민원 꽤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현장에서 주민들이랑 소통하고 여러 정치권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 오창국민체육센터 건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고. 그래서 여러 번 요청드린 것이 현수막도 좋고 대형게시대도 좋고 아파트 쪽이랑 공조해서 실질적으로 안내해 달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여기 문체국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사실은 제가 회의록을 다 찾아봤습니다. 체육시설과에서 알겠다고, 제대로 안내하겠다고 답변하신 것만 두 건 이상이고 거의 세 건이에요. 근데 그동안 이장회의 한 번 했다고 이거 민원 종식됐다 이렇게 집행기관에서 보고 계시면……. 주민들은 아직도 ‘사업 취소된 거 아니냐. 계속하는 거 맞냐.’라고 이 질문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게 전혀 매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현수막 게첩이나 이런 거 어렵나요, 과장님?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체육시설과장 권순영입니다.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현수막 게시라든지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예, 그것을……. 사실 참 자괴감 가까이 느껴지는 게 같은 내용으로 여러 번 요청을 드리고 거의 부탁도 드리고 했는데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주민들은 거의 이삼 년째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고 계시니까 이게 과연 정상적이냐고 사실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예,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식 위원, 박승찬 위원 거수)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김완식 위원님입니다. 권순영 과장님! 오늘 자주 나오시네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27년도에 열리나요, 개최가?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체육시설과장 권순영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완식 위원  지난번에도 주민들한테 김수녕양궁장 시설 개선해서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양궁이 그쪽에서 열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산안 보니까 보조금 포함해 가지고 3억 9,000인가 예산이 돼있는데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체육시설과장 권순영입니다.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관련해 가지고 김수녕양궁장에서 양궁 개최를 하는데요. 작년 말에 가내시로 예산이 편성됐다가 편성을 해놨는데 얼마 전에 일단 전액 삭감을 하고 내년/’25년도 초에 별도로 확정예산을 내려보내 준다고 그래 가지고 세워 놨던 예산은 이번에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김완식 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시설 개선을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예, 내년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해놨고요. 예산 편성이 되면 본격적으로 설계라든지 해서 시설 개선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완식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시설 개선을 어떻게 할 건지 로드맵(road map)이라든지 계획서 세워놓은 게 있으신가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예, 저희가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자료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제가 행문위 있을 때 건의드린 게 있었는데 그것도 해주신다고 하셔 가지고. 그거 있으면 저한테 한번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찬 위원, 정연숙 위원 거수)

복지!


박승찬 위원  복지는 아니에요.


○위원장 정영석  복지예요?


정연숙 위원  네.


○위원장 정영석  예, 정연숙 위원님!


정연숙 위원  정연숙 위원입니다. 복지국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0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하셨는데요.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예산안 몇 쪽이라고 하셨죠?


정연숙 위원  220쪽!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 연구 용역입니다. 설명 자료에 10월에 연구보고서 발간되었다고 나오는데요. 어떻게 활용할 예정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예? 다시 한번…….


정연숙 위원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한 건 어딘가에 써먹으려고 하신 걸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네.


정연숙 위원  연구 용역을 한 거에 대해서 ’25년도 어떤 사업에 뭔가 반영이 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여성가족과장 민경아입니다. 경력단절 실태조사이기 때문에 어디에 써먹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황을, 계속 추이를 축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처음한 건가요 아니면 어떠한 주기로 하고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한 번 한 적이 있었고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정연숙 위원  그 한 번이 그럼 정기적으로 격년이나 3년이나 어떤 그런 기간을 정해서 데이터를 쌓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예, 맞습니다. 4년을 주기로 쌓고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데이터를 쌓는 건 데이터를 쌓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청주시에서 필요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백데이터로 사용하기 위한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네, 맞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거에 대한 고민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요? 10월에 연구보고서가 발간되었다면, 그죠?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더 파악을 하고 계실 텐데.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네, 경력단절 실태조사와 더불어 정책 제언을 요구해서 이번에 정책 제언을 받았긴 한데요. 그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괴리가 있어서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더 펼쳐야 될 것인가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게 해당 부서에서만 논의될 건 아닌 거라 보고요. 복지국 전체와 청주시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청주시 같은 경우는 여성친화도시인 거잖아요. 여성친화도시면……. 사실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지난 9월 추경 때도 말씀은 드렸지만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보다는 ‘경력보유여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잇는데 기억하시죠?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네, 맞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그 사업 목적이 가사나 육아 부담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종합적인 취업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 방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긍정의 의미로써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전한 바가 있는데. 이렇게 데이터 수집만 하고 정작 사업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예산 낭비가 아닌 이상 이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체적인 고민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지난번에 이연희 국회의원님의 발의로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는 게 계류 중인 거로 알고 있고요.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용어는 정리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차곡차곡 쌓이면서 같이 고민하면서 풀어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실태조사에 포커스(focus)를 맞춰서 쓰여 진 연구 용역입니다.


정연숙 위원  네, 그래서 그냥 실태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경력보유여성을 채용하는 기업 등에 있어서는 세제 지원이라든가 포상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복지국에서만 갖고 계시는 게 아니라 청주시 전반에 걸쳐서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들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네, 알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215쪽이고요. 반환금기타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입니다.


정연숙 위원  네, 2018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반환금이 반납됐습니다. ’22년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 보강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도 반납이 되었고요. 2018년도 게 반환되는 건 너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이유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215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1,445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은 185만 원. 2018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지금 확인을 했고요. 저희가 그때 정상적으로 반환을 했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누락이 돼서 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추가로 반환금을 반납하도록 된 내용입니다.


정연숙 위원  네. 그래서 이걸 좀 꼼꼼히 면밀하게 보셔야지. 이게 잠자고 있는 돈이 아니라 우리가 반환해서 우리 돈이 아닌 돈이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맞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꼼꼼히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예, 앞으로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승찬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짧게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페이지 804페이지, 복지정책과장님! 페이지 804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복지정책과장 이자우입니다.


박승찬 위원  네, 충혼탑 추모공원 조성 관련해서 계속비 사업 조서상으로는 당해 연도 예산액을 삭감한 거로 되어 있네요. 근데 2차 추경에 15억 삭감한 거는 확인이 됐는데 나머지는 어디서 삭감을 하셨나요? 확인이 가능한가 제가 못 찾아서 여쭤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한 게 아니라 1회 추경에 20억을 세우고 2차 추경에 15억을 감한 사항입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24년도 당해연도 예산액 증감 표시로 보면 여기는 55억을 감하는 거로 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이게 계속비 사업이 전체 70억 중에 당해 연도 사업을 60억 세운 게 아니고……. 아니, 전체가 이월 사업 70억 중에 2022년도는 9억이고, 2023년도는 390만 원 정도이고, 2024년도는 60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박승찬 위원  그 금액을 ’24년도에 편성은 했어요? 안 했죠?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박승찬 위원  그리고 55억 삭감도 안 했죠?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15억만 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럼 뭐가 잘못된 건지 확인 좀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이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이게 지연되고 있는 사유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지금 지연되고 있는 사유로는 2022년부터 ’24년까지 사업 계획을 진행 중에 있었는데 ’23년도에 BF(Barrier Free) 예비 인증을 신청했는데 그게 지연이 돼서……. BF 예비 인증 기관 자체가 적기 때문에 약 1년 정도 BF 예비 인증이 안 나 가지고 ’24년 7월에 예비 인증이 났습니다. 그런 기간도 있고. 공사가 세부 내역이 확정됨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 기간 자체가 6개월 연장 가능하다 해 가지고 당초에는 1년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1년 6개월로 해서 2026년까지 사업을 진행하는 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문예운영과장님! 페이지는 260페이지고요. 이게 조금 재밌어서 그냥 여쭤보는 건데요. 페이지 260페이지 맨 마지막에 상하수도요금을 증액시켰네요?


○문예운영과장 조남호  문예운영과장 조남호입니다.


박승찬 위원  이거 중에―뭐라 그러지, 늦게 내면 내는 돈―과태료나 연체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문예운영과장 조남호  포함 안 돼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포함 전혀 안 돼 있어요?


○문예운영과장 조남호  네.


박승찬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되어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문예운영과장 조남호  당초에는 그렇게 제출했는데요. 저희가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해 본 결과 이거를…….


박승찬 위원  아니, 그럼 어쨌든 늦어 갖고 그게 부과된 거잖아요.


○문예운영과장 조남호  아, 부과는 안 됐습니다.


박승찬 위원  같은 청주시 안에서 내는 거니까 그건 안 내겠다고 얘기한 거지 그게 어떻게 과태료가 없는 거라고 말을 해요?


○문예운영과장 조남호  부과는 안 됐고요.


박승찬 위원  그 금액은 없고, 그러면 상수도에서 깎아주기로 했어요?


○문예운영과장 조남호  기한 연장을 해서 저희가 신청해서 기한을 연장하기로 처리했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면 왜 2차 추경에 안 세우고 지금 세웠어요? 이거 미리 못 알았어요? 예산과에서 깎았어요?


○문예운영과장 조남호  거기가 물이 고이는 지역이에요.


박승찬 위원  아니, 사업 설명 안 해주셔도 되고요. 저는 이 과정만 물어볼 거예요. 예산과한테 2차 추경에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깎인 거예요? 2차 추경에 올리기는 했어요?


○문예운영과장 조남호  예, 올렸습니다.


박승찬 위원  근데 예산과에서 깎은 거예요?


○문예운영과장 조남호  예, 그렇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럼 예산과가 잘못했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되고요. 페이지 257페이지, 체육시설과장님!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관련해서 여기 총 들어가는, 이 사업비에 국비 포함해서 얼마인가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체육시설과장 권순영입니다. 총사업비가 1,075억입니다.


박승찬 위원  예, 1,070억. 그 중에 시비가 얼마인가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시비가 492억 정도 됩니다.


박승찬 위원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았나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지금 잔액이 시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승찬 위원  네, 시비 기준으로……. 아니, 총 국비까지 포함해서.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지금 한 380억 정도…….


박승찬 위원  350억 정도 남았더라고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네.


박승찬 위원  근데 이번에는 국ㆍ도비도 없이 그냥 시비만 이렇게 증액한 이유가 뭘까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일단 단수 조정 때문에 국비는 10만 원 올랐고요. 도비는 5만 원 감액하는 거로 조정이 됐고요.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또 본예산 보니까 이 금액 시비는 많이 투입이 안 되네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내년 본예산에도 한 200…….


박승찬 위원  시비만!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시비만 한 16억 정도.


박승찬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금액에 비해서 크게 투입이 안 돼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예, 그렇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럼 ’26년도에 많이 투입되나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26년도에는 한 2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만약에 이거 삭감하고 1차 추경에 세워도 공사하는 데 문제 있을까요? 지금 잔액도 많이 남았는데.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승찬 위원  없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문제없어요?

  (회의장 웃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경제문화위원회,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은배 산림관리과장님은 교육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빨리 끝내는 거예요?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정연숙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국 축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280쪽이고요. 국ㆍ도비보조금반환금 관련해서 ’19ㆍ’20ㆍ’21ㆍ’22년도 집행잔액과 이자가 굉장히 많이 반환됐는데 합쳐 보니 약 2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년도/’23년도 거를 제외하더라도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안남인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일단 ’19년도 거는 고지서가 미발급돼 가지고 반납하는 거고요 국비반환금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연숙 위원  어떤 착오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축산과장 안남인  저희들이 이자분에 대해서만 반환금을 세웠어야 되는데 착각해서 전체 금액을 세운 것 같습니다.


정연숙 위원  지금 3회 추경에 이자 부분만 해야 되는데 집행잔액까지 계상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축산과장 안남인  네, 그렇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럼 이게 자료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축산과장 안남인  네, 그렇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면 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안남인  이건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73쪽이고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정연숙 위원  지역 우수 전통주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전체 예산 대비 집행률이 30%입니다. 굉장히 많이 집행되지 않았는데 감액 사유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요. 왜 이렇게 집행이 저조할까요?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이 사업은 반납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는 올해 시기가 늦어서 내년도에 내시를 내려주면 반납할 거고요.


정연숙 위원  왜 반납을 하는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이 사업은 추진이 됐었는데요. 보조금 사업을 하려면 전용 통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기존에 있는 통장을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전용 통장을 새로 개설하라.’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는 이 사업을 안 하겠다 해서 포기서를 냈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한 것들이 좀 기재가 되면 좋았을 것 같고. 시기가 언제 포기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마지막 정리추경에서야 이걸 반납하는 거 자체가 시기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가능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했었는데 지난 10월에 최종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부득이 3회 추경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이 사업자는 사업을 3년간 포기했기 때문에 못 받고 다른 전통주 사업이 있으면 다른 사업자는 상관없습니다.


정연숙 위원  사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라든가 안내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쪽에 홍보라든가 안내가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집행기관에서 당연히 알고 있겠거니 하지 마시고 집행잔액을 반환하거나 반납되지 않도록, 최대한 제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조금 더 면밀하게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우리 부서 나름대로 하기는 했는데 앞으로 더 세심하게 배려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다음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연주흠 예산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요.


○예산과장 연주흠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김태순 위원  지금 3차 추경을 하는데요. 10억 이상 사업이 9건에 446억이에요. 3차 추경인데…….


○예산과장 연주흠  예.


김태순 위원  446억 1,000만 원인데. 물론 지역 사업으로 서원보건소라든지 사직2근린공원……. 근데 이걸 꼭 추경에 세워야 돼요? 본예산에 세웠으면 좋은데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예산 운용을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아까 박승찬 위원이 얘기했듯이 회계준칙에도 어긋나는데 왜 이렇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줄래요? 이게 예측 불가능한 것도 아닌 거고 예상이 됐던 사업인데. 서원보건소라든지 사직2근린공원 이런 거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편입해 갖고 하면 너무 스무스(smooth)할 건데. 왜 이렇게 편법으로 하는 거죠? 이게 좀…….


○예산과장 연주흠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편법이라고 하는 건 좀 그렇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본예산과 전년도 정리추경 예산이 중복됩니다. 중복되는데 익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의 부담이 크거나 경직성이 강화될 때는 예산 부서에서는 건전재정 운용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전재정 운용을 하는 것도 예산 부서의 의무기 때문에 대형 사업을 선발해 가지고 재원을 분산 투자하는 걸 검토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추경으로 미루는 건 재원 부담을 계속 뒤로 미루는 거고, 정리 추경은 이미 세입과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다 잡혀 있기 때문에 정리 추경으로 당겨 가지고 예산현액 개념으로 지출하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예산 부서에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김태순 위원  하나의 방법인데요. 예측이 가능하지 않으면 또 몰라요. 그리고 시급하다든지 국ㆍ도비가 갑자기 내려왔다든지. 그게 아니고 예측이 가능한데, 예측이 가능한 사업을 지금 연말 12월인데 3차 추경에 9건에 446억을 세운다는 게 바람직하느냐는 얘기죠. 내년 예산에 세워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런 게 좀 아쉬운 거예요. 예산 운용의 원칙이라든가……. 상식적으로 내년에 해도 되는 걸, 내년 예산에. 이게 언제까지 답습이 돼야 될지…….


○예산과장 연주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할 때 개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예산 운용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김태순 위원  전혀 효율이…….


○예산과장 연주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좀 더 빨리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예산 부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우려를 표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수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글쎄요. 이걸 할 바에는 내년 예산이 며칠 안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추경에 446억이나 한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예산 운용이 너무……. 예측 가능하지 않은 것 같으면 또 몰라요. 보건소 신축이야 어제오늘 얘기도 아니고. 사직2근린공원, 뭐 우릴 도와줘서 고마운데 내년 예산에 해도 별문제 없는 것 같고. 3차 추경에……. 기업 같으면 편법으로 하고 있거든요, 다른 데서는.


○예산과장 연주흠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하도록 노력은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개별 사업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전체 재원을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하여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박승찬 위원입니다. 균형건설과장님! 페이지는 829페이지고요. 829페이지 맨 위에 구룡∼화상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관련해서 이것도 지금 금액이 안 맞고 있어서, 제가 못 찾고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당해 연도 예산으로 16억 9,000에서 21억 9,000으로 증액시킨다는 거죠?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균형건설과장 박관석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아니, 설명 필요없고요. 증액한다는 게 맞죠?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3회 추경에 증액을 시키려고 했었는데요.


박승찬 위원  언제 했다고요?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이번 추경에 증액을 준비했다가…….


박승찬 위원  근데 앞에 없어요, 그죠?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예,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에서 넘어갔습니다. 그걸 저희가 정정을 못 했습니다.


박승찬 위원  오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예, 알고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이런 거로 지적당해서 다 사과하고 했는데 이 과는 이걸 몰랐었던 거예요? 수정할 때 같이하시지. 이게 들어가 있는지 몰랐냐고요.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오늘 아침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면서 저희가 검토해서 확인을 했는데…….


박승찬 위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예, 저희 부서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박승찬 위원  확실하죠?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예.


박승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공원조성과장님!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공원조성과장 이준우입니다.


박승찬 위원  페이지 385페이지고요. 이것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직2근린공원 조성 사업 공사비 관련해서 이번 3차 추경에 세웠던 예산은 전액 다 이월하는 게 맞죠?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3차 추경이 만약에 되면 이월할 계획입니다.


박승찬 위원  예, 전액 다?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예, 그렇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러면 앞에 기정액에 세웠던 예산 중에 일부분도 이월되나요? 얼마 정도가 되나요?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기존 사직2공원 실시설계 사업 관련해서…….


박승찬 위원  지금 3차 추경 바로 직전까지 집행잔액이 얼마 남아 있나요?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3회 추경에 3,214만 3,000원을 반납할 계획입니다.


박승찬 위원  다시 한번만요.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3,214만 3,000원이…….


박승찬 위원  그건 반납하는 거고.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예.


박승찬 위원  이월시킬 거는 얼마냐고요.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이월금액이 약 8,387만 원 정도 됩니다.


박승찬 위원  그럼 그 금액이랑 이번에 세웠던 예산이랑 합치면 이월금이 되는 건가요?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예, 그렇습니다. 약 34억 7,487만 원 정도가 이월되는 겁니다.


박승찬 위원  다시 한번만 금액 말씀해 주시겠어요?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이번 3회 추경에 사직2공원 조성 사업하고 기존 실시계획 인가 등 소규모환경평가 사업 관련한 이월금이 8,387만 원 해서 총 34억 7,487만 원 정도가 이월될 겁니다.


박승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개발과! 이거는 제가 새로 와 갖고 페이지 수가 없어요.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개설 사업 관련해서 계속비 이번에 만드신 거죠? 조서 작성하신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도시개발과장 이상범입니다. 조서가 누락돼서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박승찬 위원  다시 만든 것까지는 오전에 있었던 일이라 더 이상 묻지는 않고요. 제가 궁금한 건 이건 다해 연도, 2년에 걸쳐서 하지도 않을 사업 같은데 맞나요? 당해 연도 하고 끝나는 거죠?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아닙니다. 진입도로는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박승찬 위원  아니, 저는 지금 계속비 사업 조서 말하는 거예요. 당해 연도 ’24년도 예산만 세워졌잖아요. ’25년도 예산은 없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이 사항은 국비 받아서 사업하던 건데요. 레미콘이나 아스콘을 미리 선고지를 했었습니다. 근데 기한이 다 돼서 반납을 받아서 올 추경에 새로 세우는 겁니다.


박승찬 위원  네, 이게 그러면 공사가 언제까지 완료가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공사는 2026년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26년요? 그 이후에 그럼 계속비 사업은 안 세우신 건가요? 더 이상 예산이 들어가지 않나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내년에 국비가 다시 또 내려올 겁니다.


박승찬 위원  계속비 조서 만들 때는 국비 포함 안 시키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세운 예산만 지금 여기 계속비 사업 조서에 써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계속비라 하면 다해 연도, 사업을 최소 2년 이상에 걸쳐서 공사할 때 ’25년도에 맞게, ’26년도에 맞게 예산을 세울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예.


박승찬 위원  근데 지금 그러지 아니하고 ’24년도 예산 하나만 딱 세웠잖아요.


○도시국장 김종선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승찬 위원  네.


○도시국장 김종선  왜 그러느냐 하면 원래는 이게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디브레인(dBrain)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국비 사업은 이미 계속비로 집행되고 있는 건데…….


박승찬 위원  그러면 왜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도 됐었는데.


○도시국장 김종선  아닙니다. 국비가 이미 집행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미콘과 아스콘 계약 기간이 종료가 돼서 집행잔액을 갖다 시비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비 조서를 국비 사업과 시비 사업을 맞춰 들어가기 위해서 계속비로 세운 겁니다.


박승찬 위원  그럼 맞추기 위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도시국장 김종선  예, 국토교통부 국비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미 집행되고 있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국비를 집행했다가 이걸 저희가 반납하려고 국토부와 협의를 했었는데 이걸 반납하면 재배정을 시켜주지 않겠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시비로 잡아서 계속비로 국비 사업이랑 맞춰 들어가는 겁니다.


박승찬 위원  그럼 그 이후에 들어오는 금액에 대해서는……. 더 이상 돈 들어올 게 없어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국장 김종선  예, 없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이해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님! 페이지는 345페이지고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연구개발과장 권용순입니다.


박승찬 위원  맨 마지막에 유기농 실증시험포 조성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을 증액하셨네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네, 그렇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그런데 명시이월에는 3차 추경에 증액했다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맞나요? 수정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저희가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2차 추경만 하고 3차 추경에 5억 세운 걸 갖다가 명시를 안 했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석  아니, 질의를 더 확실하게…….


박승찬 위원  아, 이거 확인만 한 거예요.


○위원장 정영석  그래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박승찬 위원  …….


○위원장 정영석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아니, 아까 사과는 하셨는데 질의를 이야기해 줘야, 설명을 들어야 이해가 되지. 아까 교통정책과도 사과를 했는데 사과만 했지 그걸 여기 아는 분이 없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질의를 해줘야지. 그래야 이해를…….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박승찬 위원  ……. 이 부분은 다른 내용입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위원장 정영석  네,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공공시설과장님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308페이지 같습니다. 복대동 복합개발 사업 건 관련해서 액수는 크지 않은데 워낙 주민분들 관심 많은 위치다 보니까 조금 살펴봤는데, 설명서도 봤고요. 사업 카드를 급하게 요청 드렸는데 보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거 지금 민간 참여 공모를 했는데 참여자가 없어서 이렇게 예산 삭감하신 거죠? 설명서 보니까 그런 식으로 돼 있던데. 그럼 이거 재공모 진행 중인 거죠?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부로 해서 재공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제가 답변 조금 놓쳤습니다. 어디서 저기 하고 계시다 그랬죠?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오늘부터 재공모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아, 오늘부터 재공모하나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예.


정재우 위원  그럼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내일까지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이게 이틀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예.


정재우 위원  사전적으로 뭐 하고 계신 게 있는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오전에 접수된 것만 해도 9건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래서……. 사실 기존에 공모 참여 업체가 없었는데 지금 대폭 상승했단 말이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번에 재공모하면서 참여 기준을 완화하셨죠?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네, 그렇습니다.


정재우 위원  대략 설명 들어 보니까 기부채납 하는 시설을 민간에서 위탁 운영하기로 했는데 그 의무 기간이 없어진 겁니까?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일단은 기부채납 하는 공공시설 면적을 2만 2,000을 기본으로 하고 그 이상을 할 때는 가점을 주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점 주는 사항을 없앴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시설을 갖다가 약 5년 동안 관리했을 때 점수를 더 주는 부분을 기준을 1년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정재우 위원  예, 그러면 사실은 상당히 많이 완화하신 거지 않습니까? 5년에서 1년 이상이면. 어떻게 보십니까?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완화를 했지만 다른 부분에서 또 그만큼 저희가 취할 것을 취했기 때문에 상당히 완화를 했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정재우 위원  취할 것을 취한 것은 그러면 어떤 것을 취하신 겁니까?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예를 들면 토지를 매각했을 때 매각대금을 저희가 수익 사업으로 잡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럼 이거 본예산에도 수수료나 이런 것들은 계획 중이신 거지 않습니까?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삭감했던 부분들은 원래 당초 공모를 했을 때 민간 사업자가 한 명이라도 선정이 됐으면 그것을 갖다가 법규에 의해서 실제 법령에 맞는지 여부를 민간선정위원들을 통해서 검토할 계획이었습니다. 자문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료도 신속하게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일단 서면상의 자료랑 재공모하시는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고. 정리를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흐름은 이해를 했고요. 별도로 한번 보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예, 알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여기까지 하고요. 도시개발과장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찬 위원님께서도 질의 주셨는데요. 오창TP 진입도로 관련해서 인근 주민분들이라든지 상당히 관심 많은 사업이신 거로 과에서 이해하고 계신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도시개발과장 이상범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예, 그래서 사실 항목 누락된 것은 충분히 논의가 됐으니까 내실을 기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 주민들이라든지 특히 관심도 많았고 지연되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사업인데도 과에서 다소 접근성이 떨어진다든지 그렇게 비칠 수 있는 면들이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관련해서 여러 의견을 듣고 있는데 사업 대상지가 변경되면서 추가 대상 지역이 선정됐고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상해야 되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도시개발과장 이상범입니다. 노선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큰 틀은 바뀌지 않았고요. 부분적으로 부체도로 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좀 빠지고 어디가 조금 더 들어오고 이렇게 들쑥날쑥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은 아직 진행 안 됐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예, 그동안에는 도로구역 지정이나 이런 행정절차를 밟았고요. 이번 주에 지적 분할이 됐고 바로 이번 달부터 보상 작업의 시작에 들어갑니다.


정재우 위원  그럼 언제 완료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저희들은 보상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정재우 위원  그러면 현재 착공해서 들어가는 지역은 거기에 미해당하는 지역이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지금 공정률 45% 돼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예.


정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석에서 설명 주실 때도 말씀 주셨지만 한국부동산원 통해서 보상하는 과정에서 사실여러 가지 주민분들 불편이 있었습니다. 제게 그렇게 주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그러면 ’26년도까지, 대략 ’25년 말까지 준공할 수 있습니까? 지금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25년 말까지는 좀 어렵고요. ’26년 중반까지는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정재우 위원  중반?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예.


정재우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서 하반기 넘어가는 그 즈음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예, 그 즈음에서 하고 통행을 하려면 행정절차를, 또 준공절차가 있기 때문에 실제 공사는 ’26년 중반까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재우 위원  예, 그때까지 가능할 거로 보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예, 그렇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연됐지만 그 스케줄 대로 각별하게 챙겨 주십시오,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예, 알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이상이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80……. 네, 과장님 이상이고요. 다른 과입니다. 산림관리과장님이 오늘 불참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럼 혹시 팀장님이 오셨습니까? 산림관리과장님이…….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아, 본부장님이……. 예, 388페이지 동보원 관련입니다. 동보원 관련해서 이번에 48억 원 추가적으로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2차 추경 때도 사실은 꽤 심도 있게 논의도 했었고 내부적으로 이견도 많았고 한데. 통과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보도도 많이 받고 했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 카드나 몇 건 요청을 드렸었는데 신속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 버전이 한 서너 개 되는 거 같은데 총사업비가 집계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본부장님? 예상치라도 있어야 되는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저희들이 구입한 후에 내년도 같은 경우는 도비 75%를 지원 받았고 7억 원 정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부속 건물에 약간 노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좀 시설 보수할 예정이고요. 또 시설 개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도로 부분하고 그다음에 물, 수경시설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건 사업비는 반영 안 하고 실시설계비 8,000만 원만 내년도에 반영했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럼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네, 그렇습니다.


정재우 위원  해당 사안 관련해서 좀 그렇게 보입니다. 예전에 2추 때도 질의 많이 드렸지만 ‘여러 가지 내실 있는 계획이나 실질적인 계획이 부재한 상태에서 2차 추경에서 갑자기 과도한 예산이 올라왔다.’ 이렇게 봤어서 사실 그동안 지적을 했었고. 저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공유재산 통과할 때도 종합적으로 예산 얼마 들겠다 계획을 해서 제출하겠다고―전임 본부장님인지 제가 조금 헷갈립니다―했었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없고. 지금 관련해서 용역 두 건도 시정연구원이랑 용역업체에서 각각 진행 중이신데 두 건 다 완료도 안 됐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3추에 이렇게 큰 금액이 올라왔다 보니까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11월에 활성화 방안 아이디어 수렴하신 것도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그 분들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굵직한 내용은 안 보이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큰 금액이……. 사실 2차 추경 때 50억 통과됐다고 해서 사업 전반에 대해서 통과되거나 의결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금액이 110억이지만 95억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고요. 9월 9일 청주시로 소유권을 이전하고요. 9월 13일 1차적으로 50억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 45억을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정재우 위원  예, 그 내용은 사업 카드에도 잘 담겨 있어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전반적인 정비 계획이나 용역도 마치지 않은 상태로 1차분이 납입됐다고 해서 3추는 자연적으로 가야 되느냐는 사실 좀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토지하고 건물 부분의 95억 부분에 대해서 이미 소유권을 마쳤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 잔금을 집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재우 위원  그거는 판매자랑 어떻게 계약하셨습니까? 서면계약을 하신 건가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네,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럼 그 계약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예, 알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조 위원 거수)

네, 이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조 위원  저도 유서기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우 위원님 질의한 거에 추가해서 드리는 건데요. 저도 2차 추경 때 동보원 매입하는 거 관련해서 반대를 했던 입장인데 반대를 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95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자금이 투입돼서 얼마가 들어갈 지도 모르고, 그때 정확한 추산도 없었고.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계약을 해서 50억을 주고 소유권 이전을 받은 건가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예, 그렇습니다.


이상조 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차피 잔금을 줘야 되니까. 45억 원도 저희가 승인을 할 수 밖에 없는 건데. 여기 얘기를 들어 보면 진입로도 넓혀야 되고, 그럼 토지 매입도 해야 될 거고, 인근에 축사도 있다고 하고, 경사도 그렇고. 거기 건물 20채 있다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이게 또 다 해놓으면 경쟁이 치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30%를 청주시민 우선으로 배정한다고 한들 6채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러면 과연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95억을 주고 사서 계속 추가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 얼마 정도 들어갈 거로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8,000만 원을 해서 실시설계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상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얼마 들어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추가적으로 대략 17억 정도 들어갈…….


이상조 위원  토지 매입비 포함해서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아니요, 별도로요.


이상조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거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진입도로하고 물의정원이라고 수경시설하고 그다음에 안내표지판 이런 사항.


이상조 위원  진입도로도 확장이 필요하다고 그러던데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예, 그렇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럼 토지 매입비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아니, 토지 매입비는 이번에 45억 반영하면 끝나는 겁니다. 95억에 계약했기 때문에…….


이상조 위원  진입도로까지 다 포함이에요? 아니, 진입도로 확장이 필요하다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던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그건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이상조 위원  해서 어쨌든 필요한 부분을 산출해 가지고 예산을 또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예, 그렇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얼마가 들어갈지……. ‘이거 급하게 그렇게 살 필요가 있었을까?’ 이미 지나간 거긴 하지만 계속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식 위원 거수)

예, 김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김완식 위원입니다. 공공시설과 김진원 과장님한테, 예산안 308쪽이고요. 거기 보면 용암건강생활지원센터 그린리모델링 공사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국가에 공모해 가지고 선정된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예, 매년마다 국토부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신청해 갖고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왜냐하면 이게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건축이 된 게, 제가 여기 개소식 때 참석을 했어요. 그게 2022년도 한 12월경에 개소식을 했거든요. 그러면 ’23년도, 2년도 안 됐는데 제가 보기에 이게 과연……. 주민들이 거기 운동도 하고 치료도 받고 그러는데 다 포함해서 11억 6,000 정도 들여서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주민들 호응이 갈까요? 왜냐하면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게 지난번에 하셨듯이 웃풍이 세고 이런 오래된 경로당을 그린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참 좋은 사업이다.’ 저도 공감했었는데. 이건 건축된 지 2년도 안 된 그런 걸 공모해서 선정이 됐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왜냐하면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한다는 건축이, 저도 여기 지역구라 그러는데 저희 지역구에도 많거든요. 지난번에도 영우리경로당이라든지 중흥점촌경로당 이런 데는 웃풍도 심하고 그런 것 때문에 한다는 게 저도 이해갔었는데. 설명 좀 한 번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된 곳이 사업 대상지가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곳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왜냐하면 여기 개소식을 갔어요. 시장님도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좀 의아스러워서……. 그린리모델링 사업도 제가 평가표라든지 이런 걸 자세하게 읽어봤는데 굉장히 건축학과 이런 분들이 와서 조사해서……. 사업에 관련된 것도 책자가 두껍더라고요. 거기 현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조사를 다했고요. 왜 해야 되는지, 뭐 때문에 해야 되는지. 한번 나중에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예, 알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유서기 본부장님한테 잠깐 좀 물어볼게요. 아까 동보원 말씀들 하셨는데 저도 그 생각을 좀 했거든요. 어차피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사항이라면 청주시민들을 위한 펜션을 만든다면 20개 있는 동에 30%면 6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린 차원이 수목원 또 미원 이렇게 연계하려고 해서 인수를 한 건데 펜션을 더 만들 생각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자리가 엄청 넓어서 가능할 거 같은데. 본부장님 생각을…….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그거는 향후에 지형적으로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예, 제가 보기에는 돈을 10억 들이든 20억을 들이든 어차피 돈을 줘서 저희들이 매입을 했으면 그만큼 시민들이 더 즐길 수 있게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차원에……. 어차피 더 들여서 더 많은 펜션을 지어 놓으면……. 요즘 같은 경우는 동보원이면 A동, B동, C동, D동 이렇게 해서 서로 조금 가면 펜션 몇 평짜리 있고 몇 평짜리 이렇게 나눠지는 곳도 있잖아요. 거기 자리가 넓으니까 차후에라도 한번 계획을 좀 해보세요, 본부장님.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저기,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부서 있는데 하실 말씀 없어요?

  (도매시장관리과장 거수)

그러니까 어필을 해야지, 어필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여기 질의 안 하시고 그냥 끝나면…….

  (박승찬 위원 거수)

아, 뭐 있어요?


박승찬 위원  예, 하나 있어요. 건축디자인과.


○위원장 정영석  그럼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먼저 간단하게 건축디자인과, 제가 못 찾는 게 하나 있어 갖고요. 페이지는 917페이지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박승찬 위원  네, 917페이지 맨 마지막에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관련해서 이게 편성목, 통계목이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 3,600 이 금액이 세워졌나요? 본예산에 제가 못 찾아 갖고…….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24년도 본예산에 성립됐던 사항입니다.


박승찬 위원  얼마로 세워졌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예, 3,600 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 다시 해보겠습니다. 전 다른 금액으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동보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보원 처음에 계약할 때 계약서에 2차 납입금은 언제 주기로 계약을 했나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본예산에 주기로 했는데요. 근데 당시 매매계약 체결할 때 저희들이 3회 추경이나 본예산에 세울 때 주기로 했는데…….


박승찬 위원  계약서에 3차 추경 때, 본예산 때 세우겠다 이런 얘기는 안 쓸 거 아니에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예.


박승찬 위원  몇 월 며칠에 주기로 했냐고요. 계약서 확인해 보셨나요? 지금 확인해 주시죠. 뒤에 팀장님이나 관련 부서 있으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25년 1월 31일까지 주기로 돼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계약서에 그렇게 써 있다는 거죠?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예.


박승찬 위원  네, 그거 하나랑. 계약서 제출 좀 다시 해주시고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네, 알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혹시 감정평가서는 읽어 보셨나요? 확인해 보셨나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감정평가금액 총액만 확인했습니다.


박승찬 위원  금액 말고 그러한 평가방식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잖아요. 부동산 감정평가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평가됐는지 본부장님, 확인 한번 해보셨나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공유재산법에서 감정평가 하는 기관 2개…….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감정평가라는 건 방식이 세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중에 어느 방식으로 했는지 본부장님이 감정평가서를 읽어 보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그건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의아해서 그러는 거예요. 보통 부동산이라는 것을 평가할 때는 수익방식으로 평가하든 비교방식, 그 주변의 땅값이 얼마인지. 아까 말한 수익방식은 그걸 우리가 매입함으로써 거기서 수익이 얼마 정도 생길 것인가 혹은 거기서 지금 현재 얼마나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지. 여기는 아마 원가방식은 해당되지 않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건 제외로 하고. 두 방식 중에서 어느 방식으로 채택이 돼서 그 금액이 나왔는지 본부장님은 알고 계셔야죠.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박승찬 위원  그리고 그 감정평가가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도 본부장님이 검토하셨어야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 주변 땅값을 계산했을 때 비교방식으로는 95억이 나올 수가 없고요. 수익평가라도 그 땅을 사서 95억 원어치의 가치가 나올 수 있을지 따져 봐도 그 가치가 안 나와요. 어떻게 본부장님이 그 감정평가서에 금액만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을…….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입니다.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기관에서…….


박승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감정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냐니까 금액만 확인했댔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잘되어 있는지 확인 안 하시고.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객관적으로 감정평가 기관에서 제시한 금액을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박승찬 위원  그냥 믿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예, 박승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정평가 그 땅하고 그 안에 있는 건물 매입가까지 다 합쳐서 한 감정평가잖아요, 그죠?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예,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매시장과장님!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시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옥산면 도매시장 유수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옥산면 도매시장 유수지 사업은 옥산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그 옆에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옆에 미호강도 있고 508호선, 507호선 했을 때 거기가 항상 저지대고 유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수지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고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건설공사 타당성조사를 했을 때 건설공사 타당성에서 ‘유수지가 필요하다. 나중에 지어졌을 때 도매시장이 침수될 수 있는 방지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유역을 분리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기본설계도 다 했고 도시계획인가도 다 났고 공사만 남아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미호강 옆의 저지대다 보니까 집중호우 시에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기 때문에 시급한 사업이기도 하고요. 현재 사업 기공식이 12월 17일에 계획되어 있어서 토목공사도 들어가게 될 텐데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유수지가 먼저, 내년 8월 정도 준공 예정입니다. 먼저 준공이 되어야지만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가 있어서 위원님들께 먼저 선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예, 여기 질의하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명시이월 조서에서 저희 실수로, 불찰로 챙기지 못해 죄송하고요. 이번 명시이월에 꼭 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영석  글쎄, 아까 사과한 게 올해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누락된 게, 그죠?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네.


○위원장 정영석  그건 아까 처음에 사과하신 거고. 지금 꼭 해야 될 사항을 말씀하신 거죠?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여기 질의하실 위원님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들어가셔도 됩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석  또 다른 부서에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참 안타까워요. 꼭 해야 될 일인데. 사람이 완벽할 수도 없는 건 맞지만 그래도 일이천도 아닌 몇십억짜리가 누락이 되고 명시이월 시키는 게 참 안타까워서. 이것도 다 미리미리 빨리빨리 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혜택이 다 주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늦어지면 시민들이 혜택을 더 보는 거기 때문에……. 저도 참 안타까운 게 옛날에 서원보건소인가요? 돈의 형태에만 맞춰서 보건소를 짓는다 그러길래 그 얘기를 했거든요. ‘지을 때 제대로 지어라. 주차장 없는 보건소가 왜 필요하냐. 응급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보건소에 주차할 데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몇백억을 들이면 뭐하냐.’ 해서 그때 아마 ‘200억을 더 추가로 해라.’ 그렇게 해서 주차장도 확대하고 넓게 짓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래요. 똑같아요. 돈이 있는, 주어진 것만 지을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완벽하게 지을 수 있나. 돈이 더 들더라도. 돈이 더 든다고 우리 의원들이 뭐라 그러지 않거든요. 완벽하게 짓는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걸 좀 더 생각해 보시고 들더라도……. 청주시 돈 많잖아요. 4조가 다 돼 가는데 시민들을 위해서 쓴다는 돈을 왜, 누가 뭐라 그럽니까. 잘 안 쓰고 있는 것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좀 더 생각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근영 위원 거수)

예, 박근영 위원님!


박근영 위원  예산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900페이지입니다.


○예산과장 연주흠  예.


박근영 위원  기존에 저희 활성화재단이 1월에 출범하죠?


○예산과장 연주흠  예.


박근영 위원  그런데 기존 예산을 이월하게 되면 지금 현재하고 1월 출범하기 전까지의 기간이 있을 텐데 그러면 혹시 그 기간 동안 금액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예산과장 연주흠  이 부분은 실제 예산편성지침상으로 해서는 변경하고 이월하고 이월 후에 또 통계목간 변경이 가능한데 지금 변경 전에 이월 조서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실제 저희가 농업정책과하고 얘기할 때는 포괄적인 승계로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를 한번 검토해 보자고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이 아직 검토가 안 끝났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검토가 언제 끝나세요?


○예산과장 연주흠  그 부분은 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괄승계 이 부분이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실제 어떻게 될지는 아직……. 주무부서인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여기 이월 조서에 있는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상 조서에 넣기 전에 변경 사용을 득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려운 상태입니다.


박근영 위원  그래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박근영 위원  예, 저희가 활성화재단이 1월에 출범하면 사실 위탁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출범을 아직 안 한 상태인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래서 이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출범이 어쨌든 1월이 돼야 되고 저희가 위탁 동의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명시이월 한 부분은 저희가 착오, 잘못한 부분이 맞기 때문에 이번에 명시이월 한 두 건, 900페이지에 기초생활거점 2단계 사업 2건 있습니다. 그거하고 계속비이월 사업 중에 811페이지에 보면 신활력 플러스 사업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811?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811페이지.


박근영 위원  잠깐만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이 사업도 재단에 공공위탁을 할 계획이거든요.


박근영 위원  그렇죠. 811페이지하고 900페이지?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박근영 위원  2건하고 총 3건이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3건입니다. 이 3건을 죄송하지만 이번에 예결위에서 불승인…….


박근영 위원  그러면 이걸 삭감하고 추경에 해도 이 사업을 하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럼 1월에 활성화재단이 출범하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하면 위탁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추경 예산에 예산 편성해서 사업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혹시라도 예산을 출범 전에 협의사항이 있으면 가능한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아, 현재로서는…….


박근영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의견도 일단은 삭감된 후에 출범한 다음에 추경 세워서 다시 하자는 말씀이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예,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감사합니다.


박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은정 과장님! 확실한 거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네, 확실합니다.


○위원장 정영석  아유, 그렇게 얘기해야 우리도 하기 참 편하죠. 저렇게 다음에 할 수도 있을 땐 다음에 하신다고 얘기하고, 올해 꼭 해야 될 때는 꼭 해야 된다고 얘기해야 저희들이 그게 잘 이해되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농업정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두환 청원보건소장님은 개인 일정으로 오늘 회의에 부득이 참석을 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거수)

네, 홍성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홍성각입니다. 자원관리과 우 과장님 나오시죠.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사업 추진 이거 혹시 보건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가 된 겁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예, 우선 저희 소관 상임위 위원장님 및 위원님께 기본적으로 현황에 대해서 배포해 드렸습니다.


홍성각 위원  이거 다 배포해 드린 거죠? 보건환경위원회 상임위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거…….

  (박승찬 위원을 향해)

혹시 이거 받으셨습니까?


박승찬 위원  네.


홍성각 위원  저거는 지금 문제가 아니고. 저걸 그냥 내리셨네. 지금 띄우려고 생각했던 건 아닌데, 얘기하다가 띄우려고 그랬었는데. 제가 의원을 하다 보니까 초선 때 열심히 합니다. 누구나. 지적도 많이 하고 옳은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해요. 그런데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듣는 게 그냥 지나가는 것들이 많더라. 이런 걸 느꼈는데 삼선, 사선, 오선 한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더 열심히 해서 재선 때 심도 있게 하고, 오래되신 분들은 지치는 모양이더라고. 그걸 바라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 9월 5일 시정질문에서 기금……. 우경원 과장님, 여기 지금 폐쇄에 따라서 주민감시요원 수당 주는 걸 일반회계에서 3월까지 해서 이번 3회 추경에 올라온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회 추경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부분을 올렸습니다.


홍성각 위원  예, 잘하셨는데. 이제 4월부터는 조례가 개정됐으니까 기금에서 줘야 되겠죠. 그런데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기금이 부결됐어요, 그렇죠? 맞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홍성각 위원  8월에도 부결되고, 지난 10월 말인가 11월에도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돈을 받는, 국가 돈을 지원 받는 사람이 지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저희 기금운용 조례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자, 여러분이 돈을 받는 사람이에요. 수천만 원을 받아. 그런데 거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돈을 받는 사람이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9월 5일 제가 시정질문에서 질문했습니다. 질문을 해드렸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주 약하게 말씀드렸어요. ‘본 의원의 법적지식으로는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제9조제2항제8호는 삭제하는 개정이 당장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누구도 이것을 삭제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니,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열심히 일하는데 너는 얘기해라. 이 시간만 지나가면 내일부터는 아무것도 아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보건환경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다가 어느 의원님이 그러시더라고. ‘그거 내가 하겠다.’ 2월에 개정을 하겠죠.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제9조제2항제8호를 보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올려 주세요. 저겁니다. 9조, 올려 주세요. 8호에 ‘주민대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가 저걸 선배 의원께서 넣으셨는지 집행기관에서 넣으셨는지 누가 저 당시에 넣었겠죠. 급한 김에 했겠죠. 지금 소각장 문제는 제가 계속 핸들링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급박한 거 알아요. 급박했죠. 소각장은 세워야 되겠고 할 데는 없고 하니까 주민지원기금 줬습니다. 줬는데 너무 많이 줬어요. 100%를 줘야 되는데 180% 이상을 줬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제가 조례를 100%로 고친 겁니다.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주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당연히 줘야 됩니다. 다이옥신이 나오든, 아니면 거기에 소각장이 있으니까 기분이 나쁘든, 또는 다른 유해물질이 나와서 주민들이 피해가 있든 없든 특별희생 받은 만큼, 특별희생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행정법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희생 받은 만큼 드리는 거 맞아요. 100% 줘야죠. 주지 말자는 거 아닌데 지금 주민대표라고 저기에 딱 넣어 놨어요. 그럼 이게 발견되면 누군가는 저걸 삭제해야죠. 집행기관에서 하든지 의원님들이 하시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의원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이제 하시겠죠. 자, 주민대표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들어와서 부결을 했습니다. 부결을 했는데 그 1명 때문에 아마 몇 대 몇으로 부결이 됐는데 그분이 만약에 빠졌으면 가결이 됐죠. 물론 청주시로서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왜? 저분은 제척돼야 되는 분인데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가결ㆍ부결한 서류를 재판부에 내면 청주시가 유리해 집니다. 왜? 판사가 생각할 때 ‘너는 해당 사항도 없는 사람이 부결을 했어?’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판사가 바보입니까? 그래서 그거는 우리한테 유리해요, 청주시에게는. 그렇지만 유불리를 떠나서 저게 저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빼야 된다고 수없이 말씀드려도 아무도 콧방귀도 안 뀌어요. 이 시간만 지나가면 또 그렇게 머물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오늘 이걸 해결하고 넘어가려고 마이크를 잡은 겁니다. 자, 주민대표가 자기에게 돈이 들어가는 것을 제척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도 안 하고 계셔 가지고. 한번 봐 봐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보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장입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5조1항6호를 보겠습니다.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이거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5조1항6호에 의해서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주민대표가 공직자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그런 분들을……. 개인 돈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공무수행사인’이라고 합니다. 공무수행사인은…….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제목 좀 보여 주세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5조1항6호는 지금 봤고, 더 올려 주시죠. 더. 더 올려 주세요. 아니, 아니 더. 16조에 보면 “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여기에 명확하게 있어요. 조금 더 올려 주세요. 빨간 글씨. 자, 1항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개인이나” 이렇게 돼 있어요. 또 4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그 주민대표가 저 개인 아닙니까? 자기가 돈을 받는데, 자기가 가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적해 드렸는데도 아무도 실행하는 사람이 여태까지 없었어요. 저분은 무조건 빼도 법적 하자가 없어요. 왜? 제척 아닙니까, 제척!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맨 위로 올려 주세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항제1호 “해당 안건이 본인” 바로 본인 아닙니까? 돈 타 먹는 본인. 그다음에 2호,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법적으로 됐으면 조례가 상호 충돌되니까 아까 두 번째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는데 아직 아무도 안 하고 있어서 지적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해당 기금’이라고 명확하게 돼 있고, ‘직접 이해관계’라고 돼 있고, ‘관련자’라고 돼 있고. 그래서 저게 간단한 것 같지만 주민대표 빼고 올해 왜……. 우경원 과장님,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저거는 의원이 알아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실 것 같고. 올해 기금을 왜 안 줬습니까? 제가 주지 말자고 했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기금을 안 준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제가…….


홍성각 위원  자, 올해 조례가 공포돼서 시행된 게 3월 15일, ‘기금에서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기금을 줘라.’ 이렇게 조례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10월 말인가 11월 초인가 하여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부결돼 가지고 안 줬잖아요. 맞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예산이 부결됐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성립이 안 됐습니다.


홍성각 위원  우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임의 행정 하는 거 아닙니다. 법률에 의한 행정, 그걸 늘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가 법률에 의한 행정을 하면 이상이 없어요. 그걸 하지 않고 ‘어떻게 좀 해볼까?’ 누군가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년에 주시겠지만 그분들이 영수증을 이중으로 사용하고, 티브이를 안 산 걸 샀다고 거짓말하고, 용담동 가서 살면서도 돈 타 먹고, 이런 걸 지금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공무원들이 잘 감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수없이 지적한 거고 그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만 다른 일들은 해야 죠. 제가 주지 말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주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못 줬습니다.’ 하는 과장님은 잘못이에요. 그걸 주도록 했어야죠. 저런 사람들을 주민대표를 떡 들어가게 해놓고 부결시켜서 안 주고 ‘거기서 부결이 돼 가지고 못 줬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금방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법률에 의한 행정을 해야 된다. 그럴 때 자기에게 오는 아픔이 없어요. 법률에 의한 행정을 하면 자기에게 오는 아픔이 있습니까? 원칙대로 하시는 게 맞는 거고. 꼼수로 조례에 있지도 않은 ‘현금으로 주기로 조례를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국회의원이세요? 대한민국에 법을 창조할 수 있는 사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밖에 없어요. 청주시 공무원들, 청주시의회 지방의원들 아무도 그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위임된 거에 한해서 우리의 범위가 있습니다. 법을 창조하면, 아니 폐촉법 같은 법에도 없는 걸 여기에 만들려고 하면 그건 아니죠. 우경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주시기 바라고요. 이건 앞으로도 계속 볼 테니까 제발 법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제척ㆍ기피ㆍ회피 같은 건 국어사전을 찾아도 나오는 거니까. 제척을 왜 시키는 거예요? 공정성 때문에 하는 거니까. 공정하지 못 하잖아요. 내가 타 먹는 사람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좀 신경 쓰셔서 잘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현석 본부장님, 혹시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거기 마이크에 대고…….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앞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경원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어차피 말씀하신 거. 존경하는 홍성각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하시고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그게 주민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도 주민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 협약 개정을 위해 부시장님께서 발언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냥 과장님께서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건이 같이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한 건, 단건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우선 주민지원기금 소송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감시요원 소송이 있습니다. 어쨌든 홍성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감시요원 관련해 가지고는 현재 해촉 처분을 주민감시요원이 제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패소함에 따라 금번 제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위원장 정영석  그게 364페이지?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예.


○위원장 정영석  잠깐 보시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364페이지 중간쯤 됩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같이 더불어서 설명해 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일반회계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만 홍성각 위원님께서 올 3월에 폐촉법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시면서 관련하여 3월 이후 4월부터는 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1월부터 3월분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제3회 추경의 일반회계 예산에서는 7,408만 원이 반영되게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저희가 아까 홍성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월에서 10월 해당하는 분에 대한 기금을 반영하기 위한, 물론 주민감시요원도 있지만 전체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총예산 반영이었던 사항입니다. 그건 기금운용심의위에서 부결이 돼서 내년 1회 추경에 다시 반영하는 거로 하고, 금년 3회 추경에는 일반회계 7,408만 원을 반영코자 합니다.


○위원장 정영석  이게 지난번에 소송 걸려서 패소한 감시요원들 퇴직급여 식으로 줘야 될 돈이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퇴직급여라기 보다는 폐촉법에는 ‘주민감시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그 밑에는 ‘위촉을 하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그러니까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에 의해서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그럼 이거 안 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줘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세운 거고,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4월에서 10월까지 분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잖아요. 이게 그럼 내년 예산 편성 향후 계획이 추경으로 이거 말고 다른 걸 또 세운다는 말씀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해 좀 할 수 있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저희들이 주민지원기금을 세울 때는 총액을, 예를 들면 20억을 세웁니다. 그 안에 주민감시요원수당을 삽입하게 됩니다. 홍성각 위원님이 4월 개정 조례를 발의하셨을 때 ‘청주권 광역소각시설은 주민지원기금에서 준다.’라고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거에 따라 저희들이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예, 이해가 됐습니다. 이거 꼭 주민들이―뭐라 그럴까요―우리 시에서 소외되지 않게, 또 시를 원망하지 않게 잘해서 꼭 지불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네, 잘 알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거수)

○위원장 정영석  네, 홍성각 위원님!


홍성각 위원  홍성각입니다. 제가 점점 자꾸 깊게 얘기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느 분이 대답하실까요? 여러분들! 기금이, 주민지원기금이 각 가정으로 나누어 주라는 돈입니까? 아니, 어떻게 1,700을 줬다고 치고 1,700만 원씩 똑같이 줘서 1,700만 원씩 똑같이 영수증이 들어옵니까? 그건 벌써 뭔가 거짓말이잖아요. 그리고 기금이라는 건 주민지원기금, 주민편익시설에 쓰라는 거고, 공공시설에 쓰라고 거예요. 그거 나눠 주라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점점 깊게 얘기하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시정하세요. 거기 지역이 휴암동 맨 귀퉁이에 있는데 어떻게 휴암동 저 끄트머리까지 줍니까? 고칠 게 많은 거예요. 그분들한테 협상할 때 이런 걸 제시하시라고. 제가 현수막 붙고 데모하는데 뒤에서 지켜주고 있잖아요. 방패막이 해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아니, 주민지원기금 드리고……. 지금 거기 가시면 게이트볼장 짓고 있죠? 게이트볼장입니까, 뭡니까? 하여간 실내 뭐 짓고 있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실내 게이트볼장입니다.


홍성각 위원  예, 실내 게이트볼장 같은 거 짓는 것도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을 거예요. 그럼 그거 별도로 돈이 나가죠. 사실은 이거 그런 거 지으라고 주는 거예요, 원칙은. 그런 거 일일이 지적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그런 걸 제가 문제 삼아서 자꾸 파고들어 가고 싶은 마음 없고요. 잘 협상해서 협약을 좋게 마무리 지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 거수)

예, 한동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  한동순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3추 88페이지, 자원정책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에 보면 2020∼2022년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 반납하는 게 4,200만 원 정도 있고요. 그리고 버릴시간 애플(application) 인센티브 반납이 2억 9,000 올라와 있습니다. 이걸 왜 지금 반납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지금 세입으로 잡히는 예산은 인센티브 예산인데요. 기존 2022년도에 개발이 되고 운영이 되면서 이게 수시로 인센티브가 나가게 됩니다. 이게 기타보상금이라 정산 의무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쌓여서 이렇게 큰 금액이 됐고 그것이 지금까지 왔는데 ‘이건 옳지 않다. 의회의 심사를 받고, 통제를 받고 세출로 잡아서 끊어가는 게 맞다.’ 싶어서 이번에 세입으로 잡게 됏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2020년부터 ’23년까지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작년에 하셨든지 미리 하셔야 됐는데 지금에 와서 올렸단 말이에요. 이걸 미리 인지하셔야 되는데 왜 지금 올렸느냐를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하셔야 되는데 놓치신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예, 사실 놓친 건 맞는데 참고로 저는 7월에 발령을 받아 와서 그때 인지하게 됐습니다. 인지를 좀 늦게 하게 됐습니다.


한동순 위원  예, 과장님 이게 버릴시간 같은 경우에는 ’22년 9월에 시행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 충분히 정산을 하고 세입으로 잡고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놓치고 있다가 지금 잡은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맞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이거 다음번에도 이런 질의 안 하게 시정 좀 해주시고요. 덧붙여서 과장님! 청주시에서 버릴시간이라는 앱(app)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애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네, 맞습니다.


한동순 위원  예, 이게 청주페이(pay) 애플을 통해서 그 안에서 이용을 해요. 쓰레기 배출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여기서 어떤 걸 홍보를 하고 있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재활용 관련 홍보도 하고, 텀블러 사용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그러니까 쓰레기 배출 시간뿐만 아니라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듯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일회용컵 대신 텀블러 사용하기, 투명 페트병 모으기 이렇게 다양하게 행사를 하고 있고, 또 경품 행사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건 버릴시간이라는 이 용어가 좀 부적정하다 그럴까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민원으로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사실 버릴시간뿐만 아니라, ‘청주시 버릴시간’ 하면 어감이 되게 부정적이거든요. 버릴시간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버릴시간뿐만 아니라 다른 종합적인 걸 이 애플에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전달로 하고 있고,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시민 환경 보호 활동도 유도한다고 써져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친환경 정책을 홍보하는 방안으로 이름을 한번 공모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네, 위원님 지적 사실은 저희들도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버릴시간이 사실은 어떤 종량제 쓰레기를 버린다는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서 2025년 본예산에 전면 리뉴얼(renewal)을 하려고 6,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때 앱 명칭도 재검토하려고 이미 저희 내부적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근데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가입자 수가 한 3만 명 정도 되시고 월 이용자 수가 일평균 1,500명 정도 이용하시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인지도라는 그런 부분이 조금 걸리기는 하는데 어쨌든 리뉴얼을 하면서 명칭 변경까지 열어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한동순 위원  네, 이번 기회에 다각도로 한번 고민 좀 해보시고. 기존의 사용자도 들어올 수 있는 방안까지 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네, 잘 알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한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거수)

네,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정연숙 위원입니다.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18쪽이고요. 재난심리치료비 지원입니다. 기정액 9,900만 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예상하건대 지난 오송 참사 유족, 생존자 관련한 심리치료비 지원과 상담하고 관련있는 거 같은데 맞나요, 과장님?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건강증진과장 양재숙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연초에 9,900만 원 정도 도비 지원으로 해서 계상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 서른여덟 명 정도의 분이 병의원에서 재난 심리 치료에 대한 의료비를 지출하는 거였는데 지금 서른여덟 계속 유지하면서 그 정도의 예산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금 여유 있게 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900만 원이 잔액이 발생해서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연숙 위원  본 위원이 오송 참사 관련해서 그리 오래되지 않은 11월 19일 보도자료를 봤는데요. 오송 참사 유족과 생존자 절반 이상이 사고 이후 1년이 넘었는데도 심리 장애를 겪고 있고,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현실과는 좀, 만족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작 필요로 하는 지원이랄까, 보호랄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네, 제가 그 자료를 보았고요. 저희가 애초에는 의료비, 병의원 의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심리 치료만 하는 광역센터라든가 트라우마센터 이런 곳에서 심리 지원만하다가 그분들이 그거 가지고는 안 돼서 병의원 의사의 치료까지 추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전국민 마음 치유 사업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적극 홍보해서 그것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굉장히 반가운 말씀이네요. 근데 지금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최○○ 충북대 심리학과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년간 유의미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경우 만성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단을 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시에서 내주는 정신과 치료비 지원은 동네에 있는 1차 정신건강의학과를 가는 것으로 상담 시간이 굉장히 짧고 약으로만 치료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 치유를 이용하면 되지 않겠냐는 건데. 사실상 단순히 마음 치유는 질적인 편차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써 의사들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전문가여야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증상은 통상적으로 4년은 지나야 호전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전문적인 심리 치료가 적극적으로 지원돼야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생색내기에 불과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전문 트라우마센터도 보통은 휴일에 문을 닫게 되는데 직장인들은 사실 휴일에 시간이 더더욱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현실과도 좀 괴리가 있고요. 그리고 청주가 아닌 충남 공주에 위치해 있어서 접근성이 좀 어렵다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지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치료를 받고 호전될 수 있는지를 다각도로 면밀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5년도에는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혹시 변경된 게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 좀…….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저희가 그 부분도 필요성을 알고 있고요. 상위 부서인 도 관련 부서하고 서로 협력해서 꼭 그쪽을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 방법도 고민해 보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정연숙 위원  네, 마음의 상처도 굉장히 큰 부분이고 그 마음의 상처가 몸의 상처로 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네, 알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환경, 상수도 없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너무 짧게 끝나서.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보건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8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박승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승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승찬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거쳐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 조직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본청 1만 6,000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본청 34억 3,691만 7,000원을 감액, 직속기관 66억 7,55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01억 1,241만 7,000원을 감액하고, 내부유보금에 101억 1,240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은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사업 조서 중 농업정책과 2건, 계속비 사업 조서 중 농업정책과 1건에 대해서 불승인하고, 수정되지 않은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석  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된내용 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질의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1분 산회)


○출석 위원(13명)

정영석박승찬김완식김은숙김태순박근영신민수이상조이완복정연숙

정재우한동순홍성각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향임


○출석 공무원

대변인 김기원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

감사관 신민철

인사담당관 이규황

기획행정실장 이상률

재난안전실장 민병전

경제교통국장 정일봉

복지국장 홍순덕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도시국장 김종선

건설교통국장 김진섭

주택국장 백두흠

상당보건소장 김현숙

서원보건소장 권영건

흥덕보건소장 방영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박원식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

공원산림본부장 유서기

상당구청장 신학휴

서원구청장 김응오

흥덕구청장 손민우

청원구청장 박봉규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청주기록원장 이경란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민원과장 이민수

회계과장 장미년

정보통신과장 임명수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산과장 연주흠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세정과장 조재철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아동복지과장 박영미

위생정책과장 이해신

청주시립미술관장 박원규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문화유산과장 유현숙

체육교육과장 박현석

관광과장 김명영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문예운영과장 조남호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신강용

농업정책과장 안은정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

축산과장 안남인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도시계획과장 박찬근

도시개발과장 이상범

도시재생과장 김연웅

지적정보과장 강민주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봉

균형건설과장 박관석

도로시설과장 장연동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대중교통과장 김서형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

공동주택과장 유영수

공공시설과장 김진원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주영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상당보건소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홍임표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박정일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정영래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최병천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김옥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류근식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양호

도서관평생학습본부청주시립도서관장 김선자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창호수도서관장 유현주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송도서관장 임은상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박금학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라경준

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풍연숙

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이준우

상당구행정지원과장 김성수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옥미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은주

상당구산업교통과장 이동준

상당구세무과장 이선경

상당구환경위생과장 노유미

상당구건축과장 이성규

서원구행정지원과장 원금란

서원구민원지적과장 이미영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미순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구창림

서원구세무과장 김훈아

서원구건축과장 안현규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이영순

흥덕구민원지적과장 최안진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최정선

흥덕구산업교통과장 강문구

흥덕구세무과장 송진호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김구연

흥덕구건축과장 김창식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은숙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전태웅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대영

청원구세무과장 조태웅

청원구환경위생과장 김명숙

청원구건설과장 정민환

청원구건축과장 김영태

※ 참고인

청원보건소건강증진팀장 이지현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교육정책팀장 류성진

공원산림본부산림경영팀장 김대식

상당구관리팀장 지상혁

서원구청소팀장 이태호

서원구토목개발팀장 김나리

흥덕구관리팀장 김미라

청원구청지역경제팀장 박은정

의사팀장 정해찬


○기타 참석자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재무회계팀장 김희랑


○기록 담당 공무원

이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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