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11월 21일(목)
장소 : 복지교육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ㆍ 복지국(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 청주복지재단
(10시01분 감사시작)
○위원장 유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안내 말씀 잠시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활동을 위해 충북참여연대 최진아 님께서 참석하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유광욱입니다. 먼저 시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시정이 올바르게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를 통해 정책 집행 과정에서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서 지적하여 주시고, 건설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증인 출석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지적사항과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일정과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진행되며, 11월 27일까지는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9일에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인 소개와 선서 후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종료 시마다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복지국(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 청주복지재단
○위원장 유광욱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 소개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고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순덕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증인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홍순덕 복지국장 홍순덕입니다. 오늘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자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현복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박병승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최은희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복지국장 홍 순 덕
복 지 정 책 과 장 이 자 우
노 인 복 지 과 장 이 현 복
장 애 인 복 지 과 장 박 병 승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최 은 희
○위원장 유광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홍순덕 복지국장님 다시 나오셔서 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홍순덕 복지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7쪽부터 11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13건 중 10건은 조치 완료, 3건은 추진 중입니다. 12쪽부터 34쪽, 2023년 및 2024년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청주시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등 총 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부터 37쪽, 성인지 예산 사업별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도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을 추진했으며, 2024년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38쪽, 민간위탁 사무 현황입니다. 자활근로 사업 등 9개의 사무 및 시설을 11개의 수탁기관에서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39쪽부터 48쪽, 시설별 종사자 겸직 현황과 직책수당 현황, 법인 전입금 현황 및 관리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사업 관련 현황입니다. 상근직 1명, 단기직 4명 총 5명이 대체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며, 95건 271일을 지원했습니다. 50쪽부터 54쪽, 사회복지협의회 업무실적입니다. 네트워크 사업, 사회복지 증진 사업 등 총 5개 분야 11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상세한 세부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의 수탁기관은 2개 기관이며, 2023년엔 23개소, 2024년에는 22개소의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6쪽부터 57쪽, 보훈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전몰군경유족회 등 10개 단체를 대상으로 2023년 11억 1,278만 원을, 2024년 7억 1,90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8쪽부터 60쪽, 국가유공자 등 지원내역입니다. 보훈명예수당 등 10개 수당에 대하여 2023년에는 11만 7,000여 명에게 102억 2,029만 원을, 2024년에는 9만 5,000여 명에게 83억 6,31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1쪽부터 72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황 및 실무 분과별 회의실적입니다. 협의체 전체 구성 인원은 ’23년에 1,081명, ’24년에 1,095명이며, 실무 분과별 회의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쪽부터 74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부정수급자 조치 현황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부정수급자 116세대 중 65세대는 완납하였으며, 미완납한 51세대에 대해서는 우편물 발송, 방문 및 전화 독촉 등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하고 있습니다. 75쪽부터 78쪽, 자활센터 운영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청주ㆍ청원 지역자활센터 2개소에 2023년 63억 1,500만 원, 2024년 68억 3,528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자활사업단 33개소, 자활기업 1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9쪽부터 81쪽, 사회복지시설 지도ㆍ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노숙인 보호시설, 자활센터 등 지도ㆍ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82쪽 긴급복지 운영실태 및 지원실적입니다. 2023년 6,392건 46억 552만 원, 2024년 5,297건 46억 6,778만 원의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83쪽부터 84쪽, 민관 협력 복지전달체계 운영실적입니다. 시청, 구청 등의 공공 부문과 복지재단, 복지관 등의 민간 부문이 협력하여 ‘365! 두드림’ 통합복지포털(portal), 통합사례관리 거점기관 운영 등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5쪽부터 86쪽, 민간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실적입니다. 총 590건의 자원을 발굴하여 9만 8,000건의 서비스를 연계하였으며, 푸드뱅크(Food Bank) 및 마켓(market)에서는 18억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87쪽부터 90쪽, 통합사례관리 실적 및 맞춤형복지팀 조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쪽부터 94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189개 기관을 통해 아동ㆍ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 등의 사업을 4,200여 명에게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198개 기관을 통해 3,900여 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95쪽, 취약계층 폭염 보호대책 추진실적입니다. 재해구호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 1억 9,102만 원 상당의 물품과 성금을 지원했습니다. 96쪽, 2023년 대비 2024년 미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쪽, 본회의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의사상자 지원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 내 의사상자 코너를 신설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와의 협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101쪽부터 104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10건 중 9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건은 완료 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05쪽부터 119쪽, 2023년 및 2024년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부터 121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2023년까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심의회 등 총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였으나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청주시노인복지기금위원회를 폐지하였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심의회는 금년 4월부터 청주시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22쪽 성인지 예산 사업별 추진 현황으로 노인일자리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23쪽 민간위탁 사무 현황으로는 청주시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 등 9개의 시설을 5개 수탁기관에서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124쪽부터 133쪽, 시설별 종사자 겸직 현황과 직책수당 현황, 법인 전입금 현황 및 관리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부터 137쪽, 경로식당 및 식사 배달 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등 13개 기관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등 11개 기관에서 식사 배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8쪽부터 141쪽, 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실적입니다. 2023년에는 40억 3,101만 원을, 2024년에는 43억 5,002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센터 운영, 맞춤돌봄 서비스,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2쪽, 무연고 사망자 관리실적입니다. 2023년에는 82명, 2024년에는 52명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143쪽부터 155쪽,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 및 지원실적입니다. 2023년에는 153개 사업에 1만 303명이 참여했으며, 2024년에는 180개 사업에 1만 2,08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부터 157쪽, 청주시장례식장 운영 현황입니다. 수탁자는 청주시장례식장운영회로 2023년에는 7,121만 원, 올해에는 6,479만 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지난 7월 시설 노후에 따른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158쪽에서 165쪽, 노인복지시설 지도ㆍ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수행기관, 노인복지관,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기관, 주거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166쪽에서 172쪽, 독거노인 현황 및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기준 청주시 독거노인 수는 4만 1,198명으로 청주시 노인 인구수의 약 29.3프로이며, 독거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3쪽부터 175쪽, 목련공원ㆍ매화공원ㆍ장미공원 묘지 관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6쪽부터 178쪽, 경로당 여가문화 강사 지원 사업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2023년에는 1,083개 경로당 중 817개의 경로당에서 21만 9,700여 명, 2024년에는 1,087개 경로당 중 714개의 경로당에서 16만 8,2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했습니다. 179쪽부터 181쪽, 노인통합돌봄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충북대학교병원 등 종합병원 6개소와 업무 협약 체결 및 「청주시 노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24에는 민관 지역사회돌봄자원 일제조사, 병원 동행 서비스 권역 및 제공 기관 확대 등을 추진했습니다. 182쪽부터 192쪽, 장기요양기관 지도ㆍ점검 및 조치결과입니다. 2024년 기준 장기요양기관 82개소에 대해 지도ㆍ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193쪽부터 194쪽, 기초연금 지급 현황입니다. 2023년 누적 수급자 수 103만 4,000명에 2,979억 7,402만 원을, 2024년 누적 수급자 수 90만 2,000명에게 2,682억 6,39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199쪽부터 201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10건 중 5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5건은 추진 중입니다. 202쪽부터 220쪽, 2023년 및 2024년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부터 222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등 총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부터 224쪽, 성인지 예산 사업별 추진 현황입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 지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등 2023년 4개, 2024년 5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5쪽, 민간위탁 사무 현황입니다. 청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5개의 시설을 4개의 수탁기관에서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226쪽부터 229쪽, 시설별 종사자 겸직 현황과 직책수당 현황, 법인 전입금 현황 및 관리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0쪽부터 241쪽, 장애 유형별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2023년 총 108개의 사업에서 1,462억 1,345만 원을, 2024년 총 103개의 사업에서 1,442억 1,856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42쪽부터 245쪽,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실적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은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6쪽부터 247쪽, 정신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실적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인 상록원은 충북현양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2024년까지 34억 7,703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248쪽부터 250쪽, 장애인 관련 단체 지원 현황 및 실적입니다. 총 10개 단체에 대해 2023년에는 28개 사업 4억 1,836만 원을, 2024년에는 25개 사업, 4억 4,687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51쪽부터 262쪽, 중증재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현황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율은 총구매액 대비 2023년 5.17%, 2024년 2.61프로이며,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율은 총구매액 대비 2023년 0.51%, 2024년 0.97프로입니다. 263쪽부터 264쪽,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장애인 일반형ㆍ특화형ㆍ복지일자리 등에 2023년 456명, 2024년 415명이 참여했습니다. 265쪽부터 274쪽,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현황과 275쪽부터 279쪽, 장애인 복지시설 지도ㆍ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0쪽부터 281쪽,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장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제안원 건물 신축비 등 23억 7,241만 원을, 2024년에는 마리아의집 증개축 비용 등 42억 9,213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82쪽부터 283쪽, 재가장애인 생활 지원 현황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을 지급했으며 2023년 월평균 20억 9,048만 원을, 2024년 월평균 22억 1,772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84쪽부터 307쪽,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센터는 청주시장애인단체협의회 등 8개의 단체와 장애인종합복지관 1개소가 입주해 있으며, 상세한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8쪽, 2023년 대비 2024년 미추진 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9쪽, 본회의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 처리결과입니다. ‘가족 단위 자살, 청주시도 예외는 아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를 통해 장애 유형 등을 파악하여 세분화된 대응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2024년 5월부터 재가장애인 생활 실태 파악과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했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맞춤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희 복지재단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최은희 안녕하십니까?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 최은희입니다. 복지재단의 업무에 늘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조언을 해주시는 복지교육위원회 유광욱 위원장님 그리고 한동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주복지재단 소관 사항을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집 1쪽부터 3쪽의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총 7건 중 6건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1건에 대해서는 지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23년 예산 및 2024년 10월까지의 예산집행내역은 자료집 5쪽에서 14쪽을, 2023년 미집행 예산 중 집행률 90% 이하인 사업의 사유는 자료집 15쪽부터 1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집 19쪽, 청주복지재단 출연금 현황입니다. 2023년 출연금은 13억 6,500만 원이며, 2024년 출연금은 14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 2024년 수행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조사ㆍ연구ㆍ정책개발 현황입니다. 자료집 21쪽부터 23쪽입니다. ’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연구는 조사연구로 청주시 노인 실태조사와 청주시 사회보장통계 발간 및 디비 업데이트 2건을 진행하였으며, 현안연구는 청주시 경로당 활성화 방안 연구, 청주시 비주택 거주민 실태조사,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성안동’ 지역 실태조사를 포함하여 3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외에 청주복지포럼 겨울호를 발간하였으며, 연구기획 성과로 카드 뉴스를 7건 발행하였습니다. 자료집 24쪽은 ’23년 정책연구 과제 8건의 정책 반영 실적입니다. 청주시아동복지관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는 리모델링 추진 및 사회복지시설 등록 추진, 조기검진 사업 확대로 이어졌으며, 우암동 1인 가구 실태조사는 1인 가구 식사 제공 사업을 실시하고, 사회보장 사업 유사ㆍ중복 정비 방안 연구는 장애인 행사 통폐합, 노인 여가문화 지원 사업 사업량 조정 등으로 구체화되었으며, 청주시 비주택 거주민 실태조사는 2024년 특화 사업으로 2차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집 25쪽부터 38쪽, 2024년 10월까지의 진행된 연구입니다. 먼저 자료집 25쪽부터 28쪽에는 청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매뉴얼 개발, 가정위탁 보호 활성화 방안 연구, 가족 돌봄 청년 실태조사 및 뇌병변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설치 방안 연구 4건을 완료하였으며, 자료집 29쪽부터 35쪽에는 청주시 노인 급식 지원 사업 개선 연구, 청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역할 및 기능 재정립 연구, 청주형 좋은돌봄인증제 도입 방안 연구, 청주시 주거 상향 지원 사업 성과와 과제, 청주시 아동청소년 종합 실태조사 및 2024년 청주시 사회보장통계조사는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자료집 36쪽과 37쪽의 연구 사업은 청주복지포럼을 총 4회 중 3회 발간하였고, 2025년 연구과제 수요조사는 7월에 실시하여 연구과제선정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17건 중 2025년 연구과제 5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ㆍ협력 공동 사업 현황입니다. 자료집은 39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먼저 39쪽부터 46쪽에는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사업입니다. 자료집 40쪽, 보건복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동 사업으로 청주페이 기부미(美) 지원 사업의 3차 모금액 562만 원을 4명에게 전달하였으며, 저소득 가정 입학생 새학기 용품 지원 특별모금을 2023년 11월ㆍ12월 진행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 지원체계 운영 사업으로 위기사례 발굴 43건 및 집중 사례관리 3가구 등 대상자 지원이 217건 이루어졌습니다. 자료집 41쪽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복지 접근성 향상 사업은 복지 이ㆍ통장, 집배원, 검침 매니저 등을 대상으로 47건의 교육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안내서 3,000부를 배포하였습니다. 자료집 44쪽부터 46쪽은 외부 지원 사업으로 충북공동모금회 지원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체계 1차 연도 사업은 마을복지사를 통한 사각지대 발굴을 실시하였으며, 농촌지역 마을 밀착형 복지 지원 사업, 도심형 마을 잇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자료집 46쪽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은 1차 연도 사업 기획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 5건, 사업 참여자 양성 프로그램 1건, 성안동 지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3개년 기본개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집 47쪽부터 59쪽으로 2024년 10월까지 진행된 사업입니다. 먼저 47쪽부터 50쪽입니다. 보건복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동 사업으로 청주페이 기부미(美) 서비스 지원 사업은 ’23년 연말 특별모금액을 ’24년 1월 24명에게 전달하였으며, ’24년 3차까지의 모금액은 11명에게 1,780만 원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 유관기관과 의료 취약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를 7건 진행하였으며, 68개 기관이 참여한 청주복지페스티벌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 주관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 운영 사업으로 145개 보건복지기관 간의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보건복지 협력 성과 발표회, 담당자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권역별 통합사례관리 거점기관 회의, 통합사례관리 회의, 솔루션(solution) 회의, 자원 연계 등의 사업을 328건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집 51쪽, 복지 사각지대 안전망 확대 복지실천가 교육 사업입니다. 복지이ㆍ통장 등과 함께 올해 신규로 참여한 사회복지 자격증을 소지한 지역 주민 대상 현장 실천가 교육과 신규 거점기관인 GS리테일 등과의 간담회를 포함하여 69건의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3,45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자료집 54쪽, 충북공동모금회 지원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사업은 2차 연도로 내수읍ㆍ영운동ㆍ우암동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설명회, 역량 강화 교육 및 간담회, 워크숍을 통해 이웃 돌봄 공동체를 구축하였으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방문조사, 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으로 이웃의 재발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72명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관계 맺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료집 57쪽의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은 2차 연도 사업입니다. 청주시의 공간 지원에 따라 철당간 인근에 성안라운지를 개소하였고, 2차 연 추진단 위촉 및 워크숍 개최, 주민 지원 사업 52건, 주민 교육 11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성안동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성안 교류 페스타(festa)를 추진하였으며, 복지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현재 제2 공유공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복지포털 중심형 자원 공유 활성화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61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먼저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의 ‘365 두드림!’ 통합복지포털 운영 사업은 홍보 사업 4종, 복지콜을 통한 복지정보 안내 17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나눔 자원 연계 사업은 현금 자원 개발 및 배분 총 10건 749만 원을 13명에게 지원하였으며, 현물 자원 개발 및 배분은 총 14건 2,200만 원을 674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홍보 사업 7종, 복지정보 안내 51건을 진행하였으며, 지역사회 나눔 연계 사업은 현금 자원을 총 44건으로 74명에게 3,280만 원 지원하였으며, 현물 자원은 총 48건 2억 6,7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273개 기관을 통하여 5,066세대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복지 역량 강화 지원 사업 운영실적입니다. 자료집은 71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먼저 71쪽부터 73쪽의 2023년 11월ㆍ12월 실적입니다. 두드림 복지 아카데미 사업은 교육 1건과 자료집 제작 2건을, 복지종사자 법률 지원 사업은 온라인 상담 6건과 방문 상담 2건을, 사회복지 법정교육 지원 사업은 영상 제작 1건, 교육 14건, 돌봄 서비스 기반 강화 지원 사업은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1건, 교육 2건을, 복지종사자 안전 및 보호 강화 지원 사업은 교육 3건을 각각 추진하였습니다. 자료집 74쪽은 2024년 10월까지 진행된 사업입니다. 두드림 복지 아카데미 사업은 종사자의 경력별 교육을 중심으로 9건 264명이 참여하였으며, 컨설팅 사업은 홍보ㆍ노무ㆍ미션(mission)비전 컨설팅을 27건, 소통방담을 3건 진행하였습니다. 자료집 76쪽, 사회복지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은 현장 맞춤형 교육으로 5건 93명이 수강하였으며, 사례관리 전문 교육은 기초과정, 심화과정, 슈퍼바이저과정으로 구분하여 6건 20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외에 복지종사자 법률 지원 사업과 법령 소식 카드뉴스를 발간하였으며, 법정 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법정 교육 영상을 제작하여 36개소에 보급하였으며, 영상을 활용한 교육은 217회 이루어졌으며, 5,717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집 80쪽입니다. 돌봄 서비스 기반 강화 지원 사업은 컬러 퍼즐을 279개소에 보급하여 2,182명이 활용하였으며,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찾아가는 맞춤 교육 지원은 6건 14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복지종사자 안전 및 보호 강화 지원 사업의 위기대응 교육은 2건 60명, ESG(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경영 실무과정 교육은 3건 54명이 각각 수강하였습니다. 이상 청주복지재단 사업 보고를 마치며, 각 사업의 상세한 내용과 청주시아동복지관 운영실적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질의 대상자와 감사 자료의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송병호 위원, 이한국 위원 거수)
이한국 위원님!
○이한국 위원 예, 이한국입니다.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하면 한 해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간 국장님이나 과장님, 복지국 전 직원들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보니까 ‘청주시 복지행정 빛났다.’라고 해 가지고 지난해 기관 표창 역대 최대 수상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저희끼리 생각을 더 잘 조율해 가지고 올해는 ‘더욱 빛났다.’로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자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입니다.
○이한국 위원 수감자료는 8페이지고요. 5번, 6번입니다. ‘시설물 건립 부서에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그래서 ‘건축공사 관련 전문인력을 검토 요청했고, 검토 결과 송부도 했고. 그리고 민간전문가제도를 활용해서 유기적으로 연계ㆍ협업을 하겠다.’라고 처리결과가 나와 있고요. 6번 충혼탑 관련해서도 ‘보훈단체 중심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셨고, BF(Barrier Free) 예비 인증 관련해서 설계 내용을 설명하셨다.’는 처리결과를 보고 질의를 드립니다. 충혼탑 사업은 ’20년부터 추진된 장기 과제로써 애초의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착공 예정일이 계속 연기된 점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22년 하반기 시정계획상 충혼탑 착공 예정일을 ’23년 10월로 보고했지만 올해 부서 계획을 보면 ’24년 12월 착공이거든요. 애초의 계획보다 1년 이상 이렇게 연기가 됐는데 연기가 된 게 맞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현재는 연기돼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이한국 위원 예. 그리고 BF 인증 및 도 공유재산 심의 지연 등으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기본ㆍ실시설계 용역도 ’년 10월 16일 정지가 됐고, ’24년 11월 8일 해지가 돼서 이것도 1년 이상 설계 용역이 중지되었던 것이 맞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그렇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20년부터 계획돼서 ’26년까지 조성되는 사업이라는 점에 진행 과정에서 이렇게 계획 변경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전문가 자문과 세밀한 추진계획이 있었다면 이렇게 오랜 기간 연기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의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건 BF……. 계속 변명처럼 들리실 수는 있겠지만 BF 인증 자체가 이렇게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 저희들이 사업 기간이 연장되는 가장 큰 이유인 거로 봤을 때는 시설 실시계획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외부적인 요건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BF 인증 기관이 전국에 다섯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타 지자체도 계속 밀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 수원시나 이런 데 보면 조성 사업 초기부터 BF 인증 규정을 선제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BF 인증 과정에서는 실질적으로 전체 9개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충혼탑 부분에서는 공원 조성하고 같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기관이 또 그것까지 포함돼 있는 기관은 5개 기관밖에 없어서 그것 때문에 더 길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계속 촉구나 이런 것을 했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기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네. 그래서 계획 초기서부터 이것을 잘 파악하고 했다면 저렇게 착공 연기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BF 예비 인증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건 수시적으로 계속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게 맞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예, 완공 전까지는 또 본인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완공 전에도 저희들이 BF 인증……. 공사가 완공이 되면 또다시 본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기관하고 다시 한번 더 촉구할 수 있게끔, 거기서 또 늘어지지 않게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BF 인증 관련해서 계속 늦어진 건 사실이라고 말씀도 하셨고 했으니까 본인증 관련해서 보완 요청이 계속 발생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이 점 잘 파악해 주셔서 또 BF 인증 때문에 자꾸 착공이 연기되는 게 없도록 좀 말씀을/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알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민간전문가제도뿐만 아니라 또 부서 내부적으로도 건축 업무 사례 공유를 한다든지 업무 절차를 매뉴얼화해서 담당자분들이 바뀌더라도 계속 문제가 안 되게끔 과장님께서 살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꼼꼼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네. 다음은 73페이지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부정수급자 조치 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아, 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입니다.
○이한국 위원 지금 생계급여는 ’24년 1월부터 10월까지 보니까 미징수 현황이 18세대인 것 같아요. 이게 몇 세대 중 18세대가 미징수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보장 징수 결정이라는 건 부정수급자일 경우가 보장 징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보장 징수 건수는 전체 40건입니다.
○이한국 위원 그러면 59세대 중 10세대가 미징수된 게 생계급여가 미징수된 게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예, 그렇습니다.
○이한국 위원 주거급여는 1월부터 10월까지 보면 미징수 현황이 57세대 중 15세대가 맞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57세대 중에 올해까지 미징수된 건 22건입니다.
○이한국 위원 22건이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이한국 위원 그래서 이게 매년 부정수급자분들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인 거 같아요. 고지서를 발급해서 납부를 받으시거나 생계ㆍ주거급여를 상계 처리하는 등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미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에 현재까지 법적인 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는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지금 체납처분이나 그런 상태는 없습니다.
○이한국 위원 아, 한 번도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이한국 위원 그러면 법적인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물론 체납자 처분은 지방세 처분 규정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이한국 위원 네. 글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미징수 현황이 자꾸 많아지고 그러면 여기까지도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민들의 인식이 부정수급자가 많다는 견해도 상당하더라고요. 실제로 민원도 받았고, 담당 부서랑 얘기를 해본 적도 있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신고 포상제도가 있다고 파악이 되는데 우리 청주시에도 이것 포상에 관한 사례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한국 위원 아, 그래요. 정확하게……. 혹시 모르신다면 파악해 가지고 있다면 자료 좀 주시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 질의를 드렸고요. 부산 동구 등 타 지자체를 보면 부정수급 예방교육도 시행한다고 해요. 저희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부정수급 예방교육은 사실 처음에 신고할 때부터 그런 거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그래서 모든 분들을 모셔다가 교육하기가 어렵다면 고지서 발송할 때 안내문이라도 같이 넣어서라도 하든지 아니면 이ㆍ통장님들 관련해서 교육을 하면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그것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것 부분에 대해서는 읍ㆍ면ㆍ동이나 저희들이 고지서 발송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고요. 통합사례관리 실적, 맞춤형복지팀 업무내역 및 조직 현황 이게 관리실적을 보면 금천동, 수곡2동, 가경동, 율량ㆍ사천동 여기가 보면 70건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자료를 쭉 보면 70건 이상이 되는 건 실적이 굉장히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 또 업무내역을 보면 상담 및 복지급여 신청도 하셔야 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도 하셔야 되고, 찾아가는 보건ㆍ복지 서비스 제공, 통합사례관리, 민관 협력 활성화 및 자원 관리, 업무들이 좀 많아 보이세요.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 보이시는데 특히 오창읍 같은 경우는 144건의 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직원들의 명수를 보면 이렇게 많은 데는 5명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5명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피로감이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복지정책과장 이자우입니다. 지금 읍ㆍ면ㆍ동에 사례관리사가 배치돼 있는 곳은 솔직히 더 열심히 하시는 부분, 43개 읍ㆍ면ㆍ동 다 마찬가지겠지만 사례관리사가 있는 읍ㆍ면ㆍ동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촘촘하게 하시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이 실적이 적다고 해서 어떤 읍ㆍ면은 사례관리를 덜하고 있다 이런 개념보다는 사례관리의 질이 사실, 예를 들어 한 사람에 대해서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연계돼 있는 부분도 같이 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건수에 너무 저기……. 그게 건수가 많아서, 건수가 적어서 이런 부분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그래서 실적이 저조하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실적이 많은 곳은 직원분들의 업무 과중에 대한 피로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요. 그게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예, 그렇습니다.
○이한국 위원 그러면 어떻게 다른 대책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저희들이 인사 관련 부서에 사회복지직원들을 우선적으로 배치 요청하는 부분을 매년 지속적으로 얘기하곤 있고요.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관에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민간 협력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사례관리를 발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업무가 많을 때는 굉장히 피로하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짜증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업무 효율도 떨어지는 게 사실인데 이렇게 많은 실적과 많은 업무를 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의 노고는 너무 감사드리지만 그 와중에 본인들이 많이 힘드시다면 저는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걱정의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힐링(healing) 타임을 갖는다든가 아니면 저희들 시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읍ㆍ면ㆍ동에서 사기 진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최근 뉴스에서도 젊은 공무원분들의 퇴사자가 굉장히 늘고 있다고 이렇게 이슈가 돼서 나오는 거 보니까 많은 대안으로 공무연수도 젊은 사람들 위주로 보내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여러 가지 신경을 쓰시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문제들로 민원 대응이나 사업에 있어서 차질이 생기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읍ㆍ면ㆍ동뿐만 아니라 시청, 구청의 사회복지직원들이 사실은 격무에 시달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다각적으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저희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런 거라면 같이 잘 조율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예, 알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예숙 위원 거수)
○이예숙 위원 네, 이예숙 위원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이예숙 위원님! 마이크 켜 주시고요.
○이예숙 위원 이예숙 위원입니다. 우선 노인복지과 과장님께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릴 거고요. 페이지는 103페이지입니다. 청주시 노인복지 우수기관 선정으로 선정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또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네, 감사합니다.
○이예숙 위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103페이지에 노인복지과를 중심으로 관계 부서 및 유관기관 총 91개소에서 제공하는 노인돌봄 서비스를 일제조사 하여 234개의 돌봄 서비스를 발굴하였다고 결과를 하셨거든요. 총 91개소 유관기관하고 234개 돌봄 서비스는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91개소, 234개 돌봄 서비스 발굴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위원장 유광욱 과장님, 지금 자료 제출 요구를 하신 거니까요 답변보다는…….
○이예숙 위원 아,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겁니다. 91개 기관과…….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그러면 저희들이 오후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예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욱 끝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이예숙 위원님.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 위원 네, 송병호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건 페이지는 213페이지 정도 되고요. 제가 지금 여기에 정신건강 증진 기관 설치 현황을 봤어요. 정신건강 증진 기관을 보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고, 중독관리센터가 있고, 정신재활시설이 있고, 정신요양시설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시설 구분이. 그런데 세 가지 시설은 보통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던데, 관리 부서가. 정신요양시설 해서 상록원은 장애인복지과로 관리 부서가 돼 있더라고요. 이게 왜 보건소……. 다른 부분은 다 보건소인데 여기만 왜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지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상록원 1개소에 대해서는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정신건강 증진 시설 자체가 보건소 업무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걸 담당자들에게 좀 파악하고 찾아봤는데 저희가 이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뚜렷한 이유가 없더라고요. 언제부터인지 이 시설이 생기면서 주관 부서하고는 상관없이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 담당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저희가 계속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어떤 뚜렷한 그게 없이 여태까지 그냥 장애인복지과에서 여기 상록원을 관리해 오셨는데요. 그러면 저는 이게 조금 저거 했던 게 뭐냐 하면……. 사실 보건소에도 제가 좀 여쭤보긴 했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여기가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물론 여기 보면 정신재활시설에 디딤터라든가 세광복지라든가 이런 시설들도 사회복지……. 아, 이분들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98%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복지시설로 설명하시던데 그렇게 되면 정신재활시설도 장애인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여기는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조금 염려가 됐던 게 뭐냐 하면 여기 상록원에서 약 처방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이 약 처방에 대해서 관리는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정신건강 증진 시설이 사회복지시설이지만 이것을 주관하는 부서는 보건소가 맞고요. 그리고 지금…….
○송병호 위원 아니, 과장님! 보건소가 맞고 안 맞고……. 이 약 처방에 대한 관리 부분은 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계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약 처방과 또 의사가 직접 진료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담당하는 게 맞습니다.
○송병호 위원 담당을 해야겠죠. 그죠? 물론 의사 선생님들이 자기의 이름이 있으니까 진료를 잘하시고, 약 처방도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관리는 누군가 해야 되겠다 하는데 지금 보건소에서도 그게 우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었고,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지금 이건 보건소에서 해야 할 업무라고 생각하시면서 관리가 여태까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이번에 명확하게 부서를 확립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이게 보니까 여기 안에 민원이……. 아니, 민원이 아니라 일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신건강 증진 사업 추진 부서가 복지국하고 보건소하고 분리돼 있다 보니까 어떤 공문서 같은 거 이런 것도 누락되는 그런 미스도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사실 이 업무 자체가 도 보건정책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건정책과에서 공문을 보건소로만 시행하고 저희를 누락시키는 사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송병호 위원 그러면 이게 행정의 일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예, 맞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이관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지금쯤 조금 다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러니까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계속한다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이것…….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저희가 그전에도 사실 문서로 남아 있는 그런 협의 사항은 없었으나…….
○송병호 위원 아뇨, 2011년도하고 2017년도에 두 차례 얘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2017년에도 부시장님 주재로 해 갖고 이관 문제가 한 번 얘기가 됐었는데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저희가 다시 한번 절차를 밟아서 정확하게 업무의 소관을 구분해서 이관을 하는 쪽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예. 이것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제가 복지재단하고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청주시 뇌병변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설치 연구 방안에 대해서 복지재단에서 심도 있게 되게 꼼꼼하게 잘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그렇고 여기 청주시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운영실태 이 책의 두 군데를 꼼꼼히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복지재단에서 장애인 관련 이런 연구 실태를 할 때에는 쉽진 않았을 거 같아요. 그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최은희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 최은희입니다. 저희가 현장하고 긴밀하게 접촉하면서 FGI(Focus Group Interview)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해보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저는 사실 이것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봤을 때 몇백 명이 있는 상황에서 몇 명만을 선택해서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 이 사람들이 이분들의 대변인은 다 아닌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이분 한 분을 심층 면접을 하는 것도 힘들고.’ 이런 어려움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을 제대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그래서 ‘아, 그래서 인원이 적구나.’ 그리고 ‘대상자하고 보호자가 있는데 보호자 의견과 대상자 의견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대상자한테만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이렇게 하니까 ‘꼼꼼하게 잘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복지재단에서 지금 정책 제언을 해주셨잖아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최은희 네, 맞습니다.
○송병호 위원 저희가 작년에도 뇌병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얘기를 하고, 이번에도 정책 제언에 보면 장애 정도에 따라서 주간이용시설의 다원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최은희 심한 장애가 있고 또 심하…….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 최은희입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서 예를 들면 케어(care) 할 수 있는 수 인력 수라든지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곳을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를 좀 분류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케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언을 드렸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장애인복지과장님, 그러면 혹시 장애인분들한테 의료보조기 지원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입니다. 보조기 지원요?
○송병호 위원 예, 예.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장애인들이 보조구를 읍ㆍ면ㆍ동에 신청하면 그것을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합니다. 심사해서 과연 이 사람이 보조기구가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것을 저희 시에 통보해 주면 저희 시가 충북에 있는 보조기기 센터에 다시 보냅니다, 이 사람이 정말 보조기기가 필요한지를 현지 확인을 하도록. 그러면 도 센터에서 직접 방문해서 이 사람이 과연 원하는 보조기기가 꼭 필요한 사람인지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보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아, 단계가 여러 가지를 거쳐야 되네요. 그러면 뇌병변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이 많이 힘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의료보조기 지원을 해도……. 그러면 그분들이 나오시면 거의 100%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산적인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예산이 일찍 소진된다고 그러면 조금 안 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맞아요. 제가 지금 그 예산 문제 때문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이런 지원이 필요한데 우리는 예산 때문에 못 한다는 말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재단에서는 이런 걸 짚어 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어떻게 하실 건가.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복지재단에서 이번 용역 결과를 저희들한테 줬을 때 큰 정책적인 부분들은 사실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지속 건의해서 그런 정책들을 저희 일선 기관까지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뇌병변 시설을 조금 더 소유가 필요하다고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간이용시설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신청하게 되면 국비나 아니면 시비는 전부 다 인건비로 반영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바로 승인 신청을 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복지재단에서 뇌병변 이용자를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주면 그걸 근거로 해서 뇌병변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늘려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토대로 금년 초에 1개 시설이 더 증가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래서 지금 복지재단 연구 용역에 보면……. 사실 장애인분들의 민원이 장애인들이 가까운 곳에 그러한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잖아요. 그죠? 다 그러는 걸 경험하시는데 저희 실상에서는 장애인 시설들이 좀 멀리 가 있거나 그렇게 된 어떤 불편한 진실이 나타나는데요. 지금 여기도 보면 뇌병변장애인을 위해서는 청주시 4개 구에 하나 정도는 설치돼야 된다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하나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가 한번 좀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또 하는 게 장애 정도가 다 똑같지 않은데 프로그램을 같이하고 있다. 이것은 맞춤형 복지를 하는 것처럼 맞춤형 장애인 프로그램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지금 뇌병변처럼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일대일 케어가 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1 대 3이라든지 1 대 4 이렇게 그룹형으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아,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detail) 하길 바라는 그런 민원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인천, 평택, 충주, 대구 같은 경우에 장애인들 맞춤형 교육이나 프로그램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도, 근력 강화 프로그램이라든가 재활운동, 낙상예방교실이라든가 자가운동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쪽에도 똑같은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저희는 종합복지관에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주시설에서도 자체 프로그램으로 각종 인권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재활교육 이런 것을 계속 실시하고는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는 앞으로는 약간의 개별 맞춤형으로 가는 그런 쪽으로 시스템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지금 여기도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에 보면 기관 운영에서도 공통 업무지침이 부재하다. 그래서 공통 업무지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 이런 부분은 각각 개별적으로 지침을 따르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큰 틀에서는 주간이용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방법은 있는데 지금 복지재단에서 얘기하는 건 아마 좀 더 장애 유형별로 세부적으로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얘기 같은데요. 이건 아무래도 전국 공통적으로 장애 유형별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그런 공통적인 매뉴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물론 시설마다 좀 다르겠지만 어떤 공통 지침이 있어서 공통적으로 대응하는 부분도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게 없다는 표현인 거 같아서, 그죠? 이것도 좀 정립이 돼야 될 것 같네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알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록원 이 문제랑 그다음에 이런 뇌병변에 지금 처음 시설이 하나 생겨서 거기에 대한 것들 좀 꼼꼼하게, 면밀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위원장 유광욱 네,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각 위원 거수)
다음 홍성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네, 안녕하세요! 홍성각입니다. 22페이지,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입니다.
○홍성각 위원 거기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대납하는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올해 집행률이 52퍼센트예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홍성각 위원 여기에 보면. 작년에도 71퍼센트였습니다. 지원 기준이 1만 원 이하인 세대에서 최저보험료 1만 9,000원. 여기에 있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그렇습니다.
○홍성각 위원 비고에 있어요. 1만 9,000 원으로 올라왔는데 지출액이 줄어든 사유가 뭔지 알고 싶고. 그리고 누락된 대상자는 없는가. 작년에 71%, 올해 52퍼센트라면 예산을 줄일 수는 없는가.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누락된 대상자가 없는지 확인하시고, 내년도 예산을 축소해서 잔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줄이는 방법. 대답해 보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작년도에 일단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건강보험료가 최저 1만 9,000원 미만인 저소득 가정에게 건강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현재는 실질적으로 1만 9,000원 미만을 100% 다 수용해서 지급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 층이……. 1만 1,000원 미만은 빠짐없이 다 대납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1만 1,000원하고 1만 9,000원 사이에 층이 높기 때문에 1만 2,000원까지 지급을 못 하는 상황이라 그건 이 예산 갖고서 중간 단계를, 예를 들어서 70세 이상 건보료가 1만 2,000원인 사람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해서 최대한 이 예산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성각 위원 네. 또 24페이지 보시면 시각장애인 각막이식 수술 지원 사업이 지금 집행률이 0퍼센트예요. 그죠? 금액이 크진 않지만 작년에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100만 원을 줄였는데 집행률이 0퍼센트니까 저는 이게 그 금액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지원자를 찾아서 성립 예산을 쓰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눈이 불편하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지원해 줘서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발굴 작업을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몰라도 올해 1월에 한 번 발송하시고 담당자가 새로 오셔서 그런지 어쨌는지 하여간 7월부터는 매월 발송을 했어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찾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을 찾는 일을 하셔야 될 거고. 시각장애인협회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갖고 찾는 방법.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을 줄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집행률이 0인 것 이건 아닌 거 같아요. 좀 찾으셔서……. 올해 지원하신 분들 8명 정도 해서 1명 포기하시고 7명이 진행된다는데 지금 진행하면 올해는 어차피 예산을 못 쓸 거예요. 그래서 많이 찾아서 많이 잘 보이게 할 수 있고 금액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질의 대답 한번 하시고 마무리 짓죠.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입니다. 지금 각막이식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라이온스나 민간 기관하고 충대병원하고 아주 협약을 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속 홍보도 하고, 신문에도 내고, 대상인 시각장애인들한테 공문도 계속 뿌리고. 그럼에도 사실 이 사업이 진행 안 되는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은 8명을 받았는데 지금 사전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충대병원하고 사전 검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게 안구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 발굴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계속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서 초기에 많은 자원이 확보돼서, 이번에 8명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는 더 많은 대상자를 확보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상당라이온스클럽에도 더 얘기 좀 하시고, 접촉 좀 하시고 그래서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찾아서 좋은 세상 만드는 데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알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순 위원 거수)
다음 한동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 네, 한동순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30페이지, 115페이지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과장님께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 사업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한동순 위원 본 사업은 무연고 사망자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죠?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 그렇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런데 2023년에는 1건을 신청했고, 올해 신청자 수는 0명으로 사업이 전혀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 이건 그렇습니다.
○한동순 위원 이건 사업 설계나 추진 과정상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사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30페이지, 지금은 복지정책과입니다만 그냥 우리 노인복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같은 내용이니까. 2023년 저소득 공영장례식 지원을 보면 1명이 신청해서 80만 원을 지출했어요. 30페이지 보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 그렇습니다.
○한동순 위원 이 사람은 어떤 조건으로 지급을 한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도에 공영장례 1건이 집행됐는데요. 당초에 관련 조례가 복지정책과에 있었는데 우리 노인과에서 장례식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3월에 저희들 부서로 이관된 조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1건은 서원구 분평동에 연고자가 있던 분으로 남편분이 사망했는데 공영장례를 신청한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때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건 아닌 거로 저희들이 파악했고, 청주장례식장에서 공영장례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진행했던 사항인데요. 총 268만 원 정도가 집행됐고 우리 시에서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있어서 80만 원 지원된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저도 남편분이 돌아가셔 가지고 좀 많이 어려운……. 배우자분이 신청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이렇게 지급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이렇게 한 번 지원해 줄 때마다 80만 원씩 지급해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우리 관련 조례에는 저희들이 최대 150프로까지 지급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지금 무연고 사망자라든가 이런 게 읍ㆍ면ㆍ동에서 발생되면 읍ㆍ면ㆍ동에 무연고 사망자 처리비용이 100만 원인가 서 있고요. 그리고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에 1인당 8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영장례 조례를 자세히 읽어 보니까 요즘은 고독사를 했다든가 아니면 아동학대로 인해서 사실상 추모를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발생되면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신청돼서 저희들이 청주시장례식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분들 장례 서비스를 해주는 걸로 해서 이게 읍ㆍ면ㆍ동에 전파가 된 사항인데요. 사실상 그런 고독사나 아동학대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저렴하게 시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드릴 그런 계획이 있는데요. 읍ㆍ면ㆍ동에서 발생되는 무연고자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반병원에 안치가 되면 이삼십 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지는 고독사라든가 아니면 아동학대로 인해서 사망한 무연고자가 있을 경우에 장례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저희들이 해주게끔 조례가 제정돼 있는데 그런 케이스가 많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지금 과장님께서 최대…….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장제급여가 최대 150프로까지 지원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규정에 의해서 80만 원을 지급했다는 의미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저희 과에서 집행한 건 아닌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2023년도 그 당시에 신청액이 80만 원이라 80만 원 나간 것 같은데 제가 그 당시 담당 과장이 아니라서…….
○한동순 위원 네, 맞습니다. 과장님, 그 당시에는 80만 원이 맞습니다. 제가 이것을 알고 계시는지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 조례가 2023년 말에 개정됐어요. 전에는 80만 원씩 주고 있었는데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과장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최대 150% 이내로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120프로면 얼마죠?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저희들이 80만 원이니까 150프로면 150만 원?
○한동순 위원 아니…….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120만 원, 120만 원.
○한동순 위원 120만 원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 120만 원.
○한동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건강보험을 내던 가장이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장제급여가 얼마 나갈까요, 이게 대상이 된다면?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지금 장제급여 나가는 분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국민기초수급자인 경우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 원…….
(관계공무원을 향해)
100만 원 아닌가?
(“80만 원.” 하는 위원 있음)
80만 원? 네, 장제급여 8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과장님, 그런데 그 부분을 잘못 인지하고 계신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업은 무연고 사망자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1건 신청하신 분도 이것에 해당돼서 이렇게 지급을 받았는데 건강보험료를 내면 그쪽에서 장제비로 30만 원이 나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 예.
○한동순 위원 그러면 최대 120만 원까지 돈을 현금으로 받을 수……. 현금 지원 원칙이에요. 현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9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 좀체크해서 더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그리고 우리 개정안 내용이 그런 겁니다. 건강보험 내던 세대주가 사망했을 때 이 혜택을 받는다면 30만 원 장제비가 국민건강보험료 쪽에서 나오니까 90만 원이 되는 거고, 세대주가 아닌 분이 이것을 신청할 때는 20만 원이에요 그리고 건보를 안 내는 사람이 이것 신청해서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20만 원입니다. 현금 지원 원칙이니까. 그래서 죄송스럽게도 제가 2023년과 2024년도에 조례 개정으로 이게 바뀐 사항을 알고 계신가 이래서 한번 물어본 거고요. 과장님, 그러면 올해 2023년 80만 원씩 예산을 세웠어요. 이게 조례 기초해서 잡은 거 맞죠?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올해 금년도 예산 편성한 거요?
○한동순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동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8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최대 150프로까지 해서 12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어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네.
○한동순 위원 그러면 80만 원씩 4명 320만 원이 맞습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저희 과에서는 예산을 조례에 있는 것처럼 120만 원을 요청했었는데 예산과에서 계수 조정하던 과정에 80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다고…….
○한동순 위원 아이고 참! 「청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장제급여 80만 원의 120%는 120만 원이에요. 이내로 지원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였는데 실제로는 장제급여 80만 원에 맞춰서 사업이 설계되었어요. 이건 안 되죠. 120만 원을 하면 120만 원을 잡아야죠. 80만 원 잡은 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조례 내용을 또 살펴보면 부고도 띄워 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부고는 지금 어떤 식으로 알립니까?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공영장례 일정에 부고를 게시하게끔 조례는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3월에 우리 장례식장을 관리하고 있는 노인과에서 이것을 맡게 됐는데 저희들이 조례에 대한 부분을 해석할 때는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연고자가 없는 경우라든가 가족 관계 단절, 특히 미성년자라든가 75세 이상 노인 이런 분들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장의 책무 중에 공영장례 일정 등 부고를 게시하게 돼 있는 부분은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과장님, 그러면 “공영장례 일정 등의 부고를 게시하고” 부분은 우리 홈페이지에 이 부고를 알린다는 말씀이시죠?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대상자가 될 경우에는 그렇게 해드리는 걸로…….
○한동순 위원 아, 그러면 이 한 분도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주셨나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작년도 이루어진 사항인데 제가 이건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이자우 과장님, 이것 알고 계셔요? 게시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게시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아이고, 아마 이현복 과장님이 이것 업무를 넘겨받아 가지고……. 사실 우리 이자우 과장님에게 이것을 질의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현복 과장님이 지금 업무 파악 중이라 이게 조금 숙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이제 넘겨받았으니까 앞으로 이걸 하셔야 되니까 공부하신다 생각하고 들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 예.
○한동순 위원 그러면 부고를 안 했습니다. 좀 상의해 보시고요. 그리고 돈을 주고 나서 장례 치른 걸 어떻게 확인하죠? 영수증 처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과장님 말고 이 부분만 우리 이자우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복지정책과장 이자우입니다. 사망자 장례금은 80만 원이라는 금액만 파악을 했지 그것은……. 일단 일차적으로 선순위, 저기 선순위가 받게끔 돼 있기 때문에 선순위가 수용했을 것이라고 파악합니다.
○한동순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영수증 처리는 어떻게……. 그러니까 과정 이걸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받아 가지고 장례를 안 하고……. 뭐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화장을 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돈만 받고? 그런데 그런 과정을, 절차를 어떤 확인을 거치느냐는 말씀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위원님,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한동순 위원 아, 그것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이현복 과장님 해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화장증명서가 있었고요.
○한동순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그리고 돌아가신 남편분을 청주시장례식장에서 이렇게 모시는데 거기 식당을 사용하고. 그리고 아마 연고자가 있던 분들이니까 식당에 과일 나간 거라든가 그리고 관 이런 걸로 해서 토털(total)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8만 7,000원이 거래명세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에 근거해서 80만 원이 배우자한테 지급되었습니다.
○한동순 위원 아, 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 하면서 직전에 받았어요, 이 내용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보니까 영수증이며, 사망증명서며, 신청서며 이것 다 갖다 주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잘 알고 계시고 이 부분은 파악을 잘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러면 서두 부분에 본 위원이 2023년에는 한 건이 집행됐고, 2024년에는 신청 건수가 하나도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로 넘어와서 좀 파악해 보니까 청주시에는 무연고자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연고자가 작년도에 82명이 발생돼서 82명에 대해 연고자가 없는 게 32명 36프로로 파악이 됐고, 요즘 세상 세태가 변해서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게 50건 해서 총 82명을 무연고자로 해서 구청에서 장제비를 지원해 처리했고요. 금년도에도 9월 말 기준으로 52명의 무연고자가 발생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구청하고 읍ㆍ면ㆍ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80만 원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놓고요, 저희 시에는 공영장례라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 시청에서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ㆍ면ㆍ동에 공영장례 지원이라는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려 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영장례를 치러 드려야 될 사람들은 장례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 지금 기존에 저희들이 하고 있걸랑요, 읍ㆍ면ㆍ동하고 구청에서.
○한동순 위원 네.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그래서 이게 읍ㆍ면ㆍ동하고 구청에서 처리가 돼서 저희들이 실적이 없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과장님! 길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원대상을 한번 잠깐 읽어 줘 볼게요.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미성년자, 7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청주시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또는 「청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독사를 맞이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연고자가 구속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등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이 대상이에요. 그래서 현행으로 보면, 이 시행하는 사업 내용으로 보면 신청자가 직접 장례를 치르고 그 비용을 환급받아야 하는 그런 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요. 근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무연고자 같은 경우 시설 내에서 사망한 경우가 아니면 장례를 잘 치러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본 사업 수혜자가 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대신 장례를 치러 줄 사람이 있거나 단체가 있어야 되는데 청주에는 그런 게 없어요. 타 지자체를 찾아보면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용 빈소를 제공하고, 공단 직원이 1일 명예상주로 장례를 치러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수행하는 민간단체가 있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도 시설관리공단이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주시는 이것을 못 따라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신 해줘야 되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단체가 됐든 사람이 됐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례 서비스를 대행해 줄 사람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8조에 업무 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청주장례식장위원회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장례를 치러 줄 사람이 없어서 장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주시장례식장과 화장장을 이용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맺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아우, 네. 과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다는 말씀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지원 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장례식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등에 위탁하고,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신다는 것과 같이 기관 등에 위탁하고 지원금액 또한 충분히 산정하여 사업이 애초 목적에 맞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에게도 충분히 홍보를 하시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 누구나 존엄하게 마지막을 보낼 수 있게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 알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한동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화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224페이지요.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지금 10분밖에 없어서요. 224페이지 확인하셨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입니다.
○이화정 위원 네. 제가 성인지 예산 성과지표와 그 사업명을 넣어 주십사 해서 이제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넣어 주셨습니다. 2023년도 그렇고, 2024년도 그렇고 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 사업과 여성 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을 넣어 주셨어요.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이화정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맞습니다.
○이화정 위원 성인지 예산 제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성인지 예산은 남자와 여자가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이화정 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통해서 좀 평등한 예산집행을…….
○이화정 위원 정책에 있어서 골고루 정책의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성인지 예산 제도라고 저도 알고 있고, 우리 과장님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데요. 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 사업은 당초 여성 장애인이라고 대상자가 확정돼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예,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근데 어떻게 이게 성인지 예산 성과지표에 들어갔어요?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성인지 예산 성과지표를 선정하는 게 아마 예산과에서…….
○이화정 위원 잘못 선정하신 것 같고요. 확인 다시 해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아,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이화정 위원 이미 대상자가 여성이에요. 여기서 남녀 성별영향평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따 오후에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청주시장애인복지관하고 장애인단체들이 들어와 있는 건물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이화정 위원 그 건물 위탁을 어디에 주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지금 장애인복지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장애인협의회에서…….
○이화정 위원 신체장애인협회에다 위탁을 주셨죠, 건물 관리?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아닙니다. 그…….
○이화정 위원 이쪽에 있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그러니까 장애인협회가 들어가 있는 그 건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화정 위원 네. 위탁 근거 찾아 주세요. 위탁 근거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예, 예.
○이화정 위원 네. 다시 돌아와서 복지정책과장님, 페이지 6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 실무분과별 출석 인원 가지고 한참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 보니까 정리가 잘되어 있으십니다. 확인하셨습니까, 63페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입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회의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그리고 출석 인원 과반수 이렇게 해 가지고 내용까지, 처리 안건까지 잘 정리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135번의 실무분과별 회의실적을 잘 보다 보니까 10% 정도가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했던 내용들을 제가 다시 분석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열한 번 중에서 선진지 견학이 네 번 있어요. 그리고 그 분과 인원의 과반수가 차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했던 사업 네 번이 다 선진지 견학이에요. 이거 분과별로 선진지 견학 꼭 가셔야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교육이나 계획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데 교육도 있었고, 계획도 있었고. 관련돼서는 다섯 번 정도가 과반수가 차지 않았습니다. 캠페인 두 번 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과반수가 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진지 견학은 분과별로 잘 고민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리고 7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자 조치 현황 나와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이분들한테 부정수급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조사가 잘못돼서 이렇게 징수하거나 상계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다시 받기도 어렵고. 근데 이것은 조사가 잘못됐다고 본인들 스스로가 인정하시는 거예요, 공무원분들이. 상계 처리 이거 어떻게 발생했나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입니다. 상계 처리는 현재…….
○이화정 위원 뭐 때문에 이렇게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상계 처리가 됐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어쨌든 상계 처리하면서 수급자는 유지가 되신 걸로 보이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제가 세부적으로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이화정 위원 정리해서 오후에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어찌 됐든 사회복지직 공무원분들이나 대상자분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분들에 대한 정확하고 섬세한 조사 아니겠습니까? 잘못하신 거죠. 열심히 일을 안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일단 꼼꼼하게 더…….
○이화정 위원 왜냐하면 이게 그분들한테 돈 드렸다 다시 환수하거나 아니면 상계 처리하거나 이걸 통해서 자격을 유지시키거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괴로운 거예요. 처음부터 드리지 말았어야죠.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또 한 가지요. 사회복지재단하고 협의 사업을 좀 비교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73페이지요. 아니, 51페이지요. 51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사업 보시면 민간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비 사업이 2023년도에는 3,000만 원, 찾아가는 인권교육이 1,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이 잡혀 있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복지재단 사업을 보겠습니다. 복지재단 법정교육 컨설팅 그래서 대표이사님, 복지재단 책자 7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법정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 사업하고 두드림 복지 아카데미? 어떤 차별이 있습니까? 돈은 그만그만합니다만 어떤 차별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교육을 쪼갠 거예요. 법정교육 사업을 인권 빼고 나머지 법정 콘텐츠를 이쪽 재단에서 하고, 인권교육은 협의회에서 하고 이렇게 쪼갠 겁니까? 여긴 또 전문, 소양교육, 문화공연으로 쪼개 있어요, 협의회는. 51페이지에 보시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쪼개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어…….
○이화정 위원 우리 대표이사님은 올해 늦게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교육이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그럼 법정교육이면 재단에 다 몰아 주시든가. 네? 그리고 문화공연 8회 376명을 협의회에서 진행했는데 재단에서도 지금 해외연수 가는 거 있잖아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입니다. 이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이화정 위원 좀 심도 있게 구분해서 사업을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위원님 말씀이……. 사실 저희들이 역량 강화 교육은 최대한 종사자들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각 기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중복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특성화시킬 부분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다음부터는 좀…….
○이화정 위원 통합사례관리 같은 것은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요구해서 재단에도 그걸 요구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법정교육에 영상 콘텐츠 제작하는 것은 또 조건이 있어요. 장애인 인식 개선 같은 경우에는 공단 쪽에 그 자격조건이 있어서 그 기관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있어서 그건 온라인 콘텐츠를 어디서 들어야 하는지 이것 상황을 파악해서 과장님이 가리마를 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분 남았네요. 1분? 사회복지재단이 사회복지시설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사회복지……. 복지재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화정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시설은 아닙니다.
○이화정 위원 근데 왜 입사할 때 사회복지협의회나 시설이나 기관에서 근무한 것을 사회복지시설처럼 호봉을 80프로만 적용시켜 줬어요? 확인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인건비 편성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사회복지시설이 아님에도 사회복지시설처럼 호봉을 80%, 70% 깎아서 시켰더라고요, 직원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아,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그건 마땅치 않다, 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확인해서 이따 오후에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걸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위원님들, 질의…….
○송병호 위원 1분짜리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유광욱 1분짜리……. 예, 1분 체크 안 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 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장애인 활동 지원기간 지도ㆍ점검 결과 보고서가 없습니까, 이번에는? 이것이 작년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0월 13일부터 11월 29일까지가 있어서 혹시나 이번에도 있나 해 갖고 여쭤보려고요. 있으면 받으려고 지금…….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금년에는 아직 안 했답니다.
○송병호 위원 아직 안 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예, 예.
○송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감사합니다. 제가 새로운 질의를 하기는 좀 그렇고요. 오전에 질의 나온 것 중에서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존경하는 이한국 위원님이 추모공원 질의할 때 BF 인증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 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상임위만 예로 들었을 때 보건소나 도서관이나 박물관 이런 부서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복지국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리어프리(Barrier Free) 같은 것들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잘 인지 못 했다는 답변은 저는 우려가 돼요. 지금부터……. 현재까지도 우리가 1년이 밀렸다고 하셨잖아요. 더 인지를 못 하실 사항은 없으시고요? 나머지 과정은 제때 다 마칠 거라고 예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증, 지금 BF 인증이 가장 큰 우려가 되는 부분으로 본인증 과정 거기서도 늦춰지지 않게끔 저희가 최대한 다각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분명한 건 장애인복지과랑도 업무 협의를 좀 해주시고요. 저희가 이번에 유럽연합에서 선정한 엑세스 시티(access city) 잘츠부르크라든지 그라츠 등 오스트리아에 관련된 기관들을 방문했었어요. 거기는 훨씬 오래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가치인 것처럼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임산부, 노약자분들이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좀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자기반성적인 성찰도 들고요. 관련해서 오늘 질의를 주셨으니까 의회 위원회 차원에서도―타 지자체에는 무장애 도시 지원 조례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볼 테니까 장애인복지과라든지 관련된 다른 부서에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답변 주실 사항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앞으로 지금처럼 늦춰지지 않게 그 공기간을 최대한 맞춰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예산 때도 한 번 더 질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거수)
○이화정 위원 제가…….
○위원장 유광욱 그러면 이화정 위원님 먼저…….
체크○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 앞서 말씀드렸던,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 위탁 근거 확인해 보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예,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즉 현재 장애인단체들이 입주해 있는 건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무상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전체 관리는 지금 그 단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그러니까 입주해 있는 실은 각각 입주해 있는 단체가 무상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외 공용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화정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대회의실이라든지 화장실 그렇게 해서 공통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는 장애인단체협의회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러니까 총괄하는 장애인단체협의회에서는 그런 위탁받는 공용면적에 대해서 원래 그렇게 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이화정 위원 제가 근무했던 센터에도 그랬으니까. 그 위탁 근거를 말씀해 주십사 하는 건데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아, 위탁 근거가 저희가 위탁을 주지 않고…….
○이화정 위원 사단법인에서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그러니까 저희가 무상사용 임대를 해주고 있는 근거가…….
○이화정 위원 아니, 무상사용 근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공용공간에 대해서 관리를 신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예, 그렇죠. 전체 다 그렇게 무상허가를 해준 겁니다, 저희가.
○이화정 위원 그 업무를 그쪽에 준 근거를 말씀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건데?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는 게…….
○이화정 위원 네, 잘 못 하신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예, 예. 「장애인복지법」하고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유상이나 무상사용 허가를 할 수 있잖아요.
○이화정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무상사용 허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무상사용 허가 해준 것을 지금 장애인단체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제가 놓친 게 있을까요?
○이화정 위원 국장님이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복지국장 홍순덕 네, 저도 정확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파악은…….
○이화정 위원 잘 모르겠어요?
○복지국장 홍순덕 예.
○이화정 위원 그럼 지금 그 건물은 계약을 다 시하고 직접 하고, 우선 계약을 그렇게 직접 하시고. 그리고 나서 전기세, 수도세도 각각 내시는 거고?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그렇죠. 거기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에서, 보조금에서…….
○이화정 위원 그리고 공용공간은 누가 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공용공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장애인단체협의회에서 다 무상사용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대회의실이나 계단, 화장실 이런 거 관리는 지금 각각 들어가 있는 입주단체가 할 수가 없으니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장애인단체…….
○이화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공간을 단체에 주신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그렇죠.
○이화정 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가 뭐냐고요? 공용공간에 대해서 그 단체에 전반적으로 위임해서 관리하게끔 한 근거가 뭐냐고요?
○복지국장 홍순덕 예, 복지국장 홍순덕입니다.
○이화정 위원 네.
○복지국장 홍순덕 제가 세부적으로 내역 파악은 못 해봤지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일단 복합공간에서 하나의 건물에 층별로 예를 들자면 5층까지 있었을 때 하나의 시설이나 단체가 들어가서 공유재산 조례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무상사용 근거가 있어 무상사용 해줄 시 공용면적에 대해서는 각각의 5분의 1로 나눠서 5개 단체가 들어가 입주를 한다 하면 아마 공통 관리하는 걸로 해서 그 점용을 해줄 겁니다.
○이화정 위원 네. 제가 센터에 있을 때 그렇게 하고 전체 한 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게끔 돼 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사후에 저하고 말씀을 나누는 걸로 하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예,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자우 과장님, 식사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입니다. 네.
○이화정 위원 우리 이자우 과장님이 자꾸만 마르셔서 걱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상계 처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상계 처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알아봤더니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책정하면 재산소득이라든가 이런 게 반영됐을 때는 정상적인데 책정하고 나서 이후에 이 사람들에게 임시라든가 일시적으로 소득이 생겼을 때 그게 나중에 복지부에서 재산소득으로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화정 위원 그건 개인정보 동의서 받으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금융 조회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일시 근로소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일시든 예를 들어 책정하고 나서 그 사이에, 들어오는 사이에 취업을 해서 소득이 생겼을 때는 그게 나중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화정 위원 책정하는 기간이 얼마인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책정하는 기간이…….
○이화정 위원 서류 내고 나서.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최고 3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화정 위원 3개월씩이 걸려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그러니까 신청을 하고서 금융 조사하는데 최대로 그렇게 걸리는데 지금 최대 3개월까지는 하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기간이 들어오는 사이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 그렇게 상계 처리하고서 유지되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화정 위원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럼 3개월 동안 어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차후에 복지부에서 2개월에 한 번씩 통보가 온다고 합니다.
○이화정 위원 그러니까 그 석 달 만에 그렇게 생기는 거다, 근로소득이?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주거급여는요? 과장님, 주거급여.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기초수급이나 주거급여나 생계급여나 다 같이 소득…….
○이화정 위원 3개월 만에 그렇게 큰 변화가 있는데 신청을 하신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건수는 1년에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우리가…….
○이화정 위원 그런데 액수가 좀 되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액수가 얼마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매월 주거급여나 생계급여가…….
○이화정 위원 어쨌든 결정된 액수가 처음 배분……. 1억 정도 되네요. 그죠? 석 달 만에 1억 정도의 이렇게 근로소득하고 생계ㆍ주거급여 상계 처리할 수 있는 건수가 생긴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3개월 사이에 3개월 내내 생활 실태조사를 하는 것도 아닐 텐데.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연간 저희들이 1년……. 처음에 기초수급 들어왔을 때는 상ㆍ하반기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 수급자 책정을 할 때는 신청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 금융 조사나 이런 조사를 다 하는데 그런 금융에서 소득 부분에서 그런 게 차이가 발생해서 그렇게 생겼다고…….
○이화정 위원 부득이한 경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일용 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통지가 1년이 지나서 온다고 합니다.
○이화정 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장애인과장님, 어쨌든 조사할 때 그……. 과장님, 이자우 과장님! 안경만 그렇게 열심히 쓰지 마시고 조사할 때 철저하게 동의를 구한다든가 소득이 바뀌었을 때 이런 불이익이 있으니까 그걸 충분히 고지하는 것의 안내를 해주시는 것을 당부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이화정 위원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이화정 위원 어쨌든 이것 일을 두 번 하셔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저희들도 이렇게…….
○이화정 위원 힘들죠.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환수하고…….
○이화정 위원 이분들도 아세요. 소득이 잡히면 나중에 그게 되기 때문에 현찰로 주고받는 근로를 하신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잡힐 정도로 하신 분은 오히려 순진하신 분들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충분히 고지하고 접수하는 것을 밑에 신청 접수할 때 안내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안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님, 249페이지. 이것만 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아, 10분이 다 되어 가네요. 네. 249페이지 보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이화정 위원 보면 장애인단체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예.
○이화정 위원 그죠?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장애인의 날 행사하고 힐링콘서트하고 장애인복지대상자 시상식하고 어떤 변별력이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아, 굳이 행사 구분을 하자면요?
○이화정 위원 네. 합쳐서 하면 안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지금 힐링콘서트하고 장애인복지대상 시상식은 2024년도에 일몰이 돼서 저희가 장애인의 날 행사로 같이하고…….
○이화정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힐링하고 그 사업이 없어진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예,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리고 심부름 차량이 있더라고요, 장애인단체 이 사업에.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예, 예.
○이화정 위원 장애인분들의 심부름을 위해서 제공되는 차량 사업인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아, 이것…….
○이화정 위원 장애인단체 사업 중에서.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예, 예.
○이화정 위원 근데 실적을 보니까 25회 운영했더라고요. 실적 갖다 주시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아, 실적은 저희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이화정 위원 근데 25회 운영하기 위해서 차량을 제공한 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예. 그래서 간단하게 이 사업을 설명해 드리면…….
○이화정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지금 장애인단체협의회가 그 안에 장애 유형별로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이화정 위원 알고 있습니다. 설명 안 하셔도 알고 있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아, 예. 그럼 실적 제출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답변 따로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이화정 위원 네.
○위원장 유광욱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예. 실적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숙 위원 이예숙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노인복지과 과장님께 자료 제출 요구했던 것 91개 기관이랑 234개소 서비스 조사 잘 받았고요.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질의할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73페이지입니다. 사업 내용에 목련공원, 매화공원, 장미공원 묘지 관리 현황이 있거든요. 목련공원 시설 관리ㆍ운영 현황에서 묘지 사용료가 목련공원이랑 매화공원이랑 오창장미공원이랑 사용료가 다 다르게 책정돼 있어요. 많게는 100만 원 정도까지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목련공원은 204만 2,000원인데 오창장미공원은 307만 3,000원. 그것 찾으셨나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네.
○이예숙 위원 그런데 봉안당 사용료는 또 동일하거든요, 봉안당 사용료는. 묘지 사용료는 다르고. 봉분의 면적과 크기의 차이는 없는데 묘지 사용료와 관련해서 공원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건지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청주시에는 지금 현재 공원묘지가 월오동에 있는 목련공원 그리고 가덕에 있는 매화공원 그리고 오창에 있는 장미공원 3개로 운영되고 있는데 설치 연도는 각자 다르고. 가장 오래된 데는 가덕에 있는 매화공원이 가장 오래돼 있는데 지금 사용료가 차이 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계공무원을 향해)
이것 조례에 명시돼 있는 거지? 조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설치 연도가 다르듯이 그 당시에 시설 조성할 때 단가 차이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사용료를 이렇게 다르게 해놓은 상태인데요. 현재 공원묘지를 가 보면 시민들이 선호하는 데는 제일 늦게 조성된 월오동 목련공원을 선호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설 조성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료를 차별해서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예숙 위원 1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나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이 기준은 시설 조성 단가에 의해서 사용료가 결정됐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예숙 위원 예, 그 가격이 조정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 알겠습니다.
○이예숙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매장 가능 기수가 얼마 남지 않은 곳도 있고. 다 차고 남은 향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세 군데 공원묘지가 조성돼 있습니다만 가장 오래된 가덕의 매화공원은 추후로 매장을 하지 않습니다. 매장하지 않고 화장을 해서 봉안당에 안치하는 것만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00년대에 조성된 장미공원도 향후 매장 가능 기수가 199기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많이 돼 있는 월오동의 목련공원도 6,367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상 저희들 청주시도 화장률이 90프로가 넘었고, 봉안당에 향후 봉안 가능한 기수가 있고 또 요즘 시민들이 선호하는 추세가 지금 자연장지라든가 자연장지 내에서도 수목장 이런 걸 선호해서 저희들이 월오동 공원묘지 내에 자연장지를 확충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화장을 하게 되면 봉안당도 이용하시지만 지금 자연장에 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봉안당도 아직은 봉안 기수가 5,685건 정도 하고, 매화하고 장미공원에도 9,250기가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자연장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시민들이 안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국고 보조 사업 중에 봉안당이라든가 봉안탑 이렇게 해서 작은 면적에 화장해서 유골함을 모실 수 있도록 매장문화에서 봉안당이든 자연장이든 봉안탑이든 그런 쪽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예숙 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 알겠습니다.
○이예숙 위원 네. 그리고 114페이지입니다. 내용에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ㆍ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 사업, 목련원 화장시설 고속화장로 도입이 돼 있고,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기능 보강 해서 주차장 보수공사가 아직 집행률이 없고 또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에서도 다솜노인요양원 기능 보강이 아직 집행률 없고, 목련원 화장시설 고속화장로 도입도 지금 진행률이 46프로에 그치고 있거든요. 지금 10월까지 복지관 주차장 보수공사나 요양원 기능 보강 예산집행률이 0프로인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남은 2개월간 짧은 공사기간으로 공사에 차질 우려 및 계절상 기온변화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목련원 고속화장로 2기 설치 관련하여 현재 집행률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화장 장례 수요가 많으나 청주에서 화장이 어려워 타 지역으로 가시는 분들의 민원도 발생되고 있고. 복지관 주차공사 및 요양원 기능 보강이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주시종합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 주차장 보수공사는 저희들이 지금 10월에 원인행위를 해서 집행했고요. 이게 11월에 완료가 돼서 준공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9,700만 원 다솜노인요양원 기능 보강 사업은 저희들이 12월 3일까지 공사가 진행 중인데 12월 13일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이게 다소 늦어진 부분은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보조사업자가 포기한다고 그러다가 저희들한테 대행 입찰을 요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회계과에 대행 입찰을 해서 시공사가 선정돼 작업 중에 있고요. 이것도 12월 10일 전후로 해서 완료 예정입니다. 목련원 화장시설 고속화장로 도입 사업은 국ㆍ도비 보조 사업인데 이게 46% 집행된 것은 1차 집행이 됐고, 2차 화장로가 다 설치 완료됐는데요. 이게 하자보수라든가 준공 처리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그랬는데 이것도 11월 중에 나머지 화장로에 대한 예산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고요. 이상입니다.
○이예숙 위원 그게 2024년도 시정계획에 보면 8월에 화장로 구매 설치를 마치는 걸로 돼 있어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위원님, 그것은 저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화장로는 고속화장로를 도입하는 것 때문에 이것을 서둘러서 진행했는데요. 이 사업은 특수자격이 있는 사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달청을 통해서 했는데 전국에서 이런 화장시설을 하는 데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두 번이나 찾아뵙고 이걸 서둘러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늦어지게 된 사유가 특수자격이 있는 사람이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예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 되고 있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다 마무리가 됐고요. 예산만 집행이 되면 끝납니다.
○이예숙 위원 네, 키워드가 환경이나 고효율이나 시민 만족 이런 쪽에서 좋다고 해서 제가 8월까지 왜 안 했나 질의했던 거고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네.
○이예숙 위원 그리고 지금 주차장 공사랑 다솜노인요양원 기능 보강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니까 공사로 인해서 주변 이용자들이 불편함은 없는지, 괜찮은 건지?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 다솜노인요양원 기능 보강 사업은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요양시설이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지 않도록 그렇게 안내가 돼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예숙 위원 예,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네, 알겠습니다.
○이예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예, 이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 위원 네, 송병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통합돌봄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건 노인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셔야 되나요? 복지정책……. 그죠? 노인복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겠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저희가 작년에 행감 때도 통합돌봄으로 인해서 여러 의견들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좀 성과는 나오셨나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통합돌봄 사업과 관련해 갖고는 작년 행감 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담당자 혼자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이 준비 단계였다면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6대 중점 분야에 대해서 통합돌봄 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
○송병호 위원 이게 지금 컨트롤타워가 노인복지과로 딱 자리매김한 거죠? 작년에는 어수선했었는데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노인통합돌봄 사업은 시장님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노인복지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송병호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건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6대 사업 있었잖아요. 그죠? 그 6대 사업 중에서 가사 지원에 관계되는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작년에 가사 지원이라든가 병원 동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섯 가지 중에서 그때 가사 지원이 세탁/빨래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가덕에 행복세탁소라고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지금 청남시니어클럽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가덕면 행복빨래방, 행복세탁봉사 여기에서 지금 4개 구에 있는 빨래를 다 담당하는 걸로…….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저는 청원구가 지역구다 보니까 저희 청원구에 빨래를 했던 실적이 어느 정도 되냐니까 제로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말씀드렸더니 어르신들은 반응이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뭐죠? 예를 들어서 오창이라면 오창에 있는 빨래를 읍ㆍ면ㆍ동에 갖다 놓으면 읍ㆍ면ㆍ동에 있는 분들이 ‘가덕면까지 갖다 달라. 수거 배달을 해달라.’라는 요청을 하셨다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오창에 있는 세탁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들까지 가덕의 행복세탁봉사단에서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상 우리 청주시가…….
○송병호 위원 아니오. 저는 가덕면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작년에도 ‘통합돌봄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짜고 이것을 하시는 거냐 아니면 그냥 시장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급하게 만든 정책이냐.’ 하는 걸로 뜨거운 이슈가 됐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1년 동안 저희가 준비를 잘하겠습니다.’라는 답변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지금 1년이 됐는데도 그것이 제대로 체계적으로 된 것인가, 아닌가가 좀 의문이 되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통합돌봄 사업은 지금 시장님 공약 사업도 있지만 중앙정부에서도 어르신네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의료라든가 요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관련 법령도 2026년 3월에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통합돌봄 사업은, 맞춤형돌봄 사업은 국ㆍ도비 보조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의 성격이 있는 거고요. 청주형 통합돌봄 사업은 저희 시에서 청주시 어르신네들의 불편한 점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세탁 사업도 우리 청남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이동 세탁 차량을 통해서 한번 세탁 서비스가 추진됐던 사항인데 사실상 4개 구 지역을 다 커버할 수는 없고요. 현재 세탁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청주시의 현황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데도 있고…….
○송병호 위원 아니오. 그러면 과장님 보세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 예.
○송병호 위원 행복세탁 봉사가 처음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 하기 전에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뽀송이빨래방이다 빨래방 운영이든, 사직동이라든가 현도면이라든가 수곡2동라든가 먼저 빨래방 운영을 했던 행정은 있었어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그런데 소규모로 하고 있었죠.
○송병호 위원 네, 소규모로……. 그러니까 이런 소규모에서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 그런 거라도 먼저 파악하셔 가지고 이 행복세탁 봉사라는 것을 꾸렸으면 괜찮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개 구를 그 가덕면에서 다 통합 관리를 하겠다는데 실질적으로 거리가 먼 곳은 안 되고 상당구 쪽에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은 혜택을 보고 계시는 거 같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4개 컨트롤타워가 있거나 아니면 지금 다른 곳에서 뽀송이빨래방이라든가 이런 분 있죠. 그러면 이런 분들 일하시는 것이 통합돌봄 이것 한 것으로 집계가 잡히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저희들이 그…….
○송병호 위원 실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저희들이 가덕면에 행복세탁봉사단을 통합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하겠다고 작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세탁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세탁기라든가 건조기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상태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읍ㆍ면ㆍ동에서 소규모의 세탁 서비스를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인력이나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소규모로, 말 그대로 용암2동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복지 사업에 사업 제안을 해서 280만 원 갖고 운영되다 보니까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세탁봉사단 가덕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이분들이 수거하고 배달하고 이런 부분을 하는데 많은 양을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리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송병호 위원 과장님, 그러면 행복세탁봉사가 시니어클럽 일자리를 마련한 겁니까 아니면 빨래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의 빨래를 해주기 위한……. 이게 복지가 먼저입니까? 그러면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청주시의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빨래 서비스를 해주면 그분들한테 복지의 그런 것이 높아질 수 있다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시작했던 부분인데…….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가사 활동 중에서 빨래가 힘들다. 그중에서도 이불 빨래가 힘들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 행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니까 어르신들이 엄청 큰 호응을 하셨는데 지금 봐서는 할 수가 없는 여건이고 주변에 있는 것만 하는데요. 그러면 이 빨래행복……. 세탁 봉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하셨냐 하는 이게 저는 궁금했고요. 그리고 지금 행복세탁봉사 여기에 운영비가 얼마만큼 책정돼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세탁기라든가 건조기 이거는 작년도 예산을 세워서 거기 시설 공사라든가 예산을 집행했던 거고요. 지금 거기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인건비는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청남시니어클럽 그쪽을 통해서 집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병호 위원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운영비가 한 1억 1,700 정도로 되는데 인건비가 1억 1,600이랍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하고 나머지로 이걸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런데 ‘세탁기가 지금 8대 정도 있고, 건조기가 있고 그런 상황인데 전기요금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전기요금이요?
○송병호 위원 이제 계속 풀가동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게 다른 데를 알아보면 여기만 전기료를 지원해 주면 다른 곳에서도 더 달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좀 고민하셨는지? 그리고 거기가 보건소 건물이잖아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전에 보건소로 쓰였던 건물이에요.
○송병호 위원 예, 보건소 건물로 지금 거기 빨래방 놓고 어르신들이 일하는데 올여름에 엄청 더웠잖아요. 저희 에어컨 없었으면 생활을 못 할 지경이었는데 거기는 선풍기 몇 대 돌리면서 매일 그것을 하시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빨래라는 건 말이죠……. 노인복지과장님 댁에 겨울 이불 빨래가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빨래요?
○송병호 위원 예. 이불이 몇 개……. 겨울 이불이…….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저기 농에 꽉 차서…….
○송병호 위원 농에 꽉 차요? 그러면 행복한 집입니다. 근데 여기 이것을 이용해야 되는 어르신들은 말이에요 이불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빨래하려고 권장해도 안 내놓는답니다. 왜! 이것을 주고 나면 내가 덮어야 할 이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어떠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계획을 해놓은 게 작년에도 저희가 지적했고, 올해도 지적했고. 올해는 디테일 하게 들어가는 데도 준비가 안 되어 있더라.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엄청 뜨거워서 전기세 이런 것들이 아까 불편사항……. 어르신네들이 에어컨 없이 생활한 부분에 대해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전기ㆍ수도세 이런 부분은 월 15만 원 지원되는 걸로 이렇게…….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월 15만 원이 된다면, 일괄적으로 다 월 15만 원이 되면 빨래를 안 하는 곳에서는 조금 혜택을 보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모자랄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도 내년 예산에 냉난방기……. 여기가 지금 연탄난로를 때고 계시더라고요. ‘왜 연탄난로를 때시냐?’ 했더니 물이 얼면 안 되니까 곧……. 그런 부분인데 지금 냉난방기 3대가 예산 해서 설치가 되는데 그것도 전기요금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디테일 부분을 챙기지 않고 지금 이걸 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게 아무리 노인통합돌봄이라는 아주 좋은 이름이지만 아무 준비 없이 하신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맞지 않나.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 위원님 말씀처럼 청남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행복세탁봉사단이 올해 저희들이 리모델링하고 세탁기, 건조기 이렇게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불편한 점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예산편성을 통해서 아니면 후원자를 발굴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세탁봉사단 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세탁 서비스가 수요가 많은데 거기에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세탁봉사단이 최소한 구별로 하나씩 설치가 되면 좋은데 그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근데 저희들이 청주시에 세탁 서비스를 하는 데를 찾아보니까 상당ㆍ서원ㆍ흥덕구는 다 있는데 이상하게 청원구만 안타깝게 없습니다.
○송병호 위원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그래서 저희들이 청원구에도 이런 세탁봉사단이 있을 수 있도록 거기 청원구도 시니어클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해서 좀 접근해 보고요.
○송병호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1인당 시간이 한 15분 정도로 책정돼서 말이 좀 빨라지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아직 처음 시행한 단계고 올해는 시범 단계로 생각하시고 다시 처음부터 머리를 맞대서 요목 조목 조금 계획하셔 가지고 진행하시면 어떤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땜빵하는 것처럼 이게 부족하면 이걸 한다고 했다, 저거 한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위원님, 세탁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장소가 확정돼야 되고. 두 번째로 인건비 문제는 노인일자리 사업 쪽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세탁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 그리고 세탁기, 건조기, 기타 서비스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청원구 쪽이 없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송병호 위원 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디테일 한 부분들, 왜 어르신들이 이불 빨래를 해야 되는 불편함을 그것을 편하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도 좀 고민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장 유광욱 예, 송병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한국 위원 거수)
그러면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위원 네, 이한국입니다. 수감자료 92페이지고요, 이자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입니다.
○이한국 위원 예. 여기 초등돌봄 서비스 학습 지원 A형ㆍB형ㆍC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B형ㆍC형 관련해서는 통계 수치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집행이 안 된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입니다. 이게 2023년도 하반기 신규 사업으로 책정됐는데 초등돌봄 서비스가 대부분 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학생들 모집이나 이런 게 안 들어 있고. 2024년도에는 사실 제공 기관이 충북도에서 선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제공 기관 선정이 안 돼 가지고 ’24년도에는 이 사업 자체가 빠졌습니다.
○이한국 위원 글쎄요, 하반기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하지 못해 가지고 그것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마찬가지로 93페이지에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 여행 서비스가 폐지된 것 같아요, 이것도.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예.
○이한국 위원 왜 폐지가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이것도 역시 이용자 모집이 안 돼서 2024년도 하반기에 폐지됐습니다.
○이한국 위원 그래요? 이용자 모집이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장애인과 어르신들 돌봄 여행을 시키는 게 사실 한두 명이 있는 제공 기관에서 사업 자체가 조금 어려움이 있고, 이 여행 사업이 장애인이랑 같이 제공할 수 있는 이용자들이 한두 명으로 모집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한국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특정 어르신 기준 대상자가 있어요, 선발할 때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어르신이면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그러니까 장애인ㆍ노인을 위한 돌봄 여행 서비스다 보니까 65세라든가 아니면 장애 등록이 돼 있다든가 이런…….
○이한국 위원 글쎄요. 저희 동네 어르신들은 엄청 좋아하고 가실 것 같은데 이게 폐지됐다는 이유에 대한 과장님의 이야기는 제가 납득이 많이 안 됩니다. 저는 장애인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단체와 협의를 한다면 버스 한 대는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일단 제공 기관 자체도 기관 수가 적을뿐더러 일단 이용자 모집이 안 돼서 사업 시행이 어려웠습니다.
○이한국 위원 모집 과정에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어제도 본회의 시작하면서 5분자유발언 제가 한 내용 중에 중증 발달장애인 이런 분들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야외활동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버거워 보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랑 같이 함께 밖에 나갔을 경우에는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봉사활동을 몇 번 해보니까 처음에는 저를 굉장히 경계하시는데 좀 친해지고 야외활동을 할 때는 웃음도 지어 주시고, 밖에 나가는 것 자체를 좋아하시는 걸 많이 느껴서 이것 폐지됐으면 너무 아쉽다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거든요. 이건 향후 계획은 따로 없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일단 제공 기관에서……. 이 사업 자체가 지역 사회보장 투자 사업이라 제공 기관이 있어야지만 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든가 어르신들 여행하는 게 용이하지 않아 가지고 제공 기관에서 제공하지 않으면 사실 사업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그래요? 제공 기관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제공 기관에 대상자분들이 생긴다면 추후에 사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그렇습니다.
○이한국 위원 그래요.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알아보고요. 다음은 노인복지과 과장님, 113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네.
○이한국 위원 여쭤보고 싶은 게 중간에 노인생활체육대회 해 가지고 게이트볼대회랑 그라운드 골프대회 이렇게 두 가지가 올라왔는데 혹시 파크골프랄지 이런 것들은 같이할 수 없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말…….
○이한국 위원 113페이지.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
○이한국 위원 113페이지 중간 부분에 노인생활체육대회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노인생활체육대회…….
○이한국 위원 네, 비고란에 보면 게이트볼대회랑 그라운드골프대회 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 예.
○이한국 위원 파크골프는 할 수가 없는 건가 싶어 가지고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파크골프도 어르신네들이 요청해서 저희 과에서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올렸었는데 시 예산 여건상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어쨌든 요즘 시대의 흐름이 어르신네들도 파크골프 이쪽에 선호하시는 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꼭 반영해 달라고 했었는데 시 재정 여건상 반영이 안 됐는데 한 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그러면 올해는 반영이 긍정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아시겠지만 파크골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저번에 우연치 않게 한번 갔다 왔었는데 한 동호회에 200명 이상이 돼 가지고 인원수를 또 추린다고 하세요. 추려도 150명까지밖에 추리지 못하는데요. 그러면 한 동호회에 150명이라 하면 많은 동호회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파크골프는 왜 지원대상이 없지?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 운동인데.’ 하는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드린 건데 올해는 어떻게 반영이 가능할까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내년도 예산에 저기…….
○이한국 위원 아, 그죠. 내년도.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어려우면 추경 예산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아마 노인 지회장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을 테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드리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 알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다음은 205페이지고요.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교통문화예술제 관련해서 올해 사업 집행률이 0프로인데 이게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입니다.
○이한국 위원 211페이지에 있나 보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교통사고 줄이기 행사 말씀하시는 거죠?
○이한국 위원 예, 장애인 교통문화예술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아, 예. 장애인 교통문화예술제 행사 436만 5,000원. 지금 현재 이거를 주관하는 청주시교통장애인협회에서 11월과 12월로 행사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근데 사실 저희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 교통장애인협회가 상당히 중증장애분들이 좀 많으세요.
○이한국 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그래서 사실 작년에도 계획을 했다가 그 협회 분들이 너무 건강이 안 좋아서 못 했습니다. 올해도 이것을 하려고 계획을 계속 잡다가 11월이나 12월에 하겠다고 하시는데 계속 건강 상태가 허락지 않으면 올해도 못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보니까 작년에도 안 되어 있고, 올해도 집행률이 0프로라고 돼 있는 것을 봐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듣고 싶었고요. 건강상의 이유라면 이 행사를 다른 걸로 돌리거나 해야 되지 않을까요? 캠페인이랄지 뭐랄지.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장애인협회는 장애인협회별로 본연들의 사업을 하고 싶어 하셔서 이거를 다른 단체라든지 아니면 기관에 준다고 하시는 것을 썩 그렇게 반기시는…….
○이한국 위원 아니, 다른 단체에 주는 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다른 행사를 해서라도 캠페인이랄지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다른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교통장애인협회에서는 어떻게든 힘이 닿는 한 이걸 계속 지속해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다른 힘이 덜 드는 행사 쪽으로 유도하려고 해도 ‘좀 지켜봐 달라. 가능하면 해보겠다.’ 하고 계셔서 저희도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한국 위원 그러면 행사를 치르기 위한 예산을 잡아 놨을 텐데 이건 불용처리가 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만약에 12월까지 협회에서 못 한다고 하면 나중에 불용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세워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예, 의지는 계속해서 있으신데 상황이…….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이화정 위원 저희들 동의를…….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예?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이화정 위원 다른 기관도 이런…….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아, 그래도 또 협회 자체적으로 하……. 지금 청주시교통장애인협회가 많은 행사가 있는 게 아니라 별로 하고 있는 행사도 없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희도 이제……. 다만, 협회장님이라든지 아니면 협회 임원분들이 좀 더 건강하신 분들로 교체가 되면 작년이나 올해 같은 이런……. 내년에는 좀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네, 협회 의지가 강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봐주시는 건 좋긴 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어쨌든 시민의 세금으로 쓰는 금액이 아무리 적더라도 자꾸 불용처리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게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한 번 더 만나시더라도 올해는 행사가 정말 잘될 수 있게끔 해서 불용처리 안 되고 내년에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그리고 또 장애인복지타운 확대 조성 해 가지고 신문 공고료가 있어요. 이것도 집행이 계속 안 되는데 이유가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지금 복지타운은 저희가 토지 매입을 하게 되면 보상에 대한 공고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복지타운 용역 결과가 완료되지 않아서 저희가 아직 토지 매입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토지 매입 계획이 서서 공고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 단계가 거기까지 안 갔기 때문에 올해 공고료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한국 위원 글쎄, 작년에도 안 되고 올해도 안 된 것 같은데 집행은 계속 안 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장애인복지타운 용역 결과가 12월에 나오기 때문에 올해 결과가 나오게 되면 순차적으로 저희가 토지 매입에 대한 계획과 보상비를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다 하셨어요? 이상인가요?
○이한국 위원 한 2개 더 있는데요.
○위원장 유광욱 그러면 조금 있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알겠습니다. 이한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예숙 위원, 한동순 위원 거수)
네, 한동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 네, 한동순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이자우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입니다.
○한동순 위원 과장님, 79페이지입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사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말 노숙인 자활시설에서 사건이 있었죠?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입니다. 지난 10월쯤에 거기 노숙인 자활시설에서 입소자가 같은 방에 있는 분하고 서로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어 가지고 퇴소하고 다시 들어와서 상대방한테 조금 가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가해를 하고 도주를 했죠?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한동순 위원 도주를 해서 신원 파악도 안 되고, 주거도 불분명하니까 검거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가 나흘 만에 검거가 됐어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그렇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러면 지금 다치신 분이 어떻게 회복이 됐나요 아니면 어떤 상태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다친 사람은 이제 병원에서 퇴원해서 지금 현재 여관에서 거주하고 있고. 그 여관에서 거주해서 저희들 주거팀에서 지금 LH 임대를 알선해서 선정을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러면 이분은 병원 치료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범죄피해센터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원했습니다.
○한동순 위원 과장님, 혹시 거기 나가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제가 거기 사건 나고 나서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한동순 위원 많이 열악하죠, 시설이?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시설은 쾌적한 상태는 아닙니다.
○한동순 위원 이제 설명해 주셨듯 입주자 사이에 사건이 발생했고,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했습니다만 많이 다쳤어요. 그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몇 군데를 찔렸어요. 그죠? 이런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입소자 사이에 이런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부서 차원에서 어떤 대책 마련한 건 있나요, 강구한 건?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예, 거기가 노숙인 시설이다 보니 사실 범죄 사실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그리고 사실 노숙인의 성향 자체가 일반적이라고, 아주 특이하게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일반적인 어르신들이 아니다 보니 그런 상황이 발생할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는데요. 그렇다고 지금 거기에 저희들이 시시티브이는 사실 내부적인 방안에, 개인 숙소기 때문에 안에 시시티브이는 설치하지 못하고 입구나 이런 데 계속 설치돼 있고. 그리고 생활시설이니 거기에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어서 입ㆍ퇴소 관련해서는 사실 꼼꼼하게 상담을 체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입소시설 자체에 대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시설 보안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본 위원은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그 시설에 가 봤습니다. 근데 근무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힘들고. 그리고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이 열악한 환경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활시설 특성상 입소자 간의 이런 갈등은 항상 있을 거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입소자가 들어왔을 때는 최소한 적응 기간을 두고 공동 숙소에 배치하는……. 1인 실 네 분씩 배치를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그렇습니다.
○한동순 위원 적응 기간 동안 특별히 뭐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대책 세운 건 없으셔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이 많지 않고 또 입소자들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방 한 개에 4명이 입소해 있는 상태라 약간의 충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적응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하고 한번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과장님,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 계시는 분들의, 입소자분들의 입소 기간을 살펴보면 2011년 2월에 입소해서 지금까지 계시는 분도 있고요, 2018년에서 2021년까지 입소하신분들도 다섯 분이나 계셔요. 정원 16명 중에서 열한 분이 계시는데 여섯 분 이상이 3년 이상의 장기 입소자입니다.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예, 그렇습니다.
○한동순 위원 복지부 사업 안내 지침에서 보면, 노숙인 자활시설의 사업 내용에 보면 일할 의지와 직업능력이 있는 노숙인 등을 입소시켜서 생활지도, 직업 상담, 직업 제공 및 고용 지원 기관 연계 등을 통해서 자립ㆍ자활을 지원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아, 네. 그렇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럼에도 3년 이상의 장기 입소자가 절반이라는 것은 이분들이 자립ㆍ자활 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장기 입소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닌데요. 본 시설의 목적이 자립ㆍ자활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기관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이에요. 그래 법, 규칙에서 보면 상담을 한 달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자활 가능한 분은 거기에서 사회로 복귀하는, 탈시설할 수 있는 자활 가능하신 분은 퇴소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탈시설하기 위해서 퇴소를 우리 시에 신청하신 분은 좀 있었어요? 어떠세요? 과장님, 제가 사실 ‘입ㆍ퇴소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떤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내용으로 상담을 많이 하십니까 이렇게 자료 좀 주십시오.’ 그랬는데 계속 안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행감 하러 들어오는―오늘입니다, 오늘―그 시간에 맞춰서 그냥 자료 딱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입ㆍ퇴소위원회를 열어야 된다고 보면서 자문도 구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임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어떤 규정을 들어서 안 해도 된다는 걸로 왔는데요. 임의 규정으로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그건 찾아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법률 자문을 했던 곳에서는 그래도 퇴소위원회는 설치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세밀하게 들여다봐서 관리해 줘야 되는데 사실 그 역할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행정 지도ㆍ점검한 것을 가서 봤더니 우리가 1년에 한 번 나가시더라고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정기점검은 한 번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ㆍ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런데 저에게 주신 걸 보면 1년에 한 번 나가는 걸로 해서 주셨어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언제 언제 하세요? 저한테 준 건 1년에 한 번 한 걸로 나오던데. 2022년 한 번 하셨고요, 2023년 하셨고, 2024년 한번 하셨고 이런 식으로 주셨습니다. 이게 상ㆍ하반기에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규정상 정기점검은 1회로 돼 있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상ㆍ하반기로 2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저에게 주신 자료에는 하나만 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그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이게 임의 규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센터에 맡겨 놓기에는……. 왜냐하면 지금 법정 근무 요건에 맞춰서 네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이분들이 다 하시기에는 그 여력이 너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내버려 두면 절대 안 돼요. 이게 뭡니까? 자활이라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교육도 시키고, 상담도 하고, 취업 연계도 시키고 해서 탈시설을 해서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후 관리라든지 이게 되고 있냐고 물었을 때도 없다고 하셨는데 한 분을 주셨어요. 보니까 한 분이 착실하게 들어와서 있다가 나가서 LH에 입주를 하셨더라고요. 그 한 건 주셨어요. 한 건밖에 없나 봐요. 제가 이렇게 달라고 계속했는데 한 건만 주셨고. 지도ㆍ점검도 저 들어오는 그, 아침에 들어오는데……. 아니죠, 아침도 아니죠. 행감 하는 중간에 불쑥 주고 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건 아닙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이것을 달라고 했는데 제대로 살펴보지도 못하고 들어왔단 말입니다. 상ㆍ하반기에 하신다고 했으면 미리 주셔 가지고 제가 꼼꼼히 보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아니었어요. 과장님! 여튼…….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동순 위원 예. 종사자 수는 시설장 한 분, 상담요원 한 분, 조리원 2명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상 최소한 인원으로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 현재 입소자에 대한 자립ㆍ자활 서비스가 충분히……. 청주시에서 손을 놓고 있는데 이게 됩니까? 그분들한테 맡겨 놓으면 그분들도 허덕허덕해요, 너무 힘들고. 공간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하고. 그래서 정말 들여다봐야 됩니다, 과장님. 그래서 지침상 상담요원이 생활보호사, 지도원을 겸직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사회복지사 한 명을 충원하든 이런 부분은……. 그래서 상담요원이 입소자에 대한 충분한 상담, 취업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제가 이렇게 누누히 말씀을 드려도 과장님이 현장을 다시 한번 나가 보십시오. 지금 사건 나고는 안 나가 보셨다는데 다시 한번 나가 보시고 이분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진 모르겠습니다. 한 평당 3.3제곱미터라고 그러나요? 제가 ‘어우, 어떻게 이런 생활에서 생활할 수 있지?’ 이랬더니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교도소! 교도소에 한 평……. 생활할 수 있는 기준이 얼마인지 아세요? 거기보다 조금 더 커요. 그 정도로 열악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으세요. 이래 놓고……. 사실 주거라는 건 취……. 다 필요해요. 이 주거라는 건 의식주에서 정말 중요하거든요, 춥고, 배고프고 그럴 때 따뜻한 내 보금자리가 있다는 게. 그런 기본적인 건 되지도 않는데 어떤 심신 안정을 할 거며, 취업 연결해서 뭐를 배울 거며. 이것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분들도 제가 보니까 ‘어유, 이분들 많이 고생하시는구나.’ 정말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청주시 차원에서 나가서 보시고 정말 이렇게 내버려 둘 게 아니라 달려들어서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나가서 보시고 대책을 실질적으로 마련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여기가 저희들이 직접 시설 설치한 곳이 아니고 법인에서 설치한 곳이기 때문에―사실 시설 부분에 대해서―그 법인하고 한번 더 얘기해서 시설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걸 시켜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입소하신 분들한테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한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그것 해주셔야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1페이지를 보면…….
○위원장 유광욱 부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쉬었다 다음 질의하시죠.
○한동순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짧게요.
○한동순 위원 우리 이자우 과장님, 이것 보시죠, 살피미 앱?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아, 네. 알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이게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살피미 앱이에요. 이 살피미 앱 작년에는 안 들어간다고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정말 안 들어 갔었어요. 그죠? 그런데 올해는 들어가 보니까 들어가져요. 그런데 저는 못 들어갔습니다. 왜 못 들어갔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일단 저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동순 위원 저는 아이폰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아, 아이폰.
○한동순 위원 아이폰인데 이것을 아이폰까지 하기에는 구축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구축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지금 아이폰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 그것 아이폰도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검토 중이세요? 지금 보면 1인 가구 이 청주살피미 앱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이게 성공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단 말예요. 이 주목적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평소에 내가 장기간, 한 12시간 이상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미리 등록해 놓은 사람한테 연락이 가서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대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안전 확인이에요. 그죠? 1인 가구, 장애인, 노인, 중장년, 여성, 청소년. 제가 왜 이것을 드리느냐 하면 이 아이폰이 저뿐만 아니라 중장년, 청소년, 여성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깔아 주시고. 그리고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앱 이렇게 스캔(scan) 떠서 들어가면 뭐 이상한 것 없으셨어요? 한번 스캔 떠서 들어가 보십시오,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가 잘못된 게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앱 이게 큐알(QR: Quick Response)코드로 스캔 해서 들어가면 어떻게 뜨는지 알아요? ‘청주 살미피 안녕’이라고 뜹니다. ‘살미피’는 뭐고 ‘살피미’는 뭐예요? ‘살미피’가 뭐죠? 그래서 저는 ‘살피미’와 다른 이름으로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살미피’라는 것이 뭐가 있는 줄 알고 암만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오타죠?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동순 위원 청주시를 대표한다고 하면서 큐알코드 스캔을 뜨고 들어가면 첫 번째 나오는 제목에 ‘청주 살미피 안녕’ 이게 뜹니다. 이게 뭡니까?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우리 청주의 얼굴입니다. 이것 신경 써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시정하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50분까지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숙 위원 이예숙 위원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마이크요.
○이예숙 위원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고요. 179페이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노인통합돌봄 추진이고, 청주형 노인통합돌봄 체계 구축 및 돌봄 서비스 제공 그리고 사업 내용은 복지+보건 전달체계 구축, 돌봄 서비스 제공 민관 네트워크 구축 맞죠?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네, 그렇습니다.
○이예숙 위원 예산을 보면 사업비가 37억 4,500만 원인데 2023년도에 집행액이 3억 5,000 정도, 2024년도에는 1억 1,000 정도 집행됐어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네, 그렇습니다.
○이예숙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토털 37억 4,500만 원 중에 쓴 것이 4억 6,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당초 37억이 넘는 예산을 계획했는데 청주형 노인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한다고 하였지만 제가 볼 때는 이미 기존에 있는 사업이 대다수라 생각되고 예산만 세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은 4억 6,000만 원인데 향후 2026년까지 특별한 예산 계획이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주형 노인통합돌봄 사업은 시장님 공약 사항으로 시작된 게 사실이고요. 그동안 집행된 예산은 통합돌봄 사업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 차량을 구입해 줬던 부분하고 병원 동행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쓰였던 예산 1억 해서 4억 6,000만 원이 집행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돌봄 사업은 국ㆍ도비 보조 사업으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ㆍ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맞춤형돌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국ㆍ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 거고, 지금 금년도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통합돌봄하고 관련돼서는 노인하고 관련된 의료ㆍ요양 통합 서비스 관련 법령이 2026년 3월에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도 내년도에 이런 의료ㆍ요양통합 서비스와 관련된 시범 사업을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인력의 문제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내년도에 통합돌봄하고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TF팀이라든가 담당 팀제를 지금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청주형 통합돌봄과 국ㆍ도비 보조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돌봄 사업 이런 것들이 어쨌든 유사ㆍ중복되는 부분은 내년도에 TF팀이 구성되면 개괄적으로 정비해서 어르신네들에 대한 돌봄 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예숙 위원 아까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송병호 위원님께서 행복세탁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통합돌봄에도 세탁 돌봄 서비스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데는 예산을 쓸 수가 없는 건가요? 제가 지난번에 오창읍에서도 세탁이 너무 멀다고 세탁기를 달라는 민원을 받아서 세탁소 현황을 받아 보니까 오창읍에서는 거리상 갈 만한 데가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저희들도 찾아보니까 청원구 지역에는 청원시니어클럽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세탁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장소 부지라든가 건물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예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은 그런 데 쓰이면 안 되는 거냐는 거죠. 청주형 노인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그 예산은 별도로, 저희들이 리모델링 경비하고 물품 구입비 이런 부분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예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 37억 4,500만 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왜 안 쓰냐고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저희들이 공약 사업을 할 때……. 공약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공약집에 편성하게 돼 있는데 사실상 그 당시 공약집에 그 예산이 편성됐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진행 과정에서는 지금 그 예산을 수정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위원님이 알고 계신 그런 숫자가 나온 거고요. 실질적으로 맞춤형돌봄 사업은 국ㆍ도비 사업이니까, 매칭(matching) 사업이니까 예산이 편성되지만 청주형 통합돌봄 사업은 순수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당해 연도에 필요한 사업들만 편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예숙 위원 그럼 이 예산은 허수네요? 쓸 수가 없는 돈이네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공약집에 편성된 사업비로 저희들이 수정이 안 된다 그것…….
○이예숙 위원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 그건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예숙 위원 그리고 스마트(smart) 안심돌봄이라고 해서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5,595대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5,055명한테 했고 지금 거의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을……. 말 자체도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면 빨리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왜 안 하고 계신지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2024년도 스마트 안심돌봄 119 연계 신속 대처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5,055명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예숙 위원 네, 네. 원래 계획에는 5,595대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5,055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안심서비스라는 말을 해놨으니까 응급하게 빨리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은데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독거노인이 집에서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119하고 연계되게 하는 사업인데 당초 목표 대비 인원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예숙 위원 그럼 이것…….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5,555명에 대해서는 완료가 된…….
○이예숙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안 하실 거예요? 이거 필요한 사업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지금 신청 들어온 5,055명, 그러니까 당초 목표 대비 신청한 물량이 5,055명이랍니다. 그래서 이거…….
○이예숙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우셨으면 홍보를 적극 해서 좋은 사업은 집행을 다 하셔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내년도에도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는 부분인데요. 읍ㆍ면ㆍ동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신청 인원은 전체가 다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예숙 위원 하여튼 이렇게 좋은 사업을 지금 11월까지 안 달고 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니까 홍보를 하시더라도 서둘러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 알겠습니다.
○이예숙 위원 제가 2024년 노인통합돌봄 서비스 추진계획이라는 이 자료를 받았고,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있는 실적 숫자랑 차이가 많이 나요, 실적 보고가. 이런 현상이 왜 있는지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읍ㆍ면ㆍ동 통합돌봄 서비스 운영 실태조사도 43개 읍ㆍ면ㆍ동에 82명……. 행정사무감사 추진실적에는 그렇게 돼 있고, 여기 추진계획에는 60명으로 돼 있고. 하여튼 이게 숫자가 하나도 안 맞아요. 신뢰성도 너무 없고. 기준점은 어디에 두고 이런 오차가 나왔는지 앞으로 신뢰성 있는 그런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청주형 노인통합돌봄이라고 하는데 특별하게 청주형이라는 그게 이슈가 된 것 같진 않아요. 병원 동행 서비스 같은 건 서울, 대전, 부산, 울산, 경기도 안산ㆍ군포ㆍ광명ㆍ포천ㆍ성남 등 타 도시에서도 하고 있고. 나머지 서비스로―아까도 말씀드렸듯이―치매나 이런 건 보건소 사업, 대다수의 사업들이 이루어졌던 거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만약에 청주형 노인통합돌봄 서비스를 한다면 심부름 동행이라든지 도농복합 지역이니까 어르신들이 같이 갈 수 있는 장보기라든지 통장 정리라든지 목욕 동행이라든지 이ㆍ미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필요한 생각이 들거든요. 세탁,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세탁 수요도 많이 늘고 있어요. 시골에는 다 독거나 노부부들이 살고 있으니까 이불 빨래도 부담스럽다고 경로당에 세탁기를 놓아 달라는 그런 민원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런 청주형은 도농 특화, 특색 있는 도농 지역에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내년에는 진짜 청주형 같은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데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공약 사업으로 시행됐던 사업이 작년에 준비 단계였고, 올해 추진계획은 6대 분야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인데요.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인력의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상 그 부분이 내부적으로 확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시장님 결심을 맡아서 추진한 부분은 지금 이런 통합돌봄이라든가 의료ㆍ요양돌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팀제나 이런 것이 갖춰져야지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가까이 전주라든가 천안만 비교해도 저희가 팀제도 부족하고, 인력도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직이나 인사 부서에 협조를 구한 상태이고요. 내년도에 TF팀이 정상 가동이 되면 부족분을 하나둘 채워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담당자 혼자서 추단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팀제가 갖추어지고 하면 세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예숙 위원 아무튼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뭐 공약 사업이다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위원들은 답답합니다. 내년에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진짜 청주형 노인통합돌봄 체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이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송병호 위원 이화정 위원님 먼저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가 많을 텐데…….
○위원장 유광욱 예, 하시죠.
○송병호 위원 네, 송병호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페이지 26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입니다.
○송병호 위원 여기 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있는데 2023년도, 2024년도가 있어요. 근데 2023년도 의료급여 사업 지원에 보면 0프로, 2024년에는 3프로가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이것 설명 좀 부탁드려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의료급여 지원 사업은 병원에 장기적으로 있는 사람들을 재가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병원, 그러니까 사실은 중증 환자가 아닌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입원해 있는 환자를 재가 서비스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재가로 돌아오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이, 사실 그런 대상자를 발굴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이…….
○송병호 위원 그래서 2023년에는 0프로고, 지금 2024년에는 3프로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를 통계라든가 어떤 거 잡은 자료는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그 통계가…….
○송병호 위원 아니면 퇴원자라든가. 자료가 사례관리라든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정확한 사례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래서 지금 타 지자체 2024년도 재가 의료급여 해 갖고 집행률을 보니까 경기도 부천 같은 경우는 65%, 남양주시는 86프로로 보통 이 정도 넘는데 저희 청주시만 4%, 3% 이렇게 낮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유도를 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여기 재가 의료급여 예산집행현황을 보니까 재가 의료급여비 지급 모니터링이라는 내용이 한 세 번, 네 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 모니터링 비용으로 사용한 거는 뭘로 사용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어디쯤에 있어요?
○송병호 위원 그건 제가 자료를 받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아, 네.
○송병호 위원 상당구 주민복지과에서도 모니터링을 했고 그다음에 흥덕구 주민복지과에서도 재가 의료급여 비용 지급 모니터링을 했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아, 네.
○송병호 위원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면 구하고 지금 시하고…….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구에 다시……. 구에서는 일단 장기적으로 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파악해 퇴원을 유도해서 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대상자를 모니터링하는 비용이고요.
○송병호 위원 그럼 모니터링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2024년도에 보면 155만 원의 지출액이 나오는 게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송병호 위원 이 155만 원은 어떤 명목으로 지급된 걸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지금…….
○송병호 위원 페이지 26페이지.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4명이 병원 서비스를 안 받는 대신에 재가 간병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이것 필수 급여로 들어간 거란 말씀이시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입원자가 실질적으로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가사나 돌봄서비스를 이 금액으로 하는 거죠.
○송병호 위원 예, 그러니까. 급여 유형이 필수 급여가 있고 선택 급여가 있는데 이분은 필수 급여를 하셨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그렇죠.
○송병호 위원 그렇게 해서 네 분이 됐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네.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보면 작년도……. 이게 시행된 건 사실 얼마 안 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송병호 위원 그죠? 그래서 지난 7월부터 사업 대상자 뭐하고 이렇게 이렇게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해당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복지정책과에서는 어떤 노력이라도 하셨던 자료라도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저희들은 직접적으로는 아니고 읍ㆍ면ㆍ동에서…….
○송병호 위원 아까 읍ㆍ면ㆍ동 모니터링하고 그런 거…….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네. 그런 부분에서 발굴을 해야지만 서비스 지원을 하는 거죠.
○송병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상당구, 서원구, 흥덕구만 있는데 또 청원구는 없어요. 청원구 내용은 없어요, 또.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그건 저희들이 지속으로 발굴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홍순덕 제가 조금 설명을…….
○송병호 위원 예, 국장님.
○복지국장 홍순덕 청주시 같은 경우 작년 7월부터 시범 사업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아까 복지정책과장이 설명을 드렸지만 어쨌든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환자가 집에 돌아가셔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 비용을 아끼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하고 확대가 되는 사항인데요. 사실 지금 구청별로 의료급여 사례관리사가 2명에서 3명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니터링도 하면서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리스트를 확보하고, 설득 아닌 설득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발굴하기가 어려운 것이 그 대상자분들의 가족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병원에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기 원하지 집으로 돌아가셔서 서비스를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기도 하고. 또 사실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들이 권유를 강제적으로 심하게 못 하는 이유도 혹시 집으로 모셨다가 또 다른 질환이 생긴다든지 할까 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게 하려면 그 대상자의 어떤 케어 플랜, 1년 동안의 영양관리라든지 식사관리, 건강관리 이런 케어 플랜도 1년의 계획을 다 짜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하고의 협력 관계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 남궁요양병원하고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케어 플랜을 짜 주면 그 비용도 저희가 보전해 줘야 되고 이런 사항인데 발굴 자체도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아마 3명인가 이렇게 발굴해서 서비스를 일부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게 있는데…….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중증은 아니고 장기 입원 후 퇴원을 하시거나 퇴원은 가능하신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들의 보살핌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병원에 있는 것이 낫다고 해서 병원에 장기 입원을 하시게 되니까 정작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사람들이 좀 불편함을 겪으니까 이런 제도가 생긴 거잖아요.
○복지국장 홍순덕 근데 정부 차원에는 입원이 장기적으로 필요가 없는데…….
○송병호 위원 네, 의료 수가도 너무 높아지고…….
○복지국장 홍순덕 이게 계속 병원에 계시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서 의료급여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거죠. 그게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환자에게 퇴원 후 집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 한 사람당 10배 이상 의료급여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곤 합니다.
○송병호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다 어려움은 있을 텐데요. 그러면 타 시도에서는 육십몇 프로, 팔십몇 프로, 73프로까지 끌어올렸는데 저희 청주시는 0프로, 3프로라는 건…….
○복지국장 홍순덕 물론…….
○송병호 위원 저희 청주 지역에는 설득이 되게 힘든가 봐요, 그러면.
○복지국장 홍순덕 저는 그 자료를 보지 못했는데 이게 차이는 좀 있을 겁니다. 미리 일찍 시작한 자치단체가 있고, 저희같이 후발 주자로 늦게 뛰어든 자치단체가 있고.
○송병호 위원 아, 그래요?
○복지국장 홍순덕 그래서 뭐 어떤 노하우…….
○송병호 위원 이게 동시에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고.
○복지국장 홍순덕 예, 예.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하여튼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맞아요. 병원에 계시면 모든 저게 돼 버리니까 돌봄 차원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또 정말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해야 되는데 입원실이 모자라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니까 이것도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설득도 하면서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이것은 질의드려도 더 이상 저거 하실 것은 없고. 앞으로 조금만 더 꼼꼼하게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보면 뇌병변환자 같은 경우에도……. 아, 뇌병변환자가 아니라 뇌병변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주간이용시설 이용 기간이 몇 년 정도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입니다. 그러니까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요?
○송병호 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본인이 희망하면…….
○송병호 위원 여기 자료에서 보면 이용기간이 3년에서 5년이래요. 3년에서 5년으로 제한되어 있대요. 그리고 연령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확인한 거 보면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이라든가 뇌병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떤 기관을 활용해야 되는 어떤 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65세 정도 되면 더 이상 다른 곳에 가서 이런 시설을 활용하지 못하는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분들을 젊었을 때 케어 하시는 분들 보호자들이 같이 나이가 들어가는데 이분들이 나이가 들어갔을 때 보호자의 그런 문제는 어떻게 고려를 하시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지금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층들이 18세 이상에서 64세까지입니다.
○송병호 위원 65세가 아니고 64세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65세부터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셔서 노인분들이 받는 그런 생활 케어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65세 이상은…….
○송병호 위원 그러면 이게 노인들을 위한 케어하고 똑같이 그 케어를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예, 이제 장애인에서 노인 케어로 넘어가는 거죠, 65세부터는.
○송병호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지금 현재 제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제도가 그랬는데……. 예, 예.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다만, 활동보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65세가 넘으셔도 활동보조를 같이 병행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그게 보완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예, 예.
○송병호 위원 그러면 뇌병변 이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용시설이 3년에서 5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 제가 지금 복지재단에서 이렇게 연구한 자료를 보고 설명드렸는데요. 여기도 보면 연령 제한이 있어서 일정 나이가 되면 주간이용시설을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표현이 있어서 이것은 좀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인요양으로 전환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그러니까 지금 연령으로 봐서는 65세 이상이 되면 장기요양으로 넘어가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거주시설별로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각각 다르다고 자체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반드시 3년이나 5년이면 다른 데로 옮기는 게 아니라 자체 규정에 의해서, 이분이 만약에 5년 동안 거기를 이용하셨다 하더라도 연장이 가능하면 자체 심사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64세까지는
○송병호 위원 아,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예.
○송병호 위원 그러면 여기도 주간이용시설에 들어가고 줄 서 있고 이러는데도 그분이 재심사, 심사 받아서 계속 쭉 갈 수 있다는 그 말씀이신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일단은 대기자가 있으면 대기자가 먼저 되고…….
○송병호 위원 우선권이 있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예, 우선권이 있고요. 만약에 대기자가 없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계속 원하시면 그분들이 재심사 대상으로 다시 계속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조금……. 그러니까 비장애인이라면 어떻게 저기 하는데 장애인분들한테는 조금 더 나이가 갈수록 보호자와 장애인과의 그게 힘듦이 더 심해지는데 어떤 제한이 더 이렇게 된다는 것이 저는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장애인 개인 예산제가 지금 도입되려고 하잖아요.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아, 장애인 활동 지원비 총액 말씀하시는 거죠?
○송병호 위원 개인 예산제.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예, 예. 그러니까 장애인 활동 지원을 위해서…….
○송병호 위원 예, 예. 활동 지원…….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예, 총액으로 묶어서…….
○송병호 위원 맞아요. 맞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그걸 본인이…….
○송병호 위원 예, 예.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쓰고 싶어하는…….
○송병호 위원 10%, 15%, 20% 해갖고 하는 거.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예, 예.
○송병호 위원 그것도 지금 시범 사업에 있는데 지금 보면 2023년에 모의 적용을 했고, ’24년에서 ’25년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26년부터 본사업을 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청주시에서는 어떤 고민이라든가 이런 건 좀 있는지 궁금해서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저희는 아직 시범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서 약간의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연 전체 총액의 몇 프로를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가야 된다는 방법 설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시범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전국적으로 좀 통일화된 그런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시범 사업 네 군데 거기만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현재 저희는…….
○송병호 위원 세종하고…….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대상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예, 예. 그거는 청주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시범 사업을 할 때 저희가 ’26년부터는 다 되게 되면……. 지금 우리가 노인복지과장님 계셔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통합돌봄이라는 것도 아무 준비 없이 하니까 계속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조금 더 디테일 하게……. 지금 이런 것이 제도가 있으니까 우리 청주시에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뭔가 고민하다가 이게 왔을 때 이런 부분을 더 보완하거나 이걸 빼거나 하면 좋을 건데 손 놓고 있다가 막상 ‘시행해.’ 했을 때 그때 갑작스럽게 하게 되면 이게 또 우왕좌왕하는 일이 안 생길까. 그리고 이게 보니까 시범을 하면서 타 지역은 현금으로도 주잖아요. 그리고 카드 사용도 가능하다고 하면 사용 가능한 항목이라든가 그다음에 불가한 항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도 미리 해놓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면 좋은데 저희가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곳 문제점들을 파악해 보니 이게 장기 플랜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장애인들 개개인이 활동비를 어떻게 써야 될지 혼자서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송병호 위원 맞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그래서 이것도 제공 기관이 당연히 선정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25년도나 ’26년도에 시행이 될 때 제공 기관이 선정되면 제공 기관에서 장애인별로 1년 동안 활동보조를 할 수 있는 장기 플랜을 짜 준 걸 가지고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송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들 어떤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기관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특성을 지금부터라도 파악해서 이분은 이런 사항, 이런 사항이 있다는 걸 하면 이게 도입됐을 때 만약에 상담할 때 ‘당신은 이러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상담도 해주고.’ 이렇게 그런 방법이 딱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지금 현재 활동 지원을 하고 있는 분들은 시설에서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활동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또 월별로 어떤 활동계획을 하고 있다 하는 자료는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총액제가 되더라도 이용시설을 공모했을 때 현재 활동 지원 기관들이 선정돼서 그분들이 계속 그 사업을 이어갈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거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원활하게 도입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이 없나 계속 연구해 보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범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 일자리 부분에도 이 돈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나왔다니까 어떤 자격증을 따는 데도 여기에서 자격증 따는 교육비로 좀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나도 힐링을 하고 싶어요.’ 여행 가고 싶은데 휠체어가 있는 차량을 렌털(rental)한다든가 이런 비용도 쓸……. 그러니까 다각적인 방법을 조금 고민해서, 이게 그쪽으로 제안을 할 수 있다면 제안해서 그런 고민을 지금 좀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저희가 또 연구가 필요하다면 복지재단과 함께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예, 우리 복지재단 옆에……. 우리 최은희 상임이사님께서 그것을 여기 복지포럼에 해주셔 가지고 제가 이걸 알게 돼서 찾아보고,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요. ‘잘 사용하면 참 좋은 건데 잘못 사용하면 참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주시에서 그것을 디테일 하게 미리 정립해 놓으면 그게 잘 이용이 되지 않겠나. 이분들한테 이것을……. 그게 또 현금이 모여서 올해 안에만 예산을 써도 되니까 휠체어를 산다든가 어떤 의료기구를 사는 데 100만 원짜리를 산다든가 이럴 때도 이 돈을 모았다 살 수 있고 혜택을 잘 활용하면 알짜배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디테일을 잘 정립해 놓으셔 가지고 장애인분들한테 서서히 홍보가 잘돼서 ‘다음에 이런 제도가 있을 때 이용해.’라는 그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예, 타 지자체 시범 사업 사례를 좀 많이 보고 저희가 도입할 수 있는 게 뭘지 고민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예, 지금부터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송병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예, 송병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청주시에서 복지정책 싱크탱크(think tank)인 복지재단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오늘은 이미 감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혹여 작년 말이나 올 중으로 발간한 연구보고서, 포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월요일 아동ㆍ여성ㆍ청년ㆍ위생 할 예정이잖아요. 거기 부서에서도 아마 이 연구보고서 결과라든지 포럼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질의가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숙지를 하고 오시는 게 어떤가 하는 당부 말씀 드리고요. 그 말씀 드리면서 우리 노인과장님, 혹시 경로당 활성화 연구 읽어 보셨어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그 제안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읽어 봤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제안서…….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 연구 용역 제안서…….
○위원장 유광욱 이 질의 부위원장님께서 이따가 하실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그때 가서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화정 위원 10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그럼 이화정 위원님 넉넉하게 쓰셔도 됩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이화정 위원입니다. 제가 노인복지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너무 지쳐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복지재단 상임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6페이지요. 행정사무감사 6페이지 보시면 아동복지관 활성화 방안 연구 나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최은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시설이 현재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로 등록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알고 있고, 그것이 상담소로 전향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설에 대한 리모렐링이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크게 알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관의 직원 이직률이 어떻게 됩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최은희 직원 이직률 같은 경우는 66퍼센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아동복지관은 복지재단에서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최은희 제 생각은 복지…….
○이화정 위원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으나 객관적으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게 더 나으실 수도 있어서 여쭤봅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최은희 네, 복지재단 최은희입니다. 사실상 제가 운영하면서 느끼는 것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재단에 집중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보았을 때도 ‘위탁받을 곳은 없지만 왜 재단이 운영을 하지?’ 하는 의구심들을 갖고 계신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임이사로서 생각할 때 ‘민간에서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직영하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관장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제가 두 가지 역할을 다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과 함께 아동복지관은 과거에 드림스타트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드림스타트가 있었을 때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이라고 하는, 즉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종합 개념으로서 기대치가 있는데 현재 저희는 세 명의 직원이 운영하고 있고, 좀 부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자면 알고 계시지만 시설이 사실 부지 면적이 5,000평이고요 그다음에 연면적이 1,600제곱미터를 쓰고 있는데 여성 직원 세 분이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재단의 직원들이 투입돼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력의 한계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이 채용되어서 운영한다면 좋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상임이사님이 대충 할 줄 알았는데 너무 자세하게 알고 계시네요. 저도 똑같은 말씀이시고요. 상임이사님 오셔서 보셨겠지만 조례에 재단의 고유 목적 사업이 있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최은희 예,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목적 사업 보시면 대개 사회복지 사업에 집중돼 있고요. 조례가 좀 개정될 필요는 있습니다. 사회복지 사업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사회서비스로 바뀌는데 조례는 여전히 사회복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복지재단의 고유 사업, 연구조사 사업에 집중하는 것을 저는 권유하고 싶고요. 지금 예산을 보면 연구 사업이 2025년도 사업 보면 4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연구 사업은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한 연구비가 없으면 그마만한 실효성 있는 연구 결과가 안 나올 것이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지금 종사자 역량 강화 사업, 복지안전체계 역량 강화 사업 이런 것들이 너무 산만하게 재단에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시범 사업도 많다.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는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ㆍ점검에 같은 방법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게시판을 하나 리뉴얼(renewal) 해달라고 그랬는데 복지정책과장님, 해주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오시기 전에 얘기인데 홍순덕 국장님, 해주셨습니까? 홈페이지 게시판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합의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퇴직하시기 전에 마무리하고 하고 가세요. 네?
○복지국장 홍순덕 네, 복지국장 홍순덕입니다.
○이화정 위원 게시판 하는 데 위원이 이렇게 얘기해 갖고 부탁까지 보였는데 안 하시고 가시면 안 돼요. 게시판이에요. 지도ㆍ점검한 내용을 반복되지 않도록 복지재단 홈페이지에 사례, 근거, 어떻게 처리됐는지 행정ㆍ회계 지도ㆍ점검 결과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십사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죠?
○복지국장 홍순덕 예,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약속하시죠?
○복지국장 홍순덕 네.
○이화정 위원 네, 그렇게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최은희 네.
○이화정 위원 노인복지과장님은 조금 쉬었다가 마지막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오늘……. 이자우 복지정책과장님 보시죠.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것 말씀드렸죠? 제가 은행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저희 청주시가 2023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쓴 포인트예요.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농협카드를 쓰면 저희가 포인트가 쌓여요, 0.005. 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0.5…….
○이화정 위원 예, 돈 쓸 때마다 0.005포인트가 쌓이는데요. 그렇게 해서 쌓인……. 청주시가 포인트가 2023년도에 7,488만 1,000원이 쌓였어요. 저렇게 쌓인 포인트는 현금이랑 똑같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전번에 자료를 요청해서 ‘포인트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하고 기관이나 시설에 보냈더니 ‘우리는 포인트가 없어요.’ 그래요. 이것 시설 관리ㆍ점검은 시청에서 하시는 거예요. 구청이 아니에요. 지도ㆍ점검!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도에서 해요. 도에서 취합해서 ‘너네 쪼개 주면 잔돈이니까 도에서 취합해서 우리가 힐링 사업 할게.’라고 해서 2023년도 취합한 기금액을 도지사가 청주시에서 저렇게 써요, 자기 돈처럼. 우리는 편하죠. 관리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막상 밑에 보시면 돈으로 환산하면 저희가 내는 게 거의 2억 중에서 7,000만 원, 50프로는 아니지만 거의 40% 가까이 되는데 혜택 보는 사람은 적어요. 20프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청주시에서 취합해서 우리 기금으로 가져와서 우리 협의회 주세요. 그래서 제주도 여행 보내 주세요. 네? 청주시장님한테 인사말 하게 하고 그렇게 쓰세요. 네? 그래서 은행에도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답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말씀드릴까요?
○이화정 위원 네, 말씀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복지정책과장 이자우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자료를 찾아보고 이렇게 활용하게 된 경과를 알아보니 2011년까지는 사실 포인트를 시군에서 받았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그런데 2012년부터 보건복지부 권고에 의해서 이 금액이 적다 보니까 쪼개져서, 이게 다 사실 세입 처리……. 예를 들어서 저렇게 통합으로 하지 않으면……. 저 7,400은 사실 청주시가 세입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세입 처리만 하지 실질적으로 이 포인트가……. 시설에서 쓴 보조금의 포인트는 시설 사용자들이 쓸 수 있게끔 매뉴얼에는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데 이제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금액을 뭉쳐 가지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화정 위원 잠깐만요! 죄송해요, 과장님. 그때는 액수가 적었어요, 10년 전이라. 700만 원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명분이 있었습니다, 도에서도. 지금 7,000이에요. 조금 있으면, 내년 같은 경우 가면 1억이 넘어갑니다.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다고요. 이거는 꼭 개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위원님…….
○이화정 위원 이건 시장님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권유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이화정 위원 좀 괜찮으시죠?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 말씀하시죠.
○이화정 위원 오늘 통합돌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십니다. 10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7억 원 예산 선 거하고 1억짜리 스타렉스 6대 돌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진행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 예.
○이화정 위원 그리고 지금 그 뒷마무리를 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청주형 통합돌봄은 없습니다, 과장님. 네?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청주형 통합돌봄과 맞돌(맞춤형돌봄) 사업을 위해서 TF를 2026년도에 꾸리겠다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왜냐! 맞돌 사업이 언제……. 지금 6개 거점기관이 언제 사업이 종료됩니까?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맞춤형돌봄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독거노인센터 포함해서 6개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국ㆍ도비 보조 사업이고 언제 끝난다는…….
○이화정 위원 올해 끝나요. 올해 끝나기 전에 TF를 꾸려 가지고, 맞돌 사업하고 스타렉스 사업하고 어떻게 합칠 건지는 올해 TF를 꾸리셔야죠.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아…….
○이화정 위원 인력이 굳혀지면 TF를 하실 거예요? 아니, TF가 굳혀지면 하실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아니, 올해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 2025년에 끝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맞돌 사업이?
○이화정 위원 2024년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내년도에 그 맞춤형돌봄…….
○이화정 위원 담당자 누가 있으세요?
(관계공무원을 향해)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맞춤형돌봄 사업.
○이화정 위원 맞돌 언제 끝나요, 국ㆍ도비 사업?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내년도 예산편성…….
○이화정 위원 지금 위탁기관 위탁 공지가 언제 끝났냐고요? 맞돌 사업은 국ㆍ도비 사업이라 계속됩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아, 독거노인 저기…….
○이화정 위원 아, 독거노인도 지금 하고 있고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거기 위탁기관이…….
○이화정 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지금 도하고 이렇게 해서 거점기관에서 하잖아요. 지금 위탁을 준 거잖아요. 그게 종료 기간이 언제냐고요. 한 곳에서 받으면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탁기간이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위탁기간이 있고, 위탁기간이…….
○이화정 위원 2024년도예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재위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뭐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독거노인지원센터…….
○이화정 위원 아니, 독거노인지원센터는 독거노인지원센터를 재위탁한 것이고요. 제 말씀은 맞돌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맞춤형…….
○이화정 위원 근데 지금 어떠냐 하면 103페이지 보시면 가사, 식사, 병원 동행은 맞돌 사업하고 유사ㆍ중복이에요. 그리고 안전 지원 같은 경우는 독거노인지원센터랑 또 유사ㆍ중복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병원 병행……. 또 가사ㆍ식사, 복지관에서 하는 재가 서비스하고 유사ㆍ중복이에요. 그러다 보니 복지관에서 하는 재가 지원 서비스는 예전부터 진행해 왔던, ’60년대ㆍ’70년대부터 진행해 왔던 복지시설이면서 복지사들이 다 배치돼 있는데 맞돌 사업 같은 경우는 인력은 많지만 복지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고 불안한 고용 구조에서 지금 청주형……. 이 스타렉스 움직이는 데하고 별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가 과장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맞돌은 다 쪼개 놓고 할 것이냐, 청주형도 다 쪼개 놓고 할 것이냐. 그리고 복지관에서 하는 재가 서비스 다 쪼개서 각각 돌아가게 할 것이냐, 다 뭉쳐서 가급적이면 한 군데에서 컨트롤타워를 할 것이냐 이것이 저는 과하고 저희하고 고민이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 거기까지도……. 그러고 보니까 그 후에 회의를 할 때 같이 논의하기로 했는데 연락이 없어서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재가 서비스 기관에 대한 논의는 저희들이 사오 차례 진행했고요.
○이화정 위원 그런데 왜 저 안 부르셨어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그것 마무리 단계에서 위원님 모시고 총평이라든가 그 부분을 상의드리려고 했는데요. 빠르면 12월, 늦어도 내년 1월 안에 지금 말씀하신 재가 지원 서비스 기관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종결을 지으려고 하고요
○이화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속성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같이 논의하기로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혀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아닙니다. 네 번, 다섯 번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했고요.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화정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그 설명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TF는 올해 안에 꾸미셔서 내년도 준비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청주형 통합돌봄은 없다는 게 맞고, 차만 6대만 돌아다닌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아까 서두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드렸던 부분이 맞돌 사업은 어쨌든 전국 사업이고, 저희 청주는 64억 원 예산으로 운영이 매년 되고 있고요 청주형 통합돌봄 사업은 말 그대로 지금 새로운 신규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이라든가 병원 동행이라든가 예산 투입된 부분이 4억 6,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노인 의료ㆍ요양 서비스가…….
○이화정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의료하고 돌봄은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간호사로 파킹(parking) 돼 있는 것도 알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의료급여도 구청별로 배치되어 있는 것을 알아서 이렇게 산발적으로 있는 것들은 컨트롤타워를 어디에다 둘 것이냐. 시설별로 다 늘어 놓을 것이냐, 실행 단체를 어디다 둘 것이냐가 저희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그래서…….
○이화정 위원 이 점은 나중에 제가 말씀 같이 논의하는 걸로 하고요. 예산부터 보면 스타렉스 운영비밖에 더 됩니까? 예?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그래서 최소한 내년도에 팀장 그리고 팀원 두 분 이렇게 해서…….
○이화정 위원 저는 인력이 없어서 이 일을 못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가르마를 지금 못 타고 계신 거라고 생각해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사실상 담당자 혼자 처음부터 진행해 왔던 사업인데 아무래도 과부하가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화정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4페이지요. 경로식당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분기별로 보조금을 내려보내시죠, 복지관 같은 데?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 이게 국ㆍ도비 사업이라 지금 경로식당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예. 근데 이제 분기별로 내려보낼 때는 몇백만 원 이렇게 하지만 연간 사업비로 했을 때는 지금 2억 6,800만 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거 형태는 입찰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식당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 조치하라고 하셔 갖고 저희들이 경로식당하고 식사 배달 수행 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공개입찰을 보는 게 맞는데 일부 복지관에서 수의계약 건으로 진행한 데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전부 공개입찰로 이렇게 해서…….
○이화정 위원 예, 공개입찰을 해도 조건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로 진행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10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아동복지 지역아동센터도 이 경우랑 해당되는 경우가 같아서 입찰이 맞습니다. 102페이지 보시면 후원금하고 후원물품 완료라고 해주셨어요, 후원금하고 후원물품.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102페이지…….
○이화정 위원 102페이지요. 예, 첫 번째 4번이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 예.
○이화정 위원 완료해 주셨죠. 그러면 이번에는 직접비와 간접비의 비율이 5 대 5를 넘지 않도록 하는 후원금과 법인 자부담이 들어왔을 때 지출한 내용 점검했을 때 문제가 없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후원금하고 후원물품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지도ㆍ점검…….
○이화정 위원 후원금만 우선요. 후원금!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후원금을 직접비와 간접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일부 지적된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후원금품에 관한 법률……. 말씀하신 대로 직접비하고 간접비에 대한 비율이 일부 부당하게 발생된 게 확인돼 갖고 그건 시정 조치했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벌써 두 번째 지적한 거면 두 번째 지적이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두 번째 지적이 된 지금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그 저기 그…….
○이화정 위원 그러시고 이게 1억이 들어왔다고 5,000 대 5,000 해서 직접비와 간접비를 들어온 금액으로 맞추는 게 아니에요. 2024년도에 1억이 들어왔는데 5,000만 원만 썼다. 그럼 5,000만 원에 대한 50 대 50이에요. 그리고 인건비는 전 분기에 들어온 거에 50프로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것 다 확인하신 거죠? 제가 결산 부분에 들어가서, 몇 개의 단체에 들어가서 결산 후원금 내역을 봤는데 첨부 파일이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후원금품이 지정, 비지정 나눠지고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후원자의 어떤 소중한 마음이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ㆍ점검할 때 철저를 기해서 그런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과장님, 그렇게 의례적인 얘기는 저도 하죠. 그러니까 두 번 지적된 기관에 대한 처리결과를 어떻게 하실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사회복지업무 처리지침에 두 번째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단체나 기간은 어떻게 하는 건지 지침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네,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한동순 위원 거수)
한동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 네, 한동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51페이지하고 53페이지입니다. 이자우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복지정책과장 이자우입니다.
○한동순 위원 사회복지 증진 사업 부분에서 민간 사회복지사 상담 사업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한동순 위원 이 사업은 어떤 자격을 가진 상담사가 어떤 형태로 진행하는 거죠?
(이자우 복지정책과장 답변을 지체하자)
과장님, 그러면 제가 더 질의를…….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죄송합니다.
○한동순 위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2023년에 보면 예산액이 4,000만 원이에요. 근데 집행액은 3,800만 원이었고 또 집행잔액도 있었습니다. 올해 거를 보면 3,000만 원으로―조금 쪼그라들었어요―예산을 잡아서 현재 1,400만 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제가 쭉 질의를 할 테니까 시간 날 때 이것 정리해서 갖다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알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어떤 자격을 가진 상담사가 어떤 형태로 진행하는지, 효과는 있는 건지, 만족도 조사는 시행하셨는지, 그렇다면 상담료를, 상담하는 이것을 한 사람에게 다 줘 버리는 건지 아니면 상담사 몇 사람에게 주는 건지 그리고 실적은 어떻게 확보하는지. 상담 내용은 알 수가 없겠지만. 그리고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사업계획서도 좀 주시고. 제가 질의한 내용을 정리해서 좀 보고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한동순 위원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자우 과장님 계속요. 행감 자료 61페이지 관련 질의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간제 인력 정규직 전환 관련이에요.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관계기관, 법인, 단체들 간의 연계 협력을 주력 업무로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그렇습니다.
○한동순 위원 전 세대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분야 특성상 협의체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청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력 구성을 보면 사무국장, 팀장 그리고 정규직 두 분, 기간제 사회복지사 한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랑 규모가 비슷한 타 지자체 자료를 좀 받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타 지자체 수준과 비교해서 우리 시 인력 구성에 대해서 저는 조금 보완했으면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복지정책과장 이자우입니다. 지금 저희들 사회복지보장협의체하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거기서도 인력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올해도 기간제를 추가로 확보해서 연장하고, 거의 11개월로 기간제를 활용하고 있긴 한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초기보다는 많이 활성화되고, 확대되기 때문에 또 사업도 많이 늘어나고 그런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전에도 몇 개월, 한 오륙 개월밖에 안 되는 기간제도 11개월 정도로 기간 연장을 해서 채용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업무가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순 위원 네, 저희와 규모가 비슷한 수원, 고양, 성남, 화성, 용인, 창원 보면 5명 있는 곳이 두 군데고, 성남시 4개, 화성시 셋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이쪽보다는 많이 부족하고요. 예산 사업비 부분에서도 수원시 같은 경우는 134, 우리는 45밖에 안 됩니다. 이 자료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지금 불러 드렸는데 저희 시와 규모가 유사한 화성시 경우 전담인력 3명 정규로 두고 있고, 성남시 경우에도 정규직 2명 그리고 계약직 2명 이런 식으로 우리보다는 훨씬 더 탄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기존 계약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여서 협의체 운영을 좀 안정적으로 운영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권유를 드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고민 좀 해줘 보시고. 충분한 전담인력 확보를 통해서 우리 사회복지 사업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들여다봐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알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예, 이자우 과장님에게는 이제 됐고요. 오늘 제일 질의에 인기가 많았던 우리 노인복지과 과장님에게 다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한동순 위원 과장님, 저도 청주형 노인통합돌봄 관련해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중복이 됐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 갖고 저는 좀 거론되지 않았던 부분을 조금 하겠습니다. 혹시 광주광역시의 통합돌봄 사례 좀 알고 계셔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광주광역시는 모르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아! 과장님, 저도 빨리 진행을 해야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2026년 4월에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죠, 통합돌봄이?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네.
○한동순 위원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같이 노인만 했던 게 아니고 여기는 노인, 장애인 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연령, 소득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연계가 어려울 경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했어요, 선제적으로. 그래서 지금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대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통합돌봄 이 모델 사업이 잘못되고 있다고 우리 복지위원들이 한마디씩 다 하셨는데 광주는 축제 분위기예요. 왜 축제분위기냐 하면 지역 통합돌봄지원법의 모형이 되고 있는 광주다운 통합돌봄이 고독사를 20% 낮췄답니다. 이것 통계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대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노숙인 관련된 것도 거기는 우리같이 이런 노숙……. 우리랑 약간 다르긴 해요. 쪽방촌으로 해서 노숙인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도 효과라고 해야 그럴까요? 만족도가 통합돌봄을 하면서 이 부분도 많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이것 한번 찾아보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네.
○한동순 위원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지역 돌봄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많이 불필요한 손실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2026년 3월에 시작되니만큼 그리고 향후 노인 인구 비율도 증가함에 따라서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타 지자체와 같이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들여서 지역사회 이 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지금 잠깐 부연 설명을…….
○한동순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타 지자체, 지금 광주 서구를 말씀하셨는데 광주 서구는 노인복지과 외 노인 요양ㆍ의료 서비스에 대한 담당관이 설치돼 있고, 직원이 4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맞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저희들이 내후년 노인 의료ㆍ요양 관련 법령 전국 시행을 앞두고 조직이나 인사팀하고 협의를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은 사항인데요. 참고로 저희들이 이것을 준비하면서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전주나 이런 데도 비교해 보니까 전주시가 63만 명이고, 노인 인구수가 10만 명인데 거기는 노인복지과 직원이 2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 청주시는 88만에 14만 노인 인구수가 있는데 지금 직원이 1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10명이나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리고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안산시가 전체 인구 62만 명 중에 노인 인구수가 9만 명인데 노인복지과가 별도로 있고, 통합돌봄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주시가 나름대로 노인돌봄하고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인력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기술지원형 시범 사업을 복지부에 신청할 생각이고요.
○한동순 위원 네. 과장님, 제가 중간에 잘라서 죄송한데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
○한동순 위원 그런 사항은……. 그러니까 우리가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는 것 알아요, 갖춰지지 않은 것에서. 그런 건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던 중복 사업, 다른 데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누누이 얘기 안 하셔도 이런 것부터 정비하시고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기존에 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통합돌봄 한다고 다 건수로만 잡고 있잖아요. 이것 아니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는 다 말씀하셨으니까 안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늦었는데 지금이라도 제대로 구축하십시오, 고민하시고. 지금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십시오. 여기서 저는 마무리하겠고요. 과장님, 또 하나요. 통합돌봄은 여기서 그냥 끝나고요. 104페이지, 176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연구 결과 조치사항 관련하고요, 노인복지과 경로당 여가문화 강사 지원 사업 현황 및 운영실적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한동순 위원 예. 경로당 활성화 관련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가장 먼저 제시해 주신 경로당 여가문화 강사 지원 사업 이것을 살펴보면 작년 대비 오히려 올해 사업 규모가 줄었습니다. 사업 예산 또한 2024년 당초 14억 원이었으나 1차 추경에 감액돼서 13억 8,000만 원으로 줄었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사업 예산이 13억 8,000만 원이고, 도비 30프로에 시비 70프로고 노인회를 통해서 했던 사업인데요. 지금 사업비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한동순 위원 네, 그러니까 이렇게 줄어든 특별한 사유가 있냐고 묻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또 말을 끊어서……. 답변이 나오나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저희들이 경로당 여가문화 사업이니까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참여 경로당을 신청한 결과 참여 신청한 경로당이 준 바람에 전체적인 사업비가 준 거로…….
○한동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 매니저, 시설안전 매니저 도입, 급식 도우미 사업 확대, 양곡 지원 증액 등을 제시했는데 이 부분으로 경로당 활성화 사업보다는 기존이 경로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목적에 가깝다고 생각돼요. 활성화 대책으로 하는데 경로당 활성을 위한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아쉬움이 많은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리고 지난해 말 경로당 활성화 연구에서 제시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점 경로당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기능 복합시설 경로당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었음에도……. 이게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이걸 제시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계획이 없어서 더욱 아쉽습니다. 우리 청주 인근인 대전 동구에서는 기존 경로당에 스크린 파크골프장, 북카페 등을 조성했어요. 그래서 스마트사랑방이라는 이름하에 지역주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추진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청주시에서도 제시를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 검토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 활성화 연구 용역에서 활성화 제안 사업이 복지재단에서 연구 결과로 나왔는데 저희들이 지금 시행할 수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네들이 회계의 어려움을 겪어서 행정 매니저를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열두 분이. 그리고 시설안전 매니저 사업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중요시되는 도시형 경로당 사업 이런 부분은 거점 경로당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거하고 복합시설 경로당 시범 사업인데 이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욕구 조사라든가 아니면 경로당 증개축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중기적인 개획으로 편성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경로당이 어느 시도보다 우리 청주가 1,083개 정도 되고.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지금 경로당 사업과 관련해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저희 청주도 37개소나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냉난방비라든가 운영비 그리고 양곡 이런 부분이 지원되고 있고. 그리고 어르신네들의 식사 문제 이런 부분이 경로당 부분에 국가에서 추진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예산이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칭 사업비다 보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경로당 거점, 복합시설 경로당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을 못 했어도 중ㆍ장기적으로 도시형 경로당으로 탈바꿈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욕구 조사를 통해서 내부적인 결심을 받아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과장님, 경로당 한번 나가 보십시오. 지금 노인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고민하셔야 되는 지점이에요, 이런 부분이.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네.
○한동순 위원 방금 전에 검토해 주신다니까……. 아까 행정 매니저, 시설안전 매니저 이거는 그냥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거에 가까워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과장님, 미등록 경로당 그게 올해만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셨어요. 흥덕구와 청원구가 15개, 18개 제일 많아요. 한시적으로 양곡기, 냉난방기 해 가지고 지원해 주셨는데 향후 더 지속할지는 결정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언제쯤 결정이 나나요? 한 번 주셨으면 계속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경로당은 복지부에서 여가 복지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련 법령이 바뀌어야지……. 왜냐하면 사실상 미등록 경로당에 현재 가 보면 소규모 경로당일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가 있다든가…….
○한동순 위원 맞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그래서 안전사고 이런 부분이…….
○한동순 위원 맞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등록 경로당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복지부에서 지금 경로당이란 말을 안 쓰고 준경로당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금년 안에 거기에 대한 개별적인 지침을 내려 주면 아마 내년에도 계속해서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활성화시킨다는 거죠, 지원을 통해서?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네.
○한동순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 경로당 수는 1,080개 정도가 좀 넘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이 충분하게 경로당을 만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네, 알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한동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최은희 상임이사님, 복지재단 수감자료 24페이지 보시면 현안 3번에 청주시 경로당 활성화 방안 연구 정책 반영실적은 ‘없음’이에요. 자신 있게, 이거 하나만 유일하게. 근데 지금 이현복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무엇인가 반영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재단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없음’은 자의적인 판단이신 거예요, 부서랑 문의를 해본 결과인 거예요?
(관계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최은희 네, 상임이사 최은희입니다. 저희가 여기 작성할 때는 부서로부터 답변을 받은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그래요. 그러면 답변을 받았을 때는 부서에서 반영 사항이 없다고 답변을 주신 거겠네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최은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그러면 이현복 과장님, 뭘 반영하셨다고 하신 거예요? 답변해 주셨을 때 시기가 언제죠?
(관계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최은희 네, 2024년 4월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유광욱 4월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최은희 네.
○위원장 유광욱 그럼 복지재단에도 조금 문제가 있네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최은희 네, 저희가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이 수감자료를……. 예, 시의적으로 너무 차이가 심한데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작성해 주실 때 시의성을 고려하셔서 최대한 현 상황에 맞게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경로당 활성화 방안 같은 경우에는 자체 연구셨잖아요. 자체 연구를 하실 때에도 부서랑 좀 협의를 하셔서 관련 사항에 대해서 어디까지 반영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파악하셔서……. 연구 보고서가 그냥 텍스트로만 끝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최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그리고 이현복 과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실 때 도시형 경로당을 달성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거점형이라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현복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노인복지정책과장 이현복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점 경로당 시범 사업 운영에 대한 정책 제안에 대해서 내부적인 검토를 한 결과 읍ㆍ면 지역은 경로당이 거의 대부분 마을회관 겸 경로당으로 쓰이고 있고, 이 거점 경로당으로 쓰이려면 동 지역은 일반경로당으로만 쓰이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지금 경로당이 열악한 여건입니다. 단독주택이든 2층이든 경로당으로써 어떤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적 원칙을 갖고 있는데…….
○위원장 유광욱 그러니까 과장님, 짧게 말씀드려서 거점형 통폐합이라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통합이 되려면 어쨌든 지역민들의 내부적인 협의가 먼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위원장 유광욱 도전해 보실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시범적인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을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노인 인구수하고 청주시가 1,080개나 되는 경로당이다 보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지만 지금 저희들이 노인회의 욕구 조사를 의뢰해서 어르신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일치가 되고, 내부적인 협의가 된다면―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내부적인 결심을 받아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너무 많은 예산이 매칭 사업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 자체 예산으로 하기에는 사실상 예산적인 부담이 있지만 정책 제안이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거점 경로당이 성공한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벤처마킹 같은 것을 통해서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도 내부적인 결심을 받아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국 위원 거수)
그럼 이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위원 네, 이한국입니다. 장애인복지과 과장님, 수감자료는 263페이지고요. 장애인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 관련된 건데요. 청주시가 관리하는 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는 몇 개소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입니다.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한국 위원 263페이지인데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죄송합니다.
○이한국 위원 아닙니다. 청주시가 관리하는 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는 몇 개소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지금 저희가 위탁운영 하고 있는 직업 적응 훈련센터가 하나 있고요, 그거하고 비슷하게 지금 직업 재활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종합복지관…….
○이한국 위원 그러면 혹시 혜원장애인복지관하고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청주시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여기가 맞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예, 예.
○이한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취업 현황 같은 것 자료를 보면 ’22년도, ’23년도, ’24년도 혜원장애인복지관은 78%, 63%, 61% 해서 좀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도 여긴 취업이 잘되는 것 같고요.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23%, 25%, 올해는 8%. 청주시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취업 현황은 20%, 20%, 지금은 6. 육칠 프로. 아무래도 중증장애인분들이 계셔서 이분들은 취업이 잘 안 돼서 저조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숙련돼서 직업재활시설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장애인들은 지금 거의 다 직업재활시설에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서 일하시는 장애인들보다 좀 더 심한 중증 분들이 지금 저희 직업재활시설 또 종합복지관에서 전 단계인 간단한, 그것보다 더 간단한 그런 기술들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실제 직업재활시설로 취업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이한국 위원 네. 그러면 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에서 어떤 훈련들을 중점적으로 받으시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가공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부품들을 가지고 간단하게 조립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완성품이 아닌 제품을 갖다가 한 번 접어서 생산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장갑을 가져와서 포장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간단한 작업들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아무래도 중증장애인분들께서는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것이 직업훈련센터라고 하는 곳이 직업적 훈련을 한다기보다는 취업 위주의 알선을 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좀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지금 그나마 직업적응훈련센터에서 중증장애인들을 계속 훈련시켜서 예를 들어 1년에 한두 명이라도 그분들이 직업재활시설로만 갈 수 있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는 그런 역할은 지금 충분히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꼭 돈을 번다기보다는 장애인분들이 오셔서 어떤 기술을 습득한다는 차원에서는 지금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한국 위원 장애인아동들을 데리고 계시는 가족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부분을 많이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또 중증이 아니더라도 경증의 장애인분들을 봤을 때 취업하는 곳을 보면 대부분 서비스업 같아요. 맞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지금 직업재활시설에서는 전부 다 가공품들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전일제라든지 시간제 복지 일자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이런 직종들은 전부 다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한국 위원 서비스업에서도 보니까 예를 들어 바리스타(barista)라든지 제과ㆍ제빵 이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그쪽이 조금 더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분야기 때문에 그쪽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한국 위원 그쪽은 포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지금 거의 모든 시설들이 제빵과 바리스타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이번에 저희도 상임위에서 해외 공무연수를 다녀왔는데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장애인생활생계지원센터를 갔었거든요. 거기 기관장께서도 보니까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의 어머니시더라고요. 혼자 활동을 하셔서 그 지역에 좋게 기관을 자리매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팸플릿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게 다양한 직종으로 장애인분들 직업을 보내시더라고요. 특히, 팸플릿에 딱 나와 있는 것 중에 술집 펍(pub) 같은 거 있잖아요, 펍. 서양이라 그런지 몰라도 디너쇼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표정으로. 그랬을 때 ‘야, 여기는 정말 다양하게 직업군을 만들고, 직업을 보내는구나.’라고 많이 느끼고 ‘그에 비해 우리 청주는 어떤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과ㆍ제빵이나 바리스타에 치우쳐 있다. 그러면 ‘직업훈련 이런 센터에서 도대체 어떤 훈련을 하고, 어떤 식으로 가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이건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이 좀 많아서 많은 장애인들이 가서 직접적으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저희 청주시의 환경이 다양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배워서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수요처가 없습니다. 지금 수요처라고 있는 곳은 직업재활시설 이 정도밖에 없고. 그래서 수요처가 다양하게 발굴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다양한 직업훈련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또 해당되는 기관에서 그런 수요처 발굴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ㆍ점검 시에 많이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많은 고민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지금 수요처나 직업훈련센터 내에서도 어떤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물리적으로 많이 고착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서 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도 시도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가 보니까 재단에서 청주시 장애인 공공일자리지만 욕구 조사 및 맞춤형 일자리 개발 연구를 또 하셨더라고요. 여기서도 맞춤형 일자리를 개발하시는 것을 보고 공공일자리뿐만이 아니라 민간 쪽에서도 해당 부서와 재단과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해서 다양한 욕구에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좀 골라서 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이거는……. 죄송합니다. 교통정책과 일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이한국 위원 근데 혹시 과장님께서 이야기 들으셨을 건데 유니버설(universal) 디자인형 시내버스 승강장 들어 보셨죠?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제가 자세하게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장애인 편의를 볼 수 있는 그런 버스 승강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청주시에서 어쨌든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서울에서도 하는 곳이 있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물리적 환경 때문에 어려운 건 있지만 운영이 잘 안 돼요. 청주 같은 경우 봤을 때는 장애인 휠체어나 이런 것들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기존에 있던 의자를 한쪽으로 빼고 일반 시민들은 한쪽 편에서 타야 되고 그러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또 일반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너무 주먹구구식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담당 부서는 따로 있지만 그래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해서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어떤 간담회랄지 협업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예. 만약에 관련 부서에서 그런 승강장 설치를 위한 협의가 온다고 그러면 저희 장애인단체와 장애인 관련된 여러 기관들과 협의해서 충분히 의견이 반영돼 이왕 비싼 돈 들여서 짓는 승강장 둘 다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오기 전에 먼저 가서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예, 알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해외 공무연수를 자꾸 말씀드리는데 가 보면 느끼는 게 많습니다. 존경하는 유광욱 위원장님께서도……. 해당 특정 나라가 건물도 오래되고, 길도 오래됐는데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편의시설들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승강장도 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면적이 넓다 보니까 가다가 편하게 턴을 하려면 공간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서울시에서도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최대한 승강장의 지주 같은 걸 없애고 있답니다. 실제로도 다른 나라 가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개방형으로 넓게 하니까 누구든지 이용하기가 편리하고 또 야간 같은 경우는 잘……. 휠체어는 낮으면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조명을 과도하게 해놓는다고 합니다. 나아가서는 버스를 타는―저상버스겠죠―저상버스 턱과 인도턱을 맞춰 가지고 바퀴들도 굴러가게 한다고 이렇게 많이들 하고 있고. 그렇게 변하고 있는데 저희도 먼저 그런 걸 제안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크게 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라도 제대로 좋은 장소에 멋진 걸 만들어 가지고 이게 청주시의 모범사례로서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는 걸 만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예, 알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같이 얘기 좀 많이 나눠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예.
○이한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호 위원 거수)
네,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 위원 예, 송병호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복지정책과장 이자우입니다.
○송병호 위원 일단 질의드리기 이전에 칭찬 먼저 해드리려고요. 2024년 10월에 청주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우리 복지정책팀장님께서 선정되셨어요. 너무 부끄러워 하시는데…….
○위원장 유광욱 성함도 말씀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정상옥 팀장님이 열심히 해 가지고 이번에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송병호 위원 예.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존경하는 이한국 위원님께서 이번에 복지교육 쪽에는 상복이 좀 많으셨다고 하는데 복지정책에서도 정상옥 팀장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요.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청주시가 함께합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거셨어요. 이걸 보니까 지금 앞엣것 다 빼더라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 사업으로 해서 한 18개가 있고, 여기에서 신규가 11개 정도 있는데요. 여기 신규 안에서도 생활환경이라든가 생활 형태라든가 공동체 공간 이런 부분으로 9개가 되더라고요. 엄청 많은 신규가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죠? 또 여기에서 보면 ‘촌데레밥상’ 지원 사업이 있어요. 저는 이걸 살펴봤는데……. 근데 ‘촌데레’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촌데레’ 하니까 예를 들어 ‘촌’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지방에서 생산된 물건, 순수한 채소나 이런 것을 꾸러미로 만들어 가지고 배송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병호 위원 그럼 이게 고유어예요 아니면 복지정책 우리 정상옥 팀장님께서 만든 새로운 단어예요? 고유명사예요 아니면 뭐…….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일단 저도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농촌 그런 개념으로 해서 촌이라는 것을…….
○송병호 위원 촌으로 쓴데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네.
○송병호 위원 아! 그래 이게 무슨 뜻일까 좀 궁금해서 그랬고요. 여기 보니까 시 자체 사업인데 여기 앞에서는 사업 유형이라 해 갖고 세부 추진 사업에는 제가 보니까 예산이 없는 거예요. ‘아, 이게 예산 없이 어떻게 하지?’ 했더니 이게 HCN 후원으로 해 갖고 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송병호 위원 그래서 지금은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위험가구 30명 대상으로 하는 거?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예. 저는 이게 취지도 좋고 한데 여기 보면 재료만 이렇게 배달되는 거잖아요, 이분들한테.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지금 여기 제가 받은 사진 자료도 보면 이렇게 식사를 잘할 수 있게 어떤 재료가 꾸러미로 주는데 저는 이걸 주면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녁 반찬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근데 지금 장년층 1인 가족 고독사 위험 분 삼십 분한테 이것을 전해 드렸을 때 이걸로 식사를 잘 만들어 드실까 하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이게 취지 자체가 고독사에 포커스(focus)를 맞추다 보니까 방문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계신…….
○송병호 위원 아, 이거 대면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네. 일단은 배송 자체가 퀵(quick)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배송하는 겁니다.
○송병호 위원 아! 그러면 이건 대면을 하면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어떤 대화 좀 하고 할 수 있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그렇죠. 이게 배송과 물품과 시는 발굴과 이렇게 삼자가 협약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송병호 위원 아! 저는 여기 보면 이게 농산물 꾸러미 배송 운영이라서…….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배송 운영은 다른……. KT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KT에서.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신규 사업으로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중년의 품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서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요리방법 배우며 관계 확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얘랑 얘랑 플러스가 되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좀 해봤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저희들이 고독사 사업은 사실 중ㆍ장년 고독사가 많이 발생하고 그래 가지고 올해부터 특별하게 고독사에 포커스를 줘서 사업을 다양하게 발굴하고. 읍ㆍ면ㆍ동뿐만 아니라 복지관을 중심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사업은 다양한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별로 잘하는 부분은 협력이나 협업을 통해서, 아니 정보를 제공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잘하는 부분은 또 벤치마킹하고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냥 우리가 어떤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아니, 인터넷에 물건을 주문하면 배송이 오는 식으로 오는 줄 아는데 그렇게 사람이 배송한다고 한다면, 대면도 된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 재료 갖고 뭔가 같이 요리를……. 남성분들도 의외로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설프지만 하다 보면 또 그게 관계 형성에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하는 건 번거롭고 힘들겠지만 한 번 기회를 만들어서 이분들 간의 네트워크도 좀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지금 여기 신규로 장년층 고독사 위험군 전수조사 수치를 보면 ’24년 하반기, ’25년 상반기, ’25년 하반기 이렇게 기초수급대상자하고 차상위계층 해서 60세에서 64세, 55세, 59세, 50세, 54세 이런 식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언론에도 나와서 ‘잘한다.’ ‘괜찮다.’ 하는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고독사가 왜 꼭……. 기초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 분들이 좀 열악하겠지만 이건 이분들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도 뉴스에 보니까……. 물론 기초수급대상자가 여관인가 어딘가에서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 일반인이 사망한 사건도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초수급대상자나 차상위만을 전수 대상으로 해야 되는가 이것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지금 이 조사 자체는 장년층 50세부터 65세까지 전수조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기초뿐만이 아니라 위험가구를 발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소득층만 조사한 거는 아니고 전수조사입니다. 올해…….
○송병호 위원 여기 보면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라고 적혀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제가……. 그건 제가 다시 확인을……. 제가 알기로는 50세부터 64세 전수조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발굴……. 기본적으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기 위한 전수조사가 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죠? 지금 저희 청주시가 1인 가구가 해마다 증가하는 건 인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38.5프로였는데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42.6프로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50세에서 64세 장년층 비율이 25.03프로로 제일 높은 연령대로 돼 있고. 또 여기도 보면 남성이 54.6프로, 여성이 45.4프로로 해서 차이는 거의 9% 정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지금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자료에는 기초수급대상자랑 차상위만 있는데 이게 아니라 다 같이 한다는 말씀이에요, 전수조사로?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 조사는 저소득으로 50세에서 64세입니다. 죄송합니다.
○송병호 위원 저소득이죠. 그러니까 이거 고독사는 저소득만 위험한 관계망이 아니라 지금 이 연령층에 있는 모든 분들은 대상이 되어야 되고, 전수조사가 같이 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저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방침 자체는 저소득으로 해서 50세에서 64세.
○송병호 위원 방침상.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일단 기초수급대상자나 차상……. 어떤 예산 문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축소돼서 하는 건데 앞으로는 이 부분도 포괄적으로 조금 더 넓게 조사해서 예방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고독사 하는 사람들은 나오기 싫어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보니까 고독사 하는 저기가 있더라고요. 설문조사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것을 직접 전해서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전수조사는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조사표에 의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고독사 위험자 판단도구 권고안 및 조사 가이드 여기에 보니까 ‘지난 한 주 동안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 적이 1회 이상 있느냐.’ 하면 이것도 고립에 관계가 되는 거예요, 1회가?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그 조사표 자체가 복지부에서 판단도구로 사용해서 그것을 점수화시키면 몇 점 이상은 위험군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래서 위험군은 지금 6점 이상을…….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사항을 지금 하신다는 말…….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저는 이걸 보고 이해가 안 돼서……. 1회 이상 술을 마시는……. 우리 복지국장님, 어떠셔요? 어제 술…….
(회의장 웃음)
그러니까 이건 내용이 좀 이상하다 했고요. 또 보면 가스ㆍ전기요금이 2개월 이상 체납 이것도 좀……. 이게 고독사하고 관계가 있나 싶은데. 아, 그러면 이건 어쩔 수가 없다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보건복지부 방침의 조사표입니다.
○송병호 위원 이건 보건복지부가 잘못하는 거네요. 하여튼 ‘이건 너무 좀 그렇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어쩔 수 없이 기초수급대상자하고 차상위계층으로 하지만 다음에는 고독사 위험군이 좀 더 포괄적으로 넓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제가 2023년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이걸 했는데 올해는 안 했다고 했었잖아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올해는 11월……. 지나면 할 계획입니다.
○송병호 위원 예, 예. 지나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도 보고, 올해도 보면 회계관리 부정 이런 것들이 늘 반복되더라고요. 그러면 올해도 지도ㆍ점검하면 ‘아, 똑같이 회계관리 부정 이걸로 검토하고 끝’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후속 조치를 하게 합니다. 잘못된 거면 바로잡아서 저희들한테 다시 조치결과를 받게 한다든지 회수할 금액이 있으면 회수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후원에 대한 게 잘못됐으면 후원에 대해서 공개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디다 썼는지 지출도 다 하고, 영수증 발급도 다 하게 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럼 우리 복지 쪽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거 시설관리라든가 지도ㆍ점검 같은 것 할 경우에도 또 비슷비슷한 지도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지도ㆍ점검을 나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고 다음에 또 나가고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이것도 뭔가 시스템 정비가 돼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니면……. 이게 어떤 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영수증 저것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제가 알기로는 시설별로 자체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서 작업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쓰는 프로그램과 호환은 되는데 자체적으로 자세하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저도 시설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응?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그러니까 시설에서 쓰는 프로그램은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상세하게 운영되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도 가시고 새로운 과장님 오시면 또 똑같은 답변을 하시고, 우리는 또 똑같은 질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반복되니까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되는 건지 조금 궁금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렸는데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송병호 위원 개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요.
○송병호 위원 그게 계속 그런 비슷한 상황이 지적되던데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네. 근데 사실…….
○송병호 위원 사회복지지설도 그렇고 시설들이 좀 그런 식으로……. 그럼 이게 뭐가 안 되는 건가?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아니요, 저희가 매년 지도ㆍ감독을 갈 때에는 뭘 보겠다는 리스트를 보내고 또 사전에 그 자료를 받거든요. 받아서 하는데요. 글쎄요, 시설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감사를 보게 되면 꼭 매년 나오는 부분들이…….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이 회계관리 부적정이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예, 예. 근데 어떤 큰 하자가 있는 행정은 아니고 담당자들이 자꾸 실수하는 그런 경미한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지적사항은 시설에 계속 보내서 시정하고 있으나 매년 반복되는 경향은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예, 그거랑 그다음에 관리 책임자가 겸직을 한다 이 두 가지가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저희는 이 자료를 받고 지도ㆍ점검하고 이게 계속 반복돼야 하는 건가 하는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저희가 매년 지도ㆍ점검 결과가 끝나면 공통되는 사항을 전부 시설에 보내서 다음 해에 똑같은 그런 사례가 또 나온다면 어떤 인센티브에 대해서 좀 고려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의례적으로, 관례적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예숙 위원, 이화정 위원 거수)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 수요 좀 잠깐 파악하고 싶은데요. 남아 있는 분들…….
(이예숙 위원 거수)
이예숙 위원님 그리고 이화정 위원님. 한동순 부위원장님 질의 더 있으신가요?
○한동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그러면 질의를 다 마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님!
(이예숙 위원님 먼저 하시라고 손짓하자)
그럼 이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숙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 노인복지과장…….
○이예숙 위원 138페이지고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
○이예숙 위원 138페이지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138페이지…….
○이예숙 위원 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실적에서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139페이지 우측에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
○이예숙 위원 예, 생활교육을 보면 1만 7,950건에 8만 6,548명이 돼 있고요. 그게 2023년 거고, 뒷장에 ’24년 거 생활교육을 보면 157건에 8만 3,671명으로 되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이예숙 위원 생활교육 보셨나요, 139쪽 오른쪽?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네, 확인했습니다.
○이예숙 위원 네. 그리고 뒷장 141쪽에 생활교육 실적이 157건에 8만 3,671명으로 또 돼 있고요. 그러니까 2023년하고 2024년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많은/지대한 숫자 차이가 나는 걸 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상자 관리 그 바로 아랫부분은 652건에 6,180명이고, 2024년 뒷장에는 57건에 2만 4,882명. 그리고 서비스 연계는 333건 1만 9,155명 그리고 수행인력 교육은 72건 6만 3,611명, 수행인력 관리는 58건 6,276명. 그리고 2024년 거 하고 보면 너무나 많은 실적 차이가 나거든요. 어때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교육이 2023년하고 2024년 차이가 나는 부분은 2023년에는 연인원을 기입했고, 2024년 건수는 횟수로 하다 보니까 지금 숫자 차이가 난 부분인데요.
○이예숙 위원 대상자 관리는요? 다 그런 식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대상자 관리도 연인원과 횟수로 하다 보니까 숫자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요. 향후 이런 부분은 건수라든가 연인원이라든가 일괄적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제출될 때는 꼼꼼하게 챙겨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예숙 위원 근데 이게 지금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그냥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청주형 노인통합돌봄에서도 이런 현상이 똑같이 났었어요. 거기는 실인원하고 연인원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아까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는데요. 그러면 실인원이나 연인원이라고 표시를 해줘야 맞는 것 같은데요. 언제 연인원이라고 표시한 적이 있었나요, 우리가 여기에?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이예숙 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이게 건수나 연인원이나 한 가지로 일원화했어야 됐는데 제가 그것까지 챙겨 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예숙 위원 그러니까 너무 신뢰도가 떨어지고 어떤 실적이 맞는 건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인맞춤돌봄 특화 서비스도 똑같은 상황 같아요. 이게 실인원인지 연인원인지 그것도 한번 봐 주실래요? 노인맞춤돌봄 특화 서비스, 그 밑에. 이것은 실인원, 연인원 개념이 아닌것 같은데요, 건수하고 명이 나와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24…….
○이예숙 위원 건수는 연인원이고 명이……. 이게 어떤 게 실인원이고, 어떤 게 연인원인가요? 아무튼 너무 신뢰가 안 가는 그런 실적 보고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추진되었다가 올해는 추진이 안 되는 것이 작성 오류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추진을 안 한 건지 그 답변도 듣고 싶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실적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2023년과 2024년 운영실적이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정리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예숙 위원 열심히 일하시는데 저희가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잘 좀 챙겨 주시고요. 통일된 기준과 목표를 가지고 사업 추진을 당부드리고. 앞으로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청주를 만드는데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광욱 이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복 과장님, 연인원, 실인원 문제가 확실하신가요? 이것 지금 오기가 난 게 중복 체크가 된 게 확실해요? 답변하신 내용이.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지금 생활교육에 대한 부분은 건수와 연인원을 오기해서 표시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꼼꼼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유광욱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실인원, 연인원이라고 현 상황을 모면하시려고 하시는 답변이신 거지 정말 그 문제 때문인 건지를 여쭙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2023년 거하고 2024년 운영실적에 대해 차이 나는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은…….
○위원장 유광욱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좀 인정합니다.
○위원장 유광욱 과장님, 이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네, 마지막입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장애인복지과장님, 270페이지 보시면……. 확인하셨습니까? 작년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270페이지.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입니다.
○이화정 위원 이번에 위탁 관련해서 업무매뉴얼도 장애인복지과에서 나와서 여러 가지 부서에서 굉장히 고생할 거를 대신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요. 그건 그거고, 270페이지 보시면 민들레팜&기프트 해서 정원이 40명인데 현원이 11명이에요. 이대로 가는 건가요? 접근성이 떨어져 가지고 항상 11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이게 2023년도에 국고 기능 보강 사업도 받았거든요, 1억 6,800. 어쨌든 여기가 직업재활시설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긴 하지만 11명의 인건비가 좀 더……. 최저 인건비 이상이겠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최저 인건비요?
○이화정 위원 네. 선생님들 몇 분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지금 제가 민들레팜&기프트만 가지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는 분들이 계시고…….
○이화정 위원 근데 지금 다른 데를 보시면 정원 대비 현원이 다 100% 있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40명 정원인데 10명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근데 위원님도 아시…….
○이화정 위원 거의 3억 원씩……. 그런데 접근성의 문제인데 지금 10명은 어떻게 접근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아…….
○이화정 위원 접근하기 좋으셔서 10명은 지속적으로 다니나 봐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다른 곳도 사실, 예를 들자면 이번에 청주에 있다가 미원으로 간 제안 원 같은 경우도 지금 멀리 외곽으로 나갔지만 자체적으로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그래서 일부는 통근버스를 이용해서 계속 인원을 충족하고 있고요.
○이화정 위원 과장님, 어쨌든 애쓰시는 거 아는데 이왕이면 좋은 시설이고. 그리고 수익이 나는 것이고, 기능 보강도 했고, 관리자 선생님도 계신다면 정원 대비 현원이 좀 더 많이 들어가셔서 일자리 없는 장애인분들이 훨씬 더 많은 직업재활시설을……. 그곳에 가서 계셔야 되지 않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화정 위원 어떻게 2023년도 10명, 2024년도 10명……. 내년도도 10명 들어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존에 10명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가족이 아닌 이상 다른 분들도 들어가시지 않겠습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예.
○이화정 위원 28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과장님 문서 오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들어오시기 전에 서류 다 들어오면 감수를 한 번씩 하시잖아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이화정 위원 284페이지 보시면…….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283이요?
○이화정 위원 4.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4. 예.
○이화정 위원 저는 모든 장애인분들이 협회에 다 들어와 있는 줄 알았어요. 회원 수가 1,250명, 503명, 173명. 이게 실제 회원 수이시겠죠?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주소가 다 있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그렇죠.
○이화정 위원 확인하신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아니, 주소가 돼 있어야지만 회원 가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확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화정 위원 현원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예? 저희가 파악할 당시의 회원 수입니다.
○이화정 위원 과장님이 파악할 당시가 언제이신데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아무래도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할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화정 위원 확실하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제가…….
○이화정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잘못 말씀하시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한테 이 자료를 뽑을 때…….
○이화정 위원 네. 돌아가신 분이 없으셔야 되고요.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는 인원으로 제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화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있는 요구를 확인하셨어야죠.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글쎄요, 그거를 직원들이 믿고 가져오는 거를…….
○이화정 위원 아우, 믿는 거는 서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화정 위원 여기 아름다운 힐링콘서트에 500명 온다 그러면 저희들도 500명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회원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다 검토해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예,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왜냐하면 회원분들의 요청에 따라 사업도 요청하시고 또 프로그램도 요청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면접도 각각 하는 건데 가 보면 한두 군데 빼놓고는 사무실이 항상 비어요. 들어오고 싶은 단체가 있어도 못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 수가 많아서 공간을 들이는 거거든요. 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회원 수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교통과 관련해서 두 번이나 계속적으로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으시죠?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이화정 위원 하고자 하는 의욕은 많으신데, 어떻게든 해보이려고 하시는데 사업이 계속 이렇게 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다른 사업을 고민하게 하시든가 불용 처리되지 않는 방법을 고민하셔야지 열심히 하는 의지만 신뢰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예,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이화정 위원 그분이 아프셔도 할 수 있는 방법, 어떤 사람이 아프셔도 다른 분이 대신할 수 있는 방법, 돈을 꼭 깎자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해야지 이 사업을 12월까지 기다렸다가 그 애절한 마음, 그 스트레스 주는 마음을 가지고 12월에 불용 처리하시면 과장님도 불편하시고, 여기서 한마디 하는 저희들도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다른 방법을 고민해 주십시오. 이 사업을 그 단체, 어떡하든 그분들의 의지를 다 반영해서 활용하실 수 있게 하려면 그 방법이 나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한번 저희가 만나서 심도 있게 다른 사업이라도…….
○이화정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저희가 인도해 보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이분이 올해만 안 아플 게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정 위원 아, 잠시만요!
○위원장 유광욱 더……. 예.
○이화정 위원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 복지정책과장님! 이것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에 요구했던 자료예요. 저희가 504개의 사업장 번호를 대고 요청했던 거로 건강관리보험을 들고 있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이화정 위원 그중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중에서, 저희한테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월급 이외에 2,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확인 요청을 드렸습니다, 건강관리공단에. 그랬더니 누구라고 알려 줄 수 없대요, 개인정보 때문에. 그러니까 인원수만 알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연간 내 월급이 4,000만 원이다 빼놓고 그 이외에 2,000만 원의 추가 수입이 있는 사람이 256명이었습니다, 256명. 이 보수 외 소득월액이 대상자 수가 256명인데 원래 기관장은 겸직을 하지 못하게 돼 있죠. 네? 겸직은 시간 외 겸직……. 저기 어디죠? 대학교.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시간강사…….
○이화정 위원 예, 시간강사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 보고. 밑에 직원들은 법인이나 시에 보고하고 겸직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진 않을 수 있어요. 그건 자유 시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56명이 만약에 월세 사업이나 임대 사업으로 2,000만 원 이상 수입하려면 건물이 한 사오 층 정도 되는 건물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뭔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건데 연배가 좀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법인의 정관에 의해서 겸직을 금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월드비전 같은 데는. 대학교도 몇 년 들어와 있다가 몇 년 안에는 대학원도 못 들어가게 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기관장은, 시설장은 겸직신고를 하고 나서, 법인에서 겸직신고를 시에다 하고 강사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복지정책과는 한 분밖에 계시지 않죠, 겸직신고 한 거?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네, 관장님 지금…….
○이화정 위원 네, 네. 하고 나서 정상적으로 그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겸직신고를 한 건 나머지 부서는 있어요? 보고했다고 저희 서류에는 작성돼 있는데 제가 공문을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256명, 제가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해요. 시설장을 하고 계신 분도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장애복지과장 박병승입니다.
○이화정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저희 같은 경우는 청주장애인종합복지관장님이 지금 겸직을 하고 계시는데 비상근…….
○이화정 위원 그게 비상근으로 해서 하는 것들은 보고하고 해도 되는데 이건 추가 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상인 사람 256명이라 이것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실지는 과장님들끼리 모여서 국장님이 중심이 돼서 퇴직하시기 전에 개선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복지국장 홍순덕 네,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크게 얘기해 주세요, 국장님.
○복지국장 홍순덕 예, 복지과장 홍순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우리 국장님이 워낙 달변가이신데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려고 일부러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것은 제가 이자우 과장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예, 이화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예숙 위원 거수)
예, 이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숙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이랄까요, 드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좀 아픈 얘기인데 2024년 5월 7일 청주에서 지체장애인 일가족 참변이 있었어요. 현황을 보면 오근장행정복지센터로부터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에 연결 의뢰를 받아서 거기서 서비스를 받고 있었고, 월 1회 방문 상담했다고 하고요. 2024년 4월에 집수리도 받았고,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무료 급식이 제공되었고, 그 외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반찬 서비스 등 지원을 받았는데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랑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안내하였으나 미신청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3년간 24건의 참변 중 자살이 13건으로 54프로를 넘는 숫자라고 하고요,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정신건강에 따르면 장애인의 15.7프로는 지속적인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으며, 8.7프로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불안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물론 서비스를 청주시로부터 받았지만 그래도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해요, 지적장애가 있었고. 장애인 및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신건강 전문 간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상담을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심리상담이라든지 정신건강 서비스를 좀 확대하고 해서 이분들을 처음부터 만나서 좀 그런 쪽으로 유도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복지 시각지대 세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장애인분들의 생활 실태와 장애 유형을 더 촘촘하게 파악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정말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네, 알겠습니다.
○이예숙 위원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 예, 이번에 전수조사도 실시했고요.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맞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예, 이예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복지재단의 최은희 상임이사님, 지난달에 복지재단 관련해서 좀 속상한 기사가 났어요. “수의계약이 의혹 투성이다.” 관련해 가지고 억울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최은희 네, 억울합니다.
○위원장 유광욱 억울하세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최은희 네.
○위원장 유광욱 말씀해 보시겠어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최은희 네, 저희가 기사를 접하면서 과거 한 5년간의 자료들을 검토했고요. 특별히 저희는……. 그전에 7월에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무런 문제가 지적되지 않았었고요. 그걸 떠나서 저희는 청주시의 계약사무 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업체들이 중복되는 적도 없었고요. 그리고 웬만한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공시를……. 웬만한 내용이 아니라 100만 원 이하짜리도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계 부정이 있었다.’ 이런 말씀들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적발된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 기사는 오보에 가깝다. 오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거기에서 복지재단 관계자분께서 인터뷰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인터뷰 내용 사항을 보면 ‘분리 발주는 해당 업체에서 요청이 있었고, 우리는 편의상 그것을 수용했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하셨잖아요.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하실 때도 “우리는 법령이나 자치법규, 매뉴얼, 지침에 의거해서 수행을 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최은희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유광욱 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최은희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분리 발주 요청을 받았다는 워딩(wording) 자체는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존비즈온이, 더존비즈박스? 비즈온 그 업체 자체가 회계 프로그램과 그룹 웨어를 별도로 분리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출자ㆍ출연기관, 예를 들어 사용하고 있는 기관들에서도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리 발주를 요청했다는 이런 표현들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광욱 아니요, ‘업체에서 요청을 받았기에 복지재단은 이를 수용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인터뷰 내용은 굉장히 부절적하고, 앞으로는 언론을 대하는 그런 인터뷰라든지 하실 때도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최은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저는 당연히 복지재단에서 관련 지침, 매뉴얼을 지켰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당연히 감사의 지적을 받았을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고요. 복지재단은 그것으로 하겠고요. 국장님께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상승분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 초 정도에 상승분이 지급되었어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복지국장 홍순덕 예, 복지국장 홍순덕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올해는 9월 초 정도에 소급해서 상승분이 지급된 거죠?
○복지국장 홍순덕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급 시기까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위원장 유광욱 네, 통상적으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복지국장 홍순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이럴 때 지급을 하잖아요.
○복지국장 홍순덕 네.
○위원장 유광욱 근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급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지국장 홍순덕 일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매년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 공무원 수준의 상승률 정도를 반영해서 당초예산에 요구하고,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1월 초나 이렇게 확정되면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유광욱 네, 그러니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말씀 주신 것처럼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준해서 항상 결정되잖아요. 그리고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라는 것은 대략 7월, 8월 정도 확정되는 것이고요. 그럼 저는 내년도의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도 어느 정도가 될지는 추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도 시일이 밀려서, 7월이 됐든 6월이 됐든 이렇게 지급하지 말아 주시고 제때 지급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지국장 홍순덕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노인복지과장님께서 질의를 많이 받으셨는데요. 노인복지과도 작년도의 행정이긴 하지만 올해 초에 수상을 하셨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네, 노인일자리 관련돼서 했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그래서 노인 장기요양 요원 관련해서 수상하셨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저희 과가 수상한 것은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위원장 유광욱 그럼 제가 파악한 거랑 좀 다르네요. 그럼 그 부분은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까 존경하는 송병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이화정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한 내용인데 무엇인가 부정확한 내용이 있다면 오히려 답변을 ‘미처 파악을 못 했다.’라든지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수감자료를 보면 다른 분들의 직인은 다 ‘홍순덕 인’, ‘이자우 인’, ‘박병승 인’, ‘최은희 인’이잖아요. 근데 이현복 과장님만 ‘이현복 신’ 자를 쓰고 계시잖아요. 도장에 ‘믿을 신’ 자를 찍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
○위원장 유광욱 그러니만큼 저희가 자료를 믿을 수 있고 과장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 답변 과정에서 죄송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특히, 독거노인지원센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여기까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 및 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 그리고 복지재단에서는 시민들께서 체감하는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또한, 서면 답변이 필요하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보충설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분들 그리고 복지재단 관계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방청을 위해 참석하신 최진아, 김춘옥 두 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11월 22일 4개 구청 주민복지과와 환경위생과 위생팀 그리고 위생지도팀, 오창읍 행정복지과 경로당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19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7명)
유광욱한동순송병호이예숙이한국이화정홍성각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경수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이자우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영
○기타 참석자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최은희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