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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91회 경제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2024.11.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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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경제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11월 21일(목)

장소 : 경제문화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행정지원과ㆍ산업교통과ㆍ세무과)

ㆍ 경제투자국(예산과ㆍ세정과), 청주시시설관리공단


(10시02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문화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대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활동을 위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김○○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늘 시민과 의정활동의 감시와 견제를 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그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며 의회 차원의 시정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편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 편의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시선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 진행되며, 11월 27일까지는 감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고, 11월 28일은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행정지원과ㆍ산업교통과ㆍ세무과)


○위원장 김성택  금일 감사일정은 먼저 4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이어 경제투자국 예산과ㆍ세정과,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출석공무원 소개와 증인선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하기 전에 구청장님들께서는 직제순으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당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예,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김성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동준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이선경 세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원구청장 김응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서원구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금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구창림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김훈아 세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흥덕구청장 손민우  흥덕구청장 손민우입니다. 흥덕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강문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송진호 세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청원구청장 박봉규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청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조태웅 세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구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입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해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4개 구청 증인을 대표하여 신학휴 상당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학휴 상당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상당구청장 신 학 휴

서원구청장 김 응 오

흥덕구청장 손 민 우

청원구청장 박 봉 규

상당구행정지원과장 김 성 수

상당구산업교통과장 이 동 준

상당구세무과장 이 선 경

서원구행정지원과장 원 금 란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구 창 림

서원구세무과장 김 훈 아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이 영 순

흥덕구산업교통과장 강 문 구

흥덕구세무과장 송 진 호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정 은 숙

청원구세무과장 조 태 웅


○위원장 김성택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개 구청장님께서 직제순으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소관 수감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휴 상당구청장님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당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3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11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 현황,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 용역비 집행상황, 각종 감사 지적사항, 국회의원ㆍ중앙부처 등 요구자료 제출목록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2쪽,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지난해 2개월간 부분공개 1건, 금년 공개 16건, 부분공개 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6쪽, 체육시설업은 현재 240개소로 1건의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17쪽, 게임ㆍ비디오물, 출판ㆍ인쇄업소는 현재 530개소로 지난해 11월부터 5건의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18쪽, 노래연습장은 현재 118개소로 6건의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21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추진 중입니다. 22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부터 28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 현황,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 용역비 집행상황, 각종 감사 지적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9쪽, 국회의원ㆍ중앙부처 등 요구 자료는 금년 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30쪽,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지난해 2개월간 3건, 금년 4건을 공개 처리하였습니다. 31쪽, 직업소개소 지도ㆍ점검은 총 68개소를 점검하였고, 처분내역은 없습니다. 34쪽, 저울 등 계량기 지도ㆍ점검은 총 3회, 388대를 점검하였고, 부적합 11개소에 대하여 사용중지 표시증 부착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35쪽, 고압, 액화석유시설 현황으로 고압가스 판매ㆍ저장소 1개소와 액화석유가스 판매ㆍ저장소 1개소가 폐업하였습니다. 37쪽, 고압, 액화석유시설 지도ㆍ점검내역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지난해 21개소, 금년 80개소에 대해 지도ㆍ단속한 결과 총 13개소가 부적합하여 현지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41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42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부터 45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 현황,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46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으로 금년 5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하였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47쪽, 국회의원ㆍ중앙부처 등 요구자료 제출목록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8쪽,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지난해 2개월간 공개 2건, 금년 공개 6건, 비공개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9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실적 및 징수대책입니다. 2023년에는 현년도분 1,604억 4,074만 원, 과년도분 9억 8,652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4년 9월까지 현년도분 1,101억 8,068만 원, 과년도분 38억 7,914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된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강화 등 다각적인 징수 방법을 활용하여 지방재정 확충 및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쪽,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지방세 정리보류 내역입니다. 2023년 30건, 2억 1,453만 원을 정리보류 처분하였으며, 무재산ㆍ징수불능 체납자에 대하여 금년 12월에 정리보류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58쪽,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중과세 현황입니다. 금년 재산세 33건 1억 969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63쪽, 지방세 환급내역입니다. 2023년에 61억 4,681만 원, 2024년 9월까지 35억 8,908만 원을 환급 조치하였습니다. 67쪽,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감액내역입니다. 2023년 6건 1억 38만 원, 2024년 52건 7억 8,972만 원을 감액 처분하였습니다. 74쪽, 100만 원 이상 사용료 수입 체납은 2023년은 해당 없으며, 2024년 9건에 1,775만 원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6쪽, 지방세 체납 조치 현황입니다. 지방세 징수를 위해 재산압류 8,817건 75억 4,874만 원, 공매처분 21건 1억 9,392만 원, 행정조치 118건 1억 4,721만 원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78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 관리 및 징수대책입니다. 38명 12억 8,850만 원의 체납액에 대해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4쪽, 지방세 이월체납액 특별징수 운영실적입니다. 10억 3,919만 원을 징수하고, 16억 9,599만 원의 정리보류 처분을 하였습니다. 86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공시 송달은 총 11건 2억 8,089만 원으로 명단 및 사유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쪽, 지방세 정리보류 대상자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4억 9,318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176건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0쪽, 지방세 세목별 감면 현황입니다. 총 3만 4,501건 55억 4,421만 원을 감면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신학휴 상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오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김응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3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으며, 4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부터 10쪽까지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 용역비 집행상황 및 활용 실적, 각종 감사 지적사항, 국회의원ㆍ중앙부처 등 요구자료 목록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1쪽,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부터 4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4쪽, 체육시설업은 261개 시설 중 올해 2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15쪽, 게임ㆍ비디오, 출판ㆍ인쇄 사업 284개 업소 중 지난해 11월부터 12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16쪽, 노래연습장은 137개 업소 중 올해 18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19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추진 중이며, 20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부터 26쪽까지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 용역비 집행상황 및 활용실적, 각종 감사 지적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27쪽, 국회의원ㆍ중앙부처 등 요구자료 목록은 올해 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28쪽,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부터 9건을 처리하였으며, 29쪽, 직업소개소 지도ㆍ점검은 지난해 11월부터 2회 103개 업소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33쪽, 저울 등 계량기 지도ㆍ점검은 올해 3회 621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34쪽, 고압, 액화석유시설 허가내역은 고압가스 판매ㆍ저장소에 대해 신규 허가 2건을 처리하였고, 36쪽, 고압, 액화석유시설 지도ㆍ점검은 지난해 11월부터 77개소를 점검하여 부적합시설 8개소에 대해 현지 시정 조치하였으며, 점검기간 외에 위반한 1개 업소는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41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42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과 46쪽,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 조치 결과,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7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은 1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으며, 48쪽, 국회의원ㆍ중앙부처 등 요구자료 제출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9쪽,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올해 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50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지난해 1,725억 원, 올해 1,249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다양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5쪽,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지방세 정리보류 내역은 지난해 16건 1억 1,143만 원을 정리보류 하였으며, 올해는 현재 정리보류 내역이 없습니다. 58쪽,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중과세는 지난해는 해당 없으며, 올해 6건 7억 6,845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61쪽, 지방세 환급금은 지난해 84억 2,688만 원, 올해 35억 3,126만 원입니다. 65쪽,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감액내역은 지난해 6건 9,279만 원, 올해 57건 13억 7,123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71쪽, 100만 원 이상 사용료 수입 체납 현황은 올해 14건에 3,159만 원이며, 74쪽, 지방세 체납에 대한 조치 현황은 지난해 11월부터 재산압류는 1만 562건에 57억 5,328만 원, 공매처분은 36건에 2억 877만 원, 행정조치는 122건에 12억 9,278만 원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76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 관리는 39건 13억 8,988만 원에 대해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행정조치로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1쪽, 지방세 이월체납액 특별징수 운영실적으로 8억 6,659만 원을 징수하고 16억 8,619만 원을 정리보류 하였습니다. 83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공시 송달은 지난해 11월부터 수취인이 없는 13건 4억 3,882만 원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85쪽, 지방세 정리보류 대상자 사후관리 현황은 2,183건을 정리보류 취소하고 4억 9,867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194건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조치 등을 하였습니다. 87쪽, 지방세 감면 현황은 2만 5,557건에 71억 6,452만 원을 감면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원구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김응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우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손민우  흥덕구청장 손민우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3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부터 8쪽까지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 결과,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현황, 용역비 집행상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9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 2024년 자체감사에서 1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였고, 관련 규정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였습니다. 10쪽, 국회의원 등 요구자료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11쪽, 정보공개청구 목록은 지난해 11월부터 총 4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6쪽, 체육시설업은 현재 428개소가 있으며, 지난해 2개월간 1건의 과태료와 3건의 행정처분내역이 있습니다. 17쪽, 게임ㆍ비디오, 출판ㆍ인쇄사의 현황으로 총 581개소 중 올해 7건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습니다. 18쪽, 노래연습장 현황은 총 231개소로 지난해 11월부터 총 39건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21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추진 중입니다. 22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26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은 올해 1건 접수되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7쪽ㆍ28쪽, 용역비 집행상황과 각종 감사 지적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9쪽, 국회의원 등 요구자료는 총 1건 제출하였습니다. 30쪽, 정보공개청구 목록은 총 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1쪽, 직업소개소 지도ㆍ점검 실적으로 작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총 2회 등록된 업소 전체를 지도ㆍ점검하여 총 3개소에 경고 처분하였습니다. 35쪽, 저울 등 계량기 지도ㆍ점검 내역입니다. 올해 계량기 정기검사는 763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명절 대비 특별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36쪽, 고압가스시설 신규 허가는 총 8건이며, 고압가스시설 폐업과 액화석유가스 판매ㆍ저장소 신규 허가 및 폐업은 없습니다. 38쪽, 고압, 액화가스 시설에 대해 지난해 2개월간 35개소, 올해 117개소에 대해 지도ㆍ단속한 결과 10개소가 부적합하여 현지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41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2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부터 46쪽까지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5인 이상 다수인 민원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7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으로 2024년 정부합동감사와 충청북도종합감사에서 4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였고, 관련 규정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는 등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8쪽, 국회의원 등 요구자료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49쪽, 정보공개청구 목록은 총 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50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실적 및 체납액 징수 대책입니다. 2023년에 5,262억 원, 2024년에 3,701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다양한 체납액 징수 대책을 통하여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5쪽,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지방세 정리보류 내역입니다. ’23년에 20건 1억 3,909만 원, ’24년에는 10건 7,964만 원을 정리보류 하였습니다. 59쪽,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중과세 현황으로 올해 재산세 85건에 대해 4억 7,202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67쪽, 지방세 환급금 환급내역입니다. 2023년에 149억 4,842만 원, 2024년에는 94억 4,056만 원을 환급조치하였습니다. 71쪽,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감액내역으로 2023년에 43건 25억 5,347만 원을, ’24년에 128건 35억 6,27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7쪽, 100만 원 이상 사용료 수입 체납은 지난해 9건에 2,747만 원, 올해 10건에 1,94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89쪽, 지방세 체납조치 현황입니다. 재산압류 1만 6,620건에 82억 9,159만 원, 공매처분 34건에 3억 1,578만 원, 행정조치 148건에 11억 9,406만 원을 실시하였습니다. 91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은 82명에 62억 6,140만 원에 대해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행정조치를 통해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02쪽, 지방세 이월체납액 특별징수 운영실적입니다. 상ㆍ하반기 연 2회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여 19억 4,088만 원을 징수하였고, 15억 6,268만 원을 정리보류 하였습니다. 104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공시 송달자는 총 38건입니다. 107쪽, 지방세 정리보류 대상자 사후관리 현황으로 지난해부터 2,806건에 대해 정리보류 취소하고 6억 4,976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09쪽, 지방세 세목별 감면 현황은 5개 세목에 대해 지난해 52억 9,870만 원, 올해는 499억 972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흥덕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손민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봉규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박봉규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원구 소관 제출 건수는 총 42건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3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부터 10쪽까지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사항에 대한 향후계획,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 용역비 집행상황 및 활용 실적,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국회의원ㆍ중앙부처 등 요구자료 제출목록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1쪽, 정보공개청구 목록은 2023년도 2개월간 7건이 있고 올해는 41건을 공개 등 처리하였습니다. 15쪽, 체육시설 현황 및 행정처분내역은 체육시설은 현재 301개소이며, 과태료 부과내역은 없고 4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하였습니다. 16쪽, 게임산업,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출판ㆍ인쇄사의 신고 및 등록 현황과 행정처분 내역은 현재 389개소로 지난해 1건, 올해 9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17쪽, 노래연습장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은 현재 135개소로 지난해 1건, 올해 11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21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1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부터 28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 용역비 집행상황 및 활용실적,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29쪽, 국회의원ㆍ중앙부처 등 요구자료 제출목록은 지난해 해당 사항 없고, 올해 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30쪽, 정보공개청구 목록은 지난해 3건, 올해 6건을 공개 등 처리하였습니다. 31쪽, 직업소개소 지도ㆍ점검 실적은 지난해 66개소를, 올해는 64개소를 지도ㆍ점검하였습니다. 37쪽, 저울 등 계량기 지도ㆍ점검 내역은 지난해 해당 사항 없으며, 올해 3회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38쪽, 고압, 액화석유시설 신규 허가 및 폐업 내역은 지난해 3개소 폐업, 올해는 3개소를 신규 허가하였습니다. 40쪽, 고압, 액화석유시설 지도ㆍ점검 내역 및 행정처분 현황은 지난해 2개월간 17개소를 점검해 모두 적합, 올해는 10월까지 140개소를 점검해 적합 137개소, 부적합 3개소이며, 행정처분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43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44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ㆍ48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계획,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49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정부합동감사 1건, 충청북도종합감사 3건이 시청조치 처분 내역이 있습니다. 50쪽, 국회의원ㆍ중앙부처 등 요구 자료 제출목록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51쪽, 정보공개청구 목록은 지난해 청구 내역은 없고 올해 6건을 공개 등 처리하였습니다. 52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실적 및 체납액 징수대책은 지난해 현년도분은 2,216억 7,911만 원을 하였고, 과년도분은 37억 1,967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올해 현년도분은 1,823억 1,405만 원, 과년도분은 41억 6,947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7쪽,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의 지방세 정리보류 내역은 지난해 2개월간 28건 1억 8,999만 원에 대해 정리보류 하였고, 올해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61쪽,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중과세 현황은 지난해 2개월간 취득세 1건에 대해 3,266만 원, 올해 재산세 42건에 대해 총 13억 9,173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66쪽, 지방세 환급금 환급내역은 지난해 53억 8,511만 원, 올해 42억 6,565만 원에 대해 환급하였습니다. 70쪽,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감액내역은 지난해 22건 5억 8,917만 원, 올해 79건 12억 9,7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9쪽, 100만 원 이상 사용료 수입 체납자 조서는 지난해 1건에 1,486만 원, 올해 10건에 1억 247만 원을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1쪽, 지방세 체납 현황은 62억 3,062만 원을 재산압류 조치하였고, 1억 3,399만 원을 공매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번호판 영치와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총 19억 2,073만 원을 체납자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83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관리 및 징수대책은 체납자 50명 22억 7,653만 원에 대해 지속적인 재산 조회와 체납액 납부 독려를 실시해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8쪽, 지방세 이월체납액 특별징수 운영실적은 작년 11월부터 올해까지 8억 551만 원을 징수하고, 17억 255만 원을 정리보류 처분하였습니다. 90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공시 송달자 명단 및 사유는 지난해 4건 7,175만 원, 올해 11건 2억 8,364만 원으로 명단 및 사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 지방세 정리보류 대상자 사후관리 현황은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총 3,738건 5억 4,099만 원을 징수하였고, 정리보류 288건 20억 9,563만 원에 대해 부동산 압류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94쪽, 지방세 세목별 감면 현황은 5개 세목에 대해 지난해 47억 3,393만 원, 올해는 146억 1,643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원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구청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남 청원구 산업교통과장님은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이 불가함을 사전에 통지해 왔습니다. 청원구 산업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응답은 주무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응답자와 감사자료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뒤편에 마이크가 없는 의자에 앉으신 부서장님들께서는 질의가 있을 시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 위원 거수)

네, 이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조 위원  먼저 업무적인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4개 구청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로 상당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해가 가면 갈수록 자꾸 날이 더워지고 있죠, 여름에. 벌써 시원해져 가지고 잊어버리셨겠지만 올여름에 굉장히 많이 더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에서도 재난안전문자를 통해서 주민들을 걱정하는 내용의 문자도 많이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올 8월 14일에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시의원을 했던 분이 행정복지센터에 업무가 있어 가지고 들렸어요. 들렸는데 할머니 몇 분이 물 좀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거기서 계속 활동을 하셨으니까―그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아유, 저기 컵도 있는데 드시면 되지, 왜 물을 못 드시냐.’고 그랬더니 거기 컵이 있는 데에 사용금지라고 커다랗게 붙여져 있고 이용할 수 없게 돼 있었답니다. 그래서 거기 있던 할머니들하고 전에 시의원 하셨던 분하고 웅성웅성,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복지팀장이라는 분이 들어오셔 가지고 ‘할머니들 물 좀 먹게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컵을 사용하면 그 컵을 누가 닦냐. 텀블러를 가지고 다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혹서기 때는 얼음물도 준비하기도 하고 또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인 은행이나……. 거기는 주식회사잖아요? 이익을 추구하는 데잖아요. 그런 데도 가면 물 정도는 그냥 먹을 수가 있습니다. 커피를 먹고 사탕도 준비해 놓은 데도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지만 여름에 지나가다가 아무 가게나 들어가서 ‘물 좀 한 잔 먹겠습니다.’ 하면 물을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저기 보시면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무더위, 한파 쉼터’ 이렇게 붙여져 있잖아요. 혹시 저걸 운영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운영관리지침 같은 게 있나요?


○상당구청장 신학휴  예,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관리지침이라는 건 별도로 없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민원인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민원인들을 그렇게 대하고 항상 직원 친절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저도 서비스직에 있어 봤기 때문에 사람이 때로는 자기 개인 가정사라든지 그날의 컨디션이라든지 몸 상태가 안 좋다든지 그러면 친절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하고 또 때로는 어떤 민원인들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를 요구하다가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분들의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갑자기 태세전환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까지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무더위쉼터 지정ㆍ운영 관리지침이 있어요. 여름철 폭염기간 중에 더위에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ㆍ운영하며, 쉼터의 기능으로 폭염에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담당 공무원도 지정하게 돼 있고요. 시설물도 정기적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을 떠나서……. 기준 이런 거는 워낙 많으니까 우리 공무원분들이 일일이 그 기준을 다 숙지하고 그런 것까지 요구하는 건 아닌데 이런 걸 떠나서 주민 할머니들이 와 가지고 어떤 특별한 걸 요구한 것도 아니고 시원한 물 한 잔 먹을 수 있게. 물이 또 있어요, 옆에. 정수기가. 손으로……. 할머니들이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걸 요구하는 게 맞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구청장 신학휴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이게 그 전에 보면 일회용품 사용금지 해 가지고 일회용컵 같은 거를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걸 컵으로 사용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저희들도 각 면동이나 읍ㆍ면ㆍ동 총체적 점검을 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그리고 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결국은 설거지 때문에 물을 못 마시게 했다는 건데 이거는 내부적으로 당번을 정하든 돌아가면서 하든 어떤 방법을 내부적으로 찾아야지 민원인들한테 ‘물을 마시지 말라.’, ‘텀블러를 다 가지고 다녀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는 아무리 제가 같은 공무원분들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해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과도한 민원 등으로 고생하시는 공무원분들도 많이 계실 거로 생각은 하지만……. 제가 대표로 상당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렸지만 4개 구청장님들께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점검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예, 알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숙 위원 거수)

네,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네, 정연숙 위원입니다. 상당구 이동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페이지 37쪽입니다. 고압, 액화석유시설 지도ㆍ점검내역 및 행정처분 현황 관련해서 이거는 사실 상당구뿐만 아니라 4개 구청 모두가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수감자료에 점검업소 수는 기재되어 있는데 이게 지도ㆍ점검 대상하는 총 업체 수와 같은 건가요? 혹시 아직 찾지 못하셨습니까? 37쪽입니다.


○상당구산업교통과장 이동준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정연숙 위원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37쪽이고요. 고압, 액화석유시설 지도ㆍ점검내역 및 행정처분 현황에서 점검업소 수가 지금 상당구는 80개소, 흥덕구는 117개소, 서원구 61개소, 청원구 140개소로 이렇게 파악되는데 이 점검업소 수가 전체 업체 수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전체 업소 수는 따로 있고 그 업체에 대해서 점검한―1년에 몇 회를 진행하는지는 모르겠지만―토털(total) 개수가 점검 업소 수인 건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상당구산업교통과장 이동준  예, 상당구청 산업교통과장 이동준입니다. 저희 상당구청은 현재 41개 업소가 있고요. 점검은 설 대비, 해빙기 대비 해서 5회에 걸쳐서 했는데 그거하고 46개소를 전체적으로 점검한 게 아니라 그때그때 표본으로 점검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정연숙 위원  아, 그러면 상당구는 41개소가…….


○상당구산업교통과장 이동준  46개소입니다.


정연숙 위원  46개소가 있습니까? 그러면 서원구는 몇 개소가 있나요, 과장님?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구창림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구창림입니다. 12개소가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12개소가 있고요.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구창림  예.


정연숙 위원  청원구는 몇 개소가 있을까요, 팀장님?

  (마이크를 켜지 않고 답변하자)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청원구지역경제팀장 박은정  저희는 고압도시가스가 604개 그리고 석유판매업소가 65개, 액화석유가스가 1,006개 해서 1,675개입니다.


정연숙 위원  1,675개요?


○청원구지역경제팀장 박은정  예, 판매업소가.


정연숙 위원  잠시만요. 이게 지금 맞는 답변인가요, 팀장님? 상식적으로도 서원구가 12개, 상당구가 46개, 흥덕구가 77개소라고 했어요. 그런데 청원구가 1,675개소라고 하는 거는 팀장님께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계신 답변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청원구지역경제팀장 박은정  아, 제가…….


정연숙 위원  지금 확인이 어려우시면 행감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청원구지역경제팀장 박은정  예.


정연숙 위원  본 위원이 이거를 질의하는 거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행감자료를 봤을 때 이 자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전체 현황에 대해서 얼마만큼 점검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선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도 척하면 척하고 알 수 있겠지만 자료만, 글자로만 바라보는 본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도대체 몇 개인지. 이것만 봤을 때는 점검업소 수가 예를 들어 흥덕구는 77개소라는 게 아니라 ‘117개소를 이렇게 했다는 건가?’라고 착오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압, 액화석유시설 점검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저울 등 계량기 지도ㆍ점검내역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들은 전체 현황 대비 얼마만큼은 점검을 했고, 몇 회를 점검했는지가 꼼꼼하게 기재되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하고 있는지 체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동준 과장님 대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당구산업교통과장 이동준  상당구청 산업교통과장 이동준입니다. 자료 제출하는 서식을 다음에는 점검 대상하고 점검업소 수하고 정확히 파악을 해서 누구나 봤을 때 알아볼 수 있도록 서식을 하고 내용도 세밀하게 작성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점검 횟수도 정해져 있는 바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몇 회 이상만 실시하면 된다는 게 있는 건가요?


○상당구산업교통과장 이동준  산업교통과장 이동준입니다. 법정 정기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연 1회 점검하는 걸로 돼 있고요. 저희들은 도나 정부나 시의 지침에 의해서 그때그때 점검지침이 내려옵니다. 계획이 내려오면 그 계획에 맞춰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 난방기구 관련된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명절에는 전통시장 그런 데를 주로 점검하고 그런 식으로 필요에 따라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몇 회를 점검하는지를 묻는 이유는 더 잘 아시겠지만 압력이 높은 가스는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급을 잘못하면 큰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사실 다른 지역에도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횟수를 봤을 때 대동소이하기는 하지만 상당구나 청원구 같은 경우는 5회가 진행됐다고 하고 서원구는 6회, 흥덕구는 7회라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흥덕구가 참 잘한 건가 봅니다. 점검 횟수가 정해져 있는 거라면 맞게 점검을 해주시고요. 가스폭발이나 화재사고는 커다란 인명피해로도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당구 과장님 대표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조금 더 철저하게.


○상당구산업교통과장 이동준  예, 상당구 산업교통과장 이동준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가스사고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고 또 지난 6월 20일에도 석교동 가스사고가 발생했었는데 인명사고 없이 저희들이 즉시 처리했습니다. 그때는 충청에너지와 소방서, 경찰서 등 합동점검을 해서…….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었는데 바로 병원에 이송해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결과적으로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안전에 대해서 청주시가 늘 도마 위에 오르는 거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을 비롯해서 구청장님들도 함께 꼼꼼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흥덕구 과장님께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흥덕구 하반기 지도ㆍ단속 실적 점검 결과 부적합 합계가 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0으로 된 게 맞는 건가요, 부적합하다는 게?


○흥덕구산업교통과장 강문구  흥덕구 산업교통과장 강문구입니다. 저희 구는 현재 지도ㆍ점검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같이 실시하고 있고요. 지도ㆍ점검 했을 때 대부분 경미한 사항들은 현지에서 시정 조치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없었습니까?


○흥덕구산업교통과장 강문구  네.


정연숙 위원  수감자료 38쪽을 보게 되면 7회에 걸쳐서 지도ㆍ단속을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가장 하단에 있는 추석 명절 대비 점검에서 점검업소 수는 22개 중에 점검 결과가 적합이 22이고 부적합이 10입니다. 상식적으로 이걸 합치면 32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부적합에 10으로 돼 있는 거는 오기란 말씀이신 거죠? 잘못된 오타라는 말씀이신 거죠, 과장님? 확인이 되시나요? 아주 단순한 겁니다.


○흥덕구산업교통과장 강문구  점검업소 수 총 수가 32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오타인 것 같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면 점검업소 수가 32개이고.


○흥덕구산업교통과장 강문구  네, 부적합 10개는 시정 조치를 해 가지고요. 현재는…….


정연숙 위원  부적합 10개는 시정 조치를 했고 적합이 22개라는 말씀이십니까?


○흥덕구산업교통과장 강문구  예, 맞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럼 합계에도……. 맨 위에 합계표 자체도 적합이 117개고 부적합이 10인 거고요. 그죠?


○흥덕구산업교통과장 강문구  그건 아니고요.


정연숙 위원  이렇게 되는 건가요?


○흥덕구산업교통과장 강문구  맨 위 117은 저희가 관리하는 총 업소 수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정연숙 위원  합계가 지금 추석 명절 대비 점검해서 부적합이 그러면 0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부적합 판정 점검이 안 나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추석 명절 대비 점검만 봐 주시겠습니까.


○흥덕구산업교통과장 강문구  네.


정연숙 위원  점검 전체 업소 수가 몇 개입니까?


○흥덕구산업교통과장 강문구  32개…….


정연숙 위원  22개인가요, 32개인가요?


○흥덕구산업교통과장 강문구  32개입니다.


정연숙 위원  32개라면 적합이 몇 개가 나왔다는 건가요?


○흥덕구산업교통과장 강문구  적합은 22개, 부적합이 10개입니다.


정연숙 위원  적합이 22개, 부적합이 10개인 거죠?


○흥덕구산업교통과장 강문구  네, 네.


정연숙 위원  그러면 그 위에 합산돼서 설이라든가 해빙기, 우기 대비, 폭염 대비 등 전체 7회차에 걸친 거에 대한 합계 또한 시정돼야 된다는 말씀을 연동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부적합이 10인 거는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흥덕구산업교통과장 강문구  네, 맞습니다.


정연숙 위원  맨 위에 합계에도 신경을 쓰시라는 말씀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흥덕구산업교통과장 강문구  네,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아주 단순한 거지만, 실수할 수 있는 거지만 좀 더 면밀하게 봐 달라는 말씀에서……. 위원들은 숫자만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단순할 수 있지만 꼼꼼히 챙겨봐 달라는 말씀인 거고요. 그 앞의 페이지 36쪽에도 신규 허가 및 폐업 내역에서 허가 현황에서 7번, 8번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2건이 있습니다. 이 2건은 중복인 건가요 아니면 개별 단 건, 단 건 두 개가 신규 허가 신청이 났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흥덕구산업교통과장 강문구  이거는 신청한 저장소의 규모라든지 시설이 약간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다른 거라면 위에 있는 3번, 4번처럼 ‘청주고속버스터미널-1’, ‘청주고속버스터미널-2’라고 표기한 것처럼 다른 거라는 것을 별도로 표기를 해주시든지 밑에 별도로 설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흥덕구산업교통과장 강문구  앞으로 추가적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4개 구, 다른 부서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꼼꼼하게 해주시고요. 다음은 세무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원구 과장님께.


○서원구세무과장 김훈아  서원구 세무과장 김훈아입니다.


정연숙 위원  8번 항목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실적 및 체납액 징수 대책 관련해서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화면 좀 켜주시겠습니까? 화면 나오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액 대비 징수액과 미수액 그다음에 정리보류액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보다 보니까 부과액 대비 징수가 잘 걷혀지고 있는지, 미납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숫자적으로 확인할 경우에. 그래서 이거를 퍼센테이지. 이게 과연 부과액 100퍼센트 대비 징수와 미수가 과연 몇 퍼센트인지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이것도 4개 구청 마찬가지입니다. 넣어주시면, 옆에 해주시면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그리고 본 위원이 최근 2년간 미수액에 대해서 비율을 넣어서 추가자료 요청을 받아본 결과 세외수입 중에서 여러 가지 과목이 있는데 지적재조사조정금이라는 것이 미수액이 가장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 과징금및이행강제금, 기타과태료 항목도 높기는 했지만 부과액이 가장 크고 미수율은 가장 낮은 항목만 뽑아봤습니다. 과장님, 지적재조사조정금이 어떤 내용인지 혹시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서원구세무과장 김훈아  서원구세무과장 김훈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민원지적과에서 답변하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조정금은 납부기한이 6개월이 됩니다. 토지면적이 늘어난 분은 조정금을 납부해야 되고, 줄어든 사람은 조정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기한이 6개월이다 보니까 아마 미수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연숙 위원  납부기한이 6개월인데 그거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조정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는 몇 년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서원구세무과장 김훈아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조정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은 소멸됩니다.’라고 나오는데.


○서원구세무과장 김훈아  예, 소멸시효는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소멸시효라는 건 받을 수 없다는 거 아닌가요?


○서원구세무과장 김훈아  지적재조사법에서 국세나 지방세를 따르게 돼 있으면 5년이 되는 거고요. 보통 5년이 맞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하다라면 지금 상당구, 서원구, 흥덕구, 청원구. 청주시 전체를 통틀었을 때 부과되는 금액이 지금 109억 7,000만 원입니다. 그쵸? 2년간. 그런데 징수액을 봤을 때는 58억여 원입니다. 50퍼센트가 갓 넘고 있습니다. 반은 징수하고 반은 못 받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저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느껴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굉장히 큰 금액이죠?


○서원구세무과장 김훈아  예, 맞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청원구청장 박봉규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구청장님.


○청원구청장 박봉규  10억인데 현재 징수한 게 6억 3,400입니다, 올해까지. 이제 작년 거고요. 올해까지는…….


정연숙 위원  청원구…….


○청원구청장 박봉규  현재, 제가 그래서 이후에…….


정연숙 위원  잠시만요, 구청장님.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올해 징수한 금액이?


○청원구청장 박봉규  지금/현재 9월까지 6억 3,414만 1,000원 징수했고요. 나머지가 부과……. 전체가…….


정연숙 위원  청원구 말씀하시는 거죠?


○청원구청장 박봉규  예, 청원구요.


정연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행감자료는 언제 작성됐나요?


○청원구청장 박봉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과하고서 6개월 기간을 줘요. 6개월을 주다 보니까…….


정연숙 위원  행감자료는 언제 작성됐나요, 구청장님?


○청원구청장 박봉규  이게 10월 기준이요, 10월 말.


정연숙 위원  10월 기준이죠? 지금 말씀하신 거는 6월 기준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 행감자료에 산입되지 않은 건가요?


○청원구청장 박봉규  9월이죠. 9월인데 그때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9월 말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정연숙 위원  9월 말 기준이고 행감자료는 10월에 제출된 거잖아요.


○청원구청장 박봉규  그렇죠. 근데…….


정연숙 위원  그러면 그게 이 행감자료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원구청장 박봉규  그렇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정연숙 위원  그러면 이거 담당 과장님이 업무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업무태만이신 건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구청장님?


○청원구청장 박봉규  죄송합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할…….


정연숙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건가요?


○청원구청장 박봉규  근데 문제는 이게……. 지적재조사 조정을 하다 보니까 지적이 늘어나는 데는 우리가 돈을 받는 거거든요.


정연숙 위원  그렇죠.


○청원구청장 박봉규  받는 건데 한꺼번에 이거를 내기가 어려우니까 조금 분할해서 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농촌 지역에서 분할이 많다 보니 그렇게 해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압류를 하거든요.


정연숙 위원  언젠가는?


○청원구청장 박봉규  언젠가는 받아요. 채권…….


정연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여유가 많으시네요. 청주시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가 봅니다.


○청원구청장 박봉규  그게 아니라 재산이 늘어나서 그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위원장 김성택  저, 구청장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정연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6억 3,414만 1,000원 말씀하신 부분이 오류가 아닌 것 같은 게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가 뭐냐 하면 2024년도에 현년도 부과분과 과년도 부과분, 전년도 부과분에 대해서 지금 하나만 답변하신 것 같아요. 10월 말일 자로 2024년도분에 과년도, 전년도 부과분에 대해서 징수를 하고 이런 건데 5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게 논쟁거리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징수를 하거나 공시 송달을 하면 시효가 새로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5년 후에 우리가 정리보류 해서 터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걸 못 받는 돈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재판을 하거나 공시 송달을 하면 새로운 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계속적인 징수는 가능한 거죠?

  (“예.”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요지를 제대로 파악하시고.


○청원구청장 박봉규  예, 그런데……. 정연숙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재산이 지적재조사를 해서 땅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늘어난 만큼 안 내면 우리가 압류를 해요. 압류를 해놓고 낼 때까지는……. 그러니까 나중에 매각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좀 시간이 걸리는데 6개월 기간을 주면 대부분이 내는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 보니 저희들이 압류를 하는 건데, 저희들이 받을 겁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받고 싶은 마음이야 가득하죠.

  (웃으며)

저도 잘 받으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청원구청장 박봉규  예,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특히 지금 상당구, 흥덕구, 청원구를 봤을 때 상당구나 흥덕구, 청원구 같은 경우는 ’23년 대비 ’24년도에 지적재조사조정금은 그래도 좀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서원구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지역적 특색이 무언가 있는지 어떤 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금액이…….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미수되거나 미납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선에서 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미납금 징수 관련해서는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징수불능이 아닌 이상 이렇게 금액이 큰 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대책 마련이 조금 더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세정 신뢰도 향상을 위한 노력들이 좀 더 구체적이고……. “걷을 겁니다.”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걷을 것인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구청장님! 대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청원구청장 박봉규  하여튼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반이 재산권 행사를 하려면 조정금을 낼 수밖에 없어요. 안 내면…….


정연숙 위원  구청장님, 그러하시다면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신데 어떻게 받아낼 건인지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구체적인 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박봉규  별도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연숙 위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기다리면 주실 수 있을까요?


○청원구청장 박봉규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정연숙 위원  아, 다행이네요.


○청원구청장 박봉규  11월 1일 자로 계획을 세워서 징수 독려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정연숙 위원  올해가 가기 전에 받을 수 있을까요?


○청원구청장 박봉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지금 열기가 뜨거운 것 같은데 잠시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라도 정회를 좀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11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완복 위원 거수)

네,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자료에 있는 게 아니고 4개 구청 산업교통과장님들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시에 정류장, 그러니까 시내버스 서는 데 냉난방시설을 해 가지고서 해놓은 데가 각 구청마다……. 상당구는 몇 군데 했죠?


○상당구산업교통과장 이동준  상당구청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저희들은 5개소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상당구산업교통과장 이동준  5개소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5개소? 금년에 몇 개…….


○상당구산업교통과장 이동준  올해 1개소 했습니다.


이완복 위원  1개소 하시고, 서원구!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구창림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구창림입니다. 저희는 금년도에 5개소 설치했습니다.


이완복 위원  금년에 5개소 설치…….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구창림  예.


이완복 위원  왜냐하면……. 물론 뭐 흥덕구나 청원구 역시도 몇 개씩 하셨죠? 안 하고 또 했다고 하시지 마시고.

  (집행기관석에서 발언하는 관계공무원을 향해)

예?


○청원구청장 박봉규   예, 저희는 올해 5개소 했더라고요.


이완복 위원  예, 제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볼 때 물론 지역에 따라 가지고 면적, 인구 대비해 가지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기후가……. 지난 여름에 더웠지 않습니까.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게 유도해야 될 것 같아요. 자가용 타고서 계속……. 업무차는 어쩔 수가 없지만 웬만한 저기는……. 우리가 해외출장, 연수라고 그러죠? 유럽 가서도 보면 대중교통을 활용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 청주시도 대중교통 쪽으로 많이 유도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온난화에 대비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앞으로 좀……. 지금 이렇게 보면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나 학생들 통학할 때는 사실 대중교통이 붐빕니다. 하지만 점심 때라든지 이럴 때는 이용하는 시민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정류장 같은 경우 시설을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대중교통 쪽으로 많이 유도해서 우리 청주시도 좀 살맛 나는 청주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 주십사. 이 자리에 다 고위공직자들이시니까 구청장님들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그런 식으로 유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이완복 위원님, 답변을 들으실 건 없나요?


이완복 위원  특별하게 답변을 뭐……. 답변하실 저…….


○상당구청장 신학휴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예.


○상당구청장 신학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스마트(smart) 승강장을 확대하자는 의견에 적극 동의하고요. 저희들도 스마트 승강장 확대를 위해서 저번 도 위원님들한테도 도비 확보를 위해서 건의드렸고. 스마트 승강장뿐만 아니라 온열의자 같은 것도 추가적으로 더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최재호 위원 거수)

네,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우리 세무과 4개 구청 공히 다 똑같은데요. 우리 흥덕구 109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세목별 감면 현황이 있어요. 4개 구청 공히 상당구는 한 41억 정도, 서원구 64억, 흥덕구가 499억, 청원구가 146억 정도의 감면 현황을 보니까 취득세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재산세가 감면 대상에서 많은데, 이 취득세에서 감면 대상이 많은 이유가 뭔가요, 우리 흥덕구 세무과장님?


○흥덕구세무과장 송진호  흥덕구 세무과장 송진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흥덕구의 취득세 감면이 많은 사유는 특히 흥덕구는 지역적으로 산업단지가 많습니다.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대기업 위주로 산업단지라든가 창업중소기업 취득세와 관련된 감면이 많은 경우입니다.


이우균 위원  아파트라든가 재산세 주택 같은 거는 감면 대상이 없나요?


○흥덕구세무과장 송진호  아파트 같은 거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감면규정이 있는데 금액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


이우균 위원  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해주는 게 있잖아요.


○흥덕구세무과장 송진호  예, 예.


이우균 위원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흥덕구세무과장 송진호  예.


이우균 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나요?


○흥덕구세무과장 송진호  감면 사유별로는 되는데. 아, 지금…….


이우균 위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에서 이게 몇 년까지 유예기간이 있나요? 기간이 있나요, 이게? 내가 알기로는 ’25년도까지…….


○흥덕구세무과장 송진호  아, 감면해주고 있는 기간이요?


이우균 위원  감면 조건, 생애최초.


○흥덕구세무과장 송진호  예, 예.


이우균 위원  주택 같은 거라든지 구입했을 때 최초로 받는 게 재산 현황과 상관 없이 받는 건지. 아니면 얼마 한도에 의해서 취득세가 감면되는 건지 그거는 있나요?


○흥덕구세무과장 송진호  예, 감면 요건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없고요. 현재 바뀐 규정에 의하면 12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만 감면됩니다.


이우균 위원  12억 이하?


○흥덕구세무과장 송진호  예.


이우균 위원  그러면 무조건 12억 이하의 재산을 취득할 때는…….


○흥덕구세무과장 송진호  주택.


이우균 위원  주택에 한해서.


○흥덕구세무과장 송진호  예, 예.


이우균 위원  12억 이하 짜리를 할 때는 생애 최초에 한 번은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는 거죠?


○흥덕구세무과장 송진호  예, 생애최초이기 때문에 딱 한 번입니다.


이우균 위원  한 번이죠?


○흥덕구세무과장 송진호  예, 예.


이우균 위원  이게 언제까지 시행되는 건가요?


○흥덕구세무과장 송진호  그건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규정이 있고 기간이 지나도 경제상황에 따라서 연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재호 위원  네, 최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과 현장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4개 구청장님들과 과장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감사 지적보다는 4개 구청장님들께 구청 직원분들과 읍ㆍ면ㆍ동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친절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부서별로 방문민원이나 전화민원에 대한 응대 요령과 친절교육을 통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함 없이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우리 구청장님들께서도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을 때 직원분들의 불성실한 태도와 퉁명스러운 말투로 인해서 불친절민원 사례가 많이 발생되는데 이걸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좀 있는지 우리 신학휴 상당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예,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원 친절 관련돼서 저희들도 일반 강사분을 초청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최재호 위원  해마다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들께도 말씀드리고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은 하는데 이전하고 좀 다르게 더 안 좋은 상황이 발생되는 것 같아서 더 좀 어떻게……. 4개 구청 읍ㆍ면ㆍ동장님들 회의 때 이 부분을 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저희들이 읍ㆍ면ㆍ동장님들은 특별한 사유나 아니면 월간 보고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때도 친절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고 구청 과장님들, 주무팀장님들하고도 주간업무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례도 있고 해 가지고 그때 특별히 친절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회의나 다른 자리가 있으면 더 교육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호 위원  사실상 읍ㆍ면ㆍ동에서는 읍면에서는 읍장님이나 면장님 또 부읍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분들한테 최대한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지도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읍ㆍ면ㆍ동에 이ㆍ통장님들. 행정의 보조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지역 마을의 다양한 민원을 중간체계에서 해소도 해주시고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사실상 그분들이 읍ㆍ면ㆍ동을 찾아갔을 때 직원분들이 인사라도 하고 차라고 한 잔 권장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이ㆍ통장님들께서 지역에서 어렵고 힘든 부분을……. 그분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런 부분을 읍ㆍ면ㆍ동을 찾아갔을 때 직원분들이 상냥하게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차를 대접하는 것도 없고 사실상 인사도 본인들이 어디 지역 이장이라든가 동장이라고 인사를 해야지만 직원분들이 인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친절하게 대응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행정의 보조역할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분들도 같이 교감을 하고 소통을 해야 되고 친절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께 공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개선이 안 되는데 이 부분 우리 행정지원과장님들도 한번 관심을 갖고 읍ㆍ면ㆍ동의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를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당구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행정지원과장 김성수  네,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김성수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고요.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에 한 번 최소한 월간업무 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물론 한 번 더 주지시키고요. 아니면 어떤 사례라든지 아까 물컵 사용 관계 이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종합해서 사례별로 추출해서 한번 직접 출장을 가서……. 어쨌든 가서 공감하는 기회도 되고, 저도. 그렇게 해서 한번 당부ㆍ부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호 위원  이ㆍ통장님을 떠나서 일반 민원인들한테도 행정민원에 대한 부분은 결과에 대해서 잘 돼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하겠지만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시켜서 민원인들이 당황하지 않고 큰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직원분들이 과다한 업무량이라든가 민원 처리에 바쁜 게 있겠지만 그런 부분 실천을 통해서 집행기관들이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당구행정지원과장 김성수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최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조 위원 거수)

예,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조 위원  지금 이게 저희 상임위 업무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구청장님들 와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배너라고 있잖아요. 공연 같은 거 하거나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가로등 양쪽에 이렇게 천으로 돼 가지고 홍보하는 그게 있는데 그거 어느 과에서 담당하시는 건가요, 관리를?


○청원구청장 박봉규  광고물, 건축과…….


이상조 위원  건축과에서…….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를 그냥 하겠습니다, 구청장님들 계시니까.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얘기해도 되는데 제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냥 할 텐데요. 이게 지금 그러면 가로등 배너 설치가 가능한 가로등이 있을 거고 또 가능하지 않은 가로등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구청별로 몇 개씩인지 잘 모르시죠? 제가 파악해 보니까―저도 개수는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상당구는 연간 3,311조의 설치가 있었고, 서원구는 1,174조, 흥덕구는 703조. 그러니까 이 조라는 게 양쪽에 2개를 걸기 때문에 이걸 한 조로 보는 겁니다, 가로등 하나에 두 개씩 붙이기 때문에. 그리고 청원구는 930조입니다. 이거 제가 개수를 요청해 놨는데 개수가 나오면 어느 정도 걸렸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한 조를 아무나 거는 게 아니고 구청에 신고를 하고 한 조당, 가로등 하나당 6,000원씩 납부를 하고 거는 거거든요. 제가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아예 신고를 안 하고도 막 걸고, 구청에는 한 10개만 건다고 신고해 놓고 100개 걸고 막 이렇게 해도 아무도 이걸…….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한테 구청장님들이 답변 좀 주시고요. 대표로 주셔도 좋고요. 만약에 이거 신고를 안 한 배너가 발견되거나 아니면 신고는 한 50개 해놓고 100개를 달았다. 그런 게 발견이 됐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조치가 가능한 건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그냥 떼라고……. “나머지 초과된 거 떼세요.”, “신고 안 하고 달은 거 떼세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건지 아니면 뭔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다음에 허가를 안 해준다든지 이런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송하고 오창이 있어요, 읍이. 이게 각 구청별로 신청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송하고 오창은 또 별도로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러면 청주시에 이걸 다 걸려면 4개 구청하고 오송, 오창 이렇게 여섯 군데를 가야지 걸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성택  이상조 위원님! 죄송하지만 잠깐만요. 이거 혹시 산업교통과에서 가능한 답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봐도 건축과 소관 같은데 이 부분 질의를 계속하다가는 도시건설위원회라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상조 위원  아, 그러면 이거…….


○위원장 김성택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분장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상조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성택  그런 부분은 다른 자리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러면 나중에 제가 예결위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예.


이상조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돈을 일 년 동안 받은 게 청원구는 550만 원 정도 받았고 흥덕구는 420만 원 정도, 서원구는 700만 원, 상당구는 한 2,000만 원 가까이 수납돼 있어요, 한 건당 6,000원씩 받은 게. 그런데 가로등 개수를 보면 이게 항상 많이 걸려있거든요, 제가 왔다갔다 하다 보면은. 이게 분명히 덜 받은, 돈이 많이 비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다음에 예결위 때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그러면 이상조 위원님, 이거 지적사항으로 넣으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이상조 위원  아닙니다.


정연숙 위원  없으신 거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숙 위원 거수)

네, 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네, 정연숙 위원입니다. 흥덕구 산업교통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화면 좀 켜주시겠습니까? 수감자료는 29, 30쪽 정보공개청구목록 관련입니다.

  (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최근에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해서 언론에 두 차례에 걸쳐서 ‘담배권 짬짜미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과장님 혹시 그 부분 알고 계신가요?


○흥덕구산업교통과장 강문구  흥덕구 산업교통과장 강문구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얼마 전에 제 집무실로 언론에 실린 내용을 가지고 제보자가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내용이 담배소매인 지정 과정에 있어서 브로커가 개입했을 것으로 짐작되고, 소매인을 다시 재지정하는 과정에서도 흥덕구 지자체의 허술한 규정이 적용됐었다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이런 내용이 혹시……. 제보자가 저를 찾아온 걸 알고 있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이러한 내용이 불거진 거라는 건 혹시 인지하고 계신가요?


○흥덕구산업교통과장 강문구  네, 저희 사무실로도 민원인이 많이 오셔서…….


정연숙 위원  아, 많이 가셨을까요?


○흥덕구산업교통과장 강문구  의견도 나누고 하고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아, 네. 실제 편의점이나 마트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담배를 팔 수 있고 그 차이가 매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걸 본 위원이 많이 들었습니다. 찾아보니까 매년 편의점 매출액의 40퍼센트가 담배라고 하는데요. 청주시 올해 10월 말 기준 담배소비세가 512억 5,000만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만큼 담배를 팔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단골 확보에 영향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편의점이라든가 마트 이런 업주들은 대부분 담배권을 얻으려 할 겁니다. 특히 아직 아무런 편의점이나 슈퍼가 들어오지 않은 신축상가 같은 경우는 담배 판매권―담배권이라고 하죠―그 하나를 두고 여러 사람이 경합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왕왕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이걸 좀 찾아보는 과정에서 인터넷에서도 실제 담배권을 암표처럼 웃돈을 주고 사겠다는……. 뭐 세종이라든지 서울, 경기권은 그게 한 2억, 3억에도 거래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간단하게는 알고 계시죠?


○흥덕구산업교통과장 강문구  네, 알고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아, 잘 알고 계실 수도 있겠죠, 저보다. 네. 그래서 담배소매인 지정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흥덕구산업교통과장 강문구  흥덕구 산업교통과장 강문구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제도는 담배의 유통질서 확립도 있고요. 과다경쟁으로 인한 무분별한 담배 소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자격이나 그런 것을 갖춘 소매인들에게만 담배권을 주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맞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하셨습니다. 즉, 과당 경쟁. 같은 업종 사이에서 일반적인 자유경쟁의 범위를 넘어서서 출혈이라든가 그러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지나치게 하는 경쟁이 왕왕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배소매인 지정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주시에서 그러한 담배소매인 지정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본 위원을 찾아왔었는데 과장님, 담배소매인 지정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흥덕구산업교통과장 강문구  흥덕구 산업교통과장 강문구입니다. 담배소매인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관련기관에 사실조사를 의뢰합니다. 또 주변 상권의 의견도 받아 가지고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 허가를 해주고 있고요. 신청 허가의 기준은 일단은 접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으로 그 지역이 과다 경쟁이 예상된다든지 또는 폐업한 경우라든지 또 직권 취소를 한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공고를 통해서 모집하게 돼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설명 잘해주셨습니다. 그러하다면 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사실조사, 제대로 이루어졌나요? 사실조사는 진행했습니까?


○흥덕구산업교통과장 강문구  네, 그건 저희가 담배조합에 의뢰해서 공문으로 요청하고 공문으로 받고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본 위원에게 행감 마감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산업교통과장 강문구  어떤 걸, 이번 건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네, 이번 건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담배소매인 추첨 과정에서도 좀 의문이 많았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내용을 민원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이 있으십니까?


○흥덕구산업교통과장 강문구  네, 들은 바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예, 알고 계신 들은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흥덕구산업교통과장 강문구  흥덕구 산업교통과장 강문구입니다. 민원인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 건에 대해서 11명이 신청하셨는데 추첨할 때는 네 분이 들어오셨거든요. 위임을 받아서 오신 분이 계셨고, 민원을 제기하신 분은 당사자가 오셨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추첨을 했는데 그분이 위임 건에 대해서 약간 이의를 제기하셨던 사항이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제보자가 말씀하시기를 추첨장에 오신 4명 중에 몇몇 분들은 현장에서 위임장이 작성됐다고 하는데.


○흥덕구산업교통과장 강문구  아,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신청서를 받을 때 신청인과 위임서류를 받아서 접수를 했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브로커 개입의 정황이 크다고 제보자가 말씀하시는 이유 중의 하나는 추첨 권한 위임을……. 아, 혹시 위임 받아서 추첨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 네 분이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흥덕구산업교통과장 강문구  네.


정연숙 위원  그 4명의 위임장을 받으신 거잖아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흥덕구산업교통과장 강문구  구체적으로 설명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대리로 오신 분이 세 분이 계시고요. 세 분 중에서 한 분은 6명에 대한 추첨권을 대리하셨고, 1명은 두 분에 대한 거 또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각자 대리인들이 들어오셨습니다. 대리인이 총 4명 들어오셨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신청이 몇 명이 들어온 건가요?


○흥덕구산업교통과장 강문구  총 신청은 11명입니다.


정연숙 위원  총 신청은 11명인데 추첨장에 온 사람은 4명인 거고 그중에 가장 많은…….


○흥덕구산업교통과장 강문구  추첨장에 오신 분은 5명입니다.


정연숙 위원  5명이신가요?


○흥덕구산업교통과장 강문구  예.


정연숙 위원  추첨장에 오신 분은 5명이고 신청서가 11장이 된 거고 그중에 한 분은 위임장을 6장을 받아 오셨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흥덕구산업교통과장 강문구  6명에 대한 위임을 받아서 오신 거죠.


정연숙 위원  6명 위임을, 그렇죠.


○흥덕구산업교통과장 강문구  네.


정연숙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추첨 권한을 위임 받거나 한 곳의 상호나 대표자 이름 이런 것들도 유심하게 보신 적 있으신가요? 꼼꼼하게 그런 것 안 보시죠?


○흥덕구산업교통과장 강문구  그런 것까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연숙 위원  본 위원이 제보자가 주신 내용을 보니까 상호와 대표자 이름을 그냥 아주 쉽게……. 그런데 일정한 유사한 패턴이 있습니다. 누구나, 초등학생이어서 글자만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어, 이거.’ 짝맞추기처럼 유사한 패턴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추첨 확정 후에 당첨된 곳만 빼고 나머지 사업장은 유사한 날짜. 어떤 저기는 동일한 날짜죠. 대부분 폐업신고가 진행됐습니다, 그죠? 굉장히 유사한 패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보자는 브로커가 개입하지 않았겠냐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폐업 신고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흥덕구산업교통과장 강문구  당첨되신 분이……. 저희가 당첨된 날 지정 공문을 보내드렸고요. 그분이 개업을 하셔야 되는데 개업을 하지 않고 위치 변경을 신청하셨습니다.


정연숙 위원  며칠 뒤에 위치 변경을 신청하셨나요, 당첨되고 나서?


○흥덕구산업교통과장 강문구  8월 30일에 추첨이 있었고요. 그분이 위치 변경을 신청하신 거는 9월 3일에 신청하셨습니다.


정연숙 위원  9월 3일에 신청하셨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과장님? 여기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분이 당첨되자마자 사흘만에 사업장을 이전하겠다고 신청했다는 얘기거든요.


○흥덕구산업교통과장 강문구  저희도 위치 변경을 이렇게 빨리 신청한 사례가 없어서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 있게 보고 있었습니다.


정연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흥덕구산업교통과장 강문구  네.


정연숙 위원  그 과정에서 어쨌든 그 부분도 사실 제보자는 ‘이상하다.’, ‘이 부분은 사실상 실제 운영할 사람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 아니냐.’ 이런 것들이 60일 이내에 영업을 하지 않게 되면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제도권 안에서 어떻게 보면 편법?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동의하시나요?


○흥덕구산업교통과장 강문구  흥덕구 산업교통과장 강문구입니다. 저희가 대리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이 분이 6명의 위임장을 갖고 왔더라도 실질적으로 위임 받은 사람이 행하는 거는 추첨만 행하는 것이지 당첨된 분이 최종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담보가 된다면 대리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을 수는 없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식으로 위치 변경을 통해서 다른 쪽으로 빠져 나가고 그 빈자리에 다른 일반인이 채워지는 그런 구조로 간다면 이건 담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영업권 승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본 위원이 봤을 때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7호에서는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도 지정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제16조(소매인의 지정)제2항제3호를 좀……. 재량권을 좀 확대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령에 따라서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 그러니까 판매 장소죠. 갖춰야 된다는 그 조항.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서 점포 임대차계약 관련해서 만료한 소매인의 담배 판권은 어쨌든 취소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판매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 이 부분은 혹시 인지하고 계시나요?


○흥덕구산업교통과장 강문구  흥덕구 산업교통과장 강문구입니다. 그분이 점포에 대한 권리가 없다든지 영업 행위를 더 이상 할 수 없으면 담배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게 일정한 기간을 주고 저희가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법적으로 정해진 60일 동안 영업을 안 했다든지 90일 이내에 담배사업자로부터 구매를 안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 해당될 때에 한해서 저희가 행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건 좀 약간…….


정연숙 위원  과장님, 근데 대법원 판례에도 있는데요. 소비자는 소매인의 영업장소를 직접 방문해 담배를 구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판매 장소인 소매인 점포의 안정성, 계속성 등이 소매인 지정의 고려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첨하고 나서 나흘 만에 이전 신청을 했다는 거는 애초에 성립 자체가 안 되는, 담배 판권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량권이 조금 더 확대돼서 적용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물론 이거 자체를 지금 이 자리에서 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개선을 하려면 그 취지를 감안해서 봐야 하는데 본 위원이 포커스를 둔 건 어쨌든 ‘브로커 개입이 의심된다, 정황상.’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거는 선한 의지를 갖고 실제 영업을 하려고 하는 우리 청주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선택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행위인 거잖아요.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서 호시탐탐 위협하는 행위로부터 우리 집행부서가, 청주시가 담배소매인 지정 사전ㆍ사후에도 실제 영업을 잘하고 있는지 관리를 통해서 촘촘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이 부분이 사실은 그냥 ‘아,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간과할 일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흥덕구 산업교통과에서 혹시 이러한……. 과장님도 분명 짐작하셨을 것 같아요. 제보자가 그렇게 민원을 제기했다면 뭔가 개선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대안이나 개선책을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을까요?


○흥덕구산업교통과장 강문구  흥덕구 산업교통과장 강문구입니다. 저희도 이런 사례가 이번에 처음이라서 이렇게 일찍……. 당첨 후에 대부분 어느 정도 영업하시다가 영업소를 확장한다든지 또는 장사가 안 돼서 다른 쪽으로 옮기신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는데 이렇게 당첨되자마자 위치 변경을 신청한 사례는 처음이라서 저희도 이 건을 계기로 해서 일종의 편법적인 양도ㆍ양수가 진행될 소지가 있다는 것도 이번에 인지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 4개 구청 실무자들이 회의를 해서 이런 식으로 위치 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공고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모집하자는 식으로 앞으로 그렇게 하기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다행입니다. 4개 구청 과장님들께서 이렇게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개선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조금은 마음이 놓여지고요. 그리고 조금 더 제가 제안한다면 이게 처음에 공고할 때도 그러하지만 재공고 했을 때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흥덕구가 관례대로 선착순 지정을 해왔던 것 같아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다른 구보다는 조금 더 선착순 지정을 많이 했는데 미영업기간 60일 이내에 위치 변경 신청으로 담배 판권을 유지하는 게 브로커들의 원 플러스 원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대리인을 통해서 깜깜이로 담배 판권을 하나 더 따내서 원 플러스 원. 이미 담배를 따 왔기 때문에 위치 변경해서 거기서도 할 수 있고, 위치 변경 신청을 하면서 선착순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위치 변경 신청서 플러스 여기에 일반 신청을, 다시 재공고가 아닌 선착순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도 할 수 있고 비어있는 이 공간에도 하나 더 할 수 있는. 이거 원 플러스 원인 거예요. 그런 걸 브로커들한테 아주 그냥 먹잇감을 통째로 넣어주고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미 사전조사는 잘 실시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실시를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담배소매인 추천 과정에서 되도록 위임장 받는 걸 지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업인 거잖아요. 어려우신 분들, 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라든가 우선권을 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우선권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브로커들이 그 위임장을 가지고 악용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위임장을 지양하는 방법이 있으면 고민해 주시고, 실제 운영할 사람인 신청인 본인이 참여하도록 권고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전예고제를 할 수 있으면 사전예고제를 하시고, 재지정을 할 경우에는 지정신청 공고를 통해서 반드시 소매인 지정과 관련한 투명성을 제고시켜야 소매인 지정기회 균등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영업 승계 관련해서도 이게 권리금처럼 형성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보면 진입장벽이 되는 거고 그래서 담배소매인 영업 승계 여부를 확인해서 처벌할 수 있는 전수조사를 저는 적극 권합니다. 전수조사 한번 하셔서 이게 사업자등록증에 두 명으로 했다가 그 두 명 중의 한 명이 장애인이라거나 국가유공자로 우선 지정받을 수 있는 걸로 하고서 그 다음에 사업이 연이어졌을 때 그 장애인이나 우선권을 받은 그분은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지정권은 사람에게 주는 거잖아요. 빠졌는데도 그거는 계속 운영되는 것 자체가 불법인 것이지 않습니까? 아주 단순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것조차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서울 동작구 같은 경우도 의원 질의하고 나서 매뉴얼이 작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소매인 지정이 해당 점포의 영업과 직결되는 만큼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지 않습니까? 아주 사소한 게 아니라 생업과도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신경쓰시고 청주시도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도 좀 더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원구청장 박봉규  예.


정연숙 위원  강문구 과장님, 마지막으로 답변하고 끝내겠습니다.


○흥덕구산업교통과장 강문구  흥덕구 산업교통과장 강문구입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이번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선의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지만 법 제도에 미비점이 있는 부분을 악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이번에 새롭게 배우게 되었고요. 지적하신 대로 보완할 사항은 보완해서 공정하고 균형있게 지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자)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지방세 환급금 내역을 보시면요. 국세경정에 의한 환급이나 차량이전일할계산, 법령개정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환급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요. 다음 해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국세경정은 적극적인 환급을 받아가려는 행위잖아요. 차량이전은 일수로 정해져서 되는 건데, 문제는 ‘비과세 또는 감면’, ‘기납부자 이중납부’는 우리 시에서 행정을 조금만 적극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미리 납부세액을 정해서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일종의 이중행정이라고 보입니다, 사실은. 이 금액은 좀 거의 없어져야 되는. 우리 시에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이 금액은 없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돼요. 이 부분은 세무과장님, 김훈아 과장님께서 잠깐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서원구세무과장 김훈아  네, 서원구 세무과장 김훈아입니다.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위원장 김성택  아니, 금액이 줄어야 된다는 거죠.


○서원구세무과장 김훈아  아, 이건…….


○위원장 김성택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발행 빈도가 적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서원구세무과장 김훈아  납세자가 사후감면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그런……. 처음에 와서 이제…….


○위원장 김성택  그러니까 납세자가 사후감면을 신청하는 것은 본인이 본인의 위치라든가 감면사유를 몰랐기 때문에 부과되는 거잖아요.


○서원구세무과장 김훈아  이 취득세…….


○위원장 김성택  그런데…….


○서원구세무과장 김훈아  취득세는 본인이 자진신고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본인이 신고서를 작성한 대로 저희는 받아줄 수밖에 없고요. 사후에 본인이 ‘아, 내가 감면대상자다.’…….


○위원장 김성택  아니, 그러니까 사전 안내가 되면 본인이 작성해서 자납을 하더라도 이 금액은 좀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원구세무과장 김훈아  예, 그런 부분에서는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환급액이 많아진다는 건 행정의―오류라는 표현은 그렇지만―그런 부분이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건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특히 뭐 이중납부 같은 경우는 저도 한 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청원구세무과장 조태웅  위원장님! 청원구 세무과장인데요.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성택  네, 과장님. 그럼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없을 수는 없되 이중행정이 계속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원구세무과장 조태웅  예,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개인이 잘 몰라서 취득 신고를 한 다음에 환불 받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대개 법인에서 발생하는데요. 법인이 취득하는 물건이 정산이 안 되고 또 그 물건이 취득 신고를 하게 되면 나중에 법인 장부에 기장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기간이 있다 보니까 잘못하면 자기들이 과소신고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성택  아니, 법인에서는 거의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받아 가죠.


○청원구세무과장 조태웅  예, 그래서…….


○위원장 김성택  지금 여기 보면 취득세인데. 대부분 취ㆍ등록세인데.


○청원구세무과장 조태웅  대부분 경정되는 거는 취득세에서 발생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는 경정에 의한 환급은 빠져 있고요. 이 자료는 단순히 취득세,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개인취득세예요 이거. 법인 거는 경정청구로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청원구세무과장 조태웅  개인에 관한 지방소득세는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국세청에서 경정을 하면 그 자료가 우리한테 내려옵니다.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성택  그거에 의해서 부과하고.


○청원구세무과장 조태웅  예, 그거에 의해서…….


○위원장 김성택  부과를 하고 본인이……. 그러면 이게 ‘비과세 또는 감면’ 이 항목이 잘못된 거죠.


○청원구세무과장 조태웅  지방소득세는 거의 비과세 감면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아니, 여기 자료에 있으니까. 이 부분이…….


○서원구세무과장 김훈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비과세 감면사항이고 경정청구랑 별개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별개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이 부분은 고려하실 부분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좀 줄어들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보이거든요. 없습니까, 전혀? 없으면 없다고 답변 주세요.


○서원구세무과장 김훈아  감면 부분은요. 납세자랑 상담을 통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그러니까. 사전상담이라든가 사전 고지가 있으면 ‘아, 내가 대상자구나.’라고 인지만 시켜 줘도. 저는 그런 차원에서 행정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취득세 납부하러 왔을 때 “감면대상이 이러이러합니다. 혹시 해당되십니까?”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서원구세무과장 김훈아  감면 처리기한이 5일로 돼 있는데 납세자 입장에서는 당장 신고를 해서 대출이나 등기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청원구 세무과장을 향해)

더 하실 말씀 있어요, 과장님?


○청원구세무과장 조태웅  청원구 세무과장입니다. 아까는 법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개인에 있어서도 그게 최소한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문을 내보내서 신고 후에 감면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장 김성택  예,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도 인터넷으로 한 번 오고, 고지서로 와 가지고 두 번을 냈다가 환급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지금은 그런 사례가 없지만.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청원구 세무과장을 향해)

예, 들어가십시오. 또 하나는 구청과 시청 세정과의 문제입니다. 구청에서 체납 관리하는 금액이 금년도하고 과년도하고 다르다고 말씀 들었는데 맞습니까? 체납 관리액.


○서원구세무과장 김훈아  1,000만 원 이상 짜리를 과년도분은 시청 세정과에서 관리하고요.


○위원장 김성택  전년도분은…….


○서원구세무과장 김훈아  예, 예. 과년도분은. 현년도분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구청에서 관리하고. 시청 세정과 업무분장을 보니까 체납관리팀에서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 관리라고 돼 있어서. 그러면 1,000만 원부터 4,999만 원까지의 체납액은 과연 어디서 관리할 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어요.


○서원구세무과장 김훈아  1,000만 원 이상은 세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성택  그럼 업무분장표가 잘못됐다는 건데…….


○서원구세무과장 김훈아  네,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구청 감사가 이렇게 격론이 벌어질 지는 몰랐습니다. 현업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구청에 어쨌든 오늘 나름 많은 의미가 있는 지적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친절도 향상이라든가 지적재조사조정금에 필요한 세금 납부 징수 철저 그리고 스마트승강장 확대, 시민의 복지 항샹을 위한. 그리고 아까 감면 현황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 거는 아니지만 가로등 배너를 통한 세외수입 누락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담배소매인 지정 절차 규정을 신설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구청 행정을 보면 민원인을 접촉하는 민원행정이 굉장히 많죠. 동 행정은 단순행정일 것이고 구청 행정은 허가 행정인데, 이러한 허가ㆍ신고 행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면 안 됩니다, 단 한 분이라도. 그런 차원에서 정연숙 위원님께서는 담배소매인 지정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을 해달라는 아주 적극적인 요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잘 검토하시고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심히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응답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투자국 예산과ㆍ세정과,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활동을…….

  (방청석을 향해)

계속하시는 거죠? 좀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경제투자국(예산과ㆍ세정과),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원장 김성택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및 공단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 및 공단 임직원분들께서는 내실있고 합리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출석공무원 및 임직원 소개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해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정일봉 경제투자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정일봉 경제투자국장님, 유운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순서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공무원 및 임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일봉 경제투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주십시오.


○경제투자국장 정일봉  경제투자국장 정일봉입니다. 먼저 증언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주흠 예산과장입니다. 조재철 세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운기입니다. 저희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성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강희연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유성환 감사안전실장입니다. 최석렬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이광복 체육사업부장입니다. 임광열 교통사업부장입니다. 윤종용 환경사업부장입니다. 김동진 공공사업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정일봉 국장님과 유운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정일봉 경제투자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국장 정일봉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경제투자국장 정 일 봉

예산과장 연 주 흠

세정과장 조 재 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 운 기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서 재 성

청주시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강 희 연

청주시시설관리공단감사안전실장 유 성 환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최 석 렬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 광 복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임 광 열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 종 용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 동 진


○위원장 김성택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일봉 경제투자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국장 정일봉  경제투자국장 정일봉입니다. 평소 경제투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과 소관입니다. 93쪽에서 95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추진 중 2건, 지속검토 3건입니다. 다음은 104쪽에서 106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소송 판결 배상금, 빈대 방제 대책,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피해 복구비 등 총 12건에 47억 4,053만 원의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여, 19억 5,65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에서 116쪽, 지방보조금 감사지적사항 조치 현황입니다. 정산 부적정, 원천징수 부적정 등의 사유로 감사관으로부터 지적된 보조 사업 18건에 대한 사업비 4,546만 원을 다음 연도 예산 반영 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에서 122쪽,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내역 및 결과입니다. 지방보조 사업 1,010건을 심의하여 원안의결 964건, 수정의결 10건, 부결 36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에서 134쪽, 투자사업 심사내역 결과 및 반영 현황입니다. 신규 사업 및 행사ㆍ축제성 사업 62건을 심사하여 조건부 44건, 적정 16건, 재검토 2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에서 143쪽,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내역 및 결과입니다. 용역 사업 124건을 심의하여 원안의결 101건, 수정의결 6건, 부결 17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에서 198쪽, 2023년도 사고 및 명시이월 사업 현황으로, 사고이월은 31건에 56억 2,359만 원, 명시이월은 441건에 1,153억 4,859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3쪽에서 205쪽, 지방채 현황입니다. 일반채무는 총 15건에 차입액은 1,413억 300만 원으로, 10월 말 기준 278억 2,700만 원을 상환하여 채무잔액은 1,134억 7,600만 원입니다. 우발채무로서 보증채무부담행위인 저소득 전세자금 지원 사업은 5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예산 외 의무부담은 3건에 1,263억 502만 원으로 10월 말 기준 753억 419만 원을 지급하여 잔액은 510억 83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405쪽에서 406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5분자유발언 조치 현황은 1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0쪽에서 421쪽, 2023년 부과액 대 징수실적입니다. 2024년 결산 기준 지방세 징수율은 96프로로 1조 3,143억 1,500만 원을 부과하여 1조 2,619억 4,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율은 86.4프로로 1,725억 7,000만 원을 부과하여 1,490억 8,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에서 468쪽 체납액 징수 및 정리보류 내역입니다.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66명에 대한 체납액 17억 1,958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무재산과 평가액 부족 등을 사유로 징수가 어려운 고액체납자 154명에 대한 체납액 80억 9,047만 원을 정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에서 470쪽, 지방세 정리보류 대상자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액 정리보류 이후에도 재산 조회 등 강도 높은 사후관리를 추진하여 1만 87건에 대한 체납액 21억 9,335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부동산 등 압류 914건, 공공기록정보 등록 57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71쪽에서 501쪽 고액체납자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관리 중인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00명으로, 체납액은 143억 3,600만 원입니다. 체납액에 대한 재산 압류, 은닉재산 추적, 가택수사 등 강력하고 효율성 있는 징수 대책을 추진하여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정일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운기 이사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운기입니다. 평소 공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보내 주신 김성택 위원장님과 이상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공단에서는 총 6건을 지적받아 이 중 5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 완료된 5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정리추경 포함 예산 현액 452억 8,018만 3,000원 중 439억 118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잔액은 13억 7,899만 5,000원입니다. 6쪽,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4년 10월 31일 현재 예산 현액 517억 2,432만 8,000원 중 389억 5,937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잔액은 127억 6,495만 6,000원입니다. 7쪽, 2023년도 특별회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정리추경 포함 예산 현액 28억 3,079만 9,000원 중 27억 1,035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잔액은 1억 2,044만 8,000원입니다. 2024년도 특별회계 예산집행내역은 2024년 10월 31일 현재 예산 현액 30억 3,130만 8,000원 중 22억 4,86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잔액은 7억 8,26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8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공단 대상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9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공단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0쪽, 용역비 집행상황 및 활용실적입니다. 단순 용역을 제외한 학술ㆍ기술용역등의 집행사항을 대상으로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24년 10월 31일 현재 총 8건의 용역비 집행이 완료되었으며, 3건의 기술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12쪽부터 13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23년 10월 실시해 11월 처분이 완료된 자체 정기감사는 총 25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였고, 지적사항 중 내부규정 개정사항을 제외한 24건의 지적사항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7월에 실시한 청주시 종합감사는 총 20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였고, 단체협약 변경 및 규정개정사항인 5건을 제외한 15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4쪽, 국회의원ㆍ중앙부처 등 요구자료 제출 목록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1건의 제출 요구가 있었으며, 1건 제출 완료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31일 현재까지 총 9건의 제출 요구가 있었으며, 9건 모두 제출 완료되었습니다. 15쪽부터 33쪽까지 정보공개청구 목록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정보공개청구는 총 14건 발생하였으며, 상세내역은 공개 6건, 부존재 5건, 이송 2건, 청구취하 1건입니다. 2024년 10월 31일 현재까지 정보공개청구는 총 182건 발생하였으며, 상세내역은 공개 29건, 부존재 122건, 이송 23건, 청구취하 5건, 종결 3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부서별 정원 및 인력배치 현황입니다. 2024년 10월 31일 현재 공단 정원은 381명이며, 현원은 355명으로 결원은 26명입니다. 35쪽부터 41쪽까지, 부서별 직원 현황 및 직원 채용 현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입니다. 2023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직원 격려 및 업무 추진 간담회 등을 189회 개최하였고, 2,683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3쪽, 2024년 10월 31일 현재까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직원격려 및 업무 추진 간담회 등을 132회 개최하였고, 2,462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4쪽, 2023년도 불용예산내역입니다. 2023년도 예산액 481억 1,098만 2,000원 중 집행잔액 등 불용액은 14억 9,944만 3,000원으로 불용율은 3.1퍼센트입니다. 다음은 45쪽, 이사회 운영실적 및 회의록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이사회는 총 3회 개최하였고, 8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6쪽, 2024년 이사회 운영 실적은 이사회를 총 4회 개최하였고, 13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7쪽 이사회 명단과 48쪽부터 92쪽 이사회 회의록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3쪽부터 100쪽까지 차량 및 장비보유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부터 112쪽까지 500만원 이상 공사ㆍ용역ㆍ구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수의계약은 총 37건으로 3억 3,312만 5,1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 10월 31일 현재 수의계약은 총 249건으로 33억 6,574만 9,7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3쪽, 사업예산의 수입ㆍ지출 현황입니다. 2023년도 사업예산 수입ㆍ지출 현황은 수입은 481억 1,098만 2,000원, 지출은 466억 1,153만 9,000원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 10월 31일 현재 사업예산 수입ㆍ지출 현황은 수입은 547억 5,563만 6,000원, 지출은 412억 802만 2,000원 발생하였습니다. 114쪽, 시설별 운영 현황 및 수지 분석입니다. 오창공동구는 2023년도 당기손익은 7억 8,730만 2,000원 적자이고, 2024년도 10월 31일 현재 당기손익은 6억 4,127만 8,000원 적자입니다. 115쪽, 주차ㆍ견인시설의 2023년도 당기손익은 11억 9,256만 1,000원 적자이고, 2024년 10월 31일 현재 당기손익은 9억 5,537만 9,000원 적자입니다. 116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2023년도 당기손익은 59억 7,485만 7,000원 적자이고, 2024년 10월 31일 현재 당기손익은 54억 566만 5,000원 적자입니다. 다음은 117쪽부터 119쪽 상단, 2023년도 청주수영장 등 19개 체육시설의 당기손익은 98억 5,077만 8,000원 적자이고, 119쪽 하단부터 121쪽, 2024년도 10월 31일 현재 청주수영장 등 18개 체육시설의 당기손익은 87억 4,102만 6,000원 적자입니다. 122쪽, 옥화자연휴양림 등 3개 휴양시설의 2023년도 당기손익은 11억 4,528만 2,000원 적자이고, 2024년 10월 31일 현재 옥화자연휴양림 등 4개 휴양시설의 당기손익은 11억 1,877만 8,000원 적자입니다. 다음은 123쪽, 목련공원 등 3개 장사시설의 2023년도 당기손익은 7,053만 5,000원 흑자입니다. 2024년 10월 31일 현재 당기손익은 10억 4,380만 5,000원 흑자입니다. 124쪽, 청주권광역소각시설 등 2개 환경시설의 2023년도 당기손익은 153억 4,961만 원 흑자이고, 2024년 10월 31일 현재 당기손익은 135억 9,462만 9,000원 흑자입니다. 125쪽, 체육시설별 운영 현황입니다. 청주수영장의 2023년도 운영 현황은 이용객 29만 4,747명, 대관은 없었습니다. 2024년 10월 31일 현재 운영 현황은 이용객 37만 6,846명, 대관은 1회입니다. 126쪽,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2023년도 운영 현황은 이용객 2만 7,237명이며, 대관은 212회입니다. 2024년 10월 31일 현재 운영 현황은 이용객 2만 953명이며, 대관은 200회입니다. 127쪽, 청주인라인롤러경기장의 2023년도 운영 현황은 이용객 1만 7,938명이며, 대관은 7회입니다. 2024년 10월 31일 현재 운영 현황은 이용객 2만 8,761명이며, 대관은 8회입니다. 128쪽, 김수녕양궁장의 2023년도 운영 현황은 이용객 26만 230명이며, 대관은 10회입니다. 2024년 10월 31일 현재 운영 현황은 이용객 21만 320명이며, 대관은 15회입니다. 129쪽, 푸르미스포츠센터의 2023년도 운영 현황은 이용객 31만 8,812명이며, 대관은 없었습니다. 2024년 10월 31일 현재 운영 현황은 이용객 24만 2,993명이며, 대관은 없었습니다. 130쪽, 용정축구공원의 2023년도 운영 현황은 이용객 1만 9,790명이며, 대관은 7회입니다. 2023년 3월 2일 자로 청주시축구협회로 관리 전환되었습니다. 130쪽, 흥덕축구공원의 2023년도 운영 현황은 이용객 6,305명이며, 대관은 16회입니다. 2023년 3월 2일 자로 청주시축구협회로 관리 전환되었습니다. 131쪽, 배드민턴ㆍ태권도체육관의 2023년도 운영 현황은 이용객 7만 7,761명이며, 대관은 8회입니다. 2024년 10월 31일 현재 운영 현황은 이용객 7만 2,541명이며, 대관은 6회입니다. 132쪽, 청주종합사격장의 2023년도 운영 현황은 이용객 4만 2,476명이며, 대관은 14회입니다. 2024년 10월 31일 현재 운영 현황은 이용객 4만 3,226명이며, 대관은 8회입니다. 133쪽, 내수공설운동장은 2023년 청주시 체육시설과 내수공설운동장 시설개선 사업 추진으로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10월 31일 현재 운영 현황은 이용객 2,075명이며, 대관은 117회입니다. 134쪽, 가덕생활체육공원의 2023년도 운영 현황은 이용객 1만 9,692명이며, 대관은 47회입니다. 2024년 10월 31일 현재 운영 현황은 이용객 1만 7,280명이며, 대관은 51회입니다. 135쪽, 청주국제테니스장의 2023년도 운영 현황은 이용객 4만 2,337명이며, 대관은 14회입니다. 2024년 10월 31일 현재 운영 현황은 이용객 3만 6,941명이며, 대관은 16회입니다. 136쪽,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경기장의 2023년도 운영 현황은 이용객 1,443명이며, 대관은 7회입니다. 2023년 3월 2일 자로 충북스쿼시연맹으로 관리 전환되었습니다. 137쪽, 청주종합경기장의 2023년도 운영 현황은 이용객 4만 3,725명이며, 대관은 30회입니다. 2024년 10월 31일 현재 운영 현황은 이용객 4만 8,390명이며, 대관은 24회입니다. 138쪽, 청주체육관의 2023년도 운영 현황은 이용객 5만 1,279명이며, 대관은 41회입니다. 2024년 10월 31일 현재 운영 현황은 이용객 4만 5,039명이며, 대관은 29회입니다. 139쪽, 청주야구장의 2023년도 운영 현황은 이용객 1만 4,475명이며, 대관은 47회입니다. 2024년 10월 31일 현재 운영 현황은용객 4만 8,271명이며, 대관은 39회입니다. 140쪽, 청주실내빙상장의 2023년도 운영 현황은 이용객 9만 9,834명이며, 대관은 3,131회입니다. 2024년 10월 31일 현재 운영 현황은 이용객 7만 5,834명이며, 대관은 2,725회입니다. 141쪽, 내수생활체육공원의 2023년도 운영 현황은 이용객 2만 6,691명이며, 대관은 265회입니다. 2024년 10월 31일 현재 운영 현황은 이용객 2만 3,956명이며, 대관은 158회입니다. 142쪽, 영운국민체육센터의 2023년도 운영 현황은 이용객 19만 3,184명이며, 대관은 166회입니다. 2024년 10월 31일 현재 운영 현황은 이용객 22만 848명이며, 대관은 191회입니다. 143쪽, ’24년 5월 2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복대국민체육센터의 2024년 10월 31일 현재 운영 현황은 이용객 8만 1,187명이며, 대관은 153회입니다. 143쪽, ’24년 9월 3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가경국민체육센터의 2024년 10월 31일 현재 운영 현황은 이용객 2만 2,765명이며, 대관은 5회입니다. 144쪽, 옥화자연휴양림의 2023년도 운영 현황은 이용객 8만 9,886명이며, 대관은 30회입니다. 2024년 10월 31일 현재 운영 현황은 이용객 5만 3,462명이며, 대관은 32회입니다. 145쪽, 현도오토캠핑장의 2023년도 운영 현황은 이용객 2만 1,139명이며, 대관은 없었습니다. 2024년 10월 31일 현재 운영 현황은 이용객 1만 6,755명이며, 대관은 없었습니다. 146쪽, 초정행궁의 2023년도 운영 현황은 이용객 12만 3,957명이며, 대관은 2회입니다. 2024년 10월 31일 현재 운영 현황은 이용객 8만 9,037명이며, 대관은 없었습니다. 147쪽, ’24년 10월 1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초정치유마을의 2024년 10월 31일 현재 운영 현황은 이용객 629명이며, 대관은 2회입니다. 다음은 148쪽, 푸르미스포츠센터 운영실적입니다. 2023년도 시설 이용객은 총 31만 8,812명이 시설을 이용하였습니다. 2024년 10월 31일 현재 시설 이용객은 총 24만 2,993명이 시설을 이용하였습니다. 149쪽, 푸르미스포츠센터 이용 수입금 실적입니다. 2023년도 수입금은 총 6억 4,917만 7,000원입니다. 2024년 10월 31일 현재 수입금은 총 5억 3,35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50쪽부터 154쪽, 체육시설별 국내ㆍ외 대회 등 운영 현황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총 12건의 국내ㆍ외 대회가 유치되었으며, 2024년에는 10월 31일 현재 총 77건의 국내ㆍ외 대회가 유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 청주시 목련원 시설물 현황 및 운영실적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 2023년도 운영실적은 개장유골 4,454구를 포함 총 1만 478구를 화장하였습니다. 157쪽, 2024년 10월 31일 현재까지 운영실적은 개장유골 1,906구 포함 총 7,160구를 화장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부터 159쪽, 분묘ㆍ봉안묘ㆍ봉안당ㆍ자연장 안치실적 및 사용료 수납 현황입니다. 2023년 안치실적은 총 5,146구를 안치하였으며, 사용료는 총 38억 5,832만 7,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31일까지 안치실적은 총 3,723구를 안치하였으며, 사용료는 총 41억 3,565만 2,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160쪽, 공원별 분묘 조성실적입니다. 분묘 현황은 목련공원 6,433기, 매화공원 1만 2,439기, 장미공원 2,029기로 총 2만 901기를 사용하였습니다. 잔여 기수는 목련공원 유공자 기단 66기, 장미공원 193기로 총 259기입니다. 묘역조성 및 자연장 현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1쪽,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운영실적입니다. 폐기물 반입 및 소각 현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 열ㆍ전기 생산 및 판매 현황입니다. 2023년도 열ㆍ전기ㆍ고철 외 판매를 통한 수입은 69억 218만 3,000원입니다. 163쪽, 2024년도 10월 31일 현재 열ㆍ전기ㆍ고철 외 판매를 통한 수입은 55억 1,713만 9,000원입니다. 164쪽, 2023년도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 현황입니다.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총 2,865만 2,087매를 판매하였으며, 판매 수입금은 234억 5,286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65쪽, 2024년 10월 31일 현재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 현황입니다.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총 2,469만 6,064매를 판매하였으며, 판매 수입금은 200억 2,566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66쪽, 다이옥신 등 배기가스 측정결과입니다. 다이옥신 측정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하여 상하반기, 연 2회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소각시설 1호기 하반기 측정에서 0.004나노그램이 검출되었고, 이외 모든 측정에서 1ㆍ2호기 모두 다이옥신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67쪽, 공영주차장 운영 및 주차료 징수 현황 및 미납 현황입니다. 공단은 현재 유료공영주차장 총 16개소 2,121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68쪽, 주차시설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 주차료 징수 현황입니다. 2023년도 주차료 징수 현황은 총 16억 9,257만 원의 주차료를 징수하였습니다. 2024년 10월 31일 현재 주차료 징수 현황은 총 14억 6,834만 4,000원의 주차료를 징수하였습니다. 170쪽, 미납주차료 징수 현황입니다. 2024년 10월 31일 현재 미납주차료 징수 현황은 2023년까지의 미납주차료 1억 2,793만 7,000원과 2024년 10월 31일까지 발생한 미납주차료 8,528만 9,000원을 합한 2억 1,322만 6,000원 중 7,279만 3,000원을 징수하여, 현재 미납주차료는 1억 4,043만 3,000원 남아 있습니다.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24년 10월 31일 현재까지 결손처분 현황은 없습니다. 미납징수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 10월 31일 현재까지 발생한 미납주차 2만 1,301건, 미납주차료 4,770만 2,000원에 대해 미납 통보를 추진하였고, 가산금을 합산하여 5,000원 이상인 체납 차량에 한하여 압류 예고가 진행되며, 압류 예고가 끝났음에도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340건 373만 5,000원에 대해서는 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171쪽, 불법주차차량 견인 현황입니다. 2023년 견인 대수는 이륜자동차 213대를 포함한 총 310대입니다. 2024년 10월 31일 현재 견인 대수는 이륜자동차 131대를 포함한 162대입니다. 다음은 172쪽, 견인료 징수 현황입니다. 2023년 보관료를 포함한 견인료 징수 현황은 무단방치차량 3,010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4년 10월 31일 현재 보관료를 포함한 견인료 징수 현황은 무단방치차량 586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73쪽, 견인 공익 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2023년도 공익 사업 실적은 총 22회를 지원하였으며, 2024년 10월 31일 현재 공익 사업 실적은 총 26회의 공익 사업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174쪽, 여름 집중휴가기간 중 시설관리공단 관리 주차장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간 여름철 집중휴가를 실시하였으며, 이 기간 중 공단이 유료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16개소 중 5개소를 제외한 공영주차장 11개소를 시민에게 무료 개방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이동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23년도 이용객은 15만 6,068명입니다. 2024년 10월 31일 현재 이용객은 28만 390명입니다. 176쪽, 해피콜 운영 현황 및 민원사항입니다. 해피콜 운영 현황입니다. 해피콜에서는 운전원 91명 등 총 96명의 인력이 특별교통수단 91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콜택시는 13대 3부제로 운영하며, 바우처(voucher) 택시는 개인택시 47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77쪽, 과태료 및 범칙금 등 납부 현황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유운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듣는 제가 다 뭔가 막 쫓기는 느낌이었고, 정말 오래하셨습니다. 정회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체력도 좀 빠지신 것 같고 뭔가 정신이 좀 없이 너무 세게 달려온 것 같아서. 그러면 14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 위원 거수)

예, 이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조 위원  예, 이상조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는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건가요? 공영주차장.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임광열  교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이상조 위원  예, 청주시에 공영주차장이 몇 개소 정도 있죠?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임광열  전체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조 위원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임광열  2,000……. 잠시만요. 16개소 2,121면이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아, 16개소 있네요, 그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임광열  예.


이상조 위원  그러면 우리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전용 앱(app)이 있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임광열  앱이 2024년 4월까지만 있었고 현재는 없습니다.


이상조 위원  아, 그래요? 맞습니다. 2022년도에 앱을 개발해 가지고 보도자료를 뿌리셨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임광열  예.


이상조 위원  그래서 방송에도 나가고 신문에도 나오고 했더라고요. 그 앱이 어떤 기능을 한다고 당시에 보도됐었냐면 주차장 위치나 정보, 몇 면이 있다든지. 그리고 미납 주차요금 조회ㆍ결제, 실시간 빈자리 정보.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사실 이때 ’22년부터 ’24년 사이에 저희 공영주차장이 월주차를 했었거든요? 근데 월주차 하는 동안에도 한 번도 이런 거에 대해서 안내를 받거나 이런 걸 설치하면 편하다고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 점이 있고요. 또 2024년 9월에―몇 달 안 됐죠―모 기자가 주차를 하고 일을 보고 왔는데 퇴근시간이 돼서 관리하시는 분이 퇴근을 한 거예요. 영수증을 찾에 꽂아 놓잖아요. 그 영수증에 보니까 큐알(QR: Quick Response)코드가 있더래요. 여기에서 미납요금을 납부할 수 있겠다 싶어 가지고 앱을 다운 받으려고 했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4월에 앱이 사용 정지가……. 중지하신 거잖아요, 그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임광열  예, 그렇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앱이 없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큐알코드는 계속 인쇄가……. 지금 9월인데 그러면 지금은 큐알코드가 인쇄가 되고 있나요? 모르시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임광열  교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저도 공영주차장 많이 이용하는데 큐알코드가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불과 9월에도 이 큐알코드가 거기 인쇄가 돼서 나오고 그렇게 안내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뭐, 많진 않겠지만 그 큐알코드를 이용해서 앱을 설치해서 미납요금 조회도 하고 납부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앱이 아직도 있다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리고 ’22년에 4,000만 원을 들여서 앱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왜 ’24년 4월에 사용이 중지된 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임광열  교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2023년 행정안전부에서 민간과 중복ㆍ유사한 공공 앱 정비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3년 우리 공단에서는 주차장 앱의 계속 사용을 답변으로 제출하였지만 2024년까지 사용하였으나 2024년 2월에 행정안전부에서 공영주차장 앱에 대한 서비스 폐지 심의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조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뭐, 중복되는 앱이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임광열  민간과 중복된다 그래서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민간이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임광열  예.


이상조 위원  민간하고 중복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되네요. 어쨌든 저희 공영주차장 이용을 하면서 주차장 정보나 미납주차요금 조회ㆍ결제, 실시간 빈자리 정보 조회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잖아요, 그죠? 민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임광열  죄송합니다. 알아보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아니, 중복된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그러면 민간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우리가 별도로 앱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아, 중복되니까 우리가 굳이 예산을 들이지 말아야겠다.’ 하고 없앨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이 없다면 중복되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괜히 예산만 낭비한 거잖아요, 그죠? 얼마 써 보지도 못하고. 일단 개발하는 데 돈이 많이 드는 거고 운영하는 데는 돈이 많이 안 들었을 거잖아요? 이거 ’22년 7월에 개발하고 ’23년 1년 동안 운영비가 얼마나 들었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임광열  교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그 두 가지. 다른 민간에서 앱을 운영하는 게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조회가 가능한 건지. 요금도 결제하고 실시간 빈자리 정보도 나오는 게 있는지. 그리고 ’23년 1년간 우리가 사용했던 이 앱 운영 비용 이것 좀 확인해 갖고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임광열  네, 알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정보공개청구 담당하시는 분 누구시죠, 시설관리공단?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최석렬  경영기획부장 최석렬입니다.


이상조 위원  여기 보면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2023년 11월부터 12월 두 달 사이에만 182건이 있습니다. 15페이지. 보셨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최석렬  네.


이상조 위원  근데 이걸 지금 보면 정상적인 정보공개청구가 아닌 것들이 다수 보이거든요? 제목만 봐도 벌써. 이런 게 이렇게 많이 집중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최석렬  경영기획부장 최석렬입니다.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국 공공기관들의 공통되는 의견들을 무작위로 발송하는 스팸성 정보공개청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런데 오전에 제가 4개 구청 정보공개청구 내역 보니까 이렇지 않던데. 그러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그게 우리 웹에 게시판처럼 제목이 쭉 노출되나요, 우리가 삭제를 안 하면?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최석렬  이거는 별도로 어디 홈페이지라든지…….


이상조 위원  아니,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정보공개청구 한 게 우리는 내부적으로 볼 수 있는데 다른 시민들이 우리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이 정보공개청구 한 제목이 노출되느냐는 얘기예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최석렬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안 돼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최석렬  네.


이상조 위원  근데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두 달치가 이렇게 많으면 ’23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몇 건이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최석렬  2023년도 총 접수 받은 처리 건수가 87건입니다.


이상조 위원  ’23년에 87건이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최석렬  예.


이상조 위원  근데 여기 16페이지부터 이것만 182건인데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최석렬  그러니까 이건 2023년도 11월, 12월 두 달치가 14건인 거고요.


이상조 위원  아, 아……. ’24년 것도 있네요, 그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최석렬  네, 뒤에가 이제 ’24년 건입니다.


이상조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정보공개청구 하는 목적을 모르겠네요. 그러면 어쨌든 담당자만 보고 부존재 이렇게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최석렬  경영기획부장 최석렬입니다. 네, 저희가 정상적인 정보공개청구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판단되면 저희가 공개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부존재라든지 이송, 취하 등등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 저는 이분들이 정보공개청구를 왜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가지고 무슨 이유가 있는가. 아니면 이런 리스트가 쭉 공개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건지 여쭤본 거였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교통사업부장님! 전용 어플 하시면서 들어간 비용, 운영 현황 그리고 없어지게 된 사유를 정확하게. 그리고 대안이나 해결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상조 위원님한테 꼼꼼하게 별도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임광열  교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호 위원 거수)

예, 최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호 위원  네, 최재호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공공사업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청주시 공원별 분묘 조성 잔여 기수에 대한 자료를 보면 현재 목련공원이 6,499기 중 6,433기수를 사용했고 현재 남은 기수가 66기수, 매화공원은 1만 2,439기에서 사용을 다 해서 잔여 기수가 없고. 장미공원은 2,222기 조성 중에서 2,029기수를 사용해서 잔여 기수가 193기 이렇게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인데 잔여 기수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분묘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추가 조성 계획 없이 목련공원이나 제2자연장지 홍보를 통해서 자연장을 유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네, 공공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지금 분묘 같은 경우는 오창에서밖에 할 수가 없고요. 가덕 매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합장 정도밖에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전국 화장률이 한 92프로 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묘보다는 자연장이나 봉안당 쪽으로 많이 하고들 계시는데요. 이미 봉안당도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되면 청주시 개인단 같은 경우는 완료가 됩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미 완료가 됐다 하더라도 더 이상 봉안당도 추가를 안 하고 자연장이나 아니면 수목자연장 이런 식으로 계속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연으로 돌아가시는 의미에서 저희가 계속 자연장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연장으로 계속 유도할 계획입니다.


최재호 위원  지금 자연장지 잔여 기수도 한 382기 정도밖에 안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조성할 수 있는 대체 부지가 현재 있는 건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공공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 초면 아마 준공이 돼서 분양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최재호 위원  11월 21일자 보도자료를 보면 목련공원 가족자연장 사전임대도 다음달 일시중지를 할 거라는 보도 내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공공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일시중지는 저희가 겨울철에 땅이 얼어 갖고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하더라도 땅이 언 상태에서 나중에 녹으면 부실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서 저희가 겨울철에는 매년 중지했다가 3월에 다시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최재호 위원  그러면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른 쪽으로 유도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가족자연장지 같은 경우는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8기, 10기 이렇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어디 선산에 모셨다가 거기에 한꺼번에 같이 모실 때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중지했다가 했어도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됐었습니다.


최재호 위원  어쨌든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네, 알겠습니다.


최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최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숙 위원 거수)

네,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네, 정연숙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켜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행감자료는 207쪽이고요. 시민참여예산 운영실적 관련해서입니다. 찾으셨나요? 지금 시민참여예산위원회가 총 인원이 7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성을 보면 43개 읍ㆍ면ㆍ동과 비영리단체라든가 공개모집 이렇게 해 가지고 7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추가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2회에 걸쳐서 시민참여예산을 공모했고 총 737건입니다. 그런데 그 737건 중에서 분야가 총 5개 분야로 나와 있는데 그 5개 분야를 100퍼센트라고 했을 때 도시건설을 제외한 행정문화, 경제, 환경, 복지교육, 농업정책 네 개 분야를 합치면 20퍼센트도 채 되지 않거든요. 이게 한쪽 분야에 편중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시민참여예산의 취지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과장 연주흠  예,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시민참여예산의 취지는 시민들이 생활 주변에서 실제 필요한 사업 같은 걸 발굴해 가지고 시민들이 직접 예산을 편성하는 데 참여하는 게 취지입니다.


정연숙 위원  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이게 사실 1989년도에 브라질에서 시작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양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고 정책으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취지는 시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이라든가 예산 과정, 예산의 내용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재정 운영의 투명성이라든가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결과치로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자원 배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물론 도시건설이라고 해서 목마른 데 먼저 해야 되는 건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백 번 양보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80퍼센트 이상이 한 분야에 치중되어 있다는 게 공정한 배분에 해당하는 건지 본 위원은 굉장한 의구심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산과장 연주흠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시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생활 주변에서 사업을 발굴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주변의 인프라나 시설을 우선적으로 시민들이 발굴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프라 자체가 도시건설 분야에 속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민들이 발굴하는 사업이 대부분 편중돼 있는데 저희 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인지를 해 가지고 시민참여예산학교를 다양한 계층으로……. 전에는 청소년만 했었는데 청소년, 청년, 여성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참여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홍보도 여러 분야에서 할 수 있게 홈페이지나 이런 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도시건설 쪽으로 편중돼 있지만 그 자체로 봤을 때 재정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도시건설 분야가 기존에 비해서 엄청 축소된 상황이거든요. 저희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해 가지고 참여학교 같은 거를 계층을 다양화 해 가지고 좀 더 개선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연숙 위원  네,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민참여예산학교라든가 여러 가지들……. 시민참여예산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의 고민의 폭을 좀 확대하고 질적인 부분도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걱정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대안도 마련하시고는 있지만 이 결과치로 봤을 때는 좀 많이 미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드는 생각은 분야별 전문가를 시민참여예산에 의도적으로 좀 해서 전체적으로 질적 향상을 끌어올리는 형태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 계층이나 연령이나 지역이라든가 고루 안배는 했겠지만 이게 특정한 분야에 이렇게 편중돼 있다는 건 다시 한번 그쪽의 목마름이 아직까지는 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질적으로 같이 성장해야 되는 부분들을 우선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좀 더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제안을 드려봤고 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시민참여예산이 우리 청주시를……. 지금 시정연구원도 출발은 했지만 시너지 효과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큰 그림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산과장 연주흠  예, 지금 정연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제 여러 분야에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민참여위원들이 읍ㆍ면ㆍ동에서 1인씩 마흔세 분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열 분, 공모를 해서 스물두 분 해서 일흔다섯 분을 하는데 실제 발굴 자체는 시민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참여라는 부분에서 시민들만이 하는 게 아니고 유관단체나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도 홍보를 해 가지고 그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일반 시민보다는 단체나 이런 쪽에서 하는 게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청주시는 청주시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민하는 청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예산과장 연주흠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하신 유관기관이나 단체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과장 연주흠  예, 예. 알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다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릴 건데요.

  (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의원연구모임을 했었고 그 의원연구모임이 11월 12일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확인했던 내용은 우리 청주시……. 수감자료는 99쪽 예산집행내역과 관련은 있지만 사실 이거는 일반예산만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라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서 엊그제 11월 19일에 제가 직접 다운 받아서 이렇게 만든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봤을 때 11월 12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청주시 사업 4,236개 가운데 집행률 0퍼센트 대인 사업이 372개에 달했었는데 일주일 정도인 11월 19일에 제가 했을 경우에는 350개였거든요, 0퍼센트에서. 여전히 전혀 집행이 되지 않았던 게 350개가 되고, 그 금액은 4,605억이 넘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보전지출이라든가 예비비 등을 포함하는 금액이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현재 오늘 기준에서 40여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회계연도가 4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72퍼센트라는 집행률이 저는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데 예산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산과장 연주흠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지금 회계를 봤을 때는 기금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기금 같은 경우는 부서에 특례를 줘 가지고 부서에서 운용하고 있고 사안이 발생되지 않았을 때는 사실 지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예비비나 보전지출 이런 부분도 실제 사안이 발생되지 않았을 때는 집행할 수 없는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서는 실제 예산현액 부분에서 예비비나 기금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집행률에는 상당히 안 좋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보통 집행률을 따질 때 일반회계 위주로 항상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 여기에서 지금……. 위원님이 자료를 잘 만드셨는데 이 자체에서는 실제 기금이나 보전지출이나 내부적인 문제에 의해서 지출이 불가능한……. 불가능이라기보다는 지출이 한정돼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니고 실제 전체 일반회계 집행률이 매년 보면 한 87프로 정도 전후에서 집행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현재의 집행률 72프로는 그게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았나. 금년도에도 집행률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87, 88프로 거기까지는 집행률이 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 회계연도 안에서 다……. 뭐 이월한다든가 이런 거 없이 제로베이스로 시작하고 제로베이스로 끝나고 그렇게 진행한다고 하는데 일부러 그렇게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과장 연주흠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현액 개념이 이월예산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산현액이 넘어간 거고 기금 같은 경우도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건데 기금은 사실 예산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실제 예산으로는 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현액 개념은 이월 사업이 넘어가는 부분인데 청주시 같은 경우도 이월예산이 한 3,700~3,8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월예산을 관리하고 있다가 2023년도에 수해복구가 너무 저기해 가지고 수해복구 사업에서 한 500억 정도의 명시이월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월이 조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 특히 이월 사업 관리가 어려움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이월 사업 같은 부분에 대해서 한번 통제를 심도 있게 해볼 생각입니다.


정연숙 위원  말씀하신 대로 기금이나 특별회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그 해당하는 것에서 담당하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그래도 예산과는 청주시 전체 예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큰 틀에서 고민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내 일이 아니니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큰 틀에서,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나누어져 있다면 그 안의 사이에 사각지대는 분명히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면 그거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향후 내년도에 대해서도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영향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해당 부서와 긴밀하게,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과장 연주흠  예, 예. 알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우균 위원  예, 국장님하고 이사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시설관리공단 예산내역의 불용예산 내역에 대해서……. 누가 담당이죠, 그건? 44페이지. 불용예산 내역에 대해서 2023년도에 한 15억 돈이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최석렬  경영기획부장 최석렬입니다.


이우균 위원  매년 이렇게 불용액이 남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최석렬  이게 매년 이렇게 많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연도별로 조금씩 편차는 있습니다. 작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14억 9,000에서 불용률 3.1프로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산을 보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분리된 이유는 뭐예요, 인건비 같은 게?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최석렬  경영기획부장 최석렬입니다. 저희가 주차장 사업은 교통특별회계에서 예산을 받아 옵니다. 그래서 주차장 운영은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이외의 나머지 부분들은 다 일반회계로 편성합니다.


이우균 위원  그래 가지고 합쳐져 가지고 다 불용예산이 이렇게 된 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최석렬  예, 맞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런데 보통 이렇게 보면 연금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요? 왜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최석렬  경영기획부장 최석렬입니다. 작년 2023년도에 저희가 임금 협상을 시기적으로 좀 늦게 해서 그거를 염두에 두고 급여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 연금부담금이라고 해서 4대보험 부담금이 같이 연계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하고 연금부담금등이 같이 연계가 돼 갖고 상대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우균 위원  올해도 그렇게 많이 남는 건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최석렬  올해/2024년도에는 저희가 그걸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3회 추경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추계를 해서 인건비라든지 4대보험 부담금 같은 경우를 3회 추경 때 미리 많이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도만큼은 불용액이 많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우균 위원  6페이지 보면 2024년도 불용액도 지금 한 120억 정도 남아 있어요. 이게 두 달만에 다 소진되는 건가요, 이게?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최석렬  경영기획부장 최석렬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가 40억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한 달에 나가는 보수가 평균 15억 정도 됩니다. 아직 11월, 12월 집행이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임금 협상으로 해서 올라가야 될 추계치가 3.9프로인데 그걸 보통 환산하면 한 8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8~39억 정도는 나갈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외의 재원들은 정리추경 할 때 다 반납한 상황입니다.


이우균 위원  이번에 3회 추경에서 반납이 됐어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최석렬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러면 여기서 동력비는 뭘 말하는 거예요? 전기료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최석렬  경영기획부장 최석렬입니다. 동력비는 각 시설별로 수영장이라든지 등등 시설의 전기료, 난방료 그런 비용들 맞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걸 항상 과다 책정해 놓은 거 아니에요, 이거?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최석렬  저희가 이번에 추경하면서 담당자들이 모여서 조금 더 세밀하게 논의해서 이것도 아마 근사치로 집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산과장님은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을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전출금이라든지 이런 데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예산과장 연주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광역소부장 내에서 식당에 대한 갑질 건이 있다고 기사를 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하시나?


○청주시시설관리공단감사안전실장 유성환  감사안전실장 유성환입니다.


이우균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마이크를 켜지 않고 답변하자)

누르고, 마이크 좀 누르고 하세요. 마이크 좀…….


○청주시시설관리공단감사안전실장 유성환  예.


이우균 위원  자체감사에서 지적 받았어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감사안전실장 유성환  저희가 자체감사를 한 결과 갑질이나 언론에서 보도됐던 내용들은 일부 대화 과정에서 오해로 벌어진 일로 실제 그런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이 없는 걸로는 확인됐습니다.


이우균 위원  “너는 어떻게 여기 입찰에 참여했느냐.” 이런 내용도 포함돼 있더라고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감사안전실장 유성환  아, 그거는…….


이우균 위원  대화 내용 중에 “어떻게 참여했냐?” 이렇게 간단하게 물은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얘길 한 건지.


○청주시시설관리공단감사안전실장 유성환  저희가 확인한 결과 입찰에 참여했던 분이 과거 저희 시설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를 하셨던 분이 입찰에 참여하다 보니 아시는 분이 입찰을 참여하게 되니까 호기심과 반가움에 아무 의미 없이 “어떻게 참여하게 됐냐.” 그 정도에서 얘기를 한 걸로 저희는 확인했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분이 입찰이 됐어요? 낙찰됐어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감사안전실장 유성환  낙찰은 됐는데요. 결국에는 저희가 요구하는 자격 기준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서 추후에 취소원을 제출해서 지금은 취소해서 저희가 계약금을 반납해서 정리된 건입니다.


이우균 위원  그런데 마치 이게 갑질에 의해서 그만둔 것처럼 기사는 그렇게 났잖아요, 그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감사안전실장 유성환  그런데 저희가 확인했을 때 그 현장에 단둘이 있었으면 입증이 어려웠을 텐데요. 저희 직원들도 여럿이 배석한 상황에서, 목격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얘기가 진행된 건들이라. 물론 일부 얘기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졌거나 해서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었으나 분명하게 갑질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건 아닌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렇게 하고 구내식당을 지금 13년간 한 사람이 계속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입찰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된 건가요? 입찰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이거?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환경사업부장 윤종용입니다. 저희가 2011년 4월에 소각시설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그 장소에서 자원관리과하고 식당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우균 위원  자원관리과에서?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자원관리과하고 식당이 거기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기에? 그러면 지금은 이 사람이 13년간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아니요. 지금은 안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우균 위원  식당은 안 해요, 지금?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지금은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식당 운영을 안 해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럼 식당은 다 나가서 드시는 거예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래요. 이게 기사화된 거라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열심히 하시는데 또 이런 스크래치나는 기사가 뜨면은 우리 위원들은 이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질의드린 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읍면 같은 경우는 면에 풀(POOL) 사업비를 지급하죠?


○예산과장 연주흠  읍ㆍ면ㆍ동에는, 예. 주민숙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주민숙원 사업으로, 그게 얼마 정도 되죠?


○예산과장 연주흠  읍면마다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한 10억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10억이요?


○예산과장 연주흠  예, 5억에서 10억 사이로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지금 옥산 같은 경우는 풀 사업비가 한 1억 정도……. 주민숙원 사업은 뭐 예산은 그렇게 하고 면에서 쓸 수 있는 풀 사업비…….


○예산과장 연주흠  아, 풀 사업비요?


이우균 위원  예.


○예산과장 연주흠  아, 풀 사업비는 제가 금액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이우균 위원  보통 면 같은 경우에 1억을 주시더라고요. 소규모 사업이야 이것저것 해서 한 삼사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산과장 연주흠  세부 사업으로 해 가지고 주민숙원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해 주는데 그 안에 혹시 면에서 융통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좀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근데 그 금액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우균 위원  면 같은 경우 한 1억씩 주는데 매년 그건 제가 겪어보는 거지만 요새 기후변화 때문에 언제, 어느 때 폭우가 쏟아지고 막 이럴지 몰라요. 11월, 9월에도 막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그런 경우도 옥산 같은 경우는 몇억 예비비로 지출하겠다고 해서 내년도에 공사하는 걸로 돼 있는데 갑작스레 왔을 때 예산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수를 못 하는 거예요.


○예산과장 연주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금년부터 해놓은 게 시 본청에다가 분야별로 풀 예산을……. 우리는 재난예비비를 편성하지 않고 분야별로 풀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 배정을 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사안이 발생됐을 때 배정해 주는데 옥산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옥산에 직접 전화를 해 가지고 예비비 지출을 권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기상 안 맞는다고 해 가지고 옥산에서 내년 추경에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한 겁니다.


이우균 위원  어쨌든 옥산뿐만 아니라 미원이나 낭성이나 이런 면 쪽에서는 집중호우가 오면 사실 그 동네의 장비업자들이 우선 투입이 돼서 선 공사를 하고 나중에 정산을 시에서 해주는지 자체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볼 때 앞으로는 풀비를 면이나 읍면에는 좀 더 세워 놔야지. 내수 같은 경우에도 갑작스레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 그거 본예산 가지고 본청에다가 예산과장님한테 돈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또 예산 받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건의를 해서 이런 거는…….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어떻게 또 피해를 입을지 모르니까 이런 거는 좀 예산과에서 풀로다가 면에 더 지급해 주는 것이 어떤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연주흠  예,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 건데 실제 분야별로 풀 예산을 한 것도 작년에 처음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부분이 수해가 너무 크게 나 가지고 실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은 승인도 받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우리 직원들하고 해 가지고 분야별로 풀 예산을 편성하는데 분야별로 편성했을 때는 시 본청에서 재배정권이 있으니까 시 본청에서 편성해 놓는 게 합리적인 것 같아서 시 본청에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읍ㆍ면ㆍ동까지 다 편성하려면 풀 예산 자체를―뭐라고 해야 하나―통제나 아니면 풀 예산 자체를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현재에 있는 분야별로 하는 게 좀…….


이우균 위원  과장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걸 그렇게 해놨을 때 읍면에서 갑작스레 쓰기가 저기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연주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승호 위원 거수)

네, 신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승호 위원  네, 위원 신승호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냐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연주흠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연주흠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신승호 위원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서를 보면 부서평가는 4월 26일에서 5월 16일까지 진행됐고, 최종 심의는 7월 4일에서 5일까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문화예술과 보조금 관련 자료를 보니까 2023년 12월 30일자로 보조금 사업이 종료되었는데 정산 검토가 완료돼야지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데 아직 검토 중인 사업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산과장 연주흠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지방보조 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운영지침에 성과평가를 1단계는 사업 부서에서 하고 2단계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7월 말까지 종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보조금 자체가 정산이 완료된 걸로 판단해 가지고 부서보고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 부분 자체에서 저희가 세밀하게 챙기질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향후에 담당 부서하고 회의를 거쳐 가지고 보완사항을 도출해 가지고 상임위에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승호 위원  문화예술과뿐만 아니라 종료된 지방보조금 사업이 성과평가 전에 청주시에 있는 모든 부서가 정산 검토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과에서 별도의 지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연주흠  예, 알겠습니다.


신승호 위원  응답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우균 위원님 질의 때 답변을 조금 해주신 것도 있고, 작년 박근영 위원님 지적사항인데 수감자료는 6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퇴직급여 부분인데요. 퇴직급여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게 올해도 DB형 퇴직급여라 잔액이 아직 많이 남아 보이는데, 맞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최석렬  경영기획부장 최석렬입니다. 지금 15억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신승호 위원  예, 그게 DB형 퇴직급여라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최석렬  예, 맞습니다.


신승호 위원  그런데 작년에 답변하실 때는 임금 협상 전이어서 그렇다고 하셨어요. 혹시 올해 임금 협상이 끝났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최석렬  아직 진행 중입니다.


신승호 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지적이 됐고 올해도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다음 또 내년 행감 때도 아마 비슷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미리 질의를 드리는 건데 매번 같은 상황이 나와서 그런데 개선방안이라든가 해결 방법, 임금 협상에 대해서 사전에……. 올해 언제 진행하셨죠, 임금 협상을?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최석렬  올해는 저희가 임금 협상하고 단체협약하고 같이 또 맞물려서 단체협약이 또 3년 주기로 해서 기간이 갱신되다 보니까 올해 단체협약하고 같이 맞물려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본의 아니게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승호 위원  그걸 꼭 임금 협상이랑 단체협약을 같이 해야 되는 건가요, 한 날 한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그건 아니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최석렬  그건 아닙니다. 아닌데…….


신승호 위원  임금 협상은 상반기 때도 할 수 있는데 하반기 때 임금 협상을 시작하셨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최석렬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 위원  내년부터는 이거를 상반기 때 할 수 있으면 상반기 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려도 될까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최석렬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신승호 위원  내년부터는 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최석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승호 위원  예, 응답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의 임금 협상 내지는 임금 관련 소송이 매년 지적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원천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니, 매년 이런 지적이 나오고 예전에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라고 그래 가지고 소송하고 소송비용 낭비하고 임금 인상분도 지급하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최석렬  경영기획부장 최석렬입니다.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계속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웬만한 업무에 관해서는 다 법률자문, 노무자문을 거쳐 가지고 시행하도록 원칙 하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는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그게 일정한 시스템이 아직 정착이 안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인 거죠. 물론 공무원분들도 임금 협상을 합니다, 공무직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데 매년 이러한 현상이 계속 몇 년째 지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이. 물론 아까 이우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연금부담금 추계도 잘못돼 있지만 그걸 떠나서 이런 인건비성에서 계속 이러면 사실은 일종의 행정력 낭비 아닌가요, 이것도? 대안을 좀 찾아봐 주십시오, 이사장님.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이사장 유운기입니다.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소송이 발생하는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공단에서 업무절차의 미숙으로 발생하는 부분도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까지 발생한 소송 건들을 대부분 분류해 보면 시대가 변하면서 동일한 일에 대해 가지고 법률 해석이 바뀌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지원센터…….


○위원장 김성택  이사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급을 정당화하기 위한 소송이 됐다는, 그런 소송이 많았다는 거예요. 지급의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판결문 가지고 와라. 이제 그런 건 없어졌겠지만 지금도 아마 그런 류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계속 이런 식으로 임금 협상, 단체협약 때문에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지양을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개개의 협상은 관계 없어요. 그거는 그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에 의해서 소송을 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판결문이 아니어도……. 물론 나중에 감사에 지적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게 좀 원만하게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네,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는 정보공개청구인 15쪽에서 33쪽에 해당하는데요. 아, 이거 참…….

  (웃으며)

죄송합니다. 체육시설 운영 현황 관련해서 125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수영장인데요. 올해 아직 2개월 정도가 자료상에는 남아 있는데 2023년도 대비해서 이용객이라든가 수입금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육안으로는 운영을 잘한 걸로 보이는데 혹시 이렇게 증가된……. 이게 굉장히 큰 금액으로 증가된 걸로 보이는데 혹시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체육사업부장 이광복입니다. 먼저 2023년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평일 1시간을 더 연장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2024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강습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시스템이 별도 기간 없이 난이도별 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요.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강습 회원을 6개월하고 1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월 초급반이 3개반씩 운영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이 많이 늘었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운영에 신선한 바람을 주신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시스템을 개선하고 한 거에 대해서 운영에는 무리가 없으신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체육사업부장 이광복입니다. 아직까지 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면 이러한 운영상의 묘미를 개선하신 걸로 보이는데 이러한 것들이 진작에 고민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얼마 전에 공단에서 공사로 고민하고 있다고 간담회에서도 그랬었고. 사전에는 이러한 노력들이 왜 없었을까. 그거에 저는 포커스가 더 맞춰지거든요. 칭찬을 드리는 거는 당연한 거고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건데 ‘갑자기 이유가 뭘까.’ 그 생각이 듭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위원님,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정연숙 위원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단에서 공사로 전향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내수나 가덕도 마찬가지로 “여력이 안 돼서.”라는 말씀도 있었고 또 시민들에게 그만큼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나 관할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서비스적인 부분들이 준공무원 형태로 가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냐고 하지만 이렇게 충분히 개선할 여지가 있고 충분히 좋은 결과로서 보여지고 있는데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다행이기도 하고요. 이어서 그러면 사실 직원들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업무의 강도는 사실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보가 있었는데요.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을 하는데 작년 11월하고 올해 11월하고 공고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연령 제한 관련해서.” 이 얘기 혹시 누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최석렬  경영기획부장 최석렬입니다. 작년하고 올해 차이가 좀 나는 부분들이 저희가 청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작년에 55세 이상으로 하면서 상한이 없었습니다. 다만 올해는 55세에서 65세로 해피콜 운전원하고 똑같이 상한, 하한을 뒀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고령친화직종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청소, 경비 등의 근로자들의 정년을 65세로 적극 권장하라고 해서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그런 분들의 상한 연령을 65세로 정한 바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육체노동자의 가동연령 상한을 65세로 정한 판례도 있을뿐만 아니라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공사ㆍ공단이라든지 공공기관들을 보니까 청소하시는 분들의 연령을 65세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하게 된 게 기초 배경이고요. 그거 외에도 저희가 작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연세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안전성이라든지 효율성 면에서 저희가 조금 우려될만한 부분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 같이 검토해서 올해는 이렇게 하루에 나와서 8시간씩 근무하시는 분들은 상한을 두는 게 낫겠다는 그런 배경에서 진행했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확인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요원까지는 업무의 강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받아 본 자료로는 반입장 관리라든가 스파 안전 관리, 프로그램 안내 이런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상한이나 하한을 두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차관리 같은 단순한 것까지도 하한을 뒀다는 건 너무 과하게 적용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다른 연령대……. 그러니까 연령대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역차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또 그런 판례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보니까 연령 기준 변경을 해서 최대 6개의 근무 장소가 그러한……. 64명이네요, 연령 제한에 해당하는 분들이. 그러면 이 64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되는 건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최석렬  조치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건지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정연숙 위원  해당 연령대에서 벗어나는 게 64명으로 저는 파악되고 있는데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한다면 이것 자체가 사실 타당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이라든가 효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져서 상한과 하한 연령 제한을 둔다면 그거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에 근무했었지만 배제되는 나머지 인원들에 대해서도 감안을 하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최석렬  경영기획부장 최석렬입니다.


정연숙 위원  얼마 정도가 되나요? 인원 파악이 되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최석렬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40명 초반대 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40명대?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최석렬  예, 예.


정연숙 위원  그 연령 제한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최석렬  예,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정연숙 위원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는 ’23년 대비 ’24년 연령 기준 변경에 최대 6개의 근무 장소인데 그 6개 장소가 청소 분야만 해당했을 경우에 체육시설에 37명, 장사시설 7명, 옥화자연휴양림 10명, 초정행궁 6명, 현도오토캠핑장 2명, 청주권광역소각시설 2명 해서 총 64명이에요. 그거는 받은 자료로 본 위원이 확인한 건데 답변하시는 부장님의 40명대하고는 오차가 좀 많이 큽니다. 어쨌든 그거는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최석렬  예.


정연숙 위원  그러하다면 40명대라고 치고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고지라든가 인지시키는 작업들이 있었던 건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최석렬  경영기획부장 최석렬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미처 신경을 쓰거나 배려하지는 못했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면 이 마흔여 명의 분들은 근로기간이 언제까지인 건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최석렬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정연숙 위원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최석렬  예.


정연숙 위원  이분들은 한 집안의 가장일 수도 있고 생계를 꾸려 가는 주역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의 고민이 사전에 이루어지고 순차적으로 상한, 하한의 연령 제한을 고민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공고에 대해서 모집이 완료된 건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최석렬  아닙니다. 19일 자로 공고가 나갔고 지금/현재 모집 중입니다.


정연숙 위원  현재 모집 중이시라면, 이사장님!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예, 이사장 유운기입니다.


정연숙 위원  네, 본 위원은……. 이 마흔 명의 삶인 거잖아요. 삶의 터전일 수 있는 부분인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인 분들하고 충분히 논의가 어느 정도는 되지는 않더라도 알려주고 준비하고 그런 단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물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이분들이 대부분 기간제 직원들이었고 기간제 직원들을 뽑을 때 저희들은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연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감안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저희가 만약에 12월 31일 이후의 변동사항들에 대해서 사전에 고지를 드리다 보면 잘못 오해하면 고용이 연장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좀 주의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감안 되었으면 합니다.


정연숙 위원  이사장님 말씀 일리 있습니다. 부장님! 그러하다면 그 40명에 해당하는 부분 자료를 제가 요청드렸지 않습니까, 64명인지 40명대인지?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최석렬  예. 확인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주실 때 그분들이 한 번 근로를 했을 때 1년 하고 끝나고 새롭게 다시 2024년 1월 1일부터 1년 단위로 다시 새로운 얼굴로 새롭게 일을 시작하셨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저는. 분명히 이분들은 계속적으로 근로를 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감안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3년 그 이상을 근무 하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료에 그 내용을 남아서 주시고 그게 맞다면 분명히 그분들에게……. 사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더라도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최석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리고 추가로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고용이 의무화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자료를 받아 봤는데 2022년, ’23년, ’24년. 잘 고용은 하고 계시고요. ’22년에 1건 또 ’23년에 1건 해서 의원면직이 있었기는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 의무 인원에 비해서 실제 고용 인원을 충분히 잘 하고 계셔서 ‘잘 운영되고 계시는구나.’라고 해서 고마운 마음과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공단이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 채용 의무도 있지만 그거에 해당하지 않고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인간적인 묘미가 있는 공단이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했으면 합니다. 1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조 위원 거수)

네, 이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조 위원  예,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23년도/작년에 공금예금 평잔 관련해서 제가 지적한 게 있는데요. 그 이후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연주흠  작년도 행감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12월에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1월에 부시장님 주재로 해 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테마 회의를 개최했고 그때 테마 회의를 하면서 자금 운용에 대해서 저희가 쭉 주도적으로 설명을 했고, 대표적으로 회계과, 상수도ㆍ하수도 특별회계 부분이 잡음이 커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분기별로 한 번씩 추진실적을 저희가 제출받습니다. 실제 현재까지 주요 목적이 이자수입을 확충하는 건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중장기라고 하는데 보통 저희가 정기예금을 1년이나 2년 이상 되는 걸 중장기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9프로뿐이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이하가 거의 사오십프로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건데, 지금 3분기 현재 중장기가 46프로대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지속해서 일반회계 회계과랑 상수도ㆍ하수도 이쪽에 하는 거는 중장기를 60프로까지는 끌어올리자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당시에 제가 봤을 때 공금예금으로 운용하는 거하고 1개월짜리 정기예금으로 운용하는 거하고 12배 이상 차이가 났었거든요.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물론 갑자기 쓸 수도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는 사용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최소한 한 달이나 3개월짜리로 운용했을 경우에 이자수익이 12배 정도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계산했던 거로는 이거 한 절반만 운용 잘해도 연간 70억 정도는 절약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서…….


○예산과장 연주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금예금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는 한 2,200에서 300억 사이를 공금예금으로 갖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해 가지고 지금 절반 정도 수준인 1,100억에서 1,200억 사이로 공금예금을 줄인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공금예금으로 갖고 있는, 상시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갖고 있는 부분을 실제는 일평균 지출액의 4일이나 5일 정도 액만 갖고 있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저희는 계속 그 부서에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부서에서는 실제 회계과나 이런 부서에서는 부담이 너무 크니까 그 부분을 저희하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얘기한 대로 중장기로 해 가지고 현재 46프로까지 끌어올렸는데 더 끌어올리려고 그 부서에서도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당연히 공금예금으로 많이 갖고 있으면 담당자는 마음은 편하거든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예산과장 연주흠  예, 그렇죠.


이상조 위원  그건 당연한데 그거는 담당자 입장이고 시민들이 낸 세금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계속 “세수가 적다.”, “예산이 없다.” 항상 그렇게 한쪽에서는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공금예금을 그렇게 너무 느슨하게 관리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정기예금으로 운용하더라도 만약의 경우에 그중에서 일부 자금이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예산과장 연주흠  그렇죠.


이상조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거를 쪼개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일부 해지도 가능하더라고요.


○예산과장 연주흠  예, 저희도 그런 부분을 지금 얘기했고요. 실제 3개월 미만으로 해 가지고 일부 한 10프로 이 정도는 갖고 있고 6개월 미만에서는 전체적으로 했을 때 20프로 내외에서 하면 그 계좌 수가 100개가 넘기 때문에 매월 10개 이상씩은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하여튼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1년 동안 꼼꼼하게 관리해 주셔 갖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네,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우균 위원  예, 세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현황하고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서는 지금 들어왔는데요. 향후 계획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세정과장 조재철  세정과장 조재철입니다. 지난번에 이우균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시간에 외국인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발언을 해주셨고 또 거기에 대한 체납액 징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청주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 체납자가 지금/현재 한 2,640명 정도 있습니다. 체납액으로는 5억 2,000 정도 있는데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인 체납자가 증가되고 있는 사유를 보면 주소지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체납액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요. 또 체납고지서라든가 이런 걸 송달하는데 전달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재산조회를 매년 4회 분기별로 실시해서 재산이 발견됐을 때에는 즉시 재산압류도 실시하고 차량이라든가 이런 거는 차량 압류도 하고요. 또 외국인 전용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가입하는 전용 보험도 저희들이 압류해서 현재 60건 정도 압류돼 있고요. 각종 환급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압류를 해서 총 압류 건수로 봤을 때도 640여 건 압류돼 있는 상태고요. 또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때 말씀해 주셨는데, 카카오 알림톡 안내 서비스를 도입해서 하게 되면 주소지가 일정치 않은 외국인들한테도 고지서 전달이라든가 체납 안내문 전달이 안내가 되기 때문에 체납액 징수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내년도에 그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2억 3,700을 그렇게 편성 요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외국인에 대해서도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기다 덧붙인다고 하면 외국인들은 또 자기 나라로 언제든지 갈 수가 있잖아요, 체납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서 체납자를 거기서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체납자는 나가지도 못하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세정과장 조재철  외국인 체납자 중에는 더러 체류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귀국을 못 하고 있는 불법체류 상태로 있는 외국인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 활동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한계가 있고요. 체납자가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출국절차를 밟아서 출국을 할 때, 지금까지는 아직 그렇게까지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경우에도 어떤 체납액 징수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해 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건 실제 있었던 상황인데요. 내국인도 체납액 많은 사람이 겨울에 외국 나가서 골프를 잘 치고 잘 놀다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공항을 통해서 체납자는 그걸 갚지 않는 이상은 외국도 못 나가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정부하고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재철  예, 예. 세정과장 조재철입니다.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액체납자, 3,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두 번 추진하고 있어서 출국금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 요청을 했을 때에는 외국에 출국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적극적인 행정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조재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호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김성택  예, 최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재호 위원  예, 질의는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11페이지를 보시면, 질의사항은 아닌데 소각시설 2호기 굴뚝 TMS(Tele-Monitoring System). 이 TMS가 다 굴뚝에 달려 있는 건가요? 외부 다른 어떤 시스템에도 부착이 돼 있는 건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예, 환경사업부장 윤종용입니다.


최재호 위원  111페이지 224번하고 225번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저희가 TMS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제품이 아니고요. 1호기 같은 경우가 프랑스의 엠바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제작된 건데 우리나라에서 관리하는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대리점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단독계약이 돼 있어 가지고 그 회사랑 유지관리 계약을 맺고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재호 위원  이 TMS가 다 굴뚝에 달려 있는 게 아닌 건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예, 굴뚝에 달려 있는 겁니다.


최재호 위원  업체가 왜 굳이 별도로……. 유지관리 업체를 따로 둘 이유가 있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그 안에 보면 TMS가 계측장비이기 때문에 관리가 상당히 까다로워집니다.


최재호 위원  이게 대기오염 배출하는 거 측정하는 거 아닙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예, 맞습니다. 대기오염 측정하는 거 맞습니다.


최재호 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또 한 가지는 소각시설 2호기의 굴뚝자동측정기하고 이 TMS하고 다른 게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굴뚝자동측정기 먼지측정기는요 이번에 항목상 추가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 가지고 그거 관련해서 관련 회사 것을 구입해서 설치한 겁니다.


최재호 위원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TMS에 먼지 측정이라든지 이런 게 배출되는 게 측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또 이 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건지.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그게 기존에도 있었는데요. 법이 강화되면서 그건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전송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건 전송할 수 있게끔 되는 설비로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구매해서 설치한 겁니다.


최재호 위원  이 TMS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이 환경유역청이나 도에 자동으로 전송이 되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예, 그렇습니다.


최재호 위원  그래서 이거 세 개, 제가 궁금한 사항 질의드렸던 부분을 자료가 있으면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전송된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재호 위원  TMS에 대한 거. 225번 거하고 226번 차이점하고 굴뚝먼지측정기에 대한 부분이 어떤 기능이 다른 건지에 대한 거를 따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예, 알겠습니다.


최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최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청주시 전 체육시설을 위탁 운영 받아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책자를 보니까 체육시설 중에 흑자가 나는 게 하나……. 물론 흑자를 낼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공공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데 적자 폭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과ㆍ체육교육과 행감을 하다 보면 말씀을 드릴 부분인데, 운영하는 측의 동의 여부가 필요해서 그래요. 현실적으로 우리 청주시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가 10년 이상 동결되고 있어요. 이게 인상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사장님께서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이사장 유운기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인건비를 비롯해 가지고 고정비라든지 유지관리비는 항상 상승하고 있는데 수수료 수입은 10년 전이나 20년 전, 예를 들면 주차료 같은 경우에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손실이 늘어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체육시설의 현황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인상하는 데 시설 운영 측면에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예.


○위원장 김성택  사실 이게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는 면에서도 약간의 인상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사장님께 동의를 얻었고요. 수감자료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진 문제인데요. 다 공직자출신이시고 한 명만 외부인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면 물론 청주시 산하 공단이긴 하지만 공단으로 운영하는 것은 민간기업체의 경영방식을 가지고 와서 민관이 같이 가자는 건데 지금 이사장님하고 또 한 분만 민간이에요. 이사진을 확대하실 생각이거나 이게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게 아니면 민간으로 교체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이사장 유운기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음에 이사를 임명하는 기회가 있으면 민간 임용의 폭을 확대하도록 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사 전환도 준비하고 계시고 하면 이제는 당연히 사업성, 수익성을 염두에 두시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하려면 이사진도 좀 더 민간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의견들이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114페이지 보시면요. 예산과장님이 이걸 들으셔야 돼요. 뭐냐 하면 다른 시설은 다 영업수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창공동구만은 아직도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균형건설과. 그죠? 이게 같은 위탁방식으로 위탁을 줬을 것인데 이 한 부분이 유독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건 통일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연주흠  위탁 사업에 대해서 수입이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세입예산을 편성하거나 할 때는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맞죠?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은 이미 편성됐으니까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왜냐하면 오창공동구 수입도 당연히 시설관리공단 사업수입으로 잡아야 돼요, 영업수입으로. 지금 공동구 수입이 한전, KT, 우리 시 상수도사업소에서 아마 지출하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관리를 하고 있으면 위탁관리방식이 동일하다면 장사시설, 주차시설, 체육시설같이 당연히 수익으로 잡아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석렬 부장님 답변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최석렬  경영기획부장 최석렬입니다. 저도 당연히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운영하면 거기서 발생되는 수입은 저희가 세수로 잡아야 되지 않나…….


○위원장 김성택  그러니까 어떤 게 원칙인지는 저는 지금 규정을 정확하게 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같은 방식으로 위탁을 줬다면 같은 방식으로 행정처리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최석렬  예.


○위원장 김성택  예산과장님, 이것 고민 좀 해주십시오.


○예산과장 연주흠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예,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각 부서의 실제 세입을 잡는 부분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이게 세외수입이라 예산과장님인지 세정과장님인지 저는 담당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균형건설과랑 해 가지고 분명히 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균형건설과의 세외수입이 빠져 나가고 이 수입은 시설관리공단 세입으로 잡혀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 세정과장님! 지방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자료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세 추계라는 게 빤하다고 그러면 제가 좀 오만한 얘기일 수 있겠으나 인구, 자동차가 크게 변동되지 않는 이상은 지방세 추계는 거의 95퍼센트 이상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물론 많이 좋아지기는 했어요. 굉장히 노력하시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지방세 예산액이 마지막 결산액하고 보면 차이가 들쭉날쭉합니다, 이게 보면. 지방세 예산 추계를 할 때 너무 보수적으로 잡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이건 세외수입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은……. 제가 지난 10년 치를 받아 봤는데 들쭉날쭉이에요. 만약에 이게 일정하다면 ‘아, 우리 시는 이런 원칙이 있구나.’라고 이해하겠는데 들쭉날쭉에 어떤 때는―10년 전이지만―지방세가 마지막 정리추경에 줄어들 때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늘어납니다 대부분. 마지막 결산하고 보면 대부분 본예산액보다 많이 늘어나요. 그런데 이런 차이를 최소화시키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세외수입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세외수입을 세정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계시니까. 결산서를 보다 보면 예산액이 있고 징수액이 있고 수납액이 있어요. 그런데 징수액과 수납액은 당연히 부서에서 관리하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산액이 없어요, 예산서에. 그러니까 예산 없는 징수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좀 고쳐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각 부서에서 물론 “이제 내년도 세외수입 합니다.”라고 하면 보내겠죠. 그런데 부서에서 빼니까 물론 그렇지만 결산서를 보시고 거꾸로 그 부서로 공문을 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네들 이거…….” 어느 부서를 집어서 어느 부서에 “아, 여기 무슨 수입이 있더라. 이거 예산 왜 안 잡냐.”라고 거꾸로 하면 좀 더 세외수입이 꼼꼼하게 잡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조재철  예, 세정과장 조재철입니다. 세입 추계라는 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정기분 세목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크게 변동 요인이 없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세수 예측이 실제 세목 중에서 지방소득세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한 가지를 예로 말씀드리면 저희 지방소득세 1년 세입예산을 예측할 때 각 경제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측하는데, 대표적으로 청주시에 있는 대기업, 반도체기업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한 개의 법인에서 납부하는 지방소득세가 ’24년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제로였습니다, 아마 아실 텐데. 그 법인이 ’19년도에는 1,818억을 냈었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하나도 없었지만 내년도는 한 1,000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한다는 게 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초과세입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김성택  아니, 그 부분은…….


○세정과장 조재철  그리고 결산서에 보면 지방세나 세외수입 표기를 하면서 예산액이 표시가 안 됐다 이렇게…….


○위원장 김성택  아, 그러니까 예산서에 보면 예산서에 각 부서별 세외수입에 없는 부분이 결산서에 가 보면 수입으로 잡혀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한테 들어올 돈이 100원이 있는데 수입을 잡지를 않아요. 그러고 나서 한 3월 돼 가지고 부과를 해버립니다. 100원이 들어와요. 그래 놓고 결산서에는 100원이 들어왔다고 적혀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그 항목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초과세입 100원이 된 거죠.


○세정과장 조재철  예.


○위원장 김성택  이런 부분이 문제라는 거예요.


○세정과장 조재철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저희 세정과에서 취합해서 저희들이 세입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취합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검토도 해보고 누락된 거라든가 잘못 요구가 됐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그래서 작년만 해도 84억입니다, 초과 세외수입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방세도 사실은……. 예, 충분히 하이닉스라는 대기업에서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법인세 결정이 5월 말에 끝나잖아요.


○세정과장 조재철  4월 말에.


○위원장 김성택  4월 말에 끝나잖아요.


○세정과장 조재철  예, 예.


○위원장 김성택  그러면 우리가 3월만 돼도 어느 정도 추계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1회 추경에 반영될 수가 있는데 반영을 안 시키더라고요.


○세정과장 조재철  아, 예. 세정과장 조재철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아무리 발생주의라고는 하지만 당연히 예산인데 왜 그때그때 반영을 안 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조재철  올해 같은 경우에도 1회 추경이 4월에 이루어졌습니다만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반영을 못 시키고 2회 추경 때 380억 정도를 증액시켰는데요. 법인세 지방소득세 납부가 4월 말이기 때문에 3월에는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그런데 올해 추경이 언제 됐습니까?


○세정과장 조재철  4월에 됐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그렇죠?


○세정과장 조재철  예.


○위원장 김성택  그러니까 그런 부분, 결정이 됐으면 그것을 그때 반영해 주십사하는 거예요. 도저히 몰랐으면 반영하지 않지만 1회 추경과 2회 추경 사이에 분명히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정리추경으로 끌고 가는 예도 있고 이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인다 이런 부분이 최소화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정과장 조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이해하시죠?


○세정과장 조재철  예, 예.


○위원장 김성택  같은 차원에서 예산과장님! 아, 그 전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돈이 생기냐 하면요. 조금 전에 이상조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게 예금 관리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돈이 쌓여 있는 거예요. 아, 부서에서는 압니다. 근데 예산 관리를 못 하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돈이 그냥 통장에 쌓여 있게 되는……. 우리 수납통장에.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것 좀 하시고. 이거는 예산과장님이랑 저랑 참 많이 논쟁하는 건데, 잉여금 문제인데요. 이것도 자료 받아 봤지만 들쭉날쭉한 거에 제가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기준을 좀 세워 주십사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준이 옳건 그르건 부서에서 기준을 세워서 가자. 그러니까 청주시청의 시스템 기준을 세우자, 그때그때 달라지는 기준이 아닌.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과장 연주흠  예,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자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세입이나 지방세나 좀 전에 말씀하신 세외수입이나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사실은 추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예산의 이입제도라고 있는 부분 때문에 본예산에 일정 부분 이입을 시켜서 세입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그 이입 자체가 기존에 있는 청주시 전반에 대한 세입 재원 같은 거를 재정규모나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하는데 실제 경기가 안 좋을 때 불황일 때가 사실 세입을 더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왜 그러냐 하면 그 자체에서 세입을 적극적으로 잡았을 때 나중에 세수 펑크 이런 부분도 또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다고 할 때 이런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을 좀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결산 이후에도 그걸 안 잡아 놔 버리면 결산 확정되고서도 추경에 안 잡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산과장 연주흠  몇 번의 결산 이후에 안 잡은 사항이 있더라고요. 저도 파악을 해서 이번에 자료 제출하면서 몇 번의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1회 추경이 보통 4월에 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전액 다 잡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맞죠.


○예산과장 연주흠  예산총계주의로 봤을 때도 그게 맞는 거고 세입예산이 확정되고 세출예산이 확정됐을 때 예산에 전부 다 편성하는 게 총계주의거든요. 그 차원으로 해서 예산 원칙으로 했을 때도 1회 추경 정도에 잡는 건 맞는데, 그 전에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못 한 게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 하여튼 앞으로는 본예산에 이입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 잡도록 노력을 하고 1회 추경을 지나치게 빨리하면 어쩔 수 없지만 보통의 순계로 했을 때 1회 추경이 4월, 5월에 있을 때 1회 추경에 완료하는 걸로 이렇게 편성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예산과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예산과장 연주흠  그리고 좀 전에 세외수입 부분을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 드리면 세외수입 같은 경우가 산업단지 같은 거 분양대금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분양대금 같은 경우에 사실은 금액이 상당히 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일이억짜리가 아니고 몇십억 단위로 분양될 때 실제 그건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각 부서에서는 잡습니다. 예산 편성을 하는데…….


○위원장 김성택  아니, 그걸 감안하고서라도 빠지는 항목이 너무 많아요.


○예산과장 연주흠  예.


  (웃으며)

○위원장 김성택  그거 인정하시잖아요. 뭐 그런 건 다 감안하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원칙을 잡자는 말이지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왔으나 향후에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 폭이. 좋은 현상이에요.


○예산과장 연주흠  예.


○위원장 김성택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과장님이 바뀌고 나서 사고가 의회에서 바라보는 사고랑 같은 데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크고 그렇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보면 ‘이래서 의회가 존재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어플 문제도 서류를 받으시겠고 자연장지 부족 대책을 세워주십사라는 것. 그리고 시민참여예산제도를 실질화시키자 그리고 우리 시의 집행률 제고를 하자는 말씀이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집행률을 가로막는 게 사실은 하지 않는 기금 폐지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단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성과보고서 그리고 각종 정산 철저히 하셔서 기일 좀 맞추자는 문제. 장애인 고용 잘하고 계시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 더 열심히 하셨으면 하는 문제고요. 더 중요한 거는 작년에 지적하셨고 그것을 또 올해 확인하고 예금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이 지적해 주셨고 처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같은 위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정과에서도 체납자 관리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많으셨습니다. 오전에 제가 구청하면서, 세정과장님! 체납관리팀의 업무분장표를 보면 5,000만 원 이상 체납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1,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사이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하나만 더 여쭙고 정리를 할까 합니다.


○세정과장 조재철  예, 세정과장 조재철입니다. 저도 오전에 각 구청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를 보고서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관리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거를 저도 들었는데요. 구청에서 지방세 부과를 하고 현년도에 징수를 못 한 체납액은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시청으로 이관시켜 줍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1,000만 원 이상 관리를 하고요. 시청에서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관리를 하면서 세정과 업무분장표에 체납관리팀장이 있습니다. 팀장이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관리를 하게끔 돼 있고요. 1,0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는 일반직 직원들하고 시간선택제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1,000만 원 이상이라고 표기가 안 돼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아, 예.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았던 거군요. 어쨌든 그 업무를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에 보면 초과세입을 하는 사람들 성과를 내서 성과금도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게……. 혼자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웃으며)

‘아, 이 성과금을 노리고 그러시나?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으시나?’라는 생각도 잠깐 했었는데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예산과, 세정과,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예산과, 세정과,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정 및 공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심히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응답해 주신 국장님,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국 예산과ㆍ세정과,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사항에 대해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작성하셔서 감사종료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22일 금요일에는 경제투자국 경제일자리과ㆍ기업지원과ㆍ미래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위원회의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05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7명)

김성택이상조신승호이완복이우균정연숙최재호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철


○출석 공무원

경제투자국장 정일봉

예산과장 연주흠

세정과장 조재철

상당구청장 신학휴

서원구청장 김응오

흥덕구청장 손민우

청원구청장 박봉규

상당구행정지원과장 김성수

상당구산업교통과장 이동준

상당구세무과장 이선경

서원구행정지원과장 원금란

서원구산업교통과장 구창림

서원구세무과장 김훈아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이영순

흥덕구산업교통과장 강문구

흥덕구세무과장 송진호

청원구 행정지원과장 정은숙

청원구 세무과장 조태웅


○기타 참석자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서재성

청주시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강희연

청주시시설관리공단감사안전실장 유성환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최석렬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임광열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기록 담당 공무원

조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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