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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91회 경제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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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경제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11월 22일(금)

장소 : 경제문화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ㆍ 경제투자국(경제일자리과ㆍ기업지원과ㆍ미래산업과)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투자국 경제일자리과ㆍ기업지원과ㆍ미래산업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ㆍ 경제투자국(경제일자리과ㆍ기업지원과ㆍ미래산업과)


○위원장 김성택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활동을 위해 어제와 같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김○○ 회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 있고 합리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하기에 앞서 출석공무원 소개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해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경제투자국 증인을 대표하여 정일봉 경제투자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정일봉 경제투자국장님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국장 정일봉  경제투자국장 정일봉입니다. 먼저 증언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봉수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전지연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조민숙 미래산업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투자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국장 정일봉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경제투자국장 정 일 봉

경제일자리과장 이 봉 수

기업지원과장 전 지 연

미래산업과장 조 민 숙

○위원장 김성택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일봉 경제투자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경제일자리과, 기업지원과, 미래산업과에 대한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국장 정일봉  경제투자국장 정일봉입니다. 평소 경제투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과 소관입니다. 3쪽에서 8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완료 5건, 추진 중 4건입니다. 다음은 28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5분자유발언 조치현황 1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9쪽에서 61쪽, 지역물가 안정 대책 추진상황입니다.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을 위해 물가 종합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지정 규모를 확대하였으며,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물가 안정관리평가에서 청주시가 3회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63쪽에서 69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주차환경 개선 및 시설 현대화를 위해 육거리종합시장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 등 1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시장경영 개선을 위해 지역상권 활력충전 프로젝트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에서 80쪽, 소상공인 지원현황입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이 많은 소상공인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각종 자금과 시설 개선을 지원해 주는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초저금리 대출이자 지원을 비롯한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쪽 청주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2019년 12월 청주사랑상품권을 최초 발행한 이래 10월 말 기준 누적 발행액은 1조 9,675억 원으로 이 중 2024 발행액은 2,599억 원입니다. 금년 청주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시기별 맞춤 인센티브 지급, 각종 이벤트, 축제ㆍ행사 시 청주페이(pay) 사용, 모바일 결제기능 강화 등 획기적인 방법을 도입ㆍ운영하여 청주페이 카드 발급 수는 48만 8,000장을 돌파하였고, 가맹점은 4만 3,200여 개소가 등록돼 있습니다. 다음은 83쪽에서 84쪽,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취업알선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취업알선 추진실적으로 2023년은 8,936명을 알선하여 6,239명이 취업하였으며, 2024년은 6,214명을 알선하여 3,995명이 취업하였습니다. 지원내역으로는 센터운영비와 채용박람회 행사운영비 등에 2023년은 7억 2,130만 원, 2024년은 5억 9,73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에서 86쪽,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현황입니다. 일자리 목표달성 현황으로 고용률은 2023년 69.4프로, 2024년 상반기 70.9프로를 달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추진실적으로 고용인원은 2023년 6만 1,692명으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2024년은 10월 현재 4만 7,402명으로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로 금년도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평가 결과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에서 90쪽, 공공근로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3년은 399개 사업에 975명, 2024년은 418개 사업에 977명에게 정보화 사업, 공공서비스 사업, 환경 정비 등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261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실적입니다. 관련 조례의 지원 기준에 따라 514개 업체에 1,701억 7,600만 원을 융자 추천하였으며, 이차보전금은 174억 3,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에서 306쪽, 기업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기업 맞춤형 입찰정보서비스 지원, 기업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 중소기업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 6개 사업, 2024년 9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기업 애로사항 건의 및 처리 현황입니다. 기업 현장방문, 간담회 등을 추진하여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결과 2023년 13건, 2024년 51건을 접수하여 완료 43건, 추진 중 3건, 장기검토 11건 등에 있습니다. 다음은 309쪽에서 316쪽, 국제통상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과 수출 지원을 위해 2023년 15개 사업, 2024년 8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공장 등록ㆍ취소 현황입니다. 362개 업체가 공장 등록을 했고, 91개 업체가 등록을 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에서 341쪽, 사회적기업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2024년 10월 현재 사회적기업 수는 114개 사에 고용인원은 1,637명이며 이 중 취업취약계층은 952명, 비취약계층은 685명으로 취약계층 고용실적이 전년보다 개선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실적은 2023년 94개 사에 23억 9,733만 원, 2024년은 32개 사에 5억 3,28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2쪽에서 353쪽 노사민정협의회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의 사회적 대화를 통한 지역 거버넌스(governance)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023년 5개 사업에 1억 3,889만 원, 2024년 7개 사업에 1억 3,23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357쪽에서 359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완료 10건, 추진 중 1건에 있습니다. 다음은 381쪽 투자유치 실적 및 재정적 지원현황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 말까지 16개 사를 유치하여 7조 3,866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유치 기업 중 6개 사를 대상으로 투자유치촉진보조금 391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청주오스코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부지 조성은 100%, 건축 공사는 78% 완료하였으며, 2025년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4쪽에서 393쪽, 신성장동력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기초과학 연구에 큰 도움이 될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건립, 이차전지 소재부품 테스트베드 구축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4쪽에서 396쪽,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3년 711개소, 2024년 580개소의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보급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294개소를 추가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7쪽 도시가스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 491세대, 2024년 444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공급관 8.6㎞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402쪽 수소가스 충전소 추진계획 및 추진사항입니다. 2024년까지 총 6개소를 설치하였고 수소 모빌리티(mobility) 기반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정일봉 경제투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응답자와 감사자료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증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완복 위원  네, 경제일자리과 이봉수 과장님께. 61쪽입니다. 신규 지정 착한가격업소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차 추경에서 과장님께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질의를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목표치를 연내 200개까지 상향했는데, 부서의 확대 의지에 대해서 저번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당시 부서의 의견을 듣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금액에 대하여 증액을 실시했는데, 현재 자료를 보시면 106개소의 착한가격업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개로 목표치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106개소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2차 추경 시 자료에 있던 95개소보다 11개소가 증가한 실적입니다, 현재. 올해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 200개까지 증가가 가능한 상황인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입니다. 지난 추경 때 연말까지 200개를 목표로 해서 저희가 목표를 설정했고요. 지금/현재는 착한가격업소가 122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연말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또 지금 저희가 49개소의 신청 접수된 업소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착한가격업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요즘 내수 경기가 매우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그래도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라도 좀 목표대로 지원해서……. 내수 소비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목표치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숙 위원, 이우균 위원 거수)

네, 정연숙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네요. 정연숙 위원님!


정연숙 위원  네, 정연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착한가격업소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켜주시겠습니까?

  (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착한가격업소 가격 관련해서 본 위원이 검색창에 한번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는데 보통 네이버로 검색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이버를 중심으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찾으면 바로 이렇게 뜨더라고요. 뜨는데 거기에 보시면 하단에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착한가격업소’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공신력을 좀 더 준 것 같아요. 굉장히 표현은 잘 돼 있는데 실제 행안부가 선정했다고 해서 그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봤더니 왼쪽의 홈페이지 실제 금액하고 네이버에서 검색한 가격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빨간색은 ‘실제 홈페이지니까 저게 맞겠지.’라고 생각읕 하고, 네이버에서 검색된 거는……. 네이버에 올라가 있는 가격이고 실제 그렇게 되는지는, 어떤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격이.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이, 업로드라고 해야 할까요? 이게 얼마만큼의 주기로……. 실시간으로 되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업소에서 신경을 쓰면 더더욱 좋겠지만 신경을 쓰지 않게 되면 행안부에서 선정했다고 하는데 공신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검색창에서 검색을 하지 소비자들이 행안부 홈페이지에 가서 검색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네이버에서 검색했던 금액이 실제 가게로 갔을 때 오차가 있게 되면 ‘이거 뭐지?’ 근데 보통은 가격이 낮은 것도 있지만 높은 금액도 또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당한 거야?’, ‘이거 미끼였던 거야?’라고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닌 부정적인 이미지로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있어서요. 과장님, 이게 혹시 어떻게 호환이 되는 건지, 이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입니다. 지금 네이버에 올라가 있는 부분은 업소에서 현행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착한가격업소에 여러 가지 메뉴―메뉴라고 할까요―메뉴가 있을 경우에 그 모든 메뉴가 다른 업소에 비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모든 메뉴가 다 저렴한 거는 아니고요. 그 업소의 대표 메뉴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저렴했을 때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네이버 관계는 업소에서 현행화가 필요한 사항인데요. 저희도 지금 착한가격업소 지정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네이버에 가격이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서 현행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어쨌든 경제일자리과에서 수고롭게 선정도 하고 홍보도 해서 착한가격업소를 선발했는데 이 선발한 거에 대해서 선정한 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사후에 그 업소를 이용했을 때 시민들이라든가 이용객들이 얼마만큼 만족을 하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개선책이라든가 그 업소에서도 실제 착한가격업소로 표시가 됐을 때 홍보라든가 이용객들의 조금 더 많은 발걸음이 이루어지는지 등 사후 설문이라든가 어떤 피드백들을 일자리과에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측면에서 저희가 또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화면으로 해 주시고요.

  (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페이지는 9쪽 예산집행내역에서, 본 위원이 예산집행내역을 봤는데 잔액이 이렇게 있고 비고가 이렇게 있지만 구체적인 사유가 나와 있지가 않아서 이게 제대로 된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없어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23년도, ’24년도 전체 5,000만 원 이상. 전체는 아니고요. 5,000만 원 이상 잔액 중에서 ‘절대공기부족’ 이런 것도 그냥 두고 명시이월……. 그러니까 11월, 12월에 집행 예정인 거를 뺀 나머지를 추려 봤습니다. 추려 봤는데 화면에 보시는 거와 같이 2023년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고요.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해서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시설 정비 사업, 노후 전선 정비 사업이 이렇게 있고요. ’24년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전통시장 시설 개선 사업 그다음에 노후 전선 정비 사업 그리고 아까 전에 ’23년도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 사업이 명시이월 됐던 부분들이 집행잔액도 발생했고 ’24년도에 새롭게 전선 정비 사업을 했던 4억 2,000은 아예 쓰지를 못했습니다.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입니다. 자료 좀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애초에 올해 사업이 어려울 것을 조금은 예측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명시이월 한 것만을 감안해서도 그것 또한 잔액이 남은 상황에서 올해도…….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우선 노후 전선 정비 사업부터 말씀드리면요. 4월에 사업 공고를 합니다. 6월에 확정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국비가 교부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공사기간이라든지 설계기간 등을 감안했을 때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 자체는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순수하게 집행잔액. 노후 전선 정비 사업들은 대부분 그런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을 다음 연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사랑론 이차보전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3프로 이자를 보전해 주고 남은 금액인데 당초에 사업량이라든지……. 대출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은 시점부터 이자가 계산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됐고요. 소상공인육성자금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애초에 계상을 계획적으로 하게 되면 좀 책임성 있게……. 예산이 많이 남아서 감 편성……. 이게 지금 4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감 편성을 한다는 건 책임성 부분에서도 사실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4월에 공고해서 6월에 확정해서 하반기 국비가 교부되는 거면 추경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추경을 활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지금 2024년도 4억 2,000은 어딘가에는 정말 긴요긴급하게 쓰여질 금액일 수도 있는데 여기 홀딩(holding)하고 있었기 때문에 쓰지 못하고. 이거 어떻게……. 명시이월 하실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지금 노후 전선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명시이월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면 저건 언제 추경에 반영하셨다는 얘기인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2회 추경입니다.


정연숙 위원  2회 추경에?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정연숙 위원  2회 추경에 했다는 거는 하반기 12월 31일 안에 다 소진할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12월 마지막 안에 해야 되는데 지금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떡하니 썼는데, 계획에 어떤 차질이 있는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그 노후 전선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설계용역도 해야 되고요. 그 용역이 끝나면 계약해서 공사를 집행해야 되는데…….


정연숙 위원  지금은 어느 단계에 와 있는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설계 중이세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정연숙 위원  그러면 2추에서도 할 이유가 없었던 상황인 거네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위원님 말씀은 그러면…….


정연숙 위원  절대적인, 물리적인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실텐데…….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다음 연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정연숙 위원  그 부분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대로 2회 추경에서 했다면 ‘하반기에 분명히 소진될 거다.’, ‘일부라도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만큼만 추경에 반영했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국비 교부된 부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반영된 겁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면 저 4억 2,000은 또 명시이월이 되는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그렇습니다.


정연숙 위원  ’25년도에는 또 다른 본예산이 또 추가되는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본예산 말씀하시는…….


정연숙 위원  네, 네. ’23년도처럼 올해도 반복되는 건가 해서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년 공모 사업이 4월에 공고가 돼서 6월 경에 선정이 되고 하반기에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계획성 있게 좀 효율적으로 책임감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노후 전선 이외의 다른 사업들에 대한 부분은 예산편성 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저도 조금만 부연을 드릴게요. 사업방식이 늘 이렇다고 하면 이게 본예산에 편성된 게 아니라 추경에 편성해서 다음 연도로 매년 반복적으로 명시이월 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설계 단계에서 하다 보면 설계비도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원인행위가 발생하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설계 부분에 대한 부분만.


○위원장 김성택  그죠?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위원장 김성택  그럼 설계만 별도로 해서 설계비만 본예산에……. 한번 예상을 해보십시오. 매년 이렇게 된다고 하면 조금 전에 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큰 목돈이 그냥 1년 동안 잠자고 있는 것보다는 좀 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기적으로 맞출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설계비만 해놓고 국비가 하반기에 내시되면 다음 연도, 사실 명시이월은 거의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3회 추경에도 보면 정리추경에서 예산이 편성되자마자 바로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이런 예산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하시고. 집행잔액 말씀하신 것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많이 남은 부분은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그러니까 노후 전선 정비 사업같이 대규모 사업에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사업은 한번 고민을 해보십사. 고민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정일봉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이봉수 과장님한테 청주페이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지금 우리가 청주시민 50프로 이상이 청주페이를 쓰고 있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입니다. 저희가 청주페이를 쓸 수 있는 사람은 14세 이상…….


이우균 위원  그게 한 48만 개가…….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지금 한 64프로 정도 됩니다.


이우균 위원  64프로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이우균 위원  많은 시민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용액도 누적금액을 보면 2조 원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연령대별 사용량을 보면 20대는 10프로, 30대에서 50대 73프로, 60대 이상이 17프로예요. 60대 이상에서 사용하는 게 17프로밖에 안 되거든요.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입니다. 아무래도 지출적인 측면에서 사오십대가 그래도 많은 지출을……. 가계생활을 하면서 많은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오십대 연령층의 사용률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저도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도 사실 청주페이를 처음에……. 우리가 50만 원 한도일 때 10프로 줬었죠? 그때는 사실 사용을 했었어요, 저도. 그런데 어느 순간에 몇 월에는 7프로. 여기 보면 1, 3, 4, 6, 8, 10은 7프로, 30만 원. 2월, 5월, 9월은 7프로, 50만 원. 또 7월에는 10프로 해서 30만 원. 뭐 이렇게 월별로 이게 다르니까 저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선지급으로 해줬다가 나중에는 사용하면 후불 지급해 주는 거죠, 이게?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입니다. 예, 지금 후불제로 바뀌었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그러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의심병이 많아 가지고 ‘이거 내가 쓰면 돈이 들어오는 거야?’ 이런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그전에 사용하던 게 다 소멸이 안 됐는데 그걸 소멸시킬 수 있나요, 그것도? 그전에 50만 원까지 해서 10프로 해주던 거를 이게 어느 순간에 바뀌었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예.


이우균 위원  그때 잔액이 다 사용이 가능했던 건가요, 그때 당시도?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입니다. 그 부분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우균 위원  유지가 된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예.


이우균 위원  그래서 이렇게 월별로 다르고 계절별로 다르다 보니까……. 사실 청주페이가 쓰기도 편하고 그렇지만 60대 이상에서 이렇게 저조하다는 것은 뭔가 이게……. 월별로 이렇게 행하고 어느 순간에는 10프로 주고, 어느 순간에는 7프로 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감이 안 온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거 어떻게, 개선책은 없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입니다. 금년도 인센티브율은 기본을 7프로로 하고 있었고요. 다만 설하고 추석이 낀 달하고 5월 가정의 달만 한도금액을……. 가계지출이 많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충전 한도를 50만 원으로 상향했던 부분이고요. 7월에 충전 한도 30만 원에 10프로를 했던 거는 통합10주년이 되는 달이기 때문에 이벤트성으로 10프로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벤트성도 좋지만 쭉해서 30만 원의 10프로를 준다든지, 7프로를 준다든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들쑥날쑥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계절별로. 그죠? 50만 원의 7프로를 지속적으로 하시든지, 30만 원씩 10프로를 계속 지급한다든지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추석 때라고 해서 더 쓰고 덜 쓰고, 물론 더 쓰겠지만 평상시에도 이렇게 주면 많이 써요. 이걸 개선할 방법이 있느냐 질의드린 건데 개선할 수 있겠어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도 청주페이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우리 시민이 청주페이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시점에서 좀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렇게 하고, 투자협약은 어디……. 기업지원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미래산업과에서 하나요? 우리가 민선 8기 들어와서 30조 원의 투자 규모가 있다고 발표하고 자료도 보니까 30조 원의 협약을 했는데, 이게 협약기간은 없는 거죠? 그냥 ‘내가 청주시에 2,000억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맺으면 언제까지 하겠다는 기간은 없는 거죠, 이게?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투자이행기간을 본인들이 제출은 하는데요. 저희가 강제하는 건 없습니다.


이우균 위원  강제는 없는 거죠?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네, 네.


이우균 위원  그럼 지금까지 30조 원 투자 규모의 협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진 금액은 얼마인가요?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작년, 올해 것까지…….


이우균 위원  ’22년부터 ’24년까지 민선 8기 투자협약 현황이 30조 원이잖아요, 그죠?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네, 네.


이우균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22년도에는 20조 원을 했고 나머지는 43조, ’24년도에는 59조 이렇게……. 아니, 5,900억이고 처음에 할 때가 ’22년도가 한 20조 원 규모로 했어요. 그러면 ’22년도에 투자협약 한 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은 얼마나 있나요?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직접 공장을 착공했다든가 뭐 이런 것들.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연도별로 실 투자금액이라든지 투자고용인원이라든지 저희가 보조금을 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비 정산이라든지 이런 걸 이행하면서 전체적으로 사업 관리를 하는데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전체 ’20년도부터 ’24년까지 투자이행상황을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24년도 투자협약한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설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 지금 저희가 통계를…….


이우균 위원  통계 낸 게 없으니까 제가 ’22년도 거 20조 원 투자한 거에 대해서 지금 이루어진 게 얼마나 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총 통계로 가지고 있는 건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걸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20조 원 중에서 단 1조든 2조든 우리 청주시에 투자를 해서 하는데 여기에 과연 우리 청주시 기업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데이터베이스는 갖고 있는지. 그냥 자랑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투자가 돼서 우리 청주시에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효과가 됐을 때 진정한 투자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걸 구축한 게 하나도 없냐는 얘기죠.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제가 지금 개별 기업별로 투자금액이나 그런 현황은 가지고 있는데요. 고용현황하고 투자현황은 가지고 있는데 전체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보고를 못 드린 거고요.


이우균 위원  그래서 저희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투자가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다 실질적으로 플랜트 사업을 하고 건물을 짓고 완공했을 때까지의 투자금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네,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렇게 했을 때 1,000억, 2,000억 여기는 쉽게 자료상으로는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플랜트 사업을 한다 그러면 배관 자재를 우리 청주시 거를 얼마나 썼는지 이런 것도 꼼꼼하게 챙겨 가지고……. 나중에 30조 원의 투자협약을 받아서 우리 청주시에 2024년도에 모 기업 몇 군데가 이만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청주시에 경제적인 효과를 유발했다는 그런 자료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지금 협약 기업들에 대해서 지역의 업체를 이용하거나 이런 거는 저희가 권장은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을 강제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우균 위원  어쨌든…….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투자협약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기업, 대규모 기업에 대해서만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이고 다른 일반 기업들은 저희가 행정지원 정도의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용실태라든지 투자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이행실태를 관리하면서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일단 경제적인 효과는 가장 큰 것이 향후에 고용이라든지 이분들이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면서 지방소득세에 기여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우균 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가 그거잖아요. ’22년도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준공된 데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있어요?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지금 고용현황이라든지 그런 거는 제가 개별로는 갖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갖고 있어요?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예, 그런데 전체 연도별로 총계는 안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린 거고요. 개별 기업별로 투자이행실태는 지금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래서 기업에 세금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주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준공한 업체에 대해서는.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세금 혜택이요?


이우균 위원  예.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지금 저희가 협약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업에 외국인 투자기업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다른 일반 협약 기업들은 지방세 감면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이우균 위원  없어요? 타지역에서 들어왔을 때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저기가 하나도 없나요?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예, 지방세 감면 혜택은 없습니다.


이우균 위원  지방세 감면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네, 네.


이우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지금 일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지방세 혜택이나 이런 거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투자협약 기업에 대해서 입지부터 나중에 투자협약을 이행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규모 투자에 한해서만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이라든지 관내에서 대규모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방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고, 다른 일반 협약 기업들은 공장등록 허가라든지 그런 행정적인 지원만 저희가 같이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또 기업 투자를 하면서 인허가 부분이라든지 기업의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부시장님하고 같이 관련 부서 TF(Task Force)회의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건 특구 지역에 한해서 세제 혜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 투자 협약한 기업들 중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은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없습니다.


이우균 위원  어쨌든 투자 협약도 많은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우리 지역에 많은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미래산업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좀 보충하고 쉬었다가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따로 해야겠지만 동료위원님 말씀 나온 김에 보면 사실은 청주페이 같은 경우요. 지난번에 따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맹점 확대가 필요하다.’ 아무리 카드를 많이 발급하면 뭐합니까?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술의전당 내 커피숍에 가서 청주카드를 못 썼어요, 제가. 물론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더라고요. 주유소 같은 데도 확대가 됐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거하고 또 하나 아까 이우균 위원님이 정말 중요한 것 말씀하셨는데 지원률을 일정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쭉날쭉하면 줄 때는 좋은데 줬다 뺏을 때 시민의 입장에서 상당히 안 좋습니다. 계속 늘려가면 관계 없는데 7퍼센트 갔다가 10퍼센트 갔다가 다시 7퍼센트 내려오면 사용률이 아마 갑자기 뚝 떨어질 거예요,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한번 말씀드리고, 투자에 대해서, 조 과장님! 시장님께서 어디 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30조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해요. 지금 말 한마디 잘못 했다가 나라가 홀딱……. 재판도 받고 하는 형국인데 투자협약을 했다고 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과장님이 자료는 없으시다고 하지만 실제로 ’22년 7월부터 해 가지고 민선 8기 들어와서 ’22년도에 18개의 투자협약을 해 가지고요. 그 이후에 시행된 데가 지금 8개입니다. 10개는 아예 시작도 안 했습니다. ’23년도 4,300억 투자 협약 해서요. 21개 해 가지고 9개는 아직 시작도 안 했고요. 올해 투자협약 한 거는 실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거는 11개 중에 6개가 이미 착공을 했는데, 지금 2년 지난 게 아직도 아무런 행정절차가 안 들어갔다고 그러면 이건 그냥 협약에서 끝난 거예요. 이런 부분은 30조 투자유치를 했다고 하면 안 되죠. ’22년도 투자협약이 그 당시 20조던데.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381쪽 보면 투자유치 실적 및 재정적 지원 현황인데 사실은 투자유치에 대한 개념부터 좀 정립해야 될 게 조 과장님, 아까 질의응답 과정에서 보면 외국인투자회사나 타 시도에서 오는 거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한다고 답변하셨죠?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지금 심텍, LG엔솔 같은 경우, 심텍은 본사가 청주 아닌가요?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LG엔솔은 오창으로 본사를 옮겼나요 아니면…….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LG엔솔 같은 경우는 서울 쪽에 본사…….


○위원장 김성택  서울이죠?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네, 네.


○위원장 김성택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내 땅에 조금 더 확장해서 해도 재정 지원이 되는 겁니까, 지금?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지금 LG엔솔 같은 경우는 관내의 대규모 투자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수도권에서…….


○위원장 김성택  심텍.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심텍은 국내 복귀기업입니다, 외국에서.


○위원장 김성택  그런데 여기에도 재정 지원이 됐어요, 지금. 두 건이나.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이게 뭐,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재정 지원을 못 받는……. 그러니까 소규모 업체가 아닌 중소기업들을 보면 같은 형태의 투자를 하고도 못 받는 기업이 있지 않나 하는.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뭐냐 하면 오창 공단에서 국사산업단지, 옥산산업단지로 이전하면서도 아무런 재정 지원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홍보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 대관 업무가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투자 유치에 대한 개념을 좀 확실하게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따로 한번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과연 청주가―여기 기업지원과장님 와 계시고 미래산업과장님, 경제일자리과장님 와 계시는데―‘기업하기 좋은 도시냐?’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청주에 와서 민간투자 해 가지고 사업해서 성공한 예가 별로 없다는 얘기를 기업가들이 합니다. 이건 뭐 제 말일 수도 있고 제 주변의 말일 수도 있어요. 일례로 저희 지역에 있는 대현지하상가 20여 년 전에 민간투자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거의 쫄딱 망하고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청주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백 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청주는 그걸로 이미지가 깎이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당부 말씀 아닌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제 말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편협된 의견만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떠한 목소리도 우리는 들어서 전달해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의견 좀 주시고. 제가 다 옳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경제투자국장 정일봉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기업하기 좋은 환경, 투자하기 좋은 환경 그렇게 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기업들이 우리 청주시를 즐겨 찾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호 위원 거수)

예, 최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재호 위원  예, 최재호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는 아니고 우리 이봉수 과장님! 2024년도 노후 전선 정비 사업 용역이 설계 완료 시기가 대략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실까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입니다. 설계 용역은 아마 금년 안에 마무리됩니다.


최재호 위원  올해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최재호 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동절기 때 공사중지 명령이 떨어지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전기공사이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설계가 마무리되면 1월에 계약을 해서 바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재호 위원  착공 시기나 준공 시기는 대략 나와 있는 거는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반기 안에는 다 마무리가 됩니다.


최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9페이지 집행내역서를 보시면 일손이음 지원 사업비가 한 3억 7,000, 일손기동대 운영 사업비 5,400,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이 한 3억 3,800, 사업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11월, 12월 중에 집행 예정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역 농가에서는 한 10월 중순이면 거의 가을걷이가 끝나서 추가적으로 농가 지원 사업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11월, 12월에 어떻게 사업비를 소진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입니다. 일손이음 지원 사업하고 말씀하신 기동대 사업하고 도시근로자 사업 같은 경우는, 기동대 사업은 지금 마무리가 돼서 인건비 나갈 부분이 있고요.


최재호 위원  예.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기동대 사업은 추가 인건비 나갈 부분이 있고요. 일손이음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사업비 지출할 건들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재호 위원  아, 그럼 11월, 12월에 사업비는 다 소진이 된다는 얘기죠?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그렇습니다.


최재호 위원  그러면 일손 시정계획 참여자를 5만 3,000명 목표로 예상하셨는데, 현재 참여 누적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입니다. 일손이음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목표 인원이 5만 3,000명인데요, 연인원이. 지금 10월 30일 기준으로 4만 299명입니다.


최재호 위원  그러면 목표에는 좀 떨어지는 상황이네요, 그죠?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이제 추가 집행이 되면 그 실적 부분은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10월 30일 기준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재호 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것과 같이 11월, 12월에 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 소진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12월 정도에 사업 집행된 거에 대해서 내역서를 그때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예.


최재호 위원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유휴인력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 소농, 중소 농가나 소기업에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잘 알겠습니다.


최재호 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행감자료 308쪽 그리고 별첨자료 3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첨자료 확인하셨죠? 아니, 우리 저……. 잠깐만요. 기업지원과인가요? 기업지원과 전지연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기업지원과장 전지연입니다.


최재호 위원  별첨자료 38페이지.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별첨자료, 네.


최재호 위원  별첨자료 2024년 처리현황 세부내역에 37건의 조치결과 내용을 보시면 결과 조치에 대한 부분이 ‘안내’, ‘검토’, ‘건의’, ‘노력한다.’는 다수의 내용으로 작성하셨는데 처리내용 구분을 ‘처리완료’라든가 ‘처리중’, ‘장기검토’, ‘불가’ 분류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네, 기업지원과장 전지연입니다. 저희가 2024년도에 51건의 기업 애로사항을 접수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완료’가 37건, ‘추진중’이 3건, ‘장기검토’ 7건, ‘불가’ 4건 해서 완료 사업에 대해서는 ‘처리 완료’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최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 처리 구분도 이 내용을, 결과조치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는 건가. 애매모호한 내용으로 이렇게 조치결과를 작성하셨는데.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그 37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 완료로 된 거는 저희가 ‘처리 완료’로 처리를 했습니다.


최재호 위원  7번 공구철물의 경우를 보면 ‘관내 업체 이용 확대 방안 모색을 추진하겠음.’이라는……. 어떤 거로 확대 방안을 모색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네, 기업지원과장 전지연입니다. 저희가 청주시 시책으로 지금 지역상품 우선구매 시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역상품 구매율이 94프로가 넘고 95프로 정도 되는데요. 지역상품 구매 제도를 아주 정착을 시켰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지역상품을 우선구매토록 설계부터 반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감사관실에서는 회계감사를 통해서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지역상품 구매를 안 하면 그 사유가 뭔지 다 확인을 하게 돼 있고요. 회계과에서는 설계나 용역이나 이런 거를 청주시 홈페이지에 결과 공시를 하게 되어 있고 또 모니터링도 하고 이렇게 4단계에 걸쳐서 지역상품에 대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정착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재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그걸 설명을 듣는 게 아니라 철리 결과라든지 완료에 대한 부분을 지금 내용을 삽입하신거 아니에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네.


최재호 위원  그런데 이제 내용 자체가 지금 다 보면은 ‘완료’라든가 ‘추진중’ 이렇게 딱 명확하게 기재를 하셔야 되는데 검토 혹은 단순하게 그냥 안내ㆍ지도하는 쪽으로 애매모호하게 작성하셔서 그런 부분을 좀…….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네, 앞으로 명확하게 처리내용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최재호 위원  예, 앞으로는 좀 행감자료나 자료 작성 시에는 명확하게 자료를 준비하셔서 작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네, 알겠습니다.


최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최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조 위원 거수)

예,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조 위원  예,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던 것과 관련된 겁니다. 조민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MOU를 맺으면―말씀하신대로―강제성이 없습니다. MOU는 강제성이 없는데 MOU를 맺은 거에 대해서 업체별로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시죠?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관리를……. 아까 답변하는 것 보니까 집계만 안 돼 있고 업체별로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줄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죠. 세금 감면이라든지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게 정해져 있고. 정해져 있지 않은 거는 줄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에 대해서 우리 지역 업체를 이용해 달라든지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사용해 달라든지 이런 걸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이나 정해져 있는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걸 주는 과정에서 관계 형성을 통해서 그렇게 권유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우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용창출이 당연히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관계 형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저희가 MOU를 할 때도 MOU 내용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같이 공동 노력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업들한테도 그런 거를 구두로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업체 이용이라든지 지역 주민들하고의 갈등 없이 공사라든지 이런 걸 잘 추진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 만날 때라든지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 그런 권장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아마 그렇게 하고 계신데 아까 답변을 잠깐 그렇게 못 하신 것 같고. 우리 지역 거를 쓰면 물류비도 절감되고 좋잖아요, 그죠? 이왕이면 같은 품질이라면. 그런 거는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도 더불어서 추천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네, 알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이상이고 경제일자리과장님! 노후 전선 정비 사업 관련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정연숙 위원님하고 저하고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그때 ‘저희가 노후 전선 정비 사업을 할 때 신청을 받아서 한다.’ 이렇게 답변하셔서 신청을 받아서……. 물론 신청을 받아서 하겠지만 시장별로 점검을 통해서 꼭 필요한 데 먼저 해야 될 데,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곳 이런 데를 먼저 선정한 다음에 그곳을 집중적으로 신청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 이행이 됐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입니다. 그 ’24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지난 8월 위원회 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지금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계획은 전기안전공사하고 협력을 해서 점검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 개선해 나가도록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그러면 올해 사업은 이미 신청이 거의 대부분 완료된 상태라서…….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네, 상반기에 신청이 돼서 확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 부분은 없고요. 다만 내년도에 전기 안전과 관련된 점검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점포에 전기 안전 점검을 해서 개선할 부분들 중에서 업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후 전선 정비 사업이 필요하다면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 공모에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맞는 것 같고. 지금 노후 전선 정비 사업 1개 점포당 평균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대략?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점포당은 250만 원 이내입니다.


이상조 위원  25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예.


이상조 위원  이게 전선 교체하고 이렇게 하는 데 250 정도 드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분전반에 누전차단기가 노후화 됐을 경우에 누전차단기 교체라든지 점포 내 전선 부분들 교체 이런 정도만 돼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러니까 이게 250만 원이면 지금 자부담 10프로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전에서도 5프로 또 지원해줘 가지고 12만 5,000원만 내면 되는 거였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한전의 5프로 지원금이 있을 경우에는 자부담이 상인회에서 부담해야 될 게 5프로인데 민간 보험이라든지 화재안전공제 가입률이 90프로 이상 될 경우에는 저희가 시에서 추가로 5프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없는 거네요, 그죠?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를 들면 한전 지원금 5프로하고 보험 가입률이 높아서 90프로 이상 될 경우에는 상인회에서 부담해야 될 돈은 사실적으로 없습니다.


이상조 위원  없는 거네요, 그죠?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러면 더더욱 이게……. 더더욱 점검을 다 해서 일제점검을 해서 위험한 데, 부실한 데, 화재 위험성이 있는 데 먼저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5프로 부담……. 만약에 화재보험 가입률이 떨어져 가지고 5프로를 부담하게 되면 그거는 개별 점포주가 내는 건가요 아니면 상인회에서 상인회비 받은 걸로 내는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그 부분은 신청하는 주체는 상인회에서 신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조 위원  상인회 회비에서?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상인회 회비에서 납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상인회 회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상인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상조 위원  점포주가.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각 업소 점포주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저도 좀 알아봤더니 상인회에서 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대부분은 아마 상인회에서 부담을 할 겁니다. 비율이 5프로라면 250만 원의 5프로면 얼마…….


이상조 위원  12만 5,000원밖에 안 되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상조 위원  10군데 해도 125만 원이고 100군대 해도 1,25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꼭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서문시장을 한다고 하면 서문시장 점포를 다 점검해서 전기 더 위험한 순서대로 우선 사업을 꼭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저희도 그 정부 공모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상인회에도 적극적으로 홍보ㆍ안내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도 적극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2023년도에 보도가 나왔던 건데 전통시장에서 화재 원인 1위가 누전입니다, 누전.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왕이면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돈을 쓰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청주페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그래도 꼼꼼하게 관리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지역은 우리가 이제……. 이게 보면 고객충전금이 있고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러면 고객충전금을 초기에 다른 지역에서는 운용사……. 우리 같은 경우에는 코나아이인데 고객이 충전을 하면 그 돈이 제 계좌에서 빠져 나가서 코나아이로 들어갔더라고요, 초기에는. 그리고 코나아이가 그걸 갖고 있다가 사용하면 이렇게 지출해 주는. 그러면 돈이 이렇게 남아 있죠, 코나아이 계좌에. 그럼 이걸 갖고 코나아이가 채권 투자도 하고 해서 수십억의 이익을 얻은 경우가 있어서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거 이자를 또 받아냈더라고요, 처음에 협약 할 때 조항을 잘 넣어 가지고. 그런데 그건 잘하셨는데 보면은 받은 금액이 거의 뭐 보통예금 이자 수준? 0.1프로 정도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저희 시 계좌로 받고 있습니다, 충전금을. 그러니까 우리 시민이 50만 원 충전하면 시민 계좌에서 50만 원이 빠져 나가서 우리 청주시 계좌로 들어옵니다, 그죠?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조 위원  지금 그렇게 해서 들어온 금액이 월마다 다른데 300억, 400억 이 정도. 200억에서 400억 정도 매월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월말 잔액 기준으로. 그래서 평균잔액이 얼마냐면 237억이더라고요. 올해는 237억, 작년 같은 경우에는 276억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가맹점에서 사용해서 가맹점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우리 계좌에서 지급하죠. 지급하는데 지급하고 남은 잔액의 평균이 올해 같은 경우 237억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76억이에요. 이게 계속 통장에 잔액으로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잔액으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예전의 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채권 투자도 하고 해서 운용을 했잖아요. 그럼 저희도 어떻게 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입니다. 고객 충전 선수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고객 충전 선수금을 활용해서 이자수입라든지 이런 거를 확충하자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고객 충전금 자체는 저희가 사실은 고객의 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검토를 해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일단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가능할 것 같고. 하지만 뭐 또 다른 안 되는 사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일 잔액이 276억 정도가 남아 있는 거고, 그 계좌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237억이 계속 계좌에 남아 있는데 이 중에 일부라도……. 우리가 위험한 투자는 할 수 없겠지만. 왜냐하면 또 지급해야 될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원금이 보장되는 정기예금이라든지 이런 거로만 운용을 해도 여기에 남아 있는……. 이게 지금 이자율이……. 얘기하기 곤란하시겠네. 어쨌든 10배 이상의 이자를 우리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이 가능하다면 일부를 그렇게 운용해도 충분히……. 우리가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금액 지급에는 문제가 없을 거로 보입니다.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 됐고요. 그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예,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네, 정연숙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294쪽입니다.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현재 복대종합복지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받아 봤을 때 53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대부분 일반 취미ㆍ교양 프로그램이라든가 생활체약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미 평생학습관이라든가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고 굉장히 중복되는데 근로자와 관련성 있는 프로그램이……. 이게 그냥 복지관도 아니고 근로자종합복지관인데 근로자와 관련돼 있는 프로그램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하고 있는 와이엠시에이에 요구해 봤던 게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기업지원과장 전지연입니다. 저희가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프로그램을 ’24년도에는 4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수강하신 분들의 설문조사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이나 이런 주변에 문의도 하고요. 또 SNS도 참고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있는데요.


정연숙 위원  기업지원과에서 확정하는 건가요, 프로그램은?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아닙니다. 저희가…….


정연숙 위원  위탁기관에서 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운영위원회에서 종합복지관에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확정하는 건 아니지만 설문지를 통해서 주로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해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은 거는 같은데요. 저희가 근로자…….


정연숙 위원  네, 과장님께서도 인지하시고 계시죠?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복지관이 아니라 근로자종합복지관이거든요. 그런데 근로자라든가 직업 중심의 프로그램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위탁이 어떻게 되나요, 기간이?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네, 저희가 와이엠…….


정연숙 위원  올해 완료되고?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예, 예. 와이엠시에이에서 2023년부터 ’25년까지 운영할 계획이고요.


정연숙 위원  네, ’25년까지. 한 번 위탁을 하게 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는 거는 코로나 이후에 가족들 간의 단절이라든가 심리적 상담이라든가 가족 간의 소통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직업을 잃고 있는 노동 관련한 법률 상담이라든가 이러한 것들 지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사실 개개인이 상담소라든가 정신과를 찾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라든가 근로자 가족들을 위한 사전 예방 형태로 프로그램이 좀 더 전문적으로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사 관련해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근로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안전 교육. 하다못해 인문학 교육이라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는지. 논의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제안을 하고 전문가라든가 어떤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서 좀 더 질적으로……. 그냥 어디에나 늘상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이제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기업지원과장 전지연입니다. 근로복지관의 프로그램은 라인댄스나 요가 이런 쪽으로 많이 시행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근로자 상담 쪽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것과 동시에 저희가 내년도에 송정동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운영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수탁기관도 선정했고요. 거기에는 야심차게 저희가 근로자를 위한 노동 상담, 근로자를 위한 강좌, 직업 연계 교육까지 해서 알차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대동에 있는 근로자복지관은 지금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하면서 또 다른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언토록 해서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그리고 354쪽도 연관돼서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사업 추진 실적 관련해서 전체 수강인원이 ’23년도 5,388명이어서 ’24년도 6,554명. 지금 10월 말 기준인데도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동ㆍ청소년 수강인원은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됐는데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가요? 확인한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200명 가까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23년도에는 한 780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 ’24년도는 6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제가 그 사항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연숙 위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아까와 같은 연장선인데 아동ㆍ청소년 프로그램을 한번 봤는데 프로그램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중ㆍ고등학생이 되면 학원으로 빠지는 상황도 있기는 할 텐데 아동ㆍ청소년 프로그램도 역시나 방과후학교라든가 이런 학원에서 진행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취지에 좀 더 걸맞는 프로그램이 좀 제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진로탐색이라든가 직업탐방이라든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업인들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그러한 정보도 제공하고 특별강연을 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직업 옵션을 탐색할 수 있는 것들이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설립된 취지에 맞게 좀 적극적으로……. 송정근로자복지관뿐만 아니라 복대종합복지관도 함께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위원님께서 청주시종합복지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기존에 있는 복대근로자복지관도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통해서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아동ㆍ청소년 프로그램도 진로탐색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정연숙 위원  네, 신경 써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네, 알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제가 질의가 많습니다. 두 꼭지가 더 있는데 또 하나는 317쪽인데요. 해외통상사무소 활동 실적이 있고 295쪽도 우한 해외통상사무소 관련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317쪽부터 3페이지에 관해서 실적들을 쭉 이렇게 했어요. 굉장히 많은 실적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과장님이 평가하시기에 실적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로 보여지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기업지원과장 전지연입니다. 저희가 해외통상사무소를 2015년부터 우한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통상사무소 업무에는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이 있는데 여러 가지……. 제가 점수를 매기자면…….


정연숙 위원  네, 궁금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글쎄요…….


정연숙 위원  100점 만점에?

  (웃으며)

질의드린 이유는 내년에 본예산 관련해서 우한 해외통상사무소가 폐쇄될 거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2015년에 개소를 해서 지금 10년간 운영을 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꽌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실적들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양들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실적들이 정량평가만 할 수는 없고 정성평가도 분명히 많은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향후에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특히 청주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교류할 수 있는 영역들이 확대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내년에 우한 해외통상사무소가 폐쇄된다는 이야기를 전달 받았을 때 굉장히 안타깝고 오히려 더더욱 청주시가 88만에서 100만을 바라보고 있는 이러한 시기에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를 접는다는 거는 너무 좀 근시안적인 선택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적 부분들이 제대로 평가가 됐는지, 제대로 전달은 됐는지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기업지원과장 전지연입니다. 저희가 우한 통상사무소 실적이 교류 사업이나 국제통상 사업이나 해서 실적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베트남 쪽으로 해서 내년에 해외통상사무소를 개소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한하고 같이 두 개소 운영을 했으면 좋겠지만 여러 여건상, 재정 여건이나 이런 여건상 저희가 2개소를 운영하는 거는…….


정연숙 위원  재정 여건은 기업지원과의 재정 여건인가요, 청주시의 재정 여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내년도 충북청주FC 예산이 20에서 30억으로 증액된다고 하는데 경제적인 파급효과라는 거는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큰 틀에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기업지원과장님이 주무부서로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필요하지 않은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판단들이 명확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베트남 지역에 통상사무소를 내년에 개소하고요.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 개소를 더 할 수 있도록 하면 저도…….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돼서 저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정연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승호 위원 거수)

예,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승호 위원  네, 위원 신승호입니다. 전지연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285쪽입니다. 노동자의 날 행사 언제 하셨나요? 285쪽 보조금 내용인데요, 노동자의 날 행사.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네, 기업지원과장 전지연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 28일에 노동자의 날을 실시했습니다.


신승호 위원  4월 28일이요?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네, 네. 아, ’23년도는 4월 28일이고요. ’24년도는 저희가…….


신승호 위원  30날 했죠?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4월 30일입니다.


신승호 위원   4월 30날 하셨죠?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네, 네.


신승호 위원  근데 이거 하루 당일 행사 맞죠?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당일에 모범노동자를 기업별로 추천을 받아서 40명 정도를 저희가 추산했고요.


신승호 위원  이 행사는…….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당일 행사 맞습니다.


신승호 위원  당일 행사 맞죠?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네, 네.


신승호 위원  근데 사업 완료일이 왜 12월 31일로 되어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저희가 사업은 4월 30일 당일 노동자의 날 행사 개최인데 ’24년도 사업이다 보니 12월 31일을 사업 완료일로 한 것 같은데요.


신승호 위원  한 것 같은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그래서 그렇게 한 건데…….


신승호 위원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은…….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네, 네. 근데 아직 사업, ’24년도…….


신승호 위원  아니, 잠깐만요. 방금 말씀하신 논리대로라면 283쪽 기업인의 날 사업 완료일이 2024년 4월 23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왜 12월 31일로 하지 않았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사업 완료…….


신승호 위원  잠시만요. 여기서 바꾸신다는 것은 앞으로 모든 거를 12월 31일로 바꾸실 생각이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이게 사업별로 올해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단순 사업이 있어요.


신승호 위원  그렇죠, 맞아요.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그런데 사업 정산을 하다 보니 이렇게 완료일을 올해 사업이기 때문에 12월 말…….


신승호 위원  제가 좀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하는 법률 17조의 같은 법 시행령 9조에 의하면 실적보고서 때문에 아마 12월 31일로 사업 종료일을 맞춰 놓고 다음날……. 결과보고서 때문에 아마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부서 편의상 12월 31일로 맞추지 않았나. 그뿐만 아니라 모범노동자 해외문화탐방 6월. 노동자 산업연수 7월, 노사민정 역량강화 워크숍 6월,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워크숍 6월에 당일 행사로 그 달에 맞추신 것 맞죠?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네, 맞습니다.


신승호 위원  근데 다 12월 31일 종료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앞으로 바꾸신다고 하면 이거를 12월 31일로 통일하실 건지 그거는 부서 편의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제가 의심이나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사업이 종료되면 그때 바로 종료된 날을 종료일로 보시고 서류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네, 기업지원과장 전지연입니다. 앞으로는 단순 행사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일을 사업 끝나는 날로 정하고요. 계속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 같은 경우에는 12월 말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승호 위원  내년부터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네, 알겠습니다.


신승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신승호 위원  조민숙 미래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394쪽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이 지금 자료 말고요 2023년 행정사무감사―지금은 안 갖고 계실 수도 있는데―수감자료랑 비교해 보니까 태양광이 93개소 차이가 나고요. 같은 2023년 기준으로 1,000킬로와트 차이가 나고요. 지열 115개소가 차이가 나고요. 2,012킬로와트 차이가 나고요. 태양열 3개소가 차이 나고, 18제곱미터가 차이가 나고, 사업비가 36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또 395쪽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에서는 사업량 단독주택 205가구가 차이가 나고 태양광 90가구, 279킬로와트 차이. 지열 115가구, 2,013킬로와트 차이 이렇게 나는데 이 이유가 뭘까요? 작년 수감자료랑 올해 수감자료가 같은 연도, 물론 그때는 10월 30일 기준이었을 거고 지금 받은 자료는 작년 12월 31일 기준인데 그 두 달 차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두 배, 세 배 이상씩 차이가 많이 날까요? 이유가 뭘까요?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에너지공단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 사업을 국비 같은 경우는 에너지공단으로 직접 교부가 되고 저희가 지방비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설치 후에 보조사업자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 신청이 연말에 많이 몰리는 상황이 돼서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승호 위원  아니, 줄은 건데? 지금 늘어났다는게 아니고요 줄었다고요. 지금 난 차이를 말씀드린 게 태양광 같은 경우 93개소가 줄었다는 뜻이고요. 지열이 115개가 줄었다는 얘깁니다. 사업비가 36억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줄을 수가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이 허락해 주시면 주무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또 저희 국으로 온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이게 당초 작년도에 제출했던 사항은 사업량을 계획량을 보고를 드렸고…….


신승호 위원  그때도 현황이라고 되어 있던데.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전체 정산 이후에 사업량이 줄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신승호 위원  아니요. “같습니다.”라는 모호한…….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지금 저희 담당자한테 들은 얘기는 최종내역이…….


신승호 위원  그게…….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그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정산 이후에 최종금액으로 올해 거는 제출이 된 것이고 작년 거는…….


신승호 위원  그렇죠? 올해 받은 거는 작년 12월 31일 기준이고요.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네.


신승호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거는 ’23년도 10월 31일 기준일 겁니다. 그렇죠? 근데…….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네, 그래서 그 전체 사업량, 계획량을 작년에 정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에너지공단에 위탁해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산이 안 돼서 중간에 전체 사업 예산에 대한 계획량만…….


○위원장 김성택  신승호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작년도 수감자료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니 비교를 해서. 지금 과장님 답변도 그러면 이 자료의 통일성에 대한 오류가 생겨요. 작년에는 계획량이고, 현황이고 이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승호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그래서 지금 자료를 팀장님도, 과장님도 안 갖고 계실 거니 정회를 하고 오후가 되기 전까지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작년 자료가 됐든 올해 자료가 됐든 뭔가 비교를 해서, 이거는 논쟁만 될뿐이라고 보입니다.


신승호 위원  예.


○위원장 김성택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정리하시면 어떨까요, 신승호 위원님?


신승호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그거는 오후 때 다시 한번 좀…….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네.


○위원장 김성택  그 전에 자료를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신승호 위원  전지연 기업지원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346쪽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지도ㆍ단속 현황입니다. 그 내용에서 별도로 받은 세부내역을 받아 보니까 위반사항이 중복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출근부 작성 허위ㆍ대리ㆍ미흡이나 서류 관리 미흡 등이 나오는데 기업이나 근로자분들에게 따로 교육을 실시하고 계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기업지원과장 전지연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지도ㆍ단속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거죠?


신승호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사회적기업의 기업에서 교육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기업 자체적으로.


신승호 위원  기업 자체적으로?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네.


신승호 위원  교육을 하고 있어요? 관리는 따로 안 하고 있나요, 시에서?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관리는 저희가 지도ㆍ점검을 4회…….


신승호 위원  지도ㆍ점검을 해서……. 지도ㆍ점검 내용을 보니까 ’23년도, ’24년도 지도ㆍ점검 위반사항이 중복적으로 나오는 게 출근부 작성을 허위로 하거나 대리로 하거나 미흡하게 하거나 서류 관리를 미흡하게 한다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도ㆍ점검을 점검만 하시고 사후에 이거에 대한 교육을 하거나 다음부터 이러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혹시 어떤 교육이라든가 그런 걸 하고 있는지.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아,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지도ㆍ점검을 4회 정도 하고 있고요.


신승호 위원  4회, 예.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그 지도ㆍ점검 시에 저희가 점검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신승호 위원  교육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네, “제대로 출근부를 작성해야 된다.”, 뭐 “근로…….”


신승호 위원  그게……. 그렇죠. 지금 교육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면은 ’23년도에도 잘못했던 거를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4년도에도 똑같은 위반사항이 발생한다는 건데 교육이 좀 부족하거나 교육의 효과가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저희가 지도ㆍ점검 시에 규정 준수 여부나 회계 관리 적정 여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그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지만……. 교육을 시켰지만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신승호 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요점에만 답변을 짧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매년. 교육을 했다고 하셨는데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아, 네. 저희가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지도ㆍ점검 시에 더 해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지도ㆍ점검 시 철저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 위원  2024년 본예산 기준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으로 5억 7,365만 원 정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사업으로 2억 678만 원 정도, 마을기업 육성 사업으로 3,100만 원 정도 청주시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약 8억 정도의 금액이 지원이 되고 지출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그 금액만큼 책임감을 갖고 더 이상 같은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철저한 지도ㆍ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신승호 위원  내년부터는 이런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네, 알겠습니다. 위반사항이 최대한 적게…….


신승호 위원  아, 최대한 적게도 좋지만 반복적인…….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반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반되지 않도록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승호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신승호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자료 때문에 어차피 오후까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찬 및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질의를 하기 전에 오전에 조민숙 미래산업과장님하고 신승호 위원님 간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있었던 거는 해소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신승호 위원님, 해결하고 하시죠.


신승호 위원  네, 해소는 다 됐고요. 이거에 대해서 아까 질의했던 거를 반복적으로 질의 안 할 테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현황은 작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전년도 사업 물량에 대해서 지금…….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24년도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에 사업계획 물량을 잡았던 것이고, 작년 ’23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제출할 때는 사업계획 물량을 냈었던 것이고 향후에 12월 말 현재 기준으로 해서 정산했을 때 사업량이 줄어들게 돼서 사업량에 대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승호 위원  아, 이거에 대해서 “죄송하다.” 이런 부분보다도 표기의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서류상으로 봤을 때 오해가 생기지 않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3년도에 보급 현황이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 그 상황이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에는……. 작년 행감자료에도 마찬가지로 향후 계획이라고 되어 있듯이 당해 연도에도 ‘계획’, ‘예정’ 이런 식으로 표기해 주시고, 별도의 칸으로 분리해서 현재 보유상황과 전년도에 대한 내용과 올해 연도의 계획과 내년도의 향후 계획 이런 식으로 별도로 나눠서 표기하면 서류상의 오해라든가 그런 문제가 다음 연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수정해 주실 의향 있으실까요?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승호 위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네, 고맙습니다.


신승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비단 이 부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수감 양식을 의회에서 보내는데 거기에 짜 맞추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편하게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고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내년도부터는 수감자료 할 때 우리 의회에서도 신경을 쓸 테니까 집행기관에서도 거기에 맞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네, 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네, 정연숙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371쪽 미래산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 특별회계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시설비 관련해서 16억 1,77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이 13억 5,00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16퍼센트만 집행이 됐는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올해 본예산에 사업계획비 반영된 게 석판리 마을복지회관 건립 사업비 8억하고 봉명동에 과상미로 특화거리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석판 마을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사업 초기부터 전 이장과 현 이장하고의 갈등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행정심판이며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해결된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더니 또 당초에 땅을 팔기로 하셨던 분이 땅을 안 팔겠다고 마음을 바꾸셔서 올해 사업 집행을 못 하게 됐고요. 그래서 기존의 다른 건물 쪽에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공장으로 사용했던 건물이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매입해서 마을복지회관으로 사용하려다 보니까 예산과목을 변경해야 했는데 9월에 산업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마을 사업 지침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에는 보조 사업으로 집행을 못 하게 되어 있었는데 보조 사업으로 집행이 가능해 져서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곳을 내년도에 매입해서 마을복지회관으로 사용하려고 올해 사업 집행을 못 하게 됐고요. 지금 봉명동 과상미로 특화거리 같은 경우에는 일부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과상미로에 경관조명하고 도로ㆍ보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설계 중에 있어서 저희가 2월 사업으로 이번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의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연숙 위원  특별지원 사업이 총 몇 개가 진행돼야 되는 거죠?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지금/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 특별지원 사업이…….


정연숙 위원  전체 사업이 몇 개인 거죠, 총? 6개인가요?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지금 6개가 넘는데, 잠깐만요. 전체 7건입니다.


정연숙 위원  7건 중에 완료된 건 전혀 없는 건가요?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아니요, 지금 저희 과……. 특별지원 사업 중에서 올해 장전근린공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과 예산으로 세워져 있지는 않고 공원관리과 예산으로 세웠는데 지금 장전근린공원 정비 사업도 다 진행됐고요.


정연숙 위원  완료됐나요?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네, 네.


정연숙 위원  그러면 지금 7개 중에 6개가 진행이 안 된 건가요?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지금 저희 과 사업 중에는……. 저희 과의 예산으로 되어 있는 건 5개거든요. 지금 전체 7건 중에…….


정연숙 위원  그러면 5개 중에 석판, 봉명동…….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네, 2건이 지금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정연숙 위원  2건이 있는 거고.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예, 예.


정연숙 위원  묻는 이유는 이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내년도에 완료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네?


정연숙 위원  내년도에 완료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2년 내에 걸쳐서 사업을…….


정연숙 위원  네, 내년에 완료해야 되는 거죠?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네, 네. 그렇습니다.


정연숙 위원  마무리해야 되는데 진척 속도가 너무 늦는 것 같아서. 이 해당 지역에는 가경동, 봉명2동 제 지역구도 사실 해당이 되어 있고 인근의 복대1동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데 지역에서는 이제나 되나, 저제나 되나 하고 있는데 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396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관련해서 대부분 물품 구매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증빙자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기본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물품이라든지 이런 걸 사서 부가세 영수증이라든지 추진실적을 저희가 동을 통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정연숙 위원  받고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네, 네.


정연숙 위원  근데 지금 기본 지원 사업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연도에 162개소 경로당이 이게 거의 대부분 ’22년도부터 지금까지 3년 차 경로당 시설개선 사업만 하고 있는데 이 취지가 맞는 건가요? 이게 지금 경로당에만 가는 게……. 시설개선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김치냉장고, 전기밥솥 이런 물품 구매가 구청 주민복지과 사업하고 굉장히 중복되고 발전소주변지역에 어르신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역 주민을 위한 폭넓은 사업들이 좀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게 물론 지역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들이 반영돼야 되는 거긴 한데. 지역 주민들의……. 이게 본 위원님이 생각하기에는 평소에 김밥만 먹는 사람은 뷔페 가도 아무리 맛있고 좋은 게 있어도 김밥만 먹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미래산업과에서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것들이 있다는 제안들도 같이 이루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지금 발전소주변지역 마을 사업 대상 발전소가 청주에 14곳이 있는데요. 대부분이 시내권에 있는 게 아니라 청주시 외곽 지역에, 오창이라든지 보은 경계지역, 세종 경계지역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기본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발전소 반경 5㎞ 내에서 시행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저희 청주에 있는 발전소가 아니라 보은에 있는 발전소 같은 경우에 그 지역 면적을 따져서 예산 배분을 하게 되는데, 1개 발전소당 100만 원을 저희가 배정 받는 경우도 있고 140만 원 이런 식으로 소액이다 보니까 그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이 많은 지역인 오창 같은 경우에 서오창 쪽에 발전소가 몇 개가 위치해서 오창 같은 경우는 몇천만 원이 되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많아 봐야 몇백만 원이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어떤 시설 사업이라든지 수익 사업이라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저희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지침에 좀 있는데 그런 걸…….


정연숙 위원  과장님, 제가 특별지원 사업 관련해서 보조금 내역들을 받아 봤는데 말씀하신 그런 외곽지역도 있긴 하지만 청주 지역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이백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고는 하겠지만, 사실 경로당에 가지 않는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은 거고 그리고 지금 지역에서는 마을축제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에 관해서 비용 부담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일이백만 원도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고령자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꼭 경로당을 주축으로 하지 않더라도 마을 단위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마을에는 어르신들만 있는 게 아니라 청소년이라든가 대상 연령들이 많잖아요? 그러한 것들도 좀 쉽게쉽게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고민들을 다양하게……. 수요들을 충족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너무 쉽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또 여러 가지, 경로당 시설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축제도 있지만 자그마한 놀이터라든가 어떤 공간을 마련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원금 취지에 맞게 적합하게 쓰일 수 있도록 내년에는 조금 더 그런 쪽으로도 고민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연초에 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 거의 확정적이거든요, 기본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부분을 읍ㆍ면ㆍ동별로 사업 예산을 배분하고 읍ㆍ면ㆍ동이나 사업 부서하고 협의해서 경로당 지원 사업 이외의 다른 사업도 준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274쪽이고요.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사항 관련해서입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를 촉구하는 민원이 제기가 됐었고 또 최근에 보고 받기로는 내년도에 복대동에 이동노동자 쉼터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끊임없는 요구가 있었고 그에 발 맞춰서 이루어지는 거라 감사하기는 하지만 전국의 다른 지자체 대비해서 충북ㆍ강원도만 없었던 상황이라 그렇게 또 발 빠른 대처는 아니라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정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될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기업지원과장 전지연입니다. 저희가 2018년도부터 이동노동자분들께서 계속적으로 쉼터를 요구해 왔고 그리고 조례가 ’20년도에 제정된 상태에서 저희가 이동노동자 쉼터 개소를 위해서 여러 군데를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다녀왔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충북에 이동노동자 쉼터가 없어서 이번에 예산…….


정연숙 위원  거점형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예, 예.


정연숙 위원  거점형, 간이형이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예, 거점형으로 해서…….


정연숙 위원  거점형으로, 규모가 좀 있게.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네, 그래서 이제…….


정연숙 위원  그러면 이게 24시간 운영할 계획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네, 24시간 운영을 하고요. 기간제근로자 1명을 고용해서 4시간 하고 그 이후에는 카드로 출입이 가능할 수 있게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노조 측에서 요구한 거는 여러 군데를 요구하지만 저희가 여건상 점차적으로 늘려갈 생각이고요. 현재는 그쪽에서 복대동 쪽을 요구하셔서 저희가 복대동에 하복대 쪽에 쉼터를 내년 예산에 반영했고 개소할 계획입니다.


정연숙 위원  네, 받아본 자료로는 여성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공간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데 24시간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더더욱 그 짧은 시간에 온전히 쉴 수 있도록 안심벨을 설치해 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네.


정연숙 위원  그리고 운영 안에 간단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 안에서 쉬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약간 삶의 쉼터 같은 공간, 힐링(healing)할 수 있는 공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휴식공간으로만 그칠 게 아니라 교통안전이라든가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든가 일자리정보 제공이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고민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네, 저희가 운영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같이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나가고 또 한 군데만 운영할 게 아니라 시에서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별로 하나씩 하면 좋겠지만 일단 하복대 쪽에 하나를 하고 운영을 해 봐서 프로그램도 도입하고 해서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주무 과장님께서도 점차적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하니까 반가운 소식이고요. 타지역 같은 경우는 거점형 쉼터도 있지만 간이형 쉼터도 많이들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이용자들은. 그래서 추가적인 쉼터가 지역별로 거점이 크게 있을 필요는 사실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빠른 시간 안에 이동노동자분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다시 현장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네, 알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우균 위원  예, 우리 미래산업과장님께 제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주택 태양광 설치해 주는 거 주택지원 사업이 개인 주택당 3킬로씩 해주는 거죠?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보조금이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킬로에 얼마씩 환산이 되나요?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예, 킬로와트당 단가가 한 599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20프로…….


이우균 위원  킬로와트당?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네. 아니…….


이우균 위원  1킬로에 599만 원을…….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아니, 3킬로와트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569만 원, 작년에 596만 원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럼 한 가구당 596만 원을 보조해 주는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방비가 120만 원입니다. 국비가 대부분이고요.


이우균 위원  이거는 뭐 어떻게, 선정 기준이 있나요?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선정 기준은 이건 대부분 에너지공단에 선착순으로 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사업 물량…….


이우균 위원  에너지관리공단에…….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예, 예. 사업물량이……. 이게 국비가 어느 정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를 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국비 사업으로 선정되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지방비를 대응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설치비 때문에 민가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검토해 봤는데요. 지금 킬로당 비싼 게 110만 원이랍니다, 설치비까지 다 하는데. 싸게 하는 데는 한 80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면 한 노인네가 꾀임에 넘어가 가지고 40킬로를 한 거예요. 40킬로를 했는데 계약을 다 하고 했는데 8,00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주변에 한 사람한테 물어 보니까 100만 원이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했느냐. 그래 가지고 다른 데 3개 업체를 받아 보니까 비싼 데가 110만 원만에서 100만 원 왔다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소송 중에 있어요. 실제로 소송 중이라서 변호사 서로 사고 건물도 압류한 상태고 이런 식으로. 시골에서 이걸 모르고서……. 평균 단가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그냥 우후죽순인 거예요. 지금 태양광 설치 업체가 청주시에 몇 군데나 있는지 아세요?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그래서 이거를 태양광 업체들한테도 이렇게 바가지용으로 씌우지 말고 표준단가를 마련해서……. 그래야지 우리 시민들도 이런 보조금 나오는 걸 받기 힘드니까 일반인들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태양광 설치 업체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노인네들이 바가지를 안 쓰게끔 설치 업체들한테 교육시키고 하는 그런 건 없나요?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교육이나 이런 걸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그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게 지금 우후죽순식으로 태양광 설치 업체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노인네들을 꼬셔 가지고 한 달에 몇 백 나오니까 노후자금으로 충분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은 그냥 얼마인지도 모르고 사인하고서 나중에 돈을 주려니까 물론 아깝기도 하지만 알아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옆집하고 내집하고 차이가. 어느 분이 창고에다가 40킬로를 했다고 하는데 8,000만 원을 달라니까 그 옆집한테 물어 보니까 “우리는 축사 하는데 킬로에 110만 원 줬다.” 이러니까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그죠? 이러니까 그 업체 측에서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돈을 다 받아야 되겠다는 거고, 이 노인네는 “너무 바가지를 씌웠으니까 나는 다 못 주겠다.”라고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 상태예요. 이런 것이 지금 정확하게 우리 시에서도 홍보나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지금 태양광 발전시설 같은 경우에 국내의 태양광 패널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중국산 저가 패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설치단가는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그렇게까지 에너지공단에서 사업 정산이라든지 사업 관리를 하고 저희는 현장 설치사항만 확인을 하고 보조금을 집행하고는 있는데…….


이우균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596만 원이면 한 200만 원대란 말이에요, 이게. 패널 3킬로 하는 데, 그죠?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예, 3킬로와트에…….


이우균 위원  596만 원이면 한 200만 원꼴 되는 건데 이것도 사실, 보조금 나간다니까 이것도 너무 비싼 거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태양광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도 직접 태양광 설치해서 운영하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80만 원이면 충분히 한다는 식이에요. 저한테도 제의가 들어 왔어요, 80만 원에 일반 가정용으로 해줄 테니까 소개 좀 해달라고. 그러면 이거 596만 원도 사실 비싼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국산 한화 거든지 중국산이든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더라고. 이게 차이점이 저장시설 하는 거, 큰 데는 저장시설 같은 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데 일반 가정주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조달가가 이렇게 높다고 하면 제가 할 얘기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민간인들이 하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런 것도 좀 다시 한번 짚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저희도 한번 단가라든지 그런 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아서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수 과장님! 육거리종합시장 화장실 문제인데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현황은 시에서 부지는 매입을 했죠?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입니다. 예, 지금 신설 부지는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부지는 가지고 있는데 주변 민원 때문에, 일종의 님비 때문에 화장실을 못 짓고 있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당초 ’14년도에 사업비 3억으로 해서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인근 상인분들의 반대가 심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만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그러면 지금 부지는 어떤 형태로 남아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당초 매입해 있는 상태로 저희가 일반재산으로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이게 어찌 보면 개인적일 수 있겠으나 모 국회의원께서 기업체의 후원을 받아서 건립은 해줄 수 있다는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만약에 그런 제안을 하면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이게 좀 행정적으로 복잡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육거리종합시장의 고객 편의 차원에서 화장실이 더 확충된다면 좋은 일이고요. 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부금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을 검토해 봐야 될 걸로 판단되거든요.


○위원장 김성택  기업체에서 한다고 하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법률적인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사실은 이런 부지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뭐냐 하면 사업이 될 것같이 해서 부지를 매입해 놓고 사업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정말로. 여기 서문시장 고객지원센터만 해도 몇 번의 방문을, 의회에서도 방문을 했다가 의원님들이 나가서 “10억이면 팔겠느냐?” 확답을 받았는데도 그 다음 날 11억에 딴 데에 팔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 놓고 우리가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사실은 세금 낭비죠. 사 놓고 아무것도 못 하는 경우는……. 물론 땅은 거짓말 안 한다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용도에 맞게끔……. 처음에 우리 시에서 살 때도 육거리 상인들이 다 동의해서 산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막상 하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반대가 심해서 못 하고 있는 이런 게 과연 어떤 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법률적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그리고 이것도 이봉수 과장님 것 같은데, 식자재마트.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예.


○위원장 김성택  문제가 좀 많죠.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입니다. 지금/현재 대형마트나 전통시장 쪽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상의 규제를 받지 않는 영업장 면적 3,000 미만의 식자재마트로 인해서 판매가 저조하다는 이런 의견들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지금 사실 대형마트는 모르겠지만 골목 상권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어요. 저희 지역만 해도 하이웨이마트라는 게 24시간 연중무휴입니다. 아니, 뭐 시민의 입장에서는 언제라도 가서 사니까 편하긴 하겠으나 우리 시가, 국가적인 입장이 상생합의까지 했잖아요, 대형마트하고 전통시장하고. 합의안까지 도출해서 의무휴업일을 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틈새를 파고들어서 식자재마트라는 게, 지금 청주에 14개인가 있죠? 자료를 받아 보니…….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저희가 각 구청 환경위생과를 통해서 파악한 자료는 13개소가 있는 걸로…….


○위원장 김성택  예, 13개소 있는데 실제로는 더 있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1,000제곱미터 이하로 지어 놓고 바로 옆에 연접해서 또 짓고 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소형마트인데 운영은 그런 식으로 되고 있다고 그걸 어떤 분이 제보를 하더라고요. 수름재 가는 길에 그런 식으로 해서 편법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또 사회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법ㆍ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하면 이제는 이것이 생기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거라고 예측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사회문제가 되고 이렇게 되면 시에서 하실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알아보니 대구하고 부산은 식자재마트 관련해서 조례가 있더라고요. 상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고 개정 시에 관련 조례를 정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대구하고 부산 것을 한번 참고하시고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제정한 상태인데 상위법하고 저촉 문제는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조례는 대부분 권고 쪽이고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 영업을 제한하려면 어쨌든 간에 법률로서 제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최상의 안은 「유통산업발전법」상에서 규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도 월례회의 때 전통시장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전국적인 전통시장연합회 차원에서 입법촉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에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니까 다행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미래산업과장님 같은데, 도시가스……. 지금 연탄 수요가 가장 많은 데가 청주시 43개 읍ㆍ면ㆍ동 중에 어디인지 제가 여쭤 보면 혹시 실례가 될까요? 연탄 수요가 가장 많은 곳.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수동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맞습니다. 시내권이에요, 원도심. 수동, 금천동, 탑동, 용담동, 대성동 이런 원도심 주택가예요. 실례로 읍면 같은 경우는 화목보일러나 기름보일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가장 갈망하는 데가 거기입니다. 그런데 SK에너지 측에서 이윤창출 면에서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보급률이 거의 마지막 단계일듯 해요. 예전에 까지도 하고 좀 더 지원해 주는 조례도 제가 한번 개정했던 적이 있지만 조금 더 그들이 도시가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SK에너지 쪽에 그런 걸 적극적으로 사업 시행을 해달라고 요청하시고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SK 쪽에서 청주만 하는 게 아니고 도내 다른 지자체까지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인력이라든지 사업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청주시 쪽을 해소하기가 어렵다고 의견을 주시고 있는데…….


○위원장 김성택  결국은 SK는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성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조금 더 투자를 한다면 그쪽에서도 당연히 하지 않을까 싶어요.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지금 저희가 예산으로 보조금을 더 준다고 해도 자기네가 1년에 할 수 있는 사업 물량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기가 어렵다는 게 SK 쪽의 입장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SK 공식 입장입니까, 그게?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네, 네.


○위원장 김성택  그러한 협의를 하신 내용이 있어요?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네, 네. 저희가 보조금을 현재 매년 5억 5,000을 하고 충청에너지서비스는 22억 사업비를 대응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조금을 조금 더 증액하면 혹시 그쪽에 사업비를 더 증액해서 더 많은 지역의 불편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가를 저희도 계속 그쪽하고 협의를 하는데 충청에너지 쪽에서도 매년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한정돼 있고 인력도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려면 관련 부서의 인력들도 다 같이 충원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위원장 김성택  그러면은 우리 시가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SK에너지 쪽이랑 접촉이 좀 늦었던 것 아닌가 싶은데요. 조금 더 선제적으로 했다면 청주시가 조금 더 빨리 혜택을 봤을 수 있을 것인데. 몇 년 전부터 사실은 요구했던 거죠.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네, 계속적으로…….


○위원장 김성택  “보조금을 좀 더 주더라도 하자.” 그들은 수익성을 따지기 때문에 수익성이 안 나는 부분을 세금으로라도 채워주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내년부터 한번 적극적으로 진행하셔서 내년 추경에라도 조금 더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 드립니다.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그리고 이거 일자리경제과장님 건데 지금 배달 어플(application)이 어쨌든 빅3, 빅2인가에서 다 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사회문제가 됐죠, 이미.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또 ‘온시장’이라는 온라인마켓을 전통시장 일부를 같이하고 청주페이를 연계해서 하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충북에도 지금 ‘먹깨비’라는 배달 어플이 있어요. 그런데 배달이라는 것이 거리적 한계가 있는 겁니다 공간적 한계가 있어요. 충청북도에서 하는 건 충북 전체를 관장하기 때문에 집중도가 떨어질 것 같으니 우리 시 자체만이라도 배달 어플을 별도로, 우리 시 특화된 거를 한번 개발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배민이라든지 요기요라든지 이런 대형 플랫폼사들이 수수료를 인상하는 바람에 소상공인분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충청북도에서 공공배달앱으로 ‘땡겨요’하고 ‘먹깨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대형 플랫폼 사가 상생협의가 돼서 지금 9.8에서 7.8프로로 내려와 있고, 최소로는 2프로대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먹깨비’하고 ‘땡겨요’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1.5하고 2.0프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소비자들이 얼마나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느냐가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김성택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뭐냐면 청주페이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지금 잘 정착되고 있고요. 청주페이 플랫폼에 배달어플 플랫폼 얹어서 우리 시만의 통합 배달 어플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간적 특성, 지리적 특성. 배달이 아무리 길어야 두 시간, 세 시간 못 가지 않습니까? 충청북도에서 관리하는 ‘먹깨비’, ‘땡겨요’ 충주, 제천 관리한다고 해서 집중도가 분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주에서 청주만의 것을 만들어서……. 우리 청주페이도 공간적 한계가 있잖아요. 청주 외적인 데서 못 쓰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한번 통합해볼 고민을 해보십사 하고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그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배달앱 자체가 저희가 독자적으로 공공배달앱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충북형 공공배달앱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법률 검토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김성택  아니, 저는 ‘먹깨비’나 ‘땡겨요’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거나 성공했다면 이런 말씀 안 드려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의 시 자체적으로 공공배달앱을 운영하는 자체는 지금 충북도에서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는 충북형 공공배달앱의 이익 침해 논란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운영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충북공공형 배달앱 운영 계약기간이 ’26년도 9월인가까지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그러면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내부적으로 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그렇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거와 궤를 같이해서 보면 사실 충북도 때문에 우리 시 행정이 막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발언의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충북청주전시관 오스코. 우리가 따로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 계약이 없다고 봐요. 민간영역에서 땅 제공하고 건물 지어서 집기 다 마련해 주고 돈 줘서 운영을 시킨다……. 이게 만약에 민간영역이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청주시는 50퍼센트의 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북도 때문에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미래산업과장님이―오스코에 한정된 얘기겠지만―우리 시의 목소리를 내거나 우리 시의 지분을 어떤 식으로 목소리를 낼 건지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오스코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사업타당성 검토단계에서부터 사실 수익 창출이 기대되지는 않았던 사업입니다. 오스코 같은 경우는 공공성을 위한 사업으로 애초부터 계획됐던 거고, 오송의 바이오산업이라든지 오창의 이차전지, 반도체 산업을 하면서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 사업을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통해서 사실은 간접적인 기업들의 사업의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 청주시 기업들이나 그다음에 고용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위원장 김성택  물론 공공의 영역에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준다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현재 시점에서 청주전시관을 해서 수익을 만든 데가 딱 한 군데 밖에 없어요, 지금. 충북개발공사. 쫓아가는 거죠, 우리 시가. 우리 시가 과연 무슨 의지를 가지고 행정을 하고 있느냐는 그런 기본적인 차원의 의문을 제가 던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국가기관에 출연할 때도 “우리 시의 목소리를 내자.”, “우리 시의 지분을 찾자.”라는 말씀을 늘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의 행정을 좀 해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늘 아쉬운 게 왜 우리 시는 특례시가 안 됐을까, 특례시가 됐으면 좋았을 건데. 이 부분도 저쪽 정책기획과 쪽에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아쉬운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되는 현실이 좀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일자리과장님! 이게 저한테 들어온 민원인데 사천공구산업유통단지를 전통시장 등록을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답변이 ‘자연적으로 발생된 게 아니라서 안 됐다.’는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다는데 거기가 전통시장이 안 되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입니다. 전통시장 인정 관련해서 사천산업용재단지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행정심판 결과 기각됐는데요. 기각된 거는 청구인 적격여부 때문에 기각됐고 본안과 관련해서도 ‘전통시장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취지로 행정심판 결정이 났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아, 행정심판에서 결정이 난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그 부분은 전통시장법을 보더라도 거래방식이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해서 조성되고 거래방식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통적인 방식이라는 거래행위가 법률상으로 명확하게 돼 있지는 않지만 해석을 해보면 흥정이라든지…….


○위원장 김성택  물물교환식에 기반한 그러한 거래방식에 의해서.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예. 그 기반에 의해서 거래방식이 이뤄져야 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유통산업발전법」상의 공구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문점이고 전통시장법상의 취지로 봤을 때 전통시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단순히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얘기할 때는 다른 거 다 뒤에 감추고 본인들이 필요한 것만 말씀하셔서. 자연발생적이 아니라서 못 해준다는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확인한 거고요. 이 부분은 제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미래산업과, 기업지원과, 경제일자리과가 질의가 많이 없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고, 도와주고 그러는 부서이기 때문에 다들 현업에서 열심히 하시니까 우리 시의 경제투자국의 핵심이니까 크게 질의가 없을 줄 알았는데 위원님들이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좀 더 증가시키고, 전통시장 노후 전선 사업 철저도 말씀하시고, 잘하고 있는 청주페이에 좀 더 격려해 주시고. 기업 애로사항을 많이 들어달라 그리고 청주페이의 예치금 활용방안이라든가 또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 내실화. 사실 해외통상사무소는 저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중국은 유지하고 베트남 그리고 또 다른 시장인 인도까지도. 청주시의 규모는 충분히 그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도기업들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갔다가요 베트남에서 다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도로. 아마 인도에서도 조만간 빠질 것 같다는 얘기도 하는데 좀 더 선제적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관련하고 발전소지역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다변화시키고 근로자종합복지관 프로그램 다변화 등 태양광 설치도 가격 현실화 이런 문제들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지적사항을 잘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일자리과ㆍ기업지원과ㆍ미래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심히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응답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과ㆍ기업지원과ㆍ미래산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사항에 대해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작성하셔서 감사 종료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방청을 위해 끝까지 참여해 주신 참여연대 김○○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25일 월요일에는 문화체육관광국의 문화예술과ㆍ문화유산과ㆍ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4시14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7명)

김성택이상조신승호이완복이우균정연숙최재호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철


○출석 공무원

경제투자국장 정일봉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기록 담당 공무원

조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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