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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91회 제1호 행정안전위원회(2024.12.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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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12월 4일(수)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제설장비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및 주민 요청 간담회에 관한 조례안
4. 청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5.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청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청주시 읍ㆍ면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청주시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청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청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청주시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청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25년도 정기분(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제설장비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일현 의원 대표 발의)(남일현, 최재호, 김준석, 김현기, 김완식, 이예숙, 한동순, 박승찬, 박근영, 이상조, 정연숙 의원 발의)
2.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수 의원 대표발의)(임정수, 박봉규, 김병국, 이예숙, 남일현, 박노학, 김은숙, 김준석, 이인숙, 박근영, 김완식 의원 발의)
3. 청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및 주민 요청 간담회에 관한 조례안(임은성 의원 대표발의)(임은성, 박승찬, 김기동, 송병호, 이예숙, 신민수, 남일현, 최재호, 신승호, 박완희, 한동순, 이영신, 정연숙 의원 발의)
4. 청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정재우 의원 대표발의)(정재우, 이예숙, 신민수, 박승찬, 김준석, 이한국, 이완복, 최재호, 한동순 의원 발의)
5.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청주시 읍ㆍ면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청주시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청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청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청주시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 청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2025년도 정기분(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남일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1건, 본 위원회에 보류 중인 임정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1건, 임은성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1건, 정재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1건, 본 위원회에 보류 중인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1건, 계획안 1건, 총 17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청주시 제설장비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일현 의원 대표 발의)(남일현, 최재호, 김준석, 김현기, 김완식, 이예숙, 한동순, 박승찬, 박근영, 이상조, 정연숙 의원 발의)

2.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수 의원 대표발의)(임정수, 박봉규, 김병국, 이예숙, 남일현, 박노학, 김은숙, 김준석, 이인숙, 박근영, 김완식 의원 발의)

3. 청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및 주민 요청 간담회에 관한 조례안(임은성 의원 대표발의)(임은성, 박승찬, 김기동, 송병호, 이예숙, 신민수, 남일현, 최재호, 신승호, 박완희, 한동순, 이영신, 정연숙 의원 발의)

4. 청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정재우 의원 대표발의)(정재우, 이예숙, 신민수, 박승찬, 김준석, 이한국, 이완복, 최재호, 한동순 의원 발의)

5.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청주시 읍ㆍ면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청주시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청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청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청주시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 청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2025년도 정기분(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제설장비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및 주민 요청 간담회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읍ㆍ면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 정기분(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대표 발의하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지금 앉은 자리에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던 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남일현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제설장비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일현 의원입니다. 먼저 청주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영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제설장비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 관내 제설 작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등 작업 참여자에게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이에 필요한 제반 실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항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제설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 각 항을 세분화하여 실질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은 제설 작업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더욱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 임은성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및 주민 요청 간담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은성 의원입니다. 시정 개선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 등 최초 30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및 주민 요청 간담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및 주민 요청 간담회에 관한 조례안」은 폐기물 또 환경, 추모시설 및 장사시설 등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민 의견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여 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업무 부서 지정 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사전 고지 대상, 지역, 내용, 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주민들로부터 제출받는 의견 및 주민 요청 간담회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지역사회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의도치 않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과도한 주제보다 갈등 요인이 있으면 수면 위로 뛰어 초기 단계에서 대화를 통해 소통해 보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여러분! 헌법 제34조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생존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균형 잡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에서 명시한바 청주시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고 스스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9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의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제휴 그리고 협약과 관련된 사전 의결, 사후 보고, 자체 평가 등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 시 체계적인 관리를 토대로 협약에 난립을 방지하면서도 필요시에는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안 제5조에서는 대상 사업에 관하여 규정했고, 안 제6조 그리고 제7조에서는 의결 및 보고와 사후 관리에 관해 규정했으며, 안 제8조에서는 업무제휴 및 협약의 공개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은수 상생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73호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주시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정부 지원에 대한 근거법령인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폐지되었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신법으로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조례상 제명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근거 법령을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명시가 불필요한 제25조 시행규칙 조항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패, 규제, 성별영향평가는 부서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이규황 인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이규황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의안번호 제674호 인사담당관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24년 3월 15일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가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자치법규 간 명확한 구분을 위해 기존 민간위탁 관련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인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2조제3호 “수탁기관변동”은 조례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로 삭제하고, 기존 4호 “재계약”을 3호로 변경하며, 3호 내용 중 “수탁자와”를 “수탁기관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제1항 내용 중 “위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공공 위탁 조례와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합니다. 안 제28조(시행규칙)는 법제처 권고에 따라 삭제합니다. 이상으로 인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률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읍ㆍ면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정기분(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상률  기획행정실장 이상률입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조례안 7건과 계획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이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일한 사업 대상지에 여러 법정동ㆍ리가 걸쳐 있는 지역에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청주에어로폴리스2지구이며, 행정구역은 내수읍 입동리입니다.

  다음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파트 신축 정주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3개 리 23개 반을 신규 설치하고, 1개 반을 폐지하며 15개 반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청주시 읍ㆍ면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타 자치법규의 제명 변경에 따라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청주시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타 자치법규의 제명 변경에 따라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청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번호 표기와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자치법규의 개정에 따른 제명 및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청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의 연임 규정을 마련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센터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정기분(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무심천(방서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생활체육 인프라 균형 발전과 쾌적한 시민 여가 공간 제공을 위해 상당구 방서동 ○○○-○번지 일원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병전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민병전  재난안전실장 민병전입니다. 항상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난안전실 소관 부의 안건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82호 「청주시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바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안전협의회의 협의 또는 심의 사항을 규정하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장 및 위원의 구성, 회의 소집 및 의결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83호 「청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을 위해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한 상위 법령인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에 명시된 법령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과 용어를 일원화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당연직 위원 구성을 현행화한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김영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순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15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제설장비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제설 작업을 위해 현행 지원 사항을 각 호로 명기하고, 그 밖에 시장이 효율적인 제설 작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폭설 등 기상이변에 효과적으로 제설 작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및 주민 요청 간담회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 간 갈등과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민 의견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시민의 정보 접근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주민 의견 수렴으로 주민 간의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사전 고지에 따른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민원의 내용, 개인정보 등의 공개 등에 있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상위법에 반할 소지가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중복 규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과 관련하여 사업 주체 및 주민들에게 또 다른 갈등 유발 위험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은 청주시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나 상위 법령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기존에 「청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구체적으로 보완ㆍ개선하는 등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지원 근거 법령이 폐지되고 신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일부 용어 등을 정비한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개정안의 용어 통일을 위한 수정이 불가피하며, 부칙 중 다른 조례의 개정에 있어서 누락된 다수의 최근 공포 조례를 포함한 대다수의 조례 문구를 조례의 위탁 내용에 맞춰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청주에어로폴리스2지구 사업 대상지의 행정구역 경계 변경을 통해 리를 일원화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 편의 증진 및 읍ㆍ면ㆍ동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신규 아파트 입주, 전입 세대 증가 및 감소 등으로 발생된 불합리한 행정리ㆍ통ㆍ반을 조정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읍ㆍ면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기사항과 타 자치법규의 제명 변경사항에 따라 조례를 정비한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자치법규의 제명 변경에 따라 조례를 정비한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기사항 및 자치법규의 제명 변경에 따라 조례를 정비한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센터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장 임기에 연임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에 따라 위법성은 없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자원봉사센터 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는 규정의 적용과 연임으로 인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장기간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민주적 원칙과 조직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안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지역안전협의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헌재까지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다뤄 왔던 위원회와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명확한 구분을 위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상위 법령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정기분(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무심천(방서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파크골프에 대한 시민 수요 충족 및 쾌적한 생활체육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방서동 ○○○-○번지 일원을 17억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으나 사업 대상지 위치가 무심천변임을 감안할 때 폭우로 인한 침수 및 피해에 대한 예방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5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근  네, 김영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해 질의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청주시 제설장비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거수)

네,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철 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남일현 의원님께서 「청주시 제설장비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제8조(지원) 부분에 있어서 기존 현행보다 개정안에 어떤 지원 범위 또 확대 이런 부분들이 명확화됨으로써 ‘상당히 효율적이다.’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분이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봤을 때 무게감이 있는데 예산 부분도 부서하고 충분히 검토가 되신 사항이시겠죠?


남일현 의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설 작업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우선 새벽 5시에 나와서 제설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의 방한복 내지는 방한화, 장갑 정도는 검토해 봐야 되겠는데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리는 건 타당하지 않아서 이번에는 조례를 적극 세분화해서 만들고. 또 예산 부서나 우리 담당 부서하고의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는 걸 답변드립니다.


허철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인범 위원, 정재우 위원 거수)

남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인범 위원  존경하는 우리 남일현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는데요. 추가되는 각 호를 보았을 때 제설 작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그런 예산 지원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지원은 어떤 부분을 지원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서 한번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남일현 의원  안전사고는 우리 청주시가 일단 제설단의 보험을 전원 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처음에는 제설단 지원 조례가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유류비, 보험료 정도는 우리 청주시가 지원해야 되겠다 해서 보험을 들었고요. 또 추가 안전에 대한 미비한 사항은 운영해 가면서 보완될 점은 추가 조례에 담았으면 하는 내용이고요. 조례가 너무 섬세하게, 디테일(detail)하게 만들어지면 우리 집행기관에서 일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추후에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답변을 드립니다, 위원님.


남인범 위원  그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사고에 대한 것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생각하셨다는 그런 내용이시네요, 그죠?


남일현 의원  그렇습니다.


남인범 위원  앞으로 그런 걸 여기에 충분히 구체적으로 담아줬으면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분들이 갔을 때 사고를 예방하는 조치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고민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남일현 의원  위원님, 어쨌든 제설단 발대식 때 안전교육을 그래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인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네,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남일현 의원님께서 제설장비 관련해서 좋은 조례 마련해 주신 것 같고요. 사실 2년 전에 제설 지연 사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제설 확대 현실화가 시민 관심이 워낙 크다 보니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행 이후에―허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제8조(지원) 관련돼서 과장님께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결국 유류비, 식대 이것이 핵심 사안인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수 있을지 검토되신 게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재난대응과장 김석원입니다. 현재 유류비는 1인당 30만 원 정액으로 해서 지원하고요. 보험료는 1인당 20만 원으로 해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시 제설봉사자들을 위해서 연간 1억 8,00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식대는 계획이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식대는 실비 보상으로 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정재우 위원  1억 8,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계신 겁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런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가 사실은 연평균 1억 미만 예상인데…….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지금 비용 추계는 남일현 의원님께서 추계하셨는데 그것은 방한복하고 장갑 이렇게 정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취지는 사실 감사 때도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여러 민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안전관리나 이런 데 투입되신 분들이 간식비나 식비나 이런 거 현실화되지 못한 문제들이 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일현 의원님 의도도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 현실화나 확대 기조이신데 가이드라인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유류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래서 고민해 주신 부분들 시행 단계에서 시의적절하게 대입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자)

재난대응과장님, 청주시 자원봉사자가 현재 파악된 게 몇 명이에요?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총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뒤에 팀장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20만.


○위원장 김영근  청주시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고, 트랙터 운전하시는 분이 몇 명이에요?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지금 제설단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 김영근  제설단에 자원봉사자가 지금…….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총 2,163명이고요.


○위원장 김영근  자원봉사자가 이천백…….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육십삼 명이고.


○위원장 김영근  그다음에 트랙터를 운전하시는 분이…….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트랙터가 373명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삼백…….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칠십삼 명.


○위원장 김영근  313명?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칠십삼 명.


○위원장 김영근  칠십삼 명! 이거 의견조정 때까지……. 어제 구청별로 파악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이거 구청별로 파악해 갖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남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도 좋습니다.

  (남일현 의원 퇴장)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이 사항은 우리가 심도 있게 꾸준히 논의됐던 사항으로 의견조정 시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및 주민 요청 간담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허철 위원 거수)

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제가 임은성 의원님이 주관했던 지난 9월 25일인가요? 청주시 난개발 주민피해 저감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그날 손문선 익산시 환경정책위원장이 발제자로 나서 갖고 상당히 공감했거든요. 익산시 정도만 하면 환경오염이라든지 난개발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긍정적인 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임은성 의원님이 제출한 조례안을 보니까 총론은 좋지만 각론을 들어가 갖고 「건축법」이라든지 또는 기업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어 갖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물론 「건축법」 위반은 조례는 상위법을 뛰어넘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조례로 제정되면 예를 들어서 그 규제를 당한 데서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우리가 패소할 개연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촘촘히 하셨는데. 이걸 완화할 어떤 형태든지 규제는 사실상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거든요. 주민의 권리를 확대하는 건 좋은데 규제라든지 상위법에 저촉된다든지 이런 건 위임사항이 아니거든요. 법률에 위임된 사항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예를 들어서?


임은성 의원  네, 임은성 의원입니다. 좋은 말씀 김태순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가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에 대한 조례를 발의한 가장 큰 목적은 소통입니다. 소통이고. 우리 지금 여러 우리나라의 경제적 상황이나 또 개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는 알고 있어서 제가 굳이 규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선 아까 김태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먼저 답변드리면 상위법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조례가 지금 전국적으로 32개 지자체에서 활발하게 이행 중에 있고요. 또 저는 우리 청주시에 굉장히 자랑스러운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조례는 전국적으로 최초로 시행했던 조례입니다.


김태순 위원  예, ’91년도에요. 맞습니다.


임은성 의원  그래서 상위법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국민과 시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충분히 갖겠다고 생각하면 조례를 발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건축하시는 분이나 다른 사업체 분들을 규제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에서 논의하고 그다음에 수정할 수 있는 건 수정하고, 조금 더 진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진전해서 충분한 논의 과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순 위원  네, 좋은 의견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다는 건 다른 지자체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건축법」 같은 경우에는 사전고지 대상 지역이 시설 경계에서 500미터 이내에 2 내지 3종이라든지 경계로부터 1킬로 이내에 10호 이상의 마을이 있다든지 경계로부터 1킬로 이내에 유치원 및 교육시설이 있다든지 또 대상 시설의 공장 환경유해물질 배출 허가 대상 공장 등 자동차 관련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할 경우에는 기업 유치에도 걸림돌이 되고, 제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하고. 이게 구체적으로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런 건요. 이런 경우에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규제는 그렇습니다. 우리 정보공개법마냥 확대는 가능하지만 규제는 상위법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은 위법 소지가 있어 갖고 그건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취지는 좋은데 익산시라든지 다른 지자체에 준해서 우리가 더 서치(search)해 갖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도 좋지 않나?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경정책위원회가 잘되고 있어요. 보니까 아주 모범 사례로 4년째 벤치마킹을 하고 있던데 그런 이유로 익산시가 롤모델(role model)이 되는 것 같아요, 갈등유발 하는 난개발 하는 데. 주민들이 그런 거에 참여도 잘하고 활발하게 잘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형태로 벤치마킹하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임은성 의원  네, 고맙습니다. 아무튼 일부 과도한 규제라고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입법 취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은 소통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focus)를 맞추고 초점을 맞추는 논의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철 위원  네, 허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태순 위원님 또 임은성 의원님께서 좋은 질의, 명확한 답변을 해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안을 보면 과장님, 상생소통 과장님!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  네,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입니다.


허철 위원  결국은 사태라기보다는 이러한 안들이 벌어진 부분은 소통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시죠?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  예, 그렇습니다.


허철 위원  앞으로 이런 계기로 해서 주민 초청 간담회를 어떤 식으로 진행해 나가실 건가요?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건가를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  이 조례안에 있는 간담회에 관한 규정은 저희가 사전고지 조례를 발의한 34개의 지자체를 다 확인해 봤는데 간담회에 대한 그런 규정은 없어서 혹시라도 부서에서 간담회를 했을 때 반대 의견으로 인해서 민원 처리 과정의 영향을 줄 소지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소통에 관련해서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어쨌든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소통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철 위원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도 약 20여 개가 넘는 부서에서 각종 검토 의견을 해주셨고, 올라와 있습니다. 건축과 등 해서 7개 부서, 관광과 등 6개 부서, 건설과 등 해서 3개 부서, 건축과 쪽에서 9개 부서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이 올라오고 검토의견서가 왔는데 실상 우리 상생소통 부서에서는 어떤 의견을 종합적으로 내실 수 있죠? 상생소통관에서 뭘 하셨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이거 부서에서의 의견만 가지고 계신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입니다. 저희가 총괄 부서를 맡게 된 거는 대상 시설물이 건축이 아닌 부서나 이런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본청 어느 부서에서든 총괄을 맡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청원군에 그런 상생발전 합의사항, 청원군민들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그런 상생발전 합의사항도 관리하고 있고. 또 소통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맡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한 할 수 있을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 조치하겠다 그런 내용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사항이고요. 저희가 검토해 봤을 때 어쨌든 이 조항이 사전 동의 없이 사전 고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어긋남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정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낸 바가 있고요. 또 간담회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간담회에 대해서 부서 34개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부서에서 법률적 검토는 어느 범위까지 하셨나요?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  저희가 법률적 검토는 법제처에 보니까 이 조례와 동일한 조례로 지자체 세 곳에서 질의를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검토하였고요. 저희도 법제처에다가 질의하였는데 아직 답변은 받지 못하였고. 그리고 자문 변호사한테 저희가 두 군데서 자문을 받아보기는 했습니다. 받아봤는데 법률적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런 검토 의견을 받았습니다.


허철 위원  사전 고지한 제8조를 확인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  예, 그렇습니다.


허철 위원  그러면 법제처는 그렇다 치시고 대법원 판례도 보신 거죠?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  예, 그렇습니다.


허철 위원  대법원 판례는 어떤 식으로 나왔나요?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  대법원 판례도 마찬가지로 조례가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데 법률의 근거 없이 민원처리법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해서 알게 된 그런 내용, 민원인이나 민원인 정보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특정인의 정보를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검토를 받았습니다.


허철 위원  임은성 의원님의 대표 발의를 한 시기가 벌써 제법 길게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루뭉술하게 전체적인 부서의 안들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전체적인 안들을 함축해서 팩트(fact)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없으세요. 이거는 순수하게 그냥 채 20여 개 올라온 부서의 안들만 가지고 과장(소통담당관)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인 거지, 부서의 전체적인 안들에 대해서 딱 함축된 자료가 없잖아요? 뭔가 팩트 있게 해 가지고 ‘왜 돼. 안 돼.’라는 그런 명분도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걸 아울려서 구체적인 어떤 말씀도 있어야 되고, 대안도 있어야 되고 등등의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지금 전체적인 걸 아울러서 ‘그냥 이렇다 저렇다, 부서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런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건축과나 민원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총괄 부서를 맡게 된 게 업무가 지정되지 않다 보니까 의원 발의하시는 날 그날 저희가 총괄 부서로 지정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희가 검토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허철 위원  결국은 전문 부서가 아니다 보니 전문 부서의 의견과 검토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인 거죠?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  예, 그렇습니다.


허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은성 의원   존경하는 허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잠깐 좀…….


○위원장 김영근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임은성 의원  부연 설명해 드리면 법제처에 그런 사례가 있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허가를 신청한 사람의 동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제 조건이 행위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좀 앞서서 많은 실효적인 논의도 있었고 제안하신 임은성 의원님 취지에도 공감할 수도 있었고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사회에서도 오셨는데요. 참, 개인적으로도 많은 연락도 받았고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자료도 보고 했었는데 취지도 공감되고, 다룰 필요성도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숙의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들었었고. 아마 공감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 같이 고민해 가면 좋겠고요. 과장님께 말씀드리면 사실은 여러 조항도 있지만 간담회 조항도 지금 답변 주신 그런 부서에서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신 거잖아요. 사실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조례를 배정받은 어려움도 일부 말씀하셨는데 부서명 자체도 상생소통담당관이고, 팀에도 소통팀이 있으시죠? 그래 민원조정관도 두고 계시고. 사실은 업무분장상 여러 가지 배정을 받고 계신데 조금 더 시기적인 어려움도 있으셨겠지만 전향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저는 간담회 그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갈등유발 시설이지만 간담회 전반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은 안 되고 있죠, 체계적인 리스트업(list up)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  예, 그렇습니다.


정재우 위원  아직 안 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같습니다. 아마 제가 발의 의원님의 그런 여러 가지 취지가 있을 텐데 사실 이런 조항을 굳이 담고 싶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계속 법 조화를 시키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간담회 관련 민원이나 이런 것도 많습니다. 저도 간담회 많이 가 보지만 사실은 조금 시기라든지 장소 이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인 간담회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간담회 하는 데 있어서 오전 10시라든지 오후 14시라든지 다 그런 경우에 하시잖아요. 그러면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참석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로 계속 이런 행정 편의상의 간담회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간담회 전반에 대한 이런 문제도 그렇고 또 갈등 관련 측면에서도 또다시 규정하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입니다. 간담회에 관한 그런 규정은 각자 부서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저희 부서에서 간담회에 대해서 조금 논의하기는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사항인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시간대나 이런 쪽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건 전체적으로 정책기획과나 그런 데에서 아마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례 관련해서는 조금 앞서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 가지 상생소통담당관에 사실 업무분장이나 제명이 갖는 의미가 또 크지 않습니까, 시민 대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저희 부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훈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들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의원님들이 의원 발의할 때 집행기관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안을 어느 정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나는 의원 생활 하면서 이 조례 때문에 이렇게 전화를 많이 받고, 찾아오고, 만나자고 그러고 하는 거 처음 봤어요. 이 조례 하나 가지고 이렇게 청주시가 난리가 날 정도인가 싶은 게……. 여기 지금 상생소통담당관뿐이 아니고 전체 공무원들이 의원님들 조례 발의할 때 꼼꼼하게 챙겨 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 이거를 그냥 의원님들이 하겠다고 하면 집행기관에서 아마 못 이길 거예요. 하지만 집행기관에서는 가려줄지 알아야죠. 비단 지금 소통담당관뿐이 아니고 전체 공무원들한테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어쨌든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내셨으니까요. 특히, 법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조정을 거쳐서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음 질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시죠?

  (남인범 위원 거수)

그래요. 남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인범 위원  이거 이상률 실장님께―피곤하신데―말씀드려야 되나? 지금까지 청주시에서 업무제휴와 협약과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정책기획과장 남석화입니다―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남인범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협약 관련 의무 부담이 되는 거는 개별 조례나 개별법에 의해서 각 상임위별로 사전 의결을 받고 있고요. 대신 지금 받고 이후에 사후 관리나 이런 시스템은 총괄적인 시스템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재우 의원님이 조례안을 발의해서 그런 사후 관리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게 조례안에 담아 둬 갖고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 정책기획과에서 총괄해서 추후 사후 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인범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시나요?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예, 저희들이 조례안이 통과하게 되면 이번에 전산화를 통해서 사후 점검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요. 그 결과는 각 상임위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남인범 위원  예, 꼼꼼히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네, 알겠습니다.


남인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영 체육시설과장님께서 타 위원회 일정이 있으신 관계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무심천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무심천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네, 정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훈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파크골프장 현장을 갔었는데 과장님, 여기 장소가 타당하다고 보나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체육시설과장 권순영입니다. 지금 저희 흥덕구에는 미호강하고 오송하고 두 군데 파크골프장이 있고요.


정태훈 위원  타 지역에 있는 걸 묻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이 파크골프장으로 적당한지를 묻는 겁니다.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다른 더 좋은 장소가 있는지를 찾아봤는데 적당한 장소가 없고 현재로서는 그 지역이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거기 완전히 물하고 붙어 있잖아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예,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럼 거기 1년에 침수가 몇 번이나 될 거로 예상하시나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일단은 올 7월에 수해가 났을 때 오송 같은 경우가 1미터50 정도가 차였었는데 까치네 있는 미호강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약간은 웅덩이 부분만 물이 고였었고요.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방서교 파크골프장은 전혀 침수 피해가 없었습니다.


정태훈 위원  물론 그 지역 안배 차원에서 하는 건 좋지만 본 위원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현장 답사를 갔을 때 보면 파크골프장으로서의 여건은 전혀 아니라고 봐요. 좀 더 심도 있게 찾아볼 생각은 안 하고 그냥 편한 데를 찾는 거 아닌가 싶어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편한 데를 찾는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시고 부결되고 난 이후에…….


정태훈 위원  만약에 침수가 됐을 때 그거를, 물을 쓸어내야 할 거 아니에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예,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러면 그거를 1년 경비가 어느 정도 들 거로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일단은 침수가 되면 자연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물은 다 빠질 거고요. 다만, 모래라든지 토사가 적체되는 부분이 있을 건데 올해 미호강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복구한 일이 없고요, 침수 피해를 당한 일이 없기 때문에. 오송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


정태훈 위원  올해는 비가 곱게 왔기 때문에 수위가 높지 않았어요. 비는 오래 왔지만 수위가 높지는 않았다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비만 조금 오면 거기는 매일 해야 되는데 아무튼 담당 부서에서 이런 걸 꼼꼼하게 챙겨 줘야 되는 거지. 그게 전부 혈세인데, 그렇지 않아요? 청소하고 조성해 주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 운동할 수 있게 전부 청소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예,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 가지고 위치 선정도 하고 하는 거지. 그런 것도, 저런 거 안 하고, 내 돈 아니고 민원 생기고 하니까 그냥 거기다 해주겠다고 위원님들 부탁받고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쫓아가는 것 같은데. 집행기관에서 그런 소신을 가져야 돼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지금 파크골프가 어떤 시민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


정태훈 위원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파크골프가 인구가 많은 건 다 아는 사실이고. 그걸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좀 더 심도 있게, 위치 선정할 때 심도 있게 다뤄졌어야 된다고 봐요. 아무튼 앞으로라도 이런 일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막말로 예산 들여서 어디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봐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개인 사유지를 사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개인 사유지를 샀을 때 토지 보상비가 만만치 않은 금액이거든요.


정태훈 위원  아니, 당연하죠.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보상비를 들여서라도 그게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마지면 한동안 뻘 청소해야 되고. 그런 거 저런 거 따져 보면 장기적인 안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순 위원  이어서…….


○위원장 김영근  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태순 위원  정태훈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방서동 토지 공유지분이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두 필지는 7명 소유로 돼 있고요.


김태순 위원  8명이 아니고 7명이에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예, 7명으로 돼 있고요.


김태순 위원  그러면 행불 파악이 안 된다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두 사람 파악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어디 외국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디에 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지금 저희가 민원과에다가 주소 조회를 했는데 주소 조회가 안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태순 위원  한 사람은요? 한 사람은 주소가 확인되고. 한 사람은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한 사람이 주소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순 위원  그래 두 사람 조치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일단 저희가 협의 보상할 수 있는 사항은 협의 보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탁을 걸어 가지고 매입하려고 합니다.


김태순 위원  지금 82프로가 사유지잖아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렇죠?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예.


김태순 위원  굳이 사유지를 매입할 바에는 거기 토지매입비가 6억으로 책정된 거 알고 있는데. 저는 그거 말고 저쪽 방서동에 상당구ㆍ서원구 주민들을 위한 파크골프장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굳이 왜 하천 사유지가 82프로인데 그럴 바에는 아예 토지대금을 더 주더라도 안정적인 청주 시유지도 있거든요. 사실상 명문 파크골프장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사실상 낭성 같은 데, 귀래리 같은 데 왜 동물원 하려고 했던 데 있죠? 물론 캠핑장 들어온다고 얘기하는데 시유지를 활용할 수도 있고. 굳이 하천이어야 되냐 이 얘기죠, 지금 정태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매년 복구비도 들어가고 그런 관리에 어려움도 있고 또 사유지고. 어차피 사유지일 바에는 딴 데 적정한 임야 같은 데를 용도 변경해서 하는 게……. 오히려 밭을 한다든지, 요즘 밭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구적인, 영구적인 대책을 그쪽 주민들을 위해서 상당구라든지 서원구라든지, 그쪽이 경계선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는 거죠. 대체로 예를 들어서 파크골프 확대를 위해서는 인구 수요가 지금 많아요. 그거는 해야 된다고 보는 건데. 꼭 물구덩이에 해야지 되냐는 얘기죠. 물론 대구 같은 데는 하천이 하상보다 높아 갖고 거긴 안정적이더구먼요. 거의 침수 안 된다고 그러더구먼요, 우리 현지 견학 갔던 데. 그런데 우리는 침수 지역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른 부지를 물색하는 것도 어떤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줄래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 방서교 파크골프장이 사업 부지 면적이 1만 9,000제곱미터인데요. 1만 9,000제곱미터 중에 지금 사유지가 1만 5,600제곱미터라 거의 80프로 가까이…….


김태순 위원  82프로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82프로 차지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 부지가 하천부지다 보니까 제곱미터당 공시지가상으로 1만 2,800원밖에 안 하는 저렴한 땅이에요.


김태순 위원  알고 있어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그런데 지금…….


김태순 위원  이걸 강제 수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아니, 협의…….


김태순 위원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마찰이 없을까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일단 마찰은 없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건 행정적인, 일반적인 주장이지. 강제 수용하면 마찰이 왜 없어요? 토지주가 반발하는 게 마찰인 거지. 그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금 거기에 준하는, 물론 부지 값이 더 올라가겠죠. 항구적인 다른 타 부지는 어떤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낭성 같은 경우는 접근성도 떨어지고요. 설사 외진 곳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평당 땅값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김태순 위원  이 준비를 얼마나 했습니까? 민원이 얼마나 들어왔고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민원은 작년 3월에 1,159명이 넣은 적이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1,159명이요?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예.


김태순 위원  그런데 파크골프장은 사실상 2 내지 30분 정도 자동차로 이동해도 별문제 없어요. 자동차 운전하지 않은 어르신이 문제인 거지. 파크골프장은 그래도 60대에서 70대 초반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노인 분들, 더 연로하신 분들은 게이트볼이거든요. 그런데 파크골프 칠 수 있는 연령은 거의 운전할 수가 있는 분들이에요. 카풀을 해도 지금 예를 들어서 기준 있는 골프장이 물론 홀짝 제도도 하고 있고. 저쪽 미호강 있는 데 72홀 오픈(open)해 갖고 지금 여유가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돈을 한 70억 정도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지금 총사업비가 설계비, 보상비 포함해 가지고 17억 원 됩니다.


김태순 위원  아, 제가 착각했네요. 글쎄요, 한 17억 정도. 그게 과연 타당하냐 그거에 대해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권순영 체육시설과장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체육시설과장 퇴장)

다음 질의는 기획행정실 소관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읍ㆍ면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임은성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아, 없으세요? 우리…….


정태훈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정재우 위원님, 기획행정실 거 일괄로 질의하실 거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세요?


정재우 위원  네.


  (남인범 위원 거수)

남인범 위원  위원님, 제가 한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예, 남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인범 위원  자원봉사센터장 연임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자료에도 보면 우리가 장기 집권 이런 거에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연임한 이유를 한번 듣고 싶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저희가 연임할 수 있다고 해서 개정안을 올렸는데요. 저희가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센터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연임 규정을 올렸습니다.


남인범 위원  아,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더 부연 설명드려 보면 사업이나 그런 걸 잘하고 계시던 분이 2년을 하고 그만두게 되면 너무 아깝고 사업적인 효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임 규정을 올린 겁니다, 위원님.


남인범 위원  몇 년으로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지금 2년으로 돼 있습니다.


남인범 위원  2년으로?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남인범 위원  좀 짧긴 하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  질의 안 해도 의견조정 때 의견 하나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근  질의하세요. 질의하시는 게…….


정재우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괜찮습니다. 질의하세요, 정재우 위원님.


정재우 위원  또 재난과장님 소관이라 죄송한 마음도 있는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관련해서 내용 관심 있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감사 때도 사실 화학물질 관련 조금 건수도 말씀드렸었고 한데.…….


○위원장 김영근  그거는 지역안전이니까 그다음에…….


정재우 위원  아, 네. 한꺼번인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기획행정실.


정재우 위원  좀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그래요.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  제가 하나만.


○위원장 김영근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질의 있다는 의사 표시하자)

네, 질의하세요.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을 하셨는데 이건 확대했기 때문에 MZ(Millennial+Generation Z)세대라든지 출산 이런 걸 대비해서 잘한 거로, 확대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저께 우리 이한국 의원이 이걸 발의했었어요, 의회 차원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기관하고 의회가 한 가족인데 이거 보전을 맞추는 게 어떠냐 그래 갖고 조율이 잘 됐습니까, 휴가 일수 이런 거? 서로 밀당했던데.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네, 의회하고 저희 집행기관하고 내용 동일하게 해서 지금 올린 사항입니다.


김태순 위원  글쎄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는 자치행정과장 입장에서―물론 의회 의견 존중도 좋지만― 이렇게 조율해 갖고 올렸어야지 되는데 그래서 수정 의결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주무 자치행정과니까 휴가 이런 건 공무원분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만 혜택을 줘도 안 되고 또 집행기관이 소외돼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조율 기능을 본청에서 의원들이랑 소통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듯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의회하고 소통을 잘하고 있는데 더 소통을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 조례 연임은 한 번 연임이에요, 두 번 연임이에요, 세 번 연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지금 저희가 개정안으로 말씀드린 거는…….


○위원장 김영근  연임이면 계속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횟수에 정해진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서 1회에 한해서 연임 그다음에 연임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위원장 김영근  그런데 현재는 공모로 해 갖고 다시 연임하는 걸 그냥 연임으로,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위원장 김영근  1회에 한해서 연임한다고 해도 큰 문제점은 없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위원장 김영근  그다음에 인사담당관님, 사무 위탁관리 조례요. 합의 보셨나요?


○인사담당관 이규황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저희들이 공공 위탁 조례가 3월 15일 자로 제정ㆍ시행됨에 따라서 사무 위탁 조례를 민간 위탁 조례로 일괄 조례명을 개정하는 내용인데요. 위탁 조례와 관련돼서 저희가 107개 부서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획은 조례명만 민간 위탁 조례로 개정하고, 107개 조례에 대해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일괄적으로 개정하려고 생각해서 그냥 조례명만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7개 조례를 살펴본 결과 개별 조례 사항을 보면 예를 들어서 순수하게 ‘민간 위탁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조례도 있고요. ‘민간 위탁 또는 공공 위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선택적으로 민간 위탁을 할 수 있고, 공공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조례도 있고요. 또 세 가지, 하나는 저희가 소관 부서가 전문기관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민간 위탁인지 공공 위탁인지 정확하게 구분이 안 가는 조례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의회법무팀하고 협의한 결과 조례명만 일괄적으로 개정한 이후에 그 조례에 대해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한번 개정하자고 그렇게 계획해서 조례를 개정했는데요. 아까 전문위원님하고 협의한 결과 이건 조금 저희 의견하고 의견이 달라서 의견조정 시간에 협의해서 다시 한번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의견조정 시까지 전문위원하고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거수)

네,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저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내용이 관심 있어서 살펴보니까 하여튼 자구적인 부분이긴 합니다. 지금 화학물질 개정안 보니까 제1조에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제3조(책무)에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 그리고 2항에도 그렇게 돼 있고. 5조1항에도 관리계획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2항7호에도 ‘안전관리 및 사고 대비ㆍ대응’ 이런 식으로 같은 목적이고, 같은 의미의 용어로 생각이 드는데. 조금 단어상, 문자상에 난립적인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 이런 식으로 일원화를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재난대응과장 김석원입니다. 현재 개정된 문구는 상위법에 의해서 법령을 이번에 정비하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정재우 위원  표준 조례안 그대로 삽입하신 건가요, 다 모든 조항?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예, 문구도 법령에 의한 문구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정재우 위원  네, 그럼 부서에서 당연히 그렇게 접근하셨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안전정책과장님!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네,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지역안전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처음 조례 제정하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전에는 여기 조례의 내용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역안전관리위원회가 있잖아, 그죠?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안전협의회 이거는 각종 축제를 행안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저는 지역안전관리위원회가 있는데 관리위원회는 좀, 쉽게 말하면 더 포괄적으로 돼 있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거를 하게 되면 포괄적인 조례 잘 운영이 되겠어요? 어떻게 봐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지금 저희가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역협의회, 그전에 지역축제에 관련된 것은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했거든요. 그때는 명시가 없었어도 매뉴얼에 의해서 거기 관리위원회에서 했는데…….


○위원장 김영근  어쨌든 이 기능을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서 했단 말이에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럼 관리위원회를 거기 목적에 맞게 그렇게 잘 운영할 수 있겠냐 이거죠?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그렇습니다. 저희 협의회에서는 지역축제에 한정해서 좀 더 세심하게 챙겨라 이런 조례가 지금 발의한 조례고요. 안전관리위원회는 정책적인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 수립이라든지 어떤 재난지원금 배분 문제 이런 건 기관장들이 참석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가장 청주시 안전에 관련된 큰 정책 수립안을 한다든지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 또 코로나에 대한 대응책 그런 논의에 대한 과정 필요성은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기능을 수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재난안전실이 그런 걸 정리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한 쪽에 큰 틀에서 정책협의회를 할 거는 제대로 하시고, 지역안전협의회는 우리 청주가 보면 각종 축제가 몇 가지 핵심적인 게 있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다섯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게 또 잘 아시지만 청원군에 관련된 게 되게 보면 많아요. 그렇죠? 청원생명축제도 청원군 쪽이지.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렇잖아요, 그죠? 기타 축제도 청원군 쪽이 많아요. 그런 거에 이런 각종 축제의 지역안전협의회는 이거대로 좀……. 어쨌든 이게 행안부의 권고사항이에요, 의무예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지금 법률안이 시행돼 있기 때문에 지역안전협의회에서 지역축제를 운영해야 된다는 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서 좀 염려스러워서……. 두 가지를 잘 운영할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잘 운영하셔서 틀을 만들어야 됩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네.


○위원장 김영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태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순  행정안전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순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제설장비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읍ㆍ면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정기분(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1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칠 수 있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8조제9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로 하고 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에 구분란의 사망에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가 대상인 경우 일수를 “3”에서 “5”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제2항의 “연임할 수 있다”를 “1회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청주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명”으로 신설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 고지 및 주민 요청 간담회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태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제설장비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및 주민 요청 간담회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및 주민 요청 간담회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읍ㆍ면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청주시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청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정기분(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산회)


○출석 위원(7명)

김영근김태순남인범임은성정재우정태훈허철


○위원 아닌 의원(1명)

남일현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순


○출석 공무원

기획행정실장 이상률

재난안전실장 민병전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

인사담당관 이규황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회계과장 장미년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기록 담당 공무원

이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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