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11월 22일(금)
장소 : 복지교육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주민복지과ㆍ환경위생과), 오창읍(행정복지과)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유광욱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4개 구청 주민복지과와 환경위생과 위생팀 및 위생지도팀, 오창읍 행정복지과 경로당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유광욱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과 함께 청주시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열린 마음으로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하고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소개와 선서 진행은 먼저 각 구청장님과 오창읍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한 후 상당구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나면 상당구청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소개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관계상 일일이 호명하지 않겠으니 설명이 끝나면 직제순에 따라 다음 구청장님께서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신학휴 상당구청장님부터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복지교육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노유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원구청장 김응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서원구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미순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흥덕구청장 손민우 흥덕구청장 손민우입니다. 흥덕구 출석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정선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김구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청원구청장 박봉규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청원구 출석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김명숙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청원구오창읍장 정상미 오창읍장 정상미입니다. 오창읍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병율 행정복지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청장님, 읍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학휴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상당구청장 신 학 휴
서원구청장 김 응 오
흥덕구청장 손 민 우
청원구청장 박 봉 규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 은 주
상당구환경위생과장 노 유 미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 미 순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최 정 선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김 구 연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 대 영
청원구환경위생과장 김 명 숙
청원구오창읍장 정 상 미
청원구오창읍행정복지과장 전 병 율
○위원장 유광욱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개 구청과 오창읍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신학휴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당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3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완료 3건, 추진 중 2건입니다. 6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현황입니다. 지난해 2개월간 월평균 1만 1,394세대에 총 55억 6,041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은 월평균 1만 2,066세대에 총 301억 8,60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 경로당 지원내역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지난해 319개소 7억 3,355만 원, 금년 323개소 7억 5,75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물품은 지난해 2개월간 경로당 2개소 260만 원, 금년 경로당 90개소 1억 73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쪽, 경로당 보수과 관련하여 지난해 2개월간 경로당 59개소 9,031만 원, 금년 98개소 4억 1,326만 원을 지원하여 보수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8쪽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해 2개월간 월평균 713명, 금년은 709명의 독거노인에게 건강음료를 지원하였습니다. 31쪽, 어린이집 지도ㆍ점검 현황입니다. 지난해 2개월간 70개소, 금년 219개소를 점검하여 행정처분 3건, 시정명령 39건, 현지시정 17건, 과태료 4건 등 총 63건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33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 현황입니다. 기초생계급여는 지난해 4,757세대, 금년 4,967세대를 책정하였으며, 기초 주거급여는 지난해 6,678세대, 금년 6,981세대를 책정하였습니다. 44쪽 장애인 편의제공 및 복지 증진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2개월간 월평균 3,062명에게 총 11억 1,882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 3,116명에게 총 60억 3,04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5쪽,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위반과 관련하여 지난해 2개월간 537건, 금년 2,370건을 적발하여 총 1억 9,62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3,361만 원을 감면 처리하였습니다. 47쪽, 노인대학 운영 현황입니다. 지난해 상당시니어대학 등 6개소, 금년은 7개소의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8쪽 보육 업무 담당 공무원 변동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최근 3년간 어린이집 소송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53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완료 2건, 추진 중 1건입니다. 54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공중ㆍ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공중위생업소 480개소를 점검하여 6개소의, 식품접객업소 1,184개소를 점검하여 36개소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58쪽, 식품소분 판매업소 등에 대하여 지난해 11월부터 111개소를 점검하여 6개소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60쪽 식품위생업소 대표자 위생교육 이수 현황은 지난해 총 3,388개소 중 3,371개소에서 이수하여 이수율 99.4퍼센트이며, 금년 총 3,939개소 중 1,802개소에서 이수하여 이수율 45.7퍼센트입니다. 교육 미이수 업소가 남은 기간 동안 위생교육을 이수하도록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61쪽, 식품 자동판매기 영업 업소를 대상으로 금년 128개 업소 중 121개소를 점검하였고,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청장 김응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3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5건 중 3건은 조치 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입니다. 6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2개월간 월평균 1만 3,752세대에 62억 1,482만 원, 올해는 월평균 1만 4,497세대에 333억 5,182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1쪽, 경로당 지원내역입니다. 운영비는 지난해 199개소에 4억 5,577만 원, 올해는 197개소에 4억 6,392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으며, 물품은 지난해 72개소에 1억 678만 원, 올해는 57개소에 5,911만 원을 각각 지원했습니다. 16쪽, 경로당 시설과 관련하여 신축 경로당은 없으며, 개보수는 지난해 2개월간 21개소에 5,809만 원, 올해는 63개소에 1억 8,221만 원을 각각 집행했습니다. 22쪽,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사업은 지난해 2개월간 월평균 597명, 올해는 월평균 637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5쪽, 어린이집 지도ㆍ점검실적을 보면 지난해 2개월간 26개소를 점검하여 6건의 행정조치를 하였고, 올해는 237개소를 점검하여 34건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27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 현황으로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난해 5,131세대 6,334명, 올해는 5,294세대에 6,492명으로 책정하였고, 주거급여 수급자는 지난해 7,240세대에 9,842명, 올해는 7,417세대 1만 9명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2개월간 2세대 보장비용 84만 원을 징수하였고, 올해는 8세대 61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38쪽, 장애인 편의제공 및 복지 증진 사업으로 지난해 2개월간 3,225명에 11억 5,460만 원, 올해는 3,255명에 60억 7,441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39쪽,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위반에 대해 지난해 2개월간 476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2,371만 원을 부과하고, 18건에 165만 원을 감면 처리하였습니다. 올해는 2,109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1억 2,021만 원을 부과하고, 76건에 1,290만 원을 감면 처리하였습니다. 41쪽, 노인대학은 4개소에 대해 지난해 29회에 걸쳐 운영하였고, 올해도 4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42쪽 최근 3년간 보육 업무 담당 공무원 변동내역은 팀장직 4명을 포함하여 총 21명입니다. 43쪽, 어린이집 소송은 최근 3년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47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으며, 48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공중ㆍ식품접객위생업소 지도ㆍ점검과 관련해서는 공중위생업소는 지난해 11월부터 293개 업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8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하였고, 식품접객업소는 1,174개 업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42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52쪽, 식품소분 판매업소 등 지도ㆍ점검은 지난해 11월부터 64개소를 점검하여 4개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54쪽 식품위생업소 대표자 위생교육 이수 현황은 업종별 평균은 지난해 97.6퍼센트를 이수하였으며, 올해에는 업종별로 현재까지 27퍼센트에서 100퍼센트의 이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편물 발송,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이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5쪽 식품 자동판매기 영업 현황 및 지도ㆍ단속 현황은 지난해 말 기준 157개소가 영업 중이며, 18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올해에는 162개소가 영업 중이며, 101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원구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손민우 흥덕구청장 손민우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3쪽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3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입니다. 6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 지난해 2개월간 9,311세대에 48억 8,792만 원을, 올해는 1만 1세대에 268억 8,8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 경로당 운영비는 지난해 2개월간 278개소에 6억 3,603만 원, 올해는 280개소에 6억 5,007만 원을 지원하였고, 물품은 지난해 2개월간 1개소에 99만 원, 올해는 45개소에 5,8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내역입니다. 올해 경로당 신축은 옥산면에 1건이 있으며, 개보수는 지난해 11월부터 77개소에 3억 5,99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쪽,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사업으로 월평균 496명의 독거노인에게 건강음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어린이집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242개소를 점검한 결과 미비한 사항 41건에 대해 시정명령 등 조치하였습니다. 27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 현황으로 기초생계급여는 지난해 3,791세대, 올해는 4,043세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기초주거급여는 지난해 5,740세대, 올해는 6,104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8쪽, 장애인 편의제공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지난해 2개월간 평균 2,494명에게 9억 4,845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2,536명에게 50억 5,59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9쪽,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위반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7,455건을 적발하여 총 4억 9,467만 원을 부과하고, 3,015만 원을 감면 처리하였습니다. 41쪽, 노인대학은 흥덕시니어대학 등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2쪽 보육 업무 담당 공무원 변동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어린이집 소송 현황은 ’22년부터 5건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47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8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공중ㆍ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지난해 11월부터 점검한 결과 공중위생업소는 393개소 중 18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으며, 식품접객업소는 1,397개소 중 202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52쪽, 식품소분 판매업소 등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부터 60개소를 점검하여 23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54쪽 식품위생업소 대표자 위생교육 이수 현황은 지난해 이수율 99.2%, 올해는 58.8프로입니다. 55쪽, 식품 자동판매기에 대하여 지난해부터 162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흥덕구 소관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구청장 박봉규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원구 소관 제출 건수는 총 22건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3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5건 중 3건이 완료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현황은 지난해 월평균 7,041세대 217억 2,200만 원, 올해 7,578세대 199억 1,11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 경로당 운영비 및 물품 지원내역은 운영비는 지난해 203개소에 4억 7,088만 원, 올해는 203개소에 4억 8,240만 원을 지원하였고, 물품은 지난해 67개소에 6개 품목 78대, 올해는 36개소에 6개 품목 36대를 지원하였습니다. 15쪽 경로당 신축 및 시설 개보수비 집행내역은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40개소, 올해는 55개를 개보수하였습니다. 20쪽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사업 추진 현황은 지난해 3개월간 월평균 417명에 1,461만 원, 올해는 9월까지 월평균 418명에 4,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쪽 어린이집 지도ㆍ점검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은 지난해 2개월간 54개소를 점검해 21건을 행정 조치하였으며, 올해는 154개소를 점검해 82건을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25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 현황은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는 지난해 2,993세대이고, 올해는 3,133세대를 책정하였고, 기초주거급여 수급자는 작년 4,683세대, 올해는 4,957세대를 책정하였습니다. 33쪽 장애인 편의제공 및 복지 증진 사업 추진실적은 지난해 2개월간 2,092명에 7억 6,057만 원, 올해는 2,120명에 대해서 40억 2,80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4쪽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위반 적발 및 과태료 부과ㆍ감면 현황은 지난해 3,341건을 적발해 1,702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올해는 2,930건을 적발해 1,904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주차 위반 과태료 감면은 지난해 217건 5,236만 원, 올해는 144건 2,090만 원입니다. 36쪽 노인대학 운영 및 위ㆍ수탁내역은 올해 4개 기관에 1억 4,2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7쪽 보육 업무 담당 공무원 변동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어린이집 소송 현황은 최근 3년간 1건의 소송을 수행하였으며, 현재는 1건이 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41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2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2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공중ㆍ식품접객업소 현황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내역은 공중ㆍ식품접객업소는 작년 4,683개소, 올해는 4,753개소이며, 지난해 2개월간 위반 업소 16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고, 올해는 57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46쪽 식품소분 판매업소,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소,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현황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내역은 지난해 2개월간 12개소를 점검해 위반 업소 1개소를 행정처분 하었고, 올해는 108개소를 점검해 위반 업소 9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48쪽 식품위생업소 대표자 위생교육 이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식품 자동판매기 영업 현황 및 지도ㆍ단속 현황은 지난해 171개소를 대상으로 189회를 점검하였으며, 올해는 160개소를 대상으로 163회를 점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구오창읍장 정상미 오창읍장 정상미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창읍 소관 제출 건수는 총 3건입니다. 먼저 53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2건으로 1건 완료,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4쪽 경로당 운영비 및 물품 지원내역은 운영비는 작년 73개소에 1억 6,884만 2,000원을, 올해 73개소에 1억 7,256만 원을 지원하였고, 물품은 지난해 18개소에 5개 품목 21대, 올해 10개소에 5개 품목 1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57쪽 경로당 신축 및 시설 개보수비 집행내역은 신축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보수 현황은 작년 11월부터 2개월간 8개소, 올해는 34개소를 개보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창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욱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질의 대상자와 감사 자료의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 위원 송병호 위원입니다. 상당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일단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작년 행감 때 제가 구청장님께 ‘몇 년 근무를 하셨냐?’ 이런 말로 이야기들이 조금 있었던 걸로 나오는데요. 그때 제가 구청장님께 ‘몇 년 근무하셨냐?’ 하는 이야기를 했던 의미는 아시잖아요? 그죠, 구청장님?
○상당구청장 신학휴 네,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위원님이 뜻하신 건 내용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죠. 그래서 ‘그 근무 기간 동안에 늘 보아 왔던 것이 조례나 법률인데 왜 그러한 실수를 범하셨냐.’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질의의 요지보다는 ‘왜 구청장님께 그런 질의를 했냐.’가 제가 뒤로 좀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제가 그걸 그렇게 한 게 좀 저거 했다면 사과를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또 청남대 푸드트럭 영업 관련 감사 및 수사 결과 보고도 나왔습니다. 그죠?
○상당구청장 신학휴 예, 맞습니다.
○송병호 위원 예.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지금 감사 및 수사 결과의 포인트는 권한이 없는 수도권 법령 해석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조리를 동반한 푸드트럭 영업 신고를 한 것이 포인트였잖아요. 그죠?
○상당구청장 신학휴 네,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푸드트럭이 조리를 할 수 있다, 없다.가 포인트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했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수사 결과에서도 푸드트럭 영업자 4대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단 말예요. 그래 이분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잘못해서 시민이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이분들에 대한 그다음의 대책이 어떻게까지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분들은?
○상당구청장 신학휴 예,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먼저 이런 무리를 끼쳐 드려 가지고, 위원님이나 시민 여러분들에게 그런 걱정을 끼쳐 드렸다는 점을 먼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감사원 감사 결과는 「수도법」의 해석 권한이 없는 도에서 잘못 해석해 가지고 했다는 거기에 따른 제재 또 시에서는 도의 해석에 따라 영업허가를 해줬다는 그 내용에 대한 제재로 청주시가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푸드트럭 영업자 기소유예는 청주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했는데 상수도사업소 거기서 기소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자세한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일단 기소유예니까 현재대로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관의 잘못으로 시민까지 이런 불합리한 불편 사항이 생기지 않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 부분이 이제……. 그러네요. 하여튼…….
○상당구청장 신학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공무원들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집행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앞으로 직원들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네, 그렇게 법령을 위반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앞으로는 없어야겠다는 마음에서 오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병호 위원 그리고 지금 4개 구청에서 상당구는 28페이지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사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각 페이지가 청원구는 20페이지고, 그다음에 흥덕구는 22페이지, 그다음에 서원구는 22페이지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대표로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여기 지금 건강음료 지원 대상자 현황을 보면 남녀 비율이, 퍼센티지가 엄청 많은 차이가 나는 걸로 보이거든요. 대부분 여성분들로 84.6%, 그다음에 76%, 그다음에 83% 이렇게 해서 남녀 비율에서 여성분들에게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이 많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음료만 지원을 하느냐 아니면 독거노인한테 건강음료 지원하고 그다음에 대책은 어떤 걸 하고 계세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은주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사업은 안부 확인이 필요한 요보호 독거노인의 안부를 확인해서 고독사 예방 그런 것을 사전 예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별을 구분해서 선정했던 건 아니고 각 면ㆍ동에서 보호가 필요한, 안부 확인이 필요한…….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각 읍ㆍ면ㆍ동에서 어떤…….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은주 선정해서…….
○송병호 위원 대상자가 나타났을 때 지금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비슷한 것이 아니라 여성분들이 월등히 높잖아요, 지금 퍼센티지가. 지금 상당구 같은 경우에도 남성은 15.4프로인데 여성은 84.6프로란 말예요. 그리고 서원구도 남성분이 24프로고 여성은 76프로고. 그다음에 청원구 같은 경우에도 남성분은 17%, 여성분은 83%. 그다음에 흥덕구도 남성분이 29%, 여성분이 71프로인데 저는 이걸 그냥 하는 게 뭐냐 하면 건강음료로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부 확인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인지 이걸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다른 걸로 시스템이 연결되는 건지가 좀 궁금해서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은주 네,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저희가 독거노인 건강음료를 배달하면서 면ㆍ동에서 사후 보고를 받는데 대상자들이 장기 부재를 했거나 입원을 했거 나 그런 건, 그러니까 평소와 다르게 이상이 있으면 면ㆍ동에 신고를 합니다.
○송병호 위원 아니오. 그러면 저희가 건강음료 지원을 하는 사업의 가장 포인트는 안부 확인해서, 건강하게 잘 계시나 안 계시나 이거잖아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은주 네, 안부 확인입니다.
○송병호 위원 왜냐하면 요즘에 고독사도 좀 있고. 그게 중장년층 50살에서 64세가 좀 많은 걸로 퍼센트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 독거노인도 아마 그것에 비중이 있을 거란 말예요. 그러니까 이것 포인트가 사업이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고독사가 안 되거나, 뭔가 안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느냐, 아니냐. ‘안부로 끝났다.’ ‘몇 분 확인했다.’가 중요한 건지 아니면 고독사가 안 되게 독거노인 건강음료를 해서 이런 걸로 다른 것도 하고 있는 건지?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은주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건강음료 배달을 해서 안부 확인을 하고, 사후 보고를 해서 이상 징후가 발생되면 신고하고. 그리고 이 대상자들에게 민간 후원이나 긴급의료비나 이런 지원도 연계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ㆍ동의 사례관리사가 계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해서, 그러니까 월 1회 이상 사례관리를 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아무튼 이게 건강음료 지원으로 해서 건강음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들하고 조화롭게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위반 적발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이것도 상당구에서 답변을 하셔야 되나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은주 예.
○송병호 위원 지금 이게 보니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위반 건수가 4개 구 다 거의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장애인 주차구역은 우리가 장애인들만 주차를 하는 걸로 인식이 돼 있을 법도 한데 이게 왜 아직까지 이렇게 과태료가 많이 부과가 되는 건지?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은주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건수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증가했는데 대부분 앱을 통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접수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고 건수는 담당자가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주차구역인데도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장애인 주차구역이면 장애인 표지를 확인하지 않고도 그냥 무조건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장애인 표지가 사진에 잘 보이지 않거나 장애인 주차구역…….
○송병호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장애인 주차구역을 특별히 만든 이유는 장애인들한테 편의를 주기 위함인데 그들의 편의를 다른 일반인이 그걸 하는 관계로 지금 주차 위반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 여성 전용 주차구역이라든가 어떤 구역들이 이렇게 정해진단 말예요. 물론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급하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적발이 덜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이것도 그냥 상당구청 이은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6페이지 예산집행내역을 볼 경우에 비고란이 있어요. 비고란이 4개 구청 다 통일……. 똑같은 세부 사업에 내용들이 다 다르게 표시돼 있으면 저희가 이거 볼 때는 알아서 보라는 뜻인가요? 이것도 어떻게 비고란에 기입되는 부분이 4개 구청 다 일괄적으로 통일이 되면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은주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저희가 그래도 나름대로 4개 구 통일해서 비고란에 구체적으로 기재한다고 하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 구청이 표기가 조금 다른 점은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도 한번 맞춰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중증장재인 세상 나들이 운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흥덕구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보호자, 자원봉사자 40명” 이렇게만 표기가 돼 있고 그다음에 청원구 같은 경우에는 “보조 사업 전액 집행”이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서원구 같은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14명, 보호자 12명 참여”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상당구에는 “참여 인원 미달(40명 중 29명)” 지금 제각각으로 표기가 돼 있단 말예요. 그러니까 뭐를 기준으로 해 갖고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비고란에 들어가는 것이 세부 사업에서 공통되게 들어오면 보는 저희도 좀 편리하고 질의할 이유도 없을 것 같은 그런 게 들어서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은주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대부분 비고란에 기재한 것은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은 집행이 미달한 그런 사유를 기재했던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사업이 무엇인가 이렇게 기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했지만 만약에 이게 총 40명 인원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여기는 전액 100% 달성이 됐다든가 이러면 ‘아!’ 이렇게 나오는데 각각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뭔 말인지 이렇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도…….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세상 나들이가 다른 부분에는 전부 다 97%, 100% 이렇게 되는데 상당구만 유독 66프로만 돼서 이 부분도 제가 장애인분들 보니까 나들이하는 것을 엄청 좋아하시는데 적극 권장하는 방향으로 가 주시면 어떨까 싶은 말로 갈음하겠습니다.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은주 네, 감사합니다.
○송병호 위원 그리고 오창읍장님께도 마지막으로……. 이것 똑같은 상황인데요. 오창읍에 55페이지인데요. 보니까 긴급물품 냉장고 2대가 있어서 제가 이걸 확인하니까 한신하고 이안아파트에 이렇게 들어갔다고만 돼 있는데 이게 왜 긴급물품으로 들어갔는지? 이게 하나는 10년 되고, 하나는 수리불가 하는 표현에서 오히려 그걸 수리불가를 넣고 10년 이상 된 노후화 때문에 됐다는 표기가 들어갔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같이 비고란 말씀드린 김에 했습니다.
○청원구오창읍장 정상미 네, 오창읍장 정상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예숙 위원 거수)
다음은……. 잠시만요! 그러면 다음은…….
○이화정 위원 이예숙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그러면 이화정 위원님이 양보해 주셔서 이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숙 위원 안녕하세요. 이예숙 위원입니다.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4개 구 구청장님과 오창읍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상당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송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거기 보면 지원 대상자의 계가 689명으로 돼 있고, 그 아래 고독사 예방 및 복지 사각지대 연계 발굴실적에는 709로 돼 있어요. 똑같은 ’24년 9월 30일 기준인데요. 이 숫자가 무슨 차이인지 좀 궁금했습니다.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은주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말씀하신 건강음료 지원 대상자 현황은 2024년 9월 30일 기준 인원이고요. 그리고 고독사 예방 및 복지 사각지대 연계 발굴실적은 평균적으로 1월에서 9월까지 지원한 실적을 기재한 것입니다.
○이예숙 위원 아, 예. 똑같이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질의드렸던 거고요.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9월 21일 청주여관 방화사건으로 안타까운 분들이 목숨을 잃은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당구 영세 숙박업소 장기 투숙객 일제조사를 하신다고 보도자료에서 봤는데 선제적으로 추진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은주 네,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지난 9월에 남주동 여관에서 월세 27만 원이 체납돼서 쫓겨난 그 대상자가 방화를 해서 일용근로자로 거기 장기 투숙 중인 3명이 전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됐고. 지금까지는 쪽방 거주자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졌지만 영세 숙박업소 거주자나 이런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리고 더군다나 저희 관내에서 발생한 사고고. 그리고 대부분 영세 숙박업소에 장기 거주하는 대상자들은 달방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신용 불량이나 출소자 그리고 거주 불명 등록자 이런 걸로 현재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는 시스템에 포착되지 않아서 위기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착안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10월에 저희 상당구 관내 숙박업소가 93개소 있는데 사전 안내문을 숙박업소 주인에게 전달해서 다 부착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는 면ㆍ동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72% 정도 진행됐고요. 그중에는 기초수급자가 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지금 조사가 완료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조사해서 일단 복지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리고 일단 주거 지원에 대한 부분을 상향 지원하는 부분은 임대주택 아니면 임시 거처 이런 부분들에서 우선 지원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면ㆍ동에서 명부를 작성해서 사업 모니터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예숙 위원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구에서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되니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 부탁드립니다.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은주 감사합니다.
○이예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이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한국 위원 거수)
○이화정 위원 네.
○위원장 유광욱 그러면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각 과장님들, 어린이집 지도ㆍ점검실적 한번 봐 주시겠어요? 페이지 확인하셨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상당구는 31페이지고. 제가 2023년도, 2024년도 보니까, 상당구는 ’24년도 보니까 대략 한 22% 정도의 행정처분이 있었고요, 현지시정까지 포함해서. 흥덕구는 14%, 서원구도 14프로인데 청원구가 53프로가 되네요. 유난히 많네요. 우리 청원구가 어린이집 관리가 안 되나요? 어떻게……. 김대영 과장님!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대영 청원구 주민복지과장 김대영입니다.
○이화정 위원 너무 엄격하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쨌든 처분 기준은 지침에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대영 맞습니다. 지침이 있는데요.
○이화정 위원 지침대로 하셨을 거 아녜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대영 지침대로 했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런데 어떻게……. 청원구가 작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올해 53프로씩 이렇게, 타 구에 비해서 왜 이렇게 월등하게 위반행위가 많이 나왔죠, 행정처분이? 현지시정도 가장 많더라고요. 30건이나 되고.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대영 현지시정 같은 경우는 사실상 위생이라든가 현장에서 즉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도마를 각각 구분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라벨도 붙여야 되고, 유통기간이 지냈다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무심코 넘어갈 수 있지만 이런 부분까지 저희 공무원들이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이화정 위원 글쎄, 좋게 말하면 꼼꼼하고 아주 깐깐하게 보셨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반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청원구만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거라는 불평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작년과 올해 비교했을 때 너무 큰 차이로 행정처분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대영 주민복지과장 김대영입니다. 그래도…….
○이화정 위원 4개 구청의 담당 과장님들, 올해 이것 계획 수립하셨을 때 나가시기 전에 처분 기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되신 거예요? 지침도 지침이지만 어쨌든 이게 현지시정으로 가실 건지 시정명령으로 가실 건지는 한 끝 차이잖아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대영 일단 이 부분은 해석하는 데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건 법규를 적용하는 부분이라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지만 협의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협의해서 기준을 정해 보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제가 좋은 쪽으로 협의하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똑같은 잣대가……. 상당구라든가 서원구에 있는 과장님이 그쪽에 가셔서 점검해도 똑같이 53프로의 행정처분이 나오는 게 맞고. 우리 김대영 과장님이 다른 구에 가서 해도 똑같이 청원구에 14% 정도 나오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53프로의 행정처분을 받은 분들은 불평불판이 많을 수밖에…….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엄격하게 하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14프로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는 너무 설렁설렁 했나.’ 이렇게 극단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말 때문에 논의 과정이 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지금 상당구 26페이지……. 상당구가 몇 페이지죠? 상당구의 32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이화정 위원 상당구의 32페이지를 보시면 시시티브이 영상, 이은주 과장님! 시시티브이 영상 60일 이상 미보관인데 13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오셨죠, 그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은주 네,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러면 서원구 26페이지 볼게요, 서원구의 26페이지. 서원구에 26페이지 보시면 시정명령을 내리셨어요. 똑같이 시시티브이 영상 정보 60일 미보관인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은주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15조의4에 의해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또 영상 같은 경우는 60일 이상 보관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 저희가 「영유아보육법」 44조에 의해서 시정명령을 했고 또 56조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 기준인 영상 60일 이상…….
○이화정 위원 그러면 서원구 복지과장님! 여기는 왜 시정명령으로 끝났을까요? 차이가 있을까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미순 서원구 주민복지과장 신미순입니다. 60일 이상 미보관했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고, 과태료 처분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과태료 사전 통지할 예정입니다.
○이화정 위원 여기는 기재가 안 됐다는 말씀이에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미순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왜 안 하셨어요? 지금 앞에 여기 처리결과에는 과태료는 없는 걸로 나왔는데?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미순 네, 그건 저희가 사전 통지하고서 할 예정입니다.
○이화정 위원 그래도 행정처분 결과 지도ㆍ점검 현황에는 과태료를 예고한다고 그래도 결과에는 포함돼서 저희한테 보고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아닐까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미순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단순하게 봤을 때에는 ‘차이가 뭐가 있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분을 아주 꼼꼼하게, 엄격하게 하시는 것을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원하는데 처분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옆하고 비교하거든요. ‘똑같은 사안인데 저기는 그냥 시정명령으로 가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엄격하게 과태료까지 주지?’ 혹은 ‘저기는 그냥 현지시정으로 가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시정명령까지 주지?’ 이런 얘기가 들리면 이 평가에 있어서 객관성 유지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4개 구청 분들이 똑같이 엄격하게 하거나 똑같은 조건이었을 때 같이 판단이 돼서 행정처분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누락됐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미순 예,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그것은 좀 수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앞으로는 그 결과까지도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포함시켜서 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미순 네,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행정사무감사하고 달리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청원구장님, 청원구에는 3년이 안 된 저연차 공무원이 지금 몇 명 정도 될까요? 혹시 아시고 계실까요?
○청원구청장 박봉규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저희 한 40% 정도 돼요. 357명인데 한 40%, 9급이 40%.
○이화정 위원 9급 말고 3년 이하.
○청원구청장 박봉규 3년 이하는 모르겠고요. 제가 보고받은 게 ‘9급 공무원이 몇 명이냐?’ 그러니까 한 40프로…….
○이화정 위원 그런데 9급 공무원이 다 저연차는 아니잖아요.
○청원구청장 박봉규 대부분이 3년 이하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대승진이 4년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화정 위원 손민우 구청장님, 우리 흥덕구에는 3년 저연차가 몇 명이에요?
○흥덕구청장 손민우 흥덕구청장 손민우입니다. 저희도 청원구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40% 이상 됩니다.
○이화정 위원 40% 정도요?
○흥덕구청장 손민우 예, 예. 40% 이상 됩니다.
○이화정 위원 읍ㆍ면ㆍ동에는 몇 명 있는지 모르시죠?
○흥덕구청장 손민우 읍ㆍ면ㆍ동까지 정확하게 아는데, 사실 읍ㆍ면ㆍ동으로 내려가면 좀…….
○이화정 위원 더 많을 거 같은데요.
○흥덕구청장 손민우 프로 수가 더 많습니다.
○이화정 위원 우리 서원구청장님!
○서원구청장 김응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저희들도 저연차 공무원이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이화정 위원 기준이 우리 청원구청장님이 되시네요. 상당구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당구청장 신학휴 예,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우리는 총 395명 정도 되는데요.
○이화정 위원 예?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당구청장 신학휴 총 인원이 395명입니다, 현재. 그런데 5년 이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 이상 45% 정도 되고, 3년 이하는 한 20% 정도.
○이화정 위원 20% 정도 돼요?
○상당구청장 신학휴 예.
○이화정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근 들어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저연차의 퇴직자들이 많아진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용암1동 주민자치센터 갔을 때 제가 조금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어요. 무슨 모습이냐 하면 지금 재활용품을 쓰지 마라, 써라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 탕비실이 없어서……. 대개 보면 용암1동 특성상 아파트 단지 계신 분들 와서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고, 약주 드신 분들이 오시기도 하다 보니 어디죠? 손 씻고 그러는 데에 토하기도 하시고 또 거기서 소변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컵을 씻고 있더라고요. ‘탕비실이 없느냐?’ 그랬더니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거기에서 양치하고, 컵도 씻고 굉장히……. 그런 데서 모멸감을 느낀다고 하는 저연차 공무원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회용, 재활용 다 좋은데 부득이한 경우는 일회용 써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탕비실은 있어야죠. 그런 데서 어떻게 컵을 씻으라고 그것까지……. 컵을 씻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곳에서, 일을 하다 말고. 그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구청장님, 제일 마지막 주민자치센터부터 탕비실이 있는지를 없는지를 확인해 봐 주시고요. 저희가 복지교육위원회 아니겠습니까? 탕비실 없는 주민자치센터는 조그맣게라도 탕비실 별도로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씻기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오고 가시는 분들 중에서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고 일회용을 쓰지 말라고 그래야지 무조건 일회용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불결하고 또 거기서 양치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굉장히 안 좋아 보이고. 그만두고 싶다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탕비실 문제는 행정사무감사와 달리 챙겨 보셔서 순서대로 탕비실을 조그맣게라도 만들어 주시는 것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예,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결국은 우리 청사 문제인데 우리 상당구 내에 특히 중앙동이 제일 오래됐고, 용암1동 거기도 오래돼서 30년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용암1동이 6만 정도 되고, 용암2동이 4만 해서 한 10만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용암1동이 사무실 환경이 너무 안 좋다 그런 말씀이신데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화정 위원 아니, 용암1동 개인적으로 지역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연차들이 멘토링(mentoring)도 나갔다 온대요. 그러면 일은 여전히 밀려져 있고. 컵을 씻는 것도 다 좋은데 그런 곳에 가서 그렇게 민원인들하고 싸우면서 컵 씻고 오는 자기 모습 그게 싫다고 얘기해서 탕비실…….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봐 주세요. 컵은 어쨌든 저연차 직원들이 씻을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구청장 신학휴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탕비실 문제는 위생적인 면에서도, 복지적인 면에서도, 저연차 퇴직의 문제 면에서도 상당구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인원수들이 주민자치센터에 있으니 좀 챙겨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알겠습니다. 탕비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 면ㆍ동 파악하고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순서대로 해서, 큰 동서부터 이렇게 해서 잘 설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예. 그리고 위원님께서 또 저연차 공무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구청도 나름대로 직원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의원면직이 많이 있는데, 2022년 이후 좀 있고 그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들도 저연차 공무원들이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화정 위원 상당구청장님은 벌써 인원수까지 탁 파악하시는 거 보니까 관심 많으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부탁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지금 11시네 하는 위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광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동순 위원 거수)
우리 한동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 네, 한동순 위원입니다. 4개 구청 공히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우리 상당구청 이은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은주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한동순 위원 페이지는 6페이지고, 흥덕은 8페이지 그리고 서원은 6페이지 이쪽입니다. 행여사망자 및 노숙인 관리 부분이에요. 구청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떤 곳은 집행률이 93프로가 된 곳도 있고 또 흥덕구 같은 경우에 16%, 구청마다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걸 우리 상당구 과장님이 하시기에 그런가? 우리 흥덕구에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가요?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최정선 흥덕구 주민복지과장 최정선입니다. 노숙인 관리는 발생할 경우에, 그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저조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동순 위원 예, 좀 그런 사항이죠?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최정선 예.
○한동순 위원 대표로 우리 상당 이은주 과장님에게 또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별로 보면 상당구 그리고 서원구가 집행률이 높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도 구청 위치에 따라서 좀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상당도 그렇게 가까이 있는 건 아네요. 구청 위치에 따라서……. 청원구하고 흥덕구가 유난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건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우리 현 실무를 보시는……. 어때요? 본 위원이 접근하는, 그렇게 유추해 보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은주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희 관내에 중앙공원이 있고, 상당공원도 있고 그리고 무심천 다리 이런 데서 노숙인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신고가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동순 위원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비고에 “노숙인 귀가여비”라고 표기된 곳도 있고. 그리고 어떤 곳은 “귀가여비” 표기된 곳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노숙인이에요, 행려……. 어떤 거죠?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이것에 관련해서 노인복지과장님에게 질의를 했을 때……. 아, 아니죠. 노인복지과에 질의를 했을 때…….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 질의했을 때 ‘노숙인이 우리 청주시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이 노숙인 관련된 조례를 상반기에 파악한 바로는 제가 살고 있는 곳만 해도 종종 보거든요, 노숙인. 그래서 사진을 찍어 오기도 하고. ‘아우, 저분들은 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유심히 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에 ‘노숙인 정도가 어느 정도 파악되고, 실태가 어떻습니까?’ 물었을 때 ‘우리 청주시는 노숙인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딱 잘라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구청 자료를 보면 노숙인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본 위원도 쉽지 않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현장에서 실무를 하시면서 어떻습니까? 노숙인이 많이 있어요? 거기 상당구는 중앙공원도 있고, 상당구청도 있고 이런 거가 있어서 많이 잡힐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은주 네,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숙인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공원이나 아니면 무심천 다리 밑에도 고질적이고 상습적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도 관리하고, 무심천 관련 부서에서도 관리하고. 지난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할 때는 수해를 대비해서 철거시키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노숙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러면 추세가 1월부터 12월까지 봤을 때 그리고 최근 3년으로 봤을 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수준은 항상 있는 겁니까 아니면 1월에 많습니까? 그러니까 계절별로 봤을 때 특정하게 11월, 12월이 많을 거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 어때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은주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저희 자료 보면 40명, 60명 이런데 대부분 이렇게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올해 예산에도 3추에 감하지 않은 사유는 살펴보니 대부분 동절기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저도 얼마 전에 국민생활관 그쪽에 있는 화장실에 노숙인이 기거하고 있었고 해서 제보를 받고 기거……. 밤에 잠만 자는 거겠죠. 그래서 7시에 한 번 가 보고, 11시도 가 보고 가 봤습니다. 있더군요, 역시. 그리고 봉명동에 벤치에 앉아 계신 노숙인을 제가 죄송스럽게도 사진을 찍어 왔고요. 이렇게 노숙인은 우리 주위에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는 노숙인은 많이 있다고 하고, 노숙인 귀가여비를 40명 해서 지급하다는 거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은주 네, 그렇습니다.
○한동순 위원 다른 지역도 노숙인 귀가여비를 드리는 건가요, 어떤 거예요? 귀가여비라 하면 집이 있다는 거 아닌가? 어떻습니까?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은주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귀가여비 똑같이/동일하게 2만 원 지급되고 있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자체에 가서 귀가여비를 받고…….
○한동순 위원 맞습니다.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은주 집으로 간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또 귀가여비를 받고 그래서…….
○한동순 위원 맞습니다.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은주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아, 이것 체크가 돼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은주 예, 예.
○한동순 위원 사실 그것도 물어보려고 그랬습니다. 이쪽에 받고 다른 데 가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걸러진다는 말씀이시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은주 예.
○한동순 위원 그리고 행여 장제비 관련해서 이것은 행려 발생하면……. 이건 어제 제가 질의했던 무연고자 그것하고 좀 다른 거죠? 그건 장례를 치러 주는 거고, 이건 화장하는 그런 거죠? 어떤 거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은주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행려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는 「장사법」 12조에 의해서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를 하는데 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거기에서 화장을……. 매장이 아니라 화장을 하는 거잖아요.
○한동순 위원 화장과 장례식장.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은주 네, 네. 저희는 화장으로 합니다.
○한동순 위원 음, 화장이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은주 예.
○한동순 위원 이런 분들도 많이 발생을……. 꽤 많아요, 보니까. 이런 분이 많아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은주 행려 사망자가 발생하면 관할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오거든요.
○한동순 위원 그 과정을 쭉 설명해 줘 보셔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은주 네, 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가족관계등록부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제적등본 이렇게 3개를 공부상 조회해서 연고자가 발생되면 인계하고. 그리고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저희가 화장하고 안치한 후에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는 2회 하게 돼 있고. 그리고 공고를 한 후에도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청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한동순 위원 네, 공고는 어디다 하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은주 일간지에 하게 될 경우 중앙하고 지방 이렇게 하고. 그리고 시ㆍ군ㆍ구 홈페이지나 아니면 일간지에 하게 될 경우에 그렇게 두 가지로 하고, 최소 2회 이상 하게 돼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두 가지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또는’이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은주 또는, 예.
○한동순 위원 그러니까 그걸 선택해서 구청에서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은주 네, 네.
○한동순 위원 공고를 하면 이게 전국으로 가는 거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은주 네, 공고를 하고 전국 시ㆍ군ㆍ구…….
○한동순 위원 이게 공고비도 많이 들겠어요. 그것 나가면 한 번 할 때 얼마 정도?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은주 저희 시ㆍ군ㆍ구 홈페이지 안에 공고는 공고료가 없는 거고…….
○한동순 위원 일간지.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은주 일간지에 하게 될 경우에…….
○한동순 위원 100만 원이 넘죠, 이게? 얼마 정도 나가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은주 공고료는 저희가 60만 원 이내로 책정돼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공고비가 150만 원 정도 아녜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은주 저희가 60만 원입니다.
○한동순 위원 60만 원입니까?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은주 예.
○한동순 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을 잘못 알고 있었네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 거리 노숙인은 우리 주변에 심심치 않게 발견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안전하게 귀가시킬 수 있도록 활동해 주시고. 그리고 무연고자분이 돌아가셨을 때는 수소문을 해서 아니면 전산상으로 조회를 하셔 가지고 연고자가 있으면 연락을 하고,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대신 장례를 해주시는 거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은주 네, 네.
○한동순 위원 화장부터 안치까지 우리 직원이 책임지고 상주 노릇을 하는 거에 연고자가……. 그러면 연고자가 있는데 거부를 하면 어떤 식으로 되는 거죠, 절차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은주 연고자가 있는데…….
○한동순 위원 조회를 했더니, 공부상에.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은주 가족 관계 단절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신체 포기 각서를 제출합니다, 그분들이. 그러면 저희가 장례를 치르게 되는 거죠.
○한동순 위원 그러면 상주 역할까지 다 해주시는 거네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은주 네, 네.
○한동순 위원 화장부터 목련원 안장까지. 그죠? 봉안당까지. 우리 직원이 그것을 다 해주시는 거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은주 예. 그렇게 되면 5년간 목련공원에 봉안을 하게 됩니다.
○한동순 위원 네, 네. 아,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은주 감사합니다.
○한동순 위원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이런 분들이 많이 발생하실 것을 대비해서 이것을 3추에 감액하지 않고 이렇게 세우는 것도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고생하고 계신데 그래도 이런 걸 더 꼼꼼하게 만전을 기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감사합니다.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은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욱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국 위원 거수)
다음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한국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위반 적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우선 흥덕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겠습니다. 4개 구 중에 흥덕구만 이 적발 건수가 유독 많이 늘어났어요. 시민 신고 건수가 1,500건 이상 늘어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최정선 흥덕구 주민복지과장 최정선입니다. 저희 구에서 이게 갑자기 엄청 늘어났는데요. 흥덕구 복대동 288-129번지 거기는 흥덕보건소 옆으로 공한지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장애인 주차구역이 꽤 많이 있는데 지금 그쪽에서 단속 신고가 집중적으로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 보니까 장애인 주차구역 그림이 잘……. 그 여건상, 현장 여건상 임시주차장이다 보니까 잘못 그려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쪽에 대해서 현수막을 엄청나게 걸고 함에도 그게 주로 SK하이닉스 쪽에 있는 근로자들이 많이 대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쪽에서 너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주로 공영주차장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말씀하신 대로라면 임시주차장에 바닥에 깔리는 장애인 주차 안내할 수 있는 것이 지워져서 잘 안 보인다고 하시는 건가요?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최정선 아, 지워진 게 아니고 잘 그려져 있는데 위치상 그쪽이 이렇게 반듯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삼각형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현장에 가 보시면 설정이 잘못돼 있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에 방문해서 ‘이 선을 옮겨 달라. 장애인 주차구역을 옮겨 달라.’ 하고 요청도 했고, 예산과에도 예산을 올렸는데요. 여기가 개발이 예정돼 있잖아요, 지금.
○이한국 위원 그건 모르겠습니다.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최정선 아, 지금 공공시설과에서 여기 민간 투자해서 개발이 예정돼 있어요. 지금 공모했는데 아직 사업자가 아무도 안 나타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이 구역을, 장애인 주차구역을 옮겨 주면 이 부분이 해소될 텐데 예산과에서는 ‘바로 개발이 예정돼 있는데 이것 하려면 새로 콘크리트 깔아야 되고, 도색해야 되니까 예산 낭비다.’ 그래서 일단 그런 상황입니다.
○이한국 위원 글쎄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장애인 주차장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건 어쨌든 저희 행정의 잘못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개발을 이유로 그것이 자꾸 미뤄지기 때문에 이렇게 적발 건수가 많아지는 건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거예요?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최정선 흥덕구 주민복지과장 최정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책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선을…….
○위원장 유광욱 마이크 켜져 있는 거예요?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최정선 옮겨 달라고……. 마이크요? 켰는데 이게 안 되네. 장애인 주차구역을 옮겨 달라고 요청했는데 지금 예산과에서 반영이 안 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 현수막을 한 6개 걸어 놨어요. 뭐 이따금……. 단, 주로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활동하시는 분들이 거기 지나가면서 신고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속 건수가 많은데 저희가 직접 몇 번을 나가 봤는데 그때도 이미 다 그렇게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그러니까 주차를 방해해 그냥 빽빽하게 주차돼 있는 거예요.
○이한국 위원 그러면 지금으로써는 어떤 대책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현수막을 게첩해서 어떻게 적발 건수가 덜 나오거나 그런 건 있었어요?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최정선 일단 저희가 현수막을 건 지 얼마 안 됐고요. 얼마 안 됐고,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요. 저희가 현수막을 그렇게 건 건 거기 불법 주차 하는 민원이 거의 고정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한 사람이 10건씩 단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항의하고 ‘몰랐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희가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몰랐다는 소리를 못 하게 현수막을 여러 개 건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대책은 일단 개발 사업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추이를 봐서 이게 점점 딜레이 된다거나 그러면 다시 한번 예산과에 얘기해서 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전하는 것을 새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한국 위원 예, 딜레이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적게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어떤 방안은 빨리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말씀하신 대로 거기 부분은 없애고 옮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최정선 네, 동의합니다.
○이한국 위원 그리고 청원구 주민복지과장님께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청원구는 여기 기관 및 협회 통보 건이 다른 3개 구보다 훨씬 더 많더라고요. 기관 및 협회 통보가 장애인 관련 기관이나 협회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을 보고서 이렇게 통보하시는 그런 건수가 맞는 건가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대영 청원구 주민복지과장 김대영입니다. 맞습니다.
○이한국 위원 글쎄, 아까 존경하는 이화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이집은 굉장히 꼼꼼하게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건 기관이나 협회에서 더 많이 적발하시는 모양새가 나오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대영 청원구 주민복지과장 김대영입니다. 아까 현장 시정명령까지 처분, 현장에서 그냥 말로 ‘이런 걸 개선하십시오.’ 하는 부분까지 처분에 잡혀서 많았던 거고요. 저희들이 꼼꼼하게 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기관 및 협회 같은 경우는 충청북도지체장애인협회라든가 관공서, 대형 병원 이런 곳에서 통보를 받은 거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단, 시민이 신고한 이런 건 아까 이은주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일반 주차구역에 있는 것도 찍어 내고 또 여러 가지 중복해서 제출하고 이러는 것 때문에 많이 잡혀서 실질적으로 부과는 적게 되는 겁니다.
○이한국 위원 이것 기관 및 협회 통보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니까 청주공항 쪽에서 많이 적발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게 맞는 거예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대영 예, 청원구 주민복지과장 김대영입니다. 거기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글쎄, 청주공항이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만큼 장애인분들도 이용하실 것 같고. 어쨌든 청주의 얼굴이고 그러는 상황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어떤 확실한 대응이 없다면 이미지 손실도 되고요. 또 비행기 타러 오신 장애인분들께서는 굉장히 불편하실 거 같아요. 안 그래도 청주공항 주차장이 협조하다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자체에서도 조금 더 기관과 얘기해 가지고 더 확실하게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대영 예, 청원군 주민복지과장 김대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일반 주차장에서 저 같은 경우도 어떤 주차장은 너무 협소하니까 내릴 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휠체어를 갖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아예 사용을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장애인 편의를 봐서라도 이건 좀 확실하게,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대영 네,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인대학 운영 및 위ㆍ수탁 내역을 봤는데요. 서원구청 41페이지, 흥덕구청 41페이지인데 답변은……. 서원구 수곡2청춘대학과 흥덕구 금송노인대학은 학생 수 하고 시간이 동일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300만 원 정도 차이가 발생돼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건가요, 궁금해 가지고?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미순 서원구 주민복지과장 신미순입니다. 수곡2동청춘대학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 인건비나 이런 게 소요되지 않아서 좀 적습니다. 그리고 현도면 같은 경우는 명수가 좀 적어서 명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이한국 위원 명수가 똑같은 거 아녜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미순 현도면은 100명이고, 수곡2동은 130명입니다.
○이한국 위원 학생 수가 수곡2청춘대학은 130명, 금송노인대학 130명 이렇게 돼 있는 거…….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미순 아, 금송이면…….
○이한국 위원 금송?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최정선 금송이면 저희 흥덕구.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미순 흥덕구.
○이한국 위원 그래서 서원구청이나 흥덕구청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 130명 인원수는 똑같고. 그러면 예산액도 똑같아야 되지 않나?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미순 서원구 주민복지과장 신미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수곡2동은 민간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 수곡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경비가 좀 절감돼서 그렇습니다.
○이한국 위원 그러면 오송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높은 거예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미순 네, 맞습니다.
○이한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구 주민복지과장님! 아이고, 아까 이어서 했었어야 되는데요. 경로당 물품 지원 현황인데요. 주신 자료는 12페이지고. 이게 작년에는 지원 물품 나간 게 6개 품목 해서 78대, 올해는 지금 6개 품목 36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대영 예, 청원구 주민복지과장 김대영입니다.
○이한국 위원 그런데 작년에 흥덕구는 124개, 서원구는 110개, 상당구는 170개, 올해는 흥덕구는 56개, 서원구는 64개, 상당구는 127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저희 청원구가 다른 3개 구보다 현저히 적은데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대영 청원구 주민복지과장 김대영입니다. 경로당 물품 같은 경우는 사용연한이라든가 정기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게 있고, 실질적으로는 긴급하게 고장 나고 이럴 때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용연한, 교체해야 될 시기가 좀 맞질 않아서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이한국 위원 예, 그런 게 좀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뭐 내구연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것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저도 지역에 경로당이 있을 테니까 내구연한이 많이 넘어간 게 많아요. 그래서 담당 팀장님 만나서 부탁을 드리고 했을 때 ‘이쪽 한 군데만 할 수는 없다.’라고 이런 답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엄청 많이 나잖아요. 상당구랑 청원구랑 비교했을 때 저쪽은 170개, 저희는 78개. 물론 보니까 상당구가 경로당 개수가 엄청 많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흥덕구랑 청원구랑만 비교해 봤을 때 흥덕구는 경로당 개수가 282개고, 청원구는 278개더라고요. 맞는 거죠?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대영 청원구 주민복지과장 김대영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오창읍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이 205개인가 이렇고, 오창이 아마 78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오창에 지원되는 건 여기에 빠져 있을 겁니다.
○이한국 위원 예. 그래서 오창까지 포함을 시켜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78개에서 오창이 21개 추가되면 99개, 올해는 10개 추가해서 46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요. 그래도 적습니다.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대영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그래서 흥덕구랑 청원구가 미등록 경로당 포함하면 제가 파악했을 때는 297개, 297개 똑같거든요. 그런데도 흥덕구에 비해서 작년에는 거의 26대 정도 차이 나고, 올해는 그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청원구가 현저히 적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네만, 율량ㆍ사천동 지역구만 돌아다녀 봤을 때 내구연한 많이 지난 게 많은데요. 그래서 민원도 몇 번 드렸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돌아온 답변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결과가 나온 거 보니 청원구가 너무 적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대영 알겠습니다. 내년 추경에 충분히 좀 확보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네,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대영 네, 알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호 위원 거수)
다음 송병호 위원님!
○송병호 위원 송병호 위원입니다. 4개 환경위생과장님, 일단 상당구청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페이지 58페이지 그다음에 60페이지. 그다음에 서원구는 52페이지, 54페이지 볼 거고요. 그다음에 흥덕구는 52페이지, 54페이지고요. 청원구는 46페이지, 48페이지입니다. 지금 식품소분 판매업소,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소,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현황 지도ㆍ점검을 보면 지도ㆍ점검을 지금 4개 구에서 나가신 건 맞죠?
○상당구환경위생과장 노유미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노유미입니다. 네, 맞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지도ㆍ점검이 그나마 상당구에서만 좀 있고, 서원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로에 가깝고, 흥덕구도 그렇고. 청주시가 이렇게 환경위생이 참 잘되고 있는가 봐요. 그죠? 이렇게 지도ㆍ점검을 했을 때 위반사항이라든가 이런 조치내용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노유미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노유미입니다. 저희가 위생 지도ㆍ점검에 대해서 연초에 테마별로 그리고 기간별로 설 명절이라든가 가정의 달…….
○송병호 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4개 구청 식품소분 판매업소, 즉석 판매 지도ㆍ점검한 거 요일하고 지도ㆍ점검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것 다 결과물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위생업소 대표자 위생교육 이수 현황이 있습니다. ’23년도에는 거의 구십몇 프로, 100프로 되는데 지금 ’24년도에 보면 이수율 비율이 좀 적거든요. 지금 위생교육 이수를 거의 연말에 다들 하시나요? 지금 11월인데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노유미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노유미입니다. 식품위생업소에서 대부분 하반기, 사사분기, 주로 10월부터 12월까지 위생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병호 위원 그러면 연말에 다 몰려서 아직까지…….
○상당구환경위생과장 노유미 네, 네. 연말에…….
○송병호 위원 지금 10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퍼센트가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노유미 네, 맞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위생업소 대표자들의 위생교육은 얼마에 한 번씩 받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업소를 차렸다 하면 처음 했을 때만 한 번인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인지?
○상당구환경위생과장 노유미 신규 영업자인 경우는 영업 전에 한 번 받아야 되고요, 기존 영업자는 매년 받아야 됩니다.
○송병호 위원 매년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노유미 예.
○송병호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보면 제과점 영업하고 그다음에……. 지금 10월 31일을 기준만 해도 제과점하고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씀하실까요? 혹시 제가 생각하는 배즙이라든가 그런 것도 건강기능식품 쪽의 업종으로 들어가나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노유미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노유미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서 제조하는 식품이 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두 부분이 다른 것에 비해서는 이수율이 엄청 낮은 거로 나와서 조금 더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노유미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노유미입니다. 저희가 계속 10월부터 안내문도 보내고 또 전화로 계속 독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연락이 최대로 안 되거나 그런 분 17명이 미이수했고요. 그전 해는 30명이었는데 저희가 계속 독려를 많이 해서 전년도에 17명이었는데 올해도 그것에 못지않게 더 열심히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위생교육은 어떤 식으로 진행돼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노유미 위생교육은 요새는 온라인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주간에 각 협회에서 하고요…….
○송병호 위원 아, 온라인으로 하면 그냥 틀어 놓고 다른 것을 해도 모르겠네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노유미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송병호 위원 얼굴 보이는 상태에서 온라인 수업을 합니까 아니면 얼굴 안 보이게 하고 수업을 듣는 것 같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전에 지역을 알기 위해서 통계 일을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를 들어가 보니까 곰팡내 나고, 행주에 칼 닦아서 과일 깎으시고 그러셨는데요. 전 그런 것 목격했는데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노유미 네. 저희가 위생점검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지도ㆍ점검표가 이렇게 깨끗하게 나온다는 건 말이 아닌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 지도ㆍ점검을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그걸 4개 구청에서 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고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노유미 네, 알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건 주민복지과장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상당구는 페이지 41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서원구는 35페이지고요, 흥덕구는 35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청원구는 30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우리 상당구 주민복지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셔야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보장 탈피 해서 합계가 나왔는데 다른 것보다도 지금 보장 탈피가 되는 이유 중에 소득 증가가 4개 구청 다 제일 많은 걸로 나오는 거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소득의 증가가 얼마만큼 돼야지 이 사람들이 탈피가 되는 거예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은주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소득 초과라는 건 소득 인정의 기준을 초과하는 걸 말합니다.
○송병호 위원 네, 물론 그렇겠죠. 그러면 기준은 얼마인데 여기에서 얼마를 벗어나야지 이 사람들이 탈피가 되는 건지?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은주 아, 그건 근로소득만 가지고 규정할 수는 없고 실제 소득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서 소득인정액이 초과될 때 이때 보는데…….
○송병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은주 주 사유가…….
○송병호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얼마만큼의 소득 이게 올라가야지만 탈피가 되는 거예요? 알기 쉽게 설명한다면.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은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득이 얼마 이상 이건 없고요. 소득 인정의 기준으로 초과되는데 이 사람이 소득 증가라고 저희가 여기 기재한 건 주된 탈피 사유가 예를 들어서 소득이 어디에 근로를 해서 근로소득이 생겼거나 아니면 이직을 했을 경우에 소득이 발생했거나 또 직업이 없다가 근로를 해서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 탈피 원인을 소득 증가로 보는 거고. 소득이 얼마 이상 이건 없고, 아까 말씀…….
○송병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탈피를 하려면 시점이라고 그래야 돼요?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혹시? 만약에 오늘 이게 소득 증가가 됐다 하면 내일 바로 딱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유예기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건 있습니까?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은주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유예기간은 없고요. 저희가 월별 조사를 하고 또 확인 조사 기간이라고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하는데 그때 발견되면 보장 중지를…….
○송병호 위원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어떤 저거 할 경우에 그때 해당 사항이 되면 빠른 사람도 있고, 한 몇 달 동안에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런 상황인 거네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은주 급여수급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확인 조사를 3개월에 걸쳐서 하는데 첫 달에 해야지만 수급비가 급여 보장을 받는 그 달까지 지급되는데 그다음 달이나 그다음 달로 넘어가면 환수를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첫 달에 다 조사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분들이……. 민원을 받다 보면 그래요. ‘내가 오늘까지 100만 원을 벌었는데 좀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알바 하나 더 뛰어서 120만 원이 됐더니 이게 탈락자가 됐느냐. 그러면 나보고 일하지 말라는 거냐.’ 이런 민원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 보장 탈피가 대부분이 ‘소득 증가’, ‘소득 증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100만 원에서 예를 들어서 120만 원, 130만 원 늘었다고 그래서 소득이 확 펴는 것도 아닌데 하루아침에 ‘너는 이걸 탈피해.’라고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은주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그전부터 항상 제기됐던 문제인데요. 어쨌든 정부에서 그렇게 소득 인정의 기준을 정하고 소득뿐만 아니라 금융재산 그리고 일반재산 이런 부분도 다 조사해서 소득이 조금 증가하더라도 그 기준을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중지하게 되고. 또 특례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대상이 되는 대상자는 특례 기준을 적용하게 되고 하는데 예전부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제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 시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네요. 그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은주 네.
○송병호 위원 이게 지금 복지의 배짱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이런 것 시에서나 구에서 뭔가 받을 수 있는 것 그것만 받기 위해서 근로를 더 안 하려고 한다는 그런 불합리한, 불편한 진실들이 나오더라고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은주 상당구청…….
○송병호 위원 그러면 이건 주민복지과장님 아무리 얘기하셔도 안 되는 거고. 저는 그래서 이게……. 이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만약에 한 달 알바 했다고 하면 적어도 한 3개월,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그다음부터 소득이 증가했으면 탈락을 시키든가 해야지 딱 두 달 일했더니 그것을 탁 탈락시키고. 다시 ‘이렇게 해서 내가 돈을 안 벌어요.’ 하고 갔더니 이런 서류를 내라고 하니까 더러워서 안 한다.’ 그러면서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지금 고개 끄떡끄떡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해결 방법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은주 네, 맞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죠, 구청장님?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면?
○상당구청장 신학휴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이게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2인 가구냐, 3인 가구냐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게 사회적으로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이건 지방자치에서 중앙으로 어떻게 하든가 뭔가 해야 되는 거지. 저번에 민원인 오신 분이 기초수급 주거인가 그것을 하시는데 딸내미가 공납금을 벌겠다고 알바를 3개 뛰어서 250을 벌었대요. 그랬더니 기초수급 탈락자가 돼야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네요. 그래서 알바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래 ‘내가 지금 죽겠다.’고 막 그렇게 민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참 불합리한 거예요. 엄마 편의 봐주고, 공납금을 벌기 위해서 알바를 했는데도 그게 소득이 잡혀서 이런 혜택을 못 보는 그게 돼서요. 그러면 이게 몇 달……. 아까 말씀드린 건 ‘3개월이나 6개월 어떤 기간을 둬야 되는데 그게 금방 됐다.’고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알고 전화를 했을까, 알바를 했는데?’라고 하시더라고요.
○상당구청장 신학휴 원칙적으로는 탈수급으로 수급자에서 탈피시키는 그런 게, 그런 분들 많게 하기 위한 그게 우선적인 정책이에요. 그래 가지고 저희 생각도 그렇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종합적으로 저희 지자체 차원에서도, 구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예. 부정수급자 발굴도 좋지만 정말 열심히 사려고 하는데,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더 열심히 사려고 하는데 그분들의 그걸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것 한번 고민하셔 갖고 중앙부처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러네요.
○상당구청장 신학휴 네, 알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매년 반복이 되다 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희 위원님들께서 장애인 주차구역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신고 건수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런데 지금 답변을 주시는 거 보면 ‘불가피하다.’ ‘어쩔 수 없다.’라는 것처럼 들려서 좀 우려가 되는데 말이죠. 상당구청은 재작년에 담당자가 질병휴직 했잖아요. 서원구청은 직전 담당자가 면직했고, 흥덕구청도 1개월 하고 휴직하고, 청원구청도 6개월 근무하고 휴직했잖아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 혹시 구청장님들 고민해 본 것 없으세요?
○상당구청장 신학휴 예,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저희들이 제일 고민되는 게 장애인 주차뿐만 아니라 산업교통과 교통지도담당이 있습니다. 거기는 구내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부과하는데요. 거기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업무에 대해서 많이 힘드니까 6개월 이내에 많이 다른 업무로 바꾸고 이러는데요. 그래서 제가 직원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 그러니까 전주나 아니면 천안이나 그런 데보다 우리가 장애인 주차구역 담당하는 직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적어 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조직관리 부서나 인사담당관으로 해서 인원을 좀 더 보충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이게 신고 건수를 줄여 주시든가 아니면 신고 건수에 대해서 담당하는 건수를 줄여 주시든가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주시든가 뭔가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관제시스템이다 이래서 아마 장애인 표지로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 주차하면 소리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주차를 못 하게 하시든가요. 그러니까 방안을 찾아 주셔야 되는데 지금 흥덕구청에서는 공한지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며칠 전부터 현수막을 대량으로 게첩하시더라고요. 그걸 봤는데 어찌 보면 문제는 출입구가 거기 하나밖에 없는 게 문제일 수도 있어요, 과장님. 모두 다 출입구 근처에 주차하고 싶으셔서 거기에 다 주차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 주정차처럼 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대농공원 주차장 쪽으로 출구를 하나만 더 낼 수만 있다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인 고민을 좀 해봤나 싶은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우리가 주차를 못 하게 하는 것도 인식 개선의 차원인데 주차하는 걸 우리한테 어쩌란 거지?’ 약간 이렇게밖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최정선 흥덕구청 주민복지과장 최정선입니다. 저희가 해당 공영주차장이 생긴 이래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그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시청 교통정책과에서 조성했고……. 그게 2023년도에 조성한 것 같아요. 조성했고 또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 그쪽 부분은 구조적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선이 잘못 설정돼 있어서 요청했지만 지금 현재 거절당한 상태에 있고요. 저희가 그 와중에 그나마 최대한도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현수막으로 홍보하는 것밖에 없어서 우선은 그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유광욱 그렇게도 해주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쪽으로 입ㆍ출구를 낼 수 있는지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이게 시민 이기심일 텐데 모두 다 빨리 출차하고 싶고, 빨리 입차하고 싶으셔 가지고 다 그 앞에 대시더라고요. 주차라인도 없는데 그냥 담벼락에 다 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고민해 주시고요. 앞서서 존경하는 이화정 위원님께서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얘기 해주셨는데 지금 대부분이 9급이 맡고 있죠, 이것? 우리 선배님들께서도 현 상황에 대해서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업무가 얼마나 강도가 심하고 그런지는 느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연차 직원분들 와서 맡아서 해라 이렇게 진행되는 거라면 저는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담당자분도 몇 개월 하고 옮길지는 저도 가늠이 안 돼서 좀 진지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련해서 상당구청장님 답변 듣고 다른 위원님 질의로 이어 가겠습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주차구역 관련돼서는 저희들도 여태까지 보니까 인식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닥에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거기 진입금지봉을 빨간 거로 해서 확실하게 표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도 지금 생각해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저연차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규들이 오다 보니까 신규들이 업무를 담당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 가지고 팀장님들한테 역할을 좀 더 부여해 가지고 팀장님들이 민원이나 그런 것을 갖다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다른 방안이 있으면……. 그리고 신규하고 고참급 공무원 같이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관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조속히 해결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욱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성각 위원 거수)
예,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 위원 네, 홍성각 입니다. 4대 구청장님들께 질의가 아니고 그냥 부탁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환경위생과에. 길거리에 떡볶이나 붕어빵 파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불법을 눈감아 주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위법을 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처분을 받는 건 맞는데 한편으로는 ‘법에도 눈물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발해서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경고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리고 계속하면 또 과태료를 부과하죠? 혹시 그것 지금 어느 분이 답변하시려나……. 처음에 과태료를 얼마 부과하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노유미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노유미입니다. 무신고 영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두 번 정도 나가서 계도를 하고요, 계속 지속해서 하는 경우는 저희가 사건 송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그러니까 첫 번에 얼마를 하느냐고, 부과하면? 돈을요.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답변을 지체하자)
누구 혹시 아시나?
(집행기관석에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 있으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상당구환경위생과장 노유미 사건 송치해서 그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홍성각 위원 아, 그래요. 들어가세요. 제가 구청장들께 부탁드린다고 하면서 지금 말을 꺼냈는데 그렇죠? 건설과에서 아마……. 아니, 건축과에서 아마 과태료도 부과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에서도 하고 거기서도 하는데 첫 번째 부과를 하면 적은 금액으로 하고, 두 번째 적발되면 20만 원 정도까지도 해요. 첫 번째는 훨씬 더 적고. 적은 금액을 하는데 그것이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20일도 안 돼서 적발을 두 번째 해 가지고 또 20만 원을 부과받았다고 하면서 저한테 보여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을 눈감아 주면 안 되죠. 그러나 20일 만에 또 적발을 한다고 하면 너무 촘촘하지 않은가. 그래서 그분들이 생계가 걸린 일일 텐데. 만약에 재량이 있다면 계도를 잘하시고 해서 너무……. ‘법은 새를 잡는 거와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를 꼭 잡으면 죽잖아요. 전 국민이 죽으면 법이 필요 있습니까? 그런데 새를 너무 느슨하게 잡고 있으면 날아가 버리겠죠. 그래서 ‘날아가지도 못하고 죽지도 않게 잘 관리한다.’ 법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법 적용을 한번 살펴서 적용하시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드리려고 한 거고요.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욱 네, 알겠습니다. 홍성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말 없으신 거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이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주민복지과와 환경위생과 위생팀ㆍ위생지도팀, 오창읍 행정복지과 경로당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5일 월요일 청년정책담당관과 여성가족과ㆍ아동복지과ㆍ위생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04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7명)
유광욱한동순송병호이예숙이한국이화정홍성각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경수
○출석 공무원
상당구청장 신학휴
서원구청장 김응오
흥덕구청장 손민우
청원구청장 박봉규
상당구주민복지과장 이은주
상당구환경위생과장 노유미
서원구주민복지과장 신미순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최정선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김구연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대영
청원구환경위생과장 김명숙
청원구오창읍장 정상미
청원구오창읍행정복지과장 전병율
○기록 담당 공무원
박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