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12월 3일(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청주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5. 청주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6.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청주시 전통시장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청주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5. 청주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6.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청주시 전통시장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경제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청주시장이 제출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청주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전통시장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성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청주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전통시장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이상 7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일봉 경제투자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국장 정일봉 경제투자국장 정일봉입니다. 평소 경제투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제투자국 소관 의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84호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주시 송정근로자종합복지관 개관 등 관련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청주시 송정근로자종합복지관 관련 내용 추가, 복지시설 중 ‘대강당, 예식장, 이ㆍ미용실, 식당’ 삭제, 수탁계약 갱신 횟수를 1회로 제한, 복지관 사용료 현행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85호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 2022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성과 분석 결과 타 회계 의존율이 높아 개선 권고 대상으로 선정된 투자유치진흥기금을 폐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등 상위 법령에 맞춰 용어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투자유치진흥기금 관련 내용 삭제, 외국인투자기업 지방세 감면,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관련 특례,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관내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한도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충북도 조례와 일치시키기 위해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86호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몰기한이 도래한 시세 감면사항 중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면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각장애인 부과 자동차세 감면, 시장 현대화 사업 관련 건축물 재산세 감면, 장기미집행 공원 개발 관련 재산세 감면, 청주강소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692호 청주시 전통시장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입니다.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인 가경터미널시장 주차장과 내수시장 주차장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정일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영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입니다. 항상 문화체육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의안건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87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청주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체제로 전환을 위한 상위 법령인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문화재 용어 및 관계 개별 법률명을 일괄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일괄 개정 추진 조례는 모두 13개이고, 10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향토유산’으로 변경하는 것과 조례에 인용된 법률명을 해당 유산 관계 개별 법률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8호 「청주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 무형유산 기능 보전 및 전수교육을 위해서 건립 중인 청주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의 관리ㆍ운영 근거를 조례로서 입법화하여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각 전수교육관별로 나눠져 있는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관내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운영ㆍ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청주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의 기능, 개관 및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청주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 위탁 및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9호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의 이용 특성 및 운영 합리성을 고려하여 사용료 등을 개편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설 이용료 감면 범위 100분의 30 감경 신설 및 시설 이용료 감면대상자 추가, 시의 귀책사유로 사용료 등을 반환하는 경우 위약금을 포함하도록 하여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배드민턴ㆍ태권도 체육관 이용료 개편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차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철 전문위원 윤주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정근로자종합복지관 신설에 따라 명칭과 위치를 1개소 추가하고, 복지시설 개념을현실에 맞게 개정하며, 수탁자의 계약 갱신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등 현황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용어의 통일성 및 혼선 방지를 위해 안 제4조제3항 단서 중 “재위탁”을 “재계약”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2조 중 일부 인용 조례의 제명을 개정안 조례 제명으로 명시한 것에 대해 인용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의 통과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현행 조례 제명으로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존속기한이 10년으로 2024년 6월 30일 만료된 투자유치진흥기금의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기업투자유치보조금 지원 근거인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를 명시하고, 투자보조금 지원 한도를 광역자치단체와 일치 정비하는 등 조문 일제 정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위해 투자유치보조금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지원 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청주기업투자지원제도의 근간이 되는 본 조례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금의 폐지와 관련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조례안 개정을 통해 기금의 폐지 방법과 전출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조례 정비 차원에서 바람직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사항에 대해 감면을 연장하고 감면 적용 관련법 변경에 따라 조문 정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및 주요 역점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세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감면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4조제2항 중 일부 인용 조문 조항 착오에 대한 부분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청주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시행으로 ‘국가유산’을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하는 국가유산체제의 도입과 그에 따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청주시 13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재’는 ‘국가유산’,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향토유적’은 ‘향토유산’ 등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기존 조문을 해당 유산 관련 조문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12조 중 현행 별지 서식의 개정이 누락되어 이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 무형유산 기능 보전 및 전수교육을 위해 건립 중인 청주무형유산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재 각 전수교육관별로 나뉘어져 있는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으로 무형유산의 전승ㆍ교육ㆍ보전을 위한 전수교육관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등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3조 중 일부 인용 조례의 제명을 개정안 조례 제명으로 명시한 것에 대해 인용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의 통과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현행 조례 제명으로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시설 감경 신설, 시설이용료 반환금 규정 개선, 배드민턴태권도체육관 요금 인상 등으로 공공체육시설의 이용 특성 및 운영 합리성을 고려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정 취지는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전통시장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늘어나는 전기차 충전 수요에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주차장 2개소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7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성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응답자를 지정해 주시고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자)
집행기관에서 워낙 꼼꼼하게 잘하셔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요.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그러면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조례안이 집행기관 제안에서 제출되면 수정사항이 없는 것이 제일 깔끔한 조례죠. 그런데 사실 질의가 없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검토해 보면 제출 후에……. 이건 뭐, 불가피한 거예요. 제출 후에 상급기관, 충북도의 조례가 개정돼서 수정해야 되는 거는 관계가 없지만 좀 누락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는 데 보면 몇몇 개는 꼼꼼한 검토가 덜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위원회에 계시면 좀 더, 정책기획과에 입법팀도 있고 하니 좀 더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고. 서로 상충되는 거지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조례가 또 하나 올라온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같은 회기 내에 상충된다면 원칙을 지키는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개정될 것 같아서 그렇게 제명을 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두 개가 그렇게 돼 있는 거잖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 말에 억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질의응답을 마치기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대로 기업지원과의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세정과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문화유산과의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청주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전문위원 검토한 대로 수정하는 데 다들 동의하시는 거죠, 양 국장님들?
(“예.”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정 때 수정하는 걸로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이상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상조 경제문화위원회 이상조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제3항 단서 중 ‘재위탁’을 ‘재계약’으로 수정하고, 안 제12조 중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제2항 중 ‘제23조’를 ‘제27조’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청주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조 「청주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의 개정 관련 현행 별지 제1호 서식 중 ‘향토유적’을 각각 ‘향토유산’으로 수정하고, 현행 별지 제2호 서식 중 ‘향토유적 지정서 발급대장’을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으로, ‘유적명’을 ‘유산명’으로 수정하고, 현행 별지 제3호 서식 중 ‘향토유적 관리기록부’를 각각 ‘향토유산 관리기록부’로, ‘문화재명’을 ‘명칭’으로 수정하고, 현행 별지 제4호 서식 제1호 중 ‘「청주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를 ‘「청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로 수정하고, 현행 별지 제8호 서식 제1호 중 ‘「청주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를 ‘「청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로 수정하고, 현행 별지 제9호 서식 중 ‘「청주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를 ‘「청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안 제13조 중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나머지 3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이상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청주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전통시장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문화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 위원(7명)
김성택이상조신승호이완복이우균정연숙최재호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철
○출석 공무원
경제투자국장 정일봉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세정과장 조재철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문화유산과장 유현숙
체육시설과장 권순영
○기록 담당 공무원
조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