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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3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4.11.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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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回 淸州市議會(2014年度第1次定例會)(閉會中)

議會運營委員會會議錄
第 2 號

淸州市議會事務局


2014年 11月 10日(月)


議事日程 (第2次 委員會)
1.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통합청주시 청사 건립 예산 반영 촉구 방문의 건


審査된 案件
1.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통합청주시 청사 건립 예산 반영 촉구 방문의 건
o 기타 안건 협의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성택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1차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포항시의회를 방문하여 타 시ㆍ군의 사례를 배우고 오는 기회를 갖고 또한 의회운영위원님들의 우의를 다지는 좋은 시간을 만들어 주신 것을 참석해 주신 의회운영위원님들과 사무국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어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에 대한 협의를 하고 이어서 통합청주시 청사 건립 예산 반영 촉구 방문의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1.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김성택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으로 1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청주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시정연설을 듣고 산회합니다. 11월 21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5년도 시정계획 보고를 듣고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 산회합니다.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휴회하고,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9일간은 조례안 및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합니다.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부의안건과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 산회합니다. 1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6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합니다. 12월 18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겠으며, 12월 19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의결을 한 후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중 12월 18일 제4차 본회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면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의사일정 협의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의사일정 제1항 제4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합청주시 청사 건립 예산 반영 촉구 방문의 건

(10시07분)

○위원장 김성택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합청주시 청사 건립 예산 반영 촉구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듯 통합청주시 청사 건립 예산 반영이 지난하여 청주시민들의 불만이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청주시의회에서 국회를 항의 방문하여 국비 반영을 촉구하고자 통합청주시 청사 건립 예산 반영 촉구 방문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이재길 위원  이재길 위원입니다. 우리 항의 방문을 결정하자는 뜻인데 이번 회기 중에 하자는 거예요? 논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성택이게 국회도 예산 반영을 지금 하고 있는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 전에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국회도 예산 편성 시기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례회 전에 가야 되지 않을까, 시기적으로.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가려면 전에 가야 되지 않나.


○위원장 김성택예, 그래서 오늘 협의를 해서 의장님께 보고하고 의장님과 의견 조율을 마친 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안으로 올렸습니다.


이재길 위원  혹시 의장단에서 조금이라도 논의가 된 적이 있어요, 항의 방문에 대해서?


○위원장 김성택의장단에서 논의된 건 없고요. 사실은 이런 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먼저 협의가 되고 의회운영위원회가 가야 되는데 요 건에 대해서는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처음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재길 위원  한번 논의해 보세요.


  (최충진 위원 거수)

○위원장 김성택예, 최충진 위원님!


최충진 위원  최충진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나 집행기관에서 계속 방문을 하면서 잘돼 가는 거로 얘기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너무 앞서가지 않나!


○위원장 김성택지난주에 정우택 정무위원장님께서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했을 때 정홍원 총리께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교부세 내려가는 것에서 해라. 별도 예산을 주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과연 잘되고 있는 건지 아닌지 확실하게는…….


최충진 위원  아니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정우택 정무위원장님하고 우리 이승훈 시장님이 직접 예산결산위원장을 만나 얘기가 됐었고. 또 정우택 의원님 질의하면서 국무총리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언론에서는 봤지만 우리 시장님은 어디 오시든 행사장에서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게 저기를 하셔서 나는 잘돼 가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여기서 조건부가 돼야 되지 않나. 의장님하고 시장님한테 확인해 보고 어느 정도, ‘가능한데 우리가 가 가지고 할 저기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가서 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능할 것 같으면 굳이 시간 낭비하면서 가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당연하다면 뭐 그럴 일이 없겠죠.

  (유재곤 위원 거수)

예, 유재곤 위원님!


유재곤 위원  예, 유재곤 위원입니다. 저도 최충진 위원님하고 약간 동일한 의견인데요. 먼저 집행기관의 진행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또는 이런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의회한테 협조 요청이 와 있는지 그런 사항을 우리가 먼저 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집행기관의 요구도 없고 상황도 정확히 모른 상태에서 무작정 올라가서 저희들이 항의 방문을 한다? 이것은 어째 섣부른 행동인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이 선행되고 알아본 후에 우리가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최충진 위원님하고 유재곤 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것 절대 집행기관에 협조 요청을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별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단독으로 처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이런 부분이 집행기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해달라, 말아라 이건 아니고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집행기관에서 알고 계시죠?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사무국장 김종욱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시장님께서 이충근 기획경제실장하고 국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시의회에서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겠냐.’ 경제실장하고 그렇게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하신다면 자당에 대표성을 지닌 그런 분들하고의 친밀감을 바탕으로 해서 홍보활동이라든가 계상할 수 있는 이런 활동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장님께는 그런 보고를 드렸고요. 제 생각에는 최충진 위원님이랑 유재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은 살펴보면서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해달라고 했을 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택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에 대한 것은 모르시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예, 아직은……. 보도된 것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무총리께서 교부세에서 충당을 하라’라고 하는 그것까지만 알고 있고 그 이상은 아직 진행된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택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설계비용이 10억이라도 편성된다면 시 청사 건립 비용이 예산에 서는 건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그게 안 선다면 우리 시에서는 엄청난 재정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김태수 위원 거수)

예,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다 아시다시피 언론에 보도된 내용 외에는 특별한 게 없고, 금요일에 시장님하고 경제실장님 올라가셔서 하는 것도 오늘 지방신문에서 봤습니다. 아직 결과는 모르겠지만. 사실 7월 1일에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많은 지자체 중에서 여기 청주시를 와 주셨어요. 주민 자율 통합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최초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이게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3조에 보면 “청주시 및 청원군이 통합되어 설치된 청주시의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비용을 지원하며, 지방교부세, 보조기관의 직급, 행정기구의 설치, 사무 권한 및 통합청사 건립 등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특별법까지 제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무총리께서 답변 주신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그런 전례도 없고 타 지방과 형평……. 당연히 없죠. 주민 자율 통합 된 건 처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청주시가 이런 특별법에 대한 등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특별법까지 제정해 놓고 지금에 와서 온갖 핑계를 대고서 지원을 안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의회 차원에서 집행기관과는 별도로……. 지금 안건 자체가 항의 방문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는 크게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 우리가 성명서를 발표하든지 의회 차원에서 모종의 행동을―꼭 항의 방문이 아니더라도―할 수 있는 역할을……. 모든 시민들이 위원님들하고 똑같이 배신 당한 기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주시의회 자체에서 성명서든 항의 방문이든 의견수렴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택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성택예, 김태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충진 위원 거수)

예, 최충진 위원님!


최충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건 좋은데 결국은 절차라고 봅니다. 우리 충청권 국회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장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해보겠다는 저기로 의회운영위원장님이 한번 연락을 해보시고. 오히려 거기서도 우리가 움직여 주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강행해서 행동을 같이 해서 갔다 오는 것도……. 또 이러다가 안 할 경우에는 예산도 못 받고 죽도 밥도 안 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판단을 잘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나온 의견들은 사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금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의장님께도 보고해서 어떤 식으로 갈 건지 일정도 조율해야 되고. 김태수 위원님 말씀처럼 결의문을 채택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시의회도 존재감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국비를 따오는데 일종의 액션은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오늘 나온 의견들을 취합해서 의장님께 보고하고 최종 결정은 의장님께서 해주시는 걸로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최충진 위원  같이 협의하셔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위원장 김성택예. 그럼 국장님, 요것 내용을 조율해서 의장님께 보고해서 조치하는 걸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통합청주시 청사 건립 예산 반영 촉구 방문의 건은 오늘 나온 의견을…….

  (회의장 소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택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합청주시 청사 건립 예산 반영 촉구 방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통합청주시 청사 건립 예산 반영 촉구 방문의 건은 비회기 중이므로 의장께 보고하여 추진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o 기타 안건 협의의 건


○위원장 김성택다음은 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자체 협의사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의장단 월례회의 시 개진된 의견으로 청주시의회에서는 통상적으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본회의에 보고 시에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보고하여 왔던 내용을 위원장이 보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제1항에는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2항 “위원장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차기 심사결과 보고 시부터 위원장이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부위원장 또는 다른 위원이 보고하게 하는 것이 좋은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9대 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하고 나면 심사결과를 부위원장님들이 보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규칙에 보면 ‘위원장이 보고를 하게 돼 있고 다른 위원에게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칙이 있거든요. 이게 의장단 회의에서 의견 개진이 됐나 봅니다, ‘위원장들이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규칙은 그렇게 돼 있는데 업무 편의가 됐든 뭐가 됐든 부위원장님들께서 보고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규칙을 아예 ‘위원장이 보고한다.’라고 개정해 버리면 위원장이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꼭 그럴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이재길 위원  글쎄, 규칙은 위원장님이 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부위원장님들이 하시는 것은―어쨌든 부위원장님 역할이 있으니까 역할 좀 주자 해서……. 부위원장님이 딱히 할 게 있습니까? 아마 그래서 했는가 본데 제 생각에는 그냥 전례대로 그렇게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거수)

○위원장 김성택예, 최충진 위원님!


최충진 위원  저도 존경하는 이재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9대 때 꼭 해서가 아니라 규칙이 잘못 됐으면 고치면 되는 것이고 또 동기부여를 줘서 실질적으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9대 때도 거의 다 부위원장님들께서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규칙을 안 고쳐도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님들은 회의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님들이 본회의장에 한 번 나와서 한다는 것이 처음에 힘든 부분도 있지만 동기부여를 하면서 우리 의회가 위상이 더 좋아지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다른 위원님!

  (김태수 위원 거수)

예,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의견에 보면 ‘의장단 회의 시에’라고 괄호 열고 표시가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장단 회의에 부위원장님들도 같이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 부위원장님이 두 분 계시는데 혹시 의장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위원장 김성택10월 의장단 회의에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 반쪽짜리 연수 가는 바람에 못 갔죠.


김태수 위원  아, 그렇구나. 우리 상임위원회에 두 분의 부위원장님이 계시는데 여기 보면 의장단 회의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다고 하니까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택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재길 위원님하고 최충진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게 규칙은 그대로 두고 그런 의견이 있으신 위원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나, 각 상임위원회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시야를 넓히고 그런 걸 해보는 것도 크나큰 경험이고 좋은 배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오늘 의견이 나온 것대로 그냥 현행대로 하되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이 알아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1차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위원(10명)

김성택이유자김용규김태수박현순유재곤윤인자이재길전규식최충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종욱

※ 참고인

의정팀장 강길호

의사팀장 홍순덕

홍보팀장 오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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