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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91회 제4호 경제문화위원회(2024.12.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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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경제문화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12월 12일(목)


의사일정 (제4차 위원회)
1. 2025년 예산안(계속)
2.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경제투자국 소관 제안설명
 나.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제안설명
 다. 경제투자국(예산과ㆍ세정과),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질의
 라. 경제투자국(경제일자리과ㆍ기업지원과ㆍ미래산업과) 소관 질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및 공단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 2025년 예산안 및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경제투자국 전 부서,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산과ㆍ세정과,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경제일자리과ㆍ기업지원과ㆍ미래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5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경제투자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김성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일봉 경제투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국장 정일봉  경제투자국장 정일봉입니다. 평소 경제투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일자리과ㆍ예산과ㆍ기업지원과ㆍ미래산업과ㆍ세정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에서 2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979억 7,269만 원이 증액된 3조 1,326억 5,4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방세 수입은 1,174억 2,112만 원이 증액된 7,822억 2,712만 원, 세외수입은 123억 6,871만 원이 증액된 1,287억 5,303만 원, 지방교부세는 265억 8,300만 원이 증액된 5,478억 1,900만 원, 조정교부금은 168억 4,817만 원이 증액된 1,868억 8,785만 원, 국ㆍ도비 보조금은 1,207억 5,768만 원이 증액된 1조 3,547억 1,642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60억 600만 원이 감액된 1,022억 5,14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쪽, 37쪽, 4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투자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422억 761만 원이 증액된 1,998억 9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425억 581만 원 증액된 1,983억 6,254만 원,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억 9,820만 원 감액된 14억 4,68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67쪽에서 381쪽, 경제일자리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5억 488만 원이 감액된 321억 3,0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126억 2,019만 원, 청주형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 지원 50억 원,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5억 3,900만 원, 신중년 사회 공헌 사업 5억 2,408만 원, 충북형도시근로자 지원 사업 12억 2,270만 원, 공공근로 사업 49억 5,342만 원, 혁신기술 제조창업 공유공장 구축 2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에서 388쪽, 예산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58억 1,009만 원이 증액된 1,024억 9,1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 관리 4억 1,404만 원, 이전재원 확보 및 현안 사업 추진 7억 5,063만 원, 시설관리공단 운영 및 지원 522억 2,387만 원, 예비비 189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200억 원, 지방채 상환 99억 1,8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에서 397쪽,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1억 191만 원 감액된 130억 9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기업정주여건 개선 4억 7,000만 원, 기업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 7억 2,400만 원, 노사협력 지원 사업 1억 6,746만 원, 근로복지시설 운영ㆍ관리 4억 7,834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에서 407쪽, 미래산업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00억 8,299만 원 증액된 482억 7,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 25억 원,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센터 건립 26억 7,500만 원,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bed) 구축 사업 51억 6,750만 원, 전고체전지용 고체전해질 소재부품 개발 및 제조지원 구축 24억 5,000만 원, EV(Electric Vehicle)용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온전지 화재안전성 평가기반 구축 44억 원, 수소가스 안전허브센터 건립 24억 원, 청주오스코 건립 1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8쪽에서 413쪽, 세정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억 1,951만 원 증액된 24억 5,3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납세편의시책 3억 9,968만 원, 개별주택 가격조사 11억 3,373만 원, 세외수입 체납처분 및 징수 4억 8,657만 원, 고액ㆍ고질 체납액 체납처분 및 징수 1억 5,6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345쪽 세입예산안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1억 9,820만 원이 감액된 14억 4,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6쪽 세출예산안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억 9,820만 원이 감액된 14억 4,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남이면 석판2리 마을복지회관 건립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입니다. 경제투자국 소관 성인지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75억 8,077만 원 증액된 87억 5,381만 원으로 12회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으로 90쪽에서 100쪽, 경제일자리과 소관으로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 등 5개 사업에 59억 1,8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에서 103쪽, 예산과 소관으로 시민참여예산제 및 시민감시제도 운영 5,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에서 114쪽,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중소기업 지원 등 5개 사업에 20억 2,6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5쪽에서 117쪽, 미래산업과 소관으로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행사 지원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1쪽에서 19쪽, 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연도 말 조성 예상액은 전년 대비 6억 7,798만 원 증액된 2,135억 1,19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 예수금 원리금 상환 73억 9,692만 원, 시금고 예치금 2,135억 1,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에서 29쪽, 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연도 말 조성 예상액은 전년 대비 2억 2,310만 원 증액된 67억 6,558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 시금고 예치금 67억 6,5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에서 39쪽, 기업지원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연도 말 조성 예상액은 전년 대비 6억 3,273만 원이 감액된 5억 936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 시금고 예치금 5억 936만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119억 6,102만 원, 혁신창업벤처펀드 운용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제안설명

(10시12분)

○위원장 김성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운기 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운기입니다. 평소 공단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은 전년 대비 41억 8,130만 원 증액된 563억 7,66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43억 9,187만 3,000원 증액된 541억 1,880만 2,000원이며, 자본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1,057만 3,000원 감액된 22억 5,78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33쪽에서 35쪽, 감사안전실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122만 5,000원 감액된 2억 4,3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관리업무 위탁 용역 3,340만 8,000원,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의무 이행점검 용역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에서 49쪽, 경영기획부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2억 1,575만 2,000원 증액된 237억 6,6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 194억 2,058만 9,000원, 직무 중심 인사관리제도 체계 구축 용역 4,800만 원, 공단 중장기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비 7,491만 원, 공단 통합홈페이지 구축 3억 1,8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에서 66쪽, 체육사업부 소관 체육시설 수탁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8억 6,984만 원 증액된 93억 7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3억 7,151만 2,000원, 재료비 12억 5,676만 3,000원, 동력비 26억 1,124만 9,000원, 기타보상금 4억 976만 원, 체육시설 제초정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에서 72쪽, 체육사업부 소관 푸르미스포츠센터 수탁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4,305만 원 감액된 6억 8,8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억 8,975만 원, 수선유지비 8,448만 4,000원, 제초정비 등 시설비 5,7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에서 77쪽, 교통사업부 소관 이동지원센터 수탁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6억 8,075만 원 증액된 46억 9,3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간제운전원 인건비 18억 4,254만 6,000원, 바우처(voucher)택시 수입보전금 등 지급수수료 20억 4,419만 4,000원, 특별교통수단 차량선박비 6억 5,3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에서 87쪽, 환경사업부 소관 소각시설 수탁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4억 907만 6,000원 감액된 87억 5,2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오염물질 자가측정 등 지급수수료 5억 2,375만 7,000원, 연소가스 처리약품비 15억 6,899만 3,000원, 바닥재 및 비산재 운반처리비 등 수선유지비 37억 4,273만 3,000원, 동력비 16억 5,9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에서 91쪽, 환경사업부 소관 종량제봉투 수탁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645만 원 증액된 2억 2,1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급수수료 1억 1,352만 원, 이동식냉방기 구입 및 전기공사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에서 101쪽, 공공사업부 소관 추모공원 수탁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억 374만 9,000원 증액된 31억 8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장로 배출가스 자가측정 등 지급수수료 4억 1,112만 1,000원, 목련공원 절토사면 정밀안전점검 용역 등 수선유지비 1억 3,163만 원, 동력비 7억 6,986만 9,000원, 화장로 시설 개량 공사 5억 1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에서 108쪽, 공공사업부 소관 휴양시설 중 옥화자연휴양림 수탁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57만 4,000원 증액된 9억 3,6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억 1,287만 3,000원, 동력비 1억 3,700만 원, 제초정비 등 시설비 1억 1,4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에서 115쪽, 공공사업부 소관 휴양시설 중 현도오토캠핑장, 초정행궁치유마을 수탁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7억 6,539만 4,000원 증액된 14억 2,7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억 191만 3,000원, 지급수수료 1억 9,664만 8,000원, 동력비 3억 7,183만 9,000원, 시설물 제초정비 1억 3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에서 119쪽, 공공사업부 소관 공동구 수탁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4,681만 3,000원 감액된 1억 9,6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급수수료 2,580만 7,000원, 지하안전점검 공동조사 등 수선유지비 1억 8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에서 142쪽, 교통사업부 소관 주차시설 수탁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5,895만 5,000원 증액된 30억 3,382만 6,000원입니다. 인력운영비 23억 8,763만 원, 지급수수료 1억 1,274만 6,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2,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 보고를 마치며, 우리 공단에서 계획한 일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철  전문위원 윤주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총 3개가 운용되고 있으며, 2025년 말 기금 총 조성액은 2,207억 8,684만 1,000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2,205억 1,849만 3,000원 대비 0.12퍼센트인 2억 6,834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개 기금의 총수입과 지출 규모는 3,392억 4,043만 3,000원입니다. 수입계획에서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전입금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지출계획에서는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제3차 경제문화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다. 경제투자국(예산과ㆍ세정과),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질의

(10시22분)

○위원장 김성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응답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응답자를 지정하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승호 위원 거수)

네, 신승호 위원님!


신승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아, 네.


  (위원장을 향해)

신승호 위원  허락해 주시는…….


○위원장 김성택  네, 네.


신승호 위원  시설관리공단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발언은 2025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여 발언하겠습니다. 별도의 응답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체육사업부 50쪽,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청주수영장, 영운국민체육센터, 복대국민체육센터, 가경국민체육센터 4개소 각각 파트타임 강사 및 수상안전 인건비, 67쪽, 푸르미스포츠센터 파트타임 수영강사 및 수상안전 인건비는 ‘101 인건비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세목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301 일반보조금’에서 ‘12 기타보상금’ 과목 내역 중 다섯 번째에 ‘체육시설 운영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강사료’에 해당됩니다. 52쪽, ‘청주수영장 의무실 의약품’과 68쪽 상단에 ‘푸르미스포츠센터 의무실 약품’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셨는데 편성지침 기준에 의하면 해당 몫은 ‘201-02 공공운영비’ 과목 중에 세 번째, 의료비 ‘의무실ㆍ양호실 등 자체의료시설의약품ㆍ소모성의료기구 구입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57쪽, ‘22 차량.선박비’에 ‘체육시설 비상발전기 및 환경조성 유류비’는 ‘201-02 공공운영비’ 중 과목에서 두 번째 시설유지비 중에 네 번째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타 육상운반구 유지비’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업부 73쪽 ‘해피콜 이용대상자 안내문자’입니다. 공공사업부 93쪽 ‘장사시설 문자(SMS)서비스’, 103쪽 ‘고객안내 문자메시지’ 해당 목은 ‘01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셨는데 ‘21 공공요금 및 제세’의 ‘통신료 회선사용료’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부 89쪽 ‘22 차량.선박비’의 ‘보관창고 실내난방(등유)’는 ‘02 공공운영비’의 연료비에 해당됩니다. 공공사업부 105쪽 ‘22 차량.선박비’의 ‘오토바이 및 송풍기 휘발유’는 체육사업부와 같은 사유로 공공운영비로 편성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제가 읊은 항목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띠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항목들이 예산편성치짐에 근거하지 않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읊은 것 외에도 더 많이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편성지침의 기준에 어긋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맞춰 수정된 예산안을 요청드리며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신승호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으니까 위원장이 또 답을 해야겠죠. 혹시 여기에 관련해서 더 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지금 신승호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 편성목 같은 데 보면 동력비하고 전기하고 공공제세요금하고 다 짬뽕이 돼 있어요. 어떤 게 동력비고 어떤 게 전기요금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승호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제세ㆍ공공요금 같은 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전기요금 그걸 다 또 동력비에 넣었단 말이에요. 동력비는 여기 목에 보면 운영했다는 전기가스, 연료대 이런 거란 말이에요. 비상발전 할 때 유류대라든지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사무실용 전기까지 다 여기 동력비에 추가했단 말이에요. 목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위원들이 목도 틀린 거를 갖고 왈가불가하기는 좀 그런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더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면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세목이 많이 틀리다고……. 지금 틀리게 해오셨다고 말씀들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틀린 걸 알고 나서는 저희가 심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 잠깐 정회하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해당 부서장님의 의견을 들어본 후에 서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잠깐 정회하고 의견 조정한 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해야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정하신다면 시설관리공단은 오늘 심의를 하지 않고 시간을 새로 정해서 별도로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선 그 협의를 위해서 10시 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시설관리공단이랑 신승호 위원님이랑 어느 정도 의견 조정이 돼서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인정을 하신 겁니까, 신승호 위원님?


신승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아니, 뭐 답변을 하시기는 상황이…….


신승호 위원  아니, 인정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만…….


○위원장 김성택  아, 그 인정만.


신승호 위원  그거에 대한 답변은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간단하게.


신승호 위원  혹시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인정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이사장 유운기입니다. 제가 행정 경험이 별로 없어서 정확하게 예산을 갖다가 행정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솔직히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는 상황이라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당연히 위원님의 지적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다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이사장님 사실은 취임한 지도 얼마 안 되셨고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관행대로 늘 그렇게 해오던 겁니다. 선 수가 있는 다선들도 반성을 해야 되겠으나 이 부분을 차제에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게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견 일치를 보셨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새로 기일을 정해서 별도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사장님, 그거는 가능하시겠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예.


○위원장 김성택  예, 그러면 의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자)

바로 끝낼까요?

  (웃으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네,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네, 정연숙 위원입니다. 예산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83쪽입니다. 해외우수사례수집 해외연수 관련해서 지금 기정액 대비 1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됐는데요. 올해 3추 때는 3억 7,000이었다가 그것까지 감안한다면 정리추경 때보다도 1억 7,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금액이 너무 큰 폭으로 편성된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예산과장 연주흠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그동안 우수사례로 해 가지고 해외 국제화여비 부분이나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 유럽이나 동남아 이런 데 해 가지고 유럽은 400, 동남아는 200 이하로 지급했었는데 지금은 물가가 많이 올라 가지고 그 부분이 적다 보니까 자부담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걸 우리 내부에서 검토해 가지고 10프로 정도 증액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유럽은 최대 440만 원까지 하고, 동남아는 이백 얼마로 해 가지고 10프로 정도 증액해 가지고 반영했고요. 실제 금년도에는 여름에 조직 개편하고 수해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부서에서 계획했던 걸 취소한 게 좀 있어 가지고 정리추경 때 5,500을 감한 사실은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이게 지금 산출 내역을 별도로 계상하지 않아서 금액은 5억 5,000인데 이게 얼핏 그냥 금액만 봤을 때는 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보여서 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예산과장 연주흠  산출 내역을 하기가……. 산출 내역을 하면 완벽할 수가 있는데 한 번 가는 게 아니고 시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가는데 유럽, 동남아 각국마다 다 있으니까 그냥 풀(POOL) 개념으로 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래도 풀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대략적인 산출 내역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기준점이?


○예산과장 연주흠  아, 백 자료는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 권역별로 산출기초를 다는 걸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좀 그래 주시고요. 그 바로 앞 페이지 382쪽과 383쪽에 걸쳐서 효율적인 예산편성 관리 관련해서 2025년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위탁 사업비와 자산취득 관련해서 맞춤형 예산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산과장 연주흠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은 행안부에서 우리나라 재해 관련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산화를 하는 작업인데 이 부분을 행안부에서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구축하는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행안부에서 구축하면 지자체별로 재정 규모나 공무원 수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 가지고 등급을 매깁니다. 그런데 청주시가 2등급에 해당돼 가지고 그 부분이 지금 5,458만 2,000원이 반영된 거고요. 작년도에는 1회 추경 때 1억 1,134만 7,000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청주가 분담된 게 1억 6,592만 9,000원입니다. 재해복구시스템은 그렇게 진행된 거고요. 맞춤형 예산정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실제 의회에서 심사 받다 보면 위원님들이 사업 설명 자료가 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서는 사실 그걸 직원들이 수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스템이 아예 고정돼 있어 가지고. 이런 지적사항도 있고 실제 부서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사업설명서도 별도로 만들고 우리 사업설명서하고 예산 심사 받을 때 하는 설명서를 또 중복으로 만들다 보니까 업무의 비효율이 발생됐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실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100프로 반영은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정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설명서 할 때 어느 정도 수정이 가능하고 또 예산 부서에서 통계 작업을 할 때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걸 의회에서 지적도 하고 해 가지고 반영하게 됐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예산과장 연주흠  이게 장점은 의회에서 사업 설명을 할 때 사실은 일반 행정 분야하고 건설 분야나 이런 분야가 완전히 사업 설명 자체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걸 도입하면 사업설명서를 예산 부서에서 일괄로 작성을 안 하고 실ㆍ국별로 특성에 맞게끔 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통일되지만 국별로 약간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정연숙 위원   사실 맞춤형 예산정보시스템에 대한 설명에 본 위원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자료라든가 사업설명서를 봐도 이걸 행안부에서는 알 수 있겠지만 우리가 페이퍼(paper)로서 봐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이 2프로 부족한 게 아니라 80퍼센트 이상 부족하다고 느껴졌던 부분이 있어서…….


○예산과장 연주흠  이 부분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100프로 만족은 못 할 겁니다. 어느 정도의 신축성은 있다 하더라도 그 범위를 벗어나기는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정연숙 위원  어쨌든 개선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산과장 연주흠  개선은 많이 될 겁니다.


정연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몇 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보시면……. 제가 또 세외수입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작년도 연도 말 정리추경이 세외수입이 1,668억이었어요. 정리추경에 나온 숫자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년도 정리추경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1,668억이었는데 올해 세외수입을 1,287억을 잡아 놨어요. 그러면 몇백억의 차이가 있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보수적으로 잡아도 벌써 한 300억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켜 달라는 주문을 드렸어요. 이제 본예산이 됐으니까. 어차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이 이미 예산안이 나왔으니까 정리하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추경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과장님! 이 갭이……. 그러니까 전년도 정리추경에 1,668억이라는 숫자는 이미 거의 확정된 거잖아요, 결산해 보면 또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세외수입이 1,668억이 들어올 거라고 충분히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본예산안에는 바로 올해 세외수입 들어올 것은 1,287억이라고 말씀하시면……. 이런 부분의 차이를 줄이자는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감안하셔서 추가경정 예산 할 때 어떻게 되는지 세밀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해하셨죠?


○세정과장 조재철  예, 세정과장 조재철입니다. 지난해 세외수입 총 세입예산액이 1,668억 원 결산됐었고 이제 내년도 ’25년도 세외수입 세입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이 1,287억 원으로 올해보다 감소된 금액으로 계상되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예측되는 세외수입은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성택  연결이 좀 매끄러워야 되는데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외수입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다. 지방세 수입이야 뻔하지 않습니까? 물론 법인소득세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예측이 좀 어렵겠지만 그건 1ㆍ2회 추경에 반영되는 금액일 것이고 이 세외수입 부분은 좀 더 격차를 줄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동의하신 걸로 과장님,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조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409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지방세 카카오톡(Kakaotalk) 알림톡 전자고지 발송료인데 이게 이 정도로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사유가 뭡니까?


○세정과장 조재철  세정과장 조재철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수수료 부분인가요, 이게?


○세정과장 조재철  예, 예. 지방세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새롭게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한 사항인데요.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지방세를 부과하고 체납되는 부분에 대해서 체납 안내문도 보내고 이런 경우 저희들이 주로 종이고지서를 활용해서 안내문도 보내주고 고지서도 보내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납세자라든가 체납자들이 고지서를 못 받아서 또는 체납 안내문을 제때 못 받아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이 많이 되고 있어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징수율도 제고하고 체납액 징수율도 올리기 위해서…….


○위원장 김성택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이해를 했어요.


○세정과장 조재철  예, 그렇게 해서 도입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그런데 이제 수수료 부분이 1억 6,300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정과장 조재철  이 예산이 지금 전체 해 가지고 저희들이 1억 7,2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 예산에는 시스템 사용에 대한 매월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사용료가 660만 원 정도 계상됐고요. 그리고 알림톡 서비스를 보내기 위해서 주민번호를 암호화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CI(Connecting Information) 변환 수수료 이게 한 275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나머지 1억 6,300만 원은 발송료. 1건당 187원 발송료가 소요되는…….


○위원장 김성택  카카오톡은 무료가 아니었던가요?


○세정과장 조재철  아, 무료가 아닙니다. 187원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장 김성택  그러면 독촉분이에요 아니면 전체가 고지 대상입니까?


○세정과장 조재철  발송 대상은 지방세 정기분 고지를 한 이후에 납기 말일 경에 미납자들 대상으로 한 예상 건수가 33만 건 이 정도 잡고 있는데요. 정기분 부과하고 한 20프로 정도 보고 있고요, 33만 건. 그리고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안내문, 이건 한 40여만 건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카카오톡으로 전자고지 발송을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어제 구청에 존경하는 정연숙 위원님께서 뭐를 지적하셨냐면 지방세 업무 부과가 정리추경에도 금액이 줄었으면 줄은 금액으로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늘었어요, 지금 보면. 그러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효과가 전혀 없다는 거죠. 구청에서는 지방세 업무 부과로 우편발송료 같은 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지방세 부과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했어요. 이게 보면 출력, 봉투 그리고 발송료 이렇게 되겠지요. 그러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효과가 있겠느냐는 데에 대한 의문을 갖는 거예요.


○세정과장 조재철  세정과장 조재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카카오 서비스를 발송하게 되면 종이고지서라든가 안내문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이 절감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공공운영비라든가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똑같이 가거나 아니면…….


○위원장 김성택  오히려 늘었습니다.


○세정과장 조재철  늘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장 김성택  정리추경보다도 늘었어요, 그 부분도.


○세정과장 조재철  저희들이 카카오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은 정기분 고지서는 고지서대로 나가고요. 그 이후에 체납 안내문도 나가지만 별도로, 이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위원장 김성택  그래서 아까 독촉분이냐 미납분이냐를 여쭤봤던 건데…….


○세정과장 조재철  추가로 저희들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성택  그러면 내년도에 어쨌든 이렇게 되면 징수율이 높아져서 세입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가시는 거죠?


○세정과장 조재철  예, 예.


○위원장 김성택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지방채 때문에 질의 좀 한번 드릴게요. 191페이지 보시면 지방채 차입을 합니다, 올해. 그죠?


○예산과장 연주흠  예?


○위원장 김성택  지방채.


○예산과장 연주흠  예, 예.


○위원장 김성택  지방채 발행조서가 이 예산안 어디를 봐도 없고 그냥 이거 한 페이지예요, 지금. 지방채 발행하면 지방채 발행조서가 예산안에 있었죠? 발행조서를 근거로 의결한 걸로 되는 건데 지금은 여기 보면 세입예산에 그냥 이거 하나로 의결하겠다는 의도신가요 아니면 도매시장관리과에서 별도로 농업정책위원회에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의결을 받은 게 있나요? 지금 300억을 지방채 발행하겠다고 지방채에 그냥 넣었어요.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넣었어요. 올해 지방채 발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과장 연주흠  예, 예.


○위원장 김성택  그러면 지방채 발행조서가 어딘가에는 있어야지요. 없어요, 지금. 이 예산안 통틀어 봐도 지방채 발행조서 없습니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의결이 되는 거죠?


○예산과장 연주흠  예, 있어야 돼요.


○위원장 김성택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동안 농업정책위원회 모든 예산 의결, 각종 안건 심의할 때도 보면 농업정책위원회에서 도매시장관리과에서 300억 차입하겠다는 동의안을 받은 게 있습니까? 물론 동의안 받는 건 법령사항은 아니에요, 의무사항 아닙니다. 그거를 추진하려다가 지난 대 때 제가 막히기는 했으나 지금 이거 한 장으로 의결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산과장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는 중에)

위원님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은 정회시간에 조정한 걸로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정하실 때 지방채 발행조서를 분명히 삽입시켜 주시기 바라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예산과ㆍ세정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오찬 및 휴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경제투자국(경제일자리과ㆍ기업지원과ㆍ미래산업과) 소관 질의


○위원장 김성택  이어서 경제일자리과ㆍ기업지원과ㆍ미래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응답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응답자를 지정하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경제일자리과 이봉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주사랑상품권 운행 대행사가 선정됐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입니다. 우선협상 대상자는 결정됐고요. 지금 협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 되면 마무리…….


이우균 위원  이게 입찰이 끝났어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우선협상 대상자는 지금 선정돼 있고요.


이우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찰할 때 몇 개 업체가 왔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이우균 위원  입찰할 때 입찰에 몇 개 회사가 참여했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참여 업체는 1개 업체입니다.


이우균 위원  1개 업체가 왔을 때는 다시 재입찰 공고를 안 하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1개 업체……. 재입찰은 안 하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지금 계약기간이 만료됐죠?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우균 위원  예?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금년 말까지입니다.


이우균 위원  말까지잖아요, 그죠?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예.


이우균 위원  그러면 3년 운영하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연간 예산액이 3억 6,000. 올해까지는 그렇게 했죠?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전에 입찰할 때는 9월에 입찰해 가지고 선정해서 12월 31일에 우선협상자를 대상으로 운영계획 협약서를 쓰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예.


이우균 위원  그런데 올해는 12월 20일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1개 업체만 덜렁 해 가지고 재입찰도 안 하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회계법상에 1개 업체가 참여를 하더라도 협상을 진행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우균 위원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이우균 위원  근데 지금 한 5억으로 예산이 올라갔는데 이거에 대해서 물가 상승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저희가 운영 대행사 대행비가 연간 3억 6,000이었었고요. 지난해 추경 때 청주페이(pay) 앱 내에 온시장하고 청주페이플러스샵 서비스를 구축했습니다. 그 예산이 온시장 같은 경우는 1억 5,000이었었고, 청주페이플러스샵 같은 경우는 1,800만 원이었는데요. 그걸 분리를 안 하고 운영 대행비 안에 다 포함시켜서 하려고 저희가 지금 5억으로 잡았습니다.


이우균 위원  자, 그러면 그 밑에 369페이지에 E-커머스(commerce) 플랫폼 구축 사업 있죠?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설명서를 보니까 청주페이플러스샵 또 온시장 이것도 여기에 포함돼 있어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벤트 예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우균 위원  아니, 지금 E-커머스 플랫폼 구축 사업 내용에 아까 청주사랑상품권 페이 운영 대행 할 때 거기에 똑같은 사업이 사업 내용에 거기 있잖아요. 소상공인 온라인몰하고 청주시장 온시장. 이것도 여기에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아, 그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1억짜리는 운영하고 있는 청주페이와 별도로 네이버 기반해서 청주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청주몰 운영에 대한 사업비고요. 그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1억 원 세워져 있는 거는 이벤트 비용입니다.


이우균 위원  아니, 저는 E-커머스 플랫폼 구축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내용에 이 내용이……. 청주페이 앱 내 온라인몰 운영.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예.


이우균 위원   사업설명서에 있죠?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 사업하고 다른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위원님, 그 부분은요. 운영대행비가 아니고 온시장이라든지 플러스샵을 운영하면서 이벤트 비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우균 위원  그럼 여기 청주페이에 대한 운영대행비 산출 내역에 이거는 뭐예요? 온시장 운영비 1억 5,000하고 청주페이플러스샵 운영비 1,800만 원. 이거는 다른 거냐 이거예요, 내 말은.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그거는 처음에 청주페이 앱 내에 온시장하고 청주페이플러스샵 시스템을 구축했던 그 사업비입니다.


이우균 위원  그래서 산출 내역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25년도 운영대행비 산출 내역에 온시장 운영비 1억 5,000하고 ’24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사업이 같이 혼합된 거 아니냐는 질의를 하는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다시 말씀드리면요. 예산안에 나와 있는 E-커머스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서 그 사업비 돼 있는 부분은 청주몰 라이브커머스 사업비 1억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소비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이벤트는 온시장이라든지 플러스샵 운영하는 데 이벤트 비용입니다.


이우균 위원  운영비하고 이벤트비하고 다른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다른 겁니다.


이우균 위원  그러면 여기 온시장 운영비 1억 5,000은 왜 들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그러니까 당초에 청주페이 앱 내에 온시장하고 청주페이플러스샵을 구축하면서 구축 운영에 따른 비용입니다.


이우균 위원  그러면 운영대행비가 따로 있고, 구축 운영비가 온시장 운영비가 따로 있는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당초에 이제 금년도를…….


이우균 위원  아니, 당초인데 금년도에도 그렇게……. 사업설명서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작년 거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별개예요? 그러니까 ’24년도 거하고 ’25년도 거는 별개로 운영되는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그러니까 당초에는 운영대행비하고 온시장하고 플러스샵 구축 운영비가 별도로 예산이 돼 있는데 그거를 통합해서 운영대행비 속에 포함해서 5억을 계상한 겁니다.


이우균 위원  이거는 설명이 좀 부족하니까 이따 시간 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알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과장님! 청주페이 발행하는 코나아이……. 옛날 거로 얘기할게요. 코나아이가 있고 거기에 주는 돈이 따로 있고, 온시장 구축비 따로 있고, 청주페이플러스샵도 별도로 있는 거잖아요, 지금.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그렇죠.


○위원장 김성택  그것이 혼재돼 있으니까 이런 질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명확하게 구분되면…….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운영대행비 속에 다 포함시켜서 5억으로…….


○위원장 김성택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한 군데로 다 가는 게 아닌데. 별도의 사업체잖아요, 네이버로 가는 게 있고 코나로 가는 게 있고.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아닙니다.


○위원장 김성택  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운영대행사.


○위원장 김성택  코나아이에 다 가는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대행사가 선정되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했던 부분을 다 통합해서 운영대행비 속에 담았단 말씀…….


○위원장 김성택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혼선이 있으니까 질의가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위원장 김성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숙 위원 거수)

예, 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네, 정연숙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주사랑상품권 같은 경우 ’25년도 인센티브 보전금을 29억, 약 19퍼센트 감액 계상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경제일자리과 이봉수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시비 예산이 150억이었었는데요. 150억이었었고 국ㆍ도비가 내려오면 그 예산에서 매칭(matching)을 했었는데요. 내년도 예산은 일단 시비를 120억으로 편성했고요. 지금 정부예산안이 확정이 될 걸로……. 추가 추경을 통해서 확보가 될 걸로 전망하고 있고요. 국ㆍ도비 예산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추가로 시비를 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면 국ㆍ도비 금액이 많이 내려오게 되면 참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데 국ㆍ도비가 낮게 되면, 지금 시비를 30억 정도 감액 계상을 했는데 이대로 청주페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가는 건가요? 아니면 추경이라든가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저희도 시비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국비가 정부 추경을 통해서 확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고요. 국비가 확보되면 거기에 맞춰서 시비를 별도로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한 이유는 며칠 전에 12월 청주페이 충전한도가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됐고, 또 이봉수 과장님께서 시민들에게 “소중한 사람들과 따뜻한 연말을 보내시는 데 청주페이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당장 30억 원이 감액 계상되게 되면……. 이게 서민과 소상공인이 서로가 윈윈(win-win)하는 정말 우수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사업들이 꿀잼도시를 표방하고는 있지만 이벤트성, 그 시간 그 자리에 가지 않는 이상 그 문화적인 혜택을 향유할 수 없는 사업보다는 이렇게 누구나! 누구나, 그 누가 됐든 빈부의 격차와 상관없이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들은 최소한 올해 예산 정도의 수준만이라도 추가적인 예산 편성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장에 시장이라든가 소상공인분들은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고 호소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체감될지는 모르겠지만 청주페이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들을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역자금 역외 유출도 방지하고. 그러한데 요러한 게 그냥 감액돼서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가 보다.’라는 게 아니라 해당 과장님으로서 그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시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올해! 올해 최소한, 증액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올해 예산 수준으로라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우선 지역사랑상품권 청주페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청주페이가 선불 형태였다가 후불 형태로 하는 것조차 사실은 체감하기로는 줬다 뺏는 기분이고, 10퍼센트였다가 7퍼센트로 내려가는 것도 역시나 속상한 상황인 건데 전체적인 금액조차 이렇게 굉장히 감액 편성을 한다는 건 시민들의 감정선……. 경제는 감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건드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투자국장 정일봉  경제투자국장 정일봉입니다. 이게 올해 본예산 대비 조금 적게 계상됐는데요. 이거는 올해가 기본적으로는 30만 원 충전에 7퍼센트 인센티브를 했잖아요. 그거는 보전할 겁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국ㆍ도비 내려오는 걸 추이를 봐서 시비를 더 보전할 건데 만약에 국ㆍ도비가 안 오면 시비로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거는 보장할 겁니다.


정연숙 위원  네, 줬다 뺏는 기분은 느끼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369쪽, 마찬가지로 이우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청주 E-커머스 플랫폼 구축 관련해서인데요. 급변하는 온라인 유통 환경에서 전통시장과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버텨내기 힘든 상황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온라인 쇼핑몰 이런 환경을 만든 거는 참 잘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땅히 잘하고 계시는 거라 생각하는데 다만,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이벤트성 쿠폰이 현재까지는 좀, 막말로 약발이 먹혔지만 과연 이게 얼마만큼 이어질지가 참 미지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부 업계에서만 이런 혜택이 있고 다른 분야에서는 좀 소외되지 않냐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장님?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입니다. E-커머스 플랫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전통시장 위주로 온시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청주페이플러스샵 같은 경우는 통신판매가 가능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이것들이 일정한 부분에서만 혜택이 되고 다른 분야에서는 소외되고 있지 않겠냐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라서 다른 분야 쪽도 고민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여기 게시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불편불만이라든가 개선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 없습니다. 최소한의 그런 공간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면 개선의 여지들을……. 그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상인분들도 이거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계속 이벤트성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만 ‘효과가 바로바로 나오니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요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입니다. 지금 온시장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12개 시장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 불편과 관련된 부분은 운영대행사하고 협의를 해서 앱 내에 불편 신고를 할 수 있는 창이라든지 창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경제일자리과인데요. 화면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착한가격업소 관련한 건데요. 368쪽입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착한가격업소의 무조건적인 확대보다는 대안으로써 지역경제의 전체적인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논의를 해보셔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23년도, ’24년도, ’25년도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년도에는 지정업소를 몇 개까지 하려고 고민하고 계신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당초 계획은 금년도에 200개를 목표로 해서 현재 170개가 지정돼 있고요. 심사 중인 업체가 25개인데 최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할 계획이고요. 금년도 성과라든지 이런 걸 분석해서 내년도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말씀하신 대로 착한가격업소 확대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일자리과 해당 부서 팀들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게 단순히 양적인 성장에만 계속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가격이 착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겠다라는 그런 아주 쉬운 접근을 넘어서 이제는 좀……. 그리고 업소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원 방식이 아니라 전체 지역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된 업소와 그렇지 않은 업소 간의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제기됩니다. 왜냐하면 지원금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불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드는 거 아니냐, 특정 업소만 지원을 받기 때문에.’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착한가격업소의 지원과 관련해서 형펑성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물가 안정 차원에서 착한가격을 유지하는 업소에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형평성……. 그렇지 않은 업소하고의 형평성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정연숙 위원  형평성 문제가 없을까요, 정말? 네, 그렇다면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기왕 할 거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착한가격업소를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서 검색했을 때 카카오맵이나 티맵(Tmap)에서도 같이 실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가격과 차이가 없도록 유기적으로 관리를 좀 해주시고요. 특히 관광과에서 청주여기 앱이라는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주여기 앱에는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청주여기 앱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청주시에서 특히 관광과를 주축으로 해서 예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이트를 토털(total)로 하려고 하는데 최소한 각 부서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관광과하고 착한가격업소가 표출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과장님, 내년도 목표는 혹시 몇 개라고 말씀하셨는지.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지금 신규 업소 웰컴 선물 같은 경우 50개소 물량을 올렸습니다.


정연숙 위원  신규 50개소?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정연숙 위원  그럼 내년에는 250개소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금년도 성과를 분석해서 내년도 목표를 설정할 계획인데 저희가 시 규모라든지 봤을 때는 궁극적으로 400개 정도까지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정 누구에게 혜택이라든가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전체적인 지역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원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조 위원 거수)

예, 이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조 위원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님,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대행사 선정에 한 업체만 지원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예.


이상조 위원  그러면 이걸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회사가 하나밖에 없나요, 우리나라에? 아니면 또 경쟁업체가 있는데 입찰을 안 한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조폐공사도 있을 수 있고요. 업체는 있는데…….


이상조 위원  조폐공사가 어디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도내에도 조폐공사하고 하는…….


이상조 위원  하는 데가 있어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시군이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근데 왜 입찰을 안 했을까요? 어차피 그런 시스템을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더 늘려 나가는 게 유리할 텐데. 그러면 조페공사하고 코나아이인가 거기 두 군데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금융기관 같은 데는 하는 데 없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그…….


이상조 위원  지금 운영대행비가 5억이고 그 업체에서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카드 발급비용이 있겠고 그다음에 사용 금액에 따른 수수료 이 정도가 그 업체가 가져가는 이익인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지금 카드 발급과 관련된 부분은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이상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년 같은 경우에.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그냥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운영대행비하고 수수료 정도죠.


이상조 위원  예, 그러면 작년도에 청주페이 누계액, 사용 금액이 얼마인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지난해 같은 경우는 4,133억 정도 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3,094억 정도.


이상조 위원  예, 그러면 지금 가맹점……. 우리가 청주페이 사용자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이 청주페이를 가맹점인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사용했을 때 사용 금액에 대해서 가맹점에 돈을 줄 때……. 예를 들면 코나아이가 가맹점에 돈을 줄 때 일정 부분 떼고 주잖아요? 수수료를 떼고 주죠?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직불카드에 준해서 수수료를 떼고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아, 직불카드. 금융기관……. 그게 카드사마다 다 다르지 않나요, 그죠?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카드에 준해서 수수료를 떼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0.5프로인데 직불카드 같은 경우는 0.25프로…….


이상조 위원  0.25프로. 그리고 3억에서 30억까지는 얼마죠?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3억에서 5억 구간이 0.85입니다.


이상조 위원  0.85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5억에서 10억이 1프로.


이상조 위원  좀 높은 거 아닌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10억 초과 30억 이하는…….


이상조 위원  일반 체크카드에 비해서 조금씩 높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아니요, 이거는 직불카드……. 그러니까 지역사랑상품권 카드 수수료는 직불카드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아니, 근데 우리가 카드사마다……. 신한카드도 있고 농협카드도 있고 국민카드사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체크카드 사용 수수료랑 아마 비슷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거보다 오히려 조금 더 낮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기준이 있나요? 수수료율을 그거 이하로 못 하게 하는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계약한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여신전문금융업법」상에 직불카드 수수료를 적용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아니, 그러면 그 수수료율이 카드사마다 다 똑같은 거예요? 그걸 한번……. 제가 확인은 아직 안 해봤는데 그게 매출액에 따라 다른 거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매출액에 따라서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3억 원 이하가 있고 3억 원에서 30억 구간이 있고 30억 초과 구간이 이렇게……. 보통 카드사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보면. 근데…….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저희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30억 초과된 사업자는 못 하게…….


이상조 위원  사용 못 하게 돼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가 궁금한 건 다른 경쟁업체가 없는지 그게 궁금했고요. 그러면 그 업체하고 우리가 계약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카드를 쓰는 사람,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인센티브를 더 주냐. 7프로냐, 10프로냐. 금액이 30만 원이냐, 50만 원이냐 이런 측면에서는 많이 접근했었는데 결국은 그 가맹점! 가맹점도 소상공인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대개.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분들 입장에서 매출이 똑같더라도 수수료가 높으면 사실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이 조금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계약을 할 때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카드사들이 실제 징구하고 있는 수수료를 다 파악해서 그거보다 낮은 수수료율로 적용할 수 없는지 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그 수수료율을 우리가 꼭 정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것도 레인지(range)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 사이로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체크카드는 내가 사용한 금액이 통장에서 지금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청주페이 같은 경우는 내가 돈을 맡겨 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낮은 수수료율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예. 그래서 그 카드사별로……. 체크카드 사용했을 경우에. 직불카드가 체크카드 그 개념이잖아요, 그죠?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이상조 위원  체크카드를 사용했을 경우에 카드사별로 가맹점 매출액별 수수료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쭉 한번 보시고. 금방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청주페이에서 적용하는 가맹점 매출액별 수수료율을 한번 비교해 봐서 우리가 혹시 더 높은 건 아닌지. 아니면 그거보다 좀 낮게 할 수는 없는 건지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과장님?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수고하셨습니다. 입찰 경쟁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시에서 ‘소상공인이나 시민들에게 좀 더 이익이 되는 쪽으로 입찰을 했으면 좋겠다.’, ‘입찰 조건에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이신 것 같아요. 이건 예산하고는 관계없으나 실행하실 때 위원님이랑 따로 별도로 상의하셔서 충분히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그것이 예산을 아끼는 길이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완복 위원  예, 이완복 위원입니다. 본예산 375페이지. 이봉수 경제일자리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 지역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이용 새벽 구직자 급식비 지원 관련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본예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이용 새벽 구직자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매년 급식비 지원금은 줄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그런데 급식의 단가는 또 오르고 있고. 물론 일자리 구직을 위해서 아침 일찍 나오시는 분들에 대해 급식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 금액이 줄면서 취업자 수도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24년 본예산 산출기초를 보니까 일일 평균 70명, ’24년도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25년도 일일 평균 58명으로 책정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 식대는 늘고 지원금은 줄고.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2,400만 원이 줄었어요. 이게 도비 매칭 사업으로 지원금이 줄면 취업자 수도 줄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원금이 줄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지금 급식단가 8,000원씩 해서 평균 이용자 수가 일일 평균 58명 정도 되는데요. 이용자 수에 급식단가 8,000원씩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완복 위원  지원금이 줄면 취업자, 아침에 거기 가서 식사하러 나오는 분들이 사실 줄기 때문에 지원금이 주는 것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지금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58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완복 위원  이게 좀 전보다 줄어들어요, 늘어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이용자 수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경기가 안 좋은데도?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죠.


이완복 위원  그렇다고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정규직으로 갈 리도 없지 않습니까, 다들 일용직으로 하시는 분들인데. 어쨌든 도비하고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해서 지역의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럴 때일수록 각고하게 신경 써 가지고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이봉수 과장님 내년 가 가지고 또 더 줄고 이럴 염려는 없겠죠?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금년도에 당초예산은 일일 평균 70명으로 잡았다가 1회 추경 때 45명으로 감이 되면서 부족한 예산을 저희가 2회 추경에 2,300을 확보해서 지원했는데요. 지금/현재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일일 평균 58명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추이로 봤을 때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호 위원 거수)

예, 최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웃으며)

최재호 위원  이봉수 과장님은 너무 많이 하셔서 조금 쉬셨다가 제가 조금 이따 할게요. 기업지원과 예산안 395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신규 사업. 이 사업은 이동노동자 배달 라이더(rider)나 대리운전기사분들이 장시간 야외에서 대기하거나 이동을 반복하는 특성상 휴식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타 지자체에서도 공간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쉼터는 쉼터로도 필요하지만 이동노동자들이 4개 구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수월한 데를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복대동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복대동을 선정한 이유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선정하신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기업지원과장 전지연입니다. 저희가 복대동 쪽에 쉼터를 설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이후, 코로나 팬데믹(pandemic) 이후부터 이동노동자분들께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셨어요. 시장님 면담이나 시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요구하셨는데 라이더분들이나 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장소가 복대동 쪽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을 임차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이농노동자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게 된다면 접근성이 좋고 그런 곳에 더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최재호 위원  등록된 이동노동자분들의 선호도 조사라든가 그런 거는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위원님, 지역 선호도 조사를…….


최재호 위원  아니, 이동노동자분들이 등록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네, 네.


최재호 위원  배달하시는 분들. 라이더분들이나 그런 분들에 대한 지역에 대한 수요조사, 선호도 조사를 하시고 결정하신 건지. 아니면 이거 협의를 어느 분들하고 협의하셔서 결정한 건지.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요구하시는 민주노총 라이더지부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계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지역에 마련했고요. 선호도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최재호 위원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꼭 필요한 공간인 거거든요. 필요한 공간이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름에는 폭염이라든가 폭우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적인 사항으로 인해서 이동하시는 이동노동자분들이 많이 힘든 부분에 있어서는 이 공간이 상당히 필요한데 조금 위치 선정에 있어서는……. 거기 지역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접근성이 좋은 데 이런 데를 수요조사를 해서 결정했었으면 되지 않나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산이 총 1년 예산이죠, 사업비가?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네, 총예산. 설치비부터 집기 구입비까지 포함해서 쉼터를 구성하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최재호 위원  현재 제가 보도자료나 이런 걸 검색해 보니까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동식컨테이너 농막 같이 잘 나오는 게 있어요, 냉난방도 설치가 돼 있는. 그런 시설을 한 두 개 정도 이용하는 게 낫지 않나. 유휴지 임대를 해서 많이 그렇게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공간들을.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예, 저희가 이동노동자 쉼터에 대해서 부서에서―저는 못 갔지만―담당자분들이 벤치마킹을 많이 갔었는데요. 간이쉼터를 설치한 지자체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간이쉼터를 설치하려다 보면 화장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최재호 위원  요새는 화장실도 다 달려서 나오는 게 있어요. 요새 농막도 가 보면 화장실이 다 돼 있어서 편하게 나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도 나눠서 설치하게 되면 이동 접근성도 좋고 하니까. 그 부분도 한번 협의를 하시고 접근성에 대한 부분을 이동노동자분들이 접근하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동노동자분들의 수요조사를 해서 잘 좀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저희도 열심히 하겠고요.

  (웃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밀어주시면 저희가 힘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더 마련토록 계속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최재호 위원  예, 이봉수 과장님! 376페이지 일손이음 사업.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드렸지만 이 사업이 지역 농가나 중소기업에도 많은 도움이 됐고 사업 성과도 저는 좋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많이 감소된 이유가 도비 매칭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내시대로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사업량이 지금 내년도에 1만 5,500명으로 내시가 내려와서 그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최재호 위원  올해 성과는 어땠어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당초 금년도 목표인원은 5만 3,528명인데요. 당초에 11월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계획들이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남은 금액이 있어서 12월 19일까지 진행하는 걸로 연장했고요. 지금/현재 5만 1,200명 정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최재호 위원  내년도에 그렇게 많이 줄이게 되면 이용하시려고 했던 분들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이 사업은 도시농부보다는 수당도 적지만 참여하시는 분들이 봉사 차원에서 하시는 분들도 많고 단체에서는 이 수당을 받아서 기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만약에 수요가 더 확산된다 그러면 내년에 도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어떻게, 도하고는 협의를 좀 하셨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그 부분은 지금 도에서의 생각들은 도시농부가 금년도에 6만 3,700명이었었는데요. 도시농부가 내년도에 저희 시 같은 경우는 15만 명으로 확대가 돼서 방향성은 일손이음에서 도시농부 쪽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향성을 도에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재호 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은 도시농부하고 일손이음에 대한 부분을……. 일손이음에 대한 부분들이 꼭 필요하신 분들에 대한 입장이 어떤가는 과장님도 알고는 계실 거 아니에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지금 그 사업 자체가 도시농부 사업하고 일손이음하고 유사성은 존재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 확대 부분은 저희가 도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호 위원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손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농가에서는 그 마을에서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도 활용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도하고도 신중하게 협의하셔서 내년도 수요를 좀 봐 가면서 도하고도 한 번 더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알겠습니다.


최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최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숙 위원 거수하자)

잠시 정회했다가 하시면 안 될까요?


정연숙 위원  네.


○위원장 김성택  휴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의 2025년 예산안 예비심사 모니터링 활동을 위해 내가만드는금융복지 홍○○ 대표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의회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신승호 위원 거수)

네,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네, 정연숙 위원입니다. 경제일자리과 이봉수 과장님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376쪽이고요. 청주형 내일공감 일자리 사업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9,300이 계상됐었는데 내년도는 굉장히 큰 금액이 편성됐습니다. 이렇게 증액이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입니다. 금년도 사업 인원은 10명으로……. 지원 인원은 10명을 목표로 해서 추진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인원을 20명으로 확대하고요. 청년 참여자 근속 유지를 위해서 근속 인센티브를 신설했습니다. 신설했고 저희가 직접 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게 더 효과성이 있을 것 같아서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런 구체적인 것들이 지금 세부 사업설명서에도 들어가 있지가 않고. 이게 지금 내일공감 일자리 사업뿐만 아니라 신중년이든 일손이음 사업이든 다른 모든 것들이 그냥 일식 형태로 다 되어 있습니다. 산출 내역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딱 한 줄이에요, 그냥. 청주형 내일공감 일자리 사업 1억 6,800만 원. 이렇게 되면 이게 과연 합당하게 산출이 된 건지, 편성이 제대로 됐는지 위원들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경제일자리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불친절해요, 자료 자체가. 이건 여담이고요. 내일공감 20명. 가능한 목표인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지금 여건이 청년들이 취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확대하려고…….


정연숙 위원  어떤 식으로 확대할 예정이신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인원을 확대하려고 그렇게…….


정연숙 위원  인원을 확대한다고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예.


정연숙 위원  어떤 인원을 확대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신규 채용, 정규직으로 채용된 인원들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정연숙 위원  아, 채용된 청년들을?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그렇습니다.


정연숙 위원  추가로 인원을 늘리는 게 아니라 기존에 채용된 인원의 근속 연수를 늘려주기 위해서 이 예산이 증액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금년도는 10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20명으로 확대하고, 정규직으로 청년을 신규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연숙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네.


정연숙 위원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23년도에는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 기업을 참여 기업의 기준으로 잡은 것 같고. 올해는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참여 기업의 기준이 별도로 있는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저희가 참여 기업을 공고를 통해서 모집한 다음에 심사해서 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올해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포함이 안 된 건가요? 심사 기준에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지원이 없었던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금년도 같은 경우는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돼 있고요. 사회적경제 기업이라든지 고용 선도 기업 같은 경우도 참여기업 대상에는 포함돼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면 신청이 없었던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상 기업에 선정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올해 신규로 된 거에는 없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금년도에 참여한 업체 중에 사회적기업도 포함돼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사회적기업이 포함돼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정연숙 위원  네. 이게 지금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7,400 정도가 증액됐지만 정리추경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9,300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 증액됐고. 이게 일자리이음이라든가 내일공감 일자리 사업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보고는 있는데 이게 단순히……. 이걸 꼼꼼하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없이 근무한 근속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한다는 게 과연 이게 효과성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여 기업을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청년들에게 다른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을 한다든가. 온라인에 다른 루트를 고민해 본다든가 여러 가지들을 기대했는데 그런 기대했던 대답이 아닌 거라서 염려가 좀 많이 되거든요. 과연 내년도 정리추경 때 이 금액이 또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열심히 해주시고요. 다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92쪽이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화면 좀 켜 주시겠습니까?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사회적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금액이 엄청 많이 삭감됐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8억 8,000이 넘었는데 올해는 6,300밖에 안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년도/’23년도에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자치단체 최우수상 수상하지 않았나요?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기업지원과장 전지연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근데 ’23년도에 그랬는데 ’24년도에 저렇게 인증 기업이며, 예비 사회적기업이며 숫자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게 최우수 수상한 실적에 맞는 결과치인지 의심스럽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기업지원과장 전지연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이 2023년도에 정부에서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의 재정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든지 전문인력 사업, 사업개발비 사업 이게 올해 9월까지 하고 전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인센티브가 줄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하는 기업이 많이 없고 이래서……. 재정 지원 사업이 줄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으로 간 기업이 많이 폐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반 기업으로 전환한다든지 이래서 계속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정연숙 위원  다음 또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청주시가 우수자치단체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충북권 최초의 사회적기업 친화도시로 선정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글씨가 작아서 그쪽 과장님께서는 잘 안 보이실 텐데 말씀하신 대로 ’23년도에 제4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24년도에도 약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건 ’23년도에 있던 마지막 사업들이…….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맞아요, 예.


정연숙 위원  잔여로 되어 있는 거 있고…….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사회적기업 약정을 1년 동안……. 3년 지정을 받으면……. 사회적기업 예비를 받으면 3년 기간 동안에 사회적기업으로 가야 되는데 1년 단위로 약정을 합니다. 올해 9월에 약정이 다 끝났습니다,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받는 기업에 대해서.


정연숙 위원  약정이 끝났는데 최우수상까지 받았는데 예산을 투입을 안 하는 게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그거는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한 90프로 정도 됩니다. 국가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에서 국비를 아예 중단한다고 정부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저희 시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회적기업 지원 시책이…….


정연숙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국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4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이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은 하지 않고 간접적인 지원으로 전향하겠다. 16년간 양적인 성장을 했으니까 이제 질적인 성장, 독립적으로 두 발로 서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면 국가에서 직접적인 지원은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청주시의 의지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라는 것은 해당 분야에 대한 집행기관, 청주시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는데 지금 ’22년도에 20억이 넘었고 ’23년도에 24억 그러고 나서 국비가 줄고 5억 8,000. 올해 5,400만 원입니다. 5,400만 원 가지고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육성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정부의 취지와도 반하는 예산치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기업지원과장 전지연입니다.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사업이 줄다 보니까 예산이 20억 가까이 줄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정부 방향도 직접 지원인 인건비나 이런 지원은 줄고 간접적으로 판로 개척이나 이런 걸 하라는 취지에서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같이 주고 해서 육성을 하라고 하는 건데요. 저희가 점차적으로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중단한 인건비 지원 같은 거를 저희 시에서…….


정연숙 위원  점차적으로 늘리기 전에 지금 사회적기업이 말라죽게 생긴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알고 계시다시피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인 거잖아요, 그죠? 취약계층에……. 지금 잘 자라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손발을 다 잘라버린 격인 거예요.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굶어 죽으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국가가 분명히 육성하고자 하는 의도는 직접적인 지원은 하지 않겠지만 간접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에 맞게 지자체에서도 발 빠르게 간접 지원하는 형태로 예산의 방향을 바꾸어서 해야지 이렇게 아예 씨가 마르게 해버리면 사회적기업은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이 형평성을 아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형평성에 굉장히 위배되는…….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몇억씩 투자를 하고 사회적경제 부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취약계층 쪽이 더더욱 지원이 필요한 부분인데 알아서 자생하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사회적가치와 목적을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짊어져야 될 짐을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다 씨를 말려 버리면 어떻게 회생합니까, 사회적기업들은?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기업지원과장 전지연입니다. 저도 사회적기업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고민이 진짜 솔직히 말하면 많습니다. 재정 지원 사업으로 20억 가까이를 지원하고 있다가 갑자기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재정 지원 사업이 줄다 보니, 직접 지원을 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개편을 하다 보니 시에서 인건비나 이런 거를 지원할 수 있는…….


정연숙 위원  해당 부서 과장님과 경제투자국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신 것 같고. 이거는 긴급하게라도 추가적인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적기업……. 지금 정부나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는 분야인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보통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 고용이 일반 기업체보다 60퍼센트에 이르거든요. 취약계층 아무도 고용하려 하지 않잖습니까?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근거로 해서 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 우리 청주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챙기셨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거 긴급하게 예산 편성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투자국장 정일봉  예, 경제투자국장 정일봉입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부분이 중단 되다 보니까 그동안 추진하던 간접 지원 위주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저희가 직접 지원은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과제를 발굴해 보고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국장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게 판로라든가 투자 유치, 여러 가지 역량 제고.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지원이 어렵다면 간접적인……. 사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각도로 고민하고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기업지원과장 전지연입니다. 저희가 간접적으로 어떻게 하면 사회적기업을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직접 지원은 못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판로 개척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검토해서 1회 추경에는 꼭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기업지원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시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사회적기업육성ㆍ지원 조례 ’16년도에 제정됐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가 ’21년도에 제정됐는데 그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부서에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하던 사업을 국비가 끊어졌다고 해서, 실제 그런 예가 있습니까? 국가 지원이 끊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단칼에 정리한 적이 있나요? 시가 필요하면 할 수 있죠. 했죠, 그렇게. 그동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이 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아무리 정책 방향이 바뀌었어도 우리 시의 의지 같아요, 이게. 정책적 의지. 분명히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 조례 6조에 보면 재정 지원이 있고 인건비, 운영경비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조례를 바꾸시든가 이렇게 해야될 것 같은데. 지금 직접 지원이 불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근거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조례 한번 보세요.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네,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라든지 다 제정되어 있고요. 직접 지원 사업이 2023년에 갑자기 줄다 보니까…….


○위원장 김성택  국가에서 주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네, 네. 국비 사업이…….


○위원장 김성택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으면 지자체에서 지원해 줄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그런데 안 된다고 하시니까. 분명히 가능성이 있고, 할 수 있고. 부서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시고 정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추경에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가 없으면 저도 말씀을 안 드리는데 조례가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네, 네. 사회적기업 육성 간접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서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계속 줄고 있는 추세인데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위원장 김성택  네, 검토하셔서.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다른 지자체도 한번 살펴보고 해서 지원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이런 면에서는 좀 선도적인 도시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승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이상조 위원 거수)

아,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 위원  이봉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3페이지입니다. 거기 청주사랑론하고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 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 청주사랑론은 예산이 6억 3,000 감액됐고요.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 지원은 9억 8,000 증액됐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청주사랑론은 직접 수행을 했고,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 지원은 금융기관에서 수행해서 우리가 금액만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사랑론은 2퍼센트 이자 지원이고,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 지원은 3퍼센트 이자 지원이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청주사랑론은 줄고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 지원은 늘었던 게 이자 지원 비율이 2퍼센트하고 3퍼센트 차이가 나서 이용이 떨어져서 그런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입니다. 통합 전부터 청원군 지역에서 사랑론이라는 걸 운영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사랑론 같은 경우는 2프로를 지원했었는데 민선 8기 들어와서 소상공인 지원 확대 차원에서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새로 지원 사업으로 확대하면서 청주사랑론 같은 경우는 내년도 8월이면 일몰되고 그 사업은 없어지고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으로 사업이 확대됐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아, 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청주사랑론 이용이 많지 않았었겠네요? 아무래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 지원이 3퍼센트니까 그쪽으로 많이 신청했을 것 같은데.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3년간 이자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요.


이상조 위원  아, 예년에 신청하신 분들.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그렇죠. 사랑론 같은 경우는 ’22년도 8월 대출 이후에는 신규 대출은 없는 겁니다.


이상조 위원  신규는 없고.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승호 위원 거수)

신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승호 위원  위원 신승호입니다. 오늘 이봉수 과장님께 질의가 참 많은 것 같은데, 예산안 370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행사인데 지금 갖고 있는 예산안 말고요. 올해 본예산 때 이벤트 활성화로 16개소 각각 300만 원씩 4,8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이 끝나 가지고 정산검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5개소에 각각 1,200만 원, 1,100만 원, 1,000만 원, 800만 원, 700만 원씩 사업을 하셨어요, 맞죠?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신승호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개소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1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획과 다르게, 예산안과 다르게 사업이 진행된 거는 5개소만 진행됐고 금액도 300만 원이 아니고 각각 금액이 다릅니다. 1,000만 원, 1,100만 원부터 700만 원씩 다양하게 있는데, 올해는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저희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상ㆍ하반기 평가를 해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활성화 이벤트 행사 대상 시장을 결정합니다.


신승호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요. 내년 계획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개소라고 표기를 해놓으시고 사업은 그 개소를 다 하시는 건지 아니면 300만 원씩 안 하고 묶어서 하시는 건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내년도 사업도 평가를 통해서…….


신승호 위원  그렇다면 이게 산출 근거가 좀…….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표기를 좀…….


신승호 위원  과장님, 이거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5월이 가장 빠른 사업을 시행하셨더라고요. 내년에도 아마 5월쯤에 시행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정리추경 때 다시 올려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거는 위원님들이랑 상의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혹시 삭감되고 1차 추경 때 올려도 사업에는 지장 없으시죠?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표기가 조금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향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신승호 위원  아니, 과장님. 사업에 혹시 문제가 생기지는 않죠, 추경 때만 통과되면? 올해 같은 경우 혹시 2월이나 3월, 4월쯤에 계획돼 있는 거는 없죠?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대상 시장 선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신승호 위원  일단 이거는 답변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69쪽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인건비 부분인데요. 이거 운영 대행을 맡겼는데 어떤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일까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입니다. 운영 대행사가 있어도 저희 쪽에 청주페이 사용과 관련해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해서 대응하려고…….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면서 해결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쪽에 문의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응하기 위해서 기간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신승호 위원  아, 저는 운영 대행을 맡겼는데 어떤 인건비인가 해 가지고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사항입니다. 응답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호 위원 거수)

네, 최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웃으며)

최재호 위원  이봉수 과장님, 한 번 더 고생하셔야 되겠네요. 전통시장 릴레이 거리공연. 저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보세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이 사업은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분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재호 위원  이 사업이 예총 연예인협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그쪽하고 협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재호 위원  그런데 올해도 가경ㆍ복대시장에서 이 행사를 치렀는데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현장에 나가 보시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아, 저희가 시장에서 어떤 이벤트 행사가 있고 그러면 저희도 현장에 가 봅니다.


최재호 위원  현장에서 관람하시는 분들이 그날 몇 분이나 계셨죠?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복대ㆍ가경시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재호 위원  예, 예.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금년도에 복대ㆍ가경시장에서는 릴레이 거리공연은 하지 않았는데요.


최재호 위원  아, 그러면 어디에 했죠? 올해 나온 데가.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올해 어디어디 했죠?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올해는 육거리종합시장하고 가경터미널하고 밤고개자연시장 했습니다.


최재호 위원  그런데 거기 관람하시는 분들 한 20명이나 되세요? 이거 다시 한번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시장에 계신 분들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공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관람하시는 분들도 없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없는데 계속해야 될 의미가 있는 건지.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그…….


최재호 위원  아니, 방송사하고 연계하는 어떤 쇼 프로그램도 사실상 시장에서 해도 요새는 반응이 크게 없어요. 연예인분들이 조금 효과가 있으신 분들이 와도 시장에서 큰 효과를 기대……. 육거리시장 말고는 사실상 다른 데에서는 이 거리공연 자체가 효율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걸 어떤 다른 프로그램으로 생각을 해보시든가. 시장 방문객을 유치하려고 하면 시장에 대한 특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괴산 같이……. 올해 배추값이 급등하는 바람에……. 괴산군 같은 경우는 전년도 배추 가격을 보전해 줘서 일반 시장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판매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방문할 시기가 설이나 추석 명절 쯤에 일반 시장에 많이 방문하니까 공연을 그런 때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의미 없이 공연만 한다고 해서 행사 주관하시는 데만 좀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과장님?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이 사업은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분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이고요.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추진하면서 상인회하고 협업해서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호 위원  일단 시장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한번 신중하게……. 상인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협의하셔서 이걸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최재호 위원  아니, 이 공연에 방문하시는 방문객들이나 시장 상인분들이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모여든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일반 시장에는. 시장 상인분들이나 방문객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지. 이건 저는 효과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업 추진하면서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최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적의 시간에 최고의 효과를 내는 행사를 해달라는 주문인 것 같아요. 저도 최재호 위원님이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면 사실 이 예산은 솔직히 작은 예산입니다. 최상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미래산업과장님! 403페이지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 사업 있죠?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23년부터 ’24년도/올해, 내년도 본예산까지 거의 5억 5,000 금액을 일률적으로 계상을 했어요. 자재값 같은 건 전혀 변동이 없나요, 여기는?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자재값 같은 게 변동은 생기는데 저희가 매년 충청에너지서비스하고 협의를 할 때 5억 5,000으로 해서 그쪽에 에너지서비스 자체에서 예산이 증액이 안 되고 거기서도 동일한 금액으로 해서 대응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더 추가로…….


이우균 위원  그럼 SK하고는 매년 5억 5,000으로 협의가 된 건가요?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도 주시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방비 대응을 더 했을 경우에 에너지서비스에서 더 추가로 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처음에는 읍ㆍ면 지역을 위주로 했는데 지금 읍ㆍ면 지역은 다 끝났나요, 이 사업이?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아니요, 읍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급관 본관 자체의 설치가 아직 안 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읍ㆍ면 지역보다는 청주 외곽지역이나 시내 중심부 지역에서 하고 있고요. 읍ㆍ면 지역 같은 경우는 엘피지 소형 저장탱크 사업이라고 해서 3톤 미만의 소형 저장탱크를 마을에 엘피지 공급관을 깔고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내년도 사업 신청은 다 끝났나요?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어떤…….


이우균 위원  신청ㆍ선정이 끝났어요? 내년도 사업.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지금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사업…….


이우균 위원  예, 예.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네, 그것까지는 다. 작년에 심의해서 그거는 내년 것까지 다.


이우균 위원  내년 것까지 다 끝난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네, 네.


이우균 위원  저희 옥산 같은 경우는 시내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했어요. 그 시내 오산1리만 빼놓고. 그전부터 내가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공급관이고 뭐고 다 지나가고. 옆집에는 들어오는데 바로 앞집에는 또 안 들어오는 이런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읍ㆍ면 지역에 그런 지역이 많이 있는지도 살펴 보시고. 왜 그러냐면 같은 동네 살면서 옆집은 되는데 또 앞집은 안 되는 데 있고. 공급관하고 다 거기서 다른 데 몇 미터 되지도 않는데. 전반적으로 SK에서 B/C(Benefit/Cost ratio)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시장하고 다 했거든요, 이제 거의 다. 마무리했는데 오산1리 한 군데 남았는데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선정할 때 참고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마무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내년도 상반기에 또 신청 접수를 받게 되거든요. 일단 신청을 하셔야지만 그때 심의 대상으로 범위가 들어가니까 내년 상반기 공고가 났을 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완복 위원  조민숙 미래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06쪽에 지방투자촉진 보조 해서 국ㆍ도비 매칭해서 금년도 2025년 본예산에 7억이 계상됐고 외국인 투자기업 보조 해서 이거는 도하고 시하고 도비 매칭으로 계상됐는데, 지방투자촉진 보조는 이게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하고 외국인 투자기업 보조는 반도체 재료 회사로 알고 있어요. 지금/현재 이 자체가 지방투자촉진 보조 및 외국인 투자기업 보조금 당초 기금으로 운영했던 금액이 기금이 금년도에 폐지되고 일반회계로 편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24년도 6월 30일에 기금이 폐지되고 잔액과 모든 게 일반회계로 전출 처리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지금/현재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이 투자 유치를 한다고 하면 기업과 협의 금액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투자 유치 기업을 제외하고 현재 협약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지금 투자 유치를 위해서 접촉하고 있는 기업들은 한 10여 개 내외 정도로 있고요. 그건 전체를 다 보조금을 주는 건 아니고 보조금 지원 여부는 기업들하고 협의해서 향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업들도 100프로 다 보조금을 원하지는 않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완복 위원  법인세도 면제해 주고 하는 그런 제도도 지금 있죠?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특화단지 같은 경우에 법인세 감면이라든지……. 모든 산단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산업부에서 어떤 특화 사업으로 지정된 특화단지 같은 경우에 그런 사례가 있는데 전체 산단이 다 법인세를 면제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완복 위원  추후에 협약이 진행되던 기업이 있으면 가시적으로 결과가 오면 천상 추경 예산에……. 금액을 증액해서 추경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죠?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전에 기금으로 운영할 때는 저희가 기금 내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급했었는데 지금 기금이 폐지되면서 지원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물론 기업체들이 우리 지역으로 많이 오면 고용 촉진도 되고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이 금액이 많은 금액이 지원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안을 감안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되리라고 생각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좋은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에 발생하는 파급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고, 좋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네,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숙 위원  미래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405쪽 청주오스코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내년 3월 준공이고 9월에 개관 예정인 거 예정대로 진행될까요, 과장님?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일단 현재 저희가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개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오스코 운영비 중에서 회의ㆍ전시회 유치 및 개최 지원 해서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세부설명서를 보게 되면 우수 회의ㆍ전시를 유치하여 개최하는 기관 등에 별도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이게 1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 편성되어 있는 이 금액을 말하는 건가요?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저희 청주시 5,000만 원, 충청북도 5,000만 원 해서 1억이 되는 사업입니다.


정연숙 위원  지금 청주시만 5,000만 원으로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거 맞나요?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네, 네. 그렇습니다.


정연숙 위원  원래 이렇게 인센티브를 지원해야지만 유치가 가능한 건가요?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오스코 같은 경우는 내년에 개관하면서 향후……. 우수 전시나 회의를 유치하려면 각 지자체마다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희가 많이 지원하는 것은 아닌 것이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최대 8,000만 원까지도 지원하거든요. 저희 계획은 내년도에 1,000만 원 정도씩 해서 10개 정도 행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수 행사나 전시가 한 번 유치되면 그 지역에서, 그 전시관에서 특별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행사가 개최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내년도에 초기이다 보니까 지원금이 필요해서…….


정연숙 위원  그러면 토털 해서 인센티브가 1억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도하고 해서 전체 1억입니다.


정연숙 위원  토털 1억?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네.


정연숙 위원  보면 ’26년 이후 확대 검토해서 1년에 5억이라고 한 것 이것도 인센티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네, 그렇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럼 그만큼 여러 가지 회의라든가 전시가 확대될 거라 예상해서 인센티브를 좀…….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네, 그렇습니다.


정연숙 위원  이렇게 증가해서 계상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 이렇게 우수한 전시나 회의를 유치하기 위해서 마케팅이라든가 전문 인력이라든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이 나와 있나요?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지금 청주오스코 운영기관을 올해 6월에 수탁기관을 선정했습니다. ㈜메쎄이상이라고 수원에서 컨벤션 전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고요. 지금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거기에서 오스코 전시관 추진팀이 구성돼서 현재 오스코에 임시사무실을 마련해서 직원들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국의 각 학회라든지 전시 행사 기획사라든지를 방문하면서 행사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이게 청주시의 얼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 오스코를 통해서 확장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역경제에 뿌려질 수 있는 그런 재원들도 감안할 수 있는 수준인데 위탁한 업체에 전문인력이 있다고 판단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그냥 단순히 믿고만 계시지 마시고 꼼꼼히 챙겨서 제대로 안착할 수 있게끔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네, 고맙습니다.


정연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자)

없으시면 제가 좀……. 간단한 건데요. 경제일자리과장님! 37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화장실 여성안심비상벨 통신비가 있어요. 이게 시스템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같이하는 겁니까? 이게 신규 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입니다. 이거는 ’23년도에 환경정책과 쪽에서 설치한 사업인데요. 금년도부터 소관 관리부서에서 공공요금을 납부하는 걸로 정리해서 저희 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관리 이관을 받으신 거예요? 그럼 이게 그동안은 환경정책과에서 비용이 나갔던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환경정책과에서 ’23년도에 설치한 부분인데 통신요금에 대해서는 시장 내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 김성택  몇 개소나 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지금 11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11개소에. 이게 기존에 없던 거라서 갑자기 느닷없이 나와서 말씀드렸고요. 조금 전 이상조 위원님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게 맞는지……. 청주사랑론이 직접 수행하신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아, 그것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위원장 김성택  직접 수행한 거 아니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그런 과정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 376페이지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이것도 그때그때 발생하는 걸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지원처가 정해져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이거는 퇴직 전문인력들이…….


○위원장 김성택  아니, 그러니까 지원하는 게 어디를 지정해서 우리가……. 이게 민간이전이잖아요. 그런데 민간이전이 한 군데냐 여러 군데냐.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아, 그 수행기관은 저희가 별도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선정해서. 그게 한 군데를 선정해서 거기서 대행하는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 예.


○위원장 김성택  아직 선정은 안 된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내년도는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392페이지 보시면 국제통상 강화에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가 6억 6,000이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서 수행하는 거죠? 어디로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기업지원과장 전지연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에 사업비를 위탁해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성택  이게 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뭐가 있어요? 따로 우리가 협약을 한다든가 뭐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저희…….


○위원장 김성택  위탁하는 계약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셨냐는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저희가……. 충북테크노파크에 주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저기를…….


○위원장 김성택  그러니까 근거. 무슨 근거로 주시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근거. 근거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저희가 수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충북에…….


○위원장 김성택  아니, 그건 아는데 이것을 위탁하기 위해서 그쪽이랑 우리랑 무슨 협약이라든가 계약이라든가 한 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진 근거를 제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이건 출연금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동의 여부는 관계 없어요. 동의 여부는 관계 없는 겁니다, 이건 지금.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저희가…….


○위원장 김성택  나중에 한번 따로 정리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예,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네, 네. 미래산업과장님! 이게 전반적인 거에 출연금도 그렇고 각종 우리가 지원하는 게 있어요. 저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지원 근거가 법률도 있고 심지어는 공모도 있어요. ‘공모 사업 선정이 돼서 지원한다.’ 추진 근거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이렇게 돼 있는데 출연금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출연동의안을 사전에 의결을 받게 돼 있죠. 그래서 의결했습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출연금을 세웠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보니까 오송첨복단지 활성화, 테크노파크 출연금, 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금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리고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부분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청주시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도 지원한다고 하는데 다른 것은 보니까 협약이 있어요, 다른 부서랑. 근데 이 부분은 협약이 없어요. 단순하게 업무보고를 했고 또한 충청북도 조례를 근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충북산학융합본부는요.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인력 파견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 결재할 때 제목이 뭐냐면 ‘충북산학융합본부 인력 파견 및 출연금 지원 검토보고’예요. 인력 파견이 있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행안부에서 인력 파견을 금지해서 못 한다고 얘기했는데 이러면 우리는 예산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처음에 이렇게 했으면……. 그 감사 지적이야 해당 관청에서 받는 거지 우리 시가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협약을 했고 이 협약대로……. 아니, 협약도 안 했지만. 그리고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이 세 건에 대해서 충청북도에는 조례가 있습니다, 개별 조례가.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이게 왜 있냐면 「지방재정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 출연이.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할 수 있다.’ 2항이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그 위에 ‘제17조제2항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에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의 여부를 떠나서 우리 시도 이거 개별 조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민숙 과장님? 그리고 또 하나 먼저 말씀드리면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요. ’23년도 9월에 제정돼 가지고 그 이전부터 우리가 출자ㆍ출연 지원하던 기관은 소급 적용 금지 때문에 이 조례를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출연하던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정을 거쳐서 개별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법령을 저도 보고 있는데요. 「지방재정법」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또 이게 산학융합본부 같은 경우는 산학융합지구에 대한 특별법 법령에서 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자체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는 근거도 있어서 이거는 저희도 한번…….


○위원장 김성택  한번 고민을 해보신다는…….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충청북도도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충청북도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한다 이건 좀 밍구스럽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맞아요. 근데 이것이 제정된 시기가 2023년도이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수행하던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 조례가 지금이라도 필요하겠다. 그래야 뭔가 근거 조항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미래산업과 보면 조례는 대부분 신성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고 다 상위법령을 지원 근거로 하고 있어요. 물론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청주시 규모의 행정을 하는 데서는 당연히 개별 지원 조례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거지요, 그 상황 상황별로 기관 기관별로. 이런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실 수 있겠어요, 의견에?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저희도 한번 법무팀하고 검토해서 필요하면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의회에서도 이게 견제, 감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어지는 거예요. 집행기관에서……. 사실 이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자체장이 무차별하게 보조금, 출자ㆍ출연 하다 보니 이런 제한을 둔 거거든요. 의회에서도 이걸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단순하게 업무 보고하고 예산에 편재하고. 공기관 위탁 같은 경우는 사전 동의가 필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편재해 버리면 그냥 가는 거거든요. 이런 근거를 우리 시에도…….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몇십억씩.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근거 조항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제가 한 의견에 대해서…….


○경제투자국장 정일봉  경제투자국장 정일봉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체적인 조례 제정을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또 더불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 갖고 다른 부서 것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택  예, 실제로 양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도 일일이 개별적으로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어떤 거는 이 법, 어떤 거는 이 법 또 어떤 거는 충청북도 조례, 어떤 건 상위법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건지……. 뭔가 행정에 통일성 있게 지원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일자리과ㆍ기업지원과ㆍ미래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문화예술과ㆍ문화유산과ㆍ관광과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문화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 위원(7명)

김성택이상조신승호이완복이우균정연숙최재호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주철


○출석 공무원

경제투자국장 정일봉

경제일자리과장 이봉수

예산과장 연주흠

기업지원과장 전지연

미래산업과장 조민숙

세정과장 조재철


○기타 참석자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서재성

청주시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강희연

청주시시설관리공단감사안전실장 유성환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최석렬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임광열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기록 담당 공무원

조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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