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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제6호 행정안전위원회(2024.12.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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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12월 16일(금)


의사일정 (제6차 위원회)
1. 2025년 예산안(계속)
2.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5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가. 재난안전실 소관 제안설명
 나. 질   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안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 시작 전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면 지난 12월 13일 청주시장으로부터 2025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심사에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진행한 후 위원님들께서 그간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2025년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가. 재난안전실 소관 제안설명

(10시05분)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시에는 소관 기금운용계획을 포함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전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2025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민병전  재난안전실장 민병전입니다. 수주째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배부된 2025년 예산안 중 계속비 사업 조서에서 추진 상황 및 세부 내용 추가 수정한 사항과 그리고 3회 추경 예산 승인에 따른 사업의 추가 및 삭제, 예산 관련 조정, 오탈자 및 누락 사항 수정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수정예산안이 새로 배부되었습니다. 재난안전실 변경 사항으로는 첫째, 부서 순서가 기존 재난대응과 다음 기업지원과순으로 배치되어 있던 것이 직제 순서에 따라 재난대응과 다음 하천방재과로 변경 조정되었습니다. 둘째, 재난안전실 소관 계속비 사업 조서의 경우 총사업비와 예산액에는 변동이 없으나 일부 사업의 추진 상황과 집행액, 공정률 등 세부 내용 및 용어, 오탈자 등은 수정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계속비 사업을 재확인하시게 되어 불편을 끼쳐 드리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구하며 엄중한 질타 또한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와 함께 더 세심히 작성 준비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실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2억 6,357만 원이 증액된 146억 4,0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 13억 5,661만 원, 안전ㆍ문화 홍보, 시민안전보험 및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등 국ㆍ도비보조금 132억 8,673만 원입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7억 8,979만 원이 증액된 476억 2,7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3쪽부터 345쪽,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4,235만 원이 감액된 109억 6,6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중교통 활용 안전문화 홍보 1억 9,840만 원, 안전문화운동 추진 9,415만 원, 디지털 기반 노후ㆍ위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1억 8,768만 원,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2억 1,731만 원, 국가 비상대비 위기대응 역량 강화 20억 9,847만 원, 예비군 육성 지원 3억 7,042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6억 1,568만 원, 민방위 시설물 관리ㆍ운영 1억 7,649만 원,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운영ㆍ관리 1억 5,205만 원, 노후 민방위경보 단말 교체 1억 원,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 2억 3,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6쪽부터 354쪽, 재난대응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안 대비 26억 1,308만 원이 증액된 88억 8,3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 예ㆍ경보 시스템 운영ㆍ관리 3억 1,749만 원, 자연재해 저감 8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재정비 8,610만 원, 시시티브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밤에도 안전한 거리 확립 37억 1,378만 원, 다목적 시시티브이 사회안전망 구축 14억 5,500만 원, 사각지대 해소 시시티브이 신규 설치 3억 1,100만 원, 청주시민 재난안전보험 가입 추진 4억 3,651만 원, 시시티브이 통합관제센터 인건비 14억 5,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5쪽부터 364쪽 및 2330쪽, 하천방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3억 5,406만 원이 증액된 274억 9,282만 원을 편성하고,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으로 발산지구 37억 2,400만 원, 미평지구 4억 원, 석화2지구 24억 원 그리고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으로 가락지구 5억 원, 비중지구 11억 5,000만 원, 지산지구 8억 2,200만 원, 운암2길지구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자동 수위 계측 시스템 구축 사업 2억 3,640만 원, 행정소하천 정비 사업 20억 원, 행정ㆍ중삼소하천 정비 사업 통합건설 사업 관리 용역 3억 원, 청주시 소하천정비 계획 재수립으로 지형도면고시 용역(1권역) 8억 8,000만 원, 지형도면고시 용역(2권역) 4억 4,000만 원,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4억 4,000만 원 그리고 국가하천 세월교 진입 차단시설 설치 사업 4억 700만 원, 지방하천 배수장 유지관리 2억 527만 원, 꿀잼 무심천 수변ㆍ문화공간 조성 사업 10억 8,000만 원, 청주대교 일원 수경시설 개량 사업 6억 7,700만 원, 무심천 물놀이장 및 썰매장 조성 사업 11억 1,200만 원, 방서교 일원 음악분수대 조성 사업 22억 2,600만 원 그리고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 39억 9,472만 원, 쾌적한 친수 하천 관리 13억 4,047만 원, 댐 주변 정비 사업 6억 3,4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이목소하천 하상정비 공사 2억 8,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 안전정책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70억 5,189만 원입니다. 105쪽,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8억 782만 원, 도비보조금 15억 2,68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78억 4,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지출계획으로 재난 예ㆍ경보시설 개선 5억 6,700만 원, 재해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27억 원, 제설장비 및 제설도구 구입 17억 5,000만 원, 하석지구 급경사지 보수ㆍ보강 공사 15억 원, 한계N2지구 급경사지 보수ㆍ보강 공사 10억 원 등 16개 사업에 대하여 91억 3,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성인지 예산은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 인건비와 다목적 시시티브이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2건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은 예산액 2억 4,103만 원으로 남녀 동등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다목적 시시티브이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은 예산액 14억 5,500만 원으로 우범 지역 내 시시티브이를 설치하여 청주시민 모두가 안전한 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저희 실 내년도 본예산은 시민의 안전과 국제안전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필요 예산을 편성한 만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재난안전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을 향해)

전문위원님, 다 나눠 드렸죠?


나. 질   의

(10시15분)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가장 먼저 질의하실 분이…….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재우 위원  일단 짧게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정재우 위원  재난대응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저희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사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었죠? 드렸었고, 보장 항목 관련해서 저희가―주요 지자체라든지―생활 상해, 일반 상해 관련해서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관련 민원도 좀 있었고. 차이가 크다,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런 부분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하신 건 시기적으로 부족했었죠? 사실 한 달도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4억 정도 됐는데, 저희가 ’25년 5월 말까지 보장되는 거로 알고 지금 자료 받았는데 맞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예, 맞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래서 실효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본예산에서 그냥 가지 말고 저희가 한번 실제적으로 좀 검토해서 바로 대입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1차 추경도 어차피 4월에 다뤄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재난대응과장 김석원입니다. 시기적으로 그걸 검토해서 예산까지 해서 다른 어떤 예산하고 통합해서 한다면 실질적으로 좀 부족할 것 같고. 그리고 이 사항은 어쨌든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우리 청주시 시민안전보험금은 도비와 시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에 물어보니까 만약에 일반 보장으로 했을 때는 도비 지원이 어렵다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한 다음에 우리 시의 재정 형편이나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어느 정도 충족할 부분을 절충한 방안은 없는지 등등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재우 위원  그래서 사실은 도비, 충북도와의 협의 문제도 중요할 텐데 그때 수치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몇억 정도만 더 세울 수 있다고 하면 실효적으로 일반 상해까지 보장이 가능한데. 현재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받아 보니까 사실은 보장 항목이 상당히 특수성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거의 보험사에서 그대로 벌어가는 구조이고 또 보장 항목이 실효적이지 않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라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4억 3,000 정도인데 본예산에서 조금 더 세워 놓으면 올해는 더 추진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기적으로 가능하니까 한번 조금 타이트한 면도 있지만 저희가 삼사월까지 실질적으로 추진해서 다시 사오월에 다뤄보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재난대응과장 김석원입니다. 일단 타 시도의 어떤 보험에 대한 계약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선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 부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자율방범 관련해서 안전정책과 소관이죠,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정재우 위원  저희가 간담회도 치렀었고,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초소라든지 야식비도 현실과는 거리감이 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특히, 체육대회 관련해서도 논의가 있었었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네.


정재우 위원  사실 작년과 올해 동일하지 않습니까? 2개소씩 가는 것이고. 왜 말씀드리냐면 사실 저희 기획행정실 소관 내용들을 어느 정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에 여러 관변단체나 기관ㆍ단체들이 있는데 그쪽 체육대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인상됐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저희 자율방범대는 그대로 가고 있다 보니까 과에서 자구책 마련을 위해 노력했을까 좀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산과랑 협의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작년에는 그렇게 치렀으니까 형평성 문제로 올해는 그대로 가려는 계획이신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방범대는 올해 어떤 긴축재정 때문에 사실상 작년에 했던 예산안대로는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2개 연합대를 격년제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가 있었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타 시군에 비교해 봐도 1인당 지원 비율이 상당히 낮은 거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여건이 된다면 체육대회도 같이하는 방향으로, 동년도에 화합 차원에서 같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 파트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지원되는 부분이 여유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사실 좀 그렇습니다. 작년에 청원구랑 1개 더 했을 것이고, 내년에 흥덕이랑 할 텐데 그분들도 먼저 치렀다고 해서 하향 평준화를 원하신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올해라도 당장 담을 수 있었다고 하면. 사실 저희가 700 정도 한다고 했을 때 운영자분들이랑 얘기해 보셨겠지만 실질적인 도움이나 지원은 안 되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월 추진계획으로 보셨습니까? ’25년도에 개최가 몇 월쯤 이루어지죠?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25년도에는 저희가 보조금 교부를 10월 정도 해 가지고 가을경에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사실 시기적으로 충분히 추가적인 지원 확보가 일단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고민해야 될 것 같아서…….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그거는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존경하는 정태훈 위원장님도 화합 차원에서 같이할 수 있게 했으면 좋지 않으냐 해서 저도 공감해서 자율방범대를 몇 번 만나 봤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당초예산에서 2개 구가 하다 보니까 예산은 작년 대비해서 2개 한다고 그래 가지고 50프로 반영된 건 아니고. 저희가 최소의 경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만 삭감해서 사실상 4개 할 때보다 2개 할 때가 어느 정도 예산 반영은 충분히 됐거든요. 그래서 연합대 의견도 올해 했으니까, 지금 흥덕하고 청원이 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정도 가면 2개 구가 어차피 했기 때문에 일단 2개 구를 하는 거로 봐서 충분히 할 것 같다.’ 그렇게 하고 한꺼번에 하는 거는 그다음 연도 2026년도부터 한번 고려를……. 우리하고 집행기관하고 충분히 논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한꺼번에’라고 말씀 주셔서 그분들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시 연합대 관련해서도 사실 논의가 많이 되거든요. 시 연합대 출범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어떤 거 말씀…….


정재우 위원  청주시 연합대. 지금 구별로 연합되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시 연합대?


정재우 위원  예.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지금 그렇죠. 그거는 지금 구별로 연합대가 형성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만약에 시 연합대가 이렇게 돼 있으면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향도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 건 구성에 대한 논의니까 그거는 한번 지금 현재 4개 구 연합대장님하고 의논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시 연합대로 신설하는 것이 연합대 전반에 지위라든지 이런 거를 제고하는 데 꽤 실효적이라고 보시는 대원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조금만 행정 지원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번……. 하여튼 취합하신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도화해서 의회에도 말씀 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그런 문제는 4개 구 연합대하고 한번 시 연합대 출범에 대한 그런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논의는 집행기관하고 한번 의견을 개진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임은성 위원입니다. 김석원 과장님, 제가 재선이나 돼 가지고 참 이런 걸 지적한다는 게 부끄럽고 그런데. 354페이지 잠깐 볼게요. 이거 그냥 ‘아이고,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인력운영비를 보면 기본경비부터 업무추진비까지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에요?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재난대응과장 김석원입니다. 이거는 우리 재난안전실이…….


임은성 위원  아니 과장님, 뭔지 알잖아?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예, 7월에 안전정책과에서 재난대응과로 분리되다 보니까 기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은성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있는데 신규 사업처럼 올리시면 어떡해요?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네, 죄송합니다.


임은성 위원  전년도 예산이 7억 4,670만 원인데 올해가 8억이 넘네요. 그죠? 아, 그래요. 제가 다 확인했고. 이런 건 잘 좀 해서 올려 주세요, 과장님.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예, 알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리고 제가 성인지 예산을 보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81페이지에 보면 이게 성인지 예산이라고 보기에는 참 애매한데, 이게 인건비란 말이죠. 인건비인데 이게 왜 성인지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사업소에 특정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 것 같아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지금 저희가 자체 재원으로 인건비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맞는데요. 저희가 성인지 부분에 대해서 안전과 차원에서 고민해야 될 거를 발굴해 봤습니다. 저희가 물놀이 관련해서 이분들 인건비거든요, 안전관리요원들. 그런데 이 가운데에는……. 저희가 왜 이걸 정했냐면 성별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구조 조끼라든지 사이즈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이즈가 옛날에는 다 통일화하고 이런 거보다는 그 사이즈에 맞게 구비해서 체격별로 구입하자 이렇게 하고. 안전교육 시킬 때 보통 수영복 이런 차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시킬 때 어떤 성 인식에 대한 그런 교육 차원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되지 않도록 그런 거를 각별히 교육 차원에서 그런 교육을 집어넣어서 요원들한테 가르칠 수 있도록 예방 차원에서 넣었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과장님, 대충 무슨 내용인지는 제가 예산만 봐도 알겠는데 그래도 성인지 예산에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됩니다. 따로 성인지 예산을 빼셔 가지고 올리셔야지 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성과를 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과 관련된 성과는 없다고 보여지잖아요, 이번에 예산도 이렇게 세웠는데. 그래서 다음번에는 다시 올려 주시길 바라고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네, 알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성인지 예산과 관련돼서 재난대응과장님!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예,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임은성 위원  성인지 예산 85페이지에 보면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데 이게 이유가 뭘까요?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재난대응과장 김석원입니다.


임은성 위원  사업 수혜자 인구가 감소되고 있거든요.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지만 한번 원인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 지금 외국인은 포함이 안 돼 있나요? 시시티브이 사회안전망 구축. 포함이 되어 있죠?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임은성 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외국인 포함해서 해야 합니다. 내국인만 계산해 보니까 85만이고 외국인도 증가 추세에 있는데 그렇게 해주세요, 과장님.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예,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하고 파악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인범 위원 거수)

네, 남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인범 위원  남인범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께 비상용품함 관리 및 배치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44페이지, 예산 설명서 260페이지입니다. 먼저 설치 현황을 보면 공공시설 현황입니다. 총 28개소 62개. 각 구청별로 보면 상당구가 9개소에 22개 그다음에 서원구가 7개소에 14개, 흥덕구가 4개소에 6개, 청원구가 8개소에 20개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은 민간시설 현황입니다. 총계를 보면 205개소 792개 있고요. 구청별로 보면 상당구에 59개소에 194개, 평균으로 보면 3.2개가 되고요. 서원구를 보면 42개소 183개, 평균으로 보면 4.3개, 흥덕구는 80개소 245개, 평균으로 보면 3개 그다음에 청원구에는 24개소 170개, 평균으로 보면 7개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 현황은……. 제가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사항은 자료가 없어서 그 부분은…….


남인범 위원  죄송한데 크게 좀 말씀…….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별 현황 수치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그 원인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인범 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이게 1개당 26만 원, 400개로 1억 400만 원 이렇게 책정됐는데 400개를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게 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그거는 예산안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비상용품함하고 예산안에 있는 국민행동요령이 있습니다. 그 예산안은 저희가 3개년 추진으로 해서 도비를 40프로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전체 수량이 필요한 수요조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3분의 1 정도를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이 설치는 대피소 있지 않습니까? 대피소 내에 비상용품함하고 그다음에 국민행동요령을 같이 부착해서 저희가 수요조사 해서 필요한 데를 우선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남인범 위원  그래요? 보통 비상용품은 교체하는 기간이 얼마나 돼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저희가 품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열 가지 정도 비상용품함이 있는데 그 안에는……. 관할이 읍ㆍ면ㆍ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평상시에 점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필요해서 혹시나 빠진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해서 보강해 놓는 거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인범 위원  이거 상당구 현대 2차 보면 315세대 비상용품함이 2개가 있고요, 우미린 319세대 비상용품함이 3개 그다음에 흥덕구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이런 경우는 1,206세대인데 비상용품함은 11개. 그런데 청원구 보면 중앙하이츠빌 1,334세대인데 비상용품함은 28개. 여기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거든요, 17개나 나고요. 그래서 이런 민간 시설 같은 경우에 비상용품함 배치 수, 산정 기준이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저희가 대부분 아파트마다 통로 있잖아요. 아파트 통별로 1개씩은 설치해 놓고 있거든요, 대피소에. 근데 그 기준이 민간이나 이럴 때는 대피소 규모 면적에 따라서 저희가 차등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에 따라서 수치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남인범 위원  그래요. 우리가 보통 보면 민간인 시설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많은데 이걸 아파트 세대수 비례해서 배치 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파트마다 인구도 있고 한데 그게 물론 현재적으로는 면적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보지만 그 수요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 인구수에 비례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저희가 먼저 검토해 보고. 만약 그런 기준이 있다면 부족한 시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수요조사 때 발굴해서 좀 더 수요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인범 위원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이게 비상용품 내구연한은 다 다르겠지만 여기 보니까 아홉 종류가 들어가 있던데 어떻게 됩니까, 내구연한?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그거는 저희가 보통 위급할 때……. 사실상 내구연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가서 읍ㆍ면ㆍ동에서 수요를……. 열어 봤을 때 어떤 훼손이 됐거나 파손이 된 사유가 있다면 그때그때 용품을 교체해 주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인범 위원  내구연한에 따라서 이게 좀 달리할 필요가 있고요. 각 시설에 배치된 비상용품함의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민방위 관련해 가지고 필요한 예산은 구청이나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 전수 점검이라든지 필요한 시설은 알다시피 용품에 대한 보관에 대해서 정은 구청의 행정지원과장이 관리에 대한 정으로 돼 있고요. 그거에 대한 부는 읍ㆍ면ㆍ동장님이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남인범 위원  이거 좀 잘 살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다른 물품도 중요하지만 특히, 응급처치 세트 이거 사용기한은 길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한 교체 이런 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내구적인 연한은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현지 점검해 보면서 필요한 게 어떤, 다시 교체되고 싶을 상황이 생긴다면 그런 부분은 읍ㆍ면ㆍ동에서 판단해서 교체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평상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detail) 하게 지시까지는 안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거를 좀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교체가 수시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인범 위원  예, 신경을 좀 더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응급처치 세트만 교체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향후에는 응급처치 세트 교체를 위한 그런 예산을 책정해서 사용에 문제없도록 하고, 교체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어떻게 전체적으로 교체하고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교체는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요. 그 함이 있지 않습니까? 함에 내부를 열어 봐 가지고 혹시나 빠진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일부적으로 보완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남인범 위원  거기 보면 호루라기, 초라든가 라디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아홉 가지 있는데 재활용할 수 있는 거, 다시 더 쓸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어떻게 구분하고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을 배정해 주면 읍ㆍ면ㆍ동에서 그쪽에서 필요한 용품은 점검해서 예산으로 해서 그때그때 수시로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이라든지 통해서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챙겨 보겠습니다.


남인범 위원  그래서 그걸 필요한 부분만 교체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네,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남인범 위원  그리고 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다음은 예산안 337페이지, 예산 설명서 242페이지입니다. ’24년에는 올렸던 파상풍 예방접종을 ’25년에는 올리지 않은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파상풍에 대한 질병 요인은 저희가 그 기준이 10년에 한 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원 산업 근로자라든지 현장 근로자분들한테는 작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10년에 한 번꼴이니까 올해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남인범 위원  예, 그렇다 하더라도 신규 현업 근로자들도 매년 고용되고 있을 텐데 신규 현업 근로자들의 그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으셨어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그거는 만약에 신규 근로자들이 그런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필요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도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남인범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연간 신규 현업 근로자들 중 파상품 예방접종 여부를 조사해 가지고 그다음 연도에 파상풍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당연히 신규 공무원 그런 쪽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업 근로자라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수요조사를 해봐서 추경이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인범 위원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 그런 현업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알겠습니다.


남인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래요.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우리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훈 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남인범 위원님께서 민방위 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이 구청에서도 관리하잖아요, 그죠? 이게 민방위 시설 관리를, 관리 주체가 구청으로 모든 걸 이관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야 읍ㆍ면ㆍ동에서 관리가 되는 거지 컨트롤타워는 시에서 하고, 구청 또 읍ㆍ면ㆍ동이 있는데……. 이게 이원화가 되고,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지금 민방위 쪽 업무가 저희가 단체라든지 민방위대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체육대회라든지 민방위대 어떤 행사 부분이라든지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의 역할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입안 필요성도 있고, 지원에 대한 문제 이런 검토는 시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또 구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아까 민방위 용품이라든지 그런 방독면 관리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교육훈련을 구청별로 하고 있어요. 그런 거는 또 저희 업무가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1개 팀이 있는 건 아니라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업무를 지금 당장 구청으로 이관할 수 있는 단계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죠.


정태훈 위원  이게 타 시도도 마찬가지죠?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팀별로 구성돼 있는 데는 타 시군에서 있는 데도 있습니다. 예, 구청에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그게 그전에는 팀이 있었거든요. 팀이 행정지원과에 있었는데 저희가 이걸 일단 단체 관리를 시 차원에서 끌어오다 보니까 구청에는 한 사람 체계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태훈 위원  지금 민방위 훈련이 옛날 같지 않고 유야무야하는 둥 마는 둥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이잖아요. 항상 대비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먼저……. 그거뿐이 아니고 모든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보고. 언제든지 재난에는 대비해야 되는데 지금 이원화가 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너무 잘못됐다고 봐요. 이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구청으로 이관시키는 게 맞다고 보고. 내가 지난번에 구청장들한테도 표지판 문제……. 민방위 대피시설 보니까 공공시설도 있고 민간시설도 있는데 공공시설……. 대피시설이 우리 실장님도 어디 있는 거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하차도를 내려가면, 지하도 내려갈 때 거기 민방위 대피시설이라고 돼 있죠?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앞에 부착해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사람들 눈에 그렇게 잘 안 띄잖아요. 제가 볼 때는 홍보도 부족하고. 우리 여기 청사에도……. 여기는 아니고 시 청사에 대피시설이 지하 대피시설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거기가 대피시설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다고. 그래서 여기 보면 공공시설이 상당구 19개, 서원구 7개, 흥덕구 4개, 청원구 8개, 민간시설 쭉 이렇게 있는데 대피시설 표지판을 내가 구청장님한테 곳곳의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표지판은 2만 5,000원씩 280개를 하겠다고 해놨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지금 이 대피시설, 공공시설도 아니고 공공시설, 민간시설을 합쳐서 한 거 같은데 이런 게……. 구청에서 짜임새 있게 한번 일괄적으로 쭉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구청에서는 업무 안 하죠?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대피소에 대한 안내판이라든지 이번에 유도 안내 표지판 같은 경우는 정식 규격이 있어요. 저희도 크게 만들어서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잘 띄게끔 하고 싶어도 일단은 거기에 부착할 수 있는 것도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 가지고 표지판도 표준 디자인이라든지 이렇게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계상한 것도…….


정태훈 위원  아니, 색상이라도……. 그 규격이 정해져 있으면 색상도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아니, 디자인도 그렇게 정해져서 나갑니다. 전국 통일안입니다.


정태훈 위원  색상이라도 사람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해서…….


○위원장 김영근  색상이 정해져 있어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정해져서 디자인도 통일되고, 규격도 통일되는 안입니다.


정태훈 위원  내가 볼 때는 그게 모순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모순이라고!


○위원장 김영근  쪼그맣게 정해져 있어요.


정태훈 위원  그래서 우리 시만이라도……. 이게 행안부에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 시에서 하고 구청에서 하고 동에서 관리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정해져 나오기 때문에 동에서나 구청에서는 지금 표지판 그거를 저희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고)

아, 여기 나와 있는데 바탕은 빨간색, 삼각은 파란색, 원은 주황색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테두리라든지 그 규격, 표식, 글자체도 정해져 가지고 이건 전국 통일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착해서 잘 보이는 데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태훈 위원  비근한 예로 대현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출입구가 여러 군데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네,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내가 볼 때는 그 출입구마다 표지판을 해놔야지 맞다고 보는 거예요. 어느 한 군데만 해서는, 그거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이거 민방위 시설은 구청 업무로 넘겨주는 게 맞다고 보고 한번 검토를……. 실장님, 이건 부서 간의 검토를 시 차원에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재난안전실장 민병전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업무에 관련돼서는 저희들도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인력 수급에도 문제는 없는지 한번 의견 나눠 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 부분은 한번 시 차원에서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네, 알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다음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방금 정태훈 위원님도 민방위 관련 말씀하셨는데 저도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인데요, 민방위 훈련. 물론 내년에는 7,800만 원 예산 세워 갖고 전년도에 비해서 618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제가 궁금한 건 2023년 9월 30일 청주시 직장민방위대원 수는 329명인데 12월에는 219명으로 110명이 갑자기 줄었어요, 3개월 만에. 왜 줄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줄래요? 그러니까 9월 30일 데이터는 대원 수가 329명이었는데 12월에는 219명이에요. 3개월 만에 110명이 준 이유가 왜 그럴까요, 갑자기? 직장민방위대원 수가.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직장민방위대원들은 만 20세에서 40세에 대해서 편성되지 않습니까?


김태순 위원  예.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그런데 준 사유는 제가 정확히 분석은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젊은 대원들에 대한 이직률 아니면……. 그런 원인은 어떻게 된 건지 아직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러니까 감소 이유는 잘…….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


김태순 위원  나중에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김태순 위원  의회사무국 직장민방위대는 9월 30일에 8명으로 돼 있다가 12월에는 자료 자체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아, 의회요?


김태순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민방위 관리가 이렇게 허술하게 되는 거 같아 갖고……. 이 데이터에서도 이렇게 되니……. 왜 누락이 됐어요, 의회 민방위대는? 사무국 민방위대는 왜 누락이 됐느냐고요! 지금 몇 명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아, 그거는…….


김태순 위원  그건 데이터 모를 수도 있거든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그건 제가 아직 데이터 못 봤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래서 이게 민방위 관리가 최소한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해마다 변동 사항이 있으면 민방위대 현황 자료를 받고 있거든요.


김태순 위원  우리한테 준 자료가 그러니까……. 왜 누락됐는지 또 왜 110명이 줄어들었는지 그런 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얘기 한번 해보실래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지금 의회는 소속이 성안동으로, 여기 지역이 성안동이다 보니까 통합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태순 위원  아,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그래서 현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회에서 줄었다고 하는 이유를……. 지금 8명이 줄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구청에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글쎄요, 데이터 관리는 본청에서 해야 될 것 같아 갖고요, 민방위 과에서는 최소한. 그렇게 하고…….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그거는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대원 수도 우리 청주시 직장민방위대는 110명이 3개월 만에 줄어 갖고……. 이런 게 좀 관리의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그건 저희가 빨리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이런 게 좀 관리의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그건 빨리 파악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리고 이게 재난상황 관리를 위해서 문자 서비스를 발송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주 유용한 건데 88만 시민 중에 10프로만 해도 8만 8,000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3만 7,000명만 문자 서비스를 발송할까요? 나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좀 더 확대해 갖고……. 스마트폰 3만 7,000명만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줄래요?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재난대응과장 김석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공감하고 있고. 현재 우리 청주시 인구에 비해서 재난문자를 받는 것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청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개인정보…….


김태순 위원  아, 시민이 재난문자를 응해야지만 되는 거구나.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예.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해서 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글쎄요, 그걸 예를 들어서 그 부서에서 좀 더 시민들한테 ‘이런 재난 대비 문자를 발송하는 데 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면……. 최소한 10프로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3만 7,000명이면 굉장히 소수거든요. 재난 대비하는 데 문자처럼 유용한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건당 25원씩이죠?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김태순 위원  조금 확대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왜 3만 7,000명인가 그거에 대해서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확대하는 방안……. 또 이거 보니까 지금으로써는 예산이 2,500만 원인데 열세 번밖에 발송 안 합니까? 아니, 월 열세 번은 발송 안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월 평균적으로 하는 거고, 실질적인 것은 저희가 재난문자 발송하는 그 기간이 주요가 통계적으로 보면 9월에서 10월 그리고 12월에 하고 있거든요.


김태순 위원  그런데 제가 월평균 데이터 내니까 2,500이면 예산 3억 6,000인가 세웠더라고요. 3억……. 맞아요? 3억 600만 원!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예.


김태순 위원  그러면 월평균 열세 번이라고 이렇게 적시돼 있어 갖고……. 무슨 월평균 열세 번 문자를 보내요? 그건 지금 말씀마따나 재난 있을 때, 수해라든지 태풍 있을 때 하는 거지. 이게 그래서 구체적인 데이터가 안 맞는 거예요.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지금 예산 편의상 열세 번으로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작년에는…….


김태순 위원  몇 회 정도 했어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여기 데이터도 있는 것 같은데. 3만 7,000건 정도? 아니, 월 51만 5,000건? 그렇게 됐습니까, 월 1,300만 원?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재난문자나 음성으로 해서 서비스를, 방송 같은 경우도 음성으로 나가거든요. 문자를 보내면 송출은 음성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63만 건이 되고.


김태순 위원  예, 평균해 보니까 63만 건 그렇게 돼 있더라고.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35만 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사용할 때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고. 또 어떤 긴급상황이 없을 때는 덜 사용하고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김태순 위원  이게 데이터가 작년 기준도 아니고 2023년 기준으로 데이터를 냈더라고요.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 구체적이지도 않고 월 13건을 3만 7,000명한테 발송한다는데, 이게 월 열세 번을 하지도 않은 거로 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저도 재난문자를 받고 있지만 월 열세 번을 받지 않거든, 평균요. 그래서 이게 데이터가 조금 구체화되지 않아 갖고…….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그런데 문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김태순 위원  지금 문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문자 발송 시 3만 7,000건이라고 그러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예, 방송에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털(total)로 해서 저희가 그 수치는…….


김태순 위원  방송에도 돈을 냅니까, 우리가?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김태순 위원  KBS 같은 데 재난방송에요?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아니요, 거기 말고요.


김태순 위원  그럼요?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예를 들어서 예ㆍ경보 시스템…….


김태순 위원  예?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예ㆍ경보 시스템! 예ㆍ경보 시스템도 저희가 문자로 송출하면 거기서는 방송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긴급상황을 알려 주는 게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여하튼 지금 납득이 잘 안 갈 겁니다, 여기저기 시민들 입장에서도.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348페이지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재정비하는 데 8,600 예산을 세웠어요. 물론 그게 사고가 났기 때문에, 작년 7월에 사고가 나 갖고 3명의 사상자가 나서 이걸 대비해서 하는 건데 이것이 2017년부터 국토유지관리사무실에서 관리권이 넘어왔거든요. 그래도 우리 시비를 투입해야 되는 건지? 그게 국토부 예산으로 하면 좀 어떤지 그래서 그러는 거죠.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재난대응과장 김석원입니다. 시설의 개선이나 보강 사업은 어쨌든 국비로 해서 특교세나 국비를 통해서 계상한 경우가…….


김태순 위원  국토부에서 하는 건데…….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행안부에서 국비를 따오는데 문제는 이번 예산에 올린 사항은 저희 급경사지에 대한…….


김태순 위원  재해 정보 제작 지도 만드는 데 쓰는 예산이죠?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예, 맞습니다. 주요가, 예.


김태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시설비가 아니고?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예.


김태순 위원  그건 알았고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하천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에 대해서, 362페이지요. 이게 하천 유지관리비가 2022년에는 9억 1,000, 2023년에는 8억 7,000, 올해는 4억 6,000, 내년에는 5억 4,000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업계획 모든 게 구체화되지 않았어요. 그냥 주먹구구……. 아니, 풀(POOL) 예산으로 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5억 4,000을 어떻게 쓰겠다 그게 안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하천방재과장 오가영입니다. 네, 하천 유지관리는 저희가 해마다 여러 가지 친수시설이라든지 치수시설이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5억 4,000에 따른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계획도 없이 그냥 5억 4,000을 주먹구구로 쓰겠다는 겁니까? 아니,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없어서 그러는 거죠.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아, 구체적인 집행계획은 저희가 풀 사업비 개념은 연초에 집행계획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김태순 위원  그건 우리한테 사전에 예산 심의할 때 당연히 동의를 얻어야 되죠. 그건 과장님 임의로 생각하는 거지, 풀 예산이라고 하면. 풀 예산안도 예를 들어서 어떤 형태로, 어떻게, 올해 준해서 쓴다든지 또는 이런 예측 가능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5억 4,000을 그냥 풀 예산으로 세운다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지금 저희 예산안에 있는 부분들은 장비 임차료든 그다음에 전기안전 대행 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종류별로 세목으로 정리해 놨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러니까 여기 적시가 안 돼 있잖아요, 362페이지에?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362페이지에 그 부분은 세부적인 목록들이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글쎄요, 그 얘기죠. 362페이지에 예산안 동의를 얻으려면 그래도 우리한테 대강……. 그래서 이걸 다음……. 해마다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그냥 362페이지 한번 보세요, 예산안에? 두 줄로 딱 돼 있어요. 서너 글자, 5억 4,000이요.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네, 그렇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기를 이런 식으로 하면 뭐에 쓰는지 과장님이 알아서 쓴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전반적으로 무심천 하천을 유지관리 하는 사업비입니다.


김태순 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를 올해는 준해서 어떻게 썼는데……. 예측 가능한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내년에 5억 4,000 세부 계획을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들한테?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글쎄, 그러니까 예산 5억 4,000을 그냥 풀로 세워 놓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가니까 그러는 거죠. 왜 5억 4,000 집행계획을 얘기해 줘야지만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민병전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순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민병전  마지막 말씀하셨던 시설비및부대비에 5억 4,000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설비에 주요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하천 유지관리 사업이라고 하는 4억 6,000이 있고요.


김태순 위원  예, 그래요.


○재난안전실장 민병전  그다음 페이지에 하천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안전점검 관련된 8,000만 원이 있는데요.


김태순 위원  예, 알아요. 그 옆에.


○재난안전실장 민병전  첫 번째, 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화장실이라든가 산책로, 계단 등 우리 국가하천과 관련된 이 시설을 관리하는 데 총비용인데요. 이거는 예전부터, 기존부터 계속해 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김태순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화장실, 산책로, 계단 이런 데 어느, 어디 지역,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대강 실태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민병전  이건 실태조사가 아니고 일단 이용하면서 고장이 났을 때 즉시즉시 그때 보수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고서 즉시즉시 집행하는 사업이라고 봐 주셔야 됩니다.


김태순 위원  그렇게 하면 고장 날 걸……. 그런데 저는 이미 고장난 데를 내년 예산으로 수리하는 게 맞다고 그러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민병전  그런 거는 큰 경우,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태순 위원  이게 국비입니까? 이건 국비에서도 보조받죠? 아닌가?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이거는 시비입니다.


김태순 위원  시비예요?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예. 저희가…….


○재난안전실장 민병전  그렇게 되면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순 위원  시비는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몇 개소가 어떻게 보수했고 뭐가 구체적으로 왜 안 나와요, 계획이요?


○재난안전실장 민병전  그거는 나와 있어서요.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태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민병전  그 자료는 위원님께 드려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글쎄요, 그냥 풀로 얘기하니까……. 5억 4,000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목록을 별도로 말씀드릴 거고요.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유지관리가 여러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러니까 오 과장님! 전년도 사용내역 그다음에 올해 사용내역, 차후 사용 예상되는 걸 해 갖고…….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예, 별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렇게 전년도와 전전 연도 두 개 연도 정도 하든지 전년도 하나, 올해 거 하든지 해 갖고 차후에 예상되는 이런 사업은 어떻게 됐는지―열거하면 나와 있잖아요―이렇게 해 갖고 우리 김태순 부위원장님 갖다주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눠 줘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철 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자료 333페이지, 세부 사업에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전금 재난취약계층 관련돼서 600세대의 근거는 어디서 나온 자료죠?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저희가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투척용 분말 소화기, 감지기…….


허철 위원  아니, 아니! 600세대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온 자료인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왜 600세대인 거죠? 이거는 지하 세대까지 다 포함한 취약계층이 600세대인가요? 600세대의 근거가 어디서 나온 600세대예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이거는 저희가 안전취약계층이 여러 분야에 있지 않습니까?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반지하라든지 포함해서 독거노인, 그러니까 경로당 그런 취약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해 주는 그 기관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허철 위원  시에서 조사한 내용입니까, 600세대가?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예측한 겁니다.


허철 위원  이거보다 배는 넘는데요, 세대가?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안전취약계층이 꽤 많아요. 전체적으로 많은데 일단적으로 저희가…….


허철 위원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허철 위원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허철 위원  말을 자꾸 예비로 하시지 말고요. 이거 시에서 조사하는 거냐고 제가 여쭤보지 않습니까? 600세대가 맞냐고요? 제 생각에는 1,000세대 이상이 넘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그렇죠. 수요조사는 그렇게 되는데 이걸 다 보급받을 수 없으니까 우선적으로 급한 데부터 예산 재량 범위에서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가리기 위해서 600세대 정도 정한 겁니다, 그중에서.


허철 위원  소화기를 보면 2만 원 곱하기 600세대 해서……. 이게 소화기 용량이 몇 리터짜리 용량이에요? 소화기가 몇 리터짜리로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일반 분말소화기 리터는 제가 잘 파악을 안 해서 모르겠고요. 그 분말소화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척용 소화기를 말하는 겁니다.


허철 위원  1,200만 원이라는 예산을, 1,8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고 하면서도 몇 리터짜리인지도 모르고 지원하는 거가 말이 되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제가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런데 일반 가정용 소화기니까요, 이게 분말용 소화기하고 투척용 소화기가.


허철 위원  투척용 소화기는 단가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이거 지금 소화기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분말소화기는 개당 2만 원 정도 그렇게 소요하는 것 같습니다.


허철 위원  투척용 소화기가 2만 원이라고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일반 분말소화기요.


허철 위원  과장님, 가정용 일반 소화기하고 투척용 소화기하고 어떻게 가격이 똑같습니까? 팀장님, 가격이 같아요?


○위원장 김영근  뒤에 자료를 줘, 빨리.

  (“3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허철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 씀씀이에 있어서 분명한 산출 근거가 나와야 되죠. 일반용 소화기는 가격이 얼마고, 투척용 소화기는 가격이 얼마고. 이 세출예산을 만들면서 기본적인 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얼마 곱하기 얼마…….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죄송합니다. 그 가격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허철 위원  투척용 소화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그렇습니다.


허철 위원  그러면 세부 사업으로 편성목이 갈라져야죠. 그냥 소화기 해놓고 일반 소화기, 투척용 소화기 예산이 같다고 하면 이걸 누가 인정하겠냐고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서 작성할 때 세분화시키겠습니다.


허철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지하 세대까지 포함한 600세대라고 한 건데 이거 큰 실수 하신 거예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입법하려고 준비했고, 이거 취약계층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제가 이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터무니없이 600세대 이렇게 하셔 가지고……. 준비 없이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아, 위원님! 그거는 지하 세대가 가장 화재에 취약하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지하 세대도 우선적으로 넣으려고 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허철 위원  왜 이게 눈에 띄었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시설이에요. 화재가 났을 때 또 수해로 인해 가지고, 폭우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게 다 어떻게 보면 소방시설일 수도 있고. 이런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 뭔가 좀 명확한 어떤 그런 제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위원들 한 분 한 분께서 중요한 입법을 하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네, 그렇습니다.


허철 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 화재로 인해서 또 수해로 인해서 미처 당황스러워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방범창 관련돼서는 아예 세부 사업 자체가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이거 뭐를 의미하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그거는 위원님께서 조례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방범창, 급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조례를 제정하고서 건축물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 건가를 지금 의논해 보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한 것도 한번 어떤 게 효율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건지 또 그쪽에서 협조받아서 할 부분인지 우리가 좀 더 검토를 하고 있어서 올해는 못 담았지만 추경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립된 가운데 충분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그런 부분 설명을 왜 저한테는 단 한 번도 안 해주셨죠? 왜 제가 질의하니까 오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그거는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허철 위원  부서의 예비비는 ’25년도에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저희가 뭐…….


허철 위원  정해져 있는 예비비가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그거는 없어요, 그거는 없고. 저희가 일단 수요조사를 해야 됩니다. 일단 부서끼리 협의해서 저희가 추진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나온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정해 준 범위 내에서 시범이라도 해보려고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이 예산안은 언제쯤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배포하는 겁니까? 이 예산안은! 언제쯤 이걸 다 마무리하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저희가 한 10ㆍ11월…….


허철 위원  11월 정도?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10월 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고)

회기 40일 전에 하게끔 돼 있습니다.


허철 위원  앞으로는 작은 인력으로……. 아주 디테일 하게/세부적으로 예산을 책정하기도 참 쉽지는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예산에 대한 세부 항목은 명확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면서도 ‘아, 이래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고, 감되고’ 이런 부분을 알고 있죠. 두리뭉실하게 소화기 하나 딱 해놓고 세부적으로 일반 소화기 아니면 투척용 소화기 이런 것도 구분 안 돼 있고. 소화기 사용 주기가 대략 몇 년이에요? 몇 년마다 취약계층한테 소화기를 갖다가…….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예산을 매년 수요조사 해 가지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이건 어디서 설치해 주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이 사업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재난취약계층에 매년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가 일차적으로 읍ㆍ면ㆍ동 취약계층에 대해 어디가 급한지 우선순위를 수요조사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예산으로 구입해서 소방서에서……. 감지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문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육도 필요하고? 그래서 지역 관할 소방서에서 각 가정에 그렇게 배치하고 또 감지기 같은 경우는 사용 방법 요령이라든지 이런…….


허철 위원  동부소방서하고 서부소방서에서…….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동부ㆍ서부 두 군데서…….


허철 위원  이거를 나눈다는 거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그렇습니다.


허철 위원  이 소화기 부분도……. 뭐 그럴 리는 없겠죠. 더군다나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왜 제조 연월일을 물어보고 사용기간을 물어보냐면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디테일 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산만 집어 던져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이런 부분까지 해 가지고 사진 다 찍어 놓고 뭐하고 하셔야 되죠.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있거나 이럴 때 소화기 사용 방법이라든지 또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는 교체해야 된다든지 이거는 관할 소방서에서 같이 교육도 병행해야…….


허철 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세부 사업의 명확성을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그거는 제가 좀 더 챙겨 보겠습니다.


허철 위원  자료 335페이지, 세부 사업 재난안전 체험마당 운영. 이 사업에 대해서 교육은 어디 업체에서 하고 있죠? 335페이지, 재난안전 체험마당. 맨 위의 부분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아, 이거는 저희가 찾아가는 예방 안전관리에 대한 안전교육인데요. 저희가 안전교육 전문기관이라고 선정하게 됩니다.


허철 위원  이 대상이?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초등학생입니다. 학교니까요.


허철 위원  그러면 ‘재난안전 체험마당 운영(초등학생)’ 이렇게 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보면 청주시민을 위한 체험마당 운영인 거지 초등학교 체험마당 운영인 걸 알 수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다음에 작성할 때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허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초등학생 대상이라고 한다면 도 교육지원청에서 이 사업을 예산 들여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죠. 청주시에서 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그렇습니다. 현재 초등학생 안전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시민들도 물론 여러 분야에서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학교교육 때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안전에 대한 의식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유치원이라든지 있습니다. 유치원도 찾아가서 교육도 하는 거,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허철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도 교육지원청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행정력으로도 많이 부족하고 시간도 없고, 이 많은 행정 자체를 하기 어렵고 하니 이런 부분은―예산 부분에 큰 예산도 아니고―우리 청주시에서 청주시교육지원청한테 차라리 예산만 지원해 주고 ‘이러이러한 사업들에 있어서 청주시가 관심을 가지고 청주시교육지원청에 예산을 지원하니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같이해서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던져 주시라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왜 굳이 끌어안고 이렇게 하려고 하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 교육지원청에서 해마다 이 사업을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청주시에서 예산만 지원해 주고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으면……. 그런 게 행정 협의죠. 우리가 이것까지 다 디테일 하게 다니면서―많은 예산도 아니지만―이런 예산을……. 차라리 교육지원청한테 예산을 주고 예산서에 관련된 사업 계획서만 받아 가지고 하면 어떻겠냐라고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교육청에 이관해서…….


허철 위원  그렇게 하세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업무의 효율성이 너무 좋다 하면 저희도 당연히 그런 식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철 위원  그럼요. 이 적은 인력 가지고 이런 것까지 다 그냥 하려고 하니 얼마나 많이 벅차겠어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알겠습니다.


허철 위원  자료 336페이지, GPR(Ground Penetrating Radar) 탐지기 관련돼 가지고 유지관리비 900만 원 돼 있습니다.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지금 현재 저희가 디지털……. 이거는 시설물 안전관리ㆍ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저희가 GPR 장비라고 있습니다. GPR 장비가 있는데 해마다 저희가 그 부분에 점검을 하면서 차량에 대한 수선이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센서가 있어요. 그 센서가 저희가 장착을……. 시설물 C등급의 노후된 데 안전에 대한 걸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체크해 놓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허철 위원  GPR 탐지기가 청주시에 몇 대가 구비되어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지금 1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이거를…….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네, 안전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어떤 직원분께서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나요? 담당자가 있으세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직원이 있어요. 전담 직원하고 또 임기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어떤……. 이거에 대해서는 센서 저기도 해야 되거든요. 센서에 대해서 검색ㆍ판독도 해야 되고…….


허철 위원  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직원이 전문가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전문가라기보다는 안전점검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허철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한번 아침에 나와 가지고 뽑아 보고 뭐 하고 한 건데 상당히 디테일 한 장비에요. 그리고 이 장비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유지관리, 유지보수 이런 부분도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 GPR 탐지기 관련돼서는 전문인력이 없으면 업체가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업체에다가 의뢰해서 확실한 어떤 그런 탐지기 관리에 대해서 좀, 사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직원들이 이거를 판독해야 되는 부분이 오래된 경험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사이동이 있다 보면 경험이 없는 직원들이 이런 기능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저번에 행안부에서 좀 나왔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GPR에 대해서 요새 싱크홀(sinkhole)도 가장 많이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한 부분이 이 판독에 대해서, 업무 수행에 대해서 차량 가지고 하는 건 좋다 얘기죠. 그런데 판독 기능에 대해서는 전문가 요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한테도―이런 센서를―전국 시 지자체에서 이런 거를 판독할 수 있는 거를 연계해 달라 해서 시스템 연계해서 중앙에서 전문가분들이 판독해 가지고 차라리 시 지자체에다가 그에 대한 결과를 하면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상수도사업본부에도 이 탐지기가 있겠죠?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그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파악은 아직 못 해봤습니다.


허철 위원  보니까 상당히 디테일 해요. 매설관 탐사 사례, 지하 공동 탐사 사례, 지하 함몰 탐사 사례, 지반 암선 탐사 사례, 오염 범위 탐사 사례, 강바닥―이거 강바닥도 큰 저기는 없겠지만―이렇게……. 이 탐사기 자체가 그냥 일반적인 그런 탐사 저기가 아니에요. 이 장비 가격이 대략 어느 정도나 돼요? 상당히 비쌀 것 같은데?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장비는 비쌉니다. 거의 1억 가까이 됩니다.


허철 위원  우리가 이런 고가 장비를 구매해서 이런 중요한 탐사를 해야 되는 건데 전문인력이 있어야만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충분히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허철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정리하고 식사하고 또…….


허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허 위원님이 중요한 질의 하셨는데 오가영 과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청주시 지하 시설물 디비 구축한 거, 혹시 십사오 년 전에 몇십억 들여 가지고―디비 구축하고―도시계획과에서 지하 시설물 디비 구축한 거 알고 계세요?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하천방재과장 오가영입니다. 네, 도시계획과에서 GPR은 아니고 디비 구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디비 구축한 거 아마 지금 오가영 과장님만 알고 계실 것 같고. 뒤에 팀장, 주무관이 있을 때 모르겠는데 그 디비 구축한 거하고 안전정책과하고 연계되는 게 없어요? 디비 구축한 거 상수도사업본부로만 넘어갔나요?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그거는 7대 지하 시설물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를 디비화해서 구축하는 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몇십억이 아니라 100억이 넘어갔을지도 몰라요, 디비 구축한 게. 지하 시설물 디비 구축한 게 있어요.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지하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지하에, 쉽게 말하면 상수도ㆍ하수도ㆍ전기로 해 갖고 들어가는 거를 다 전산화해 갖고 디비 구축한 게 있어요.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거를 안전정책과가 연계해야 된다고요. 상수도사업본부도 당연히 연계해야지, 상하수도 공사를 하려면 디비 구축도를 봐야 되거든요.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그런데 이 장비는 그런 개념보다는 쉽게 얘기해서…….


○위원장 김영근  아니, 이 장비가 아니라 디비 구축 장비도 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디비 구축한 것을……. 지하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지. 여기 그 용어가 GPR 탐지기, 지하 시설물 탐지기 아니에요, 그죠?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디비 구축, 쉽게 말하면 디비를 왜 구축하냐! 정보예요. 이게 눈이야, 우리가. 예? 정보야. 왜 위성으로 쏘느냐! 눈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장비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지상이나 지하나 다. 근데 이게, 안전정책과장님!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위원장 김영근  이거 도시계획 쪽에서 디비 구축한 게 있어요. 이 돈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어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네, 지하 시설물 관리 시스템 그거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거 별도로 저한테 좀……. 오가영 과장님하고 안전정책과장님, 별도로 해 갖고 저한테 별도로……. 이 지하 시설물 디비 구축이 청주시 어디에 어떻게 써지고 있는지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고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안전정책과장님, 허 위원님 질의하신 재난안전 체험마당 운영 이게 어린이집 아이들도 다 포함되는 거 아니예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어린이집도 지금 하고, 같이 찾아가는 체험교실로 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교육청으로 다 넘기고요 어린이집 쪽만, 우리 쪽만 하자 이거예요. 그거 뭐 초등학교……. 고대 좋은 질의 하셨는데 초등학교는 옮기면 되지 우리가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어린이집 체험 안내 쪽만 이렇게 한번 계획……. 예?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네,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협의나 마나! 도 넘겨줘요. 넘겨주면 되지 뭘 협의하고 생각할 게 있어? 그리고 지금 허 위원님 취약계층 방범창 조례 해 갖고 이거 내년 초에 저한테 별도 보고해 줘요, 어떻게 해 갖고 추경에 세울 건지?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위원장 김영근  지하 주택이 몇 세대 돼요, 우리 청주시에? 한 600세대 되나요, 청주시 전체?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저번에 수해 때 저희가 한번 방수막을 했었잖아요.


○위원장 김영근  파악 다 했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한 2,000세대 정도?


○위원장 김영근  2,000세대나 되나?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그 정도 있습니다.


허철 위원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위원장 김영근  그중에서 이번에 소화기가 600세대에 이 정도만 지원해 준다?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그건 반지하 세대 포함해서 다른 일반 가구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근  또 소화기가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런 거 할 때 좀 어떻든 카드를 만들어야 돼. 보면 하나도 없어요. 요새는 전산이 잘돼 있잖아. 그래서 전산화 좀 해서……. 각 구청별로 해서, 읍ㆍ면ㆍ동으로 해서 한번 전산에 입력해서 갖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매년 몇 세대, 몇 세대 해나가면서 이렇게 카드가 있어야 소요 산출되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게 되면 안 되니까. 요새 전산이 쉽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어쨌든 허 위원님 조례 제정해서 어려운 취약계층 지원 방범창 그거는 내년 초에 별도로 보고해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추경으로 해서 어떻게 할 건가. 자,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거수)

네, 김태순 위원님!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348페이지 예산안에는 재해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올해부터 신설했는데 2,900만 원, 설명서에는 3,500만 원, 다른 이유가 뭡니까? 한번 보실래요? 예산안에는 348페이지, 예산 설명서에는 275페이지. 왜 인원이 다르죠? 재해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그게 실수가 있을 수 있는 건데. 몰라요? 천천히……. 85회로 했다가 70회로 줄인 거예요, 15회를. 그래서 금액이 준 건데 사업 규모가 달라 갖고 오기된 것도 같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고)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재난대응과장 김석원입니다. 재해영향평가는 평가심의서가 저희한테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신청이 저희한테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심의 검토를 하는 심의위원회 수당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가 이번에 줄여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김태순 위원  예산 사업 규모는 7만 원 해 갖고 6명에 85회로 책정했다가 예산안에는 7만 원 6명 70회로 15회를 줄인 거거든요. 그런데 각기 다르게 했기 때문에 왜……. 이게 예를 들어서 예산 설명서 사업 규모는 이렇게 돼 있고……. 예산안은 실수죠. 어떻게 오기가…….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참석수당은 1인에 300페이지 내의 어떤 검토 서류일 경우에는 5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그리고…….


김태순 위원  하여튼 이해를 할 수 있었어요. 잘못 표기를……. 직원이 잘못한 건지, 여하튼 바로잡고요. 왜냐하면 이게 시민들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안이랑 예산 설명서가 다르면 안 되거든요, 인원도. 그런 건 바로잡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고 2,940만 원 예산을 신설했는데 70회면 월 5.8회거든요, 거의 6회 정도 되는데. 이게 1인당 490만 원씩 가져가는 거란 말이에요, 6명이라면? 이게 어떤 근거로 참석수당을……. 예를 들어서 70회를 한다고 재해가 이렇게 자주 있는 것도 아닌 거고. 왜 이렇게 많이 해놨어요, 이유가?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재난대응과장 김석원입니다. 재해영향평가는 연 60회 정도를 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김태순 위원  이게 수당이 아니고 영향평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평가입니다.


김태순 위원  그런데 왜 표기를 참석수당이라고 해놨어요?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그런데 평가할 때 저희가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주로 서류, 서면으로 해서 검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태순 위원  그래서 이게 재해심의위원회라면 심의위원회를 열고 참석한 사람들 수당 주는 거로 우리는 알고 있지 예를 들어서 재해영향평가를 각자 무슨 미션(mission)을 받아 갖고 하는 거로 잘 모르고 있거든. 엄연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70회에 걸쳐서 6명한테 490만 원을 주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좀 표기를…….


김태순 위원  이런 재해 관련 심의위원회를 얼마나 하나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잘못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수정해서 참석보다는 심사에 대한 수당으로 해서 정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인데, 작년에도 없었던 건데 이게 합당한지 모르겠어요, 2,940만 원이. 이게 의무사항이에요, 뭐예요?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예, 그거는 법적으로 해서 심사를 하기…….


김태순 위원  올해부터 생긴 거예요?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예?


김태순 위원  올해부터 생긴 거예요?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아닙니다. 전부터 지금…….


김태순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안 됐어요.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작년에도 있었고요.


김태순 위원  작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이 없던데? 348, 제가 잘못 봤나요?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예.


김태순 위원  전년 대비가 없는 것 같던데? 그래서 신설로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신설로 돼 있어.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아닙니다. 추경에서 세워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에 있다가 저희 재난대응과가 생기면서 그 업무가 저희한테 오다 보니까…….


김태순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아니, 계속 있었습니다.


김태순 위원  있었으면 어떻게 집행했어요? 그걸요, 예산으로?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종전과 똑같이 저희가 2023년도에는 57건 정도로 해서 2,90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김태순 위원  글쎄요. 그런데 70회로 그렇게 대폭 늘려나 갖고 나는 이게 ‘회의를 이렇게 많이 하나?’ 그렇게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잘못된 건 바로잡고. 또 352페이지요. 시시티브이 좀 한번…….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해서 시시티브이 신규를 특별교부세 3억 1,000만 원 들여서 30대를 했는데 이건 대당 1,000만 원씩 들어요? 사각지대 어디, 어디에 하려고 그런 거예요, 30대를?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시시티브이는…….


김태순 위원  재해 사각지대라고 했는데 어디 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태조사 한 게 있나 해서요. 무슨 근거가 있나, 30대? 그러니까 어디, 어디, 어느 지역에 3억 얼마를 예산으로 집행할 예정이라는 게 있나 해서요.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재난대응과장 김석원입니다.


김태순 위원  예, 352페이지.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이 시시티브이는 국비 50프로, 시비 50프로로 해서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는 건데…….


김태순 위원  시비는 안 들어가요?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시비가 50프로 들어갑니다.


김태순 위원  아, 50프로.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그래서 이거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게 금년도 2회 추경쯤에 시시티브이 사업이 국비가 3억 1,000 정도 확보되고 그때 본예산에 바로 못 한 게 시시티브이는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거 하려면 회의를 통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한 게…….


김태순 위원  아직 장소는 결정이 안 됐겠네요?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장소 결정됐습니다.


김태순 위원  결정됐어요?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그래서 상당구 7개소, 서원구 6개소, 흥덕구 8개소…….


김태순 위원  서원구 6개소 어디, 어디를?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아, 그거는 별도로……. 이건 총괄만 돼 있는데 리스트는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네, 일단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 과장님, 시시티브이 이 예산이 지금 국비는 포함돼 있지 않잖아요?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재난대응과장 김석원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지금 351ㆍ352에 걸쳐서 다목적 시시티브이…….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다목적 시시티브이는…….


○위원장 김영근  다목적 시시티브이, 사각지대 해소 시시티브이.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이건 다릅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영근  이게 다 국비가 아니고 시비로 책정되는 거예요?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아닙니다. 저희 그…….


○위원장 김영근  지금 여기 현재 시비로 다 돼 있잖아요?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다목적 시시티브이는 지금 시비로 이루어져 있고요.


○위원장 김영근  예?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시비. 다목적은 시비 그리고…….


○위원장 김영근  그러니까 상당구 다목적 15개씩 이건 시비고.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예, 예. 그리고…….


○위원장 김영근  그다음에 사각지대 해소 시시티브이는?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그거는 50프로가 국비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런데 현재 여기에 국비는 포함돼 있지 않잖아요?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현재 여기에는…….


○위원장 김영근  3억 1,100 이게. 예?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예. 그래서 3억 1,000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사업으로 해서 편성돼 있고, 이거는 내년도 본예산에 3억 1,000 매칭(matching) 사업으로 해 갖고서 6억 이천…….


○위원장 김영근  내년 본예산에 3억 1,000인데 이게 뭘 하려고……. 이게 여기에 국비가 들어오는 거예요?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3억 1,000에는 포함 안 돼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김태순 위원  이건 도비예요?


○위원장 김영근  이건 시비 아니야?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시비입니다, 시비 3억 1,000. 총사업비가 6억 2,200입니다. 총사업비가 6억 2,200에서 국비를 명시이월 사업비로 올려놓은 게 3억 1,100 그리고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에 3억 1,100 해서 매칭 사업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명시이월 하고 매칭 한다고요?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예.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국비 사업이 저희 2회 추경 때 왔는데요. 바로 이걸 갖고서 실시설계 용역만 하고 그 사업비로 해서, 그러니까 매칭 사업일 때 3억 1,000을 더 플러스시켜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여건상 금년 내에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만 하고, 50프로에 대한 사업비는 이번 본예산에 세운 겁니다.


○위원장 김영근  명시이월은 명시이월대로 가서 거기서 시시티브이를 설치하는 거고, 이거 예산은 이거 예산대로 가는 거지.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그런데 당초에 사업계획을 6억으로 올렸었습니다, 6억으로. 그러다 보니까 국비를…….


○위원장 김영근  아니, 예산편성을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고! 명시이월에 남아 있는 거 갖고 시시티브이를 더 하는 거고, 이거는 이거대로 예산을 책정하는 건데……. 여기서 지금 사각지대 해소 시시티브이에 국비가 50프로 받아요?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네, 이미 편성됐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자)

○위원장 김영근  그거 봐 봐요. 그것도 예산편성에 좀 논란거리가 있네.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그래서 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 30개소로 해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했지만…….


○위원장 김영근  지금 15개소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사각지대 해소 시시티브이 15개소 3억 들어온 거 아니야?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그리고 저희 매칭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시시티브이를 할 때…….


○위원장 김영근  아니, 매칭은 맞는데 지금 국비 게 사각지대 해소 시시티브이 이게 안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 위에 다목적 시시티브이는 시비로 다 하는 거고?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여기 명시이월이 왜 또…….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시시티브이를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매칭 사업으로 우리가 진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영근  사각지대에서는 매칭이고, 다목적은 시비?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예, 별도로 그렇죠.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왜 여기에 명시이월 남아 있는 거……. 그거 남아 있는 거는 그쪽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 이거는 이거대로 진행하는데 여기에 국비가 더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국비 내시가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국비는 내시돼 있고요. 국비는 내시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런데 왜 여기 예산에 국비가 하나도 표시돼 있지 않잖아?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그거는 저희가 일부를 용역 사업을 또 발주했습니다. 그 국비를 준 거에 대해서 사업을 30개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비 사업의 일부를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했거든요.


○위원장 김영근  이게 이해가 안 가니까 정리해서 줘 봐요.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예,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여기 명시이월은 명시이월대로 가는 거지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일단 알았습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네,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임은성 위원입니다. 오가영 과장님 설명이 좀 필요해서……. 화장실 설루션(solution) 애플리케이션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하천방재과장 오가영입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면 그 앱으로 청소한 현황이 나오는 게 화장실 설루션 애플(application)입니다. 그래서…….


임은성 위원  그러면 이거를…….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청소 상태나 이런 게 제대로 됐는지 그 앱을 들어가면 다 알 수 있게끔…….


임은성 위원  이거 설치를 하는 건가요, 각 화장실마다?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화장실마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상에 저희가 청소해서 그 앱에 올려놓으면 누구나 그게 청소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심천 어디에 A라는 화장실이 있는데 누구나 들어가서 한다고요, 확인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고)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아, 화장실 안에 큐알(QR: Quick Response)코드를 일반인이 찍으면 청소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임은성 위원  아,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에다가 큐알을 갖다 대면 이게 언제 깨끗하게 정리가 됐는지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예, 저희가 오전ㆍ오후 두 번 청소를 하는데 청소를 언제 했는지, 청소 상태가 어떤 건지…….


임은성 위원  그러면 이거는 한 번 설치하면 몇 년 사용 가능한 거예요?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지금 저희가 해마다 용역으로 하고 있는데 계속은 가능한 겁니다.


임은성 위원  용역을 하고 있다는 게 뭐죠?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그 업체한테 사용료, 애플 사용료 개념으로 그걸 지급하는 겁니다.


임은성 위원  255만 원?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예, 그렇습니다.


임은성 위원  1년에 화장실 하나에?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아니, 저희가 관리하는 화장실 전체 다 해서…….


임은성 위원  아, 그러면 18개 화장실 전부 다 255만 원?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예, 그렇습니다.


임은성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태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362페이지에 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있잖아요.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네.


임은성 위원  여기에 사실 돈은 건이 발생하고 나서 지출하는 거잖아요,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서가, 계획서가. 맞죠, 과장님? 그래서 제가 받아 봤잖아요. ’22년 거부터 ’23년도 거, ’24년도 거 어떻게 예산을 지출했나 받아 봤더니 ’23년도에 8억 7,150만 원 중에서 화장실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게 1억 1,000만 원이 나갔단 말이죠. 다 유지관리 용역이에요. 몇 월 며칟날 뭘 나갔는지도 안 하고 그냥 순번으로 1ㆍ2ㆍ3ㆍ4ㆍ5ㆍ6 이렇게 해 가지고 보내 주셨는데 무심천 애플리케이션 화장실 18개소 255만 원. 또 쭉……. 다 이런 거……. 다 지금……. 그게 참 궁금한데 설루션 유지관리비 1식 125만 원 또 그 위에 무심천 화장실 18개소 1식 187만 5,000원. 전부 다 화장실을 도대체 뭘 어떻게 했다는 건데 1억 1,000만 원이 나갔는지 이거 말씀해 주시고요. 첫 번째!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네.


임은성 위원  두 번째, 그래서 이게 예산 계획서가 없으니까 쓰신 걸 토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또 ’24년도 거를 보니까 ’24년도 화장실 위생점검 관리 설루션 유지관리 용역 336만 원 이게 또 있단 말이죠.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네.


임은성 위원  이거 말씀 좀 해줘 보세요.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제가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23년 거를 확인 못 했는데 저희가 무심천 화장실 18개소에 설루션 하는 건 연 300만 원 정도 집행하는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런데 지금 보셔요. 이거 사업 자료 주신 것 보면 거기에 화장실 관련해서 1억 1,000만 원이 지출됐다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사업명이 뭐냐면 화장실 위생점검 관리 설루션 용역 관리 다 이거예요. 이거 설명이 대단히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태순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여기 보면 또 이게 있어요. ’24년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단 말입니다, 1,800만 원을. 이거를 굳이 401에 넣지 말고……. 이거는 풀 사업비로 정말 시급하게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연구개발비나 뭐 이런 데다가 넣으시지. 여기다 넣었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굳이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1,800, 150만 원을 넣으신 거 이것도 좀 말씀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용역비만 1억을 들였단 말입니다. 아니, 왜 풀 사업비로 급하게 쓰셔야 되는 돈을 용역비로 1억 가까이 지출하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5억 6,950만 원을 세웠다가 2추에 1억을 반납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5억 4,000을 또 계상하셨는데……. 이거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원래 PPT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못 나오는 것 같은데……. 계단 시설 말입니다, 계단이요. 원래 화장실, 산책로, 계단 이게 주로 해야 되는 시설 관리 사업인데 안 돼 있는 데가 좀 많이 있어요, 과장님. 제가 사진을 찍어 갖고 왔는데 지금 저쪽 못 오는 것 같은데……. 그래 가지고 토사가 막 흘러내려 갖고 통행이 전혀 어려운 곳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민원을 넣어야지만 계단 청소가, 계단 사업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점검하셔서 돌아보셔서 하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네, 저희가 계단 정비나 산책로나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지연되는 건 이게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계단 정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제방에 대한 안전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금강청에 인허가 협의 과정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좀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계단 정비가 쉽게 빨리 안 되는 부분이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하천 유지관리 화장실, 산책로, 계단 정비는 이게 무심천 권역 전체적으로 연중 유지보수를 하는 그런 사업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또 여기서 지금 점검하는 건 전기시설이나 그다음에 통신 설비 등이 있고요. 저희가 또 관리하는 시시티브이도 몇 개 있어서 이런 부분들의 용역비가 일부 들어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그러면 아까 화장실 설루션도 대답하실 수 있나요?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화장실 설루션은 제가 알기로는 무심천 18개 화장실의 청소 상태에 대해서 연 300만 원 정도 지출되고 있고요. 화장실 관련 다른 사업들은 화장실을 분뇨도 푸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도 아마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내역을…….


임은성 위원  아,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막 이렇게 계획 없이 쓸 수는 없고요. 제가 단정 지어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시설비는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정 필요하시면 추경에 세우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저희가 이거 하천 유지관리 사업이 포괄적 개념이다 보니까, 원칙은 지금 말씀하신 거로 ‘화장실, 산책로, 계단 등’ 이렇게 돼 있어서 전반적인 유지관리를 하는 사업들이 거기에 있는 전광판 교체나 그다음에 운동기구 같은 것도 같이 병행해서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배수시설에 배수문 점검 용역 하는 부분도 있고요. 통신설비나 전기시설도 점검해서 정리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약간 포괄적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저도 이거 받아 봐서 알고 있는데요. 아까 화장실 말씀드린 게, 화장실 위생점검 관리, 설루션 구입 이게 쭉 18개소를 세 번씩이나 했고 그래서 사업비가 1억 1,000이 들어가서 이거에 대해서 좀 있다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저한테 납득이 되도록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3년도에 1억 1,000 들어간 거는 이동식 화장실 구입하는 게 8,500만 원이 들어가서 그렇게 금액이 1억까지 나온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화장실 관련 정비 공사나 유지관리 하는 측에서 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임은성 위원  아니, 그게 8,500이 들어갔다고 해도 설루션 유지관리 용역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날짜는 없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따가…….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네, 알겠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확인해 주셔서 말씀 좀 주세요, 과장님.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예, 알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인범 위원 거수)

네, 남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인범 위원  저는 좀 부탁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하천방재과장님, 360페이지. 사업설명서, 예산 360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수변 이걸 잘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변ㆍ문화공간 조성 보면 하천변 데크로드(deck load) 설치 1,400미터, 전망데크 설치 3개소 그다음에 무심천 포토존(photo zone) 4개소, 주민 휴식공간 설치 3개소, 무심천 야생화 식생호안 조성 1만 5,000제곱미터. 이게 위치는 어디서부터 되냐면 청주대교에서 제1운천교 이쪽에 조성되는 거죠? 이거 설비가, 하천과장님?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하천방재과장 오가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인범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방서동에 음악분수대 보면 주민들 휴식공간 마련해 놓고 그다음에 방서동에 산책로를 정비하여 쾌적한 여가, 여가 공간 그래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비장애인분들이 여가 문화공간을 즐길 수 있게 하시는 건데 이게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네, 그렇습니다.


남인범 위원  시장님 공약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데 신경 써서 하시는 만큼 우리 장애인들한테 또 이런 문화공간, 쾌적한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사. 그런데 거기 보면 경사로 접근하기 쉽게, 그런 경사로를 해놓으면 휠체어라든가 유모차라든가 어르신들이 오르내리고 할 때 상당히 안전하게,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가끔 입구 같은 데 보면 차량 못 들어오게 볼라드(bollard)라든가 기둥 같은 걸 해놓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비장애인들한테는 별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장애인들한테는 상당한 위험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신경 쓰셔 가지고 설치하지 않도록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요.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하천방재과장 오가영입니다. 사업 추진 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진입 금지 시설을 최소화하고 일반 장애인들도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방면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남인범 위원  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왕 하는 거니까 우리 장애인들한테도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예, 알겠습니다.


남인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거수)

네,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하천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360페이지인데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하천 조성 해서 여러 사업 예산도 참 큽니다. 그래서 처음에 문제 제기 드린 게 벌써 6개월 됐습니다. 무심천ㆍ미호강 친수 사업인데 무심천 편중 문제 그리고 미호강이 사실상 배제돼 있는 문제 말씀드렸고. 그래서 대체 사업이나 이런 거 모색하겠다고 답변 주셨는데 다 본예산에 없단 말이죠. 그 계획이 지금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하천방재과장 오가영입니다. 저희가 무심천ㆍ미호강 친수공간 사업은 일단 핵심 사업 8개 먼저 추진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호강 쪽에 저희가 중기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금강청에서 미호강 기본계획 변경에 친수시설로 담아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사업계획을 잡도록……. 마스터플랜은 중기ㆍ장기 계획은 잡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금강청에서 하천 기본계획 변경하는 거의 공간 관리계획에 반영되게끔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래서 마스터플랜 보내 주셔서 나름대로 살펴봤는데 사실 계획은 좋은데 내용 반영이 많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예, 그렇습니다.


정재우 위원  사실 친수ㆍ치수 다 중요하고 또 친수 사업 관련해서도 이미 저희가 보도화되거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신데 아직은 그런 것들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금강청과의 협의 문제도 이해하면서 지금 당장 사업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다 보니까 내년도 본예산이나 1차 추경이나 이렇게 좀 빠르게……. 지금 말씀드렸지만 시장님께서 10월 말에도 관련해서 브리핑도 하셨고, 실제 사업 내용이랑 보도는 계속 강화되고 있는데 내용은 보완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체 사업 마련 빨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1추 때나 어렵습니까? 좀 작은 거라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옥산에 화장실 하나 짓는 게 전부 다 보니까 같은 말을 계속해서 죄송하면서도 좀 보완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그래서 청주시 무심천ㆍ미호강 마스터플랜에는 저희 사업만이 담긴 건 아니고요.


정재우 위원  그렇죠. 국비 공모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네.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사업처럼 지금 오송에 파크골프장이나 그다음에 작천보 있는 데도 일부 파크골프장 증설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정북토성 그쪽에 문화유산과에서 하는 사업에서 원래는 그 사업이 좀 반영돼서 생태공원 그쪽하고도 연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심천하고 미호강 합류부에 저희가 일부 조성해 놓은 공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유지관리나 아니면 좀 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단기 사업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예, 그렇게 좀 한번 더 강조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거 관련돼서 시리즈로 8종 사업이고 지금 대여섯 개 정도 계상돼 있는데. 사실은 저기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저희가 대구도 한번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물놀이장 되게 잘되고 있고 이런 것도 확인했는데 음악분수대 이런 부분이 꼭 무심천에 지금 23억 원을 들여서 해야 되냐 이런 의문도 일부 있었거든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공약 사업이라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방서교 일원 음악분수는 지금 무심천에 친수공간을 만드는 여러 가지 거의 일환에 한 가지 사업인데요. 일단은 볼거리 부분들 그다음에 원마루시장과의 연계성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서지구가 아파트 입주가 많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다 보니 거기 방서지구를 이용하시는 아파트 주민들과 또 재래시장인 원마루시장 쪽하고의 연계성 때문에 만든 사업이다 보니까…….


정재우 위원  예, 맞습니다.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일단은 저희가 이 사업은 단기 사업보다는 중기ㆍ장기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시민들이 좀 더 요구하는 사업들이 뭔지 고민하고 연구를 더 해보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래서 방서지구에 입주민도 많이 계시고 한 부분도 이해가 되는데 또 뒤에 1억 원 상당의 방서교 인근에 산책로 정비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꽤 많이 편중돼 있단 말이죠, 예산이.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방서교 일원 8,000만 원 수립한 예산은 기존에 포장된 부분들의 보조 사업 개념이다 보니까 그건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래서 그때 말씀 주셨는데 탄성 자재 이름이 뭐죠? 탄성…….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탄성 포장!


정재우 위원  탄성 포장?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예.


정재우 위원  그래서 해당 구간은 꼭 탄성 포장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계신 거죠?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일단 산책로는 시민들 의견 조율이나 이런 걸 해봤을 경우에 지금 걷기 편한 재질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산책로는 탄성 포장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 주신 대로 좀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59페이지에 세월교 차단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1,100만 원 37개소인데 사실 세월교가 지역 주민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성이라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이용을 정말 많이 하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우 관련해서 이런 대책 하실 텐데. 제가 사실 몇 차례 말씀드렸고, 감사하게도 사전에 제출도 해주셨는데 일부 세월교는 사실은 어떠한 모종의 사유로 인해서 철거된 이후에 거의 칠팔 년 가까이 이렇게 방치되다 보니까 지역 민원은 상당한데요. 민원을 빌리자면 세월교 신설 건은 검토가 안 되는데 기존에 있는 세월교에 대한 보수ㆍ보강이라든지 차단시설 설치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해당 주민들은 박탈감이 계속 증폭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창은 성재리 건이고 말씀 주셔서 감사한데. 그러면 여기 균형건설과에 해당 건으로 협조 요청이라든지 하신 적은 있나요?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하천방재과장 오가영입니다. 당초에 그전 민선 6기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요. 그때도 직접 말씀하신 위원님한테 그런 상황들을 말씀드려서 일단 농어촌도로 지정도 그런 의미에서 지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시비를 들이는 거보다는 도비를 활용해서 세월교를 개설하는 게 어떻겠냐, 재가설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게 주요 취지여서 저희가 청주시 전체 1번 순위로 도에 협의해서 올린 사항이고요.


정재우 위원  예, 맞습니다.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그 와중에 병천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다 보니까 도에서는 사업비 투자가 어렵다는 취지로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그 부분도 아마 국가하천 승격이 되니까 금강청하고 또 협의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래서 그런 협의도 중요하고, 사실은 정답은 정해져 있을 겁니다. 국비ㆍ도비 받아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좀 시급성 있는 것들은 사실 이미 많은 사업에서 자체적으로 좀 더 예산 받아서 하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답변 주세요.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저희가 그 부분은 한번 균형건설과에서 우선 투자할 수 있는 건지 지속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협의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네, 알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철 위원 거수)

네,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철 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자료 334페이지. 세부 사업 대중교통 활용 안전문화 홍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496대 관련돼서 안전문화 홍보를 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사업설명서 쪽에 보면 112대예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지금 저희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홍보 문구를 부착해서 안전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 예산서에 표출되는 112대 정도는 한 번에 했을 때……. 우리가 총 496대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한 번 횟수가 전체에 대한 버스가 운행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비율에 한 번 횟수를 했을 때 이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철 위원  그렇게 된다면 산출 근거 또한 따로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그래서 저희가 총 산출 근거에는 전체적으로 이거를 몇 차례 했을 때, 4회 정도 했을 때 기준으로 잡았는데요. 지금 세부 내역서에서 112대 이게 통일 안 된 거는 통일을 기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허철 위원  홍보 용역 단가는 어떤 근거로……. 뭐 버스회사하고 어떤 저기가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버스회사가……. 저희가 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그 용역을 줘 가지고 별도로……. 그거는 버스회사하고의 협약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산출에 대해서 횟수, 차량을 인도면에 할지 차도면에 할지 아니면 그 행선판이 있습니다. 그거에 부착할지는 버스회사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논의는 그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과장님, 다음부터는 이 부분도 대중교통 활용 안전문화 홍보 이래 가지고 그냥 통셈으로 잡아 버리시지 말고 세부적인 근거로 해서……. 아니, 스티커도 모양이 다를 수 있고, 글자 내용도 다를 수도 있고, 사이즈별로 다를 수도 있고 산출 근거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A안, B안 이렇게 잡으셔서 A안은 얼마, B안은 얼마 이러면 훨씬 더 산출 근거가 용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섬세하게 세부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철 위원  자료 336페이지, 중대재해 예방 사업 추진 맨 아래에 보면 강사수당 돼 있습니다. 총 교육 횟수는 어떻게 4회로 잡으신 겁니까? 기본 23만 원×1명×2회, 초과 12만 원×1명×2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연 4회로 뭘 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기본하고 초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잡혀 있는 기본ㆍ초과 금액에서 2회로 잡은 것은 저희가 3회가 될 수도 있고. 요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풀 예산으로 해 가지고 산출에 대한 2회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변동이 좀 될 수 있습니다.


허철 위원  부서에서는 이런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어디에 의뢰하나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이거는 저희가 직원들이라든지 예방 교육을…….


허철 위원  직원? 우리 직원?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현업 부서에 담당하고 있는 직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올해도 한 3회 정도 해 가지고 500명을 교육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강사를 섭외합니다. 중대재해 예방에 관심이 있고, 전문가분들로 해서 저희가 강사를 섭외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과장님,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이 또한 전문가 강사 교육이 필요하다고 예시한 교육이에요.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보면……. 자, 보세요. “청주시 인명피해 예방 점검평가보고회 추진, 청주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 및 추진, 현업 근로자 안전ㆍ보건 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과장님, 이거 부서에서 이렇게 사업설명서를 내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직원이 가능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아니, 이거는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적인 강사를 섭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허철 위원  그러면 중대재해 예방 교육 강사 이 부분에 있어서 강사수당만 이렇게 해놓고 또 예산 사업설명서는 이렇게 해놓으시면 이거는 직원이 하는 건지, 전문 강사가 하는 건지……. 이거는 전문강사가 하신다고 하고, 이건 직원이 한다고 하시고. 예?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이거는 사업 내용을 표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담아 가지고 전문 강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서 사업 내용을 넣어 놨는데요. 그거는 표기를 어떤 강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를 별도로 구분할 때 잘 작성하겠습니다.


허철 위원  이왕 예산안, 사업설명서 이 부분도 좀 디테일 하게 AㆍB 딱 이렇게 뭔가 좀 아귀가 맞아야죠. A는 이렇게 한다고 하고, B는 이렇게 한다고 하고. 저희들이, 위원들이 이 자료를 보면서도 도대체 이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가 늘 궁금한 거예요. 지금 처음에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강사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들이 몇백 명씩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도 있다고 하면 얼마나 인재예요. 그런데 이걸 또 보면 이건 완전 전문인력 풀에서 하지 않는 이상은 하지 못하는 강의란 말이에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맞습니다. 그런 걸 부가적으로 사업 계획서 작성할 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허철 위원  그럼요. 그런 것까지 디테일 하게 해주셔야죠.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알겠습니다.


허철 위원  자료 338페이지…….


○재난안전실장 민병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실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보완 설명 말씀드리면 중대재해와 관련된 교육은 법정 교육이라서 저희가 두 번 실시하는데 2시간을 기본으로 해서 하고, 만약 초과하게 되면 초과수당은 저희가 이번에 계상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 전문 강사는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전문 산업안전원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그럼요. 그게 맞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민병전  제가 그 부분을 다시 보완 말씀드렸습니다.


허철 위원  자료 338페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관내에 5019부대가 어디, 37사단 안에 있는 부대인가요? 과장님, 5019부대.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2161부대 지금 율량동 군부대가 그쪽 효성 장례식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 소속 부대입니다.


허철 위원  전체 예산 약 37억 정도 되는 예산이 있는데 이거를 읍ㆍ면ㆍ동대별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37사단에 이 금액에 투여돼서…….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예비군 육성 지원 차원에서 제5019부대 있습니다. 그래서 2161부대 1대대가 주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지급해 주는 겁니다.


허철 위원  그러면 예산만 지원해 주면 거기서 교육은 다 훈련시킨다?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교육은 다 해서 강사 수배라든지 이런 작전 계획이라든지 필요한 자원을 거기서 소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철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지원 조건에 추진계획 이 부분도 정해져 있는 거네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허철 위원  예산 지원만 하면 그쪽에서는 교육을 시켜 준다?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그렇습니다.


허철 위원  그런 부분도 어떠한 교육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알 필요 있다고 해서 그것도 캐치(catch) 하시길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알겠습니다.


허철 위원  재난대응과장님, 자료 346페이지 재해 및 재난 대응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매뉴얼이 어떻게 섰나요? 346페이지, 세부 사업 재해 및 재난 대응 총예산이 73억 7,700만 원이네요. 올해 17억 3,000여만 원 정도가 잡혔네요.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어디인지?


허철 위원  맨 위에.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전체 말씀하시는?


허철 위원  예, 전체 아울러서.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네.


허철 위원  이거 전체적인 매뉴얼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그러면 중요 사업 딱 세 가지만…….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지금 저희 재난대응과에서 가장 큰 사업으로 보면 재난 예ㆍ경보 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부분인데요. 거기에서는 3억 900 정도 되는 게 통신요금하고 부가적으로 전기요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예ㆍ경보 시설에 대해서는 총 326개의 설비 장비가 있는데요. 재난방송설비가 137개소 그리고 수위계가 35, 강우량계가 49, 적설량계가 15 그리고 재난 예ㆍ경보 관련 시시티브이가 9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통신비가 주가 되고. 그리고 문자하고 발송문 발송, 음성 발송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게 가장 크고요. 자연재해 대비 태세 쪽으로 봤을 때는 민간인 재해복구 관련과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비 지원이 있고.


허철 위원  자, 그러면 재난 대응에 관련된 홍보 매뉴얼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홍보!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홍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재난 대응에 있어서는 홍보용으로 해서 한 5,000만 원 정도가 지금 계상됐는데요. 우선적으로 재난……. 그러니까 풍수해보험이라든지, 풍수해보험에 대해 시민이 적극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리고 풍수해나 아니면 설해 대비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저희 시의 어떤 중요한 메시지라든지 우리가 알려 줄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홍보하는 홍보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과장님,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홍보 책자나 아니면 홍보 가이드라인을 만드실 건가요?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동 매뉴얼도 있는데 행동 매뉴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의 어떤 관계 부서에 매년 현행화 작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재난 대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매뉴얼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허철 위원  어차피 홍보할 거면, 우리가 물론 언론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홍보의 계획은 있겠지만 읍ㆍ면ㆍ동 지역의 직능단체 이런 읍ㆍ면ㆍ동에도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늘 차량에 비치하고 다니든 아니면 포켓(pocket)에 비치하고 다니든 그런 거에 대해서도 홍보가 상당히 필요하다. 엄청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예, 알겠습니다. 좀 광범위하게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물 제작ㆍ배포하겠습니다.


허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김 과장님, 허철 위원 질의한 것 중에 자연재해 저감 용역비 8억이 전년도에 3억 세웠고. 여기 자연재해 저감 연구용역비 총 들어가는 게 20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재난대응과장 김석원입니다. 총예산은 23억 9,100인데요. 저희가 지금 이 용역비는 19억 5,600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 후년까지 해서 계속비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거 꼭 해야 돼요?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예, 법적 사항이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근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죠? 이게 다 용역비 아니에요, 용역비. 그죠?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년 정도…….


○위원장 김영근  이게 몇 년마다 하는 거죠, 10년이?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예, 재수립은 10년이고 검토가 5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5년이에요, 10년이에요?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10년입니다. 현재 하는 것이 10년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 앞의 거는 10년 전에 했던 거 그 계획을 갖고 했던 거예요?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5년에 재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그 용역을 별도로…….


○위원장 김영근  뭐 재검토야 하면 되는 건데. 이게 근거가 10년이야?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휴식을 위해서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좀 간단간단하게, 오늘 계수조정도 해야 되니까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님 질의…….


정재우 위원  좀 전에 했습니다.


  (허철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근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철 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자료 349페이지 세부 사업에 화학사고 대비 방재 물품이 있습니다. 과장님, 방재 물품 50포 이게 어떤 물품이죠?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천천히 찾으세요. 맨 위에 있습니다. 349페이지, 화학사고 대비 방재 물품. 천천히 찾으세요.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재난대응과장 김석원입니다. 거기 계상된 화학사고 대비 방재 물품은 질산…….


허철 위원  뒤에 팀장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빨리빨리 하셔서, 과장님 찾고 계시면…….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팽창질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팽창질석!


허철 위원  팽…….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팽창질석!


허철 위원  예.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팽창질석은 금속 화재 대비해서 보통 공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팽창질석!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예.


허철 위원  그거 좀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저기인가?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그게 팽창질석이 화학적 반응으로 해서……. 금속 화재는 물로써는 끌 수가 없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고체인 팽창질석 갖고 그걸 살포하면 화재를 진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그럼 아라셀 이차전지 사태와 관련돼서 활용하는 그 제품이네요, 결국은?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허철 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예.


허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님!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네, 하천방재과장 오가영입니다.


허철 위원  전체 아울러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천방재과 예산이 어마어마하다 보니 ’24년도 전체 사업 중에서 완료 사업이 몇 건 정도 되죠?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전체 완료 사업은 지금 거의 다 진행 중인 사업이고요, 완료 사업은 아직…….


허철 위원  없습니까?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그러면 ’25년도에 완료 계획될 사업은?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25년도에 지금 완료할 거는 가락지구 그다음에 발산지구가 일단…….


허철 위원  2개 정도?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예. 2개 정도 하고.


허철 위원  신규?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소하천 사업들, 금계나 행정ㆍ중삼 이런 부분까지…….


허철 위원  그럼 3개 사업 정도?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추가로 5개 정도…….


허철 위원  신규 사업은요?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신규 사업은 지금 추가로 운암2길하고 그다음에 비중, 지산, 석화, 미평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허철 위원  저희 위원들이 편하자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매년 행정감사를 통해서 추경 예산, 어차피 파트별로 우리가 과장님들, 팀장님들 부서별로 질의하는데 그런 부분을 디테일 하지는 않지만 제가 질의한 것처럼 올해 사업에 대한 완료 사업 또 다음 해에 대한 어떤 사업 계획안 또 완료했던 사업 이런 것만이라도 AㆍBㆍC로 해서 안을 주면 저희들이 질의하기도 편하고, 답변하기도 편하시고. ‘아, 이 부서에서, 상임위에서 이런 이런 질의를 하겠구나.’ 답이 나오잖아요. 통셈으로 전체적인 걸 예산 하나하나 다 봐 가면서 질의하는 것도 시간 낭비인 거고. 그런 예산안들을 1안ㆍ2안ㆍ3안 딱 이렇게 해 가지고 주시면 질의하기도 편하고, 답변하시기도 편하고. 앞으로 수천억 원이 되는 이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일일이 찾아보고 질의하고 답변하느냐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네,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허철 위원  가장 많은 질의 중에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360페이지, 세부 사업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하천 조성 44억 1,500만 원 정도 올해 사업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이거 세부적인 질의를 드리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360페이지.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아까 정재우 위원님도 말씀하신 무심천과 미호강 친수공간 핵심 사업이 여덟 가지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로 꿀잼 무심천 수변ㆍ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청주대교에서 제1운천교 일원에 35억을 들여서 하천변 데크로드도 설치하고 무심천 포토존 그다음에 주민 휴식공원 같은 것을…….


허철 위원  과장님, 예산 얘기하지 말고 주요 사업 세 가지만! 뭐 하천변에 풀을 깎는다, 하천변에……. 이거 어차피 생활공간, 말 그대로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하천 조성이잖아요.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크게 물놀이 시설하고 음악분수대 그다음에 생태공원 편의시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롤러스케이트장 주변 정비하는 거고, 방서교 일원에 음악분수대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청남교 인근에 물놀이장하고 썰매장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허철 위원  사업상 위치를 보면 미호강에 32.16킬로, 금강에 9킬로, 무심천에 17킬로 일원, 달천에 약 5킬로 이쪽에 사업을 한다는 그 사업인 건가요? 이거하고 다른 사업인 건가요?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예, 그 부분하고는 다른 사업이고요.


허철 위원  이거하고 다른 사업인 거고?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예.


허철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료 360페이지에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예, 그 부분은 국가하천, 무심천ㆍ미호강ㆍ금강ㆍ병천천ㆍ조치원의 재해예방 및 친수공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주로 하는 사업은 일단 시특법 관련해서 정밀 안전점검에 대해서 용역 하는 거하고 성능평가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수문 제방 해서 상반기ㆍ하반기 30개소에 대해서 한 8억 정도 들여서 사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름철에 환경관리 용역이라고 해서 미호강 41킬로, 무심천 17킬로에 대해서 홍수 시에 협잡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거하는 게 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수목 제거, 예초하는 거에 한 12억 정도 들여서 미호강하고 무심천 이렇게 예초 작업하고 수목 제거하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사업 예산 설명하러 우리 팀장님들 또 주무관님들 오셔서 설명도 하고, ‘이러이러한 사업에 이런 예산이 들어갑니다.’라고 설명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 설명을 하면서 본 위원이 꼭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모든 예산은 풀어 놓지 말아라. 이 사업도 했다 저 사업도 했다가,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모든 사업을 통틀어서 우선 사업을 정해라. 제가 첫 질의가 그거예요. ‘’24년 사업이 완료된 게 있느냐?, ’25년 사업에 어떤 계획이 있느냐?, 완료될 사업이 있느냐?’ 여기에 이 수천억이 되는 예산 사업을 갖다가 어떻게 다 완료하겠냐고 틀림없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도시건설위 있을 때도 그런 부분을 질의하잖아요. 우선 사업이 먼저 서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사업 하다 말고, 이 사업 하다 말고 하지 말고. 예를 들자면 천(川) 사업이면 천 사업, 도로 사업이면 도로 사업 등등의 사업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잡으셔서 ‘아, ’25년도에는 어떻게 하든지 이 사업만큼은 완료해야겠다. 지속적인 사업 중에서 ’27년도에는 어떤 사업이 되겠다.’ 뭐 이런 저기가 있어야죠, 물론 하시겠지만.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드리면 저희가 금강청에 해마다 9월에 사업계획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세부 사업별로 나눠서 어떻게 국가하천을 유지관리 하겠다는 목록을 작성해서 금강청하고 협의해서 그게 승인되면 국비 내시가 와서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허철 위원  우리 하천방재과에서는 다른 건 모르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분기별로, 사사분기가 됐든 사삼분기가 됐든 사업 진행 부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예, 알겠습니다.


허철 위원  그래야 우리가 감이 오지,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도 눈으로 볼 수 있고. ‘아, 이 사업이 30프로 됐구나, 50프로 됐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아니면 그것도 어려우시면 전ㆍ후반기로 해서……. 어차피 지속적인 사업이 많다 보니, 그죠? 그러면 분기별로 하시지 말고 전반기ㆍ후반기, 1년에 두 번 정도 하셔 가지고 정리하셔서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예, 알겠습니다.


허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다음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훈 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전에 얘기가 됐던 건데 방범대 체육대회 금년에는 흥덕ㆍ청원이 하고, 내년에는 상당ㆍ서원이 주관하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제가 볼 때는 공동 주관……. 어차피 같이하는 건데 공동 주관으로 가야지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내년도, 이게 무슨……. 아니면 구청별로 해 가지고 방범대 체육대회를 확대하든지 예산을 더 증액……. 이거 1억 4,000 가지고 무슨 체육대회를 하겠어요? 인원도 그렇고 청주시 전체가 하는 건데.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고. 또 4개 구청이 공동 주관으로 해서, 어차피 다 함께하는 건데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아니면 4개 구청이 따로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할 때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또 재난대응과,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태순 위원님이 질의했었는데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만 원, 다른 데는 10만 원씩 하는데……. 그리고 이게 70회라는 게 이해가 안 가고. 이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제가 이해를 못 해요.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지금 간단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재난대응과장 김석원입니다.


정태훈 위원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예.


정태훈 위원  그리고 하천방재과장님, 여기 예산안 보니까 국ㆍ도비를 많이 확보했는데 이게 공모 사업에 응한 건가요?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하천방재과장 오가영입니다. 네, 일부는 공모 사업이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중앙부처 열심히 다녀서 그렇게 해서 확보한 사업입니다.


정태훈 위원  공모 사업 해서 국ㆍ도비 많이 확보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360쪽인가? 360쪽에 보면 꿀잼 무심천 수변ㆍ문화공간 조성 사업 이게 9억 6,000이 증액됐고 또 청주대교……. 아니, 방서교 음악분수대 조성 사업 22억 2,600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하천방재과장 오가영입니다. 방서교 일원에 음악분수대 사업은 당초에 균특으로 섰었습니다. 그런데 균특이 일반회계로 변경되면서 당초예산이 없었던 거고요. 균특 예산으로 작년에 올 예산으로 잡혀 있던 사업입니다.


정태훈 위원  지금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일까요?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일단 저번에도 위원님들하고 여러 군데 선진지 견학도 다니고 저희가 나름대로 무심천에 볼거리가 뭐가 될 건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 일환으로 일단 물놀이장하고 음악분수대가 그래도 시민들한테 볼거리, 즐길 거리로는 가장/제일 나은 거다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그렇게 핵심 사업으로 잡은 사업입니다.


정태훈 위원  이게 모든 게 예산이 수반되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또 제가 볼 때는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면 좋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재고가 돼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360쪽 하단에 보면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생활하천 구현 여기에 풀 깎기 사업이 포함돼 있다면서요?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예,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지금 여기 풀 깎기 사업 예산 확보는 1년 치가 다 들어간 건가요?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예, 저희가 풀 깎기는 지금 9억 6,000 정도 잡았고요. 그다음에 수목 제거는 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단 금강청에 유보금 개념으로 유지관리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여름철 지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더 확보해서 수목 제거나 이런 거는 더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전에는 풀 깎기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목에 별도로 표기가 됐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 이유가 뭔가요?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이번에 저희도 예산 편성하면서 위원님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지관리 사업을 세부 목으로 나눠서 정리해 놨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태훈 위원  전에는 이게 목을 별도로 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 가지고 내가 이거 풀 깎기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여기에 같이해 놨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이거 분리해야 맞다고 보는데…….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천 유지관리 갖고 말씀하신 부분도 세부적인 목을 안 나눠 놔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도 7개 꼭지로 나눠서 앞으로는 그렇게 표기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예, 나눠서 하는 게 위원님들이 이해가 쉬울 거고. 제가 예산서 아무리 찾아도……. 전에는 이게 분리가 돼 있었는데 그래 알아보니까 이 목에 넣어서……. 그런데 풀 깎기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몇 회 하죠?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1년에 4회 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네 번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세 번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네 번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세 번 하는 구간도 있는데 거의 네 번 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제가 볼 때는 거의가 아니고 세 번밖에 안 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무심천을 매일 걷는데 1차, 2차……. 2차 하는 걸 못 봤는데 3차에 가서 1차에 늘어지고, 3차에 늘어져 가지고 민원 생겨서 그때 하는 거예요. 4차는 이게 내가 볼 때는 3차인데 그게 4차라고 그러는 거고. 그래서 1차 풀 깎기 시기를 좀 앞으로 당겨 주고. 또 2차 시기, 3차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2차 시기 하는 걸 언제 했는지 전혀 몰라. 그런데 1차 시기에 민원인들이 막 들어오고 하다 보면, 아침에 걷다 보면 이슬이 차 가지고 걸을 수가 없는 거야.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네,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반영할 거고요.


정태훈 위원  그래 2차 시기는 언제 했는지는 모르는데 3차 시기에 가면 갈대하고 뭐 늘어져서 이슬이 차서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해놓으면……. 제가 볼 때는 풀 깎기 사업 청주시, 구청도 마찬가지고 하천방재과에서 하는 풀 깎기 사업도 1차ㆍ2차ㆍ3차ㆍ4차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3차까지밖에 하는 걸 못 느껴요. 2차 하는 건 언제 했는지도 몰라. 그런데 언제 했어?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하천방재과장 오가영입니다. 지금 저희가 네 번 하는 건 사실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워낙 뜨거운 기운이 오래가다 보니까 저희가 네 번을 정기적으로 해도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아무튼 풀 깎기 사업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여기 우리 청주시민들이 새벽에 걷기 운동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를 제때 깎아주고 민원이 안 생겨야 되지, 그게 우거져 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도 없고, 새벽에는 또 이슬 차서 못 가고. 그래서 시기 조정을 꼭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풀 깎기를 청주시민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셔서 저희가 산책로에도 폭을 좀 더 넓게 하거나 이런 방법을 더 강구하고, 말씀하신 여러 사항들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심천에 보면 자전거도로, 보행자도로 구분해 놨잖아요?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예,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도로 옆에, 제가 볼 때는 꽃 심은 데 잔디를 심어서 아주 좋은데 옆에 뚝방 쪽은 말더라도……. 무심천 쪽 도로는 제가 볼 때 도로보다 흙이 이렇게 차여서 여기 도로에 물이 차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거를 다 깎아 내고 여기다 잔디를 심으면 풀 깎기 걱정 안 하고. 잔디는 사계절용 꽃과 같을 거예요. 잔디광장에 잔디를 심어 놓으면……. 겨울에 잔디광장 한번 가 봐요. 노랗고, 예쁘고. 여름에는 파랗고. 그게 꽃길 조성하는 거와 못지않은 잔디공원이 저절로 되는 거니까 풀 깎기 하는 데는 도로 정비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하천 정비를 그런 식으로 해주면 풀 깎기 걱정 안 하잖아?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예, 올해도 위원님이 좋은 아이디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 분리 지역에 잔디를 심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리 측면에서 많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제가 볼 때 지금 가을에 잔디를 심어 놓은 데 보면 노리끼리해서 겨울에도 잔디광장 잔디가 예쁘다니까요. 앞으로 그걸 좀 확대해서 풀 깎기……. 풀 깎기도 이제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 데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바꿔 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과에서도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그렇게 바꿔 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검토해서, 위원님이 바라는 방향으로 검토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아무튼 재난안전실장님, 과장님들, 우리 팀장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도 예산 알차게 편성해서 우리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더 힘써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정태훈 위원님 질의한 거에 오 과장님, 360페이지에 방서교 음악분수대. 분수대도 있어야 되지만 휴게공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음악분수대 어디, 어디 갔다 오셨나요?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지금 저희가 남원하고 그다음에 대구 쪽 이런 쪽으로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과장님 가신 데는 어디예요?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저는 남원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남원 하천에 음악분수대가 있나요?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우리가 가까이 있는 데는 청남대하고 대전과학공원 가면 음악분수대가 있어요. 음악분수대를 설치하고 음악에 따라 음악분수대하고 그러면 주변에 시민들이 그걸 볼 수 있는 휴게공간이 있어야지 주민들이 보는데. 방서교 일원은 여기가 장소는 맞다고 봐요?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일단 저희가 설치하는 거는 원마루시장 쪽이고요. 방서동 택지개발 한 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다가 관람석을 넣어 가지고…….


○위원장 김영근  관람석이 그쪽인데 관람석을 그쪽으로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시민들이…….


○위원장 김영근  이게 어찌 보면 여기 청주대교에 설치하면 관람석도 다 설치돼 있고 그런데 왜……. 여기는 거리가 좁아요?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일단은 저희가…….


○위원장 김영근  좁아서 그렇죠?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청주대교 주변에는 롤러스케이트장 그 부분이 다목적으로 다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설치하기가 조금…….


○위원장 김영근  아니, 거기 앞에 분수대하고 그러면 차 지나가면서도 보고 그러는데. 이 방서교 일원은 거기 넓은 데 저번에 무심천 친수 계획 보고한 그 위치 아니에요, 그죠?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22억, 하여간 무심천ㆍ미호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데 계획성 있게 잘 짜서 또 안전과 연관시키고. 음악분수대 같은 경우는 우리 청남대나 대전도 가 보면 여름에는 시민들이 많이 와서 봐요, 음악과 같이 음악분수대 해 갖고. 계획을 잘 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거수)

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음악분수대에 대해서 정태훈 위원님이랑 김영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방서동 건 내년에 설치할 예정이죠?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예, 그렇습니다.


김태순 위원  기존에 우리가 입찰 본 건 어디 위치죠?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한 데가 방서교 거기하고요 그다음에 롤러스케이트장에 있는 수경시설…….


김태순 위원  두 군데잖아요?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예, 하나는 지금 청주대교 주변 롤러스케이트장 안에 수경시설 2개입니다.


김태순 위원  그게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22억, 기존 두 군데니까.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방서교가 36억이고요.


김태순 위원  방서교가 36억이고?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네, 청주대교가 16억입니다.


김태순 위원  그런데 왜 22억만……. 36억이고 16억?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예, 그렇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렇게 하면 예산 22억 갖고는 안 되잖아요?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아, 이거는 지금 기존에 서 있는 금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향후에 부족한 부분은 또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순 위원  글쎄, 당장 42억이 소요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예, 그렇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런데 22억만 세워 갖고 괜찮겠어요?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아, 지금…….


김태순 위원  두 군데…….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방서교 같은 경우는 지금 돈이 부족해 가지고 내년도 추경에 또 추가로 편성해야 됩니다.


김태순 위원  저번에 입찰 본 데는 어디죠?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방서교하고 그다음에 청주대교 두 군데 다 같이 봤습니다.


김태순 위원  두 군데예요?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예.


김태순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하셨죠?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예, 그렇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런데 이게 입찰 방식이 외지 업자들이 다 결정하더구먼요, 자기들끼리. 그게 왜 그렇습니까? 위원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위원 선정은 지금 저희가 모집 분야가 총 7개 분야 총 7명을 모집하는데요.


김태순 위원  예?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7개 분야로 해서…….


김태순 위원  예.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총 6개 분야 총 7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전국 시ㆍ군ㆍ구에 제안서 평가위원을 모집하게 돼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시ㆍ군ㆍ구?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예, 전국 시ㆍ군ㆍ구에 의거해서 자격 요건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그다음에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근무 경력을 가진 기술사나 박사 학위 소지자 그다음에 공무원으로서 관련 분야 3년 이상 근무자 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김태순 위원  아니, 위원 선출 방식을 여쭤본 거예요. 어떤 식으로 7명을 선정하느냐고요.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저희가 전국 공모 해 가지고요.


김태순 위원  예, 전국 공모를 해 갖고?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예, 지금 저희가 이번에 공모를 했을 때 총 192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서류 검토를 해보니까 122명이 적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비 명부 3배수 해서 7명에서 21명을 감사실을 통해서 예비 명부를 작성하고요. 그다음에 입찰 참가자가 21명 중에서 뽑아 가지고 많이 나온 사람을 다빈도순이나 고령자순으로 위원으로 선정했습니다.


김태순 위원  글쎄요. 저도 산정 방식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의 돈을 들여 갖고 우리가 하는데 지금 외지 업자들이 다 결정하고 있죠, 외지 사람들이요?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꼭 외지…….


김태순 위원  우리 지역 사람들이 참여했습니까?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지역에서도 일부 참여했고요, 전국 공모다 보니까…….


김태순 위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자기들끼리 다 친소, 친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면요. 우리 일인데 우리는 영향력을 발휘 못 하고. 그래서 저는 PT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예, 그렇습니다.


김태순 위원  PT를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은 참여하지 않잖아요, 그죠?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저희는 그냥 진행만 하고요, 심의위원들이 하는 사항입니다.


김태순 위원  글쎄요, 이게 다른 데도 그렇게 해요?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예, 협상에 의한 계약은 법에 그렇게 명시돼…….


김태순 위원  아니, 꼭 그렇게 해야 돼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야 되느냐고요?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이게 저희가 공평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선택한 사항입니다.


김태순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게 우리 지역 업자도 전혀 안 되고, 오히려 지역 사람들도 참여하지 않고, 우리 집행기관도 거의 참여 배제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예, 집행기관도…….


김태순 위원  이게 우리 사업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아무리 협상에 의한 계약도 좋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지금 방법은 협상에 의한 방법 그다음에 특허나 이런 거에 설계 공모식으로 해서…….


김태순 위원  글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런 입찰 방식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그런데 그 계약 방법 하나의 일종이기 때문에 저희가…….


김태순 위원  아니 글쎄, 한 방법인데 지금 낙찰한 업체가 거의 로비력이 뛰어나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다 몇 명씩 친소, 친소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지금…….


김태순 위원  글쎄, 우리 사업인데 우리가 배제되고, 우리 지역 업체가 배제되고. 그렇다고 지금 수주 업체가 특별히 엑설런트(excellent) 한 것도 아닌 거고, 얘기 들어보면요.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지금 된 업체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부분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최대한 제안한 부분에서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김태순 위원  최소한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 하천과장이라든지 해당 분야도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설치물인데? 저희들은 그런 게 이해가 안 가요.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그러니까 지금 선정하는 방법은 협상에 의한 방법하고 특허에 의한 공법 선정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김태순 위원  글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입찰 방식에 대해서…….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일단 특허에 의한 공법 방법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고 얘기해서 저희는 전국 공모 방법으로 그렇게 선정한 겁니다.


김태순 위원  글쎄요, 여하튼 그건 그렇고요. 우리가 들러리가 됐다는 걸 지적해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존경하는 정태훈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오창이고 기타 제초 작업은 다 3회인데 어떻게 여기는 4회예요? 몇 월, 몇 월 해요?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저희가 봄 해서 사오월에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육칠월 그다음에 팔구월 그다음에 10월 이 정도에 추석 전후로 해서…….


김태순 위원  다른 데는 다 3회로 돼 있던데…….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저희도 그전에는 3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도 얘기하시고 민원…….


김태순 위원  그거 올해, 지난해 한 거 작업 일지가 있을 거라고요.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예,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것 좀 한번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예, 알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이게 토지를 강제 수용하게 되면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 패소할 수가 있거든요, 감정가로 강제 수용할 경우에. 그게 지금 예를 들어서 362페이지 여기 보니까―많은 금액은 아닌데―2000년도에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패소해 가지고 해마다 돈을 줄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 말고 만약에 방서동 같은 경우도 파크골프장을 강제 수용했을 경우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토지주가 예를 들어서…….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하천방재과장 오가영입니다. 하천에 대해서나 이런 거 개수나 우리가 정비 사업한 거에 대해서는 미불용지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예?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미불용지라고 해서…….


김태순 위원  미불용지요?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예, 저희가 공사를 해 가지고 하천으로서의 기능이 완전 개수를 한 경우에는 그중에 보상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미불용지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걸 예산을 편성해서 그 보상비를 줄 수가 있고요. 이분은 저희가 토지 매입을 줄 수 있는 방법은 하천에 대해서 재정 사업을 투입 안 했으면 이 부분은 소송해서 토지 매입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패소를 하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토지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월 사용료, 연간 사용료 개념으로…….


김태순 위원  여하튼 강제 점유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패소한 거 아니에요?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지금 하천으로서…….


김태순 위원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얘기도 없이, 그러니까 강제력을 발동했기 때문에 지금 패소해서 물어주는 거 아니에요, 부당이득 반환을?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저희 청주시에 소하천이 16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맞춰서 개수된 거는 한 40프로 정도 비율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유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 사업할 때 저희가 보상을 주고 있고요. 그게 만약에 개인 사유지가 있을 경우에는 토지 매입에 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나 이런 게 있을 때만 줄 수가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글쎄, 그런 얘기죠. 예를 들면 방서 파크골프장도 지금 사유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거기는 지금 무심천이 다 개수된 걸로 됐기 때문에 미불용지 신청을 하면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원치 않았을 경우에 얘기하는 거죠, 원할 경우에는 괜찮지만.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그러면 공익사업이나 이런 걸로 하면 토지수용권이 발송되기 때문에 그런 거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런데 지금 있는 경우는 이걸 어떤 방법이 없어요?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아, 이거는 저희 사업 순위가 소하천 88번입니다.


김태순 위원  글쎄요.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소하천 정비가 수용재결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 공고가 나야 저희가 수용재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방법…….


김태순 위원  해마다 이자를, 부당이득 점유료를 줘야 되는 거네요, 쉽게 얘기하면요.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예, 그렇습니다. 정비될 때까지는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태순 위원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우리?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이런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고요.


김태순 위원  몇 건 정도 돼요?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지금까지 저희가 주고 있는 거는 예산서에 이거 한 건밖에 없습니다.


김태순 위원  한 건밖에 없어요?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예.


김태순 위원  이게 특이한 예네요.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보통은 매입 요청하지 부당이득금 달라고는 안 하는데 이분은 특이하게 부당이득금 청구를 하신 겁니다.


김태순 위원  글쎄요.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허철 위원 거수)

네,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철 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우리 겨울철 산책로 보행매트 구입 시기 아니면 교체 시기가 따로 있나요?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하천방재과장 오가영입니다. 저희가 보행매트나 이런 거는 구입 안 하고요. 이번에 목교 부분에 대해서 눈이 왔을 때 미끄러워서 일부 설치만 했습니다.


허철 위원  ’22년 이후에 겨울철 보행매트가 구입한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본예산, 추경을 놓치신 건지 아니면 구매 시기가 있어서 구매를 안 하신 건지?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아,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일단 보통 산책로 주변이 미끄러운 부분들이 가끔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정태훈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추가적으로 더 구매할 수 있게끔 노력해 보겠습니다.


허철 위원  천변 구간 구간 단위 사업이 계속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스콘 같은 경우에는 뭐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니터링하고 있는 건가요?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일단 겨울철에 제설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장비대 임차료를 세워 놨지 않습니까? 올 예산에도 포함돼 있는데 장비대로 제설작업은 일부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음지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행매트나 이런 거는 한 번 더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철 위원  어차피 방서동 보행 도로와 관련된 0.4킬로 8,000만 원, 6월 30일 자로 사업이 완료될 거 같네요. 그래서 구간 구간 단위별로 사업 계획서 이런 것도 한번 보셔 가지고 어느 부분은 예쁘고……. 아스콘도 마찬가지에요, 보행 도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네, 알겠습니다.


허철 위원  제가 좀 나중에 봤습니다. 우리 하천방재과에서 하천 유지관리 사업 추가 자료를 보니까 잘해 놓으셨어요. 여기에 꼭지 한 두세 개 정도만 더 추가로 넣으셔 가지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잘해 놓으셨어요. 총괄 하천 유지관리 사업만 딱 함축해 가지고 해주셨는데 여기에다 꼭지 한 두세 개 정도 넣어서 완료 사업 부분, 사업계획 부분, 중장기 사업 부분 이것만 넣으시면 눈에 딱 보기가 좋게끔 돼 있네요. 제가 이거 나중에 검토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네, 앞으로는 예산서 표기에 유지관리 사업은 세부 목을 나눠서 지금 위원님들이 내용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철 위원님이 잘해 왔다고 할 정도면 잘해 온 것 같아요, 오가영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자료 짧은 시간에……. 민병전 실장님, 이 짧은 시간에 이거를 다, 예산을 물어보고 심사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규 사업이나 증액되는 이런 사업들은 사전에 충분히 위원들하고 소통 좀 하고요. 또 허철 위원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예를 들어서 무심천ㆍ미호천에 관한 거는 별도로 딱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사업이 사업별로 가면서 이월ㆍ계속비 이런 걸 정리 좀 하고. 우리가 이거를 정책지원관들의 지원받아서―우리 위원들이―보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이 사업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다시 한번 얘기하지만―내년 추경 또 본예산 같은 거에 일목요연하게 항상 위원들하고 소통해서……. 특히, 재난안전실은 안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여기에 우리가 여러분들 뭐 저기 하려고 한 그런 마음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을 안 하면 무슨 용역 20억 그걸 분석하고 이렇게 하면 아주 답답한 면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런데 김 과장님, 재난문자가 우리 청주시가 너무 적게 나가잖아요. 이거는 좀 많이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재난대응과장 김석원입니다. 아까 저희 김태순…….


○위원장 김영근  아니, 우리 87만 정도인데 재난문자가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접해야 된다고 봐요?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저희가 판단할 때 지금 현재 가입 명수는 3만 5,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아까 김태순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홍보적인 면에서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가입을 독려하고. 그리고 해마다…….


○위원장 김영근  이게 참……. 다른 데도 이렇게 저조해요, 재난문자 받는 인원이?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저희 재난문자가 행안부에서 내려 주는 CBS(Cell Broadcasting Service) 문자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예산에 편성된 것은 사실 청주시 재난문자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청주시 재난문자가 지금 3만 5,000명밖에 안 된다는 건데.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가입을 했을 때 가입 명수, 그러니까…….


○위원장 김영근  그 사람이 재난문자 받는 게 그 인원 아니에요?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예. 그래서…….


○위원장 김영근  그걸 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하여튼…….


○위원장 김영근  그 비용은 우리가 감수해야죠. 안전을 위한 재난문자인데.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행안부 거는 물론 뜨지만, 그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 청주시 거는 보조로 뜨는데 3만 5,000은 너무 적지 않나?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도 10프로는, 일단 조기 목표 10프로는 넘어야 될 것 같아. 그죠? 어떻게 봐요, 실장님? 그죠? 저는 이게 고민스럽더라고요.


○재난안전실장 민병전  재난안전실장 민병전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행안부는 전 국민한테 다 뿌려질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민병전  위원장님 말씀…….


○위원장 김영근  그런데 청주시에 보조 재난문자, 위급 상황 발생 시 청주시 재난문자는 3만 5,000명이면 이게 많은지 적은지를 좀 고민하셔 갖고 이거는 좀 더 확대하고. 뭐 예산이야 바로 추경에 하면 되니까. 그죠?


○재난안전실장 민병전  위원장님 말씀 저희도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우리도 보이지 않은 재난관리기금을 갖고 있으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민들을 위한 거는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질의하실 내용 없으니까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위원 여러분, 예산안 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보고 전 이번 2025년 예산안은 지난 12월 13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반영하여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김태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순  부위원장 김태순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2025년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대변인 소관 2억 7,500만 원 감,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2,300만 원 감, 기획행정실 소관 1억 8,650만 원 감 총 4억 8,45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은 고향사랑기금 운용 사업 중 옥화자연휴양림 숲에서 놀자 관련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이 예산을 예치금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예산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5년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안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


○출석 위원(7명)

김영근김태순남인범임은성정재우정태훈허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순


○출석 공무원

재난안전실장 민병전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재난대응과장 김석원

하천방재과장 오가영


○기록 담당 공무원

이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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