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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12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2015.09.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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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2回 淸州市議會(臨時會)

財政經濟委員會會議錄
第 1 號

淸州市議會事務局


2015年 9月 15日 (火)


議事日程 (第1次 委員會)
1. 청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2.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안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5.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審査된 案件
1. 청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안(시장 제출)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5.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공보관 소관 제안설명
나.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다.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라.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마.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바.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사. 질  의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최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오전에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4개 구청,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최진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성현 경제투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경제투자국장 남성현입니다. 평소 경제투자국 소관 업무에 애정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07호 「청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따라 고시로 시행하던 가스사업허가 세부 기준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공공의 안전과 시민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조례 제정의 근거 및 목적을, 안 제3조에는 허가 요건에 관한 세부 허가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8호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청주시가 국가 경쟁력을 갖춘 일류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해외진출 교두보를 마련하여 지역 내 기업의 중국 수출 지원과 외국인 투자 유치 등 적극적인 통상 활동을 전개하여 활력 있는 “일등 경제 으뜸 청주”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해외통상사무소의 기능을, 안 제3조ㆍ제4조에는 설치 지역 및 설치ㆍ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9호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통합청주시 출범 시 제정된 조례안이 자치법규와 법, 시행규칙 등 상위법 개정, 불필요한 규제사항 등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중요성과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전수조사를 실시한바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16개 조례 48건의 정비 과제를 발굴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위반이 18건, 법령근거 없이 권리ㆍ의무 규제사항 신설한 것이 8건, 자치법규 기준 위반이 9건, 기타 중앙부처 조직개편 사항 미반영 등 13건을 중점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일괄정비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세 건의 조례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남성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영  재정경제 전문위원 이화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시설 기준 등의 허가요건에 대한 세부기준에 대하여 2배 이내에서 강화된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종전에 고시로 규정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배치기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연결 도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의 시설 기준을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다만, 별표 허가기준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배치기준 오자에 대하여 자구 정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세계화,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투자 유치, 농축임산물의 교역활동 지원, 해외관광객 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해외 주요 도시에 설치하는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 추가의 필요성, 설치 지역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2015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법 위반, 법령의 근거 없이 규제하고 있는 사항, 자치법규 위반 등을 담고 있는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16개 조례 48건을 법제처의 지원으로 일괄 정비한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청주시경제정책협의회가 예정돼 있어서 국장님하고 오영택 과장님께서 아마 10시 40분에서 45분 사이에는 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두 분께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먼저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오영택 과장님! 조금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지금까지 고시에 의한 거를 조례안으로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별표 4호가 3호로 오타로 잘못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죄송합니다.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에서 배치기준이 별표 4로 해야 되는데 별표 3으로 오기가 됐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자구수정해서 수정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그리고 국장님 나가시기 전에, 조금 있다 드릴 말씀이긴 하지만 국장님 나가셔야 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이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이거는 과장님들하고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하시고 나서 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저희 위원회에 의견서를 보낸 게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해외통상사무소의 기능에 대해서 보강을 해야겠다는 요청이 있었고요. 통상 동향이라든지 산업기술 등 정보수집 이런 것까지 활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기능보강을 추가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해외통상사무소의 설치 지역과 관련해서 통상사무소 설치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위탁의 적정성 등을 견제 및 검토할 수 있도록 의회의 사전동의 규정을 삽입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저희 위원회하고 검토한 결과 기능보강은 필요할 것 같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의회의 사전동의 건은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이미 규정이 돼 있죠. 이 조례는 그것까지 담을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지금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관련해서 우한시하고 협약서를 언제 맺으셨죠?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투자유치과장 김인석입니다. 지난 6월 16일 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지난 6월 16일 자 협약을 맺으실 때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거치셨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의회의 동의는 지난번에 해외통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예산의 심의를 거쳐서 반영했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가 이미 수반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의회의 동의 절차를 자꾸 예산하고 결부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대로 보면. 그런데 그것은 별개의 문제고요. 의회의 동의를 거친 부분을 예산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견제를 할 수 있다는 의미지 예산 통과가 동의를 받았다는 식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협약은 엄격한 조례에 의하면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에서 협약 무효를 주장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국장님,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예.


○위원장 최진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따 하기로 하고요. 위원님들,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우선 질의하실 거 있으면 먼저 해주세요.

  (유재곤 위원 거수)

예, 유재곤 위원님.


유재곤 위원  유재곤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외통상사무소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한시하고 협정 내용이나 현재 청주시하고 우한시하고의 기업 간의 거래가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김인석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투자유치과장 김인석입니다. 별도의 통계가 나와 있는 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자매도시인 우한시가 통상사무소의 필요성을 서로 인식해서 빠른 시일 내에 통상사무소를 개설하게 됐습니다. 취지는 그렇게 됐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럼 앞으로도 자매결연 맺으면 통상사무소를 다 개설하실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통상사무소 개설 판단은 저희들이 필요성 이런 걸 정확히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필요성이 청주 기업하고 우한시 쪽하고의 관계가 어느 정도의 거래량이 데이터로 나와서 통상사무소가 필요하겠다는 필요성을 데이터에 의해서 느꼈을 때 통상사무소 설치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런 데이터적인 문제와 그다음에 여기 보면 조례안에 ‘위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수탁자 간의 협약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위탁자를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돼 있는데 해외통상사무소를 설치해서 위탁을 해서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경제투자국장 남성현입니다. 그 조항을 넣은 것은 지금 중국 현행법상 지자체가 직접 해외통상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어 갖고 저희들이 상공회의소하고 협약을 맺어 갖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겁니다.


유재곤 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이 저희 공무원을 파견하실 겁니까, 위탁을 하실 겁니까?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위탁을 주면서 그쪽 상공회의소로 파견을 내보내는 거죠.


유재곤 위원  저희 시 공무원을 파견을 내보내겠다?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예.


유재곤 위원  그러면 위탁자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근무를 시키겠다는 말씀인가요?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예,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통상사무소의 어떤 기능상 위탁을 해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요? 나는 그게 참 의심스러운데. 기업 간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하여 시에서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는 있는데 그걸 또 위탁을 준다…….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시에 관련된 공무원이 그쪽 공무원 관계자들하고 협조하에 기업 간에 서로가 융화될 수 있고 교류가 될 수 있게끔 길을 터 줘야 할 텐데 그 업무를 위탁해서 수행을 할 수 있을지 그 점이 좀 의심스럽고요. 2015년도에 인건비 지출된 게 2,400 정도인데 이 인건비 2,400만 원이 뭡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투자유치과장 김인석입니다. 인건비는 현지에서 근무할 직원 두 명 채용에 대한 겁니다.


유재곤 위원  2015년도에 계상된 금액입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예, 당초 예산에 1억 5,0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유재곤 위원  제가 2,400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네, 인건비입니다.


유재곤 위원  인건비가 아직 2,400밖에 지출이 안됐어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지출은 아직 안 됐습니다. 9월부터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9월부터 12월 말까지의 예산이 2,400입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예.


유재곤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참여자치시민연대도 우려의 제안을 드렸고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저는 이게 협약서 하나 맺었다고 그냥 통상사무소 개설한다는 것도, 사실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진짜로 이게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고 청주시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 통상사무소를 개설한다는 것은 괜찮다고 보지만 협약사항 하나 맺었다고 개설하고 또 다른 도시 하나 맺으면 또 개설하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나는 그건 좀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업 간의 활동이 데이터에 의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좀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돈 위원 거수)

○위원장 최진현  네, 박상돈 위원님!


박상돈 위원  박상돈 위원입니다. 김인석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시정대화 때 코트라(KOTRA) 업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조례 조문을 상의하기 전에 일단 코트라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우한에 있는 코트라는 우리나라의 수출 지원 상담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트라 직원을 채용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현지에 있는 우리 교포 중에서 코트라에서 추천 받아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코트라의 주요 기능 및 역할 보니까 국내 기업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전략사업 해외마케팅 및 맞춤형 수출 지원 활동 이런 기능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상공회의소의 업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상공회의소도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고 또 나름대로 수출도 상담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법정 경제단체로 15만 상공인을 대변하는 대한민국 경제단체이자 전 세계 130여 개국 상공회의소와 네트워크가 구축된 범세계기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공회의소랑 협약해서 우한시에 직원을 파견하실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네,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거기에 대한 모든 운영은 상공회의소가 하실 거고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다만 상공회의소하고 위탁을 한 거는 자치단체가 해외에서 법인 설립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공회의소에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법적절차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박상돈 위원  신문이나 매스컴에서 최근에 나라 경기가 정말 어렵다고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복된 업무가 너무 많이 겹치고 또 청주시가 특별하게 우한시에, 결정 과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국 교두보 마련을 위한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개설안을 보니까 사무소 위치 선정을 우한시와 또 어디랑 경쟁을 하셨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예, 광저우하고 했습니다.


박상돈 위원  광저우를 보니까 광둥성은 경제규모 전국 1위 홍콩에 가까운 중국의 대외무역항, 아시아 최대 박람회인 캔톤페어(Canton Fair) 개최, 국제 교역 인프라 풍부. 위험 요인이 이겁니다, 외국기업이 많고 경쟁 수준이 높음. ‘혹시 청주시에서 해외통상사무소를 만든다고 하면 이런 자리가 부합하다.’ 저는 판단을 하는데 우한시를 보니까 국제 교역 인프라 미비, 견고한 지방주의 및 행정 비효율, 가파른 물가상승, 원거리 내륙시장. 그러니까 ‘멀리 있는 내륙시장이다.’ 아마 중국에서도 판단한 것 같습니다. 특정하게 우한시로 결정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투자유치과장 김인석입니다. 우한시에 대한 장점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고속 성장 중인 중부내륙 핵심 거점도시로 판단되고요. 중공업 도시, 정보통신 중심지구, 외국기업이 적고 경쟁 수준이 낮은 소비도시로 판단되고요. 급속한 도시화 및 인프라가 지금 확충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 장점을 합해서…….


박상돈 위원  저희가 사무 위탁관리 조례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고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심의위원회에 우한시와 광저우시를 비교해서 심의한 자료가 있으면 의견조정 전까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업개요를 보니까 165㎡, 사무실ㆍ전시공간ㆍ상담공간 임대료를 보니까 400만 원에 얻으십니다. 50평 정도 되는 금액을 400만 원에 계약을 하시는데 이 계약을 청주시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상공회의소가 대행을 하셨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임대보증금입니다.


박상돈 위원  임차료라고 써 있습니다. 1개월 분 임차료 407만 1,000원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혹시 자료 안 갖고 계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임차료 포함해서 임대보증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게 무슨, 407만 1,000원에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전면에 제시하며)

이 자료 안 갖고 계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현재는 안 갖고 있는데…….


박상돈 위원  운영비용 1개월 분 1,300만 원, 공무원 인건비 260만 원, 현지인 140만 원, 사무실 임차료 407만 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임대계약서도 의견조정 전에 몇 층이고 몇 평이고 위치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도, 청주시에서 안하고 상공회의소에서 한 거다 하면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중소기업의 수출상품 전시ㆍ홍보 및 수출상담 교역 내용, 그러니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해서 우리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근거가 돼서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네,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는 어제 상의했듯이 ‘통상 산업기술 등 정보제공 수집 정도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판단했기 때문에 협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문을 삽입하기로.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네,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리고 3조 같은 경우는 ‘해외 도시 중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도시에 설치한다.’ 이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유재곤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님 임의대로 다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기능이 필요하다 해서 ‘할 수 있다.’로 조문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네, 알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저희가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시간에, 의회 의결은 사무관리 위탁 조례에 어느 정도 중첩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복무규정에 대해서 저희가 조문을 삽입할 수 있으면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월에 한 번씩 청주시에 보고를 한다.’ 이런 복무규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거다 판단이 되고. 우리가 상공회의소 수탁기관 선정을 할 때는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받게 돼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네,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렇죠? 이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도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  액화가스사업 허가기준에 대해서 어느 분 담당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이우균 위원  아, 예. 이 허가기준이 신설하는 데 허가기준입니까 아니면 기존의 업체까지 다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신규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허가 날 때 이 규정에 의해서 허가가 났습니다.


이우균 위원  조례안을 앞으로 신규만 적용하기 위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기존에도 허가 난 것도 이 기준에 의해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로 허가 날 때도 똑같이…….


이우균 위원  똑같다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여기 시설기준에 보니까 용기보관실 주변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부지죠? 주차장 부지예요,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아닙니다. 탱크로리 같은 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가스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공간이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그걸 삽입하게 된 겁니다.


이우균 위원  그러니까 용기보관실하고 23㎡가 떨어져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건?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아니요. 그 주변에 23㎡ 이상의 부지가,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탱크로리가 들어와서…….


이우균 위원  차량이 진입하기 위해서 이걸 확보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시설기준이라는 것이 어떠한 완충작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지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용기보관실 주위에 차량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 것 들어올 수 있게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상돈 위원 거수)

박상돈 위원  제가 한 가지가 빠져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석 과장님께, 제가 이 자료를 봐도요 예산을 아끼자는 측면도 있지만 ‘효율이 얼마나 높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지자체별 통상사무소 운영 현황을 보니까 부산,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북, 전남, 군산, 순천, 경북, 경남, 제주. 공교롭게도 광역단체들입니다. 그런데 내륙지방에 있는 순천, 항이 있고요. 군산도 군산항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야 자기네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저희 청주 내륙지방에서 이렇게 특별하게 두 개 기관과 업무가 많이 중첩되는 이 위탁 업무를 한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안 되지만……. 그래서 이 조문을 하나 타 시ㆍ도와 비교를 해서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남겨 놔야 될 것 같아서 말입니다. 4조3항 정도에 ‘제2항의 협약에 의한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며 기간 만료 후 위탁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 만료일 60일 전까지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기간을 특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네.


박상돈 위원  왜냐하면 이거는 차기 시장님이든 집행기관이 되시든 분명히 상공회의소와 별도, ‘계약기간은 별도의 용지에 한다.’ 이렇게 조문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돌파구를 마련해 주고 나가는 게 의회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을 의견조정 시간에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네, 알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곤 위원 거수)

예, 하세요.


유재곤 위원  저도 잠깐 아까 못 다한 질의를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택 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안 관련돼서 고시로 했던 것을 이번에 조례로 변경하시는 거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맞습니다.


유재곤 위원  고시로 잘 됐던 걸 조례로 제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것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2014년도에 개정됐고 2015년도에 또 전문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허가기준 규정에 보면 제6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끔 법이 개정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자부에서도 권고사항이 내려오고 해서 부득이 조례로 정하게 됐습니다.


유재곤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안」 이것이 이렇게 되게 올라온 배경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미리 말씀드렸지만 저희 위원회에서는 저희 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해서 일제정비 계획이 있었고 그걸 통보했는데 아마 법제처에서 이런 사업이 있어서 마침 그게 잘 맞아 떨어져서 전체 조례를 정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조례 제4조에 보면 유통 관련해서요, 조례 제4조라 함은 여기 올라온 이 조례 제4조입니다. 제4조에 보면 현재 있는 조례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에서 협의회 명수를 15명에서 9명으로 축소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이 됐습니다. 회장을 포함해서 9명으로 하게끔 상위법에 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 상위법 좀 제출해 주세요. 법에 명수까지 규정이 돼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아,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럼 그건 나머지 부분은 됐고요, 물론 현행법에 맞게끔 하셨겠지만. 그리고 또 보면 올라온 조례는 제5조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인데 우선구매 그 밑에 제15조에 보면 ‘촉진 및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회적기업 조례 제5조! 올라온 조례 제5조, 페이지는 22페이지.


박금순 위원  4페이지!


○위원장 최진현  신ㆍ구조문 대조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이것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그렇게 규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는 권리가 광역단체장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있죠. 그래서 시와 시 산하기관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건 좋습니다. 바꾸는 건 좋은데 여하튼 이 조례는 「청주시 사회적기업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시장까지 포함을 해서 ‘시장과 고용노동부장관’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저희한테 주신 페이지로는 4페이지 하단이고 신ㆍ구조문 대조표로는 24페이지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방향이 전체적으로 봐서 공단의 재량권을 굉장히 강화해서 부여하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런 목적이라면 바람직한 방향이긴 합니다만 시의 공단에 대한 관리ㆍ감독권을 너무 축소시킨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제7조(임원)에서 공단의 이사 정수를 우리는 현재 조례 ‘10명 이내로 한다.’를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도 「지방공기업법」 이런 데에 ‘이런 것은 정관으로 정하게 내버려 둬라.’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까?


○예산과장 김의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그쪽은 ‘10명 이내로 한다.’를 ‘10명 이내로 정한다.’ 문구만 수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게 아닌데요? 현재는 ‘10명 이내로 정한다.’가 아니라 현재는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정수는 10명 이내로 한다.’를 감사를 통해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바꾸자는 얘기인데.


○예산과장 김의  그 내용이 이사의 정수를 상한을 정하는 것은 위법성이 있다 해서 그걸 변경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8조4항에 어떻게 보면 시가 가질 수 있는 공단에 대한 관리ㆍ감독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이 공단사업 평가 내지는 경영실적 부진의 경우에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권고가 있을 경우에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삭제한 이유는 뭡니까?


○예산과장 김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임기준에 따라서 조례의 상위법령과 달리해서 해임요건이 모호하게 규정돼 있어 갖고 혼란의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의해서 그렇게 수정을 한 겁니다.


○위원장 최진현  해임규정이 모호하다고 해서 시가 가질 수 있는 공단에 대한 관리ㆍ감독권의 핵심사항을 무조건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같은 이유로 옆 페이지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또 임원의 대표권 제한 이게 다 삭제됐어요. 이것도 같은 이유인가요, 모호성?


○예산과장 김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리고 이사회에 대해서는 아마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운영한다. 이렇게 현행 제1항, 제2항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사회에 대한 나머지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17조 이게 다 삭제가 돼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이거는 이사회를 정관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게 공단의 재량권을 강화시킨다는 차원인가요?


○예산과장 김의  저희들이 유권해석 받은 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에 단서조항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의무사항을 규정하게 되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에 의해서…….


○위원장 최진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시설관리공단에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합목적성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지만 너무 관리ㆍ감독권이 축소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주민의 권리란 말이에요, 주민의 권리! 지방공기업인 공단의 권리가 아니라는 거죠!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둘 수 있지만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재량권을 너무 강화시켜 주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 보면 잉여금의 처리, 조직과 정원 그리고 조례규정 준용에 대해서도 제28조, 제29조, 제30조를 다 삭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잉여금의 처리 삭제는 다른 대안이 있으신 건가요?


○예산과장 김의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저희들이 제67조제2항에 보면 이익금의 처리 순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이익 금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 처리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면 된다고 판단이 돼서 삭제를 요구한 겁니다.


○위원장 최진현  아니, 이익금이 아니라 잉여금하고 이익금은……. 잉여금 규정이 따로 있느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걸 삭제했을 경우에. 그것 좀 알아봐 주시고요.


○예산과장 김의  이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그리고 ‘공단의 조직과 정원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또 삭제.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단에 대한 이 조례는 아무리 재량권을 강화시키는 것이 좋다는 합목적성에도 불구하고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시간이 좀 그래서……. 혹시 아직 질의 못 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김인석 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우한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할 때 예산이 5년도 2019년까지 돼 있는데―왜 이걸 위원들이 우려하느냐 하면―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모든 것을 다시 상공회의소로 위임을 해주고 거기에 특별하게 뭘 해주지 않을까 생각하는 의미에서 저기했는데, 5년 동안만 할 거예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할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투자유치과장 김인석입니다. 운영기간은 조금 전에 박상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몰제로 3년간 운영해서 성과가 있을 때 계속 운영하는 걸로 말씀 나누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3년 동안만 해보고 안 됐을 때는 정리하겠다?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3년 해보고 성과가 없을 때는 운영하는 것을 나름대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산이 5년도까지 돼 있어 가지고 한번 물어봤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제가 할 게 많은데요 나중에 이거는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하고 말씀하기로 하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같은 조례예요, 제가 아까 쭉 하던 거 불합리한 조례 제15조에 보면 「청주시민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에서 그 밑에 뭐가 있느냐 하면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특정 성이라고 하면 이게 남성ㆍ여성인지 김 씨인지 권 씨인지 모호하지 않습니까? 문구를 ‘남성 또는 여성 위원 한쪽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공보관 한상태  공보관 한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정 성이라는 것은 남녀를 구분한 뜻인데 그건 남녀를 확실하게 표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을 유재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유재곤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안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통상동향, 산업기술 등 정보수집 제공. 안 제3조 중 ‘설치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항의 협약에 의한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기간만료 후 위탁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 위탁 만료일 60일 전까지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안」은 안건을 보류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계속 심사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끝에 실음)

정회시간 중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특히,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관련해서 분명한 사실은 이번에 우한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협약 과정에서 절차가 무시되고 바뀌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더라면 사실은 시와 상공회의소 간의 MOU가 체결이 되고 그다음에 위탁사무 조례에 근거한 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았어야 되고요. 그런데 동의 절차를 안 밟으셨어요. 이게 조례 위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협약서가 체결이 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반영되어 올라왔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한두 군데 순서가 바뀌다 보니까 이게 엉망이 돼 버렸어요.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오늘 가결했는데 위탁자와의 협약은 이미 체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한 건이 아니라 이 건은 전체적인 운영 조례 그 자체로 받아들여 주셔서 그렇게 수정 의결했다는 걸 알아주시고요. 조금 아까 제가 지적드린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바로잡을 건 바로잡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를 계속하겠으니 집행기관 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2시11분)

○위원장 최진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을 2015년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간으로 하되,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따라 조정하기로 하고, 감사범위는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감사목록은 본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담당업무를 토대로 지난 8월 10일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좌기관 22건, 경제투자국 69건,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각 21건, 시설관리공단 22건으로 총 134건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별 일정, 감사자료 목록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현  의견 조정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을 유재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유재곤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유재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3차 본회의록에 실음)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속개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4개 구청,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4개 구청,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공보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최진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보좌기관 및 4개 구청 제안설명을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상태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한상태  공보관 한상태입니다. 평소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해 최진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5년 본예산 대비 9,780만 2,000원을 감액하여 40억 8,65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청주시민신문 발행을 위한 인쇄비와 편집비 예산 집행잔액 7,885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DM 발송 및 배포 수수료 예산 집행잔액 1,91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브리핑룸 사회자발언대 자산취득비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보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13시34분)

○위원장 최진현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규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입니다. 평소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진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7억 3,086만 5,000원에서 3,634만 원이 감액된 26억 9,4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최근 조직개편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원봉사센터, 새마을회 등 8개 민간 사회단체 관련 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부서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사회단체 연말평가 시 수여할 유공자 표창패 제작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로 업무 담당부서가 변경된 적십자사 관련 행사 보조금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행정운영경비는 우리 부서의 정원 증가에 따른 기본경비로 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13시36분)

○위원장 최진현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광옥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진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억 529만 2,000원에서 198만 원이 증액된 5억 7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로 급량비와 여비 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최진현  상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이철희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원구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66만 원이 증액된 5억 5,687만 3,000원입니다. 증액내역은 371페이지 농축산경제과 소관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로 급량비와 국내 여비 66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13시38분)

○위원장 최진현  서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김진규  흥덕구청장 김진규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0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기본경비 사업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로 인해 일반운영비와 여비 38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최진현  흥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재홍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청원구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억 1,661만 9,000원에서 248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1,9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조직개편에 따라 구청으로 공원관리 업무가 이관되어 부서 운영에 필요한 추가 기본경비 2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화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영  전문위원 이화영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중에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 987억 20만 8,000원 대비 330억 6,963만 4,000원이 증액된 1조 1,317억 6,984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152억 5,900만 9,000원 대비 3억 493만 2,000원이 감액된 1,149억 5,407만 7,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2015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청주시민신문 제작 발행, 충북형 예비적사회적기업 육성, 2014년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서문시장 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건립, 마을단위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등 시민들에게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분야의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사. 질  의

(13시42분)

○위원장 최진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능하면 구청장님들께서 다른 위원회에도 참석하실 일정이 있으니까 구청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게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 성명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4개 구청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들께서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공보관, 상생협력담당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박철규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재정지원에서 있잖아요 유공자 표창패 제작이 부서가 변경돼서 왔는데 타 부서에 있는 800만 원이 감액돼서 이리로 온 건가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입니다. 본예산은 전에 자치행정과에 1,100만 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민간사회단체 관련 업무가 저희 부서로 이번 조직개편에 넘어오는 바람에 678만 원은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422만 원은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연말까지 표창 대상 인원을 산정해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8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우균 위원  그 밑에 적십자 한마음체육대회 있잖아요. 이건 타 부서로 4,500만 원이 이관된 건가요?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이 부분도 조직개편 후에 통합예산을 다시 만들 때 저희 부서가 적십자사 관련 업무를 맡고 있지 않은데 저희 부서에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행정지원과로 넘겨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거수)

박상돈 위원님.


박상돈 위원  박상돈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룸 사회자 발언대가 기이 설치되어 있죠?


○공보관 한상태  공보관 한상태입니다. 브리핑룸 사회대가 없어 가지고 하나 빌려다 쓰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지금 브리핑실에 있는 게 빌려서 갖고 계시다는…….


○공보관 한상태  지금 브리핑룸에 갖다놓은 게 그겁니다.


박상돈 위원  빌린 겁니까?


○공보관 한상태  예.


박상돈 위원  자산취득을 한 게 아니고 현재는 잠깐 빌려 쓰는 거고 이제 예산이 편성되면…….


○공보관 한상태  사서 다시 놓을 겁니다.


박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공보관님 잘 아시겠지만 본예산에 잡을 때 적극적으로 잡는 방법도 있지만 소극적으로 잡아서 남는 부분만큼은 또 다른 청주시민들이 쓸 수 있는 게 예산입니다. 그런데 공보실만 유독 9,700을 이번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과 계상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보관 한상태  과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고 입찰을 보면 낙찰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감액하는 것보다는 미리 감액해서 가용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입찰차액에 대해서 전부 감액을 하는 겁니다.


박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경제투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심사 후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산회)


○출석위원(8명)

최진현유재곤김기동김태수박금순박상돈안성현이우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영


○출석공무원

공보관 한상태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상당구청장 박광옥

서원구청장 이철희

흥덕구청장 김진규

청원구청장 반재홍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산과장 김의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윤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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