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2월 25일(화)
- 의사일정 (제3차 위원회)
- 1. 청주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에 대한 회부안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청주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성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백두흠 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1항과 2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백두흠 주택국장 백두흠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 주택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건 중 먼저 의안번호 제745호 「청주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에서 감사요청 시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동의 비율을 10분의 3 이상에서 10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안 제13조를 삭제하며, 별지 제1호서식 첨부서류에 세대별 감사 동의서를 추가하여 별지와 같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부서의 협의 결과 성별영향평가 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성별란을 추가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46호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제3호에서 “권리산정기준일”을 추가로 규정하고, 안 제3조의2제1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 시행 구역 면적 완화를 반영하였으며, 안 제25조 및 제30조는 인용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7조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제한을 삭제하고, 안 제29조에서 소규모재개발사업 관리 처분의 방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38조의2에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집 제안 시 제안 요건 보완 및 별지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부서 협의 결과 성별영향평가 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1ㆍ2호서식에 성별란을 추가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철 전문위원 이재철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주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리주체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때 필요한 주민 동의 비율을 10분의 3에서 10분의 2로 완화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이 2023년 10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 주민 동의 비율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조례 운영상 필요 없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인 제2호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세대별 감사 동의서를 추가하여 보다 정확하고 투명한 입주자 등의 동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감사요청서 및 세대별 감사 동의서에 성별, 직업에 대한 표기는 성별로 인한 사회적 차별이나 직업 공개로 인한 감사 요청인과 관리주체 간 갈등 유발의 원인을 초래할 수도 있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정부도 2021년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하며 개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있고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지양하고 있는바 입주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인정보의 수집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그 외의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인용 조항의 오류를 수정하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시 제출 서류 및 동의 요건 등을 명확히 하고자 신청서 및 동의서를 추가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2022년 8월 4일 상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건축물의 층수 제한 조문이 삭제되었으며, 타 지자체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추세로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지역 내에 층수 제한과 관련된 조문과 삭제하더라도 건축심의 과정에서 건축물의 높이나 인동거리,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 등에 대한 심의를 거치고 있으며,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층수 제한을 따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가로주택정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그 외에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성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제1항 「청주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네,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네, 박봉규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남주ㆍ남문로 가로주택사업은 지금 이 변경된 사항으로 적용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층수 제한 없애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공동주택과장 라영선 층수 제한…….
○박봉규 위원 거기도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 아니에요?
○위원장 안성현 1항.
○박봉규 위원 1항, 1항.
○위원장 안성현 「청주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시고 2항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래 상위법이, 그럼 1항 먼저 정할게요. 상위법이 ’23년도 10월에 변경이 됐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늦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라영선 공동주택과장 라영선입니다. 원래 작년도에 추진하려다가 이게 제목을 잘못 쓰는 바람에 올해 새로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박봉규 위원 아무튼 상위법이 개정되면 피해 발생 시 빨리빨리 액션을 취해서 빨리 조례안을 바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라영선 예, 알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별지에 동의서를 보면 감사요청서랑 여기 성별이랑 직업을 쓰게 되어 있거든요.
○공동주택과장 라영선 예.
○신민수 위원 근데 먼저 이 성별은 지금 성별영향평가에서 표기하도록 제안이 왔다는 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인가요, 성별이 들어가는 게?
○공동주택과장 라영선 제가 알기로는 성별을 집어넣어서 동의서ㆍ요청서를 작성하라고 이렇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근데 그 이유가 뭔가요? 성별이 들어가는 게 성별영향평가랑 상관이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라영선 저도 성별 관련해 가지고 남자나 여성을 표시하는 게 정보공개하고 큰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신민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직업 같은 경우는 다른 선례를 봐도 관리주체랑 이 감사 요청인 간의 갈등도 유발할 수 있도록 요새 또 개인정보도 강화되고 있는데 성별이랑 직업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굳이?
○공동주택과장 라영선 성별은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겠고요. 직업란은 그건 정보공개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왜냐하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다는 것은 어쨌든 관리주체에 부담을 주는 것인데 그러려면 이 감사 요청한 사람의 직업과 성별까지 굳이 좀 들어가는 거는 과하게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라영선 그걸 한번 검토는 좀 해보겠습니다.
○주택국장 백두흠 예.
○신민수 위원 국장님, 한번 답변…….
○주택국장 백두흠 주택국장 백두흠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 직업에 대한 거는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성별에 대한 문제는 당초에 없던 건데 여성가족과에서 남자ㆍ여자에 대한 존재감 이런 쪽에서 좀 반영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련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들이 반영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없던 거를.
○신민수 위원 좀 이해가 안 돼서. 이 성별로 인한 사회적 차별을 우리가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감사 요청하는 거랑 성별을 구분 지어 평가하는 거랑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거든요. 남자가 많이 하든, 여자가 많이 하든 그게 이 취지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여서.
○주택국장 백두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저도 공감이 되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건 아니지만 지금 이거를 보니까 여성에 대한 어떤 존재감을 무시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걸 넣으라고 권고를 한 것 같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게 그냥 권고인 거잖아요.
○주택국장 백두흠 예, 개선 요청.
○신민수 위원 제가/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성별이랑 직업은 생략하는 게 우리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더 낫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생략해도 상관은 없다고 보시나요?
○주택국장 백두흠 예,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신민수 위원 이 생략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이거 조례의 내용이 아니고 별지인데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수정해서 생략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주택국장 백두흠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신민수 위원 아, 그럼 국장님 보시기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 거 아니에요?
○주택국장 백두흠 예, 큰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민수 위원 네, 한번 위원님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주택국장 백두흠 예, 알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수 위원님.
○박봉규 위원 제안인데 이거 차라리 그러면 생년월일까지 표기되고 뒤에 성별까지 표기될 것 같으면 주민번호를 쓰게 하는 게 낫잖아요. 주민번호 뒷자리가 1번이면 남자, 2번이면 여자로 이렇게 표기가 되니까 어차피 생년월일 여기 쓰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주민번호 뒷자리 첫 단위까지 쓰게 하면 성별까지 다 해결이 되니까. 1번이면 남자, 2번이면 여자는 그거 다 표기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여기 주민번호를 이렇게 하는 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주택국장 백두흠 예, 주택국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이건 지금 남녀의 성별을 표기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거니까 주민번호 그 뒤…….
○박봉규 위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양식이 그렇다면…….
○주택국장 백두흠 이건 법정 사실은 아닌 거로 알고 있거든요.
○박봉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동 위원 예, 보충질의. 김기동 위원입니다. 조금 앞서서 국장님 말씀에 요즘 고등학교도 여고라는 지칭을 신설되는 학교는 안 써요, 여고도. 그래서 글쎄요, 이 남녀, 여성가족과에서 이걸 요청을 했다고요, 남녀 구분을?
○주택국장 백두흠 예.
○김기동 위원 어, 나는 그게 좀, 현 시대에 좀 어긋나는 얘기인 것 같아 가지고 지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걸랑요.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의 존재를 더 부각하기 위해서 이 남녀 구분을 해달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주택국장 백두흠 예, 예.
○김기동 위원 오히려 여성가족과에서 이걸 역행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질의드려 보는 건데요. 그것도 다시 한번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국장 백두흠 예, 바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 가지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제가 봐도 지금 빨리 그거 의견조정 전에. 아마 그게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합당한 이유가 있을 거니까 그거 알아보라고. 예, 그렇게 하시고. 또 정영석 위원님.
(신민수 위원 거수)
예,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민수 위원 그러면 우리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요청이 온 게 어떤 공문으로 온 건가요? 내용이 있으면 혹시 한번. 그 내용을 보면 어떤 이유인지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한번 주시면 어떨까요?
○공동주택과장 라영선 이거 끝나면 바로 알아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저희 의견조정 전까지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라영선 네, 알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성현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석 위원 거수)
정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석 위원 네, 정영석 위원입니다. 「청주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주시 각 지역에서 아파트 건설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세대수 증가와 함께 공동주택 주거비용이 높아지고 있는 게 현 실제 상황인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서 감사 요청의 비율을 완화하면 처리해야 할 행정적 업무도 좀 증가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뒤에 있는 타 도시의 예를 보면 우리 청주시보다는 공동주택 관리 전문 감사관을 위촉하고 또 최근에 2월 5일 광주시에서는 공동주택감사팀 신설을 요구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현재 청주시에는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라영선 타 도시 같은 경우는 각 구청에서도 공동주택 관리를 하는 팀이 있는 거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한 팀에서 이거 공동주택 관리를 다 하다 보니까 업무가 많이 과다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정영석 위원 글쎄, 그래서 제가 지금 청주시 조례 7조를 보니까 청주시는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 운영하며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함께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도로만 돼 있어 갖고 아마 타 시도와 비교해서 전문성 인원을 확보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여요. 한계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거 아파트 건설이 활발하고 공동주택 주거 비중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이런 감사 시스템 전문성 향상에 대해서 현재 청주시가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공동주택과장 라영선 감사반을 편성할 때는 주택관리사나 공인회계사 위주로 해 가지고 아파트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로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공동주택과장 라영선 예, 그렇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이렇게…….
○주택국장 백두흠 위원님, 잠깐만요. 주택국장 백두흠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공동주택감사팀이 있었습니다.
○정영석 위원 아, 전에.
○주택국장 백두흠 감사팀이 있었는데 조직 개편하면서 감사팀과 주택정책팀을 합쳐서 주택행정팀으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고 그 감사팀에 존재하는 주택관리사 두 명이 임기제로 지금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하다가 온 분들이라 전문성이 일부 확보돼 있고 거기에 보태서 저희들이 감사반 운영을 할 때는 지금 공인회계사하고 변호사하고 같이 이렇게 조 편성을 해서 하고 있는 이런 형태라 전문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양은 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인력 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조직관리 부서에서는 총액인건비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게 조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비중을 좀 완화하려면 이게 상당히 많이 요청이 들어올 텐데 그럼 거기에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몇몇 되지 않으면 그걸 누가 다 책임을 집니까? 그래서 어차피 그런 걸 좀 만들려고 그러면 거기 추가되는 인원을 좀 더 확보를 하시든지 해서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정ㆍ비리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는 인원이 더 투입되는 만큼 그만큼 소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실 때는 후에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라영선 네, 알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예.
○위원장 안성현 네, 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안건 제2항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질의했던 거에 대해서 그거 답변 좀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남주ㆍ남문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이 법규에 시행돼서 같이 운영이 되는 건지.
○공동주택과장 라영선 남주ㆍ남문로는 일반 상업 쪽이라 저희하고 상관은 없습니다.
○박봉규 위원 아니, 근데 여기에 보면 ‘해당 지역 내 층수 제한 및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더라도 건축심의 과정에서 건축물의 높이나 인동거리,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 등에 대한 심의를 같이 거치고 있으며, 시행된 29조에 따라 층수 제한을 따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 규제 조항이 또 부수적으로 있는 것 같아서요.
○공동주택과장 라영선 아, 저희 그 사항은……. 공동주택과장 라영선입니다. 제2종일반주거에만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제2종일반주거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용적률하고 건폐율, 인동거리, 채광창, 이격거리, 일조권 등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상업지역 같은 경우 좀 다른 사항입니다.
○박봉규 위원 그래요?
○공동주택과장 라영선 예.
○박봉규 위원 그럼 내가 이걸 이해를 잘 못 하고 질의를 했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석 위원 거수)
정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석 위원 정영석 위원입니다. 아까랑 비슷한 내용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27조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15층 층수 조항을 삭제했는데 이렇게 되면 고층 개발로 인한 교통ㆍ환경 부담 증가와 기존 주거지 불균형 발생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대해서 혹시 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라영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제2종일반주거지역인데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제2종일반주거는 용적률이 230에서 250프로 이하로 지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동 간 이격거리라는 게 「건축법」에서 적용을 받고 있는 상태라 이걸 삭제하더라도 층수가 많이 올라갈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면 이렇게 완화를 해줘도 심의 과정에서 높이, 인동거리, 이격거리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공동주택과장 라영선 예, 그렇습니다.
○정영석 위원 여기에 대한 심의가 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라영선 「건축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건축 심의가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정영석 위원 아, 그게 따로 이루어져서 시 강령에 따라서 층수 제한을 따로 적용할 수 있다는 말씀?
○공동주택과장 라영선 아니, 아닙니다.
○정영석 위원 그건 아니죠?
○공동주택과장 라영선 예. 층수를 아예 삭제하더라도 높이 20층 이상 높게 지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게.
○정영석 위원 아! 지금 이해를 잘 못 해 가지고.
○주택국장 백두흠 예, 주택국장 백두흠입니다.
○정영석 위원 이쪽이 전문이 아니라서.
○주택국장 백두흠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약간 설명을…….
○정영석 위원 예.
○주택국장 백두흠 저희들이 15층 층수 제한을 없앴으니까 과도하게 밀집돼서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교통이나 환경이 이런 데 과부하가 걸리지 않겠느냐 이걸 우려하시는 건데 일단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국한해서 저희들이 규제를 완화하는 거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230프로니까, 상환이. 그 이상 올라갈 수 없어서 만약에 지금 15층에서 규제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내부 판단으로는 평균 5개 층 정도는 올라갈 수 있겠다. 그게 일조라든가 용적률 이것 때문에 더 이상은 못 올라가고 또 거기다가 지금 주차 대수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ㆍ경관ㆍ교통위원회 심의를 하거든요, 사전에 사업시행인가 나가기 전에. 그러면 거기에 지금 교통전문가들이 배치가 돼 있어서 엄격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제한을 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과밀화되는 염려는 덜하다. 완전히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우려를 불식시키는 심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근데 15층 층수를 제한해도 최고 올라갈 수 있는 5개 층은 올라가더라도 거기도 정확하게 따져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주택국장 백두흠 네.
○정영석 위원 네, 그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안건의 의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신민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민수 부위원장 신민수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별지 제1호서식인 감사요청서에 직업란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조정된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부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 위원(6명)
안성현신민수김기동김병국박봉규정영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철
○출석 공무원
주택국장 백두흠
공동주택과장 라영선
○기록 담당 공무원
이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