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9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3월 26일(수)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청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2.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태순 의원 대표발의)(김태순, 김준석, 이한국, 신민수, 남연심, 이상조, 허철, 이예숙, 홍순철, 송병호, 박승찬 의원 발의)
- 2.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20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김태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총 4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태순 의원 대표발의)(김태순, 김준석, 이한국, 신민수, 남연심, 이상조, 허철, 이예숙, 홍순철, 송병호, 박승찬 의원 발의)
2.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태순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순 의원입니다. 시정 개선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청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청주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시정 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규정했으며, 안 제3조ㆍ제4조에서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정산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5조ㆍ6조에서 조례 준용 사항과 포상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 위원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김태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서형 인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김서형 인사담당관 김서형입니다. 평소 인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60호 인사담당관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와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기존 민간위탁 관련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일부 용어도 함께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인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2조제3호 “수탁기관변동”은 조례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삭제하고, 기존 제4호 “재계약”을 제3호로 하며, 제3호 및 제8조제6호의 내용 중 “수탁자”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수탁기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3조제1항의 내용 중 “위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공공위탁 조례와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안 제28조(시행규칙)는 법제처 권고에 따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서형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신학휴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신학휴 기획행정실장 신학휴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행정실 소관 조례안 1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하나의 사업지에 두 개의 법정리가 걸쳐 있는 지역의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조정 대상지는 청주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로 행정구역 일부를 옥산면 가락리에서 국사리로 일원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청주 상당산성 문화유산 보호구역 토지 매입은 보호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현도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은 33년이 경과한 노후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향후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인구 및 행정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옥산면 다목적회관 신축 사업은 기존 시설이 면 외곽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어려움에 따라 현 옥산면 행정복지센터 인근 부지를 매입 후 다목적회관을 신축하여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남이면 구미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금강 수질 보전 및 보호를 위해 남이면 구미리 일원 부지를 매입하여 마을 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순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청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의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청주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를 근거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청주시협의회 등 국민운동 관련 단체 및 조직에 대해 이전부터 행정 및 재정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청주시 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지원 대상과 지원 가능 사업, 지원 신청 및 사후 정산 절차 등을 적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지원 사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범위를 마련하는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특히 제3조 보조금의 지원에서 지원 범위를 예산의 범위로 한정함으로써 시의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예산 지원 및 재정 부담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것으로 보이며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기존 민간위탁 관련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일부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부칙 제2조의 다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비입니다.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용어의 수정 및 최근에 제정된 조례의 추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의 법정리 조정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행정구역 경계를 변경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청주 상당산성 문화유산 보호구역 토지 매입은 문화유산 보호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문화유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산성동 53 토지 1필지를 2억 7,000여만 원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현도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은 공공청사 건립을 통해 직원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편의 및 복지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복지 서비스를 증진하고자 현도면 남청주현도 일반산업단지 내의 토지 1필지를 매입하여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108여억 원이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으나 신축 건물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옥산면 다목적회관 신축 사업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 및 주민 문화ㆍ복지 서비스 증진을 위해 옥산면 가락리 737-1 등 3필지의 매입과 건물 1동 신축을 소요 예산 61억 원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현 복지회관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이 구민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남이 구미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남이면 304번지에 토지 매입 1필지와 건물 1동 신축을 소요 예산 110억 원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으나 하수처리시설의 설치에 있어 해당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여부와 사업 적절성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근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해 질의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청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범 위원 거수)
네, 남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인범 위원 김태순 의원님이 발의를 잘해 주셨는데 저는 조례가 발의되면 실천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건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 행함이 없는 조례는 사실 사문화되고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요. 신학휴 실장님에게 부탁 말씀 드리는데 여기 보면 설립 목적이 진실, 질서, 화합 상당히 의미가 좋습니다. 그리고 목적에 보면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이런 좋은 취지의 조례가 잘 실천돼서 우리 청주시가 더 밝고 건강한 사회로 갈 수 있도록……. 근데 조금 아쉽고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반증을 한다 그러면 이게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인데 사실 바르게 살지 못하니까 이런 조직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더 좀 저기 하면 이런 바르게살기운동이라는 자체가 없는 사회가 더 좋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이 조례가 발의가 됐으면 이걸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청주시가 더 밝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기획행정실장 신학휴 기획행정실장 신학휴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민간단체 중에서 새마을운동이나 민주평통, 자원봉사, 자유총연맹 같은 데는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근데 바르게살기가 현재까지 없고 그래서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게 청주시에서는 금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000만 원 정도, 민간사업보조 5,000만 원 정도 해서 총 1억 1,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추가적으로 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니까 예산이 허용되는 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인범 위원 네, 잘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신학휴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인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순 의원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면요. 사실상 바르게살기 이런 조직이 옛날 1989년도 사회정화위원회의 전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민 정신운동 차원에서 한 건데 36년째 맡고 있어요. 제가 발의하게 됐던 건 바르게살기 간부가 저한테 ‘충청북도에 12개 바르게살기 조직이 있는데 일곱 군데가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다섯 군데가 없다. 그중에 청주시가 없다.’ 그래 갖고 하게 된 동기거든요. 그래서 근거 조항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이 조례를 통해서 기존 있던 예산을 증액한다든지 그런 건 아닌 거거든요. 또 없는 거보다는 나은 게 방금 신학휴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다른 조직, 새마을이라든지 평통 이런 데는 조례가 돼 있는데 우리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자.’ 전국적으로도 226개 지자체 중에 106개가 운영하고 있고 120개가 아직 조례를 안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광역은 열일곱 군데 다 조례를 만들어 갖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던 동기인데 사실상 이 바르게살기 조직이 관변단체 성격이 있어 갖고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이게 정신운동인데 근거 없이 해마다 계속 예산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발의했던 겁니다. 이상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철 위원 거수)
네,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철 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순 위원님께서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관련해서 11개 시군 중에서 어떻게 청주시가 이 조직이 없었을까 하는데…….
○김태순 의원 예, 없었어요.
○허철 위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이 출연금이 11개 시군, 타 시도 명확하지는 않겠지만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까? 출연금.
○김태순 의원 출연금?
○허철 위원 네. 김남희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태순 의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직 육성법에는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허철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청주시 같은 경우는 보조금으로 지급이 돼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지금 1억 1,000 정도 되고요.
○허철 위원 1억 1,000?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올해 예산은 1억 3,000 조금 넘습니다.
○허철 위원 시에서?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자부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허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담당 과장님은 「청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정되는 만큼 이 조례에 따라서 바르게살기운동 이 조직이 사적 모임이 되지 않게끔, 공적 조직이 될 수 있게끔……. 현실을 가 보면 현황을 파악해 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 청주시만큼은 공공 조직이 사적 모임으로 흐르지 않게끔, 공공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4개 구의 현황을 파악하셔서……. 조례에 나온 목적, 조례나 법령을 보면 바르게살기운동이라는 것이 애매한 면이 있다고요. 듣기는 좋은데 구체적인 사업을 들어가 보면 어떤 사업을 할 때 심사숙고하고 조직도 파악하시고. 사업을 더 확장할 때도 심사숙고해서 공공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 의원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의원 의석으로 이석)
다음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거수)
네,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철 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청주시뿐만이 아니라 충북도, 또 11개 시군, 전체 지자체 지방 사업에 있어서 위탁 관리가 왜 이렇게 점점 많아지죠? 모든 사업에 그만큼 공무원분들이……. 아니, 모든 행정적인 부분, 업무 부분들이 많이 업그레이드 되고 훨씬 더 수월해 지고 모든 시스템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위탁 관리가 많은 거죠?
○인사담당관 김서형 인사담당관 김서형입니다. 그만큼 시스템도 잘되어 있는 만큼 또 다른 시민들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행정력에서는 좀 한계가 있고 조금 더 민간이나 공공 쪽에서 전문성이 조금이라도 더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고 생각돼서 조금씩/점점 증가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허철 위원 청주시가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는 전체적인 행정이 대략 몇 개나 됩니까?
○인사담당관 김서형 인사담당관 김서형입니다. 금년도 1월 기준으로 민간위탁은 30개 부서에 한 221건 정도 됩니다. 공공위탁도 한 63건 정도 되고.
○허철 위원 본 위원뿐만 아니라 전체 여야 의원 할 거 없이 일반 시민들께서도……. 그런 위탁에 대해서 장단점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나 저희들이 볼 때는 아니, 무슨 일만 하면 위탁을 다 줘 버리고 그러면 결국 ‘공무원분들은 뭐하지?’라는 퀘스천마크(question mark)가 붙게 돼 있어요. 옛날 선배공무원분들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일일이 수기 작업하면서도 밤새 가면서 시민들 위해서, 지역민들 위해서 그 고생하시고 뭐 하고 한 걸 다 알고 있는데. 지금 한 3년여 동안의 모든 행정을 보면 다 위탁이에요. 부서별로 뭐만 하면 다 위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인력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담당관 김서형 인사담당관 김서형입니다. 지금 저도 민간위탁이나 공공위탁이 점점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그럼에도 제가 인사담당관에 와 보니까 시민에 대한 아니면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철 위원 언젠가부터 너무 지나치리만큼 위탁을……. 이게 한 5년? 7년? 조금씩 위탁 위탁 늘어나더니 뭐만 하면 다 위탁이에요. 하여튼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 보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담당관 김서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예,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요.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철 위원님께서 위탁 운영에 관한 거시적인 시각에 대해서 많이 말씀주신 것 같고. 취지는 이해가 되는 면도 있는데 사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현재는 위탁관리로 통칭해서 주는 것인데 민간위탁으로, 조금 더 소분류로 구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위탁이라는 단어를 상으로 두고 그랬을 때 운영 간에 유연성이 발휘될 수 있는 것인데 반드시 민간위탁으로 명시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는 건데 생각이 어떠신 건지 혹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사담당관 김서형 인사담당관 김서형입니다. 기존에는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해 3월에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에 있었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와 새로 제정된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정확하게 분리도 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 제명만 바꾸게 된 겁니다.
○정재우 위원 예, 그렇긴 한데요. 조례들이 쫙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제정한 건도 있고 한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실제 조례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공공위탁일 수도 있고, 민간위탁일 수도 있고, 제안자의 생각도 있을 것이고, 부서의 컨디션도 있을 건데 현 개정에 따라서 민간위탁으로 딱 못 박혔을 때 만약에 공공 형태로 구현한다고 하면 또 재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렇게 추가적으로 더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번에 조례들 하나씩 찾아서 올려 주신다고 고민 많이 하셨을 텐데요. 청주시 전체 조례를 다 점검하시고 이번에 주신 겁니까? 개정안 올리신 겁니까?
○인사담당관 김서형 인사담당관 김서형입니다. 예, 지난해에 올렸다가 추가적으로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셔서 금년도 1월에 다시 전 관련부서에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현재 이 조례명을 사용하고 있는 타 조례가 한 114개 정도 됩니다. 그것을 다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 정책지원관이나 추가적인 분석 결과 한 두세 개 정도 되는 조례가 해당 조항이 있는데 빠져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저도 일일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그런 것도 점검해 보신 게 있습니까? 안전교육에 관한 조례, 문화유산 및 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이런 것들이 빠져있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인사담당관 김서형 인사담당관 김서형입니다. 금년도에 다시 올리면서 금년 1월에 다시 한번 잘 살펴봤는데 그 사이에 지난해/’24년 12월 27일에 「청주시 문화재 및 문화재 시설 관리ㆍ운영 조례」가 「청주시 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시설 관리ㆍ운영 조례」로 제명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하나 누락된 게 살펴봐 졌고요. 또 하나는 금년도 3월 14일에 새로 제정됐습니다. 「청주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가 있는데 이것은 지난 3월 14일에 조례가 되었기 때문에 시간차, 틈새에 있어서 이번에 하면서 같이 수정 의결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재우 위원 수정 의결해서 이번 개정안에 담아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보시는 건가요?
○인사담당관 김서형 네.
○정재우 위원 일단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추가적으로 이따 또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실……. 없으시죠?
○김태순 위원 한말씀만 드릴까요?
○위원장 김영근 예.
○김태순 위원 이게 지금 시의에 맞게끔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요. 여기에 올려놓은 걸 보니까 114건이나 올렸어요. 이거 하느라고 고생하셨을 건데 114건 중에 일부 개정을 한다. 조례별로 기존과 개정되는 안을 첨부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뭐를 개정하는지를 모르게 그냥 ‘개정한다.’ ‘개정한다.’만 114건을 나열해 놨거든요. 물론 누락될 수도 있고. 그래서 비교표를 만들어 갖고……. 일부 뭐가 개정되는 걸 우리 위원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일부 개정한다는 걸 114개 의제별로 해 놨는데 비교표로 해서 개정되는 사항을 ‘기존’과 ‘개정’ 이렇게 해 갖고 114개를 첨부했으면 우리가 보기도 좋고 본회의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의원들 설득하기도 좋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를 일부 개정하는지도 모르고 심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조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도록 해야지. 114건 뭐를 개정하는지 저도 모르고 있어요. 여기 위원들도 다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라도 우리한테 보충적으로 분석해서 줬으면. 그렇게 하고 본회의 할 때쯤 첨부했으면……. 이상입니다.
○인사담당관 김서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서형 인사담당관님, 부칙에 많은 게 용어 정리가 되는데 이거로 인해서 쉽게 말해 다른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용어에 관한 거니까, 그죠?
○인사담당관 김서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서 김태순 위원님 말씀도 잘 들으시고. 이거로 인해서 민간위탁, 공공위탁이 정확히 구분되나요? 고대에 말씀하실 때 얘기한 건데.
○인사담당관 김서형 인사담당관 김서형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공공위탁인지 민간위탁인지 정확하게/명확하게 구분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바쁜 거 끝나시면 민간위탁, 공공위탁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저하고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김서형 예, 알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비교표 만들 때도 민간위탁, 공공위탁 구분해서 해주면 되잖아요. 일부 개정하는 거니까.
○위원장 김영근 그렇게 구분하고 정리해서 한번 보고해 주세요.
○김태순 위원 그렇게 해서 주시면 되죠..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인사담당관 김서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서형 인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이 돼서 잠시 휴식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20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청주 상당산성 문화유산 보호구역 토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시죠? 부서가 원금란 과장님이신가요?
○문화유산과장 원금란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상당산성 문화유산에 대해서 지금 토지 매입을 일정 부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아닌 다음 과장님이 오더라도 상당산성 문화유산 보호구역의 토지 매입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현황과 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우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요. 장기적으로는 청주시가 상당산성의 토지를 매입해서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는 나중에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토지 매입 현황 보면서 계획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원 과장님, 그죠?
○문화유산과장 원금란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렇죠?
○문화유산과장 원금란 예.
○위원장 김영근 그렇잖아요. 보면 몇 년 동안 토지 매입을 계속하고 있는 건데 또 거기 그분들은 문화유산 보호구역이 지정돼 있으니까 시에 매입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요구하지 않는 분도 있지만 요구하게 되면 시 입장에서는 매입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주변 토지를 많이 매입해 가고 있는 건데 자체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다음 주무관, 팀장, 과장이 오더라도 그런 계획 속에서 가고 있다는 걸……. 나중 활용 문제는 별도 문제고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원금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현도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훈 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을 가서 봤는데 신축 건물을 지으면서 119 센터를 함께 옮긴다고 계획하고 있던데 사실 119 센터는 우리 시 업무가 아니고 도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도 주민들을 위해서 신축 건물을 시비를 들여서 하는데 굳이 119 센터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저희들이 현도면 행정복지센터는 전체 다 이전할 계획이고요. 지금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게 행정복지센터뿐만 아니라 다목적회관이 현도면에는 부족한 실정이고 임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행정복지센터뿐만 아니라 다목적회관 그 부분도 차후에 행정복지센터와 인접하든 같은 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지금 현재 면사무소라고 그러나? 행정복지센터인데 우리는 입에 붙어서 쉽게 면사무소라고 하는데 면사무소 밑에 119 센터가 있는데 같이 있다 그래서 같이 옮기려고 하는 생각인 것 같은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거는 도에서 해야 되는 건데 현도민을 위해서 119 센터가 거기 들어와 있지만 어제 보고 받기는 우리 시비를 들여서 행정복지센터 3층으로 설계가 됐고 짓는다고 하는데 그게 1층을 다 차지하고 창고 줘야지, 차고 줘야지, 사무실 줘야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도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예요. 만약에 주민센터가 건립되더라도 119 센터는 그 자리에 두고. 나중에 장소는 어떻게 활용할지 활용 방안은 모르지만, 시에서 매각한다든지 현도민을 위해서 복지센터를 운영한다든지는 모르지만 주민자치 프로그램 같은 거 거기서 다 운영해야 되는데 119 센터가 신축 건물에 가면 전혀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 차후에라도 절대 119 센터하고는 별개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과장님!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네. 행정복지센터는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신축해서 이전하는 거고 행정복지센터가 아니라 복지회관이나 다목적회관은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방안과 또 기존 시설을 신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복지회관, 다목적회관하고 행정복지센터를 분리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복지회관을 저렇게 이중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어제 현장 가서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3층으로 신축하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같은 거 제가 볼 때는 다 들어간다고 봐요. 그러면 복지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전부 주민센터로 옮겨 와야지 되지 않을까 보고. 지금 복지회관은 활용 방안을 다시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야 119 센터가 주민센터 신축 건물로 안 가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네,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는 행정복지센터 대로 신축을 하고 기존에 쓰던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예, 앞으로 그거 할 때 잘 좀 계획해서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우리 청주시비를 들여 가지고 주민센터를 짓는데 119 센터를……. 이건 엄격히 따지면 도 업무예요. 지금 그런 생각 안 했잖아요. 어제 제가 지적해 가지고 안 거잖아요. 119 센터가 도 업무인데 우리가 왜 신축 건물에……. 옛날 말로 하자면 불자동차라고 그러지. 거기에 차량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복지센터하고 119 센터가 같이 간다는 건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할 때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네, 알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정태훈 위원님이 좋은 질의하셨으니까, 정태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전체 다 동의하니까 참조하셔 갖고 임은성 위원님이 지역구니까 사전에 위원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임은성 위원님, 뭐 이거에 대해서 한말씀 하실래요?
○임은성 위원 네.
○위원장 김영근 네, 질의하십시오.
○임은성 위원 임은성입니다. 과장님, 지역의 정서와 스토리가 있어요. 충돌하는 지점이 있기는 하지만 향후 하실 때 지역 도의원도 있고 3명의 시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들의 의사죠. 거기에서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설치되는 거기 때문에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야 될 것 같고요. 그분들이 사용하실 거니까요. 그래서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를 빌려서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하고 면사무소하고 의원님들하고 항상 협의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철 위원 ‘회관’이란는 명칭, 다목적회관 지금 이렇게 명칭을 하잖아요. 이거는 마을회관…….
○위원장 김영근 허 위원님! 이건 바로 다음…….
○허철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통째로 얘기하는 줄 알고.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현도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요. 다음 옥산면 다목적회관 신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철 위원 예, 제가 좀 빨랐네요. 그죠? 이 ‘회관’이라는 명칭 자체가 말 그대로 집회나 회의를 하는 장소가 회관이에요. 그런데 큰 의미에서 체육관을 가지고 아니면 생활체육센터, 체육센터 이런 의미를 두는데 다목적회관 하니까 뭔가 명칭이 안 맞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지역을 가도 생활체육센터를 갖다 회관이라고 명칭 하는 데는 없어요.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다목적회관이라는 명칭이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고요. 기존에는 읍ㆍ면의 건물들을 복지회관이라는 명칭으로 써 왔는데 지금 현재는 복지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다 보니까 명칭 자체를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 체육시설 운영 이런 여러 가지 다 포함한 다목적회관이라는 명칭을 많이 쓰고 있어요. 공식적인 명칭은 아닙니다.
○허철 위원 다목적의 의미는 맞아요. 예전에는 전문체육센터라 그래 가지고 예를 들자면 배드민턴 아니면 탁구, 당구 이런 식으로 한 종목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이 형상화가 안 되죠. ‘왜 여기에 당구만 하고 배드민턴만 하지? 다목적으로 써라.’라고 하는 게 국가에서 풀어 준 거 아니에요? 회관이라는 말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회관이라는 말을. 다목적체육센터, 다목적생활체육센터 이런 의미가 맞는 거지 회관이라면 작은 마을의 회관을 의미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공식 명칭은 아니지만 그런 세부적인 것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네, 알겠습니다.
○허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거기 옥산면 면장님도 오셨으니까 그냥 듣기만 하시고. 다음 면장한테도 허철 위원님 질의한 내용대로 면에서 사업하고 있는 게 각 주체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전액 시비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 거 참조하셔 갖고 명칭도 중요한 저기가 있으니까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고 해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이 구미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저도 현장을 가 봤거든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하수정책과장 전봉성입니다.
○김태순 위원 가마리랑 갈원리? 아, 구미리인가?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갈원리, 구미리가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구미리랑 갈원리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예.
○김태순 위원 가구가 몇 가구입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155가구 정도…….
○김태순 위원 예?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지금 설계 반영돼 있는 건 155가구 됩니다.
○김태순 위원 그 두 개 마을에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예.
○김태순 위원 155개 가구에서 하루에 배출하는 하수 용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155가구에서…….
○김태순 위원 하루에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예, 하루에 배출하는 용량은 한 64톤 정도 됩니다.
○김태순 위원 64톤이 나온다고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예.
○김태순 위원 처리 용량이 얼마입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90톤입니다.
○김태순 위원 그럼 모자라죠? 용량이 모자라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아, 예. 처리 용량보다는 좀…….
○김태순 위원 충분하지 않죠? 한 30톤 정도 여유가 있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네.
○김태순 위원 농촌 인구가 줄 거로 예상이 돼요, 늘 거로 예상이 됩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지금 계속 줄고 있고요. 세대당 인원수가…….
○김태순 위원 이게 예산을 얼마 들여서 하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이게 110억 정도…….
○김태순 위원 110억 정도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네.
○김태순 위원 그러면 관리비를 어느 정도……. 이게 위탁관리를 하든 뭘 하든 월 관리비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연간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이건 두 개 마을을 위한 하수처리시설이에요. 그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네.
○김태순 위원 여기 오폐수가 많이 나옵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김태순 위원 그런데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여기가 금강수계거든요. 금강수계라서 금강수계를 중심으로 지천이라든가 하천을…….
○김태순 위원 네, 금강수계 수질 보전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좋은 저기인데 금강수계에 있는 마을은 거의 다 이렇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있습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지금 확대해 가고 있는 중이고요.
○김태순 위원 아니, 우리 관내에 몇 군데나 있냐고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관내는 지금…….
○김태순 위원 금강수계면 대청댐 주변인데 어느 정도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지금 문의, 가덕 그 외에 계속 확대해 가고 있는 거고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전체적으로 한 32개소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문의, 가덕 데는 지금 읍소재지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예.
○김태순 위원 제가 가 보니까 이격 거리도 있고 농촌에서 이렇게 오폐수가 많이 나올까? 관리비라든가 시설에 110억 들여서 이게 과연 예산 투입하는 효과가 있을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용인시 같은 데서는 작년에 이런 오수처리시설을 공모를 통해서 했어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자기들이 하는데 67개소를 만든다고 지원을 했는데 1개소당 1억 2,000 정도면 간이 오수처리시설인가 보죠? 정화조는 제외하고. 용인 같은 데서는 이렇게 돈을 덜 들여서도 하는데 이게 좀 방법이 없을까요? 110억을 150가구 60톤밖에 안 나오는……. 저는 60톤도 150가구에서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농촌 가정에서 그렇게 하수가……. 평균 150으로 나누면 하루에 거의 0.5 톤 정도 되는 건데 이게 과연 맞나. 그리고 농경지 수질 오염을 시켰다든지 무슨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이게 계획 단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뭔가 주민이 원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렇게 예산 110억을 150가구 하수 처리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아무리 재정적인 형편이 된다고 해도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거지. 그거 설명해 주실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하수정책과장 전봉성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최근 도심으로 인구 유입이 많이 되고 있고 외곽의 생활 여건이나 정주 여건 같은 게 안 좋은 상황이라서 그런 차원에서 주민 지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앞서 가지고 일차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김태순 위원 네, 이제 됐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시골에서 주민들이 정화조를 쓰고 있는데 이 정화조라는 게 과거로 따지면 일반 변소 같은 개념이에요.
○김태순 위원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악취라든가……. 실제로는 분뇨를 밭에서 거름으로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악취가 발생하고 정화조 푸는 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세 가지 목적이네요. 주민 지원 차원이라든지, 하천 수질 개선, 정화조 문제 때문에…….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네, 그렇습니다.
○김태순 위원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다른 지역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거의 비슷한 상황이거든. 근데 이거 하기 전에 무슨 집단 민원이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규모 숙원사업 건의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그런 건 마을 단위로 이장님들…….
○김태순 위원 아니, 그걸 시에 민원으로 낸 적이 있느냐고요. 그거 자료 좀 줄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서면으로 접수된 건 아니고요. 그런 민원은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김태순 위원 서면으로 접수된 게 아닌데도 이런 문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저희가 하수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서 거기에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데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단계별로 사업 시행을 하는데요. 국비는 소규모 처리시설 같은 경우 현재는 60%인데 이 사업을 신청할 당시에는 국비 지원을 70% 받습니다. 그래서…….
○김태순 위원 그러니까 국비 지원이 70%기 때문에 신청한 것 같아요 보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런 면이 있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예, 맞습니다.
○김태순 위원 글쎄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래도 저는 국비가 아무리 들어간다 해도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과연 용량도 안 되는 걸 이렇게 해 놓고 해마다 2,000만 원씩 예산 세워 갖고……. 저도 농촌 출신이지만 ‘우리 마을 같은 데도 이런 게 있을까?’ 말이야. 근데 이게 국비가 책정됐기 때문에 아마 백지화하기는 어려울 거고. 이게 언제 확정된 겁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21년도부터 진행했습니다.
○김태순 위원 ’21년도부터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네.
○김태순 위원 그러면 언제 선정이 된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선정은 그때 됐습니다.
○김태순 위원 2021년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예.
○김태순 위원 글쎄요.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김태순 위원님 정리하시죠.
○김태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임은성 위원 거수)
네,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 임은성입니다. 과장님, 예산이라는 게 은행 이자 따먹듯이 투자하면 그만큼 이익을 산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존경하는 김태순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 지역구 의원인데 저한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내용이고 또 전 국회의원께서도 힘을 많이 쓰셨던 내용입니다. 우리 과장님 잘 모르셔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과장님, 이렇게 중대한 사항을 사전에 얘기를 하시지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공공시설과에서는 오늘 회의가 있기 전에 미리 오셔 가지고 다 설명했어요. 그분들은 바쁘지 않답니까? 이런 걸 사전에 오셔 가지고 적어도 지역구 의원한테는 얘기를 하셔야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하수정책과장 전봉성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소규모 처리시설은 계속 확대해 가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공유재산을 취득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네. 인구 비례, 예산 이런 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어서 하시는 거 다 알고 있고 그러면 반드시 사전에 말씀, 설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속살,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드러내 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소통하는 거잖아요. 소통에 부재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예, 죄송합니다.
○임은성 위원 앞으로 좀 잘 부탁드려요 과장님.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성실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은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훈 위원 어제 현장을 갔었는데 바람도 상당히 많이 불고, 미세먼지도 많고. 팀장이 설명을 하는데 말소리가 바람 소리 때문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더라고요. 과장님,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 현장방문을 한다는 걸 언제 아셨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하수정책과장 전봉성입니다. 어제 위원님들 방문하는 걸 제가 제대로…….
○정태훈 위원 언제 알았느냐고 물었어요. 위원들이 현장방문 하는 걸 언제 알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한 일주일 전에 알았는데요.
○정태훈 위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는데 담당 과장이 현장에 안 나오고 팀장을 내보냈어요. 이거 완전히 의회 경시하는 풍조 아닌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태훈 위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나? 공무원이 의회 사무보다 더 시급한 사무가 있습니까? 얘기해 봐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의회 사무가 가장 중요하고요. 실ㆍ과장으로서는 가장 성실하게 의회 사무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태훈 위원 이게 하루이틀 전에 안 것도 아니고 일주일 전에 알았다 그랬는데 전 과장! 의회를 경시하면 의회에서도 집행기관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알았어?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죄송합니다.
○정태훈 위원 어떻게 집행기관에서 의회를 이렇게 경시하고! 어제 사무실에 있었으면서 나와 보지도 않고! 도저히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게 갑자기 이루어진 일 같으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일주일 전에 벌써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가 됐던 사항인데. 가만히 보면 집행기관에서 이런 의회 경시하는 일들이 번번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게.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네,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한번 생각해 봐요. 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의회 사무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네, 맞습니다.
○정태훈 위원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알만한 사람이잖아. 앞으로는 집행기관에서 절대 의회 경시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이런 일 없도록 회의 석상에서도 얘기 좀 해서……. 서로 존중하는 풍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이렇게 사소한 거 가지고 위원들이 지적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되겠습니까?
○기획행정실장 신학휴 예, 알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신학휴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 사실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하실 때 담당 과장이 와서 설명하고 만약 부득이한 경우는 미리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과별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어제 바람이 하도 많이 불어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말소리가 잘 안 들릴 정도로 바람이 세게 불고, 화재가 진압도 안 되고, 미세먼지도 많고, 나오기 싫었겠지만 어제 상황이 좀 그랬어요.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각별히 신경을 좀……. 의회도 집행기관 존중하고 집행기관에서도 의회 존중하는 풍토가 서로 이루어져야지. 이런 거 가지고 회의 석상에서 지적해야 되고 하는 이런 불상사가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신학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 과장님은 정태훈 위원님 말씀 사항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공유재산 심의에 담당 과장님이 불참하게 되면 정확한 사유를 꼭 저기 하고 과장님 안 오시면 공유재산 올리지 마세요. 할 의지가 없는 거로 볼 거니까.
○회계과장 장미년 예, 저도…….
○위원장 김영근 어제도 말씀드렸죠?
○회계과장 장미년 네, 잘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뭘 잘 챙겨봐요. 그대로 하란 말이에요.
○회계과장 장미년 네.
○위원장 김영근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태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순 행정안전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순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위원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모두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부칙 제2조제66항의 “청주시 문화재 및 문화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를 “청주시 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고 하기로 하고, 안 부칙 제2조제15항을 신설하여 “청주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 남이 구미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사업의 면밀성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청주시 문화재 및 문화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안 부칙 제2조제115항이죠, 그죠?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그러니까요. 속기록 저기 하실 때 제2조제115항입니다, 이게. 115항!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방금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20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 위원(7명)
김영근김태순남인범임은성정재우정태훈허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순
○출석 공무원
인사담당관 김서형
기획행정실장 신학휴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회계과장 장미년
문화유산과장 원금란
공공시설과장 김창식
하수정책과장 전봉성
상당구남이면장 김용규
○기록 담당 공무원
이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