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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12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2015.09.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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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2回 淸州市議會(臨時會)

行政文化委員會會議錄
第 1 號

淸州市議會事務局


2015年 9月 15日(火)


議事日程 (第1次 委員會)
 1. 청주시 여론조사 조례안
 2. 청주시 문화예술 지원ㆍ육성 조례안
 3.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4.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청주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7.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5년도 제5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흥덕축구공원 시설관리공단 이관 동의안
10.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審査된 案件
  1. 청주시 여론조사 조례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 안성현, 이우균, 박상돈, 박금순, 한병수, 전규식, 유재곤, 신언식, 이재길, 변종오, 이병복, 김현기, 김용규 의원 발의)
  2. 청주시 문화예술 지원ㆍ육성 조례안(박정희 의원 대표발의)(박정희, 변창수, 남연심, 임기중, 육미선, 박노학, 이병복, 한병수, 김태수, 안성현, 이우균 의원 발의)
  3.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2015년도 제5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9. 흥덕축구공원 시설관리공단 이관 동의안(시장 제출)
  10.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 심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김태수 의원 외 1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여론조사 조례안」, 박정희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문화예술 지원ㆍ육성 조례안」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제5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흥덕축구공원 시설관리공단 이관 동의안, 이상 9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한 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여론조사 조례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 안성현, 이우균, 박상돈, 박금순, 한병수, 전규식, 유재곤, 신언식, 이재길, 변종오, 이병복, 김현기, 김용규 의원 발의)

2. 청주시 문화예술 지원ㆍ육성 조례안(박정희 의원 대표발의)(박정희, 변창수, 남연심, 임기중, 육미선, 박노학, 이병복, 한병수, 김태수, 안성현, 이우균 의원 발의)

3.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2015년도 제5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9. 흥덕축구공원 시설관리공단 이관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여론조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문화예술 지원ㆍ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5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흥덕축구공원 시설관리공단 이관 동의안, 이상 9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김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 조례안은 본 의원이 2014년 9월부터 준비하였으나 미비한 점이 있어 2015년 초 청주시의회 입법고문이신 윤진훈 교수님과 협의하고 자문하며 수정 보완하여 완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는 본 의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였으나 2015년 7월 1일 자 청주시 조직개편으로 해당 상임위원회가 변경되어 오늘 행정문화위원회에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개방ㆍ공유ㆍ소통ㆍ협력이라는 가치를 내세워 국정 운영의 새로운 방향으로 정부 3.0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부 3.0의 취지에 맞추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론의 과정을 거쳐 시민 맞춤형 시책이 결정되는 시스템 구축에 도움이 되고자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중요 시책이나 사업을 수립하여 시행함에 있어 시민의견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행정에 민주성ㆍ공정성ㆍ신뢰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시민 맞춤형 시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론조사, 각종 시책, 법정의무 사업에 대한 용어 정의를 하였고 시장의 책무 및 여론조사의 대상 및 범위를 명문화하였으며, 여론조사의 방법과 조사결과의 공표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김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문화예술 지원ㆍ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복지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청주시 문화예술 지원ㆍ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문화ㆍ예술 융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우리 청주시의 문화ㆍ예술단체로 등록된, 예를 들어 예총이나 민예총 등 기타 예술단체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된 사항에서 일부 내용이 추가된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다 보니까 언론이나 기타 단체에 대해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일부 내용을 수정해서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동오  행정지원국장 신동오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통합청주시가 되면서 조례의 일괄 제정에 따른 오류 발생 등으로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시행된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되어서 일제 전수조사를 통해서 청주시와 법제처가 정비과제를 발굴하여 26개 조례 56건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년 이상 재직공무원에게 제공되는 10일간의 특별휴가를 2회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간 업무 공백에 따른 민원 및 직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8조제8항에 “다만, 대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휴가를 2회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는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규 입주 및 불합리한 구역의 리ㆍ통ㆍ반을 신설ㆍ폐지ㆍ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설은 15개 리ㆍ통, 94개 반, 폐지는 7개 리ㆍ통, 52개 반, 조정은 20개 리ㆍ통, 58개 반으로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는 금번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장 8명과 반장 42명이 늘어나 연간 2,834만 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해서 시민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청주국제공항을 대한민국의 중심 하늘길로 도약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ㆍ제4조에는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 활성화 사업자에 대한 지원대상 및 기준에 관한 규정과 제5조에는 재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제6조ㆍ제7조에는 재정지원금의 교부 및 반환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와 제9조에는 재정 지원을 받는 사업자의 의무와 사업자에 대한 감독을 규정하고, 제10조에는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자문단에 대해서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5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정축구공원 임시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은 이용객의 증가에 따른 주차난으로 인근 간선도로에 불법 주차가 성행하고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근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내수읍 은곡리 251-8번지 외 2필지 기부채납은 은곡리 마을회 소유 토지 2필지 3,202㎡를 단독주택 도시가스 지원사업 추진과 마을안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기부채납을 수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국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상국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상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회기에 제출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 등 2건의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안은 2015년 8월 10일 흥덕축구공원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그동안 체육시설에 따른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2조 군 의무복무자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연령기준을 관계법령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제7조 체육시설 사용제한 사유에 “사용료 등의 미납액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제14조 사용료 면제대상에 “장애등급 1급에서 3급의 경우 장애인 외의 활동보조인 1명”을 포함했습니다. 사용료의 감면대상을 법령 등의 규정에 맞도록 의상자 외에 의사자 유족, 의상자의 가족 등을 추가함으로써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제19조제2항에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조항은 법제처의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삭제하였으며, 체육시설의 종류에 최근 조성된 흥덕축구공원을 추가하고 일부 체육시설의 요금기준 및 사용기간을 조정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총 2건으로 흥덕축구공원 조명 사용료 상향 의견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구분해서 책정함으로써 개정안에 반영했으며, 청주야구장 이용료 신설 의견은 종목의 특성에 맞지 않아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흥덕축구공원 시설관리공단 이관 동의안입니다. 흥덕축구공원이 2015년 8월 10일 준공됨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청주시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이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흥덕축구공원은 흥덕구 휴암동 산 65-1번지 일원에 축구장 2면과 풋살경기장 1면, 게이트볼장 2면, 관리동 1동, 주차장 147면으로 총면적 46,738㎡ 규모로 조성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9월 한 달간 무료 시범운영을 통해서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시설 운영ㆍ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이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  전문위원 이영입니다. 제1항 「청주시 여론조사 조례안」은 청주시에서 추진하는 중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 데 있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조사방법 등이 객관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여론조사를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의견서가 접수되어 위원님 책상 위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제2항 「청주시 문화예술 지원ㆍ육성 조례안」은 청주시 문화ㆍ예술 진흥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금 등의 지원과 지원범위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과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제3항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총 26건으로 2015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법 위반,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미반영, 입안기준에 위반된 자치법규를 법제전문기관인 법제처의 지원으로 일괄 정비하여 행정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4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년 이상 근무한 재직공무원에게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2회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5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아파트 입주지역과 불합리한 리ㆍ통 반 설치 및 폐지 분리된 지역을 재조정하여 행정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고,

  제6항 「청주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 활성화 사업자에 대하여 공항시설 사용료, 정치장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7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된 흥덕축구공원의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용어순화와 함께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대상을 추가적으로 확대하고 법제처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민법」상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체육시설 중 일부시설에 대한 요금기준 및 사용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8항 2015년도 제5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용정축구공원 임시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건은 2009년에 완공된 체육시설로 용정축구공원을 이용하는 체육인들의 증가로 인해 주차면적이 부족하여 간선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근의 토지를 감정가로 매입하여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내수읍 은곡리 251-8번지 외 1필지 기부채납 건은 현재 마을안길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부지로써 우리 시에서 기부채납 무상 취득함으로써 향후 체계적인 도로 관리와 27세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도시가스 신규 공급 시 약 2억 원의 설치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9항 흥덕축구공원 시설관리공단 이관 동의안은 관련 근거 규정에 따라 흥덕축구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청주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여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9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9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완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손을 딱딱 드세요.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김태수 의원님한테 「청주시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태수 의원님이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세밀한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조(정의)에 대해서 ““각종 시책”(이하 “시책”이라 한다)이란 시에서 시행하는 시책에는 시책이나 사업을 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무슨 사업 업무 추진을 하면 각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절차를 거쳐서 행정행위를 하지 않나요? 사사건건 여론조사를 할 것 같으면 예산이 시간적으로 불합리한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검토를 하셨나 해 갖고…….


김태수 의원  이 자리에서 답변드려도 되나요?


남일현 위원  예.


김태수 의원  「청주시 여론조사 조례안」은 보시다시피 여론조사를 사사건건 하라는 게 아닙니다. 시민참여 조례나 공청회나 여러 가지 시민의견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안한 「청주시 여론조사 조례안」은 여론조사를 할 경우에 방법론을 제시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 주신 각종 시책을 건건이 하라 그러면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론조사를 할 경우에 시책이 됐든 중요 사안이 됐든 검토단계든 여러 계획단계든 단계별로 할 수 있다고 돼 있지, 해야 한다고 돼 있는 항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하고 별반 차이는 없지만 지금까지 집행기관에서 하는여론조사나 의회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안건도―저희들도 1년 남짓 지났지만―‘여론조사에 이렇게 나왔다.’ 이런 걸로 인해서 집행기관이 면피를 하고……. 그런데 여론조사 과정이나 이런 거는 명문화돼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들 입맛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할 경우에는 이 조례안에 따르는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고 그런 조례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종 시책을 전부 다 건건이 여론조사를 하라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건건이 여론조사 하는 건 아니지만 또 여론조사를 잘 쓰면 잘 쓰는 대로 활용가치가 아주 투명하고 공정할 수는 있는데 그것도 기술자들이 잘 요리해 놓으면 거꾸로 선이 악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김태수 의원  저도 많은 생각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순기능이 열 가지인데 역기능이 하나라고 해서 그걸 아니할 수도 없거니와 역기능으로 인해서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입니다.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시장님의 녹음 그 부분 삭제를 요청했고 “필요한”을 삽입하는 검토의견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부분은 「공직선거법」에 관련돼서 집행기관에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해결방법이 간단합니다. 그렇게 장난칠 수가 없는 게 이 법이 일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요청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위법이라면…….


남일현 위원  의원님!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은 정치적으로나 모든 게 선거에 개입한다는 것보다도 모든 사업을 순기능에 맞게 여론조사를 하고 반영하면 좋은데 그걸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왜곡되게, 정말 기술자들이 포커스(focus)를 그쪽으로 맞춰 나가면 다른 방향으로 여론 결과가 나오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에 질의했습니다.


김태수 의원  남 위원님 지적 고마운데요. 여기에 보시면 제가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안을 했습니다. “편향되도록 문장이나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해서 제8조제1호부터 4호까지 그런 여론조사 방법,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걱정되는 부분을 하지 못하도록 명문화를 한 겁니다.


남일현 위원  질문지 작성에 대해서도 제8조제4호까지 쭉 나열을 해놨어요. 그런데 거기를 보시면 제9조(조사결과의 공표)에 있어서 3항에 “시책 수립을 위한 대내외의 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와 시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는 대내외적으로나 모든 게 시민의 알 권리 그리고 시민의 생각, 뜻을 알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비공개로 한다는 거는 본 위원은 여론조사를 하려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김태수 의원  비공개로 한다는 거는 처음 시작단계부터 사업 시행 결과물까지 여러 단계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여론조사를 할 수 있고 표본집단 아니면 지역을 여론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론이 너무 안 좋다고 그러면 사업 시행 자체를 집행기관에서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그거를 공표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사업을 안 하면 되는 거니까. 또 하게 되더라도―이러한 좋은 결과가 있지만―가지고 있다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중에 하셔도 되고, 그 밑에 보면 “비공개할 경우에는 시민의 알 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권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는 항목을 추가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단계별로 그런 거지 시장님이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그리고 현재 집행기관이 한생전 가는 것도 아니고 이건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쭉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많은 고민 끝에 한 겁니다.


남일현 위원  김 의원님, 우리 통합청주시 현 단계에서가 아니라 그걸 떠나서 청주시에 대한 미래적인 거에서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런 부분의 서류에 상대나 모든 공익에 의해서 또 부적절하다고 할 적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게 김태수 의원님의 답변이잖아요, 그죠?


김태수 의원  예.


남일현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 이 부분은 수정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김태수 의원  그러면 남 위원님께서는 여론조사를 하면 무조건 100% 다 공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신가요?


남일현 위원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를 여론조사에 응답한 사람들한테도 발표할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묻지를 말아야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었으면 ‘이만저만해서 다른 분들도 이러니까 안 된다더라.’ 하는 답을 해줘야지 이걸 안 하면 오히려 불신을 더 키운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김 의원님이 우리 위원님들과 다 같이 검토해서 저기 한다면 수정돼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칙에 있어서 여론조사 관련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말입니다, 김태수 의원님.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명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좋은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도 수정돼야 될 부분이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런 부분을 적극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수 의원  집행기관에서 준비하는 여러 가지 사항도 있고 비용추계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준비 과정도 필요하고 바로는 실행하기가 좀 그렇고 그래서 준비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통과가 돼도 지금이 9월이니까 3개월이거든요. 3개월 준비 기간을 거쳐서 2016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저는 잡았습니다.


남일현 위원  대개 조례가 집행기관에서 내는 걸 보면 다 준비된 거라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공포된 날 이후로 시행한다.’로 다들 명시해 갖고 올라와요, 김 의원님.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통합청주시 3,300여 공직자들이 다 유능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는 다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김태수 의원  그 부분은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실행을 해도 상관이 없고 1월 1일부터……. 그 부분은 크게 중요치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제가 위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과 2015년도 제5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일단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우선 질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남일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공유재산 관리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왜냐하면 이 안은 사실 중앙회에서 정해져 가지고 지금 나와 가지고 한 조례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속 앉아 계시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과 2015년도 제5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님, 인사담당관님, 반재홍 구청장님, 관광과장님, 문예운영과장님,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자리 이석을 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인사담당관, 청원구청장, 정보통신과장, 관광과장, 문예운영과장 퇴장)

그리고 답변하시기 좋게 당겨 가지고 앉으세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박정희 의원님, 「청주시 문화예술 지원ㆍ육성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 문화ㆍ예술 진흥을 위해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주요 내용에 보조금 등의 지원 관련해서 3조에 보면 보조금 지원하는 내용이 여섯 가지가 나와 있는데 지역 문화ㆍ예술 발전을 위한 단체라고 하면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예를 들어서, 단체에 대한 지원 대상!


박정희 의원  존경하는 김은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문화ㆍ예술단체로 등록된, 예를 들어 청주예총이라든가 민예총 그런 대표기관이 있고요. 그 외에 문의문화재단지에 보면 민화당이라든가 옹기전수관 같은 데를 대표적인 문화ㆍ예술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의 내용에 보면 전문예술법인이라고 해 가지고 너무 포괄적인 지원 대상인데 규정을 둘 수는 없었나요, 지원 대상에 대해서?


박정희 의원  전문예술법인ㆍ단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타 지자체에 등록된 조례안을 보면 이렇게 명시를 했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민예총뿐만 아니라 청주시 가수협회도 될 수 있고요. 여러 단체를 일괄적으로 다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이 전문예술법인ㆍ단체라고 명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그 전문예술법인ㆍ단체에 등록돼 있는 업체가 지금 현재 몇 군데 있는지?


박정희 의원  제가 일일이 파악을 못 해봤지만 46개 정도……. 전문적인 것은 박철완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은숙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전문예술법인ㆍ단체 그다음에 일반예술단체ㆍ법인 그다음에 언론사, 종교단체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전문예술법인ㆍ단체라는 것은 별도의 법으로 규정돼 있는 예술단체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예총이나 민예총은 예술지원 육성법이 별도로 있거든요. 이렇게 법으로 지정돼서 별도로 갖고 있는 단체를 말하는 거고, 이렇게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단체는 일반예술단체ㆍ법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언론사하고 종교단체도 지금 보조금 대상이 되는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 처음에 박정희 의원님께서 저희 부서에 검토를 요청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검토할 때 조금 미숙해서 전문법인ㆍ단체 외에도 지금 말씀드린 일반예술단체ㆍ법인, 언론사, 종교단체가 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이 되어야 됐었는데 저희가 이 조례안을 처음에 검토하면서 그 부분을 누락했던 부분이 있어서…….


김은숙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5조(보조금 신청 등)에 관련해서 ‘전문예술법인ㆍ단체’라고 그 단체에 대해서만 나와 있기에 우리 시에서 예술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몇 군데인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청주시에서 보조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이 단체에 대한 범위를 이 조례 내용에 대상으로 다 개정하실 건가요?


박정희 의원  그 내용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사전에 말씀드렸지만―수정 의결될 부분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원래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의견을 받아서 수정 의결을 부탁드리려고 안은 올려드렸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우리 청주시에 보조금으로 운용하는 단체들이 많잖아요. 존경하는 박정희 의원님께서는 전문예술법인ㆍ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조례를 연구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박정희 의원  아시다시피 우리 청주시에는 문화예술단체부터 해서 많은 단체들이 보조금을 통해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근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고요. 사실은 먼저 조례가 만들어져서 지원이 됐어야지 맞는 건데 거꾸로 지원이 된 거를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만드는 거고요. 아까도 정확한 지적을 해주신 김은숙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단체’를 넣어서 그동안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들을 일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수정 의결을 부탁드리려고 안을 제시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6조(보조사업 실적보고)에 대해서 집행한 후에 잔액이 있을 때 시장에게 반납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게 반납되지 않도록 사전에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걸 철저하게 그 조례에 삽입을 시켜서 보조금이 정말 정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러한 내용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정확하게 실어 주셨으면 합니다.


박정희 의원  지금 김은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서 철저하게 노력해서 그런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박정희 의원님, 저의 의견을 반영하셔서 좀 더 심도 있게 조례에 대한 발의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조금 있다가……. 보충질의예요?


남일현 위원  예.


○위원장 이완복  예,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존경하는 김은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6조(보조사업 실적보고)에 대해서 박정희 의원님한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업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6조1항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이걸 시행 안 하는 단체가 또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는 단체를 여기에 삽입해야 되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박정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정희 의원  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페널티를 주자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사업을 안 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 메르스(MERS)라든가 이런 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규정을 둔다고 하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집행기관에서…….


남일현 위원  박 의원님! 그게 아니고요. 예술단체에서 사업완료 1개월 이내 모든 정산서를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사업보고를 안 할 경우, 돈을 반납도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제척을 시켜야 되지 않냐 하는 게…….


박정희 의원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는 사업을 아예 안 하는 걸로 말씀드렸던 거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실적보고서를 작성 안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가……. 지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그런 내용을 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집행기관에서 이런 의견들은 충분히 반영해서 사후에 이런 부분이 발생한 단체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해야지 조례상에 이런 내용을 둔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판단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박정희 의원님께서 「청주시 문화예술 지원ㆍ육성 조례안」을 내신 거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속에는 선과 악이 다 숨어 있다고 봐요. 청주시민들에게 문화ㆍ예술의 혜택이나 폭넓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그런데 이거를 역이용해 갖고 악으로 쓰면 모든 게 자기네들의 쌈짓돈이 돼 버리고 잔치만으로 끝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선과 악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례에 잘 반영해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박정희 의원님이 더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희 의원  남일현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보조금을 낸 데에 대해서는 실적보고서나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받아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지적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박철완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인 문화예술과에서 철저를 기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남일현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우리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1차로 검증을 거칠 수 있는 것이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라고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왔을 때 심사하는, 갖고 있는 하나의 명시화돼 있는 규정화돼 있는 장치인데 지금까지는 이것 외에 저희가 문화ㆍ예술 보조금 지원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이런 조례도 없었기 때문에―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대개 조례를 제정하면 세부시행에 관한 거는 세부시행규칙을 별도로 만들거든요. 저희는 별도의 지원 및 심사기준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에 이런 내용을 넣을 수는 없고요. 별도로 지원 및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앞으로 지원하는 단체라든지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가 성실하지 못했다든가 지금과 같은 보조금을, 계획서나 아니면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을 때 갖는 페널티 이런 것들을 심사기준에 만들어서 보다 공정하게 보조금이 집행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연달아서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청주시 문화예술 지원ㆍ육성 조례안」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과연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지원ㆍ육성이 가능할까? 오히려 지원의 폭을 한정해 놓기 때문에 초기 단체, 그러니까 막 시작하려는 단체에 대한 지원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장벽 진입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례명은 지원ㆍ육성 조례안이지만 오히려 지원의 폭을 한정해 놓기 때문에 지원ㆍ육성 조례안 뜻이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지금까지 말씀하셨지만 한정을 해놓으면 진입이 어려운 거예요, 기존 장벽에. 남일현 위원, 김은숙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이 있나요?


박정희 의원  제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박철완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정할 요청사항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부분이 포함되면 말씀하신 대로 제한을 한다든가 제재를 준다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니까 수정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건 차후에 문서로 주시면 좋겠고요. 김태수 의원님께……. 김태수 의원님보다는 정책기획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여느 조례와 다르게 부서에서 의견을 따로 내셨어요. 웬만하면 이런 의견 안 내시는데 많은 고민을 하셨던 자국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과장님 보시기에 「청주시 여론조사 조례안」의 상위법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상위법은 없습니다.


김성택 위원  없죠?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네.


김성택 위원  조례는 법령에 근거하여 제정해야 되는 거라고 돼 있고. 이번에는 김태수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뒷면에 보면 11조1ㆍ2ㆍ3항에 시민의견조사의 실시라고 해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 「청주시 여론조사 조례안」이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에 포함돼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청주시 여론조사 조례안」 조사방법을 보시면 차라리 조사방법을 딱 규정해 놨으면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까? 그 밖의 조사방법까지 해 가지고 정말 폭넓게, 만약에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굉장히 폭넓게 자의적으로 선택해서 아무거나 할 수 있게끔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 데는 좋겠지만 자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거라는 우려가 들어가거든요. 중요사항은 시장께서 판단해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했으면 좀 확실했을 텐데 방법을 ‘그 밖의’까지 해서 8호까지 해놨기 때문에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선은 상위법이 없는 부분에서, 물론 청주시의회가 옛날에 정보공개 조례 때문에 굉장히 대단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상위법 문제 그리고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와의 상충되는 문제 그리고 여론조사 방법에 너무나 다양하게 해놨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제, 이런 부분을 해결하실 방법이 있으신가요?


김태수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가장 먼저 아까 제안설명 과정에서 제가 작년 9월부터 이 부분의 공부를 시작해서 참 부족한 게 많아서……. 작년에 가장 부족했던 게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는 보시다시피 시민들이 위원회나 그런 쪽으로 많이 시민참여위원회, 여러 가지 예산참여위원회라든가 안전위원회라든가 그런 쪽에 주가 되고 거기에 보면 한 줄이 나와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청주시 여론조사 조례안」은 말 그대로 여론조사를 이렇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여론조사를 할 거면 이 조례에 따라서 해줘라.’ 이 정도만 해놔도 여러 가지 공정성ㆍ투명성ㆍ신뢰성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제도 개선이나 집행기관에서 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들 입맛에 맞는 용어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도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놨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방법론은 말 그대로 집행기관에서 본인들이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의회에서 어떤 제약을 둔다든가 이런 것보다, 지금 하는 방법대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되 이런 조례안이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에 집행기관에서 ‘우리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여론조사 방법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렇게 해서 올라와서 우리 위원들을 당황케 하는 그런 면을 저도 한두 번 겪었던 적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집행기관이 어떤 제약을 둔다기보다, 지금 스마트 어플리케이션(smart application) 그것도 아마 청주시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데 이 정도 명문화만 해놔도 용어 선택이라든가 모든 면에 있어서 여론조사의 질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개선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정도만 질의를 드리고요. 나머지는 의견조정 시간에 의견을 나누는 걸로 하고요. 체육시설과장님 계시죠?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료하고 사용료의 정확한 정의 좀 내려 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과장 우두진  체육시설관리과장 우두진입니다. 개인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이용료라고 하고요. 단체가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사용료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차이가 있나요? 지금 조례를 쭉 보면 거의 사용료로 통일시켜 놓고 이용료가 갑자기 3항(별표 2 3번.)에 하나 딱 나옵니다, 이 개정 조례에 보면. 굳이 이렇게 구분하실 필요가 있었나요? 이용료ㆍ사용료 아무리……. 제가 좀 전에 사전 찾아봤는데 개인이 할 때는 이용료, 단체가 할 때는 사용료 이런 개념이 없어요. 헷갈리기만 할 뿐이거든요, 비슷한 용어 가지고.


○체육시설관리과장 우두진  예를 들어서요 저희들이 야구장에서 이용할 때는 사용료가 되고 수영장에 개인이 와서 이용할 때는 이용료가 됩니다.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택 위원  어쨌든 사전적인 용어가 그렇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 근거 좀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우두진  예,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지금 흥덕축구공원 시설관리공단 이관 동의안이 있는데요. 제가 흥덕축구공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오셨기 때문에 국제테니스장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해주시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우두진  현재는 사용ㆍ관리하고 계신 분하고 저희들이 계고장을 1차에 걸쳐서 했고요. 아직까지 이관이 안 됐기 때문에 2차에 걸쳐서 계고장을 내고 그때까지 정리가 안 되면 저희들이 명도소송을 제기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일반시민들 의견을 들어보면요 국제테니스장을 시에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신문지상에 들리는 얘기로 보면 시에서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우두진  체육시설관리과장 우두진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방침은 조례상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확정은 못 드리지만 현재 조례상에 보면 체육단체나 시설관리공단에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김성택 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가는 게 시민을 위해서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시설관리공단 얘기는 안 나오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우두진  저희들이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사격장하고 국궁장하고 가덕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 연말에 끝나는데 현재 체육회에서 그걸 더 운영을 못 하겠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체육시설이 시설관리공단에 다 이관돼야 하는 그런 입장이 돼 있어서 지금은 딱히 결정은 못 하고 차후에 시설이 인도됐을 때 저희들이 검토를 더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아, 검토 중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언론에는 체육단체로 간다고 이미 그렇게 발표가 돼 있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사실은 우리 시에 있는 돈 되는 시설은 다 가져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테니스장을 안 가져간다? 속된 말로 돈 되는 데거든요. 여기를 안 가져가는 데는 그 위에 힘이 있지 않나 싶은 거예요, 어느 단체에서 받을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야만 정말 좋은 스포츠시설이 되는 거거든요. 또 현재 같은 테니스회로 넘겨서 거기서 개인한테로 다시 계약하고 이런 불법적인 이면계약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얘기예요. 검토 중이신 겁니까 아니면 체육단체로 넘기시려고 결정하신 겁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우두진  아직까지 시설 인도를 못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시설 인도 받으면 조례의 범위 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공교롭게도 흥덕축구공원 시설관리공단 이관 동의안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완공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이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겠다는 내용이고 운영권ㆍ관리권을 넘겨주겠다는 말씀이신 건데, 그러면 시에서 운영을 해보시고 할 건지 아니면 계약완료와 동시에 명도소송 끝남과 동시에 다른 방법을 강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없으신 건가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우두진  현재 저희들 예상으로는 이관까지 받으려면 아마 명도소송 자체를 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기간이 상당히 걸릴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단계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검토단계에서 저희 위원회랑 의견을 꼭 공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우두진  예,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거수)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황영호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하신 박정희 의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담당과장인 박철완 과장님께 「청주시 문화예술 지원ㆍ육성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청주시 문화예술 지원ㆍ육성 조례안」 제정을 통해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분명히 정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한다는 조례의 취지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하는 과정 중에서 다소 본 위원의 견해와 상충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의견을 구하고 싶은데 저희 의회에서는 청주시에 한정된 재원과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정된 재원과 예산을 가능하면 시민 모두에게 균등하게 배분하고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예, 이견 없습니다.


황영호 위원  제가 아까 그 전제로 ‘문화ㆍ예술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조례안을 보게 되면 아까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전문예술단체뿐만이 아닌 일반 문화예술단체까지도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조례안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수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박정희 의원께서도 답변을 하신 것 같고 박철완 과장께서도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아요. 맞죠?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예, 맞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면 회의 시작 전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연예예술인협회 청주시지부에서 요건을 갖춰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게 되면―수정 의결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야 되죠?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지원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원대상에는 포함이 됩니다.


황영호 위원  지원대상에는 포함이 되죠?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지원대상에 포함이 됐을 경우에 단체별로 어떤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할 것이고 안 할 것이고 그걸 아까 시행규칙으로 제정하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시행규칙을 가지고 명확하게 구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특정할 수 있다고 자신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지금 황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문제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조금의 지원도 그런 상황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저희가 조금 더 강화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하고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 때 이 조례의 기본 취지는 지금까지 난잡하게 계속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을 어느 정도 끊어서 보조금 집행을 하는 기준을 강화하려고 이 조례안을 만들라고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작년/2014년 5월 28일에 법을 개정한 것인데 사실 규정에 맞게 제약을 하게 되면 현재 받고 있는 보조금을 다 끊어 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지방재정법」을 개정한 사유는 ‘보조금 지원대상과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해서 보조금이 불필요하게 지원되는 것을 예방함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라.’ 이런 취지로 「지방재정법」을 개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조례안이 개정돼서 만약에 제가 수정안을 통해서 일반단체까지 포함시키면 필연적으로 「지방재정법」에서 목적했던 바가 아닌, 지원대상과 범위가 분명히 훨씬 더 확대될 거라고 저는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일반단체를 포함시키는 부분은 상당히 신중한 고민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저희도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그런 부분을 고민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지원ㆍ육성 조례안인데 지금 말씀하신 일반 예술단체나 법인이 대상이 안 되도록 축소해 놓으면 엄청난 파장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일반 예술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올 때는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판단해서 이미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하는 이런 기준을 나름대로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조례안이 만들어지더라도 그렇게 막 들어오는 보조금 신청은 내부적으로 걸러내면서 정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영호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대로 하면, 이게 어쩌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 이것을 막게 되면 그에 따른 반발은 또 어떡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또 예를 들어서 이 조례안의 수정 의결이 일반단체까지 포함됐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걸 명확하게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지원대상을 정할 것이냐. 양자 간에 굉장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가 됩니다. 또 한 가지, 그동안은 이 지원 조례가 없이 어떤 임의적인 기준에 의해서 보조금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조례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예를 들어서 단체의 영향력이라든가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들 사이에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소위 재주가 좋은 데는 보조금 신청을 받았고. 이게 우리 문화예술단체와 관련한 보조금뿐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농민 관련 보조금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동안은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소위 재주가 좋으신 분들은 이 보조금을 최대한 지원받아서 활동을 해왔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기준을 충족한 단체나 법인 이런 데는 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거부할 명분이……. 아까 과장님께서 시행규칙으로 막겠다 이렇게 했지만 나는 현실적으로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위원님들과 제가 의견조정을 거쳐서 잘 판단하시겠지만, 하여튼 제가 두 가지 전제를 했습니다. 제가 문화ㆍ예술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일부 한정된 재원과 예산을 가지고 매일 세금만 내면서 세금 내는 납세자로서 아무런 권리와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시민들이 훨씬 많다 이겁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 상대적 불이익이 가는 쪽으로 조례가 제정되고 운영이 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우려가 이 조례를 원안 통과가 될지 수정 의결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 부분이 원안 통과되면 원안 통과되는 대로 수정 의결되면 수정 의결되는 대로 제가 지금 우려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100% 이것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는 없겠지만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공직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한정된 예산과 재원을 가능하면 시민에게 골고루 균등하게 배분해야 된다.’ 이런 발언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마련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하시고.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2014년 5월 28일에 개정되면서 앞으로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은 단체는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반드시 필요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황영호 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은 제가 다 이해를 하고 내용을 다 숙지하고 질의하는 거고. 그 부분에서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행규칙과 관련해서 제정 시행규칙 이 조례가 어떻게 통과가 될지 그 여부를 떠나서 통과가 된단 걸 전제로 집행기관이 시행규칙 제정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가급적 충실히 검토해서 시행규칙 제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이 됐든 이런 우려되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예,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황영호 위원님 말씀에 같이 동의를 하면서요 보충질의 성격은 아니고……. 의회 법무팀이 정책기획과 소관이죠?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정책기획과장 남기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전체적인 지원 조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전 때도 그렇고 계속 보면 위원님들이나 집행기관에서 어떤 다른 것 때문에 지원 조례가 금액이 증액되고 이런 상황이 와요,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면 좋은데. 황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정말로 신중한 접근 그리고 충분한 검토를 해야만, 비단 이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복지교육 쪽에서 보면 금액이 명시되는 지원 조례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한 말씀 답변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알겠습니다. 모든 조례를 심사하면서 그런 세세한 면까지 착안을 해 가지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네. 다들 질의를…….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저는 체육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제테니스장 관계 때문에 흥덕축구공원 이관이 올라와서 그거와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성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국제테니스장에 대해서 진행 과정을 처음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 보세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우두진  체육시설관리과장 우두진입니다. 국제테니스장은 2003년도에 민자를 유치해 갖고 일부 시비하고 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민자를 유치하면서 민자 유치한 금액만큼 사용기간을 주도록 한 것이 2015년도/금년 8월 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계신 분은 사용기간이 좀 적다고 해서 저희들하고 10년째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관련 감사나 질의 결과 1회에 대해서 연장을 했기 때문에 관련법상 더 연장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 종료가 된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시설물을 인수받을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이 1차 계고를 한 바 있고요. 1차 기간 내에 저희들한테 인수를 안 해줬기 때문에 2차 계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끝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시설물을 인수한 후에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2차 계고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우두진  9월 21일까지입니다.


정태훈 위원  만약에 소송으로 가게 되면 그동안에 관리는 지금 유남수 전 회장이 하는 겁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우두진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아까 김성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국제테니스장을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지금 엉망……. 돈이 많이 투자가 돼야 된다고 그래요. 거기서 시합도 못할 정도로…….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못 맡겠다는 얘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 명도소송을 하면 기간을 얼마 정도 잡아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우두진  글쎄요. 저희들이 예측을 하기는 어렵지만 1년 내에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흥덕축구공원 같은 데 시설물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관해서 맡는 게, 지금 돈 안 들어가는 이런 거는 맡고 국제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민간이 관리했기 때문에 투자할 돈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예산을 투자하면 성과급 같은 것 전국적으로 저기 하는 게 있는 모양……. 그래서 경영평가에 등급이 낮으면 성과급을 못 받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돈 되는 건 받고 돈 안 되는 건 안 받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제가 볼 때에는 국제테니스장도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지만 장차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육인 누가 ‘체육단체에서 맡아야 된다.’고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체육단체에 용역을 줘서 입찰을 보느니 뭐니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이게 아시다시피―아마 공무원들 다 아실 거예요―모 단체회장이 그동안에 아주 속을 많이 썩여 가지고 시에서 투자 못 하게 하고 지금까지 끌어왔는데 지금 회장을 바꿔 놓고 아마 그 단체에서 맡는 걸로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체육시설을 전반적으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도 다른 단체에서 맡고 있는 체육시설 모든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 제가 볼 때는 체육시설도 잘 보완을 해 가면서 할 테고. 지금 민자 유치한다고 그래 가지고 민간인한테 저렇게 줘 가지고 십몇 년을……. 지금 테니스장에서 개회식도 안 해요. 개회식도 안 하고 딴 데 가서 한다고, 큰 데도 그렇고. 국제테니스장이라고 시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 놓고 돈 몇 푼 안 되는 것 민간인한테 투자하라고 뻥튀기 해놓고서, 지금 체육인들이 얼마나…….


○위원장 이완복  정태훈 위원님, 잠깐만요. 박정희 의원님하고 김태수 의원님은……. 예, 하세요.


정태훈 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관하는 문제, 체육시설 전반적으로 잘 검토하셔 가지고―이렇게 똑 떨어지는 거만 이관해 줄 게 아니고―앞으로 체육시설 전반을 공단에 이관해서 체계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황영호 위원님!


황영호 위원  박정희 의원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 문화예술 지원ㆍ육성 조례안」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내용과 관련된 측면에서는 박철완 과장님께 질의했고. 그런데 조례에 대한 기본 형식 및 요건으로 볼 때 이건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대상이 있고 그 범위가 별도로 규정돼야 될 거예요. 그런데 안 제4조를 보게 되면 그냥 지원 범위라고 해놓고 여기에 대상도 포함돼 있고 범위도 에둘러서 표현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상과 범위를 구분해서 하든 아니면 대상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든 이건 형식 요건에 비추어 볼 때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박정희 의원  수정사항에 대해서 아직 위원님들께 배포가 안 돼서 자꾸 그런 질의를 받는 것 같고요. 그 범위에 대해서도 아마 수정사항에 들어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기본조례로 만들어 놓고요.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거기서 전반적인 대상 같은 건 정할 거니까 이건 기본조례를 통해서 일단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시행규칙이라든가 방법론은 차후에 하시는 걸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니까 제4조(지원 범위)로 돼 있는 것을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로 분류해서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이 다른 의견이 있으시냐는 말씀이에요.


박정희 의원  제가 문화예술과장한테 미리 수정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놓으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이견 같은 경우는 많이 줄어들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여기서 의견조정이 안 되는데 수정사항이 어떻게 지금 벌써 나옵니까?


박정희 의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범위에 대해서 그리고 지원단체에 대해서 내용이 미검토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영호 위원  하여튼 일부 수정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박정희 의원님하고 김태수 의원님은 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의원, 박정희 의원 퇴장)

다들 질의를 심도 있게 해주셨는데 제가 과장님들 세 분께 간단하게, 중첩되는 그런 사항도 있을 겁니다. 지금 여론조사 관련해서 조례안과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와의 관계에서 중첩되고 유사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와 「청주시 여론조사 조례안」과 관련해서 중첩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사안을 어느 한 저기로 해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요? 정책기획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정책기획과장 남기상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하고 김태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청주시 여론조사 조례안」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세 군데 정도 분야가 있습니다. 첫째, 목적 부분하고 11조1항에 시민의견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경우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2항에 의견조사 결과 공표, 이 3개 문항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청주시 여론조사 조례안」하고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하고 유사한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지금 조례가 제정돼도 아무런 무리가 따르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조례가 별도로 제정이 된다 하더라도 양 조례의 기능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청주시 여론조사 조례안」이 여론조사의 기본 방향하고 기준 설정 또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조례, 법 제정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사실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라도 이러한 조례를 의원님들께서 발의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좀 더 심도 있게 사전에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과 상의를 거쳐 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중첩되는 질의를 자꾸 하고, 이렇게 되면 서로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조율을 해서 제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박철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지금 황영호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지금 현재 예술단체나 법인 등의 지원 범위에서 지원 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지원 기준은 예산범위 내로 한정한다는 거만 돼 있고 세부기준은 보조금 관련 조례나 거기와 관련돼 있지 세부적으로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저는 지원 대상에 단체나 법인 등의 활동 실적이나 기간 등이 명시돼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작년에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도 당연히 지원을 한다. 계속 연례적으로 이렇게 갈 것 같으면 사실 어느 단체나 나태합니다. 가끔 가다가 제동을 걸어줄 때도 있어야 돼요. 그런 제도를 좀 마련하셔 가지고 경각심을 불러넣어 주는 그런 분위기로 행정을 했으면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술단체나 법인 등이 청주에 많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죠? 몇 개 정도 돼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백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백여 개가 넘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그냥 1,000만 원씩만 지원을 한다고 해도 그것도 상당한 겁니다. 작은 단체, 큰 단체. 큰 단체는 액수가 상당히 많을 테고 20명, 30명 해 가지고 문화ㆍ예술 관련해서 단체 이렇게 해서 보조금 신청을 하면 500만 원도 지원하고 1,000만 원도 지원하고. 진짜로 정해 놓고서 하는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주시민들을 위해서 예술단체가 기여를 한다든지. 눈에 보이는, 눈에 안 보이는 경우도 지금 상당히 많아요. 가시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게 되면―사실 아까도 황영호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모든 단체가 지원을 요청할 겁니다.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줘야지 되는데, 물론 새롭게 저기를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조례 제정이 딱 될 것 같으면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요식만 갖추면 여러 군데서 지원 신청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예산집행 해달라고. 그런 거를 어느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현재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일부 기준이 있지만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보다 세밀한 보조금 대상 기준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작년에 1,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도 1,000만 원, 후년에도 1,000만 원. 이게 올라가면 올라갔지 절대로 내려갈 일은 없습니다, 한번 정해지면.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남일현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체계적인 지원을 하더라도 진짜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볼 때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승길 행정지원과장님께 간단하게……. 아니, 이건 제 의견입니다.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신설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통합 쪽으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통합하고 폐지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집행기관에서 분명히 대처를 해주셔야 돼요. 그냥 쉽게 신설 또 폐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가능하면 통합 쪽으로 가야지 행정도 일사불란하게 갈 수가 있지 ‘무조건 새로 만든다고 해 가지고 능사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행정지원과장 안승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전수조사를 통해서 통ㆍ반을 통합할 수 있는 지역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파트가 대형화되면서 주로 아파트 통ㆍ반 신설도 많이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다시 한 번 통ㆍ반 설치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행정 오래 하셨으니까. 물론 의원 발의이긴 하지만 의원 발의하시고 수정안을 따로 제출한다고 해서 자꾸 그 생각이……. 수정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아직 의회는 안 돌렸죠?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가지고 있긴 한데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지 의원님들이 어느 부분을 수정할 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아직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공공연히 회의장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수정안도 미리 준비해 왔고 그게 아직 안 들어와서 모르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은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은숙  부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여론조사 조례안」은 상위법의 저촉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문화예술 지원ㆍ육성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수정한 내용은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문예술법인ㆍ단체’를 ‘전문예술법인이나 단체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로 수정하고, 제4조 중 제4조의 제목 ‘(지원 범위)’를 제4조 ‘지원 대상 및 범위’로 수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추진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를 ‘제3조에 규정된 법인이나 단체 등이’로 수정하고, 제5조 중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을 ‘시장은 제3조에 규정된 법인이나 단체 등이’로 수정하고, 제6조제1항 중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을 ‘제3조에 규정된 법인이나 단체 등’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을 제3조에 규정된 ‘법인이나 단체 등은’으로 한다고 수정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5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흥덕축구공원 시설관리공단 이관 동의안, 이상 7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여론조사 조례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계속 심사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여론조사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문화예술 지원ㆍ육성 조례안」을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5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흥덕축구공원 시설관리공단 이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의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회의중지)

(12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0.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이완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 기간을 2015년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로 하며, 감사 목록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감사관 소관 13건, 인사담당관 소관 21건, 행정지원국 소관 47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52건, 생활안전센터 6건, 4개 구청 소관 각각 17건, 문화산업진흥재단 5건, 읍ㆍ면ㆍ동 43개 부서 310건, 총 522건을 감사대상 목록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별 일정, 감사자료, 목록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3차 본회의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의 의안심사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여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의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완복김은숙김성택남일현이유자정태훈황영호


○위원 아닌 의원(2명)

김태수박정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


○출석공무원

감사관 김은용

인사담당관 이열호

행정지원국장 신동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상국

청원구청장 반재홍

정책기획과장 남기상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회계과장 최병덕

정보통신과장 박재규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관광과장 김태호

문예운영과장 전영철

체육시설관리과장 우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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