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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12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2015.09.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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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2回 淸州市議會(臨時會)

農業政策委員會會議錄
第 2 號

淸州市議會事務局


2015年 9月 16日(水)


議事日程 (第2次 委員會)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청주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審査된 案件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청주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규식 의원 대표발의)(전규식, 김현기, 김은숙, 이완복, 남일현, 정태훈, 박노학, 변종오, 한병수, 박현순, 이병복, 임기중, 변창수, 윤인자, 남연심, 최충진, 홍순평, 하재성, 이재길, 맹순자, 황영호 의원 발의)
3.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시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신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후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신언식  그러면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 조정된 내용을 안흥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흥수  부위원장 안흥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언식  네, 안흥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안흥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장 정리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청주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규식 의원 대표발의)(전규식, 김현기, 김은숙, 이완복, 남일현, 정태훈, 박노학, 변종오, 한병수, 박현순, 이병복, 임기중, 변창수, 윤인자, 남연심, 최충진, 홍순평, 하재성, 이재길, 맹순자, 황영호 의원 발의)

3.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신언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심사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규식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의원  전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언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을 지원ㆍ육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지도ㆍ관리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식품가공사업 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며,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ㆍ훈련ㆍ연수ㆍ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식품가공사업의 안전관리와 지원, 식품가공사업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청주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언식  전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표하여 이인수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농업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괄정비 조례안은 2015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법제처의 지원하에 우리 시 자치법규를 전수조사 하고 정비과제를 선정ㆍ개정하여 올바른 자치입법권을 형성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사무 조례 8건 외 17개 조항을 수정 및 삭제하는 것으로 이 중 상위법 위반 1건, 법령 근거 없는 규제가 4건,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이 7건, 기타가 5건입니다. 이번에 개정 조례는 총 8건으로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청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청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청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주시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사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언식  이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복  전문위원 이재복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3항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을 지원ㆍ육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지도ㆍ관리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ㆍ훈련ㆍ연수ㆍ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식품가공사업의 안전관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식품가공사업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2015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법제처의 지원하에 우리 시의 자치법규를 전수조사 하고 정비과제를 선정ㆍ개정하여 올바른 자치입법권을 형성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사무 조례 중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 위반,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사항 등 17건에 대하여 조문 삭제 또는 수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신언식  이재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거수)

네, 이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이재길 위원입니다. 전규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식품가공사업에 대해서 이게 다른 지자체도 조례가 좀 있는 건가요, 이런 비슷한 조례가?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네,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도 조례가 있는 데가 있고 우리 충북 내에서는 네 군데가 조례가 돼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아, 충북이 네 군데가 있어요?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네, 시ㆍ군에.


이재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재성 위원 거수)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일괄정비 조례안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17개 항을 정리하려는 게 맞죠?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네.


하재성 위원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이 책을 보면 맨 끝에 주요 개정내용이 있어요. 주요 개정내용 붙임! 맨 끝에 붙임을 보시면 조례별 주요 개정내용이 있습니다. 그 1번에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내용을 보면 ‘군경이란 부사관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순경을 말한다.’


이재길 위원  11페이지.


하재성 위원  정비방향을 보면 ‘경찰 중 순경의 계급에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려는 것이면 존치하고 아니면 새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해 놨는데 실제 그 조례가 개정되는 걸 보면 순경은 아주 빼버린 것 같아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농업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당초 군경이라 하면 전투경찰과 순경인데 일반 순경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군인에 준하는 그런 사람만 들어갈 수 있게끔 명문화시킨 사항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경찰 계통은 뺐다는 얘기인 거죠?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네, 그렇죠.


하재성 위원  아예?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네. 순경 하면 일부 전투경찰도 있고 일반 순경도 있는데 일반 순경도 이 조항에 해당돼 가지고 지금 감면을 받는데 그러면 안 된다. 순경이라면 전투경찰, 군인이라는 전투경찰만이 해당되기 때문에 조례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해 가지고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군인과 경찰’을 ‘군인’으로만 한정하겠다! 이렇게 바꾸는 거 아니에요, 따지면?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네.


하재성 위원  순경을 왜 제외시키는 거예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병역법」에 따라서 지원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순경은 일반 공무원으로서의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투경찰이나 의무소방대원, 군인을 대신해서 가는 사람만 「병역법」에 해당되는 거지, 일반 직업 순경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조례가 잘못됐다고 해서 이번에 변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재성 위원  순수 의미는 「병역법」에 관계돼서 대상을…….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그분들만 대상이 돼서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그냥 전에는 순경하고 군인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전투경찰을 포함한 일반 순경도 혜택을 받은 것은 잘못된 거다. 순수한 「병역법」에 따라서 군인을 대신해서 의무경찰이나 의무소방대원으로 근무하는 분들, 「병역법」에 준하는 사람들만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결론이 났던 겁니다.


하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17개 항이 지금 변경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이것을 손대는 건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자체적으로 손대는 게 아니라…….


하재성 위원  지침이라든가 어떤 상위법에 잘못된 것 그런 걸 추려서 지금 이렇게 바꾸는 거죠?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네.


하재성 위원  농업정책국에서 정책국 필요한 사항으로 임의 변경시키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네, 아닙니다.


하재성 위원  17개 사항이 전체가 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네.


하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안흥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흥수  부위원장 안흥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언식  안흥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안흥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주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방금 안흥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랜드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신언식안흥수맹순자이재길전규식하재성


○청가위원(1명)

홍순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복


○출석공무원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농업정책과장 신흥식

원예유통과장 이영식

산림과장 조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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