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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제1호 의회운영위원회(2025.03.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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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9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3월 27일(목)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13시30분 개의)

○위원장 남연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하시는 사무국장님 이하 사무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 거수)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안녕하세요? 김준석 위원입니다. 12페이지고요. SNS 오타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저는 아직 오타를 많이 제가 몇 개 발견을 했고 최근 들어서 저희가 새해 인사를 하는데 거기 오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보시는데 새해 인사를 하는데 거기가 오타에 있다는 건 의회 차원에서 미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행사에서 이거를 해서 주면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이제 확인을 하시는 거잖아요. 혹시 혼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팀 전체가 같이 한번 공유를 하시나요?


○홍보팀장 박장순 작년까지는 담당자가 1차 검토를 하고 제가 2차 검토를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의정소식지나 각종 이제 홍보물에 대해서 팀원 전체가 다 함께……. 그러니까 편찬위 하는 것처럼 홍보팀하고 가끔은 의사팀에 필요한 내용 같은 경우 협의 받아 가지고 2차, 3차 해서 몇 차례 더 거쳐서 추가시켰습니다.


김준석 위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건 당연한 건데 그래도 한 번 보실 거 두 번 보셔서라도 한 글자로 오타가 있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당부의 말씀을 한번 좀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국장님, 질의가 아니라 저희가 여기 앞에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발주처가 어디죠?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사무국장 한승순입니다. 공공시설 회계과입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옥상에서 작업을 하시는 인부들이 엑스 반도라는 걸 하시잖아요. 엑스 반도가 뭔지 아시죠? 그거 하는 이유가 뭐죠?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잘 모르겠네요.


김준석 위원 그거는 엑스 반도에 안전 고리를 결합을 해서 난간에서 낙상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엑스 반도는 착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난간에서 작업했을 때 이 고리를 안 걸고 그냥 엑스 반도 자체만 하시고 하는데 그렇게 돼서 만약에 낙상 사고가 나면은 그거는 발주처 책임이긴 하지만 저희 의회에도 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 저는 안전 관리가 좀 많이 소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정확한 명칭을 몰라서 그러는데 대충은 알 것 같습니다. 회계과에서 발주처인데 같이 논의해서 안전 관리에 대한 그런 걸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공사 기간 동안 사고가 안 나도록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안전한 공사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연심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호 위원 거수)

최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호 위원 최재호 위원입니다. 저는 5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량적 흐름이나 횡단보도를 이용하시는 분들 또 인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현수막에 대한 부분을 좀 시정을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전혀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고 오히려 현수막이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사실상 지역 현안이라든가 애로사항을 알리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겠지만 이 부분에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을 또 생각을 한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개선 방안이 없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그래서 저희도 상당구 건축과하고 계속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거기서도 이 집회나 이렇게 적법한 노동 운동을 위한 행사나 이런 거 할 때 현수막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거를 못 하니까 저렇게 계속 방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의회에서 나가면서 우회전 틀면서 바로 붙인 거 저쪽 차가 오는 게 안 보인다 그러면 거기는 지금 못 걸게 지금도 하고는 있어요. 한 칸 건너서 그 옆에 있는 것까지는 제거를 못 하겠고 문제는 또 나가서 좌측에 있는 게 횡단보도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직접적인 거를 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상당구청에 계속 안전관리 요청을 하기는 하긴 하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최재호 위원 지금 영구적, 장기적으로도 봐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나가면서 우측에 펜스를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현수막 거치대를 설치하는 거는 불가능한가요?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현수막 거치대는 그 앞쪽에도 사실은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 안 걸어요, 이분들은.


최재호 위원 추후에 그 현수막으로 인해서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럼 그 책임 전가는 어느 쪽으로 전가를 시켜야 되는지?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건 사람도 문제가 되겠고 또 관리 소홀로 행정적인 면도 또 관리부서인 상당구청 쪽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하신 위원님의 뜻을 한 번 더 해서 공문을 한번 보내겠습니다.


최재호 위원 게시대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고 또 거기에 홍보 팻말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걸 하나 좀 부착을 하셔서 그런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유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니까 그 부분을 한번 신중하게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심 최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제가 서너 가지 질의를 드릴 겁니다. 지금 방금 최재호 위원님이 현수막 관련 말씀드렸거든요. 지정된 게시대에 부착하지 않으면 떼어내면 되는 거예요. 왜 그걸 봐줘요? 지정된 곳에 부착하지 않으면 철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법적으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니까 그냥 대나가나 지금……. 여기 굉장히 미관상 해치고요. 우리 코앞에 있는데 너무 미온적이지 않나. 물론 집행부도 마찬가지예요, 의회만 그런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줄래요?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저희가 이제 관련 규정을 보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거기 보면 제8조에 적용 배제라는 게 있는데 적용 배제 하나가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배제 사항이라 저희가 철거를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법하게 신고를 하고 하는 그러한 노동 운동을 위한 행사 이런 거는 광고물 배제 사항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태순 위원 법8조에도 사실상 아무 데나 부착하도록 안 돼 있어요. 지정된 곳에 부착하도록 돼 있다고요. 법 적용을 관대하게 해석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런 일로 단체에서 하면 이건 지정된 곳이 우리 게시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라고 그게 맞는 거죠. 신고를 했다고 또 더구나 단체에서 한다고 아무 데나 갖다 붙여서 되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여기 장소 말고 다른 데다 부착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논리라면. 그건 원칙은 지켜줘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걸 행정기관이 그런 걸 예를 들어서 미온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그 세세한 규정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10페이지인데요. 의회사무국 직장민방위대 행정상 오류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걸 그걸 좀 시정을 해서 완료했다고 그러는데 시의적절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의성 산불 같은 데 이렇게 지금 우리 관내 옥천에서도 났지만 그런 건 좀 잘 정비를 하신 것 같고요. 세 번째 의원단체 활동에 관련된 차량 지원 확대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얘기를 한 건 배경은 여기 사무국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연구단체 행사하는데 박종구 의장 정도 되면 정보공개를 전국에서 최초로 발의해서 그분 특강 때문에 교통편의를 요청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러지 말고 좀 융통성 있게 가능한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어떠냐. 그 취지는 김용석 교수 이런 경우도 교통비 그런 게 수당이 다 나가도 검찰총장 차량을 보낼 정도로……. 또는 자치연수원 같은 데서도 당연히 외부 강사들한테 교통비를 지급을 하더라도 오송 아니면 여기 가경 터미널까지 거의 VIP특강 강의하는 사람들은 모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교통비를 이중 지급이라는 잣대를 갖고서 했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나. 그날 직접적으로 제가 왕복 네 시간에 걸쳐서 운전을 할 정도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융통성 있게 해 달라는 건데 뭘 지금 지속 검토를 한다고 행정행위라는 게 지금 적극적인 그런 걸 말씀드린 거지. 규정은 누구는 몰라요? 그러면서 지금 지속 검토라고 하고 지금 보는 게 15개 사항 중에서도 완료된 게 4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행정행위 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래요?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상황은 위원님과 몇 차례 말씀을 나눈 터라 잘 알고 있고요. 근데 저희도 이제 적극적으로 앞으로 해드리는데 그거를 명문화하여 규정을 만들 수는 없는 상황이라…….



○의사팀장 정해찬 의사팀장 정해찬입니다. 행감 때 이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1월에 세종시의회를 방문을 했는데 세종시의회에 가 봤더니 프롬프터가 5분자유발언 하시는 발언대에서 보면 총 4개가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하단에 하나 있고 상단에 하나 있고 좌우에 이렇게 하나씩 해서 총 4개가 설치가 돼 있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하단에 지금 하나만 설치가 돼 있어서 올해 지금 1회 추경에다가 550만 원 정도를 반영을 해서 세종시처럼 상하좌우 총 4개를 설치하려고 지금 예산을 반영을 해놨는데 지금 1회 추경을 이제 해야지 이제 확정이 되는 거라서 저희가 일단 지금 반영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김태순 위원 그래서 추진 중이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됐나 여쭤본 거고요. 그렇게 하고 제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이렇게 타면 영상 송출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 취지에서 거기다 시정 홍보도 했으면 어떠냐고 건의를 했는데 여기 답변 내용 보니까 아파트 협의체가 없어서 못 했다고 이런 건 공동주택과랑 상의해서 저는 3,599세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회장도 3년 동안 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물론 단지가 커요. 우리가 600여 단지가 있는데 큰 단지 있잖아요. 1,000세대 단지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거기에 영상 송출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엘리베이터에. 뉴스 그런 거 소스를 제공하는 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파트 회장님들이랑 상의해 갖고 우리 시정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협조해 달라고 그러면 거의 협조해 줄 거예요. 협의체가 없어 갖고 추진이 안 됐다고 그래서 이건 공식적인 물론 협의체가 외형상으로 있었는데 요즘 또 활성화 안 됐는가 봐요. 저 있을 때는 누가 협의회 회장이라고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공동주택에서 협의회장을 600개 세대 대표할 만한 협의회장을 안 뽑은 것 같은데 그거와 상관없이 홍보 효과가 있는 1,000세대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큰 대규모 아파트에 엘리베이터에서 방송 송출하는 데 있으면 거기에 협조를 얻어서 이게 의회만이 할 일이 아니라 이건 집행부 같이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전해 드리는 거거든요.


○홍보팀장 박장순 홍보팀장 박장순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관련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려고 많이 노력했는데요.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 입주자대표협의체 회장님도 만나봤고 그리고 여기 이거 타운보드라고 해 가지고 몇 개 업체가 있어요. 청주시에 있는 업체에서 그걸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유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의 차이가 뭐냐 물어봤더니 타운보드가 있으면 타운보드 하단에 영상 나오는 거 말고 밑에 하단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어떤 이미지 문구 그 부분은 해줄 수가 있는데 메인이 되는 거기는 유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단가가 지금 따져보면 10만 세대 조금 안 되는데 모든 엘리베이터 업체에서 갖고 있는 거가 1년 동안 했을 때 1억 2,000 정도 듭니다. 영상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15초 기준으로 8만 2,000세대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2,000대 정도 했을 때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지만 특정 지역에 몰리는 부분도 있고 안 몰리는 부분도 있고 그거는 저희도 이제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건요. 사실상 우리 시정 홍보지보다도 효과가 더 있을 겁니다. 요즘은 페이퍼보다도 나도 페이퍼 출신이지만 그런 걸 활용하는 게 오히려 돈을 조금 더 들더라도 효과가 있지 않나 그래서 물론 여기 의회만 검토하라는 게 아니라 집행부도 시각을 달리해야 될 게 아닌가. 요즘은 영상도 숏 영상 그런 게 인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도 홍보 방법을 조금 이렇게 전향적으로 그런 영상 이미지 이런 걸로 좀 해도 좋지 않겠나 아마 그런 취지에서 아마 여기 건의한 분들도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심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국 위원 거수)

이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위원 이한국입니다. 저도 12페이지 7번이고요. 존경하는 김태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청주시 아파트 대표협의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전체 공동주택 측에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그 협의체는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그때 아마 제가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이건 정확한 것 같고요. 근데 그래도 이거를 지금 활성화 중에 있는 단체는 확실히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외원 확대를 할 수 있고 저한테도 몇 번 이제 또 따로 이렇게 소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말씀을 주셔서 저도 좀 알아보니까 요즘에는 생활지원센터 해 가지고 소장님들을 센터장님으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이 센터장님들의 그 협의체 모임은 이건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무료로도 가능해요?’ 제가 여쭤보니까 어떤 센터장님께서는 자기들이 업체에 얘기를 해 가지고 ‘이런 거는 무료로 가능해 보이는데요.’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구두로만 얘기한 거라 좀 더 좀 진지하게 좀 얘기를 해볼 필요는 있지만 그런 쪽으로도 조금 한번 알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까 존경하는 최재호 위원님 질의하신 현수막이 어떤 옥외광고물 관련된 법 때문에 이거를 철거를 못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이게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 하게 줄이 묶여 있는 거잖아요. 저도 시청을 왔다 갔다 해야 되면 횡단보도를 건널 수가 없게 돼 있으니까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철거를 바로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 거 관련해서는 법령이 나와 있는 게 없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일일이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은 없을 거라고 보고 그거는 이제 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설치한 곳하고 상의를 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한국 위원 상의를 하시고 하셨을 텐데 거기에 저희만 걷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도 건널 수 있고 어르신들도 이렇게 장애인분들도 건널 수 있는데 횡단보도를 못 건너게 이렇게 딱 막아버리면 그거는 확실히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의회랑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줘야 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알겠습니다. 한번 또 검토를 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심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 위원 존경하는 최재호 위원님, 김태순 위원님, 이한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현수막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우리 시청이나 시의회에 와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거를 각인시키고 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시위하는 동안 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법이라는 게 상식하고 그 범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상식의 범위 안에 있어야 되는 건데 그냥 아무 데나 신고하면 무제한으로 다 걸 수 있다 이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의회에서 나가서 오른쪽에 있는 큰 현수막도 지금 완전히 낡아 가지고 물도 다 빠지고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구처럼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겁니다, 아무도 손을 안 대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주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날 와서 피켓도 들고 현수막도 하고 이러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게 일정 기간 일주일 정도 지나면 철거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옥외광고물법에도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앞서 말씀하신 세 분 위원님 생각에 저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처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렇잖아요. 사실 그걸 또 누가 떼면 누가 뗐는지 그걸 찾아 가지고 책임을 묻고 막 이런 거가 두려워서 그러는 것 같긴 한데 서로서로 그런 거에 대해서 부담을 안 주고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그냥 그 기준에 그냥 들어오면 다 그냥 떼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장순 팀장님은 엘리베이터 안에 모니터에 광고하는 거 알아본 내용 저한테 따로 만들 필요는 없고 그냥 있는 것만 저한테 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보려고 그러니까 자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심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제가 간단히 추가적으로 현수막 관련 광주시 같은 데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2월에 횡단보도라든지 현수막 보행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서랑 협의해 갖고 59군데 현수막 게시대를 게시를 했어요. 그건 전국에서 최초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지정게시대 아니면 다 철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보행을 방해한다든지 차량 운행을 방해한다든지 그런 건 강제 철거해도 돼요. 법으로도 돼 있어요. 이상입니다.


○의정팀장 박선영 의정팀장 박선영입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좋은 사례 있으면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연심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호 위원 송병호 위원입니다. 페이지 14페이지 15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거기 보면 지금 직원들에게 직책에 맞는 언행과 책임감을 갖출 것을 요청하며 해서 적절한 조치는 지금 공직자 품위유지의무 준수 의무와 복무 자세 등에 대하여 두 차례 회의를 실시하였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두 차례 회의하신 회의 자료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저희가 지난해 12월 10일하고, 올해 1월 10일 두 차례 사무국장실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같이 연찬회 겸 제가 당부사항도 해서 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그거는 따로 나중에 제가 좀 이렇게 답변을 좀 듣기로 하고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회의 들어오기 전에도 그랬지만 여기 의회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외부로 나가게 되면 A가 나중에는 Z가 돼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의정활동하는 데도 그렇고 여기 사무국 직원분들도 좀 그렇기 때문에 언행을 이렇게 단도리를 해야겠다라는 게 들어서 저번에도 질의를 드렸던 거고 이 부분을 좀 이렇게 국장님께서 더 이렇게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승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연심 송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 거수)

김준석 위원님!


김준석 위원 이거 행감 내용은 아닌데요. 의정팀장님한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직원들 육아시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저희가 정부에서도 이제 권장하는 게 2시간 이제 쓸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만 8세 미만으로 해서. 의회 직원분들한테 몇 분 여쭤봤어요. 근데 쓰시는 분들은 쓰시고 다른 분들은 솔직히 눈치를 보여서 많이 못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을 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나요?


○의정팀장 박선영 의정팀장 박선영입니다. 저희가 직원분들 중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연령대의 자녀를 둔 직원분들이 육아시간을 쓰고 계시고요. 저희 쪽에서는 활발히 사용하고 있는 직원분들이 많으셔서 직접적으로 쓰기 어렵다 이런 의견을 주셨던 분은 안 계셨었거든요. 그 부분은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사무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권장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육아시간 그 시간을 빼서 2시간을 먼저 퇴근을 하면은 대체 인력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좀 알아본 바로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그 대체 인력에 대해서 업무를 봐 주시는 분한테 수당을 좀 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혹시 들어본 내용이 있으신가요?


○의정팀장 박선영 육아시간을 쓰는 직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저희도 이제 사례를 찾아보기는 했는데요. 일단 수당을 돈으로 이제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수 규정에 알맞아야 되는데 일단 보수 규정상에는 육아휴직이랑 출산휴가처럼 휴가를 길게 내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돼 있어서 다른 지자체에 이제 육아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봤더니 대전시 같은 데 이제 민원 업무 같은 경우는 대행을 하면 그 시간별로 포인트를 쌓아줘서 그 시간에 대해서 포인트를 쌓으면 그거를 휴양소를 이용할 수 있는 금액처럼 이렇게 교환해 주고 이런 제도가 있기도 하고 저희도 이번에 이제 시에서 복무조례 입법예고를 올렸는데 거기에는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을 해서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조례 개정을 할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김준석 위원 저는 이제 육아시간을 사용하지 못한 직원들한테도 좀 합당한 처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박선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연심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신민수 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박선영 팀장님, 13페이지 13번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지금 관리대장이 작성이 되고 있나요?


○의정팀장 박선영 매월 1회 점검하게 돼 있어서요. 전산시스템으로 저희가 등록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처리요구 사항에는 없는 내용인 것 같긴 한데 좀 애매하긴 하나 의회청사 부설 주차장 무인주차 관제시스템 운영비가 이번 달 것도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달에는 주차장이 사용이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용역비가 지출되는 거는 우리가 계약 기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의정팀장 박선영 저희가 당초에 올해 계약을 할 때 공사 기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논의를 했었는데요. 당초에는 이제 공사 차량이랑 일반적으로 저희가 관용 차량 중에 들어와야 되는 차량들이 있어서 그 차량을 출입을 할 수 있게 3월 초에는 저희가 차단기를 썼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차단기가 이렇게 내려와 있으니까 시민분들께서 인도 쪽으로 타고 올라와서 차량이 자꾸 출입이 되는 게 목격이 돼서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다 막아는 놨는데 시스템적으로는 사실 원래는 출입을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했던 거고 3월 초에 이제 막을 때 당시에만 해도 이제 그게 있었습니다.


신민수 위원 특수한 경우으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무인 시스템 활용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발생을 해서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시스템은 작동이 되나 막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의정팀장 박선영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등록된 차량에 한해서 차단기가 올라가기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처럼 그렇게 업체하고 다 얘기를 해서 실시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저희 차단기 위치가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해야 보이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폐쇄된 안내문을 붙였지만 시민분들께서 우회전 하셨다가 차 돌리니까 그 앞에서 계속 혼란도 발생하기도 하고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사가 일찍 끝나거나 하면 자꾸 이렇게 나가는 인도 쪽으로 차량이 출입되는 모습이 자꾸 보여 가지고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민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연심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번인데요. 박장순 팀장님 우리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설명됐던 게 어떤 내용이죠?


○홍보팀장 박장순 지금 위원님들 지적사항으로 말씀하신 의정포털 시스템 구축 계약을 체결해서 스마트 의정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위원장 남연심 그렇게 하고서 결과는 의원님들 반응이나 이런 거는 들어보셨어요?


○홍보팀장 박장순 지금 의원님들 말씀하신 게 그 당시에 의원 요구자료 이 부분에 대한 거잖아요. 업체에서는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전부 다 이제 수용하겠다. 목록과 내용, 작성자까지 다 비공개를 원하시면 그것까지 해드리겠다 얘기는 들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입법지원팀장님이 지금 그 부분 검토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지원팀장 정윤 입법지원팀장 정윤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초기 때부터 의원님들이 서류제출 한 요구 목록이라든지 자료 관련된 의정활동 공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했던 사항이었고요. 본회의 때 얘기하셨던 부분도 있고 해서 제안한 의원님과 지금 의장님, 부의장님 포함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그거를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본인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만 열람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한 번 더 논의를 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위원장 남연심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포털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기존에 했던 대로 지원관을 통해서 이렇게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입법지원팀장 정윤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지금 의견 수렴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스마트 의정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중 하나의 기능이 서류제출요구가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 설치 요구 부분이 이런저런 이유로 의원님들이 좀 많이 반대를 하시고 부정적인 의견이 나온다고 하면 포함 여부도 지금은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도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수기 방식과 병행할지 이런 부분도 의견수렴 기간 중에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연심 이거하고는 별개지만 예산안하고 그 사업설명서를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 그래 가지고 그게 아마 이제 후반기서부터는 시스템화돼서 나온다고 하죠. 사업설명서를 기존에는 저희가 하나 받았었는데 이거를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에서 그냥 간략하게 설명한 게 아니라 자세하게……. 그럼 저희가 일반 회의 시나 행감 때나 이럴 때 흔하게 ‘무슨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이런 질의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질의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자세하게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의사팀장 정해찬 의사팀장 정해찬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예전에 예산과 쪽에서 해서 예산과장님이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타 지자체 사례라든지 이런 걸 참고해서 올해 연말에 나오는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서부터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위원장 남연심 이런 거는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닿는데 의정포털시스템 같은 경우는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지금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좀 그런 여론을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입법지원팀장님하고 우리 박장순 팀장님하고 좀 더 보완을 해서 어차피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한 거니까 우리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홍보팀장 박장순 입법지원팀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의원님들 요구한 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연심 잘 알겠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김준석 위원 거수)

김준석 위원님!


김준석 위원 죄송합니다. 계속 생각이 나서 저희 온나라 문서대장 있잖아요. 내부 전산망에 거기에 공무직 직원분들 급여가 오픈이 다 돼 있던데 그게 또 급여도 다 다르시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안 될까요? 생년월일까지 다 오픈이 돼 있어서 그 세부적인 그 급여까지 다 오픈이 돼 있는데요.


○의정팀장 박선영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확인해 보시면 그게 다 월별로 다 돼 있더라고요. 특히 공무직 분들이 급여가 다 다른 것도 그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셔서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연심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처리결과 중 미흡한 부분이나 질의를 받은 사항에 대해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되어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사무국장님, 사무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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