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5년 3월 28일(금)
- 의사일정 (제3차 위원회)
- 1.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청주시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 4. 청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청주시 흥덕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각 의원 대표발의)(홍성각, 김영근, 김준석, 유광욱, 박근영, 남인범, 김병국, 박노학, 이완복, 박봉규, 정태훈, 이우균, 이상조, 신민수, 최재호 의원 발의)
- 2.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순철 의원 대표발의)(홍순철, 김태순, 남인범, 허철, 이예숙, 송병호, 정연숙, 이상조, 최재호, 이완복, 홍성각 의원 발의)
- 3. 청주시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박승찬 의원 대표발의)(박승찬, 김태순, 신민수, 한동순, 이인숙, 최재호, 이예숙, 김은숙, 신승호, 김성택 의원 발의)
- 4. 청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청주시 흥덕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보건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3차 보건환경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보류 중인 조례안 1건, 홍순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1건, 박승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1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등 총 5건의 회부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각 의원 대표발의)(홍성각, 김영근, 김준석, 유광욱, 박근영, 남인범, 김병국, 박노학, 이완복, 박봉규, 정태훈, 이우균, 이상조, 신민수, 최재호 의원 발의)
2.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순철 의원 대표발의)(홍순철, 김태순, 남인범, 허철, 이예숙, 송병호, 정연숙, 이상조, 최재호, 이완복, 홍성각 의원 발의)
3. 청주시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박승찬 의원 대표발의)(박승찬, 김태순, 신민수, 한동순, 이인숙, 최재호, 이예숙, 김은숙, 신승호, 김성택 의원 발의)
4. 청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흥덕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변은영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흥덕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회부된 안건으로 심사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홍순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순철 의원입니다. 본인 등 11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취약계층 보호 및 공사장 관리 강화로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제3호는 미세먼지 취약계층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비산먼지 특별관리 공사장에 대한 관리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취약계층 보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기에 앞서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상위법령 중복 조항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제3항의 일부 수정과 제9조를 삭제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홍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찬 의원입니다. 본인 등 10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청주시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 내 공동주택이 아닌 농어촌 지역 및 단독주택 지역의 경우 생활폐기물 별도 분리ㆍ보관 장소가 없어 상습 무단투기 및 야생동물의 폐기물 훼손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의 주거환경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또한 단독주택 지역의 경우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차량이 진입 및 수거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읍ㆍ면ㆍ동의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6조에서는 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신청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 제7조 일부 문구 그리고 별지 서식을 수정하고자 하오니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박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영란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상당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평소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성원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77번 「청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연구역 지정ㆍ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금연지도원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연지도원 위촉계획 수립과 공모절차 의무화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고,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을 기존 1시간당 1만 원에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인건비 편성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778번 청주시 흥덕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5년 6월 25일 흥덕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전문역량이 있는 민간에게 운영을 위탁하기 위해 청주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25년 6월 26일부터 2030년 6월 25일까지 5년이고, 위탁금액은 2025년 본예산 기준 12억 4,907만 2,000원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명순 전문위원 왕명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지원 사항을 구체화하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 대상 확대와 저감 조치 명시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8조제3항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 대상을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의 비고 제1호 다목ㆍ라목 외 신고 대상 확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이외 지역의 생활폐기물 상습 무단투기 문제와 수거 불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생활폐기물의 적정한 분리 배출을 위한 별도의 분리ㆍ보관 장소가 없는 단독주택 등 지역에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를 지원해 재활용률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 조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연지도원 위촉에 관한 사항, 금연지도원 활동수당과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금연지도원 위촉을 위해 위촉계획 수립 등을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의 금연구역 지정ㆍ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흥덕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 흥덕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관이 2025년 6월 25일 종료되어 정신건강 관련 전문역량이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무로 시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변은영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박완희 위원 거수)
아,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예, 박완희 위원입니다. 적절한 조례 개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시 미세먼지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계속 나아지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준경 기후대기과장 이준경입니다. 지금 청주시 미세먼지 농도는 2016년 대비 37프로, 그러니까 ’24년도에 31피피엠으로 37프로가 감소하였고요. 초미세먼지의 경우에는 2016년 대비 38프로가 감소하였습니다. ’24년도 초미세먼지 농도는 공식적으로 집계는 아직 안 되었지만 충청북도 미세먼지 농도는 17피피엠이고 우리 청주시 미세먼지 농도는 충북 도내에서 네 번째로 높은 편입니다. 가장 높은 지역은 진천이었고요. 저희는 충북 내에서 네 번째 정도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2.5피피엠 같은 경우에는 기준치는 넘어서고 있는 거죠? 기준치대로 들어가 있나요, 지금?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준경 기후대기과장 이준경입니다. 지금 초미세먼지 농도 기준치가 15피피엠으로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를 만족하고 있는 시도는 없는 것으로 ’24년도까지는 나타나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 이전에 몇 군데 지정이 되었던 것 같은데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나요, 지금 현재?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준경 지금 전국적으로는 30여 개 정도 집중구역이 지정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은 없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없어서 안 됐던 건가요 아니면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할 필요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안 했던 건가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준경 지금 저희가 집중관리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21년도에 실시한 미세먼지 관리 기본계획 용역에서 그 분야를 검토했었습니다. 그때 검토한 바로는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해서 지정 여건만 두 가지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제시된 게 없어서 환경부의 집중관리구역 지정에 대한 연구 용역을 2.3킬로를 격자로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취약계층이라든지 밀집도 그다음에 환경 기준 초과 여부에 대해서 환경부 연구 용역을 기준으로 조사해 본 바로는 집중관리구역 대상은 없는 거로 그때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정을 하지 않았고요. 환경부 연구 용역에 따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아주대학교에서 제시한 방법으로는 높은 편에 속하는 곳이 복대동이 좀 높게 나와서 지속적으로 지정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는 있었습니다.
○박완희 위원 제가 그 결과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드렸던 거고. 여하튼 청주시가 휘발성 유기화합물 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초미세먼지로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농도를 낮추기 위한 과정들이 필요해서 집중관리구역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들을 저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이번 조례에서는 이걸 빼자는 건가요? 집중관리구역 제9조를 빼자는 얘기인가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준경 지금 저희 입장으로는 법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집중관리구역의 지정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순철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의원 의석으로 이석)
네. 이어서 박승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예,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제가 주민들한테서 그 장소에 쓰레기 버린다고 계속 저한테 날아와 가지고 구청에 처리를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적절한 시기에 박승찬 의원님께서 아이디어 내셔 갖고 하신 거는 적절한 시기인 것 같은데 이게 그전에 보면 여기 김홍석 과장님도 계시지만 옛날에 헌옷수거함이라는 거를 놓은 적이 있었어요. 헌옷수거함을 놨는데 거기다가 헌 옷을 놓는 게 아니고 잘됐다 싶어 갖고 헌옷수거함 주위로다가 이런 쓰레기를 다 버리는 거예요. 사실 생활폐기물이 자원정책과 수거시설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흥덕구청 환경위생과와 밀접한 조례라고 여겨지고, 수거함을 어떤 식으로 설치할 건지 몰라도 수거함 자체가 얼마나 큰지는 몰라도 그 수거함을 갖다 놓는 순간 예를 들어서 빌라촌 이런 데는 옳다구나 잘됐지 싶어 가지고 거기다가 모든 쓰레기를 다 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전에 헌옷수거함 제가 동에 있을 때도 그거 치우러 다니느라고 애를 많이 먹었는데 헌옷수거함을 치워 버렸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거를 설치함으로써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지 좀 의문스럽고. 또 거점시설에 설치해도 거기다가도 버리고 또 다른 데도 또 버리거든요. 저희 동남지구가 빌라촌이 하도 많아서 거기 정기적으로다가 구청장하고 해서 쓰레기를 주우러 다니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다가 이거를……. 보니까 신청서도 있더라고요. 신청서 있으면 이게 각 읍ㆍ면ㆍ동, 통별로라도 통장님들이라든지 또 쓰레기 많이 치우는 자원봉사 이런 걸 신청서를 많이 내 가지고 거점수거시설이 곳곳에 있을 텐데 과연 효용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의문이 많이 듭니다. 이 조례 갖고 김홍석 과장님, 구청 환경위생과하고도 한번 상의해 보신 적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구청에서는 대상지 선정이나 이런 것만 하고 실제 설치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사실 계속 문제가, 거점수거시설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의되는 조례 제6조에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계속 분리수거함이라든가 여러 개를 할 때 항상 조건을 거는 게 ‘관리자를 지정해야 된다. 관리자가 지정이 안 되면 우리가 선정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원순환정거장으로 이름을 바꿨지만 기존에 클린하우스가 실패를 한 이후 중 가장 큰 이유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김완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거기가 쓰레기를 버리는 곳으로 인식이 돼서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조례에는 문제가 없는 거고 사실 저희 집행기관에서 설치하고 운영할 때 운영의 묘 또는 관리자에 대한 지원금을 좀 드린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김완식 위원 저도 어제그저께 구청에서 동남지구 환경정비를 했어요. 각종 직능단체 다 와서 환경정비를 했는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해서 왔는데 제가 이거를 얘기했더니 답변이 별로 없고……. 왜냐하면 저도 앞에 불 보듯이 훤하게 보이더라고요. 설치를 하는 순간 이게 또 돈 많이 들여서 나중에 대처방안을 어떻게 할 건지 하여튼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구청 환경위생과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박승찬 의원님, 최종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죠.
○박승찬 의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많은 곳에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미 시범 사업이 2년 정도 됐는데 확대 필요성은 있지만 그거에 대한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한다는,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 위원 거수)
이어서 이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네, 이영신 위원입니다. 「청주시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관련해서 박승찬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지원 조례안에 따라서 기존 수거 체계하고 중복되거나 충돌될 염려는 없는 거죠?
○박승찬 의원 네, 그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영신 위원 그러면 거점수거시설 설치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생활폐기물 감축이나 재활용 제고 효과는 있다고 보시나요?
○박승찬 의원 그거는 집행기관에서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파트 재활용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게 단독주택 지역이나 이런 데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재활용률이 늘어나면 좋겠다는 이런 인식과 함께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거기서 관리하시는 분들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이 그분들에게 돌아간다는 것까지 해서 한다고 하면 지금보다 그 동네가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그죠. 생활폐기물 거점수거 한다는 게 유형별로 분리 배출을 전제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재활용품 재활용률 향상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박승찬 의원 네, 맞습니다.
○이영신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완식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드리면 사실 거점수거시설이 필요한 건 있지만 다들 인식을 하지만 악취라든가 미관을 저해한다든가 또 불법투기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 상황인데 지금 이 조례안에는 그거 관련해서 민원이나 갈등요소를 예방할 만한 규정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승찬 의원 그건 아까 과장님도 설명했듯이 약간 운영의 묘인 것 같은데요. 처음에 그런 홍보나 이런 게 잘된다고 하면 처음부터 쉽지는 않겠지만 운영 처음 시작부터 하면 잘될 것 같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우선 2년 동안 시범 운영한 걸 토대로 실패한 건 실패한 대로, 성공한 건 성공한 대로 이 조례가 통과하고 나서도 시작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이영신 위원 네. 그래서 거점수거시설에서 주민 참여하고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좀 궁금하거든요. 주민의 동의라든가 협의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이런 사전 협의할 수 있는 의견수렴 절차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승찬 의원 이게 집행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거점수거시설을 지은 게 아니라 거기서 신청을 그러한 동의를 다 얻어서 이미 신청을 했을 때 청주시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입니다.
○이영신 위원 그죠. 신청을 하면 그걸 하는데 신청한 거에 대해서 신청 안 한 사람이 반대 민원을 넣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자칫하면, 지금 이 조례안에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이 없어요. 물론 홍보 규정은 있긴 한데. 그러면 행정 편의적으로 시행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되는데요.
○박승찬 의원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겁니다. 강제적으로 집행기관/시에서 여기에 거점시설을 짓겠다 이러한 조례는 아닙니다.
○이영신 위원 그래서 신청자에 의해서 거점수거시설을 설치하는데 신청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대 민원…….
○박승찬 의원 그러면 신청을 하기 위해서 이미 주민들과의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한 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영신 위원 그죠.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민원이나 갈등요소를 예방할 수 있는 규정이 지금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행정력에 맡기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장 안용혁 환경관리본부장 안용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할 때 실제 신청을 받을 때 동에서 받는다든지 구청 단위로 받을 때 합의를 전제로, 그러니까 특정 개인의 신청이 아닌 주민지원협의체라든지 그런 협의에 의해서 신청한 곳을 하는 거로 저희가 공문 시행을 할 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줘서 그런 우려는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그럼 신청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 기준이라든가 배점 방식이 지금 규정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규칙을 따로 만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그건 또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박승찬 의원 그것도 시행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세부적인 규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자면 사실 생활폐기물 문제가 읍ㆍ면ㆍ동 지역에 심각하거든요. 산남동 저희 지역만 해도 곳곳에 문제가 심각한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보았던 사례 중에 하나가 광주 동구가 이걸 잘하더라고요. 생활폐기물을 버릴 때 단독주택지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청소차량이 진입하기가 사실 어려운 데가 많아요. 그럼 이걸 갖고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거점 이런 데까지 갖고 나와서 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귀찮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갖고 나오려면. 그래서 광주에는 생활폐기물 쓰레기봉투를 인식하게 되면 담는 통의 뚜껑이 열려요, 스캔(scan)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 그러면 거기다가 그걸 넣어요. 그러면 닫혀.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0∼200미터 거리에서 어르신들이 갖고 나와. 그리고 갖고 나와서 넣으면 포인트를 줘요, 청주페이(pay)처럼 50원 이렇게. 이런 방식들을 도입하게 되면 모든 재활용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으나 최소한 쓰레기봉투에 들어있는 폐기물들을 처리할 때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들고양이나 이런 게 뜯어 가지고 헤쳐지고 이렇게 하는 문제들도 해소가 되고. 그리고 일단 100미터든 200미터든 갖고 나오면 그래도 50원 정도, 100원 정도 포인트가 쌓이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번 참에 거점시설 시범으로 하신다고 하니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 보는 것에 대한 검토를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50원이라도 벌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승찬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의원 의석으로 이석)
다음 「청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청주시 흥덕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네, 김완식 위원입니다. 홍정의 소장님, 자료 21쪽 보시면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서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흥덕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 및 성과 평가 등 보고를 받았어요. 자료를 훑어봤는데 21쪽에 보면 자살예방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밑에 소요예산 보면 사실 우울증 치료도 자살과 관련된 게 사업이 깊고요. 그다음에 자살 위험자 응급개입 치료비 지원, 지역사회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 자살 유족 원스톱(one-stop) 서비스 지원 사업 이게 자살 관련돼 가지고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게 예산을 보니까 1억 2,000 정도 돼요, 소요예산이 도비하고 다 포함해서. 근데 근본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살예방 사업의 종류 보면 자살수단 차단 사업이라고 있고 자살예방 캠페인, 여러 가지 내용 적은 거는 거창한데 실제적으로 결과물이 없어요. 결과물이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통계치가 없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소장님께서 자살하신 분들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것 때문에 기피한다고 그랬는데 복지재단 이런 데 가 보면 그 사람이 왜 자살했는지 평가표 이런 게 있어요. 평가표를 보셔서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 센터장님 네 군데서 평가표를 만들어서 왜 자살을 했고, 어느 지역이 자살률이 높고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자살수단 차단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통계치도 없는데 자살수단 차단 사업이라든지 자살 유족 원스톱 지원 사업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향후에 자살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자살예방 사업인데 그런 통계치를 구축하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급선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신보건센터 여기뿐만 아니라 4개 구 다 마찬가지겠지만 평가표를 만들……. 그러면 자살하신 유가족들한테도 크게 피해가 안 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평가표에 의해서 하시면. 그 평가표 만드는 거 자체를 예산을 더 세우셔 가지고 평가표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구축해서 그다음에 차단 사업이라든지 원스톱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많이 인식을 하셔 가지고 그런 거를 이분들하고 정신보건센터하고 상의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 가져 주시고 자료 구축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흥덕보건소장 홍정의 네, 흥덕보건소장 홍정의입니다. 네, 김완식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흥덕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할 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복지재단 거기도 자료가 많을 것 같으니까 거기도 한번 같이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흥덕보건소장 홍정의 네, 알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예,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네, 박승찬 위원입니다. 15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페이지가 같죠.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평가 관련해서인데요. 확인하셨죠? 다른 게 눈에 들어오는 게 두 가지인데 그중에 첫 번째가 지자체 참여도가 배점이 5점에 3점인데 좀 낮은 이유가 있을까요?
○흥덕보건소장 홍정의 흥덕보건소장 홍정의입니다. 지자체 참여도가 낮은 이유가 저희가 5개 항목 중 2개가 미충족인데요. 첫 번째는 종사자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 공간입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1인당 평균이 6.6제곱미터, 2평 이상 개인 업무 공간을 갖추어야 하는데 흥덕센터 종사자는 1인당 평균 6.0제곱미터로 기준을 충족 못 한 거가 있고요. 사실 저희가 탕비실과 휴게실까지 친다 하면 사무공간이 7.02제곱미터인데 탕비실과 휴게실은 빼라고 해서 사무공간이 6.0이 됐고요. 두 번째는 건강 사업 교육 이수인데 담당 공무원 교육 이수에 저희가 담당자가 바뀌는 바람에 이거를 이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 이수에 관심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직원의 근속률과도 관계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인원이 20명인데 저는 당연히 지금 여기 스무 분들 계실 줄 알고……. 청주시에서 다른 우리 출자ㆍ출연기관이 예산 가지고서 하는 사업들이라서 퇴직금 적립이 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당연히 다 잘돼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곳은 이분들 인원에 대한 법적인 퇴직금 적립이 정상적으로 다 되어 있나요?
○흥덕보건소장 홍정의 네, 다 되어 있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그거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흥덕보건소장 홍정의 네,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이분들의 연가휴가나 보상휴가 했을 때 돈으로 지급하나요 아니면 그만큼 더 그냥 휴식이 보장되나요? 그것도 잘 처리되고 있나요?
○흥덕보건소장 홍정의 지금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확인을 못 해봤는데…….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이분들의 보상휴가나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연가는 그해에 없어지겠지만 이거는 계속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다른 곳에서 위탁이 되었을 때 그곳에서 그것을 책임져야 되는 것인지, 나중에 예산이 또 투입돼야 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 새롭게 공고가 나고 했을 때 다시 이곳이 위탁받는다 하더라도 한번 해결하고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해서 두 가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보건소장 홍정의 네, 흥덕보건소장 홍정의입니다. 퇴직금 관련해서하고 연가를 쓰지 않았을 때…….
○박승찬 위원 보상휴가.
○흥덕보건소장 홍정의 보상휴가 그거에 대해서 의회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은영 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 5건의 의안에 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홍순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순철 홍순철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8조제3항의 “제1호다목ㆍ라목에 따른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주변”을 “제1호 각목의”로 하며, 안 제9조를 삭제하고, 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며, 제9조(종전의 안 제10조)를 “제9조(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시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대응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하고, 제13조(종전의 안 제14조)제3항제2호의 “제13조”를 “제12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안 제7조의 “홍보하도록 하여야”를 “홍보하여야”로 하며, 안 부칙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며, 별지 서식의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현주소”를 “주소”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흥덕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흥덕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부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제9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보건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 위원(7명)
변은영홍순철김완식남연심박승찬박완희이영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왕명순
○출석 공무원
상당보건소장 방영란
흥덕보건소장 홍정의
환경관리본부장 안용혁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양재숙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이준경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홍석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기록 담당 공무원
조윤희